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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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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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번호: 146/2025/QH15
하노이, 2025년 12월 11일
법률
15개 법률의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충
농업 및 환경 분야에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을 근거로, 일부 조항이 203/2025/QH15 결의안에 따라 수정·보완되었다.
국회는 농업 및 환경 분야 15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여기에는 환경보호법 제72/2020/QH14호가 법률 제11/2022/QH15호, 제16/2023/QH15호, 제18/2023/QH15호, 제47/2024/QH15호 및 제54/2024/QH15호에 따라 일부 조항이 개정·보완된 것, 식물보호 및 검역법 제41/2013/QH13호가 법률 제35/2018/QH14호에 따라 일부 조항이 개정·보완된 것, 축산법 제32/2018/QH14호, 생물다양성법 제20/2008/QH12호가 법률 제35/2018/QH14호에 따라 일부 조항이 개정·보완된 것, 둑 및 제방법 제79/2006/QH11호가 법률 제15/2008/QH12호, 제35/2018/QH14호, 제60/2020/QH14호, 제18/2023/QH15호, 제47/2024/QH15호 및 제84/2025/QH15호에 따라 일부 조항이 개정·보완된 것, 측량 및 지도법 제27/2018/QH14호가 법률 제84/2025/QH15호에 따라 일부 조항이 개정·보완된 것이 포함된다. 기상수문법 90/2015/QH13호는 35/2018/QH14호 법과 64/2020/QH14호 법에 따라 일부 조항이 개정·보완되었다; 임업법 16/2017/QH14호는 16/2023/QH15호 법과 31/2024/QH15호 법에 따라 일부 조항이 개정·보완되었다; 재해방지법 33/2013/QH13호는 60/2020/QH14호 법, 18/2023/QH15호 법, 47/2024/QH15호 법 및 55/2024/QH15호 법에 따라 일부 조항이 개정·보완되었다; 수자원법 28/2023/QH15호는 84/2025/QH15호 법과 116/2025/QH15호 법에 따라 일부 조항이 개정·보완되었다; 해양 및 섬 자원환경법 82/2015/QH13호는 35/2018/QH14호 법, 18/2023/QH15호 법과 61/2024/QH15호 법에 따라 일부 조항이 개정·보완되었다; 수의학법 79/2015/QH13호는 21/2017/QH14호 법에 따라 일부 조항이 개정·보완되었다; 관개법 제08/2017/QH14호는 법률 제35/2018/QH14호, 법률 제59/2020/QH14호, 법률 제72/2020/QH14호, 법률 제16/2023/QH15호, 법률 제28/2023/QH15호 및 법률 제54/2024/QH15호에 따라 일부 조항이 수정, 보완되었다; 수산법 제18/2017/QH14호는 법률 제31/2024/QH15호와 법률 제43/2024/QH15호에 따라 일부 조항이 수정, 보완되었다; 작물 재배법 제31/2018/QH14호.
제1조. 환경보호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충
1. 제3조 3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37. 집적된 생산, 상업, 서비스 지역은 산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집적형 디지털 기술단지, 첨단기술단지 및 경제구역 내 산업 생산 기능을 가진 지역을 포함한다.”
2. 제19조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3. 도(省)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책임을 가진다:
a) 토양 환경오염 위험 지역, 해당 지역 내 토양 환경오염 지역을 조사, 평가, 확인 및 구획하고, 오염을 유발한 기관 및 개인의 책임을 규명한다;
b) 이 법 제15조 3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토양 환경오염 지역을 처리, 개선 및 복원한다;
c) 해당 지역 내 토양 환경오염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한다.”
3. 제28조 제1항 c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c) 환경에 민감한 요소에는 집중 주거 지역; 음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원; 자연보호구역, 생물다양성법 및 수산법에 따라 중요한 습지; 임업법에 따른 모든 유형의 숲; 유형문화유산, 기타 자연유산; 이주, 재정착 요구 및 환경에 민감한 기타 요소”가 포함된다.
4. 제30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2. 이 조 1항에 규정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a) 공공투자법에 따른 긴급 공공투자 프로젝트;
b) 법률 또는 국회의 결의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투자 프로젝트.”
5.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제31조.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1. 환경영향평가는 투자사업 주체가 조직하여 수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투자사업, 세부사업 또는 투자 단계별 사업의 타당성조사보고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료 작성 과정과 동시에 수행된다.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로 나타낸다.
2. 각 투자사업은 한 개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이 결정한 세부사업 또는 투자 단계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6.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제34조.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
1.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관계 기관이나 권한 있는 사람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승인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평가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사람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평가 결과를 승인할 권한 있는 기관이나 사람입니다.
2. 법률에 따라 건설 전문 기관이나 심사위원회가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심사해야 하는 투자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주체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 심사 요청 서류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요청 서류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은 투자 주체가 결정하되, 프로젝트 승인 및 투자 건설 결정 전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평가 결과 승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농업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서류, 기한, 내용, 평가 조직 및 평가 결과 승인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7.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제35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평가 권한
1.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농업환경부는 본 법 제28조 제3항에 규정된 1그룹 투자 프로젝트와 본 법 제28조 제4항의 c, d, đ, e 항목에 규정된 2그룹 투자 프로젝트 중 2개 이상의 시급 행정 단위에 위치하거나 도 행정위원회의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해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평가하며, 동시에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a) 투자 프로젝트는 국회와 총리의 결정으로, 투자 의향을 승인받은 것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위에 걸친 투자 프로젝트를 제외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이 1개의 지방인민위원회에 법률에 따라 민관협력 방식의 투자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명의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투자를 결정하도록 하거나, 구성 프로젝트로 나누어 각 구성 프로젝트가 단일 지방자치단위에서만 시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b) 투자 프로젝트가 광물 탐사 허가, 수자원 채취 및 사용 허가, 해양 매립 허가, 해양 구역 배정을 농업환경부가 결정하는 경우;
c) 집중 생산, 사업 및 서비스 구역의 기반 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
d) 토지 이용 규모가 크고 수면을 포함한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 단 수력 발전 프로젝트, 교통 인프라 구조물 건설 프로젝트, 전력 송전선 노선 또는 통신 인프라 프로젝트, 연간 작물 재배, 다년생 작물 재배, 농업용 묘목 번식 및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제외한다;
d)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집중 생산, 상업, 서비스 단지 또는 산업 단지 내 투자 프로젝트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외국에서 수입된 폐자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프로젝트; 신규 투자 프로젝트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연결 면제가 적용되는 기존 시설의 확장 투자 프로젝트로서 정기적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폐수 유량이 있는 경우.
e) 투자는 생산, 사업, 서비스 집중 구역, 산업 단지 외부에 위치하며, 대규모로 환경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생산, 사업, 서비스 유형에 속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되, 가축 사육 프로젝트와 가축·가금류 도축 사업 투자 프로젝트는 제외한다.
2. 국방부와 공안부는 국방 및 안보 관련 국가 기밀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심사하며,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 장관과 공안부 장관이 규정한다.
3. 도(省) 인민위원회 주석은 이 지역 내 투자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심사하며,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대상은 제외한다. 부, 동급 기관은 자체의 투자 정책 결정권, 투자 결정권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프로젝트가 있는 도 인민위원회 주석과 협력할 책임이 있다.
4.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가 두 개 이상의 도(省) 행정 단위에 걸쳐 있거나, 관리 권한이 확정되지 않은 해역에 위치한 경우에 대한 도 인민위원회 주석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권한과 관련 지방과의 협력 메커니즘을 규정한다.
8. 제36조 제1항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a) 다음과 같이 b항을 수정, 보완한다:
“b) 석유 및 가스 채굴 프로젝트에 대한 광산 개발 계획 승인;”;
b) 다음과 같이 항목 d를 수정, 보충:
“d) 프로젝트 승인, 건설 투자 결정에 관한 투자 건설 프로젝트;”.
9. 제39조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a)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합니다:
“1. 투자 프로젝트 I군, II군, III군 중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공식 운행에 들어갈 때 정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폐수, 먼지, 배출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b) 제조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폐기물을 수입하거나 유해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b)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3. 본 조 1항에 규정된 대상은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환경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a) 공공투자법에 따른 긴급 공공투자 프로젝트;
b) 법률, 국회 결의에 따른 규정에 따라 환경 허가가 필요 없는 투자 프로젝트.”
10. 제40조 3항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a) a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a) 폐수, 먼지 및 배기가스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작업과 조치가 있습니다;";
b) 다음과 같이 항목 d를 수정, 보충:
"d) 환경 관리 및 감독 프로그램,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장비 및 작업물, 환경 모니터링;."
11. 제4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41조. 환경 허가 부여 권한
1. 농림환경부는 본 조항 제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대상에 대해 환경 허가를 부여한다:
a) 본 법률 제39조에 명시된 주제는 농업환경부가 본 법률 제35조에 명시된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 평가 결과를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단,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법에 따라 농업농업개발부에서 승인된 경우는 제외된다;
b) 해외에서 수입한 폐기물을 원료로 생산하는 시설; 유해 폐기물 처리를 수행하는 시설.
2. 국방부, 경찰청은 국방, 안보와 관련된 국가 기밀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에 대해 환경 허가를 발급하며,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 장관, 경찰청 장관이 규정한다.
3. 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본 법 제39조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 환경 허가를 발급하되,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나 시설이 두 개 이상의 도(시) 행정구역에 걸쳐 있거나, 도(시) 인민위원회의 행정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해역에 위치한 경우 및 관련 지역과의 협력 체계에 대해 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환경 허가 발급 권한을 규정한다.
12. 다음과 같이 제42조의 일부 항목과 조문을 수정·보완한다:
a) 제1항 a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충한다:
“a) 환경허가 신청 서류;”
b)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5. 투자 프로젝트, 시설, 집중 생산·영업·서비스 단지,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 투자 프로젝트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변경, 또는 환경허가 조정·재발급 대상이 아닌 기타 변경이 있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 또는 시설의 소유자는 환경허가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투자 프로젝트, 시설의 정기 환경보호 업무 보고서에 이를 통합해야 한다.”
13.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제43조. 환경허가 심사
1. 환경 허가의 발급은 환경 허가 발급 제안 보고서의 심사를 기반으로 수행된다.
2. 환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투자 프로젝트, 시설, 집중 생산·영업·서비스 구역, 산업 단지가 방사선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것 외에도 원자력 관련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3. 농업 및 환경부 장관은 환경 허가 발급을 위한 서류, 기한, 내용 및 심사 조직에 대해 자세히 규정한다.
14. 제49조의 일부 조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보충한다:
a)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환경 등록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a) 국방 및 안보에 관한 국가 기밀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 또는 시설;"
b) 투자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생산, 영업, 서비스 시설이 운영될 때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량만 발생하며, 현장 처리 시설로 처리되거나 지방 정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
c) 법률 및 국회 결의에 따라 환경 등록이 필요 없는 투자 프로젝트;
d) 기타 대상.
b)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
"8. 정부는 이 조 제2항의 b항 및 d항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5. 제51조의 일부 항목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
a) 제1항 a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충한다:
"a) 빗물 수집 및 배수 시스템; 중앙집중식 하수 및 폐수 처리 시스템으로 처리 후 폐수가 환경 보호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집중 생산, 영업, 서비스 단지는 중앙집중식 폐수 처리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제4항 뒤에 제4a항을 다음과 같이 보충한다:
“4a.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운영을 시작한 집중 생산, 영업, 서비스 구역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집중 폐수 처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경우와 해당 집중 생산, 영업, 서비스 구역 내에서 운영 중인 2차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이 환경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폐수 처리 시스템을 보유한 경우, 도(省) 인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집중 폐수 처리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적용을 면제받는다. 이 항에 규정된 집중 생산, 영업, 서비스 구역 내 투자 프로젝트는 환경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폐수 배출을 위한 수집, 배수 및 처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16. 제52조의 일부 항목과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a)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합니다:
“1. 산업 단지는 이 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된 환경 보호 기반 시설을 갖춰야 하며, 정부가 규정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
b) 제2항 a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a) 이 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된 환경 보호 인프라 사업을 도(道) 인민위원회가 결정한 계획과 일정에 따라 완료할 것;”
c) 제3항 c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c) 프로젝트 소유자가 산업단지 집단 및 중앙 집중식 폐수 처리 시스템에 폐수를 연결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에만 신규 프로젝트, 규모 확장 프로젝트, 처리 용량 증가로 폐수가 발생하는 프로젝트를 수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스템이 프로젝트 가동 시점에 폐수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d) 제6항 b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b) 산업단지 폐수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 계획 및 로드맵을 제정하거나, 제51조 1항에 규정된 폐수 수집, 배수 및 처리 시스템 적용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구축할 토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 보호 기반 시설의 투자 건설, 운영 및 사업화를 장려하고, 사회적 자본 참여를 촉진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이행을 조직한다;”
đ) 6항 c목 뒤에 d목을 추가한다:
“d) 산업단지 기반 시설의 투자자 없이 환경 보호 기반 시설을 구축, 관리 및 운영한다.”
17. 제56조 6항 b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b) 지방 인민회의가 직업 마을 환경 보호 활동을 위한 예산을 배정한다;”.
18. 제58조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완한다:
“2. 농촌 환경 보호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마을(읍·면) 인민위원회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환경 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생산, 사업, 서비스 활동을 관리하며; 농업, 소규모 공업,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의 분류, 수집, 운반, 처리 활동을 통계와 관리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하수도와 폐수 처리 시스템에 투자하고 개보수하며; 환경 질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농촌 지역의 오염 지점과 지역에서 환경 질을 구획하고 처리하며, 복원하고 개선하며; 농촌 위생 유지, 경관 개선 활동을 조직하고; 농촌 지역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자율 관리 활동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b) 성급 인민위원회는 농촌 환경 보호에 대한 요구와 기준을 수행하기 위해 자원을 지도하고 배치하며,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처리를 지도하고 조직하며, 성급 인민회의에 폐기물 처리 활동, 경관 조성, 농촌 환경 보호를 위한 우대 및 지원 정책의 제정과 적용 지침을 제출한다.
c) 농업환경부는 농촌 환경 보호에 관한 요구사항과 기준, 적절한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방안, 환경 품질 변화 모니터링, 오염 복구, 농촌 환경 품질 개선 및 회복, 가축 폐기물 및 농업 부산물의 재활용 목적 수거 및 처리 안내,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응 목표와 연계된 농촌 개발 프로그램, 계획, 프로젝트, 메커니즘,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지도한다;
d) 농업환경부 장관은 농촌 건설 및 개발 시 환경 보호 기준을 제정한다.
19. 제59조 제3항 뒤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4. 지방 인민위원회는 공중위생 관리를 조직하며, 공중위생에 대한 경제-기술 기준을 규정하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공중위생 서비스 요금을 책정한다.”
20. 제61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7. 성급 인민위원회는 지방 관할 범위에 속하는 수로, 도랑 및 수리 시설에서 준설된 슬러지의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지시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21. 다음과 같이 제71조의 일부 항목을 수정 및 보완한다:
a)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합니다:
“1.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외국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국가 환경 기술 기준을 준수할 것;
b) 총리가 제정한 외국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허용 목록에 속할 것;
c) 외국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율과 수입 제한 로드맵을 보장할 것.”
b)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3. 정부는 이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22. 제72조 7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7. 도(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폐기물 관리를 책임지며,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폐기물 관리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 정책을 도의 인민회의에 제출한다.”
23. 제7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2. 도(省)급 인민위원회는 농업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본 조 제1항 c목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분류를 해당 지역에서 결정하며, 가구 및 개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유해폐기물의 별도 분류를 장려하는 정책을 도의 인민회의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24. 제79조의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a)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5. 농업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분류에 관한 기술지침을 제공하고, 본 조항 제1항의 규정 시행을 안내한다.”;
b) 다음과 같이 제7항을 수정 및 보충한다:
“7. 지방인민위원회는 본 조항 제1항 및 본 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을 지방 실정에 맞게 시행하는 로드맵을 결정하며, 관할 지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송, 처리에 대한 경제·기술적 기준을 규정한다.”.
25. 본 법 제81조 제5항 c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c) 일반 산업폐기물 운송 수단은 지방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
26. 본 법 제8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3. 유해 폐기물은 운송 시 적절한 장비와 수단을 사용하여 처리 시설까지 보관 및 운송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 운송 수단은 도(省) 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경로와 시간을 준수하여 운행해야 한다.”
27. 제84조 3항 및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3. 유해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유해 폐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환경보호계획 또는 계획에 적합할 것, 단 정부가 규정한 일부 유해 폐기물 공동 처리 또는 재활용 유형의 경우 제외;
b) 규정에 따라 환경 안전 거리를 확보할 것;
c) 환경 허가를 보유할 것;
d) 매립 활동이 있는 경우, 본 법 제137조에 따라 환경 보호 기금을 납부할 것.
4. 농업환경부 장관은 유해 폐기물 처리 기술에 대한 기준을 발표한다.
28. 제86조 제5항 c항 및 d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하다:
c) 도 시구, 인구 밀집 주거지역 내 조직과 가정이 폐수를 배출 이전에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현장에서 처리하는 시설을 건설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경로 및 지원 정책을 지방 인민회의에 제출한다. 단, 2022년 1월 1일 이전에 형성된 도시 지역, 인구 밀집 주거지역에 폐수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을 건설할 토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d) 지방 인민회의에 제출하여 조직과 가정이 발생시키는 생활폐수를 비집중 주거지역에서 현장 수집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실행 경로와 지원 정책을 제정한다.
29. 제90조의 일부 항목과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a) 제3항 b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b) 국무총리가 기후변화 적응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갱신하며,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무총리가 승인할 권한을 가진 기후변화 적응 투자 사업 및 과제의 기준을 설정한다;”
b) 4항 뒤에 5항을 추가한다:
“5. 농업환경부 장관은 기후 위험 평가 기준을 제정한다.”
30. 제111조 1항 a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a) 환경으로 방출되는 평균 이상 폐수 배출량을 가진 집중 산업, 상업, 서비스 지역 및 산업 단지;”
31. 제125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2. 읍면 단위 민방위 지휘부는 사고가 발생한 읍면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사고를 직접 확인하고, 사고 대응을 적시에 조직하며, 환경사고를 공표하기 위해 도(省) 인민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통보하여 이 법 제123조 1항에 따라 대응을 조직한다.”
32. 제127조의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a)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2. 도(省), 읍면급 인민위원회에 속한 전문 기관은 부여된 기능, 임무, 권한에 따라 해당 급 인민위원회 및 민방위 지휘부가 환경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공포하도록 자문할 책임이 있으며; 지역 내 환경사고 대비 활동 준비와 대응 조직 수행을 지도한다.”;
b)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4. 도(省), 읍면급 환경보호 전문 기관은 해당 급 인민위원회에 자문하여 지역 내 환경사고 후 환경 복원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33. 제15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1. 베트남 환경보호기금 및 지방 환경보호기금은 예산 외 국가 재정 기금으로, 중앙, 성, 직할시 단위에서 설립되어 우대 대출, 보증금 수령, 후원, 지원,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재정 기여를 수행한다.
국가는 기업, 조직, 개인이 환경보호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34. 제16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제160조. 환경 분야의 전문 점검, 환경보호 관련 감사 및 회계
1. 환경보호에 관한 전문 점검과 감사를 지휘하고 조직할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농업환경부 장관은 전국 범위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전문 점검을 지휘하고 조직하며, 법률에 따른 환경 보호 감사 활동에서 감사 기관과의 협조를 지휘한다;
b) 국방부 장관은 국방 기밀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와 시설에 대한 환경 보호 점검 및 감사를 지휘하고 조직한다;
c) 공안부 장관은 안보 기밀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와 시설에 대한 환경 보호 점검 및 감사를 지휘하고 조직하며, 환경 범죄 예방 및 단속 경찰력을 지휘하여 법률에 따라 환경 보호 점검을 수행한다;
d) 도(道)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내 환경 보호에 관한 전문 점검과 감찰을 조직하며, 이 항 a조에 규정된 경우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환경 보호 전문 점검과 감찰에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지시한다;
đ)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내 환경 보호에 관한 전문 점검을 조직하며, 이 항 d조에 규정된 경우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환경 보호 전문 점검과 감찰에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지시한다.
2. 환경 보호 감찰의 권한, 조직 및 활동은 감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사전 공표하지 않는 환경 보호 긴급 감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환경 보호에 관한 전문 분야 검사는 점검, 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다음과 같은 특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a)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의 예고 없는 현장 점검은 조직 또는 개인이 환경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근거가 있을 때, 또는 농업환경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결정한 경우에 수행되며, 이 법에 규정된 행정 절차 해결을 위한 점검의 경우는 제외된다;
b) 점검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근거로 전문적, 기술적 내용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문 분야 점검단장은 점검 결정을 내리는 사람에게 환경 샘플의 감정, 검사, 관측, 측정 및 분석 기능을 가진 기관에 의뢰할 것을 요청한다;
c) 환경 범죄 방지 경찰력은 환경 범죄와 관련된 범죄 활동이나 법률 위반의 징후가 있을 경우, 범죄 고발, 범죄 신고, 기소 제안 또는 환경 범죄와 관련된 법률 위반 신고 및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동일 수준의 환경 보호 국가지관리 기관에 이를 알려 협력하도록 하여 조직이나 개인을 점검한다; 농업환경부 장관이나 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다른 경우에도 환경 보호에 관한 전문 점검을 조직이나 개인과 협력하여 수행한다. 매년 환경 보호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점검 및 처리 결과를 동일 수준의 환경 보호 국가지관리 기관에 통지하여 이를 종합하고 추적 관리한다.
4.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전문 검사 및 감사 활동은 중복되지 않고, 조직과 개인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서비스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환경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 관리 기관, 환경 범죄 예방·단속 경찰력 및 관련 기관과 협조한다.
5. 국가 감사원은 국가 감사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분야 감사를 수행한다.
6. 정부는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환경 보호에 관한 전문 검사, 감사 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35. 제16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3. 기초자치단체 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지역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규, 계획, 프로그램, 제안, 프로젝트를 작성, 공포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 공포하도록 한다;
b) 오염원 통제를 지시, 지도, 점검하고 수행을 조직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지역 내 환경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며; 배정 및 권한에 따라 지역 내 배출원을 관리하고; 지역 내 환경 오염 발생에 대해 지방 인민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c) 환경 등록을 접수하고; 권한 또는 지방 인민위원회의 권한 위임에 따라 지역 내 환경 질 관리 및 폐기물 관리를 감시, 감독, 경고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자연과 생물 다양성을 보전한다;
d) 권한에 따라 환경 보호 관련 법 위반을 점검하고 처리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자에게 이관하여 처리하며; 환경 보호 관련 민원, 고소, 신고, 건의를 해결한다;
đ)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홍보하고, 지식을 보급하며, 법률을 선전한다; 지역 사회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교육하고 향상시킨다; 지역 주민들이 환경 보호 내용을 마을 규약, 농촌 새마을 사업, 문화 가정 건설 등에 포함하도록 지도한다;
e)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환경 보고서를 작성한다;
g)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업무를 위한 자원을 동원하고 사용하며, 해당 지방 인민회의나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국가 예산법에 따라 환경 보호 업무를 수행할 자금을 배정하도록 제출한다;
h) 성급 인민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환경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36. 다음 항목, 조항, 구문을 폐지한다:
a) 제19조 제1항 b호 및 c호, 제44조 제1항, 제52조 제5항 a호, 제85조 제5항 및 제7항, 제102조 제4항, 제107조 제4항, 제109조 제1항 b호, 제168조 제2항, 제131조 제2항 c호를 폐지한다;
b) 제44조 제목, 제47조 제1항 b호, 제48조 제1항, 제164조 제2항, 제166조 제2항, 제168조 제1항 b호에서 '갱신'이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c) 제166조 제13항에서 '감사'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37. 다음 조항, 항, 호에서 일부 문구를 교체한다:
a) 제45조 제3항에서 '성급 인민위원회 및 현급 인민위원회'라는 문구를 '성급 인민위원회'로 교체한다;
b) 2항 36조 a항 및 b항, 52조 6항에서 '현급 인민위원회, 사회급 인민위원회'라는 문구를 '사회급 인민위원회'로 대체한다;
c) 122조 2항 c항에서 '현급, 사회급'이라는 문구를 '사회급'으로 대체한다;
d) 131조 2항 a항 및 b항에서 '현급'이라는 문구를 '성급'으로 대체한다;
đ) 52조 3항 l항, 52조 5항, 56조 5항, 118조 1항 a항, 123조 1항 b항 및 c항, 124조 4항 2항 b항, c항 및 7항 b항, 125조 4항 1항 a항 및 b항, 126조 2항에서 '현급'이라는 문구를 '사회급'으로 대체한다;
e) 제8조 2항 및 3항; 제10조 7항; 제14조 2항; 제19조 1항; 제22조 4항; 제23조 3항; 제24조 2항; 제26조 5항; 제27조 3항; 제32조 2항; 제36조 2항; 제40조 5항; 제49조 9항; 제53조 5항; 제54조 3항; 제62조 4항; 제67조 8항; 제69조 2항; 제72조 6항; 제74조 4항; 제76조 2항; 제77조 4항; 제78조 5항; 제80조 4항; 제81조 4항; 제83조 5항; 제86조 6항; 제90조 3항 및 4항; 제91조 4항, 5항, 6항 및 7항; 제92조 3항 및 6항; 제94조 2항 및 3항; 제95조 2항 및 3항; 제96조 1항 및 2항; 제102조 2항 및 3항; 제104조 2항; 제105조 3항; 제109조 1항 및 6항; 제111조 5항 b목 및 8항에서 '자원환경부'를 '농업환경부'로 대체한다. 제112조 5항 b호 및 8항; 제113조 1항; 제114조 2항 및 3항; 제115조 1항 및 2항; 제116조 2항 b호; 제117조 3항 및 4항; 제118조 1항 및 5항; 제119조 5항; 제120조 2항, 4항 및 5항; 제126조 2항 c호 및 7항; 제127조 3항; 제131조 2항 d호; 제136조 3항; 제139조 8항, 9항 및 10항; 제148조 6항; 제153조 3항; 제154조 2항 및 3항; 제156조 4항; 제166조; 제167조 3항; 제168조 1항 d호; 제169조 1항
g) 109조 3항에서 '농업농촌개발부'라는 문구를 '농업환경부'로 대체한다;
h) 65조 8항, 102조 2항 b항에서 '교통부'라는 문구를 '건설부'로 대체한다;
i) 제3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7조 제2항 d항; 제29조 제3항 a항; 제32조 제1항 b항; 제42조 제1항 c항 및 e항에서 '국가 환경 보호 계획'이라는 문구를 '환경 보호 계획'으로 대체한다.
k) 제125조 제4항 d항에서 '사고, 재난 대응 및 구조를 위한 국가위원회 의장'이라는 문구를 '국가 민방위 지휘 본부 본부장'으로 대체한다.
제2조. 식물 보호 및 검역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충
1.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제9조 식물 보호 및 검역 전문 기관의 체계
1. 식물 보호 및 검역 전문 기관의 체계는 중앙부터 성(省)급까지 조직된다.
2. 읍·면·동급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식물 보호 및 검역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배치한다.'
2. 제13조 제5항을 수정·보완하고, 제5항 뒤에 제5a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5. 과학 연구를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유해 생물을 베트남으로 수입하거나 유해 생물을 사육하는 행위.
5a. 정부 규정에 따라 흙이 딸려 있는 식물 수입과 과학 연구 목적을 위한 흙 수입을 제외하고, 흙을 베트남으로 반입하는 행위.”
3. 제5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2. 정부는 농약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 기관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 절차, 권한을 상세히 규정한다.”
4. 제6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3. 정부는 농약 제조 적격 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취소를 위한 조건, 절차, 권한을 상세히 규정한다.”
5. 제6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2. 정부는 농약 판매 적격 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회수에 관한 조건, 절차, 권한을 상세히 규정한다.”
6. 제67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5. 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농약 수입 허가증을 발급할 권한이 있다.
농업환경부 장관은 농약 수입 허가증 발급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다.”
7. 제7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3. 농업환경부 장관은 사용 후 농약 포장재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8. 다음의 일부 조항, 항, 항목 및 구문을 폐지한다:
a) 제20조 폐지; 제23조 제1항 d호, 제2항 폐지; 제28조 제1항 b호 및 c호 폐지; 제37조 제1항 c호 폐지; 제38조 제1항 b호 및 đ호 폐지; 제39조 제2항 d호 및 e호 폐지; 제51조 제1항 b호 폐지; 제52조 제2항 c호 폐지; 제53조 제1항 a호, 제3항 a호 폐지; 제61조 제1항 c호 및 d호 폐지; 제65조 폐지; 제66조 제2항 폐지; 제67조 제4항 b호 폐지; 제75조 제4항 폐지;
b) 제7조 제2항 m호에서 '감사,' 삭제; 제7조 제3항 d호에서 '농업 및 농촌 개발부와 협력 주관' 삭제;
c) 제8조 제1항 서두에서 ', 군, 현, 읍, 시의 인민위원회 (이하 통칭하여 군급 인민위원회라 한다)' 삭제;
d) 제18조 제3항 서두에서 '군급,' 삭제;
đ) 제37조 2항 a호에서 '규정에 따른 건강 보장;'이라는 구문을 삭제하고, 제37조 2항 b호에서 '및 면허증 발급; 규정에 따른 건강 보장'이라는 구문을 삭제한다;
e) 제38조 1항 d호에서 ', 건강 증명서'라는 구문을 삭제하고, 제39조 2항 b호, 제53조 2항 c호, 제57조 2항 b호에서 ', 분실한 경우는 제외'라는 구문을 삭제한다;
g) 제39조 2항 c호에서 '또는 면허증'이라는 구문을 삭제한다;
h) 제39조 1항 a호, 제57조 1항에서 '분실,'이라는 단어와 ', 파손'이라는 구문을 삭제한다;
i) 제63조 1항 c호에서 '약품 판매 시설장 및'이라는 구문을 삭제하고, 제64조 2항 e호에서 '면허 소지자에게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을 처리하도록 또는'이라는 구문을 삭제한다.
9. 다음 항목 및 조항에서 일부 단어와 구문을 교체한다:
a) 제8조 1항 đ호에서 '현'을 '사회'로 교체하고, 제8조 2항에서 '읍'을 '특구'로 교체한다;
b) 37조 3항에서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이라는 문구를 '정부'로 대체한다;
c) 제51조 제2항 b목에서 '06개월'이라는 문구를 '04개월'로, 제52조 제3항 b목에서 '15일'이라는 문구를 '10일'로 변경한다;
d) 제56조 제2항 b목에서 '30일'이라는 문구를 '27일'로 변경한다;
đ) 제57조 제3항 b목에서 '10일'이라는 문구를 '05일'로 변경한다;
e) 3조 6항 3호 a목, 7조 2항 및 3항, 17조 2항, 18조 2항 1호 및 e항과 g항, 25조 1항 및 2항, 27조 4항, 29조 2항 및 3항, 30조 4항, 33조 3항, 34조 5항, 43조 6항, 46조 2항, 48조 2항, 49조 3항, 51조 2항 b목, 55조 3항, 58조 1항 c목, 67조 2항 d목, 69조 5항, 71조 3항, 72조 2항 đ목, 73조 3항에서 '농업농촌개발부'와 '자원환경부'라는 문구를 '농업환경부'라는 문구로 대체한다.
g) 6조 3항 b목에서 '정보통신부'라는 문구를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문구로 대체한다.
제3조. 축산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충
1. 11조 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4. 농업환경부 장관은 국가 가축 사육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 운영 및 관리를 규정하며, 사육 시설 코드 및 가축 제품의 원산지 추적을 규정한다.”
2. 제14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4. 농업환경부는 과학기술부 및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농업환경부 산하 관리 범위에 속하는 가축 유전자원의 수집, 보존, 활용 및 개발에 관한 규정을 정부에 제안한다.”
3. 제15조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a)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2. 과학 연구, 전시, 광고 등을 위해 수출 금지 가축 품종 명단에 포함된 가축 유전자원의 국제 교류는 농업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베트남의 희귀하고 귀중한 가축 유전자원을 제3자에게 교환하는 것은 농업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제5항 뒤에 제6항을 추가한다:
"6. 농업환경부 장관은 과학 연구, 전시, 광고 목적을 위해 수출 금지 가축 목록에 있는 가축 유전자원의 국제 교환 승인 절차 및 순서를 규정하며, 베트남의 희귀하고 귀중한 가축 유전자원을 제3자에게 교환하는 승인 절차 및 순서를 규정한다."
4. 제20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4. 농업환경부 장관은 가축 수컷, 정액, 수정란 수입 절차 및 방식을 규정한다."
5. 제2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2. 과학 연구, 전시, 광고를 위해 수출이 금지된 가축 품종, 가축 품종 제품을 수출하거나 국제적으로 교환하려면 농업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업환경부 장관은 수출이 금지된 가축 품종 및 제품의 수출 또는 국제 교환 승인 절차를 규정한다.”
6. 제26조 3항 및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3. 새로운 가축 품종 및 계통의 인정을 원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가축 품종 및 계통 시험이 허용된 기관에서 가축 품종 및 계통 시험 규정에 따라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4. 농업환경부 장관은 가축 품종 및 계통 시험에 관한 규정을 발행한다.”
7. 제2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1. 본 법 제55조 제1항 a, đ 및 e 항목에 규정된 조건;”
8.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제30조. 새로운 가축 품종 및 계통의 인정
1. 새로운 가축 품종 및 계통의 인정은 부처 또는 국가 수준의 과학기술 과제 결과로서 인정받았거나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은 시험 결과를 가져야 한다.
2. 새로운 가축 품종 및 계통의 인정을 원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농업환경부 장관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9.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제33조. 사료 혼합완전사료, 농축사료, 보충사료의 제품 정보 공표, 재공표, 정보 변경
1. 축산사료 제품 정보 공표:
a) 혼합완전사료, 농축사료 제품은 생산 및 영업을 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농업환경부 전자정보포털에 정보를 자진 공표한다;
b) 보충사료 제품은 농업환경부 전자정보포털에 정보 공표를 위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충 사료 제품의 유통 기한은 제품이 정보가 공표된 날로부터 5년입니다.
2. 보충 사료 제품 정보 재공표:
유통 기한 만료 6개월 전 동안, 필요가 있는 조직이나 개인은 농업환경부 전자정보포털에 정보를 재공표해야 합니다.
3. 사료 제품 정보 변경:
a) 완전 혼합사료, 농축사료 제품 정보 변경:
제조 장소 또는 제품 품질 변경의 경우, 해당 기관이나 개인은 완전 혼합사료, 농축사료 제품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환경부 전자정보 포털에 제품 정보를 다시 공개해야 합니다. 다른 정보 변경의 경우, 기관이나 개인은 농업환경부 전자정보 포털에서 직접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b) 보충사료 제품 정보 변경:
등록 기관이나 개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제품 포장 형식에 관한 보충사료 정보 변경의 경우, 기관이나 개인은 농업환경부 전자정보 포털에서 직접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충식품 제품 정보의 변경 사항이 제조업체 이름, 제조 시설 주소, 제품 이름, 적용 공표 표준 코드, 형태, 제품 색상, 사용 지침, 제품 유효기간, 제품 구성 원료 성분(제품의 원료 성분이 제품의 본질, 효능, 공표된 품질 기준, 안전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경우, 기관 또는 개인은 농림환경부 전자 정보 포털에서 해당 정보를 변경 신청해야 한다.
4. 정부는 이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10. 제3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1. 농업환경부는 전통 사료 제품과 단일 원료 목록을 농업환경부 전자 정보 포털에 공표하고 게시한다.”
11. 제3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4. 농업환경부 장관은 사료에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품, 미생물 목록과 사료로 사용이 허가된 원료 목록을 제정하고, 사료 시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12. 제39조의 몇몇 항과 점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a)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합니다:
“1.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사료 생산시설에 대해 사료 생산 적격 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회수를 담당한다. 수입국이 다른 요구 사항을 설정한 경우, 사료 생산 적격 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회수 권한은 정부 규정에 따른다.”
b) 제3항의 c항 뒤에 d항과 đ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d) 사료 생산 시설이 사료 생산 적격 증명서를 발급한 권한 있는 기관의 생산 조건 유지 감독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đ) 사료 생산 적격 증명서 발급을 받은 조직이나 개인의 요청에 따른 경우.”
c)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4. 정부는 사료 생산 적격 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회수 절차와 순서를 규정한다.”
13. 제4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3. 기관 및 개인은 농림환경부 전자 정보포털에 정보가 공시된 사료만 수입할 수 있다.
공시되지 않은 사료를 박람회, 전시회에서 소개하거나 적응 사육, 연구, 시험, 실험실 분석 샘플로 사용하거나 수출 목적의 생산 및 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도(市)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4. 제48조 제2항 c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c) 가축사육법 규정에 적합하고 제품 품질을 보장하는 사료 및 원료만 사용할 수 있다;”
15. 제53조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4. 농업환경부 장관은 경제·사회 조건, 축산 개발 전략, 축산 기술, 생태 환경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축산 밀도를 규정한다.
5. 지방인민위원회는 지역의 축산 밀도, 축산 개발 전략, 축산 기술, 생태 환경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축산 밀도를 규정한다.”
16. 제6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2. 농업환경부 장관은 사육이 허용된 기타 동물 목록을 발행하고, 사육이 허용된 기타 동물 목록에 속하는 동물의 사육을 규정한다.”
17. 제80조의 일부 항목과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a) 제1항 h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h) 도(道) 인민회의에 사육 금지 구역 결정, 제비 사육 구역 결정 및 사육 시설을 사육 금지 구역 밖으로 이전할 때 지원 정책을 제출한다.
b) 3항 c호 뒤에 d, đ 및 e호를 추가한다:
d) 권한에 따라 토지를 분배, 임대하고 토지 기금을 조성하여 축산과 사료용 원료 작물 재배를 발전시킨다;
đ) 지역에서 축산 관리 및 발전을 조직하고, 재난 및 질병 발생 후 축산 시설에 대한 통계, 평가 및 피해 지원을 한다;
e) 권한에 따라 지역 내 축산 관련 법규 위반, 민원 및 고발을 점검, 해결하고 처리한다.
18. 다음 일부 조항, 항목, 점 및 문구를 폐지한다:
a) 제15조 4항, 제16조, 제22조 2항 d호, 제23조 3항 a호와 4항 c호, 제32조 1항과 5항, 제34조 및 제35조, 제37조 3항 a호, 제38조 1항 k호, 제55조 1항 b호와 c호, 제59조 4항, 제61조 2항, 제63조 1항 b, d, đ호, 제80조 2항;
b) 제4조 2항 b호, 제12조 1항에서 '시(市)'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c) 제79조 2항 h호에서 '감사,'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d) 2항 a호, 5항 a호 제43조에서 '및 적합성 공표(해당 시)'라는 구절을 삭제한다; 2항 đ호 제48조에서 '적합성 공표,'라는 구절을 삭제한다; 1항 a호 제62조에서 '및 적합성 공표'라는 구절을 삭제한다.
19. 다음 조항, 항목, 호에서 일부 구절을 대체한다:
a) 4조 2항 b호 및 12조 1항에서 '읍, 주거지역'이라는 구절을 '사회, 방, 특별구, 주민공동체'라는 구절로 대체한다;
b) 19조 3항 및 52조 2항에서 '정부'라는 구절을 '농업환경부 장관'으로 대체한다; 5조 1항에서 '농업 및 농촌 발전 부문'이라는 구절을 '농업 및 환경 부문'으로 대체한다;
c) 제5조 3항; 제6조 2항; 제8조 3항; 제15조 1항; 제20조 2항; 제23조 2항 a목; 제24조 3항; 제28조 3항; 제32조 4항; 제36조 2항; 제41조 4항; 제44조 1, 2, 3항; 제46조 2항; 제47조 2항; 제48조 2항 d목; 제49조 2항 g목; 제54조 2항; 제55조 3항; 제62조 1항 c목; 제65조 3항; 제76조; 제78조 3항; 제79조 2항 및 3항에서 '농업농촌발전부'라는 문구를 '농업환경부'라는 문구로 대체한다.
제4조. 생물다양성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충
1. 제3조의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a) 2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27.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유전자 기술로 변경된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종으로부터 유래되었거나 인공 합성에서 유래되었지만 해당 종의 유전자 구성 및 구조와 유사하지 않은 새로운 유전물질을 포함한 생물체를 말한다.”;
b) 다음과 같이 31조 뒤에 32조를 추가한다:
“32. 유전자 편집 생물은 유전자 기술로 변경된 유전물질을 가진 생물로서 다른 종에서 유래하거나 합성된 새로운 유전물질을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종의 유전자 구성이나 구조와 유사하지 않은 유전물질을 포함하지 않는다.”
2. 7조 7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7. 외래 침입종의 수입 및 개발은 법률이 정한 과학 연구 목적의 수입을 제외한다.”
3. 1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제10조 생물다양성 보전 계획
생물다양성 보전 계획의 내용, 권한, 수립, 심사, 승인, 공표 및 조정은 계획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4. 22조 2항 c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c) 국가급 보호구역 설립 사업 평가를 조직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결정을 제출한다.”
5. 제2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1. 농업환경부 장관은 두 개 이상 성·직할시의 지역에 걸쳐 있는 국가급 보호구역 설립을 결정한다. 성급 인민위원회 주석은 관리 지역 전체에 걸쳐 있는 국가급 보호구역의 설립을 결정한다.”
6. 제2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2. 보호구역 관리 규정
가) 농업환경부 장관은 보호구역 관리 규정의 내용을 규정한다;
나) 보호구역을 설립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설립 권한에 속하는 보호구역 관리 규정을 발령할 책임이 있다.”
7. 제3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2. 완충지역 관리도 보호구역 관리 규정의 내용 중 하나이다.”
8. 제3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1. 농업환경부는 보호 우선 대상 멸종위기, 희귀, 귀중종 목록에 신규 추가하거나 목록에서 제거하는 것을 신청할 때 서류 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
9. 제4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1. 농업환경부 장관은 보호 우선 대상 멸종위기, 희귀, 귀중종 목록에 종을 추가하거나 목록에서 제거하는 것을 결정한다.”
10. 제4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4. 농업환경부 장관은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1. 제4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5. 농업환경부 장관은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2. 제4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4. 농업환경부 장관은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3.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제57조. 유전자원 접근
1. 유전자원 접근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대상:
a) 베트남의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외국 기관 및 개인;
b) 국내 기관 및 개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c) 국내 기관 및 개인이 학습 및 연구를 위해 상업적 목적 없이 유전자원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2. 유전자원 접근 허가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a) 수출이 금지된 목록에 속하는 종의 유전자원;
b) 유전자원의 이용이 인체 건강, 환경, 안보, 국방 및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3. 정부는 유전자원 접근에 대해 규정한다.
14. 제65조의 조항명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충한다:
a) 조항명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충한다:
“제65조 유전자 변형 생물, 유전자 변형 생물의 유전물질 표본 및 유전자 편집 생물의 관리”;
b)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충한다:
“2. 정부는 유전자 변형 생물, 유전자 변형 생물의 유전물질 표본 및 유전자 편집 생물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한다.”
15. 제73조 제3항 a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충한다:
“a) 기초 조사, 목록 작성, 관측, 통계, 생물다양성 정보 및 데이터 관리; 생물다양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래 침입종 통제 및 제거; 희귀, 귀중, 보호 우선 대상 종 목록에 속하는 종의 구조 및 자연 서식지 방사;”
16. 다음 일부 조항, 항, 항목 및 구문 폐지:
a) 제8조, 제11조, 제50조 1항,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73조 2항 a항 및 đ항 폐지;
b) 제2장에서 “제1부.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종합 계획” 구문 삭제;
c) 56조 1항 c목에서 '58조 및' 문구를 삭제하고, 56조 2항 b목에서 '본 법 59조에 규정된' 문구를 삭제한다.
17. 다음 조항, 항, 목에서 일부 문구를 대체한다:
a) 37조 2항; 39조 2항; 46조; 63조 3항; 67조 2항에서 '정부'를 '농업환경부 장관'으로 대체한다.
b) 6조 2항; 63조 1항; 68조 1항과 2항; 69조 3항; 71조 4항과 5항; 72조 3항에서 '자원환경부'를 '농업환경부'로 대체한다.
c) 48조 1항; 49조 1항에서 '농업농촌개발부'를 '농업환경부'로 대체한다.
d) 44조 2항에서 '농업농촌개발부가 주관하고 자원환경부와 협력'을 '농업환경부'로 대체한다.
đ) '자원 및 환경부가 농업농촌개발부와 협력하여 주관한다'는 문구를 제50조 3항에서 '농업 및 환경부가 주관하고, 협력한다'로 대체한다;
e) '자원 및 환경부, 농업농촌개발부'라는 문구를 제50조 2항과 제54조 1항에서 '농업 및 환경부'로 대체한다;
g) '자원 및 환경'이라는 문구를 제62조 2항에서 '농업 및 환경'으로 대체한다;
h) '지방인민위원회'라는 문구를 제24조 1항과 제42조 4항에서 '지방인민위원회 주석'으로 대체한다.
제5조. 제방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함
1. 제3조 16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함:
“16. 특별 시설이란 댐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말하며, 국방, 안전, 교통, 수리,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지하 시설, 지하수 개발을 위한 우물 시스템; 댐을 통한 출입국관리소, 양수장, 선착장; 전주, 통신 케이블 철주, 기상수문 관측소; 역사·문화 유적, 구시가지, 옛 마을; 홍수와 공존하는 거주지 및 섬 내 거주지 단지, 구간을 포함한다.”
2. 제 II장의 첫 번째 항목 이름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항목 1
댐 계획 및 댐이 있는 하천의 홍수 방어 계획”.
3. 제8, 9, 10, 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제8조. 댐 및 댐이 있는 하천의 홍수 방어 계획 수립의 원칙과 근거
1. 제방 및 제방이 있는 하천 구간의 홍수 방지 계획 수립은 계획 활동에 관한 법률 규정과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a) 국가 종합 계획과 부합; 국방 및 안보 목표; 재난 방지에 관한 국가 전략; 수자원, 수리 및 재난 방지 계획; 지역 계획; 제방 시스템의 일관성 보장;
b) 하천 구간에서 설계 홍수와 과거 발생한 역사적 홍수를 배수할 수 있도록 보장;
c) 국가 내 각 지역에 적합성을 보장하고, 제방이 있는 하천의 제방 및 홍수 방지 계획의 계승성을 보장해야 한다;
d) 방조제는 방풍과 해수면 상승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방조제 설계 기술 기준을 따라야 하고, 방파제를 식수할 수 있는 면적도 포함해야 한다;
ㄷ) 제방은 설계홍수 수위에 대응하는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역사적 홍수가 발생할 경우 제방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유역 내의 지방 간 협조가 있어야 하며, 제방이 있는 하천의 제방 계획과 홍수 방어 계획 및 전체 하천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e) 기존의 제방 노선을 높이지 않고 새로운 제방을 건설하지 않으며, II경보 이상의 홍수가 있을 경우 물을 제방 내로 능동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제방 및 홍수 방어 하천 노선 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장기 홍수 예보;
b) 자연 조건, 경제·사회적 조건 및 국방과 안보 보장 요구 조건;
c) 제방 시스템 현황;
d) 재난 방지 국가 전략;
ㄷ) 국가 종합계획, 국가 토지 이용계획, 수자원 계획, 수리 및 재난 방지 계획 및 관련 기타 계획;
e) 제방이 있는 하천 구간의 제방 계획 및 홍수 방지 실행 상황과 제방 건설, 보수, 개량 및 보강 필요성 예측.
제9조 제방이 있는 하천 구간의 제방 계획 및 홍수 방지 내용
제방이 있는 하천 구간의 제방 계획 및 홍수 방지 계획은 전국 범위 내에서 수립되는 세부 산업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제방 시스템의 방향, 목표 및 홍수 방지 보장 수준을 결정한다.
2. 하천 구간의 설계 홍수를 결정하며, 각 계획 단계별 설계홍수유량과 설계홍수수를 포함하고, 제방 보호를 위한 경보 홍수 수위를 결정한다.
3. 제방 구간의 임무를 결정한다.
4. 제방 구간의 기술적 지표를 결정한다.
5. 계획의 기술적 방안을 결정하고, 각 방안의 역할을 분석, 평가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상류에 저수지 건설.
b) 상류 보호림을 조성하고 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방파수목을 심는다;
c) 제방을 건설하고 보수한다;
d) 제방 노선, 제방 노선상의 기반시설 주요 구조물의 위치와 규모를 결정한다;
đ) 홍수 분류 지역을 xác định하고, 홍수를 늦추는 방법과 다른 강으로의 홍수 분류 가능성을 xác định하며; 홍수 분류와 늦추기 시설의 운용 순서를 xác định한다;
e) 수로를 원활하게 한다;
g) 제방 관리와 감독을 조직적으로 수행한다;
6. 제방 건설, 보수, 개보수 및 강화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xác định한다;
7. 계획 시행의 환경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예측한다;
8. 계획 실행을 위한 조직적 방안, 단계별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된다;
9. 우선 시행할 항목과 실행 자원을 예측한다.
제10조. 제방이 있는 강의 제방 및 홍수 방지 계획 조정
1. 제방이 있는 하천의 제방 및 홍수 방지 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큰 변화가 있거나 국가 종합 계획, 국방 및 안보 목표, 국가 재난 방지 전략, 수자원 계획, 관개 및 재난 방지 계획, 관련 지역 계획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 제방이 있는 하천의 제방 및 홍수 방지 계획 조정은 본 법 제8조에 규정된 원칙과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1조 제방이 있는 하천의 제방 및 홍수 방지 계획을 수립, 승인, 조정하는 데 따른 책임과 권한
1. 농업환경부는 전국 범위 내 제방이 있는 하천의 제방 및 홍수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조직한다.
2. 농업환경부 장관은 제방이 있는 하천의 제방 및 홍수 방지 계획을 승인하고 계획을 조정하여 승인한다.
3. 정부는 제방이 있는 하천의 제방 및 홍수 방지 계획 수립, 심사, 승인,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4.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13조. 제방이 있는 하천의 제방 및 홍수 방지 계획 공표 및 시행
1. 제방이 있는 하천의 제방 및 홍수 방지 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농업환경부는 해당 계획을 공표할 책임이 있다. 계획 공표의 형태는 계획 법률 규정에 따른다.
2. 제방이 있는 강 구간의 제방 계획 및 홍수 방지 실행은 다음과 같다:
a) 농업환경부는 소관 부처, 동급 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협조하여 제방이 있는 강 구간의 제방 계획 및 홍수 방지를 실행한다;
b) 지방인민위원회는 제방이 있는 강 구간의 홍수 방지 방안 및 지방 관할 제방 시스템 개발 방안을 법률에 따라 도 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건축 경계 및 제방 보호 범위 표시를 지시하여 조직한다;
c)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승인한 제방이 있는 강 구간의 제방 계획 및 홍수 방지 계획에 따라 관련 부처, 동급 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제방 계획 및 홍수 방지 계획의 집행을 지시하고 협조한다.
5. 제2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완한다:
“1. 제방의 건설, 보수, 업그레이드 및 강화 투자는 제방과 홍수 방지 계획이 승인된 하천 구간(해당 시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과 투자 및 건설 관련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6. 제2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완한다:
“2. 제방 보호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특급, 1급, 2급, 3급 제방에 대한 제방 보호대는 제방이 통과하는 주민 거주 지역, 도시 지역 및 관광 지역의 경우 제방 기슭에서 논이나 강 또는 바다 쪽으로 5미터로 산정하며, 기타 위치의 경우 제방 기슭에서 논 쪽으로 25미터, 강 제방의 경우 강 쪽으로 20미터, 해안 제방의 경우 바다 쪽으로 200미터로 산정한다;
b) 제4급, 제5급 제방에 대한 제방 보호 구역은 도(省) 인민위원회에서 규정하지만, 제방 기슭에서 논과 강 또는 바다 쪽으로 최소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7. 제26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2. 국방 및 치안 시설, 교통 시설, 수리 시설,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지하 시설, 지하수 개발용 우물, 펌프장, 선박 운행 수로, 전주, 통신 케이블 전주, 기상 수문 관측소를 건설할 수 있다.
3. 도(省) 인민위원장이 허가한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제방의 홍수 방출 및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 프로젝트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허가된 건축물은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a) 제방 보호 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b) 수자원, 수리 및 재해 방지 계획, 제방이 있는 하천의 제방 및 홍수 방지 계획, 도(省)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법률에 따른 도시 및 농촌 계획 등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승인한 계획과 부합해야 한다;
c) 공사 건설은 설계 홍수량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설계 홍수 수위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시키지 않아야 하며, 인근 지역, 상류, 하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d) 제방 기술 기준을 준수한다.
4. 지방인민위원회는 건설투자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지도를 책임지며, 건설투자 프로젝트의 홍수 방지 및 제방 안전 확보 내용을 승인하기 전에 농업환경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8. 다음과 같이 제27조의 일부 항목과 조항을 수정·보완한다:
a)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합니다:
"1. 허가된 국가 기관이 승인한 물 자원, 관개 및 재해 방지 계획, 제방 및 홍수 방지 계획이 있는 하천에 대한 계획과 지방 계획을 근거로, 지방인민위원회는 제방 보호 구역과 하천 둔치, 모래톱 또는 삼각주와 관련하여 관련 도시 및 농촌 계획법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과 도시 및 농촌 계획의 수립 및 조정을 조직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하거나 권한에 따라 승인할 책임이 있다."
b) 제2항 c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c) 기존 건축물이나 주택이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수리, 개조, 개선, 신축이 가능하다. 기존 건축물 사이의 간격 토지 면적은 강둑 지역, 떠 있는 섬 또는 사주 지역에서 홍수 방지, 제방 안전 요구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검토하여 사용할 수 있다.”;
c)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5. 정부는 본 조 제2항 및 제4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9. 제35조 제2항의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a) c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c) 협의회급 인민위원회 주석, 협의회급 민방위 지휘반장은 즉시 지역, 조직, 개인의 인력, 자재, 수단을 동원하여 구조 활동을 수행하고, 제방의 안전을 보장하며, 제방 사고 초기에 즉시 처리할 권한이 있다;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성 인민위원회 주석에게 보고하여 동원 결정을 받는다;
b) 다음과 같이 조항 đ를 수정, 보완한다:
đ) 긴급한 경우, 홍수, 폭풍, 기타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10. 제36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2. 농업환경부는 제방 보호 작업과 기상, 수문 예보 업무를 지휘함에 있어 정부에 책임을 진다.
11. 제37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3. 인민 제방 관리 인력은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설치하며, 공무원 조직에 속하지 않고 각 사회, 동, 제방 인근 특별지구를 기준으로 조직되며, 읍·면·동 인민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한다. 인민 제방 관리 인력의 조직 구조, 재원, 보수 제도는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농업환경부의 조직 구조 지침과 재정부의 재원 및 보수 제도 지침에 따라 규정한다.”
12.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제42조. 정부, 부처, 부처급 기관의 제방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
1. 정부는 제방에 대한 국가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2. 농업환경부는 정부에 대해 제방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a) 물 자원, 수리 및 재해 방지, 제방 및 홍수 방지 계획, 제방이 있는 하천의 계획 투자, 건설, 보수, 개량, 견고화, 보호, 제방 및 제방 옆 보호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부처, 동급 기관, 도 단위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주관한다;
b) 권한에 따라 제방 및 각 제방 노선의 설계 홍수 수위에 관한 법규 문서를 발행한다;
c) 기상 및 수문 예보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이 법, 계획 관련 법률 및 토지 법률에 따라 제방 보호 구역, 제방 보호 방벽, 제방 통수구, 하천 부지 이용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지휘하고 안내한다;
d) 전국 범위의 제방 관련 데이터 정보를 종합하고 관리하며, 제방 건설 및 보호에 관한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을 조직한다;
đ) 권한에 따라 결정하거나 총리에게 제방의 인력을, 자재, 장비 동원과 홍수, 폭우, 태풍으로 인한 제방 피해 복구를 결정하도록 보고한다;
e) 제방 분야에서 국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킨다;
g) 도(省) 인민위원회가 주민 제방 관리 인력을 조직하도록 지시하고 지도한다;
h) 부, 부급 기관과 협력하고 지방 정부에 제방 관련 법률을 홍보, 보급, 교육하도록 주도한다;
i) 제방 관련 법률 시행을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처리한다; 부, 부급 기관과 협력하여 강에서 모래, 돌, 자갈 채취를 지도하고 점검하며; 도(省) 인민위원회에 제방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물 채취를 막도록 지시한다;
k) 불만 제기와 고발에 관한 법률 규정을 시행한다.
3. 산업통상부는 주관하여, 부 및 성급 인민위원회와 동급 기관과 협력하여 수력발전 시설 안전 확보 방안의 수립 및 실행을 지도하고, 국가 수력저수지 운영 기술 규범에 따라 수력발전 저수지 운영을 지도한다.
4. 건설부는 주관하여, 부 및 성급 인민위원회와 동급 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a) 내륙 수로 기반시설 계획, 홍수 배수 능력을 확보하는 교량 건설, 수상 교통 및 제방 개량을 위한 사업과 교통로 결합 사업;
b) 홍수, 침수, 태풍 시 제방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예비 차량 및 물자 준비;
c) 도시 및 농촌 계획에 대한 국가 관리의 수립 및 시행을 지침하며, 이 법 제26조에 규정된 강가 건설 공사에 대한 건축 기술 기준을 공포하고, 이 법 제27조에 규정된 주택, 공사 개조, 수리, 업그레이드 및 건설을 지도한다.
5.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a) 홍수 설계 수위 초과 또는 홍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공사 대책을 위해 적시에 자금을 배정하기 위해 농업환경부와 협력하고 주도한다. 제방 건설, 보수, 유지관리, 업그레이드 및 강화, 제방 관리 및 보호, 제방 보호, 산사태 및 홍수 범람 지역, 홍수 저장 및 분산, 홍수 지연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투자 항목을 별도로 배정한다;
b) 주재하며, 농업환경부, 부, 부급기관과 협력하여 건설, 보수, 업그레이드, 제방 강화 및 홍수, 침수, 태풍 방지 시설을 위한 토지 환수 또는 토지 수용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보상 관련 자문 지침을 마련하고, 제방 순찰, 제방 보호인력 및 제방 지원을 위해 동원된 물자와 장비에 대한 손해 보상 정책을 권한에 따라 제정하거나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제출하여 제정하도록 한다.
6. 국방부는 농업환경부와 협력하여 제방 보호 인력, 장비, 계획의 조직 및 배치 시행을 지시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7. 공안부는 농업환경부와 협력하여 공안 부대를 지휘하고 안내하여 주요 제방 및 홍수 분류, 홍수 지연 구역에서 질서와 안보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홍수 및 태풍 시즌에 위반 행위를 점검, 차단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다.
8. 각 부 및 부와 동등한 기관은 자신의 기능, 임무, 권한 범위 안에서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할 책임을 가지며, 제방의 보호 및 사용과 관련하여 농업환경부와 협력하여야 한다.
13. 제4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3. 기초자치단체의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a) 지역 내 제방 및 제방 보호 시설의 관리, 보호, 보수, 개량, 강화 작업을 조직하여 시행한다;
b) 지방 계획, 건설 투자 계획, 수리 보수, 업그레이드, 강화, 보호, 사용 계획에서 댐이 있는 하천 구간의 댐 시스템 개발 방안과 홍수 방지, 홍수 대응 방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할 것;
c) 지방의 댐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를 종합하고 관리할 것;
d) 이 법 제24조 2항에 규정된 지방의 노동력 및 제41조에 규정된 주민 댐 관리 인력을 조직하고 동원할 것; 전문 댐 관리 인력과 협력하여 홍수, 물난리, 태풍 방지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댐을 순찰, 감시, 보호할 것;
đ) 권한에 따라 결정하거나 국가 기관에 댐 보호, 홍수, 물난리,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인력, 물자, 장비를 동원하는 결정을 제출할 것;
e) 지방에서 제방 관련 법률을 홍보하고, 보급하며, 교육하는 것을 조직한다;
g) 제방에 관한 법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제방 관련 민원, 고소, 신고, 건의를 권한에 따라 처리한다;
h) 제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한다;
i) 권한에 따라 제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처리하며,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처리하기 위해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4.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보충한다:
“제48조. 세부 규정 및 시행 지침
정부는 본 법의 제4조, 제6조, 제11조, 제26조, 제27조 2항 및 4항, 제37조 2항 및 제46조에 대한 세부 규정과 시행 지침을 규정한다.”
15. 다음과 같이 일부 항목, 조, 항, 점 및 구절을 폐지한다:
a) 제12조 폐지; 제2장 2항 폐지; 제35조 2항 b점 폐지; 제36조 3항 폐지; 제43조 2항 폐지;
b) 제7장 제목에서 “감사,”라는 구절 삭제.
16.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 항, 점에서 구절을 교체한다:
a) 제20조 제3항, 제25조 제2항, 제28조 제2항, 제31조, 제39조 제3항에서 '농업농촌개발부'라는 문구를 '농업환경부'라는 문구로 대체한다;
b) 제25조 제1, 2, 3항 및 제26조 제5항에서 '성급 인민위원회'라는 문구를 '성급 인민위원회 주석'이라는 문구로 대체한다;
c) 제1조, 제5조 제3항에서 '제방이 있는 강의 홍수 방지 계획, 제방 계획'이라는 문구와 제43조 제1항 a목에서 '제방 계획, 제방이 있는 강의 홍수 방지 계획'이라는 문구를 '제방 계획 및 제방이 있는 강의 홍수 방지 계획'이라는 문구로 대체한다;
d) 제5조 제3항에서 '재해 방지 및 수리 계획'이라는 문구를 '수자원, 수리 및 재해 방지 계획'이라는 문구로 대체한다;
đ) 제6조 2항에서 'quy hoạch'(계획)이라는 구를 'quy hoạch đê điều và phòng, chống lũ của tuyến sông có đê'(제방 계획 및 제방이 있는 하천의 홍수 방지 계획)으로 대체하고, 제25조 1항 d호에서 'nước ngầm'(지하수)이라는 구를 'nước dưới đất'(지하 물)으로 대체한다;
e) 제43조 1항 b호에서 'cấp huyện'(현급)을 'cấp xã'(읍·면급)으로 대체한다.
제6조. 측량 및 지도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충
1. 제25조 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1. 지적도는 토지 필지와 관련 지리적 객체를 나타내는 지도이며, 읍·면급 행정 단위별로 작성되고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2. 제36조 3, 4, 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3. 농림환경부는 이 법 제35조 2항에 규정된 시설을 승인, 건설, 운영 및 유지한다."
4. 부, 부와 동등한 기관, 정부 소속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는 이 법 제35조 제3항 a 및 b목에 규정된 건설 및 운영 사업 프로젝트를 농업환경부와 협의한 후 승인하며, 승인 권한에 속하는 시설의 건설, 운영, 유지보수를 조직한다.
5. 부, 부와 동등한 기관, 정부 소속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는 이 법 제35조 제3항 c목에 규정된 건설 및 운영 사업 프로젝트를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받은 후 승인하며, 승인 권한에 속하는 시설의 건설, 운영, 유지보수를 조직한다.
3. 제57조 제2항 h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h) 중앙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와 임무에서 측량 및 지도 내용의 필요성, 범위, 기술 및 공학적 해결책을 평가하며, 이는 부, 동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이 조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함; 또한, 지방정부 위원회가 조직하여 수행하는 기본 측량 및 지도 프로젝트와 임무의 범위, 기술 및 공학적 해결책을 평가함.”
4. 제58조의 일부 항목과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보완함:
a) 제1항 a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충한다:
“a) 측량 및 지도 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하고, 권한에 따라 또는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측량 및 지도 관련 법규 문서를 발행하도록 제출하며; 본 법률과 관련 법률에 규정된 측량 및 지도 과제 수행을 지도하고, 법률을 홍보, 보급, 교육하며; 지역 내 측량 및 지도 법률 이행 상황을 안내, 점검, 감시한다;”
b) 1항 a항 뒤에 a1항을 추가한다:
“a1) 도 단위 인민위원회에서 조직하여 수행하는 기본 측량 및 지도 프로젝트와 과제를 검토하되, 범위 및 기술적·기술적 해결책 내용은 제외하며; 지방에서 조직하여 수행하는 전문 분야 측량 및 지도 프로젝트와 과제를 검토한다;”
c)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합니다:
“3. 사회단위 인민위원회는 자신의 임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측량 및 지도에 관한 법률을 홍보, 보급, 교육하고, 지역 내 법률 시행 상황을 관찰한다;
b) 권한에 따라 측량 및 지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점검하고 처리하며, 불만 및 고발을 해결한다;
c) 도(省)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따른 측량 지점 관리에 참여한다;
d) 도(省)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따른 측량 지점을 보호한다;
đ) 상급 국가관리기관의 위임 또는 권한에 따라 다른 측량 및 지도에 대한 국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5. 다음의 몇 가지 항목 및 구절을 폐지한다:
a)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1항 폐지;
b) 제11조 제4항의 “총리에게 제출” 구절 삭제;
c) 제16조 제2항 d목의 “필요성,” 구절 삭제;
d) 제19조 제4항 b목의 “현(郡) 수준,” 구절 삭제;
đ) 제59조 제목에서 “감사,” 구절 삭제.
6. 다음의 항목 및 조항에서 일부 구절을 대체한다:
a) 제11조 4항, 제12조 2항, 제13조 3항 및 5항, 제14조 2항 및 3항, 제16조 1항 및 2항 d, đ목, 제17조 3항, 제18조 2, 3, 4항, 제19조 3항, 제21조 1항 및 2항, 제26조 2항 및 3항, 제31조 2항, 제33조 3항, 제34조 6항, 제38조 4항 a목, 제40조 4항 및 5항, 제44조 3항, 제50조 1항, 제51조 7항, 제52조 2항, 제53조 5항 a목, 제54조 1항, 제57조 2항, 3항 g목, 4항 a목 및 đ목, 제58조 1항 h목에서 '자원환경부'라는 구절을 '농업환경부'라는 구절로 대체한다.
b) 제27조 5항 및 제28조 4항에서 '교통부'라는 구절을 '건설부'라는 구절로 대체한다.
c) 제4조 2항, 제53조 5항 b목 및 제54조 2항에서 '자원과 환경'이라는 구절을 '농업과 환경'이라는 구절로 대체한다.
d) 제26조 1항 c목 및 3항에서 '군(현)급'이라는 구절을 '읍(면, 동)급'이라는 구절로 대체한다.
제7조. 기상수문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충
1.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보충한다:
"제11조 기상수문 관측망 계획
1. 기상수문 관측망 계획은 산업 계획이다.
2. 기상수문 관측망 계획의 수립은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관측망 상의 관측이 관측이 필요한 기상수문 요소의 공간적, 시간적 변화를 반영하도록 보장하며; 기상수문 정보 및 데이터 활용 목적을 충족하고, 국가 기상·기후 기본 데이터 세트 확보, 기상수문 예보 및 경보 활동, 기상수문 재해 위험의 식별·평가·구역화, 기상수문 재해 모니터링 및 감시, 기후 변화 관리를 지원하며; 국방, 국가 안보 및 경제·사회 발전을 보장할 것;
b) 네트워크 간 데이터 공유 요구를 충족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일관성을 보장한다.
3. 기상수문 관측소 네트워크 계획 수립의 근거에는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근거와 다음과 같은 근거가 포함된다:
a) 기후변화, 재난 방지 및 대응, 수자원, 정보통신 기술 개발에 관한 국가 전략; 국가 토지 이용 계획, 국가 해양 공간 계획, 정보통신 인프라 계획 및 관련 전략과 계획;
b) 기상수문학 분야 발전 전략, 기후변화 관련 국가 전략, 이전 기상수문망 계획 실행 결과, 기상수문 재해 위험을 식별, 평가, 구역화한 활동 성과 및 관련 산업, 분야, 지역에서 기상수문 정보와 데이터 활용 수요;
c) 기상수문 관측, 측정, 통신, 예보, 경보, 기후변화 모니터링과 관련된 과학 및 기술 발전.
4. 계획 기간, 계획 내용, 기상수문망 계획 조정은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5. 농업환경부는 법률 규정에 따라 기상수문망 계획을 수립, 심사, 승인 및 공포한다.
2.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1. 국가 기상수문망 소속 기상관측소 설립:
a) 농업환경부는 기상수문망 계획에 따라 국가 기상수문망 소속 기상관측소 설립을 결정한다;
b) 특별한 경우, 농업환경부는 재해 방지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국방부, 경찰청의 요구에 따라 국방 및 안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상수문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관측소를 설립하는 것을 결정한다.”
3. 제44조의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a)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합니다:
“1. 날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기관, 조직은 날씨 영향 계획을 작성하여 권한에 따라 농업환경부 또는 도(省) 인민위원회에 심사 요청한다.”;
b) 4, 5, 6, 7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4. 날씨 영향 계획을 심사·승인하는 주관 기관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한다:
a) 농업환경부는 기상 영향 계획을 심사하고 권한에 따라 승인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경찰청, 과학기술부, 해당 계획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책임이 있다;
b)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에 따라 기상 영향 계획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경찰청, 과학기술부, 농업환경부의 의견을 수렴할 책임이 있다.
5. 농업환경부 장관은 이 법 제42조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 영향 계획을 승인한다.
6.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본 법 제42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대해 지방 행정 구역 내의 기상 영향 계획을 승인한다.
7. 기상 영향 계획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기획을 주도하고 국방부, 공안부, 과학기술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기상 영향의 시행을 감독한다.
4. 제51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3. 기상 수문, 기후 변화 감시, 기후 변화 조건에서의 재해 방지 및 대응 시설의 건설, 관리, 활용에 관한 법규, 기술 규범, 전문 절차, 경제-기술 기준을 권한에 따라 제정, 시행한다."
4. 법률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기상수문 관측소 네트워크 계획을 관리하고 시행하며, 기상수문 관측소 네트워크에 속한 기상수문 시설과 시설 기술 복도를 보호하도록 조직한다.
5. 제52조 제2항의 라목과 마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d) 과학기술부 장관이 주관하고, 농업환경부 장관과 협력하여 이 법과 무선 주파수 관련 법률에 따라 기상 수문업무 및 기후변화 감시를 위해 주파수 배정을 계획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며, 기상 수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 인프라, 정보기술 및 정보통신 인프라 계획을 동시에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 법과 언론 관련 법률에 따라 기상 수문,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대중 매체에 게시하도록 지도하며,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업무를 협력하여 수행한다.
ㄷ) 건설부 장관은 농업환경부 장관과 협력하여, 기관, 조직, 개인이 관리 범위에 속하는 기상수문 정보, 데이터, 기상예보, 기상경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고 제공하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주관하고; 국내외 기상 정보와 데이터를 예보, 경보 활동에 활용하며 민간 항공 운항 관리 요구를 충족하도록 사용 및 교환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이 법과 민간 항공 관련 법률에 따라 항공 기상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제정하며; 기상수문 조건과 기후변화에 적합한 건축 기술 기준을 제정한다.
6. 제53조의 항목들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한다:
a) 제1항 i 조항 뒤에 i1 항목을 추가합니다.
“i1) 해당 권한에 따라 성, 직속 중앙시 행정 구역 내에서 기상에 대한 영향 행위의 수행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조직;”
b) 3항의 d조 다음에 e조와 g조를 추가한다:
“e) 해당 지역에서 기관, 조직, 개인의 기상 수문 법률 시행을 관찰;
g) 경제 사회 발전 및 재난 방지를 위해 기상 수문 예보, 경보 정보를 관찰, 평가, 활용 및 사용하는 것.”
7. 제25조 4항 c조, 제52조 2항 a, g, h조 및 제53조 2항을 폐지한다.
8.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b항; 제10조 제2항; 제12조 제6항 b항; 제13조 제2항 b항; 제14조 제2항 c항; 제14조 제3항 c항; 제14조 제4항; 제14조 제5항 a항 및 b항; 제16조 제2항 a항; 제17조 제3항 a항;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5항 a항; 제30조 제5항; 제31조 제2항; 제33조 제8항; 제44조 제8항; 제47조; 제51조 제목; 제52조 제1항, 제2항 b, c, e, i, k항 및 제53조 제1항 o항에서 '자원환경부'를 '농업환경부'로 대체한다.
제8조. 임업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충
1. 제9조 다음에 제9a조를 신설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a조. 임업 계획
임업 계획의 내용, 권한, 작성 절차, 심사, 승인, 공포 및 조정은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2. 제14조의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a)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합니다:
“1. 산림 계획 또는 도 계획, 혹은 토지법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한다.
산림을 배정하거나 임대하거나, 산림을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산림으로서 기준을 충족하는 면적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b)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5. 토지 배정, 임대, 토지 이용 목적 전환, 토지 회수와 일관되고 통합되도록 한다.
재배림인 생산림에 대해 토지법에 따른 토지 이용 목적 전환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산림을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수행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대체 산림을 조성해야 한다.”
3. 제18조 제2항을 수정, 보완하고 제2항 뒤에 제3항을 추가한다:
“2. 산림의 종류 전환 결정 권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농림환경부 장관은 농림환경부가 관리하는 산림의 산림 종류 변경을 결정한다;
b)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항목 a에서 규정한 경우에 속하지 않는 산림의 산림 종류 변경을 결정한다.
3. 정부는 본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4.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제19조. 산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 산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산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조건:
a) 산림계획 또는 도(省) 계획 또는 토지법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할 것;
b) 본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산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방침을 관할 국가기관이 결정할 것;
c) 대체 조림 비용 납부 의무를 완수할 것.
2. 관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침 결정 또는 용도 전환 결정을 내렸지만, 프로젝트에서 산림 사용이 필요 없거나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시·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회 단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산림 면적을 이전의 산림 유형으로 되돌려 산림법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3. 이 법 제51조 1, 2, 3, 4항에서 규정한 산림 보호 및 개발을 위한 기반 시설 사업은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4. 임시 산림 이용이란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경제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산림을 임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임시 산림 이용은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a) 임시 산림 이용 면적은 산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다;
b) 프로젝트 투자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숲을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임시 사용한 위치에 숲을 다시 심는 의무를 이행한다.
조림이 조직, 가정, 개인, 주민 공동체가 소유한 생산림인 경우에는 임시 산림 이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으나, 사업 투자자는 임시 산림 이용 및 산림 재조림에 대해 조직, 가정, 개인, 주민 공동체와 합의해야 한다.
5.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제20조. 산림의 용도를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는 방침
1.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침을 결정하는 권한:
a) 도(省) 인민회의는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침을 결정하거나 조정할 권한을 가지며, 이 항목 b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b) 프로젝트가 국회, 총리, 도(省) 인민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인민회의가 투자 방침을 승인하거나 결정하는 문서는 투자법, 공공투자법, 민관협력(PPP) 투자법, 석유법에 따라 프로젝트 투자 방침 승인 또는 결정과 동시에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침으로 간주된다.
2. 프로젝트가 산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날로부터 24개월이 경과했으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산림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은 경우, 산림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주관 결정 절차와 절차를 다시 수행해야 한다.
6.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제21조. 대체 조림
1. 대체 조림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a) 산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b) 산림벌채 후 임업용 토지의 용도를 전환하거나, 재조림이 되었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c) 이 법 제14조 제5항에 규정된 대로, 생산 임업용 산림인 조림 산림의 경우에는 토지 용도 전환과 산림 용도 전환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대체 조림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면적:
a) 이 조항 제1항 a호에 규정된 천연림의 용도 변경 면적의 세 배;
b) 이 조항 제1항 a호에 규정된 조림림의 용도 변경 면적과 동일;
c) 이 조항 제1항 b호에 규정된 산림 토지 용도 변경 면적과 동일;
d) 이 조항 제1항 c호에 규정된 생산림으로서 조림림 면적과 동일.
3. 사업 투자자가 납부해야 하는 대체 조림 비용은 제2항에 규정된 면적에 해당 도(道)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 대체 조림 단가를 곱한 금액과 같다.
4. 대체 조림금은 도(省) 산림보호 및 개발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계획을 승인하고, 수행 기관을 지정하며, 대체 조림금을 사용하여 도 내에서 산림을 조성하고, 자연재생 촉진을 위한 구획 관리 및 기타 임업 조치를 수행하도록 결정한다. 이 결정은 프로젝트 투자자가 대체 조림금을 납부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투자자 프로젝트가 납부한 금액을 사용하는 계획이 12개월 이내에 주에서 모두 세워지지 않은 경우, 대체 조림금의 잔액은 다른 지역에서 조림을 수행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주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농업환경부에 다른 지역에서 조림을 실행할 것을 검토하고 배치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승인된 후, 대체 조림금을 징수한 주의 임업 보호 및 개발 기금은 잔액을 수령 주의 임업 보호 및 개발 기금으로 이체하여 조림을 실행한다.
6. 농업환경부 장관은 본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7.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제23조. 산림 배정, 산림 임대, 산림 용도 변경, 산림 회수, 산림 임시 사용 권한
1. 도(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기관에 대해 산림 용도를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결정한다;
b) 산림 임시 사용 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결정한다;
c) 도(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토지 배정, 임대, 회수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을 배정하고, 임대하며, 회수하는 것을 결정한다.
2.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
a) 해당 주민 단체 및 공동체에 대한 결정, 이 법 제1조 a항에서 정한 경우 제외;
b) 개인에 대한 산림 용도 변경 결정.
3. 산림 용도 변경이 이 법 제1조 a항과 제2조 b항 모두에 규정된 권한을 포함하는 경우, 산림 용도 변경 결정은 도(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수행한다.
4. 정부는 산림의 부여, 임대, 산림 용도 변경, 산림의 일시적 사용, 산림 회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8.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제25조. 특수 용도 산림 및 방호림 구역의 설치 및 조정 권한"
1. 농업환경부 장관은 2개 이상의 성, 직할시 관할 지역에 속하는 특수림과 보호림의 경계 및 면적을 설정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결정한다.
2.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규정된 경우가 아닌 관할 지역 내 특수림과 보호림의 경계 및 면적을 설정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결정한다.
3. 특수림과 보호림의 설정 및 조정은 산림 관리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9. 제26조 다음에 제26a조를 추가한다:
“제26a조. 조림림의 정리
1. 정리 대상 조림림:
a) 전 국민 소유의 조림림;
b) 국가 기관 소유의 조림림으로, 대체 조림비용으로 투자된 경우.
2. 조림림을 정리하는 경우:
a) 재난에 의한 경우로, 재난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름;
b) 전염병과 산림 해충으로 인한 경우;
c) 기타 객관적 원인으로 인한 경우.
3. 조림림 처분 결정 권한:
a) 장관, 중앙 기관장: 부처 및 중앙 기관이 관리하는 조림림 처분을 결정한다;
b)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장: 해당 지역이 관리하는 조림림 처분을 결정한다.
4. 정부는 이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10.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제38조. 산림 식물과 산림 동물 보호
1. 산림 식물과 산림 동물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멸종위기, 귀중, 희귀 산림 식물과 산림 동물;
b) 일반 산림 식물과 산림 동물.
2. 농업환경부 장관은 희귀·멸종 위기 산림식물 및 야생동물의 목록, 관리 및 보호 체제를 규정하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시행하며; 산림식물 및 야생동물,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 협약의 부속서에 속하는 산림식물 및 야생동물의 채취 절차와 절차를 규정하며; 야생동물 구조 및 재방사를 수행한다.
11.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44조. 산림 작물 품종 개발
1.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고품질 종자 자료를 공급하기 위해 묘목원 시스템과 종자림을 구축한다."
2. 산림작물의 종자원 구축 및 개량; 원종자 보관, 생산, 공급, 원종자 복원; 주요 산림작물 목록 규정; 산림작물 품종, 종자원 및 수출입 승인 절차; 주요 산림작물의 경우, 이미 승인된 산림작물 품종과 종자원으로부터 채종하거나 번식한 종자, 묘목만 생산할 수 있다.
3. 유전적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량과 품질이 높으며 내성이 우수한 새로운 품종을 선별·육성하여 임산물 사업 요구와 기후 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한다.
4. 산림작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품종 선택, 육종, 번식에서 과학기술 진보의 연구 및 응용; 유전자원 보존; 산림작물 종자 생산 및 거래 품질 관리.
5. 농업환경부 장관은 본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12. 제49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2. 농업환경부 장관은 멸종위기, 희귀, 귀중한 산림 식물과 동물; 국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에 속하는 산림 동물과 식물; 일반 산림 동물의 사육 및 재배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한다.”
13. 63조의 일부 항목과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a) 2항의 서두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2.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b) 2항의 d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d) 온실가스 배출 감소 결과, 산림 탄소 크레딧을 활용하려는 기관 및 개인;”
c)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5. 정부는 산림 환경 서비스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한다.”
14. 72조 1항 e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e) 농업환경부 장관은 이 항목의 c목과 d목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한다.”
15. 92조 7항 뒤에 8항을 추가한다:
“8. 이 법 제3, 4 및 5항에 규정된 재정 자원의 관리 및 사용은 정부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16. 제101조 제2항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a) d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d) 두 개 이상의 중앙직할시·성에 걸친 방호림, 특수림의 설치 및 조정 결정;”;
b) g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g) 산림 조사, 산림 조사표 작성, 산림 변화 추적 및 산림 관리 문서 작성 지도·점검; 산림 데이터베이스 작성 및 관리; 산림 자원 감시 및 평가; 조림지 코드 규정;”.
17. 제102조의 일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a) h항을 수정·보완하고, h항 뒤에 h1항을 추가한다:
“h) 해당 성(省) 지역의 산림 가격 기준 설정;
h1) 산림 동물이 사람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동일 수준의 인민평의회가 규정한 경우 피해 지원;";
b) 점 l1은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l1) 기존 자연림 면적을 검토하여 규정에 따라 관리할 특별 이용림, 보호림 및 생산림을 설정한다;";
c)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합니다:
“3. 기초자치단체 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권한에 따라 임업에 관한 법률 문서를 공포하거나 관련 국가 기관에 제출하여 공포하고, 산림보호, 지속가능한 산림 개발, 산림·농업·어업 생산 복합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결정하며, 지역 내 시행을 조직한다;
b)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산림 개발을 위한 법규,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c)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산림 분류 및 산림 경계 설정을 시행한다.
d) 산림 관리 기록을 작성하고, 대체 조림을 조직하며, 산림을 운영, 임대,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법규에 따라 산림을 회수한다;
đ) 지역에서 산림 조사, 산림 조사통계, 산림 변화 추적을 수행하는 조직;
e) 산림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산림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조직하며, 관할 지역에서 산림 관련 법률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방지한다;
g) 지역에서 임업 관련 법률의 홍보, 보급, 교육;
h) 아직 배정되지 않거나 임대되지 않은 국유림 지역을 관리하고 보호한다;
i) 주민 공동체가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산림 보호 및 개발을 위한 규약 및 향약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k) 법률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처리하며, 관할 지역 산림 분야에서의 분쟁, 민원, 고발을 법규에 따라 해결한다.”
18. 제10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완한다:
“1. 산림감시는 중앙과 지방 수준에서 조직된다. 산림 관리, 보호 업무 요구사항에 기초하여, 산림 법률 준수, 산불 예방 및 진화, 산림 개발, 산림 이용, 산림제품 가공 및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 산림감시는 관할 당국에 조언하여 사회 또는 연합 사회 지역에서 산림감시를 조직한다.”
19. 제2장 폐지; 제95조 5항; 제102조 1항 d호, 2항 및 제105조 2항 폐지.
20. 다음 조문, 항목, 호에서 일부 단어 및 구문 삭제:
a) 제16조 2항 c호, 3항 a호 및 제17조에서 “가족 단위”라는 구문 삭제;
b) 제35조 2항에서 “현”이라는 단어 삭제;
c) 제92조 4항 및 제95조 4항 c호에서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함에 따라”라는 구문 삭제;
d) 제101조 3항에서 “국방부, 공안부, 자연자원환경부”라는 구문 삭제;
e) 제101조 2항 q호에서 “감사”라는 구문 삭제.
21. 다음 조항 및 항목에서 일부 단어 및 구문을 교체한다:
a) 제31조 제1항에서 '총리'라는 구문을 '농업 및 환경부 장관'이라는 구문으로 교체한다;
b) 제5조 제6항, 제6조 제2항, 제27조 제5항, 제28조 제4항, 제32조 제2항, 제33조 제2항 a항 및 제3항, 제34조 제6항, 제35조 제3항, 제36조 제3항, 제40조 제3항, 제42조 제5항, 제45조 제2항, 제72조 제2항 c항, 제90조 제3항, 제95조 제3항 a항, 제98조 제2항, 제101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농업 및 농촌개발부'라는 구문을 '농업 및 환경부'라는 구문으로 교체한다;
c) 제15조 제1항, 제34조 제4항, 제58조 제1항 b항, 제100조 제2항에서 '현'을 '사'로 교체하고, 제81조 제1항 d항 및 제82조 제1항 d항에서 '읍'이라는 구문을 '특구'라는 구문으로 교체한다.
제9조. 재해방지 및 대응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한다.
1. 제9조 3항과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3. 국가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난 예방, 방지 및 복구에 사용될 수 있다.
4. 재정준비기금은 예산 외에서 발생한 재난 예방, 방지 및 복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며, 예산 조정 후 예비비를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여전히 부족한 경우에 사용된다."
2. 제13조 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5. 수자원, 농업용수 및 재난 예방, 방지 계획을 수립, 승인 및 시행하고, 재난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의 주민 이주 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한다."
3. 제15조의 일부 항목과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a)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2. 읍·면·사회 단위의 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a) 관리 범위 내의 인구, 경제-사회 및 기반 시설 특성에 대한 연간 평가 및 갱신;
b) 지역의 재해 상황;
c) 각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유형과 위험 수준에 적합한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내용과 방안을 결정하며, 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별 자연재해 예방 시설 건설, 정보 제공 및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위험 지역 지정, 각 수준의 자연재해와 특정 유형의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방안 마련, 자연재해 진행 상황 상시 업데이트, 대피 장소 준비, 자연재해 예방 기술에 대한 교육, 훈련 및 모의 훈련 조직이 포함된다.
d) 재해 방지 및 대응 활동을 위한 자재, 수단, 장비, 필수품 준비; 재해 방지 및 대응 활동 지휘를 위한 전용 장비;
đ)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내용을 경제·사회 발전 계획 및 계획 수립에 통합한다;
e) 지역에서 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연간 및 5년간 자원 수요와 일정 제안을 마련한다;
g) 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실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다.”;
b) 제7항 a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a) 읍·면·동(사회) 인민위원회는 읍·면·동 단위 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며, 이를 성(지방)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종합·지도한다. 성(지방) 인민위원회는 성 단위 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며, 이를 농업환경부와 국방부에 보고한다;”;
4. 제42조의 일부 항과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a) 제2항 i조 이후에 k, l, m, n 항목을 추가한다:
“k) 권한에 따라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 법적 규범 문서를 발행하고 재해 예측 및 경보 업무에 관한 권한에 따라 시행을 지시한다;
l) 기상, 수문, 해양 예측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시한다;
m) 재해 관측, 정보 수집 및 처리, 재해 위험 확인 및 평가, 재해 위험 구역 분류, 재해 모니터링 및 감독을 조직하고; 기상, 수문, 해양과 관련된 재해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예측, 경보 및 제공하여 국가 민방위 지휘부와 부, 부에 준하는 기관, 정부 소속 기관, 관련 지방정부, 대중 매체에 규정에 따라 제공한다;
n) 과학 및 기술 발전의 연구 및 적용을 조직하는 것; 자연재해 예보 및 경보 분야의 국제 협력을 수행한다; 예보 및 경보 담당자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것; 자연재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지식, 경험 및 법률을 전파하고 전파하는 것."
b) 6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6. 과학기술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자연재해 예방 및 통제 분야에서 정보 보장에 관한 법적 문서의 공포 또는 권한 기관에 제출하여 공포 및 이행을 지시한다;
b) 마스터 플랜과 계획을 수립하고 공통 정보망의 안전성과 원활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행을 지시합니다;
c) 재해 발생 시 모든 상황에서 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문 정보 장비를 예비 준비한다;
d) 재해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법규 위반을 권한에 따라 점검, 민원 및 고발을 처리한다.”;
c) 제6조 다음에 6a조를 추가한다:
“6a.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대중 매체 기관에 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b) 재해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법규 위반을 권한에 따라 점검, 민원 및 고발을 처리한다.”;
d) 제9조 c항 다음에 d, đ 및 e항을 추가한다:
“d) 권한에 따라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 발령하고 재해 예방 및 대응 시 교통 보장을 위한 법규 문서를 발행하고 실행을 지시한다;
ㄷ) 교통 운송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예방 및 대응 전략과 계획에 맞게 이를 지휘·집행할 것;
e) 재난 발생 시 교통 운송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 구조 인력, 장비, 자재를 준비할 것.
ㄷ) 제10항 c항 이후에 d, đ, e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할 것:
“d) 권한에 따라 또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 국가, 부처 및 지방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재난 예방 및 대응 내용을 통합하는 법규의 제정 및 집행을 지휘할 것;
đ)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설 사업에 대한 투자 자금을 배정할 것;
e) 국가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재난 예방 및 대응 내용을 통합할 것.”
e) 제13항 d항 이후에 đ항과 e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할 것:
“ㄷ) 권한에 따라 제정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 제정하고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사회 구호 법규 문서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
e) 피해 상황과 구호 필요를 근거로 지방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제안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조속히 안정시키도록 하고, 국무총리에게 결정을 제출한다.”;
g) 1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14. 내무부의 다음과 같은 책임:
a) 재난 예방 및 대응 활동에서 성별 통합 지침을 제공한다;
b) 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민원 및 고소를 점검하고 처리하며 권한에 따라 법률 위반을 처리한다.”.
5. 제43조의 일부 항목과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a) 제1항의 d항 및 ㄷ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d) 도시 및 농촌 지역 개발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지역, 농촌 거주 지역, 지역 내 기술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계획 실행을 관리한다;
đ) 지역 내 재해 대응 계획을 조직하여 실행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인력, 자재, 수단, 장비, 생활 필수품을 준비하고 훈련을 조직한다;”
b)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충한다:
“2. 사회(읍·면·동)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이 법과 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규정을 보급, 홍보하고 시행을 추진한다;
b) 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 승인하고 실행하며, 재해 예방 및 대응 내용을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통합한다;
c) 지역 내 재해 예방 및 대응 시설을 건설, 보수, 업그레이드하고 관리 및 보호한다;
d) 재난 대응 계획을 지역 내에서 실행하고, 인력, 물자, 수단, 장비, 생필품을 준비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훈련을 조직한다;
đ) 식량, 생필품, 수질 처리를 위한 화학물질, 질병 치료 약품, 방역용품, 수단, 자재 및 장비를 '현장 중심' 정책에 따라 비축하고 그 실행을 점검, 독려하며 조직한다;
e) 재난 예방, 대응 및 복구 업무를 상시 지휘하고, 지역 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종합, 집계, 평가한다;
g)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고 신속히 생산을 회복하기 위해 생산 보호 조치를 지시하고 실행을 조직한다;
h) 국가, 조직 및 지역사회의 긴급 구호 자금과 물품을 접수, 관리, 배분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을 회복하며 재해 후유증을 법률에 따라 극복한다;
i) 도시 및 농촌 계획법에 따라 도시 지역, 농촌 정착지, 지역 내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 수립을 관리한다;
k) 권한에 따라 재해 방지 및 대응과 관련한 불만, 고발을 점검하고 해결하며 법률 위반을 처리한다.".
6. 다음 조항과 구절을 폐지한다:
a) 제15조 제3항; 제42조 제3항, 7항 및 11항;
b) 제28조 제1항의 "현급 및" 구절 폐지; 제43조 제1항의 "및 현급" 구절 폐지;
c) 제42조 제2항 i호, 제8항 d호, 제9항 c호, 제10항 c호, 제12항 c호, 제13항 d호에서 "감사," 구절 폐지.
7. 다음 조항 및 항목에서 일부 구절을 대체한다:
a) 제10조 제1항, 제13조의3 제3항,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7항 b와 c, 제18조의3 제3항, 제21조 제3항 d, 제24조 제3항 a, 제31조 제3, 5, 6, 7항, 제33조 제2항 b,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2항에서 '농업농촌개발부'를 '농업환경부'로 대체한다.
b) 제17조 제2항, 제24조 제3항 a, 제40조 제3항에서 '자원환경부'를 '농업환경부'로 대체한다.
c) 제16조 제3항 c와 제4항, 제31조 제7항에서 '계획투자부'를 '재무부'로 대체한다.
d) 제21조 제3항 b에서 '정보통신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대체한다.
e) 제33조 제2항 c에서 '현(郡) 인민위원회'를 '사(社) 인민위원회'로 대체한다.
제10조. 수자원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완
1. 제8조 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완한다:
"5. 하천, 개울, 운하, 수로, 시냇가를 메우거나 매립하되, 법률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장애물 설치, 방해물 설치, 건축물 건축, 수로, 하천, 담수호의 물 흐름을 방해하는 나무 심기 등,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2. 제12조 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완한다:
"1. 수자원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수자원, 농업용수 및 재해 예방 계획은 계획법에 따라 수행되는 산업 계획이다. 농업 및 환경부는 수자원, 농업용수 및 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b) 연방강유역의 수자원 및 수리시설 종합계획은 수자원, 수리 및 재해 방지 계획을 구체화한 분야별 상세계획이다.”
3. 제17조의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a)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합니다:
“1. 농업환경부는 상무부, 건설부 및 부 장관급 기관, 관련 지방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연방강유역의 수자원 및 수리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한다.”;
b)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5. 정부는 연방강유역 수자원 및 수리시설 종합계획의 내용과 수립, 심사, 승인, 조정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계획 수립이 필요한 연방강유역 명단을 규정한다.”
4. 제26조 6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6.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수자원 이용 개인 및 단체의 제안을 바탕으로 농림환경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생활용수 취수 구역 위생 보호 구역 지정 및 공표를 결정하고 조직한다. 만약 생활용수 취수 구역 위생 보호 구역이 두 개 이상의 성 혹은 직할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자원 취수 시설이 위치한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고 관련 성과 협력하여 시설의 생활용수 취수 구역 위생 보호 구역 범위를 통일하고 공표한다.”
생활용수 취수 지역 위생 방호 구역이 두 개 이상의 중앙 직할시 및 성에 걸쳐 있는 경우, 취수 시설이 위치한 성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고 관련 성과 협의하여 취수 시설의 생활용수 위생 방호 구역 범위를 확정하고 공고한다.".
5. 제38조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a) 7항과 8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7. 저수지 운영 절차, 연계 저수지 운영 절차의 수립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농업환경부는 담당 주체로서, 관련 부처, 부급 기관,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하천 유역별 연계 저수지 운영 절차를 수립 및 조정하고, 이 절차를 총리에게 승인 요청해야 하며, 본 조항 제9a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 부급 기관, 지방인민위원회, 댐 및 저수지 관리·운영 조직이 연계 저수지 운영 절차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조정 방안을 수립하여 농업환경부에 제출해 심사받고 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조항 제9a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b) 댐 및 저수지 관리·운영 조직은 저수지 운영 절차를 작성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으며, 댐 및 저수지 안전 관리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계 저수지 운영 절차와 일치해야 한다.
8. 기술 인프라가 저수지 및 저수지 간 실시간 운영 조건과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때, 실시간 저수지 간 운영 절차의 수립 및 조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가) 농업환경부는 실시간 저수지 간 운영 절차를 수립하거나 조정하고, 국무총리에게 승인 요청을 하며, 이 조항 9a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지방 인민위원회, 댐 및 저수지 관리·운영 기관이 실시간 저수지 간 운영 절차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조정 방안을 수립하여 농업환경부에 제출해 심사받고, 국무총리에게 승인 요청을 하며, 이 조항 9a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b) 농업환경부, 산업통상부, 각 성급 인민위원회는 자신의 임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관리·운영 기관의 제안에 따라 댐 및 저수지의 실시간 운영 절차를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조정한다;
c) 댐 및 저수지 관리·운영 기관이 저수지를 실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을 구축하고, 연구하며, 첨단 과학기술을 이전하고 적용하도록 장려하여, 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안전을 보장하며, 하류에 물을 공급한다.";
b) 9항 뒤에 9a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9a. 저수지 연계 운영 절차를 기본 원칙을 변경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농업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건설부, 해당 부·청, 관련 지방인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정을 승인하고, 성과를 총리에게 보고한다.”;
c)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10. 정부는 본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6. 제51조 제1항 a호 및 b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a) 농업환경부는 지방 간 수계, 국제 간 수면 수자원, 지방 간 분포 지하수, 기상수문 관측 및 수질 환경 관측에 대한 수자원 관측망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수자원 관측망 구축은 수자원 종합 계획과 지방 간 하천 유역의 관개 기반시설 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b) 지방 인민위원회는 지방 내 수면 수자원 및 농업환경부가 구축한 지하수 관측망과 중복되지 않는 지방 내 지하수에 대한 수자원 관측망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수자원 관측망 구축은 도(省) 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7.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53조. 수자원의 신고, 등록, 탐사 허가, 개발 및 이용”
1. 농업환경부 장관은 대규모 물 개발 시설 및 지역 간, 지방 간에 영향을 미치는 물 개발 시설에 대한 수자원 개발 허가, 지하수 탐사 허가를 발급, 연장, 조정, 재발급, 반환 승인, 일시정지, 정지, 취소할 수 있다.
2. 시/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의 수자원 개발 허가, 지하수 탐사 허가를 발급, 연장, 조정, 재발급, 반환 승인, 일시정지, 정지, 취소할 수 있다.
3. 군/읍/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하수 개발 등록을 조직하며, 가정용으로 물을 사용하는 가구의 지하수 개발 신고를 접수한다.
4. 정부는 수자원의 신고, 등록, 탐사, 개발, 사용 허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8. 제63조 6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6. 호수, 연못, 늪, 석호는 수위 조절, 급수, 홍수 방지, 경관 조성, 환경 보호 및 종교 활동, 신앙, 문화적 가치, 생물 다양성 보호와 보존의 기능을 가지며, 매립되지 않아야 할 호수, 연못, 늪, 석호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공표해야 한다.
성급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매립할 수 없는 호수, 연못, 늪, 폭포 목록을 작성, 공표 및 조정한다.
9. 제80조 제3항 후에 다음과 같이 조항 đ1을 추가한다:
"đ1) 수자원 오염 사고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조직; 수자원 오염 사고를 감시, 발견 및 권한에 따라 해결에 참여; 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방지 및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조직적으로 수행한다."
10. 다음 일부 조항, 항목, 조문 및 구문을 폐지한다:
가) 제9조 제4항; 제10조 제1항 d목; 제16조; 제19조 제1항 c목, 제3, 4, 5항; 제26조 제2항 b목; 제54, 55, 56, 57조; 제80조 제2항; 제83조 제3항; 제84조 제1항 및 제3항;
나) 제9조 제5항의 "및 수자원 기초조사 종합계획의 작성, 검토, 승인, 조정 규정" 구문을 삭제한다.
c) 제11조 1항, 제80조 1항 b목에서 '수자원 기초조사 종합계획'이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d) 제23조 6항 d목에서 '현(郡) 인민위원회 또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đ) 제26조 2항 d목 및 3항에서 '현 수준,'이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e) 제63조 9항에서 '교통부,'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66조 5항에서 ', 교통부'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g) 제79조 2항 đ목과 k목 및 IX장 명칭에서 '감사,'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h) 제36조 2항 a목, 제58조 2항 및 제64조 6항에서 '농업농촌개발부,'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i) 제50조 8항에서 ', 자연자원환경부'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84조 2항 c목에서 '자연자원환경부,'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11. 다음 조항, 항, 목에서 일부 문구를 대체한다:
a) 제80조 3항 d목에서 '현 인민위원회'라는 문구를 '성 인민위원회'라는 문구로 대체한다;
b) 제6조 3항; 제7조 5항; 제9조 1항 및 3항 e목; 제10조 3항; 제11조 4항; 제12조 3항; 제15조 2항; 제17조 4항; 제18조 1항 및 4항; 제22조 4항 및 5항; 제24조 5, 6, 7 및 9항; 제31조 8항; 제34조 2, 3 및 6항; 제35조 3, 5 및 7항; 제36조 1항 및 2항 a목; 제38조 9항; 제39조 3항; 제51조 1항 d목 및 2항 c목; 제58조 2항; 제63조 7항; 제64조 6항; 제71조 4항; 제77조 2항 및 3항; 제79조 2, 6, 7 및 9항; 제80조 1항 g목; 제81조 2항 및 제83조 4항 a목과 5항에서 '자원 및 환경부'라는 문구를 '농업 및 환경부'로 대체한다.
c) 제27조 제4항; 제35조 제6항; 제36조 제2항 b목; 제43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제50조 제8항; 제66조 제5항 및 제79조 제3항에서 "농업농촌발전부"라는 문구를 "농업환경부"로 대체한다.
d) 제71조 제4항에서 "계획투자부"라는 문구를 "재정부"로 대체한다.
dd) 제3조 제8항; 제13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 a목에서 "수자원 계획"이라는 문구를 "수자원, 관개 및 재난 방지계획"으로 대체한다.
e) 13, 14, 15, 17, 18 및 19조, 22조 5항, 24조 5항, 35조 1항 b항 및 5항, 81조 1항 g항에서 '지방 간 강 유역 종합 계획'이라는 구문을 '지방 간 강 유역의 수자원 및 농업용수 인프라 종합 계획'이라는 구문으로 대체한다;
g) 13조 5항, 15조에서 '임무'라는 구문을 '개요'라는 구문으로 대체한다;
h) 3조 8항, 12조 3항, 14조 3항, 24조 2항 a항, 30조 1항 a항, 41조 1항 a항, 50조 1항 및 81조 4항 b항에서 '기술적, 전문 분야적 성격의 계획'이라는 구문을 '세부 산업 계획'이라는 구문으로 대체한다;
i) 3조 8항, 19조 2항 a항, 81조 4항 b항 및 i항에서 '국가 산업 계획'이라는 구문을 '산업 계획'이라는 구문으로 대체한다.
제11조. 해양 및 섬 자원 환경법 일부 조항을 수정·보충하다
1. 제14조 1항 및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1. 부, 부에 준하는 기관, 정부 산하 기관, 성 및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해양 및 섬 자원과 환경 기본 조사의 산업, 분야, 지역의 수요와 이 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계획, 과제를 농업 및 환경부에 제출하여 해양 및 섬 자원과 환경 기본 조사 핵심 프로그램을 종합하고 구축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농업 및 환경부 장관은 해양 및 섬 자원과 환경 기본 조사 핵심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조정한다.
2. 부, 부와 동급 기관, 정부 소속 기관 및 중앙직할 시·도 인민위원회는 승인된 해양 및 섬의 자원과 환경 기초 조사 핵심 프로그램에 따라 프로젝트, 계획, 과제를 수행하는 조직 표시판을 가진다.
2. 2항과 3항을 수정, 보완하고, 3항 뒤에 3a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2. 농업환경부 장관은 외국 조직 및 개인이 다음 해역에서 수행하는 과학 연구 허가를 발급, 갱신, 수정, 보완, 정지, 취소할 수 있다:
a) 두 개 이상의 중앙직속시 또는 성에 걸친 해역;
b) 해역 일부가 성의 해상 행정 관리 경계 내에 있고 일부가 경계 밖에 있는 경우;
c) 중앙직속시 및 성의 해상 행정 관리 경계를 벗어난 해역;
d) 해역의 범위가 전체 또는 일부가 육지 또는 특별구의 가장 큰 섬의 여러 해 동안 평균 최저 해수선으로부터 6해리 밖에 있는 해역으로, 해상 행정 관리 경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도나 직할시의 해상 관리 경계 영역 외부에 위치한 해역.
3. 해안을 가진 도 및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외국 기관이나 개인이 다음 해역에서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 연구 허가를 발급, 연장, 수정, 보충, 중지, 회수하는 결정을 내린다:
a) 도나 직할시의 해상 행정 관리 경계 내에 있는 해역;
b) 해역은 행정 구역의 해상 경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특별구의 가장 큰 섬이나 육지의 평균 최저조선에서 6해리 이내의 바다 지역에 완전히 속하는 해역을 의미한다.
3a. 외국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과학 연구 허가 결정의 발급, 갱신, 변경, 보완은 관련 부문의 관리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공안부, 외교부, 과학기술부와 의견을 일치시킨 후에 이루어진다.
과학 연구 허가 결정의 발급, 갱신, 변경, 보완, 정지, 취소 후 농업환경부 장관과 해양을 가진 중앙 직할시 및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부처와 동급 기관 및 관련 기관에 관리 협조를 위해 통보할 책임이 있다.
3.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제29조. 연안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검토, 승인, 공표, 시행, 평가, 조정
연안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의 내용, 권한, 수립, 검토, 승인, 공표, 시행, 평가, 조정은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
4. 제3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1. 농업환경부는 관련 해양을 가진 성,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부, 부급 기관과 공동으로 두 개 이상의 성 또는 중앙 직할시에 걸친 해안지역 자원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농업환경부 장관은 두 개 이상의 성 또는 중앙 직할시에 걸친 해안지역 자원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조정한다.”
5. 제41조 5항 d목의 수정 및 보충은 다음과 같다:
“d) 기타 해양을 가진 성 또는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승인한 경우.”
6. 제49조 4항의 수정 및 보충은 다음과 같다:
“4. 농업환경부 장관은 해양 및 섬 환경오염 위험 구역의 세부 기준을 규정한다.
농업환경부는 관련 부처, 동급 기관 및 해안과 직속 중앙시에 해당하는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해양 및 섬 환경 오염 위험 구역 지도를 작성한다. 농업환경부 장관은 해양 및 섬 환경 오염 위험 구역 지도를 승인한다.
7. 제56조의 일부 항목 및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a) 제2항 a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a) 관련 부처, 동급 기관과 협력하여 해상 유류·화학물질 사고의 후속 조치 및 처리에 관한 문서를 발행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한다;"
b)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4. 국방부는 관련 부처 및 동급 기관과 협력하여 해상 기름 유출 사고 대응 활동 규정을 작성하고,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 발령하도록 하며; 관련 부처 및 동급 기관과 협력하여 해상 기름 및 화학물질 유출 사고의 감시 및 위험 평가에 관한 법령을 발령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 발령하도록 한다.
산업통상부는 관련 부처 및 동일 수준 기관과 협력하여 해상 화학물질 사고 대응 활동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국무총리에 제출하여 발령하도록 주관한다.
8. 제59조 일부 항목 수정 및 보완은 다음과 같다:
가) 제1항 d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d) 운송 수단, 투기 방식; 환경 보호에 관한 내용 및 요구사항;"
b)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충한다:
"2. 해상 투기 허가의 유효기간은 투기되는 물질, 활동 규모와 성격, 투기 지역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1회 연장이 가능하되,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9.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60조. 해상 투기 허가의 발급, 연장, 수정, 보완, 반환 허용 및 회수"
1. 농업환경부 장관은 다음 해역에서의 해상 매립 허가증을 발급, 갱신, 수정, 보충, 반환 승인, 회수할 수 있다:
a) 두 개 이상의 중앙직속시 또는 성에 걸친 해역;
b) 해역 일부가 성의 해상 행정 관리 경계 내에 있고 일부가 경계 밖에 있는 경우;
가) 해양에서의 시·도 행정 관리 경계를 벗어난 해역;
나) 일부 또는 전부 면적이 육지 또는 특수구역의 가장 큰 섬에서 여러 해 동안 평균 최저 수위에서 6해리 이상의 해역 바깥에 위치하는 해역으로, 시·도 또는 직할시의 해상 행정관리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2. 시·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해역에서의 해상 매립 허가증을 발급, 갱신, 수정, 보충, 반환 승인, 회수할 수 있다:
a) 도나 직할시의 해상 행정 관리 경계 내에 있는 해역;
b) 해역은 행정 구역의 해상 경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특별구의 가장 큰 섬이나 육지의 평균 최저조선에서 6해리 이내의 바다 지역에 완전히 속하는 해역을 의미한다.
3. 해양 매립 허가 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매립에 사용할 해양 구역을 배정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권한 있는 기관이나 사람은 해양 매립 허가 증서를 심사하고 발급하는 과정에서 매립에 사용할 해양 구역 배정을 동시에 검토한다.
4. 해양 준설 및 투기 활동만 있는 사업의 경우, 기관이나 개인이 해양 투기 허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며, 해양 투기 사용 구역 신청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해양 사용 구역 지정 내용은 해양 투기 허가 신청서에 나타난다. 해양 투기 허가를 심사하고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사람은 환경 보호 관련 내용과 요건을 검토하며, 해양 투기 사용 구역 지정도 해양 투기 허가 심사 과정에서 동시에 검토한다.
5. 정부는 해양 투기 허가의 발급, 갱신, 수정, 보충, 반납 허용, 회수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한다.
10. 제61조 제2항 a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a) 해양 및 섬 자원과 환경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해양 투기 허가증의 내용을 정확히 이행하며,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해양 투기 허가증에 명시된 환경 보호 관련 내용과 요구사항을 이행한다.”
11. 제65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3. 농업환경부는 관련 부처 및 동급 기관, 해안에 위치한 중앙직할시·성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해양 및 섬 자원의 통합 관측·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업환경부 장관은 해양 및 섬 자원의 통합 관측·감시 시스템을 승인한다.”
12. 제73조 2항의 b, c 및 d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b) 해양 및 섬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이용, 환경 보호 전략을 수립하여 정부 승인을 받고 실행하며, 2개 이상의 중앙직할시·성을 포함하는 연안 지역 자원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승인 및 조정한다;
c) 해양 및 도서 자원과 환경 기초 조사를 위한 핵심 프로그램을 수립, 승인, 조정하고 실행을 조직하며; 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국가급 해양 및 도서 자원과 환경 관련 과학기술 프로그램에 속하는 주제, 프로젝트, 임무를 연구, 구축하고 수행을 의뢰한다;
d) 권한에 따라 해양 매립 허가증을 발급, 갱신, 수정, 보완하며, 반환 허용 및 회수하고; 권한에 따라 외국 기관 및 개인이 베트남 해역에서 과학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서 발급, 갱신, 수정, 보완, 정지, 회수한다;
13. 제74조의 일부 항목과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가) 제1항 d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d) 권한에 따라 해양 침사지 사용 허가증을 발급, 갱신, 수정, 보완, 반환 허용, 회수하며; 권한에 따라 외국 기관이나 개인이 베트남 해역에서 진행하는 과학 연구 활동 허가 문서를 발급, 갱신, 수정, 보완, 정지, 회수한다;”
b)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3. 해안을 가진 사회급 인민위원회는 자신의 임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해양 및 섬 자원의 총괄 관리와 환경 보호에 관한 법규 문서를 시행한다;
b) 지역 관리 범위 내에서 해안 보호 구역을 보호하며; 관리 지역 내에 설치된 해양 및 섬 자원과 환경 감시, 관측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조직과 협력한다; 해상에서의 기름, 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 및 복구에 참여하며; 해양 환경 사고, 해안 침식 및 붕괴를 모니터링하고 발견하며 해결에 참여한다;
c) 바다와 섬에 대한 선전; 바다와 섬 자원의 종합 관리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급과 교육;
d) 정기적으로 바다와 섬 자원의 종합 관리 및 환경 보호 상황을 지방 인민위원회에 종합하여 보고;
đ) 법률 규정에 따라 개발되지 않은 바다와 섬 자원 보호 조치 수행.
14. 다음 조항과 구절을 폐지:
a) 제27, 28, 30, 31, 32조; 제74조 2항 폐지;
b) 제73조 2항 k호의 "감사," 문구 삭제.
15. 다음 조항, 항, 호에 있는 일부 구절을 대체:
a) 'Bộ Tài nguyên và Môi trường'라는 구절을 'Bộ Nông nghiệp và Môi trường'라는 구절로 제11조 1항, 제13조 3항, 제14조 3항, 제16조, 제18조 3항, 제20조 2항 g, h, i, 제21조, 제36조 2항, 제38조 1항, 제40조 4항, 제44조, 제46조 3항, 제47조, 제48조 2항, 제50조 2항 및 3항, 제56조 2항, 제66조, 제67조 3항, 제68조 3항, 제69조 3항, 제72조 2항 및 3항, 제73조 2항 및 3항 c, e, g, i, 제74조 1항 k, 제77조, 제79조 1항에 각각 대체한다.
b) 제3조 12항 및 13항, 제20조 2항 c목, 제VI장 제목, 제VI장 2절 제목, 제52조, 제53조 제목, 제53조 1항, 제55조 제목, 제56조 제목, 제56조 2항 b목 및 5, 6, 7항, 제73조 2항 g목 및 3항 e목, 제74조 1항 g목 및 제76조 2항 đ목에서 '유독 화학물질'이라는 구를 '화학물질'로 대체한다;
c) 제20조 2항 c목에서 '유독 화학물질'이라는 구를 '독물, 위험 화학물질'로 대체한다.
제12조. 수의사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충
1.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제6조. 수의학 전문 관리 기관 체계
1. 수의학 전문 관리 기관 체계는 중앙에서부터 도(성)급까지 조직된다.
2. 읍·면·동 단위에는 지역 내 가축 사육 및 수의업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수의사를 배치한다.”
2. 제8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5. 과학기술부 장관은 농업환경부 장관과 협력하여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이전을 관리하고, 동물 관련 분야의 기준 및 기술 규격을 법률이 규정하는 기준 및 기술 규격에 따라 수립할 책임이 있다.”
3. 제9조 제3항의 서두와 제3항 (d)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a) 제3항의 서두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3.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b) 제3항 (d)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d) 가축 질병을 예측하고 경보를 발령하며, 질병 방지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실행하며, 가축 질병 발생 후 농가 및 수산 양식업자의 피해를 통계하고 평가하며 지원하고, 수의 관련 통계를 작성한다;”.
4. 제19조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a) 제2항 (c)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c)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보고한다.”;
b) 3항 서두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3.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질병에 걸리거나 죽었거나 전염병 증상이 있는 동물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다음 임무를 지휘하고 조직하여 수행할 책임이 있다:”;
c) 3항 d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d) 도 인민위원회, 도 단위 수의 관리 전문 기관에 보고한다.”
5. 제25조 3항 b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b) 읍·면 수의 지도를 지휘하고, 관련 단체 및 개인이 가축 소유주, 사육 시설 소유주가 병든 동물을 격리하도록 점검하고 감시하며, 병든 동물과 동물 질병에 민감한 동물의 수를 통계하고; 도 수의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병리 샘플을 채취하며; 동물 질병 발생을 확인하고, 지역 매체를 통해 통보하며, 사육, 도축, 운송, 동물 및 동물 제품 거래 과정에서 수의 위생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도하며; 동물 질병 발생 처리 예산을 배정한다;”.
6. 제26조 4항과 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4. 육상 동물 질병을 공표할 권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읍·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읍·면 전문 기관의 제안을 근거로, 이 조 2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고 질병이 읍·면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우 육상 동물 질병을 공표할 것을 결정한다;
b)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방 수의 전문 기관의 제안을 근거로,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고 질병이 두 개 이상의 하위 행정구역(사)에서 발생한 경우 동물 질병을 선포하기로 결정한다.
5. 농업환경부 장관은 중앙 수의 관리 기관의 제안을 근거로,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고 질병이 두 개 이상의 지방 행정구역에서 발생한 경우 동물 질병을 선포하기로 결정하며, 하위 및 지방 인민위원회의 질병 선포 이행을 점검, 감독 및 감시한다.
7. 제27조의 일부 항목과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a) 제3항 a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a) 지자체 인민위원회, 지방 차원의 수의 전문 관리 기관, 관련 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동물 질병 예방 및 방역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지역에서 동물 질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자원을 동원하며; 동물 질병 예방 및 방역 조치 시행을 점검, 검사한다;”
b) 제5조의 항목 đ와 e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đ) 동물 질병 예방 및 방역 요구가 지역의 능력을 초과할 경우,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예산, 물자 및 자원 지원 결정을 제출한다;
e)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동물 질병 예방 및 방역 결과 및 방역 지원 정책 이행, 질병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지역 가축 사육 회복에 관한 보고를 한다.”
8. 제33조 제4항의 đ, e 및 g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d) 지방 인민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를 조직하여 시행한다;
e)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 요구가 지역의 역량을 초과할 경우,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비용, 자재 및 자원 지원 결정을 제출한다;
g)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 결과와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정책 시행 상황을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9. 제35조의 일부 항과 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a) 제5항의 d항과 e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đ) 동물 질병 예방 및 방역 요구가 지역의 능력을 초과할 경우,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예산, 물자 및 자원 지원 결정을 제출한다;
e) 동물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성과 질병 예방 및 통제 지원 정책 실행, 전염병으로 인한 결과 극복 및 지역 양식업 복원에 대해 성급 인민위원회 및 성급 전문 수의학관리기관 주석에게 보고한다."
b) 7조의 첫 문단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7. 코뮌 수의사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c) D 조항 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d) 도급 수의관리기관의 지도 하에 표본을 채취한다."
10. 제36조 제1항 d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d) 성급 전문 수의관리기관이 동물 전염병 종식을 선언해 달라는 서면 요청이 있으며, 이는 중앙 전문 수의관리기관에 의해 평가되고 인정된다."
11. 제37조 제3항 dd 조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d) 지방급 행정구역 밖으로 운송되는 동물 및 동물 제품에 대한 검역 내용, 절차 및 과정; 수출, 수입, 임시 반송 후 재수입, 임시 수출 후 재수입, 국경 검문소 이전, 보세창고, 베트남 영토를 통한 통과; 박람회, 전시회, 스포츠 경기, 예술 공연에 참여하는 육상 동물; 박람회, 전시회에 참여하는 육상 동물 제품 및 사람이 휴대하는 동물과 동물 제품; 동물에 대한 표시, 번호 부여, 운송 수단, 동물 제품 및 검역 대상 물품 봉인; 검체 운송.”
12.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제39조. 지방급 행정구역 밖으로 운송되는 육상 동물 및 동물 제품의 검역
1. 본 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동물, 동물제품을 운송하는 조직 및 개인; 질병 안전이 인정된 시설에서 출발한 동물, 질병 감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물 혹은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받았고 보호 면역이 있는 동물, 또는 정기적으로 수의 위생 검사를 받는 전처리·가공 시설에서 출발한 동물제품을 도(省) 단위를 벗어나 운송할 때는 도 수의 전문 관리 기관에 검역을 등록해야 한다.
2. 농업환경부 장관은 도(省) 단위를 벗어나 운송되는 육상 동물 및 동물제품의 검역 내용, 절차 및 방식을 규정한다.
13. 제41조 제3항 뒤에 제4항을 추가한다:
“4. 농업환경부 장관은 육상 동물 및 동물제품 수출 시 검역 내용, 절차 및 방식을 규정한다.”
14.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제46조 육상 동물 및 동물 제품 수입 검역
1. 기관 또는 개인이 수입하는 동물과 동물 제품이 검역 대상 육상 동물 및 동물 제품 목록에 포함되는 경우, 동물 및 동물 제품 검역을 농업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2. 농업환경부는 질병 발생 상황, 해외 질병 감시 관리 시스템, 수출국의 수의 위생 감시를 근거로 관련 기관 및 개인이 수입 동물 및 동물 제품 검역을 수행하도록 지침을 문서로 제공한다.
동물이나 동물 제품이 처음으로 베트남에 수입 등록되거나, 질병 위험이 높은 국가나 지역에서 오는 경우에는 농업환경부가 이 법 제43조에 따라 위험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3. 동물이나 동물 제품이 국경 검문소에 도착하기 전에, 기관이나 개인은 중앙 가축 관리 기관에 검역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 가축 관리 기관은 검사 장소와 시간에 대해 수입자에게 통보하고 규정에 따라 검역을 진행한다.
4. 농업환경부 장관은 수입되는 육상 동물 및 동물 제품의 검역 내용, 절차, 순서를 규정한다.
15.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제49조. 육상 동물 및 동물 제품의 임시 반입 후 재수출, 임시 수출 후 재반입, 세관 간 이전, 외국 창고, 베트남 영토 통과에 대한 검역
1. 조직 및 개인은 목록에 포함된 육상 동물 및 동물 제품을 임시 반입 후 재수출, 임시 수출 후 재반입, 세관 간 이전, 외국 창고, 베트남 영토 통과할 경우 검역을 받아야 하며, 농업환경부에 동물 및 동물 제품 검역 등록을 해야 한다.
2. 질병 현황, 질병 관리 및 감시 시스템, 수출국의 동물 위생 감시를 근거로, 농업환경부는 조직 및 개인이 육상 동물 및 동물 제품의 임시 반입 후 재수출, 임시 수출 후 재반입, 세관 간 이전, 외국 창고, 베트남 영토 통과 시 검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 문서를 제공한다.
3. 국경에서, 유효한 서류를 충분히 제출받으면, 중앙 수의 전문 관리 기관은 검역을 진행하도록 화주에게 결정 및 통보한다.
4. 농업환경부 장관은 동물 및 육상 동물 제품의 일시 수입 후 재수출, 일시 수출 후 재수입, 국경 이전, 외국인 창고, 베트남 영토 경유 검역의 내용, 절차, 순서를 규정한다.
16. 제50조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보충한다:
“제50조. 동물 및 육상 동물 제품의 일시 수입 후 재수출, 일시 수출 후 재수입, 국경 이전, 외국인 창고, 베트남 영토 경유 검역의 내용”
17. 제53조 3항 d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보충한다:
“d) 도축 동물, 수산물 운송 시의 구체적인 내용, 순서, 절차 규정으로서, 도내 지역을 벗어나는 운송, 수출입, 임시 수입 후 재수출, 임시 수출 후 재수입, 국경 통과, 외국 창고, 베트남 영토 통과; 박람회, 전시회, 스포츠 경기, 예술 공연에 참여하는 수산물에 대한 검역; 박람회, 전시에 참여하는 수산물 제품에 대한 검역; 수산 동물 표본 운송.”
18.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보충한다:
“제55조. 도내 지역을 벗어나 운송되는 동물 및 수산물 제품에 대한 검역
1. 조직이나 개인이 본 법 제53조 1항에 규정된 동물, 수산물 제품을 운송할 때;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기관에서 시작된 어류종자 또는 질병 감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산동물을 도에서 벗어나 운송할 경우 도 축산 전문 관리 기관에 방역을 등록해야 한다.
2. 농업환경부 장관은 동물 및 수산물 동물 제품의 지방 단위에서 이동할 때의 검역 내용, 절차, 순서를 규정한다.
19.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제56조. 식품용이 아닌 수출 동물 및 수산물 동물 제품의 검역
1. 식품용이 아닌 수출 동물 및 수산물 동물 제품 중 수출 전 검역 대상 동물 및 수산물 동물 제품 목록에 있는 경우, 수입국 또는 화주 요구에 따라 검역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국이나 화주가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 단위에서 이동하는 동물 및 수산물 동물 제품 검역 관련 규정을 따른다.
2. 농업환경부 장관은 수출용 동물, 수산동물 제품 중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동물에 대한 검역의 내용, 순서, 절차를 규정한다.
20.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제57조. 식용으로 사용되는 수출용 동물, 수산동물 제품의 검역
1. 목록에 수출 전 검역이 요구되는 동물, 수산동물 제품으로 포함된 식용 동물 및 수산동물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단체나 개인은 농업환경부에 검역을 등록해야 한다.
2. 농업환경부 장관은 식용으로 사용되는 수출용 동물, 수산동물 제품에 대한 검역의 내용, 순서, 절차를 규정한다."
21.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제58조. 수입, 일시 수입 후 재수출, 일시 수출 후 재수입, 세관 간 이전, 외부 창고, 베트남 영토 경유 동물 및 수산물 제품의 검역; 박람회, 전시회, 스포츠 경기, 예술 공연에 참가하는 수산동물; 박람회, 전시회에 참가하는 수산물 제품; 수산 병리 샘플의 운송
수입, 일시 수입 후 재수출, 일시 수출 후 재수입, 세관 간 이전, 외부 창고, 베트남 영토 경유 동물 및 수산물 제품의 검역; 박람회, 전시회, 스포츠 경기, 예술 공연에 참가하는 수산동물; 박람회, 전시회에 참가하는 수산물 제품; 수산 병리 샘플의 운송은 본 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제52조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22. 제7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3. 기초자치단체 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관할 기관과 협력하여 동물 집약 도축 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행한다;
b) 동물 도축 시설의 활동을 관리하고, 동물 및 동물 제품의 전처리, 가공, 운송, 유통, 위생 관리 활동을 관리한다;
c) 수의학 활동을 지휘하고 조직적으로 점검하며, 불만과 고발을 처리하고, 수의학 관련 법률 위반을 권한 내에서 처리한다.
23.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보충한다:
"1.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수의약품은 국가 수의약품 기술 기준의 기술적 요구 사항에 따라 품질을 보장해야 하며, 베트남 내 수의약품 유통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베트남 내 수의약품 유통 허가를 이미 받은 수의약품은 유효한 경우 적합성 공표를 면제받는다."
24.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보충한다:
"제80조. 수의약품 유통 등록"
1. 수의 약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농업환경부에 수의 약품 유통 등록을 해야 한다.
가)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수의약품;
나) 판매나 생산을 위해 처음으로 베트남에 수입되는 수의약품.
2. 베트남에서 발급된 수의 약품 유통 증명서는 5년 동안 유효하다.
3. 농업환경부 장관은 베트남에서 수의 약품 유통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와 과정을 규정한다.
25.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보충한다:
"제81조. 수의 약품 유통 증명서의 연장
1. 수의약품 유통 인증서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갱신이 필요한 기관이나 개인은 갱신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연장된 수의 약품 유통 증명서는 5년 동안 유효하다.
3. 농업환경부 장관은 베트남에서 수의 약품 유통 증명서를 연장하는 절차와 과정을 규정한다."
26.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보충한다:
"제82조. 수의 약품 유통 증명서의 재발급"
1. 수의약품 허가증은 다음의 경우에 재발급됩니다:
a) 수의 약의 성분, 조제법, 제형, 투여 경로, 용량, 치료 적응증을 변경하거나, 제품의 품질을 변경하는 생산 방법 및 공정을 변경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 약의 품질, 효능,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경우;
b) 오류; 제품 정보를 변경하지만 수의 약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수의 약을 제조하거나 등록·유통하는 기관, 개인과 관련된 정보.
2. 본 조 제1항 a호에 따른 경우, 수의 약 유통 승인서 재발급 신청은 신규 등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3. 농업환경부 장관은 베트남에서 수의 약 유통 승인서를 재발급하는 절차 및 방식을 규정한다.
27.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제85조. 수의 약 시험 허가 발급
1. 조직이나 개인은 농업 및 환경부에 수의약품 시험사용 허가 신청을 한다.
2. 수의약품 시험사용 허가는 5년 동안 유효하다.
3. 농업 및 환경부 장관은 수의약품 시험사용 허가 발급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다.
28.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제86조. 수의약품 시험사용 허가 재발급
1. 수의약품 시험사용 허가는 수의약품 이름, 수의약품 시험 신청 조직 또는 개인의 정보 변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급된다.
2. 농업 및 환경부 장관은 수의약품 시험사용 허가 재발급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다."
29. 제91조 제1항 a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a) 베트남에서 수의약품 유통 허가를 받은 수의약품을 생산, 판매, 거래하는 것;"
30. 제9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1. 이 법 제92조 2항 및 3항에서 규정한 모든 조건을 갖춘 경우;”
31. 제95조 1항 d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d) 베트남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수의약품을 수입, 판매, 영업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다른 권리를 갖는다.”
32.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제96조. 수의약품 생산 요건 충족 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갱신, 회수
1.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수의약품 생산 요건 충족 증명서를 발급, 재발급, 갱신, 회수하되, 약품형 수의약품 및 백신의 생산은 제외한다.
2. 농업환경부 장관은 약품형 수의약품 및 백신의 수의약품 생산 요건 충족 증명서를 발급, 재발급, 갱신, 회수한다.
3. 수의약품 제조 적격 인증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수됩니다:
a) 동물용 의약품 생산 적격 증명서가 삭제되거나 내용이 수정된 경우;
b) 더 이상 수의약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
c) 법률에서 수의약품 제조 적격 인증서 회수를 규정한 다른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4. 정부는 수의약품 제조 적격 인증서의 발급, 재발급, 갱신, 회수에 대해 규정합니다.
33.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합니다:
"제97조. 수의약품 판매 적격 인증서의 발급, 재발급, 갱신, 회수
1. 도지사는 수의약품 판매 적격 인증서를 발급, 재발급, 갱신, 회수합니다.
2. 수의약품 판매 적격 인증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수됩니다:
a) 수의약품 판매 적격 증명서가 훼손되거나 내용이 수정된 경우;
b) 더 이상 수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c) 법률에서 수의약품 판매 적격 인증서 회수를 규정한 다른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3. 정부는 수의약품 영업 적격증의 발급, 재발급, 갱신, 회수에 대해 규정한다.
34.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제98조. 수의약품 수입 적격증의 발급, 재발급, 갱신, 회수
1. 도(省) 인민위원회 주석은 수의약품 수입 적격증을 발급, 재발급, 갱신, 회수한다.
2. 수의약품 수입 적격증은 다음의 경우에 회수된다:
a) 수의약품 수입 자격 증명서가 삭제되거나 내용이 수정된 경우;
b) 더 이상 수의약품을 수입하지 않는 경우;
c) 수의법에서 규정한 다른 위반행위가 있어 수의약품 수입 적격증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3. 정부는 수의약품 수입 적격증의 발급, 재발급, 갱신, 회수에 대해 규정한다."
35. 제100조의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a)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4.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백신, 미생물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과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수의약품, 수의약품 원료는 수의약품, 수의약품 원료 수입을 농업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농업환경부 장관은 수의약품, 수의약품 원료 수입 등록 절차와 순서를 규정한다.”
b) 6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6.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법률 규정에 따라 국경에서 수입된 수의약품의 품질을 검사한다.”
36.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제109조. 수의사 면허증의 발급, 재발급, 연장
1.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 제107조에 규정된 수의사 면허증을 발급, 재발급 및 연장한다.
2. 수의사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3. 정부는 수의사 면허증의 발급, 재발급 및 연장 절차를 규정한다.
37. 다음의 조항, 항, 항목 및 구절 일부를 폐지한다:
a) 제8조 제10항; 제9조 제2항; 제25조 제4항; 제27조 제4항; 제33조 제5항; 제35조 제4항; 제42조; 제45조; 제48조; 제62조 제4항; 제73조 제2항 b목; 제76조 제2항; 제78조 제4항 b목; 제88조 제2항; 제90조 제1항, 제6항; 제92조 제1항; 제99조 제2항; 제108조 제1항 b목 및 제110조를 폐지한다.
b) 제8조 제2항 i목에서 "thanh tra,"라는 구절을 삭제한다.
38. 다음의 조항, 항, 항목에서 일부 구절을 대체한다:
a) “nhân viên thú y xã, phường, thị trấn”라는 구를 제8조 2항의 a항에서 “thú y xã”로, “nhân viên thú y cấp xã”라는 구를 제19조 1항과 2항; 제20조 2항; 제25조 1항 d항 및 2항; 제27조 8항, 9항 b항; 제33조 1항 d항, 2항 및 4항 a항에서 “thú y xã”로 대체한다.
b) “Cục Thú y”라는 구를 제11조 2항; 제27조 6항; 제41조 2항; 제43조 2항 및 3항; 제44조 4항; 제47조 1항 및 2항; 제50조 1, 2, 3항; 제52조 1항; 제59조; 제60조 1항; 제75조 4항; 제83조 2항; 제84조 2항; 제87조 2항; 제100조 1항; 제103조 5항 및 제105조 4항 a항에서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thú y trung ương”로 대체한다.
c) “Bộ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라는 구를 제8조 9항에서 “Bộ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로 대체한다.
d) 제8조 11항에서 '교통부'라는 구를 '건설부'라는 구로 대체한다;
đ) 제114조 2항에서 '농업 및 농촌개발부'라는 구를 '농업 및 환경부'라는 구로 대체한다;
e) '농업농촌개발부'라는 문구를 '농업환경부'로 대체한다: 제7조 3항 a목; 제8조; 제11조 2항; 제15조 6항; 제17조 3항; 제18조 4항 및 5항; 제19조 4항; 제20조 1항; 제22조 1항 a목 및 2항; 제26조 6항; 제27조 1항 c목 및 2항, d목 및 đ목 3항; 제28조 2항; 제30조 2항 및 8항; 제31조 1항; 제32조 4항; 제35조 3항 2항 đ목 및 e목; 제37조 3항; 제40조 3항 및 4항; 제53조 3항; 제61조 1항; 제74조; 제78조 4항; 제84조 1항; 제87조 1항 c목; 제100조 3항 b목; 제101조 5항; 제114조 2항 및 4항.
제13조. 수리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충
1. 제21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1. 국가 자본을 사용하는 수리시설의 경우, 수리시설 관리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농업환경부는 특히 중요한 수리시설을 관리한다;
b) 농업환경부와 도(省) 인민위원회는 농업환경부 장관이 규정한 목록에 따라 2개 이상의 도(省) 행정 단위와 관련된 수리시설의 개발 및 보호를 관리한다;
c) 도(省) 인민위원회는 각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수리시설을 관리하거나 군(市)·읍(면) 인민위원회에 관리 권한을 위임하며, 이 항의 a, b 항에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4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3. 수리시설 운용 절차의 승인 및 공개 권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농업환경부 장관은 특별히 중요한 수리 시설과 2개 이상의 도(省) 행정 구역과 관련된 수리 시설의 운영 절차를 승인하고 공개합니다;
b)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수리 시설 운영 절차를 승인하고 공개하며, 이를 읍면(社)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조항 a항 및 본 조 제4항에서 규정한 수리 시설은 제외됩니다.
3. 제41조의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보충한다:
a)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합니다:
“3. 성(道)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수리시설 보호 방안을 승인하거나, 수리시설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수리시설 보호 방안 승인을 위임한다. 단, 본 조 4항에 규정된 수리시설은 제외한다.”;
b) 4항 뒤에 5항을 추가한다:
“5. 정부는 이 조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4. 제44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보충한다:
“2.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수리시설 보호 범위 내의 활동에 대해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발급 권한을 위임한다.”.
5. 제52조의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보충한다:
a)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합니다:
“1. 소규모 관개 시설 및 농지 관개 시설의 관리권 및 운영권 이전, 회수는 시설 소유자가 건설 투자에 사용된 국가 자본을 기준으로, 이전 또는 회수 시 시설 원상복구 형태로 진행하며, 관개 관련 법률과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b) 제3항 뒤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4. 농업환경부 장관이 본 조항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6. 제5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충한다:
“3. 기초자치단체 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관개 관련 법규 문서를 시행한다;
b)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관개 발전 계획을 시행한다;
c) 지역 내 관개 시설을 관리, 운영 및 보호하는 조직과 개인의 활동을 지휘한다;
d) 기본 관개 조직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기초 관개 조직의 임무를 수행한다.
đ) 관할 법률에 따라 지역 자원을 동원하여 수리 시설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 조직을 구성한다;
e) 수리 시설에 관한 통계를 조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한다;
g) 수리 시설 관련 법률을 보급하고 교육한다;
h) 수리 시설 보호 범위 내 활동에 대한 허가 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i) 지역 내 수리 시설 활동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보고한다;
k) 법률 위반을 점검하고 처리하며, 민원 접수 및 수리 시설 관련 민원, 고소·고발을 처리한다.”
7. 다음의 일부 조항, 항 및 구문을 폐지한다:
a)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34조; 제42조 4항; 제56조 2항 g호 및 제57조 2항 폐지;
b) 제1조 및 제II장의 명칭에서 “, 계획”이라는 구문 삭제;
c) 제48조 3항에서 “현 인민위원회,”라는 구문 삭제;
d) 제56조 2항 c호에서 “자원환경부,”라는 구문 삭제;
đ) 제56조 2항 p호에서 “감사,”라는 구문 삭제.
8. 다음 조항 및 항목에서 일부 구문을 대체합니다:
a) 제17조 1항 a목에서 '수리 계획'이라는 구문을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계획'이라는 구문으로 대체합니다;
b) 제47조 1항에서 '승인된 수리 계획'이라는 구문을 '수리와 관련된 부문 계획, 지역 계획, 세부 부문 계획, 도 계획'이라는 구문으로 대체합니다;
c) 2조 2항, 5조 1항 a목에서 '수리 계획'이라는 구절을 '수리 관련 계획'이라는 구절로 대체하고; 49조 1항에서 '수리 계획'이라는 구절을 '상세 산업 계획, 수리 관련 도 계획, 도시 및 농촌 계획'이라는 구절로 대체하며; 56조 2항 a목에서 '재해 방지 및 수리 계획, 수리 계획'이라는 구절을 '수리 관련 계획'으로 대체하고; 56조 2항 d목에서 '국가 산업 계획'이라는 구절을 '산업 계획'으로 대체한다;
d) 제2조 11항; 제9조 3항, 4항 a목; 제10조 3항; 제24조 5항; 제33조 3항; 제35조 2항; 제42조 2항 d목; 제43조 3항; 제45조 3항 b목, 5항; 제50조 6항; 제56조 2항 및 3항 그리고 제57조 1항 k목에서 '농업농촌개발부'라는 문구를 '농업환경부'로 대체한다.
제14조 수산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충
1. 제11조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3. 수산자원 보호 및 개발 계획의 내용, 권한, 작성, 검토, 승인, 공표, 시행, 평가, 조정은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제13조 4항 및 5항 a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4. 농업환경부 장관은 권한을 가진다:"
a) 수산자원 채취가 금지된 직업, 어구 및 일정 기간 동안 수산자원 채취가 금지된 구역을 규정하는 기준을 정함;
b) 외양에서 사용이 금지된 직업 및 어구 목록을 발행함;
c) 외양, 연안 및 내수 구역(두 개 이상의 성·직할시 범위에 해당)에서 일정 기간 수산자원 채취가 금지된 구역 목록을 발행함.
5. 성급 인민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책임:
a) 농업환경부 장관이 발행한 금지 직업·어구 및 일정 기간 채취가 금지된 구역 선정 기준에 따라 연안, 연안내 및 내수 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된 직업·어구 목록과 일정 기간 채취가 금지된 구역 목록을 발행함.
3. 제16조 3항, 4항을 수정·보충하고 4항 뒤에 5항을 보충함:
“3. 국가급 해양보호구역 설립:
a) 농업환경부 장관은 두 개 이상의 성, 중앙직할시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면적의 해양보호구역을 설립하거나 각 성, 중앙직할시의 해상 행정관리 경계를 벗어난 면적의 해양보호구역을 설립하는 것을 결정한다.
b)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성 혹은 중앙직할시의 해상 행정관리 경계 내에 위치한 해양보호구역을 설립하거나 일부 면적이 성급 해상 행정관리 경계 내에 있고 일부 면적이 경계를 벗어난 해양보호구역을 설립하는 것을 결정한다.
4. 농업환경부 장관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5. 해양보호구역을 설립할 권한이 있는 자는 설립 권한에 속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규정을 발표할 책임이 있다.
4.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2. 수산자원보호구역 목록을 제정하는 권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농업환경부 장관은 두 개 이상의 성 및 직할시 지역에 속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목록을 제정한다;
b) 성급 인민위원회 주석은 담당 지역의 연안, 내만 및 내륙 지역에 속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목록을 제정한다.
3. 성급 인민위원회는 제2조 제2항 b목에 규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관리하며; 제2조 제2항 a목에 규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조직을 합의하여 통일적으로 구성한다.”
5. 제23조의 일부 항목과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a) 제1항 b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
“b)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을 공표할 수 있다;”
b) 제2항 a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a) 부모 수산종의 사용 기간을 규정하고; 베트남에서 거래가 허용된 수산종 목록을 제정한다;”.
6. 제28조의 일부 항목과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a) 제2항 a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a) 수산 양식, 수산 병리학 또는 생물학 분야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기술 직원을 보유할 것;”
b)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4. 정부는 이 조항의 2항과 수산종의 내용, 절차, 시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한다. 농업환경부 장관은 수산종의 명명에 대해 규정한다.”
7. 제31조의 일부 항목과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a) 제1항 a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충한다:
“a) 규정에 따라 적용 표준을 공표할 것;”
b) 제2항 a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a) 규정에 따라 수산 사료, 양식 환경 처리 제품에 대한 국가 기술 규격을 발행할 것;”
8. 제37조 1항의 b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b) 규정에 따라 적용 표준을 공표할 것;”
9. 제40조 3항을 수정, 보충하고 3항 뒤에 4항을 추가한다:
“3. 농업환경부 장관은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수산물 출처 확인 절차와 순서를 규정한다.
4.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에 속하는 수산물, 멸종 위기, 귀중, 희귀 수산물의 번식, 성육 사육, 인공 양식은 농업환경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10.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제44조. 수산 양식을 위한 해양 구역 지정
1. 해양에서 수산 양식을 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수산 양식 계획 또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산 양식을 위한 해양 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산 양식을 위해 해양 구역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 해양 공간 계획, 연안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개발 종합 계획, 도 계획, 수산, 해양 및 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안보와 국방을 보장해야 한다.
3. 수산 양식을 위해 해양 구역 사용료가 면제되는 경우:
a)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라 연안 수산업에서 수산 양식업으로 전환하는 베트남 개인이 해당하며, 수산 양식 구역은 육지 또는 섬의 장기 평균 최저 조위선에서 3해리 이내의 해역에 있어야 한다.
b) 베트남 개인이 수산 양식에서 주로 수입을 얻는 지역에 상주하며, 수산 양식 구역이 본토 또는 섬의 여러 해 동안 평균 최저 조수선에서 계산한 3해리 해역 내에 있는 경우.
4. 수산 양식을 위해 해역을 배정받는 기간은 50년을 넘지 않으며, 해역 배정 결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배정 기간이 끝나면, 이미 배정된 해역을 계속 사용해 수산 양식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국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며, 여러 차례 연장할 수 있으나 총 연장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정부는 이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11. 제4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2. 이 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식용 해역을 배정받은 개인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가지며, 법률 규정에 따라 배정받은 해역과 관련된 자신의 소유 자산을 금융 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
12. 제50조 일부 항목 및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a)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2. 정부는 수산자원 채취 허가서 발급 조건을 규정한다.”;
b) 제5항 d항을 수정·보완하고, d항 뒤에 다음과 같이 đ항을 추가한다:
“d) 정부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 채취 허가서 발급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đ) 정부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
13. 제5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2. 투자 등록증명서(관할 국가 기관에서 발급) 또는 수산물 개발 협력 프로젝트가 농업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거나, 수산물 자원 조사·평가, 기술 훈련, 수산 기술 이전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 베트남 해역 내 수산물 구매 및 운송 프로젝트가 농업환경부 장관 또는 성(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베트남 해역 내 수산물 개발 프로젝트의 승인은 수산물 개발 허가 쿼터, 금지 수산업 목록에 속하지 않는 수산업, 베트남 관할 권한 기관 또는 지역 수산 관리 기관이나 공인 국제기구가 작성·공표한 불법 어업 활동 선박 명단에 없는 선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14.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제63조. 어선 신조 및 개조 기지의 조건
1. 적절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출 것.
2.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과 기술 공정 절차를 갖출 것.”
15. 제69조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a)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합니다:
“1. 농업환경부 장관은 농업환경부가 관리하는 어선 검사 기지에 대해 어선 검사 기지 적합증명서를 발급, 재발급, 회수한다.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지역 내 어선 검사 기지에 대해 어선 검사 기지 적합증명서를 발급, 재발급, 회수한다. 어선 검사 기지 적합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 있는 기관은 24개월 주기로 어선 검사 기지 조건 유지 여부를 점검한다.”;
b)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4. 정부는 어선 검사 자격을 갖춘 시설을 인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규정한다. 농림수산환경부 장관은 어선, 수산 공용선의 등급 및 건조에 대한 국가 기술 기준을 제정하고; 어선 검사원의 기준, 교육, 전문 능력 향상 훈련을 규정하며; 어선 검사원의 카드 및 기술 낙인을 발급하고 회수한다.”
16.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제72조. 어선 등록 말소
정부는 어선 등록 말소의 경우를 규정한다. 등록을 말소할 때, 등록 권한 기관은 어선 등록 증명서를 회수하고, 국가 어선 등록부에서 어선의 명칭을 말소하며, 선주에게 등록 말소 증명서를 발급한다.”
17. 제77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3. 어업항만 시스템 계획, 어선 대피항 계획의 내용, 권한, 수립, 검토, 승인, 공포, 시행, 평가, 조정은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18.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제78조. 어업항의 분류, 개항, 폐항
1. 어업항 분류
가) 제1종 어업항;
나) 제2종 어업항;
다) 제3종 어업항.
2. 농업환경부 장관은 제1종, 제2종, 제3종 어업항의 세부 기준과 개항 및 폐항의 조건, 권한, 절차를 규정한다.”
19. 다음 조항, 항, 호에 구절을 보완한다:
가) 제6조 제2항 a호에서 ‘과학 기술 발전’ 뒤에 ‘, 혁신 혁신’을 추가하고, 제8조 제3항 ‘기술 발전’ 뒤에도, 제101조 제2항 e호에도 추가한다;
b) 제14조 1항 a목의 '과학 기술 응용'이라는 구절 뒤에 ', 기술 개발 및 혁신'이라는 구를 추가한다;
c) 제66조 1항 '수입국 요구에 따라'라는 구절 뒤에 '및 정부 규정'이라는 구를 추가한다.
20. 다음 조항, 항, 목 및 구절을 폐지한다:
a) 제11조 2항; 제38조 3항; 제39조 및 제79조를 폐지한다;
b) 제12조 3항 a목과 제13조 3항 a목에서 '총리에게 제출'이라는 구를 삭제한다;
c) 제13조 3항 b목에서 '정부에 제출'이라는 구를 삭제한다;
d) 제38조 5항에서 '; 해상 수산 양식 허가의 내용, 절차 및 순서'라는 구를 삭제한다;
đ) 제88조 1항 a목, 2항 a목; 제90조 3항 a목 및 제101조 2항 l목에서 '감사,'라는 구를 삭제한다;
e) 제27조 3항 c목과 제98조 3항 c목에서 '총리 승인에 근거하여'라는 구를 삭제한다;
g) 제102조 2항 시작 부분에서 '현(郡)급 및'이라는 구절을 삭제한다.
21. 다음 조항 및 항목에서 일부 단어 및 구문을 교체한다:
a) 제10조 2항 a항 및 b항에서 '현'이라는 단어를 '사회(社)'로 대체한다.
b) 제10조 10항; 제27조 5항; 제36조 5항; 제57조 2항 k항; 제66조 4항; 제98조 7항; 제99조 3항에서 '정부'라는 구절을 '농업환경부 장관'으로 대체한다.
c) 제13조 5항 b항 및 제38조 4항에서 '총리'라는 구절을 '농업환경부 장관'으로 대체한다.
d) 제27조 2항; 제36조 2항; 제66조 2항 및 3항에서 '농업농촌발전부'라는 구절을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대체한다.
dd) 제40조 2항에서 '성급 수산업 행정기관'이라는 구절을 '사회 인민위원회'로 대체한다.
e) 제9조 3항; 제12조 3항, 4항 a목, 5항; 제13조 3항; 제14조 2항; 제16조 2항; 제17조 4항; 제19조 1항; 제21조 2항 a목; 제23조 2항; 제25조 1항 a목; 제27조 3항 c목, 4항; 제29조 2항; 제31조 1항 c목, 2항; 제34조 1항 a목; 제36조 4항; 제37조 1항 đ목, 2항 c목; 제48조 2항; 제49조 1항 đ목, 2항, 4항; 제50조 7항; 제51조 2항; 제52조 2항 c목, h목; 제53조 1항; 제54조 1항, 4항; 제56조 6항; 제57조 2항 b목, d목, đ목, i목; 제58조 2항 a목, 3항; 제59조 2항 b목; 제60조 3항; 제61조 4항; 제65조 2항 đ목; 제67조 4항; 제70조 1항 g목; 제71조 5항; 제73조 4항에서 '농업농촌부'를 '농업환경부'로 대체한다. 제74조 제4항; 제75조 제3항 g목; 제76조 제4항; 제81조 제2항 g목; 제83조 제1항; 제86조 제1항 및 제3항; 제91조 제2항 및 제3항; 제93조 제3항; 제95조 제1항 a목; 제98조 제3항 c목, 제4, 5, 6항; 제100조 제4항; 제101조 제2항 및 제3항.
제15조. 식물 재배법 일부 조항의 수정 및 보완
1. 제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3. 생산·판매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식물 종자 생산 및 거래; 판매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료 거래; 생산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비료 생산 적합 인증서를 받지 않은 비료 생산.".
2. 제1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2. 연간 재배 식물 종자 유통 승인 결정은 20년, 다년생 식물 종자는 25년 동안 유효하며 연장할 수 있다.".
3. 제2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4. 농업환경부 장관은 수입 식물 종자 품질에 대한 국가 검사 절차 및 수입 식물 종자 허가 절차를 규정한다.".
4. 제4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1. 비료 시험 기관은 다음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a) 시험을 수행할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시험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대학 이상 학력으로 농작물 재배, 식물 보호, 농화 토양학, 토양 과학, 농학, 화학, 생물학 분야 중 하나에 속해야 하며, 농업환경부 지침에 따라 비료 시험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b) 비료 시험에 대한 국가 표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완비해야 합니다.
5.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합니다:
"제42조 비료 판매 조건
조직이나 개인이 비료를 판매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합법적이고 명확한 거래 장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2. 비료를 직접 판매하는 사람은 농림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비료에 대한 전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단 중급 이상 학력으로 농작물 재배, 식물 보호, 토양 농화학, 토양 과학, 농학, 화학, 생물학 등의 전공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제64조. 재배 지역 코드, 포장 시설 코드"
1. 재배 구역 코드와 포장 시설 코드는 생산 상황을 추적, 관리하고 원산지를 추적하기 위해 재배 구역과 농산물 포장 시설에 부여되는 식별 코드입니다.
2. 국가는 재배 구역 코드 및 포장 시설 코드 발급 신청을 하는 기관과 개인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우선 정책을 제공합니다.
3. 정부는 재배 구역 코드와 포장 시설 코드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7. 다음의 일부 조항, 항목, 점 및 구문을 폐지합니다:
a) 제9조 10항; 제15조 3항 a점; 제22조 1항 a점, 3항; 제25조 3항; 제29조 5항; 제41조 2항 c점 및 d점; 제44조 2항 h점; 제45조 2항; 제49조 및 제57조를 폐지합니다.
b) 제22조 1항 b점의 '인프라'라는 구문을 삭제합니다.
c) 제82조 2항 g점의 '검사'라는 구문을 삭제합니다.
d) 제83조 2항의 '군(郡) 인민위원회'라는 구문을 삭제합니다.
8. 다음 조항 및 항목에서 일부 구문을 대체합니다:
a) 12조 2항; 15조 8항; 16조 3항; 17조 3항; 24조 7항; 27조 3항; 28조 3항; 36조 5항; 37조 4항; 38조 3항; 44조 3항; 45조 4항에서 '정부'라는 표현을 '농업환경부 장관'으로 대체한다.
b) 5조 3항; 7조 3항; 8조 4항; 13조 6항; 20조 4항; 26조 3항; 29조 3항; 46조 2항; 52조 2항 i호; 54조 3항; 59조 3항; 70조 2항; 71조 3항; 76조 3항; 82조 2항 및 3항에서 '농업농촌개발부'라는 표현을 '농업환경부'로 대체한다.
c) 28조 2항 및 29조 2항에서 '농업농촌개발부'라는 표현을 '도지사'로 대체한다.
16조 시행 조항
1. 이 법은 본 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경우와 이 법 제17조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이 법 제10조 제3항 a호에 규정된 도간 강유역의 수자원 종합계획 및 수리시설 계획 수립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3. 제18/2017/QH14호 수산법 제40조 제4항은 제31/2024/QH15호 법률과 제43/2024/QH15호 법률에 따라 일부 조항이 개정·보충되었으며, 이 법 제14조 제9항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4. 2024년 31/2024/QH15 토지법 제182조 제4항 a호를 철폐하며, 이는 43/2024/QH15법, 47/2024/QH15법, 58/2024/QH15법, 71/2025/QH15법, 84/2025/QH15법, 93/2025/QH15법, 95/2025/QH15법, 116/2025/QH15법 및 130/2025/QH15법에 따라 일부 조항이 수정·보완된 것입니다.
제17조. 경과 규정
1.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국가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가 발행한 법령, 행정 문서 등 규범적 문서는 이 법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가 대체 규정을 발행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2. 이 법에 의해 수정·보완된 법률에 따라 수행 중인 행정 절차 규정은 국가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가 대체 규정을 발행할 때까지 계속 시행됩니다.
3. 문서, 허가증, 증명서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이 발급한 행정 절차 처리 결과이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거나 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문서, 허가증, 증명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계속 적용 및 사용됩니다.
조직이나 개인이 문서, 허가증, 증명서의 수정, 보완, 재발급, 연장을 원할 경우, 본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이나 권한 있는 사람에게 요청 문서를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4. 조직이나 개인이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관공서 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행정 절차 처리를 위해 서류를 접수했으나 아직 결과가 없는 경우, 해당 접수 시점의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 처리되며, 단 조직이나 개인이 본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기관이나 권한 있는 사람은 이 법에 규정된 대로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나 사람에게 행정 절차와 관련된 완료되었거나 처리 중인 서류나 데이터를 이관할 책임이 있다.
6.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계획되지 않은 도 차원의 산림 보호 및 발전 기금 내 대체 조림 비용은, 도 인민위원회가 이 법 제8조 제6항에서 개정·보충된 일부 조항과 함께 2017년 제16호/국회법(Luật Lâm nghiệp)에 따라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
7. 산림 소유자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국가로부터 산림을 배정받았거나 임대받은 가정으로, 배정 또는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행할 수 있으며, 제16/2017/QH14호 임업법의 제81, 82, 83, 84, 85조와 일부 개정·보완된 제16/2023/QH15호 법률, 제31/2024/QH15호 법률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8. 경제기술 타당성 검토서나 산림 지정 프로젝트가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은 특정 목적림 및 보호림은 특정 목적림 및 보호림 설립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9.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수산자원 보호 및 이용 계획에서 설립되었거나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계속 운영되며, 해상 행정 경계가 확정되고 권한 있는 기관의 해양보호구역 설립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설립이 유지된다.
10. 작물 품종 유통 승인 결정, 작물 품종 유통 승인 연장 결정, 신품종 작물 승인 결정, 유전자 변형 작물 특수 품종 승인 결정이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된 경우, 연간 작물은 결정 발급일로부터 20년, 다년생 작물은 25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식물재배법」 제31/2018/QH14호에 따라 개정·보완된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작물 품종 유통 승인 연장을 받을 수 있다.
11. 이미 허가된 식물 품종 목록에 있는 식물 품종으로서 새 품종 인정 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연간 식물 품종은 20년, 다년생 식물 품종은 허가된 식물 품종 목록이 효력을 발휘한 날로부터 25년 동안 계속 생산·유통할 수 있으며, 식물재배법 제31/2018/QH14호에 따라 개정·보완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식물 품종 유통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12. 제방 계획, 제2부 부록 II 법률 21/2017/QH14의 8번, 9번에 있는 제방이 있는 하천의 홍수 방지 및 관리 계획은 계획 수립 자문 기관을 선정했지만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심사 및 승인되지 않은 경우, 계획 수립 자문 기관 선택 당시의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 수행하며, 본 법률에 따라 제방이 있는 하천의 제방 및 홍수 방지 계획으로 대체될 때까지 시행된다. 다만, 계획 승인 권한은 본 법률에 따라 제방이 있는 하천의 제방 및 홍수 방지 계획 승인 권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3. 중앙 가축 위생 전문 관리 기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가 원스톱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수행 중인 수입 가축 의약품 품질 검사를 수행한다.
도(道)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수입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 검사를 조직한다. 지방에서 수입 동물용 의약품의 국가 품질 검사를 위해 국가 단일 창구 행정 절차 시스템에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결된 경우, 도(道)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연결된 날부터 수입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 검사를 조직한다.
14. 정부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과도기 사례를 규정한다.
본 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2025년 12월 11일에 승인되었다.
국회의장
(서명됨)
전 탄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