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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법률 제48/2024/QH15호

번호
48/2024/QH15
문서 종류
법률
발행 기관
국회
공포·채택일
26/11/2024
시행일
01/7/2025
상태(vbpl.vn 기준)
효력 있음

Yến Sào Quang Minh 참고 사항

2024년 원문이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일부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이후 결의 204/2025/QH15(부가가치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률 90/2025/QH15 및 법률 149/2025/QH15로 개정되었으며, 통합본은 「출처」를 참조하십시오.

출처: 정부 포털 · 관보 PDF (2024년 원문) · 부가가치세법 통합본 (2026년 2월)

18개 조항 목록

출처: 국가 법령 데이터베이스(vbpl.vn)의 베트남어 원문. 이 언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항현행현화 대학회 민기 공화도영회사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병률 48/2024/QH15 독립 - 자유 - 행복

법률

부가가치세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을 근거로; 국회는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한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과세대상, 비과세대상, 납세자, 세액 계산 근거와 방법,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생산, 유통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제3조. 과세대상

베트남에서 생산, 사업, 소비에 사용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이 법 제5조에서 규정한 대상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제4조. 납세자

1.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조직, 가계, 개인(이하 '영업소'라 한다).

2.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조직, 개인(이하 '수입자'라 한다).

3. 베트남 내에서 영업하는 조직이 베트남에 상주지 기반이 없는 외국 조직이나 해외 거주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재화와 결합된 서비스 구매 포함), 단, 본 조 4항 및 5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베트남 내 영업하는 조직이 해외에 상주지 기반이 없는 외국 조직이나 해외 거주 개인로부터 석유 및 가스 탐사, 개발 및 채굴 활동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4. 베트남에 상시 거주지가 없는 해외 공급자가 베트남의 조직 및 개인과 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을 하는 경우(이하 '해외 공급자'라 함); 해외 디지털 플랫폼 관리 조직은 해외 공급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 원천징수하고 납부한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조직이 해외에 상주하지 않는 공급자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채널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해외 공급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5. 조직은 전자상거래 거래소 관리자이자 지불 기능이 있는 디지털 플랫폼 관리자로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및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하며, 공제한 세액을 신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6. 정부는 본 조항의 1항, 4항 및 5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외국 공급자가 베트남 내 사업자인 구매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 규정을 본 조항 4항의 세액 공제 방식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제5조. 비과세 대상

1. 조직 또는 개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채취한 농작물, 조림, 축산물, 양식 수산물, 어획물을 다른 제품으로 가공하지 않았거나 단순한 일반 가공을 거친 후 판매되는 제품 및 수입 단계의 제품.

2. 법률에 따른 육류 생산 관련 제품, 법률에 따른 식물 번식용 재료.

3. 법률에 따른 가축 사료; 법률에 따른 수산 사료.

4. 주 성분이 염화나트륨(NaCl)인 바닷물, 천연 소금, 정제 소금, 요오드 소금으로 제조된 소금 제품.

5. 국가가 임차인에게 판매하는 공공 재산으로서의 주택.

6. 농업 생산을 위한 물 공급 및 배수; 토지 경운 및 밭갈이; 농업용 운하 및 논둑 준설; 농산물 수확 서비스.

7. 토지 사용권 이전.

8. 생명보험, 건강보험, 학습자 보험, 인체와 관련된 기타 보험 서비스; 가축 보험, 농작물 보험, 기타 농업 관련 보험 서비스; 선박, 보트, 장비 및 수산물 직접 포획에 필요한 기타 도구에 대한 보험; 재보험;

석유 시설, 장비, 외국 국적의 유조선에 대한 보험으로, 베트남 석유업체 또는 외국 하청업체가 베트남 해역에서 활동하거나, 베트남과 인접 혹은 대면한 해안을 가진 국가들과 공동 개발 체제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중첩 해역에서 활동하기 위해 임대한 경우.

9. 다음과 같은 금융, 은행, 증권 사업, 상업 서비스:

a) 신용기관에 관한 법률 및 베트남 정부와 외국 대출자 간의 대출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 규정에 따른 신용 제공 서비스;

b) 신용기관이 아닌 납세자의 대출 서비스;

c) 증권업으로서 증권 브로커리지, 자기 매매 증권, 증권 발행 보증, 증권 투자 자문, 증권 투자 펀드 관리, 법률에 따라 증권 포트폴리오 관리 포함.

d) 자본 양도에는 다른 경제 조직에 이미 투자된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것(신규 법인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 양도, 출자권 양도 및 법률에 따라 규정된 다른 형태의 자본 양도가 포함되며, 기업을 다른 기업에 판매하여 생산·영업하고, 구매 기업이 법률 규정에 따라 판매 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항목에서 규정한 자본 양도에는 투자 프로젝트 양도, 자산 매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đ) 채무 매각에는 지급해야 할 채무와 수취해야 할 채권 매각이 포함됩니다;

e) 외화 거래;

g) 신용기관에 관한 법률, 증권법 및 상법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금리 스왑; 선도계약; 선물계약; 콜옵션, 풋옵션 및 기타 파생상품;

h) 베트남 신용기관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부채를 매입하고 매각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가 설립하고 자본금을 100% 소유한 기관의 부채 담보자산 매각.

10. 다음과 같은 의료 서비스 및 수의 서비스:

a) 의료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사람에 대한 진료, 치료, 예방 서비스, 계획 출산 서비스, 건강 회복 및 재활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환자 이송, 의료기관의 병실 및 병상 임대 서비스; 검사, 방사선 촬영, 촬영; 사람에게 사용되는 혈액 및 혈액 제제.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는 의료, 영양 관리와 문화, 체육, 오락, 물리치료, 기능 회복 활동을 조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보건부 규정에 따른 치료 서비스 패키지에 약물 사용이 포함되는 경우, 치료 서비스 패키지에 포함된 약품 비용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b) 수의 서비스에는 가축의 진료, 치료, 예방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11. 장례 서비스.

12. 역사문화유적, 명승지, 문화예술시설, 공공서비스 시설, 사회정책 대상 주택에 대해 국민 기부금 및 인도적 원조 자금(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본의 50% 이상)을 사용한 유지보수, 수리, 건설 활동.

13. 교육법 및 직업교육법에 따른 교육 및 직업교육 활동.

14. 국고 자금을 사용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15. 신문, 잡지, 뉴스레터, 특집지, 정치서적, 교과서, 교재, 법률서적, 과학기술 서적, 외교 정보 제공 서적, 소수 민족 문자로 인쇄된 서적, 그림, 사진, 선전 포스터 발행, 수입, 배포, 녹음/녹화 테이프 또는 디스크, 전자 자료; 화폐, 지폐 인쇄.

16. 버스, 지하철, 내수 수상 교통수단을 이용한 대중교통 운송.

17.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기계, 장비, 부품, 자재로서 과학연구 및 기술 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해야 하는 것; 탐사, 석유 및 가스 개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수입해야 하는 기계, 장비, 교체 부품, 특수 운송 수단 및 국내 생산되지 않은 자재; 고정 자산을 마련하거나 생산, 영업, 임대를 위해 외국에서 임대하기 위해 수입해야 하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항공기, 헬리콥터, 글라이더, 시추설비, 선박.

18. 국방 및 보안 관련 제품으로서 국방부 장관 및 경찰청 장관이 발행한 목록에 따른 제품; 국방 및 보안 산업에 사용되는 수입 제품 및 서비스로서 국무총리가 발행한 목록에 따른 것.

19. 인도적 지원, 무상 원조의 경우 수입되는 물품. 외국 조직, 개인, 국제 기구에 판매되어 베트남에 인도적 지원이나 무상 원조를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

20. 베트남 영토를 경유하거나 통과하는 물품; 일시 수입 후 재수출되는 물품; 일시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외국과 체결한 수출용 제품 생산, 가공 계약에 따라 수출용 제품 생산, 가공에 사용되는 수입 원재료; 해외와 비관세구역 간, 비관세구역 상호 간에 거래되는 물품 및 서비스.

금융리스 회사의 해외 수입 물품은 비관세구역으로 직접 운송되어 비관세구역 내 기업이 금융리스로 사용할 수 있다.

21. 기술 이전은 「기술 이전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식재산권 양도는 「지식재산권법」의 규정에 따르며; 소프트웨어 제품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22. 금괴, 금판은 수입 시 수공예품, 보석류 또는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3. 수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은 채 채굴된 자원, 광물이거나, 다른 제품으로 가공된 채굴된 자원의 수출 제품으로, 정부가 국가 정책에 따라 원자재 및 광물의 수출을 권장하지 않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한 목록에 따릅니다.

24. 환자의 신체 부위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공 제품, 장기 이식을 포함하여 인체 내에 장기간 이식되는 제품; 장애인을 위한 목발, 휠체어 및 기타 전문 도구.

25. 연간 매출이 2억 동 이하인 가구 및 개인이 생산, 영업하는 상품과 서비스; 영업하지 않는 조직이나 개인의 자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판매하는 물품; 국가비축물자가 국가비축기관에 의해 판매되는 경우; 법률에 따라 규정된 수수료 및 요금 징수.

26. 다음의 경우 수입되는 상품:

a) 수출입세법에 따른 관세 면제 기준 내에서 국가 기관, 정치 조직, 정치-사회 조직, 전문 정치사회 조직, 사회 조직, 전문 사회 조직, 인민 무장 단위에 대한 선물.

b) 법률에 따른 수출입세 면세 한도 내에서 외국 기관이나 개인이 주는 기념품, 선물

베트남 개인; 외국 조직 및 개인의 물품으로서 외교적 면제 기준에 따라 면제되거나, 수출세 및 수입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면세 수입 한도 내에서 이동 가능한 자산;

c) 수출입세법에 따른 면세 운송 수하물 기준에 포함된 상품;

d) 정부 규정에 따라 재난,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의 결과를 예방, 대응, 복구하기 위해 후원하거나 지원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

đ) 경계 주민의 생산 및 소비를 위해 국경을 넘어 매매, 교환되는 물품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계 주민의 매매, 교환 품목 목록에 속하며, 수출입 세법에 따른 관세 면제 기준 내에서;

e) 문화유산법에 따른 국가 지정 유물, 고물, 보물로서,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수입하는 경우.

27. 이 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비과세 상품 및 서비스 사업장은 입력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으며, 다만 이 법 제9조 1항에 규정된 0%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8. 본 조의 세부 사항은 정부가 규정하며, 재정부 장관은 본 조에서 규정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한다.

제 II장. 세액 계산의 근거 및 방법

제6조. 세액 계산의 근거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과세표준과 세율이다.

제7조 과세표준

1.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영업시설이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판매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포함된 판매가이나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 가격; 환경보호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경우 환경보호세가 포함된 판매가이지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 가격; 특별소비세와 환경보호세가 모두 부과되는 재화의 경우 특별소비세 및 환경보호세가 포함된 판매가이지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 가격.

b) 수입 화물의 경우, 수출입세법에 따라 산정된 수입 관세 과세 가격에 수입세와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수입세(해당될 경우), 특별소비세(해당될 경우), 환경보호세(해당될 경우)를 합산한 가격;

c) 내부 교환, 소비, 선물, 기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과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활동이 발생한 시점의 동일 또는 유사한 화물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가격.

상법에 따라 판촉용으로 사용되는 화물 및 서비스의 경우, 과세 가격은 0으로 산정;

d) 자산 임대 활동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임대료 금액.

임대가 매 기나 사전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표준은 아직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각 기별 또는 임대기간에 대해 사전에 지급된 임대료금액입니다;

d) 분할납부, 연체 납부 방식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상품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일시불 판매가격으로 하고, 분할 납부이자나 연체 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 가공 상품의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공가격입니다;

g) 건설, 설치 활동의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방출 시점의 공사, 공사 항목 또는 수행된 작업 부분의 가치입니다. 만약 건설, 설치가 원자재, 기계, 장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은 원자재 및 기계, 장비 가치를 제외한 건설, 설치 가치입니다;

h) 부동산 사업 활동의 경우 부동산 판매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국가 재정으로 납부하는 토지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토지 가격 차감). 정부는 점에 명시된 토지 가격 산정 방법이 토지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하도록 규정한다;

i) 상품 및 서비스 매매를 중계하고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는 활동의 경우, 이 활동에서 얻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k) 세금 계산을 위해 사용되는 송장에 결제 가격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록된 경우, 세금 산정 가격은 다음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부가가치세 미포함 가격 = 결제 가격

1 + 상품 및 서비스 세율 (%)

l) 카지노 영업, 보상형 전자 게임, 베팅 서비스의 경우, 해당 활동에서 얻은 금액에서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환불한 금액과 고객에게 지급한 상금(있는 경우)을 뺀 금액으로 하며, 특별소비세는 포함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m) 다음과 같은 생산 및 영업 활동의 경우: 베트남 전력 그룹의 전력 생산 활동; 운송, 하역; 여행사 형태의 관광 서비스; 전당포 서비스; 정가(표지 가격)대로 판매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도서; 인쇄 활동; 감정 대리, 배상 심사 대리, 제3자 회수 대리, 100% 수수료나 커미션을 받는 배상 처리 대리 서비스의 경우, 세금 계산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판매 가격임. 정부는 이 항목에 규정된 생산 및 영업 활동에 대한 세금 계산 가격을 규정함.

2. 이 조 1항에 규정된 재화와 용역의 과세가격에는 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추가 요금 및 수수료도 포함된다.

3. 정부는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8조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

1.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재화의 경우, 구매자에게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이전하는 시점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점으로,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다;

b) 용역의 경우, 용역 제공을 완료한 시점 또는 용역 제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으로,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다.

2. 다음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는 정부가 규정한다:

a) 수출 재화, 수입 재화;

b) 통신 서비스;

c) 보험업 서비스;

d) 전기 공급 활동, 전기 생산 활동, 상수도 활동;

đ) 부동산 사업 운영;

e) 건설, 설치 및 석유 활동.

제9조 세율

1. 다음 상품 및 서비스에는 0% 세율이 적용됩니다:

a) 수출 상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판매되고 베트남 외부에서 소비되는 상품; 베트남 국내에서 자유무역구의 기관에 판매되고 자유무역구 내에서 직접 수출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상품; 격리 구역에서 외국인 또는 베트남인 개인에게 판매되어 출국 절차를 마친 상품; 면세점에서 판매된 상품;

b) 수출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외국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고 베트남 외부에서 소비되는 서비스; 자유무역구 내의 기관에 직접 제공되고 자유무역구 내에서 직접 수출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서비스;

c) 기타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국제 운송; 베트남 영토 외에서 사용되는 운송 수단 임대 서비스; 항공, 해운 산업의 서비스로, 직접 제공되거나 대리인을 통해 국제 운송에 제공되는 서비스; 해외 또는 비관세 구역 내에서의 공사, 설치 활동; 외국 측에 제공되며 베트남 외에서 소비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문서를 갖춘 디지털 정보 콘텐츠 제품, 정부 규정에 따른 경우; 외국 측을 위해 운송 수단, 기계, 장비의 수리 및 유지보수용 부품, 교체용 자재로, 베트남 외에서 소비되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수출을 위해 가공된 중간 상품; 수출 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상품 및 서비스, 단 본 항 d목에서 규정한 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d) 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 해외 양도; 해외 재보험 서비스; 신용 제공 서비스; 자본 양도; 파생상품; 우편, 통신 서비스; 이 법 제5조 제23항에 규정된 수출 제품; 수입 후 수출되는 담배, 술, 맥주; 내수에서 구매하여 자유무역지대 사업체에 판매한 휘발유, 석유; 자유무역지대 내 조직이나 개인에게 판매된 자동차.

2. 5% 세율은 다음과 같은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a) 생산과 생활에 사용하는 깨끗한 물은 병입수, 생수 및 기타 음료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b) 법률에 따라 비료 생산, 농약 및 가축 성장 촉진제를 위한 비료와 광석;

c) 농업 생산을 위한 운하, 개울, 연못 준설 및 채굴 서비스; 작물 재배, 관리, 해충 방제; 농산물의 초기 가공 및 보관;

d) 작물, 조림 수목 제품(목재, 죽순 제외), 가축 사육, 양식 및 어업으로 잡은 어류가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단순 가공한 제품, 이 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제품 제외;

đ) 고무 수액(크리잎 고무, 시트 고무, 라텍스, 고무 덩어리); 어업용 그물, 밧줄 및 그물 짜기용 실

e) 농업 부산물로 만들어진 삼, 갈대, 대나무, 대팻죽, 잎, 짚, 코코넛 껍질, 코코넛 껍질 속, 수서식물 및 기타 수공예품; 원면, 정제되지 않은 면, 정밀 면; 신문용지;

g) 해역에서 수산물 채취를 위한 선박; 정부 규정에 따라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특수 기계 및 장비;

h)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기; 질병 예방 및 치료 약품; 의약품 원료 및 약재로서 질병 예방 및 치료용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물질;

i) 교육 및 학습용 장비에는 다음이 포함됨: 각종 모형, 그림, 칠판, 분필, 자, 컴퍼스;

k) 전통 및 민속 공연 예술 활동;

l) 어린이 장난감; 모든 종류의 책, 본 법 제5조 제15항에 규정된 책 제외;

m) 과학기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 및 기술 서비스;

n) 주택법 규정에 따라 사회주택을 판매, 임대, 임대 후 매각합니다.

3. 본 조항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베트남에 상설 거점을 두지 않은 외국 공급자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4.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는 여러 종류의 재화 및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도 포함) 각 재화 및 서비스 유형별로 규정된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개별 세율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생산 및 거래하는 재화와 서비스 중 가장 높은 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5. 작물, 조림, 축산, 양식 수산물 및 어획물이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단순 가공을 거쳐 사료나 약재로 사용되는 경우, 작물, 조림, 축산, 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다.

폐품, 부산물, 폐자재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할 때 판매되는 경우에는 판매되는 폐품, 부산물, 폐자재의 세율을 적용한다.

6. 정부는 본 조항 1항과 2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재무부 장관은 본 조항 1항에서 부가가치세 0% 세율 적용을 위한 서류와 절차를 규정한다.

제10조 세금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는 세금 공제 방법과 직접 계산 방법이 포함된다.

제11조 세금 공제 방법

1. 세액 공제 방식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세액 공제 방식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b) 매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계산서에 기재된 판매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총액과 같다.

부가가치세 계산서에 기재된 판매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과세가격에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과 같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결제금액이 기재된 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 매출 부가가치세는 결제금액에서 본 법 제7조 제1항 k호에서 규정한 과세가격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c)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액은 재화 및 용역 구매 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총 부가가치세,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증빙서류 또는 이 법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용역 구매의 경우 세금 납부 증빙서류와 이 법 제14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사업자가 회계,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 및 증빙서류 체계를 완전히 이행한 경우 적용되는 세액 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연간 매출액이 1억 동 이상인 재화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사업장, 단 생산·영업을 하는 개인 및 가구 제외;

b) 세액 공제 방법의 자발적 적용을 선택한 사업장, 단 생산·영업을 하는 개인 및 가구 제외;

c) 외국 기관, 개인이 석유 및 가스 매장 탐사, 개발 및 채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베트남 측에서 신고, 원천징수, 대신 납부하는 세금 공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3. 정부는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2조. 직접 계산 방법

1. 금, 은, 보석류의 매매 및 가공 활동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에 따라 직접 계산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금액.

금, 은, 보석류의 매매 및 가공 활동의 부가가치 금액은 판매한 금, 은, 보석류의 대금에서 매입한 금, 은, 보석류의 대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업체가 금, 은, 보석류의 매매 및 가공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이 활동을 별도로 회계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직접 계산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 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가)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1) 연간 매출액이 1억 동 미만인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 다만 이 법 제11조 2항에 규정된 세액 공제 방법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2) 법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생산 및 영업을 하는 가구, 개인;

가3) 베트남에 상주 기반을 두지 않은 외국 기관, 베트남에 상주하지 않는 개인으로 베트남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 회계, 세금계산서, 증빙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이 법 제4조 4항에 규정된 외국 공급자는 제외됩니다;

a4) 다른 조직, 이 법 제11조 2항에 규정된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b)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b1) 상품 유통, 공급: 1%;

b2) 원재료를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 건설: 5%;

b3) 생산, 운송,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 원재료를 포함한 건설: 3%;

b4) 기타 영업 활동: 2%;

c)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한 매출액은 영업장에서 발행한 판매세금계산서에 기록된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총액으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요금 및 부가 수수료를 포함한다.

3. 회계, 세금계산서, 증빙 서류를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하지 않거나 충분히 수행하지 않는 개인 및 사업자는 세금 관리 법에 규정된 고정 세액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4. 정부는 본 조 제1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재무부 장관은 본 조 제2항 b목에서 적용 비율%에 따른 물품 및 서비스 그룹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3장. 공제, 환급

제13조. 공제 및 환급에서 금지된 행위

1. 세금계산서를 구매, 제공, 판매하거나, 광고, 중개를 조직하여 구매 및 판매하는 행위.

2.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물품 매매 및 서비스 제공 거래를 생성하는 행위.

3. 영업이 일시 중단된 기간 동안 물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행위, 단, 영업 일시 중단 공지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

4. 불법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사용하거나, 정부 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사용하는 행위.

5.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세무서에 규정에 따라 전송하지 않는 행위.

6. 송장, 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를 왜곡, 오용, 무단 접근 또는 파괴하는 행위.

7. 세금 공제, 환급, 세금 탈취 혹은 부가가치세 탈세를 목적으로 송장, 증빙 서류와 관련된 뇌물 제공, 수수, 중개 또는 기타 행위 수행.

8. 공무원, 세무 관리 기관과 사업장, 수입업자 사이의 공모 및 은폐, 사업장과 수입업자 간 불법적인 송장 및 증빙 서류 사용에 대한 연결, 세금 공제, 환급, 세금 탈취, 부가가치세 탈세를 목적으로 한 송장 및 증빙 서류의 불법 사용.

제14조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1. 세액공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다:

a) 과세 대상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은 손실된 과세 대상 재화와 용역의 환급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전액 공제할 수 있으며, 운송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 성질로 인한 자연 손실 재화도 포함됩니다.

b) 과세 대상 재화와 용역 및 비과세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사업에 동시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은, 과세 대상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영업 기반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 가능한 것과 공제 불가능한 것을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별도로 회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상품 및 서비스 매출액과 총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c) 인도적 지원 자금이나 반환하지 않는 원조 자금으로 사용되는 조직 및 개인에게 판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매입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됩니다;

d) 석유 및 가스 광산 탐사, 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매입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됩니다;

đ) 매월 또는 매분기에 발생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해당 월 또는 분기의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신고하고 공제합니다. 월 또는 분기에 전액 공제되지 않은 매입 부가가치세는 다음 월 또는 분기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입력 세액이 잘못되거나 누락된 경우, 세무 당국이나 권한 있는 기관이 세무조사, 세무 감사 결정을 공표하기 전에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월 또는 신고분기 동안 입력 부가가치세 금액이 잘못되거나 누락된 경우에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입력 부가가치세 금액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납세자는 증가된 납부세액 또는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해당 금액만큼 납부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액도 국가예산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월별, 분기별 신고 시 잘못되거나 누락된 사항을 발견하면 월별, 분기별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입력 부가가치세 금액이 잘못되거나 누락되어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단지 이후 월, 분기로 이월할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를 신고해야 한다;

e) 공제받지 못한 입력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계산을 위한 비용으로 계산하거나 고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정부 규정에 따라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지급 증빙 없이 구매한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외된다;

g) 정부는 다음의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근로자를 위한 고정자산 형성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자산 출자를 통한 경우;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위임 형태로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로서, 세금계산서가 위임받은 조직이나 개인 이름으로 발급된 경우; 9인승 이하 승용차와 같은 고정자산; 폐쇄형 생산체계를 갖춘 생산 및 영업 시설, 집중 회계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설.

2.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상품, 서비스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서, 또는 이 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외국 측을 대신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증명서. 재정부 장관은 외국 측을 대신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증명서를 규정한다;

b) 정부 규정에 따라 특정한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 매입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현금이 아닌 결제 증빙이 있어야 한다;

c) 수출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우, 이 항의 a항과 b항에서 규정한 조건 외에도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 당사자와 상품 판매, 가공,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비현금 결제 증빙; 수출 상품에 대한 세관 신고서;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상품 보험 증빙서류(있는 경우). 정부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상품 수출 및 기타 일부 특수한 경우에 대한 세액 공제 조건을 규정한다.

3. 본 조의 1항과 2항에서 규정한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본 법에서 금지된 행위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정부는 본 조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5조 부가가치세 환급

1. 수출에 대한 세금 환급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매월, 분기에 수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 사업장은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이 3억 동 이상일 경우, 다른 나라로 수출되기 위해 수입된 상품은 제외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b) 한 달 또는 한 분기 동안 영업장이 수출용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고 동시에 국내 소비용 재화와 서비스도 판매하는 경우, 영업장은 수출용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영업에 사용된 매입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별도로 회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수출용 재화와 서비스의 매입 부가가치세는 환급 대상 기간 동안 과세 재화 및 서비스 총 매출액 대비 수출 재화 및 서비스 매출액 비율에 따라 계산된다. 환급 대상 기간은 이전에 환급되지 않은 매입 부가가치세가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터 환급 신청이 이루어진 신고기간까지 연속된 기간으로 결정된다.

수출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입력 부가가치세(별도로 회계 처리된 입력 부가가치세 금액과 위 비율에 따라 산정된 입력 부가가치세 금액을 포함하여)가 국내 소비용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한 후 3억 동 이상 남으면

사업장은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 기간 동안 수출 상품 및 서비스 매출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이미 확인된 매입 부가가치세액이 있으나, 이전 환급 기간의 수출 상품 및 서비스 매출의 10%를 초과하여 환급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 과세 기간에 공제되어 다음 환급 기간 동안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2. 투자에 대한 세금 환급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장은 투자 프로젝트(신규 투자 프로젝트, 투자 확대 프로젝트)를 가진 경우 투자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투자 프로젝트가 여러 투자 단계 혹은 여러 투자 항목으로 나눠지는 경우도 포함하되, 기업의 고정자산이 형성되지 않는 투자 프로젝트는 제외) 투자 단계에 있거나 탐사·개발을 위한 석유·가스 프로젝트가 투자 단계에 있는 경우, 투자 단계에서 발생하여 아직 환급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 활동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상계할 수 있다(해당하는 경우). 상계 후에도 투자 프로젝트의 매입세액이 3억 동 이상으로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

투자 프로젝트가 완료된 경우(단계별 투자 프로젝트, 단계가 있는 투자 항목, 완료된 투자 항목을 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투자 단계(완료된 투자 항목, 투자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아직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투자 프로젝트 또는 투자 단계, 투자 항목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 프로젝트 완료일 또는 투자 단계, 투자 항목 완료일은 투자 프로젝트에서 수익이 발생한 날 또는 투자 단계, 투자 항목에서 수익이 발생한 날입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된 수익에는 시험 운전 단계에서 발생한 수익, 재무 활동 수익, 투자 프로젝트의 원자재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b)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투자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대해 투자 프로젝트의 미공제 세액을 다음 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다:

b1) 사업장이 세금 환급 신청 시 등록된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지 않은 투자 프로젝트; 투자법에 따른 사업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거나 사업 중 조건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조건부 사업 및 투자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활동은, 초기 투자 단계의 투자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투자에 관한 법률 및 전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투자 및 경영 산업 업종의 사업자 등록증을 관할 국가 기관에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투자에 관한 법률 및 전문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도 조건부 투자 및 경영 산업 업종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질 필요가 없다;

b2) 자원, 광물 자원 개발 투자 프로젝트(이 조항 a항에 규정된 석유 및 가스 탐사, 개발 프로젝트 제외) 및 이 법 제5조 23항에 규정된, 채굴한 자원·광물을 가공하여 다른 제품으로 만든 제품 생산 투자 프로젝트.

3. 사업장은 12개월 연속 또는 4분기 연속으로 공제되지 않은 매입 부가가치세가 3억 동 이상인 경우, 5%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다양한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규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세금이 환급됩니다.

4. 세금 공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업장은 해산, 파산 시 과납 부가가치세 또는 공제되지 않은 매입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하다가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는 경우, 협동조합은 조합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과납액이나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을 승계하여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5. 외국인과 해외 거주 베트남 국민으로서 여권이나 국제 여행에 유효한 증명서를 가진 자는 출국 시 베트남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본 항에서 규정한 경우의 서류, 절차, 환급 세액, 환급 방법을 규정한다.

6. 공적개발원조(ODA) 반환 불가능 자본이나 반환 불가능 지원, 인도적 지원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주관자 또는 주요 계약자, 외국 원조 기관이 지명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관리 기관은 베트남에서 구매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ODA 비환급 자금 사용을 위해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사용될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b) 베트남 내 기관이 외국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비환급 원조금, 인도적 원조금을 사용하여 비환급 원조, 인도적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외교 특권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은 외교 관련 법규에 따라 베트남에서 구매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결제 금액이 기재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또는 결제 증빙서에 표시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8. 사업장은 법률 규정에 따른 관할 기관의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이 있거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를 받을 수 있다.

9. 본 조에 규정된 환급 대상 사업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본 조 1, 2, 3, 4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세금 공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회계 법규에 따라 회계 장부와 회계 증빙을 작성 및 보관하며, 사업장의 세금 번호로 은행에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b) 제14조 2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 법 제14조 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c) 판매자는 환급을 요청한 사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10.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며,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매입세액을 가지고 있고, 세무 관리법에 따른 세금 신고 규정을 준수하여 각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별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를 환급 사전 대상 또는 환급 사전 검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세무 관리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를 처리한다.

11. 정부는 본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1.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는 법률과 다음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a)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 방식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청구서를 사용한다.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며, 부가가치세 납부 청구서에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은 청구서에 기재된 지급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본 조 제2항 규정의 경우는 제외한다.

b) 사업자는 직접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판매 청구서를 사용한다.

2. 스탬프, 티켓, 카드와 같이 결제 증서로 사전 인쇄되어 있는 가격이 명시된 경우, 해당 스탬프, 티켓, 카드의 가격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제4장. 시행 조항

제17조. 개인소득세법 제04/2007/QH12호 3조 제1항을 일부 개정·보충하며, 법률 제26/2012/QH13호와 법률 제71/2014/QH13호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보충함

"1. 영업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재화 및 용역의 생산 및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소득;

b) 개인이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자격증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직업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이 항에 규정된 사업소득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5항에서 규정한 기준 미만의 매출을 가진 가구나 개인 사업자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18조 시행

1. 이 법은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 제5조 제25항 및 제17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매출 기준에 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13/2008/QH12 부가가치세법은 31/2013/QH13 법, 71/2014/QH13 법 및 106/2016/QH13 법에 따라 일부 조항이 개정·보충되었으며, 이 법 시행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제15기 국회 제8차 회의에서 2024년 11월 26일에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의장

전 탄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