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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지식재산권법 (50/2005/QH11)

법률 제50/2005/QH11호

번호
50/2005/QH11
문서 종류
법률
발행 기관
국회
공포·채택일
29/11/2005
시행일
01/07/2006
상태(vbpl.vn 기준)
일부 효력 상실

Yến Sào Quang Minh 참고 사항

상표와 지리적 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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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 법령 문서 데이터베이스(vbpl.vn)

222개 조항 목록

출처: 국가 법령 데이터베이스(vbpl.vn)의 베트남어 원문. 이 언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국회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번호: 50/2005/QH11 하노이, 2005년 11월 29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회

제11기, 제8회 회의

(2005년 10월 18일부터 2005년 11월 29일까지)

법률

지적 재산권

1992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과 2001년 12월 25일 국회 제10회 제10차 회의에서 의결된 결의안 제51/2001/QH10에 따라 수정·보완된 헌법에 근거하여;

본 법은 지적 재산권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적용 범위

본 법은 저작권, 저작권 관련 권리, 산업 재산권, 식물 품종권 및 이러한 권리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법은 베트남의 조직 및 개인, 본 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 조직 및 개인,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체약국인 국제 조약에 적용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3조 지적 재산권의 대상

1. 저작권의 대상에는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이 포함되며, 저작권 관련 권리의 대상에는 공연, 음반, 영상 기록, 방송 프로그램,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포함한 위성 신호가 포함된다.

2. 산업재산권의 대상에는 발명, 산업디자인, 집적회로 배치설계, 영업비밀, 상표, 상호 및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다.

3.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대상은 식물품종과 번식 재료이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4조. 용어 해석

이 법률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지식재산권은 지적 재산에 대한 조직 또는 개인의 권리로서,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을 포함한다.

2. 저작권은 자신이 창작하거나 소유한 작품에 대한 조직 또는 개인의 권리이다.

3. 저작권 관련 권리(이하 “관련권”이라고 한다)는 공연, 음반, 영상, 방송 프로그램, 암호화된 방송 신호에 대한 조직 또는 개인의 권리이다.

4. 산업재산권은 자신이 창작하거나 소유한 발명, 산업디자인, 집적회로 배치설계,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 방지 권리에 대한 조직 또는 개인의 권리이다.

5.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는 자신이 육종하거나 발견하고 육성한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해 조직이나 개인이 가지는 권리이거나 소유권을 누릴 권리이다.

6. 지적 재산권 주체는 지적 재산권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지적 재산권을 양도받은 조직이나 개인이다.

7. 저작물은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 창작된 산물로, 어떠한 수단이나 형태로든 표현될 수 있다.

8. 2차 저작물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된 저작물, 각색, 개작, 전환, 편집, 주석, 선별된 저작물을 말한다.

9. 공표된 저작물, 음반, 영상물은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수량의 복제를 통해 대중에게 배포된 저작물, 음반, 영상물을 뜻한다.

10. 복제는 작품이나 녹음, 녹화를 어떠한 수단이나 형태로든 하나 이상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며, 작품을 전자 형태로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11. 방송은 작품, 공연, 녹음, 녹화, 방송 프로그램의 소리 또는 영상, 또는 소리와 영상을 무선 또는 유선 수단을 통해 대중에게 전송하는 것이며, 위성을 통한 전송도 포함되어 대중이 자신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12. 발명은 자연법칙을 적용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 또는 공정 형태의 기술적 해결책이다.

13. 산업디자인은 제품의 외형으로, 형상, 선, 색상 또는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14. 반도체 집적회로는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의 제품으로, 그 안에 적어도 하나의 능동 소자와 일부 또는 전체 연결이 반도체 재료 기판 내부 또는 위에 부착되어 전자 기능을 수행하는 소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적회로는 IC, 칩, 마이크로전자회로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15.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이하 배치 설계라 함)는 반도체 집적회로 내 소자 및 그 소자의 연결 구조의 공간적 배치를 의미합니다.

16. 상표는 서로 다른 조직이나 개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입니다.

17. 집단 상표는 동일한 상표의 소유자인 조직의 회원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해당 조직의 회원이 아닌 다른 조직이나 개인의 상품 및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표입니다.

18. 인증 상표는 상표 소유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다른 조직이나 개인의 상품과 서비스에서 출처, 재료, 제조 방법, 서비스 제공 방식, 품질, 정확성, 안전성 또는 상표가 붙은 상품과 서비스의 다른 특성을 인증하도록 허용하는 상표입니다.

19. 연결 상표는 동일한 주체가 등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제품 및 서비스에 사용되거나 서로 관련된 상표입니다.

20. 유명 상표는 베트남 전역에서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입니다.

21. 상호는 사업 활동에서 사용되는 조직이나 개인의 명칭으로, 동일한 분야와 영업 지역 내 다른 사업 주체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조항에서 정한 영업 지역은 사업 주체가 거래처, 고객이 있거나 명성이 있는 지리적 영역이다.

22. 지리적 표시란 특정 지역, 지방, 영토 또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23. 영업 비밀은 금융 및 지적 활동에서 얻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4. 작물 품종은 동일한 최소 식물 분류 단계에 속하며, 형태학적으로 동질적이고, 번식 주기 동안 안정적이며,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형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는 형질의 발현으로 식별할 수 있고, 최소 하나의 유전 가능 형질의 발현으로 다른 어떤 작물 집단과도 구별할 수 있는 작물 집단이다.

25. 보호 증서는 국가 권한 기관이 발급하여 조직이나 개인에게 발명, 산업 디자인, 배치 설계, 상표, 지리적 표시, 작물 품종에 대한 산업 소유권을 확립하도록 하는 문서이다.

제5조 법 적용

1. 본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적 재산과 관련된 민사 문제의 경우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2. 본 법의 지식재산권 규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이 본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지식재산권 발생 및 확립의 근거

1.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되고 일정한 물리적 형태로 표현되는 순간부터 발생하며, 그 내용, 품질, 형식, 수단, 언어, 공표 여부, 등록 여부와 무관하다.

2. 관련 권리는 공연, 녹음, 영상 기록, 방송 프로그램, 위성 신호로 인코딩된 프로그램이 저작권에 해를 끼치지 않고 구체화되거나 실행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3. 산업재산권은 다음과 같이 확립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a) 산업재산권은 특허,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상표, 지리적 표시를 대상으로 하며, 이 권리는 본 법률에 규정된 등록 절차에 따라 관할 국가기관의 보호증서 발급 결정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따른 국제 등록 인정을 근거로 확립된다; 유명 상표의 경우, 권리는 사용을 근거로 확립되며, 등록 절차에 의존하지 않는다.

b) 상호에 대한 산업재산권은 해당 상호의 합법적 사용을 근거로 확립된다.

c) 영업비밀에 대한 산업재산권은 영업비밀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해당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행위를 근거로 확립된다.

d) 부정경쟁방지권은 영업 활동에서의 경쟁을 근거로 확립된다.

4.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는 본 법에서 규정한 등록 절차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이 식물 품종 보호증 발급을 결정한 것을 근거로 설정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7조 지적재산권의 제한

1. 지적재산권 주체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 범위와 기간 내에서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지적재산권의 행사는 국가의 이익, 공공의 이익, 다른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3. 국가 방위, 안보, 주민 생활 및 본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와 사회의 기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 국가는 지식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권리를 가지며, 지식재산권자에게 다른 조직이나 개인이 자신의 일부 또는 전체 권리를 적절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8조. 국가의 지식재산권 정책

1. 지식재산권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 간의 조화를 보장하는 기반 위에서 조직 및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한다; 사회 윤리에 반하거나 공공 질서를 해치며 국가 방위와 안보에 해로운 지식재산 대상은 보호하지 않는다.

2. 창작 활동과 지식재산 활용을 장려하고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물질적·정신적 삶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3.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식재산권 이전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 국내외 기관 및 개인이 창작 활동과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후원하도록 장려합니다.

4.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원 및 관련 대상자들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과학기술 연구와 응용을 장려합니다.

제9조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기관 및 개인의 권리와 책임

기관 및 개인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본 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 및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의 내용

1.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지도한다.

2.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문서를 제정하고 시행한다.

3. 지식재산권 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다.

4. 저작권 등록 증명서,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 산업 재산권 보호증서, 식물 품종 보호증서와 관련된 기타 절차를 허가하고 시행한다.

5.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민원과 고발을 처리하며, 지식재산권 법규 위반을 처리한다.

6.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및 통계 활동을 조직한다.

7. 지식재산권 감정 활동을 조직하고 관리한다.

8.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과 법률을 교육, 홍보 및 보급한다.

9.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협력을 진행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1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책임

1. 정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를 통일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과학기술부는 정부에 책임을 지고 주관하며, 문화정보부, 농업농촌개발부와 협력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하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도 수행한다. 문화정보부는 자신의 임무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한다. 농업농촌개발부는 자신의 임무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식물 품종 권리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3.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은 자신의 임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부, 문화정보부, 농업농촌개발부, 중앙직할시 및 성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4. 각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에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를 권한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5. 정부는 과학기술부, 문화정보부, 농업농촌발전부, 각급 인민위원회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 권한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2조. 지적 재산권 관련 수수료

기관과 개인은 이 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2부. 저작자 권리 및 관련 권리

제1장. 저작자 권리 및 관련 권리의 보호 조건

제1절. 저작자 권리 보호 조건

제13조. 저작자,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가진다.

1.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을 가진 기관이나 개인에는 직접 작품을 창작한 사람과 이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된 저작권 소유자가 포함된다.

2. 본 조항 제1항에 규정된 저자 및 저작권자는 베트남의 조직 및 개인; 처음 발표된 작품이 다른 나라에서 발표되지 않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처음 발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시 발표된 베트남 내 작품을 가진 외국 조직 및 개인;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저작권 조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보호되는 외국 조직 및 개인을 포함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4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의 유형

1. 보호되는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문자 또는 다른 기호 형태로 표현된 문학, 과학 작품, 교과서, 교재 및 기타 작품;

b) 강의, 연설 및 기타 발언 작품;

c) 신문 작품;

d) 음악 작품;

đ) 연극 작품;

e) 영화 작품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작품(이하 총칭하여 영화 작품이라 한다);

g) 조형 예술 작품, 응용 미술;

h) 사진 작품;

i) 건축 작품;

k) 지형, 과학적 건축물과 관련된 도면, 도표, 지도, 설계도;

l) 문학 작품, 민속 예술 작품;

m)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수집.

2.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본 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3. 본 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보호 대상 작품은 반드시 저자가 자신의 지적 노동으로 직접 창작한 것이어야 하며, 타인의 작품을 복제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정부는 본 조 1항에 규정된 작품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도한다.

제15조. 저작권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 대상

1. 순수 시사 뉴스 보도.

2. 법규 문서, 행정 문서, 사법 분야에 속하는 기타 문서 및 해당 문서의 공식 번역.

3. 절차, 시스템, 운영 방법, 개념, 원리, 수치.

제2장. 관련 권리 보호 조건

제16조. 관련 권리를 보호받는 조직 및 개인

1. 배우, 가수, 음악가, 무용수 및 문학·예술 작품을 공연하는 기타 사람(이하 통칭하여 '연주자').

2. 본 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연의 소유자인 조직 및 개인.

3. 공연의 음향, 영상 또는 기타 음향, 영상의 최초 형성을 하는 조직 및 개인(이하 '녹음·녹화 제작자').

4. 방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조직(이하 '방송사').

제17조. 보호받는 관련 권리 대상

1. 공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됩니다:

가) 공연이 베트남 국민에 의해 베트남 또는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나) 공연이 외국인에 의해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경우;

다) 공연이 이 법 제30조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 또는 영상에 고정된 경우;

라) 공연이 음반 또는 영상에 고정되지 않았으나 방송된 경우에 이 법 제31조에 따라 보호되는 경우;

마)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경우.

2. 음반, 영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됩니다:

a) 베트남 국적의 음반 제작자, 영상 제작자의 음반 및 영상 기록물;

b)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 제작자, 영상 제작자의 음반 및 영상 기록물.

3. 방송 프로그램, 암호화된 프로그램 신호는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된다:

a) 베트남 국적의 방송 기관의 방송 프로그램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 신호;

b)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 기관의 방송 프로그램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 신호.

4. 공연, 음반, 영상 기록물, 방송 프로그램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 신호는 이 조항의 1항, 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며, 단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제2장. 내용, 권리의 범위, 저작권 보호 기간, 관련 권리

제1절. 내용, 권리의 범위, 저작권 보호 기간

제18조. 저작권

이 법에 규정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인격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제19조. 인격권

인격권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된다:

1. 저작물에 이름을 붙일 권리;

2. 저작물에 본명 또는 필명을 사용할 권리; 저작물이 발표되거나 사용될 때 본명 또는 필명을 명시할 권리를 가진다;

3. 저작물을 발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발표를 허락할 권리;

4. 저작물의 완전성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수정, 절삭하거나 왜곡하여 저자의 명예와 신용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

제20조. 재산권

1. 재산권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된다:

a) 2차적 저작물 작성 권리;

b) 저작물을 공중 앞에서 공연할 권리;

c)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d) 작품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배포, 수입하는 권리;

đ) 유선, 무선, 전자 정보망 또는 기타 기술 수단을 통해 대중에게 작품을 전달하는 권리;

e) 영화 작품, 컴퓨터 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임대하는 권리.

2.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권리는 저작자나 저작권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행사를 허용할 수 있다.

3. 기관이나 개인이 본 조 제1항 및 이 법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한 권리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려면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원고료, 보수, 기타 물질적 권리를 지급해야 한다.

제21조. 영화 작품 및 무대 작품에 대한 저작권

1. 감독, 시나리오 작가, 촬영 감독, 편집, 음악 작곡, 미술 디자인, 음향 디자인, 조명, 세트 미술, 소품 디자인, 시각 효과 및 영화 작품과 관련된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이 법 제19조 1항, 2항 및 4항에 규정된 권리와 합의에 따른 기타 권리를 향유합니다. 감독, 시나리오 작가, 무용 안무가, 음악 작곡, 미술 디자인, 음향 디자인, 조명, 무대 미술, 소품 디자인, 시각 효과 및 공연 작품과 관련된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이 법 제19조 1항, 2항 및 4항에 규정된 권리와 합의에 따른 기타 권리를 향유합니다.

2. 영화 작품, 연극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재정 및 물적·기술적 시설에 투자하는 조직과 개인은 본 법 제19조 3항 및 제20조에 규정된 권리의 소유자입니다.

3.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조직과 개인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들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료, 보상 및 기타 금전적 혜택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2조.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컬렉션에 대한 저작권

1.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명령, 코드, 도식 또는 기타 형태로 표현된 지침의 집합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매체에 부착될 경우 컴퓨터가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결과를 달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소스 코드든 기계어 코드든 관계없이 문학 작품으로 보호됩니다.

2. 데이터 수집은 자료를 전자 형태 또는 다른 형태로 선택하고 배열하는 데서 나타나는 창의성을 가진 집합이다.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그 자체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자료 자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23조. 문학 및 민속 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1. 문학 및 민속 예술 작품은 집단적 창작물로, 한 그룹 또는 개인이 전통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열망을 반영하고, 그들의 문화적 및 사회적 특성을 적절히 나타내며, 모방이나 다른 방법으로 전달되는 기준과 가치를 표현한 것이다. 문학 및 민속 예술 작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이야기, 시, 수수께끼;

b) 노래, 음악 선율;

c) 춤, 연극, 의식 및 게임;

d) 그래픽 예술, 회화, 조각, 악기, 건축 모형 및 기타 형태의 예술 작품을 어떠한 물리적 형태로든 표현한 것.

2. 문학 및 민속 예술 작품을 사용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해당 유형 작품의 출처를 명시하고, 문학 및 민속 예술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제24조.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에 대한 저작권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본 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25조. 이미 발표된 작품을 사용할 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원고료 및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이미 발표된 작품을 사용할 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원고료 및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개인의 과학 연구 또는 교육 목적을 위해 사본을 직접 복제하는 경우;

b) 자신의 작품에서 논평하거나 예시하기 위해 저자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작품을 합리적으로 인용할 것;

c)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다큐멘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저자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작품을 인용할 것;

d) 상업적 목적이 아닌 학교에서의 수업을 위해 저자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작품을 인용할 것;

đ) 연구 목적으로 도서관에 보관하기 위해 작품을 복제할 것;

e) 유료가 아닌 문화 활동, 선전 홍보 행사에서 무대 작품, 다른 예술 공연을 공연할 것;

g) 뉴스 보도 또는 수업용으로 공연을 직접 녹음하거나 녹화할 것;

h) 공공 장소에 전시된 조각, 건축, 사진, 응용 미술 작품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여 그 작품의 이미지를 소개하는 경우;

i) 시각장애인을 위해 작품을 점자나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경우;

k) 개인적 사용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작품 사본을 수입하는 경우.

2. 본 조 1항에 규정된 작품을 이용하는 기관, 개인은 작품의 정상적 이용에 영향을 주거나 저작자,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하며, 작품의 저자명과 출처를 밝혀야 한다.

3. 본 조 1항에 규정된 경우의 작품 사용은 건축 작품, 조각 작품,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26조. 이미 공표된 작품을 이용하는 경우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원고료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1. 방송 기관은 이미 공개된 저작물을 사용하여 후원, 광고가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정부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원고료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2. 본 조 1항에 규정된 작품을 이용하는 기관, 개인은 작품의 정상적 이용에 영향을 주거나 저작자,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하며, 작품의 저자명과 출처를 밝혀야 한다.

3. 본 조 1항에 규정된 경우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영화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27조 저작권 보호 기간

1. 본 법 제19조 제1, 2, 4항에 규정된 인격권은 기간의 제한 없이 보호된다.

2. 본 법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인격권과 본 법 제20조에 규정된 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다:

a) 영화, 사진, 연극, 응용미술 작품, 익명 작품의 보호 기간은 작품이 처음으로 공개된 날로부터 50년입니다. 영화 작품이나 연극 작품이 형성된 날로부터 50년 동안 작품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작품이 형성된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익명 작품의 경우 저자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는 시점부터 보호 기간을 이 항목 b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b) 이 항목 a조에 규정된 유형에 속하지 않는 작품의 보호 기간은 저자의 생애 동안과 저자 사후 50년입니다; 공동 저자가 있는 경우 보호 기간은 마지막 공동 저자가 사망한 해로부터 50년째 해에 종료됩니다.

c) 본 항 a 및 b 항에서 규정한 보호 기간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 24시에 종료된다.

제28조. 저작권 침해 행위

1. 문학, 예술, 과학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탈취하는 행위.

2. 저자를 사칭하는 행위.

3. 저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공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4. 공동 저자가 있는 작품을 공동 저자의 허락 없이 공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5. 저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품을 수정, 절단하거나 왜곡하는 행위.

6. 저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복제하는 행위, 단 이 법 제25조 제1항 a 및 đ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저작자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물을 이용하여 파생저작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본 법 제25조 제1항 i호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여 파생저작물을 제작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8.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사용하고, 법률에 따라 원고료, 보수, 기타 재산적 권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만 이 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9.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원고료, 보수 및 기타 재산적 권리를 지급하지 않고 작품을 임대하는 경우.

10.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복제, 사본을 제작, 배포, 전시하거나 네트워크 및 디지털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경우.

1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출판하는 경우.

12.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해제하거나 무효화하는 경우.

13. 작품에 존재하는 전자 형식의 권리 관리 정보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14.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장비임을 알거나 알만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장비를 제작, 조립, 개조, 배포, 수입, 수출,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15. 저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행위.

16.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품의 복사본을 수출, 수입, 배포하는 행위.

제2절. 권리 내용, 권리의 제한, 관련 권리 보호 기간

제29조. 공연자의 권리

1. 공연자가 동시에 투자자일 경우, 공연자에게는 공연에 대한 인격권과 재산권이 있으며, 공연자가 동시에 투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연자는 인격권을, 투자자는 공연에 대한 재산권을 가진다.

2. 인격권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된다:

a) 공연 시, 녹음, 녹화, 방송 시 자신의 이름이 소개될 권리;

b) 공연 이미지의 완전성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이 공연자의 명예와 신용을 해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정, 편집, 왜곡하지 못하게 할 권리.

3. 재산권에는 다음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하거나 타인에게 허락할 권리가 포함된다:

a) 자신의 공연을 녹음, 녹화 상에서 직접 구현할 권리;

b) 녹음, 녹화 상에서 구현된 자신의 공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복제할 권리;

c) 방송 목적이 아닌 경우,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직 구현되지 않은 자신의 공연을 대중에게 방송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달할 권리.

d) 자신의 공연 원본과 사본을 판매, 대여 또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수단을 통해 배포하는 것.

4. 제3항에 규정된 권리를 이용, 활용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법률에 따라 또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 합의에 따라 공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30조. 음반·영상물 제작자의 권리

1. 음반·영상물 제작자는 다음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독점권을 가진다:

a) 자신의 음반·영상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복제하는 것;

b) 자신의 음반, 영상물의 원본 및 복사본을 판매, 대여하거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배포하는 것.

2. 음반 제작자는 자신의 음반이나 영상물이 대중에게 배포될 때 물질적 권리를 누린다.

제31조 방송기관의 권리

1. 방송기관은 다음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행사하도록 허락할 독점권을 가진다:

a)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거나 재송출하는 것;

b)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을 대중에게 배포하는 것;

c)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

d)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본을 복제하는 것.

2. 방송기관은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이 녹음, 녹화, 대중에게 배포될 때 물질적 권리를 누린다.

제32조.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료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관련 권리 사용의 경우

1.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료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관련 권리 사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개인의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해 한 부를 직접 복제하는 경우;

b) 교육 목적을 위해 한 부를 직접 복제하는 경우, 단, 이미 발표된 공연, 음반, 영상녹화물, 방송 프로그램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c)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적절하게 인용하는 경우;

d) 방송 권리를 갖는 경우, 방영을 위해 일시적으로 직접 복제본을 만들어 방송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사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공연, 음반, 영상녹화물, 방송 프로그램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공연자, 음반 및 영상 제작자, 방송 기관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33조. 허가가 필요 없지만 보수 또는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관련 권리 사용의 경우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단체나 개인이 관련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는 필요 없으나 저자, 저작권 소유자, 공연자, 음반·영상 제작자, 방송 기관에게 합의에 따라 보수 또는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가) 상업적 목적을 위해 공개된 음반이나 영상물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용하여 후원, 광고가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요금을 받는 경우;

나) 공개된 음반이나 영상물을 사업 또는 상업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사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공연, 음반, 영상녹화물, 방송 프로그램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공연자, 음반 및 영상 제작자, 방송 기관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34조. 관련 권리의 보호 기간

1. 공연자의 권리는 공연이 이루어진 다음 해부터 50년 동안 보호된다.

2. 녹음물·녹화물 제작자의 권리는 공표 다음 연도부터 50년 동안, 또는 녹음물·녹화물이 공표되지 않은 경우 형성된 다음 연도부터 50년 동안 보호된다.

3. 방송 기관의 권리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된 다음 연도부터 50년 동안 보호된다.

4. 본 조 제1, 2, 3항에서 규정한 보호 기간은 관련 권리 보호 기간이 종료되는 연도 12월 31일 24시에 종료된다.

제35조 관련 권리 침해 행위

1. 공연자, 녹음물·녹화물 제작자 및 방송 기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공연자, 음반 제작자, 영상 제작자, 방송 기관을 사칭하는 것.

3. 공연자, 음반 제작자, 영상 제작자, 방송 기관의 허락 없이 이미 형성된 공연, 음반, 영상, 방송 프로그램을 공개, 제작 및 배포하는 것.

4. 공연자의 명예와 신용을 해치는 방식으로 공연을 수정, 편집, 왜곡하는 것.

5. 공연자, 음반 제작자, 영상 제작자, 방송 기관의 허락 없이 이미 형성된 공연, 음반, 영상, 방송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것.

6. 권리자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적 형태로 권리 관리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

7. 권리자가 자신의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파괴하거나 무효화하는 것.

8. 공연, 공연의 복제물 또는 녹음, 영상물을 방송, 배포하거나 수입하여 일반 대중에게 배포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권리 관리 정보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거되거나 변경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9. 위 장비가 암호화된 프로그램 신호를 불법적으로 복호화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장비를 제작, 조립, 변형, 배포, 수입, 수출,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10. 법적 배포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된 암호화 프로그램 신호를 고의로 수집하거나 계속해서 배포하는 경우.

제3장.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소유자

제36조. 저작권 소유자

저작권 소유자는 이 법 제20조에 규정된 재산권의 일부, 전부 또는 전부를 보유한 조직 또는 개인이다.

제37조. 저작권 소유자는 저자이다

저자는 자신의 시간, 재정, 물적·기술적 기반을 사용하여 본 법 제19조에 규정된 인격권과 제20조에 규정된 재산권을 갖는 저작물을 창작한다.

제38조. 저작권 소유자는 공동저자이다

1. 공동저자는 자신의 시간, 재정, 물적·기술적 기반을 사용하여 본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권리를 공동으로 갖는 저작물을 함께 창작한다.

2. 공동저자가 제1항에 규정된 저작물을 창작할 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분리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제39조. 저작권 소유자는 저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저자와 계약을 체결한 조직 또는 개인이다

1. 자신의 조직에 속하는 작가에게 작품 창작 임무를 부여하는 조직은 이 법 제20조 및 제19조 3항에 규정된 권리의 소유자이며, 달리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작품을 창작한 작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이 법 제20조 및 제19조 3항에 규정된 권리의 소유자이며, 달리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 저작권자는 상속인이다.

법률에 따라 상속을 통해 저작권을 상속받는 조직이나 개인은 이 법 제20조 및 제19조 3항에 규정된 권리의 소유자이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41조. 저작권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자

계약에 따라 이 법 제20조 및 제19조 3항에 규정된 하나, 일부 또는 전체 권리를 이전받은 조직이나 개인은 저작권의 소유자이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42조. 저작권자의 국가

1. 국가는 다음 작품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이다:

a) 익명 작품;

b) 저작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거나, 상속권이 없는 보호 기간 내의 작품;

c) 저작권자가 저작권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한 작품.

2. 정부는 국가 소유 작품의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43조. 공중에 속하는 저작물

1. 이 법 제27조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공중에 속한다.

2. 모든 조직과 개인은 제1항에 규정된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지만, 이 법 제19조에 규정된 저자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3. 정부는 공중에 속한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44조. 관련 권리의 소유자

1. 조직이나 개인이 공연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 재정 투자 및 물적·기술적 기반을 사용한 경우, 관련 당사자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공연의 소유자가 된다.

2. 조직이나 개인이 음반 또는 영상 기록을 제작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 재정 투자 및 물적·기술적 기반을 사용한 경우, 관련 당사자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음반 또는 영상 기록의 소유자가 된다.

3. 방송 기관은 관련 당사자와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제 IV 장.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이전

제1절.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양도

제45조.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이전에 관한 일반 규정

1.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양도란 저작권자, 관련 권리자가 본 법 제19조 3항, 제20조, 제29조 3항, 제30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계약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 공표권을 제외하고 제19조에 규정된 인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공연자는 본 법 제29조 2항에 규정된 인격권을 양도할 수 없다.

3. 작품, 공연, 녹음, 녹화, 방송 프로그램에 공동 소유자가 있는 경우, 양도는 모든 공동 소유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공동 소유자가 있는 작품, 공연, 녹음, 녹화, 방송 프로그램 중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부분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나 관련 권리 소유자는 자신의 독립적인 부분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할 권리가 있다.

제46조.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양도 계약

1.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양도 계약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a) 양도인과 양수인의 이름 및 전체 주소;

b) 양도의 근거;

c) 가격, 지불 방식;

d)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đ)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책임.

2.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양도 계약의 이행, 수정, 종료, 취소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사용 허락 이전

제47조.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사용 허락 이전에 대한 일반 규정

1.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사용 허락 이전은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자가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본 법 제19조 3항, 제20조, 제29조 3항, 제30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권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2. 저자는 제19조에 규정된 인격권의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단지 작품 공표권만을 제외한다; 공연자는 이 법 제29조 2항에 규정된 인격권의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3. 작품, 공연, 녹음, 녹화, 방송 프로그램에 공동 소유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사용권의 양도는 모든 공동 소유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공동 소유자가 있는 작품, 공연, 녹음, 녹화, 방송 프로그램의 각 별도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권자 및 관련 권리자는 자신의 별도 부분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사용권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사용 권한을 양도받은 조직이나 개인은 저작권자나 관련 권리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사용 권한을 양도할 수 있다.

제48조.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사용 계약

1.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사용 계약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a) 권리를 양도하는 측과 양도받는 측의 이름 및 주소;

b) 권리 양도 근거;

c) 권리 양도 범위;

d) 가격 및 지급 방법;

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e)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2.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사용 계약의 이행, 수정, 종료 및 취소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V장.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

제49조.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등록

1.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등록은 저작자, 저작권 소유자, 관련 권리 소유자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이하 통칭하여 '신청서')를 관할 국가 기관에 제출하여 저작자, 저작물, 저작권 소유자, 관련 권리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저작권 등록증, 관련 권리 등록증 발급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 법에 따라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수 절차가 아니다.

3. 저작권 등록증명서, 관련권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조직이나 개인은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분쟁이 있을 때 저작권 및 관련권이 자신에게 속함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

제50조 저작권 및 관련권 등록 신청

1. 저작자, 저작권 소유자, 관련권 소유자는 직접 또는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저작권 및 관련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2. 저작권 및 관련권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a)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등록 신청서. 신청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저작자, 저작권 소유자, 관련 권리 소유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직접 서명하고 신청인, 저작자, 저작권 소유자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작품, 공연, 녹음, 녹화 또는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요약; 저작자 이름, 등록된 저작물이 파생저작물인 경우 사용된 저작물 이름; 발표 시간, 장소, 형태;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는 서약. 문화정보부는 저작권 등록 및 관련 권리 등록 신청서 양식을 규정한다;

b) 저작권 등록 대상 작품 사본 2부 또는 관련 권리 등록 대상 객체의 형식 사본 2부;

c) 신청인이 위임받은 사람일 경우 위임장;

d) 신청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속, 양도, 계승 등을 통해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

đ) 공동 저자가 있는 작품의 경우, 공동 저자들의 동의서;

e)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가 공동 소유인 경우, 공동 소유자들의 동의서.

3. 본 조 제2항 c, d, đ, e호에서 규정한 문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제51조. 저작권 등록증 및 관련 권리 등록증 발급 권한

1.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저작권 등록증 및 관련 권리 등록증을 발급할 권한이 있다.

2. 저작권 등록증 및 관련 권리 등록증을 발급할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은 해당 등록증을 재발급, 변경, 폐지할 권한도 갖는다.

3. 정부는 저작권 등록증과 관련 권리 등록증의 재발급, 변경,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절차, 과정을 규정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4. 문화정보부(Ministry of Culture - Information)는 저작권 등록증과 관련 권리 등록증의 양식을 규정한다.

제52조 저작권 등록증 및 관련 권리 등록증의 발급 기한

유효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신청자에게 저작권 등록증 및 관련 권리 등록증을 발급할 책임이 있다. 저작권 등록증 또는 관련 권리 등록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53조. 저작권 등록증 및 관련 권리 등록증의 효력

1. 저작권 등록증과 관련 권리 등록증은 베트남 전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저작권 및 관련 권리 관리 국가 기관에서 발급한 저작권 등록증과 관련 권리 등록증은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한다.

제54조.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등록의 등록과 공표

1. 저작권 등록증과 관련 권리 등록증은 국가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등록부에 기록된다.

2. 저작권 등록증 및 관련 권리 등록증의 발급, 재발급, 변경 또는 효력 취소 결정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 관보에 공표된다.

제55조. 저작권 등록증, 권리 관련 등록증의 재발급, 교체, 효력 취소

1. 저작권 등록증이나 권리 관련 등록증이 분실, 훼손되었거나,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자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 법 제51조 제2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은 저작권 등록증 또는 권리 관련 등록증을 재발급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2. 저작권 등록증, 관련 권리 등록증 수여 대상자가 저작자, 저작권 소유자, 관련 권리 소유자가 아니거나 등록된 저작물, 음반, 영상, 방송 프로그램이 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이 법 제51조 2항에 규정된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은 저작권 등록증, 관련 권리 등록증의 효력을 취소한다.

3. 조직이나 개인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작권 등록증, 관련 권리 등록증이 수여된 것을 발견한 경우,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에 저작권 등록증, 관련 권리 등록증의 효력을 취소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VI장.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대리, 상담, 서비스 조직

제56조.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집단적 대표 조직

1.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집단적 대표 조직은 저작자, 저작권 소유자, 관련 권리 소유자가 합의하여 설립한 비영리 조직으로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2.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집단적 대표 조직은 저작자, 저작권 소유자, 관련 권리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가) 저작권 및 관련 권리 관리; 허가 협상, 인세 및 보수, 위임된 권리 활용으로 인한 기타 물질적 권익의 징수 및 분배;

나) 회원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 보호; 분쟁 발생 시 조정 조직.

3.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집단적 대표 조직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창의력을 장려하는 활동 및 기타 사회 활동을 수행하다;

b)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각국의 해당 기관과 협력한다;

c)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대해 단체 대리 활동에 관한 정기 및 수시 보고를 한다;

d) 법률에 규정된 기타 권리와 의무.

제57조.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상담, 서비스 기관

1.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상담, 서비스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활동한다.

2.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상담, 서비스 기관은 저자, 저작권 소유자, 관련 권리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a)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법률 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상담한다;

b) 저자, 저작권 소유자, 관련 권리 소유자를 대신하여 위임에 따라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c)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다른 법률관계에 참여하고, 저작자, 저작권자, 관련권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보호한다.

제3부. 산업재산권

제7장. 산업재산권 보호 조건

제1절. 발명에 대한 보호 조건

제58조. 발명의 보호 일반 조건

1. 발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허권 부여의 형태로 보호된다:

a) 신규성 있어야 한다;

b) 창의적 수준이 있어야 한다;

c) 산업적 적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발명은 통상의 지식에 속하지 않고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용신안권 부여의 형태로 보호된다:

a) 신규성 있어야 한다;

b) 산업적 적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제59조. 발명 명목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

다음 대상은 발명 명목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1. 발명,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2. 도표, 계획, 규칙 및 지적 활동 수행, 가축 훈련, 게임 수행, 사업 수행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3. 정보 표시 방식;

4. 단지 미적 특성을 가진 해결책;

5. 식물 품종, 동물 품종;

6. 주로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식물 및 동물 생산 과정으로, 미생물 과정을 제외한 것;

7. 인간과 동물의 질병 예방, 진단 및 치료 방법.

제60조. 발명의 신규성

1. 발명은 출원일 이전 또는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사용, 문서로서 기술 또는 기타 어떤 형태로든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 신규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2. 발명은 소수의 제한된 사람만 알 수 있고 그 발명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3. 발명은 다음의 경우에 공표되었더라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으며, 단, 발명신청이 공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a) 본 법 제86조에 규정된 출원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발명을 공표한 경우;

b) 본 법 제86조에 규정된 출원권자가 과학 보고서 형태로 발명을 공표한 경우.

c) 해당 발명은 이 법 제86조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 자가 베트남 국가 전시회 또는 공식 국제 전시회에서 전시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시회에서 전시한 경우.

개정 및 보충 조항

제61조 발명의 창작 수준

발명은 출원일 또는 우선권을 적용받는 경우 발명출원 우선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사용, 문서로 설명 또는 다른 형태로 공개된 기술적 해결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발명이 창조적인 발전을 이루고,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경우 창작 수준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62조 발명의 산업적 이용 가능성

발명은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발명의 내용을 실행하여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거나 반복적으로 공정에 적용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 해당한다.

제2장 산업 디자인에 대한 보호 조건

제63조 보호받을 수 있는 산업 디자인의 일반 조건

산업 디자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

1. 신규성;

2. 창작성;

3. 산업적 이용 가능성.

제64조 산업 디자인의 명칭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

다음 대상은 산업 디자인의 명칭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1. 제품의 기술적 특성상 반드시 가져야 하는 외관;

2. 건축물의 외관(주거용 또는 산업용);

3. 제품 사용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제품의 형태.

제65조. 산업디자인의 신규성

1. 산업디자인은 출원일 또는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사용, 서면 설명 또는 기타 형태로 공지된 산업디자인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신규성이 있다고 본다.

2. 두 산업디자인은 형태상의 특징이 쉽게 식별되지 않거나 기억되지 않으며 두 산업디자인 전체를 구별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현저하게 다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일부 제한된 사람만 알고 해당 산업디자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산업디자인은 다음의 경우에 공표되었더라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으며, 다만 산업디자인출원서가 공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

가) 다른 사람이 이 법 제86조에 규정된 출원권자의 허가 없이 공표한 산업디자인인 경우;

나) 이 법 제86조에 규정된 출원권자가 과학 보고서 형태로 공표한 산업디자인인 경우;

다) 이 법 제86조에 규정된 출원권자가 베트남 국내 전시회 또는 공식 국제 전시회에서 전시하거나 공식으로 인정된 전시회에서 전시한 산업디자인인 경우.

제66조. 산업디자인의 창작성

산업 디자인은 산업 디자인 출원일 또는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사용, 서면 기술 또는 기타 형태로 공개된 산업 디자인을 기준으로 창의성이 있다고 간주되며,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67조. 산업 디자인의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 디자인은 산업적 또는 수공업적 방법으로 해당 산업 디자인의 외형을 가진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경우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장. 배치 설계의 보호에 대한 조건

제68조. 보호받는 배치 설계에 대한 일반 조건

배치 설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독창성이 있는 경우;

2. 상업적 신규성이 있는 경우.

제69조. 배치 설계 명목으로 보호되지 않는 대상

다음 대상은 배치 설계 명목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1. 반도체 집적 회로에 의해 구현되는 원리, 과정, 시스템, 방법;

2. 반도체 집적 회로에 포함된 정보 및 소프트웨어.

제70조. 배치 설계의 독창성

1. 배치 설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저자의 창작적 노동의 결과;

b) 배치 설계 제작 당시 다른 배치 설계 창작자나 반도체 집적 회로 제조업체가 널리 알지 못한 것.

2. 배치 설계는 요소들의 결합으로, 일반적으로 연계된 부분은 해당 결합 전체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창적인 경우에만 독창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71조. 배치 설계의 상업적 신규성

1. 배치 설계는 출원일 이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상업적으로 이용된 적이 없는 경우 상업적 신규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배치 설계 출원이, 본 법 제86조에 따라 출원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최초로 상업적 목적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배치 설계는 상업적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상업적 목적으로 배치 설계를 활용하는 행위는 해당 배치 설계에 따라 생산된 반도체 집적회로나 이를 포함한 상품에 대해 상업적 목적으로 공공에 배포하는 행위로 본다.

제4절 상표에 대한 보호 조건

제72조 보호 대상 상표에 대한 일반 조건

상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호를 받는다:

1. 글자, 단어, 도안, 이미지, 3차원 형태 또는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 형태로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한 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표시되는 것;

2. 상표 소유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제73조 상표 명목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표시

다음의 표시는 상표 명목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1. 국가의 국기, 국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지;

2. 해당 기관, 조직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베트남 및 국제기구의 국가기관,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정치-사회-직업조직, 사회조직, 사회-직업조직의 상징, 깃발, 휘장, 약칭, 정식 명칭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지;

3. 베트남 또는 외국의 지도자, 민족 영웅, 인물의 실명, 별명, 필명, 이미지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지;

4. 해당 국제기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인증 마크, 검사 마크, 보증 마크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지, 단 해당 기구가 직접 이러한 마크를 인증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5.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 기능, 용도, 품질, 가치 또는 기타 특성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동케 하거나 사기적인 성격을 갖는 표시.

제74조. 상표의 식별력

1. 상표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쉽게 인식되고 기억할 수 있는 요소로 구성되었거나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쉽게 인식되고 기억될 수 있는 전체를 형성하며,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2. 상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일 경우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a) 단순한 도형 및 기하학적 도형, 숫자, 문자, 일반적이지 않은 언어의 문자로 구성된 표시, 단 해당 표시가 사용되어 널리 상표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b)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반적인 명칭, 관례적인 상징, 그림 또는 기호로서, 어느 언어로든 널리, 자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c)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간, 장소, 생산 방법, 종류, 수량, 품질, 성질, 구성 성분, 용도, 가치 또는 기타 특징을 나타내는 기호, 단, 그 기호가 상표 등록 출원 시점 이전에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는 제외;

d) 사업자의 법적 형태, 사업 분야를 나타내는 기호;

đ)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리적 원산지를 나타내는 기호, 단, 그 기호가 상표로서 널리 사용되고 인정되었거나, 집단 상표 또는 인증 상표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

e) 표시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연결된 상표가 아니며,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기준으로 이전에 출원된 상표를 기반으로 하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인 국제 조약에 따라 출원된 상표 출원도 포함된다;

g) 다른 사람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인정된 상표;

h) 다른 사람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정도인 표시로서, 그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되어 있었고, 등록 상표의 효력이 5년을 넘지 않게 종료된 경우, 단, 효력이 종료된 이유가 이 법 제95조 제1항 d항의 규정에 따른 상표 미사용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i) 다른 사람의 유명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정도인 표시로서, 상표가 유명한 상표를 가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서비스에 등록되었거나, 동일하지 않은 상품, 서비스에 등록되었으나, 그 사용이 유명 상표의 식별력을 저해하거나 유명 상표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

k) 타인의 상업적으로 사용 중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로서, 해당 표지의 사용이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

l)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로서, 해당 표지의 사용이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지리적 출처를 오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m) 보호받는 와인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지리적 표시를 번역하거나 음역한 표지로서, 해당 표지가 지리적 표시가 붙은 지역 출신이 아닌 와인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되는 경우;

n) 타인의 산업디자인 중, 산업디자인 등록신청일 또는 우선권일이 해당 상표등록신청일이나 우선권일보다 앞선 보호받는 산업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표지.

제75조. 유명 상표 평가 기준

다음 기준은 상표가 유명한지 평가할 때 고려된다:

1. 상품, 서비스의 구매, 사용 또는 광고를 통해 관련 소비자들이 상표를 알고 있는 정도;

2. 상표가 부착된 상품, 서비스가 유통된 영토 범위;

3. 상표가 부착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매출액 또는 판매된 상품 수량, 제공된 서비스 양;

4. 상표의 지속적 사용 기간;

5. 상표가 부착된 상품, 서비스의 광범위한 평판;

6. 상표를 보호하는 국가 수;

7. 상표가 유명하다고 인정한 국가 수;

8. 상표의 양도 가격, 사용권 양도 가격, 투자 출자 가치.

제5장. 상호에 대한 보호 조건

제76조. 보호되는 상호의 일반 조건

상표명은 해당 상표명을 사용하는 기업 주체를 동일한 분야와 영업 지역 내의 다른 기업 주체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보호됩니다.

제77조. 상표명으로 보호되지 않는 대상

국가 기관, 정치 조직, 정치-사회 조직, 정치-사회-직업 조직, 사회 조직, 사회-직업 조직 또는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다른 주체의 명칭은 상표명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제78조. 상표명의 식별 가능성

상표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식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고유 이름 성분을 포함하되, 널리 알려진 경우 사용 가능;

2. 동일한 분야 및 영업 지역에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한 상호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함;

3. 다른 사람의 상표 또는 상호 사용 전에 보호된 지리적 표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함.

제6장 지리적 표시 보호 조건

제79조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의 일반 조건

지리적 표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1. 지리적 표시가 붙은 제품이 해당 지리적 표시와 일치하는 지역, 지방, 영토 또는 국가에서 유래해야 함;

2. 지리적 표시가 붙은 제품의 명성, 품질 또는 주요 특성이 해당 지리적 표시와 일치하는 지역, 지방, 영토 또는 국가의 지리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제80조. 지리적 표시 명칭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

다음의 대상은 지리적 표시 명칭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1. 베트남에서 상품의 일반 명칭이 된 명칭이나 표시;

2. 외국의 지리적 표시로, 해당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보호가 종료되었거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

개정 및 보충 조항

3. 이미 보호받고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리적 표시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경우 제품의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4. 지리적 표시가 있는 제품의 실제 지리적 출처에 대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리적 표시.

제81조. 지리적 표시가 있는 제품의 명성, 품질, 특성

1. 지리적 표시 제품의 명성은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알고 선택하는 정도를 통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지리적 표시 제품의 품질 및 특성은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하나 이상의 정성적, 정량적 또는 감각적 지표로 결정되며, 이러한 지표는 적합한 검사 방법을 통해 기술적 수단이나 전문가에 의해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제82조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지리적 조건

1.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지리적 조건은 그 지리적 표시 제품의 명성, 품질 및 특성을 결정하는 자연적 요소와 인적 요소입니다.

2. 자연적 요소에는 기후, 수문, 지질, 지형, 생태계 및 기타 자연적 조건이 포함됩니다.

3. 인적 요소에는 생산자의 기술, 숙련기술, 지역의 전통적인 생산 공정이 포함된다.

제83조. 지리적 표시를 가진 지리적 구역

지리적 표시를 가진 지리적 구역은 언어와 지도에 의해 정확하게 경계가 정해져 있다.

제7절.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조건

제84조.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일반 조건

영업비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호된다:

1.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며 쉽게 얻을 수 없는 것;

2. 사업에서 사용될 때, 영업비밀을 보유한 사람에게 보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이점을 제공하는 것;

3. 소유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그 영업비밀이 드러나지 않고 쉽게 접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제85조. 영업비밀 명목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

다음과 같은 비밀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는 명목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1. 개인 신상에 관한 비밀;

2. 국가 관리에 관한 비밀;

3. 국방, 안보에 관한 비밀;

4. 영업과 관련 없는 기타 비밀 정보.

제8장.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상표, 지리적 표시의 산업재산권 확립

제1절.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상표, 지리적 표시 출원

제86조.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출원 권리

1. 다음 조직이나 개인은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를 출원할 권리가 있다:

a)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를 창작한 저자;

b) 조직이나 개인이 업무 위임, 용역 계약 등의 형태로 저자에게 자금을 투자하거나 물질적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단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았고 그 합의가 본 조 제2항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부는 국가 예산으로 제공된 물적·기술적 기반 및 자금을 사용하여 창출된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에 대한 출원권을 규정한다.

3. 여러 조직이나 개인이 공동으로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를 창출하거나 이를 창출하기 위해 투자한 경우, 해당 조직과 개인은 모두 출원권을 가지며, 그 출원권은 모든 조직 및 개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4. 본 조에 따라 출원권을 가진 자는 서면 계약의 형태로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출원권을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상속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심지어 이미 출원한 경우도 포함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87조. 상표 등록 권리

1. 조직과 개인은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할 권리가 있다.

2. 합법적인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과 개인은 자신이 시장에 내놓는 제품에 대해, 그 제품이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경우라도 상표를 등록할 권리가 있다. 단, 생산자가 해당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지 않고 등록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3. 합법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단체 구성원들이 단체 상표 사용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 상표를 등록할 권리가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리적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시의 경우, 등록 권리를 갖는 조직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및 개인의 단체이다.

4. 상품, 서비스와 관련된 품질, 특성, 원산지 또는 기타 기준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기능을 가진 조직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조건 하에 인증 상표를 등록할 권리가 있습니다.

5. 두 개 이상의 조직이나 개인은 동일한 상표를 공동 소유자로 등록할 권리가 있으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상표의 사용은 모든 공동 소유자 명의로 하거나 모든 공동 소유자가 생산 및 판매 과정에 참여하는 상품, 서비스에 대해 사용해야 합니다;

b) 상표의 사용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소비자를 혼동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6. 본 조 1, 2, 3, 4 및 5항에서 규정한 등록 권리를 가진 자는, 등록 신청을 이미 제출한 사람을 포함하여, 서면 계약의 형태로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등록 권리를 양도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상속하거나 승계할 수 있으며, 양도받는 조직이나 개인이 해당 등록 권리를 가진 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7. 국제 조약의 회원국에서 보호되는 상표의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상표 소유자의 대리인이나 대리인이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도 그 조약의 회원국인 경우, 상표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대리인이나 대리인은 상표를 등록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8조 지리적 표시 등록권

베트남의 지리적 표시 등록 권리는 국가에 속합니다. 국가는 지리적 표시를 가진 제품을 생산하는 조직, 개인, 해당 조직과 개인을 대표하는 집합 기관 또는 지리적 표시가 있는 지역의 지방 행정 기관에게 지리적 표시 등록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리적 표시 등록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해당 지리적 표시의 소유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89조 산업재산권 확립 등록 신청 방법

1. 베트남 조직, 개인, 베트남에 상주하는 외국인, 베트남에 생산 또는 영업 시설을 가진 외국인 조직 및 개인은 직접 또는 베트남 내 합법적인 대리인을 통해 산업재산권 확립 등록 신청을 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베트남에 상주하지 않는 외국 개인, 베트남에 생산 또는 영업 시설이 없는 외국 조직 및 개인은 베트남에서 법적 대표인을 통해 산업재산권 등록 신청을 제출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90조. 출원 우선 원칙

1. 여러 사람이 동일한 발명에 대해 출원하거나 산업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현저히 다르지 않게 출원하거나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출원한 경우, 보호 증서는 유효한 출원 중 우선일자 또는 가장 빠른 출원일자를 가진 출원에만 발급될 수 있다.

2. 만약 여러 출원이 보호권 부여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우선일 또는 가장 빠른 출원일이 동일한 경우, 보호권은 출원인 모두의 합의에 따라 그 출원들 중 단 하나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출원은 보호권 부여가 거부된다.

제91조. 우선권 원칙

1. 발명, 산업디자인, 상표 출원인은 동일 대상에 대해 최초로 출원한 출원을 기반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권리를 가진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최초 출원이 베트남 또는 우선권 규정을 포함한 국제 조약의 회원국에서 제출되었으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또한 해당 조약의 회원국이거나 베트남과 그러한 규정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

b) 신청인은 베트남 시민이거나, 본 항 a조에 규정된 다른 국가의 시민으로 베트남 또는 본 항 a조에 규정된 다른 국가에서 거주하거나 생산, 상업 기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c) 신청서에는 우선권을 요구하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첫 번째 신청서 사본을 처음 접수 기관에서 확인받아 제출해야 한다;

d) 신청서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 하나의 특허, 산업디자인 또는 상표 출원에서는 신청인이 여러 개의 선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출원과 출원 간의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우선권을 인정받는 산업재산권 출원의 우선일은 최초 출원의 제출일로 한다.

제92조 보호 증서

1. 보호권 증서는 발명, 산업 디자인, 배치 설계, 상표(이하 보호권 소유자라 함)의 소유자를 기록하며; 발명자, 산업 디자인 작성자, 배치 설계 작성자; 보호 대상, 범위 및 보호 기간을 기록한다.

2. 지리적 표시 보호권 증서는 지리적 표시 관리 기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조직 및 개인,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상품의 특성, 지리적 조건 및 지리적 구역상의 특성을 기록한다.

3. 보호권 증서에는 발명 독점권 증서, 실용신안 독점권 증서, 산업 디자인 독점권 증서, 반도체 집적 회로 배치 설계 등록 증명서, 상표 등록 증명서 및 지리적 표시 등록 증명서가 포함된다.

제93조 보호권 증서의 효력

1. 보호권 증서는 베트남 전 지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2. 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유효하다.

3. 실용신안권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10년까지 유효하다.

4. 산업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며, 연속하여 5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5.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등록증명서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 중 가장 빠른 날짜에 종료된다:

a) 출원일로부터 10년 종료;

b) 권리보유자 또는 권리보유자가 허락한 자가 세계 어느 곳에서든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한 날로부터 10년 종료;

c) 배치설계를 창작한 날로부터 15년 종료.

6. 상표 등록 증명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여러 차례 연속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매번 10년씩 갱신합니다.

7. 지리적 표시 등록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무기한 유효합니다.

제94조. 보호 문서의 효력 유지 및 갱신

1. 특허권, 실용신안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호 문서 소유자가 효력 유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산업디자인권, 상표 등록 증명서의 효력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보호 문서 소유자가 갱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보호 문서의 효력 유지 및 갱신 수수료 및 절차는 정부가 규정합니다.

제95조. 보호증서 효력 종료

1. 보호증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효력이 종료된다:

a) 보호증서 소유자가 규정에 따라 효력 유지 수수료 또는 효력 연장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b) 보호증서 소유자가 산업재산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경우;

c) 보호증서 소유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상표등록증 소유자가 사업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며 정당한 상속인이 없는 경우;

d) 상표가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허락한 자에 의해 효력 종료 요청일 이전 연속 5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단 사용이 요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시작되거나 다시 시작된 경우는 제외;

dd) 집합상표의 상표등록증 소유자가 집합상표 사용 규정을 통제하지 않거나 통제가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e) 인증 상표의 등록 증서 소유자가 인증 상표 사용 규정을 위반하거나 인증 상표 사용 규정의 시행을 관리하지 못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g) 지리적 조건이 지리적 표시를 가진 제품의 명성, 품질, 특성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변경되어 해당 제품의 명성, 품질, 특성이 손상되는 경우.

2. 특허권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기한이 종료되면, 납부하지 않은 첫 번째 효력 연도의 시작일부터 특허권의 효력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는 특허권의 효력 종료를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부에 기록하고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표한다.

3. 본 조 제1항 b호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소유권 포기 선언을 증명서 소유자가 한 경우,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증명서 소유자의 선언을 받은 날부터 보호 증명서의 효력을 종료하기로 결정한다.

4. 기관이나 개인은 본 조 제1항 c, d, đ, e 및 g호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에 보호 증명서의 효력 종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 및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호 증명서 효력 종료 요구신청 검토 결과 및 관련 당사자의 의견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보호 증명서 효력 종료를 결정하거나 효력 종료 거부를 통지한다.

5. 본 조항의 1, 3 및 4항의 규정은 상표에 대한 국제등록의 효력 상실에도 적용된다.

제96조. 보호권의 효력 취소

1. 보호권은 다음의 경우 전체 효력이 취소된다:

a) 출원인이 발명, 산업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 설계, 상표에 대한 등록 권리가 없고 등록 권리를 양도받지 않은 경우;

b) 산업재산권 대상이 보호권 부여 시점에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보호권 중 일부가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취소된다.

3. 조직이나 개인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조건 하에,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경우에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에 보호 증서의 효력을 취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 증서의 효력 취소 요구권의 행사 기간은 보호 기간 전체 동안 유효하며, 상표의 경우 이 기간은 보호 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단, 보호 증서가 출원인의 부정직으로 인해 발급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보호 증서 효력 취소 요청서 검토 결과와 관련 당사자 의견에 따라,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은 보호 증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호 증서 효력 취소를 거부함을 통지합니다.

5. 본 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상표의 국제 등록 효력 취소에도 적용됩니다.

제97조. 보호 증서의 수정

1. 보호 증서 소유자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호 증서에서 수정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a) 저자 및 보호 증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에 관련된 변경 또는 누락 사항 수정;

b) 특성, 품질, 지리적 표시가 있는 지역에 대한 설명서 수정; 집단상표 사용 규정, 인증상표 사용 규정 수정.

2. 보호 증서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해당 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한 보호 증서의 누락 사항을 수정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호 증서 소유자는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3. 보호권 명의인은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에 산업재산권 범위를 축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산업재산권 출원은 내용상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요청인은 내용 심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98조. 산업재산권 국가등록부

1. 산업재산권 국가등록부는 본 법에 따라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상표 및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설정, 변경 및 양도를 기록하는 문서이다.

2. 보호권 부여 결정, 보호권의 주요 내용, 보호권의 수정, 종료, 무효화 결정,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 등록 결정은 산업재산권 국가등록부에 기록된다.

3.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부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이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99조. 보호증서 관련 결정의 공포

산업재산권에 관한 보호증서의 등록, 종료, 취소, 변경 결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이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고한다.

제2항. 산업재산권 출원서

제100조. 산업재산권 출원서의 일반 요건

1. 산업재산권 출원서는 다음 서류를 포함한다:

a) 규정된 양식의 출원서

b) 본 법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 규정된 방어 대상 산업재산권을 나타내는 서류, 표본, 정보

c)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d) 신청인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승계하여 권리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권을 증명하는 자료;

d) 우선권을 청구하는 경우 우선권을 증명하는 자료;

e) 수수료 및 요금 납부 증빙.

2. 산업재산권 등록 신청서 및 신청인과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기관 간의 거래 문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자료들은 다른 언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한다:

a) 위임장;

b) 등록권을 증명하는 자료;

c) 우선권을 증명하는 자료;

d) 신청서를 보완하기 위한 기타 자료.

3. 산업재산권 등록 신청서의 우선권을 증명하는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최초 접수 기관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 또는 최초 신청서 사본;

b) 우선권 양도 증명서, 만약 그 권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계된 경우.

제101조 산업재산권 출원서의 통일성에 대한 요구

1. 각 산업재산권 출원서는 한 가지 산업재산권 대상에 대해서만 보호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각 출원서는 한 그룹의 발명이 단일한 창작 의도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발명을 포함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다.

3. 각 출원서는 다음의 경우 여러 산업디자인에 대한 산업디자인권을 요구할 수 있다:

a) 여러 제품으로 구성된 제품군의 산업디자인으로서 단일한 창작 의도를 표현하며, 함께 사용되거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b) 하나의 산업 디자인과 하나 이상의 안이 그 산업 디자인의 변형으로, 단일한 창작 아이디어에 따라 그 산업 디자인과 상당히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4. 각 출원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02조. 발명등록 출원에 대한 요구 사항

1. 발명 출원서에서 보호해야 할 발명을 특정하는 문서는 발명 설명서와 발명 요약서를 포함합니다. 발명 설명서는 발명 내용과 발명 보호 범위를 포함합니다.

2. 발명 설명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해당 발명의 본질을 충분하고 명확하게 드러내어,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중간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

b) 필요할 경우, 발명의 본질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첨부된 도면을 간략히 설명할 것;

c) 발명의 신규성, 창의성 수준 및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한다.

3. 발명의 보호범위는 발명에 대한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기술적 특징의 집합 형태로 나타나야 하며, 발명의 설명 및 도면과 일치해야 한다.

4. 발명의 요약은 발명의 본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드러내야 한다.

제103조. 산업디자인 출원서에 대한 요구사항

1. 산업디자인 등록출원에서 보호받을 산업디자인을 규정하는 문서에는 산업디자인 설명서와 사진, 산업디자인 도면이 포함된다. 산업디자인 설명서에는 산업디자인의 설명 부분과 산업디자인 보호 범위가 포함된다.

2. 산업디자인 설명 부분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산업디자인의 본질을 나타내는 모든 디자인 특징을 충분히 드러내고, 가장 유사한 알려진 디자인과 비교하여 새로운 차별적 특징을 명확히 제시하며, 사진 또는 도면과 일치해야 한다;

b) 출원서에 여러 방안이 포함된 경우, 설명 부분에는 모든 방안을 충분히 나타내고, 기본 방안과 다른 방안 간의 차별적 특징을 명확히 해야 한다;

c) 신청서에 기재된 산업디자인이 제품 세트의 디자인인 경우, 설명 부분에는 해당 제품 세트의 각 제품 디자인을 충분히 나타내야 합니다.

3. 산업디자인 보호 범위는 보호되어야 하는 디자인 특징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기존에 알려진 유사한 산업디자인과 다른 새롭고 차별적인 특징이 포함됩니다.

4. 사진 자료와 도면은 산업디자인의 모든 디자인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야 합니다.

제104조 배치설계 신청서에 대한 요건

배치설계 신청서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배치설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견본, 정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배치설계 도면 및 사진

2. 배치설계에 따라 제작된 반도체 집적회로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정보

3. 배치설계가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 배치설계에 따라 제작된 반도체 집적회로 견본

제105조 상표 등록 신청서에 대한 요건

1. 상표 출원서에 보호가 필요한 상표를 식별하기 위한 자료, 샘플, 정보는 다음과 같다:

a) 상표 샘플과 상표가 부착될 상품 및 서비스 목록;

b) 단체 상표 사용 규정, 인증 상표 사용 규정.

2. 상표 샘플은 상표를 구성하는 요소와 상표의 전체적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설명되어야 한다. 상표에 상형문자에 속하는 단어나 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단어나 구는 음역되어야 하며, 외국어로 된 단어나 구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3. 상표 출원서에 명시된 상품이나 서비스는 상표 출원을 목적으로 한 국제 상품 및 서비스 분류에 따른 니스 협정 분류표에 적합한 그룹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는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에서 공표한다.

4. 단체 상표 사용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집단 조직이 상표의 소유자인 경우, 그 이름, 주소, 설립 및 운영 근거;

b) 집단 조직의 회원이 되기 위한 기준;

c) 상표 사용이 허가된 조직 및 개인 목록;

d) 상표 사용 조건;

đ) 상표 사용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리 조치.

5. 인증 상표 사용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상표 소유자인 조직 또는 개인;

b)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c) 상표로 인증된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

d)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상표 사용을 관리하는 방법;

d) 상표 사용자(권리자)가 인증 및 상표 보호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 있는 경우.

제106조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서에 대한 요구사항

1.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서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지리적 표시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 샘플,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지리적 표시로서의 명칭, 표시;

b) 지리적 표시가 부착된 제품;

c) 지리적 표시가 있는 제품의 특성, 특수한 품질, 명성 및 해당 제품의 특성, 품질, 명성을 형성하는 자연 조건의 특수 요인에 대한 설명서(이하 ‘특수한 특성 설명서’라 한다);

d) 지리적 표시와 일치하는 지리적 지역의 지도;

dd) 해외의 지리적 표시인 경우, 해당 지리적 표시가 해당 국가에서 보호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2. 특수한 특성 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해당 제품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원재료 및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 특성을 포함합니다;

b)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지리적 구역을 결정하는 방법;

c) 본 법 제79조에 규정된 의미에 따라 지리적 구역에서 기원한 제품 유형에 대한 증거;

d) 지역 특성을 가지며 안정적인 생산 및 가공 방법의 설명;

đ) 본 법 제79조에 규정된 지리적 조건과 제품의 특성, 특정 품질 또는 명성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

e) 제품의 특정 특성 및 품질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제107조.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절차에서의 대리 권한 위임

1. 보호문서의 설정, 유지, 갱신, 수정, 종료, 효력 취소와 관련된 절차를 수행할 권한 위임은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위임장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위임인과 수임인의 이름, 주소를 모두 기재;

b) 위임 범위;

c) 위임 기간;

d) 위임장 작성일;

đ) 위임인의 서명, 도장(있을 경우).

3. 위임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위임장은 무기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위임인이 위임 종료를 선언할 때에만 효력이 종료된다.

제3장. 산업재산권 등록 신청 및 보호 증명서 발급 절차

제108조. 산업재산권 등록 신청 접수, 신청일

1. 산업재산권 등록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와 문서가 있을 경우에만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이 접수할 수 있다:

a) 발명, 산업 디자인, 배치 설계, 상표, 지리적 표시 등록 출원서로서, 출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상표 견본, 상표가 적용될 제품 및 서비스 목록이 포함된 상표 출원을 위한 출원서;

b) 명세서로서, 발명 출원에 대한 보호범위, 산업 디자인 출원을 위한 사진, 도면, 명세서, 지리적 표시 출원을 위한 제품의 특성에 대한 명세서를 포함;

c) 출원 수수료 납부 증명서.

2. 출원일은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이 출원을 접수한 날이거나 국제조약에 따른 출원일 경우 국제 출원일이다.

제109조. 산업재산권 출원서의 형식 심사

1. 산업재산권 출원서는 출원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형식 심사를 받는다.

2. 산업재산권 출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 신청서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 신청서에 명시된 대상이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

다) 출원인이 출원할 권리가 없는 경우, 다수의 조직이나 개인이 공동으로 출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 중 일부가 출원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

라) 본 법 제89조에 규정된 출원 방식에 반하여 출원서가 제출된 경우;

마) 출원인이 수수료 및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산업재산권 출원의 경우,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가관리기관은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가) 유효한 출원의 수락 거절 예정 통지서를 발송하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출원인이 결함을 수정하거나 거절 예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지정해야 합니다;

b) 신청인이 결함을 수정하지 않거나, 결함 수정을 요구사항에 맞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본 조항 a항에 규정된 거절 예정에 대해 합리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출원을 거부한다는 통지;

c) 회로배치 설계 출원에 대한 반도체 회로배치 설계 등록증 발급 거부 통지;

d) 신청인이 결함을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했거나, 본 조항 a항에 규정된 유효한 출원 거부 예정에 대해 합리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경우, 본 조 4항에 규정된 절차를 수행한다.

4.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 조 제3항 d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은 출원이 적법함을 통지하거나 보호증서 발급 절차를 수행하고, 본 법 제118조에 따라 설계배치 출원에 대해 국가산업재산권 등록부에 기재한다.

5. 본 조 제3항에 따라 거절된 상표 출원은 우선권을 요구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10조 산업재산권 출원의 공표

1.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이 적법하다고 승인한 산업재산권 출원은 본 조에 따라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표된다.

2. 특허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9개월째 되는 달에 공개되거나, 우선권을 갖는 출원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19개월째 되는 달에 공개되며, 또는 출원인의 요구에 따라 더 이른 시점에 공개될 수 있다.

3. 산업 디자인 출원, 상표 출원, 지리적 표시 출원은 출원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된다.

4. 배치 설계 출원서는 산업재산권 관리관청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형태로 공표되나, 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출원서의 비밀 정보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기관과 보호증권 무효화 절차 또는 권리 침해 처리 절차 수행 과정에 관련된 당사자만 조회할 수 있다. 배치 설계 출원서 및 배치 설계 보호증권에 관한 기본 정보는 보호증권 발급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공표된다.

제111조. 특허 출원서, 산업 디자인 출원서 공표 전 비밀 유지

1. 특허 출원서 및 산업 디자인 출원서가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표되기 전에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출원서 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의 공무원이 특허 출원서 또는 산업 디자인 출원서 내 비밀 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받으며, 누설로 인해 출원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2조. 보호 문서 발급에 관한 제3자의 의견

산업재산권 출원서가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고된 날부터 보호권 발급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3자는 누구든지 해당 출원에 대한 보호권의 발급 여부에 대해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견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 또는 정보 출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113조. 특허 출원서 내용 심사 요청

1. 출원일로부터 42개월 이내 또는 우선권을 인정받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4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인 또는 제3자는 누구든지 출원서 내용을 심사하도록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원서 내용 심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특허 출원 내용 심사 요구 기간은 출원일 또는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우선권일로부터 삼십육 개월입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심사 요구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 출원은 해당 기간 종료 시점에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14조. 산업재산권 출원의 내용 심사

1. 다음과 같은 산업재산권 출원은 출원 대상의 보호 가능성을 평가하고 보호 조건에 따른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내용 심사를 받습니다:

a)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규정에 따라 내용 심사가 요구된 특허 출원;

b)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산업디자인 출원, 상표 출원, 지리적 표시 출원.

2. 디자인 출원은 내용 심사를 받지 않는다.

제115조. 산업재산권 출원의 수정, 보충, 분리, 전환

1.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이 보호증서 발급 거절을 통지하거나 보호증서 발급을 결정하기 전에, 출원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출원의 수정, 보충;

b) 출원의 분리;

c) 출원인의 이름, 주소 변경을 기록할 것을 요구;

d) 계약에 따른 양도, 상속, 승계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출원인 변경을 기록할 것을 요구;

dd) 특허권 발급 청구가 있는 특허 출원을 실용신안권 발급 청구가 있는 특허 출원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로 전환.

2. 본 조 1항에 규정된 절차를 요구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산업재산권 출원서는 이미 공개되거나 출원서에 기재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으며, 출원서에 기재된 등록 대상의 본질을 변경해서도 안 되며, 동시에 출원서의 통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4. 출원이 분리되는 경우, 분리된 출원의 출원일은 원래 출원의 출원일로 정합니다.

제116조. 산업재산권 출원의 취하

1.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이 보호증서의 발급 또는 불허를 결정하기 전에, 출원인은 본인 명의로 작성한 서면을 통해 또는 위임장이 철회 권한을 명시한 경우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기관을 통해 산업재산권 출원을 취하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신청자가 신청 철회를 선언한 시점부터 해당 신청과 관련된 모든 후속 절차는 종료되며, 아직 진행되지 않은 절차와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환불됩니다.

3. 철회되었거나 공표되지 않은 경우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특허, 실용신안 출원 및 모든 철회된 상표 출원은 우선권 주장을 위한 출원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17조. 보호증서의 거부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지리적 표시 출원이 보호증서 발급이 거부됩니다:

a) 출원서에 명시된 대상이 보호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할 근거가 있는 경우;

b) 보호등록증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 법 제90조 1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우선일 또는 출원일이 가장 빠른 출원이 아닌 경우;

c) 이 법 제90조 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모든 출원인의 동의가 없는 출원.

2. 이 법 제109조에 규정된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배열 디자인 출원은 보호등록증 발급이 거절된다.

3. 본 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경우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산업재산권 관리기관은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a) 보호등록증 발급 거절 예정 통지서 발송, 이에 거절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출원인이 거절 예정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여 통지한다;

b) 신청인이 반대 의견이 없거나 반대 의견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1항 a목에 규정된 거절 예정 통지를 거부합니다;

c) 신청인이 본 조 제1항 a목에 규정된 거절 예정에 대해 타당한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 이 법 제118조에 따라 보호 문서를 발급하고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부에 기록합니다.

4. 보호 문서 발급 예정에 대한 반대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재산권 출원은 반대된 사항에 대해 재심사됩니다.

제118조. 보호 문서 발급, 등록부

산업재산권 출원은 본 법 제117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b호에 규정된 보호증서 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이 보호증서 발급을 결정하고 이를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19조. 산업재산권 출원처리 기한

1. 산업재산권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형식심사를 받는다.

2. 산업재산권 출원은 다음과 같은 기한으로 내용심사를 받는다:

가) 발명에 대해서는, 내용심사 청구가 출원공보일 이전에 제출된 경우엔 출원공보일로부터 12개월, 출원공보일 이후에 제출된 경우엔 내용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는다;

나) 산업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의 경우에는 출원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는다.

3. 산업재산권 출원 재심사 기한은 최초 심사 기한의 2/3이며,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장될 수 있으나 최초 심사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4. 출원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시간은 본 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4절. 국제출원 및 국제출원의 처리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20조. 국제출원 및 국제출원의 처리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제출된 산업재산권 출원은 통틀어 국제출원이라 한다.

2. 국제출원과 국제출원의 처리는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정부는 국제출원 및 관련 국제조약의 국제출원 처리 절차, 절차를 이 장의 원칙에 따라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제9장. 권리자, 권리 내용 및 산업재산권의 권리 제한

제1절. 권리자와 산업재산권 내용

제121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권리자

1.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의 권리자는 해당 산업재산권 대상에 대한 보호를 유관 기관으로부터 공인 받은 조직이나 개인이다. 상표권자는 상표에 대한 보호를 유관 기관으로부터 공인 받은 조직이나 개인이거나 유관 기관이 인정한 국제등록상표를 가진 경우, 또는 저명한 상표를 가진 경우이다.

2. 상호권자는 그 상호를 사업 활동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이나 개인이다.

3. 영업비밀권자는 영업비밀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그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조직이나 개인이다. 피고용인이나 업무 수행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은 고용주나 업무 지시자의 소유에 속하며, 당사자들 간의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4. 베트남의 지리적 표시 권리자는 국가입니다. 국가는 해당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지리적 표시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국가는 지리적 표시 관리 권한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리적 표시 사용권이 부여된 모든 조직과 개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조직에게 지리적 표시 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제122조. 발명자 및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의 저작자와 권리

1. 발명자,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의 저작자는 산업재산권 객체를 직접 창작한 사람입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산업재산권 객체를 직접 창작한 경우, 그들은 공동 저작자가 됩니다.

2. 발명자, 산업디자인 및 배치설계자의 인격권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한다:

a) 특허증, 실용신안권증서, 산업디자인권증서 및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등록증에 발명자로 이름이 기재될 권리;

b)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에 관한 출판물이나 소개 자료에 발명자로 이름이 언급될 권리.

3. 발명자, 산업디자인 및 배치설계자의 재산권은 본 법 제135조에 규정된 보상금을 받을 권리이다.

제123조. 산업재산권 대상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

1. 산업재산권 대상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재산권을 가진다:

a) 본 법 제124조 및 제10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용을 허락할 권리;

b) 다른 사람이 이 법 제125조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객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

c) 이 법 제10장에 규정된 대로 산업재산권 객체를 처분할 권리.

2. 이 법 제121조 4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리적 표시 사용권 또는 관리권을 부여받은 조직이나 개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지리적 표시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은 본 조 제1항 a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도록 허락할 권리가 있다;

b) 지리적 표시 사용권을 부여받은 조직이나 개인 또는 지리적 표시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은 본 조 제1항 b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제124조 산업재산권 객체의 사용

1. 특허 사용이란 다음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a) 보호받는 제품을 생산하는 행위;

b) 보호받는 공정을 적용하는 행위;

c) 보호되는 제품 또는 보호된 공정에 따라 제조된 제품의 효용을 이용하는 행위;

d) 이 조항 c호에 규정된 제품을 유통, 광고, 판매 제안, 유통을 위해 보관하는 행위;

đ) 이 조항 c호에 규정된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

2. 산업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은 다음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a) 보호된 산업디자인의 외형을 가진 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b) 이 조항 a호에 규정된 제품을 유통, 광고, 판매 제안, 유통을 위해 보관하는 행위;

c) 이 조항 a호에 규정된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

3. 배치 설계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a) 배치 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보호된 배치 설계를 따라 반도체 집적 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b) 설계 배치, 설계 배치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 집적회로의 사본 또는 설계 배치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상품을 판매, 임대, 광고, 권유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c) 보호받는 설계 배치 사본, 설계 배치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 집적회로 또는 설계 배치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4. 영업 비밀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수행하는 것임:

a) 영업 비밀을 적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거래하는 행위;

b) 영업 비밀을 적용하여 제조된 제품을 판매, 판매 광고, 판매를 위한 저장 또는 수입하는 행위.

5. 상표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수행하는 것임:

a) 보호된 상표를 상품, 상품 포장, 영업 수단, 서비스 수단, 거래 문서에 부착하는 것;

b) 보호된 상표가 있는 상품을 유통, 판매를 위해 광고하거나, 판매를 위해 저장하는 것;

c) 보호된 상표가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는 것.

6.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상업적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여 상업 활동에서 명칭을 표시하고, 거래 문서, 간판, 제품, 상품, 상품 포장 및 서비스 제공 수단, 광고에 상호를 나타내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임.

7.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 행위를 수행하는 것임:

a) 보호된 지리적 표시를 상품, 상품 포장, 영업 수단, 거래 문서에 부착하는 것;

b)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하는 행위, 보호된 지리적 표시가 있는 상품에 대해;

c) 보호된 지리적 표시가 있는 상품의 수입.

제125조. 타인 사용 금지 권리

1. 산업재산권 대상의 소유자와 지리적 표시 사용권 또는 관리권을 부여받은 조직·개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타인이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2. 산업재산권 대상의 소유자와 지리적 표시 사용권 또는 관리권을 부여받은 조직·개인은 타인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a) 개인적 필요나 비상업적 목적, 또는 평가, 분석, 연구, 교육, 실험, 시제품 제작, 허가 절차를 위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발명, 산업 디자인, 배치 설계를 사용하는 경우;

b)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유통, 수입, 효용 이용을 합법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상표권자 본인이나 상표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가 해외 시장에 출시하지 않은 제품은 제외됨;

c) 외국에서 통과하거나 일시적으로 베트남 영토에 있는 운송 수단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발명, 산업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d) 이 법 제134조에 따라 사전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이 수행하는 발명, 산업 디자인의 사용;

đ) 이 법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당국으로부터 수행을 허가받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발명을 사용하는 경우;

e) 해당 배치 설계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배치 설계를 사용하는 경우;

g)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기 전에 상표가 정직하게 보호를 받은 경우, 보호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h)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람 이름, 종류, 수량, 품질, 용도, 가치, 지리적 원산지 및 기타 특성을 정직하게 사용하는 경우.

3. 영업비밀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a)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거나 알 의무가 없을 때 획득한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b) 이 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공중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 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

c)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이 법 제128조에 규정된 비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d) 독립적으로 생성된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đ)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분석, 평가하여 생성된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로, 분석 및 평가자가 영업비밀 소유자 또는 판매자와 다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제126조.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

다음 행위는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의 권리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보호된 발명, 보호된 산업디자인 또는 그와 현저하게 다르지 않은 산업디자인, 보호된 배치 설계 또는 그 배치 설계의 독창적인 부분을 보호권 유효기간 동안 소유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2. 이 법 제131조에 규정된 임시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를 사용하는 행위.

제127조.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

1. 다음의 행위는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간주된다:

a) 영업비밀을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자의 보안 조치에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정보 수집하는 행위;

b) 영업비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영업비밀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c)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하거나, 속이거나, 부추기거나, 매수하거나, 강요하거나, 유혹하거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신뢰를 이용하여 영업 비밀에 접근하거나 수집하거나 공개하게 하는 행위;

d) 허가 신청이나 제품 유통 절차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영업 비밀 정보를 접근하거나 수집하면서 권한 있는 기관의 보안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

đ) 다른 사람이 획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로서, 해당 비밀에 대해 알았거나 알 의무가 있는 경우, 이 항목의 a, b, c, d호에서 규정된 행위와 관련된 경우;

e) 이 법 제128조에서 규정한 비밀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본 항 제1항에서 규정한 영업 비밀의 법적 관리자는 영업 비밀 소유자, 영업 비밀 사용 권리를 합법적으로 양도받은 자, 영업 비밀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

제128조 시험 데이터 기밀 유지 의무

1. 법률에서 사업 허가, 의약품, 농산물 유통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얻은 영업 비밀인 시험 결과 또는 기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고,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비밀 유지 요구를 한 경우, 허가를 부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은 해당 데이터가 부당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단 공중 보호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이 법 제1조에 규정된 권한 있는 기관에 비밀 데이터를 포함한 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신청인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기관은 이전 신청인의 동의 없이 상기 비밀 데이터를 사용하는 늦게 제출된 신청자에게 허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 이 법 제125조 제3항 d호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9조. 상표, 상호 및 지리적 표시 권리 침해 행위

1. 소유자의 허가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상표 권리 침해로 본다:

a) 해당 상표에 부속된 등록 목록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보호되는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b)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해당 상표가 보호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상표와 관련된 상품, 서비스에 사용하며, 그 사용이 상품,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c)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해당 상표가 보호되는 동일, 유사하거나 그 상표와 관련된 상품, 서비스에 사용하며, 그 사용이 상품,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d)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 또는 유명 상표에서 번역, 음역한 표지를 모든 상품,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심지어 상표가 있는 상품, 서비스와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상품, 서비스에 사용하더라도, 해당 사용이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거나 해당 표지를 사용하는 사람과 유명 상표 소유자 간의 관계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업적 표시를, 동일한 종류의 상품, 서비스 또는 유사한 상품, 서비스에 대해 이전에 사용된 경우, 해당 상호에 따른 사업체, 영업소, 사업 활동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는 상호권 침해로 간주된다.

3. 다음 행위는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지리적 표시를 가진 지역에서 유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리적 표시를 가진 제품의 특성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에 보호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b) 지리적 표시를 가진 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 표시의 명성이나 신뢰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c) 해당 지리적 표시 지역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그 제품이 해당 지역에서 유래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보호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d) 지리적 표시가 보호된 포도주, 증류주에 대하여 해당 지리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서 유래한 경우, 실제 상품의 원산지 표시를 명시하거나 지리적 표시를 번역, 음역으로 사용하거나, 종류, 형식, 형태, 모방 또는 유사한 단어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0조. 불공정 경쟁 행위

1. 다음의 행위는 불공정 경쟁 행위로 간주된다:

a) 거래 주체, 영업,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업적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는 상업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b)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제조 방법, 기능, 품질, 수량 또는 기타 특성,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는 상업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c) 상표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상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의 회원국에서 보호받는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단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해당 조약의 회원국인 경우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상표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인 경우에 한함;

d) 등록하거나, 도메인 사용 권리를 차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보호받는 상표, 상호 또는 자신이 사용할 권리가 없는 지리적 표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여 도메인을 차지하거나, 이익을 취하거나, 해당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의 명성, 평판을 훼손하는 목적.

2.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상업 표시란 상품, 서비스의 상업적 안내를 위한 표지, 정보로서 상표, 상호, 상업 상징, 영업 슬로건, 지리적 표시, 상품 포장의 형상, 상품 라벨을 포함한다.

3.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상표 지시 사용 행위에는 해당 상표 지시를 상품, 상품 포장, 서비스 수단, 거래 문서, 광고 수단에 부착하는 행위; 판매, 판매 광고, 판매를 위한 저장, 해당 상표 지시가 부착된 상품의 수입이 포함된다.

제131조. 발명, 산업 디자인, 배치 설계에 대한 임시 권리

1.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을 등록 신청한 신청인이 다른 사람이 상업적 목적으로 해당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사람이 사전 사용 권리가 없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신청인은 사용 중인 사람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 통지에는 신청서 제출일과 산업재산권공보에 공개된 일자를 명시하여 사용자가 사용을 중단하거나 계속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2. 집적회로 배치 설계 등록증 발급일 이전에 등록권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배치 설계에 대해, 등록권자가 해당 배치 설계가 다른 사람에 의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 등록권자는 자신의 배치 설계 등록권에 대해 사용 중인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해당 배치 설계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 본 조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통지를 받은 사람이 발명, 산업디자인,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계속 사용하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산업디자인권,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록증이 부여될 때 발명, 산업디자인,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소유자는 해당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를 사용한 사람에게 그 사용 범위와 기간에 상응하는 권리 이전 비용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2절. 산업재산권의 제한

제132조. 산업재산권 제한 요인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권은 다음 요인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1. 발명, 산업 디자인에 대한 사용자의 우선권;

2. 소유자의 의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발명, 산업 디자인, 배치 설계의 창작자에게 보수 지급;

b) 발명, 상표 사용.

3.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른 발명의 사용 권리 이전.

제133조. 국가를 대표한 발명의 사용 권리

1. 부, 부에 준하는 기관은 국가를 대표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분야의 발명을 공익,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조직, 개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국방, 안보, 질병 예방, 치료, 국민 영양 및 사회의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발명권자 또는 독점 사용 권리를 계약에 따라 양도받은 사람(이하 '발명 독점 사용권자'라 함)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본 법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다.

2. 본 조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사용은 본 법 제146조 제1항에서 규정된 사용권 이전 범위와 조건 내에서만 제한되며, 국가 예산으로 시설·기술·자금을 사용하여 창출된 발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34조. 발명 및 산업디자인에 대한 선사용권

1. 특허출원일 이전에 산업디자인이 공표되어 이미 사용 중이거나 발명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그 산업디자인이 특허나 출원된 산업디자인과 동일하지만 독립적으로 창작된 경우(이하 ‘선사용권자’라 함), 보호권이 부여된 후에도 해당 사람은 특허 또는 산업디자인을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를 한 범위 내에서 소유자의 허가나 보상 없이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 선사용권자가 특허 또는 산업디자인을 행사하는 것은 특허권자 또는 산업디자인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특허권 및 산업디자인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단, 그 권리를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를 하는 생산, 사업시설과 함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우선적 사용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산업디자인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 범위나 사용량을 확대할 수 없다.

제135조. 발명, 산업디자인 및 배치 설계의 창작자에 대한 보상 지급 의무

1. 발명, 산업디자인 및 배치 설계의 권리자는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창작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권리자가 창작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 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권리자가 발명, 산업디자인 및 배치 설계를 사용하여 얻은 이익의 10%

b) 특허권, 산업디자인, 배치디자인 사용권 이전으로 인해 소유자가 지급받는 금액 총액의 15%.

3. 특허, 산업디자인, 배치디자인이 여러 저자에 의해 창작된 경우, 본 조 2항에서 규정한 보수는 모든 공동 저자에게 해당되며, 공동 저자는 소유자가 지급하는 보수 금액의 분배를 스스로 합의한다.

4. 특허권, 산업디자인, 배치디자인 저자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는 특허권, 산업디자인, 배치디자인 보호 기간 동안 계속 존재한다.

제136조. 특허, 상표 사용 의무

1. 발명권자는 국방, 안전, 질병 예방, 치료, 국민 영양 또는 사회의 다른 긴급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호받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보호받는 공정을 적용할 의무가 있다. 이 항에 규정된 요구가 있을 때 발명권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국가 기관은 발명권자의 허가 없이 이 법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발명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상표권자는 해당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 상표가 5년 이상 계속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 법 제95조에 따라 상표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137조. 종속 발명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 발명의 사용 허가 의무

1. 종속 발명은 다른 발명(이하 기본 발명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발명으로, 기본 발명을 사용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발명이다.

2. 종속 발명이 기본 발명에 비해 기술상 중요한 진보를 이루고 경제적 의미가 큰 경우, 종속 발명의 권리자는 기본 발명의 권리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상업적 조건으로 기본 발명의 사용권을 이전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본 발명 권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종속 발명 권리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은 본 법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기본 발명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종속 발명 권리자에게 해당 발명의 사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 X장. 산업재산권의 양도

제1절. 산업재산권의 이전

제138조. 산업재산권 양도에 대한 일반 규정

1. 산업재산권의 양도란 산업재산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재산권의 양도는 서면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이하 '산업재산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제139조. 산업재산권 양도 제한 조건

1. 산업재산권자는 보호받는 범위 내에서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2. 지리적 표시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3. 상호에 대한 권리는 해당 상호로 이루어지는 전체 사업체와 영업 활동과 함께 양도할 때만 이전할 수 있다.

4. 상표에 대한 권리 양도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 출처에 대한 혼동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5. 상표에 대한 권리는 해당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직 또는 개인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제140조.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의 내용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양도인과 양수인의 이름 및 주소

2. 양도의 근거

3. 양도 가격

4. 양도인과 양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2절. 산업재산권 대상물 사용권의 양도

제141조. 산업재산권 대상물 사용권 양도에 대한 일반 규정

1. 산업재산권 객체의 사용권 이전이란 산업재산권 객체의 소유자가 자신이 가진 사용권 범위 내에서 다른 조직이나 개인이 해당 산업재산권 객체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재산권 객체의 사용권 이전은 서면 계약(이하 산업재산권 객체 사용 계약이라 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42조 산업재산권 객체 사용권 이전의 제한

1. 지리적 표시 사용권, 상호 사용권은 이전할 수 없다.

2. 집단 상표 사용권은 해당 집단 상표 소유자의 회원이 아닌 조직이나 개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3. 이전받은 자는 이전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3자와 하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상표 사용 권리를 이전받은 당사자는 해당 상품이 상표 사용 계약에 따라 제조되었음을 상품이나 상품 포장에 표시할 의무가 있다.

5. 전용계약에 따라 발명 사용 권리를 이전받은 당사자는 이 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발명권자와 동일하게 발명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43조. 산업재산권 대상 사용 계약의 형태

산업재산권 대상 사용 계약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

1. 독점 계약이란 양도 범위와 기간 내에서 권리를 양도받은 측이 산업재산권 대상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권리를 양도한 측은 어떠한 제3자와도 산업재산권 대상 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권리를 양도받은 측의 허락이 있어야만 해당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2. 비독점 계약이란 양도 범위와 사용 권리 이전 기간 내에서도 권리를 양도한 측이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비독점적인 산업재산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는 계약을 말한다;

3. 2차 산업재산권 사용 계약이란 권리를 양도한 측이 다른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재산권 사용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인 계약을 말한다.

제144조 산업재산권 대상 사용 계약의 내용

1. 산업재산권 대상물 사용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권리를 양도하는 측과 양도받는 측의 이름 및 주소;

b) 사용권 이전의 근거;

c) 계약 형태;

d) 이전 범위, 사용 권리의 제한, 영토 제한 포함;

đ) 계약 기간;

e) 사용권 이전 대가;

g) 권리 이전자와 권리 수취자의 권리와 의무.

2. 산업재산권 대상물 사용 계약은 권리 수취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으며, 특히 권리 이전자의 권리에서 발생하지 않는 조항은 포함할 수 없다. 다음 사항 또한 포함된다:

a) 상표를 제외한 산업재산권 대상물에 대한 권리 수취자의 개량을 금지; 권리 수취자가 창출한 산업재산권 대상물의 개량 또는 그 개량에 대한 산업재산권 등록권 및 산업재산권을 권리 이전자에게 무료로 이전하도록 권리 수취자에게 강제.

b) 수권 받은 당사자가 산업재산권 대상물을 이용한 계약에 따라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의 수출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한하여, 수권자가 해당 산업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거나 독점적으로 수입할 권리가 없는 지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

c) 수권 받은 당사자가 수권자로부터 또는 수권자가 지정한 제3자로부터 원재료, 부품 또는 장비를 전부 또는 일정 비율로 구매하도록 강제하되, 이는 수권 받은 당사자가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d) 수권 받은 당사자가 수권자의 산업재산권 효력이나 양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3. 본 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 조항은 자동으로 무효로 한다.

제3절. 발명에 대한 사용권 강제 이전

제145조. 발명 이용권의 강제 이전 근거

1. 다음의 경우에는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의 동의 없이 본 법 제147조 1항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에 의해 발명 이용권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a) 발명을 공공, 비상업적 목적, 국방, 안보, 질병 예방, 치료, 국민 영양 증진 또는 사회의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b) 독점적으로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 법 제136조 제1항 및 제142조 제5항에 규정된 특허 사용 의무를 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와 특허권 부여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c) 특허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독점적으로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과 상당한 기간 동안 합리적인 가격과 합리적인 상업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협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d) 독점적으로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경쟁법에 따라 금지된 경쟁 제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2. 특허 사용권을 독점적으로 가진 사람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이전을 근거로 한 권리 이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단 특허 사용권 종료로 인해 권리 이전을 받은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 하에 권리 사용 종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46조. 강제 결정에 따라 이전된 특허 사용권의 제한 조건

1.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전된 특허 사용권은 다음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a) 이전된 사용권은 비독점적이어야 한다;

b) 사용권의 이전은 이전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범위와 기간 내에서, 주로 국내 시장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되며, 본 법 제145조 제1항 d목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반도체 기술 분야의 발명에 대해서는 사용권 이전이 공익, 비상업적 목적이거나 경쟁 제한 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경쟁법 규정에 따른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c) 사용권을 이전받은 자는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장의 일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2차 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d) 사용권을 양도받는 사람은 발명의 독점적 사용권을 가진 사람에게 구체적인 사례별로 경제적 가치에 따라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정부가 규정한 보상금 기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건 외에도, 본 법 제1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발명의 사용권 양도는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a) 기본 발명의 독점적 사용권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종속 발명의 사용권도 양도할 수 있다;

b) 기본 발명의 사용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종속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7조. 강제 결정에 따른 발명의 사용권 양도 권한과 절차

1. 과학기술부는 본 법 제145조 제1항의 b, c, d호에 규정된 경우에 대한 사용권 양도 요구를 검토한 기초로 특허 사용권 양도 결정을 발행한다. 부처, 부처에 준하는 기관은 본 법 제145조 제1항 a호에 규정된 경우에 따라 자국의 국가 관리 분야에 속한 특허 사용권 양도 결정을 발행하며,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부의 의견을 참고한다.

2. 특허 사용권 양도 결정은 본 법 제146조에 따라 사용 범위와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3. 특허 사용권 양도 결정을 내릴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은 그 결정을 독점적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4. 특허 사용권 이전 결정 또는 특허 사용권 이전 거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 제기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정부는 이 조항에 규정된 발명에 대한 사용권 이전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제 4장. 산업재산권 이전 계약 등록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48조. 산업재산권 이전 계약의 효력

1. 이 법 제6조 제3항 a목에 따라 등록을 근거로 설정된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이전 계약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에 등록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집니다.

2. 본 법 제6조 제3항 a호에 따라 등록을 기반으로 설정된 산업재산권의 경우, 산업재산물 사용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만,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에 등록된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가진다.

3. 산업재산물 사용 계약은 양도인의 산업재산권이 종료되는 경우 자동으로 효력이 종료된다.

제149조 산업재산권 양도계약 등록 서류

산업재산물 사용 계약,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 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규정된 양식의 등록신청서;

2. 계약서 원본 또는 적법한 사본;

3. 산업재산권 양도의 경우 보호증서 원본.

4. 공동 소유자의 동의서, 공동 소유자 중 누구든 권리 이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산업재산권이 공동 소유일 경우);

5. 수수료, 요금 납부 증명;

6.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제150조.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 등록 서류 처리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 계약,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 등록 서류의 접수 및 처리 순서와 절차는 정부가 규정한다.

제XI장. 산업재산권 대리인

제151조.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1.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산업재산권 설정 및 권리 실행 확보와 관련하여 정부 기관을 상대로 조직이나 개인을 대리하는 것;

b) 산업재산권 설정 및 권리 실행과 관련된 절차 및 문제에 대한 상담.

c) 산업재산권 설정 및 실행 절차와 관련된 기타 서비스.

2. 산업재산권 대리인은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사업체(이하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조직이라고 함)와 해당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산업재산권 대리 개인(이하 산업재산권 대리인이라고 함)으로 구성된다.

제152조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권한 범위

1.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조직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며, 위임인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조직에 재위임할 수 있다.

2.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조직은 미완료 대리 업무를 합법적으로 다른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조직에 이전한 경우 산업재산권 대리 활동을 포기할 권리가 있다.

3. 산업재산권 대리인은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a) 동시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서로 분쟁하는 당사자들을 대리하는 것;

b) 위임 당사자의 허락 없이 보호 증서 발급 신청을 철회하거나, 보호 포기를 선언하거나, 산업재산권 설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는 것;

c)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고객을 속이거나 강요하는 것.

제153조.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책임

1. 산업재산권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산업재산권 설정 절차 및 권리 실행 보장과 관련된 수수료와 요율, 등록된 서비스 요금표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할 것;

b) 자신이 대리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정보 및 문서를 비밀로 유지할 것;

c) 권리 보유자의 산업재산권 확립 및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관할 국가기관의 모든 공지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해 진실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며; 권리 보유자에게 보호증서 및 기타 결정을 적시에 전달한다;

d) 권리 보유자를 대표하여 관할 국가기관의 산업재산권 확립 및 집행 요구사항에 적시에 대응함으로써 권리 보유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đ) 필요할 경우 권리 보유자의 이름, 주소 및 기타 정보의 변경 사항을 관할 국가기관에 통지한다.

2.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조직은 산업재산권 대리인이 조직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대리 활동에 대해 피대리인에게 민사 책임을 진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54조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의 영업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조직은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기관 명의로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를 영업할 수 있습니다:

1.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활동하는 기업, 변호사 사무소, 과학기술 서비스 기관이어야 합니다;

2.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기능이 사업자등록증, 활동등록증(이하 통칭하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조직의 책임자 또는 조직의 책임자가 위임한 사람은 본 법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업무 수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155조.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업무 수행 조건

1.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a)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업무 수행 자격증을 소지할 것;

b)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기관에서 근무할 것.

2. 개인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업무 수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a) 베트남 시민이며,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질 것;

b) 베트남에 상주할 것;

c) 대학 졸업장을 소지할 것;

d) 직접적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 업무를 5년 이상 연속하여 수행했거나, 국가 또는 국제 산업재산권 기관에서 산업재산권 등록 신청서 검토 업무를 5년 이상 연속하여 수행했거나, 권한 있는 기관이 인정한 산업재산권 법률 교육 과정을 수료한 경우;

đ) 산업재산권 권리를 설정하고 보호하는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아닌 경우;

e) 권한 있는 기관이 주관하는 산업재산권 대리 업무 시험에서 요구 기준을 충족한 경우.

3. 정부는 산업재산권 법률 교육 프로그램, 산업재산권 대리 업무 시험,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업무 수행 자격증 발급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56조.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기관의 명단 등재 및 삭제,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자격증 회수

1. 본 법 제154조 및 제155조에서 정한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영업 및 업무 수행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및 개인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에 의해 산업재산권 대리인 국가 등록부에 등재되고, 해당 기관 및 개인의 요청에 따라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표된다.

2. 산업재산권 대리인이 본 법 제154조 및 제155조에서 정한 영업 및 업무 수행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해당 산업재산권 대리인을 산업재산권 국가 등록부에서 삭제하고,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표한다.

3. 본 법 제152조 제3항 및 제153조 규정을 위반한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4. 산업재산권 대리인이 직업 수행 중 전문적, 업무상 위법행위가 있거나 본 법 제152조 제3항 c호 및 제153조 제1항 a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경고, 벌금 부과 또는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자격증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 THỨ T. Ư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제 XII장. 식물 품종 권리 보호 조건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57조. 식물 품종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과 개인

1.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는 조직이나 개인은 식물 품종을 육성하거나 발견하고 육성하는 조직 또는 개인, 또는 식물 품종의 육성, 발견 및 개발 작업에 투자한 조직이나 개인, 또는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조직이나 개인이다.

2.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직과 개인에는 베트남 조직 및 개인;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식물 품종 보호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 조직 및 개인; 베트남에 상주 주소가 있거나 베트남에서 식물 품종 생산 및 영업 시설을 가진 외국 조직 및 개인이 포함된다.

제158조. 보호받는 식물 품종에 대한 일반 조건

보호받는 작물 품종은 육종되거나 발견되어 개발된, 농업농촌부가 제정한 국가 보호 작물 품종 목록에 속하며, 새로움, 차별성, 균일성, 안정성 그리고 적절한 명칭을 가진 작물 품종을 말한다.

제159조 작물 품종의 새로움

작물 품종은 해당 작물의 번식 재료나 수확물이 이 법 제164조에 규정된 등록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그 사람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베트남 영토에서 작물 품종을 이용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유통한 적이 없으면 새롭다고 간주된다. 이는 목본류와 포도 품종의 경우 등록 신청일 6년 전, 나머지 작물 품종의 경우 4년 전까지가 기준이 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60조 작물 품종의 차별성

1. 동일한 작물 품종은 신청 시점 또는 우선권을 인정받는 경우 우선일 현재에 널리 알려진 다른 작물 품종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경우 차별성이 있다고 간주된다.

2. 본 조 제1항에서 말하는 널리 알려진 작물 품종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작물 품종을 말한다:

a) 해당 품종의 육종재료 또는 채소 수확물이 신청 시점에 어느 국가에서든 시장에서 널리 사용된 경우;

b) 어느 국가에서든 보호를 받거나 작물 품종 목록에 등록된 작물 품종;

c) 어느 국가에서든 보호 출원 중이거나 작물 품종 목록에 등록된 작물 품종으로, 해당 출원이 거부되지 않은 경우;

d) 해당 품종의 상세한 설명서가 공개된 작물 품종.

제161조. 작물 품종의 균일성

작물 품종은 관련 형질에 대해 동일한 표현을 나타낼 경우 균일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단, 육종 과정에서 일부 특정 형질에 대해 허용 범위 내의 편차는 제외한다.

제162조. 작물 품종의 안정성

작물 품종은 해당 품종의 관련 형질이 최초 설명과 같이 유지되며, 재배 시기마다 또는 주기적 재배의 경우 각 주기 후에도 변경되지 않는 경우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63조. 작물 품종의 명칭

1. 출원인은 보호 등록 신청 시, 어느 국가에서 등록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작물 품종에 적합한 이름을 제안해야 한다.

2. 작물 품종의 이름은 동일한 종 또는 유사한 종 내에서 널리 알려진 다른 품종의 이름과 쉽게 구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작물 품종의 이름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a) 품종의 특성 또는 형성과 관련된 숫자를 제외하고는 숫자로만 구성된 경우;

b) 사회 도덕을 위반하는 경우;

c) 품종의 특성이나 속성에 대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d) 저자의 신원에 대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e) 작물 품종 보호 신청서 공개일 이전에 보호된 상표, 상업적 명칭, 지리적 표시와 혼동될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g) 그 작물 품종에서 수확되는 제품의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h)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기존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작물 품종의 번식 자재를 판매하거나 시장에 내놓는 조직이나 개인은 보호권에 기재된 품종명을 사용해야 하며, 보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 작물 품종명이 상품 상표, 상호 또는 등록된 작물 품종명과 유사한 표시와 결합되어 판매되거나 시장에 내놓는 경우에도, 그 이름은 쉽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XIII장. 작물 품종에 대한 권리 설정

제1절. 작물 품종에 대한 권리 설정

제164조. 작물 품종에 대한 권리 등록

1. 작물 품종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 조직이나 개인은 작물 품종 권리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에 보호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작물 품종 보호 등록 권리를 가진 조직이나 개인(이하 등록인이라 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저자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작물 품종을 직접 육성하거나 발견하고 개발하는 경우;

b) 조직 또는 개인이 저자에게 작물 품종을 육성하거나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업무를 위임하거나 고용하는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 단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c) 작물 품종 보호 등록권을 양도, 상속, 계승받은 조직 또는 개인.

3. 국가 예산이나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을 이용하여 육성 또는 발견하고 개발된 작물 품종의 권리는 국가에 속한다. 정부는 본 항에 규정된 작물 품종 권리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65조. 작물 품종 권리 등록 신청 방법

1. 베트남 조직, 개인, 베트남에 상주 주소를 가진 외국 조직 및 개인 또는 베트남에서 식물 품종 생산, 영업 시설을 가진 외국 조직 및 개인은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등록 신청서(이하 보호 등록 신청서라고 함)를 직접 또는 베트남 내 법정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다.

2. 베트남에 상주 주소가 없거나 베트남에서 식물 품종 생산, 영업 시설이 없는 외국 조직 및 개인은 베트남 내 법정 대리인을 통해 보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166조 식물 품종에 대한 우선 신청 원칙

1.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날에 동일한 식물 품종에 대해 보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식물 품종 보호 증서는 가장 먼저 유효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발급될 수 있다.

2. 같은 식물 품종에 대한 여러 보호 출원서가 같은 날 제출된 경우, 식물 품종 보호 증명서는 모든 신청자들의 합의에 따라 유일한 출원인에게만 발급될 수 있으며, 만약 신청자들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가 식물 품종 권리 관리 기관은 해당 품종을 처음으로 육성하거나 발견 및 개발한 사람을 기준으로 식물 품종 보호 증명서 발급 여부를 검토한다.

제167조 보호 출원의 우선권 원칙

1. 출원자는 보호 출원서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식물 품종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동일한 식물 품종에 대해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된 경우, 우선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최초 출원일은 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우선권을 행사하기 위해, 신청자는 보호 등록 신청서에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요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신청자는 관할 기관이 확인한 최초 신청서의 사본과 두 신청서가 동일한 품종임을 확인하는 샘플 또는 다른 증거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이 법 제176조 및 제178조에 따라 식물 품종 권리에 대해 국가 관리 기관이 심사하는데 필요한 정보, 문서 또는 자료를 우선권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신청서의 품종에 따라 적절한 기간 내에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초 신청이 거부되거나 철회된 후에도 이 권리는 적용됩니다.

3. 우선권을 갖는 보호 등록 신청의 경우, 우선일은 최초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 합니다.

4.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출원서를 제출하거나 최초 출원의 대상이 되는 식물품종을 공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우선권을 누리는 권리를 가진 보호출원을 거부하는 사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68조. 식물품종보호증서와 보호된 식물품종 국가등록부

1. 식물품종보호증서는 품종명과 식물의 종,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자(이하 보호증서 소유자라 한다)의 이름, 품종 창작자의 이름 및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 보호 기간을 기록한다.

2. 식물품종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보호증서 발급과 보호증서의 내용을 보호된 식물품종 국가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정보를 보관한다.

제169조. 식물품종보호증서의 효력

1. 식물품종보호증서는 베트남 전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2. 식물 품종 보호권은 목본 식물과 포도 품종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25년간, 기타 식물 품종의 경우 20년간 유효하다.

3. 식물 품종 보호권은 본 법 제170조 및 제171조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제170조. 식물 품종 보호권의 효력 정지 및 회복

1. 식물 품종 보호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가) 보호되는 식물 품종이 등록 당시의 균일성과 안정성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b) 보호권자가 규정에 따라 효력 유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c) 보호권자가 규정에 따라 식물 품종을 유지하고 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생식 소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d) 보호권자가 국가 식물 품종 권리 관리 기관의 요구에 따라 식물 품종명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2. 본 조 제1항 a, c 및 d호에 규정된 경우에, 국가 식물 품종 권리 관리 기관은 식물 품종 보호권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다.

3. 본 조 제1항 b호에 규정된 경우에, 효력 유지 비용 납부 기한이 만료되면, 국가 식물 품종 권리 관리 기관은 효력 유지 비용이 납부되지 않은 다음 연도 효력의 첫날부터 식물 품종 보호권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다.

4. 본 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모든 조직과 개인은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는 국가 기관에 식물 품종 보호 증서의 효력 중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식물 품종 보호 증서 효력 중지 신청서 검토 결과와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근거로, 식물 품종 권리를 관리하는 국가 기관은 보호 증서 효력 중지 거부 통지를 하거나 효력 중지 결정을 내립니다.

5.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전문지에 공고하고 정지 사유를 명시하며, 동시에 보호권자에게 통지를 발송한다.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호권자는 정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서를 식물 품종 권리 관리 국가기관에 제출하고 보호권 복원 수수료를 납부할 권리가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호권자는 본 조 제1항의 b, c 및 d호에 규정된 경우의 정지 사유를 해소해야 한다. 식물 품종 권리 관리 국가기관은 보호권의 효력 회복을 검토하고 전문지에 공고한다. 이 조 제1항 a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식물품종권의 효력은 소유자가 품종이 균일성과 안정성 조건을 충족함을 입증하고 식물품종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이 이를 확인한 후에 복원됩니다.

제171조. 식물 품종 보호 증서 효력 취소

1. 식물 품종 보호 증서는 다음의 경우에 효력이 취소됩니다:

a) 등록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이름을 올린 식물 품종 보호 등록 신청서, 단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가 등록할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는 제외;

b) 보호된 식물 품종이 식물 품종 보호권 부여 시점에 새로움 또는 구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c) 식물 품종 보호권이 출원자가 수행한 기술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여된 경우, 식물 품종이 균일성 또는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식물품종보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모든 조직과 개인은 식물품종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에 식물품종보호증서의 효력을 취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식물품종보호증서의 효력 취소 요구서 검토 결과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근거로, 식물품종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취소 거부 통보를 하거나 식물품종보호증서의 효력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3. 식물품종보호증서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식물품종보호증서를 기반으로 발생한 모든 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 거래의 처리는 민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제172조. 식물품종보호증서의 수정 및 재발급

1. 보호권자는 재배식물 품종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에 보호권자 이름과 주소와 관련된 오류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 조건으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오류가 재배식물 품종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관리기관이 수정해야 하며, 보호권자는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2. 보호권자는 재배식물 품종권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재배식물 품종권을 재발급해 달라고 재배식물 품종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73조. 재배식물 품종권과 관련된 결정의 공포

재배식물 품종 보호증명서의 부여, 재부여, 정지, 취소, 수정에 대한 결정은 재배식물 품종 권리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이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배식물 품종 전문 잡지에 공표한다.

제2장 신청서 및 보호 등록 처리 절차

제174조 보호 등록 신청서

1. 보호 등록 신청서는 다음 문서를 포함한다:

a) 규정된 양식의 출원서

b) 규정된 양식에 따른 사진, 기술 설명서;

c) 대표를 통해 제출되는 경우 위임장;

d) 등록 권리가 이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록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đ)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권 증명 문서;

e) 수수료 및 요금 납부 증빙.

2. 보호 신청서와 신청인과 국가 식물 품종 권리 관리 기관 간 거래 서류는 다음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 문서들은 다른 언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국가 식물 품종 권리 관리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a) 위임장;

b) 등록권을 증명하는 자료;

c) 우선권을 증명하는 자료;

d) 신청서를 보완하기 위한 기타 자료.

3. 식물 품종 권리 보호 신청서의 우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접수 기관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 또는 최초 신청서 사본;

b) 양도, 상속, 우선권 승계 서류, 해당 권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계된 경우.

4. 각 신청서는 단일 식물 품종만을 보호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75조. 보호 신청서 접수, 신청일

1. 본 법 제174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국가 식물 품종 권리 관리 기관은 보호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2. 신청 제출일은 식물 품종 권리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입니다.

제176조. 보호 신청서 형식 심사

1. 식물품종권에 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신청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의 형식을 심사한다.

2. 보호 등록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a) 신청서가 규정된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b) 신청서에 기재된 식물품종이 보호받을 수 있는 품종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c) 신청서를 제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여기에는 등록권이 여러 기관 또는 개인에 속하더라도 그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등록 실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

3. 식물품종권에 대한 국가 관리 기관은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a) 제2조 2항 b항 및 c항에 규정된 경우 신청서 수락 거부를 통지하며, 거부 사유를 명시한다;

b) 통지하여 등록인에게 본 조 제2항 a호에 규정된 경우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인이 해당 결함을 시정해야 함을 명시한다;

c) 등록인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거나 본 항 b호에 규정된 통지에 대해 합당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수리를 거부함을 통지한다;

d) 신청서가 유효하거나 등록인이 결함을 요구에 맞게 시정했거나 본 항 b호에 규정된 통지에 대해 합당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등록인에게 시험소에 시료를 제출하여 기술적 시험을 진행하고 본 법 제178조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며 신청서 수리 통지를 한다.

제177조. 보호등록 신청서의 공표

1. 신청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경우, 식물 품종 권리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 식물 품종 잡지에 해당 신청서를 공표한다.

2. 신청서 공표 내용에는 신청서 번호, 접수일, 대리인(있는 경우), 신청인, 소유자, 품종명, 식물 종, 신청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날짜가 포함된다.

제178조. 보호를 위한 등록 신청서 내용 심사

1. 식물 품종 권리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유효하게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내용 심사를 수행한다. 심사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품종의 신규성 및 적합한 명칭 심사;

b) 품종에 대한 기술 시험 결과 심사.

2. 기술 시험은 농작물 품종의 차이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술 시험은 농업농촌부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나 농작물 품종 시험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조직 또는 개인이 수행합니다. 농작물 품종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는 국가 기관은 기존의 기술 시험 결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술 시험 결과의 심사 기간은 기술 시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제179조 보호 출원 수정 및 보완

1. 농작물 품종 권리에 대한 국가 관리 기관이 품종 보호권 부여를 거부하거나 품종 보호권 부여를 결정하기 전에, 출원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a) 신청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으나, 보호 등록 신청서의 본질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b) 등록인의 이름, 주소 변경을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c) 계약에 따른 양도 또는 상속, 계승으로 인한 등록인 변경을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제1항에 규정된 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80조. 보호등록 출원의 철회

1. 국가 육종권 관리기관이 식물품종보호권을 부여하거나 거부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출원인은 보호등록 출원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출원 철회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2. 출원인이 보호등록 출원을 철회하는 순간부터, 해당 출원과 관련된 모든 후속 절차는 종료되며, 아직 시작되지 않은 절차와 관련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환불된다.

제181조. 식물품종보호권 부여에 관한 제3자의 의견

식물품종 보호 출원서가 식물품종 전문지에 공표된 날부터 식물품종 보호증서 발급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3자는 누구든지 식물품종 권리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에 식물품종 보호증서 발급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의견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문서와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제182조 식물품종 보호증서 발급 거부

식물품종 보호출원은 이 법 제176조 및 제178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식물품종 보호증서 발급이 거부된다. 식물품종 보호증서 발급 거부의 경우, 식물품종 권리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1. 식물품종보호증명의 거부예정에 대한 통지로서,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출원인이 결점을 시정하거나 거부예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야 한다;

2. 출원인이 결점을 시정할 수 없고, 제1항에 규정된 거부예정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식물품종보호증명의 거부 통지;

3. 출원인이 결점을 시정하거나 제1항에 규정된 거부예정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본 법 제183조에 규정된 절차를 수행한다.

제183조. 식물품종보호증명의 발급

이 법 제182조에 따라 출원이 거부되지 않고 신청인이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작물 품종 권리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품종 보호 등록증을 발급하고 보호되는 작물 품종에 관한 국가 등록부에 기록한다.

제184조. 품종 보호 등록증의 발급 또는 발급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1. 출원인 및 제3자 누구나 품종 보호 등록증의 발급 또는 발급 거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2. 품종 보호 등록증의 발급 또는 발급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는 이의신청 및 고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4장. 작물 품종에 대한 권리의 내용과 제한

제1절. 작물 품종에 대한 권리의 내용

제185조. 작물 품종 저작권

작물 품종의 저작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보호된 식물품종 증서, 보호받는 국가 식물품종 등록부 및 식물품종 관련 출판물에 저자로 이름이 기재될 권리;

2. 본 법 제191조 제1항 a호에 따라 보수를 받을 권리.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86조. 보호증서 소유자의 권리

1. 보호증서 소유자는 보호된 품종의 번식 소재와 관련하여 다음 권리를 스스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a) 생산 또는 번식;

b) 번식을 목적으로 한 가공;

c) 제공;

d) 판매 또는 다른 시장 접근 활동 수행;

đ) 수출;

e) 수입;

g) 이 항 a, b, c, d, đ 및 e호에서 규정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보관.

2. 본 법 제188조에 따라 다른 사람이 식물품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

3. 본 법 제XV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호받는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를 상속, 승계하고 이전하기 위함.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87조. 보호권자의 권리 확장

보호권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은 식물 품종에 대해 확장된다:

1. 보호받는 품종에서 유래한 식물 품종. 단, 이미 보호받는 다른 품종에서 유래한 보호받는 품종의 경우는 제외한다. 식물 품종이 보호받는 품종에서 유래한 것으로 간주되려면, 해당 품종이 보호받는 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형의 조합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성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보호받는 품종에 대한 외부적 영향으로 발생한 차이는 제외한다;

2. 명확하게 차이가 없는 보호받는 품종;

3. 생산을 위해 반복적으로 보호받는 품종을 사용해야 하는 품종.

제188조.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

다음 행위는 권리 보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권리 보유자의 허락 없이 권리 보유자의 권리를 활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이미 보호를 받은 동일 종 또는 밀접한 관련 종의 식물 품종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

3. 이 법 제189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보호를 받은 식물 품종을 사용하는 행위.

제189조. 식물 품종에 대한 임시 권리

1. 식물 품종에 대한 임시 권리는 식물 품종 보호 출원인이 식물 품종 보호 출원 공고일부터 식물 품종 보호 증서가 발급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식물 품종이 보호 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출원인은 이 권리를 갖지 않는다.

2. 등록자가 보호를 신청한 식물 품종을 다른 사람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식물 품종 보호를 신청한 등록자는 사용자가 식물 품종 보호 출원을 제출했음을 문서로 통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 문서에는 출원 제출일과 식물 품종 보호 출원이 공개된 날짜를 명시하여 해당 사용자가 식물 품종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계속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3. 본 조항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통지 대상자가 계속해서 식물 품종을 사용하는 경우, 식물품종보호권이 부여되면 보호권자는 해당 식물품종을 사용한 사람에게 동등한 범위와 기간 내에서 그 품종 사용권 양도 가격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절.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제한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90조. 식물품종보호권자의 권리 제한

1. 다음 행위는 보호받는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식물 품종을 사용하는 행위;

b)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식물 품종을 사용하는 행위;

c) 보호받는 식물 품종과 다른 새로운 품종을 창출하기 위해 식물 품종을 사용하는 행위;

d) 개별 어업 생산자는 보호된 작물 품종으로부터 수확한 제품을 사용하여 다음 해에 동일한 토지 면적에 자가 번식 및 재배할 수 있다.

2. 작물 품종에 대한 권리는 보호권자나 보호권자가 허락한 자가 해당 작물 품종의 재료를 베트남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한 행위와 관련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의 행위는 제외된다:

a) 해당 작물 품종의 추가 번식과 관련된 행위;

b) 번식 가능성이 있는 작물 품종의 재료를 해당 식물 과나 종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로 수출하는 행위, 단 소비 목적을 위한 수출은 제외된다.

제191조. 보호권자와 작물 품종 저자의 의무

1. 보호권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a) 작물 품종 창작자에게 합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 보수 수준은 법률 규정을 따라야 한다;

b) 규정에 따라 작물 품종 보호권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c) 보호받는 작물 품종을 보관하고, 보호받는 작물 품종의 번식 재료를 작물 품종 권리 관련 국가 관리 기관에 제공하며, 규정에 따라 보호받는 작물 품종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2. 작물 품종 창작자는 보호권 소유자가 보호받는 작물 품종의 번식 재료를 유지하도록 돕는 의무가 있다.

제XV장. 작물 품종에 대한 권리 이전

제192조. 작물 품종 사용권의 이전

1. 작물 품종 사용권의 이전이란 보호권 소유자가 타인이 자신의 작물 품종에 대한 사용권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행위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농작물 품종 사용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양도하려면 모든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농작물 품종 사용권의 양도는 서면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농작물 품종 사용권 양도 계약에는 양도받는 측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으며, 특히 해당 농작물 품종에 대한 양도자의 권리에서 비롯되지 않거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제한 조항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제193조. 농작물 품종 사용권 양도 계약에서 당사자의 권리

1. 권리 양도자는 수권자가 제3자에게 사용권을 다시 양도하는 것을 허락할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사용권을 양도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a) 수권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제3자에게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b) 제3자의 침해 행위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경우, 수권자에게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

c) 수권자로부터 상기 b항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3자의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94조.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양도

1.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 양도는 식물품종 보호권자가 해당 식물품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수인은 양도 계약이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국가 관리 기관에 등록된 날부터 식물품종 보호권의 소유자가 됩니다.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2. 식물품종 권리가 공동 소유인 경우,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하려면 모든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 양도는 서면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95조. 식물품종 사용권 양도의 근거 및 필수 조건

1. 다음의 경우에는 이 법 제196조 1항에 규정된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라 식물 품종 사용 권리가 보호권자 또는 보호권자로부터 독점 사용권을 이전받은 사람(이하 '식물 품종 독점 사용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가) 식물 품종 사용이 공공, 비영리 목적, 국방, 안보, 식량 안보 및 국민 영양을 위한 요구를 충족하거나 사회의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우;

나) 합리적인 기간 동안 공정한 가격과 상업적 조건으로 협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 품종 독점 사용권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로, 해당 품종을 사용할 필요와 능력이 있는 사람.

c) 종자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 사람은 경쟁 법률에 따른 금지된 경쟁 제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종자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 사람은 본 조 제1항에 따른 양도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재발 가능성이 없을 경우 사용 권리를 종료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 사용 권리 종료가 사용 권리를 양수한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3. 국가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전된 종자 사용 권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이전되는 사용 권리는 독점 권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b) 이전되는 사용 권리는 이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주로 국내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본 조 제1항 c호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c) 사용권을 이전받은 자는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장의 일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2차 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d) 권리를 양도받는 사람은 각 특정 경우의 이용권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식물 품종의 독점 사용권을 가진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며, 정부가 정한 보상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정부는 의무적으로 식물 품종 이용권을 양도해야 하는 구체적인 경우와 제3조 d항에서 규정한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196조. 강제 결정에 따른 식물 품종 이용권 양도의 권한과 절차

1. 농업농촌발전부는 이 법 제195조 1항에 규정된 경우에 대한 사용권 이전 요청을 검토한 기초 위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국가 관리 분야의 식물 품종 사용권 이전 결정을 발행한다. 부처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은 이 법 제195조 1항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농업농촌발전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국가 관리 분야의 식물 품종 사용권 이전 결정을 발행한다.

2. 식물 품종 사용권 이전 결정은 이 법 제195조 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용 범위와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3. 식물 품종 사용권 이전을 결정할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은 그 결정에 대해 독점적으로 식물 품종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4. 종자 사용권의 이전 결정 또는 종자 사용권 이전 거부는 법률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정부는 본 조항에 규정된 종자 사용권 이전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97조. 종자 사용권 강제 이전의 경우 보호권자의 권리

보호권자는 종자 사용권을 강제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해당 사용권의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그 범위와 기간에 상응하는 계약에 따른 사용권 이전 가격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

2. 의무 사용권 양도 조건이 종료된 경우 국가 관리 기관에 식물 품종 권리에 대한 수정, 효력 정지, 효력 취소를 요구하고, 이러한 수정, 취소, 효력 정지가 의무 사용권 양도 대상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제5부. 지식재산권 보호

제16장.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

제198조. 자기 보호 권리

1. 지식재산권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a)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

b)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조직이나 개인에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며, 공개적으로 시정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

c) 이 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에 처리 요구할 권리;

d) 자신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나 중재 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

2.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조직이나 개인, 또는 소비자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발견한 조직이나 개인은 본 법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처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3. 불공정 경쟁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조직이나 개인은 본 법 제202조에 규정된 민사적 조치와 경쟁법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199조.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처리 조치

1. 다른 조직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조직이나 개인은 침해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민사, 행정 또는 형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필요할 경우,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은 임시 긴급 조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수출입 물품 통제 조치, 방지 조치 및 본 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보장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200조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처리 권한

1. 각 기관은 자기 임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법원, 감사, 시장 관리, 세관, 경찰, 각급 인민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2. 민사 및 형사 조치의 적용은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필요할 경우, 법원은 법률에 따라 임시 긴급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3. 행정 조치의 적용은 검사 기관, 경찰, 시장 관리, 세관, 각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필요할 경우, 이들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방지하고 보장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4.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수출입 물품 통제 조치의 적용은 세관 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201조. 지식재산권 감정

1. 지식재산권 감정이란 권한 있는 조직이나 개인이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을 사용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은 자신이 처리 중인 사건을 해결할 때 지식재산권 감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지식재산권 주체와 관련된 조직, 개인은 자신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감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정부는 지식재산권 감정 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XVII장. 민사적 수단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 처리

제202조. 민사적 조치

법원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조직 또는 개인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민사적 조치를 적용한다:

1. 침해 행위 중단 명령;

2. 공개 사과 및 정정보도 명령;

3. 민사적 의무 이행 명령;

4. 손해배상 명령;

5.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원재료, 재료 및 주로 해당 상품의 생산, 영업에 사용되는 수단에 대해 상업적 목적이 아닌 용도로 폐기하거나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강제하되, 지적 재산권자의 권리 행사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서 시행한다.

제203조. 당사자의 증명권 및 의무

1.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79조 및 본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증명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원고는 다음 증거 중 하나를 통해 자신이 지적 재산권의 주체임을 증명한다:

a) 저작권 등록증 사본, 관련 권리 등록증, 보호 증서; 국가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등록부,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부, 보호받는 식물 품종 국가 등록부 발췌 사본;

b) 저작권 등록증, 관련 권리 등록증이 없는 경우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발생 근거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 영업비밀, 상호, 유명 상표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

c) 권리 사용이 계약을 통해 이전되는 경우 지적재산권 객체 사용 계약서 사본.

3. 원고는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4. 발명에 대한 권리 침해 소송에서, 제품 생산 공정에 관한 경우 피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보호받는 공정과 다른 공정에 의해 생산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가) 보호받는 공정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새로운 제품인 경우;

나) 보호받는 공정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새로운 제품이 아닌 경우이지만, 특허권자가 피고가 생산한 제품이 보호받는 공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사용한 공정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한쪽이 자신의 청구를 입증하기 위한 적절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상대방이 해당 증거를 통제하여 접근할 수 없는 경우, 그 증거를 제시하도록 상대방에게 법원이 명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6.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원고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이 법 제205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204조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산정 원칙

1.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물질적 손해에는 자산 손실, 소득 및 이익 감소, 사업 기회 손실, 손해 방지 및 보상에 필요한 합리적 비용이 포함된다;

b) 정신적 손해에는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의 저자; 공연자; 발명자, 산업디자인, 배치 디자인, 품종 개발자의 명예, 인격, 신용, 평판 및 기타 정신적 손실에 대한 손해가 포함된다.

2. 손해의 정도는 지식재산권 주체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로 인해 실제로 입은 손실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제205조.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결정의 기준

개정 및 보충 조항

1. 원고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한 경우, 원고는 다음 기준 중 하나에 따라 법원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피고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금전적 이익과 함께 계산한 총 재산 손해액, 단, 원고의 손해가 감소한 이익이 총 재산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b) 지식재산권 사용 권리 양도 가격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해당 대상의 사용 권리를 지식재산권 사용 계약에 따라 동일 범위 내에서 양도받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함;

c) 제a항 및 제b항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물질적 손해 배상 수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손해 정도에 따라 물질적 손해 배상액을 정하되, 다만 5억 동을 초과할 수 없음.

2. 원고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경우, 원고는 법원에 500만 동에서 5천만 동 사이에서 손해 배상액 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 정도에 따라 달라짐.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손해배상 외에도, 지적재산권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한 조직이나 개인에게 변호사 선임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206조. 법원에 임시 긴급 조치를 요청할 권리

1. 소송 제기 시 또는 소송 제기 후에, 지적재산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원에 임시 긴급 조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a) 지적재산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b)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적절히 보호되지 않으면 은닉되거나 파기될 위험이 있는 경우.

2. 법원은 지식재산권의 주체가 이 조 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임시 긴급조치를, 그 조치가 적용될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전에 결정한다.

제207조. 임시 긴급조치

1. 다음의 임시 긴급조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원재료, 자재, 해당 물품의 생산·영업 수단에 대해 적용된다:

a) 압수;

b) 가압류;

c) 봉인; 현 상태 변경 금지; 이동 금지;

d) 소유권 이전 금지.

2. 기타 임시 긴급조치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제208조. 임시 긴급조치 신청자의 의무

1.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사람은 이 법 제206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할 권리를 증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 법 제203조 제2항에 규정된 문서와 증거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

2. 긴급 임시 조치 적용을 요청하는 사람은 해당 조치를 적용받는 사람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긴급 임시 조치 적용을 요청하는 사람은 다음 형식 중 하나로 담보를 납부해야 한다:

a) 긴급 임시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물품 가치의 20% 또는 물품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소 2천만 동;

b) 은행 또는 다른 신용 기관의 보증 증서.

제209조. 긴급 임시 조치 적용의 취소

1.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이미 적용된 임시 긴급조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며, 임시 긴급조치를 적용받는 사람이 임시 긴급조치의 적용이 정당한 근거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한다.

2. 임시 긴급조치를 취소하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208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금을 임시 긴급조치의 적용을 요구한 사람에게 반환할지를 검토해야 한다. 임시 긴급조치의 적용 요구가 정당한 근거가 없어서 임시 긴급조치를 적용받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원은 요구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해야 한다.

제210조. 임시 긴급조치의 권한 및 절차

권한과 임시 긴급 조치 적용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1부 제VIII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8장. 지적재산권 침해 처리 행정 및 형사 조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수출입 상품 통제

제1절. 행정 및 형사 조치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 처리

개정 및 보충 조항

제211조.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

1. 다음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는 행정 처벌을 받는다:

가) 소비자 또는 사회에 피해를 주는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나) 지적재산권자가 서면으로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

c) 지식재산권에 대한 위조 상품을 생산, 수입, 운송,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본 법 제213조 규정에 따라;

d) 보호받는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가 부착된 물품을 생산, 수입, 운송,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2. 정부는 행정처분을 받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그 형태, 처벌 수준 및 해당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3.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부당 경쟁행위를 한 조직이나 개인은 경쟁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제212조.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리

개인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수행한 경우에는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받는다.

제213조. 지적 재산권에 관한 위조 상품

1. 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위조 상품에는 제2항에 규정된 상표 위조 및 지리적 표시 위조(이하 상표 위조 상품이라 한다)와 제3항에 규정된 불법 복제 상품이 포함된다.

2. 상표 위조 상품이란 해당 상품 자체에 사용되는 상표 또는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구별이 어려운 상표, 표시가 부착된 상품 또는 상품 포장을 소유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3. 불법 복제 상품이란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자의 허가 없이 생산된 복사본을 의미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214조. 행정처분의 형태 및 결과 복구 조치

1. 본 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한 조직 또는 개인은 침해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처벌 형식 중 하나를 적용받는다:

a) 경고;

b) 벌금.

2. 침해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조직이나 개인은 다음과 같은 추가 처벌 형식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를 적용받을 수 있다:

a) 지식재산권 위조 상품, 원재료, 자재, 주요 생산 또는 영업 수단의 압수;

b) 위반이 발생한 분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영업 정지.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처벌 형식 외에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조직이나 개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 복구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를 적용받을 수 있다:

a)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상품, 원재료, 재료 및 주로 지적 재산권 침해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을 상업적 목적이 아닌 용도로 폐기하거나 배포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제하되, 지적 재산권자의 권리 행사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하에;

b)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유 통과 상품을 베트남 영토 밖으로 반출하도록 하거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상품, 주로 지적 재산권 침해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수입된 수단, 원재료, 재료에서 위반 요소를 제거한 후 재수출하도록 강제함.

4. 이 조의 제1항 나목에 규정된 벌금액은 적어도 적발된 위반 상품의 가치와 같아야 하며, 많아야 적발된 위반 상품 가치의 다섯 배를 넘지 않는다. 정부는 위반 상품 가치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한다.

제215조 행정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방 및 보장 조치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단체나 개인은 권한 있는 기관에 제2항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방 및 보장 조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소비자나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나) 위반 물품이 은닉될 위험이 있거나 위반자 단체 또는 개인이 책임 회피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

다) 행정처분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2.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행정 절차에 따라 적용되는 행정 처벌을 방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람을 일시 구금함;

b) 위반 물품, 증거물, 수단의 임시 압류;

c) 신체 검사;

d) 운송 수단, 물품 검사; 지식재산권 관련 위반 물품, 증거물, 수단을 숨겨둔 장소 검사;

đ) 행정적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기타 법률에서 규정한 조치.

개정 및 보충 조항

제2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수출입 물품의 통제

제216조. 지식재산권 관련 수출입 물품 통제 조치

개정 및 보충 조항

1.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수출입 물품 통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 일시 중지;

b)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발견하기 위한 점검 및 감시.

2.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의심이 있는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일시 중단은, 지적 재산권자가 물품에 대한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고, 침해 행위 처리 요구와 임시 긴급 조치 또는 방지 및 행정 처벌 보장 조치를 요청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적 재산권자의 요구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3. 지적 재산권 침해 징후가 있는 물품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 및 감독은, 지적 재산권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통관 절차 일시 중단 조치 적용을 요청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4.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 제213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위조한 물품이 발견될 경우, 세관은 이 법 제214조 및 제215조에 따라 행정 조치를 적용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제217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수출입 물품 통제 조치의 적용을 요청하는 사람의 의무

1.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수출입 물품 통제 조치의 적용을 요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a) 이 법 제203조 제2항에 규정된 서류와 증거를 통해 자신이 지식재산권의 주체임을 증명할 것;

b)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확인하거나 지식재산권 침해 징후가 있는 물품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c) 관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률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다;

d) 상품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 피통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비용을 지급한다.

2. 본 조항 1항 d호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통관 절차 중단 조치의 적용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중 하나의 형태로 담보를 납부해야 한다:

a) 통관 절차 중단 조치가 필요한 화물의 가액의 20% 또는 해당 화물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소 2천만 동;

b) 은행 또는 다른 신용 기관의 보증 증서.

개정 및 보충 조항

제218조. 통관 절차 중단 조치의 절차

개정 및 보충 조항

1. 통관 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자가 본 법 제217조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 관세청은 해당 화물에 대해 통관 절차 중단 결정을 내린다.

2. 통관 절차 중단 기한은 결정일로부터 10근무일입니다. 만약 통관 절차 중단을 요청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나, 통관 절차 중단 요청자는 이 법 제21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금 추가 납부 조건 하에 최대 20근무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관 절차 중단을 요청한 사람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세관이 수출입자의 행정 위반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 접수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a) 해당 화물의 통관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b) 관세 절차 중지를 요청한 사람에게 관세 절차 중지 요청이 부당하게 이루어져 발생한 물품 주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창고 보관, 물품 유지 및 기타 발생 비용을 관세 당국과 관련 기관, 조직, 개인에게 관세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c) 이 항목 b호에 규정된 배상 의무와 비용 지급을 완료한 후 잔여 보증금을 관세 절차 중지를 요청한 사람에게 반환한다.

제219조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 및 감독

지식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을 발견하기 위해 검사 및 감독을 요청한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이 발견되면 세관은 즉시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요청자가 발견된 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 중단을 요구하지 않고, 세관이 본 법 제214조 및 제215조에 규정된 행정처리 조치 적용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세관은 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제6부. 시행 조항

개정 및 보충 조항

제220조. 경과 조항

1. 저작권 및 관련 권리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법률 문서에 따라 보호되며, 이 법이 시행되는 날에도 보호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2. 저작권, 관련 권리,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원산지명, 배치 설계, 식물 품종에 대한 출원서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관할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 당시 효력이 있는 법률 문서의 규정에 따라 계속 처리된다.

3. 본 법이 발효되기 전에 법률 규정에 따라 부여된 보호 문서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및 해당 보호 문서와 관련된 유지, 갱신, 수정, 사용권 양도, 소유권 이전, 분쟁 해결 절차는 본 법의 규정을 적용하되, 보호 문서의 효력을 취소하는 근거에 관한 규정은 보호 문서가 부여된 시점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미 존재하고 정부의 2000년 10월 3일 자 54/2000/NĐ-CP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영업비밀 및 상호는 이 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이 법령은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상호 및 산업재산과 관련된 부정경쟁 방지권 보호를 다룬다.

5. 이 법의 시행일부터 지리적 표시는, 제4항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보호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만 보호된다.

제221조 시행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22조 시행 지침

정부와 최고인민법원은 이 법의 세부 시행 및 지침을 규정한다.

이 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회 제XI기 8차 회의에서 2005년 11월 29일에 승인되었다.

국회의장

(서명됨)

응우옌 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