국회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법률 번호: 100/2015/QH13
법전
형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국회는 형법을 제정한다.
제1부
일반 규정
제1장. 기본 조항
제1조. 형법의 임무
형법은 국가 주권과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체제, 인권, 시민권을 보호하며, 각 민족 간의 평등한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와 조직의 이익을 보호하며, 법질서를 보호하고 모든 범죄 행위를 방지하며, 모든 사람에게 법을 준수하는 의식을 교육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와 싸우는 것을 임무로 한다.
이 법은 범죄와 형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형사책임의 기초
1. 오직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사람만 형사책임을 진다.
2. 오직 본 법 제76조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영리법인만 형사책임을 진다.
제3조 처리 원칙
1. 범죄자에 대하여:
a) 범죄를 저지른 모든 행위는 실행한 사람에 의해 신속하게 발견되고, 신속하며 공정하게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b) 모든 범죄자는 성별, 민족, 신앙, 종교, 신분,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
c) 주모자, 지휘자, 고집스럽게 저항하는 사람, 폭력배, 재범 위험자, 직위나 권한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d)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조직적이며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범죄로 특별히 심각한 결과를 고의로 초래한 사람을 엄히 처벌한다.
자수하거나, 고백하며, 성실히 신고하고, 공범을 고발하며, 공로를 세워 죄를 속죄하며, 뉘우치고, 회개하며, 자발적으로 수리하거나 피해를 배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수 있다;
đ) 처음 범한 경범죄자의 경우에는 자유형보다 가벼운 형벌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기관, 조직 또는 가족에게 감시와 교육을 맡길 수 있다;
e)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용 시설에서 형을 집행하도록 강제하고, 노동과 학습을 통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형 집행 기간의 감경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조건부로 조기 석방될 수 있다;
g) 형을 모두 수행한 사람에게는 생계를 꾸리며 정직하게 생활하고 공동체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법이 정한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2.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에 대하여:
a) 상업 법인이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는 적시에 발견되어야 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b) 범죄를 저지른 모든 상업 법인은 법 앞에 평등하며, 소유 형태와 경제 구성 요소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c)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전문적 성격을 가지며, 의도적으로 특별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엄정히 처벌한다;
d) 적극적으로 수사 기관과 협력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피해를 수정하거나 배상하고, 발생한 결과를 주도적으로 방지하거나 시정하는 상업 법인에 대한 관대한 조치.
제4조 범죄 예방 및 범죄와의 투쟁에 대한 책임
1. 경찰,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및 기타 관련 기관은 자신의 기능, 임무, 권한을 충분히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동시에 다른 국가 기관, 조직, 개인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와 싸우며, 지역 사회에서 범죄자를 감독하고 교육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
2. 기관, 조직은 자신이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법을 준수하며 보호하는 의식을 가지도록 교육하며, 사회주의 생활의 규칙을 존중하도록 교육하며; 자신의 기관과 조직에서 범죄를 초래하는 원인과 조건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3. 모든 시민은 범죄 예방과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2장. 형법의 효력
제5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법의 효력
1. 형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범죄 행위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또한 베트남 국적의 항공기, 선박 또는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나 범죄 행위의 결과에도 적용된다.
2. 사회주의 공화국 베트남 영토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으로서 베트남 법, 사회주의 공화국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 또는 국제 관습에 따라 외교적 면책이나 영사적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그들의 형사 책임 문제는 해당 국제 조약의 규정 또는 그 국제 관습에 따라 해결된다; 만약 해당 국제 조약이 규정하지 않거나 국제 관습이 없는 경우, 그들의 형사 책임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된다.
제6조. 사회주의 공화국 베트남 영토 외에서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법의 효력
1. 베트남 국민 또는 베트남 상업 법인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외에서 본 법이 규정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형사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베트남에 영주하지 않는 무국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외국 상업 법인은 베트남 시민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의 경우,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
3. 범죄 행위 또는 범죄 행위의 결과가 베트남 국적을 가지지 않은 항공기나 선박에서 발생하고, 그 항공기나 선박이 국제 해상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영토 외 공역 내에 있는 경우, 범죄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7조. 형법의 시간적 효력
1. 범죄 행위에 적용되는 법규는 그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발효 중인 법규를 적용한다.
2. 법률이 새로운 범죄, 더 무거운 형벌, 새로운 가중 사유를 규정하거나 집행유예 적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형사책임 면제, 형사책임 배제, 형벌 면제, 형벌 감경, 전과 기록 말소 및 범죄자에게 불리한 기타 규정을 두는 경우, 그 법률은 해당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법률이 범죄를 폐지하거나 형벌을 폐지하거나 가중 사유를 폐지하거나 더 가벼운 형벌, 새로운 감경 사유를 규정하거나 집행유예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형사책임 면제, 형사책임 배제, 형벌 면제, 형벌 감경, 조건부 조기 석방, 전과 기록 말소 및 범죄자에게 유리한 기타 규정을 두는 경우, 그 법률은 해당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제3장. 범죄
제8조. 범죄의 개념
1. 범죄란 형법에 규정된 사회에 위험한 행위로서 형사 책임 능력이 있는 자 또는 상법상 법인에 의해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해지며, 조국의 독립, 주권, 통일, 영토 보전을 침해하거나, 정치 제도, 경제 제도, 문화, 국방, 안전, 사회 질서를 침해하며, 조직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인권, 시민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며, 이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회주의 법질서의 기타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의 징후가 있더라도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크지 않은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다른 조치로 처리된다.
제9조 범죄의 분류
본 법전에 규정된 범죄 행위의 성질과 사회에 대한 위험 정도에 근거하여, 범죄는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1. 경범죄는 사회에 대한 위험성과 정도가 크지 않은 범죄로서, 이 법률이 규정하는 해당 범죄의 최고 형량이 벌금형, 구류 없는 교정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인 범죄를 말한다;
2. 중범죄는 사회에 대한 위험성과 정도가 큰 범죄로서, 이 법률이 규정하는 해당 범죄의 최고 형량이 3년 초과~7년 이하 징역인 범죄를 말한다;
3. 중대범죄는 사회에 대한 위험성과 정도가 매우 큰 범죄로서, 이 법률이 규정하는 해당 범죄의 최고 형량이 7년 초과~15년 이하 징역인 범죄를 말한다;
4. 특대범죄는 사회에 대한 위험성과 정도가 특히 큰 범죄로서, 이 법률이 규정하는 해당 범죄의 최고 형량이 15년 초과~20년 이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 범죄를 말한다.
제10조. 고의 범죄
고의 범죄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1.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행위의 결과를 예상하며 그 결과가 발생하기를 원하는 경우;
2.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행위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지만 원하지는 않으나 결과가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의식을 가진 경우.
제11조. 과실 범죄
과실 범죄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1.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예상하지만,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나 막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
2.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연히 예상했어야 하며 예상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지 못한 경우.
제12조. 형사 책임 연령
1. 만 16세 이상인 사람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진다.
2.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 사람은 사람을 살해한 죄, 상해 또는 타인의 건강을 해한 죄, 강간죄, 만 16세 미만에 대한 강간죄,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한 강제강간죄, 재산 강탈죄, 재산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유괴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 책임을 진다. 매우 중대한 범죄 또는 특별히 중대한 범죄는 다음 조항 중 하나에 규정된 경우로 한다:
a) 제143조(강간죄); 제150조(인신매매죄); 제151조(만 16세 미만 인신매매죄);
b) 제170조(재산 갈취죄); 제171조(재산 강도죄); 제173조(재산 절도죄); 제178조(재산 파괴 또는 고의적 손상죄)
c) 제248조 (마약 불법 제조죄); 제249조 (마약 불법 소지죄); 제250조 (마약 불법 운반죄); 제251조 (마약 불법 매매죄); 제252조 (마약 횡령죄);
d) 제265조 (불법 경주 조직죄); 제266조 (불법 경주죄);
đ) 제285조 (불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구, 장비, 소프트웨어를 제작, 매매, 교환 또는 증여하는 죄); 제286조 (컴퓨터망, 통신망, 전자기기의 작동을 해치는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죄); 제287조 (컴퓨터망, 통신망, 전자기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죄); 제289조 (타인의 컴퓨터망, 통신망 또는 전자기기에 무단 침입하는 죄); 제290조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컴퓨터망, 통신망,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죄);
e) 제299조 (테러 행위의 죄); 제303조 (국가 안보에 중요한 시설, 건물, 수단을 파괴하는 죄); 제304조 (군용 무기, 군사 기술 장비를 불법으로 제작, 저장, 운반, 사용, 매매 또는 탈취하는 죄).
제13조. 술, 맥주 또는 다른 강한 자극 물질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술, 맥주 또는 다른 강한 자극 물질을 사용하여 인지 능력이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여전히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 범죄 준비
1. 범죄 준비란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도구를 찾거나 준비하거나 수단을 마련하거나 다른 조건을 조성하거나, 또는 이 법 제109조, 제113조 2항 a목 또는 제299조 2항 a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 조직을 구성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호의 범죄 중 하나를 준비한 사람은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a) 제108조 (국가 반역죄); 제110조 (간첩죄); 제111조 (영토 안보 침해죄); 제112조 (폭동죄); 제113조 (인민정권에 대한 테러죄); 제114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물적·기술적 시설 파괴죄); 제117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반대하는 정보, 문서, 물품 제작, 소지, 배포 또는 선전죄); 제118조 (안보 방해죄); 제119조 (수용시설 파괴죄); 제120조 (타인에게 출국 또는 해외 체류를 강요하거나 선동하여 인민정권에 반대하게 한 죄); 제121조 (인민정권에 반대하여 출국하거나 해외에 체류한 죄);
b) 제123조 (살인죄); 제134조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죄);
c) 제168조 (강도죄); 제169조 (재산 탈취를 목적으로 한 납치죄);
d) 제299조 (테러죄); 제300조 (테러 지원죄); 제301조 (인질 납치죄); 제302조 (해적죄); 제303조 (국가 안보에 중요한 시설, 설비, 수단 파괴죄); 제324조 (자금세탁죄).
3.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가 본 조 제2항 b항 및 c항에 규정된 범죄를 준비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진다.
제15조. 미수범
미수범이란 범죄를 의도적으로 실행하였으나 범죄를 끝까지 실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원인이 범죄자의 의사와 무관한 경우를 말한다. 미수범은 미수범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
제16조. 임의로 범행을 중단하는 경우
범죄를 스스로 중도에 중단하는 것은 아무런 방해가 없더라도 자신이 범죄를 끝까지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범죄를 중도에 중단한 사람은 기획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받는다; 실제로 행한 행위가 다른 범죄의 구성 요소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공동범
1. 공동범은 두 명 이상이 고의로 함께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이다.
2. 조직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같은 범죄를 실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긴밀한 결탁이 있는 공동범의 형태이다.
3. 공범에는 조직자, 실행자, 선동자, 방조자가 포함된다. 실행자는 범죄를 직접 실행하는 사람이다. 조직자는 범죄 실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며 지휘하는 사람이다. 선동자는 다른 사람이 범죄를 실행하도록 선동, 유도, 촉진하는 사람이다. 방조자는 범죄 실행을 위해 정신적 또는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4. 공범은 실행자의 초과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8조. 범죄 은닉
1. 누구든지 사전에 약속하지 아니하였으나 범죄가 실행된 후에 범죄자를 은닉하거나 범죄 흔적, 증거물을 숨기거나 범죄자의 발견, 수사, 처리를 방해하는 다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에 범죄 은닉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진다.
2. 범죄를 은폐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가 아닌 한 본 조 제1항에 따른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범죄나 본 형법 제389조에 규정된 기타 중대한 범죄를 은폐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범죄 신고 의무 불이행
1. 범죄가 준비 중이거나 실행 중이거나 이미 실행된 것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본 형법 제389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범죄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진다.
2.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가 아닌 한 본 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범죄나 본 형법 제389조에 규정된 기타 중대한 범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변호인은 변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 조 제1항에 따른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 또는 이 법 제389조에 규정된 다른 특별히 중대한 범죄를 고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IV장. 제외되는 경우
형사 책임
제20조. 불가항력의 사건
행위자가 그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거나 예측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사회에 위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 형사책임능력 없음의 상태
정신질환이나 인지 능력 또는 행동 통제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동안 사회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 정당방위
1. 정당방위란 자신이나 타인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 국가나 기관, 조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하는 사람의 행위이다. 정당방위는 범죄가 아니다.
2. 정당방위의 한계를 초과한 경우란 사회에 대한 위험성의 정도와 성격에 적합하지 않게 명백히 필요 이상의 대응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의 한계를 초과한 사람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23조 긴급상황
1. 긴급한 상황은 자신, 타인 또는 국가, 기관, 조직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예방해야 할 손해보다 더 작은 손해를 발생시켜야 하는 사람의 상황을 말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2. 발생한 손해가 명백히 긴급한 상황의 필요를 초과하는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은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4조 범인을 체포하는 동안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1.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 필요한 힘을 사용하여 체포 대상자에게 손해를 가해야 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2. 필요 이상으로 명백하게 힘을 사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은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 과학, 기술 및 기술 진보 연구, 실험, 적용에서의 위험
연구, 실험, 과학, 기술 및 신기술 적용을 수행하는 동안 규정과 규범을 준수하고 충분한 예방 조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초래한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규정과 규범을 올바르게 따르지 않거나 충분한 예방 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은 여전히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6조. 지휘자 또는 상급자의 명령 수행
국방과 안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민무력에서 지휘관이나 상급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초래한 자가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보고 절차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수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명령을 내린 사람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규정은 본 법 제421조 2항, 제422조 2항 및 제423조 2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장. 형사 책임 추궁의 소멸시효,
형사 책임 면제
제27조 형사책임 추궁의 시효
1. 형사책임 추궁의 시효는 본 법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는 형사책임을 추궁받지 않는다.
2. 형사책임 추궁의 시효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경미한 범죄의 경우 5년;
b) 중대한 범죄의 경우 10년;
c) 매우 중대한 범죄의 경우 15년;
d) 특별히 중대한 범죄의 경우 20년.
3.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소멸시효는 범죄가 행해진 날로부터 계산한다.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범죄자가 다시 범죄행위를 저질러 본 법이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형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한 경우, 이전의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는 새로운 범죄행위를 행한 날로부터 다시 계산한다.
만약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범죄자가 고의로 도주하고 수배결정이 내려진 경우, 소멸시효는 범죄자가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로부터 다시 계산한다.
제28조. 형사책임 소멸시효의 적용 제외
본 법 제27조에 규정된 형사책임 소멸시효는 다음 범죄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1. 본 법 제XIII장에 규정된 국가안보 침해 범죄;
2. 본 법전 제XXVI장에서 규정한 평화 파괴죄, 인류 반대죄 및 전쟁 범죄;
3. 본 법전 제353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 횡령죄; 본 법전 제35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뇌물 수수죄.
제29조 형사 책임 면제의 근거
1.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중 하나의 근거가 있을 때 형사 책임을 면제받는다:
a) 수사, 기소 또는 재판을 진행할 때 정책이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해 범죄 행위가 더 이상 사회에 위해가 되지 않는 경우;
b) 사면 결정이 있을 때.
2.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중 하나의 근거가 있을 때 형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a) 수사, 기소, 재판을 진행할 때 상황의 변화로 인해 죄를 범한 사람이 더 이상 사회에 위해가 되지 않는 경우;
b) 수사, 기소, 재판을 진행할 때, 범죄자가 불치병에 걸려 더 이상 사회에 위험을 끼칠 수 없는 경우;
c) 범죄자가 자백하여 사건을 명확히 밝히고, 범죄 발견 및 수사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범죄의 결과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큰 공적이나 특별한 공헌을 이루어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경우.
3. 경범죄 또는 중대한 범죄를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건강, 명예, 존엄,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이 자발적으로 화해하고 형사 책임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형사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6장. 형벌
제30조. 형벌의 개념
형벌은 이 법전에 규정된 국가의 가장 엄격한 강제 수단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법인 상업체에 대해 그 권리와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제31조. 형벌의 목적
형벌은 단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법인 상업체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법과 삶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다른 사람과 법인 상업체에게 법을 존중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이에 맞서 싸우도록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2조. 범죄자에 대한 형벌
1. 주 형벌은 다음과 같다:
a) 경고;
b) 벌금;
c) 비구금 교정;
d) 추방;
đ) 유기형;
e) 무기징역;
g) 사형.
2. 보조 형벌은 다음과 같다:
a) 직무 수행 금지, 특정 직업 또는 업무 금지;
b) 거주 금지;
c) 보호 관찰;
d) 일부 시민권 박탈;
đ) 재산 몰수;
e) 주된 형벌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 벌금;
g) 추방, 주된 형벌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
3. 각 범죄에 대해, 범죄자는 한 가지 주된 형벌만 적용받으며, 하나 또는 여러 가지 보조 형벌이 적용될 수 있다.
제33조.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에 대한 형벌
1. 주 형벌은 다음과 같다:
a) 벌금;
b) 일정 기간 동안 영업 정지;
c) 영구적 영업 정지.
2. 보조 형벌은 다음과 같다:
a) 사업 금지, 특정 분야에서 활동 금지;
b) 자본 조달 금지;
c) 주된 형벌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 벌금.
3. 각 범죄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한 가지 주된 형벌만 적용받으며, 하나 또는 여러 가지 보조 형벌이 적용될 수 있다.
제34조. 경고
경고는 범죄가 경미하고 감경 사유가 많은 경우에 적용되나, 형벌 면제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
제35조. 벌금
1. 다음의 경우에는 금전형이 주된 형벌로 적용됩니다:
a) 본 법률이 규정한 경범죄 및 중범죄를 범한 자;
b) 경제 관리 질서, 환경, 공공 질서, 공공 안전을 침해하거나 본 법률이 규정한 기타 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자.
2. 금전형은 부패, 마약 범죄 또는 본 법률이 규정한 기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부가형으로 적용됩니다.
3. 벌금액은 범죄의 성질과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범죄자의 재산 상황과 물가 변동도 고려하되, 1,000,000동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4. 법인 상업체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금전형은 본 법률 제7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6조. 비구금 교정
1. 비구금 교화는 이 법에서 규정한 비교적 경미한 범죄, 중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안정된 직장이나 명확한 거주지가 있는 경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6개월에서 3년까지 적용된다.
피고인이 이미 구류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구류, 구금 기간은 비구금 교화 집행 기간에서 공제하며, 구류 또는 구금 1일은 비구금 교화 3일로 계산한다.
2. 법원은 구금하지 않고 교정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그 사람이 일하거나 공부하는 기관, 조직이나 그 사람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감독과 교육을 위해 인계한다. 피고인의 가족은 그 사람의 감독과 교육에 있어 기관, 조직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할 책임이 있다.
3. 형 집행 기간 동안, 피고인은 비구금 교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몇 가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득의 5%에서 20%까지 일부를 국가 기금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소득 공제는 매월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경우, 법원은 소득 공제를 면제할 수 있으나, 반드시 판결문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군 복무를 수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4. 비구금 교정형을 받는 사람이 직업이 없거나 형 집행 중에 직업을 잃은 경우, 비구금 교정 기간 동안 지역 사회 복지 노동의 일부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 봉사 노동 시간은 하루 4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한 주에 5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6개월 미만의 아기를 돌보고 있는 여성, 노약자, 중증 질환자, 중증 또는 특별 중증 장애인이 지역 사회 봉사 노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금형이 아닌 개선 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37조. 추방
추방이란 외국인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 영토를 떠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추방은 각 특정 사례에서 법원이 주형으로 또는 부가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8조. 유기형
1. 유기형이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구금 시설에서 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유기형의 최소 기간은 3개월, 최대 기간은 20년이다.
구금 및 임시 구금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서 공제되며, 구금 또는 임시 구금 1일은 징역 1일에 해당한다.
2. 명확한 거주지가 있는 우발적 경범죄를 처음 범한 사람에게는 유기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9조. 무기징역
무기징역은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닌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제한 없는 형의 징역이다. 18세 미만 범죄자에게 무기징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0조. 사형
1. 사형은 특별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특별 형벌로, 국가 안보 침해, 인명 침해, 마약 관련 범죄, 부패 및 본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특별히 중대한 범죄 그룹 중 하나에 속하는 범죄자에게 적용된다.
2. 만 18세 미만인 범죄자, 임신한 여성,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또는 범죄 시점이나 재판 시점에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및 보충 조항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a) 임신한 여성 또는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b) 만 75세 이상인 사람;
c) 재산횡령죄, 뇌물수수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선고 후에 방금 말한 재산횡령 또는 뇌물수수 재산의 최소 4분의 3을 자발적으로 반환하고, 범죄 발견, 수사, 처리에 적극 협조하거나 크게 공적을 세운 경우.
4. 제3항에 규정된 경우 또는 사형 선고자가 감형을 받은 경우,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전환된다.
제41조. 직무 수행 금지, 특정 직업 또는 업무 금지
직위 임명 금지, 직업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직위나 직업 또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금지 기간은 징역형을 마친 날부터 1년에서 5년까지이며, 주요 형벌이 경고, 벌금, 개선명령(비구금) 또는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된다.
제42조. 거주 금지
거주 금지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특정 지역에 임시 거주하거나 상시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금지 기간은 징역형을 마친 날부터 1년에서 5년까지이다.
제43조. 보호 관찰
보호관찰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특정 지역에서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개조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지방 정부와 주민들의 통제와 교육 하에 이루어진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선고자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떠날 수 없으며, 이 법 제44조에 따라 일부 시민권이 박탈되고, 특정 직업 수행이나 업무 종사도 금지된다.
보호관찰은 국가의 안보를 침해한 범죄자, 반복적으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이 법이 규정한 기타 경우에 적용된다.
보호관찰 기간은 형 집행 완료일로부터 1년에서 5년까지이다.
제44조. 일부 시민권 박탈
1. 국가 안보를 침해한 죄 또는 본 법이 규정한 경우의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베트남 국민은 다음 중 하나 또는 여러 시민권이 박탈된다:
a) 국가 권력 기관의 대표자 선거권;
b) 국가 기관에서 근무할 권리와 인민 무장력에서 복무할 권리.
2. 일부 시민권 박탈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이며, 이는 징역형을 마친 날부터 시작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시작된다.
제45조 재산 몰수
재산 몰수는 피고의 소유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예산으로 납부하기 위해 박탈하는 것이다.
재산 몰수는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중범죄, 매우 중대한 범죄 또는 특별히 중대한 범죄, 마약 범죄, 부패 범죄 또는 본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전 재산을 몰수할 경우에도 피고와 그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은 남겨둔다.
제7장 사법 조치
제46조 사법 조치
1. 범죄자에 대한 사법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범죄와 직접 관련된 물품, 금전 몰수;
b) 재산 반환, 피해 복구 또는 배상; 공개 사과 강제;
c) 치료 강제.
2.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에 대한 사법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범죄와 직접 관련된 물품, 금전 몰수;
b) 재산 반환, 피해 복구 또는 배상; 공개 사과 강제;
c) 원상 복구;
d) 결과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 및 방지 조치 시행.
제47조 범죄와 직접 관련된 물품, 금전 몰수
1. 국가 예산에 귀속시키거나 몰수 후 폐기하는 조치는 다음에 적용됩니다:
a) 범죄에 사용된 도구, 수단;
b) 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품 또는 금전, 또는 이를 사고팔거나 교환하여 얻은 물품; 범죄로 얻은 부당 이익;
c) 국가에서 유통 금지된 물품.
2. 범죄자가 점유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물건이나 돈은 압수하지 않고 소유자나 합법적 관리인에게 반환한다.
3. 물건이나 돈이 타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사람이 범죄자가 이를 범죄 수행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될 수 있다.
제48조 재산 반환, 수리 또는 손해배상; 공개 사과 강제
1. 범죄자는 점유한 재산을 소유자나 합법적 관리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손해를 수리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2. 범죄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 법원은 범죄자에게 물질적 배상을 명하고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강제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49조 강제 치료
1. 본 법 제21조에 규정된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에 위험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법원이 법의학 감정, 정신 법의학 감정을 근거로 그들을 전문 치료 시설에 강제 치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2. 범행 당시 형사 책임 능력이 있었지만 유죄 판결을 받기 전 질병으로 인해 자신의 인지 능력 또는 행동을 조절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은 법의학 감정, 정신 법의학 감정을 근거로 그들을 전문 치료 시설에 강제 치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질병이 회복된 후에는 그 사람은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3. 형을 집행 중인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 인지 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의학 및 정신 법의학 감정 결과에 따라 법원은 그를 전문 치료 기관으로 강제 치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치료 후 질병이 회복되고, 형 집행 면제 사유가 없다면, 그 사람은 계속 형을 집행해야 한다. 강제 치료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서 차감된다.
제8장
형의 결정
제1절 형 결정에 대한 일반 규정
제50조 형 결정의 근거
1. 법원은 형을 결정할 때 본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삼아 범죄 행위의 성질과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고, 범죄자의 인적 사항과 형사 책임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
2. 금전형을 적용하기로 결정할 때, 이 조 1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는 것 외에도, 법원은 범죄자의 재산 상황과 집행 능력을 고려한다.
제51조 형사책임을 감경하는 사정
1. 다음의 사정은 형사책임을 감경하는 사정으로 한다:
a) 범죄자가 범죄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한 경우;
b) 범죄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거나 결과를 수습한 경우;
c) 정당방위의 한계를 초과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d) 긴급 상황의 요구를 초과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e) 범죄자를 체포할 때 필요 이상으로 범죄를 범한 경우;
f) 피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으로 자극받아 범죄를 범한 경우;
g) 본인이 초래하지 않은 특별히 어려운 상황 때문에 범죄를 범한 경우;
h) 범죄를 범했지만 피해를 주지 않았거나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i) 처음 범죄를 저질렀고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k) 다른 사람에게 위협당하거나 강제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l)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인지 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m) 미성숙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n) 범죄자가 임신한 여성일 경우;
o) 범죄자가 70세 이상일 경우;
p) 범죄자가 중증 장애 또는 특별히 중증 장애인 경우;
q) 범죄자가 질병으로 인해 인지 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이 제한된 경우;
r) 범죄자가 자수한 경우;
s) 범죄자가 성실히 자백하거나 뉘우친 경우;
t) 범죄자가 관련 기관이 범죄를 발견하거나 조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경우;
u) 범죄자가 죄를 씻기 위해 공적을 세운 경우;
v) 범죄자는 생산, 전투, 학습 또는 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사람인 경우;
x) 범죄자는 전사자, 혁명 유공자와 관계가 있는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남편, 아들이 경우.
2. 형벌을 결정할 때, 법원은 자수하거나 다른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으나, 판결문에 감경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3. 이 법이 규정한 감경 사유로 이미 범죄 구성 요소나 형량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형벌 결정 시 감경 사유로 간주할 수 없다.
제52조. 형사 책임을 가중하는 사정
1. 형사 책임을 가중하는 사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a)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b) 전문적인 성격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c) 직무나 권한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d) 폭력적인 성격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dd) 비열한 동기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e) 범죄를 일부러 끝까지 수행한 경우;
g)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h) 재범 또는 위험한 재범;
i) 16세 미만, 임산부, 70세 이상 사람에 대한 범죄;
k)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중증 또는 특별 중증 장애인, 인지 능력이 제한된 사람 또는 정신적, 물질적, 업무적 혹은 기타 면에서 의존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범죄;
l) 전쟁, 긴급 상황, 천재지변, 전염병 또는 사회의 특별한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름;
m) 교묘하고 간교하며 잔인한 수법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름;
n) 다수의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름;
o) 18세 미만 사람에게 범죄를 교사함;
p) 범죄를 회피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교묘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함.
2. 본 법률에서 범죄 구성이나 형량을 정하는 징표로 규정된 정황은 가중 사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53조. 재범, 위험한 재범
1. 재범이란 이미 처벌을 받고 형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죄, 특별히 중한 범죄를 과실로 저지르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의 경우를 위험한 재범으로 본다:
가) 중죄, 특별히 중한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고의로 중죄, 특별히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나) 이미 재범을 저질렀으나 형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제2장. 특정 사안에서의 형벌 결정
제54조. 형벌 범위의 최저형보다 낮은 형의 적용 결정
1. 법원은 범죄자가 이 법 제51조 1항에 규정된 최소 2가지 감경 사유를 가진 경우, 적용되는 형량의 최저 수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해당 조문의 바로 아래 경감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법원은 공범 사건에서 처음 범죄를 저지른 보조자이며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형량의 최저 수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해당 조문의 바로 아래 경감된 형량 범위 내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3. 이 조 1항 또는 2항에 규정된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지만, 법 조항에 형벌 범위가 하나만 있거나 그 형벌 범위가 가장 가벼운 형벌인 경우, 법원은 더 가벼운 다른 형벌로 전환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감경 사유는 판결문에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제55조. 다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 결정
한 사람에게 여러 범죄를 동시에 심리할 때, 법원은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결정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형벌을 종합한다:
1. 주형에 대하여:
a) 선고된 형벌이 모두 교화처분(비구금) 또는 모두 유기징역인 경우, 해당 형벌을 합산하여 공통 형벌로 한다; 공통 형벌은 교화처분(비구금)의 경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유기징역의 경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b) 이미 선고된 형벌이 자유형이 아닌 교정형, 유기형 징역인 경우, 자유형이 아닌 교정형은 3일의 교정형을 1일의 징역으로 환산하여 제1항 a호에 따라 종합 형벌로 전환됩니다;
c) 이미 선고된 형벌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이 무기징역인 경우, 종합 형벌은 무기징역입니다;
d) 이미 선고된 형벌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이 사형인 경우, 종합 형벌은 사형입니다;
đ) 벌금형은 다른 형벌과 합산되지 않으며, 벌금은 모두 합산되어 종합 형벌로 처리됩니다;
e) 추방형은 다른 형벌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2. 보충 형벌에 대하여:
a) 선고된 형벌이 같은 종류일 경우, 공동 형벌은 이 법전에서 해당 형벌 종류에 대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에는 벌금액을 합산하여 공동 형벌로 한다.
b) 선고된 형벌이 서로 다른 종류일 경우, 피고인은 선고된 모든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제56조. 여러 판결의 형벌 합산
1. 한 사람이 이미 선고를 받고 그 형을 집행 중에, 그 이전에 범한 죄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법원은 재판 중인 죄에 대한 형벌을 결정한 후, 이 법 제55조에 따라 공동 형벌을 결정한다.
이미 집행한 이전 판결의 형벌 기간은 공동 형벌 집행 기간에서 공제된다.
2. 한 사람이 이미 선고를 집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을 결정하고, 이후 아직 집행되지 않은 이전 판결의 형과 합산하여 이 법 제55조에 따라 전체 형을 결정한다.
3. 한 사람이 동일한 효력이 있는 여러 판결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 판결들의 형이 아직 합산되지 않은 경우, 관할 법원장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들의 형을 합산하는 결정을 내린다.
제57조. 범죄 준비 및 미수 범죄의 경우 형 결정
1. 범죄 준비 행위 및 미완성 범죄 행위의 경우, 형벌은 이 법의 각 조항에서 정한 해당 범죄에 따라 행위의 성격, 사회적 위험 정도, 범죄 의도 실행 정도 및 범죄가 완전히 실행되지 못하게 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2. 범죄 준비의 경우, 형벌은 구체적 법조항에 규정된 형벌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3. 미완성 범죄의 경우, 적용되는 법조항에서 최고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역형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법조항이 정한 징역형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58조. 공동범의 형벌 결정
공범에 대한 형을 결정할 때, 법원은 공범의 성격과 각 공범자의 범죄 참여 성질 및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감경, 가중 또는 형사 책임 면제 사유가 특정 공범자에게 해당되는 경우, 이는 그 공범자에게만 적용된다.
제59조 형 면제
범죄자는 이 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면서 특별히 관용을 받을 만하지만 형사 책임 면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 IX장. 판결 집행 기한, 형벌 면제,
형벌 집행 기간 단축
제60조. 판결 집행 시효
1. 형사 판결의 집행 시효는 본 법률에 규정된 기간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 상업체가 선고된 판결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
2. 형사 판결의 집행 시효는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가) 벌금, 자유형이 아닌 교정처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의 경우 5년;
나) 3년 초과 15년 이하의 징역형의 경우 10년;
다) 15년 초과 30년 이하의 징역형의 경우 15년;
라) 무기징역 또는 사형의 경우 20년.
3. 법인에 대한 형사 판결의 집행 시효는 5년이다.
4. 형사 판결의 집행 시효는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만약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피고인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법인이 새로운 범죄 행위를 한 경우, 집행 시효는 새로운 범죄 행위를 한 날로부터 다시 계산된다.
5. 본 조 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형을 선고받은 자가 고의로 도피하고 수배 결정이 내려진 경우, 시효는 그 사람이 출석하거나 체포된 날부터 다시 산정된다.
제61조. 형 집행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 법의 제13장 및 제26장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형 집행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 형 집행 면제
1. 형을 선고받은 자는 특별사면 또는 대사면을 받을 경우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2. 교정형을 선고받은 자가 구금되지 않는 경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아직 형 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 검찰청장이 추천하면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형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선고 후 공로를 세운 경우;
나) 불치병에 걸린 경우;
c) 법을 잘 준수하고, 가족 상황이 특별히 어려우며, 그 사람이 더 이상 사회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3.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받고 아직 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나, 큰 공을 세웠거나 중병에 걸렸으며 그 사람이 더 이상 사회에 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장의 제안에 따라 법원이 전체 형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4. 형이 3년까지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잠정 중단받은 사람은, 잠정 중단 기간 동안 공을 세우거나 법을 잘 준수하고, 가족 상황이 특별히 어려우며 그 사람이 더 이상 사회에 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장의 제안에 따라 법원이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5.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부 형을 성실히 집행했으나, 자연재해, 화재,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남은 형을 계속 집행할 수 없거나 큰 공적을 세운 경우, 검사장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남은 벌금을 면제할 수 있다.
6. 거주 금지형이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기 절반을 집행하고 모범적으로 교정한 경우, 해당 형을 집행한 군급 형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남은 형을 면제할 수 있다.
7. 본 조에 따라 형 집행이 면제된 사람은 판결에서 법원이 선고한 민사상의 의무는 여전히 모두 이행해야 한다.
제63조. 선고된 형의 감경
1. 집행유예,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 사람은 일정 기간 형을 집행하고,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며, 민사 의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관할 형 집행 기관의 제안에 따라 법원은 형 집행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최초 감경을 위해 집행한 형의 기간은 집행유예와 유기징역의 경우 전체 형기의 3분의 1, 무기징역의 경우 12년이다.
2. 한 사람은 여러 번 감경될 수 있으나, 선고된 형의 절반 이상은 집행되어야 한다. 무기징역에 처해진 사람은 최초 감경 시 30년으로 줄일 수 있으며, 여러 번 감경되더라도 실제 집행 기간은 최소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3. 여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중 종신형 선고를 받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은 처음 감형할 때 15년을 복역한 후 30년으로 감형할 수 있으며, 여러 번 감형을 받더라도 실제 복역 기간이 25년은 되어야 합니다.
4. 이미 일부 형이 감경된 사람이 새로운 범죄를 고의로 저지른 경우, 법원은 해당 범죄에 대해 동일한 범죄의 절반 형을 복역한 후에 처음 감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부분 형벌 감면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중대한, 매우 중대한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해당 사람이 전체 형기의 2/3를 복역한 후에만 처음으로 감형을 심사하며, 전체 형기가 종신형인 경우 감형 심사는 본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6. 사형을 선고받아 감형된 사람 또는 본 법 제40조 제3항 b호 또는 c호에 해당하는 사형 선고자는 처음 감형 심사를 받기 위해 복역해야 하는 기간이 25년이며, 여러 차례 감형을 받더라도 실제 복역 기간이 30년을 보장해야 한다.
제64조. 특별한 경우의 형 집행 기간 감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미 공적을 세웠거나, 너무 나이가 많거나 중병을 앓고 있는 등 추가로 관용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본 법 제63조에 규정된 기간과 수준보다 더 이른 시기 또는 더 높은 수준으로 감형을 심사할 수 있다.
제65조. 집행유예
1. 징역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형에 대해, 범죄자의 인적 사항과 감경 사유를 토대로, 형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를 허가하고, 1년에서 5년까지의 시험기간을 정하며 형 집행법에 따른 시험기간 동안의 의무를 수행하게 한다.
2.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법원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그 사람이 근무하는 기관, 단체 또는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감독과 교육을 맡긴다. 피선고인의 가족은 해당 기관, 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사람을 감독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
3. 법원은 적용 법률에 보충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보충 형벌을 적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4.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의 절반을 복무하고 많은 진전을 보인 경우, 감독 및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 단체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5.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집행유예자가 형사사법 집행법에 규정된 의무를 고의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원은 그 사람에게 유예된 형을 집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그 사람에게 이전 판결의 형과 새로운 판결의 형을 본 법 제56조에 따라 합산하여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66조. 조건부 조기 가석방
1. 현재 형을 복역 중인 사람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조기 가석방될 수 있다:
a) 처음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것;
b) 진보가 많고, 교정 의식이 좋을 것;
c) 중대 이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형 집행 기간이 감형되었을 것;
d) 명확한 거주지가 있을 것;
라) 벌금, 소송비 및 민사 배상 의무 등 부가 형을 모두 집행했을 것;
e) 유기형의 경우 최소한 형기 절반 이상을 복역하였거나, 종신형이 유기형으로 감경된 경우 최소 15년을 복역하였을 것.
범죄자가 전상군인, 병상군인, 순국선열 가족, 혁명에 공헌한 가정, 70세 이상, 중증 또는 특별 중증 장애인,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여성인 경우, 최소한 유기형의 3분의 1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경우 최소 12년을 복역한 기간이 감형되어 유기징역으로 줄어든다;
g) 본 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본 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국가 안전을 침해한 죄, 테러죄, 평화 파괴죄, 인류에 대한 범죄 및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또는 고의로 인간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죄로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재산 강탈, 재산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유괴 및 마약 불법 제조, 불법 매매, 탈취죄로 7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b) 사면을 받은 사형수 또는 본 법 제40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자.
3. 관할 형 집행 기관의 제안에 따라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조건부로 조기 가석방을 결정한다. 조건부 조기 가석방을 받은 자는 보호 관찰 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호 관찰 기간은 남은 형기와 동일하다.
4. 가석방된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의무를 고의적으로 두 번 이상 위반하거나, 행정 위반으로 두 번 이상 처벌받은 경우, 법원은 그 사람의 가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형을 집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만약 그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판결의 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본 법 제56조에 따라 이전 판결의 집행되지 않은 형과 합산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5. 가석방된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의 절반 이상을 이행하였고 진전을 보인 경우, 관할 형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을 단축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67조. 형 집행의 유예
1.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경우 형 집행을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
a) 중병에 걸린 경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b) 임신 중인 여성이나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인 경우, 자녀가 36개월이 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c) 가정에서 유일한 생계 제공자인 경우, 형 집행 시 가족이 특별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1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사람이 국가 안보 침해 범죄 또는 기타 중범죄, 특히 중대한 범죄로 판결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d)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무 수행 필요로 1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유예 기간 동안,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그 사람에게 이전 형벌을 먼저 집행하게 하며, 이 법 제56조에 따라 새로운 판결의 형벌과 합산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제68조. 징역형 집행의 일시 정지
1. 형 집행 중인 사람이 이 법 제67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 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2. 일시정지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제10장. 전과 삭제
제69조. 전과 삭제
1.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이 법 제70조에서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과를 삭제받을 수 있다. 전과를 삭제받은 사람은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중대한 과실에 의한 형사범, 중대한 범죄, 그리고 형의 면제를 받은 사람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70조. 자동으로 전과가 삭제됨
1. 당연히 전과기록 말소는 이 법 제 XIII장 및 제 XXVI장에 규정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주요 형벌을 이행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거나 판결 집행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적용된다.
2.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전과기록 말소될 수 있는 경우는, 주요 형벌을 이행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에, 추가 형벌 및 판결의 기타 결정을 이행하고, 다음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이다:
a) 경고, 벌금, 구금 없는 교정, 집행유예가 선고된 징역형의 경우 1년
b) 징역 5년 이하의 경우 2년
c) 징역 5년 초과 15년 이하의 경우 3년
d) 15년 이상의 징역형,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감면된 경우에는 5년.
선고받은 사람이 보호관찰, 거주제한, 직위 금지, 직업 제한 또는 특정 업무 금지, 일부 시민권 박탈과 같은 추가 형벌을 집행 중인데, 그 집행 기간이 이 항의 a, b, c 항에서 규정된 기간보다 길면 범죄 기록 소거 기간은 해당 추가 형벌을 모두 집행한 때에 종료된다.
3. 판결 집행 기한이 종료된 후,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선고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범죄 기록이 소거된다.
4. 범죄경력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관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범죄 경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면 범죄 경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제71조. 법원의 결정에 따른 형의 소멸
1. 법원의 결정에 따른 형의 소멸은 이 법의 제XIII장 및 제XXVI장에 규정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며, 이들이 본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형 집행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 법의 제XIII장 및 제XXVI장에 규정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범죄의 성격, 법 준수 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노동 태도를 근거로 형의 소멸 여부를 결정합니다.
2. 판결이 확정된 이후, 주형을 완전히 이행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 이후에, 추가 형벌 및 다른 판결의 결정을 모두 이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법원이 형 선고를 말소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a) 경고, 교정 유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인 경우 03년;
b) 5년을 초과하고 15년 이하의 징역형인 경우 05년;
c) 15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지만 감형을 받은 경우 07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현재 추가 형벌로 보호관찰, 거주 금지 또는 일부 시민권 박탈을 받고 있으며, 그 집행 기간이 본 항목 a호에서 규정한 기간보다 긴 경우, 형 선고 말소 시기는 추가 형벌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3.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끝난 이후, 본 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법원이 형의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4. 법원이 처음으로 형의 면제 신청을 거부한 사람은 1년 후에만 다시 형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이후로 거부된 경우에는 2년 후에야 형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72조. 특별한 경우의 형 면제
형을 받은 사람이 현저한 진보를 보이고 공로를 세운 경우, 그 사람이 근무하는 기관·단체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요청할 경우, 법원은 본 법 제70조 제2항 및 제7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한 경우 형의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73조. 형 면제를 위한 기간 계산 방법
1. 이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규정된 전과기록 말소 기간은 선고된 주형을 기준으로 한다.
2. 아직 전과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법원의 유효 판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전 전과기록 말소 기간은 새로운 판결의 주형을 이행 완료한 날,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 또는 새로운 판결의 집행시효 종료일부터 다시 계산한다.
3.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 일부 범죄가 자동 전과 말소 대상이고, 일부 범죄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과가 말소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이 법 제71조에 규정된 기간을 기준으로 해당자의 전과 말소 여부를 결정한다.
4.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사람도 형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XI장. 상업 범죄를 저지른 법인에 대한 규정
제74조. 상업법인 범죄에 대한 형법 규정의 적용
상업법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진다; 이 법의 제1부의 다른 규정도 이 장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용된다.
제75조. 상업법인의 형사책임 성립 요건
1. 상업법인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진다:
가) 범죄 행위가 상업법인을 대표하여 수행된 경우;
나) 범죄 행위가 상업법인의 이익을 위해 수행된 경우;
다) 범죄 행위가 상업법인의 지시, 관리 또는 승인 아래 수행된 경우;
d) 아직 이 법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형사책임 추궁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
2. 상법인은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개인의 형사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76조. 상법인의 형사책임 범위
상법인은 다음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진다:
1. 제188조 (밀수 범죄); 제189조 (국경을 통한 물품, 화폐 불법 운송 범죄); 제190조 (금지물품 제조 및 거래 범죄); 제191조 (금지물품 보관 및 운송 범죄); 제192조 (위조물품 제조 및 거래 범죄); 제193조 (식품, 식품첨가물 위조물품 제조 및 거래 범죄); 제194조 (의약품, 예방약 위조물품 제조 및 거래 범죄); 제195조 (사료, 비료, 가축용약, 농약, 종자, 가축 위조물품 제조 및 거래 범죄); 제196조 (투기 범죄); 제200조 (세금 포탈 범죄); 제203조 (국가 예산 관련 세금계산서, 증서 불법 발행, 유통, 구매 범죄); 제209조 (증권 활동에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 발표 또는 정보 은폐 범죄); 제210조 (내부 정보를 이용한 증권 거래 범죄); 제211조 (증권시장 조작죄); 제213조 (보험업 사기죄); 제216조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미가입죄); 제217조 (경쟁 규정 위반죄); 제225조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죄); 제226조 (산업재산권 침해죄); 제227조 (자원 연구, 조사, 개발 규정 위반죄); 제232조 (산림 개발, 보호 및 임산물 관리 규정 위반죄); 제234조 (야생동물 관리 및 보호 규정 위반죄);
2. 제235조 (환경오염죄); 제237조 (환경사고 예방, 대응, 복구 위반죄); 제238조 (수리 시설, 제방 및 재해 예방 안전 규정 위반죄; 하천 및 강변 보호 규정 위반죄); 제239조 (폐기물 베트남 영토 반입죄); 제242조 (수산자원 파괴죄); 제243조 (산림 파괴죄); 제244조 (멸종위기, 희귀 동물 관리 및 보호 규정 위반죄); 제245조 (자연보호구역 관리 규정 위반죄); 제246조 (외래 침입종 수입 및 확산죄).
제77조. 벌금
1. 벌금은 상업 법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주된 형벌 또는 보조 형벌로 적용된다.
2. 벌금 금액은 범죄의 성격과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의 재정 상태와 물가 변동을 고려해야 하지만 50,000,000동보다 낮을 수 없다.
제78조. 일정 기간 활동 정지
1. 일정 기간 활동 정지란 상업 법인이 생명, 건강, 환경, 또는 안보, 질서, 사회 안전에 피해를 주는 범죄를 저질러 실제로 복구 가능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상업 법인의 한 가지 또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2. 활동 정지 기간은 6개월에서 3년이다.
제79조. 영구 활동 정지
1. 영구적 업무 정지는 상업 법인이 범죄를 저질러 손해를 끼쳤거나 다수의 생명에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환경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회 안전, 질서,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발생한 결과를 복구할 수 없는 경우 상업 법인의 일부 또는 특정 분야에서의 활동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설립된 상업 법인은 모든 활동이 영구적으로 정지된다.
제80조 특정 분야에서의 사업 및 활동 금지
1. 특정 분야에서의 사업 및 활동 금지는 상업 법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해당 분야에서 계속 사업하거나 활동하게 되면 인간의 생명, 건강 또는 사회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2. 법원은 사업 및 활동이 금지되는 구체적인 분야를 결정한다.
3. 특정 분야에서의 영업 금지 및 활동 금지 기간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에서 3년입니다.
제81조. 자본 조달 금지
1. 피상업법인이 자본을 조달할 경우 범죄를 계속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본 조달 금지가 적용됩니다.
2. 자본 조달 금지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은행, 신용 기관 또는 투자 기금에서의 차입 금지;
나) 증권 발행 및 판매 금지;
다) 고객 자본 조달 금지;
라) 국내외 합작, 제휴 금지;
마) 부동산 신탁 기금 형성 금지.
3. 법원은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본 조달 금지를 적용하기로 결정합니다.
4. 자본 조달 금지 기간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에서 3년입니다.
제82조. 범죄를 저지른 상업법인에 대한 사법적 조치
1. 법원은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법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가) 본 법의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사법적 조치;
나) 원래 상태로 복구할 것을 강제;
다) 결과를 바로잡고 계속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부 조치를 강제.
2. 법원은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에게 자신들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변경된 원래 상태를 복구할 것을 강제하는 사법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3. 구체적인 범죄 사례에 따라, 법원은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에게 범죄의 결과를 바로잡고 방지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 또는 여러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가) 허가 없이 건설된 건물이나 허가와 다른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강제;
나) 환경 오염이나 질병 확산 상태를 복구하도록 강제.
c)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에서 강제로 반출시키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수입된 상품, 물품, 수단을 반출하거나, 일시 수입 후 법규에 맞게 다시 반출하지 않은 경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통과 상품, 지식재산권을 위조한 상품, 주로 지식재산권 위조 상품 생산 및 영업에 사용되는 수입 수단, 원자재, 재료를 위반 요소를 제거한 후에도 처리하는 경우;
d) 인간, 가축, 농작물 및 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품, 유해한 내용을 가진 출판물 또는 법률에 따라 폐기 대상에 속하는 기타 증거물을 폐기하도록 강제한다;
đ) 상품, 상품 포장, 영업 수단, 물품에서 위반 요소를 제거하도록 강제한다;
e) 시장에서 유통 중인 위반 제품, 상품을 회수하도록 강제한다.
제83조 상업 법인 범죄에 대한 형벌 결정의 근거
법원이 형벌을 결정할 때에는 이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범행의 성질과 사회적 위험 정도, 상업 법인의 법 준수 여부 및 상업 법인에 적용되는 형사 책임의 감경 및 가중 사정을 고려한다.
제84조 상업 법인에 적용되는 형사 책임 감경 사정
1. 다음의 사정은 형사책임을 감경하는 사정으로 한다:
a) 범죄의 해를 방지하거나 줄인 경우;
b) 자발적으로 수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거나 결과를 복구하는 경우;
c)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거나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d) 사건 해결 과정에서 수사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đ) 사회 정책 수행에 많은 기여를 한 경우.
2. 형벌을 결정할 때, 법원은 다른 사정을 참작하여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감경 이유를 판결문에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3. 이 법이 규정한 감경 사유로 이미 범죄 구성 요소나 형량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형벌 결정 시 감경 사유로 간주할 수 없다.
제85조. 상업 법인에 적용되는 형사 책임 가중 사정
1. 형사 책임을 가중하는 사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a) 다른 상업 법인과 결탁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b) 범죄를 끝까지 고의로 수행한 경우;
c)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d) 재범 또는 위험한 재범인 경우;
đ) 전쟁, 비상사태, 자연재해, 전염병 또는 사회의 다른 특별한 어려움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e) 정교한 수단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회피하거나 은폐하려 한 경우.
2. 본 법률에서 범죄 구성이나 형량을 정하는 징표로 규정된 정황은 가중 사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86조. 법인 상업자가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형벌 결정
법원은 같은 법인 상업자가 한 번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심리할 때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결정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형벌을 종합한다:
1. 주형에 대하여:
가) 선고된 형벌이 모두 벌금인 경우에는 벌금액을 합산하여 총 형벌로 한다;
나) 선고된 형벌이 특정 분야에 대한 사업 정지형인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지 않는다;
다) 벌금형은 다른 종류의 형벌과 합산하지 않는다;
2. 보충 형벌에 대하여:
가) 선고된 형벌이 같은 종류인 경우에는 해당 형벌에 대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총 형벌을 결정한다; 단, 벌금형의 경우에는 액수를 합산하여 총 형벌로 한다;
나) 선고된 형벌이 다른 종류인 경우에는 법인 상업자는 선고된 모든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제87조. 여러 판결의 형벌 종합
1. 상법인(법인)이 이미 한 판결을 집행 중인 상태에서 그 이전에 범한 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법원은 재판 중인 죄에 대한 형벌을 결정한 후, 본 법 제86조에 따라 종합형벌을 결정한다. 이전 판결에서 잠정적 활동정지, 영업금지, 특정 분야 활동금지 또는 자본 모금 금지의 형벌을 집행한 기간은 종합형벌 집행 기간에서 공제된다.
2. 상업 법인이 이미 형을 집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을 결정한 후, 이전 판결에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과 합산하여 이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형을 결정한다.
3. 상업 법인이 여러 확정 판결을 집행 중이며, 각 판결의 형이 합산되지 않은 경우, 권한 있는 법원장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판결의 형 합산을 결정할 수 있다.
제88조. 형의 면제
상업 법인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로 인한 모든 결과를 회복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한 경우, 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89조. 전과 기록 말소
상법인은 형이 확정되면, 주 형벌, 보충 형벌, 판결의 다른 결정들을 집행한 후 또는 판결 집행 시효가 종료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전과가 말소된다.
폐지된 조항
제 XII장. 18세 미만 범죄자에 대한 규정
제1절. 18세 미만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리 일반 규정
제90조. 18세 미만 범죄자에 대한 형법의 적용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 범죄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이 장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본 법 제1편의 다른 규정도 적용된다.
제91조. 18세 미만 범죄자에 대한 처리 원칙
1. 18세 미만의 범죄자를 처리할 때는 18세 미만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며, 주로 교육을 통해 그들이 잘못을 바로잡고, 건전하게 성장하며, 사회에 유익한 시민이 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18세 미만의 범죄자를 처리할 때는 나이, 범죄 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위험성에 대한 그들의 인식 능력, 범죄를 발생하게 한 원인과 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2. 18세 미만의 범죄자가 다음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고 감형 사유가 많으며, 대부분의 결과를 자발적으로 바로잡았다면, 본 법 제29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 책임이 면제될 수 있고, 이 장 제2절에 규정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a)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제134조(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범죄), 제141조(강간죄), 제171조(강도성 절도죄), 제248조(불법 마약 제조죄), 제249조(불법 마약 소지죄), 제250조(불법 마약 운반죄), 제251조(불법 마약 매매죄), 제252조(마약 횡령죄)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범죄 또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b)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가 본 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고의에 의한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 제123조(살인죄); 제134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타인의 신체에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는 죄); 제141조(강간죄), 제142조(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죄); 제144조(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죄); 제150조(인신매매죄); 제151조(16세 미만 아동 인신매매죄); 제168조(강도죄); 제171조(절도강도죄); 제248조(마약류 불법 제조죄); 제249조(마약류 불법 소지죄); 제250조(마약류 불법 운반죄); 제251조(마약류 불법 매매죄); 제252조(마약류 횡령죄)의 경우를 제외한다.
c) 18세 미만의 사람은 공범이지만 사건에서 역할이 미미한 사람입니다.
3. 18세 미만의 범죄자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은 필요한 경우에만 하며, 그들의 인적 특성, 범죄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 범죄 예방의 요구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4. 재판 시, 법원은 18세 미만 범죄자에게 형벌을 적용할 때, 형사 책임 면제 및 제2절에 규정된 조치 중 하나 또는 이 장 제3절에 규정된 교화 학교에서의 교육 조치 적용이 교육 및 예방 효과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형벌을 적용합니다.
5. 18세 미만 범죄자에게는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6. 법원은 18세 미만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다른 형벌이나 교육적 조치가 억제 및 예방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만 유기징역을 적용한다. 유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18세 이상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형보다 더 가벼운 형과 가능한 가장 짧은 기간으로 18세 미만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한다. 18세 미만 범죄자에게는 추가 형벌을 적용하지 않는다.
7. 만 16세 미만 범죄자에게 선고된 판결은 재범 또는 위험재범 여부를 판단할 때 산정하지 않는다.
제2절. 적용되는 감시 및 교육 조치
형사 책임 면제 사례
제92조. 적용 조건
수사 기관, 검찰 또는 법원은 18세 미만의 범죄자이거나 그들의 법적 대리인이 이러한 조치 중 하나의 적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형사 책임 면제 및 훈계, 지역사회 화해 또는 읍·면·동의 교육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93조 훈계
1. 훈계는 18세 미만 범죄자에게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며, 그들의 범죄 행위와 이로 인해 사회와 공동체에 미치는 결과, 그리고 그들의 의무를 인식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a) 1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처음으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
b) 18세 미만으로 사건에서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공동 범죄자
2. 수사 기관, 검찰 또는 법원은 징계 조치를 결정한다. 18세 미만의 범죄자에 대한 징계는 18세 미만자의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이 참관해야 한다.
3. 징계를 받는 사람은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거주, 학습, 근무하는 장소의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할 것;
b) 요구를 받을 경우 관할 기관에 출석할 것;
c) 지역에서 조직하는 학습,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적절한 형태로 노동에 참여할 것.
4.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관할 기관은 본 조 제3항 b항 및 c항에 규정된 의무 이행 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사이로 정할 수 있다.
제94조. 지역사회 조정
1. 지역사회 조정은 다음 경우에 18세 미만의 범죄자에게 적용된다:
a) 1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경미한 범죄 또는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람;
b) 14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이 법 제91조 제2항 b목에 규정된 매우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람.
2. 수사기관, 검찰 또는 법원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발적으로 화해를 원하고 형사책임 면제를 요청한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화해를 조직한다.
3. 지역사회 화해 조치를 적용받는 사람은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
b) 본 법 제93조 3항에 규정된 의무.
제95조. 읍·면·동에서의 교육
1. 수사기관, 검찰 또는 법원은 다음의 경우 18세 미만 범죄자에게 1년에서 2년 동안 읍·면·동에서의 교육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a) 본 법 제91조 2항 a호에 규정된 중죄 또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
b) 14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이 법 제91조 제2항 b목에 규정된 매우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람.
2. 수사 기관, 검찰청 또는 법원이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감시 및 교육을 위임한 사람은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학습과 노동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
b) 가족, 읍·면·동의 감시와 교육을 받을 것;
c)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지 않을 것;
d) 본 법 제93조 3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것.
3. 읍·면·동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기간의 절반을 준수하고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면, 교육 관리 책임을 위임받은 읍·면·동 인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조치를 적용한 기관은 읍·면·동 교육 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
제3장. 교정 교육 조치
제96조. 교정 학교에서의 교육
1. 법원은 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범죄 행위의 성격이 심각하고, 그 사람의 인신 및 생활 환경 때문에 엄격한 규율을 가진 교육 기관에 그를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년에서 2년 동안 소년원에서 교육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학교의 관리와 교육 아래 학습, 직업 훈련, 노동, 일상생활에 대한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97조. 소년원 교육 조치의 조기 종료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기간의 절반을 이행하고 많은 진전을 보인 경우, 관리와 교육을 맡은 소년원의 제안에 따라 법원은 소년원 교육 기간을 종료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4목. 형벌
제98조. 18세 미만의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형벌
18세 미만의 범죄자는 각 범죄에 대하여 다음 형벌 중 하나만 적용된다:
1. 경고.
2. 벌금.
3. 비구금 교정.
4. 유기형
제99조. 벌금
벌금은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주된 형벌로 적용되며, 해당 사람이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경우에 해당된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액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벌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0조. 비구금 교화
1. 비구금 교화형은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이 경범죄, 중범죄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 고의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된다.
2. 18세 미만 범죄자에게 비구금형을 적용할 경우, 그 사람의 소득을 공제하지 않는다. 18세 미만 범죄자에 대한 비구금형의 기간은 해당 법률이 규정한 기간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1조. 유기형
18세 미만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유기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 16세 이상 18세 미만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적용되는 법률이 종신형 또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면, 최고 형량은 18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기형인 경우, 최고 형량은 법률이 규정한 유기형의 3/4를 초과할 수 없다;
2.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적용되는 법 조항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면, 최고형은 1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유기징역일 경우엔, 최고형은 법 조항에서 규정한 형량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장. 형벌 결정, 형벌 통합,
제5조. 형벌 결정, 형벌 총괄, 형벌 감면, 전과 기록 삭제
제102조. 범죄 준비 또는 미수 범죄에 대한 형벌 결정
1. 법원은 이 법 제57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가 범죄를 준비하거나 범죄를 미수한 경우에 형벌을 결정한다.
2.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범죄 준비자는 적용 법 조항에서 범죄 준비 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형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최고형으로 처벌한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죄를 준비한 경우에 대한 최고 형벌은 적용되는 법률 조항에서 범죄 준비 행위에 대한 형벌 범위 내에서 규정된 형벌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
3.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 미수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고 형벌은 이 법의 제100조 및 제101조에서 규정한 형벌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이 미수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고 형벌은 이 법의 제99조, 제100조 및 제101조에서 규정한 형벌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
제103조. 다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벌의 종합
1. 18세 미만자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재판 시, 법원은 각 범죄에 대한 형을 결정하고 이 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전체 형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전체 형이 자유형이 아닌 교화형인 경우, 최고 형량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체 형이 일정 기간의 징역형인 경우, 범죄 당시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최고 형량이 18년을 초과할 수 없고, 범죄 당시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에게는 최고 형량이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18세 미만자가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떤 범죄는 만 16세 이전에 저질렀고, 다른 범죄는 만 16세 이후에 저질렀다면, 형의 합산 적용은 다음과 같다:
a) 만약 16세가 되기 전에 범한 죄에 대해 선고된 형량이 16세가 된 후 범한 죄에 대해 선고된 형량보다 크거나 같다면, 통산 형벌은 이 조 제1항에 따라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최고 형량을 초과할 수 없다;
b) 만약 16세가 된 후 범한 죄에 대해 선고된 형량이 16세가 되기 전에 범한 죄에 대해 선고된 형량보다 크다면, 통산 형벌은 이 조 제1항에 따라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최고 형량을 초과할 수 없다.
3.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18세가 되기 전에 범한 죄와 18세가 된 후 범한 죄가 있을 때, 형벌의 종합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a) 만약 법원이 선고한 형벌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의 형벌보다 무겁거나 같다면, 공통 형벌은 이 조 1항에서 규정한 최고형을 초과할 수 없다;
b) 만약 법원이 선고한 형벌이 범행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의 형벌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의 형벌보다 무거운 경우, 공통 형벌은 18세 이상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04조. 여러 판결의 형벌 종합
한 사람이 이미 형을 집행 중인 상태에서 그 전후에 저지른 범죄로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의 형벌 종합은 이 법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공통 형벌은 이 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최고형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5조. 선고된 형의 감경
1. 18세 미만의 범죄자가 구금 없는 교정 또는 징역형에 처해졌을 경우, 개선이 있고 형기의 4분의 1을 복역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경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징역형의 경우에는 매번 최대 4년까지 감경할 수 있으나 선고된 형의 최소 5분의 2 이상은 복역해야 한다.
2. 18세 미만의 범죄자가 구금 없는 교정 또는 징역형에 처해졌을 경우, 공로를 세우거나 중증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감경을 심사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형의 집행에서 면제될 수 있다.
3. 18세 미만의 범죄자가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천재지변, 화재,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거나 큰 공로를 세운 경우에는 검사장의 제안에 따라 법원이 잔여 벌금의 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06조. 조건부 조기 석방
1. 18세 미만의 형사피고인이 본 법률 제6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기 석방될 수 있다:
a) 처음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것;
b) 진보가 많고, 교정 의식이 좋을 것;
c)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한 경우;
d) 명확한 거주지가 있는 경우.
2. 조건부 조기 석방은 본 법률 제66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제107조. 전과 기록 말소
1. 18세 미만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과 기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a)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
b)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작은 범죄, 중범죄 또는 과실에 의한 중대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c) 이 장 제3절에서 규정한 사법 조치를 적용받은 사람.
2.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이 고의에 의한 중대한 범죄 또는 특별히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사람이 주형을 집행 완료한 시점 또는 형 집행 시효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전과 기록이 삭제된다.
제2부
범죄
제 XIII장. 국가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
제108조. 조국 배반죄
1. 베트남 시민이 외국과 결탁하여 조국의 독립, 주권, 통일 및 영토 보전, 사회주의 체제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방력, 안보에 위해를 가하려는 경우, 12년에서 20년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2. 여러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년에서 15년의 징역에 처한다.
3. 이 범죄를 준비한 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제109조. 인민정권 전복을 목적으로 한 활동 범죄
누구든 인민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조직을 설립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활동을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조직자, 선동자, 유력하게 활동한 자 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12년에서 20년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2. 기타 공범자는 5년에서 12년의 징역에 처한다;
3. 이 범죄를 준비한 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제110조. 간첩죄
1. 누구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에는 12년에서 20년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a)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대한 정보 수집, 파괴 활동 또는 정보 수집, 파괴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활동을 하는 경우;
b) 외국의 지시에 따라 정보 수집, 파괴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하는 경우; 정찰, 지명, 은신, 안내 또는 외국인의 정보 수집, 파괴 활동을 돕는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c) 국가의 비밀을 외국에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수집하는 행위; 외국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대해 사용하는 목적의 다른 정보나 문서를 수집, 제공하는 행위.
2. 경미한 경우에는 5년에서 1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3. 이 범죄를 준비한 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4. 스파이로 활동하도록 임명되었으나 지정된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수하며,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성실히 진술한 경우, 이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이 면제된다.
제111조. 영토 안보 침해 범죄
누구든지 영토에 침입하거나 국경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거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영토 안보를 해치려는 기타 행위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조직자, 주요 활동자 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12년에서 20년까지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기타 공범자는 5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3. 이 범죄를 준비한 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제112조. 폭동죄
무장 활동을 하거나 조직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인민정권에 대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 조직자, 주요 활동자 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12년에서 20년까지,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2. 기타 공범자는 5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3. 이 범죄를 준비한 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제113조. 인민정권에 대한 테러죄
1. 인민정권에 반하여 공무원, 관료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사람은 12년에서 20년까지,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2. 다음의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테러 조직을 설립하거나 가입하거나 테러를 지원하는 조직에 참여한 경우;
b) 테러 조직원을 강제로 끌어모으거나 모집, 훈련, 교육; 테러 조직원에게 무기를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c) 공무원, 직원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와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3. 생명을 위협하거나 정신적으로 공포를 주는 다른 행위를 동반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4.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제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목적으로 외국 개인, 단체 또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도 본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
5. 이 범죄를 준비한 사람은 1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114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물적·기술적 시설을 파괴하는 죄
1. 국민 정권을 반대하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정치, 국방, 안보, 경제, 과학 - 기술, 문화, 사회 분야의 물적 기술 기반을 파괴하는 사람은 12년에서 20년까지 징역,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2. 경미한 경우에는 5년에서 1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3. 이 범죄를 준비한 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제115조. 경제사회 정책 실행 파괴 범죄
1. 국민 정권을 반대하여 경제사회 정책 실행을 파괴하는 사람은 7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2. 범죄가 덜 심각한 경우, 3년에서 7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3. 이 범죄를 준비한 사람은 6개월에서 3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제116조. 단결 정책 파괴 범죄
1. 국민 정권을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실행하는 사람은 7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국민 계층 간, 국민과 인민정부 간, 국민과 인민무장력 간, 정치·사회 조직과의 사이에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
b) 민족 간 증오, 차별, 분열, 분리주의를 조장하고, 베트남 민족 공동체 내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c)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간, 종교 신자와 인민정부, 정치·사회 조직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
d) 국제 연대 정책 이행을 파괴하는 행위.
2.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는 2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3. 이 범죄를 준비한 사람은 6개월에서 3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제117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반대하는 정보, 문서, 물품을 제작, 저장, 유포 또는 선전한 죄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반대할 목적으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에는 5년에서 12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정보, 자료, 물품을 작성, 소지, 배포하거나 선전하여 인민 정부를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b) 정보, 자료, 물품을 작성, 소지, 배포하거나 선전하여 날조하거나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c) 정보, 자료, 물품을 작성, 소지, 배포하거나 선전하여 심리전을 유발하는 경우.
2. 특별히 중대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이 범죄를 준비한 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제118조. 안보 교란죄
1. 누군가 인민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을 선동, 유인, 집결시켜 안보를 교란하고 공무집행자를 방해하며 기관, 조직의 활동을 저해하는 경우, 본 법 제112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른 공범은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이 범죄를 준비한 사람은 6개월에서 3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제119조. 구치소 파괴죄
1. 주민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구금 시설을 파괴하거나 구금 시설에서 탈출하도록 조직하거나, 구금된 사람을 폭행하거나 구금된 사람을 호송 중 탈출하게 하거나 구금 시설에서 탈출하는 경우, 10년에서 20년까지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범행이 경미한 경우에는 3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3. 이 범죄를 준비한 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제120조. 주민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외국으로 탈출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도록 조직, 강요, 선동한 죄
1. 다른 사람이 외국으로 탈출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도록 조직, 강요, 선동하여 주민 정부에 대항한 경우, 5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2. 범행이 특히 중대한 경우에는 12년에서 20년까지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이 범죄를 준비한 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제121조. 주민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외국으로 탈출하거나 외국에 체류한 죄
1. 인민 정권에 반대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은 3년에서 12년의 징역에 처한다.
2. 특히 중대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12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3. 이 범죄를 준비한 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제122조. 추가 형벌
이 장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부 또는 전체 재산의 몰수 또는 1년에서 5년간의 거주금지, 보호관찰, 일부 시민권 박탈 등의 처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14장. 생명 침해 범죄,
인간의 건강, 인격, 명예
제123조. 살인죄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12년에서 20년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a) 2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
b) 16세 미만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
c) 임신한 것을 알고 있는 여성을 살해한 경우;
d) 공무를 수행 중이거나 피해자의 공적 사유로 살해한 경우;
đ) 자신의 조부모, 부모, 양육자, 교사(남자교사, 여자교사)를 살해한 경우;
e) 살인을 저지르면서 바로 직전에 또는 직후에 매우 중대한 범죄 또는 특별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g) 다른 범죄를 수행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h)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취하기 위해;
i) 범죄를 야만적으로 수행할 경우;
k) 직업을 이용하여;
l) 다수의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m) 살인을 고용하거나 청부 살인을 하는 경우;
n) 폭력적 성격을 띠는 경우;
o) 조직적으로;
p) 위험한 재범인 경우;
q) 비열한 동기로 인해 발생한 경우.
2. 이 조 1항에 규정된 경우에 속하지 않는 범죄를 범하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이 범죄를 준비한 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4.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까지 특정 직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1년에서 5년까지 보호관찰 또는 거주 금지를 받을 수 있다.
제124조. 신생아를 죽이거나 버린 죄
1. 어머니가 낙후된 사상에 심각한 영향을 받거나 특별한 객관적 상황에 처하여 낳은 지 7일 된 아이를 죽인 경우,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머니가 낙후된 사상에 심각한 영향을 받거나 특별한 객관적 상황에 처하여 낳은 지 7일 된 아이를 버려 아이가 죽은 결과를 초래한 경우, 2년 이하의 보호처분 또는 3개월에서 2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제125조. 강한 정신적 자극 상태에서 사람을 살해한 죄
1. 정당한 행위에 대한 심각한 불법 행위로 인해 자신이나 친족에 대한 강한 정신적 충격 상태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두 명 이상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6조. 정당방위의 한계를 넘어선 경우 또는 범인을 체포할 때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사람을 살해한 죄
1. 정당방위의 한계를 초과하거나 범인을 체포할 때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사람을 살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집행유예 처분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두 명 이상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7조. 공무집행 중 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
1. 공무 수행 중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8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2명 이상의 사람을 죽인 경우;
b)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임신한 것을 알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
3. 범죄자는 또한 1년에서 5년까지 직무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28조. 과실치사죄
1.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3년까지 교정처분 또는 1년에서 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2. 2명 이상의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3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제129조. 직업상 또는 행정 규칙 위반으로 인한 과실치사죄
1. 직업상의 규칙 또는 행정 규칙을 위반하여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1년에서 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2. 2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범하면, 5년에서 12년 사이의 징역에 처한다.
3. 범죄자는 또한 1년에서 5년까지 직무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30조. 강제 자살 범죄
1. 누군가를 잔인하게 대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학대하거나 모욕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 자살하게 한 경우, 2년에서 7년 사이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5년에서 12년 사이의 징역에 처한다:
가) 2명 이상에 대해 행한 경우;
b)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임신한 것을 알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제131조. 타인의 자살을 선동하거나 돕는 범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구류 없는 교정 3년까지 또는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에 처한다:
가) 타인을 자해하도록 선동, 유혹, 촉진하는 행위;
나) 타인이 자살하도록 물질적 혹은 정신적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
2. 2명 이상이 자살하게 한 경우, 2년에서 7년 사이의 징역에 처한다.
제132조. 생명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은 죄
1. 사람이 다른 사람이 생명에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아 그 사람이 죽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경고, 2년 이하의 자유형 없는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 구하지 않은 사람이 부주의로 위험한 상태를 초래한 경우
나) 구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이나 직업상 구할 의무가 있는 경우
3. 범죄로 2명 이상이 사망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책 수행 금지, 직업 활동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33조. 사람을 살해할 것처럼 위협하는 죄
1.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자는, 그 위협으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이 실행될 것이라 두려워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구금되지 않는 교정 처분 3년 이하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 2명 이상에 대해 행한 경우;
b) 직위, 권한을 남용한 경우;
c) 피해자가 직무를 수행 중이거나 직무와 관련된 이유로 대상인 경우;
d)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dd)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을 은폐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제134조.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죄
1. 타인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하거나 건강을 해쳐 신체 손상률이 11%에서 30%이거나 11% 미만이지만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구금되지 않는 교정 처분 3년 이하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위험한 무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2명 이상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b) 황산(H2SO4) 또는 다른 위험 화학물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
c) 피해자에게 경미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d)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đ) 2명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e) 16세 미만, 임신 중인 여성, 노약자, 병약한 사람이나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개정 및 보충 조항
g) 자신을 양육한 조부모, 부모, 보호자, 교사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h)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i)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k) 임시 구금, 구속, 징역형 집행 중 또는 강제 교육기관, 교화소, 강제 재활시설에 수용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l)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기 위해 타인을 고용하거나, 고용되어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친 경우;
m) 폭력적 성격을 가진 경우;
n) 위험한 재범;
o) 공무를 수행 중이거나 피해자의 공무와 관련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러 신체 손상 비율이 11%에서 30% 사이지만, 본 조 1항의 a, b, d, đ, e, g, h, i, k, l, m, n, o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3.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러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인 경우에는 4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4.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러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다만 본 조 제1항의 a, b, d, đ, e, g, h, i, k, l, m, n 및 o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러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다만 본 조 제6항 c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다음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2명 이상의 사람을 죽인 경우;
b) 2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을 해쳤으며,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c) 타인의 얼굴 부위에 부상을 입혀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7. 이 범죄를 준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집행유예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5조. 심리적 격앙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는 죄
1. 타인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고, 그 신체 상해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이며, 피해자의 심각한 불법 행위로 인해 본인 또는 친척에게 발생한 격앙된 심리 상태에서 이를 행한 경우, 1천만 동에서 5천만 동까지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집행유예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 2명 이상에게 각각 신체 상해 비율이 31%에서 60%인 경우;
b)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이 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제136조. 정당방위를 넘거나 범죄자를 제지할 때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한 경우의 고의 상해죄
1. 누구든지 정당방위를 넘거나 범죄자를 제지할 때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에 이르는 경우, 벌금 5,000,000동에서 20,000,000동 또는 3년 이하의 구금 없는 교정형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가) 2명 이상에게 각각 신체 상해 비율이 31%에서 60%인 경우;
b)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3.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2명 이상의 사람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고,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1년에서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제137조. 공무 수행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는 범죄
1. 공무 수행 중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고,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인 경우, 3년까지 보호관찰형 또는 6개월에서 3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 이상의 경우,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 이상인 경우;
b)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고,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c) 16세 미만인 사람, 임신한 것을 알고 있는 여성, 노약자, 병자 또는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3. 범죄자는 또한 1년에서 5년까지 직무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38조. 부주의로 인한 타인의 상해 또는 건강 손해 범죄
1. 타인에게 부주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쳐서 신체 손상률이 31%에서 60%인 경우, 경고, 5,000,000동에서 20,000,000동까지의 벌금 또는 3년까지의 비구금 교정형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가) 2명 이상에게 각각 신체 상해 비율이 31%에서 60%인 경우;
b)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3. 2인 이상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각 사람의 신체 손상률이 61% 이상인 경우, 1년에서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제139조. 직업 규칙 또는 행정 규칙 위반으로 인한 부주의한 상해 또는 타인의 건강 손해 범죄
1. 직업 규칙이나 행정 규칙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친 경우,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에는 2,000만 동에서 1억 동의 벌금, 최대 3년의 교정 및 보호처분, 또는 3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 2명 이상에게 각각 신체 상해 비율이 31%에서 60%인 경우;
b)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3. 2인 이상에게 범죄를 저질러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4.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책 수행 금지, 직업 활동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40조 타인 학대죄
1. 본 법 제185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타인을 잔인하게 대하거나 모욕한 경우에는 최대 3년의 교정 및 보호처분 또는 3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16세 미만, 임신한 것으로 알고 있는 여성, 노약자, 병약자 또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범한 경우;
b)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 장애를 11% 이상 초래하는 경우;
c) 2명 이상에 대하여.
제141조 강간죄
1.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 사용을 협박하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갖거나 다른 성적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자가 돌봐야 하거나, 교육하거나, 치료해야 할 사람에 대하여 범한 경우;
c)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강간한 경우;
d)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d) 2명 이상에 대하여 범한 경우;
e) 근친상간의 성격이 있는 경우;
g) 피해자를 임신하게 한 경우;
h)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손해를 주어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에 이르는 경우;
i)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 장애를 11%에서 45%까지 초래한 경우;
k) 위험한 재범인 경우.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피해자에게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하거나 건강에 피해를 입힌 경우;
b) 자신이 HIV에 감염된 것을 알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c)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에 46% 이상의 혼란을 초래한 경우;
d)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
4.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해당 항에서 규정한 형벌에 따라 처벌한다.
5.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및 특정 업무 종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42조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실행한 사람은 7년에서 15년의 징역에 처한다:
a)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할 위협을 하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b)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하거나 다른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12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a) 근친상간의 성격이 있는 경우;
b) 피해자가 임신하게 함;
c)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쳐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인 경우;
d)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 장애를 11%에서 45%까지 초래함;
đ) 범죄자가 돌보거나 교육하거나 치료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e) 2회 이상 범죄를 저지름; g) 2명 이상에 대해; h) 위험한 재범.
3.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20년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성폭행할 경우;
c) 10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d)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 또는 건강 손상을 초래하여 신체 손상률이 61% 이상일 경우;
đ)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 장애를 46% 이상 초래할 경우;
e) HIV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g)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자살하게 할 경우.
4.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책 수행 금지, 직업 활동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43조 강간죄
1. 본인에게 의존하는 사람이나 곤경에 처한 상태의 사람을 모든 방법으로 강제로 성교 또는 다른 성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강간한 경우;
b) 두 번 이상 강간한 경우;
c) 두 명 이상을 강간한 경우;
d) 근친상간적 성격이 있는 경우;
đ) 피해자가 임신하게 한 경우;
e) 피해자에게 신체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인 경우;
g)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 장애를 초래하되, 그 정도가 11%에서 45%인 경우;
h) 재범이 위험한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에서 18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피해자에게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하거나 건강에 피해를 입힌 경우;
b)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 장애가 46% 이상인 경우;
c) 본인이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d)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
4.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2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본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항에서 규정한 형량에 따라 처벌한다.
5.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및 특정 업무 종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44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는 죄
1.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 자신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 있거나 곤경에 처해 부득이하게 성관계를 하거나 다른 성적 행위를 강제로 하도록 모든 수단을 사용한 사람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근친상간의 성격이 있는 경우;
b) 피해자가 임신하게 함;
c)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쳐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인 경우;
d)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 장애를 11%에서 45%까지 초래함;
다)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을 경우;
라) 두 명 이상에게 범했을 경우;
마)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강간한 경우;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쳐 신체 손상률이 61% 이상일 경우;
c)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에 46% 이상의 혼란을 초래한 경우;
라) 자신이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마)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
4.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책 수행 금지, 직업 활동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45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하거나 다른 성관계 행위를 한 죄
1. 18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하거나 다른 성관계 행위를 한 경우, 이 법 제142조 및 제144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b) 두 명 이상에 대해 행한 경우;
c) 근친상간적 성격이 있는 경우;
d) 피해자를 임신하게 한 경우;
đ) 피해자에게 신체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인 경우;
e) 범죄자가 돌봐야 하거나 교육, 치료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피해자에게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하거나 건강에 피해를 입힌 경우;
b) 자신이 HIV에 감염된 것을 알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책 수행 금지, 직업 활동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46조. 16세 미만에 대한 음란 행위의 죄
1. 18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성교 또는 다른 성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추행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두 명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d) 범죄자가 돌봄, 교육, 치료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đ)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 방해 정도가 11%에서 45% 사이인 경우;
e) 위험한 재범인 경우.
3.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 방해 정도가 46% 이상인 경우;
b) 피해자가 자살하게 한 경우.
4.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책 수행 금지, 직업 활동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47조 16세 미만의 사람을 음란 목적에 이용하는 죄
1. 18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유혹하거나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모든 형태의 음란 행위를 직접 목격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두 명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d) 범죄자가 돌봄, 교육, 치료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ㄷ)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
e) 피해자의 정신과 행동에 11%에서 45%까지 혼란을 초래한 경우;
마)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 방해 정도가 46% 이상인 경우;
b) 피해자가 자살하게 한 경우.
4.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책 수행 금지, 직업 활동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48조. 다른 사람에게 HIV를 전염시키는 죄
1. 자신이 HIV에 감염된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HIV를 전염시키는 경우, 단 피해자가 HIV 감염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는 제외하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 2명 이상에 대해 행한 경우;
b) 18세 미만인 경우;
c)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 여성에 대해;
d) 자신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나 의료인에 대해;
ㄷ) 공무 수행 중인 사람이나 피해자의 공무 관련 사유로 인한 경우.
제149조.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HIV를 전염시키는 죄
1.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HIV를 전염시키는 사람은 이 법의 제148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피해자의 공무 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한 경우;
c)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d) 2명에서 5명 사이에 대하여;
đ) 직업을 이용한 경우;
e)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 장애를 11%에서 45%까지 초래한 경우.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 여성에 대하여;
b) 6명 이상에 대하여;
c)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에 46% 이상의 혼란을 초래한 경우;
d)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하게 함.
4.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책 수행 금지, 직업 활동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50조. 인신매매죄
1. 누구든 폭력 사용, 폭력 사용 협박, 속임수 또는 다른 수단으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실행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사람을 이전하거나 수령하여 금전, 재산 또는 다른 물질적 이익을 주고받음;
b) 사람을 이전하거나 수령하여 성적 착취, 강제 노동, 피해자의 신체 일부 취득 또는 다른 비인도적 목적으로 사용함;
c) a항 또는 b항의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모집, 운송, 은닉함.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8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비열한 동기로 인해;
c)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을 11%에서 45%까지 혼란시킴;
d) 피해자의 상해를 초래하거나 신체 손상 비율이 31% 이상인 건강 피해를 유발함, 다만 이 조항 3항 b목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
đ) 피해자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경 밖으로 이동시킴;
e) 2명에서 5명에 대해;
g) 2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은 12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a) 전문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
b)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취한 경우;
c)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에 46% 이상의 혼란을 초래한 경우;
d)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
đ) 6명 이상에 대해;
e) 위험한 재범인 경우.
4. 범죄자는 2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의 벌금, 1년에서 5년까지의 보호관찰 또는 거주 금지, 일부 또는 전 재산의 몰수를 받을 수도 있다.
제151조. 16세 미만 아동 매매 범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한 자는 7년에서 12년의 징역에 처한다:
a) 인도적 목적을 제외하고 16세 미만 아동을 금전, 재산 또는 기타 물질적 이익을 받기 위해 인도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b) 16세 미만 아동을 성적 착취, 강제 노동, 신체 일부 취득 또는 기타 비인도적 목적을 위해 인도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c) 16세 미만의 사람을 모집, 운송, 은닉하여 본 항 a 또는 b호에 규정된 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12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a) 직위, 권한을 이용하는 경우;
b) 입양 활동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c) 2명에서 5명에 해당하는 경우;
d) 자신이 돌보고 양육해야 할 사람에 대한 경우;
đ) 피해자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경 밖으로 이동시킴;
e) 2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g) 비열한 동기에 의한 경우;
h)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 장애를 11%에서 45%까지 초래한 경우;
i) 피해자에게 신체 손상 또는 건강 손해를 일으키며 신체 손상률이 31% 이상인 경우(본 항 제3항 d호에 규정된 경우 제외).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역 18년에서 20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c)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에 46% 이상의 혼란을 초래한 경우;
d)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취한 경우;
dd)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
e) 6명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마)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4. 범죄자는 또한 5천만 동에서 2억 동의 벌금형, 1년에서 5년까지 직위 취임 금지, 특정 직업 또는 업무 금지, 1년에서 5년까지 보호 관찰형 또는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 몰수를 받을 수 있다.
제152조 1세 미만 아동 바꿔치기 범죄
1. 어떤 사람이 1세 미만 아동을 다른 1세 미만 아동과 바꿔치기하면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직위, 권한, 직업을 이용한 경우;
c) 01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경우;
d)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문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
b) 위험한 재범.
4. 범인은 1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형, 직위 수행 금지, 특정 직업 또는 업무 수행 금지 1년에서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제153조. 16세 미만 아동 납치죄
1.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16세 미만 아동을 억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억류하도록 한 경우, 3년에서 7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직위, 권한, 직업을 이용한 경우;
c) 돌보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d) 2명에서 5명 사이에 대하여;
다)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을 경우;
e) 피해자의 정신과 행동에 11%에서 45%까지 혼란을 초래한 경우;
g)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 또는 피해를 입혀 신체손상 비율이 31% 이상인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전문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
b) 6명 이상에 대하여;
c)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에 46% 이상의 혼란을 초래한 경우;
d)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đ) 위험한 재범.
4. 범죄자는 1,000만 동에서 5,000만 동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까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특정 직업을 금지당할 수 있다.
제154조. 인간의 조직이나 신체 일부를 매매, 횡령하는 죄
1. 다른 사람의 조직이나 신체 일부를 매매 또는 횡령한 사람은 3년에서 7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상업적 목적을 위해;
c) 직위, 권한, 직업을 이용하여;
d) 2명에서 5명 사이에 대하여;
다)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을 경우;
e) 타인에게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며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인 경우;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전문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
b) 타인에게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며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c) 6명 이상에게 피해를 준 경우;
d)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đ) 위험한 재범.
4. 범죄자는 또한 1,000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까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특정 직업을 금지당할 수 있다.
제155조. 타인을 모욕하는 죄
1.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은 경고 또는 1,000만 동에서 3,000만 동까지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비구금 교화형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b) 두 명 이상에 대해 행한 경우;
c) 직위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d) 공무를 수행 중인 사람에 대해;
đ) 자신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돌보거나 치료해주는 사람에 대해;
e)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망,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g)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에 11%에서 45%까지 혼란을 초래한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a)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 방해 정도가 46% 이상인 경우;
b) 피해자가 자살하게 한 경우.
4.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책 수행 금지, 직업 활동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56조 모함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실행한 사람은 1,000만 동에서 5,000만 동까지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금 교화형 또는 3개월에서 1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다른 사람의 인격,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그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명백히 거짓임을 알면서 꾸며내거나 퍼뜨리는 행위;
b)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꾸며내어 관할 기관에 고발하는 행위.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직위, 권한을 남용한 경우;
c) 두 명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d)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거나, 양육하거나, 돌보거나, 교육하거나, 치료를 담당한 사람에 대해;
đ) 공무를 수행 중인 사람에 대해;
e)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망,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g)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 장애를 초래하되, 그 정도가 11%에서 45%인 경우;
h) 다른 사람이 매우 심각하거나 특별히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날조하는 행위.
3.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3년에서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 비열한 동기로 인한 경우;
b)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 장애가 46% 이상인 경우;
c) 피해자가 자살하게 만든 경우.
4. 범인은 1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형, 직위 수행 금지, 특정 직업 또는 업무 수행 금지 1년에서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제15장.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제157조. 불법적으로 사람을 붙잡거나 구금하는 죄
1. 사람을 불법으로 체포, 구금 또는 억류한 자는, 본 법전 제377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구류 없는 교정형에 처하거나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직위, 권한을 남용한 경우;
c) 공무 집행자에 대해;
d)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d) 2명 이상에 대하여 범한 경우;
e) 18세 미만자, 임신 사실을 아는 여성, 노약자 또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g) 구금된 사람의 가족을 곤란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뜨리는 행위;
h)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된 사람의 정신과 행동을 11%에서 45%까지 혼란시키는 행위.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은 5년에서 12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법률에 위반하여 체포, 구금되거나 억류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자살하게 하는 행위;
b) 고문,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피해자의 존엄을 모욕하는 대우나 처벌을 하는 행위;
c) 법률에 위반하여 체포, 구금되거나 억류된 사람의 정신과 행동에 46% 이상의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
4.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까지 특정 직무 수행이 금지될 수 있다.
제158조. 타인의 주거 침해 범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하여 타인의 주거를 침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교정 또는 3개월에서 2년의 징역에 처한다:
a) 타인의 주거를 불법으로 수색하는 행위;
b) 폭력 사용, 폭력 사용할 위협, 정신적 압박 또는 기타 불법 수단으로 타인이 합법적인 주거에서 떠나도록 강요하는 행위;
c) 모든 불법 수단을 사용하여 주거를 점유, 보유하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d) 주인의 동의나 합법적인 관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직위, 권한을 남용한 경우;
c)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d) 주거지가 침해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드는 행위;
đ) 사회 안전과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간 특정 직위를 맡지 못하도록 금지될 수도 있다.
제159조. 다른 사람의 편지, 전화, 전신 또는 기타 개인 정보 교환 수단의 비밀이나 안전을 침해하는 죄
1. 누군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실행하고, 이에 대해 징계나 행정벌을 받은 후에도 다시 위반할 경우, 경고, 2,000만 동에서 5,000만 동의 벌금 또는 최대 3년의 비구금 교정형에 처해진다:
a) 우편, 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다른 사람의 편지, 전보, 텔렉스, 팩스 또는 기타 문서를 어떠한 형태로든 탈취하는 행위;
b) 고의로 타인의 우편, 전신, 텔렉스, 팩스 또는 다른 문서의 정보나 내용을 손상시키거나 분실하게 하거나 고의로 가져가는 행위;
c) 불법으로 통화 내용을 듣거나 녹음하는 행위;
d) 불법으로 우편물이나 전신을 검사하거나 압수하는 행위;
đ) 타인의 비밀이나 우편, 전화, 전신, 텔렉스, 팩스 또는 다른 사적인 정보 교환 형태의 안전을 침해하는 다른 행위;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직위, 권한을 남용한 경우;
c)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d) 탈취한 정보를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 위신,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đ) 피해자가 자살하게 만드는 행위.
3. 범죄자는 5,000,000동에서 20,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특정 직위에서 1년에서 5년 동안 임명될 수 없습니다.
제160조. 국가가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 시민의 선거권, 피선거권 또는 표결권을 침해하는 죄
1. 누구든지 속이거나, 매수하거나, 강제로 하거나, 기타 수단으로 시민이 선거권, 피선거권 또는 국가가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면, 경고 또는 1년 이하의 교정벌(구금하지 않는)이나 3개월에서 1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1년에서 2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직위, 권한을 남용한 경우;
c) 선거일 연기, 재선거 또는 국민투표 연기로 이어지는 경우.
3.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간 특정 직위를 맡지 못하도록 금지될 수도 있다.
제161조. 선거 결과 또는 국민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죄
1. 선거를 조직하고 감독하며, 국민투표를 조직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문서를 위조하거나, 투표를 사기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 결과, 국민투표 결과를 왜곡한 경우에는, 구금 없는 개조형으로 최대 2년까지 처벌되거나 3개월에서 2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진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선거 또는 국민투표를 다시 조직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경우.
3.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간 특정 직위를 맡지 못하도록 금지될 수도 있다.
제162조 공무원, 직원에게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범죄
1. 금전적 이익이나 기타 개인적 동기를 위해 다음의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하여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당하거나 그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게 하거나 파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경우, 1,000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 1년 이하의 자유형을 포함하지 않는 교정 또는 3개월에서 1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a) 공무원이나 공직자에 대해 불법적으로 해고 결정을 내리는 행위;
b) 근로자에 대한 불법 해고;
c) 근로자, 공무원, 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2. 다음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 1억 동에서 2억 동 또는 1년에서 3년의 징역에 처한다:
가) 2명 이상에 대해 행한 경우;
b)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
c)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
d) 해고당하거나 사직을 강요받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
3.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간 특정 직위를 맡지 못하도록 금지될 수도 있다.
제163조. 시민의 집회 및 결사의 권리 침해죄
1.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 사용을 위협하거나,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합법적인 집회나 결성을 방해하거나 강요한 사람이, 이러한 행위로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다시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교화 또는 3개월에서 1년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년에서 3년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직위, 권한을 남용한 경우;
c)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d) 시위로 이어진 경우;
đ) 사회 안전과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범죄자는 또한 1년에서 5년까지 직무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64조. 타인의 신앙·종교 자유 침해죄
1. 타인이 신앙·종교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폭력,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위협 또는 기타 수단으로 방해하거나 강요하고, 이미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계 또는 행정 처분을 받은 후에도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직위, 권한을 남용한 경우;
c)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d) 시위로 이어진 경우;
đ) 사회 안전과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범죄자는 또한 1년에서 5년까지 직무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65조. 성평등권 침해죄
1. 개인이 성별을 이유로 정치, 경제, 노동, 교육 및 훈련, 과학 및 기술, 문화, 정보, 체육, 스포츠, 의료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활동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를 어떤 형태로든 실천하고, 그 행위로 이미 징계 처분이나 행정 벌금을 받은 후에도 다시 위반하는 경우, 경고, 5,000,000동에서 50,000,000동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없는 교정형에 처한다.
2.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50,000,000동에서 100,000,000동의 벌금 또는 3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직위, 권한을 이용하는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2명 이상에 대하여.
3. 범죄자는 또한 1년에서 5년까지 직무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66조. 진정·고발 권리 침해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구류 없는 교정 3년까지 또는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에 처한다:
a) 진정·고발, 진정·고발의 심사 및 처리, 또는 진정·고발을 당한 자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폭력 사용, 폭력 사용 위협 또는 기타 행위를 하는 경우;
b)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불만 및 고발을 심사하고 해결하는 결정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여 불만 제기자나 고발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불만 제기자나 고발자에게 보복하는 경우;
c)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 조 1항 a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d) 시위로 이어진 경우;
d) 불만 제기자나 고발자가 자살하게 하는 경우.
3.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간 특정 직위를 맡지 못하도록 금지될 수도 있다.
제167조. 언론 자유, 보도 자유, 정보 접근 권리, 집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1. 누구든 폭력 사용, 폭력 사용 협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시민의 언론 자유, 보도 자유, 정보 접근 권리, 집회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이러한 행위로 이미 징계 또는 행정 처벌을 받은 후에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보호관찰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직위, 권한을 남용한 경우;
c) 사회 안전, 질서,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될 수도 있다.
제16장. 재산 침해 범죄
제168조. 강도죄
1. 사람을 공격하여 즉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그 밖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하여 재산을 탈취한 경우, 3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c) 상대방에게 11%에서 30%의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
d) 무기, 다른 위험한 수단 또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đ)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e) 16세 미만인 사람, 임신했음을 알고 있는 여자, 노약자 또는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g) 국가 안전, 질서, 사회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
h) 재범이 위험한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은 12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인 경우;
c)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을 이용하는 경우.
4.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8년에서 20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재산을 5억 동 이상 탈취한 경우;
b) 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이거나, 두 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 이상인 경우;
c)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d) 전쟁 상황이나 비상사태를 이용한 경우.
5. 이 범죄를 준비한 사람은 1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6. 범죄자는 1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 보호관찰형, 1년에서 5년까지 거주금지 처분 또는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 압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69조. 재산 탈취 목적 유괴죄
1. 다른 사람을 인질로 잡아 재산을 탈취하려는 자는 2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5년에서 12년 사이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c) 무기, 수단 또는 기타 위험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d)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d) 2명 이상에 대하여 범한 경우;
e) 5천만 동 이상 2억 동 미만의 재산을 탈취할 경우;
g) 인질의 신체 손상 비율이 11%에서 30% 사이일 경우 상해 또는 건강 손상 초래;
h)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 장애를 11%에서 45%까지 초래한 경우;
i) 국가 안전, 질서, 사회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k) 위험한 재범인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에서 18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인질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상해 또는 건강 손상 초래;
c)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 장애가 46% 이상 발생한 경우.
4.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에서 20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재산을 5억 동 이상 탈취한 경우;
b) 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이거나, 두 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 이상인 경우;
c) 2명 이상의 정신과 행동에 혼란을 일으켜 각 사람의 비율이 46% 이상인 경우;
d) 사람을 죽인 경우.
5. 이 범죄를 준비한 사람은 1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6. 범죄자는 1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 보호관찰형, 1년에서 5년까지 거주금지 처분 또는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 압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70조. 재산 강탈 범죄
1. 타인을 협박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신적으로 위협하여 재산을 강취한 사람은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c) 16세 미만, 임신한 여성임을 알면서 범한 경우, 노약자 또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범한 경우;
d) 재산의 가치가 5,000만 동 이상 2억 동 미만인 경우;
đ) 사회 안전, 질서,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
e) 위험한 재범인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자연재해나 질병을 이용한 경우.
4.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2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a) 재산을 5억 동 이상 탈취한 경우;
b) 전쟁 상황이나 긴급 상황을 이용한 경우.
5. 범죄자는 1,000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몰수될 수 있다.
제171조. 재산 강취죄
1. 타인의 재산을 강취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c) 5천만 동 이상 2억 동 미만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d) 위험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đ) 도주를 위해 폭행한 경우;
e) 타인에게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건강을 해쳐서 신체 손상 비율이 11%에서 30%인 경우;
g) 16세 미만, 임신한 여성임을 알면서 범한 경우, 노약자나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h) 사회 안전, 질서,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
i)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인 경우;
c)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을 이용하는 경우.
4. 다음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12년 이상 20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재산을 5억 동 이상 탈취한 경우;
b) 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이거나, 두 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 이상인 경우;
c)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d) 전쟁 상황이나 비상사태를 이용한 경우.
5. 범죄자는 1,000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제172조. 공개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범죄
1. 타인의 재산을 공개적으로 점유하여 그 가액이 2,000,000동 이상 50,000,000동 미만이거나 2,000,000동 미만이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재산 점유 행위로 인해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위반한 경우;
b) 본 형법 제168조, 169조, 170조, 171조, 173조, 174조, 175조 및 290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아직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c) 사회 안보, 질서 및 안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d) 자산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요 생계 수단인 경우; 자산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 기념품, 유물, 제사용품인 경우.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천만 동 이상 2억 동 미만의 자산을 채탈하는 경우;
b) 도주를 위해 폭행을 하는 경우;
c) 반복적으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d) 구호 물품을 채탈하는 경우;
đ) 200만 동 이상 5천만 동 미만의 자산을 공공연히 채탈하였으나, 본 조 제1항 a, b, c, d호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5천만 동 이상 2억 동 미만의 자산을 공공연히 채탈하였으나, 본 조 제1항 a, b, c, d호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c)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을 이용하는 경우.
4.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2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a) 재산을 5억 동 이상 탈취한 경우;
b) 2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자산을 공공연히 채탈하였으나, 본 조 제1항 a, b, c, d호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c) 전쟁 상황, 비상 사태를 이용하는 경우.
5. 범죄자는 1,000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제173조. 재산 절도죄
1. 타인의 재산을 2,000,000동 이상 50,000,000동 미만의 가액으로 절취하거나, 2,000,000동 미만이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재산 점유 행위로 인해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위반한 경우;
b) 이전에 본 죄 또는 본 법 제168조, 169조, 170조, 171조, 172조, 174조, 175조, 290조에 규정된 다른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면서 또 다시 위반한 경우;
c) 사회 안보, 질서 및 안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d) 자산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요 생계 수단인 경우; 자산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 기념품, 유물, 제사용품인 경우.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c) 5천만 동 이상 2억 동 미만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d) 교묘하고 위험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đ) 도주를 위해 폭행한 경우;
e) 2,000,000동 이상 50,000,000동 미만의 재산을 절취했지만, 본 조 제1항 a, b, c, d에 해당하는 경우;
마)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의 재산을 절취했지만, 본 조 제1항 a, b, c, d에 해당하는 경우;
c)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을 이용하는 경우.
4.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2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a) 재산을 5억 동 이상 탈취한 경우;
b) 재산을 2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가치로 절도하였으나 이 조 1항 a, b, c, d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 전쟁 상황, 비상 사태를 이용하는 경우.
5. 범인은 또한 500만 동에서 5천만 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174조. 재산 사기죄
1.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속이는 수단으로 탈취하여 그 가치가 200만 동 이상 5천만 동 미만이거나 200만 동 미만이지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구류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재산 점유 행위로 인해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위반한 경우;
b) 이미 본 죄 또는 이 법 제168조, 169조, 170조, 171조, 172조, 173조, 175조, 290조에 규정된 죄로 판결을 받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으며 다시 범한 경우;
c) 사회 안보, 질서 및 안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d) 자산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요 생계 수단인 경우; 자산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 기념품, 유물, 제사용품인 경우.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c) 5천만 동 이상 2억 동 미만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d) 중대한 재범;
đ) 직무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관, 단체 명의를 이용한 경우;
e) 교활한 수법을 사용한 경우;
g) 2,000,000동 이상 50,000,000동 미만의 재산을 횡령하였으나 본 조 1항 a, b, c, d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의 재산을 횡령하였으나 본 조 1항 a, b, c, d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을 이용하는 경우.
4. 다음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12년 이상 20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재산을 5억 동 이상 탈취한 경우;
b)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의 재산을 횡령하였으나 본 조 1항 a, b, c, d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 전쟁 상황, 비상 사태를 이용하는 경우.
5. 범죄자는 1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 동안 직위와 직업을 금지당하거나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재산 일부 또는 전체를 몰수당할 수 있다.
제175조. 신용 남용에 의한 재산 편취죄
1.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한 자로서 그 재산 가액이 400만 동 이상 5천만 동 미만이거나, 400만 동 미만이지만 행정 위반으로 인해 이미 처벌을 받았거나, 본 죄 또는 이 법 제168, 169, 170, 171, 172, 173, 174 및 290조에서 규정한 죄 중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아직 전과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하거나, 피해자의 주요 생계수단이 되는 재산이나 피해자에게 특별한 정신적 가치를 지닌 재산인 경우, 3년 이하의 보호관찰형 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a) 다른 사람의 자산을 빌리거나, 사용하는 계약의 형태로 다른 사람의 자산을 받았지만, 속이는 수단으로 그 자산을 착취하거나, 자산을 반환할 조건과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b) 다른 사람의 자산을 빌리거나, 사용하는 계약의 형태로 다른 사람의 자산을 받고, 그 자산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자산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c) 5,000만 동 이상 2억 동 미만의 재산을 횡령할 경우; d) 직위, 권한을 이용하거나 기관, 조직의 명의를 이용할 경우; đ) 교활한 수단을 사용할 경우;
e) 위험한 재범인 경우.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은 5년에서 12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사회의 안보, 질서,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4. 5억 동 이상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 12년에서 20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5. 범죄자는 1,000만 동에서 1억 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까지 직위에서 배제되거나 특정 직업 또는 업무 수행이 금지되거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몰수될 수 있다.
제176조. 재산의 불법 점유죄
1. 고의로 소유자, 합법적 관리자에게 반환하지 않거나 관계 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산가치가 1,000만 동 이상 2억 동 미만인 재산, 유물, 고물 또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잘못 전달받았거나 자신이 발견하거나 획득한 경우, 소유자, 합법적 관리자 또는 관계 기관이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반환받기를 요구한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1,000만 동에서 5,000만 동 사이의 벌금형, 최대 2년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교화형 또는 3개월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 2억 동(VND) 이상 또는 국보를 불법 소유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177조. 재산의 불법 사용 범죄
1. 타인의 재산을 1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가치로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 사용한 자가, 이 행위로 이미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행정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전과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재산이 유물, 고물 또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본 법 제220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천만 동에서 5천만 동까지의 벌금, 2년 이하의 보호관찰 또는 3개월에서 2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 50,000,000동에서 100,000,000동까지의 벌금 또는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재산 가치가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미만인 경우;
b) 재산이 국가 보물인 경우;
c)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d)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경우;
đ) 위험한 재범.
3. 재산 가치가 1,500,000,000동 이상인 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4. 범죄자는 추가로 5,000,000동에서 20,000,000동까지의 벌금형, 직무 수행 금지, 직업 또는 특정 업무 종사 금지 1년에서 5년까지 처할 수 있다.
제178조. 재산을 파괴하거나 고의로 손상시키는 죄
1. 타인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이 그 재산의 가치가 2,000,000동 이상 50,000,000동 미만이거나, 유물, 고물 혹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가치가 2,000,000동 미만이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보호관찰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재산 점유 행위로 인해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위반한 경우;
b) 이 범죄로 이미 형을 선고받고 아직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으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c) 사회 안보, 질서 및 안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d) 자산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요 생계 수단인 경우; 자산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 기념품, 유물, 제사용품인 경우.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초래한 경우;
c) 국가보물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d) 화재나 폭발의 위험 물질 또는 기타 위험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đ)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e) 피해자의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g) 가치 2,000,000동 이상 50,000,000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입혔으나 이 조 제1항 a, b, c 및 d호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h) 재범이 위험한 경우.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가치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
b) 가치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입혔으나 본 조 제1항 a, b, c 및 d호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가치 500,000,000동 이상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
b) 가치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입혔으나 본 조 제1항 a, b, c 및 d호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범죄자는 1,000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까지 직무 수행 금지, 직업 또는 특정 업무 금지를 당할 수 있다.
제179조. 국가, 기관, 조직, 기업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태만죄
1. 국가, 기관, 조직, 기업의 재산 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가 태만으로 인해 손실, 파손, 낭비를 발생시켜 국가, 기관, 조직, 기업의 재산에 1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손해를 끼친 경우, 경고 또는 3년 이하의 구금 없는 교정형에 처한다.
2. 국가, 기관, 조직, 기업의 재산에 5억 동 이상 20억 동 미만의 손해를 끼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3. 국가, 기관, 조직, 기업의 재산에 20억 동 이상 손해를 끼치는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4. 범죄자는 1년에서 5년 동안 직무 수행을 금지당하거나, 직업을 갖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제180조. 타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과실범
1. 타인의 재산에 대해 1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손해를 과실로 야기한 사람은 경고 처벌 또는 2년 이하의 구금 없는 교정 처벌을 받는다.
2. 타인의 재산에 대해 5억 동 이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장. 혼인 및 가족 제도 침해 범죄
제181조. 강제 결혼, 이혼 또는 자발적이고 진보적인 혼인을 방해하거나 자발적 이혼을 방해한 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여 결혼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이 결혼하거나 자발적이고 발전적인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학대, 고문, 정신적 협박, 재산 요구 또는 기타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이혼을 강요하거나 방해한 경우, 이 행위로 인해 행정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반하면, 경고, 3년 이하의 구금 없는 교정, 또는 3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제182조. 일부일처제 방해죄
1. 이미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부부처럼 동거하거나, 아내나 남편이 없는 사람이 이미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 그 사람과 결혼하거나 부부처럼 동거한 경우,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경고, 1년 이하의 구금 없는 교정, 또는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 한쪽 또는 양쪽의 결혼 관계를 이혼으로 이르게 하는 행위;
b) 이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은 후에도 위반을 계속하는 경우.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한쪽 배우자나 자녀가 스스로 자살하게 하는 행위;
b) 일부일처제와 상반되는 관계로 결혼 취소 또는 부부로 공동 생활 중단 결정을 법원에서 내렸음에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제183조. 미성년자 혼인 주선죄
미성년자의 결혼을 주선하고, 이 행위로 이미 행정 처벌을 받은 후에도 위반하는 경우, 1천만 동에서 3천만 동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구금 없는 교정형에 처한다.
제184조. 근친상간죄
직계혈족, 친부모를 공유한 형제자매, 친부가 다른 형제자매, 친모가 다른 형제자매임을 알면서 성교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5조.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또는 자신을 부양한 사람을 학대하거나 고문하는 죄
1. 누구든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또는 자신을 부양한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잔혹 행위를 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경고, 3년 이하의 교정(구금하지 않음)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속적으로 고통받게 하는 경우;
b) 이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은 후에도 위반을 계속하는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6세 미만의 사람,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 여성, 노약자에 대하여;
b) 중증 장애인, 특수 중증 장애인 또는 중증 질병 환자에 대하여.
제186조. 양육비 지급 의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죄
누구든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해 부양할 실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여, 부양을 받는 사람이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이미 이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받거나, 2년 이하의 구금 없는 교정처분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87조. 상업적 목적의 대리모 범죄
1. 상업적 목적을 위해 대리모를 조직한 사람은 5,000만 동 이상 2억 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구금 없는 교정처분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 2명 이상에 대해 행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기관, 조직의 명의를 이용할 경우;
d) 재범으로 위험한 경우.
3. 범인은 1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 동안 직위를 맡거나 직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제XVIII장. 경제 관리 질서 침해 범죄
제1절. 생산 분야의 범죄
경영, 상업
제188조. 밀수죄
1. 국경을 넘어 판매하거나, 비관세 구역에서 국내로 또는 그 반대로 판매하는 행위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 동에서 3억 동까지의 벌금 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상품, 베트남 동, 외화, 귀금속, 보석류가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미만이거나 100,000,000동 미만이지만, 본 조항 또는 본 법 제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200조 중 하나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위 범죄 중 하나로 유죄판결을 받고 아직 형이 경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위반한 경우, 본 법 제248, 249, 250, 251, 252, 253, 254, 304, 305, 306, 309, 311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b) 유물, 고미술품 또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건.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c) 불법 물품의 가치가 3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인 경우;
d)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đ) 불법 물품이 국가보물인 경우;
e) 직위, 권한을 악용한 경우;
g) 기관, 조직의 명의를 악용한 경우;
h)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i)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벌금 1,500,000,000동에서 5,000,000,000동까지 또는 징역 7년에서 15년까지 처벌한다:
a) 불법 물건의 가액이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미만인 경우;
b) 부정이득이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미만인 경우.
4.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2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a) 불법 물건의 가액이 1,000,000,000동 이상인 경우;
b) 부정이득이 1,000,000,000동 이상인 경우;
c)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또는 기타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경우.
5. 범죄자는 또한 20,000,000동에서 100,000,000동까지 벌금형, 직무 제한, 특정 직업 또는 업무 활동 금지 1년에서 5년 또는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당할 수 있다.
6. 본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상법인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2억 동 이상 3억 동 미만의 물품, 베트남 동, 외화, 귀금속, 보석 또는 이미 본법 제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200조 중 하나 또는 이 조에 규정된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은 재물, 골동품 또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물건에 대해, 또는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억 동에서 10억 동까지 벌금에 처한다.
b)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억 동에서 30억 동까지 벌금에 처한다.
c)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0억 동에서 70억 동까지의 벌금에 처한다;
d)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70억 동에서 150억 동 사이의 벌금에 처하거나 6개월에서 3년까지의 기간 동안 활동 정지 처분을 받는다;
d) 본 법 제79조에 규정된 경우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영구히 활동 정지 처분을 받는다;
e) 상업 법인은 5천만 동에서 3억 동 사이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의 영업이나 활동이 금지되거나 1년에서 3년 사이의 기간 동안 자본 모집이 금지될 수 있다.
제189조. 국경을 통한 불법 물품 및 통화 운송죄
1. 국경을 넘어 또는 비관세구역에서 국내로 또는 그 반대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2천만 동에서 2억 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2년까지 구금 없이 교정 처벌을 받거나, 3개월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는다:
a) 상품, 베트남 돈, 외화, 귀금속, 보석류의 가액이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미만이거나 100,000,000동 미만이지만 본 조 또는 이 법의 제188, 190, 191, 192, 193, 194, 195, 196, 200조 중 하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행위이거나, 본 조 중 하나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로서, 이 법의 제248, 249, 250, 251, 252, 253, 254, 304, 305, 306, 309, 311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b) 유물, 고미술품 또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건.
2. 범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불법 물품의 가액이 3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인 경우;
c) 불법 물건은 국가 보물이다;
d)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경우;
đ) 기관, 조직의 명의를 이용하다;
e) 2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마)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불법 물품의 가치가 5억 동 이상인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10억 동에서 30억 동 사이의 벌금 또는 5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한다.
4. 범인은 1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형, 직위 수행 금지, 특정 직업 또는 업무 수행 금지 1년에서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5. 이 조항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상법인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2억 동 이상~3억 동 미만의 가치가 있는 상품, 베트남 돈, 외화, 귀금속, 보석 또는 유물, 골동품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물품에 대해 수행했거나, 본 조 또는 이 법 제188, 190, 191, 192, 193, 194, 195, 196, 200조 중 하나에 따라 행정 처벌을 받은 경우, 또는 이러한 범죄 중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아직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본 항 d호에 규정된 경우 제외), 벌금은 2억 동 이상~5억 동 이하로 한다.
b)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은 500,000,000동에서 2,000,000,000동까지 부과된다;
c) 이 조의 3항에 규정된 경우에 속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20억 동에서 50억 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6개월에서 3년까지 활동 정지 처분을 받는다;
d) 이 법 제79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활동이 정지됩니다;
đ) 상업 법인은 5천만 동에서 2억 동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고, 특정 분야에서의 거래 및 활동이 금지되거나, 1년에서 3년 동안 자본 조달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제190조. 금지 물품의 제조 및 판매 범죄
1. 국가가 영업, 유통, 사용을 금지한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베트남에서 아직 유통 또는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법 제248조, 251조, 253조, 254조, 304조, 305조, 306조, 309조 및 311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억 동에서 10억 동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불법 물품은 농업, 축산, 수산 양식, 소금 제조, 가공, 보관, 임업 및 소금 작업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 항생제, 수의약품, 농약이다;
b) 기타 불법 물품의 가액이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미만인 경우;
c) 부당 이득이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인 경우;
d) 기타 불법 물품의 가액이 100,000,000동 미만이거나 부당 이득이 50,000,000동 미만이지만, 이 조항 또는 본 법의 제188, 189, 191, 192, 193, 194, 195, 196, 200조 중 하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범주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đ) 금지 물품을 국경을 넘어 또는 비관세 구역에서 내국으로, 또는 그 반대로 판매하는 경우, 가액이 5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미만이거나 부당 이득이 2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미만인 경우.
2.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 10억 동에서 30억 동까지 또는 징역 5년에서 10년까지 처벌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직위, 권한을 남용한 경우;
c) 기관이나 조직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d)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đ) 불법 물품의 가치가 3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인 경우;
e) 부당이득이 2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인 경우;
g) 이 조 제1항 a, b, c, d의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국경을 넘어 수행하거나 비관세구역에서 내륙으로 또는 그 반대로 수행한 경우;
h) 재범이 위험한 경우.
3.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 8년에서 15년까지 처벌된다:
a) 불법 물품의 가치가 5억 동 이상인 경우;
b) 부당 이익 500,000,000 동 이상.
4. 범죄자는 20,000,000 동에서 100,000,000 동 사이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 동안 직위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를 당할 수 있다.
5. 이 조항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상업 법인이 본 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00,000,000 동에서 3,000,000,000 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b) 본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000,000,000 동에서 6,000,000,000 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c) 본 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6,000,000,000 동에서 9,000,000,000 동 사이의 벌금 또는 6개월에서 3년 동안의 활동 중지에 처한다;
d) 이 법 제79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활동이 정지됩니다;
d) 상업 법인은 50,000,000 동에서 200,000,000 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1년에서 3년 동안 사업 활동 금지, 특정 분야에서의 활동 금지 또는 자본 모금 금지를 당할 수 있다.
제191조. 금지물품 저장·운반죄
1. 국가가 영업을 금지하거나, 유통을 금지하거나, 사용을 금지한 물품 또는 베트남에서 유통·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다음 경우 중 하나로 저장하거나 운반한 사람은, 본 법의 제249, 250, 253, 254, 304, 305, 306, 309, 311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천만 동 이상 3억 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불법 물품은 농업, 축산, 수산 양식, 소금 제조, 가공, 보관, 임업 및 소금 작업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 항생제, 수의약품, 농약이다;
b) 불법물품의 가액이 1억 동 이상 3억 동 미만인 경우;
c) 부당 이득이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인 경우;
d) 불법물품의 가액이 1억 동 미만이거나 부당이익이 5천만 동 미만이지만, 본 조 또는 본 법의 제188, 189, 190, 192, 193, 194, 195, 196, 200조 중 어느 하나 조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이들 죄 중 하나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었지만 아직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d) 국경을 넘어 금지품을 운송하거나 비관세구역에서 내국으로 또는 그 반대로 운송하여 5,000만 동 이상 1억 동 미만, 부정이익을 2,000만 동 이상 5,000만 동 미만 취득한 경우.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억 동 이상 10억 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직위, 권한을 남용한 경우;
c) 기관이나 조직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d)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đ) 불법 물품의 가치가 3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인 경우;
e) 부당이득이 2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인 경우;
g) 이 조 제1항 a, b, c, d의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국경을 넘어 수행하거나 비관세구역에서 내륙으로 또는 그 반대로 수행한 경우;
h) 재범이 위험한 경우.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불법 물품의 가치가 5억 동 이상인 경우;
b) 부정이익 5억 동 이상을 취득한 경우;
c) 본 조 제2항의 a, b, c, d, đ, e, h 항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고 국경을 넘거나 비관세구역에서 내국으로 또는 그 반대로 운송한 경우.
4. 범인은 1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형, 직위 수행 금지, 특정 직업 또는 업무 수행 금지 1년에서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5. 이 조항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본 조 제1항에 따른 상법인(상업법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3억 동 이상 10억 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억 동에서 30억 동까지 벌금에 처한다.
c) 본 조 제3항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30억 동 이상 50억 동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활동 정지 처분을 받는다;
d) 이 법 제79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활동이 정지됩니다;
d) 상업 법인은 50,000,000 동에서 200,000,000 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1년에서 3년 동안 사업 활동 금지, 특정 분야에서의 활동 금지 또는 자본 모금 금지를 당할 수 있다.
제192조 위조 상품의 제조 및 판매 범죄
1.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위조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은 1억 동에서 10억 동까지의 벌금 또는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가) 판매 가격, 정가,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 동 이상 1억 동 미만의 가치가 있는 위조 상품;
나) 판매 가격, 정가,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제 상품 또는 유사 기능과 용도의 상품과 동일한 수량의 위조 상품이 3천만 동 이상 1억 5천만 동 미만의 가치가 있는 경우.
c) 가격이 20,000,000동 미만인 위조품은 판매가, 정가, 송장 기재 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 제품과 동일한 수량 또는 동일한 기술적 특성, 용도를 가진 상품으로 30,000,000동 미만의 가치가 있는 경우라도, 본 조항 또는 이 법 제188, 189, 190, 191, 193, 194, 195, 196, 200조 중 하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이러한 범죄 중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아직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d) 판매가, 정가, 송장에 기재된 금액 기준으로 20,000,000 đồng 미만의 위조품이나 실제 물품과 동량 또는 동일한 기술적 성능과 용도를 가진 물품의 가격이 30,000,000 đồng 미만인 위조품으로 인해 다음 중 한 가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한 사람의 건강을 손상시켜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때; 두 사람 이상이 건강을 손상받아 이들의 신체 손상 비율 합계가 31%에서 60% 사이일 때, 또는 재산상 피해가 100,000,000 đồng 이상 500,000,000 đồng 미만일 때.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c) 직위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d) 기관, 조직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đ) 판매가, 정가, 송장에 기재된 금액 기준으로 100,000,000 đồng 이상 200,000,000 đồng 미만의 위조품;
e) 가짜 상품이 실제 상품의 수량과 같거나 동일한 기술적 특성, 용도를 가진 상품으로, 판매 가격, 정가, 또는 청구서에 기재된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가치가 15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인 경우;
g) 불법이득이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인 경우;
h) 사람을 사망케 하는 경우;
i) 한 사람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률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k) 두 명 이상의 건강에 총 신체 손상률이 61%에서 121% 사이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
l) 재산 피해가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미만인 경우;
m) 이 조항 제1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를 국경을 넘어 또는 비관세 구역에서 내국으로, 그 반대로 범하는 경우;
n) 재범이 위험한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가짜 상품의 제조 원가가 100,000,000동 이상인 경우;
b) 위조품의 판매가격, 표시가격,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가격이 200,000,000 동 이상인 경우;
c) 제조원가, 판매가격, 표시가격,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량의 진품 또는 동일 기능과 용도의 상품 가치가 500,000,000 동 이상인 경우 위조품에 해당;
d) 부당한 이익이 500,000,000 동 이상인 경우;
đ) 2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e) 2명 이상의 건강을 해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g) 2명 이상의 건강을 해쳐 해당 사람들의 신체 손상 비율 총합이 122% 이상인 경우;
h) 재산상 피해가 1,500,000,000 동 이상인 경우.
4. 범죄자는 20,000,000 동에서 50,000,000 동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까지 직위 수행 금지, 직업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또는 재산 일부 또는 전부 몰수될 수 있다.
5. 이 조항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상업 법인이 본 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00,000,000 동에서 3,000,000,000 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b) 본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000,000,000 동에서 6,000,000,000 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c)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6,000,000,000동에서 9,000,000,000동까지의 벌금에 처하거나 6개월에서 3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d) 이 법 제79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활동이 정지됩니다;
d) 상업 법인은 50,000,000 동에서 200,000,000 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1년에서 3년 동안 사업 활동 금지, 특정 분야에서의 활동 금지 또는 자본 모금 금지를 당할 수 있다.
제193조. 식량, 식품, 식품 첨가물에 대한 위조품 제조·판매죄
1. 누구든지 식량, 식품, 식품첨가물을 위조·판매하면 2년에서 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c) 반복적으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d)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경우;
đ) 기관, 조직의 명의를 이용하다;
e) 국경을 넘거나 비과세 지역에서 국내로, 또는 그 반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g) 위조 상품의 가격이 1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일 경우, 판매가, 정가 또는 영수증상의 가격에 따라;
h) 실제 상품과 동일한 수량의 위조 상품이 15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일 경우, 판매가, 정가 또는 영수증상의 가격을 알 수 없을 때;
i) 부정한 이익이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일 경우;
k) 1인의 신체 건강에 손해를 끼쳐 신체 손상률이 31%에서 60%인 경우;
l) 2인 이상에게 신체 손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률이 31%에서 60%인 경우;
m) 재산상 피해가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일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위조품의 판매가, 정가, 청구서에 기재된 가격이 200,000,000 동 이상인 경우;
b) 위조품이 실제 상품과 동일한 수량이고, 생산원가, 판매가, 정가, 청구서에 기재된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치가 500,000,000 동 이상인 경우;
c) 부정이익이 500,000,000 동 이상 1,500,000,000 동 미만인 경우;
d)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đ) 1인의 건강에 손상을 입히고 신체 손상률이 61% 이상인 경우;
e) 2인 이상의 건강에 손상을 입히고, 이들의 신체 손상률 총합이 61% 이상 121% 이하인 경우;
g) 재산상 손해가 500,000,000 동 이상 1,500,000,000 동 미만인 경우.
4.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에서 20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부정이익이 1,500,000,000 동 이상인 경우;
b) 2인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c) 2인 이상의 건강에 손상을 입히고, 각 개인의 신체 손상률이 61% 이상인 경우;
d) 2명 이상의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그 사람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인 경우;
đ) 15억 동 이상의 재산 피해를 초래한 경우.
5. 범죄자는 또한 20,000,000동에서 100,000,000동까지 벌금형, 직무 제한, 특정 직업 또는 업무 활동 금지 1년에서 5년 또는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당할 수 있다.
6. 본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상업 법인이 본 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00,000,000 동에서 3,000,000,000 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b) 본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000,000,000 동에서 6,000,000,000 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c)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60억 동에서 90억 동 사이의 벌금에 처한다;
d)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90억 동에서 180억 동 사이의 벌금이나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 활동 정지에 처한다;
d) 본 법 제79조에 규정된 경우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영구히 활동 정지 처분을 받는다;
e) 상업 법인도 1억 동에서 3억 동의 벌금, 특정 분야에서의 사업 및 활동 금지 또는 1년에서 3년까지의 자본 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94조. 질병 치료약, 예방약의 위조 생산 및 판매 범죄
1. 질병 치료약, 예방약의 위조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는 2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5년에서 12년 사이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c) 반복적으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d)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경우;
đ) 기관, 조직의 명의를 이용하다;
e) 국경을 넘거나 비과세 지역에서 국내로, 또는 그 반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g) 위조 상품의 가격이 1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일 경우, 판매가, 정가 또는 영수증상의 가격에 따라;
h) 실제 상품과 동일한 수량의 위조 상품이 15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일 경우, 판매가, 정가 또는 영수증상의 가격을 알 수 없을 때;
i) 부정한 이익이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일 경우;
k) 한 사람에게 신체 손상 또는 건강 상 해를 입혀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l) 두 사람 이상에게 신체 손상 또는 건강 상 해를 입혀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m) 재산상 피해가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일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은 12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a) 위조품의 판매가, 정가, 청구서에 기재된 가격이 200,000,000 동 이상인 경우;
b) 위조품이 실제 상품과 동일한 수량이고, 생산원가, 판매가, 정가, 청구서에 기재된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치가 500,000,000 동 이상인 경우;
c) 부당 이득을 500,000,000동 이상 2,000,000,000동 미만으로 취한 경우;
d)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đ) 1인의 건강에 손상을 입히고 신체 손상률이 61% 이상인 경우;
e) 2인 이상의 건강에 손상을 입히고, 이들의 신체 손상률 총합이 61% 이상 121% 이하인 경우;
g) 재산상 손해가 500,000,000 동 이상 1,500,000,000 동 미만인 경우.
4.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 이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a) 부당 이득을 2,000,000,000동 이상 취한 경우;
b) 2인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c) 두 사람 이상에게 신체 손상 또는 건강 상 해를 입혀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d) 2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그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인 경우;
đ) 15억 동 이상의 재산 피해를 초래한 경우.
5. 범죄자는 또한 20,000,000동에서 100,000,000동까지 벌금형, 직무 제한, 특정 직업 또는 업무 활동 금지 1년에서 5년 또는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당할 수 있다.
6. 본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상법인 사업자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벌금은 10억 동 이상 40억 동 이하;
b)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벌금은 40억 동 이상 90억 동 이하;
c)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벌금은 90억 동 이상 150억 동 이하;
d)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벌금은 150억 동 이상 200억 동 이하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활동 정지;
d) 본 법 제79조에 규정된 경우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영구히 활동 정지 처분을 받는다;
e) 상업 법인도 1억 동에서 3억 동의 벌금, 특정 분야에서의 사업 및 활동 금지 또는 1년에서 3년까지의 자본 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95조. 사료, 비료, 수의약품, 농약, 씨앗류, 가축을 위해 조작·판매하는 범죄
1. 누군가가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 비료, 수의약, 농약, 종자, 가축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억 동에서 10억 동의 벌금 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가) 판매 가격, 정가,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 동 이상 1억 동 미만의 가치가 있는 위조 상품;
나) 실제 제품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동일한 용도의 제품으로, 판매 가격, 정가, 청구서에 기재된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천만 동 이상 1억 5천만 동 미만 상당의 가짜 제품;
c) 판매가, 정가, 송장에 기재된 가격 기준으로 20,000,000동 미만의 위조품 또는 진짜 물품과 동일한 수량이거나 동일한 용도의 30,000,000동 미만의 위조품 중 이 법의 조항이나 본 법의 제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6 및 200조에 규정된 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또는 이들 범죄 중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아직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c) 반복적으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d)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경우;
đ) 기관, 조직의 명의를 이용하다;
e) 국경을 넘거나 비과세 지역에서 국내로, 또는 그 반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g) 위조 상품의 가격이 1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일 경우, 판매가, 정가 또는 영수증상의 가격에 따라;
h) 실제 상품과 동일한 수량의 위조 상품이 15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일 경우, 판매가, 정가 또는 영수증상의 가격을 알 수 없을 때;
i) 재산상 손해를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k) 부정이익을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취한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위조품의 판매가, 정가, 청구서에 기재된 가격이 200,000,000 동 이상인 경우;
b) 위조품이 실제 상품과 동일한 수량이고, 생산원가, 판매가, 정가, 청구서에 기재된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치가 500,000,000 동 이상인 경우;
c) 재산상 손해를 1,5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d) 부정이익을 500,000,000동 이상 2,000,000,000동 미만 취한 경우.
4.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5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a) 30억 동 이상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b) 20억 동 이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경우.
5. 범죄자는 또한 20,000,000동에서 100,000,000동까지 벌금형, 직무 제한, 특정 직업 또는 업무 활동 금지 1년에서 5년 또는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당할 수 있다.
6. 본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상업 법인이 본 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00,000,000 동에서 3,000,000,000 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b) 본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000,000,000 동에서 6,000,000,000 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c)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60억 동에서 90억 동 사이의 벌금에 처한다;
d)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90억 동에서 150억 동 사이의 벌금에 처하거나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d) 본 법 제79조에 규정된 경우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영구히 활동 정지 처분을 받는다;
e) 상업 법인도 1억 동에서 3억 동의 벌금, 특정 분야에서의 사업 및 활동 금지 또는 1년에서 3년까지의 자본 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96조. 투기죄
1. 재난, 전염병, 전쟁 또는 경제적 난국 상황에서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거나 인위적으로 부족함을 조성하여, 국가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한 품목 또는 국가가 가격을 정한 상품 목록에 포함된 상품을 구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3천만 동에서 3억 동의 벌금 또는 6개월에서 3년의 징역에 처한다:
a)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가치가 있는 상품;
b)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의 부당 이득.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직위, 권한을 남용한 경우;
c) 기관이나 조직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d) 1,5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미만의 상품;
đ) 5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경우;
e) 국가 안보, 질서, 사회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15억 동 이상 50억 동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0억 동 이상 상당의 물품;
b) 부정이득이 1,000,000,000동 이상인 경우;
c) 재범 위험이 있는 경우.
4. 범죄자는 또한 2천만 동 이상 2억 동 이하의 벌금, 직위 제한, 직업 또는 특정 업무의 금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5. 상법인(법인)이 본 조에서 규정한 범죄를 범한 경우, 처벌은 다음과 같다:
a)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 3억 동 이상 10억 동 이하의 벌금;
b)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 10억 동 이상 40억 동 이하의 벌금;
c) 이 조항 제3항에 규정된 경우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은 4,000,000,000동에서 9,000,000,000동까지 부과된다;
d) 상업 법인은 또한 100,000,000동에서 300,000,000동까지 벌금을 부과받고, 특정 분야에서 사업 또는 활동을 금지당하거나, 01년에서 03년 동안 자본 조달이 금지될 수 있다.
제197조. 허위 광고죄
1.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허위 광고를 한 사람이, 행정 처벌을 받은 경우 또는 이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하면, 벌금 10,000,000동에서 100,000,000동까지 또는 03년까지 구속되지 않는 교화형에 처한다.
2. 범죄자는 또한 5,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이나 01년에서 05년까지 특정 직업 또는 업무 수행을 금지당할 수 있다.
제198조. 고객 기만죄
1.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측정, 계산하거나 속이는 행위 또는 기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10,000,000동에서 100,000,000동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교정형에 처한다:
a) 이미 이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b) 5,000,000동 이상 50,000,000동 미만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00,000동에서 500,000,000동의 벌금 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c) 교활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d) 50,000,000동 이상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3. 범죄자는 또한 20,000,000동에서 100,000,000동의 벌금, 1년에서 5년 동안의 직업 또는 특정 업무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99조 전력 공급 규정 위반죄
1. 책임 있는 사람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하여 1인에게 신체 손상 또는 건강 피해를 주어 신체 손상률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2인 이상에게 상해 또는 건강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률이 31%에서 60% 사이이거나, 재산 피해가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인 경우, 또는 이 행위로 인해 징계 처분, 행정 벌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이전에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30,000,000동 이상 15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구금 없는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근거 없이 전기를 차단하거나 규정에 따라 통지하지 않은 경우;
b) 근거 없이 전기 공급을 거부한 경우;
c)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 사고 처리 지연.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억 5천만 동에서 5억 동까지 벌금형 또는 1년에서 5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a)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1인의 신체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하거나, 2인 이상의 신체 손상이 총 61%에서 121%인 경우 건강을 해친 경우;
c) 재산상 피해가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인 경우.
3.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3년에서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 2명 이상의 사람을 죽인 경우;
b) 2인 이상의 신체에 각자가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하거나, 2인 이상의 신체 손상이 총 122% 이상인 경우 건강을 해친 경우.
c) 재산상의 손해를 1,500,000,000 동 이상 초래한 경우.
4. 범인은 1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형, 직위 수행 금지, 특정 직업 또는 업무 수행 금지 1년에서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제2항 세금 및 재정 분야의 범죄,
은행, 증권, 보험
제200조. 탈세 범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실행하여 1억 동 이상 3억 동 미만 또는 1억 동 미만의 세금을 탈루한 자로서, 행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본 범죄 또는 본 법 제188조, 189조, 190조, 191조, 192조, 193조, 194조, 195조, 196조, 202조, 248조, 249조, 250조, 251조, 252조, 253조, 254조, 304조, 305조, 306조, 309조 및 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며, 형이 경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1억 동 이상 5억 동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세금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법률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b)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수익을 회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경우;
c)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판매된 상품, 서비스의 실제 결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에 기록하는 경우;
d)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활동에서 원자재, 상품 등을 회계 처리하기 위해 불법적인 세금계산서나 증빙 자료를 사용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세액을 늘리거나 공제받을 세액, 환급받을 세액을 늘리는 경우;
d) 납부해야 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을 잘못 산정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료나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
e) 통관 후 세금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고 수출입 상품의 실제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는 경우;
g) 수출입 상품과 관련하여 세금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
h) 상품 수입을 위해 발송인과 공모하는 경우;
i) 세금을 부과받지 않거나 면세 대상인 상품을 사용하거나, 면세 적용 목적에 맞지 않게 면세를 받거나, 사용 목적 변경을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억 동에서 15억 동까지 벌금 또는 1년에서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탈세액이 3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인 경우;
c) 직위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d)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đ) 위험한 재범.
3. 탈세액이 10억 동 이상인 경우, 15억 동에서 45억 동까지 벌금 또는 2년에서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4. 범죄자는 2천만 동에서 1억 동 사이의 벌금형, 직위 임용 금지, 특정 직업 또는 업무 금지 1년에서 5년 사이의 형, 또는 일부 또는 전 재산 몰수를 받을 수 있다.
5. 이 조항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상업 법인이 이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3억 동에서 10억 동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b)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억 동에서 30억 동까지 벌금에 처한다.
c) 제3항에 규정된 경우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30억 동에서 100억 동 사이의 벌금형 또는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
d) 이 법 제79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활동이 정지됩니다;
đ) 상업 법인은 5천만 동에서 2억 동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고, 특정 분야에서의 거래 및 활동이 금지되거나, 1년에서 3년 동안 자본 조달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제201조 민사 거래에서의 고리대금죄
1. 민사 거래에서 최고 이자율의 5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불법 이익을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미만으로 취득하거나, 이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사람이 다시 위반한 경우,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집행유예형에 처한다.
2. 불법 이익이 100,000,000동 이상인 경우,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3. 범죄자는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형 외에, 직위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금지 처분을 1년 이상 5년 이하로 받을 수 있다.
제202조. 위조 우표, 위조 표찰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죄
1.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위조 우표, 위조 승차권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 3,000만 동 이상 1억 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교정 without 구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액면가 없는 위조 우표, 위조 승차권 수량이 15,000개 이상 30,000개 미만인 경우;
b) 액면가 있는 위조 우표, 위조 승차권의 총액이 5,000만 동 이상 2억 동 미만인 경우;
c) 이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위반한 경우;
d) 3,000만 동 이상 1억 동 미만의 부정 이익을 취한 경우.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억 동 이상 5억 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직위, 권한을 남용한 경우;
c) 액면가 없는 위조 우표, 위조 승차권 수량이 30,000개 이상인 경우;
d) 액면가 있는 위조 우표, 위조 승차권 총액이 2억 동 이상인 경우;
đ) 부정 이익 100,000,000동 이상;
e) 위험한 재범인 경우.
3. 범죄자는 5,000,000동에서 5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 1년에서 5년까지 직위 및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종사 금지를 받을 수 있다.
제203조. 국가 재정 수납용 세금계산서, 증빙서류의 불법 인쇄, 발행, 매매 범죄
1. 50번 이상 100번 미만의 백지 형태 세금계산서, 증빙서류를 불법으로 인쇄, 발행, 매매하거나 10번 이상 30번 미만의 기록된 세금계산서, 증빙서류를 거래하거나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미만의 부정 이익을 취한 자는 50,000,000동에서 20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 3년 이하의 자유형 없이 개조형이나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00,000동에서 500,000,000동의 벌금 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c) 직위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d) 백지 형태 100번 이상 또는 30번 이상 기록된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đ) 부정 이익 100,000,000동 이상;
e) 국가 예산에 1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마)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범인은 1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 동안 직위를 맡거나 직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4. 본 조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0,000,000동에서 500,000,000동의 벌금에 처한다;
b)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500,000,000동에서 1,000,000,000동의 벌금에 처한다;
c) 본 법률 제79조에 규정된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활동 정지에 처한다;
d) 상업 법인은 또한 50,000,000동에서 200,000,000동의 벌금, 특정 분야에서 1년에서 3년간 사업 금지 또는 자본 조달 금지에 처할 수 있다.
제204조. 국가 예산 납부용 송장 및 증빙서류의 보관, 관리 규정 위반죄
1. 국가에 제출하는 세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보관,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국가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보관, 관리하여 국가 재정 또는 타인에게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교정형에 처한다.
2. 범죄가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b) 500,000,000동 이상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
3. 범인은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일정 직위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금지될 수 있다.
제205조. 불법 기금 조성죄
1.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법률에 위반되는 기금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사용하여 국가 재산에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의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이 행위로 인해 이미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반한 사람은 5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집행유예형에 처한다.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00,000동에서 500,000,000동의 벌금 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교활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b) 다른 법률 위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c) 국가 재산에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미만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국가 재산에 1,000,000,000동 이상 손해를 발생시킨 범죄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4.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일정 직위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금지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제206조.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활동에서의 규정 위반 범죄
1. 누구든지 신용기관 또는 외국은행 지점의 활동에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고의로 실행하여 재산상 피해가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미만인 경우, 5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가) 신용카드 발급 형태를 제외하고 신용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신용을 부여한 경우;
나) 담보 없이 신용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따라 신용을 부여할 수 없는 대상에게 우대 조건으로 신용을 부여한 경우;
다) 신용기관법 규정에 따른 신용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을 위반하거나, 신용 부여를 위한 평가 시 담보 자산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경우.
d) 신용을 제한받는 대상에 대한 총 신용 잔액 규정 위반;
đ)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사람의 승인 없이는 한 고객 및 관련인에 대한 자기자본 대비 신용 한도 초과 지급;
e) 출자, 출자 한도, 주식 매입, 신용 제공 조건 또는 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반;
g) 불법 지급 수단 발행, 제공, 사용; 지급 증빙서류, 지급 수단 위조; 위조된 지급 증빙서류, 지급 수단 사용; 국가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 없이 은행 업무 수행.
2. 재산상의 손해가 3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재산상 손해를 10억 동 이상에서 30억 동 미만으로 야기한 경우, 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에 처한다.
4. 재산상 손해를 30억 동 이상 야기한 경우, 징역 12년 이상 20년 이하에 처한다.
5.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및 특정 업무 종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07조. 위조지폐 제조, 보관, 운반, 유통죄
1. 위조지폐를 제조, 보관, 운반, 유통한 사람은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에 처한다.
2. 위조지폐의 가치가 500만 동 이상 5천만 동 미만인 경우 범죄를 범하면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에 처한다.
3. 위조지폐의 가치가 5천만 동 이상인 경우 범죄를 범하면 징역 10년 이상 20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4. 이 범죄를 준비한 사람은 구류 없는 교정형 3년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
5. 범죄자는 1,000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몰수될 수 있다.
제208조. 위조된 양도 수단 또는 기타 유가 증권 제조, 보관, 운반, 유통죄
1. 누구든지 위조된 양도 수단이나 기타 위조된 유가 증권을 제작, 보관, 운송, 유통하는 경우에는 2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위조된 양도 수단이나 기타 위조된 유가 증권의 가치가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미만인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위조된 양도 수단이나 기타 위조된 유가 증권의 가치가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미만인 경우에는 10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위조된 양도 수단이나 기타 위조된 유가 증권의 가치가 300,000,000동 이상인 경우에는 15년에서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범죄자는 1,000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몰수될 수 있다.
제 209조. 증권 활동에서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정보를 은폐하는 죄
1. 누구든지 증권의 공모, 상장, 거래, 영업 활동, 시장 조직, 등록, 예탁, 청산 또는 결제 활동에서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공개하거나 정보를 은폐하여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 동에서 5억 동까지 벌금형, 2년 이하의 자유형 집행유예 또는 3개월에서 2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 투자자에게 10억 동 이상 30억 동 미만의 손해를 끼친 경우;
b) 5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의 부정 이익을 얻은 경우;
c) 증권 활동에서 잘못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를 은폐한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위반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5억 동에서 20억 동 사이의 벌금형 또는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부정이득이 1,000,000,000동 이상인 경우;
c) 투자자에게 30억 동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d) 재범으로 위험한 경우.
3. 범죄자는 또한 5천만 동에서 2억 동 사이의 벌금형과 함께 1년에서 5년 사이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또는 특정 업무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본 조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본 조항 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5억 동에서 20억 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b) 본 조항 2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20억 동에서 50억 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c) 상법상 법인은 또한 1년에서 3년 동안 일부 특정 분야에서의 사업 또는 활동 금지, 자금 모집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10조. 내부 정보를 이용한 증권 매매 범죄
1. 공시되지 않은 공공 회사 또는 공공 펀드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공공 회사 또는 공공 펀드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정보를 공개,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바탕으로 증권 매매를 조언하여 3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의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투자자에게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 5억 동 이상 20억 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0억 동 이상 50억 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부정이득이 1,000,000,000동 이상인 경우;
c) 투자자에게 15억 동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d) 재범으로 위험한 경우.
3. 범죄자는 또한 5천만 동에서 2억 동 사이의 벌금형과 함께 1년에서 5년 사이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또는 특정 업무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본 조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10억 동에서 50억 동까지 벌금에 처한다;
b)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50억 동에서 100억 동까지 벌금에 처한다;
c) 상법상 법인은 또한 1년에서 3년 동안 일부 특정 분야에서의 사업 또는 활동 금지, 자금 모집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11조. 증권시장 조작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하여 부정 이익을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으로 취득하거나, 투자자에게 10억 동 이상 30억 동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는 5억 동에서 20억 동까지 벌금에 처하거나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본인 또는 타인의 하나 이상의 거래 계좌를 사용하거나 서로 공모하여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허위의 수요와 공급을 생성하는 경우;
b)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종류의 증권을 같은 거래일에 매수 및 매도 주문을 내거나, 실제 소유권 이전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소유권이 그룹 내 구성원 사이에서만 순환되는 방식으로 증권을 매매하여 증권 가격을 조작하거나 수요와 공급을 가장하는 것;
c) 시장 개장 또는 마감 시 지배적인 거래량으로 연속적으로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해당 증권의 종가 또는 시가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
d) 담합 형태로 증권을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을 유도하여 증권을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하도록 하여 수요와 공급 및 증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증권 가격을 조작하는 것;
đ) 매체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 증권이나 증권 발행 기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거래를 수행하고 해당 증권의 포지션을 보유한 후 그 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e) 수요와 공급을 조작하거나 증권 가격을 조작하기 위한 방법이나 거래 행위를 사용하는 행위.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20억 동에서 40억 동의 벌금 또는 2년에서 7년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15억 동 이상의 부정 이익을 취득한 경우;
c) 투자자에게 30억 동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d) 재범으로 위험한 경우.
3. 범죄자는 또한 5천만 동에서 2억 5천만 동의 벌금, 임무 수행 금지, 직업 또는 특정 일의 종사 금지 1년에서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4. 본 조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본 조항 1항에 규정된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0억 동에서 50억 동의 벌금에 처한다;
b)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50억 동에서 100억 동까지 벌금에 처한다;
c) 본 법률 제79조에 규정된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활동 정지에 처한다;
d) 상법인은 5억 동에서 20억 동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 1년에서 3년 동안 사업 금지, 활동 금지 또는 자본 모집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12조. 증권 공모, 상장 서류 위조죄
1. 누구든지 증권 공모, 상장 서류를 위조하여 10억 동 이상 20억 동 미만의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투자자에게 15억 동 이상 30억 동 미만의 손해를 끼친 경우, 5억 동에서 20억 동까지 벌금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0억 동 이상 50억 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부당 이득을 2,000,000,000동 이상 취한 경우;
b) 투자자에게 30억 동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c) 조직적으로 행한 경우;
d) 재범으로 위험한 경우.
3. 범죄자는 또한 5천만 동에서 2억 5천만 동의 벌금, 임무 수행 금지, 직업 또는 특정 일의 종사 금지 1년에서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213조. 보험업 사기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하여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미만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의 손해를 야기한 사람은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교정형(구금 없이)에 처한다:
a) 보험 수익자와 공모하여 보험금 청구를 처리하거나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b) 서류를 위조하거나 고의로 정보를 왜곡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c) 보험금 청구 서류에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고의로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
d)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재산이나 건강에 손해를 고의로 초래하는 행위.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정교하고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다;
c) 1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보험금을 횡령하다;
d) 2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의 피해를 발생시키다;
đ) 위험한 재범.
3.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3년에서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 5억 동 이상의 보험금을 횡령하다;
b) 10억 동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키다.
4. 범죄자는 또한 1,000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까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특정 직업을 금지당할 수 있다.
5. 이 조항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본 조 1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로 범죄를 저지르고, 횡령 금액이 2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이거나 피해 금액이 4억 동 이상 20억 동 미만일 경우, 벌금 2억 동 이상 10억 동 이하에 처한다;
b) 본 조 제2항 a, b, c, d호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횡령 금액이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미만이거나 손해액이 2,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미만인 경우, 벌금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에 처한다;
c) 횡령 금액이 3,000,000,000동 이상이거나 손해액이 5,000,000,000동 이상인 경우, 벌금 3,000,000,000동 이상 7,000,000,000동 이하에 처한다;
d) 상법상 법인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영업 금지, 특정 분야 활동 금지 또는 자본 조달 금지를 추가로 당할 수 있다.
제214조. 사회보험, 실업보험 사기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하여 사회보험금, 실업보험금을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미만로 횡령하거나, 2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의 손해를 야기한 사람으로서, 본 법의 제174조, 353조, 355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형, 2년 이하의 구금 없는 교정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사회보험 관련 서류, 실업보험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내용이 잘못되게 작성하여 사회보험 기관을 기만하는 행위;
b) 위조된 서류 또는 내용이 잘못된 서류를 사용하여 사회보험 기관을 기만하고 사회보험, 실업보험 혜택을 받는 행위.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속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1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c) 사회보험, 실업보험금을 1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으로 횡령하는 경우;
d) 2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đ)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e) 위험한 재범인 경우.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사회보험, 실업보험금을 5억 동 이상 횡령하는 경우;
b) 500,000,000동 이상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
4. 범죄자는 또한 1,000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까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특정 직업을 금지당할 수 있다.
제215조. 건강보험 사기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실행하여 건강보험금을 1천만 동 이상 1억 동 미만으로 횡령하거나 2천만 동 이상 2억 동 미만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사람은, 본 법 제174조, 353조 및 355조에 규정된 경우에 속하지 않는 한, 2천만 동 이상 1억 동 이하의 벌금형, 구금 없는 교정형 최대 2년, 또는 징역 3개월 이상 2년 이하에 처한다:
a) 병력 기록을 작성하고, 실제로 환자가 사용하지 않은 약물, 의료 기자재, 기술 서비스, 병상 비용 및 기타 비용을 허위로 처방하거나 수량을 늘리거나 약물을 추가 처방하는 경우;
b) 의료 기록, 건강보험증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된 건강보험증, 위조 건강보험증, 회수된 카드, 수정된 카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여 건강보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속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1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c) 1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건강보험금을 횡령한 경우;
d) 2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đ)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e) 위험한 재범인 경우.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d) 5억 동 이상 건강보험금을 횡령한 경우;
b) 500,000,000동 이상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
4. 범죄자는 또한 1,000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까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특정 직업을 금지당할 수 있다.
제216조.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의 미가입 범죄
1.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을 근로자를 위해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6개월 이상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납부하기 위해 사기 또는 다른 수단을 사용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은 후에도 다시 위반하면, 5천만 동에서 2억 동까지의 벌금, 1년까지의 보호관찰형 또는 3개월에서 1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a) 보험 미납액이 5천만 동 이상 3억 동 미만인 경우;
b) 10명에서 50명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보험을 미납한 경우.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는 2억 동에서 5억 동까지의 벌금 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b) 보험 미납액이 3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인 경우;
c) 50명에서 200명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보험을 미납한 경우;
d) 근로자로부터 이미 징수하거나 공제한 보험료를 이 조 제1항 a호 또는 b호에 따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5억 동에서 10억 동까지 벌금형 또는 2년에서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a) 보험료 10억 동 이상을 회피한 경우;
b) 200명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회피한 경우;
c) 근로자로부터 이미 징수하거나 공제한 보험료를 이 조 제2항 b호 또는 c호에 따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범죄자는 20,000,000 동에서 100,000,000 동 사이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 동안 직위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를 당할 수 있다.
5. 이 조항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2억 동에서 5억 동까지 벌금형에 처한다;
b)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500,000,000동에서 1,000,000,000동의 벌금에 처한다;
c)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10억 동에서 30억 동까지 벌금형에 처한다.
제3절. 기타 경제 관리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217조 경쟁 규정 위반죄
1. 경쟁 규정 위반 행위에 직접 참여하거나 실행한 사람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부당이익을 5억 동 이상 30억 동 미만으로 취득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10억 동 이상 50억 동 미만의 손해를 끼친 경우, 2억 동 이상 10억 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보호관찰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다른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거나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막거나 제한하는 합의;
b) 합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합의;
c) 경쟁 제한 협정은 협정 당사자들이 관련 시장에서 결합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협정; 소비 시장, 상품 공급원, 서비스 공급원을 분할하는 협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량, 판매량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협정; 기술 개발, 기술 투자 제한 협정; 다른 기업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의 매매 계약 체결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대상과 직접 관련 없는 의무를 수락하도록 강요하는 협정.
2. 다음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 10억 동에서 30억 동 사이 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b) 정교하고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다;
c) 시장 지배적 위치 또는 시장 독점적 위치의 남용;
d) 불법 이익을 50억 동 이상 취득한 경우;
đ) 타인에게 30억 동 이상 손해를 끼친 경우.
3. 범죄자는 또한 5천만 동에서 2억 동 사이의 벌금형과 함께 1년에서 5년 사이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또는 특정 업무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본 조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본 조 1항에 규정된 경우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10억 동에서 30억 동의 벌금에 처한다;
b) 본 조 2항에 규정된 경우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30억 동에서 50억 동의 벌금에 처하거나 6개월에서 2년 동안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다;
c) 상법인은 1억 동에서 5억 동의 벌금에 처해지고, 특정 분야에서의 영업 활동이 금지되거나 1년에서 3년 동안 자본 모금이 금지될 수 있다.
제218조 자산 경매 활동에 관한 규정 위반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실행하여 3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의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5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미만의 손해를 끼친 사람은 2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형, 2년 이하의 교정형(구금 없이)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 경매 자산 구매 등록자에 대한 허위 명단 작성;
b) 허위 또는 위조 서류를 작성하여 경매 활동에 참여;
c) 경매 활동에서 가격을 담합하여 낮추거나 올리기.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200,000,000동 이상 부당 이익을 취득;
c) 타인에게 300,000,000동 이상 손해를 입힘;
d)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d) 정교하고 교활한 수단 사용.
3. 범인은 1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 동안 직위를 맡거나 직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제219조. 국가 자산 관리 및 사용 규정 위반으로 손실 또는 낭비를 초래한 범죄
1. 국가 자산을 관리하거나 사용하도록 맡겨진 사람이 자산 관리·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1억 동 이상 3억 동 미만의 손실이나 낭비를 초래하거나, 1억 동 미만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이전에 이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후에도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교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경우;
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교묘하고 치밀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라) 3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의 자산 피해를 초래한 경우.
3. 10억 동 이상의 자산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까지 일정 직위나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
제220조. 공공투자 자본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의 죄
1. 누구든지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실행하여 1억 동 이상 3억 동 미만의 손해를 끼치거나, 1억 동 미만이지만 이미 이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 위반한 경우, 이 법 제22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교정처분을 받거나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투자 방침 결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b) 투자 방침의 수립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c) 프로그램, 프로젝트 투자 결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d) 프로그램, 프로젝트 컨설팅 및 설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가)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경우;
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교묘하고 치밀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d) 3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
3. 10억 동 이상 피해를 초래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10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4.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까지 일정 직위나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
제221조. 회계에 관한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죄
1. 누구든지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하여 1억 동 이상 3억 동 미만의 피해를 초래하거나 1억 동 미만이지만 이미 이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 추가로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보호관찰 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a) 회계 문서를 위조, 허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조, 허위 작성, 삭제를 동의시키거나 강요하는 행위;
b) 다른 사람에게 허위 회계 정보나 수치를 제공, 확인하도록 유도하거나 동의시키거나 강요하는 행위;
c) 회계 단위의 자산 또는 회계 단위와 관련된 자산을 회계 장부에서 누락시키는 행위;
d) 회계 문서를 법정 보관 기간 이전에 폐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d) 회계 단위의 자산, 자본, 경비를 회계 장부에서 제외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재무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행위.
2.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가)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경우;
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교묘하고 치밀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d) 3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
3. 10억 동 이상 피해를 초래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10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4.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까지 일정 직위나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
제222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입찰 규정 위반 범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실행하여 1억 동 이상 3억 동 미만의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1억 동 미만의 손해이지만 이 행위로 인해 이미 징계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교정처분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불법적으로 입찰 활동에 개입하는 행위;
b) 담합;
c) 입찰 사기;
d) 입찰 활동 방해;
e) 입찰 활동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법규 위반;
f) 자금이 확정되지 않은 입찰 건에 대해 계약자를 선정하여 계약자 자금 부채를 발생시키는 행위;
g) 무단으로 계약을 양도하다.
2.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가)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경우;
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c) 직위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d) 교묘하고 간사한 수단을 사용하다;
d) 3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의 피해를 발생시키다.
3. 10억 동 이상 피해를 초래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10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4.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까지 일정 직위나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
제223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세금 납부자를 공모하거나 보호하는 죄
1. 누구든지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다음 행동 중 하나를 하여 1억 동 이상 3억 동 미만의 세금이 누락되게 하거나, 1억 동 미만이지만 해당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도 여전히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교정 처분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세금 면제, 세금 감면, 세금 채무 탕감, 과태료 탕감, 법과 세법 규정에 맞지 않는 세금 환급을 수행하는 행위;
b) 납세자의 세금 의무 이행을 세법 및 관련 법규에 맞지 않게 확인하는 행위.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경우;
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교묘하고 치밀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d) 세금 3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을 손실하게 한 경우.
3. 세금 10억 동 이상을 손실하게 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4.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까지 일정 직위나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
제224조. 건설 공사 투자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죄
1. 누구든지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하여 1억 동 이상 3억 동 미만의 피해를 초래하거나 1억 동 미만이지만 이미 이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 추가로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보호관찰 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a) 건설법에 따른 규정에 맞지 않는 건설 투자 결정을 한 경우;
b) 건설법 규정에 따라 국가 자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설계, 예산안 작성, 심사, 승인, 예산 조정, 준공 검사를 위반한 경우;
c) 건설 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계약자를 선정한 경우;
d) 프로젝트 수립, 조사, 설계, 시공 감독, 건설 공사의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결탁하거나 공모한 경우.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경우;
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교묘하고 치밀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d) 3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
3. 10억 동 이상 피해를 초래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10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4.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까지 일정 직위나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
제225조.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 범죄
1. 저작권자나 관련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고의로 실행하여 베트남에서 보호받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침해하고, 5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미만의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자에게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의 피해를 끼치거나, 침해물품의 가치가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인 경우, 5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교정 및 비구금형에 처한다:
a) 작품, 음반, 영상물을 복제하는 행위;
b) 작품 사본, 음반 사본, 영상물 사본을 대중에게 배포하는 행위.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억 동에서 10억 동 사이의 벌금 또는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부정 이익을 3억 동 이상 얻은 경우;
d)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에 손해를 끼쳐 5억 동 이상인 경우;
đ) 위반한 상품의 가액이 5억 동 이상인 경우.
3. 범죄자는 또한 2천만 동에서 2억 동 사이의 벌금, 직위 금지, 특정 직업 또는 업무 수행 금지를 1년에서 5년 동안 부과받을 수 있다.
4. 본 조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상업 법인이 이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3억 동에서 10억 동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b) 본 조 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억 동에서 30억 동 사이의 벌금 또는 6개월에서 2년간 활동 정지에 처한다;
c) 상업 법인 또한 1억 동에서 3억 동 사이의 벌금, 특정 분야에서의 사업 금지, 활동 금지 또는 자본 조달 금지를 1년에서 3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제226조. 산업재산권 침해죄
1. 베트남에서 보호받는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권을 고의로 침해하여 1억 동 이상 3억 동 미만의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상표권자 또는 지리적 표시권자에게 2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침해물품의 가액이 2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인 경우, 5천만 동 이상 5억 동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교정처분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억 동 이상 10억 동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부정 이익을 3억 동 이상 얻은 경우;
d) 상표권자 또는 지리적 표시권자에게 5억 동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đ) 위반한 상품의 가액이 5억 동 이상인 경우.
3. 범죄자는 또한 2천만 동에서 2억 동 사이의 벌금, 직위 금지, 특정 직업 또는 업무 수행 금지를 1년에서 5년 동안 부과받을 수 있다.
4. 본 조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상법인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수행하고, 이미 이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5억 동에서 20억 동까지 벌금에 처한다;
b)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20억 동에서 50억 동까지 벌금에 처하거나 6개월에서 2년까지 영업 정지에 처한다;
c) 상법인은 또한 1억 동에서 5억 동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의 영업 금지, 활동 금지 또는 1년에서 3년까지 자본 조달 금지에 처해질 수 있다.
제227조. 자원 연구, 탐사, 개발 관련 규정 위반죄
1. 베트남의 내륙, 섬, 내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및 영공에서 자원 연구, 탐사, 채굴과 관련하여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또는 허가 내용과 다르게 행위한 사람 중 다음 경우에 해당하거나, 이 행위로 인해 행정 처벌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3억 동에서 15억 동까지 벌금 또는 6개월에서 3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가) 수자원, 석유가스 또는 기타 광물 자원의 연구, 탐사, 채굴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1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
나) 광물 가치가 5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인 경우;
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 건강을 해쳐 신체 손상 비율이 31% 이상 60% 이하인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자는 15억 동에서 50억 동까지 벌금형 또는 2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수자원, 석유 및 가스 또는 기타 광물 자원의 연구, 탐사, 채굴로 부정한 이익을 5억 동 이상 얻은 경우;
b) 광물의 가치가 10억 동 이상인 경우;
c) 조직적으로 행한 경우;
d) 환경 사고를 일으킨 경우;
đ)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쳐서 각각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또는 4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친 경우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 이상인 경우;
e)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범죄자는 5천만 동에서 5억 동까지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다.
4. 본 조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상법인(법인)이 본 조 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였고, 이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여전히 위반하거나 이미 처벌받았음에도 형이 소멸되지 않았고 또 위반한 경우, 15억 동 이상 30억 동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b) 본 조 2항에 규정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30억 동 이상 70억 동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c) 상법인은 또한 1억 동에서 5억 동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의 영업 금지, 활동 금지 또는 1년에서 3년까지 자본 조달 금지에 처해질 수 있다.
제228조. 토지 사용 관련 규정 위반 범죄
1. 누구든지 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거나 법률에 따른 토지 관리 및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를 사용하였고, 이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형이 소멸되지 않았고 여전히 위반한 경우, 5천만 동 이상 5억 동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자유형이 아닌 교정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억 동에서 20억 동까지의 벌금 또는 2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재범 위험이 있는 경우.
3. 범죄자는 또한 1천만 동에서 5천만 동까지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다.
제229조 토지 관리 규정 위반 범죄
1. 누구든지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여 토지 배정, 회수, 임대, 사용권 이전 허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를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보호관찰형 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논 경작지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m²) 이상 30,000제곱미터(m²) 미만인 경우; 특수 용도림, 방호림, 생산림은 면적이 10,000제곱미터(m²) 이상 50,000제곱미터(m²) 미만인 경우; 기타 농업용지와 비농업용지는 면적이 10,000제곱미터(m²) 이상 40,000제곱미터(m²) 미만인 경우;
b) 토지 사용권 가치는 농업용지의 경우 5억 동 이상 20억 동 미만, 비농업용지의 경우 10억 동 이상 50억 동 미만으로 환산되는 경우;
c) 해당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위반한 경우.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논밭은 면적이 30,000 제곱미터(m2) 이상 70,000 제곱미터(m2) 미만; 특수용도림, 보호림, 생산림은 면적이 50,000 제곱미터(m2) 이상 100,000 제곱미터(m2) 미만; 기타 농업용지 및 비농업용지는 면적이 40,000 제곱미터(m2) 이상 80,000 제곱미터(m2) 미만;
c) 토지 사용권 가치가 돈으로 환산될 때, 농업용지는 2,000,000,000 동 이상 7,000,000,000 동 미만, 비농업용지는 5,000,000,000 동 이상 15,000,000,000 동 미만;
d) 안보, 질서, 사회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은 5년에서 12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논 경작지 면적이 70,000 평방미터(m2) 이상인 경우; 보호림, 방호림, 생산림 면적이 100,000 평방미터(m2) 이상인 경우; 기타 농업용지 및 비농업용지 면적이 80,000 평방미터(m2) 이상인 경우;
b) 농지의 경우 토지사용권 가액이 7,000,000,000동 이상이거나 비농지의 경우 15,000,000,000동 이상인 토지.
4. 범죄자는 10,000,000동에서 150,000,000동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까지 직무를 맡지 못하거나 특정 직업 또는 직무를 금지당할 수 있다.
제230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 지원, 재정착 규정을 위반한 죄
1.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미만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거나 100,000,000동 미만이지만 이미 해당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에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집행유예형 또는 1년에서 5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a) 토지 보상, 지원 및 재정착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
b) 재산 보상, 생산 및 경영 관련 법규 위반.
2.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사리사욕 또는 다른 개인적 동기 때문;
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교묘하고 치밀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d) 사회 안전, 질서 및 공공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함;
d) 3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의 피해를 발생시키다.
3. 10억 동 이상 피해를 초래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10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4.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까지 일정 직위나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
제231조. 구호금품 배분 규정 위반 범죄
1.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구호금품 배분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1억 동 이상 3억 동 미만의 구호금품 손실이나 유출을 초래한 사람은 경고, 5천만 동 이상 2억 동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구금 없는 교정 처분을 받는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3억 동 이상의 구호금품 손실 또는 유출을 초래;
d) 사회 안전, 질서 및 공공 안전에 악영향을 초래.
3.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간 특정 직위를 맡지 못하도록 금지될 수도 있다.
제232조. 산림 및 임산물 관리 보호 규정 위반 범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사람은, 이 법 제243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5천만 동에서 3억 동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금 교화, 또는 6개월에서 3년의 징역에 처한다:
a) 일반 식물종 목재의 경우 20입방미터(m3) 이상 40입방미터(m3) 미만, 위급, 귀중, 희귀 IIA 그룹 산림 식물종 목재의 경우 12.5입방미터(m3) 이상 25입방미터(m3) 미만의 산림 생산목의 불법 채취;
b) 일반 식물종 목재의 경우 15입방미터(m3) 이상 30입방미터(m3) 미만, 위급, 귀중, 희귀 IIA 그룹 산림 식물종 목재의 경우 10입방미터(m3) 이상 20입방미터(m3) 미만의 보호림 불법 채취;
c) 보호림에서 일반 식물 종류 목재 15세제곱미터(m3) 이상 30세제곱미터(m3) 미만, 위급·귀중·희귀 식물 IIA 그룹 목재 5세제곱미터(m3) 이상 10세제곱미터(m3) 미만, IIA 그룹 식물의 경우 5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미만을 불법 벌목하는 경우;
d) 목재 외 식물의 경우 1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을 불법 벌채하는 경우;
đ) 보호 우선 대상 위급·귀중·희귀 식물 및 IA 그룹 기타 식물의 경우 30,000,000동 이상 60,000,000동 미만 또는 생산림에서 목재 1세제곱미터(m3) 이상 2세제곱미터(m3) 미만, 보호림에서 0.5세제곱미터(m3) 이상 1.5세제곱미터(m3) 미만, 특별보호림 또는 자연보호구역에서 0.5세제곱미터(m3) 이상 1세제곱미터(m3) 미만을 벌목하는 경우.
e) 희귀, 귀중, 멸종위기 IA 그룹 목재 또는 국제야생동식물 거래협약 부속서 I종에서 가져온 외국산 목재, 또는 우선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 귀중, 희귀 종 목록에 속하는 목재를 불법으로 저장, 운반, 가공, 거래하는 경우, 1.5 입방미터(m3) 이상 3 입방미터(m3) 미만; 멸종위기, 귀중, 희귀 IIA 그룹 식물목재 또는 국제야생동식물 거래협약 부속서 II종에서 가져온 외국산 목재를 10 입방미터(m3) 이상 20 입방미터(m3) 미만; 일반 식물목재를 20 입방미터(m3) 이상 40 입방미터(m3) 미만 불법으로 저장, 운반, 가공, 거래하는 경우;
g) 기타 야생식물을 3억 동 이상 6억 동 미만의 가치로 불법으로 저장, 운반, 가공, 거래하는 경우;
h) 불법 물건의 무게 또는 가치는 이 항의 a, b, c, d, đ 또는 e 항목 중 어느 하나에서 규정한 최저 기준 미만이지만, 이미 이 행위에 대해 행정 벌금을 부과받았거나 이미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으면서 여전히 위반한 경우.
2. 범죄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3억 동에서 15억 동 사이의 벌금 또는 2년에서 7년 사이의 징역에 처한다:
a) 일반 식물류 목재를 40세제곱미터(m3) 이상 80세제곱미터 미만, IIA 그룹의 멸종위기, 희귀, 귀중 식물류 목재를 25세제곱미터 이상 50세제곱미터 미만 불법으로 벌목한 경우;
b) 일반 식물류 목재를 30세제곱미터 이상 60세제곱미터 미만, IIA 그룹의 멸종위기, 희귀, 귀중 식물류 목재를 20세제곱미터 이상 40세제곱미터 미만 불법으로 벌목한 경우;
c) 특별 보호림에서 일반 식물종 목재 30 입방미터(m3) 이상 60 입방미터(m3) 미만; 희귀, 귀중, 보호종 IIA 그룹 식물목재 10 입방미터(m3) 이상 20 입방미터(m3) 미만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d) 목재 외의 산림 식물을 2억 동 이상 4억 동 미만의 가치로 불법 채취하는 행위;
ㄷ) 희귀, 귀중, 멸종위기식물 I A 그룹의 목재 또는 해외 출처의 국제야생동식물거래협약 부속서 I에 속한 식물종의 목재, 또는 보호 우선 대상 멸종위기 및 희귀종목의 불법 저장, 운송, 가공, 매매는 3㎥ 이상 6㎥ 미만; 희귀, 귀중, 멸종위기식물 II A 그룹의 목재 또는 해외 출처의 국제야생동식물거래협약 부속서 II에 속한 식물종의 목재는 20㎥ 이상 40㎥ 미만; 일반식물 목재는 40㎥ 이상 80㎥ 미만 일 경우;
ㄹ) 기타 야생식물을 불법으로 저장, 운송, 가공, 매매하여 6억 동 이상 12억 동 미만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
g) 국경을 넘어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관세 구역에서 내륙으로 또는 그 반대로 행하는 경우;
h)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i)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에서 10년의 징역에 처한다.
a) 생산림에서 일반 식물류 목재 80입방미터(m3) 이상, 희귀, 귀중, 멸종위기 IIA 그룹 식물류 목재 50입방미터(m3) 이상을 불법으로 벌목한 경우;
b) 방호림에서 일반 식물류 목재 60입방미터(m3) 이상, 희귀, 귀중, 멸종위기 IIA 그룹 식물류 목재 40입방미터(m3) 이상을 불법으로 벌목한 경우;
c) 특수 목적림에서 일반 식물류 목재 60입방미터(m3) 이상, 희귀, 귀중, 멸종위기 IIA 그룹 식물류 목재 20입방미터(m3) 이상을 불법으로 벌목한 경우;
d) 기타 산림 식물을 불법으로 벌목하여 400,000,000동 이상 상당의 가치를 가진 경우;
다) 멸종 위기, 귀중, 희귀 식물종 IA 그룹 목재 또는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국제 거래 협약 첨부서 I에 속하는 외국산 목재, 혹은 보호 우선 멸종 위기, 귀중, 희귀 종목 목록에 속하는 목재를 6입방미터(m3) 이상 불법으로 저장, 운반, 가공, 매매하는 행위; IIA 그룹 멸종 위기, 귀중, 희귀 식물종 목재 또는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국제 거래 협약 첨부서 II에 속하는 외국산 목재를 40입방미터(m3) 이상 불법으로 저장, 운반, 가공, 매매하는 행위; 일반 식물종 목재를 80입방미터(m3) 이상 불법으로 저장, 운반, 가공, 매매하는 행위;
e) 불법적으로 다른 야생 식물 종을 저장, 운반, 가공, 매매하여 그 가치가 1,200,000,000 동 이상인 경우.
4. 범죄자는 1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5. 이 조항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이미 이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다시 위반한 경우(본 조 제1항 g호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 벌금은 3억 동에서 10억 동까지 부과한다;
b)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은 10억 동에서 30억 동까지 부과하거나 6개월에서 3년까지의 활동 정지 처분을 받는다;
c)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30억 동에서 60억 동까지 벌금에 처하거나 6개월에서 3년까지 영업 정지에 처한다;
d) 상업 법인은 또한 1억 동에서 5억 동까지 벌금, 특정 분야에서의 영업 금지, 활동 금지 또는 1년에서 3년까지 자본 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33조. 산림 관리 규정 위반 범죄
1. 누구든지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한 경우, 3년 이하의 교정(구금하지 않음) 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불법으로 산림, 조림지 양도, 산림, 조림지 회수: 생산림의 경우 20,000㎡ 이상 25,000㎡ 미만; 보호림의 경우 15,000㎡ 이상 20,000㎡ 미만; 특수림의 경우 10,000㎡ 이상 15,000㎡ 미만, 이 법 제229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b) 불법으로 산림, 조림지 사용 목적 변경 허용: 생산림의 경우 10,000㎡ 이상 12,500㎡ 미만; 보호림의 경우 7,500㎡ 이상 10,000㎡ 미만; 특수림의 경우 5,000㎡ 이상 7,500㎡ 미만, 이 법 제229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 이 법 제23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 산림 제품 채취, 운송 허용;
d) 이미 이 행위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반한 경우.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산림, 조림지의 불법 양도 또는 회수: 생산림의 경우 25,000제곱미터(m2) 이상 40,000제곱미터(m2) 미만; 보호림의 경우 20,000제곱미터(m2) 이상 30,000제곱미터(m2) 미만; 특수림의 경우 15,000제곱미터(m2) 이상 25,000제곱미터(m2) 미만.
d) 산림, 조림지의 불법 용도 변경 허용: 생산림의 경우 12,500제곱미터(m2) 이상 17,000제곱미터(m2) 미만; 보호림의 경우 10,000제곱미터(m2) 이상 15,000제곱미터(m2) 미만; 특수림의 경우 7,500제곱미터(m2) 이상 12,000제곱미터(m2) 미만.
đ) 이 법 제232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속하는 불법 산림 제품 채굴, 운송 허용.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은 5년에서 12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불법으로 임야, 조림지의 양도, 회수는 생산림의 경우 40,000 평방미터(m2) 이상; 보호림의 경우 30,000 평방미터(m2) 이상; 특별용림의 경우 25,000 평방미터(m2) 이상으로 한다;
b) 불법으로 임야, 조림지의 용도 변경 허용은 생산림의 경우 17,000 평방미터(m2) 이상; 보호림의 경우 15,000 평방미터(m2) 이상; 특별용림의 경우 12,000 평방미터(m2) 이상으로 한다.
4. 범죄자는 또한 10,000,000 동에서 100,000,000 동까지의 벌금형이나 1년에서 5년까지 특정 직위 취임 금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234조. 야생동물 관리 및 보호 규정 위반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한 사람은, 이 법 제242조 및 제244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천만 동에서 3억 동까지의 벌금, 3년 이하의 집행유예형, 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진다:
a) IIB 그룹 희귀·귀중·멸종 동물을 불법으로 사냥, 포획, 사육, 감금, 운송, 거래하거나, 국제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무역협약 부속서 II에 속하는 동물을 불법으로 거래하여 그 가치가 3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인 경우; 그 외 일반 야생동물의 경우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일 경우;
b) 멸종위기, 희귀동물 IIB 그룹 또는 국제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거래협약 부속서 II에 속하는 종의 개체, 신체 부위 또는 제품을 불법으로 저장, 운반, 거래하는 경우, 그 가치가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미만이거나, 일반 야생동물의 경우 그 가치가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미만인 경우;
c) 동물, 신체 부위 또는 동물 제품의 가치가 이 항목의 a, b 조에서 규정한 기준 미만이지만, 이미 이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 위반한 경우;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직위, 권한을 악용하거나 기관, 조직의 명의를 악용한 경우;
c) 금지된 사냥 도구나 수단을 사용한 경우;
d) 금지된 구역에서 또는 금지된 시간에 사냥한 경우;
đ) 국경을 통한 거래나 운반;
e) 희귀, 멸종 위기 동물 IIB 그룹 또는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의 부속서 II에 속하는 동물의 수량이 1,000,000,000 동 이상 2,000,000,000 동 미만인 경우; 일반 야생 동물 또는 해당 동물의 부위, 제품의 가액이 1,500,000,000 동 이상인 경우;
g) 부당한 이익이 200,000,000 동 이상 500,000,000 동 미만인 경우;
h) 재범이 위험한 경우.
3.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희귀, 멸종 위기 동물 IIB 그룹 또는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의 부속서 II에 속하는 동물 또는 해당 동물의 부위, 제품의 가액이 2,000,000,000 동 이상인 경우;
b) 부당 이익 500,000,000 동 이상.
4. 범인은 50,000,000 동 이상 200,000,000 동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를 받을 수 있다.
5. 이 조항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 3억 동 이상 10억 동 이하의 벌금;
b)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억 동에서 30억 동까지 벌금에 처한다.
c)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30억 동에서 60억 동까지 벌금에 처하거나 6개월에서 3년까지 영업 정지에 처한다;
d) 이 법 제79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활동이 정지됩니다;
d) 상업 법인은 50,000,000 동에서 200,000,000 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1년에서 3년 동안 사업 활동 금지, 특정 분야에서의 활동 금지 또는 자본 모금 금지를 당할 수 있다.
제 XIX장. 환경 범죄
제235조. 환경 오염 범죄
1. 다음 행위를 한 사람은 1억 동에서 10억 동까지의 벌금 또는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 스톡홀름 협약의 부속서 A에 따라 법률을 위반하여 처리해야 하는 유기 오염 물질 중 분해가 어려운 유해 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을 3,000킬로그램 이상 5,000킬로그램 미만 담장, 매립, 배출 또는 환경에 배출할 경우;
b) 하루 5,000세제곱미터(m3) 이상 10,000세제곱미터 미만의 방류수에 대해 유해 환경 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하는 폐수를 환경에 배출할 경우;
c)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환경에 배출하여 방사선 오염이 기술 기준의 2배 이상 4배 미만일 경우;
d) 하루 5,000입방미터(m3) 이상 10,000입방미터(m3) 미만의 폐수를 pH 0에서 2 미만 또는 12.5에서 14 범위로 환경에 배출하는 경우;
đ) 시간당 300,000입방미터(m3) 이상 500,000입방미터(m3) 미만의 먼지, 배출가스를 환경 배출 기준의 10배 이상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e) 법률에서 규정한 일반 고체폐기물을 200,000킬로그램 이상 500,000킬로그램 미만으로 매립, 매설, 투기, 배출하는 경우;
g)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폐기물이 국가 방사선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중간 위험 등급의 방사성원으로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h) 환경으로 방사선, 방사능을 기준 초과 또는 규정된 제한 범위를 2배 이상 4배 미만으로 방출하는 경우.
2.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10억 동에서 30억 동 사이의 벌금 혹은 3년에서 7년 사이의 징역에 처한다:
a) 스톡홀름 협약 부록 A에 규정된 법에 따라 제거해야 하는 5,000kg 이상의 위험 폐기물 또는 분해가 어려운 유기물질을 법률에 위반하여 매장, 매몰, 배출하거나 환경에 배출한 경우;
b) 환경에 배출되는 폐수가 하루 10,000 입방미터(m3) 이상이고, 위험 폐수 환경 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한 경우;
c) 환경에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여 환경 방사선 오염이 기술 기준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d) 환경에 배출되는 폐수가 하루 10,000 입방미터(m3) 이상이고, pH가 0 이상 2 미만 또는 12.5 이상 14 이하인 경우;
đ) 시간당 500,000입방미터(m3) 이상으로 규정된 폐기물 기술 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하는 먼지 및 배출가스를 환경에 배출하는 경우;
e) 법률에 위반하여 일반 고형 폐기물을 500,000킬로그램 이상 매립, 매포, 투기, 환경에 배출하는 경우;
g)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여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폐기물로서 국가 방사선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평균 이상의 위험도를 가진 방사성 원천에 해당하며,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 원천의 분류 및 세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h) 환경에 방사선 또는 방사능을 기준 기술 규격 초과 또는 규정된 한계치를 4배 이상 초과하여 방출하는 경우.
3.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하고, 해당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고 전과가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벌금 50,000,000동에서 500,000,000동 또는 징역 3개월에서 2년까지 처벌받는다:
a) 매립, 매설, 투기, 환경에 유해 폐기물 또는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에 명시된 법률에 따라 제거해야 하는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을 1,000킬로그램 이상 3,000킬로그램 미만의 범위에서 불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b)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유해 폐기물 또는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을 2,000킬로그램 이상 불법으로 양도, 증여, 구매, 판매하는 경우;
c) 환경에 유해한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하루 1,000세제곱미터(m3) 이상 10,000세제곱미터(m3) 미만 배출하는 경우, 해당 환경 파라미터가 기술적 배출 기준의 5배 이상 10배 미만일 때;
d)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여 환경으로 방출되어 환경 방사선 오염이 허용 기술 기준을 초과하거나 규정에 따른 한도를 1회 이상 2회 미만 초과하는 폐수 방출;
đ) 하루 1,000 세제곱미터(m3) 이상 10,000 세제곱미터(m3) 미만의 배출수로 pH가 0 이상 2 미만 또는 12.5 이상 14 이하인 폐수 환경 방출;
e) 시간당 150,000 세제곱미터(m3) 이상 300,000 세제곱미터(m3) 미만의 먼지, 배기가스를 환경으로 방출하여 폐기물 기술 기준을 10배 이상 초과;
g) 법규에 위반하여 일반 고형 폐기물을 100,000 킬로그램 이상 200,000 킬로그램 이하로 매장, 매립, 투기, 배출;
h)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여 환경 방사선 오염을 일으키는 폐기물로서 방사선 안전에 관한 국가 기술 기준에 따라 중간 위험 수준 이하의 방사성원으로 분류되는 방사성원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i) 방사선, 방사능을 기술 기준을 초과하거나 규정에 따른 한도를 1회 이상 2회 미만으로 배출한 경우.
4. 범죄자는 또한 3천만 동에서 2억 동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까지 직위 임무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이 조항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10억 동에서 50억 동까지 벌금에 처한다;
b) 본 조 2항에 규정된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50억 동에서 100억 동까지 벌금을 부과받거나 6개월에서 3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c) 본 조 3항에 규정된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5억 동에서 30억 동까지 벌금을 부과받는다;
d) 이 법 제79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활동이 정지됩니다;
d) 상업 법인은 또한 5천만 동에서 5억 동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1년에서 3년까지 특정 분야에서의 영업 금지 또는 활동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36조.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 위반죄
1.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에 따라 제거해야 하는 난분해성 유기오염물질 목록에 속하는 유해 폐기물을 3,000킬로그램 이상 5,000킬로그램 미만으로 매립, 매설, 투기, 배출하도록 허가한 권한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여 방사선 피폭을 일으키는 폐기물로서 국가 방사선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중간 위험 이하 방사성 원천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5,000만 동 이상 2억 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교정 처분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범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에 따라 제거해야 하는 난분해성 유기 오염물질 목록에 속하는 유해 폐기물, 5,000킬로그램 이상 10,000킬로그램 미만;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환경 방사선을 오염시키는 폐기물로서 국가 방사선 안전 기술 규정에 따른 중간 위험 수준의 방사성원 - 허용 기준을 초과한 방사성원 그룹 및 분류에 속하는 경우;
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c)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d) 재범으로 위험한 경우.
3. 10,000킬로그램 이상의 스톡홀름 협약 별표 A에 따라 제거해야 하는 난분해성 유기 오염물 목록에 속하는 유해 폐기물 범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여 환경에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는 폐기물로서 국가 방사선 안전 기술 규정에 따른 중간 이상 위험 수준의 방사성 원의 초과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4. 범죄자는 10,000,000동에서 150,000,000동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까지 직무를 맡지 못하거나 특정 직업 또는 직무를 금지당할 수 있다.
제237조 환경 사고 예방, 대응, 복구 규정 위반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한 사람은 50,000,000 동에서 500,000,000 동의 벌금, 3년 이하의 교정 또는 6개월에서 3년의 징역에 처한다:
a) 환경 사고를 일으키기 위해 환경 사고 예방 규정을 위반한 경우;
b) 환경 사고 대응 및 복구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건강에 신체 손상률이 31% 이상인 피해를 주거나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미만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2.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억 동에서 20억 동까지의 벌금 또는 2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3,000,000,000동 이상 7,000,000,000동 미만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 이상의 사람을 죽인 경우;
b) 7,000,000,000동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4. 범인은 1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형, 직위 수행 금지, 특정 직업 또는 업무 수행 금지 1년에서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5. 이 조항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본 조 1항에 규정된 경우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10억 동에서 30억 동의 벌금에 처한다;
b) 본 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3,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본 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5,000,000,000동 이상 10,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 이 법 제79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활동이 정지됩니다;
d) 상업 법인은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될 수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 동안 사업 활동이 금지될 수 있다.
제238조. 수리시설, 제방 및 재난 방지 안전 보호 규정 위반; 하천 제방 및 강둑 보호 규정 위반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행하여 타인에게 신체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 손상률 31% 이상을 초래하거나, 1억 동 이상 3억 동 미만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5천만 동 이상 3억 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구금 없는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수리시설, 제방, 재난 방지 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건물이나 시설을 건설한 경우;
b) 수리시설, 제방, 재난 방지 시설, 수자원 보호·개발 및 이용, 관측·감시 시설, 수해 예방 및 복구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 단, 본 법 제303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c) 불법적으로 토지, 암석, 모래와 자갈, 광물, 지하수를 시추, 탐사, 조사, 채취하는 행위;
d) 수리시설, 제방, 재해 방지 및 대비 시설; 수자원 보호, 개발, 이용, 관찰, 감시 시설, 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복구 시설 범위 내에서 폭발물 사용, 폭발, 방화 행위, 허가가 있거나 법으로 규정된 긴급한 경우를 제외;
đ) 허가된 절차와 기술 기준에 맞지 않게 저수지, 연계 저수지, 홍수 조절 시설을 운영하거나, 홍수를 늦추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단, 권한 있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
2.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억 동에서 20억 동까지의 벌금 또는 2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d) 3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의 손해를 끼친 경우;
đ) 위험한 재범.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 이상의 사람을 죽인 경우;
b) 10억 동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키다.
4. 범죄자는 또한 1천만 동에서 5천만 동까지의 벌금, 특정 직업 또는 업무의 2년에서 5년까지의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이 조항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 3억 동 이상 10억 동 이하의 벌금;
b)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억 동에서 30억 동까지 벌금에 처한다.
c)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0억 동에서 50억 동까지의 벌금에 처한다;
d) 이 법 제79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활동이 정지됩니다;
d) 상업 법인은 1억 동에서 5억 동까지의 벌금과 1년에서 3년까지의 사업 금지, 특정 분야에서의 활동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39조. 폐기물을 베트남 영토로 반입하는 죄
1. 다음 각 행위를 수행한 사람은 2억 동에서 10억 동까지의 벌금, 3년까지의 수용 없는 교정 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스톡홀름 협약 부록 A에 따라 제거해야 하는 위험 폐기물 또는 분해가 어려운 유기물을 1,000킬로그램에서 3,000킬로그램까지 베트남 영토로 반입하는 경우;
b) 기타 폐기물을 70,000킬로그램 이상 170,000킬로그램 미만으로 베트남 영토로 반입하는 경우.
2. 범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억 동에서 20억 동의 벌금 또는 2년에서 7년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스톡홀름 협약 부록 A에 따라 제거해야 하는 위험 폐기물 또는 분해가 어려운 유기물이 3,000킬로그램 이상 5,0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c) 기타 폐기물이 170,000킬로그램 이상 300,0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스톡홀름 협약 부록 A에 따라 제거해야 하는 위험 폐기물 또는 분해가 어려운 유기물이 5,0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b) 기타 폐기물이 300,0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4. 범인은 50,000,000 동 이상 200,000,000 동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를 받을 수 있다.
5. 이 조항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본 조 1항에 규정된 경우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10억 동에서 30억 동의 벌금에 처한다;
b)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000,000,000동에서 5,00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6개월에서 1년까지 영업 활동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c)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000,000,000동에서 7,00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6개월에서 3년까지 영업 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
d) 이 법 제79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활동이 정지됩니다;
d) 상업 법인은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될 수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 동안 사업 활동이 금지될 수 있다.
제240조. 인체에 위험한 전염병을 퍼뜨리는 범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하여 인체에 위험한 전염병을 퍼뜨린 사람은 50,000,000동에서 20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a)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간에게 위험한 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동물, 식물, 동물성·식물성 제품 또는 기타 물품을 질병 지역에서 반출하거나 반출을 허용하는 행위;
b) 베트남 영토에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유해한 병원체를 가진 동물, 식물 또는 동물·식물 제품을 들여오거나 들여오도록 허용하는 행위;
c) 사람에게 위험한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기타 행위.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보건부 장관의 권한으로 전염병을 선포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
b)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3. 다음 중 어느 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총리의 권한으로 전염병을 선포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경우;
b) 2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4. 범죄자는 20,000,000 동에서 100,000,000 동 사이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 동안 직위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를 당할 수 있다.
제241조. 동식물에 위험한 전염병을 퍼뜨리는 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하여 동식물에 위험한 전염병을 퍼뜨려 100,000,000동에서 500,000,000동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이전에 이러한 행위 중 하나에 대해 행정벌을 받은 후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50,000,000동에서 200,000,000동의 벌금, 3년 이하의 교정(구금 없는), 또는 6개월에서 3년의 징역에 처한다:
a) 동식물 전염병 지역에 방역 대상 동식물, 그 제품 또는 병원체가 포함된 기타 물품을 반입, 반출하거나 반입, 반출을 허용하는 행위. 단, 법률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는 제외;
b) 검역 대상에 속하는 동식물, 동식물 제품을 베트남 영토로 반입하거나 반입을 허용하면서 법률에 따른 검역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c) 동물, 식물에 위험한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다른 행위.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
b) 군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성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표할 권한이 있는 전염병이 발생하게 한 경우.
3.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3년에서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 10억 동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
b) 농업농촌부 장관의 권한으로 전염병을 공표하게 된 경우.
4. 범죄자는 20,000,000 동에서 100,000,000 동 사이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 동안 직위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를 당할 수 있다.
제242조 수산자원 훼손죄
1.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 자원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수산 자원에 1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피해를 주거나, 취득한 수산물의 가치가 5천만 동 이상 2억 동 미만이거나, 이러한 행위 중 하나로 행정 처벌을 받았거나 형이 선고되고 범죄 기록이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위반한 사람은 5천만 동 이상 3억 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집행유예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독, 폭발물, 기타 화학물질, 전류 또는 금지된 수단과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수산 자원을 파괴하는 행위;
b) 법률에 따라 금지된 지역 또는 일정 기간 금지된 지역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c) 법률에 따라 채취가 금지된 수산물 종을 채취하는 행위;
d) 법률에 따라 멸종 위기, 희귀, 귀중한 수산 생물 목록에 속하는 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행위;
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1% 사이인 경우 건강을 해치는 행위;
e) 수산 자원의 보호에 관한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억 동에서 10억 동의 벌금형 또는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수산 자원 손해가 5억 동에서 15억 동 미만이거나, 확보한 수산물 가치가 2억 동에서 5억 동 미만인 경우;
b) 두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각각 61% 이상이거나 네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각각 31% 이상인 경우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는 행위;
c) 사람을 죽게 한 경우.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수산 자원을 1,500,000,000 동 이상 손해를 입히거나, 채취한 수산물의 가치가 500,000,000 동 이상인 경우;
b) 2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4. 범죄자는 20,000,000 동에서 100,000,000 동 사이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 동안 직위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를 당할 수 있다.
5. 이 조항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 3억 동 이상 10억 동 이하의 벌금;
b)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억 동에서 30억 동까지 벌금에 처한다.
c)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3,000,000,000 동에서 5,000,000,000 동까지 벌금 또는 6개월에서 3년까지 활동 정지 처벌;
d) 상업 법인은 또한 50,000,000동에서 200,000,000동의 벌금, 특정 분야에서 1년에서 3년간 사업 금지 또는 자본 조달 금지에 처할 수 있다.
제243조. 산림 훼손죄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불법으로 산을 태우거나 훼손하거나 다른 산림 훼손 행위를 한 경우, 50,000,000 동에서 500,000,000 동까지 벌금, 최대 3년의 자유형에 처하지 않는 교정 또는 1년에서 5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a) 아직 숲이 완전히 자라지 않았거나 재생을 위해 보호 중인 산림 중, 총량이 없는 숲의 면적이 30,000㎡ 초과 50,000㎡ 미만;
b) 생산용 산림의 면적이 5,000㎡ 초과 10,000㎡ 미만;
c) 방호림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m2)를 초과하여 7,000제곱미터(m2) 미만인 경우;
d) 특수림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m2)를 초과하여 3,000제곱미터(m2) 미만인 경우;
đ) 산림에 대한 손해가 자연산 생산림의 경우 30,000,000동을 초과하여 60,000,000동 미만, 조림 또는 갱신 휴양림의 경우 50,000,000동을 초과하여 100,000,000동 미만인 경우, 화재, 파괴 또는 기타 산림을 집약하지 않고 분산적으로 훼손한 행위로 인해 산림 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e) 본 조 제1항의 a, b, c, d, đ항 중 어느 하나에서 규정된 면적 또는 산림·식물의 가치 미만인 경우, 이미 행정처벌을 받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반하거나 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아직 전과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직위, 권한을 악용하거나 기관, 조직의 명의를 악용한 경우;
c) 반복적으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d) 숲을 이루지 않은 식물이나 재생을 위해 보호 관리 중인 숲으로서 면적이 50,000 제곱미터(m2) 이상 100,000 제곱미터(m2) 미만인 경우;
đ) 산업림으로서 면적이 10,000 제곱미터(m2) 이상 50,000 제곱미터(m2) 미만인 경우;
e) 방림으로서 면적이 7,000 제곱미터(m2) 이상 10,000 제곱미터(m2) 미만인 경우;
g) 특수림으로서 면적이 3,000 제곱미터(m2) 이상 5,000 제곱미터(m2) 미만인 경우;
h) 자연림인 산업림의 산림 산물 피해가 60,000,000동 이상 120,000,000동 미만인 경우; 조림, 보호 관리 중인 재생림인 산업림의 경우 1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인 경우로, 피해 면적을 산정할 수 없고, 화재, 벌채 또는 기타 산림 파괴 행위가 한 개 또는 여러 소구역 내에 흩어지고 분산되어 있는 경우;
i) 멸종 위기종, 희귀 식물은 우선 보호되며, 다른 IA 그룹 식물은 60,000,000 동 이상 100,000,000 동 미만의 가치가 있고; IIA 그룹 식물은 100,000,000 동 이상 200,000,000 동 미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아직 산림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재생을 위해 구획된 산림에 속하는 경작지로, 산림 상태 유형에 따라 면적이 100,000 평방미터(m2) 이상인 경우;
b) 생산림은 면적이 50,000 평방미터(m2) 이상인 것; c) 보호림은 면적이 10,000 평방미터(m2) 이상인 것; d) 특수림은 면적이 5,000 평방미터(m2) 이상인 것;
đ) 생산림이 자연림인 경우 120,000,000 동 이상, 조림 생산림 또는 재생 숲 보호구역인 경우 200,000,000 동 이상에 해당하는 산림 자원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산림 피해가 태우거나 훼손된 면적으로 계산할 수 없고, 동일 산림 소구역이나 여러 소구역에 걸쳐 분산되어 발생한 경우;
e) 보호 우선 순위가 있는 멸종위기, 희귀 식물과 그룹 IA에 속하는 다른 식물이 100,000,000 동 이상, 그룹 IIA 식물이 200,000,000 동 이상인 경우;
4. 범죄자는 20,000,000 동에서 100,000,000 동 사이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 동안 직위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를 당할 수 있다.
5. 이 조항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본 조항 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5억 동에서 20억 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b) 본 조항 2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20억 동에서 50억 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c) 본 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5,000,000,000 동에서 7,000,000,000 동의 벌금 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활동 정지 처분을 받는다;
d) 이 법 제79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활동이 정지됩니다;
d) 상업 법인은 50,000,000 동에서 200,000,000 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1년에서 3년 동안 사업 활동 금지, 특정 분야에서의 활동 금지 또는 자본 모금 금지를 당할 수 있다.
제244조. 멸종위기, 귀중, 희귀 동물의 관리 및 보호 규정 위반죄
1. 다음의 경우에 속하는 사람은 보호 우선 대상인 멸종위기·희귀 동물 관리 및 보호 규정을 위반하면, 5억 동에서 20억 동까지 벌금 또는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진다:
a) 보호 우선 대상 멸종위기·희귀 동물을 불법으로 사냥, 살해, 사육, 감금, 운송, 판매한 경우;
b) (a)항에 규정된 동물의 개체, 신체 일부 또는 제품을 불법으로 보관, 운송, 판매한 경우; 무게가 2킬로그램 이상 20킬로그램 미만인 상아; 무게가 0.05킬로그램 이상 1킬로그램 미만인 코뿔소 뿔;
c) 위험하거나 희귀한 동물의 포획, 살해, 사육, 감금, 운송, 불법 거래: IB 그룹에 속하거나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관한 협약의 부속서 I에 속하는 동물이면서, 이 항 a에서 규정한 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로, 포유류 3~7마리, 조류 또는 파충류 7~10마리, 기타 동물 10~15마리의 수량에 해당하는 경우;
d) 포유류 3~7개, 조류 또는 파충류 7~10개, 기타 동물 10~15개의 생명과 분리될 수 없는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보관, 운송, 거래하는 경우, 이 항 c에서 규정한 동물에 해당할 경우;
đ) 불법적으로 동물을 사냥, 살해, 사육, 가두기, 운송, 거래하거나, 동물의 생존과 동일한 종류에서 분리될 수 없는 신체 부위를 불법적으로 보관, 운송, 거래하는 행위로, 본 항의 b, c, d 항에서 정한 최소 수를 밑도는 수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위반하는 경우.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직위, 권한을 악용하거나 기관, 조직의 명의를 악용한 경우;
c) 금지된 사냥 도구나 수단을 사용한 경우;
d) 금지된 구역에서 또는 금지된 시간에 사냥한 경우;
đ) 국경을 통한 거래나 운반;
e) 보존이 우선시되는 희귀, 귀중, 절멸 위기종 동물의 수량이거나, 포유류 7~10마리, 조류 7~10마리, 파충류 7~10마리, 기타 동물 10~15마리의 생존과 동일한 종류에서 분리될 수 없는 신체 부위의 수량이 보존이 우선시되는 희귀, 귀중, 절멸 위기종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g) 이 조 제1항 c호에서 규정한 멸종 위기·희귀 동물의 수량 또는 생체와 분리할 수 없는 동일 종류의 신체 부위 수량은 포유류 08~11개체, 조류·파충류 11~15개체, 기타 동물 16~20개체에 해당할 경우;
h) 코끼리, 코뿔소 01~02개체 또는 생체와 분리할 수 없는 동일 종류의 신체 부위; 곰, 호랑이 03~05개체 또는 생체와 분리할 수 없는 동일 종류의 신체 부위; 코끼리 상아의 질량 20kg 이상 90kg 미만; 코뿔소 뿔의 질량 1kg 이상 9kg 미만;
i)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보호 우선 대상 멸종 위기·희귀 동물 목록에 포함된 동물 수량 또는 생체와 분리할 수 없는 동일 종류의 신체 부위 수량이 포유류 08개체 이상, 조류·파충류 11개체 이상, 기타 동물 16개체 이상일 경우, 보호 우선 대상 멸종 위기·희귀 동물 목록에 포함됨;
b) 이 조 제1항 c호에 규정된 멸종 위기 및 희귀 동물의 수량 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분리할 수 없는 동일 종류의 신체 일부가 12마리 이상의 포유류, 16마리 이상의 조류 및 파충류, 또는 21마리 이상의 다른 동물에 해당하는 경우;
c) 코끼리, 코뿔소 3마리 이상 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분리할 수 없는 동일 종류의 신체 일부; 곰, 호랑이 6마리 이상 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분리할 수 없는 동일 종류의 신체 일부; 무게 90킬로그램 이상의 코끼리 상아; 무게 9킬로그램 이상의 코뿔소 뿔.
4. 범인은 50,000,000 동 이상 200,000,000 동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를 받을 수 있다.
5. 이 조항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10억 동에서 50억 동까지 벌금에 처한다;
b)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50억 동에서 100억 동까지 벌금에 처한다;
c)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100억 동에서 150억 동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6개월에서 3년 동안 활동이 정지될 수 있다;
d) 이 법 제79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활동이 정지됩니다;
đ) 상업 법인은 3억 동에서 6억 동 사이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영업 금지, 특정 분야에서 활동 금지 또는 1년에서 3년 동안 자본 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45조 자연보호구역 관리 규정 위반죄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보호구역 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5천만 동에서 3억 동 사이의 벌금, 3년 이하의 교정 처분 또는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한다:
a) 5천만 동 이상 2억 동 미만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b) 자연보호구역의 엄격 보호구역에서 총 면적 300제곱미터(m²) 이상 500제곱미터(m²) 미만에 해당하는 경관, 자연 생태계에 손해를 끼친 경우;
c) 이미 이러한 행위 중 하나에 대해 행정적 위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반하거나, 이미 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억 동 이상 재산 피해를 초래한 경우;
b) 자연보호구역 엄격보호구역 내에서 500㎡ 이상 면적에 걸쳐 조망, 생태계에 피해를 준 경우;
c) 조직적으로 행한 경우;
d) 금지된 도구, 수단, 방법을 사용한 경우;
đ) 위험한 재범.
3. 범죄자는 1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간 직무를 금지당하거나 특정 직업 또는 업무를 금지당할 수 있다.
4. 본 조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 3억 동 이상 10억 동 이하의 벌금;
b)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은 10억 동에서 30억 동까지 부과하거나 6개월에서 3년까지의 활동 정지 처분을 받는다;
c) 본 법률 제79조에 규정된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활동 정지에 처한다;
d) 상업 법인은 5천만 동에서 5억 동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서 3년간 영업금지, 특정 분야 활동금지, 자본 조달 금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46조. 외래 침입종을 수입하거나 유포하는 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사람은 1억 동에서 10억 동까지의 벌금, 3년 이하의 자유형 없는 교정, 또는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가) 외래 침입성 동식물 또는 침입 위험이 있는 외래 동식물을 불법으로 수입한 경우, 범죄 물품의 가치가 2억 5천만 동 이상 5억 동 미만이거나, 범죄 물품의 가치가 2억 5천만 동 미만이지만 이미 이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위반한 경우;
나) 외래 침입성 동식물 또는 침입 위험이 있는 외래 동식물을 방출하여 1억 5천만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초래한 경우.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불법으로 외래 침입 동식물 또는 침입 가능성이 있는 외래 동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불법 물품의 가치가 5억 동 이상인 경우;
c) 외래 침입 동식물 또는 침입 가능성이 있는 외래 동식물을 확산시켜 재산 피해가 5억 동 이상인 경우;
d) 재범으로 위험한 경우.
3. 범죄자는 5천만 동에서 5억 동까지 벌금형, 직위 취임 금지, 특정 직업 또는 직무 수행 금지 1년에서 5년까지의 형을 받을 수 있다.
4. 본 조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본 조 1항에 규정된 경우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10억 동에서 30억 동의 벌금에 처한다;
b)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30억 동에서 50억 동까지 벌금형 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활동 정지 처분을 받는다;
c) 상업 법인은 1억 동에서 10억 동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 사업을 금지당하거나, 1년에서 3년 동안 자본 조달을 금지당할 수 있다.
제20장. 마약 범죄
제247조. 양귀비, 코카, 대마 또는 마약 성분을 함유한 다른 식물을 재배한 죄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양귀비, 코카, 대마 또는 마약 성분을 함유한 다른 식물을 재배한 경우,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a) 두 차례 교육을 받고 생활 안정을 지원받은 경우;
b) 이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았거나 이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전과가 삭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c) 500주 이상 3,000주 미만의 수량을 재배한 경우.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3,000주 이상을 재배한 경우;
c) 재범 위험이 있는 경우.
3. 범인은 500만 동에서 5,000만 동까지 벌금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4. 이 조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확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폐기하거나 관할 당국에 제출한 경우,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248조. 마약 불법 제조죄
1. 누구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마약을 불법으로 제조한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직위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d) 기관, 조직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ㄷ) 500그램 이상 1킬로그램 미만의 아편 수지, 대마 수지 또는 코카 크림;
ㄹ) 5그램 이상 30그램 미만의 헤로인, 코카인 또는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
ㅁ) 20그램 이상 100그램 미만의 기타 고체 마약;
ㅂ) 100밀리리터 이상 200밀리리터 미만의 기타 액체 마약;
ㅅ) 재범 위험;
ㅋ) 두 가지 이상의 마약을 가지고 있고, 그 총량이 이 항 제ㄷ항부터 ㄹ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마약 양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에서 2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전문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
b) 아편 수지, 대마 수지 또는 코카 고형물이 1킬로그램 이상 5킬로그램 미만일 경우;
c) 헤로인, 코카인 또는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가 30그램 이상 100그램 미만일 경우;
d) 다른 고체 형태의 마약이 100그램 이상 300그램 미만일 경우;
đ) 다른 액체 형태의 마약이 200밀리리터 이상 750밀리리터 미만일 경우;
e) 두 가지 이상의 마약이 존재하며, 그 총량이 이 항 b에서 đ까지의 어느 한 항에서 규정한 마약량과 동일할 경우.
4.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 이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a) 아편 수지, 대마 수지 또는 코카 고형물이 5킬로그램 이상일 경우;
b) 헤로인, 코카인 또는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가 100그램 이상일 경우;
c) 다른 고체 형태의 마약이 300그램 이상일 경우;
d) 액체 상태의 다른 마약으로서 부피가 750밀리리터 이상인 경우;
đ) 두 가지 이상의 마약 물질이 있어, 그 총량이 이 항의 a항에서 d항까지 중 하나에서 규정한 마약의 수량과 동일한 경우.
5. 범죄자는 5,000,000동에서 50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까지 직위 임명 금지, 직업 또는 특정 업무 방해 금지를 받을 수 있고,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당할 수 있다.
제249조. 마약의 불법 보관죄
1. 마약을 불법으로 보관하되, 매매, 운반, 제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1년에서 5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a) 이미 이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b) 아편 수지, 대마 수지 또는 코카 고형물이 1그램 이상 500그램 미만인 경우;
c)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가 0.1그램 이상 5그램 미만인 경우;
d) 대마초 잎, 뿌리, 줄기, 가지, 꽃, 열매 또는 코카 잎의 무게가 10킬로그램 이상 2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đ) 건조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5킬로그램 이상 5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e) 신선한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1킬로그램 이상 1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g) 고체 형태의 기타 마약류의 무게가 1그램 이상 20그램 미만인 경우;
h) 액체 형태의 기타 마약류의 부피가 10밀리리터 이상 100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i) 두 가지 이상의 마약류가 있으며, 그 총량이 본 항의 b항에서 h항까지의 어느 한 항에 규정된 마약류의 수량과 동일한 경우.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직위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d) 기관, 조직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đ) 16세 미만의 사람을 범죄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e) 아편 수지, 대마 수지 또는 코카 수지의 무게가 500그램 이상 1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g)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의 무게가 5그램 이상 30그램 미만인 경우;
h) 대마나 코카 잎, 뿌리, 줄기, 가지, 꽃, 과일의 무게가 25킬로그램 이상 7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i) 마약 건포피 무게가 5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k) 신선한 마약 과일의 무게가 10킬로그램 이상 5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l) 다른 마약류 고체 형태의 무게가 20그램 이상 100그램 미만인 경우;
m) 다른 마약류 액체 형태의 부피가 100밀리리터 이상 250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n) 위험한 재범;
o) 2가지 이상의 마약류가 있으며, 그 총량이 이 항목 e항에서 m항까지 규정된 마약 분량과 동일한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아편 수지, 대마 수지 또는 코카 수액의 무게가 1킬로그램 이상 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b)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의 무게가 30그램 이상 100그램 미만일 경우;
c) 대마초의 잎, 뿌리, 줄기, 가지, 꽃, 열매 또는 코카의 잎의 무게가 25킬로그램 이상 75킬로그램 미만일 경우;
d) 건조한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200킬로그램 이상 600킬로그램 미만일 경우;
đ) 생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50킬로그램 이상 150킬로그램 미만일 경우;
e) 기타 다른 고체 마약류의 무게가 100그램 이상 300그램 미만일 경우;
g) 기타 다른 액체 마약류의 부피가 250밀리리터 이상 750밀리리터 미만일 경우;
h) 2종 이상의 마약류가 있고, 그 총량이 이 항목의 a항부터 g항 중 하나에 규정된 마약류의 수량과 동일한 경우.
4.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에서 20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양귀비 수지, 대마 수지 또는 코카 잎 농축물이 5킬로그램 이상일 경우;
b)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의 무게가 100그램 이상일 경우;
c) 대마초 혹은 코카잎의 잎, 뿌리, 줄기, 가지, 꽃, 열매의 무게가 75킬로그램 이상;
d) 건조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600킬로그램 이상;
đ) 생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150킬로그램 이상;
e) 기타 마약류 고체의 무게가 300그램 이상;
g) 기타 마약류 액체의 부피가 750밀리리터 이상;
h) 2종 이상의 마약류가 있고, 그 총량이 이 항목의 a항부터 g항 중 하나에 규정된 마약류의 수량과 동일한 경우.
5. 범죄자는 5,000,000동에서 50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까지 직위 임명 금지, 직업 또는 특정 업무 방해 금지를 받을 수 있고,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당할 수 있다.
제 250조. 마약류 불법 운반죄
1. 생산, 매매, 불법 저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마약류를 불법으로 운반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이미 이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b) 아편 수지, 대마 수지 또는 코카 고형물이 1그램 이상 500그램 미만인 경우;
c)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가 0.1그램 이상 5그램 미만인 경우;
d) 대마초 잎, 뿌리, 줄기, 가지, 꽃, 열매 또는 코카 잎의 무게가 10킬로그램 이상 2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đ) 건조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5킬로그램 이상 5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e) 신선한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1킬로그램 이상 1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g) 고체 형태의 기타 마약류의 무게가 1그램 이상 20그램 미만인 경우;
h) 액체 형태의 기타 마약류의 부피가 10밀리리터 이상 100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i) 두 가지 이상의 마약류가 있으며, 그 총량이 본 항의 b항에서 h항까지의 어느 한 항에 규정된 마약류의 수량과 동일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행을 저지르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직위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d) 기관, 조직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đ) 16세 미만의 사람을 범죄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e) 국경을 넘어 운반한 경우;
g) 아편 수지, 대마 수지 또는 코카잎 추출물이 500그램 이상 1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h)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가 5그램 이상 30그램 미만인 경우;
i) 대마초 잎, 뿌리, 줄기, 가지, 꽃, 열매 또는 코카잎의 무게가 10킬로그램 이상 2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k) 건조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5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l) 생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10킬로그램 이상 5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m) 고체 형태의 기타 마약류의 무게가 20그램 이상 100그램 미만인 경우;
n) 액체 형태의 기타 마약류의 부피가 100밀리리터 이상 250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o) 2종 이상의 마약류가 존재하며, 그 총량이 이 항의 g항부터 n항 중 하나에서 규정한 마약류 수량과 동일한 경우;
p) 위험한 재범.
3.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에서 2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아편 수지, 대마초 수지 또는 코카 잎 추출액의 무게가 1킬로그램 이상 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b)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의 무게가 30그램 이상 100그램 미만일 경우;
c) 대마초의 잎, 뿌리, 줄기, 가지, 꽃, 열매 또는 코카의 잎의 무게가 25킬로그램 이상 75킬로그램 미만일 경우;
d) 건조한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200킬로그램 이상 600킬로그램 미만일 경우;
đ) 생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50킬로그램 이상 150킬로그램 미만일 경우;
e) 기타 다른 고체 마약류의 무게가 100그램 이상 300그램 미만일 경우;
g) 기타 다른 액체 마약류의 부피가 250밀리리터 이상 750밀리리터 미만일 경우;
h) 2종 이상의 마약류가 있고, 그 총량이 이 항목의 a항부터 g항 중 하나에 규정된 마약류의 수량과 동일한 경우.
4.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 이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a) 양귀비 수지, 대마 수지 또는 코카 잎 농축물이 5킬로그램 이상일 경우;
b)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의 무게가 100그램 이상일 경우;
c) 대마초 혹은 코카잎의 잎, 뿌리, 줄기, 가지, 꽃, 열매의 무게가 75킬로그램 이상;
d) 건조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600킬로그램 이상;
đ) 생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150킬로그램 이상;
e) 기타 마약류 고체의 무게가 300그램 이상;
g) 기타 마약류 액체의 부피가 750밀리리터 이상;
h) 2종 이상의 마약류가 있고, 그 총량이 이 항목의 a항부터 g항 중 하나에 규정된 마약류의 수량과 동일한 경우.
5. 범죄자는 5,000,000동에서 50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까지 직위 임명 금지, 직업 또는 특정 업무 방해 금지를 받을 수 있고,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당할 수 있다.
제251조. 마약류 불법 매매죄
1. 누구든지 마약을 불법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행을 저지르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2인 이상과 함께 매매한 경우;
d)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경우;
đ) 기관, 조직의 명의를 이용하다;
e) 16세 미만의 사람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16세 미만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경우;
g) 아편 수지, 대마 수지 또는 코카잎 추출물이 500그램 이상 1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h)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가 5그램 이상 30그램 미만인 경우;
i) 대마초의 잎, 뿌리, 줄기, 가지, 꽃, 열매 또는 코카 잎의 무게가 10킬로그램 이상 2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k) 건조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5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l) 생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10킬로그램 이상 5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m) 고체 형태의 기타 마약류의 무게가 20그램 이상 100그램 미만인 경우;
n) 액체 형태의 기타 마약류의 부피가 100밀리리터 이상 250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o) 두 가지 이상의 마약이 존재하며, 그 총량이 본 조항의 a항에서 n항까지 중 하나에서 규정된 마약의 양과 동등한 경우;
p) 위험한 재범.
3.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에서 2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d) 건조한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200킬로그램 이상 600킬로그램 미만일 경우;
đ) 생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50킬로그램 이상 150킬로그램 미만일 경우;
e) 기타 다른 고체 마약류의 무게가 100그램 이상 300그램 미만일 경우;
g) 기타 다른 액체 마약류의 부피가 250밀리리터 이상 750밀리리터 미만일 경우;
h) 2종 이상의 마약류가 있고, 그 총량이 이 항목의 a항부터 g항 중 하나에 규정된 마약류의 수량과 동일한 경우.
4.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 이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a) 양귀비 수지, 대마 수지 또는 코카 잎 농축물이 5킬로그램 이상일 경우;
b)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의 무게가 100그램 이상일 경우;
c) 대마초 혹은 코카잎의 잎, 뿌리, 줄기, 가지, 꽃, 열매의 무게가 75킬로그램 이상;
d) 건조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600킬로그램 이상;
đ) 생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150킬로그램 이상;
e) 기타 마약류 고체의 무게가 300그램 이상;
g) 기타 마약류 액체의 부피가 750밀리리터 이상;
h) 2종 이상의 마약류가 있고, 그 총량이 이 항목의 a항부터 g항 중 하나에 규정된 마약류의 수량과 동일한 경우.
5. 범죄자는 5,000,000동에서 50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까지 직위 임명 금지, 직업 또는 특정 업무 방해 금지를 받을 수 있고,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당할 수 있다.
제252조 마약 횡령죄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형태로 마약을 횡령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이미 이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b) 아편 수지, 대마 수지 또는 코카 고형물이 1그램 이상 500그램 미만인 경우;
c)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가 0.1그램 이상 5그램 미만인 경우;
d) 대마초 잎, 뿌리, 줄기, 가지, 꽃, 열매 또는 코카 잎의 무게가 10킬로그램 이상 2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đ) 건조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5킬로그램 이상 5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e) 신선한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1킬로그램 이상 1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g) 고체 형태의 기타 마약류의 무게가 1그램 이상 20그램 미만인 경우;
h) 액체 형태의 기타 마약류의 부피가 10밀리리터 이상 100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i) 두 가지 이상의 마약류가 있으며, 그 총량이 본 항의 b항에서 h항까지의 어느 한 항에 규정된 마약류의 수량과 동일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직위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d) 기관, 조직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đ) 16세 미만의 사람을 범죄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e) 아편 수지, 대마 수지 또는 코카 수지의 무게가 500그램 이상 1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g)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의 무게가 5그램 이상 30그램 미만인 경우;
h) 대마초의 잎, 뿌리, 줄기, 가지, 꽃, 열매 또는 코카잎의 무게가 10킬로그램 이상 2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i) 마약 건포피 무게가 5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k) 신선한 마약 과일의 무게가 10킬로그램 이상 5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l) 다른 마약류 고체 형태의 무게가 20그램 이상 100그램 미만인 경우;
m) 다른 마약류 액체 형태의 부피가 100밀리리터 이상 250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n) 두 가지 이상의 마약을 가지고 있으며, 그 총량이 이 항의 e항에서 m항까지의 어느 항에서 규정한 마약의 양과 동등한 경우;
o) 재범으로 위험한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d) 건조한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200킬로그램 이상 600킬로그램 미만일 경우;
đ) 생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50킬로그램 이상 150킬로그램 미만일 경우;
e) 기타 다른 고체 마약류의 무게가 100그램 이상 300그램 미만일 경우;
g) 기타 다른 액체 마약류의 부피가 250밀리리터 이상 750밀리리터 미만일 경우;
h) 2종 이상의 마약류가 있고, 그 총량이 이 항목의 a항부터 g항 중 하나에 규정된 마약류의 수량과 동일한 경우.
4.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에서 20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양귀비 수지, 대마 수지 또는 코카 잎 농축물이 5킬로그램 이상일 경우;
b)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의 무게가 100그램 이상일 경우;
c) 대마초 혹은 코카잎의 잎, 뿌리, 줄기, 가지, 꽃, 열매의 무게가 75킬로그램 이상;
d) 건조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600킬로그램 이상;
đ) 생 양귀비 열매의 무게가 150킬로그램 이상;
e) 기타 마약류 고체의 무게가 300그램 이상;
g) 기타 마약류 액체의 부피가 750밀리리터 이상;
h) 2종 이상의 마약류가 있고, 그 총량이 이 항목의 a항부터 g항 중 하나에 규정된 마약류의 수량과 동일한 경우.
5. 범죄자는 5,000,000동에서 50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까지 직위 임명 금지, 직업 또는 특정 업무 방해 금지를 받을 수 있고,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당할 수 있다.
제253조. 마약의 불법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 물질을 저장, 운반, 매매 또는 점유한 죄
1. 마약의 불법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 물질을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게 저장, 운반, 매매 또는 점유한 사람은 1년에서 6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이러한 행위 중 하나로 행정 위반 처벌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범죄 기록이 말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위반한 경우;
b) 고체 형태의 전구물질이 50그램 이상 200그램 미만이거나 액체 형태일 경우 75밀리리터 이상 300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2.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하나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6년에서 13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직위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d) 기관, 조직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d) 고체 형태의 전구물질이 200그램 이상 500그램 미만인 경우;
e) 액체 형태의 전구물질이 300밀리리터 이상 750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g) 16세 미만의 사람을 범죄에 이용한 경우;
h) 국경을 넘어 운반하거나 매매한 경우;
i)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전구물질이 고체 형태로 500그램 이상 1,200그램 미만, 액체 형태로 750밀리리터 이상 1,850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13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4. 고체의 경우 전구물질의 양이 1,200그램 이상, 액체의 경우 1,850밀리리터 이상인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20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5. 범죄 시 고체 형태와 액체 형태의 전구물질이 모두 있는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기준으로 전환하며, 고체 전구물질 1그램은 액체 전구물질 1.5밀리리터에 해당한다. 전환 후, 전구물질의 양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조항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진다.
6. 범죄자는 또한 5,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까지 직위 수행 금지, 특정 직업이나 업무 수행 금지 또는 일부 또는 전재산 몰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54조 마약의 불법 생산, 저장, 운송 또는 판매에 사용되는 수단 및 도구의 생산, 저장, 운송 또는 판매
1. 누구든지 마약을 불법으로 생산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나 도구를 생산, 보관, 운반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01년 이상 0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이러한 행위 중 하나로 행정 위반 처벌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범죄 기록이 말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위반한 경우;
b)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도구나 수단이 06단위 이상 19단위 이하인 경우.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직위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d) 기관, 조직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d)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도구나 수단이 20단위 이상인 경우 운반.
e) 국경을 넘어 운반한 경우;
g) 16세 미만의 사람을 범죄에 이용한 경우;
h) 재범이 위험한 경우.
3. 범죄자는 또한 5,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01년 이상 05년 이하의 직위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금지, 또는 일부 또는 전 재산 몰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55조. 마약 불법 사용을 조직하는 범죄
1. 누구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마약의 불법 사용을 조직하는 경우 02년 이상 0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b) 두 명 이상에 대해 행한 경우;
c)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d) 임신을 알고 있는 여성에 대하여;
đ) 마약 중독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하여;
e)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쳐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g)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
h) 재범이 위험한 경우.
3.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에서 2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쳐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이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b) 두 명 이상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인 경우;
c) 두 명 이상에게 위험한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
d)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4.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20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두 명 이상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b) 2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5. 범죄자는 5,000만 동에서 5억 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보호 관찰, 1년에서 5년까지의 거주 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제256조. 불법 마약 사용을 방조하는 죄
1. 누구든지 장소를 임대하거나 빌려주거나 기타 어떠한 행위로 불법 마약 사용을 방조한 경우, 이 법 제25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직위, 권한을 이용하는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16세 미만인 경우;
d) 2인 이상인 경우;
đ) 위험한 재범.
3. 범죄자는 5,000만 동에서 2억 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당할 수 있다.
제257조. 다른 사람에게 불법 마약 사용을 강요하는 죄
1.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인 마약 사용을 강요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할 위험을 주거나, 다른 수단으로 그 사람의 정신을 위협하여 그들의 의사와 반대로 마약을 사용하게 한 사람은 2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비열한 동기나 사리사욕을 위해;
d) 13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đ)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라) 두 명 이상에게 범했을 경우;
g) 재활 중인 사람에 대해;
h) 다른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어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에 해당할 경우;
i)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질병을 유발한 경우;
k) 위험한 재범인 경우.
3.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에서 2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쳐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이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b) 2명 이상의 사람에게 위험한 질병을 유발한 경우;
c)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4. 2명 이상의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는 20년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5. 범죄자는 또한 5,000,000동에서 100,000,000동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258조 다른 사람을 불법적인 마약 사용에 유인하는 죄
1. 다른 사람을 유인, 유혹, 선동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도록 끌어들이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비열한 동기나 사리사욕을 위해;
d) 13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đ)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라) 두 명 이상에게 범했을 경우;
g) 재활 중인 사람에 대해;
h) 다른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어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에 해당할 경우;
i)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질병을 유발한 경우;
k) 위험한 재범인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쳐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이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 이상의 사람에게 위험한 질병을 유발한 경우;
c)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4.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5. 범죄자는 또한 5,000,000동에서 100,000,000동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259조. 마약, 전구물질, 향정신성 약물, 향정신 약물의 관리, 사용 규정을 위반한 죄
1. 마약, 전구체, 마약성 진정제, 향정신성 약물의 생산, 운송, 보관, 저장, 구매, 판매, 유통, 사용, 처리, 교환, 수출, 수입, 베트남 영토 통과, 처방, 판매, 감정, 연구에 책임이 있는 사람 중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하고, 이 중 하나에 대해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전과를 말소하지 않았는데도 위반한 경우, 1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 또는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a) 마약, 마약성 진정제, 향정신성 약물 및 전구체를 포함한 물질의 수출, 수입, 일시수입, 재수출, 통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b) 마약, 전구체의 연구, 감정, 생산, 보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c) 마약 및 전구물질의 수령, 보관, 운송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d) 마약 및 전구물질의 분배, 매매, 사용, 교환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dd) 국경, 검문소 및 해상 지역에서 마약 및 전구물질의 관리, 통제, 보관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e) 마약, 향정신성 물질 또는 기타 마약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재범 위험이 있는 경우.
3. 범인은 1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 동안 직위를 맡거나 직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제21장 공공안전 및 공공질서 침해 범죄
제1절 교통안전 침해 범죄
제260조 도로교통 안전 규정 위반 범죄
1. 도로교통에 참여하면서 도로교통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 또는 최고 3년의 보호관찰형, 또는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손해를 끼쳤으며,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손해를 끼쳤으며,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인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규정에 따른 운전 면허가 없는 경우;
b) 법률이 금지하는 알코올, 술을 사용하여 혈액 또는 호흡에서 알코올 농도가 규정치를 초과하거나 마약 또는 강력한 흥분제를 사용하는 상태인 경우;
c) 사고를 일으킨 후 책임 회피를 위해 도주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경우;
d) 교통을 지휘하거나 안내하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d) 2명을 사망하게 한 경우;
e) 두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g)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에서 200% 사이일 경우;
h) 재산상 손해가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일 경우.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7년에서 15년의 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도로 교통에 참여하는 사람이 도로 교통 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1인에게 신체 손상 또는 건강 손해를 입히고 그 신체 손상률이 31%에서 60% 사이이거나 2인 이상에게 신체 손상 또는 건강 손해를 입히고 이들의 총 신체 손상률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3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교정 처분에 처해진다.
5. 도로 교통 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시기적절히 막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1천만 동에서 5천만 동까지 벌금, 1년 이하의 교정 처분, 또는 3개월에서 1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6. 범죄자는 1년에서 5년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를 당할 수 있다.
제261조. 도로 교통 방해죄
1. 도로 교통 공사를 불법으로 굴착, 천공, 절단, 평탄화한 사람; 불법으로 자재, 폐기물, 쓰레기를 놓거나 미끄럽게 하는 물질, 날카로운 물건 또는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기타 장애물을 설치, 방치한 사람; 교통 표지판, 신호등, 말뚝, 볼록거울, 차선 분리대 또는 기타 도로 교통 안전 장치를 불법으로 철거, 이동, 조작, 숨기거나 파괴한 사람;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불법으로 교차로를 개설한 사람; 방호 구역, 인도, 차로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 도로에서 시공 시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도로 안전 구역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 중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30,000,000동에서 100,000,000동의 벌금, 3년 이하의 교정위탁 또는 6개월에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범죄가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벌금 1억 동에서 3억 동 사이 또는 징역 2년에서 7년 사이에 처한다:
a) 고개, 언덕, 고속도로 또는 위험한 구간에서;
b) 2명을 사망하게 한 경우;
c)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d)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에서 200% 사이인 경우;
đ) 5억 동에서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 또는 건강상의 손해를 입히며,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도로 교통 시설을 무단으로 파거나, 굴착하거나, 절단하거나, 메우는 행위; 무단으로 자재, 폐기물, 쓰레기를 놓거나, 미끄럽게 하는 물질, 날카로운 물건 또는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기타 장애물을 두는 행위; 표지판, 신호등, 말뚝, 볼록거울, 분리대 또는 기타 도로 교통 안전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 이동, 훼손, 가리거나 파괴하는 행위; 도로나 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단으로 가로지르는 교차로를 만드는 행위; 도로 가장자리, 인도, 차로 구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도로 안전구역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도로에서 공사 중 교통 안전 보장 규정을 위반하여 1명의 사람이 31%에서 60%까지의 신체 손상을 입거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2명 이상에게 손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치되 이들의 신체 손상 총 비율이 31%에서 60%에 해당하는 경우, 30,000,000동에서 100,000,000동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구금 없는 교정 처벌을 받는다.
5. 실제로 생명, 건강 또는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나 적시에 방지되지 않은 경우, 5,000,000동에서 20,000,000동까지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이 아닌 교정형에 처해진다.
제262조. 교통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로용 자동차, 특수 목적용 차량을 교통에 사용하게 한 죄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도로용 자동차, 특수 목적용 차량을 교통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기술 상태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사람은 20,000,000동에서 100,000,000동까지의 벌금, 3년 이하의 자유형이 아닌 교정형 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로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도로 운송 차량, 전문용 오토바이 등의 기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통 수단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이에 대한 기술 상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은,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1명을 다치게 하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거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2명 이상의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건강을 해치게 한 경우, 2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구금 없는 교정형에 처해진다.
5.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및 특정 업무 종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63조 도로 교통 수단 운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운전하게 한 죄
1. 허가 없이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거나, 건강 상태가 충분하지 않거나,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혈액 또는 호흡에서 알코올 농도가 규정된 한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술이나 맥주를 사용했거나, 마약이나 기타 강한 자극제를 사용한 상태인 사람에게 교통수단을 운전하도록 지시한 권한 있는 사람은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2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 3년 이하의 보호관찰형 또는 1년에서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로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은 5년에서 12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권한 있는 사람이 면허가 없거나 건강, 연령상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사람, 술을 마셨거나 혈액 또는 호흡에서 법정 알코올 농도를 초과한 사람, 또는 마약이나 강력한 각성제를 사용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도로 교통에 참여하도록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1명의 신체에 31%에서 60%의 상해를 입히거나 2명 이상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이들의 총 상해율이 31%에서 60%에 이르도록 한 경우, 2천만 동에서 1억 동의 벌금 또는 구금 없는 교정 3년 이하에 처한다.
5. 범죄자는 또한 1천만 동에서 3천만 동의 벌금, 직위 금지, 전문직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1년에서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264조. 도로교통 수단을 운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인도한 죄
1. 도로교통 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 혈중 또는 호흡 내 알코올 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음주 중인 사람, 마약 또는 기타 강력한 자극제 등을 사용한 사람, 또는 법률이 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도로교통 수단을 운전하게 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000만 동에서 5,000만 동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5,000만 동에서 2억 동의 벌금 또는 6개월에서 3년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3년에서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도로 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 또는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음주를 한 사람, 또는 마약이나 기타 강한 각성제를 사용한 사람,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운전을 시켜 1명의 신체에 대해 신체손상률이 31%에서 60% 범위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손해를 끼치거나 2명 이상의 신체에 대해 총 신체손상률이 31%에서 60% 범위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손해를 끼친 경우, 10,000,000동에서 50,000,000동의 벌금 또는 2년까지의 구금 없는 교정형에 처한다.
5. 범죄자는 10,000,000동에서 30,0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제 265조. 불법 자동차 경주 조직죄
1. 자동차, 오토바이 또는 다른 엔진이 장착된 차량의 불법 경주를 조직한 사람은 30,000,000동에서 100,000,000동의 벌금형, 3년 이하의 교정유치형 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범죄가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000,000동에서 500,000,000동의 벌금형 또는 3년에서 7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가) 10대 이상의 차량이 참여하는 불법 경주를 조직하거나 동시에 2회 이상의 경주를 조직한 경우;
나) 도박을 조직한 경우;
다) 질서와 교통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불법 경주를 해산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 반하여 조직한 경우;
라) 인구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 경주를 조직한 경우;
마) 경주 차량에서 안전 장치를 제거한 경우;
바)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 또는 신체 손상률 61% 이상의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g) 두 사람에게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h) 세 사람 이상에게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인 경우;
i) 재산 피해가 100,000,000 동 이상 500,000,000 동 미만인 경우;
k) 이 범죄 또는 불법 경주 죄를 재범한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재산 피해가 500,000,000 동 이상 1,500,000,000 동 미만인 경우;
đ) 위험한 재범.
4. 다음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12년 이상 20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5. 자동차, 오토바이 또는 다른 종류의 엔진이 장착된 차량 경주를 불법으로 조직하여 한 사람에게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또는 두 사람 이상에게 신체 손상을 입혀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1년에서 6년의 징역에 처한다.
6. 범죄자는 1,000만 동에서 5,000만 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266조. 불법 자동차 경주 죄
1.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오토바이 또는 기타 엔진이 부착된 차량으로 불법 경주를 한 경우, 1,000만 동에서 5,000만 동 사이의 벌금, 2년 이하의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교정 처벌 또는 3개월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1명이 31%에서 60% 사이의 신체 손상을 입거나 건강을 해친 경우;
b) 2명 이상의 사람이 신체 손상을 입거나 건강을 해쳤고,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인 경우;
c) 이전에 이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았거나 이 죄로 판결을 받았으나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2. 범죄가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0만 동에서 1억5,000만 동 사이의 벌금 또는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으로 초래한 경우;
đ)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책임을 회피하거나 고의로 사고 피해자를 구하지 않은 경우;
e) 도박에 참여한 경우;
g) 교통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는 책임자나 불법 자동차 경주를 해산하는 책임자에게 저항한 경우;
h)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동차 경주를 한 경우;
i) 경주용 차량에서 안전 장치를 제거한 경우;
k) 위험한 재범인 경우.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5. 범죄자는 또한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267조. 철도 교통수단 운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죄
1. 철도 교통 수단을 지휘하거나 조종하는 사람이 철도 교통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50,000,000동에서 200,000,000동까지 벌금형, 3년 이하의 교정 치료형 또는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부여된 임무에 상응하는 면허, 자격증 또는 전문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b) 혈중 또는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규정치를 초과하거나, 법률이 금지한 약물 또는 강력한 향정신성 물질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c) 사고를 일으킨 후 책임 회피를 위해 도주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경우;
d) 지휘자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철도 교통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d) 2명을 사망하게 한 경우;
e) 두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g)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에서 200% 사이일 경우;
h) 재산상 손해가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일 경우.
3.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7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실제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즉시 방지되지 않으면, 1천만 동에서 5천만 동까지 벌금형, 최대 2년의 구금 없는 교정형 또는 3개월에서 2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5. 철도 교통의 지휘, 조정자가 철도 교통 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한 사람에게 31%에서 60% 사이의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두 명 이상에게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가 될 경우, 3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 최대 3년의 구금 없는 교정형 또는 3개월에서 2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6. 범죄자는 1년에서 5년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를 당할 수 있다.
제268조 철도 교통 방해죄
1. 철도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레일이나 침목을 이동시키거나, 허가 없이 굴착, 채석, 절단하거나, 무단으로 건널목을 열거나, 배수로 또는 기타 시설을 철도 위에 건설하거나, 철도 교통 시설의 신호, 표지, 표지석을 훼손, 변경, 이동, 가리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동물이 철도를 통과하게 하거나,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물로 차량을 끌게 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자체 제작 수단, 철도 운행이 허용되지 않은 운송 수단을 철도에 들여오거나 철도 교통 수단을 파괴하거나, 철도 교통 안전 구역을 점유하여 철도 교통을 방해하거나, 철도 교통 시설 보호 범위를 침범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3천만 동에서 1억 동의 벌금, 3년 이하의 교도소 미편입형 개조처분 또는 1년에서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으로 초래한 경우;
đ) 이 행위로 행정 위반 처분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7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철도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레일과 침목을 이동시키거나; 철도 노선을 허가 없이 굴착, 드릴, 쪼개거나, 횡단로를 만들거나, 관로나 기타 시설물을 허가 없이 철도를 통과하도록 건설하거나; 철도 교통 시설의 신호, 표지판, 기준점 등을 손상시키거나, 변경하거나, 이동시키거나, 가리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가축을 철도 위로 통과시키거나 사람이 조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축이 수레를 철도 위로 끌게 하는 경우; 무단으로 자작 차량, 철도에서 운행이 허락되지 않은 차량을 반입하거나 철도 교통 수단을 파괴하거나 철도 교통 안전 구역을 점거하거나 철도 교통 시설 보호 범위를 침해하여 철도 교통을 방해하고, 1명의 신체에 대해 부상 또는 건강을 해쳐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에 이르거나 2명 이상의 신체에 대해 부상 또는 건강을 해쳐 그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에 이르는 경우, 10,000,000동에서 100,000,000동의 벌금, 최대 2년의 집행유예형 또는 3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5.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실제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때에 방지되지 않으면 10,000,000동에서 100,000,000동까지의 벌금, 2년까지의 구금 없는 교정 또는 3개월에서 2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제269조.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철도 교통 수단 및 장비를 사용에 도입한 죄
1. 철도 교통 수단의 운용이나 기술 상태에 대해 직접 책임이 있는 자가 등록증, 검사증이 없는 수단, 장비를 사용하게 하였거나 이러한 수단, 장비가 기술 기준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하게 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이미 이러한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도 다시 위반한 경우, 2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 3년 이하의 보호관찰형 또는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철도 교통 수단의 운행 또는 기술 상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이 등록증명서나 검사증명서가 없는 수단, 장비를 사용하게 하거나, 있더라도 그 수단, 장비가 기술 기준과 안전을 충족하지 않아 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고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이거나, 두 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고 그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2,000만 동에서 1억 동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없는 교정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5.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및 특정 업무 종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70조. 철도 교통 수단을 운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운전하게 한 죄
1.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철도 교통 수단을 운전하게 하거나, 혈중 또는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술이나 맥주를 사용 중인 사람, 마약이나 기타 강한 흥분제 사용 중인 사람, 또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철도 교통 수단을 운전하여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이미 이 행위로 징계를 받은 후에도 다시 위반할 경우, 3,000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 3년 이하의 교정형(구금 없이) 또는 1년에서 5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운전 면허가 없거나 건강 상태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 철도 운송 수단을 운전하도록 지시하거나 맡긴 사람; 혈중 알코올 농도 또는 호흡 내 알코올 농도가 규정된 한도를 초과한 상태로 술, 맥주를 섭취했거나 마약이나 기타 강한 흥분제를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 운송 수단을 운전하여 한 사람의 신체 손상률이 31%에서 60% 사이인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거나, 두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고, 이들의 신체 손상률 총합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로 이미 징계를 받은 후에도 다시 위반한 경우, 30,000,000동에서 100,000,000동의 벌금, 최장 3년의 교정 훈련(구금 없는) 또는 3개월에서 2년의 징역에 처한다.
5.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및 특정 업무 종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71조 철도 운송 수단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죄
1. 누구든지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이나 혈중 또는 호흡 내 알코올 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음주를 한 사람, 또는 마약이나 기타 강력한 자극제를 사용한 사람, 혹은 법률에서 정한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철도 교통 수단 운전을 맡겨 아래의 경우 중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이미 이 행위로 징계를 받은 후에도 위반한 경우, 30,000,000동에서 100,000,000동까지 벌금, 3년 이하의 집행유예 부과형 또는 6개월에서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손해를 끼쳐, 이들의 신체 손상 총 비율이 122%에서 200%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하게 하거나, 혈중 또는 호흡 내 알코올 농도가 규정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마약 또는 다른 강한 자극제 등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철도 교통수단을 운전하게 하여 1명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되 신체 상해율이 31%에서 60%인 경우, 또는 2명 이상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되 이들의 총 신체 상해율이 31%에서 60%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 행위로 이미 징계를 받은 후에도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구금 없는 교정 또는 30,000,000동에서 100,000,000동의 벌금에 처한다.
5.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및 특정 업무 종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72조 수상 운송 수단 운전 규정 위반 죄
1. 수상 교통 수단을 운전하는 사람이 수상 교통 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발생시키면, 3천만 동에서 1억 동의 벌금, 3년 이하의 자유형 없이 교정 처분 또는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규정에 따라 직책이나 수단 유형에 적합한 면허나 자격증이 없는 경우;
b) 혈액이나 호흡에서 알코올 농도가 규정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술이나 맥주를 사용했거나 마약 또는 기타 강력한 각성제를 사용한 상태인 경우;
c) 사고를 일으킨 후 책임 회피를 위해 도주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경우;
d) 지휘자나 권한 있는 사람이 수상 교통 질서와 안전을 관리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d) 2명을 사망하게 한 경우;
e) 두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g)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에서 200% 사이일 경우;
h) 재산상 손해가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일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실제로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현실적으로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를 제때 막지 않으면 1,000만 동에서 5,000만 동의 벌금, 3년까지의 교정 처분(구금 없이) 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5. 수상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사람이 수상 교통 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한 사람의 신체 손상률이 31%에서 60%에 해당되는 상해를 입히거나 2명 이상의 사람에게 손상을 입히고 이들의 총 신체 손상률이 31%에서 60%에 해당되면, 3,000만 동에서 1억 동의 벌금, 2년까지의 교정 처분(구금 없이) 또는 3개월에서 2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6. 범죄자는 1년에서 5년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를 당할 수 있다.
제273조. 수상 교통 방해죄
1. 누구든지 수로 교통 시설의 구조를 손상시키는 불법 굴착이나 채굴을 하거나, 신호를 설치하고 유지하지 않은 채 수로 교통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만들거나, 신호의 효력과 효과를 감소시키도록 이동시키거나, 신호를 제거하거나 수로 교통 시설을 파괴하거나, 수로 교통로 또는 통행 보호 구역을 침범하거나, 수로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를 초래하는 기타 행위를 하여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3천만 동에서 1억 동의 벌금, 최대 3년의 교정 처분 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불법으로 굴착하거나 채굴하여 수상 교통 시설의 구조를 손상시키는 행위; 수상 교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들면서 신호를 설치하거나 유지하지 않는 행위; 신호를 옮겨 신호의 효력과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 신호를 철거하거나 수상 교통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수상 교통로 또는 수상 교통 보호 통로를 침범하는 행위 또는 기타 수상 교통을 방해하여 1인의 신체에 31%에서 60%까지의 손상 비율로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는 행위, 또는 2인 이상의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면서 이들의 전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에 달하는 경우, 1,000만 동에서 5,000만 동의 벌금, 2년 이하의 교정처분 또는 3개월에서 2년의 징역에 처한다.
5. 타인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실제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제때 방지되지 않은 경우, 1천만 동에서 5천만 동까지 벌금형, 2년까지 구금하지 않는 교정형 또는 3개월에서 2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제274조.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수상 교통 수단을 사용하게 하는 죄
1. 수상 교통 수단의 운용이나 기술 상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명백히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수상 교통 수단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이 행위에 대해 징계,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아직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3,000만 동에서 1억 동의 벌금, 3년까지의 구금 없는 개선 명령 또는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수상 교통 수단의 운행이나 기술적 상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수상 교통 수단의 사용을 허용하여 1명의 사람에게 신체 손상이나 건강 손해를 입히고 신체 손상 정도가 31%에서 60% 사이이거나, 2명 이상의 사람에게 신체 손상이나 건강 손해를 입히고 이들의 총 신체 손상 정도가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또는 이미 이 행위로 인해 징계, 행정벌을 받았거나 유죄 판결을 받고 아직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3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 3년 이하의 교정교육형 또는 3개월에서 2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5.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및 특정 업무 종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75조. 수상 교통 수단을 운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운전하게 한 죄
1. 법규에 따라 허가, 자격증 또는 전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운항시키거나 법규에서 정한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 행위로 인해 이미 징계, 행정처벌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아직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3천만 동에서 1억 동 사이의 벌금형, 3년 이하의 집행유예형 또는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면허, 자격증 또는 법 규정에 따른 전문 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조정하게 하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을 조정하게 하여 1명의 신체에 31%에서 60% 사이의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거나, 2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그 사람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이거나, 이미 이 행위로 징계, 행정 처벌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아직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3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에 처하거나, 3년 이하의 교정처분 또는 3개월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5.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및 특정 업무 종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76조. 교통수단 운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조정하도록 하는 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미 이 행위에 대해 징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사람에게 허가증, 자격증 또는 법령에 따른 전문 자격증 없이 또는 법령에서 규정한 다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상 교통 수단을 운전하게 한 사람은 3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 3년 이하의 교정시설에 가지 않는 교정 또는 6개월에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7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면허, 자격증 또는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 증명서를 갖추지 않았거나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수상 교통 수단을 조종하게 하여 1인의 부상 또는 건강 손상을 신체 손상률 31%에서 60% 범위 내에서 발생하게 하거나, 2인 이상에게 부상 또는 건강 손상을 발생시키되, 이들의 총 신체 손상률이 31%에서 60% 범위에 해당하거나, 이미 이 행위에 대해 징계, 행정 처벌을 받았거나,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하는 경우 30,000,000동에서 100,000,000동까지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구금 없는 교정형에 처한다.
5.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및 특정 업무 종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77조. 항공기 조종 규정 위반죄
1. 항공 교통 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하거나 지휘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손해를 줄 수 있는 실제 가능성이 있고, 시기적절하게 저지되지 않은 경우, 3,000만 동에서 1억 동까지의 벌금, 3년 이하의 집행유예형 또는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2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5.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및 특정 업무 종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78조. 항공 교통 방해죄
1.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항공 교통을 방해하여 1명을 사망하게 하지 않거나, 1명의 신체 상해 또는 건강 손상을 일으켜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또는 2명의 신체 상해 또는 건강 손상으로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신체 상해 또는 건강 손상으로 그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2%에서 121% 사이인 경우, 또는 1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야기하거나, 이 행위에 대해 징계,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이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아직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3천만 동 이상 1억 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교정 처벌,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항공 교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한다;
b) 항공 교통 안전 표지, 신호를 무단으로 이동, 변조, 가리거나 파괴하는 행위;
c) 통신 주파수를 잘못 사용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d) 비행 중이거나 지상에 있는 항공기의 안전, 승객, 승무원, 지상 직원 또는 공항, 항공시설, 장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đ) 공항 장비 또는 비행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기타 보조 장비를 손상시키는 행위;
e) 항공 교통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손해를 끼쳐, 이들의 신체 손상 총 비율이 122%에서 200%인 경우;
d) 재산 피해가 500,000,000 동 이상 1,500,000,000 동 미만인 경우;
e) 항공 교통 안전을 직접 보장할 책임이 있거나 항공 교통 안전 장비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
3.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7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가 15억 동 이상인 경우.
4. 항공 교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불법적으로 이동하거나, 조작하거나, 숨기거나, 파괴하는 행위; 항공 교통 안전 표지판, 신호를 잘못 사용, 방해하거나; 통신 주파수를 잘못 사용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운항 중이거나 지상에 있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승객, 승무원, 지상 직원 또는 공항, 항공시설, 장비, 민간 항공 장비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공항 시설이나 항공 안전을 위한 기타 보조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손해를 끼치는 항공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한 사람에게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부상을 입히거나, 두 명 이상의 사람에게 부상을 입혀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로 이미 징계, 행정 벌금 처분을 받았거나 형사 유죄 판결을 받고 아직 형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벌금 30,000,000동에서 100,000,000동, 또는 3년 이하의 보호관찰형, 또는 6개월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5.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실제 위험을 초래한 범죄는 시기적절하게 방지되지 않으면 1000만 동에서 5000만 동의 벌금, 3년 이하의 보호관찰형 또는 6개월에서 3년의 징역에 처한다.
6. 범죄자는 1년에서 5년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를 당할 수 있다.
제279조.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항공 교통 수단 사용에 대한 범죄
1. 항공 교통 수단의 운행 또는 기술 상태에 대해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명백히 기술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수단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3.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 8년에서 15년까지 처벌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2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가 15억 동 이상인 경우.
5. 항공 교통 수단의 운행 상황이나 기술 상태에 대해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명백히 기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수단을 사용하게 하여 1명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2명 이상의 사람에게 신체 손상 비율 총합이 31%에서 60% 사이인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친 경우, 6개월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6. 범죄자는 1년에서 5년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를 당할 수 있다.
제280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항공 교통 수단을 운전하게 하거나 운전을 맡기는 죄
1. 누구든 항공기 조종사 면허가 없거나 법률에 규정된 기타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항공 교통 수단 운행을 맡기거나 운전하게 한 경우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5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5. 항공기 조종사 면허가 없거나 법률에 규정된 다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항공 교통 수단을 조종하도록 지시하거나 맡긴 사람이, 한 사람에게 31%에서 60% 사이의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두 명 이상의 사람에게 손상을 입혀 그들의 신체 손상의 총 비율이 31%에서 60%인 경우,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제281조. 교통시설의 유지, 수리, 관리 규정 위반 범죄
1. 도로, 철도, 수상 교통, 항공 시설의 유지, 수리, 관리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하여 1명의 사람에게 신체 손상이나 건강 손해를 입히고 그 신체 손상률이 31%에서 60% 사이이거나 2명 이상의 사람에게 신체 손상이나 건강 손해를 입히고 이들의 총 신체 손상률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30,000,000동에서 100,000,000동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구금 없는 교정형에 처한다:
a) 교통 시설이 교통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시설의 기술적 안전 상태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지 않도록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b) 교통 시설이 손상되어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를 시기 적절하게 복구하지 않음;
c) 교통 시설이 손상되어 아직 수리되지 않았거나 유지보수 중일 때, 교통 안내 및 통제 조치를 수행하지 않거나 잘못 수행하고, 표지판, 콘, 차단 장치 등 사고 예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d) 위험한 산길 구간, 낙석, 토사 유실, 침수 구간 또는 교통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구간에서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 및 조치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đ) 자신이 관리하는 교통 시설이 손상되었음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았을 때, 이를 적시에 처리하거나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e) 교통 시설 시공 및 수리 규정에 따른 방호 신호를 설치하지 않거나 충분히 설치하지 않는 경우;
g) 시공이 완료된 후 방호 표지판, 차단 장치, 장비 및 자재를 수거하거나 정리하지 않는 경우;
h) 교통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와 관련된 기타 위반.
2.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3.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3년에서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5. 범죄자는 또한 1,000만 동에서 5,000만 동의 벌금형, 직위 임명 금지, 직업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1년에서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제282조 항공기, 선박 점유죄
1. 누구든지 항공기 또는 선박을 점유하기 위해 무력 사용, 무력 사용 협박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12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무기 또는 위험한 도구 사용;
c)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1명의 신체를 61% 이상 훼손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d) 2명의 신체를 각각 31%에서 60%까지 훼손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d)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치고, 해당 사람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인 경우;
e) 재산상 피해를 100,000,000동 이상에서 500,000,000동 미만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마)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20년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2명 이상의 사람을 죽인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롭게 하여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인 경우;
d) 재산상 피해가 500,000,000동 이상인 경우.
4. 범죄자는 또한 1년 이상 5년 이하의 보호관찰 또는 거주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83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항공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한 죄
1. 누구든지 베트남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항공기를 조종하면서 본 법률 제110조 및 제111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항공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이나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3억 동에서 5억 동까지 벌금이나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5억 동에서 15억 동까지 벌금이나 3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15억 동에서 30억 동까지 벌금이나 5년에서 12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5.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항공 규정을 위반하면서 베트남으로 항공기를 조종하여 들어오거나 나가는 사람은, 본 법의 제110조 및 제111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1명의 신체에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건강 손상을 초래하거나, 2명 이상의 사람에게 건강 손상을 초래하고 그들의 신체 손상 비율 합계가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100,000,000동에서 300,000,000동의 벌금 또는 최대 3년의 집행유예형을 받는다.
제284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해상 규정을 위반하여 해상 운송 수단을 조종하는 죄
1. 베트남으로 들어오거나 베트남을 떠나는 선박 또는 기타 해상 운송 수단의 운항자가 다음 행위를 행하여, 한 사람에게 신체 손상률 31%에서 60% 사이의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두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을 해쳐 그들의 총 신체 손상률이 31%에서 60% 사이에 해당하거나, 이전에 이러한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은 후에도 다시 위반한 경우, 이 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000만 동에서 2억 동 사이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구금 없는 교정형에 처한다:
a) 항만 수역에서 허용 속도를 초과하여 운항한 경우;
b) 규정에 따라 허용된 구역 외에서 운항한 경우;
c) 항구 입항, 출항 절차, 도선 제도, 정박, 정박, 접안, 측면 접안, 질서·위생, 화재 안전, 해양 오염 방지 조치를 해상 운송 수단으로 인해 수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수행하는 경우;
d) 해상 교통 활동에서 이동, 피하기, 추월, 양보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 이행하거나, 해상 교통 수단이 경적, 종, 종루를 규정된 음량에 따라 갖추지 않았거나 보장하지 않는 경우;
라) 항행등, 규정된 기준에 따른 신호등을 보장하지 않거나, 음향 신호, 광 신호를 올바르게 발신하지 않음.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 50,000,000동에서 200,000,000동까지 또는 징역 3개월에서 2년까지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 200,000,000동에서 500,000,000동까지 또는 징역 1년에서 3년까지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 500,000,000동에서 1,500,000,000동까지 또는 징역 3년에서 7년까지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제 2장 정보기술 및 통신 분야의 범죄
제 285조 불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도구, 장비, 소프트웨어를 제작, 매매, 교환 또는 증여하는 죄
1. 컴퓨터, 통신, 전자 매체를 공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도구, 장비, 소프트웨어를 불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생산, 판매, 교환, 증여하는 사람은 20,000,000동에서 100,000,000동의 벌금, 2년 이하의 교정(구금하지 않는) 또는 3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00,000동에서 500,000,000동의 벌금 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전문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
d) 5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의 부정 이득을 취하는 경우;
d) 1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초래한 경우;
e) 위험한 재범인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500,000,000동에서 1,000,000,000동의 벌금 또는 3년에서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 부정 이득이 500,000,000동 이상인 경우;
b) 재산 피해가 1,000,000,000동 이상인 경우.
4. 범죄자는 5,000,000동에서 100,000,000동까지의 벌금형, 1년에서 5년까지의 직위 제한, 직업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 몰수를 받을 수 있다.
제286조. 컴퓨터 프로그램을 퍼뜨려 컴퓨터망, 통신망, 전자 수단의 작동에 해를 끼치는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망, 통신망, 전자 수단에 해를 끼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고의로 유포한 자는 50,000,000동에서 200,000,000동까지의 벌금형,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b) 5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미만의 손해를 야기한 경우;
c) 50대 이상의 전자기기에서 200대 미만의 전자기기로 또는 50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정보 시스템에서 200명 미만의 사용자가 있는 정보 시스템으로 감염시킨 경우;
d) 이 행위로 인해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며, 아직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고 다시 위반한 경우.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 동에서 5억 동까지 벌금 또는 3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불법 이익을 2억 동에서 5억 동 미만으로 취득한 경우;
c) 3억 동에서 10억 동 미만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d) 200대 이상의 전자기기에서 500대 미만의 전자기기 또는 200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정보 시스템에서 500명 미만의 사용자가 있는 정보 시스템으로 감염시킨 경우;
đ) 위험한 재범.
3.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국가 기밀에 속하는 데이터 시스템, 국방과 안보를 위한 정보 시스템에 대하여;
b) 국가 정보 인프라; 국가 전력망 운영 정보 시스템; 금융, 은행 정보 시스템; 교통 제어 정보 시스템에 대하여;
c) 500,000,000 동 이상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경우;
d) 1,000,000,000 동 이상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đ) 500대 이상의 전자 기기 또는 500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정보 시스템에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
4. 범죄자는 또한 3천만 동에서 2억 동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까지 직위 임무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87조. 컴퓨터망, 통신망, 전자 기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
1. 누구든지 임의로 소프트웨어, 전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손상시키거나 변경하거나 컴퓨터망, 통신망, 전자기기의 데이터 전송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그 밖에 컴퓨터망, 통신망, 전자기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행위를 하면, 본 법의 제286조 및 제289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3,000만 동에서 2억 동까지의 벌금 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진다:
a)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b) 1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c) 30분 이상 24시간 미만이나 24시간 동안 3회 이상 10회 미만으로 컴퓨터망, 통신망, 전자기기의 작동을 마비, 중단, 지연시킨 경우;
d) 기관이나 조직의 작동을 24시간 이상 72시간 미만으로 지연시킨 경우;
đ) 이 행위로 행정 위반 처분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은 2억 동에서 10억 동 사이, 또는 징역 3년에서 7년까지 처벌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망 관리 권한을 악용한 경우;
c) 반복적으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d) 2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의 부정 이익을 취한 경우;
đ)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e)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망, 전자 매체의 활동을 24시간 이상 168시간 미만 동안, 또는 24시간 동안 10회 이상 50회 미만으로 마비, 중단, 정지시킨 경우;
g) 기관 및 조직의 활동을 72시간 이상 168시간 미만 동안 지연시킨 경우.
3.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국가 기밀에 속하는 데이터 시스템, 국방과 안보를 위한 정보 시스템에 대하여;
b) 국가 정보 인프라; 국가 전력망 운영 정보 시스템; 금융·은행 정보 및 거래 시스템; 교통 제어 정보 시스템에 대한 범죄;
c) 10억 동 이상 부정 이익을 취한 경우;
d) 15억 동 이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
d)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망, 전자 매체의 활동을 168시간 이상 또는 24시간 동안 50회 이상 마비, 중단, 정지시키는 행위;
e) 기관, 조직의 활동을 168시간 이상 지연시키는 행위.
4. 범죄자는 또한 3천만 동에서 2억 동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까지 직위 임무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88조.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망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실행하여 5,000만 동 이상 2억 동 미만의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1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기관, 조직, 개인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초래한 자는 3,000만 동 이상 2억 동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구속 없는 교정형에 처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a) 본 법 제117조, 155조, 156조 및 326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률에 위반되는 정보를 컴퓨터 네트워크나 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
b) 허가 없이 정보 소유자의 허락 없이 컴퓨터망, 통신망에서 기관, 조직, 개인의 합법적인 개인 정보를 매매, 교환, 기부, 수리, 변경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c) 컴퓨터망, 통신망에서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행위.
2.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2억 동에서 10억 동의 벌금이나 2년에서 7년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망 관리 권한을 악용한 경우;
c) 2억 동 이상의 부당 이익 취득;
d) 5억 동 이상의 손해 발생;
đ)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e) 베트남의 안보, 질서, 사회 안전 또는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경우;
g) 시위를 초래한 경우.
3. 범죄자는 또한 2천만 동에서 2억 동 사이의 벌금, 직위 금지, 특정 직업 또는 업무 수행 금지를 1년에서 5년 동안 부과받을 수 있다.
제289조. 타인의 컴퓨터망, 통신망 또는 전자 장치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죄
조항 해석
1. 고의로 경고, 접근 코드, 방화벽을 우회하거나 다른 사람의 관리자 권한을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망 또는 전자 기기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권한을 장악하거나 전자 기기의 기능 작동을 방해하거나 데이터를 훔치거나 변경, 파괴, 위조하거나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 5,000만 동에서 3억 동의 벌금 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억 동에서 10억 동의 벌금 또는 3년에서 7년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직위, 권한을 남용한 경우;
c) 2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경우;
d) 3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의 손해를 끼친 경우;
d) 국가 인터넷 중계소, 도메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및 국가 도메인 서버 시스템과 관련된 경우;
e) 위험한 재범인 경우.
3.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국가 기밀에 속하는 데이터 시스템, 국방과 안보를 위한 정보 시스템에 대하여;
b) 국가 정보 인프라; 국가 전력망 운영 정보 시스템; 금융, 은행 정보 시스템; 교통 제어 정보 시스템에 대하여;
c) 500,000,000 동 이상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경우;
d) 10억 동 이상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4. 범죄자는 5,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까지 직위 취임 금지, 직업 또는 특정 업무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90조. 컴퓨터망, 통신망, 전자수단을 이용한 재산횡령 범죄
1. 누구든지 컴퓨터망, 통신망 또는 전자수단을 사용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하였을 경우, 이 법 제173조 및 제174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교정처분 또는 6개월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a) 기관, 단체, 개인의 계좌 정보나 은행카드 정보를 사용하여 계좌주나 카드주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상품, 서비스 결제에 사용하는 행위;
b) 계좌주나 카드주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상품, 서비스 결제 목적을 위해 위조 은행카드를 제작, 저장, 매매, 사용, 유통하는 행위.
c) 기관, 조직, 개인의 계정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재산을 탈취하는 경우;
d) 전자상거래, 전자지불, 금전 거래, 자본 조달, 다단계 사업 또는 인터넷을 통한 증권 거래에서 사기 행위로 재산을 탈취하는 경우;
đ)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통신, 인터넷 서비스를 개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전문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
d) 위조 카드 수량이 50장 이상 200장 미만일 경우;
đ)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e) 손해액이 50,000,000 동 이상 300,000,000 동 미만일 경우;
마)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손해액이 300,000,000 동 이상 500,000,000 동 미만일 경우;
c) 위조 카드 수량이 200장 이상 500장 미만일 경우.
4.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2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a) 재산을 5억 동 이상 탈취한 경우;
b) 손해액이 500,000,000 동 이상일 경우;
c) 위조 카드 수량이 500장 이상일 경우.
5. 범죄자는 또한 20,000,000동에서 100,000,000동까지 벌금형, 직무 제한, 특정 직업 또는 업무 활동 금지 1년에서 5년 또는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당할 수 있다.
제291조. 은행 계좌 정보의 불법 수집, 저장, 교환, 매매, 공개 죄
1.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 정보를 20계좌 이상 50계좌 미만으로 불법으로 수집, 저장, 교환, 매매, 공개하거나, 2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미만의 부당 이익을 취한 자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는 1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 정보를 50계좌 이상 200계좌 미만으로 불법으로 수집, 저장, 교환, 매매, 공개한 경우;
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c) 전문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
d)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경우;
đ) 위험한 재범.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2억 동에서 5억 동까지 벌금 또는 2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 정보 200개 이상을 수집, 저장, 교환, 거래, 공개한 경우;
b) 2억 동 이상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경우.
4. 범죄자는 또한 1천만 동에서 5천만 동까지 벌금형, 직위 취임 금지, 일정 직업이나 업무 금지 1년에서 5년, 또는 일부 또는 전재산 몰수를 받을 수 있다.
제292조.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망에서 불법 서비스를 제공한 죄
1.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망에서 다음 서비스 중 하나를 허가 없이 또는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고,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500,000,000동 이상 2,000,000,000동 미만의 매출을 올린 자는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집행유예형에 처한다:
a) 계좌 금 거래;
b) 전자상거래 거래소;
c) 다단계 영업;
d) 결제중개업;
đ) 온라인 게임;
e) 법률에 규정된 기타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망 서비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는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전문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
d) 중대한 재범;
라) 부당이익이 2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이거나 매출이 20억 동 이상 50억 동 미만인 경우.
3. 부당이익이 5억 동 이상이거나 매출이 50억 동 이상인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15억 동 이상 50억 동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4. 범죄자는 2천만 동에서 1억 동 사이의 벌금형, 직위 임용 금지, 특정 직업 또는 업무 금지 1년에서 5년 사이의 형, 또는 일부 또는 전 재산 몰수를 받을 수 있다.
제293조. 구조, 안전, 탐색, 구조 및 구난, 국방, 안보 목적으로 지정된 무선 주파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범죄
1. 구급, 안전, 수색, 구조, 재난 구조, 국방, 치안 등을 위한 전용 무선 주파수를 다른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사람 중 피해가 2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이거나, 이러한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5천만 동 이상 1억 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교정 처분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손해액이 500,000,000 동 이상일 경우;
c) 재범 위험이 있는 경우.
제294조. 유해한 전파 방해 범죄
1. 고의로 유해한 간섭을 일으켜 무선 정보 시스템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여 2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이러한 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사람은 5천만 동 이상 1억 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집행유예형에 처한다.
2. 범죄가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손해액이 500,000,000 동 이상일 경우;
c) 재범 위험이 있는 경우.
제3장 그 밖의 공공 안전 침해 범죄
제295조 노동 안전, 직업 위생 및 다중이 모이는 장소의 안전 규정 위반죄
1. 산업 안전, 직업 위생, 다중 밀집 장소의 안전 규정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000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에 처하거나, 3년 이하의 교정형(구금 없는)을, 또는 1년에서 5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률을 초과하는 피해를 준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각자의 신체 손상률이 61% 이상인 건강 피해를 준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재산 피해가 500,000,000 동 이상 1,500,000,000 동 미만인 경우;
d) 산업 안전, 직업 위생, 다중 밀집 장소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3.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노동 안전, 노동 위생, 다중이용시설 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한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두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그들의 신체 손상 비율 합계가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2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 2년 이하의 자유형 없이 교정형 또는 3개월에서 2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5. 범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실제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고, 시기적절하게 방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없이 교정형 또는 6개월에서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6. 범죄자는 1천만 동에서 5천만 동까지 벌금을 추가로 부과받거나, 1년에서 5년 동안 직위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96조. 16세 미만 근로자의 사용 규정 위반 범죄
1. 16세 미만의 근로자를 국가에서 규정한 목록에 따라 힘든 업무, 위험한 업무 또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3천만 동에서 2억 동의 벌금, 3년 이하의 교정처분 또는 6개월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이미 이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b) 한 사람에게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인 상해 또는 건강 피해를 초래한 경우;
c) 두 사람 이상에게 신체 손상 비율 합계가 31%에서 60%인 상해 또는 건강 피해를 초래한 경우;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b) 두 명 이상에 대해 행한 경우;
c) 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한 사람에게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상해 또는 건강 피해를 초래한 경우;
d) 2명의 신체를 각각 31%에서 60%까지 훼손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d) 세 사람 이상에게 신체 손상 비율 합계가 61% 이상인 상해 또는 건강 피해를 초래한 경우.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속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2명 이상의 사람을 죽인 경우;
b) 2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인 경우.
4. 범죄자는 1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제297조 강제노동죄
1. 누구든지 폭력, 폭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노동을 강요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5천만 동에서 2억 동의 벌금, 3년 이하의 집행유예형 또는 6개월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이미 이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b) 한 사람에게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인 상해 또는 건강 피해를 초래한 경우;
c) 두 사람 이상에게 신체 손상 비율 합계가 31%에서 60%인 상해 또는 건강 피해를 초래한 경우;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두 명 이상에 대해 행한 경우;
c) 16세 미만의 사람,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 여성, 노약자, 중증 장애인 또는 특수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d)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1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đ)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롭게 하여 각 person's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e) 세 사람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롭게 하여 이들의 신체 손상 총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마)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 이상의 사람을 죽인 경우;
b) 2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인 경우.
4. 범죄자는 30,000,000동에서 10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 동안 직위를 맡는 것, 직업을 수행하는 것 또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제 298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건설 규정 위반 범죄
1. 조사, 설계, 시공, 원료, 자재, 기계 사용, 감독, 공사 검수 또는 기타 분야에서 건설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이 법 제224조 또는 제281조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5천만 동에서 5억 동까지 벌금형, 3년 이하의 교정형 또는 1년에서 5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그 사람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2%에서 121% 사이인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직책이나 권한이 있는 사람;
b) 2명을 사망하게 한 경우;
c)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d)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에서 200% 사이인 경우;
đ) 5억 동에서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다음의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8년에서 20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조사, 설계, 시공, 원재료, 자재, 기계 사용, 감리, 공사 검수 또는 기타 분야에서 건설 규정을 위반한 자가, 본 법의 제225조 또는 제281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1인의 신체에 31%에서 60%의 피해율로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2인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쳐 그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인 경우에는, 50,000,000동에서 200,000,000동의 벌금, 3년 이하의 교정노역 또는 6개월에서 3년의 징역에 처한다.
5. 범죄를 저지른 자는 또한 30,000,000동에서 100,000,000동의 벌금형, 1년에서 5년 동안 직위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99조. 테러죄
1.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기관, 조직, 개인의 재산을 파괴하여 대중에게 공포 상태를 야기하려는 자는 10년에서 20년 사이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에 처한다.
a) 테러 조직을 설립하거나 가입하거나 테러를 지원하는 조직에 참여한 경우;
b) 테러 조직원을 강제로 끌어모으거나 모집, 훈련, 교육; 테러 조직원에게 무기를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c) 신체의 자유와 건강을 침해하거나, 기관·조직·개인의 재산을 점유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 중 하나를 실행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정신적으로 위협하는 다른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이 범죄를 준비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범죄자는 또한 일부 시민권을 박탈당하거나, 1년 이상 5년 이하의 보호 관찰 또는 거주 금지 처분을 받거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당할 수 있다.
제300조. 테러 지원 범죄
1. 누구든지 테러 조직이나 개인에게 자금이나 재산을 어떠한 형태로든 모집하거나 지원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이 범죄를 준비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범죄자는 또한 1년 이상 5년 이하의 보호 관찰 또는 거주 금지 처분을 받거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당할 수 있다.
제301조. 인질 납치 범죄
1. 다른 사람을 인질로 붙잡고 감금하며 살해, 부상 위협 또는 계속 감금하여 국가, 영토, 국제기구, 기관, 조직, 개인이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조건으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람은, 이 법률의 제113조 및 제299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에서 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직위, 권한을 남용한 경우;
c) 18세 미만자,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 여성,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d) 공무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d) 2명 이상에 대하여 범한 경우;
e) 한 사람에게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에 이르는 부상을 입히거나 2인 이상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일 경우;
g)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에 11%에서 45%까지 혼란을 초래한 경우.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으로 초래한 경우;
đ) 피해자의 정신과 행동 혼란을 46% 이상 유발한 경우.
4.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2명 이상의 사람을 죽인 경우;
b) 2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롭게 하여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인 경우;
d) 재산상 피해가 500,000,000동 이상인 경우.
5. 이 범죄를 준비한자는 6개월에서 3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 해적 행위의 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실행한 사람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바다나 어느 국가의 관할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는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해상 수송 수단을 공격하는 경우;
b) 위 a항에 규정된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해상 수송 수단 위의 사람을 공격하거나 구금하는 경우;
c) 위 a항에 규정된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해상 수송 수단 위의 재산을 약탈하는 경우.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1명의 신체 손상률이 61% 이상인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
c) 2명을 부상하게 하거나 각자의 신체 손상률이 31%에서 60% 사이인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d)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하게 하여,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에 달하는 경우;
đ) 5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미만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e)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에서 2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미만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đ) 5억 동에서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20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1,000,000,000동 이상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đ) 15억 동 이상의 재산 피해를 초래한 경우.
5. 이 범죄를 준비한 사람은 1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303조. 국가 안보에 중요한 시설, 기반, 수단을 파괴하는 죄
1. 건물, 시설 또는 교통 수단, 정보-통신, 전력 시설, 연료 수송 시설, 수리 시설 또는 국방, 안보, 경제, 과학·기술, 문화 및 사회와 관련된 기타 중요 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본 법 제114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3년에서 12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에서 20년까지,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시설, 시설물, 수단을 손상시키거나 작동을 중지시킨 경우;
c) 3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d) 3명의 사람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유발하거나 건강에 해를 끼친 경우;
đ) 3명 이상에게 상해 또는 건강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0% 이상인 경우;
e) 자산 피해가 15억 동 이상인 경우;
g) 경제·사회 상황에 악영향을 미침;
h) 재범이 위험한 경우.
3. 이 범죄를 준비한 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4.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까지 보호관찰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304조 군용 무기, 군사 기술 수단의 제조, 저장, 운반, 사용, 불법 매매 또는 탈취 범죄
1. 누구든 군용 무기, 군사 기술 수단을 제조, 저장, 운반, 사용, 불법 매매 또는 탈취하면 1년에서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5년에서 12년 사이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불법 물품의 수량: 권총, 소총, 기관단총 3정에서 10정; 경기관총, 중기관총, 12.7mm에서 25mm 고사총, B40, B41 등 기타 보병 화기 1정에서 5정; 지뢰, 수류탄 5개에서 15개; 박격포 탄, 포탄 3개에서 10개; 11.43mm 이하 보병 탄약 300발에서 1,000발; 12.7mm에서 25mm 고사총 탄약 200발에서 600발; 폭약 10kg에서 30kg 또는 뇌관 1,000개에서 3,000개; 3,000미터에서 10,000미터 미만의 연발기, 뇌관.
c) 국경을 넘어 운송, 매매;
d)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1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đ)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롭게 하여 각 person's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e)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을 해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까지 되는 경우;
g) 재산 피해가 100,000,000동에서 500,000,000동 미만인 경우;
h) 재범이 위험한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ㄷ) 불법 물품의 수량: 권총, 소총, 기관단총 11~30정; 기관총, 중기관총, 고사포 12.7mm~25mm, B40, B41 등 다른 보병 화기 6~20정; 지뢰, 수류탄 16~45개; 박격포 탄, 포탄 11~30발; 11.43mm 이하 보병용 탄약 1,001~3,000발; 12.7mm~25mm 고사포용 탄약 601~2,000발; 폭발물 31kg 초과~100kg 이하; 뇌관 3,001~10,000개 또는 점화관, 또는 연화선, 뇌선 10,000m 이상~30,000m 미만.
4.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에서 20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불법 물품의 수량: 권총, 소총, 기관단총 등 31정 이상; 중기관총, 대기관총, 12.7~25mm 고사총, B40, B41 등 보병용 다른 총 21정 이상; 지뢰, 수류탄 46개 이상; 박격포탄, 포탄 31발 이상; 3001발 이상(보병용 탄환 11.43mm 이하); 2001발 이상의 고사총탄(12.7~25mm 탄환); 101킬로그램 이상의 각종 폭발물; 10,001개의 뇌관이나 발파관, 또는 30,000미터 이상의 지연선, 뇌관 등 이상.
b) 3명 이상을 죽인다;
c) 3명의 사람에게 신체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d)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신체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인 경우;
đ) 15억 동 이상의 재산 피해를 초래한 경우.
5. 범죄자는 또한 1천만 동에서 5천만 동까지 벌금형, 보호관찰 또는 1년에서 5년까지 거주 제한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305조 폭발물의 제작, 저장, 운반, 사용, 불법 매매 또는 탈취죄
1. 누구든지 폭발물을 제작, 저장, 운반, 사용, 불법 매매 또는 탈취한 경우에는 1년에서 5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폭발물 종류로 10킬로그램에서 30킬로그램 또는 1,000에서 3,000개의 뇌관 혹은 발파관; 3,000미터에서 10,000미터 미만의 지연 도화선, 폭약 도화선
c) 국경을 넘어 운송, 매매;
d)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1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đ)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롭게 하여 각 person's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e)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을 해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까지 되는 경우;
g) 재산 피해가 100,000,000동에서 500,000,000동 미만인 경우;
h) 재범이 위험한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폭발물 각종 31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까지; 3,001에서 10,000개의 뇌관 또는 폭발관, 또는 10,000미터에서 30,000미터 미만의 지연 화약, 폭발줄;
b) 2명을 사망하게 한 경우;
c)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d)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에서 200% 사이인 경우;
đ) 5억 동에서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에서 20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폭발물 각종 101킬로그램 이상; 10,001개 이상의 뇌관 또는 폭발관, 또는 30,000미터 이상의 지연 화약, 폭발줄;
b) 3명 이상을 죽인다;
c) 3명의 사람에게 신체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d)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신체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인 경우;
đ) 15억 동 이상의 재산 피해를 초래한 경우.
5. 범죄자는 또한 1천만 동에서 5천만 동까지 벌금형, 보호관찰 또는 1년에서 5년까지 거주 제한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306조. 사냥용 총기, 원시적 무기, 스포츠 무기, 보조 도구 및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타 무기를 불법으로 제조, 보관, 운반, 사용, 매매 또는 탈취한 죄
1. 누구든지 사냥용 총기, 원시적 무기, 스포츠 무기, 보조 도구 및 사냥용 총기, 원시적 무기, 스포츠 무기와 유사한 기능과 효과를 가진 기타 무기를 불법으로 제조, 보관, 운반, 사용, 매매 또는 탈취하였고, 이 행위로 행정적 처벌을 받았거나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형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3개월에서 2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사냥용 총기, 원시 무기, 스포츠용 무기, 보조 도구 또는 정부가 정한 무기 목록에 속하지 않지만 군사 무기 이상의 기능과 효력이 있는 무기 11단위를 소지한 경우;
c) 국경을 넘어 운송, 매매;
d) 1명 이상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1명 이상의 신체에 61% 이상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피해를 준 경우;
đ) 2명 이상의 신체에 각각 31%에서 60% 사이의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피해를 준 경우;
e)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을 해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까지 되는 경우;
g) 100,000,000동 이상의 재산 피해를 일으킨 경우;
h) 재범이 위험한 경우.
3. 범죄자는 10,000,000동에서 50,000,000동 사이의 벌금, 1년에서 5년 사이의 관찰처분 또는 거주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307조. 무기, 폭발물, 보조 도구 관리 위반죄
1. 무기, 사냥용 총, 스포츠용 무기, 폭발물, 보조 도구의 생산, 수리, 장비, 사용, 보관, 저장, 운송, 매매 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한 사람에게 31%에서 60% 사이의 신체 손상 비율로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손해를 끼치거나, 두 사람 이상에게 상해를 입혀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인 경우, 3,000만 동 이상 1억 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금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5.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시기적절하게 막지 못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보호관찰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6. 범죄자는 1년에서 5년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를 당할 수 있다.
제308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무기, 폭발물, 보조 도구 관리 책임 태만죄
1. 누구든 군용 무기, 사냥용 총, 스포츠용 무기, 폭발물, 보조 도구를 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다른 사람이 해당 무기, 폭발물, 보조 도구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보호관찰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군용 무기, 사냥용 총, 스포츠용 무기, 폭발물, 지원 도구를 부주의하게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한 사람에게 신체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 신체 손상률이 31%에서 60% 사이이거나 두 명 이상에게 신체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고 이들의 총 신체 손상률이 31%에서 60%인 경우, 3천만 동에서 1억 동의 벌금, 2년까지의 불구속 교정 또는 3개월에서 2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5.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및 특정 업무 종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309조. 방사성 물질, 핵물질의 불법 제조, 저장, 운송, 사용, 유포, 매매 또는 횡령 범죄
1. 누구든지 방사성 물질, 핵물질을 불법으로 제조, 저장, 운송, 사용, 유포, 매매 또는 횡령하는 경우 2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5년에서 12년 사이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국경을 통한 운송, 매매;
c)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1명의 신체를 61% 이상 훼손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d) 2명의 신체를 각각 31%에서 60%까지 훼손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d)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치고, 해당 사람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인 경우;
e) 재산상 피해를 100,000,000동 이상에서 500,000,000동 미만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마)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에서 20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5. 방사성 물질이나 핵 물질을 제조, 저장, 운반, 사용, 확산시키거나 불법 매매 또는 탈취하여 1명의 신체에 31%에서 60% 사이의 손상을 입히거나, 2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 그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에 이르는 경우, 3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 3년 이하의 보호관찰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6. 범죄자는 또한 500만 동에서 5천만 동까지 벌금형, 1년 이상 5년 이하의 거주제한 또는 거주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310조 방사성 물질, 핵 물질 관리 규정 위반죄
1. 방사성 물질 및 핵물질의 생산, 장비, 사용, 보관, 저장, 운송, 매매 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에서 2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방사성 물질 및 핵물질의 생산, 장비, 사용, 보관, 저장, 운송, 매매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1인의 신체손상률이 31%에서 60% 사이이거나 2인 이상의 신체손상 총율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에는 3천만 동 이상 1억 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범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실제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고, 시기적절하게 방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없이 교정형 또는 6개월에서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6. 범죄자는 1년에서 5년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를 당할 수 있다.
제311조. 인화성 물질, 독성 물질을 불법으로 생산, 저장, 운송, 사용 또는 매매한 죄
1. 누구든지 불, 독성 물질을 불법으로 제조, 저장, 운반, 사용, 매매하는 경우,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이 31%에서 60% 사이의 신체 손상을 입거나 건강을 해친 경우;
b) 상해를 입히거나 2명 이상의 건강을 해치고, 이들 총 신체 손상률이 31%에서 60%인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국경을 통한 운송, 매매;
c) 화학 무기 개발, 제조, 저장, 사용 및 폐기를 금지하는 협약의 부속서 3에 속하는 독성 화학물질;
d)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1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đ)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롭게 하여 각 person's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e)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을 해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까지 되는 경우;
g) 재산 피해가 100,000,000동에서 500,000,000동 미만인 경우;
h) 재범이 위험한 경우.
4.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화학 무기 개발, 제조, 저장, 사용 및 폐기를 금지하는 협약의 부속서 2에 속하는 독성 화학물질;
b) 2명을 사망하게 한 경우;
c)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d)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에서 200% 사이인 경우;
đ) 5억 동에서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5.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화학 무기 개발, 제조, 저장, 사용 및 폐기를 금지하는 협약의 부속서 1에 속하는 독성 화학물질;
b) 3명 이상을 죽인다;
c) 3명의 사람에게 신체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d)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신체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게 하여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인 경우;
đ) 15억 동 이상의 재산 피해를 초래한 경우.
6. 범죄자는 또한 500만 동에서 5천만 동까지 벌금형, 1년 이상 5년 이하의 거주제한 또는 거주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312조. 불, 독성 물질 관리 규정 위반죄
1.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발화성 물질, 독성 물질의 제조, 장비, 사용, 보관, 저장, 운송 또는 매매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발화성 물질 또는 독성 물질의 제조, 장비, 사용, 보관, 저장, 운송 또는 매매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1인의 신체 손상 정도가 31%에서 60% 사이인 부상을 일으키거나, 2인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손해를 끼쳐 해당 인원의 신체 손상 총 비율이 31%에서 60%인 경우에는 구금 없는 교정 2년 이하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및 특정 업무 종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313조. 화재 예방 및 진압 규정 위반 범죄
1.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 예방 및 진압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보호관찰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자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일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화재 예방 및 진압 규정을 위반하여 1인의 신체에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손상을 준 경우, 또는 2인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손상을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31% 이상 60% 이하인 경우, 2년 이하의 보호관찰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5. 생명, 건강 또는 타인의 재산에 현실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제때 막지 못하면 경고, 1년 이하의 구금 없는 교정형 또는 3개월에서 1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6. 범죄자는 1천만 동에서 5천만 동까지 벌금을 추가로 부과받거나, 1년에서 5년 동안 직위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314조 전력 설비 운영 안전 규정 위반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하여 한 사람에게 31%에서 60% 사이의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두 명 이상에게 손상을 입혀 그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이거나, 재산 피해가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이 되거나, 이미 이 행위로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다시 위반할 경우, 벌금 20,000,000동에서 100,000,000동, 3년 이하 공개적 개조형 교정 또는 6개월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전력 시설 안전 보호 구역 내에서 집이나 시설을 허가 없이 건설하거나 건설을 허용하는 행위;
b) 폭발, 불을 내거나 산림을 태워 농토를 마련하거나 나무를 쓰러뜨려 전력 시설 운영 안전에 영향을 주는 행위;
c) 지하 전력 케이블 보호 구역에 구멍을 파거나 말뚝을 박거나 집을 짓는 행위;
d) 강바닥이나 바다바닥에 설치된 전력 케이블 보호 통로 내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표지판이 있는 곳에 배나 선박의 닻을 내리는 것;
d)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전기 장비를 설치하거나 전력선을 공사하는 것.
2. 범죄가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벌금 1억 동에서 3억 동 사이 또는 징역 2년에서 7년 사이에 처한다:
a)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한 사람에게 신체 손상률이 61% 이상인 부상을 입히거나, 두 사람 이상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건강 피해를 주어 그들의 총 신체 손상률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c) 재산상 피해가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인 경우.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 이상의 사람을 죽인 경우;
b) 각 사람이 신체 손상률 61% 이상인 두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두 사람 이상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건강 피해를 주어 그들의 총 신체 손상률이 122% 이상일 경우;
c) 재산상의 손해를 1,500,000,000 동 이상 초래한 경우.
4. 만약 범죄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시에 저지되지 않으면 2,000만 동에서 1억 동까지의 벌금형, 2년 이하의 교정노동형 또는 3개월에서 2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5.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 수행 금지, 직업 및 특정 업무 종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315조. 진료, 치료, 의약품 제조, 조제, 배급, 판매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 규정 위반죄
1. 진료, 치료, 의약품 제조, 조제, 배급, 판매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이 법 제259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계,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해당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1명의 신체에 61% 이상의 손상을 입히는 경우;
b) 2명의 건강에 손상을 입히되,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c) 3명 이상에게 신체 손상을 입히되,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인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손상을 입히되,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에게 신체 손상을 입히되,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에서 200% 사이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7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3명의 건강에 손상을 입히되,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에게 신체 손상을 입히되,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병원 진료, 치료, 의약품 생산, 조제, 배급, 판매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를 위반한 사람이, 이 법 제259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한 사람의 건강에 신체 손상률 31%에서 60%에 해당하는 피해를 주거나, 두 사람 이상에게 건강 상 피해를 주었는데 이들의 총 신체 손상률이 31%에서 60%에 해당하거나, 이미 해당 행위에 대해 징계, 행정벌을 받았거나 유죄 판결을 받고 아직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집행유예형 또는 3개월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5. 범죄자는 또한 1,000만 동에서 5,000만 동의 벌금형, 직위 임명 금지, 직업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1년에서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제316조 불법 낙태죄
1.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불법 낙태를 시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집행유예형 또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1명의 신체에 61% 이상의 손상을 입히는 경우;
b) 2명의 건강에 손상을 입히되,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손해를 끼쳐, 그들의 신체 손상 비율 합계가 61%에서 121% 사이인 경우;
d) 이 행위로 인해 징계, 행정 처벌을 받았거나 이미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손해를 끼쳐, 각각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손해를 끼쳐, 그들의 신체 손상 비율 합계가 122%에서 200% 사이인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3명의 건강에 손상을 입히되,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손해를 끼쳐, 그들의 신체 손상 비율 합계가 201% 이상인 경우.
4. 범죄자는 5,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까지 직위 취임 금지, 직업 또는 특정 업무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17조. 식품 위생 안전 규정 위반 범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하여 식품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5천만 동에서 2억 동의 벌금 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식품을 생산, 1차 가공, 가공, 보관하거나, 금지된 물질을 사용한 식품임을 알면서 식품을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b) 농업, 목축, 수산 양식, 소금 제조, 1차 가공, 가공, 보관에 금지된 화학물질, 항생제, 수의약품, 농약을 사용하여 제품에 허용 잔류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물을 발생시키는 경우;
c) 허용 목록에 없는 또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화학물질, 항생제, 수의약품, 농약, 환경 개선 처리제를 사용하여 식품의 생산, 1차 가공, 가공, 보관 또는 농업, 목축, 수산 양식, 소금 제조에서 제품에 허용 잔류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물을 발생시키거나, 본 항 a목 또는 본 항 해당 행위 중 하나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위반하는 경우
d) 기술 규격, 식품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식품을 가공, 제공 또는 판매하거나, 허용된 목록에 없는 화학물질, 첨가제, 가공 보조제를 사용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물질을 식품의 생산, 1차 가공, 가공, 보관에 사용하는 경우: 1명의 건강에 피해를 주고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에 해당되거나, 2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주고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에 해당되거나, 50,000,000동에서 100,000,000동 사이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경우.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2억 동에서 5억 동의 벌금 또는 3년에서 7년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b)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1명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c) 2명의 건강에 대해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인 피해를 입힌 경우;
d) 3명 이상의 건강에 대해 피해를 입히고,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인 경우;
d) 1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부정 이익을 취한 경우;
e) 2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마)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손해를 끼쳐, 각각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에게 신체 손상을 입히되,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에서 200% 사이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의 부정 이익을 취한 경우;
4.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2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대해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피해를 입힌 경우;
c) 3명 이상에게 신체 손상을 입히되,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10억 동 이상의 부정 이익을 취한 경우.
5. 범죄자는 2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직무 수행 금지, 특정 직업이나 업무 제한을 1년에서 5년까지 받을 수 있다.
제4절.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기타 범죄
제318조. 공공질서 방해죄
1. 공공질서를 방해하여 사회 안전이나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이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이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500만 동에서 5천만 동까지 벌금형, 2년 이하의 보호관찰 또는 3개월에서 2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무기, 흉기 사용 또는 파괴 행위
c) 교통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공공 활동을 중단시키는 행위
d) 타인에게 소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하는 행위
d)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한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
e) 위험한 재범인 경우.
제319조. 시체, 무덤, 유골 훼손죄
1. 사람을 무덤을 파거나 훼손하고, 무덤 안이나 무덤 위에 있는 물건을 차지하거나 시신, 무덤, 유골을 침해하는 다른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교정유치형이나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안보, 질서, 사회 안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b)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진 물건을 차지하거나 파괴한 경우;
c) 비열한 동기로 인한 경우;
d) 신체 일부나 유골을 차지한 경우.
제320조. 미신 및 주술 행위 죄
1. 점술, 무속행위 또는 다른 형태의 미신, 주술 행위를 사용하고, 이미 이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이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전과가 사면되지 않았음에도 계속 위반하는 경우, 1,000만 동 이상 1억 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교정유치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200,000,000동 이상 부당 이익을 취득;
c) 사회 안전, 질서,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범죄자는 또한 1천만 동에서 5천만 동까지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다.
제321조. 도박죄
1. 불법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도박을 한 사람이 돈이나 현물로 5,000,000동 이상 50,000,000동 미만 또는 5,000,000동 미만의 금액을 잃고, 이 행위 또는 본 법 제322조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 행정 처벌을 받았거나, 이 범죄 또는 본 법 제322조에 규정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구금 없는 교정형 최대 03년 또는 징역 06개월에서 03년까지 처한다.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문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
b) 도박에 사용된 돈이나 현물이 50,000,000동 이상인 경우;
c)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인터넷,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망, 전자 장치를 이용한 경우;
d) 재범으로 위험한 경우.
3. 범죄자는 또한 1천만 동에서 5천만 동까지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다.
제322조. 도박 조직 또는 도박 알선의 죄
1. 불법 도박을 조직하거나 도박을 알선하는 사람이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5천만 동에서 3억 동까지의 벌금 또는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 동시에 10명 이상의 사람이 도박을 하도록 하거나 2개 이상의 도박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자신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장소를 조직, 사용하고, 도박에 사용된 돈이나 현물이 500만 동 이상인 경우;
b) 한 번의 도박에서 사용된 돈이나 현물의 총액이 2천만 동 이상인 경우;
c) 도박 참가자를 위해 담보 장소를 조직하거나, 도박을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감시자나 서비스 인력을 배치하며, 체포될 경우 탈출 경로를 마련하고, 도박을 돕기 위해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d) 이 행위 또는 본 법률 제321조에 규정된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았거나 이 죄 또는 본 법률 제321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전문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
b) 부정 이익이 50,000,000동 이상일 경우;
c) 재범 위험이 있는 경우.
3. 범죄자는 20,000,000동에서 10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을 받거나 일부 또는 전부의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
제323조. 다른 사람이 범한 범죄로 얻은 재산을 은닉 또는 소비한 죄
1. 다른 사람이 범죄로 얻은 재산임을 알면서 미리 약속하지 않고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벌금 10,000,000동에서 100,000,000동, 구금 없는 교정 3년까지 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c) 불법 재산, 물품의 가액이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미만일 경우;
d) 부정이익이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미만일 경우;
đ) 위험한 재범.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7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재산이나 범죄 물건의 가치가 3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인 경우;
b) 부정한 이득이 1억 동 이상 3억 동 미만인 경우.
4.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10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재산이나 범죄 물건의 가치가 10억 동 이상인 경우;
b) 부정한 이득이 3억 동 이상인 경우.
5. 범죄자는 500만 동에서 5천만 동까지의 벌금 또는 일부 또는 전부의 재산 몰수를 받을 수도 있다.
제324조. 자금 세탁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사람은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불법적으로 얻은 자신의 돈이나 재산 또는 다른 사람이 범죄로 얻은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금융, 은행 거래 또는 기타 거래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그 출처를 숨기는 행위;
b) 자신의 범죄로 얻은 돈이나 재산 또는 다른 사람이 범죄를 통해 얻은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사용하여 사업 활동 또는 기타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
c) 자신의 범죄로 얻은 돈이나 재산 또는 다른 사람이 범죄로 얻은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출처, 실질적 성격, 위치, 이동 과정 또는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숨기거나, 해당 정보의 확인을 방해하는 행위;
d) 다른 사람이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자금이나 재산을 이전, 양도, 전환함으로써 취득한 것을 알면서 본 항의 a, b, c호에 규정된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직위, 권한을 남용한 경우;
c)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d)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đ)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e) 범죄로 취득한 금전, 재산의 가액이 2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인 경우;
g) 부정이익 취득 금액이 5천만 동 이상 1억 동 미만인 경우;
h) 재범이 위험한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범죄로 취득한 금전, 재산의 가액이 5억 동 이상인 경우;
b) 부정이익 취득 금액이 1억 동 이상인 경우;
c) 국가 금융, 통화 시스템의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이 범죄를 준비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범죄자는 또한 20,000,000동에서 100,000,000동까지 벌금형, 직무 제한, 특정 직업 또는 업무 활동 금지 1년에서 5년 또는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당할 수 있다.
제325조. 18세 미만자를 유인, 강요 또는 은닉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한 죄
1. 18세 이상인 자가 18세 미만자에 대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8세 미만자를 유도, 유혹, 끌어들임, 매수, 선동, 부추겨 범죄 행위 또는 타락한 생활을 하게 한 경우;
b) 18세 미만자에게 협박, 압박, 폭력 사용 또는 기타 행위로 범죄 활동을 강요한 경우;
c) 18세 미만자가 범죄 행위를 하도록 은닉한 경우.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유인, 꼬드김, 끌어들임, 매수, 선동, 부추김, 협박, 위협, 강요, 여러 사람을 은신시킴;
c)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d) 18세 미만자를 유인, 꼬드김, 끌어들임, 매수, 선동, 부추김, 협박, 위협, 강요, 은신시켜 심각한 범죄 또는 특별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함;
đ) 위험한 재범.
3. 범죄자는 10,000,000동에서 10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조항 2항 나목에 해당하는 범죄자는 1년에서 5년 사이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제326조 음란물 전파죄
1. 음란하거나 부도덕한 내용이 포함된 책, 신문, 그림, 사진, 영화, 음악 또는 기타 물품을 제작, 복제, 유통, 운반, 매매, 보관하여 배포하거나, 부도덕한 물품을 전파하는 행위를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게 하는 사람은 1,000만 동에서 1억 동의 벌금형,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또는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1GB 이상 5GB 미만의 디지털 데이터;
b) 50부 이상 100부 이하의 인쇄된 책, 신문;
c) 100장 이상 200장 이하의 종이 사진;
d) 10명 이상 20명 이하에게 배포;
đ) 이 행위로 행정 위반 처분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5GB 이상 10GB 미만의 디지털 데이터;
c) 51부 이상 100부 이하의 인쇄된 책, 신문;
d) 201장 이상 500장 이하의 종이 사진;
đ) 21명 이상 100명 이하에게 배포;
e)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g)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인터넷,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망,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것;
h) 재범이 위험한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디지털화된 데이터 용량이 10 기가바이트(GB) 이상인 경우;
b) 인쇄된 책, 인쇄된 신문이 101부 이상인 경우;
c) 인쇄된 사진이 501장 이상인 경우;
d) 101명 이상에게 배포하는 경우.
4. 범죄자는 5,000,000동에서 30,000,000동까지의 벌금형과 1년에서 5년까지의 특정 직업 또는 업무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327조. 매춘 알선죄
1. 매춘을 알선한 자는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강제 매춘;
c)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d) 4인 이상에게 매춘 알선;
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e) 매춘 여성의 정신 및 행동 장애를 11%에서 45%까지 유발한 경우;
g) 불법 이익 50,000,000동에서 200,000,000동 미만;
h) 재범이 위험한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b) 불법 이익을 2억 동에서 5억 동 미만으로 취득한 경우;
c) 매춘 여성의 정신 및 행동 장애를 46% 이상 유발한 경우.
4.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에서 20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2인 이상에 대해;
b) 부정이익 5억 동 이상을 취득한 경우;
c)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
5. 범죄자는 또한 1,000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 1년에서 5년까지 보호관찰형, 또는 일부 또는 전재산 몰수를 받을 수 있다.
제328조. 성매매 알선죄
1. 누군가가 중개하여 다른 사람이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안내한 경우, 6개월에서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c) 전문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
d)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d) 2명 이상에 대하여 범한 경우;
e) 1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경우;
마)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b) 부당 이익 500,000,000 동 이상.
4. 범죄자는 1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제329조. 18세 미만자와의 성매매죄
1. 18세 이상인 사람이 이 법 제142조 1항 b목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8세 미만자와 성매매를 한 경우, 1년에서 5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성매매를 2회 이상 한 경우;
b)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와 성매매를 한 경우;
c) 피해자의 건강을 해치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2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b) 피해자의 건강을 해쳐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4. 범죄자는 10,000,000 동에서 50,000,000 동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 XXII장 행정 질서 침해 범죄
제330조 공무집행방해죄
1. 폭력이나 폭력 사용 협박 또는 다른 수단으로 공무집행자를 방해하거나, 그들에게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자는 구금 없는 교정형 3년 이하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선동, 유인, 선동하는 경우;
d) 50,000,000 동 이상 재산 피해를 야기한 경우;
đ) 위험한 재범.
제331조 민주적 자유권을 이용해 국가의 이익, 단체 또는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죄
1. 언론, 출판, 신앙, 종교, 집회, 결사 및 기타 민주적 자유를 악용하여 국가의 이익, 조직 또는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사람은 경고 형, 3년 이하의 비구금 교정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범죄로 인해 국가 안보, 질서, 사회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 사람은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 332조. 병역 회피 범죄
1. 병역 의무 등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입대 명령, 훈련 소집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았거나 이미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형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비구금 교정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스스로 상해를 입히거나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
b) 전시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c) 다른 사람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
제333조. 예비군 입대 명령 불이행죄
1. 예비군이 총동원령, 부분동원령, 전쟁 상황 또는 지역 방어, 영토 주권 보호를 위한 정규군 보강 필요 상황에서 입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교정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스스로 상해를 입히거나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
b) 다른 사람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
제334조. 병역 의무 이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죄
1. 직무나 권한을 이용하여 병역 의무 등록, 입대 통지, 집합 훈련 소집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교화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간 특정 직위를 맡지 못하도록 금지될 수도 있다.
제335조 병역 이행 방해죄
1. 병역 의무 등록, 입대 통지, 집합 훈련 소집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은 경고, 2년 이하의 교화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직무 또는 권한을 이용하거나 전시 중에 범행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6조 불법 혼인신고죄
1. 직무나 권한이 있으면서 불법으로 호적 관련 서류를 등록하거나 발급한 사람으로서, 이 행위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처분이나 3년 이하의 구류형 집행유예 형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2명 이상의 사람에 대해 불법으로 호적 관련 서류를 등록하거나 발급한 경우;
b) 이미 발급된 호적 관련 서류가 불법적으로 등록되어 불법 행위를 실행하는 데 사용된 경우.
3.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간 특정 직위를 맡지 못하도록 금지될 수도 있다.
제337조. 국가비밀을 고의로 누설하는 죄; 국가비밀 문서를 탈취, 매매, 파기하는 죄
1. 국가비밀을 고의로 누설하거나 매매한 사람은, 본 법 제110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극비 수준의 국가비밀;
b) 직위, 권한을 남용한 경우;
c) 국방, 안보, 외교, 경제, 문화에 손해를 끼친 경우.
3. 다음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10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최상급 국가 기밀;
c)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d) 정치 체제, 독립, 주권, 통일 및 영토 보전 손상.
4. 범죄자는 또한 1,000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까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특정 직업을 금지당할 수 있다.
제338조. 국가 기밀을 실수로 누설한 죄; 국가 기밀 물건, 문서를 분실한 죄
1. 누구든지 국가 기밀을 실수로 누설하거나 국가 기밀 물건, 문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노역장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2년에서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a) 극비, 최상급 국가 기밀;
b) 국방, 안보, 외교, 경제, 문화, 정치 체제, 독립, 주권, 통일 및 영토 보전에 손상을 초래한 경우.
3. 범죄자는 또한 1년에서 5년까지 직무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339조. 직책, 계급, 직위를 위조한 죄
누군가가 직위, 계급, 근무 위치를 가장하여 불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교정 유예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0조. 기관, 단체의 증명서 및 문서의 수리 및 사용 범죄
1. 누군가가 여권, 비자, 호적, 혼인신고, 각종 증명서 또는 기관, 단체의 문서 내용을 수리하거나 변조하고, 그 문서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경고, 1,000만 동 이상 5,000만 동 이하 벌금, 3년 이하 교정 유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b) 변조 또는 내용이 잘못된 문서, 자료를 사용하여 중대한 범죄 또는 특별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범죄자는 5,000,000동에서 2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과 1년에서 5년 사이의 직위 금지, 직업 또는 특정 업무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41조. 기관, 단체의 도장, 문서를 위조한 죄; 기관, 단체의 위조 도장, 문서를 사용한 죄
1. 누구든지 기관 또는 단체의 도장, 문서 또는 기타 서류를 위조하거나, 그 도장, 문서, 서류를 사용하여 불법 행위를 하면 30,000,000동에서 100,000,000동 사이의 벌금, 3년까지의 구류 없는 교정 또는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2개에서 5개의 도장, 문서 또는 기타 서류를 제작한 경우;
d)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도장, 문서 또는 기타 서류를 사용한 경우;
d)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미만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경우;
e) 위험한 재범인 경우.
3.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3년에서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 6개 이상의 도장, 문서 또는 기타 서류를 제작한 경우;
b)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또는 특별히 심각하게 실행하기 위해 인감, 문서 또는 기타 서류를 사용하는 경우;
c) 부정 이익을 50,000,000동 이상 취득한 경우.
4. 범죄자는 또한 5,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342조. 기관, 단체의 인감, 문서 채취, 매매, 파기죄
1. 국가비밀 또는 업무비밀이 아닌 기관, 단체의 인감, 문서를 불법으로 채취, 매매 또는 파기한 자는 5,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 벌금형, 2년 이하의 공개적 수용형이나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부정 이익을 10,000,000동 이상 취득한 경우;
c) 불법 행위를 실행한 경우;
d) 재범으로 위험한 경우.
3. 범죄자는 5,000,000동에서 2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과 1년에서 5년 사이의 직위 금지, 직업 또는 특정 업무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43조. 주택 관리 규정 위반죄
1. 주거지를 점유하거나 건물을 불법으로 건설한 사람으로서, 이 행위로 행정법 위반 처분을 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이 아직 말소되지 않았는데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집행유예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불법 건축물 및 건물은 철거, 매입 또는 몰수될 수 있다.
2. 범죄자는 또한 5,000,000 동에서 50,000,000 동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344조 출판 활동 규정 위반 범죄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출판 활동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경고, 20,000,000 동에서 200,000,000 동까지 벌금, 2년 이하의 집행유예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편집 및 원고 승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출판물을 발간한 경우, 이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다시 위반한 경우.
b) 각 출판물에 대해 2,000부 이상을 출판 등록 확인 없이, 출판 결정이나 비상업적 자료 출판 허가 없이 인쇄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승인된 원고가 없는 경우;
c) 발행이 중단되었거나 회수, 압수, 유통 금지, 폐기되었거나, 불법 수입된 출판물을 각 출판물당 500부 이상 출판, 인쇄 또는 배포하는 경우;
d) 전자 매체에 법률에 의해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출판물을 게시하거나, 출판 등록 확인, 출판 결정, 승인된 원고 없이 그 출판물을 출판하는 경우;
đ) 이 조항의 b항 또는 c항에서 규정한 기준 이하의 출판물 수량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이 조항의 b항 및 c항에서 규정한 행위 중 하나로 행정 처벌을 받았거나,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위반한 경우;
e) 간행물 보관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출판물을 발행하였으며, 이 행위로 인해 행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반한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죄로, 이 법 제117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승인된 원고 또는 비영리 문서 원고의 내용에 허가 기관 도장이 있는 경우, 출판 법에 따라 금지된 내용을 출판하기 위해 원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왜곡한 경우;
c) 출판 법에 따라 금지된 내용을 담은 출판물을 발행한 경우.
3. 범죄자는 2,000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에서 5년까지 직위에 임명되는 것을 금지당하거나, 특정 직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제345조. 역사·문화 유적, 명승지, 경관의 보호 및 이용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죄
1. 역사·문화 유적, 명승지, 경관의 보호 및 이용 규정을 위반하여, 가치가 1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인 역사·문화 유적, 명승지, 경관을 훼손한 사람; 지방급 역사·문화 유적, 명승지, 경관의 원래 구성 요소를 파괴하거나 변경한 사람; 또는 이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경고, 1,000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 3년 이하의 집행유예형, 또는 6개월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2. 역사적·문화적 유적, 명승지, 관광지에 대해 5억 동 이상 가치의 손해를 초래하거나 국가급 또는 국가특별급 유적·명승지의 구성 요소를 파괴·변경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6조. 국경지역 규정 위반죄
1. 국경지역에 관한 거주, 출입 또는 기타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미 이에 대한 행정처벌을 받았거나 본 죄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1천만 동 이상 1억 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재범이거나 국경지역의 안보, 질서, 사회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범죄자는 5,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형과 1년에서 5년까지 거주 금지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47조. 출국, 입국 규정 위반죄; 불법 체류죄
출국, 입국을 불법으로 하거나 불법 체류한 사람이 행정 처벌을 받은 후에도 위반하면 5,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형 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제348조. 타인을 위해 출국, 입국 또는 불법 체류를 조직하거나 알선한 죄
1.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이 베트남을 불법으로 출국, 입국 또는 체류하도록 조직하거나 중개한 사람은 1년에서 5년까지의 벌금형을 받는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직위, 권한을 이용하는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5명에서 10명에 해당하는 경우;
d)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d) 1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부정 이익을 취한 경우;
e) 위험한 재범인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1명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b) 부정이익 5억 동 이상을 취득한 경우;
c) 사람을 죽게 한 경우.
4. 범죄자는 또한 1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형을 받거나 1년에서 5년까지 직위, 직업 수행 또는 특정 업무를 금지당할 수 있다.
제349조.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도록 조직 또는 중개한 죄
1.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도록 조직하거나 중개한 사람은, 이 법 제120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을 받는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직위, 권한을 이용하는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5명에서 10명에 해당하는 경우;
d)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d) 1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부정 이익을 취한 경우;
e) 위험한 재범인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1명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b) 부정이익 5억 동 이상을 취득한 경우;
c) 사람을 죽게 한 경우.
4. 범죄자는 또한 1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형을 받거나 1년에서 5년까지 직위, 직업 수행 또는 특정 업무를 금지당할 수 있다.
제350조.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도록 강요한 죄
1. 다른 사람을 강제로 해외로 도피하게 하거나 불법적으로 해외에 머물게 한 사람은, 본 법 제120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의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에서 12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b) 5명에서 10명에 대해;
c) 전문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
d) 비열한 동기로 인하여;
đ) 위험한 재범.
3. 다음의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2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11명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b)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제351조. 국기, 국가 문장, 국가를 모욕하는 죄
누구든지 고의로 국기, 국가 문장, 국가를 모욕한 경우에는 경고, 3년 이내의 비유치 교화 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제XXIII장. 직무 관련 범죄
제352조. 직무 범죄의 개념
1. 직무 범죄는 공직자가 직무나 임무 수행 중에 기관 또는 조직의 정상적인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위에 있는 사람은 임명, 선거, 계약 또는 다른 형태로 임명된 사람으로, 급여를 받든 받지 않든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배정받고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일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 1항. 부패 범죄
제 353조. 재산 횡령죄
1. 직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이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재산을 2,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미만 또는 2,000,000동 미만이지만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횡령한 사람은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 이 행위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반한 경우;
나) 이 장 제1목에 규정된 범죄 중 하나로 처벌을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다) 교묘하고 위험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c)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
đ) 생활 빈곤 해소, 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과 재산; 혁명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돈, 수당, 보조금, 우대; 예비 기금 또는 재해, 질병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지역을 위한 지원금과 기부금;
e) 10억 동 이상 30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g) 기관, 조직 내의 공무원, 직원, 근로자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에서 2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5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의 재산을 횡령하는 경우;
b) 30억 동 이상 50억 동 미만의 재산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c) 사회 안보, 질서 및 안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d) 기업이나 다른 조직이 파산하거나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4.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 이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a) 10억 동 이상의 재산을 횡령하는 경우;
b) 재산상의 손해가 50억 동 이상인 경우.
5. 범죄자는 1년에서 5년 동안 특정 직무를 맡는 것이 금지될 수 있으며, 3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몰수될 수 있습니다.
6. 국가 외의 기업이나 조직에서 직위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재산을 횡령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354조. 뇌물 수수죄
1. 누구든지 직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위해 직접적이거나 중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익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뇌물을 제공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2년에서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a) 돈, 재산 또는 기타 물질적 이익의 가치가 2.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미만이거나 2.000.000동 미만이지만 이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계속 위반하거나, 이 장 제1목에 규정된 범죄 중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아직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위반한 경우;
b) 비물질적 이익.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직위와 권한을 남용한 경우;
c) 뇌물의 금액이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인 경우;
d) 재산상의 손해가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미만인 경우;
다)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을 경우;
e) 뇌물이 국가 재산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경우;
g) 뇌물을 요구하거나, 괴롭히거나, 교묘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3.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에서 2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뇌물의 금액이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미만인 경우;
b) 재산상의 손해가 3.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미만인 경우.
4.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 이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a) 뇌물의 경우 10억 동 이상 가치의 돈, 재산 또는 기타 물질적 이익;
b) 재산상의 손해가 50억 동 이상인 경우.
5. 범죄자는 1년에서 5년 동안 특정 직무를 맡는 것이 금지될 수 있으며, 3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몰수될 수 있습니다.
6. 국가 외 기업, 단체에서 직위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
제355조. 직무, 권한 남용에 의한 재산 횡령죄
1. 다른 사람의 재산을 2,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미만 가치로 또는 2,000,000동 미만이나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게 횡령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 이 행위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반한 경우;
나) 이 장 제1목에 규정된 범죄 중 하나로 처벌을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하나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6년에서 13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다) 교묘하고 위험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c)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
(ㄷ) 10억 동 이상 30억 동 미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ㄹ) 기아 해소, 빈곤 감소 목적의 돈이나 재산; 혁명 공헌자에 대한 급여, 수당, 보조금, 혜택; 예비 기금 또는 자연재해, 전염병 지역이나 특별히 어려운 경제 지역을 위해 보조, 기부된 돈이나 재산을 횡령한 경우.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3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5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의 재산을 횡령하는 경우;
b) 30억 동 이상 50억 동 미만의 재산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c) 다른 기업이나 조직이 파산하거나 활동을 중단하게 한 경우;
d) 안보, 질서, 사회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20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10억 동 이상의 재산을 횡령하는 경우;
b) 재산상의 손해가 50억 동 이상인 경우.
5. 범죄자는 1년에서 5년 동안 특정 직무를 맡는 것이 금지될 수 있으며, 3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제356조. 공무 수행 중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죄
1. 누구든지 사리사욕이나 다른 개인적 동기로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를 위반하고, 1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의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거나 국가의 이익, 조직 또는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구금 없는 교정 또는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미만의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1,000,000,000동 이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한 범죄는 10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4. 범죄자는 또한 1년에서 5년까지 특정 직무를 맡는 것이 금지될 수 있으며, 1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57조. 직무 집행 중 권한 남용죄
1. 누구든지 사리사욕이나 다른 개인적 동기로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여 직무를 위반하여 자산 손해를 1천만 동 이상 1억 동 미만으로 발생시키거나 국가의 이익,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1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자산 손해를 1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으로 발생시킨 경우.
3. 자산 손해를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으로 발생시킨 경우, 10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4. 자산 손해를 15억 동 이상 발생시킨 경우, 15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5.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까지 특정 직위에 취임하는 것이 금지되며, 10,000,000동에서 100,000,000동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제358조.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부당이익을 취한 죄
1. 누구든지 자신의 직위나 권한을 직접 또는 중개를 통해 이용하여, 책임이 있거나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일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든 형태의 이익을 요구, 수령 또는 수령할 예정인 경우, 1년에서 6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a) 2,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미만의 금전, 재산 또는 다른 유형의 물질적 이익, 또는 2,000,000동 미만이지만 이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도 다시 위반했을 경우;
b) 비물질적 이익.
2.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하나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6년에서 13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의 금전, 재산 또는 다른 유형의 물질적 이익;
d) 10억 동 이상 30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초래한 경우.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3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5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의 금전, 재산 또는 기타 물질적 이익;
b) 재산상의 손해가 3.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미만인 경우.
4.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20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10억 동 이상 금전, 재산 또는 기타 물질적 이익;
b) 재산상의 손해가 50억 동 이상인 경우.
5.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까지 특정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으며, 3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제359조. 직무 위조죄
1. 이익이나 개인적 동기로 인해 직무나 권한을 악용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한 자는 1년에서 5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a) 서류, 자료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왜곡;
b) 문서 위조;
c) 직위나 권한 있는 사람의 서명 위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자는 문서나 자료를 작성하거나 발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경우;
c) 2매 이상 5매 이하의 위조 문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05장에서 10장까지의 위조 문서를 만들거나 발급하는 경우;
b) 비교적 중대한 범죄 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4.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2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a) 11장 이상의 위조 문서를 만들거나 발급하는 경우;
b) 대단히 중대한 범죄 또는 특별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5. 범죄자는 또한 1년에서 5년까지 직위나 특정 업무를 맡는 것이 금지되며, 10,000,000동에서 100,000,000동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장 기타 직위 관련 범죄
제360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직무상 과실죄
1. 직위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 태만으로 인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이 법 제179조, 308조 및 37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교정처분 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신체 손상률을 초과하는 피해를 준 경우;
b) 2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일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121% 사이일 경우;
d)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 초래한 경우.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각각 61% 이상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c) 3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어,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5억 동 이상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세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 또는 건강상의 손해를 입히며, 각 사람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c) 세 사람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에 해를 끼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d) 재산 피해 15억 동 이상.
4. 직위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 태만으로 인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잘못 수행하여 1인의 신체에 31%에서 60% 사이의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2인 이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쳐 이들의 총 신체 손상 비율이 31%에서 60% 사이인 경우, 이 법 제179조, 308조 및 37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년 이하의 교정처분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까지 직무 수행 금지, 전문직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를 받는다.
제361조. 업무 비밀 고의 누설죄; 업무 비밀 문서 횡령, 매매 또는 파기죄
1. 누구든지 업무 비밀을 고의로 누설하거나 업무 비밀 문서를 횡령, 매매, 파기한 경우, 본 법 제110조, 제337조 및 제342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집행유예 또는 6개월에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5천만 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d) 1억 동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
đ) 기관이나 조직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
e) 다른 사람이 법률 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3.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까지 직무 수행 금지, 전문직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를 받는다.
제362조. 업무 비밀 과실 누설죄; 업무 비밀 문서 분실죄
1. 직무상 비밀을 실수로 누설하거나 직무상 비밀 문서를 분실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제338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고, 3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한다:
a) 기관, 단체의 활동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b) 재산상 손해가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인 경우;
c) 다른 사람이 경미한 범죄 또는 중대한 범죄를 수행하도록 이용한 경우.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재산상 손해가 500,000,000동 이상인 경우;
b) 다른 사람이 중대 범죄 또는 특별 중대 범죄를 수행하도록 이용한 경우.
3. 범죄자는 또한 1년에서 5년까지 직무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363조 직무 유기죄
1. 공무원, 공무직, 사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경우,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건강을 해쳐 신체 손상 비율이 31% 이상인 경우;
b) 재산 피해가 3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인 경우;
c) 해당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위반한 경우.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b) 다른 사람을 부패하게 유도하는 경우;
c) 재산 피해가 10억 동 이상인 경우;
d)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또는 사회의 다른 특별한 어려운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간 특정 직위를 맡지 못하도록 금지될 수도 있다.
제364조 뇌물 수수죄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중개를 통해 공직자, 권한 있는 자 혹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조직에게 다음과 같은 이익을 주었거나 줄 경우, 그 공직자, 권한 있는 자가 뇌물을 준 사람의 이익이나 요구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2,000만 동에서 2억 동까지의 벌금, 3년 이하의 교정처분 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a) 200만 동 이상 1억 동 미만의 금전, 재산, 기타 물질적 이익;
b) 비물질적 이익.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교묘한 방법을 사용;
c) 국가 재산을 사용하여 뇌물을 제공;
d)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경우;
다)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을 경우;
e) 뇌물의 금액이 1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금전, 재산, 기타 물질적 이익인 경우.
3. 뇌물의 금액이 5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인 경우,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4. 뇌물의 경우 돈, 재산, 기타 물질적 이익의 가치가 1,000,000,000 동 이상인 경우에는 12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5. 범죄자는 또한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6. 외국 공무원, 국제 기구 공무원, 비국가 기업 및 조직의 직무를 가진 사람에게 뇌물을 주거나 주려는 사람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
7. 억압에 의해 뇌물을 준 사람이 발각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뇌물로 사용된 전액을 반환받는다. 억압을 받지 않았지만 발각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뇌물 제공자는 형사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으며, 뇌물로 사용된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365조 뇌물 알선죄
1. 뇌물의 중개를 한 사람이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뇌물을 중개한 경우, 2천만 동 이상 2억 동 미만의 벌금형, 3년 이하의 교정 교육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200만 동 이상 1억 동 미만의 금전, 재산 또는 물질적 이익;
b) 비물질적 이익.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전문적인 성격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c) 교활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d) 뇌물이 국가 소유임을 알고 있는 경우;
đ) 직무나 권한을 이용한 경우;
e) 2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g) 1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뇌물.
3. 뇌물의 가액이 5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4. 뇌물의 가액이 10억 동 이상인 경우, 8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5. 범죄자는 2천만 동 이상 2억 동 이하의 벌금형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6. 뇌물을 중개한 사람이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7. 국외 기업이나 단체에서 뇌물을 중개한 사람도 본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
제366조.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이익 추구 범죄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중개를 통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어떠한 형태의 이익을 받거나, 이러한 행위로 이미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직무상 책임이 있는 사람이 행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게 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교육적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미만의 현금, 재산 또는 다른 형태의 물질적 이익
b) 비물질적 이익.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b) 금전, 자산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이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미만인 경우;
c) 재범 위험이 있는 경우.
3. 금전, 자산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이 500,000,000동 이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범죄자는 1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제XXIV장. 사법 활동 침해 범죄
제367조. 사법 활동 침해 범죄의 개념
사법 활동 침해 범죄란 소송 절차 및 집행의 적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제368조. 무죄자를 형사 책임으로 추궁하는 범죄
1. 권한을 가진 사람이 명백히 죄가 없음을 알면서 형사 책임을 추궁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국가안보 침해 범죄 또는 다른 특별히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
b) 2인 이상 5인 이하에 대하여;
c) 18세 미만, 임신한 여성, 노약자에 대하여, 죄가 없음을 알면서 추궁한 경우;
d)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 장애를 11%에서 45%까지 초래함;
đ) 경미한 범죄 또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무죄인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하게 됨;
e) 국가 안보, 질서, 사회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6명 이상에 대해;
b) 매우 중대한 범죄 또는 특별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 무죄인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하게 됨;
c)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에 46% 이상의 혼란을 초래한 경우;
d) 억울하게 형사 책임을 추궁당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
4. 범죄자는 1년에서 5년 동안 특정 직위에 임명되는 것이 금지됨.
제369조. 유죄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범죄
1. 권한을 가진 사람이 명백히 유죄임을 아는 사람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6개월에서 3년의 징역에 처함.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b) 2인 이상 5인 이하에 대하여;
c) 형사책임을 추궁받지 않은 사람이 도주하거나 조사, 기소,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경미한 범죄나 중대한 범죄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d) 형사 책임을 추궁받지 않는 사람이 범죄를 신고하거나 알린 사람, 피해자, 증인에게 보복하게 되는 것을 초래하는 경우;
đ) 사회 안전과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인 이상과 관련된 경우;
b) 국가 안전을 침해한 범죄 또는 특별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c) 형사 책임을 추궁받지 않는 사람이 계속하여 매우 중대한 범죄 또는 특별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d)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하게 하는 경우.
4. 범죄자는 1년에서 5년 동안 특정 직위에 임명되는 것이 금지됨.
제370조. 불법 판결 죄
1. 판사, 배심원이 법에 위반되는 판결임을 명확히 알고 판결을 내린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b) 18세 미만, 임신 중인 여성, 노약자에 대해;
c) 무죄를 유죄로 판결하여 중대한 범죄 또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무고한 사람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d) 중대한 범죄 또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놓치거나, 중대한 범죄 또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방치하는 경우;
ㄷ) 피고인, 피해자, 원고, 피고, 소송인, 피소인 등의 정신 및 행동에 11%에서 45%까지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ㄹ) 재산상 손해가 5억 동에서 10억 동까지 발생하는 경우;
ㅁ) 사회 안전, 질서,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에서 1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ㅏ) 특별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 무고한 사람을 유죄 판결하는 경우;
ㅂ) 특별히 중대한 범죄 또는 특별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놓치는 경우;
ㅅ) 피고인, 피해자, 원고, 피고, 소송인, 피소인 등의 정신 및 행동에 46% 이상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ㄷ) 피고인, 피해자, 원고, 피고, 소송인, 피소인이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경우;
đ) 재산상의 피해가 10억 동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4. 범죄자는 1년에서 5년 동안 특정 직위에 임명되는 것이 금지됨.
제371조. 불법 결정 범죄
1. 소송 절차 수행이나 집행 과정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명백히 불법임을 알면서 재산상 피해를 5천만 동 이상 2억 동 미만으로 발생하게 하거나 국가, 조직, 개인의 합법적 권익에 피해를 주는 결정을 내린 경우, 이 법 제368조, 369조, 370조, 377조 및 378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보호관찰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c) 18세 미만, 임신한 여성, 노약자에게 해당하는 경우;
d) 체포된 사람, 구금된 사람, 피의자, 피고인, 선고를 받은 사람, 형 집행을 해야 하는 사람, 피해자, 원고, 피고, 고소인, 피고소인의 정신과 행동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11%에서 45%까지;
đ) 재산 피해가 2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인 경우;
e) 국가 안보, 질서, 사회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3.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체포된 사람, 구금된 사람, 피의자, 피고인, 선고를 받은 사람, 형 집행을 해야 하는 사람, 피해자, 원고, 피고, 고소인, 피고소인의 정신과 행동에 46% 이상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b) 체포된 사람, 구금된 사람, 피의자, 피고인, 선고를 받은 사람, 형 집행을 해야 하는 사람, 피해자, 원고, 피고, 고소인, 피고소인이 자살하게 하는 경우;
c) 재산 피해가 10억 동 이상인 경우.
4. 범죄자는 1년에서 5년 동안 특정 직위에 임명되는 것이 금지됨.
제372조. 사법 활동에서 권한 있는 사람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죄
1.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소송 활동, 집행 과정에서 권한 있는 사람에게 법률을 위반하도록 강요하여 국가 이익, 조직이나 개인의 합법적 권리·이익에 손해를 주거나 5천만 동 이상 2억 동 미만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b) 불법 판결이나 결정을 초래한 경우;
c)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다른 위험하거나 교활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d) 2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
đ) 사회 안전과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거나 범죄자를 놓친 경우;
b) 재산 피해가 1,000,000,000동 이상인 경우.
4. 범죄자는 1년에서 5년 동안 특정 직위에 임명되는 것이 금지됨.
제373조. 고문죄
1. 소송 절차를 수행하거나, 형 집행을 하거나, 교화 학교, 강제 교육 시설, 강제 재활 시설로 보내는 조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문이나 잔혹한 대우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어떤 형태로든 모욕하는 사람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b) 두 명 이상에 대해 행한 경우;
다) 교묘하고 치밀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d) 18세 미만자,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여성, 노약자, 중증 장애인 또는 특별히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신체 손상률이 11% 이상 60% 이하인 경우.
3.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신체 손상률이 61% 이상인 경우;
b) 고문을 받은 사람이 자살하게 한 경우.
4. 고문으로 인해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5.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특정 직책에 임명되는 것이 금지된다.
제374조. 강제 심문죄
1. 소송 활동 중 불법 수단을 사용하여 피조사자나 피심문자에게 사건 또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밝히도록 강요한 사람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b) 두 명 이상에 대해 행한 경우;
c) 18세 미만자, 임신한 것으로 알고 있는 여성, 노약자, 중증 장애인 또는 특별히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d) 고문을 사용하거나 피조사자 또는 피심문자의 인격을 모욕하는 잔혹하게 대우할 경우;
đ)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e) 기소, 수사, 기소결정, 심판 결과를 왜곡할 경우;
g) 피조사자 또는 피심문자가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할 경우.
3.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피강요자가 자살하게 하는 경우;
b) 경미한 범죄나 중범죄를 놓치게 하는 경우.
4. 다음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12년 이상 20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피강요자가 사망하게 하는 경우;
b)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
c) 매우 중대한 범죄 또는 특별히 중대한 범죄를 놓치게 하는 경우.
5.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 수행 및 직업 활동이 금지될 수 있다.
제375조. 사건, 사안 기록을 조작하는 죄
1. 수사관, 검사, 판사, 배심원, 법원 서기, 사법 활동에서 직무와 권한이 있는 기타 사람, 변호인,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람이 사건의 문서, 증거물을 추가, 삭제, 수정, 바꾸기, 파기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사건, 사안의 내용을 왜곡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사건, 사안의 해결을 왜곡하게 한 경우;
c) 손해가 5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인 경우;
3.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무죄인 사람을 잘못 유죄 판결하게 하거나 범인을 놓치게 한 경우;
b) 체포된 사람, 구금된 사람, 피의자, 피고인, 선고를 받은 사람, 형 집행을 해야 하는 사람, 피해자, 원고, 피고, 고소인, 피고소인이 자살하게 하는 경우;
c) 손해가 10억 동 이상인 경우.
4.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일정한 직위나 직무 수행을 금지당할 수 있다.
제376조. 체포된 사람, 임시구금된 사람, 구금 중인 사람, 징역형을 집행 중인 사람이 탈출하게 한 과실의 죄
1. 체포된 사람, 임시 구금된 사람, 구금된 사람 또는 형을 집행 중인 사람을 직접 관리, 감시, 호송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관리, 감시, 호송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 이행하여 그 사람이 도주하게 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보호관찰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사건이 일시 중단된 경우;
b) 도주한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에 참여한 사람에게 복수할 경우;
c) 도주한 사람이 경미한 범죄 또는 중대한 범죄를 계속 저지를 경우.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사건이 중단된 경우;
b) 도주한 사람이 매우 중대한 범죄를 계속 저지를 경우;
c) 2명에서 5명까지 도주하게 한 경우;
d)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주하게 한 경우;
đ) 사회 안전과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탈주한 사람이 계속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b) 6인 이상이 탈주하도록 하는 경우;
c)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탈주하도록 하는 경우.
4. 범죄자는 1년에서 5년 동안 특정 직위에 임명되는 것이 금지됨.
제377조. 불법으로 사람을 구금하거나 억류하는 직권 남용 범죄
1. 누구든지 직무나 권한을 남용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법 규정에 따라 석방될 사람을 석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하지 않는 경우;
b) 법 규정에 따라 근거 없이 사람을 체포, 구금하거나 감금하는 경우;
c) 법 규정에 따라 석방될 사람을 석방하라는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d)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결정 없이, 또는 명령이나 결정이 있으나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체포, 구금, 억류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đ) 임시구금, 임시억류의 연장 명령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임시구금, 임시억류 기간이 만료될 때 조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아, 임시구금, 임시억류된 사람이 체류 기한을 초과하여 억류되는 경우.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에서 5명까지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억류하는 경우;
b) 불법 구금이나 억류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손상을 입어 신체손상률이 31%에서 60%인 경우;
c) 불법 구금이나 억류로 인해 피해자 또는 가족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
d) 18세 미만, 임신한 것으로 알고 있는 여성, 노약자, 중증 장애인 또는 중증 특별 장애인인 경우.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은 5년에서 12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6명 이상을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억류하는 경우;
b) 불법 구금이나 억류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손상을 입어 신체손상률이 61%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c) 구금된 사람이 자살하게 함;
d) 구금된 사람의 가족을 흩어지게 함.
4. 범죄자는 1년에서 5년 동안 특정 직위에 임명되는 것이 금지됨.
제378조. 체포된 사람, 구금 중인 사람, 수형자를 불법적으로 석방하는 죄
1.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체포된 사람, 구금 중인 사람, 수형자를 불법적으로 석방한 자는 3년 이하의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중대한 범죄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로 체포된 사람, 구금 중인 사람, 수형자를 불법적으로 석방한 경우;
b) 불법적으로 석방된 사람이 도주하거나 수사, 기소, 재판을 방해하거나 경미한 범죄 또는 중대한 범죄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c) 불법적으로 석방된 사람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나 소송에 참여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경우;
d) 2명에서 5명까지 불법적으로 사면.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6명 이상 불법적으로 사면;
b) 불법적으로 사면된 사람이 매우 중대한 범죄 또는 특별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4. 범죄자는 1년에서 5년 동안 특정 직위에 임명되는 것이 금지됨.
제379조. 집행 불이행 죄
1. 권한 있는 사람이 고의로 판결 집행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판결 집행 결정, 법원의 결정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이나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가) 이 행위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반한 경우;
b) 이로 인해 피고인, 집행 대상자가 도망친 경우;
c) 이로 인해 집행 시효가 만료된 경우;
d) 이로 인해 피고인, 집행 대상자, 집행 의무자가 자산을 은닉하여 집행해야 할 채무를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의 금액까지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b) 판결을 받은 자, 형을 집행해야 하는 자가 경범죄 또는 중범죄를 계속 저지르게 하는 경우;
c) 판결을 받은 자, 형을 집행해야 하는 자, 형 집행 의무가 있는 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2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의 집행 의무금액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a) 판결을 받은 자, 형을 집행해야 하는 자가 매우 중대한 범죄 또는 특별히 중대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게 하는 경우;
b)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형 집행을 해야 하는 사람, 형 집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재산을 은닉하여 형 집행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그 금액이 10억 동 이상인 경우.
4. 범죄자는 1년에서 5년 동안 특정 직위에 임명되는 것이 금지됨.
제380조. 형 집행 불이행죄
1.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확정한 판결이나 결정을 집행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받았거나 이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집행관 또는 직무를 수행 중인 사람에 대한 저항;
b) 정교하고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다;
c) 재산 은닉.
3. 범죄자는 5백만 동 이상 5천만 동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제381조. 형 집행 방해죄
1.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형 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보호관찰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형 집행을 해야 하는 사람이 도주하게 함;
b) 형 집행 시효가 만료되게 함;
c)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형 집행을 해야 하는 사람, 또는 형 집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재산을 처분하게 하여 형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함(금액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
d)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미만의 손해를 초래함.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b)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형 집행을 해야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함;
c)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형 집행을 해야 하는 사람, 또는 형 집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재산을 처분하게 하여 형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함(200,000,000동 이상);
d) 2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초래함.
3.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특정 직책을 맡는 것이 금지됨.
제382조. 허위 자료 제공 또는 거짓 신고죄
1. 증인, 감정인, 자산평가인, 통역인, 번역가, 변호인이 거짓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번역, 진술을 하거나 자신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아는 자료를 제공한 경우, 경고, 1년 이하의 교화형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사건이나 사안의 처리가 잘못되게 되는 경우.
3.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3년에서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b) 무고한 사람을 잘못 유죄 판결하거나 범죄자를 놓치게 되는 경우.
4.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책 수행 금지, 직업 활동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383조. 진술 거부, 감정결과 거부, 자산평가 거부 또는 자료 제공 거부죄
1. 증인은 이 법 제19조 2항에 규정된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감정인, 재산 감정인, 번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감정·재산 평가·재산 감정 결론을 회피하거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경고, 1년 이하의 자유형이 없는 개조형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범죄자는 또한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위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384조 타인으로 하여금 신고, 자료 제공을 매수하거나 강요하는 죄
1. 형사, 행정, 민사, 경제, 노동 사건에서 증인, 피해자, 당사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강제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거나, 자료를 잘못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거나; 감정인, 자산 평가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강제로 허위 결론을 내리게 하거나, 통역인, 번역인이 번역을 왜곡하게 하면 3년 이하의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할 위협을 가하거나, 기타 위험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b) 직위, 권한을 남용한 경우;
c) 사건 처리 결과가 잘못되게 되는 경우.
제385조. 재산 봉인, 압류, 계좌 동결 위반 범죄
1. 재산을 압류, 봉인되거나 증거물이 봉인된 경우, 또는 계좌가 동결된 상태에서 이를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사람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교정처분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권한 있는 사람의 결정 없이 봉인을 파괴하거나 계좌 동결을 해제하는 행위;
b) 압류된 재산을 사용, 양도, 교환, 은닉 또는 파괴하는 행위.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사건 처리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b) 피의자, 피고인, 선고된 자, 형 집행 대상자, 또는 형 집행 의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1억 동 이상 집행할 수 없게 하는 행위.
3. 범죄자는 또한 1년에서 5년까지 직무 수행 금지, 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386조. 구금 또는 구류 장소에서 탈출하거나, 호송 중 혹은 심문 중에 탈출하는 죄
1. 구금, 구치, 호송, 재판 또는 형 집행 중인 사람이 탈주한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감시자 또는 호송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제387조. 체포, 구금, 구치, 호송, 재판, 형 집행 중인 사람을 탈주시키는 죄
1. 체포, 구금, 구치, 호송, 재판 또는 형 집행 중인 사람을 탈주시키는 사람은 이 법 제119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직위, 권한을 남용한 경우;
c) 감시자 또는 호송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d) 국가 안전을 침해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탈주시킨 경우.
3. 범죄자는 1년에서 5년간 특정 직위를 맡지 못하도록 금지될 수도 있다.
제388조. 구금 규정 위반죄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하고, 구금 관리에 관한 법규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받거나 행정 벌금을 부과받았거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면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 이 법 제119, 170, 252, 253, 254 및 255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구금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의 명령을 방해하거나 반항함;
b) 재산을 훼손하거나 고의로 손상시킴;
c) 재산을 강탈함;
d) 마약, 향정신성 약물 또는 정신작용 약물을 반입, 소지, 점유 또는 사용을 조직함;
đ) 개인 통신 장비를 반입, 소지 또는 사용함.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
b) 직위, 권한을 남용한 경우;
다) 교묘하고 치밀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d) 재범으로 위험한 경우.
3. 범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거주 금지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직무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389조. 범죄 은폐죄
1. 사전에 약속하지 않고 다음 조항에 규정된 범죄 중 하나를 은폐한 사람은 이 법 제18조 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구금 없는 교정 3년 이하 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가)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범죄에 관한 제108조부터 제121조까지의 조항;
나) 제123조(살인죄); 제141조 2항, 3항 및 4항(강간죄); 제142조(16세 미만 강간죄); 제144조(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강제 성관계죄); 제146조 2항 및 3항(16세 미만 대상 음란행위죄); 제150조 2항 및 3항(인신매매죄);
다) 제151조(16세 미만 인신매매죄); 제152조(1세 미만 아동 바꿔치기죄); 제153조(16세 미만 아동 납치죄); 제154조(인체 조직 또는 신체 일부 매매·납치죄);
d) 제168조(재산 강도죄); 제169조(재산 편취를 목적으로 한 유괴죄); 제173조 제2항, 제3항, 제4항(재산 절도죄); 제174조 제2항, 제3항, 제4항(재산 편취 사기죄); 제175조 제2항, 제3항, 제4항(신임 남용 재산 편취죄); 제178조 제2항, 제3항, 제4항(재산 파손 또는 고의적 훼손죄);
ㄷ) 제188조 제3항 및 제4항(밀수죄); 제189조 제3항(국경을 통한 물품, 통화 불법 운송죄); 제190조 제2항 및 제3항(금지품목 생산·판매죄); 제191조 제2항 및 제3항(금지품목 저장·운송죄); 제192조 제2항 및 제3항(위조품 생산·판매죄); 제193조(식품, 식품첨가물이 위조된 경우의 생산·판매죄); 제194조(의약품, 예방약품이 위조된 경우의 생산·판매죄); 제195조 제2항 및 제3항(사료, 비료, 가축약품, 농약, 종자, 가축 위조품 생산죄); 제196조 제2항 및 제3항(투기죄); 제205조 제3항 및 제4항(불법 기금 설립죄); 제206조 제2항 및 제3항(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운영 규정 위반죄); 제207조 (위조 화폐를 제조, 저장, 운반, 유통한 죄); 제208조 (위조된 양도수단과 기타 위조 유가증권을 제조, 저장, 운반, 유통한 죄); 제219조 제2항 및 제3항 (국가 자산의 관리 및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손실과 낭비를 초래한 죄); 제220조 제2항 및 제3항 (공공투자 자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죄); 제221조 제2항 및 제3항 (회계에 대한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죄); 제222조 제2항 및 제3항 (입찰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죄); 제223조 제2항 및 제3항 (납세자를 공모하고 은폐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죄); 제224조 제2항 및 제3항 (건설 공사의 공적 투자를 위반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죄); 제243조 제2항 및 제3항 (산림을 파괴한 죄)
e) 제248조 (마약 불법 제조죄); 제249조 (마약 불법 저장죄); 제250조 (마약 불법 운반죄); 제251조 (마약 불법 매매죄); 제252조 (마약 횡령죄); 제253조 (마약 불법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물질 불법 저장, 운반, 매매 또는 횡령죄); 제254조 제2항 (마약 불법 제조 또는 사용에 사용되는 수단, 도구의 제조, 저장, 운반 또는 매매죄); 제255조 (마약 불법 사용 조직죄); 제256조 (마약 불법 사용 방조죄); 제257조 (타인에게 마약 불법 사용 강요죄); 제258조 (타인을 마약 불법 사용에 끌어들임죄); 제259조 제2항 (마약, 전구물질,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성 약물의 관리 및 사용규정 위반죄)
g) 제265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불법 자동차 경주 조직죄); 제282조 (항공기, 선박 탈취죄); 제299조 (군용 무기, 군사 기술 장비 불법 제작, 저장, 운송, 사용, 판매 또는 탈취죄); 제299조 (테러죄); 제301조 (인질 납치죄); 제302조 (해적죄); 제303조 (국가 안보에 중요한 시설, 기반, 수단 파괴죄); 제304조 (군용 무기, 군사 기술 장비 불법 제작, 저장, 운송, 사용, 판매 또는 탈취죄); 제305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폭발물 불법 제작, 저장, 운송, 사용, 판매 또는 탈취죄); 제309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방사성 물질, 핵물질 불법 생산, 저장, 운송, 사용, 배포, 판매 또는 탈취죄); 제311조, 제2, 3, 4항 (불법으로 인화성 물질, 독성 물질을 제조, 저장, 운반, 사용 또는 매매하는 죄);
h) 제329조, 제2항 및 제3항 (18세 미만 성매매 알선 행위);
i) 제353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재산 횡령죄); 제354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뇌물 수수죄); 제355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직권 남용에 의한 재산 착복죄); 제356조, 제2항 및 제3항 (공무 집행 시 직권 남용죄); 제357조, 제2항 및 제3항 (공무 집행 시 권한 남용죄); 제358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권한을 이용한 타인에 대한 불법 이득 취득죄); 제359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공문서 위조죄); 제364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뇌물 제공죄); 제365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뇌물 알선죄);
k) 제373조, 제3항 및 제4항 (고문죄); 제374조, 제3항 및 제4항 (자백 강요죄); 제386조, 제2항 (구금 또는 감호 시설에서 탈주죄, 이송 또는 재판 중 탈주죄);
l) 제421조부터 제425조까지 평화 파괴, 반인류 범죄 및 전쟁 범죄에 관한 조항.
2.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범죄 발견을 방해하거나 범죄자를 보호하는 다른 행위를 한 경우, 2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제390조. 범죄 미신고죄
1. 본 법 제389조에 규정된 범죄 중 하나가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이거나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본 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고, 최대 03년의 보호관찰형 또는 06개월에서 0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범죄자를 제지하거나 범죄의 피해를 제한하는 행동을 이미 취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나 형벌이 면제될 수 있다.
제391조. 재판 질서 문란죄
1. 재판 중 재판관 구성원, 기타 재판 참석자에 대해 심각하게 명예나 인격을 모욕하거나 재산을 파괴한 행위를 한 사람은 10,000,000동에서 100,000,000동의 벌금, 최대 01년의 보호관찰형 또는 03개월에서 01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a) 재판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재판 질서를 소란하게 한 경우;
b) 재판위원회 구성원 폭행.
제 XXV장. 군인의 의무 및 책임 침해 범죄
군과 관련된 사람의 권리와 책임
전투에서, 전투를 위해 봉사하다
제392조. 군인의 의무와 책임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1. 현역 군인, 국방 관련 노동자 및 공무원.
2. 훈련 소집 기간 동안의 예비군.
3. 민병대, 자위대는 군과 협동하여 전투에 참여하는 동안 전투에 복무한다.
4. 시민은 군 복무를 위해 징집될 수 있다.
제393조. 불법 명령을 내리는 죄
1.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 명령을 내림으로써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교정형에 처하거나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투 중;
b) 전쟁 지역 내;
c) 구조, 구난 임무 수행 중;
d) 긴급 상황에서;
d)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
3. 특히 심각한 결과를 유발하거나 다른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7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394조 명령에 대한 반항 범죄
1.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6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장교인 경우;
b) 다른 사람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
c)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
d)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투 중;
b) 전쟁 지역 내;
c) 구조, 구난 임무 수행 중;
d) 긴급 상황에서;
d)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
4.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12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395조 명령을 엄격히 수행하지 않은 범죄
1.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을 태만하게, 지연시키거나 임의로 수행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3년까지의 구금 없는 교정 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투 중;
b) 전쟁 지역 내;
c) 구조, 구난 임무 수행 중;
d) 긴급 상황에서;
d) 매우 심각하거나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
제396조. 동료의 임무 수행 방해죄
1. 누구든지 동료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부여된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3년 이하의 구금 없는 교정 처분이나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장교인 경우;
b) 다른 사람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
c)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
d) 중대한 또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투 중;
b) 전쟁 지역 내;
c) 구조, 구난 임무 수행 중;
d) 긴급 상황에서;
đ) 특별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397조. 동료 모욕죄
1. 근무 관계에서 동료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구금 없는 교정 처분이나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장교인 경우
b) 지휘관 또는 상급자에 대해; c) 피해자의 공무상의 이유로; d) 전쟁 지역 내에서;
다)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을 경우;
라) 두 명 이상에게 범했을 경우;
g) 피해자의 정신 및 행동 장애를 46% 이상 초래한다;
h) 피해자가 자살하게 만들다.
제398조. 동료 폭행죄
1. 업무 관계에서 고의로 동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친 경우 이 법 제135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까지의 교정처분 또는 3개월에서 2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장교인 경우
나) 지휘관 또는 상급자에 대해;
다) 피해자의 공무상 이유로 인하여;
d) 전쟁 지역에서;
đ) 심각한, 매우 심각한 또는 특별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제399조 적에게 항복하는 죄
1. 누구든지 적에게 항복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장교인 경우;
b) 적에게 무기, 군사 기술 수단을 넘길 경우;
c) 중요한 문서를 제출하거나 군사 업무 비밀을 누설할 경우;
d) 다른 사람을 범죄에 유인할 경우;
ㄷ)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가) 적에게 국가 기밀 자료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나)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400조 포로가 되면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발적으로 협력한 죄
1. 적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 군사 작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발적으로 적에게 협력한 사람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5년에서 12년 사이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장교인 경우;
나) 다른 포로를 잔인하게 대우한 경우;
다)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에게 협력하게 한 경우;
d) 중대한 또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은 12년에서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가) 적에게 국가 기밀 자료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나)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401조 전투 위치를 이탈하거나 전투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죄
1. 자의로 전투 위치를 이탈하거나 전투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5년에서 12년 사이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장교인 경우;
나) 군사 장비, 무기 또는 군사 작업 기밀 문서를 포기한 경우;
다) 다른 사람을 범죄에 끌어들인 경우;
d) 중대한 또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범죄로 인해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02조 탈영의 죄
1. 전시 중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군대를 탈영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이미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다시 위반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구류 없는 개조형에 처하거나 6개월에서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장교인 경우;
b) 다른 사람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
c) 무기, 군사 기술 장비 또는 군사 비밀 문서를 휴대하거나 폐기한 경우;
d)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에서 12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a) 전투 중;
b) 전쟁 지역 내;
c) 구조 및 구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d) 긴급 상황에서;
đ) 특별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403조 임무 회피죄
1.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다른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임무를 회피한 사람은 구류 없는 개조형에 최대 2년까지 처하거나 3개월에서 2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장교인 경우;
b) 다른 사람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
c) 전시 중;
d) 구조 및 구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đ) 비상 상황에서;
e)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매우 심각하거나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는 5년에서 10년까지 처벌된다.
제404조. 군사 업무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범죄
1. 군사 업무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사람은 본 법 제110조, 제337조 및 제361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6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장교인 경우
b) 전쟁 지역 내;
c) 전투 중;
d) 심각한, 매우 심각한 또는 특별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405조 군사 업무 비밀 문서를 탈취, 매매 또는 파괴한 죄
1. 군사 업무 비밀 문서를 탈취, 매매 또는 파괴한 사람은 본 법 제110조, 제337조 및 제361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6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장교인 경우
b) 전쟁 지역 내;
c) 전투 중;
d) 심각한, 매우 심각한 또는 특별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406조 군사 업무 비밀 누설 과실죄
1. 군사 업무 비밀을 과실로 누설한 사람은 본 법 제338조 및 제362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이하의 집행유예 또는 3개월에서 2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장교인 경우
b) 전쟁 지역 내;
c) 전투 중;
d) 심각한, 매우 심각한 또는 특별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407조. 군사 업무 비밀 문서를 분실한 죄
1. 군사 업무 비밀 문서를 분실한 사람이 이 법 제338조 및 제362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장교인 경우
b) 전쟁 지역 내;
c) 전투 중;
d) 심각한, 매우 심각한 또는 특별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408조. 허위 보고죄
1. 군사 활동에서 고의로 잘못 보고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투 중;
b) 전쟁 지역 내;
c) 비상 사태 시;
d) 매우 심각하거나 특별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409조. 근무, 전투 대기, 지휘 근무 규정 위반죄
1. 근무, 전투 대기, 지휘 근무 체제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투 중;
b) 전쟁 지역 내;
c) 구조 및 구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d) 긴급 상황에서;
d) 매우 심각하거나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
제410조. 보호 규정 위반죄
1. 정찰, 경계, 호위, 보호 수행과 관련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아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집행유예형 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보호 대상자 또는 보호 수행자가 신체적 손상을 입은 경우;
b) 기술 장비, 군사 장비를 파손한 경우;
c) 재산상 손해가 1억 동 이상 5억 동 이하인 경우;
d)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보호 대상자 또는 보호 수행자가 사망한 경우;
b) 기술 장비, 군사 장비를 상실한 경우;
c) 전투 중;
d) 전쟁 지역에서;
d) 다른 사람을 범죄에 유인한 경우;
e) 매우 심각하거나 특별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411조. 전투 또는 훈련 시 안전 보장 규정 위반 범죄
1. 전투 또는 훈련에서 안전 보장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집행유예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2. 심각하거나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제412조. 군용 무기, 군사 기술 장비 사용 규정 위반 범죄
1. 군용 무기, 군사 기술 장비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보호관찰형 또는 6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투 중;
b) 전쟁 지역 내;
c) 매우 심각하거나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413조. 군용 무기, 군사 기술 장비를 파괴하거나 고의로 손상시키는 범죄
1. 군용 무기나 군사 기술 장비를 파괴하거나 고의로 손상시킨 사람은, 본 법 제114조 및 제303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7년에서 12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a) 전투 중;
b) 전쟁 지역 내;
다) 다른 사람을 범죄에 끌어들인 경우;
d)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매우 심각하거나 특별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12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414조. 군용 무기 또는 군사 기술 장비를 분실하거나 과실로 손상시킨 죄
1. 관리 책임이 있거나 군용 무기, 군사 기술 장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분실하거나 과실로 손상을 일으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집행유예형 또는 6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2. 매우 심각하거나 특별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제415조. 국민을 괴롭힌 죄
1. 국민을 괴롭히는 행위를 한 사람이 이 행위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집행유예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장교인 경우;
b) 다른 사람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
c) 전쟁 중인 지역에서;
d) 비상사태 선포가 내려진 지역에서;
d) 매우 심각하거나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
제416조. 임무 수행 중 군사 필요를 남용하는 죄
1. 임무 수행 중 군사 필요의 범위를 초과하여 국가, 단체, 개인의 재산에 1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집행유예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2. 5억 동 이상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417조. 부상자, 사상자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부상자를 돌보지 않거나 치료하지 않는 죄
1.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전투 현장에서 부상자나 사망자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거나 부상자를 돌보거나 치료하지 않아 부상자나 사망자를 찾지 못하거나 부상자가 사망한 경우, 3년 이하의 비구금 교화형이나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장교인 경우;
b) 부상자 2명 또는 사망자 2명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418조. 사망자의 유물을 탈취하거나 파괴하는 죄
1. 사망자의 유물을 탈취하거나 파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비구금 교화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장교인 경우;
b) 사망자 2명 이상의 유물을 탈취하거나 파괴한 경우.
제419조. 전리품을 탈취하거나 파괴하는 죄
1. 전투 중 또는 전장을 정리할 때 전리품을 탈취하거나 파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비구금 교화형 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범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장교인 경우;
b) 전리품의 가치가 1억 동 이상 5억 동 미만인 경우;
c) 군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d) 군사적으로 가치 있는 전리품;
ㄷ)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속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 5억 동 이상의 전리품;
b) 군사적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전리품;
c)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420조. 포로 및 항복 군인 학대죄
누구든지 포로나 항복한 군인을 학대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한다.
제XXVI장. 평화를 방해하는 범죄
인류와 전쟁 범죄에 반대
제421조. 평화를 파괴하고 침략 전쟁을 일으킨 죄
1. 독립,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지닌 국가 또는 독립적이고 주권을 가진 다른 지역에 대항하여 침략 전쟁을 선전, 선동하거나 준비, 수행, 참여한 사람은 12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된다.
2. 강요에 의해 또는 상급자의 명령을 수행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제422조. 인류에 대한 범죄
1. 평시나 전시를 불문하고 한 지역의 인구를 대량으로 제거하고, 생계를 파괴하며, 국가 또는 독립적·주권적 지역의 문화적, 정신적 생활을 해치거나,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려 그 사회를 파괴하거나, 다른 집단 학살 행위를 수행하거나, 생명 파괴, 자연 환경 파괴 행위를 수행한 사람은 10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2. 강요에 의해 또는 상급자의 명령을 수행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제423조. 전쟁 범죄
1. 전쟁 기간 동안 민간인, 부상자, 포로를 살해하거나, 재산을 약탈하거나, 거주지를 파괴하거나, 금지된 전쟁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법 또는 국제 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다른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수행한 사람은 10년에서 20년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2. 강요에 의해 또는 상급자의 명령을 수행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제424조. 용병 모집, 훈련 또는 사용 죄
국가나 주권을 가진 독립된 영토에 대항하기 위해 용병을 모집, 훈련 또는 사용하는 사람은 10년에서 20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425조. 용병 행위 죄
국가나 주권을 가진 독립된 영토에 대항하기 위해 용병으로 활동한 사람은 5년에서 15년의 징역에 처한다.
제3부
시행조항
제426조. 시행 효력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형법 제15/1999/QH10호 및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한 법률 제37/2009/QH12호는 이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제13대 국회의 제10차 회기에서 2015년 11월 27일에 채택되었다.
국회의장
응우옌싱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