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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 환경, 제비 보호 › 2020년 환경보호법 (72/2020/QH14)

2020년 환경보호법 (72/2020/QH14)

법률 제72/2020/QH14호

번호
72/2020/QH14
문서 종류
법률
발행 기관
국회
공포·채택일
17/11/2020
시행일
01/01/2022
상태(vbpl.vn 기준)
일부 효력 상실

Yến Sào Quang Minh 참고 사항

스피커 소음 및 폐기물과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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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 법령 문서 데이터베이스(vbpl.vn)

171개 조항 목록

출처: 국가 법령 데이터베이스(vbpl.vn)의 베트남어 원문. 이 언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국회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법률 번호: 72/2020/QH14

법률

환경 보호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국회는 환경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적용 범위

이 법은 환경 보호 활동; 기관, 조직, 주민 공동체, 가정, 개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의 기관, 조직, 주민 공동체, 가정 및 개인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육지, 섬, 해역, 지하, 영역이 포함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률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환경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자연적 및 인위적 물질 요소를 포함하며, 인간을 둘러싸고 있으며 인간, 생물 및 자연의 삶, 경제, 사회, 존재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2. 환경 보호 활동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제한하며; 환경 사고에 대응하고; 오염과 환경 악화를 복구하며,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천연 자원과 생물 다양성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활동입니다.

3. 환경 구성 요소는 토양, 물, 공기, 생물, 소리, 빛 및 다른 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 환경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입니다.

4. 국가 환경 보호 계획은 환경 보호를 위해, 특정 시기 동안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정해진 영토에서 환경 관리 구역 배치의 공간적 분포를 정리하고 방향을 정하며, 자연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폐기물을 관리하며, 환경 모니터링과 경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5. 전략적 환경 평가는 주요 환경 문제의 추세를 식별하고 예측하는 과정으로, 정책, 전략, 계획에서 환경 보호 솔루션을 통합하고 포함시키는 기초가 된다.

6. 예비 환경 평가는 투자 프로젝트의 주요 환경 문제를 파일럿 연구 단계 또는 투자 프로젝트 제안 실행 단계에서 검토하고 식별하는 것이다.

7. 환경 영향 평가는 투자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 식별, 예측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는 과정이다.

8. 환경 허가증은 국가 관리 기관이 권한을 가진 기관이 배출 허가를 받은 생산, 경영,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발급하는 문서로, 폐기물 관리, 외국에서 수입한 재활용 원료 사용을 포함하여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구 사항과 조건을 첨부합니다.

9. 환경 등록은 투자 프로젝트, 생산, 경영, 서비스 시설의 소유자가 배출 내용과 투자 프로젝트, 생산, 경영, 서비스 시설(이하 통칭하여 투자 프로젝트, 시설)의 환경 보호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 관리 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환경 기술 기준은 환경 품질에 대한 지표, 원료, 연료, 재료, 장비, 제품, 상품, 폐기물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함량, 기술 및 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제한 수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공포하는 것입니다.

11. 환경 기준은 폐기물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함량, 환경 품질 지표, 기술 및 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제한 수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기관 또는 기관이 공표하는 것입니다.

12. 환경 오염은 환경 구성 요소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성질이 환경 기술 기준과 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인간, 생물 및 자연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13. 환경 황폐화는 환경 구성 요소의 질과 양이 감소하여 인간, 생물 및 자연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14. 환경 사고란 인간 활동 중 발생하거나 자연의 비정상적인 변화로 인해 심각한 환경 오염 또는 열화를 초래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15. 오염물질이란 허용된 수준을 초과하여 환경에 나타나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 또는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물질을 의미합니다.

16. 지속성 오염물질이란 매우 독성이 강하고 분해가 어렵고, 생체 축적과 확산이 가능하여 환경과 인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을 의미합니다.

17. 지속성 유기 오염물질은 스톡홀름 지속성 유기 오염물질 협약(이하 스톡홀름 협약)에 명시된 지속성 오염물질입니다.

18. 폐기물이란 생산, 사업, 서비스, 일상생활 또는 기타 활동에서 배출된 고체, 액체, 기체 또는 기타 형태를 의미합니다.

19. 고형 폐기물이란 고체 형태의 폐기물 또는 하수 슬러지를 의미합니다.

20. 유해 폐기물은 독성, 방사성, 감염성, 인화성, 폭발성, 부식성, 중독성 또는 기타 위험한 특성을 가진 폐기물입니다.

21. 폐기물 공동처리는 기존 생산 과정을 결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처리, 에너지 회수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폐기물은 원료, 재료, 대체 연료로 사용되거나 처리됩니다.

22. 오염 통제는 오염을 예방, 발견, 차단 및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23. 환경 적재 능력은 환경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영향을 받는 요소에 대한 환경의 내성 한계입니다.

24. 환경 보호 기술 기반 시설에는 폐기물 수집, 저장, 운송, 처리 시스템, 환경 모니터링 및 기타 환경 보호 시설이 포함됩니다.

25. 환경 모니터링이란 환경 요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폐기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주기적이며 불규칙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환경의 상태, 환경 질 변화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6. 폐기물 처리 작업장의 시험 운영은 투자 프로젝트, 사업장, 집중 생산, 사업 및 서비스 구역 또는 산업 단지의 소유주의 폐기물 처리 작업의 효율성과 환경 보호 요구사항 준수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7. 스크랩이란 생산, 사업, 서비스 또는 소비 활동 과정에서 제거된 자재 및 제품에서 회수, 분류 또는 선택되어 다른 생산 공정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자재를 의미합니다.

28. 인구 공동체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에서 같은 마을, 촌락, 촌락, 촌락, 무역, 본, 풍, 다람쥐, 거리 인구 집단 또는 유사한 인구 집단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29. 온실가스란 대기 중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를 의미합니다.

30. 온실 효과란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대기에서 흡수되어 열로 변환되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31. 온실가스 배출 완화란 온실가스 배출의 수준 또는 강도를 완화하고 온실가스 흡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32. 기후 변화 대응이란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인간 활동을 의미합니다.

33. 온실가스 배출 한도(quota)는 국가, 조직,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으로, 이산화탄소(CO2) 톤 또는 이산화탄소(CO2) 환산 톤으로 계산된다.

34. 오존층은 지구 성층권에 있는 층으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지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35. 탄소 크레딧(carbon credit)은 거래 가능한 인증서로, 1톤의 이산화탄소(CO2) 또는 1톤의 이산화탄소(CO2) 환산 배출권을 나타낸다.

36. 최선의 사용 가능한 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ique)은 현실적이고 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인 기술적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해 선택된 최적의 기술이다.

37. 집중 생산·영업·서비스 구역에는 산업단지, 수출가공지구, 첨단기술단지 및 경제구역 내의 산업 생산 기능 구역이 포함된다.

38. 투자 프로젝트의 주체는 투자법, 공공 투자법, 민관협력 방식에 따른 투자, 건설 관련 법률에 따라 프로젝트의 투자자 또는 투자자입니다.

제4조. 환경 보호의 원칙

1. 환경 보호는 모든 기관, 조직, 지역사회, 가구 및 개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입니다.

2. 환경 보호는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조건, 기반, 중심 요소이자 선결 요소입니다. 환경 보호 활동은 경제 발전, 자원 관리와 연계되어야 하며, 발전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려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3. 환경 보호는 사회 복지, 아동 권리, 성평등과 조화를 이루어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4. 환경 보호 활동은 지속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오염, 사고, 환경 악화의 예측과 예방, 환경 위험 관리, 폐기물 발생 최소화, 폐기물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자원의 가치를 활용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5. 환경 보호는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특성, 시장 메커니즘,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하며, 소수 민족 및 산간 지역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6. 환경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기관, 조직, 지역사회, 가정 및 개인은 환경 보호 활동에 재정적 기여를 할 의무가 있으며, 오염, 사고 및 환경 악화를 초래한 경우 손해 배상, 복구, 처리 및 법률에 따른 기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7. 환경 보호 활동은 국가 주권, 안보 및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장하며, 지역 및 전 세계 환경 보호와 연계되어야 한다.

제5조. 정부의 환경 보호 정책

1. 기관, 조직, 주민 공동체, 가정 및 개인이 환경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점검하며 감시하는 데 편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2. 환경 보호 법규 준수를 강화하고, 환경 보호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적, 경제적 수단 및 기타 수단과 결합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

3. 생물다양성 보존과 자연유산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고, 천연자원의 합리적이고 절약적인 개발 및 이용을 추진하며, 청정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 인프라 개발을 추진한다.

4. 환경 오염 처리, 훼손된 자연 생태계 복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거 지역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둔다.

5. 환경 보호를 위한 투자 자원을 다양화하고, 국가 예산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별도의 지출을 배정하며, 국가 예산 능력과 환경 보호 요구 및 과제에 따라 점진적으로 비율을 늘린다; 환경 보호의 핵심 과제를 위해 재원을 우선 배정한다.

6. 환경 보호 활동에 기여하는 조직, 지역사회, 가정 및 개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혜택 및 지원을 제공하며,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촉진한다.

7. 오염 처리,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기술의 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첨단 첨단 친환경 기술과 최고의 기술 이전과 적용을 우선시한다; 환경 보호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8. 법에 따라 환경 보호 활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기관, 단체, 인구 공동체, 가구 및 개인을 기리고 보상한다.

9. 국제 통합과 협력을 확대·강화하며 환경 보호에 관한 국제 약속을 이행한다.

10. 환경 기준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선별합니다; 투자 전략,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환경 관리 도구를 적용합니다.

11. 순환 경제, 녹색 경제 모델을 개발 전략, 계획, 프로그램, 과제, 사회경제 개발 프로젝트의 수립 및 실행에 통합하고 촉진한다.

제6조. 환경 보호 활동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

1. 고형 폐기물 및 유해 폐기물을 환경 보호 관련 법규와 기술 절차에 맞지 않게 운반, 매립, 처리, 배출, 소각하는 행위.

2. 처리되지 않은 폐수 및 배출 가스를 환경으로 배출하는 행위.

3. 사람, 동물, 미생물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유해 바이러스와 독성 물질을 환경에 확산시키거나 배출하는 행위, 질병으로 사망한 동물과 인간, 생물, 자연에 해로운 기타 유해 요인.

4. 환경 기술 기준을 초과한 소음 및 진동을 발생시키거나, 독성 냄새가 나는 연기, 먼지,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행위.

5. 환경보호법이 정한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고 투자 사업을 시행하거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

6. 어떤 형태로든 해외에서 폐기물을 수입, 임시 수입, 재수출 또는 운송하는 것.

7. 중고 차량, 기계 및 장비를 분해 또는 재활용을 위한 불법 수입.

8. 환경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 사고를 예방, 대응 및 시정하기 위한 작업, 조치 및 활동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9.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은폐하거나, 정보를 방해하거나 조작하거나, 환경 보호 활동에서 기만을 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10. 인간, 생물 및 자연에 해를 끼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환경 기술 기준에서 허용된 것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을 함유한 원료와 건축 자재를 생산·사용하는 행위.

1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을 생산, 수입, 일시 수입, 재수출 및 소비하는 행위.

12. 자연유산을 파괴하거나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

13. 환경 보호 활동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수단을 파괴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14.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기 위해 직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제2장. 환경 구성 요소 및 자연유산 보호

제1절. 수환경 보호

제7조. 수환경 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

1. 표층수의 수질, 퇴적물 및 수생 환경은 모니터링 및 평가되어야 하며, 표층수 환경의 부하 허용 능력은 계산, 확인 및 공표되어야 한다.

2. 지표수 환경으로의 배출원은 지표수 환경의 용도와 수용 능력에 맞게 관리되어야 한다. 관할 국가기관의 공표에 따라 더 이상 수용 능력이 없는 지표수 환경으로 직접 폐수를 배출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평가결과를 승인하거나 환경허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단, 투자 프로젝트 소유자가 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지표수 환경 수질 기술기준을 충족시키는 처리 방안을 갖추었거나, 추가 폐수 발생 없이 순환·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춘 경우, 또는 오염 처리, 지역 환경 개선, 복원, 질 향상 프로젝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강의 수환경 보호는 유역별 통합 관리 접근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생물다양성 보존, 수중 환경 보호, 수원 보호 구역 관리, 수원의 합리적 개발 및 이용과 결합되어야 한다.

제8조. 수표면 환경 보호 활동

1. 수표면 환경 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수표면 환경으로 방류되는 폐수를 통계, 평가, 최소화 및 처리;

b) 수표면의 수질, 퇴적물, 수중 생태 환경을 관측하고 평가하며, 관리, 개발 및 수표면 이용을 위한 정보 공개;

c) 수표면 환경의 부하 용량 조사 및 평가; 부하 용량이 더 이상 없는 수표면 환경 구역 공표; 수표면 환경으로의 폐수 방류 할당량 평가;

d) 오염 처리, 수표면 환경 개선, 복원 및 오염된 환경의 개선;

đ) 국경을 초월한 강의 표면수 및 퇴적물의 수질을 관측하고 평가하며,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제법 및 관행에 적합하게 정보를 공유한다.

2. 자원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강과 호수에 대한 표면수 환경의 부하 능력 평가를 지도하고, 표면수 환경의 질 평가를 지도한다;

b) 국가 간 강과 호수의 표층수 환경, 퇴적물, 표층수 환경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조직하고, 배출원, 오염 정도를 조사·평가하며, 국가 간 강과 호수의 오염 처리 작업을 수행하며; 국가 간 강과 호수의 수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표층수 환경 관리 계획을 제정하도록 합니다.

c) 국가 간 강과 호수의 수질 관리 계획과 수질 오염 예방 및 저감, 수질 개선 방안 실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3. 도(省)급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지방 내 강, 호수 및 기타 지표수원을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가진 것으로 확인하고, 생활용수 취수 지역의 위생 보호구역을 설정하며, 지방 내 지표수원의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수자원 발생 지역을 확인한다;

b) 지방 내 지표수 환경으로 배출되는 모든 배출원 정보를 공개하고,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관리 지역 내 도·시 간 강과 호수에 속하는 지표수 환경 현황, 배출원 및 지표수 환경으로의 총 배출량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며, 규정에 따라 지방 내 지표수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 평가와 오염 처리 업무를 지시하고 조직한다;

c) 수면수원 지역에서 유출원 방지 및 관리 활동을 조직하고, 수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줄이며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며, 수면 환경 수질 관리 계획에 따라 수질을 개선한다.

d) 수면 환경 수질과 퇴적물의 품질을 평가하고, 수면수원에 대한 부하허용 능력과 폐수 배출 할당량을 평가하며, 부하 허용 능력을 초과한 지역의 수면 환경 정보를 공표한다.

đ) 수면 환경 수질 관리 계획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해당 조항 a항의 대상에 속하는 지역의 수면 환경 수질 관리 계획을 조직적으로 시행하고, 지방 간 연결된 강 및 호수에 대한 수면 환경 수질 관리 계획을 시행한다.

제9조. 수면 환경 수질 관리 계획

1. 지방 간 강과 호수의 수질 환경 관리 계획은 국가 환경 보호 계획과 부합해야 한다. 본 법 제8조 제3항 a목에서 규정한 대상에 대한 수질 환경 관리 계획은 국가 환경 보호 계획, 지역 계획 및 도 계획에 포함된 환경 보호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2. 수질 환경 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수질 환경 변화 추세 평가 및 예측;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생활용수 취수 지역 위생 보호 구역, 수면 보호 구역의 설정; 수생 생태계 구역의 설정;

b) 영향 지역 내 수질 오염물질 발생점 오염원 및 비점 오염원 분포 현황; 국경을 넘어선 수질 오염 위험;

c) 표층 수계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종류와 총량;

d) 하천의 수용 능력 평가, 폐수 배출 구역 설정, 폐수 배출 할당량; 수용 능력을 초과한 하천으로의 오염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및 로드맵 설정;

đ) 하천 환경 오염 예방 및 저감 조치; 국경을 초월한 하천 오염 관리,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

e) 하천 수질 보호 및 개선 방안;

g) 실행 조직 구성.

3. 하천 환경 수질 관리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4. 정부는 하천 환경 수질 관리 계획의 내용, 순서 및 승인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제10조 지하수 환경 보호

1. 지하수원은 관측 및 평가되어야 하며, 국가 환경 기술 기준에 따른 허용치를 초과하는 환경 지표가 발견되거나 규정에 따른 수위 저하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지하수 개발 및 탐사 활동은 지하수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독성 화학물질,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은 독성 화학물질과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로 누출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원료, 연료, 화학물질을 보관 및 저장하는 시설, 창고, 부지, 폐기물 처리 및 저장 구역은 기술적 안전을 보장하도록 건설되어야 하며, 지하수 환경에 오염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5. 지하수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관, 조직, 주민 공동체, 가정 및 개인은 오염을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6. 지하수 환경의 보호는 본 법, 수자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7. 환경 및 자원부 장관은 지하수 환경 보호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합니다.

8. 지방 인민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지하수 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11조. 해양 환경 보호

1. 해양 환경으로 배출되는 모든 오염원은 조사 및 평가를 받아야 하며, 환경 보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도록 예방, 감소, 엄격한 관리 및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해양과 도서 지역의 오염 위험 구역은 평가, 확인 및 해양·도서 자원과 환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표되어야 한다.

3. 해양과 도서 자원 이용 활동 및 기타 경제·사회 활동은 계획에 부합하고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4. 해양 환경 보호는 관련 기관, 조직, 개인 간에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력이 보장되어야 하며; 해양 환경의 질 평가 및 국경을 초월한 해양 오염 관리를 위해 베트남 정부 기관과 해외 기관, 조직 간의 정보 공유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5. 해양 환경 보호는 본 법, 해양 및 섬 자원과 환경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대기 환경 보호

제12조. 대기 환경 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

1. 생산, 상업, 서비스 활동을 하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먼지 또는 가스 배출이 있는 조직, 가정, 개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다.

2. 대기 환경의 품질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정기적, 지속적, 연속적으로 관측, 감시하고 공표해야 한다.

3. 대기 환경 오염 상태는 공공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시에 통보하고 경고해야 한다.

4. 먼지 및 배출가스 원천은 법률 규정에 따라 관측, 평가 및 통제해야 한다.

제13조 대기 환경 품질 관리 계획

1. 대기 환경 품질 관리 계획에는 국가 대기 환경 품질 관리 계획과 지방 대기 환경 품질 관리 계획이 포함된다. 국가 대기 환경 품질 관리 계획은 국가 환경 보호 계획과 부합해야 한다. 지방 대기 환경 품질 관리 계획은 국가 대기 환경 품질 관리 계획, 지방 계획과 부합해야 하며, 대기 환경 품질을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관리하는 근거가 된다.

2. 국가 대기 환경 품질 관리 계획의 유효 기간은 5년이다. 지방 대기 환경 품질 관리 계획의 유효 기간은 범위, 대기 오염 정도, 관리 및 개선 대책, 지방의 실행 조건과 자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3. 국가 공기환경 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국가 차원의 공기오염 관리 및 통제 업무 평가; 공기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에 대한 분석;

b) 총체적 목표 및 구체적 목표;

c) 공기환경 관리 업무와 해결 방안;

d) 과제 및 해결 방안 실현을 위한 우선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지역 간, 도 간 공기환경 관리 조정 규정 및 관리 방안 구축;

đ) 실행 조직.

4. 도 단위 공기환경 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지역의 공기환경 품질 평가;

b) 공기환경 품질 관리 업무 평가; 공기환경 모니터링; 주요 배출원 확인 및 평가; 배출량 조사; 공기환경 품질 모델링;

c) 대기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 분석 및 평가;

d) 대기 오염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đ) 대기 환경 품질 관리의 목표와 범위;

e) 대기 환경 품질 관리의 임무와 해결 방안;

g) 실행 조직 구성.

5. 정부는 대기 환경 품질 관리 계획의 내용, 순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다.

제14조. 대기 환경 품질 관리의 수행 책임

1. 국무총리는 대기 환경 품질 관리에 관한 국가 계획을 공포하고 실행을 지시하며; 대기 환경 품질이 중대하게 오염된 경우, 도·도 간, 지역 간 및 국경을 초월하는 경우 긴급 조치를 지시한다.

2. 자원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대기 환경 품질 관리에 관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 공포 및 실행을 조직한다;

b) 도(省)급 대기환경 관리 계획 수립 지침, 대기환경 품질 평가 방법.

3. 도(省)급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도 차원의 대기환경 관리 계획을 발행하고 실행을 조직한다;

b) 대기환경의 질을 평가,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개하며, 주민들에게 경고를 제공하고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해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리 조치를 시행한다;

c) 해당 지역에서 대기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 경우 긴급 조치를 조직하여 실행한다.

4. 정부는 본 조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3조. 토양환경 보호

제15조. 토양환경 보호에 대한 일반 규정

1. 토지 이용이 포함된 계획, 계획서, 프로젝트 및 활동은 토양환경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오염 및 환경 악화를 예방하며, 토양환경을 보호하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2. 토지 사용 기관, 조직, 주민 공동체, 가정 및 개인은 토지 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이 초래한 토지 환경 오염 지역에 대해 처리, 개선 및 복원해야 한다.

3. 국가는 과거로 인해 발생했거나 오염을 일으킨 기관이나 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토지 환경 오염 지역에 대해 처리, 개선 및 복원을 수행한다.

4. 정부는 토지 환경 보호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16조 토지 환경 오염 지역의 분류

1. 토지 환경 오염 지역은 환경 기술 규정에 따른 허용 기준을 초과한 오염 물질이 있는 토지 지역으로, 환경 및 공동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2. 토지 환경 오염 지역은 오염원, 확산 가능성, 영향을 받는 대상에 따라 분류된다.

3. 토양 환경 오염 지역은 오염 정도에 따라 오염 지역, 심각한 오염 지역, 그리고 특별히 심한 오염 지역으로 분류된다.

제17조 토양 환경 관리

1. 토양 환경의 질은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 평가, 분류되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2. 오염 위험이 있는 토지 지역은 모니터링 및 감독되어야 한다.

3. 토양 환경 오염 지역은 조사, 평가, 구역화, 처리, 정비 및 환경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전쟁 중 사용된 제초제, 잔류 농약 및 기타 유해 물질에서 비롯된 다이옥신 오염 토지는 조사, 평가, 구역화 및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8조 토양 환경의 처리, 정비 및 복원

1. 토양 환경 오염 지역을 조사, 평가, 분류하고, 오염 원인, 범위 및 정도를 확인하며, 토양 환경을 처리, 개선 및 복원합니다.

2. 토양 환경 오염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며, 여기에는 구역 설정, 경고, 활동 금지 또는 제한을 포함하여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3. 토양 환경 처리, 개선 및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한 오염 지역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4. 토양 환경 처리, 개선 및 복원 후의 환경 품질을 관측하고 평가합니다.

제19조. 토양 환경 보호 책임

1. 자원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오염 정도에 따라 토양 환경 오염 지역을 확인하고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b) 관련 부처, 동등 부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본 법 제15조 제3항에 규정된 특별히 심각한 토양 환경 오염 사례에 대한 처리, 복원 및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도·실행하며, 토양 환경 품질 조사, 평가 및 정보 공개를 조직한다;

c) 국무총리에게 본 법 제15조 제3항에 규정된 특별히 심각한 토양 환경 오염 지역에 대한 처리, 복원 및 복구 계획을 제출한다;

d) 토양 환경 오염 지역 목록을 종합하고, 국가 환경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여 갱신하며, 전국 범위 내 토양 환경 오염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표한다.

2. 국방부, 공안부는 주도하고, 성급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국방용 토지, 안보용 토지 및 기타 지역의 토양 환경 오염 처리, 개선 및 복원 작업을 조직하고 시행한다.

3. 도(省)급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가) 토양 환경 오염 위험이 있는 지역, 관할 지역 내 토양 환경 오염 지역을 조사, 평가, 확인하고 구역을 설정하며, 오염을 발생시킨 조직 및 개인의 책임을 규명한다;

나) 본 법 제15조 3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심각한 토양 환경 오염 지역을 처리한다;

다) 도간 토양 환경 오염 징후가 있는 지역, 특별히 심각한 토양 환경 오염 지역에 대해 환경자원부에 보고한다;

라) 관할 지역 내 토양 환경 오염 지역 정보를 규정에 따라 정보 시스템 및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한다.

제4절. 자연유산 환경 보호

제20조. 자연유산

1. 자연유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국가공원, 자연보호구역, 종-서식지 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으로, 생물다양성, 임업 및 수산업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인정된 명승지;

나) 국제기구가 인정한 자연유산;

다) 본 법률 규정에 따라 설정되거나 인정된 기타 자연유산.

2. 본 조 1항 다목에 따른 자연유산의 설정 및 인정은 다음 기준 중 하나에 근거한다:

가) 자연의 눈에 띄는, 독특한 또는 드물게 나타나는 아름다움.

b) 멸종 위기, 귀중, 희귀, 고유종의 생물 또는 특정 생태계를 포함하고, 자연 생태 지역을 대표하거나 보존이 필요한 특별한 생물다양성 가치를 가진 종의 생태학적, 생물학적 진화 과정 또는 서식지에 대한 전형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

c) 지질, 지형에 대한 두드러지고 독특한 특징을 가지거나 지구 발전 단계에 대한 물리적 흔적을 포함하는 경우;

d) 기후 조절, 수자원 보호, 생태계 균형 유지, 자연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

3. 정부는 본 조 제1항 c호에 명시된 자연유산의 설정 및 인증 기준, 순서, 절차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제1항 b호에 명시된 자연유산 인증 제안의 순서, 절차 및 권한을 규정한다.

제21조. 자연유산 환경 보호 내용

1. 자연유산 환경을 조사, 평가, 관리 및 보호합니다.

2. 자연유산의 환경 보호는 국가 환경보호계획, 지역계획, 성계획의 내용입니다.

3. 기관, 조직, 인구 공동체, 가구 및 개인은 자연 유산을 보호해야 한다. 자연 유산의 환경 관리 및 보호에 참여하는 조직, 인구 공동체, 가구 및 개인은 법률에 따라 자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혜택을 받는다.

4. 정부는 이 조항 1조를 상세히 규정한다.

제3장. 국가 환경보호 전략, 국가 환경 보호 계획; 지역 및 성(省) 계획에서의 환경 보호 내용

제22조. 국가 환경보호 전략

1. 국가 환경 보호 전략은 국가 환경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보호 요구를 경제·사회 발전 전략과 계획에 통합하는 기초이다.

2. 국가 환경 보호 전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관점, 비전 및 목표;

b) 임무;

c) 실행 방안;

d) 주요 프로그램, 계획, 프로젝트;

đ) 계획 및 실행 자원.

3. 국가 환경 보호 전략은 10년 기간으로 수립되며, 30년 비전을 가진다.

4. 자원환경부는 국가 환경 보호 전략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제23조 국가 환경 보호 계획

1. 국가 환경 보호 계획 수립의 근거는 계획 관련 법규 및 다음의 근거에 따라 수행된다:

a) 동일 개발 단계의 국가 환경 보호 전략;

b) 동일한 개발 단계에서의 기후 변화 시나리오.

2. 국가 환경 보호 계획의 내용; 국가 환경 보호 계획의 수립, 심사, 승인, 조정, 국가 환경 보호 계획 기간은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자연자원환경부는 국가 환경 보호 계획 수립을 조직한다.

4. 정부는 국가 환경 보호 계획에서 환경 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제24조. 지역 계획, 도 계획에서의 환경 보호 내용

1. 지역 계획, 도 계획에서의 환경 보호 내용은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 정부는 도 계획에서 환경 구역을 설정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자원환경부는 권역 계획에서 환경 보호 내용을 수립하고, 도 계획에서 환경 보호 내용을 수립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3. 도급 환경 보호 전문 기관은 도 계획에서 환경 보호 내용을 수립한다.

제 IV 장.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허가

제1절. 전략환경평가

제25조. 전략환경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

1. 국가 수준 자원 개발 및 이용 전략.

2. 국가 종합계획; 국가 해양공간계획; 국가 토지이용계획; 권역 계획; 도 계획; 특별행정경제단위 계획.

3. 국가 규모, 지역 단위 산업 및 분야 발전 전략, 국가 산업 계획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전문적 성격의 계획으로서 정부가 정한 목록에 속하는 계획.

4.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계획의 목표 조정.

제26조 전략적 환경 평가의 수행

1. 본 법 제25조에 규정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해당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동시에 전략적 환경 평가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2. 본 법 제25조 제1항과 제3항에 규정된 전략의 전략적 환경 평가 결과는 전략 승인을 위한 자료에 통합된다.

3. 본 법 제25조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계획의 전략적 환경 평가 결과는 계획 심사를 위한 자료와 함께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된다.

4. 계획을 심사하는 주관 기관은 계획 심사 과정에서 전략 환경평가 결과를 심사할 책임이 있다. 전략을 승인하는 기관은 승인 과정에서 전략 환경평가 결과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5. 자연자원환경부는 전략 및 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평가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낸다.

6. 전략 환경평가 결과는 권한 있는 기관이 전략 및 계획을 승인하는 데 있어 근거 중 하나이다.

제27조. 전략 환경평가의 내용

1. 전략 환경평가의 내용은 전략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전략 내 환경보호 관련 정책의 적합성을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점, 목표, 정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환경보호 관련 국제 조약, 그리고 본 법률의 규정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b) 전략의 내용을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점, 목표, 정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환경보호 관련 국제 조약, 그리고 본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보완할 방안을 제안한다.

2. 계획의 전략적 환경평가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계획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b) 전략적 환경평가 수행 범위;

c) 계획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성 요소와 자연유산.

d) 적용된 전략적 환경 평가 방법;

đ) 계획의 관점과 목표가 환경 보호에 관한 관점, 목표, 정책, 국가 환경 보호 전략 및 계획, 지역 및 도 계획 내 환경 보호 내용을 얼마나 부합하는지 비교 및 평가;

e) 계획의 주요 환경 문제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결과;

g) 기후 변화의 영향;

h) 계획을 실행할 때 주요 환경 문제의 긍정적·부정적 경향 예측 결과; 주요 환경 문제의 긍정적 경향 유지 및 부정적 경향 최소화 방안;

i) 계획 실행 과정에서의 환경 보호 방향;

k) 전략적 환경 평가 실행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와의 협의 결과;

l)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문제(있는 경우), 방향과 개선 방안 권고.

3. 환경자원부 장관은 이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2목. 투자 프로젝트 분류 및 예비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환경 기준

제28조. 투자 프로젝트 분류를 위한 환경 기준

1. 투자 프로젝트 분류를 위한 환경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규모, 용량, 생산·사업·서비스 유형;

b) 토지 사용 면적, 수역, 해양 지역; 천연자원 개발 규모;

c) 환경 민감 요소에는 집중 주거지역;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수원; 생물다양성과 수산업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보호구역; 임업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각종 산림; 유형문화유산, 기타 자연유산; 2모작 이상 재배되는 논; 주요 습지 지역; 이주, 재정착 요구 및 기타 환경 민감 요소가 포함된다.

2. 이 조의 1항에 규정된 환경 기준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는 I, II, III, IV 그룹으로 나뉜다.

3. 투자 프로젝트 그룹 I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위험이 높은 프로젝트로, 다음을 포함한다:

a) 대규모, 대용량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생산, 영업, 서비스 형태의 프로젝트; 유해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해외에서 원료로서 폐기물을 수입하는 프로젝트;

b) 환경에 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생산, 경영, 서비스 유형의 프로젝트로서 규모와 생산능력이 중간 수준이지만 환경적으로 민감한 요소가 있는 경우; 규모와 생산능력이 큰 환경 오염 위험이 있는 생산, 경영, 서비스 유형이 아닌 프로젝트이지만 환경적으로 민감한 요소가 있는 경우;

c) 토지, 수면 토지, 해양 지역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로서 대규모이거나 중간 규모이지만 환경적으로 민감한 요소가 있는 경우;

d) 대규모 또는 중간 규모이지만 환경적으로 민감한 요소가 있는 광물, 수자원 채취 프로젝트;

đ) 중간 규모 이상으로 토지 용도 전환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이지만 환경적으로 민감한 요소가 있는 경우;

e) 대규모 이주 및 재정착을 요구하는 프로젝트.

4. 그룹 II 투자 프로젝트는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를 포함하며, 다음과 같다:

a) 환경 오염 위험이 있는 중규모 생산, 사업, 서비스 유형의 프로젝트;

b) 환경 오염 위험이 있는 소규모 생산, 사업, 서비스 유형의 프로젝트이지만 환경 민감 요소가 있는 경우; 중규모는 아니지만 환경 민감 요소가 있는 프로젝트;

c) 중규모 토지, 수면, 해양 지역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또는 소규모이지만 환경 민감 요소가 있는 프로젝트;

d) 중규모 광물, 수자원 채굴 프로젝트 또는 소규모이지만 환경 민감 요소가 있는 프로젝트;

đ) 소규모 토지 이용 목적 변경이 필요한 프로젝트이지만 환경 민감 요소가 있는 경우;

e) 중규모로 이주, 재정착을 요구하는 프로젝트.

5. 그룹 III 투자 프로젝트는 이 조의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적은 프로젝트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a) 소규모 규모와 능력을 가진 환경 오염 위험이 있는 제조, 사업, 서비스 유형 프로젝트;

b) 폐수, 먼지, 배기가스를 처리해야 하거나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유해 폐기물이 발생하는 환경 오염 위험이 없는 제조, 사업, 서비스 유형 프로젝트가 아닌 경우.

6. 그룹 IV 투자 프로젝트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 프로젝트로서, 이 조의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7. 정부는 제1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 조의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 유형 목록을 공포한다.

제29조. 환경영향 예비평가

1. 환경영향예비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은 본 법 제28조 제3항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 그룹 I에 속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 환경영향예비평가는 건설 투자의 초기 타당성 조사 단계, 투자 주관 제안, 투자 주관 승인 요청 단계에서 수행되며, 이는 법률에 따른 투자, 공공 투자, 민관협력투자, 건설 관련 투자 프로젝트가 투자 결정 또는 투자 주관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 프로젝트에 해당합니다.

3. 환경영향예비평가의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투자 프로젝트 수행 위치의 적합성을 국가 환경보호 전략, 국가 환경보호 계획, 지역 계획 및 도 계획 및 기타 관련 계획의 환경보호 내용과 평가

b) 프로젝트 투자 규모, 생산 기술 및 프로젝트 시행 위치를 기준으로 프로젝트의 주요 환경 영향 식별 및 예측;

c) (있는 경우) 위치 선정 안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시행 지역의 환경 민감 요소 식별;

d) 투자 프로젝트의 규모, 생산 기술, 폐기물 처리 기술, 프로젝트 시행 위치 및 환경 영향 완화 조치에 대한 분석, 평가 및 방안 선택;

đ) 환경 영향 평가 수행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주요 환경 문제와 환경에 대한 영향 범위 확인.

4. 본 조 1항의 규정 대상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 제안 기관, 조직, 개인은 환경 영향의 예비 평가를 수행한다. 환경 영향 예비 평가 내용은 투자 결정 또는 투자 승인 방침 신청서와 함께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서 검토된다.

제3절. 환경영향평가

제30조.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

1.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a) 이 법 제28조 제3항에 규정된 그룹 I 투자사업;

b) 이 법 제28조 제4항 c, d, đ, e항에 규정된 그룹 II 투자사업.

개정 및 보충 조항

2. 제1항에 규정된 대상이 공공투자법에 따라 긴급 공공투자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제31조. 환경영향평가의 수행

1. 환경영향평가는 투자사업 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수행할 조건을 갖춘 컨설팅 기관을 통해 수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과정 또는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상응하는 자료 작성 과정과 동시에 수행된다.

2.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로 작성된다.

3. 각 투자 프로젝트는 하나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32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내용

1.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가) 투자 프로젝트의 출처, 투자사업 주체,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 기관; 법적 및 기술적 근거; 환경영향평가에 사용된 방법 및 사용된 다른 방법(있는 경우);

b) 투자 프로젝트가 국가 환경보호계획, 지역계획, 성계획, 환경보호법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조항에 부합해야 합니다;

c)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투자 프로젝트의 기술, 작업 항목 및 활동 선정 평가;

d) 자연적, 사회경제적, 생물다양성 조건; 현재 환경 상태 평가; 투자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영향 대상 및 환경 민감 요인 식별; 투자 프로젝트 실행에 적합한 위치에 대한 설명;

dd) 투자 프로젝트의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환경 영향 및 폐기물의 식별, 평가 및 예측; 폐기물의 규모와 성격; 생물다양성, 자연유산, 역사문화유물 및 기타 민감한 요인에 미치는 영향; 부지 정리, 이전 및 재정착(있는 경우)에 따른 영향; 투자 프로젝트의 가능한 환경 사고 식별 및 평가;

e) 폐기물 수집, 저장 및 처리 작업 및 측정;

g) 투자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기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환경 개선 및 복원 계획(있는 경우); 생물다양성 보상 계획(있는 경우); 환경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계획;

h) 환경 관리 및 감독 프로그램;

i) 상담 결과;

k) 투자 프로젝트 소유자의 결론, 제안 및 약속.

2.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이 이 조항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제33조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자문

1. 자문을 받는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투자 프로젝트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개인;

b) 투자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조직.

2. 자문을 수행할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투자 프로젝트의 주체는 본 조 1항에 규정된 대상을 대상으로 자문을 수행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자문을 권장한다;

b) 1항 b호에 규정된 기관 및 조직은 규정된 기간 내에 자문받은 내용에 대해 투자 프로젝트 주체에게 서면으로 답변할 책임이 있다; 규정된 기간이 경과해도 서면으로 답변이 없는 경우, 자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3. 환경영향평가 실행 과정에서의 자문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투자 프로젝트 수행 위치;

b) 투자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c)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

d) 환경 관리 및 감시 프로그램;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

đ)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타 내용.

4. 협의는 전자 정보 홈페이지 게시 및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a) 의견 수렴 회의 조직;

b) 서면으로 의견 수렴.

5. 자문 결과는 투자 프로젝트 주체가 환경에 미치는 투자 프로젝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문 결과는 충분히 수용되어야 하며, 자문 대상자 및 투자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대상자의 의견과 제안을 충실하고 진실되게 반영해야 합니다(있는 경우). 의견이나 제안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 주체는 충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투자 프로젝트 주체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자문 내용과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6. 국가 기밀 목록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자문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34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1.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요청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요청 문서;

b)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c) 타당성 조사 보고서 또는 투자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보고서와 동등한 자료.

2. 건설 전문 기관이 건설 법규에 따라 타당성 조사 보고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프로젝트의 주체는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심사 신청서와 타당성 조사 보고서 심사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시점은 투자 프로젝트 주체가 결정하되 타당성 조사 보고서 심사 결론이 나오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3.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평가 기관은 최소 07명의 구성원으로 평가 위원회를 설립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위원회 설립 결정을 제1조 제1항 b 및 c목에 규정된 자료와 함께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b) 평가 위원회는 전체 구성원의 최소 3분의 1이 전문가여야 한다. 전문가 위원은 환경 또는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학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를 소지한 경우 최소 07년, 석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를 소지한 경우 최소 03년, 박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를 소지한 경우 최소 02년의 근무 경력을 가져야 한다.

c) 투자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심의하는 평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d) 투자 프로젝트가 농업용 수리 시설에 폐수를 배출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는 해당 수리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의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 기관은 승인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해당 수리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의 서면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수리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구성원을 파견할 책임이 있으며, 의견 수렴 기간 내에 심사 결과 승인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의견 수렴 기간이 만료되어도 서면 답변이 없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d) 심사위원회 구성원은 심사 요청 자료를 검토하고, 본 조 제7항에 규정된 심사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본인의 의견 및 평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e) 심사 기관은 심사 위원회의 구성원 의견, 관련 기관 및 조직의 의견(있는 경우)을 검토, 평가 및 종합하여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을 위한 근거로 삼는다.

4. 필요할 경우, 심사 기관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심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 조직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5. 심사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심사 기관은 투자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행하도록 책임이 있다.

6.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기간은 적법하게 완비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계산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본 법 제28조 제3항에 규정된 그룹 I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45일.

b) 그룹 II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본 법 제28조 4항 c, d, đ 및 e호에 규정된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c) 본 항 a호 및 b호에 규정된 기한 내에, 심사 기관은 투자 프로젝트 주체에게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할 책임이 있다. 투자 프로젝트 주체가 심사 기관의 요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수정, 보완하는 기간과 본 조 제9항에 규정된 검토 및 승인 결정 기간은 심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d) 본 항 a호 및 b호에 규정된 심사 기한은 국무총리의 결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7.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의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국가 환경 보호 계획, 지역 계획, 도 계획,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과의 적합성;

b) 환경영향평가 방법과 사용된 다른 방법(있는 경우)의 적합성;

c) 투자 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 및 활동 항목의 식별 및 확인의 적합성;

d) 환경 현황 평가 결과, 생물다양성; 투자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영향 받는 대상, 환경 민감 요소의 식별 적합성;

đ) 투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영향, 폐기물의 식별 및 예측 결과의 적합성; 환경 사고 예측;

e) 환경 보호 시설 및 조치의 적합성, 실현 가능성; 환경 복원 및 회복 방안(있는 경우); 생물 다양성 보충 방안(있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의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

g) 환경 관리 및 감시 프로그램의 적합성; 투자 프로젝트 소유자의 환경 보호 약속에 대한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

8. 총리는 국내 평가 능력을 초과하고 외국인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 평가 평가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 컨설턴트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평가 결과는 본 법률 제35조에 명시된 관할 국가 기관이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 평가 결과를 승인하는 근거가 된다.

9.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평가 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 기관의 책임자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평가 결과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승인하지 않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10.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평가 요청서 제출, 접수, 처리 및 평가 결과 통지는 투자 프로젝트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직접 제출, 우편 발송 또는 온라인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1.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감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평가위원회 명단을 공개한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 평가 요청서의 문서 및 서류 양식, 환경영향평가보고서 평가 결과 승인 결정서; 의견 수집 기한은 본 조항 3항 d항에 명시되어 있다.

제35조.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 평가 권한

1. 천연자원환경부는 본 조항 제2항에 명시된 투자 프로젝트를 제외한 다음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의 평가를 조직한다:

a) 이 법 제28조 제3항에 규정된 그룹 I 투자사업;

b) 본 법률 제28조 제4항 c, d, dd, e항에 명시된 그룹 II 투자 프로젝트는 국회 또는 총리의 투자 지침 결정 또는 승인 권한에 속한다; 2개 이상의 성급 행정 단위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투자 프로젝트; 성급 인민위원회의 행정 관리 책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해양 지역에 위치한 투자 사업; 천연자원환경부의 해상 할당 결정, 수자원 채굴 허가, 수자원 채굴 및 사용 허가, 해상 침수 허가, 해역 할당 결정 권한에 속하는 투자 사업.

2. 국방부와 공안부는 국가 기밀 하에 있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조직한다.

3. 도(省) 인민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지역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심사한다. 부, 동급 기관은 자체의 투자 정책 결정권, 투자 결정권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심사해야 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있는 도(省) 인민위원회와 협조할 책임이 있다.

제36조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

1.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은 권한 있는 기관이 다음 업무를 수행할 때의 근거 중 하나이다:

a) 광물 채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광물 채굴 허가 발급 및 조정;

b) 석유 및 가스 탐사, 채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탐사 계획 및 광산 개발 계획 승인;

c) 민관 협력 투자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승인함;

d)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 평가 결론;

dd) 환경 허가 부여;

e) 해상 잠수 허가 발급; 해역 할당 결정;

g) 이 조항의 a, b, c, d, dd 및 e 항목에 명시된 이외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결정.

2. 국가 기밀과 관련된 투자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감정 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의 평가 결과를 승인하는 결정을 투자 프로젝트 소유자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a) 자원환경부는 투자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지방의 인민위원회와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에 보낸다. 지방 인민위원회는 지방 환경 보호 전문 기관, 투자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하급 인민위원회, 군·현 인민위원회 및 산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관리위원회에 보낸다.

b)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지역의 환경 보호 전문 기관, 성급 환경 보호 기관, 현급 인민위원회, 사회급 인민위원회, 그리고 성, 중앙 직할시의 산업단지, 수출 가공구, 하이테크 단지, 경제구 관리 위원회에 이를 제출한다. 투자 프로젝트가 집중적인 생산, 경영, 서비스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투자 프로젝트 주체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 주체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을 계속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심사한 기관 및 성급 환경 보호 전문 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37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을 받은 후 투자 프로젝트 주체의 책임

1. 투자 프로젝트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조정하고 보충하여, 환경보호와 관련된 승인 결정에서 명시된 요구 사항 및 내용을 충족시킨다.

2.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완전히 이행한다.

3. 환경 보호 공사 완료 결과를 승인 기관에 통지하는 문서를 작성하며, 투자 프로젝트가 환경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프로젝트를 공식 운영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검토 결과 승인을 받습니다.

4.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운영 전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검토 결과 승인 결정과 달라지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a) 규모, 생산 능력, 생산 기술의 증가 또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증가시키는 기타 변경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합니다;

b) 환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생산 기술, 폐기물 처리 기술, 처리 후 폐수의 직접 배출 위치를 변경하지만 본 조항 a항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 허가 과정에서 관계 당국에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는다; 생산, 영업, 서비스 집약 지역이나 산업 단지로의 투자 유치를 위한 산업, 직종을 추가한다;

c)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를 스스로 수행하고, 이 조항의 a항 및 b항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변화에 대해 검토, 결정하며 법적으로 책임을 지며; 환경 허가 신청 보고서에 통합(있는 경우)한다.

5.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평가 결과 승인 사항을 공개하며, 이는 본 법 제114조에 따른 것으로, 법률에 따라 국가 기밀 및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6.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타 요구사항을 이행한다.

7. 정부는 본 조 제4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38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기관의 책임

1.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와 심사 결과 승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법률에 따라 국가 기밀 및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을 전자 정보망에 공개한다.

3. 환경영향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한다.

제4절 환경 허가

제39조. 환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1. 폐수, 먼지, 배기가스를 환경에 배출하며 처리해야 하는 1군, 2군, 3군 투자 프로젝트 및 유해 폐기물을 발생시켜 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 시 관리해야 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환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 법 시행일 이전에 운영 중인 투자 프로젝트, 시설, 생산·영업·서비스 단지, 산업 단지는 제1항에 규정된 대상과 같은 환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3. 제1항에 규정된 대상 중 공공투자법에 따른 긴급 공공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 허가를 면제받는다.

제40조. 환경 허가의 내용

1. 환경 허가서의 내용은 투자 프로젝트, 시설, 생산·사업·집중 서비스 단지, 산업단지에 대한 일반 정보; 환경 허가 내용; 환경 보호 요구 사항; 환경 허가의 유효 기간; 기타 내용(있을 경우)을 포함합니다.

2. 환경 허가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폐수 발생원; 최대 폐수 배출량; 폐수 흐름; 폐수 흐름별 오염물질과 오염물질의 제한 값; 폐수 배출 위치 및 방법과 폐수 수용원;

b) 배출가스 발생원; 최대 배출가스량; 배출가스 흐름; 배출가스 흐름별 오염물질과 오염물질의 제한 값; 배출가스 배출 위치 및 방법;

c) 소음과 진동의 발생원 및 제한 값;

d) 유해폐기물 처리 설비 및 시스템; 처리 허용 유해폐기물 코드 및 양, 유해폐기물 중간처리장 수, 투자 프로젝트 및 유해폐기물 처리 서비스 수행 시설의 활동 지역;

đ) 투자 프로젝트 및 외국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폐기물 수입이 가능한 시설의 폐기물 종류와 양.

3. 환경 보호 요구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폐수, 배기, 소음, 진동을 수집 및 처리하고 이를 줄이는 시설과 조치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배수로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배수로 수자원에 대한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

b) 투자 프로젝트 및 유해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설의 경우, 기술 과정 및 관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저장, 운송, 중간처리, 예비 처리 및 처리 장치, 시설, 시스템 및 조치를 갖추어야 함.

c) 규정을 충족하는 고철 보관 창고와 야적장; 재활용 설비 시스템; 혼합물 처리 방안; 해외에서 원료로 사용할 폐기물을 수입하는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의 재수출 방안;

d) 환경 관리 및 감시 계획,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장비와 시설, 환경 모니터링;

đ) 생활 폐기물, 일반 산업 폐기물, 유해 폐기물 관리; 환경 복원 및 회복; 법령에 따른 생물 다양성 보상;

e) 환경 보호에 대한 기타 요구 사항(있는 경우).

4. 환경 허가 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1그룹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7년;

b) 환경 기준을 갖춘 그룹 I 투자 프로젝트와 같은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운영되던 생산, 영업, 서비스 시설, 집중 생산·영업·서비스 구역, 산업 단지: 7년;

c) 본 항의 a항 및 b항에 규정되지 않은 대상: 10년;

d) 환경 허가의 유효기간은 투자 프로젝트, 시설, 집중 생산·영업·서비스 구역 및 산업 단지의 인프라 건설 및 운영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a, b, c항에서 규정된 기간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이하 '투자 프로젝트, 시설의 소유자'라 통칭).

5. 환경부 장관은 환경 허가 양식을 발행합니다.

제41조 환경 허가 발급 권한

1. 환경부는 다음 대상에 대해 환경 허가를 발급합니다. 단, 본 조 2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a) 본 법 제39조에 규정된 대상이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를 자연자원환경부에서 승인받은 경우;

b) 본 법 제39조에 규정된 대상이 2개 이상의 지방 행정단위에 걸쳐 있거나, 도(시) 인민위원회의 행정 관리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해역에 위치한 경우; 외국으로부터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물을 수입하는 시설, 유해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설.

2. 국방부 및 공안부는 국가 안보, 국방의 비밀에 속하는 투자 사업 및 시설에 대해 환경 허가를 발급한다.

3. 도(시) 인민위원회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대상에 대해 환경 허가를 발급한다:

a) 본 법 제39조에 규정된 제II류 투자 프로젝트;

b) 이 법 제39조에 규정된 제3그룹 투자 프로젝트는 2개 이상의 현급 행정구역에 걸쳐 있다;

c) 이 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대상은 도(省) 인민위원회 또는 부, 부급 기관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를 승인받았다.

4. 현급 인민위원회는 이 법 제39조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 환경 허가를 발급하며, 이 조 제1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 환경 허가 발급의 근거 및 시점

1. 환경 허가 발급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이 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환경 허가 신청서;

b) 관할 국가기관에서 심사 결과를 승인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있는 경우).

c) 국가 환경 보호 계획, 도(省) 계획, 환경 구역,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른 환경 수용 능력, 다만 이 항(e)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d) 환경 기술 규범;

đ) 환경 보호, 수자원 및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

e) 환경 허가를 발급할 시점에 국가 환경 보호 계획, 도 계획, 환경 구역, 환경 수용 능력이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의해 제정되지 않은 경우, 환경 허가 발급은 이 항(a, b, d 및 đ) 조항에 근거하여 수행한다.

2. 환경 허가 발급 시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시운전 전에 환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 항 c목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b)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투자 프로젝트는 본 법 제36조 제1항 a, b, c, d, g목에서 규정한 국가 권한 기관의 문서를 받기 전에 환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 관련 전문 기관이 법률에 따라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심사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건축 허가를 발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환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c) 이 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법률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의 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의 주체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시험 운영 종료 후 환경 허가를 받기 위해 시험 운영을 계속할지 또는 시험 운영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 허가를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할지 선택할 수 있다. 투자 프로젝트의 주체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다시 시험 운영할 필요는 없지만, 시험 운영 완료 결과는 이 법 제46조에 따라 보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d)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생산, 영업, 서비스 시설, 생산, 영업, 서비스 집중 지역, 산업단지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환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환경 보호 시설 완료 확인서, 환경 기준 적합 인증서, 해외에서 생산 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 수입 시 환경 보호 조건 확인서, 유해 폐기물 처리 허가, 수질 배출 허가, 수리 시설로의 배출 허가(이하 통칭하여 구성 환경 허가)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구성 환경 허가는 구성 환경 허가의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환경 허가로 계속 사용되거나, 구성 환경 허가가 유효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5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투자 프로젝트 또는 생산, 상업, 서비스 시설, 집중형 생산·상업·서비스 구역, 산업 단지가 여러 단계로 수행되고, 여러 건물이나 건축 항목이 있는 경우, 환경 허가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각 단계, 건물, 건축 항목별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후 발급되는 환경 허가는 이전에 발급된 환경 허가의 내용을 통합하며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4. 환경 허가는 다음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가 됩니다:

a) 투자 프로젝트, 시설, 집중형 생산·상업·서비스 구역, 산업 단지의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해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검사, 점검, 감독을 수행하는 것;

b) 투자 프로젝트 또는 시설 소유자의 환경 보호 책임을 수행하는 것.

5. 투자 프로젝트, 시설, 생산, 집약적 사업 또는 산업단지, 혹은 투자 프로젝트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 또는 시설의 소유자는 환경 허가를 계속 이행하고 환경 허가를 발급한 기관에 통보하여 허가를 변경 발급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6. 환경 허가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 구성 요소별 환경 허가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43조. 환경 허가의 서류, 순서, 절차

1. 환경 허가 신청 서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a) 환경 허가 신청서;

b) 환경 허가 발급 제안 보고서;

c) 투자 프로젝트, 시설, 집중된 생산, 비즈니스, 서비스 단지, 산업 단지의 기타 법률 및 기술 문서.

2. 환경 허가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투자 프로젝트 또는 시설의 소유자는 이 법 제41조에 규정된 권한 있는 기관에 환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서류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 문서로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b) 환경 허가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서류의 완전성과 유효성을 접수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으며; 환경 허가 부여 제안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되, 법률에 따라 국가 비밀이나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며;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의 의견을 자문하고; 투자 프로젝트, 시설, 집약적 생산, 상업, 서비스 구역, 산업 단지 정보의 실질을 점검하며; 환경 허가 심사 및 발급을 조직한다. 행정 절차 접수, 처리 및 결과 통지 과정은 투자 프로젝트나 시설의 요청에 따라 직접 수행하거나 우편을 통해, 또는 전자본을 통해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수행된다;

c) 투자 프로젝트, 시설, 집중 생산·사업·서비스 구역, 산업 단지가 관개 시설로 폐수를 배출하는 활동이 있는 경우, 환경 허가를 발급하는 기관은 환경 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해당 관개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의 서면 의견을 받아야 하며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d) 투자 프로젝트나 시설이 집중 생산·사업·서비스 구역, 산업 단지 내에 위치한 경우, 환경 허가를 발급하는 기관은 환경 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해당 집중 생산·사업·서비스 구역, 산업 단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투자자의 서면 의견을 받아야 한다.

3. 환경 허가 발급은 환경 허가 발급 제안서 평가를 기반으로 수행된다. 환경 허가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정부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와 점검단을 구성한다. 투자 프로젝트, 시설, 집중 생산·영업·서비스 구역, 산업단지 내 폐수를 수리 시설에 배출하는 경우, 환경 허가 발급 제안서 평가위원회와 점검단에는 해당 수리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수리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은 평가위원회와 점검단에 참여할 구성원을 파견하고, 환경 허가 발급에 대한 의견을 의견 수렴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났음에도 서면 회신이 없는 경우, 환경 허가 발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4. 환경 허가서 발급 기한은 유효한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부터 계산되며,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환경 허가서 발급 권한이 국토자원환경부, 국방부, 공안부에 속하는 경우, 45일을 초과하지 아니함;

b) 환경 허가서 발급 권한이 도(省) 정부, 군(郡) 정부에 속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

c) 환경 허가증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은 투자 프로젝트, 시설, 집중 생산, 사업 및 서비스 구역 및 산업 클러스터의 유형,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이 조항의 a항 및 b항에 명시된 것보다 더 짧은 환경 허가 발급 기간을 규정할 수 있다.

5. 투자 프로젝트, 시설, 집중 생산, 사업 및 서비스 구역 및 방사선 작업을 수행하는 환경 허가 대상 산업 클러스터는 본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원자력법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6.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은 정부가 규정한다.

제44조. 갱신, 조정, 재부여, 사용권 박탈 및 환경 허가 취소

1. 환경 허가는 본 법률 제42조 제5항에 명시된 경우에 대해 허가에 명시된 다른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갱신되어야 한다.

2. 환경 허가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 기간 동안 조정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투자 프로젝트, 시설의 제안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이 법 제40조 제2항에 규정된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단 이 조 제3항 나목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b) 투자 프로젝트, 시설이 유해 폐기물 처리 서비스 수행 또는 외국으로부터 재료로 사용할 폐기물 수입을 운영 시험 종료 후 실제 운영 능력에 맞게 수행하는 경우.

3. 환경 허가는 다음의 경우에 재발급됩니다:

a) 허가가 만료된 경우;

b) 투자 프로젝트, 시설, 생산, 사업, 집중 서비스 지역, 산업 단지가 환경 허가를 받은 것과 비교하여 규모, 생산 능력, 생산 기술 또는 기타 변화로 인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키는 경우, 단 투자 프로젝트 변경이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 프로젝트 또는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 보호 분야에서 행정 위반 행위를 하여 행정 위반 처리 법률에 따라 환경 허가 사용 권한을 박탈해야 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환경 허가 사용 권한을 박탈한다.

5. 환경 허가는 다음의 경우에 취소된다:

a) 허가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발급된 경우;

b) 허가 내용이 법률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6.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은 정부가 규정한다.

제45조 환경 허가 발급 심사 수수료

1. 투자 프로젝트 소유자와 시설은 환경 허가서 발급, 재발급, 조정 심사 수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2. 재무부 장관은 중앙 정부 기관의 환경 허가 권한에 속하는 환경 허가서 발급, 재발급, 조정 심사 수수료의 징수, 납부, 관리 및 사용 체계를 규정한다.

3. 도(省) 인민회의는 도 인민위원회와 시·군 인민위원회의 환경 허가 권한에 속하는 환경 허가서 발급, 재발급, 조정 심사 수수료의 징수, 납부, 관리 및 사용 체계를 법률 규정에 따라 규정한다.

제46조. 환경 보호 시설 및 투자 프로젝트의 폐기물 처리 시설 시운전

1. 투자 프로젝트의 환경 보호 시설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폐기물 처리 시설은 폐수, 먼지, 배기가스, 고형 폐기물 및 유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과 장비이다;

b) 고형폐기물 수집 및 저장 시설은 일반 고형폐기물, 의료폐기물, 유해 고형폐기물을 수집, 저장하는 시설과 장비로서, 고형폐기물의 분류, 수집, 저장, 재사용, 재활용, 처리 장소 또는 재사용·재활용 장소로 운송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c) 기타 환경 보호 시설.

2. 본 조 제1항 a호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춘 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주는 환경 허가를 받은 후, 투자 프로젝트 전체의 시운전 과정 또는 프로젝트의 개별 투자 단계(있는 경우) 또는 프로젝트 독립 폐기물 처리 시설별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시운전을 수행하여 적합성과 환경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3. 폐기물 처리 시설의 시운전 과정에서, 투자 프로젝트의 주체는 환경 허가서와 환경 보호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환경 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위험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생산 원료로 사용할 외국 폐기물을 수입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시운전 종료 45일 전에 투자 프로젝트의 주체는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프로젝트의 환경 허가를 발급한 권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 허가를 발급한 기관은 허가된 위험 폐기물 처리 유형 및 양, 또는 수입 및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양을 조정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7조. 환경 허가를 받은 투자 프로젝트 주체와 시설의 권리와 의무

1. 환경 허가를 받은 투자 프로젝트 주체 및 시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a) 환경 허가서에 규정된 환경 허가 내용을 수행할 권리;

b) 환경 허가서의 교부 변경, 조정, 재발급을 신청할 권리;

c)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

2. 환경 허가를 받은 투자 프로젝트 주체 및 시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a) 환경 허가서에 명시된 환경 보호 요구사항을 정확하고 충분히 이행할 의무. 허가서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허가 기관에 보고하여 검토 및 처리를 받아야 함;

b) 환경 허가서 발급, 재발급, 조정에 따른 심사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

c) 본 법 제46조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폐기물 처리 시설의 시운전에 관한 규정을 올바르게 이행할 의무;

d) 환경 허가서 발급 신청서류의 정확성과 정직성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

đ) 환경 허가서를 공개하되, 법에 따라 국가 비밀이나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e) 점검 및 감사 과정에서 환경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 관리 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g) 법률에 따라 다른 의무를 따른다.

제48조. 환경 허가 기관의 책임

1. 환경 허가를 접수, 확인, 심사하고 발급하며; 투자 프로젝트나 시설의 요청에 따라 환경 허가를 변경, 조정, 재발급하고; 환경 허가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며; 환경 허가에 관한 서류와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관하며; 투자 프로젝트, 시설, 집중 생산·영업·서비스 구역, 산업 단지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실제로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일부 중단하고, 환경 허가를 회수한다.

2. 국가 비밀 또는 법률에 따라 기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환경 허가를 전자정보 포털에 공개한다.

3. 법률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시설, 집중 생산·영업·서비스 구역, 산업 단지에 대한 환경 보호 내용 및 요구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4. 환경 허가증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환경 보호 건의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며; 투자 프로젝트 소유자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시험 가동을 수행하고, 시험 가동 과정에서 환경 오염과 사고(있는 경우)를 복구하도록 안내한다.

5. 환경 허가를 발급하는 기관은 환경 허가에 대한 데이터를 운영, 갱신, 통합하여 정보 시스템과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환경 허가 관련 정보, 통계, 데이터를 보고하고 공유하는 작업은 국가 환경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상호 연결되고 온라인으로 수행된다.

제49조 환경 등록

1. 환경 등록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a) 환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투자 프로젝트;

b) 법 시행일 이전에 운영된 생산, 사업, 서비스 시설로, 환경허가 대상이 아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2. 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 중 환경 등록이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국방 및 안보에 관한 국가 기밀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 또는 시설;"

개정 및 보충 조항

b) 투자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생산, 영업, 서비스 시설이 운영될 때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량만 발생하며, 현장 처리 시설로 처리되거나 지방 정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

c) 기타 대상.

3. 읍·면·사회민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의 환경 등록을 직거래, 우편, 온라인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접수할 책임이 있다. 투자 사업이나 시설이 두 개 이상의 읍·면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투자 사업자나 시설은 환경 등록을 위해 특정 읍·면·사회민위원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4. 환경 등록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투자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일반 정보;

b) 생산, 사업, 서비스 유형; 기술, 생산능력, 제품; 사용 원료, 연료, 화학물질(있는 경우);

c)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d) 폐기물 수집, 관리 및 처리 계획을 규정에 따라 수행할 것;

d) 환경 보호 업무 수행 약속.

5. 운영 과정에서 투자 프로젝트나 시설이 등록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의 소유자 또는 시설은 해당 변경을 수행하기 전에 환경 등록을 다시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투자 프로젝트나 시설의 규모, 성격 변경이 환경 영향을 평가해야 하거나 환경 허가가 필요한 대상인 경우, 투자 프로젝트의 소유자 또는 시설은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 및 환경 허가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6. 환경 등록 시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본 조 제1항 a호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에 속하는 경우, 정식 운용 전에 환경 등록을 해야 한다;

b) 본 조 제1항 a호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당국이 건축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을 환경에 배출하기 전에 환경 등록을 해야 한다;

c) 본 조 제1항 b호에 규정된 생산, 영업, 서비스 시설은 본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환경 등록을 해야 한다.

7.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환경 등록 접수;

b) 환경 등록을 한 조직 및 개인의 환경 보호 관련 법률 위반을 점검하고 처리한다;

c) 환경 등록을 한 조직 및 개인에 대해 이미 등록된 내용에 관한 환경 보호 건의사항을 안내하고 해결한다;

d) 환경 등록 데이터를 국가 환경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한다.

8. 정부는 본 조 제2항의 b점과 c점을 상세히 규정한다.

9. 자원환경부 장관은 환경 등록 양식을 규정하고 환경 등록 접수 방법을 안내한다.

제5장. 생산, 영업, 서비스 활동; 도시 및 농촌; 일부 분야에서의 환경 보호

제1절. 생산, 영업, 서비스 활동에서의 환경 보호

제50조. 경제구역에 대한 환경 보호

1. 경제구역은 다음을 포함하는 환경 보호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a) 폐기물 수집 및 저장 시스템;

b) 우수 수집 및 배수 시스템;

c) 폐수 수집, 배수 및 처리 시스템은 처리 후 폐수가 환경 보호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경제 구역 내에 중앙집중식 폐수 처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본 법률 규정에 따라 폐수를 자동으로 연속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함;

d) 녹지 면적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비율을 준수해야 함.

2. 경제 구역 관리 위원회는 환경 보호 전문 부서를 갖추고, 환경 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은 환경 전문 교육을 받았거나 맡은 업무와 관련된 전문 분야 교육을 받아야 함.

3. 경제 구역 관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짐:

a) 경제 구역 내 산업 생산 기능 구역의 환경 보호 인프라 구축 투자 사항을 법률 규정에 따라 점검 및 감독해야 함;

b)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내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심사하고, 환경 허가를 발급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고, 법률에 따라 경제 구역 내에서 다른 환경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c) 지방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경제 구역 내 생산, 상업, 서비스 시설, 집중 운영 생산·상업·서비스 구역, 산업 단지에 대한 환경 보호 점검을 조직한다;

d) 조직 및 개인의 환경 보호 법규 위반을 신속히 발견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đ) 법률 규정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가 권한을 위임한 기타 환경 보호 임무 수행;

e) 법률 규정에 따라 경제구역의 환경 보호 업무 수행 상황 보고;

g)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책임.

제51조. 집중 생산, 영업, 서비스 구역의 환경 보호

1. 집중 생산, 영업, 서비스 구역은 다음을 포함한 환경 보호 기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a) 빗물 채집, 배수 시스템; 처리 후 폐수가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되는 집중 폐수 수집, 배수 및 처리 시스템;

b) 법률 규정에 따른 폐수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 시설, 장비;

c) 법률에 따라 폐수 처리 시스템에 대한 자동, 연속 폐수 감시 시스템.

d) 녹지 면적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비율을 준수해야 함.

2. 지방성과 중앙직할시의 산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관리위원회는 환경 보호 전문 부서를 두고, 환경 전공 또는 담당 업무와 적합한 전문 분야에서 훈련받은 환경 보호 담당 인력을 두어야 한다.

3. 지방성과 중앙직할시의 산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법률 규정에 따라 집중 제조·영업·서비스 구역의 환경 보호 인프라 투자 및 건설의 점검, 감독;

b) 환경 보호 관련 국가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검토, 환경 허가 발급, 환경 보호에 관한 감독 및 집중 제조·영업·서비스 구역의 기타 환경 보호 업무 수행.

c) 법에 따라 집중 생산, 사업 및 서비스 구역 내 시설의 환경 보호 검사를 조직한다;

d) 조직 및 개인의 환경 보호 법규 위반을 신속히 발견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dd) 법률에 따라 집중 생산, 사업 및 서비스 구역의 환경 보호 시행 보고서;

e) 법률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환경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g)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책임.

4. 집중 생산, 사업 및 서비스 구역의 인프라 건설 및 운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a) 본 조 1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

b) 환경 보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능 영역, 생산 유형, 사업 및 서비스의 배열;

c) 중앙집중식 하수 수집, 배수 및 처리 시스템과는 별개의 빗물 수집 및 배수 시스템에 투자한다;

d) 생산, 영업, 서비스 단지 내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중앙 수집, 배수 및 폐수 처리 시스템에 수집하고 연결할 것;

d) 처리된 폐수를 빗물 수집·배수 시스템에 배출하고 있는 시설은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처리된 폐수를 빗물 수집·배수 시스템에 배출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것;

e) 담당 업무에 적합한 환경 전공 또는 전문 분야 교육을 받은 환경 보호 담당 인력을 배치할 것;

g)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수출가공구, 첨단 기술 단지, 성 및 중앙 직할시의 경제구 관리기관과 협력하여 환경 보호 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집중 생산, 상업, 서비스 단지 내 시설을 대상으로 환경 보호에 관한 점검 및 감사 활동을 협력하여 조직한다;

h) 집중 생산, 상업, 서비스 단지에 투자 등록 시 투자 프로젝트 소유자 및 시설의 환경 보호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i) 조직 및 개인의 환경 보호 법률 위반 사항을 적시에 발견하고,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k) 법률 규정에 따른 환경 보호 요구에 적합하게 집중 생산, 상업, 서비스 단지의 환경 보호 규정을 제정한다;

l)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감시를 수행한다;

m) 생산, 상업 및 서비스 집중 구역의 환경 보호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지방 환경 보호 전문 기관, 환경 허가 기관 및 주, 직할시의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 기술 단지, 경제 구역 관리 위원회에 제출할 것;

n)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책임.

5. 성급 인민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책임:

a)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가 투자한 지역 내 생산, 상업 및 서비스 집중 구역의 환경 보호 인프라 건설 및 운영 투자를 지원할 것;

b) 주 및 직할시의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 기술 단지, 경제 구역 관리 위원회와 전문 기관을 지도하여 생산, 상업 및 서비스 집중 구역에 대한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실행하도록 할 것;

c) 집중된 생산, 경영, 서비스 지역 내 환경 보호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사업 투자를 사회화하도록 장려하고 실행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d)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책임.

6.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은 정부가 규정한다.

제52조.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 보호

1. 산업단지는 본 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환경 보호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2. 운영 중인 산업단지는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본 법의 시행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본 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된 환경 보호 인프라 시설을 완료해야 한다.

b) 하수 수집, 배출 및 집중 처리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이 면제된 경우에도, 처분 후 하수는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하수에 대한 환경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이 규정하는 자동 연속 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3. 산업단지 인프라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본 조 1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

b) 본 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환경 보호 인프라를 건설, 관리 및 운영한다;

c) 하수 발생이 있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하수 수집, 배출 및 집중 처리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는 추가 수용이나 용량 증가를 하지 않는다;

d) 산업단지 내 시설의 하수를 수집하여 하수 수집, 배출 및 집중 처리 시스템에 연결한다;

d) 처리된 폐수를 빗물 수집·배수 시스템에 배출하고 있는 시설은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처리된 폐수를 빗물 수집·배수 시스템에 배출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것;

e) 환경 보호 책임자가 최소 한 명 이상 배치되며, 이는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적합한 환경 전문 분야나 전문 교육을 받은 인물입니다;

g) 환경 보호 담당 국가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 보호 활동을 조직한다; 법률에 따라 산업 단지 내 시설의 환경 보호 검사 및 검사를 조정한다;

h) 산업 클러스터에 투자할 때 투자 프로젝트 소유주 및 사업체의 환경 보호 약속 이행 여부를 조직하는 것;

i) 조직 및 개인의 환경 보호 법률 위반 사항을 적시에 발견하고,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k) 법률에 의해 정해진 환경 보호 요건에 따라 산업 단지의 환경 보호 규정을 공포한다;

l) 산업 집단의 환경 보호 보고서 작성 후 법률에 따라 성급 환경보호청, 환경허가청, 구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할 것;

m)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책임.

4. 산업단지 환경 보호 인프라 건설 및 운영에 투자하는 조직과 개인을 유도하고, 우대하며, 지원하는 일은 정부와 해당 지역 도(省)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5. 군(郡)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 관리 및 운영 투자자가 없을 경우 산업단지 환경 보호 인프라 건설, 관리 및 운영;

b) 지역 내 상수도 및 하수 집수, 배수 및 처리 시스템이 없는 산업단지 목록 작성하여 도(省) 인민위원회에 보고;

c)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책임.

6. 주(省)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전문 기관, 군(郡) 인민위원회, 읍·면 인민위원회가 산업단지 환경 보호 관련 법규를 실행하도록 지휘.

b) 환경 보호를 위한 공업 단지와 관련된 건설, 운영 및 사업 투자 사회화 실행을 장려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c) 공업 단지로부터 거주민을 이전시키는 계획을 수립한다(있는 경우).

제53조. 생산, 사업, 서비스 시설의 환경 보호

1. 생산, 사업, 서비스 시설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환경 보호 요구를 충족하는 폐수 수집 및 처리. 시설이 공업 단지, 집중 생산·상업·서비스 단지 또는 상수도, 주택 단지 내에 운영되는 경우, 이미 수집, 배수 및 폐수 처리 시스템이 갖추어진 경우, 시설 소유자는 해당 수집, 배수 및 폐수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투자자의 규정에 따라 폐수를 시스템에 연결해야 하며, 법이 발효되기 전 폐수 연결이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b) 집중 공업 단지, 집중 생산·상업·서비스 단지에서 운영 중인 시설이 처리 후 폐수를 우수(雨水) 수집 시스템에 배출하는 경우, 본 법 제51조 4항 d목 및 제52조 3항 d목에 따른 규정을 따라야 한다.

c)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 분류, 보관, 재사용, 재활용, 처리한다;

d) 먼지, 배출가스, 악취를 최소화하고 수집 및 처리하며, 유해 가스가 환경으로 누출·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소음, 진동, 빛, 열 방사선을 관리한다;

đ)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원과 장비를 확보할 것;

e) 본 법 제111조 2항 b목 및 제112조 2항에 규정된 생산, 영업, 서비스 시설은 환경 보호를 담당할 인력을 환경 전공 또는 적절한 전문 분야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배치해야 하며, 국가표준 TCVN ISO 14001 또는 국제표준 ISO 14001 인증을 받은 환경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g)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폐수, 먼지, 배기가스 감시를 수행할 것.

2. 다음에 해당하는 생산, 영업, 서비스 시설 및 창고는 주거 지역과의 환경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a)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이 있는 경우;

b) 방사성 물질, 방사성 폐기물 또는 방사선 장비가 있는 경우;

c) 인간 및 생물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경우;

d) 먼지, 악취, 소음 등이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ㄷ) 수질 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3. 가정 규모, 개인 규모의 생산, 영업, 서비스 운영 시설에서 폐수, 배기가스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환경 보호 요건을 충족하거나 도(市) 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부는 본 조 제2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5. 자연자원환경부 장관은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환경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현장 폐기물 처리 설비에 대한 기술 지침과 적합성 평가를 안내한다.

6. 도(市) 인민위원회는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시설 중 환경 안전 거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이행 로드맵을 발행한다.

제54조 생산자 및 수입자의 재활용 책임

1. 재활용 가능한 제품 및 포장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은 의무 재활용 비율과 재활용 방식을 준수하여 재활용을 수행해야 하며, 수출용 또는 임시 수입, 재수출용 제품과 포장재, 연구, 학습, 실험 목적을 위해 생산하거나 수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본 조 1항에 규정된 조직 및 개인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제품 및 포장재 재활용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다:

a) 제품 및 포장재 재활용 기관을 통한 재활용;

b) 제품 및 포장재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환경 보호 기금에 재정 기여.

3. 본 조 1항에 규정된 조직 및 개인은 재활용 계획을 등록하고 매년 재활용 결과를 자연자원환경부에 보고해야 하며, 단 본 조 2항 b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본 조 2항 b목에 규정된 재정 기여와 그 사용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a) 금융 기여금 수준과 재활용 지원 비용은 제품 또는 포장 단위별로 정해진다;

b) 금융 기여금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제품 및 포장 재활용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c) 금융 기여금의 수령 및 사용은 법률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5. 정부는 본 조의 세부 사항 및 시행 일정을 규정한다.

제55조. 생산자 및 수입자의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책임

1. 독성 물질을 포함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우며 수거 및 처리에 어려움을 주는 제품, 포장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은, 제3항에 규정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기여를 해야 하며, 수출 제품 또는 일시 수입 후 재수출, 연구, 학습, 실험 목적의 생산 및 수입 제품은 제외된다.

2. 본 조항 제1항에 규정된 조직 및 개인은 베트남 환경 보호 기금에 재정 기여를 하며, 재정 기여 수준은 제품 또는 포장 단위나 중량에 따라 결정된다.

3. 베트남 환경 보호 기금으로 지원되는 활동은 폐기물 처리 활동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다:

a) 가정 및 개인 발생 생활폐기물의 수거, 운송, 처리;

b) 생활폐기물 처리 기술, 공학, 아이디어의 연구 및 개발;

c) 농약이 포함된 포장의 수거, 운송, 처리.

4. 재정 기여금의 수령 및 사용은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56조. 전통 공예마을 환경 보호

1. 전통 공예마을은 환경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보호 및 환경 보호 기반 시설에 대한 자율 관리 조직을 두어야 한다. 전통 공예마을의 환경 보호 기반 시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마을의 배수 및 홍수 요구를 충족시키는 폐수 및 우수 수집 시스템을 갖출 것;

b) 중앙 집중식 폐수 수집, 배수 및 처리 시스템(있는 경우)을 갖추어 처리 후 폐수가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할 것;

c) 환경 보호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고형 폐기물 집결지를 갖출 것; 고형 폐기물 처리 구역(있는 경우)은 고형 폐기물 관리 규정을 준수하거나, 폐기물을 마을 외부의 폐기물 처리 구역으로 운반하는 계획을 갖출 것.

2. 마을 직업에서 생산하는 시설 및 가정은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조치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며, 소음, 진동, 빛, 먼지, 열 방사, 배출가스, 오수 감소 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오염을 처리해야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고형 폐기물을 수집, 분류, 보관, 처리해야 한다.

3. 마을 직업에서 발전을 권장하지 않는 산업 및 직업에 속하는 시설 및 가정은 본 조항 2항의 규정을 이행하고, 관할 국가 기관의 규정에 따라 생산 산업 및 직업의 이전 또는 전환 계획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4.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지역 내 마을 직업 환경 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b) 마을 직업 환경 보호에 대한 자율 관리 조직의 활동을 지도한다.

5. 군(郡)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마을 직업 환경 보호 활동을 위한 예산 수요를 종합한다.

b) 공예 마을 환경 보호 모델의 지도 및 시행; 국가가 건설 투자 비용, 환경 사업 경비, 법률에 따른 조직 및 개인의 기여금으로 투자한 자금원으로 고형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모델, 현장 폐수 처리 시스템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투자 운영.

6. 주(省)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환경 보호와 연계된 공예 마을, 공예 산업 단지의 계획, 건설, 개조 및 개발;

b) 공예 마을 환경 보호 활동을 위한 예산 배정;

c) 지역 내 공예 마을 환경 오염 수준 평가 및 오염 처리 지도 및 조직.

d) 폐수 수집 및 처리 시스템, 일반 폐기물과 유해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단지 구축을 지도한다; 직업 마을을 위해.

đ)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거나 장기적인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시설을 주민 거주지 혹은 직업 마을 밖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어야 한다.

7.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도시 및 농촌 환경 보호

제57조. 도시 지역 및 거주지 환경 보호

1. 집중된 도시 지역과 거주지의 환경 보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따라 자연, 문화, 역사적 요소를 유지하고 계획에 따른 녹지 비율, 경관 요구, 환경 위생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2. 집중된 도시 지역과 거주지는 다음을 포함한 환경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공공장소의 상수, 하수도망과 위생시설은 환경 보호 요구를 충족해야 하며; 하수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은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고, 통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형성된 도시지역 또는 집중 주거지역에서 하수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을 건설할 토지를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법 제86조 5항 c호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b) 도시지역, 집중 주거지역 내 가정이나 개인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과 종류에 적합하도록, 생활 폐기물을 원천 분류, 수집, 저장하기 위한 장비, 수단, 장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c) 도시지역, 집중 주거지역 내에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녹지, 수역, 개방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3. 공원, 화단, 녹지, 수역, 공공 교통로, 자연 생태계는 보호하고 유지하며, 미관 요구와 환경 보호를 충족하도록 조성해야 하며, 침해, 매립, 용도 변경 사용을 금지한다.

4. 주거지, 분산된 주거 단지는 처리 장소로 운송되기 전까지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생활 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5. 도시 개발 구역, 집약적 주거 단지에 대한 투자 사업 주체는 본 조항의 1, 2, 3, 4항에 규정된 환경 보호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58조. 농촌 환경 보호

1. 농촌 환경 보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조직, 가정, 개인이 소규모 수공업, 농업, 가공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주변 환경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폐기물은 수집, 재사용, 처리되어 환경 보호 요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b) 농촌 거주지 단지는 적절한 배수 시스템과 폐수 처리 방안을 갖추어야 하며, 쓰레기 집결지는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공공장소에서 위생을 해치는 가축을 풀어놓거나 방목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 보호의 자치적 활동을 장려합니다;

c) 경관, 녹지, 연못, 수생태계, 수원은 보존, 보호, 복원 및 재조성해야 합니다;

d)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생활 유기 폐기물, 축산 폐기물, 가공 및 농업 부산물은 회수, 재사용 또는 생산 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ㄷ) 농촌 환경의 질은 감시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오염 지역은 확인, 구역 설정, 처리, 개선, 복원 조치를 수행하고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2. 농촌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가)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지역 내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농업 폐기물, 소규모 공예 산업 폐기물을 통계하고 관리하며, 위생 유지 활동, 농촌 경관 개선 활동을 조직하고, 농촌 지역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자율 관리 활동을 규정한다.

b) 군(郡) 인민위원회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환경 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생산, 경영, 서비스 활동을 관리하며; 군 단위 규모의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업무를 관리하고; 하수도 및 폐수 처리 시스템을 투자 및 개량하며, 농촌 지역의 폐기물 수집 및 처리를 수행하고; 환경 품질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조직하며; 농촌 지역 오염 지점 및 구역에서 환경의 구획, 처리, 복원 및 개선을 수행한다.

c) 성(省) 인민위원회는 농촌 환경 보호 내용의 실행을 위한 자원을 배치하고 지시하며;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처리를 지시하고 조직하며; 폐기물 처리, 경관 구축, 농촌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적용하도록 지침을 발행한다.

d) 환경부는 농업농촌개발부와 협력하여 농촌 환경 보호에 관한 내용과 기준, 적절한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환경 질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오염을 복구하고, 농촌 환경 질을 개선 및 회복하는 것을 주관한다;

đ) 농업농촌개발부는 축산 폐기물과 농업 부산물의 수거 및 다른 용도로 재사용을 지도하며; 환경부와 협력하여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 목표와 관련된 농촌 발전 프로그램, 계획, 프로젝트, 메커니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주관한다;

e) 국무총리는 농촌 건설 및 발전에서 환경 보호 기준을 제정한다.

제59조 공공 장소의 환경 보호

1. 기관, 조직, 가정, 개인은 환경 보호 및 공공장소 위생 유지에 관한 규정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쓰레기를 분류하여 각 종류의 공공 쓰레기통에 넣거나 쓰레기 집중 수거 장소에 옮기고, 반려동물이 공공 장소 위생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공원, 놀이 및 오락 시설, 집중 상업 및 서비스 구역, 시장, 기차역, 버스 정류장, 항구, 페리 터미널 및 기타 공공 구역을 관리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관리 범위 내에서 쓰레기 수거와 환경 위생 작업을 수행할 인력을 배치하고, 환경 보호 점검 및 감시를 위한 인력, 조직 또는 팀을 갖춘다;

b) 환경 보호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공공 화장실과 현장 폐수 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설치하며, 환경 보호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쓰레기 수거, 관리 및 처리 수단과 장비를 갖춘다.

c) 관리 범위에 속하는 공공 장소의 위생 유지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과 규칙을 공포, 공개 게시하고 시행한다;

d) 단체나 개인의 환경 보호 관련 법률 위반을 즉시 발견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3. 건축 설계 심사 기관은 이 조항 제2항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 건축 관련 법률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발급할 때, 정부 규정에 따라 현장 폐수 처리 시설, 폐기물 일시 보관 및 수집 장비 등에 대해 환경 보호 전문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책임이 있다.

제60조. 가정 및 개인에 대한 환경 보호

1. 가정과 개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가정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을 원천에서 줄이고 분류하며, 분류된 가정 폐기물을 정해진 장소로 수거 및 운반한다;

b)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줄이고 처리하며, 정해진 장소에 방류한다; 가축으로 인해 주민 지역 위생이 해치지 않도록 한다;

c)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소음, 진동 및 기타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고, 주변 주민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 법률에 따라 폐기물 수거, 운반 및 처리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다;

dd) 주민 공동체에서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한다;

e) 규정에 따른 위생시설을 갖춘다. 위생시설이나 폐수 처리 장치가 없는 경우, 도시 및 집중 거주 지역의 단독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조, 수리할 때는 환경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현장 폐수 처리 시설과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가정규모의 가축 사육 시설은 위생을 보장해야 하며, 소음 오염을 유발하거나 불쾌한 냄새를 퍼뜨려서는 안 된다; 사육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

3. 도시 내 가정 및 개인의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건축 설계 심사 및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 심사 및 허가를 책임지며, 그 안에는 환경보호 요구를 충족하는 현장 폐수 처리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일부 분야에서의 환경보호

제61조. 농업 생산에서의 환경보호

1. 화학물질, 농약, 수의약품, 비료를 생산, 수입, 판매 및 농업 생산에 사용하는 조직과 개인은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독성이 높고, 지속성이 있으며, 환경에 퍼지고 축적되며, 환경과 인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농약, 수의약품은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 목록 작성, 통제, 정보 관리, 평가, 위험 관리 및 처리되어야 한다.

3. 비료, 가축 환경 처리 제품, 농약, 수의약품, 양식 사료, 양식 환경 처리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비료, 사료, 수산 사료, 농약, 수의약품, 양식 환경 처리 제품,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의 용기, 사용 후 양식장에서 청소할 때 발생하는 토사 및 가라앉은 먹이는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운하, 도랑, 수리 시설에서 준설한 토사는 수집, 재사용, 재활용 및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가축의 사체는 위험 폐기물 관리 및 방역 관련 법규에 따라 수집 및 처리해야 합니다.

4. 농업 부산물은 상품 생산, 원료, 연료 사용, 비료 생산, 에너지 생산을 위해 수집하거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작물 부산물을 야외에서 태워서는 안 된다.

5. 축산 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유기 비료, 식물 관수용 물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정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

6. 국가는 지속 가능하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며 물 절약을 실현하고 무기질 비료, 화학 농약 및 농업 환경 처리 제품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농업 생산 모델과 방법을 혁신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가진다; 환경 친화적 농업 모델을 발전시킨다.

7. 농업농촌개발부는 환경 보호 요구를 충족하는 도랑, 운하 및 관개 시설에서 준설된 퇴적물 관리를 지휘하고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62조. 의료 활동에서의 환경 보호 및 환경 오염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통제

1. 병원 및 기타 의료 기관은 다음을 포함한 환경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환경으로 방류하기 전에 환경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폐수 수집 및 처리;

b) 발생지에서의 고형 폐기물 분류; 환경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고형 폐기물 수집, 저장, 운반 및 처리 수행. 가정용 폐기물 및 일반 고형 폐기물이 감염성 의료 폐기물에 섞인 경우, 감염성 의료 폐기물과 동일하게 관리해야 함;

c) 감염성 의료 폐기물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 기술을 우선 선택하고 환경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d) 집중 처리 시설로 운반하기 전에 감염 위험이 있는 병원균을 제거하기 위해 감염성 의료 폐기물 멸균을 장려할 것;

ㄷ) 의료 폐기물로 인한 환경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계획과 장비를 갖출 것;

ㄹ) 환경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배출 가스를 처리할 것;

ㄱ) 규정에 따라 위생 시설, 폐기물 수집, 저장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것.

2. 방사성 원료와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원자력 관련 법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3. 인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a) 인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물질을 식별, 평가, 경고, 예방 및 통제하며; 오염 물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병 및 인간 건강 문제;

b) 인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 및 오염 물질로 인한 것으로 확인된 질병 문제에 대해 발생 원천에서의 통제 및 처리;

c) 인간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에 대한 정보 관리, 공유 및 공개.

4. 자원환경부 장관은 의료 폐기물의 운송 및 처리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한다.

5. 보건부 장관은 보건 기관 구내에서 의료 폐기물의 분류, 수집, 보관,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오염물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간 질병 및 건강 문제의 증상, 원인에 대해 식별, 평가, 경고, 모니터링 및 발견하며; 인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체내 한계를 확인하고 공표하며; 오염물질과 관련된 질병 문제에 대한 정보 관리, 통계작성, 공유 및 공표를 수행하고; 환경 오염과 관련된 질병 및 건강 문제로 인한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평가하며;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인간 건강 문제에 대한 감시, 예방 조치를 구축, 안내 및 조직적으로 실행하며; 인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에 대한 정보 관리, 공유, 교환 및 공표를 수행한다.

6. 도(省) 인민위원회는 지역 여건에 맞게 의료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며, 해당 지역에서 질병 및 인간 건강과 관련된 유해물질 관리 실행에 책임이 있다.

제63조. 장사, 화장 시 환경 보호

1. 묘지, 화장장은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위치와 거리가 환경 위생, 주민 경관 요구를 충족하고 수질 및 주변 환경 오염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관습, 풍속, 신앙, 종교적 특성에 적합하게 장사 및 화장 활동에서의 환경 보호를 규정한다.

2. 시신 및 유골의 안치, 방부 처리, 이동, 매장은 환경 위생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3. 장사 및 화장 서비스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은 환경 보호, 전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4. 국가는 화장 및 위생적인 매장을 장려하며, 계획된 묘지 내에서 매장하도록 하고; 매장과 화장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관습을 없앤다.

5. 보건부 장관은 위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매장과 화장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제64조. 건설 활동에서 환경 보호

1. 건설 계획은 환경 보호 요구를 충족하고 기후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2. 도시 지역 및 집중 거주 구역 계획은 생태 도시 개발, 에너지 절약, 재생 에너지 사용, 법률 규정에 따른 녹지, 수역, 경관 비율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3. 국가는 건설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재사용, 비가열 재료 사용, 건설에서 환경 친화적 재료 사용을 장려한다.

4. 건축 허가를 발급할 때, 건설 법률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의 건축 설계 심사는 공사, 공정물, 폐기물 처리 장치,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 시설이 환경 보호 법규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5. 공사, 개조, 수리, 건축물 철거 작업은 다음과 같은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 환경 기술 기준에 따라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먼지, 열, 소음, 진동, 빛을 배출하지 않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b) 건설 활동에서 재료 및 폐기물 운반은 적절한 수단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누출, 흘림,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c) 폐수는 수집 및 처리되어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d) 재사용이 가능한 고체 폐기물과 폐자원은 규정에 따라 재활용되고 재사용될 수 있으며; 건설 활동에서 발생하는 흙, 돌, 고체 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건축 자재나 토지 평탄화 자재로 재사용될 수 있다;

d) 흙 굴착, 표토 준설, 기초 말뚝 굴착에서 발생한 흙과 슬러지는 식재용 토지나 적합한 토지에 매립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e) 정화조, 화장실 저장조 등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일반 산업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g) 고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수집, 보관, 운송되어 처리장소로 이송되어야 한다.

6. 도시 내 가정이나 개인의 건축물 개조 및 철거 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수집되어 처리 기능을 가진 시설로 이관되어야 하며, 이 규정의 5조 d항과 đ항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7. 농촌 지역에서 가정이나 개인이 건축물을 개조하거나 철거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이 없는 경우, 반드시 재사용하거나 도(道)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하며, 도로, 강, 시내, 운하, 기타 지표수에 폐기물을 버려 경관과 환경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8. 도 인민위원회는 건설 폐기물의 수거, 운반, 처리 및 건설 활동으로 인한 폐기물 투기 장소의 계획을 규정하며, 정화조, 화장실 방류 슬러지 및 배수 시스템 슬러지도 포함한다.

9. 건설부 장관은 상업 중심지와 주택이 결합된 구역, 주상복합 아파트, 사무실 결합 공동주택, 혼합 기능을 가진 고층 건축물 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류에 맞는 고체 폐기물 수거 시스템 설계에 대한 기준과 기술 규범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제65조. 교통 운송 활동에서의 환경 보호

1. 교통 운송 수단은 등록 검사 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고, 법률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협약에 따라 정해진 환경 기술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받아야 한다.

2. 원재료, 자재, 폐기물을 운송하는 수단은 교통에 참여할 때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덮개로 막아야 한다.

3. 위험물 운송을 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법률에 따라 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건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4. 오염 위험이나 환경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화물과 자재의 운송은 전문 장비와 수단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하며, 환경으로의 누출이나 확산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5. 교통 시설 건설 시 지형, 경관, 지질, 자연 유산에 대한 영향을 제한하고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 지방 인민위원회는 내륙 수로 및 해상 교통 시스템에서 준설된 물질의 투기 및 수중 매립 지역과 장소를 규정하며, 특별시와 1급 도시에 대한 대기 오염을 제한하기 위해 교통 흐름을 조절하고 환경 오염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7. 정부는 대중교통 수단,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교통 수단, 연료 소비가 낮고 배출이 적거나 배출이 없는 교통 수단의 개발을 장려, 지원, 촉진하는 우대 정책을 시행하며;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교통 수단,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교통 수단의 전환 및 폐지 로드맵을 마련한다.

8. 교통부 장관은 교통부 관련 법률, 제품 및 상품 품질,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교통 수단의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 기술 기준을 제정한다; 또한 규정에 따라 항만 수역 및 내수로 수역에서 준설 활동을 지도하고 조직한다.

제66조 문화, 체육 및 관광 활동에서의 환경 보호

1. 유적지, 기념지, 관광지, 관광지점, 숙박시설, 운동·체육 훈련, 공연, 경기 장소, 축제 주최 단위를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조직, 개인은 본 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유적지, 기념지, 관광지, 관광지점, 숙박시설, 운동·체육 훈련, 공연, 경기 장소, 축제 개최 장소를 방문하는 개인은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위생 유지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 규칙을 준수할 것;

b)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을 버릴 것;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것;

c) 공공 위생을 유지할 것;

d) 환경 경관과 생물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음의 책임을 진다:

a) 관광 숙박 시설 및 관광 서비스에 대한 환경 보호 규정을 시행하고, 친환경 관광 숙박 시설 및 관광 서비스를 발전시킨다;

b) 문화, 체육 및 관광 활동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감소, 재사용, 재활용을 장려하는 규정을 시행한다.

제67조. 광물 탐사, 채굴, 가공 및 석유·가스 활동에서의 환경 보호

1. 광물 탐사, 채굴, 가공을 수행하는 기관 및 개인은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다음의 환경 보호, 복원 및 복구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규정에 따라 폐수를 수집하고 처리한다;

b) 고형 폐기물을 고형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처리한다;

c)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먼지 확산, 배기가스 배출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d) 광물 채굴 활동에서 환경 복구 및 복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 법과 광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 복구 및 복원을 수행할 것;

đ) 이 법 제137조에 따른 환경 보호 예치를 할 것.

2. 환경 복구 및 복원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광물 채굴 대상은 다음과 같다:

a) 광물 채굴 투자 프로젝트;

b)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운영되었으나 환경 복구 및 복원 방안이 없거나 기존 승인된 방안과 달리 내용이 변경된 광물 채굴 시설;

c)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운영되었고 환경 복구 및 복원 방안이 승인되었으나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할 자금이 부족한 광물 채굴 시설.

3. 환경 복구 및 복원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환경 복원 및 개선 솔루션; 환경 복원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분석, 평가, 선택;

b) 선택한 솔루션에 따른 환경 복원 및 개선 항목의 목록과 수량;

c) 연도별, 단계별 환경 복원 및 개선 실행 계획; 환경 복원 기간 동안의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 계획 완료 확인 및 점검 계획;

d) 각 환경 복원 및 개선 항목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추정표; 일정에 따른 보증금 항목.

4. 유해한 광물은 전문 장비와 수단을 사용하여 보관, 운반해야 하며, 환경으로 누출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5.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계와 장비의 사용, 탐사, 채굴, 폐광, 광물 가공 과정에서의 유해 화학물질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환경 허가 신청 서류에 신고해야 합니다.

6. 방사성 물질, 유해 물질, 폭발물을 포함한 기타 광물의 탐사, 채굴, 운송, 가공은 본 법 및 화학물질 안전,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 법률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7. 정부는 광물 채굴 활동에서 환경복원 및 개선 계획의 수립과 심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며, 석유 및 관련 서비스의 탐사, 채굴, 운송 활동에서 시운전, 폐기물 관리, 환경 모니터링과 관련된 환경 보호 특수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8. 자원환경부 장관은 이 조항을 실행하기 위한 양식과 기술 지침을 제정한다.

제68조. 연구, 교육 기관 및 실험실의 환경 보호

1. 연구, 교육 기관 및 실험실은 다음과 같은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폐수와 배기가스의 수집 및 처리;

b) 폐기물을 원천에서 분류하고, 법률에 따라 수집 및 관리;

c) 환경 기술 규격을 준수하여 시험 분석 샘플, 물품, 화학물질을 처리 및 폐기;

d)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과 장비를 갖출 것;

đ) 관련 법률에 따른 기타 요구 사항.

2. 방사성 원, 방사선 장치, 핵물질, 핵장치를 보유한 연구, 교육, 실험실은 원자력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69조. 분해되기 어려운 오염물질과 원료, 연료, 재료, 제품, 상품, 장치에 포함된 분해되기 어려운 오염물질 관리 시 환경 보호

1. 분해되기 어려운 오염물질과 원료, 연료, 재료, 제품, 상품, 장치에 포함된 분해되기 어려운 오염물질 관리 시 환경 보호 요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에 속하며 법률에 따라 허용된 최대 함량을 초과하는 난분해성 유기 오염물질과 그 원료, 연료, 재료, 제품, 상품, 장비를 생산, 수출, 수입 및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단 스톡홀름 협약 규정에 따라 면제가 등록된 난분해성 유기 오염물질은 제외한다.

b) 법률에 따라 난분해성 오염물질과 그 원료, 연료, 재료, 제품, 상품, 장비에 대한 발생원 관리, 정보 공개, 라벨링, 적합성 평가, 검사를 해야 한다.

c) 분해가 어려운 유기 오염물질과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를 초과하여 분해가 어려운 유기 오염물질을 함유한 원료, 연료, 재료, 제품, 상품, 장비는 재활용 및 처분이 허용되며, 단 재활용 및 처분 과정에서 이 물질들을 회수하여 재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환경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d) 분해가 어려운 오염물질과 허용 최대 한도를 초과하여 분해가 어려운 오염물질을 함유한 원료, 연료, 재료, 제품, 상품, 장비는 환경 보호 요구사항에 따라 보관, 회수, 관리 및 처리되어야 하며, 본 항 c호에 따라 이미 재활용 또는 처분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đ) 분해되기 어려운 오염물질과 원료, 연료, 재료, 제품, 상품, 장비에 분해되기 어려운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산, 영업, 서비스 기관은 오염물질 종류와 수계, 대기, 토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양 계산 결과를 목록에 따라 보고하고, 정보 관리, 환경 위험 평가, 관리 법규에 따라 처리 이관해야 합니다;

e) 분해되기 어려운 오염물질이 남아 있거나 오염된 구역은 평가하고, 확인하며, 위험 경고를 하고, 안전 관리, 처리 및 환경 복원, 회복 방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2. 분해되기 어려운 오염물질과 원료, 연료, 재료, 제품, 상품, 장비의 환경 보호 관리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조직 및 개인은 본 조 제1항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b) 자원환경부는 관련 부처 및 부처급 기관과 협력하여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안내하고 이행을 조직하며, 스톡홀름 협약,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기타 관련 국제 조약 및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환경 현황 보고서에 분해가 어려운 오염물질 관측 정보를 통합한다;

c) 부, 부와 동급 기관 및 성급 인민위원회는 스톡홀름 협약,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당사국인 기타 관련 국제조약 및 법률 규정에 따라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와 지역에서 난분해성 오염물질과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함유한 원료, 연료, 재료, 제품, 상품, 장비에 대한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d) 정부는 스톡홀름 협약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당사국인 기타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난분해성 오염물질과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함유한 원료, 연료, 재료, 제품, 상품, 장비의 관리를 위한 환경 보호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70조. 수입, 일시 수입, 재수출, 통과 화물에 대한 환경 보호

1. 조직 및 개인은 다음 물품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

가) 해체를 위해 사용된 중고 기계, 장비, 수단, 단,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

나) 오염된 방사성 물질, 병원균, 기타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세척되지 않았거나 청소할 수 없는 기계, 장비, 수단, 상품, 원재료, 폐기물.

2. 중고 선박의 수입 및 해체는 환경 기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중고 선박의 수입 및 해체 대상과 조건을 규정한다.

3. 환경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일시 수입, 재수출, 통과 통관 활동은 외국무역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71조 외국으로부터의 폐기물 수입 시 환경 보호

1.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은 환경 기술 규격을 충족해야 하며, 총리령으로 제정된 외국에서 생산 원료로 수입이 허용되는 폐기물 목록에 속해야 합니다.

2. 기관이나 개인은 자신의 생산 시설을 위한 생산 원료로서만 외국에서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으며, 다음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폐기물 집적을 위해 재활용, 재사용 기술 및 장비, 창고, 전용 부지를 갖춘 생산 시설이 있어야 하며, 수입 폐기물에 적합한 혼합물 처리 계획을 갖추어야 합니다;

b) 환경 허가를 보유해야 합니다;

c) 해상 관문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 폐기물이 항구에서 하역되기 전, 기타 경우에는 베트남으로 수입되기 전 본 법 제137조에 따라 환경 보호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d) 수입 폐기물이 환경 보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서면 약속이 있어야 한다.

3. 정부는 본 조 2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6장 폐기물 관리와 기타 오염물질 통제

제1절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일반 규정

제72조 폐기물 관리 요구사항

1. 생활폐기물, 유해폐기물 및 일반 산업폐기물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가) 폐기물은 발생, 최소화, 분류, 수집, 보관, 중간 운송, 운반, 재사용, 재활용, 처리, 소각 등의 전 과정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b) 유해폐기물, 일반 산업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재사용, 재활용, 처리 및 에너지 회수하거나, 환경 허가를 갖춘 기능적 시설에 인계하여 처리할 책임이 있다;

c) 산업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이 유해폐기물인지 일반 산업폐기물인지를 구분하는 책임을 지고,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기능과 충분한 능력을 갖춘 시설이 샘플 채취 및 분석 활동을 통해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분류된 산업폐기물은 법률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d) 법률에서 규정한 제품 및 상품 품질에 따른 원재료, 연료, 재료에 대한 기준과 기술 규격을 충족하는 폐기물은 제품 및 상품으로 관리되며, 생산 활동을 위한 원재료, 연료, 재료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đ) 폐기물 운반 책임은 생활폐기물, 유해 폐기물, 일반 산업 고체 폐기물을 운반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기능과 환경 허가를 갖춘 시설로 폐기물을 운반하거나,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기능과 환경 허가를 갖춘 시설로 운반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e) 방사성 폐기물 관리는 원자력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2. 폐수 관리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폐수는 배출 전에 환경 기술 기준을 충족하도록 수집 및 처리되어야 한다;

b) 폐수는 환경 보호 요구 사항과 물 사용 목적을 충족할 경우 재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c) 환경 유해 요소가 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는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d) 처리된 폐수를 환경으로 배출하는 경우,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수용 환경의 부하 용량에 적합해야 합니다.

3. 배출 가스는 수집 및 처리하여 환경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4.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조직이나 개인은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친환경 재료, 연료,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등의 책임이 있으며, 더 깨끗한 생산 기술과 프로그램, 환경 관리 및 기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 폐기물 및 일반 산업 고체 폐기물이 적절한 환경 허가를 가진 시설로 이전될 때 국가 환경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5. 국가는 폐기물 수집, 운반, 재사용, 재활용, 처리 및 처리 과정에서의 에너지 회수 업무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선진 기술, 친환경 기술, 최상의 기존 기술을 적용하여 2차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통제하며, 매립해야 하는 고형 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줄인다; 폐기물 공동 처리, 폐기물을 원료, 연료, 대체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6. 자원환경부 장관은 유해 폐기물, 관리가 필요한 산업 폐기물 및 일반 산업 폐기물 목록을 공포하고, 생활폐기물, 일반 산업 폐기물 및 유해 폐기물 운반 수단에 대한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7. 지방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 내 폐기물 관리를 책임지며,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법률에 따라 폐기물 관리 활동에 대한 우대 정책과 지원을 시행한다.

8. 정부는 폐기물의 예방, 감축, 분류, 수집, 운반, 재사용, 재활용 및 처분에 관해 상세히 규정한다.

제73조. 플라스틱 폐기물의 감축, 재사용, 재활용 및 처리,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 방지 및 대응.

1. 조직과 개인은 규정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과 생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최소화하며, 분류하고, 폐기할 책임이 있으며; 플라스틱 폐기물을 하수도, 연못, 호수, 운하, 시내, 강 및 해양에 직접 버려서는 안 된다.

2. 관광 및 해양 서비스, 해양 경제, 석유 및 해양 자원 개발, 수산 양식 및 수산물 채취 활동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수집, 보관되고 재활용 및 처리 기능을 가진 시설에 인계되어야 한다.

3. 환경 친화적 제품,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하는 제품, 생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체하는 제품으로서 인증받은 제품은 법률 규정에 따라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플라스틱 폐기물은 법률 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분류하여 재사용, 재활용 또는 처리해야 합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처리 기능을 가진 시설로 이송해야 합니다. 해양에서 발생한 경제 활동 관련 플라스틱 폐기물은 수집하여 재사용, 재활용 또는 처리해야 하며, 바다에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5. 국가는 상품 생산, 건축 자재, 교통 시설 활동에 활용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장려합니다; 해양과 대양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시스템 연구와 개발을 장려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6.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 내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조직을 지시하고, 생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 포장재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홍보와 설득을 수행하며, 어업 장비를 바다에 직접 버리는 행위와 플라스틱 쓰레지가 생태계에 미치는 해로움에 대해 홍보한다.

7.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 포장재 및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제품과 물품의 생산 및 수입을 제한하는 로드맵을 규정한다.

제74조 환경 감사

1. 환경 감사란 생산, 영업, 서비스 시설의 환경 관리 효율성과 오염 통제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생산, 영업, 서비스 시설에 대한 환경 감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에너지, 화학물질, 원자재, 외국에서 수입한 폐기물을 생산 원료로 사용하는 것;

b) 오염 통제 및 폐기물 관리.

3. 제조, 상업, 서비스 시설이 스스로 환경 감사를 수행하도록 장려합니다.

4. 자원환경부 장관은 생산, 영업, 서비스 시설의 환경 자체 감사 활동 기술을 안내한다.

제2장 생활 폐기물 관리

제75조 생활 폐기물의 분류, 저장, 이전

1. 가정과 개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다음 원칙에 따라 분류된다:

a)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고형 폐기물;

b) 음식물 쓰레기;

c) 기타 생활 고형 폐기물.

2. 도(省) 인민위원회는 자원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본 조 제1항 c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분류를 해당 지역에서 결정하고, 가정과 개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유해폐기물의 별도 분류를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3. 도시의 가정 및 개인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 후 생활폐기물을 다음과 같이 포장하여 이관해야 합니다:

a) 재사용 가능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은 재사용·재활용 기관이나 개인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능을 가진 시설에 이관해야 합니다.

b) 음식물 쓰레기 및 기타 생활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포장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능을 가진 시설에 이관해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유기질 비료나 가축 사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4. 농촌의 가정 및 개인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 후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a)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질 비료나 가축 사료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합니다.

b)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고형폐기물은 재사용, 재활용 기관이나 개인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기능을 가진 시설에 인도해야 한다;

c) a항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기능을 가진 시설에 인도해야 한다;

d) 기타 생활고형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포장재에 담아 보관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기능을 가진 시설에 인도해야 한다.

5. 농촌 가정과 개인이 발생시키는 생활고형폐기물은 제3항 규정에 따라 분류, 보관 및 인도를 시행하도록 권장한다.

6. 부피가 큰 폐기물의 분류, 수집, 운반, 처리는 도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7.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및 각급 정치사회 조직은 지역사회 주민, 가정, 개인이 생활폐기물을 원천에서부터 분리 배출하도록 권장한다. 기초단위의 지역사회 주민 및 정치사회 조직은 가정과 개인의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

제76조. 생활폐기물 집하장 및 중계소

1. 생활폐기물 집하장 및 중계소는 분리된 생활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구역을 구분하여 갖추어야 하며, 이미 분류된 폐기물 종류가 혼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2. 각급 인민위원회는 환경 보호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집결지 및 환적소의 배치를 책임진다. 이는 자연자원환경부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제77조. 생활 폐기물 수거 및 운반

1. 각급 인민위원회는 입찰법에 따른 법률 규정에 따라 입찰 방식으로 생활 폐기물 수거 및 운반 시설을 선정한다. 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주문 방식이나 임무 부여 방식으로 수행한다.

2.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하는 시설은 가정이나 개인이 분리배출을 하지 않거나 규정에 맞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들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점검하고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 법 제75조 제1항 c호에 규정된 대로 다른 가정의 생활폐기물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하는 시설은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 장소, 빈도 및 수거 경로를 결정함에 있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공동체, 주민 대표와 협력하고 이를 널리 공표할 책임이 있다.

4.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시설은 분류된 각 종류의 생활폐기물에 적합하게 설계된 장비와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환경 보호에 관한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자원환경부 규정에 따릅니다. 생활폐기물의 운반은 지방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경로와 시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가정과 개인은 분류된 생활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집결지로 옮기거나, 생활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하는 시설에 인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6. 투자 프로젝트 주체, 소유주, 신도시 관리위원회, 고층 아파트, 오피스 빌딩 관리자는 이 법 제75조 제1항에 규정된 각종 폐기물에 적합한 생활폐기물 보관 장치 및 시설을 배치해야 하며, 가정과 개인으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설에 인계해야 합니다.

7.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과 관련하여 환경보호법 준수를 점검하고, 권한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법 위반 행위를 처리하며,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과 관련하여 조직, 지역사회, 가정, 개인의 건의와 반영 사항을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b) 주관하고, 생활폐기물 수거·운송 시설, 지역 주민 공동체, 기초 단체의 정치·사회 조직과 협력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 장소, 빈도 및 노선을 결정한다;

c) 가정과 개인에게 생활폐기물을 수거·운송 시설에 인도하거나 지정된 집결지에 규정에 따라 배출하도록 지도하고, 주민 공동체가 생활폐기물 분류 및 수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감시하고 공개하도록 지도한다.

제78조. 생활폐기물 처리

1. 국가는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에 투자하고 제공하는 기관 및 개인을 장려하며 우대 정책을 시행하며, 생활폐기물 공동 처리를 장려한다.

2. 각급 인민위원회는 법률에 따른 입찰 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을 선택하며, 입찰 방식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주문 방식이나 임무 부여 방식으로 수행한다.

3.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설은 본 법률에 규정된 환경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단일 행정 단위 수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투자는 장려하지 않는다.

4. 생활 폐기물은 적절한 기술로 처리되어야 하며, 환경 기술 규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생활 폐기물을 직접 매립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는 로드맵을 규정한다.

5. 자원환경부 장관은 생활 폐기물 처리 기술 기준을 제정하고, 도시와 농촌에서의 생활 폐기물 처리 모델을 안내한다.

6. 도(省)급 인민위원회는 생활 폐기물 처리 단지의 부지 계획 및 배치를 책임지며, 생활 폐기물 처리 단지의 건설 및 운영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부지 제공을 시행한다; 생활 폐기물 수집, 보관, 중계, 운송 및 처리 시스템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며; 해당 지역의 생활 폐기물 관리를 위한 공공 시설, 조치, 장비 시스템을 배치한다.

제79조. 생활폐기물 수거, 운송, 처리 비용

1. 가정 및 개인으로부터 생활폐기물을 수거, 운송, 처리하는 서비스 요금은 다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a) 가격 관련 법률 규정에 적합할 것;

b) 분리된 폐기물의 부피 또는 무게를 기준으로 할 것;

c) 재사용 가능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고형 폐기물, 가정 및 개인에서 발생한 유해 폐기물이 별도로 분리된 경우에는 수거, 운송, 처리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2. 가정 및 개인이 본 법 제75조 제1항 a항 및 b항에 규정된 대로 분리하지 않거나 잘못 분리한 경우에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수거, 운송, 처리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3. 기관, 조직, 생산, 영업, 서비스 운영 시설, 집중 생산·영업·서비스 구역, 산업 단지에서 발생한 생활 또는 사무활동 폐기물이 정부가 규정한 소량일 경우, 본 법 제75조에 규정된 가정 또는 개인과 같이 생활폐기물 관리 방식을 선택하거나, 본 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4. 기관, 조직, 생산, 영업, 서비스 운영 시설, 집중 생산·영업·서비스 구역, 산업 단지에서 발생한 생활 또는 사무활동 폐기물이 정부가 규정한 대량일 경우, 적절한 기능을 갖춘 재활용, 재사용, 폐기물 처리 시설에 인계하거나, 재활용, 재사용, 고체폐기물 처리 시설로 운반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갖춘 수집·운송 시설에 인계해야 한다.

5. 환경자원부 장관은 생활 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가격 책정 방법을 안내하고, 생활 폐기물 수집, 운송 및 처리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기준을 규정하며, 생활 폐기물 분류에 관한 기술 지침을 제공하고, 본 조 1항의 규정 이행을 안내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6. 시·도 인민위원회는 지역 내 가정 및 개인의 생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 폐기물 수집, 운송 및 처리 서비스의 구체적인 가격을 규정하며, 분류된 폐기물의 양이나 부피를 기준으로 가정 및 개인이 수집, 운송 및 처리 업무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형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7. 본 조 1항 및 본 법 제75조 1항의 규정은 늦어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어야 한다.

제80조. 생활폐기물 매립지 오염 처리 및 환경 복원

1. 매립 종료된 생활폐기물 매립지와 비위생적인 생활폐기물 매립지는 환경 보호 요구를 충족하도록 오염을 처리하고 환경을 복원해야 한다.

2. 투자 사업주 또는 생활폐기물 매립지 관리 시설은 다음의 책임이 있다:

a) 생활폐기물 매립지 매립 종료 직후 지역 경관을 복원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매립 종료일로부터 생활폐기물 매립지의 환경 변화를 관측하고 모니터링하며, 규정에 따라 도급 환경 보호 전문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c) 오염 처리 및 환경 복원 작업을 완료하고, 서류를 작성하며 활동 종료 후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부지를 인계해야 한다.

3. 정부는 생활 폐기물 매립지 환경 처리와 개선을 위해 개인 및 단체가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4. 자원환경부 장관은 생활 폐기물 매립지 폐쇄를 안내한다.

5. 지방 인민위원회는 국가가 관리하는 생활 폐기물 매립지와 지역 내 무단 생활 폐기물 매립지의 환경 처리 및 개선을 위해 자원과 예산을 배정한다.

제3장. 일반 산업 폐기물 관리

제81조. 일반 산업 폐기물의 분류, 보관, 운송

1. 일반 산업 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 재사용 또는 원료로 재활용하여 생산에 사용하는 일반 산업 폐기물 그룹;

b) 일반 산업폐기물 그룹은 건축 자재 생산 및 부지 조성에 사용되는 기술 기준, 표준, 기술 지침을 충족하는 경우;

c) 일반 산업폐기물 그룹은 처리해야 함.

2. 생산, 상업, 서비스 시설, 집중 생산·상업·서비스 구역, 산업 단지, 기관, 단체에서 발생하는 일반 산업폐기물의 소유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원천에서 분류할 책임이 있으며,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보관해야 함. 분류되지 않은 일반 산업폐기물은 이 조 제1항 c호에 규정된 폐기물로 관리해야 함.

3. 일반 산업 고형폐기물 중 유해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류되지 않았거나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해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4. 일반 산업 고형폐기물은 분류된 종류별로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유해폐기물과 혼합해서는 안 되며, 환경으로 먼지나 폐수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관은 자원환경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적합한 장비, 도구, 보관 구역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일반 산업 고형폐기물의 운송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폐기물은 운송 과정에서 떨어지거나 누출되거나 환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장비 및 용기에 담아야 하며, 대규모 폐기물의 경우에는 운송 수단의 장비나 용기에 직접 담아야 한다.

b) 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분류된 후 유형별로 운반해야 한다;

c) 일반 산업폐기물을 운반하는 운송 수단은 기술 요구를 충족하는 위치 추적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도로와 시간을 지방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대로 운행해야 한다.

제82조. 일반 산업폐기물 처리

1. 생산, 영업, 서비스 시설, 집적 생산·영업·서비스 구역, 산업 단지, 기관, 조직이 일반 산업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경우, 해당 폐기물은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 또는 일반 산업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다음 대상에게 인도해야 한다:

a) 법률에 따라 허가된 경우 직접 원료로 사용하거나, 건축 자재를 생산하거나, 토지 메우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산 시설;

b) 적절한 폐기물 공동처리 기능을 가진 생산 시설;

c) 일반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로서 적절한 기능을 갖춘 시설;

d) 일반 산업폐기물 운반 시설로서 본 항 a, b 또는 c에서 규정한 대상을 대상으로 이관 계약을 체결한 시설.

2. 일반 산업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설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3. 일반 산업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다음의 책임을 가진다:

a) 일반 산업폐기물의 예비 처리, 재사용, 재활용, 공동 처리, 처리 및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시스템, 수단, 장비, 저장, 처리 시설이 기술 요구사항 및 규정된 관리 절차를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b) 일반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설에서 유해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물 배출자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c) 권한 있는 국가 관리 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반 산업 폐기물의 발생 및 처분 상황에 대해 정기적 또는 수시로 보고한다.

d) 매 회 이관 시마다 일반 산업폐기물 처리용 인수인계 기록을 사용하고, 처리 시스템, 수단, 장비 운영일지를 작성하며, 여기에는 예비 처리, 재사용, 재활용, 동시 처리, 일반 산업폐기물 에너지 회수 등이 포함된다; 일반 산업폐기물에서 재활용 또는 회수한 제품 수량을 기록하는 장부(있는 경우)가 필요하다.

4. 일반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스스로 재활용, 처리, 동시 처리, 에너지 회수를 수행할 수 있다:

a) 일반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부지 내에서 기존의 기술, 환경보호 시설, 생산 장비를 이용하여 수행하며, 법규에 따른 환경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b)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 승인 결정, 환경허가와 일치해야 한다;

c) 새로운 소각로와 매립장을 투자하지 않고 일반 산업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며, 관련 계획에서 폐기물 관리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유해폐기물 관리

제83조. 유해폐기물의 신고, 분류, 수집, 보관, 운송

1. 유해폐기물 발생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환경 허가 신청서 또는 환경 등록 내용에 유해폐기물의 양과 종류를 신고할 것;

b) 유해폐기물을 비유해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 분류, 수집, 보관하며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

c) 법령에 따라 유해폐기물을 자체 재사용, 재활용, 처리, 공동 처리, 에너지 회수하거나, 적합한 환경 허가를 가진 시설에 유해폐기물을 이관하여 처리할 것.

2. 유해폐기물의 보관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반드시 분류된 종류에 따라 따로 보관해야 한다;

b) 유해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섞어두지 않는다;

c) 환경으로 먼지나 액체 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d) 법령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관할 수 있다.

3. 유해폐기물은 운반 시 처리 시설까지 적절한 전용 장비와 수단으로 보관 및 운반해야 한다. 유해폐기물 운송 수단에는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도로와 시간은 도(省) 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유해폐기물 운송이 허용되는 대상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법령에 따른 환경 보호 규정에 따라 기술적 요구사항과 관리 절차를 충족하는 수단과 장비를 갖춘 유해폐기물 배출 원 주체;

b) 환경 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운송해야 하는 폐기물 종류에 적합한 유해 폐기물 처리 기능을 가진 시설.

5. 자원환경부 장관은 유해 폐기물의 신고, 분류, 수집, 보관에 관한 기술 및 양식을 안내하고; 유해 폐기물 운송, 저장 장치 및 설비, 사고 예방 및 대응 과정에 관한 기술을 안내하며; 바젤 협약에 따른 유해 폐기물의 국경 간 운송 등록 및 운송, 폐기 방법을 안내한다.

제84조. 유해 폐기물 처리

1. 유해 폐기물은 적절한 기술로 처리해야 하며, 환경 보호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국가에서는 유해 폐기물 처리 서비스에 투자하고 제공하는 조직과 개인을 장려하며 혜택 정책을 제공합니다; 지역 규모의 유해 폐기물 처리 서비스 시설 투자도 장려합니다; 유해 폐기물 공동 처리도 장려합니다.

3. 유해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설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유해 폐기물 처리 내용이 포함된 국가 환경 보호 계획 또는 계획과 부합해야 하며, 유해 폐기물 공동 처리 시설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b) 규정에 따라 환경 안전 거리를 확보할 것;

c) 유해 폐기물 처리 기술은 기술 이전 관련 법규에 따라 검증되고 의견이 있어야 하며; 환경 친화적 기술, 최선의 기존 기술, 에너지 회수 결합 처리 기술의 적용을 장려합니다;

d) 환경 허가를 보유하고 있을 것;

đ) 환경보호 담당 인력이 환경 전문 교육 또는 적합한 전문 분야 교육을 받았을 것;

e) 기술, 수단, 적합한 전용 장비의 안전한 운용 절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g) 오염 통제 및 폐기물 관리, 산업 안전, 작업 위생,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 연간 정기 교육 및 훈련,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 유해 폐기물 처리 효율 평가, 오염 처리 및 활동 종료 후 환경 복원 방안을 포함한 환경 관리 계획을 갖출 것;

h) 폐기물 매립 활동이 있는 경우, 본 법 제137조에 따라 환경 보호 보증금을 예치할 것.

4. 자원환경부 장관은 유해 폐기물 처리 기술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본 조 제3항 g호의 이행을 안내한다.

5. 지방 인민위원회는 유해 폐기물 처리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조직하여 실행하며, 다른 지방 행정 단위에서 발생한 유해 폐기물의 수거를 제한하지 않고 지방 내 유해 폐기물 처리 서비스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85조 유해 폐기물 처리 서비스 시설 운영자의 책임

1. 본 법 제84조 제3항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2. 환경 허가서에 명시된 수량과 종류의 유해 폐기물을 수거, 운반, 접수, 처리한다.

3. 유해 폐기물 저장 및 처리 시스템, 수단, 장비가 기술 요구 사항 및 관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4. 처리할 수 없는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 폐기물에 대해 배출원 주체로서의 책임을 수행한다.

5. 환경 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 폐기물 운송을 정부가 규정한 적절한 기능을 가진 다른 유해 폐기물 처리 서비스 제공자의 소유주와 연결할 필요가 있을 때, 승인 권한에 따라 환경 허가 기관에 등록한다.

6.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물 관리 관련 바우처, 유해 폐기물 관리 보고서 및 도서, 문서 및 일지를 작성, 사용, 보관 및 관리합니다.

7. 수집 및 처리되는 유해 폐기물의 종류와 양, 처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표 및 제공한다; 수집 및 처리할 유해 폐기물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정보, 그리고 본 법률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및 제공되어야 하는 기타 환경 정보를 제공한다.

제5조. 폐수 관리

제86조. 폐수 수집 및 처리

1. 신도시 중심지 및 집중 주거 지역; 생산, 사업 및 서비스 시설, 집중 생산, 사업 및 서비스 구역 및 산업 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특별 사례를 제외하고는 빗물 배수 시스템과 별도의 폐수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도심 및 집중 주거 지역의 하수 관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조직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 폐수는 수집되어 폐수 수집 및 처리 시스템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b) 도시 내 생산, 영업, 서비스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도시 폐수 수집 및 처리 시스템에 연결하기 전에 수집되고 예비 처리를 거쳐야 하며, 예비 처리된 폐수는 도시 지역, 집약 주거 지역 또는 지방 정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c) 도시 내 생산, 영업, 서비스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집중 처리 시설이 없는 경우, 배출 전에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수집 및 처리되어야 한다.

3. 생산, 영업, 서비스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수 관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집중 생산, 상업, 서비스 단지 또는 산업 단지 내의 생산, 상업, 서비스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투자자가 건설하는 집중 생산, 상업, 서비스 단지 또는 산업 단지 내 폐수 수집·처리 시스템에 연결하기 전에 수집 및 초기 처리되어야 하며, 폐수가 환경 보호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b) 도시 외곽, 집중 주거지역, 집중 생산, 상업, 서비스 단지 또는 산업 단지 외부의 생산, 상업, 서비스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 수집 및 처리 시스템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환경 보호 요건을 충족하도록 수집 및 처리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4. 분산된 주거지역에서 조직 또는 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배출 전 환경 보호 요건을 충족하도록 현장에서 수집 및 처리해야 합니다.

5. 성급 인민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책임:

a) 국가가 법률에 따라 투자 책임을 가지는 지역 내에서 도시 및 집중 주거지 하수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해 투자하고, 투자 장려를 촉진한다;

b) 하수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이 없는 경우, 도시 및 집중 주거지 하수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 배치 계획을 세우고, 투자하거나 투자 장려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c) 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형성된 도시 지역 및 집중 주거지에서 하수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위한 토지를 배치할 수 없는 경우, 조직 및 가정이 환경 보호 요구를 충족하는 현장 하수 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일정과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d) 분산된 주거 지역의 조직 및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현장 수집 및 처리 지원 정책과 실행 로드맵을 제정한다.

6. 환경자원부 장관은 현장 하수 처리 기술과 기술 지침을 제공한다.

7. 건설부 장관은 본 조항에 규정된 도시 하수 및 집약적 주거 지역 하수 수집 및 배출 인프라 시설에 대해 지침을 제공한다.

제87조. 하수 처리 시스템

1. 하수 처리 시스템은 다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처리해야 할 하수의 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기술;

b) 최대 발생 하수량에 적합한 처리 시스템 용량;

c)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하수 처리;

d) 기술 절차에 따라 하수 처리 시설 운영.

đ) 폐수 처리 시스템에 대한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배출 지점은 좌표, 표지판, 표식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배출 점검 및 감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2. 폐수 처리 시스템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고체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유해 물질 함량이 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슬러지는 유해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6장 먼지, 배기가스 및 기타 오염물질 관리

제88조 먼지와 배기가스의 관리 및 통제

1. 먼지와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생산, 영업, 서비스 활동을 하는 조직과 개인은 환경 기술 기준을 충족하도록 먼지와 배기가스를 통제하고 처리해야 한다. 유해 물질을 포함한 먼지가 규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유해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2. 교통수단, 기계, 장비,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배기가스는 필터, 배기가스 저감장치, 방호장치 또는 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른 조치를 갖추어 환경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관련 부처, 장관급 기관은 공기 오염을 유발하는 먼지와 배기가스의 예방, 점검, 감독, 처리 활동을 수행하는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제89조 소음, 진동, 조명, 방사선, 불쾌한 냄새의 관리 및 통제

1. 소음, 진동, 조명,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조직이나 개인은 환경 기술 기준과 방사선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처리해야 한다.

2. 주거지역 내에서 소음, 진동, 조명, 방사선, 불쾌한 냄새를 발생시키는 조직이나 개인은 이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3. 교통량이 많아 소음, 진동, 빛,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도로를 관리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이를 줄이고 환경기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폭죽의 제조, 수입, 운반, 판매 및 사용을 금한다. 불꽃놀이의 제조, 수입, 운반, 판매 및 사용은 정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7장 기후 변화 대응

제90조 기후 변화 적응

1. 기후 변화 적응이란 자연 및 사회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며, 기후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기후 변화 적응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기후 변화 시나리오와 사회·경제 발전 전망을 기반으로 분야, 지역 및 주민 공동체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 취약성, 위험, 손실 및 피해 평가;

b) 기후 변화 적응 활동, 재난 위험 감소, 지역사회 기반 및 생태계 기반 기후 변화 적응 모델 실행; 해수면 상승 및 도시 침수 대응;

c) 기후 변화 적응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및 실행.

3. 자원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 부처 및 동급 기관과 협력하여 주관함:

a) 본 조 제2항 a호 및 c호의 규정 실행 조직.

b) 국무총리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5년마다 검토 및 갱신하며, 국가 수준의 기후변화 적응 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국무총리 승인 권한에 속하는 기후변화 적응 투자 프로젝트 및 과제 결정 기준, 기후 위험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c)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취약성, 위험, 손실 및 피해를 평가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d)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dd) 국가 수준의 기후변화 적응 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4. 부, 부와 동급 기관 및 지방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이 조의 제2항 b호에 규정된 내용을 이 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행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취약성, 위험, 손실 및 피해를 평가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종합하여 자원환경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b) 산업 및 지역 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개발하고 실행한다.

제91조. 온실가스 배출 완화

1. 주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및 아산화질소(N2O)이다. 함량은 낮지만 온실효과를 유발할 잠재력이 높은 가스는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삼질화질소(NF3)이다.

2. 온실가스 배출 완화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국가의 조건과 국제 약속에 적합한 경로와 방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온실가스 흡수 활동을 조직하고 실행한다;

b) 국가, 산업, 분야 및 관련 기초 단위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점검하고 측정하며 보고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심사한다;

c) 온실가스 배출 점검,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협력 메커니즘과 방법을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d)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법률과 국제 조약 규정에 적합하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협력 메커니즘과 방법을 구축하고 실행한다;

đ) 국내 탄소 시장을 조직하고 발전시킨다.

3.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분야 및 배출 시설 목록을 제정하며,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경제·사회 발전 조건과 상황, 생산, 경영, 서비스 시설의 단위 제품 및 서비스당 연료와 에너지 소비를 근거로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4. 환경자원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분야 및 시설 목록을 작성하고 국무총리에게 승인 요청하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시스템, 온실가스 배출 완화 측정, 보고 및 평가 시스템을 제정한다;

b) 2년마다 국가급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한다;

c)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결과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의 평가를 지도하고 실행을 조직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토해야 하는 분야와 기관에 대해 수행해야 한다.

5. 온실가스 배출량 검토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 분야를 관리하는 부처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온실가스 배출량 검토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 결과를 채집하여 다음 보고 기간의 1월 31일 이전에 환경자원부에 제출하여 총괄하고,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

b) 에너지, 농업, 토지 이용과 임업, 폐기물 관리, 산업 공정 분야에서 연간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조직한다;

c) 해당 부처 및 분야의 관리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보고 및 배출 저감 검증에 대한 절차와 기술 규정을 지도한다;

d) 매년 관리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완화 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보고 기간의 1월 15일 이전에 환경자원부에 보고하여, 국무총리에게 종합 보고하도록 한다;

đ) 관리 범위에 속하는 분야 및 산업 규모에 적합한 온실가스 배출 완화 기술 및 관리 조치의 선택과 적용을 안내한다.

6. 성급 인민위원회는 국가 및 산업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해 환경자원부 및 관련 부처,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관리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완화 관련 활동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7.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수행해야 하는 배출 시설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조직하고 수행하며,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하고, 2년마다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결과를 보고 기간의 12월 1일 이전에 자원환경부에 제출하여 정부 총리에게 종합 보고한다;

b) 매년 온실가스 배출 완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온실가스 배출 완화 활동을 시설의 품질 관리 프로그램, 청정 생산 프로그램, 환경 보호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수행한다;

c) 매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보고서를 작성하여 측정, 보고, 검증 시스템에 따라 환경부와 관련 부처, 동급 기관, 해당 지방 인민위원회에 보고 기간의 12월 31일 이전에 제출한다.

8.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92조. 오존층 보호

1. 오존층 보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활동으로, 오존층의 감소를 방지하고 태양의 자외선으로 인한 유해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2. 오존층 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의 범위 내에서 통제되는 오존층 파괴 물질과 온실가스의 생산, 수출, 수입, 소비 및 제거 활동을 관리한다.

b)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통제되는 온실가스 물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비에서 수집, 재활용, 재사용 또는 폐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c)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물질과 기후 친화적 물질을 사용하는 기술 및 장비를 개발하고 응용한다.

3. 자원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오존층 보호에 관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통제되는 오존층 파괴 물질 및 온실가스를 관리 및 제거하기 위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총리에게 제안하고, 관련 부처 및 동급 기관과 협력하여 주관한다;

b) 오존층 파괴 물질 및 온실가스 목록을 제정하고 사용 지침을 발행하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오존층 보호 조약의 이행 로드맵에 따라 이를 적절히 통제한다;

c) 해당 부, 부급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이 조항 b항에 규정된 목록에 속하는 물질의 관리, 통제, 사용 최소화 및 제거를 주관하며, 오존층 파괴 물질 및 온실가스 관리 및 제거에 관한 국가 계획을 조직적으로 시행한다.

4. 부, 부에 준하는 기관, 도급 인민위원회는 권한에 따라 이 조 제3항 b목에 규정된 목록에 속하는 물질의 생산, 수출, 수입, 소비 활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부장 및 부에 준하는 기관장은 오존층 파괴 물질과 온실가스 물질의 사용을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기술 전환 지원 정책과 관리 규정을 발행한다.

5. 이 조 제3항 b목에 규정된 목록에 속하는 물질을 포함하거나 사용하는 장비 및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된 오존층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에 따라 오존층 파괴 물질 및 관리 대상 온실가스 물질을 대체 또는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6. 본 조 제3항 b목에 규정된 목록에 속하는 물질을 포함하거나 사용하는 장비 및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수집, 운반, 재활용, 재사용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7. 오존층 보호 기술 전환을 사용하는 생산, 사업, 서비스 기반은 본 법 및 기술 이전 관련 법률에 따라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93조. 기후변화 대응 내용을 전략 및 계획에 통합

1. 전략 및 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내용을 통합하는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전략 및 계획의 장기 목표를 설정할 때 사용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기후변화 영향;

b) 전략 및 계획의 내용에 통합된 기후변화 대응 방안;

c) 전략 및 계획의 사회경제적 지표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의 분석 및 평가 결과.

2. 이 법 제25조에 규정된 전략과 계획은 이 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내용을 통합해야 한다.

제94조 기후변화 국가 데이터베이스

1. 기후변화 국가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정보와 데이터가 포함된다:

가) 기후변화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법규, 정책, 전략, 계획, 계획안, 기준, 기술 규범, 기술 규정 및 전문 절차, 경제-기술 정액;

나) 기후변화가 자원, 환경, 생태계, 생활 조건 및 경제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

다) 온실가스 배출과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경제사회 활동;

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 및 기후변화 적응 활동;

đ) 오존층 보호 및 오존층 파괴 물질 관리;

e) 국가 기후 평가 결과;

g) 각 시기의 기후 변화 시나리오;

h) 기후 변화 대응과 오존층 보호를 위한 과학 연구, 개발, 기술 이전;

i) 기후 변화 대응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한 자원;

k) 기후 변화 대응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국제 협력 활동.

2. 자원환경부는 기후 변화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갱신 및 활용 지침을 조직한다.

3. 부처, 부처급 기관, 지방 인민위원회는 본 조항 제1항에 규정된 조사, 탐색, 정보 및 데이터를 자신이 관리하는 분야와 범위에 따라 수집하여 자원환경부에 보내야 한다.

제95조. 기후 변화 대응 국가 보고서

1. 기후 변화 대응 국가 보고서의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기후 변화의 진행 상황 및 영향 개요;

b)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

c) 기후 변화 대응 노력과 성과;

d)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자원;

đ)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약속 이행 상황;

e)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기후 변화 영향 예측;

g) 기후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한 건의.

2. 중앙부처, 동급 기관, 지방정부는 소관 분야 내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자원부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3. 자원환경부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각 부처, 동급 기관 및 지방인민위원회가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제96조. 기후변화와 오존층 보호에 관한 국제 약속 이행

1. 자원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와 오존층 보호에 관한 국제 약속을 이행하는 주체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나) 국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기여, 2년마다 작성되는 투명성 보고서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와 오존층 보호에 관한 기타 국가 보고서의 작성, 갱신 및 이행을 조직.

c) 국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기여, 국제사회에 대한 베트남의 기후변화와 오존층 보호 관련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메커니즘과 정책을 구축한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2. 부, 부에 준하는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 및 오존층 보호와 관련한 국제적 약속 이행에 참여할 책임이 있으며, 이행 결과를 총괄하여 환경자원부에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장. 환경 기술 기준, 환경 기준

제97조. 환경 기술 기준 체계

1. 주변 환경의 환경 기술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토양 및 퇴적물의 환경 기술 기준 그룹;

b) 수질, 지하수, 해수의 환경 기술 기준 그룹;

c) 대기질 환경 기술 기준 그룹;

d) 조명 및 방사선 환경 기술 기준 그룹;

đ) 소음 및 진동 환경 기술 기준 그룹.

2. 폐기물 환경 기술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폐수 환경 기술 기준 그룹;

b) 생산, 사업, 서비스 활동의 배출가스 및 교통수단 배출가스 환경 기술 기준 그룹.

3. 폐기물 관리 환경 기술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유해 폐기물 환경 기술 기준 그룹;

b) 고체 폐기물 매립장 환경 기술 기준 그룹;

c) 현장 폐수 처리 시설 및 장비 환경 기술 기준 그룹;

d) 폐기물 소각로 환경 기술 기준 그룹.

ㄷ) 폐기물 공동 처리에 관한 환경 기술 기준 그룹;

ㄹ)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장비에 관한 기타 환경 기술 기준 그룹.

4. 외국에서 수입된 폐자재를 생산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환경 기술 기준.

5. 원료, 연료, 재료, 제품, 상품, 장비에 포함된 분해가 어려운 오염물질의 한계에 관한 환경 기술 기준.

6. 환경 보호 요구에 따른 기타 환경 기술 기준.

제98조. 주변 환경의 환경 품질에 관한 환경 기술 규범의 구축 및 적용 원칙; 원료, 연료, 재료, 제품, 상품, 장비에서 생분해가 어렵거나 오염 물질의 한계에 관한 환경 기술 규범

1. 주변 환경의 환경 품질에 관한 환경 기술 규범을 구축할 때에는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가) 인간의 건강, 생물 종의 발전 및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 환경의 품질 보호 및 개선 목표를 충족시키고, 환경 계획, 환경 구획, 환경 품질 평가 활동에 기여할 것;

나) 선진국과 동등성을 유지하고 국가 및 각 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적합할 것.

2. 주변 환경의 환경 품질에 관한 환경 기술 규범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a) 특정 위치나 지역에서 환경의 질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근거로 사용한다;

b) 관리 및 사용 목적에 맞는 환경 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한다;

c) 환경 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배출 활동이 있는 대상에 대해 환경 허가를 검토, 발급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며, 계획, 구역 또는 분류된 지역에서 환경 질 관리 목적에 맞게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3. 원료, 연료, 재료, 제품, 상품, 장비에서 분해가 어려운 오염물질의 한계를 규정하는 환경 기술 기준은 인간의 건강 보호 목표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협약에 따른 환경 오염 방지 목표를 충족해야 한다.

제99조. 폐기물, 폐기물 관리, 외국에서 수입된 재료로 사용하는 재활용품에 관한 환경 기술 규범의 수립 및 적용 원칙

1. 폐기물, 폐기물 관리, 외국에서 수입된 재료로 사용하는 재활용품에 관한 환경 기술 규범의 수립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a)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환경 기술 규범은 각 시기 국가의 기술 수준, 기술,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적합해야 하며, 지역 및 세계 각국의 규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생산, 영업, 서비스 시설이 최신 기술, 기존 최적 기술, 청정 기술, 환경 친화적 기술로 전환 및 적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b) 환경 폐기물에 대한 기술 기준은 수용 환경의 지역 및 구역에 적합해야 하며, 계획 및 환경 구획을 근거로 작성되어야 하고, 환경 품질 관리 목적과 환경 품질 개선을 유지해야 한다;

c) 폐기물 관리에 대한 환경 기술 기준은 각 유형의 폐기물 수집, 보관, 처리의 목적과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

d) 외국에서 수입된 원료 생산용 폐기물 관리에 대한 환경 기술 기준은 사전 예방을 보장하고 폐기물을 베트남에 반입하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ㄷ) 폐기물, 폐기물 관리, 해외에서 수입되어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환경 기술 규범은 정기적으로 5년마다 또는 필요 시 점검, 업데이트, 조정되어야 하며, 환경 품질이 환경 품질 관리 목적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엄격한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ㄹ) 폐기물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역 환경 기술 규범은 국가 환경 기술 규범보다 더 엄격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2.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환경 기술 규범의 적용은 다음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가)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환경 기술 규범은 제조, 상업, 서비스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통제하기 위해 적용되며,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b) 폐기물에 대한 환경 기술 기준은 환경 품질 관리 목적, 환경 수용 지역 및 폐기물 배출 규모와 유량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c)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투자 확장 프로젝트는 폐기물과 폐기물 관리를 위한 환경 기술 기준에서 규정한 최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d) 현재 운영 중인 생산, 상업, 서비스 시설은 폐기물과 폐기물 관리를 위한 환경 기술 기준 적용 로드맵을 실행할 계획이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đ)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술, 장비, 환경 품질 또는 폐기물 내 오염물질에 관련된 국가 환경 기술 기준이 아직 없는 경우, 선진 공업국 그룹에 속한 국가 중 하나의 국가 환경 보호 기준을 적용한다.

3. 외국에서 수입된 재활용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환경기술 기준의 적용은 다음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a) 외국에서 수입된 재활용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환경기술 기준은 수입 폐기물 화물 통관의 근거 중 하나이다.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재수출해야 한다;

b) 외국에서 수입된 재활용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환경기술 기준은 검사 등록된 각 수입 폐기물 화물에 적용되며, 법률 규정에 따라 검사 면제가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0조. 주변 환경 품질에 대한 환경기술 기준의 요구사항

1. 주변 환경의 환경 품질에 대한 기술 기준은 해당 환경 구성 요소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환경 지표의 허용 한계값을 규정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인간과 생물의 정상적인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는 환경 지표의 최소값;

b) 인간과 생물의 정상적인 생존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환경 구성 요소의 환경 지표 허용 최대값.

2. 주변 환경의 환경 품질에 대한 기술 기준은 환경 지표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샘플링, 분석의 표준 방법을 지시해야 한다.

제101조. 폐기물, 폐기물 관리, 생산 원료로 수입되는 폐자재 관리에 대한 환경 기술 규범 요구 사항

1. 폐기물에 대한 환경 기술 규범은 폐기물 내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허용 한계 값을 규정해야 한다. 폐기물 내 오염물질의 허용 한계 값은 오염물질의 유해성, 배출 규모, 환경 구역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2. 폐기물 관리에 대한 환경 기술 규범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수집, 저장, 처리 과정에서의 기술적 요구사항과 관리 요구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3. 생산 원료로 수입되는 폐자재 관리를 위한 환경 기술 규범은 수입 폐자재 묶음에서 허용되는 기술적, 관리적 요구 사항 및 최대 불순물 비율을 규정해야 한다.

4. 환경기술규범의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은 적절한 적용 로드맵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5. 본 조항에 규정된 환경기술규범은 지표, 기술적 매개변수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 채취, 측정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제102조. 환경기술규범의 작성, 심사, 공포

1. 국가 환경기술규범 및 지역 환경기술규범의 작성, 공포에 관한 권한, 순서, 절차는 기준 및 기술규범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른다.

2. 자원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국가 환경기술규범의 작성 및 공포;

b) 교통부와 협력하여 베트남에서 운행되는 도로 차량의 배출 가스에 대한 국가 표준 및 기술규범 적용 로드맵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공포하도록 주도.

3. 부, 부와 동등한 기관은 재사용, 재활용 및 폐기물을 원료, 재료로 사용하는 생산, 사업, 서비스 활동과 관련하여 기술 기준, 규범 또는 기술 지침을 환경부 의견을 받은 후에 발행한다.

4. 과학기술부는 표준 및 기술 규범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 기술 규범을 심사한다.

5. 주변 환경의 질이 환경 질 보호 목표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도(省) 인민위원회는 국가 환경 기술 규범이 발행된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 지역의 폐기물에 대한 환경 기술 규범을 발행할 책임이 있다.

제103조. 환경 기준

1. 환경 기준에는 주변 환경 품질 기준, 폐기물 관리 관련 환경 기준 및 기타 환경 기준이 포함된다.

2. 환경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는 법규 문서나 환경 기술 규범에 인용될 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3. 기본 환경 기준은 기준을 공표하는 조직의 관리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제104조. 환경 기준의 작성, 심사 및 공표

1. 환경 기준의 작성, 심사 권한, 절차 및 과정은 표준 및 기술 규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2. 자원환경부는 국가 환경 기준을 작성하고 심사를 제안한다.

3. 과학기술부는 환경에 관한 국가 표준을 평가하고 공포한다.

4. 기관, 조직은 법률에서 규정한 기술적 표준 및 규정에 따라 환경에 관한 기준 표준을 작성하고 공포한다.

제105조. 최적 사용 기술의 적용

1.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생산, 상업, 서비스 형태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 소유자 및 기관은 정부가 정한 일정에 따라 최적 사용 기술을 연구하고 적용할 책임이 있으며, 최적 사용 기술 적용 기술 지침을 작성하기 위해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최적 사용 기술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오염 물질 감소 능력;

나)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증가 능력;

다) 최적 사용 기술의 적용 및 운영 비용;

라) 에너지 절약 가능성;

마) 오염 예방 및 통제의 능동성.

3. 자원환경부는 과학기술부 및 관련 부처, 부처급 기관과 협력하여, 기존의 최적 기술 적용에 대한 기술 지침을 수립·발행하거나, 발전된 산업국 그룹에서 적용된 기존 최적 기술을 베트남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기존 최적 기술 목록을 검토, 갱신, 보충하여 실제 상황과 과학기술 발전 수준에 맞도록 보장하며; 환경 오염 위험이 있는 각 유형의 생산, 경영, 서비스에 대해 기존 최적 기술 적용 지침을 제공한다.

제 IX장. 환경 관측, 정보, 환경 데이터베이스 및 환경 보고

제1절. 환경 관측

제106조. 환경 관측에 대한 일반 규정

1. 환경 모니터링에는 폐기물 모니터링과 환경 모니터링이 포함되며, 이는 자동, 연속 모니터링, 정기 모니터링, 국가 권한 기관의 요구에 따른 모니터링을 통해 수행됩니다.

2. 환경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투자 프로젝트, 시설, 집중 생산, 사업, 서비스 구역, 산업 단지는 이 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규정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며, 환경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법률에 따라 환경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에 환경 품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조직이나 개인에게 권장합니다. 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지역 사회에 환경 품질 정보를 공개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4. 환경 감시 활동은 품질을 보장하고 품질 관리를 수행하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시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5. 환경 감시를 위한 장비와 기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검정 및 교정을 받아야 한다.

제107조. 환경 감시 시스템

1. 환경 감시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국가 환경 감시는 감시를 수행하고 배경 환경 및 영향 환경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감시소와 감시 위치 네트워크로서, 지역 간, 지방 간,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 배경 환경과 영향 환경의 정보를 제공한다.

b) 지방급 환경 모니터링은 지역 내의 환경 배경 및 영향 환경을 관찰하고, 배경 환경 및 영향 환경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 관측소와 관측 위치로 구성된 네트워크입니다;

c) 이 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부문 및 분야 관리에 필요한 환경 모니터링;

d) 투자 프로젝트, 시설, 집중 생산, 영업, 서비스 지역, 산업 단지에서의 환경 모니터링;

đ) 자연 보호구역에서의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

2.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에 참여하는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환경 모니터링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

b) 현장에서 환경 샘플을 채취하고 측정하는 조직;

c) 환경 샘플을 분석하는 실험실;

d) 환경 모니터링 장비를 검정하고 교정하는 조직;

đ)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처리 및 결과 보고를 수행하는 조직.

3. 환경 관측 시스템은 국가 전체 범위에서 통합적이고 연결성이 있으며 일관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동기화되어 계획되어야 합니다.

4. 국가 환경 관측 총괄 계획은 기술적, 전문적 성격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a) 국가 환경 관측 네트워크의 현황 분석 및 평가; 환경 분석 및 실험실 시스템, 환경 관측 데이터 및 관리 시스템;

b) 환경 보호 계획에서 환경 구역, 관측 및 경보 지침에 적합한 국가 환경 관측 총괄 계획의 관점, 목표, 계획안 선택;

c) 국가 환경 관측망 배치에는 전국 범위의 환경 구성 요소에 대한 관측 지점, 지표, 관측 빈도 및 자동 관측소 지향을 포함하며; 환경 분석 실험실, 환경 분석 시스템 및 환경 관측 자료 관리 시스템 발전 방향 설정;

d) 국가 환경 관측 프로젝트 목록;

đ) 국가 환경 관측망, 데이터베이스, 환경 관측 자료를 지방 환경 관측망,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연계하고 환경 관측망 연결 지향;

e) 계획 실행 로드맵 및 자원.

제108조 환경 관측 대상

1. 관측해야 할 환경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a) 수환경: 지표수, 지하수, 해수;

b) 대기환경;

c) 토양 및 퇴적물;

d) 생물 다양성;

đ) 소음, 진동, 방사선, 조명.

2. 배출원, 폐기물, 오염물질은 다음을 포함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가) 폐수, 배기가스;

나) 법률 규정에 따라 유해폐기물을 구분하기 위해 관리되어야 하는 산업폐기물;

다) 방사선;

라) 환경에 배출되고 축적되는 분해가 어려운 오염물질;

마) 기타 오염물질.

제109조. 환경 모니터링 책임

1. 자원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가) 전국 범위에서 환경 모니터링 활동을 지시, 지도 및 점검하고, 국가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수행하며, 이에는 생활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연안, 해양, 경제 핵심 지역, 지역 간, 지방 간, 국경을 초월한 환경 및 특수한 지역의 환경 모니터링을 포함하며, 자연보호구역에서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b) 국가 환경 관측 종합 계획을 수립, 심사하고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승인 요청;

c) 국가 및 지방 환경 관측 시스템과 생물다양성 관측 구축 기술 지침 제공.

2. 과학기술부는 환경 내 방사성 구성요소 관측 프로그램을 포함한 방사성 관측 프로그램을 시행함.

3. 농업농촌개발부는 농업 관리 목적의 환경 관측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이는 수자원, 토양, 퇴적물 관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관개, 수산 자원 개발 및 양식, 농업, 임업, 염업 등을 지원함.

4. 보건부는 근무지 환경 관측 프로그램을 시행함.

5. 국방부는 원해 해양 및 국경을 넘는 환경 관측 활동에 참여함.

6. 성급 인민위원회는 관할 지역 내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시행하며,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동일 성급 인민회의와 자원환경부에 보고한다.

제110조 환경 모니터링 활동 조건

1. 국가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 지방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 법률에서 요구하는 환경 보호 관련 사업체 및 서비스의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환경 모니터링에 관한 기타 활동은 환경 모니터링 규정에 따라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활동 조건을 충분히 갖춘 인증을 받은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2. 환경 모니터링 인력, 환경 모니터링 장비, 실험실의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고 환경 모니터링 프로세스와 방법을 갖춘 조직은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자격 증명서를 받는다. 인증서를 받은 조직은 자신들의 운영이 인증된 역량과 범위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3. 환경품질에 관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공개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기관, 조직 및 개인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환경 모니터링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정부는 본 조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11조. 하수 모니터링

1. 자동 및 연속 폐수 모니터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집중된 생산, 사업 및 서비스 구역과 산업 클러스터가 폐수를 환경으로 배출합니다;

b) 투자 프로젝트,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유형의 시설로서 평균 이상 폐수 배출량을 환경에 배출하는 경우;

c) 투자 프로젝트,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유형의 시설로서 대량의 폐수를 환경에 배출하는 경우.

2. 정기적인 폐수 모니터링 대상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집중된 생산, 사업 및 서비스 구역과 산업 클러스터가 폐수를 환경으로 배출합니다;

b) 대량의 폐수를 환경에 배출하는 투자 프로젝트, 시설.

3. 자동적이고 연속적인 폐수 모니터링은 환경 모니터링에 관한 기술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데이터는 직접 도급 환경 보호 전문 기관으로 전송된다.

4. 정기적인 폐수 모니터링은 시간, 빈도, 매개변수를 법률 규정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 자동적이고 연속적으로 모니터링된 매개변수에 대해서는 정기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없다.

5. 도급 환경 보호 전문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폐수 자동 연속 모니터링 데이터를 감시하고, 폐수 자동 연속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하며 환경기술규정에 따른 폐수 오염 물질 최대 허용치와 비교한다; 모니터링 데이터가 중단된 경우 시정 조치를 추적하고 점검한다; 환경기술규정 기준을 초과한 모니터링 항목을 발견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 방안을 제안한다;

b) 규정에 따라 지역 내 폐수 자동 연속 모니터링 데이터를 종합하여 환경부에 전송한다.

6.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대상자도 자체 폐수 처리 시스템 및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기 위해 폐수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7. 정부는 폐수 모니터링 대상, 폐수 자동 및 연속 모니터링의 매개변수와 실행 일정, 정기 폐수 모니터링의 시간과 빈도를 상세히 규정한다.

8. 자원환경부 장관은 폐수 모니터링 기술 규정을 발행한다.

제112조. 산업 먼지 및 배출가스 모니터링

1. 자동 및 연속 산업 먼지 및 배출가스 모니터링 대상은 대기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로서, 다량의 먼지나 배출가스를 환경으로 배출하는 곳을 포함한다.

2. 정기 산업 먼지 및 배출가스 모니터링 대상은 환경으로 다량의 배출이 이루어지는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을 포함한다.

3. 자동 및 연속 산업 먼지 및 배출가스 모니터링은 환경 모니터링 기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데이터는 도 단위 환경 보호 전문 기관으로 직접 전송된다.

4. 산업 먼지 및 배출 가스에 대한 정기적인 관측은 법률에서 규정한 시간, 빈도, 그리고 지표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연속적으로 관측된 지표에 대해서는 정기 관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5. 도급 환경 보호 전문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산업 배출 가스 자동 연속 관측 데이터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며, 환경 배출 기술 규범에 따른 오염 지표의 허용 최대값과 비교합니다; 관측 데이터가 중단된 경우 이를 추적하고 확인하며, 환경 기술 규범에 따른 허용치를 초과한 감시 지표를 발견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 방안을 제안합니다;

b) 관내 산업 배출 가스 자동 연속 관측 데이터를 종합하여 환경부에 규정에 따라 전송합니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대상에게 산업 먼지 및 배출가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스스로 먼지 및 배출가스 처리 시스템과 장치를 감시하고 감독하도록 권장한다.

7. 정부는 산업 먼지 및 배출가스 모니터링 대상, 자동 및 연속 공업 배출가스 모니터링 수행 매개변수 및 절차, 정기적인 산업 먼지 및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간과 빈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8. 환경자원부 장관은 산업 먼지 및 배출가스 모니터링에 대한 기술 규정을 발행한다.

제113조.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1. 환경자원부는 국가 환경관측 데이터를 관리하고, 정보 시스템과 국가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환경관측 데이터를 구축하며, 각 부처, 동등기관 및 지방의 환경관측 데이터를 통합하고 국가 환경 품질 정보를 공표하며, 전문 지침과 업무 지침을 제공하고 지방의 환경관측 데이터 관리에 기술 지원을 한다.

2. 각 부처 및 동등기관은 권한에 따라 환경관측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한다.

3. 지방인민위원회는 환경 모니터링 자료를 관리하며, 지역 내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가 환경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와 일관되고 통합되도록 하며, 지역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환경 질에 대한 정보를 공표한다.

4. 투자 프로젝트, 시설, 생산, 영업 및 서비스 집중 구역, 산업 단지는 폐기물 모니터링 데이터를 관리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폐기물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제2절 환경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제114조 환경 정보

1. 환경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오염 물질, 환경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흐름, 오염원; 투자 프로젝트, 시설, 생산, 영업 및 서비스 집중 구역, 산업 단지의 환경 보호 활동;

b) 법률에 따른 고형폐기물, 유해폐기물, 폐수, 배출가스 및 기타 폐기물에 대한 정보;

c)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승인 결정, 평가 결과 및 기타 정보(영업 비밀, 상업 비밀, 국가 비밀은 제외); 허가, 등록, 인증, 확인 내용; 투자 프로젝트, 시설, 생산, 영업, 서비스 단지, 산업 단지에 대한 환경 보호 점검 및 감사 결과;

d) 환경 통계 지표, 환경 품질, 환경 오염에 대한 정보;

đ) 자연유산, 자연 생태계, 생물종 및 유전자원; 자연 보호구역 및 생물다양성 보존 시설; 중요한 습지 지역 정보.

2. 환경 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a) 환경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며, 시의적절하게 수집되어야 한다;

b) 투자 프로젝트의 주체, 시설은 항상 본 조 제1항 a, b, c호에 규정된 환경 정보를 수집, 보관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c) 부, 동급 기관은 본 조 제1항 d호 및 đ호에 규정된 관리 범위 내의 환경 정보를 수집, 보관 및 관리한다;

d) 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 및 관리 계층에 따라 환경 정보를 수집, 보관 및 관리한다;

đ) 자원환경부는 국가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한다.

3. 환경 정보 제공 및 공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국가는 조직과 개인이 환경 정보 제공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b) 부, 부에 준하는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는 국가 환경 정보 시스템, 국가 환경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보고함으로써 환경 관련 정보를 환경부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

c) 투자 프로젝트 소유자 및 시설은 제1조 1항 a, b, c호에 규정된 환경 정보를 국가 환경 정보 시스템, 국가 환경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관련 국가 관리 기관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

d) 기관, 조직, 개인은 기관의 정보 포털이나 다른 방식으로 환경 정보를 공개하여 관련 대상자가 정보를 편리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 정보 공개는 본 법과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정부는 환경 정보의 내용과 관리, 환경 정보 제공 및 공개의 순서, 절차, 시기와 형태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15조. 환경 정보 시스템, 환경 데이터베이스

1. 환경 정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국가는 환경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투자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에 관한 디지털 플랫폼 및 디지털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한다;

b) 국토자원환경부는 국가 환경 정보 시스템을 구축, 관리, 활용할 책임이 있으며, 부처, 산업, 지방급 환경 정보 시스템의 시행을 지도한다;

c) 부처, 부처급 기관, 지방 인민위원회는 부처, 산업, 지방급 환경 정보 시스템을 구축, 관리, 활용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 환경 정보 시스템과의 동기화를 보장한다.

2. 환경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환경 데이터베이스는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접근, 제공, 사용 요구를 충족하며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환경 관련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 업데이트, 저장 및 관리되는 환경 정보의 집합이다;

b) 자원환경부는 국가 환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며, 각 부, 동급 기관, 성급인민위원회가 자체 환경 데이터베이스를 조직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c) 각 부, 동급 기관, 성급인민위원회는 자체 환경 데이터베이스를 조직하여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 환경 데이터베이스와의 통합, 연결, 상호운용성을 보장한다.

3. 정부는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16조 환경 관련 온라인 공공 서비스

1. 온라인 환경 공공 서비스에는 환경 관련 행정 서비스, 환경 정보 제공 서비스 및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환경 공공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2. 온라인 환경 공공 서비스 제공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관할 국가 관리 기관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공공 온라인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관, 조직, 개인에게 연결성, 상호 운용성, 편리성, 단순성, 안전성을 보장하고 환경에 대한 국가 관리 업무를 지원해야 합니다.

b) 자원환경부와 성(省)급 인민위원회는 환경 관련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구축, 조직하고, 지침을 제공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일관성, 연계성, 상호 연결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제3장. 환경 보고서

제117조. 환경 통계지표

1. 환경 통계지표는 베트남 통계지표 체계의 일부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며 환경 보호 활동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표 체계와 부합한다.

2. 환경 통계지표에는 국가 환경 통계지표와 자원환경부문 환경 통계지표가 포함되며, 이 법과 통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된다.

3. 부, 부에 준하는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는 소관 분야, 부문, 지역의 환경 통계 업무를 조직하고, 매년 환경 통계 지표를 환경자원부에 보고한다.

4. 환경자원부 장관은 환경 통계 업무를 수립, 지침 제정 및 실행을 조직하며, 환경자원부의 환경 통계 지표를 발행한다.

제118조. 환경 보호 업무 보고

1. 매년, 전년도 환경 보호 업무 보고는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a) 현급 인민위원회는 같은 급 인민회의 및 성급 인민위원회에 1월 31일 이전에 보고한다;

b) 산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단지 관리위원회는 1월 31일 이전에 성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한다;

c) 도(道) 인민위원회는 2월 15일 이전에 도인민회의와 자원환경부에 보고한다;

d) 부, 부급 기관은 부, 부급 기관의 환경 보호 업무 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2월 15일 이전에 자원환경부에 제출한다;

đ) 자원환경부는 전국 범위의 환경 보호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 첫 회기에서 국회에 보고한다.

2. 환경 보호 업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토양, 수질, 대기 질의 현황과 변화; 자연 유산과 생물 다양성;

b) 경제·사회 전반의 배경 및 환경에 대한 영향;

c) 환경 보호 활동의 결과에는 오염원 통제, 고체폐기물 및 유해폐기물 관리, 토양·수질·대기 환경 품질 관리, 오염 처리와 환경 품질 개선,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 자연 유산 및 생물 다양성 보호가 포함됩니다;

d) 환경 모니터링 및 경보 시스템;

đ) 정책, 법률 수립, 행정 절차 처리, 감독, 검사, 감사, 법률 위반 처리, 환경 관련 민원 및 고충 처리;

e) 환경 보호를 위한 조건 및 자원;

g) 환경 통계 지표 달성 결과;

h) 종합 평가;

i) 향후 환경 보호를 위한 방향, 과제 및 해결책.

3. 환경 보호 업무 보고 기간은 보고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4. 환경 보호 업무 보고서는 법률에 따라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로 제출됩니다.

5. 자원환경부 장관은 환경 보호 업무 보고서 작성 지침을 제공하며, 부처, 동등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환경 보호 업무 평가를 안내하고 조직한다.

제119조. 생산, 경영, 서비스 활동에서의 환경 보호 업무 보고

1. 투자 프로젝트 책임자와 시설은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환경 보호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책임이 있다.

2. 환경 보호 업무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연간 정기 환경 보호 업무 보고서. 보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보고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다;

b)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른 수시 환경 보호 업무 보고서.

3. 정기 환경 보호 업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폐기물에 대한 환경 보호 시설 및 조치의 활동 결과;

b) 감독기관, 검사기관 및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환경 보호 요구사항 이행 결과(있는 경우);

c) 정기 환경 모니터링 및 감시, 자동 및 연속 모니터링 결과;

d) 고형 폐기물 관리, 유해 폐기물 관리 업무;

đ) 수입 재활용 폐기물 관리 업무(있는 경우);

e)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활동(있는 경우);

g) 그 밖의 환경 보호 결과, 활동, 조치.

4. 환경 보호 업무 보고서는 법률에 따라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로 제출됩니다.

5. 자원환경부 장관은 생산, 영업, 서비스 활동 중 환경 보호 업무 보고의 내용, 양식, 형태 및 제출 시기를 상세히 규정한다.

제120조 환경 현황 보고

1. 환경 현황 보고는 환경 현황 개괄 보고와 환경 현황 전문 보고를 포함한다.

2. 환경 현황 보고서 작성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자원환경부는 국가의 환경 현황에 대한 개요 보고서를 5년에 한 번 작성하여 경제사회 발전 계획 이행 결과 평가에 사용하며, 매년 국가 환경 현황에 대한 전문 보고서를 작성한다;

b) 도(省) 인민위원회는 지역 환경 현황에 대한 개요 보고서를 5년에 한 번 작성하며, 매년 자원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 환경 현황에 대한 전문 보고서를 작성한다; 지역 환경의 긴급 문제를 기준으로 도(省) 인민위원회는 지역 내 환경 현황에 대한 추가 전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환경 현황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자연, 경제, 사회에 대한 개요;

b) 환경 영향;

c) 환경 질의 현황 및 변화.

d) 환경과 관련된 긴급 문제와 원인;

d) 환경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e)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 법률 및 활동의 실행 결과;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g) 환경과 관련된 도전 과제 예측;

h) 환경 보호를 위한 방향과 해결책.

4. 환경 현황 보고서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국가 환경 현황에 대한 종합 보고서는 임기 마지막 해 연말 회기 이전 회기에서 국회에 제출하며; 지방 환경 현황에 대한 종합 보고서는 해당급 지방의회에 임기 마지막 해 정기 회기에서 제출한다.

b) 국가 환경 현황에 대한 주제별 보고서는 다음 해 첫 국회 회기 전에 환경부 전자정보 사이트에 공표하며; 지역 환경 현황에 대한 주제별 보고서는 다음 해 해당급 지방의회 첫 정기 회기 전에 도/시 인민위원회 전자정보 사이트에 공표한다.

5. 환경부 장관은 환경 현황 보고서 작성지침을 마련하며; 부처, 동급 기관 및 도/시 인민위원회의 환경 현황 보고서 작성 및 실행 지침을 안내한다.

제 X장. 환경사고 예방, 대응 및 환경피해 배상

제1절.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

제121조.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일반 규정

1. 환경사고의 예방 및 대응은 안전 및 환경에 관한 절차와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환경사고 대응은 현장 지휘, 현장 인력, 현장 장비와 자재, 현장 물류를 원칙으로 한다.

3. 환경사고를 발생시킨 조직이나 개인은 환경사고 대응을 책임지고, 대응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환경 사고가 어느 시설이나 지역에서 발생하면,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책임자가 환경 사고 대응을 지휘하고 조직할 책임이 있다. 환경 사고 대응은 임무 분담, 계층별 지휘, 통일된 지휘 및 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장비, 수단 간의 긴밀한 협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5. 국가에서는 조직과 개인이 환경 사고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조건을 조성한다.

6. 누출, 유출, 폐기물 확산(이하 통칭하여 폐기물 사고)로 인한 환경 사고 예방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화학물질, 방사선, 기름 유출, 질병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한 환경 사고 예방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7. 정부는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122조 환경 사고 예방 책임

1. 투자 프로젝트 책임자 및 시설은 다음 사항을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a)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계획, 조치, 장비 요구 사항을 수행한다;

b) 정기 점검 제도를 시행하고, 환경 사고 발생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기술 조치를 적용한다.

2. 도(省)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a) 지역 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사고 위험을 조사, 통계, 평가한다;

b)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지역 내 환경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천 정보를 작성하고 공개한다;

c) 지역 내 환경 사고 위험 예방 및 경고 능력을 구축하도록 군(郡) 및 읍(면) 인민위원회를 지도하고 지도한다.

3. 부, 부와 같은 기관은 본 법 제127조 1항 a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환경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123조. 환경사고의 계층화 및 환경사고 대응 단계

1. 환경사고의 계층화는 사고 발견 시점에서의 오염 범위와 환경 악화 정도를 기준으로 담당 기관이 대응을 지휘할 책임을 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계층을 포함한다:

a) 기초 수준 환경사고는 생산, 사업, 서비스 시설 내에서 발생한 오염 범위와 환경 악화가 한정된 환경사고를 의미한다.

b) 군(郡) 수준 환경사고는 기초 수준 환경사고의 범위를 초과하고 특정 군 행정구역 내에서의 오염 범위 및 환경 악화가 있는 환경사고를 의미한다.

c) 성(省) 수준 환경사고는 군 수준 환경사고의 범위를 초과하고 특정 성 행정구역 내에서의 오염 범위 및 환경 악화가 있는 환경사고를 의미한다.

d) 국가적 환경사고란 2개 이상의 도(省) 행정구역에서 환경 오염 및 환경 악화가 발생하거나, 국가 간 환경 오염 및 환경 악화 범위를 갖는 환경사고를 말한다.

2. 환경사고 대응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다:

a) 환경사고 대응 준비;

b) 환경사고 대응 조직;

c) 환경사고 이후 환경 복원.

제124조. 환경사고 대응 준비

1. 이 법 제125조 제4항에서 규정한 환경사고 대응 지휘 책임자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환경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며, 자신이 승인한 환경사고 대응 계획에 따라 환경사고 대응 훈련을 조직하도록 지휘할 책임이 있다.

2. 국방부는 관련 부처, 중앙정부 산하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국가 재해·재난 대응 및 수색 구조 위원회, 성급 및 현급 재해·재난 대응 지휘부를 위한 환경 사고 대응 인력, 자원 및 장비를 지도하고 구축한다.

3. 투자 프로젝트의 책임자와 사업장·시설은 법률에 따라 환경 사고 대응 시설, 장비 및 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환경 사고 대응을 위한 현장 인력을 구축하고 훈련해야 한다.

4. 환경 사고 대응 계획의 제정 및 시행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국가 재해·재난 대응 및 수색 구조 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환경 사고 대응 계획을 제정 및 시행하며, 성급 재해·재난 대응 지휘부가 제정한 환경 사고 대응 계획의 시행을 점검한다.

b) 도(道)급 재해 및 구조 방지 본부는 도급 환경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시·군급 재해 및 구조 방지 본부가 수립한 환경 사고 대응 계획의 시행 여부를 점검한다;

c) 시·군급 재해 및 구조 방지 본부는 시·군급 환경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d) 투자 프로젝트 관리자와 시설은 해당 시설의 환경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5. 환경 사고 대응 계획에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고 시나리오가 포함되어야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6. 환경사고 대응 계획의 통합 및 결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본 조 제4항 a, b 및 c호에 규정된 환경사고 대응 계획은 민방위 계획이나 다른 사고 대응 계획과 통합 및 결합될 수 있습니다;

b) 본 조 제4항 d호에 규정된 환경사고 대응 계획은 다른 사고 대응 계획과 함께 통합, 결합 및 승인됩니다.

7. 환경사고 대응 훈련 조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기초단위 환경사고 대응 훈련은 최소 2년마다 1회 실시하며,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b) 군, 도, 국가 수준의 환경사고 대응 훈련은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환경사고 대응 계획에 따라 실시됩니다.

c) 환경 사고 대응 훈련에는 관련 기관, 조직, 인력, 지역사회 연락 대표, 사고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시설이 참여해야 한다.

제125조. 환경 사고 대응 조직

1. 환경 사고에 대한 정보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군(현) 단위 재난 및 구조 지휘 본부와 읍(면, 사회 단위) 인민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군(현) 단위 재난 및 구조 지휘 본부는 사고가 발생한 읍(면) 단위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직접 확인하고, 적시에 사고에 대응하며, 환경 사고를 공표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통보하여 이 법 제1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층별 대응에 따라 조직이 대응하도록 보고해야 한다.

3. 환경 사고 대응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a) 환경 사고의 원인을 확인하고, 환경으로 유출되거나 배출된 오염물질의 유형, 수량, 양을 파악한다;

b) 토양, 물, 공기, 인간 및 생물에 대한 영향 범위, 대상, 정도를 예비 평가한다;

c) 영향 범위, 대상, 정도를 격리하고 제한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인간, 재산, 생물 및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수행한다;

d) 오염물질 또는 오염 원인을 회수, 처리, 제거한다;

đ) 환경 사고에 대한 정보를 지역 사회에 알리고 제공하여 환경 사고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한다.

4. 환경 사고 대응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투자 프로젝트 주체, 시설은 시설 범위 내에서 환경 사고 대응을 조직할 책임이 있으며, 대응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읍·면·동 인민위원회와 군급 재난 및 인명 구조 지휘부에 신속히 보고하여 대응을 협조해야 한다;

b) 인민위원회 위원장, 군급 재난 및 인명 구조 지휘부장은 사고 대응을 지휘하고, 사고 대응 인력, 장비, 수단을 동원하며, 군급 발생 환경 사고에 대한 지휘관과 대변인을 지정한다;

c) 인민위원회 위원장, 성급 재난 및 인명 구조 지휘부장은 사고 대응을 지휘하고, 사고 대응 인력, 장비, 수단을 동원하며, 성급 발생 환경 사고에 대한 지휘관과 대변인을 지정한다;

d) 국가사고·재난대응 및 구조위원회 위원장은 사고 대응을 지휘하고, 대응 인력, 장비, 수단을 동원하며, 국가 환경사고에 대한 지휘자와 대변인을 지정한다.

5. 대응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사고 대응을 지시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은 요청받을 경우 환경사고 대응을 협력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

6. 환경사고로 인한 오염 범위나 환경 훼손이 시설이나 행정 단위를 넘어설 경우, 환경사고 대응을 지시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대응을 지시 받아야 한다.

7.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환경사고 대응을 지휘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필요할 경우 환경사고 대응 본부와 환경사고 원인 규명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결정한다.

8. 보건부, 각급 인민위원회는 환경사고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범위, 대상, 영향을 평가하고 예방 및 영향 제한 조치를 수행한다.

제126조. 환경사고 후 환경 복구

1. 투자 프로젝트 책임자 및 환경사고를 일으킨 시설은 사고 발생 시설의 범위 내에서 환경사고 후 환경 복구를 수행해야 한다. 환경사고 발생 마을 소재 인민위원회는 환경복구 활동을 점검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2. 군, 성, 국가 수준의 환경사고 후 환경복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a) 현급 인민위원회는 환경사고에 대한 환경 현황을 조사하고 평가하며, 환경 복구 계획을 작성, 승인하고 실행을 지휘한다. 환경사고 대응 단계 종료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급 인민위원회는 환경 복구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b) 성급 인민위원회는 환경사고에 대한 환경 현황을 조사하고 평가하며, 환경 복구 계획을 작성, 승인하고 실행을 지휘한다. 환경사고 대응 단계 종료 공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성급 인민위원회는 환경 복구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c) 자원환경부는 국가급 환경사고에 대한 환경 조사, 평가를 조직하고, 환경 복원 계획을 수립, 승인하며 실행을 지휘하며; 환경사고 대응 단계 종료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원환경부는 환경 복원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3. 환경 복원 계획의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사고 후 환경 현황을 설명하고 평가하기, 각 지역의 환경 오염 정도, 범위, 특성을 포함; 사고 발생 전 환경 현황, 토지 상태, 생태계 (있을 경우); 주변 환경 품질, 토지 복원, 생태계 주요 특징 복원을 위한 환경 기술 규범에 따른 환경 처리 요구.

b) 환경 복원 방안; 환경을 복원하고 개선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분석, 평가, 선택하다;

c) 선택된 해결책에 대한 환경 복원 항목 목록과 각 항목의 양;

d) 실행 계획; 환경 복원 각 단계별 실행 계획 분할; 환경 복원 기간 동안의 관리, 관측, 감시 프로그램; 환경 복원 결과 인수 계획.

4. 본 조 2항에서 규정한 환경 복원 계획의 점검, 감시, 인수 완료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환경 사고를 야기한 조직이나 개인이 승인된 계획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계획을 승인한 기관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환경 복원을 점검하고 감시할 책임이 있다;

b) 계획 승인 기관이 계획을 수행하는 경우, 사고를 일으킨 조직이나 개인은 환경 복원 완료의 감시, 평가, 점검, 인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5. 환경 사고 이후 환경 복구는 주변 환경의 질에 대한 환경 기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6. 환경 복구 계획을 승인하는 기관은 복구 단계가 종료되었음을 주민, 언론, 매체에 공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7. 자원환경부 장관은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제127조. 부, 부에 준하는 기관 및 각급 전문 기관의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책임

1. 부, 부에 준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a) 소관 사업 분야 및 관리 범위에 속하는 환경 사고 위험의 예방 및 경보, 환경 사고 대응 준비 활동, 환경 사고 발생 시 대응 활동을 지도, 점검 및 역량 구축;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 범위에 속하는 환경 사고 대응 조직

b) 국가 관리 범위에 속하는 환경사고 대응 계획의 내용을 안내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 범위에 속하는 환경사고 대응 절차, 기술, 환경사고 시나리오를 안내한다;

c) 국가 관리 범위에 속하는 환경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사고·재난대응 및 수색구조위원회에 발행을 제안한다;

d) 국가사고·재난대응 및 수색구조위원회로부터 배정된 관리 범위에 따라 국가 차원의 환경사고 대응에 참여한다.

2. 지방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은 부여된 기능, 임무, 권한에 따라 동일한 급의 인민위원회와 동일한 급의 재난방지 및 수색구조 본부의 환경사고 대응 계획 수립 및 발행을 자문하며, 환경사고 대비 활동의 준비와 대응 조직을 안내한다.

3. 자원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건설하고, 국무총리에게 폐기물 사고 대응 규정을 발행하도록 제출; 폐기물 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기술 지침을 안내;

b) 국가재난사고 및 구조위원회의 배정에 따라 국가급 환경사고 대응 조직에 참여;

c) 국가급 환경사고 발생 후 환경복원 조직을 지도; 환경사고 발생 후 환경복원에 대한 기술 지침을 안내.

4. 도(省), 시(郡) 환경보호 전문기관은 해당 지역의 환경사고 발생 후 환경복원 실행을 위해 해당 급 인민위원회에 자문할 책임이 있다.

제128조. 환경사고 대응을 위한 재정

1. 환경 사고를 일으킨 조직이나 개인은 환경 사고 대응 및 환경 복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시기적절하게 전액 부담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가 환경 사고 대응과 환경 복구를 조직하는 경우 환경 사고를 일으킨 조직이나 개인은 법률에 따라 국가에 환경 사고 대응 및 환경 복구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환경 사고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환경 사고를 일으킨 조직이나 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경 사고 대응 및 환경 복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3.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환경 사고 대응 및 환경 복구를 위한 예산 출처는 국가 예산 및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재원에서 마련된다.

4. 환경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동원된 인력, 자재, 장비는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 및 지급된다.

제129조.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에서 정보 공개와 지역 주민의 참여

1. 환경사고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직, 개인, 지역 주민은 주변 시설의 사고 위험과 환경사고 대응 조치에 대해 통보를 받아야 하며, 환경사고 대응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참여 및 감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투자 사업주, 시설은 환경사고 위험과 환경사고 대응 조치에 대해 해당 읍·면·동 주민위원회에 통보하여 주변 조직, 개인,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3. 환경사고 대응 단계와 환경 복구 단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은 기관이나 권한 있는 사람이 대중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조직, 개인, 지역사회가 이를 알 수 있고 참여하며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환경사고 대응 지휘 책임자와 환경사고 대변인은 환경사고에 대한 정보를 언론, 언론사, 지역사회에 적시에 제공하고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다. 환경사고 대응 지휘 책임자와 환경사고 대변인이 제공하고 발표하는 환경사고 정보는 공식 정보이다.

5. 언론 및 언론 기관은 환경사고와 환경사고 대응에 대해 정확하고, 진실하며, 완전하고, 적시에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2조. 환경 피해 보상

제130조. 오염, 환경 악화로 인한 손해 및 환경 손해 배상 책임의 결정 원칙

1. 오염, 환경 악화로 인한 손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환경의 기능 및 유용성 감소;

b) 환경의 기능 및 유용성 감소로 인해 발생한 사람의 생명, 건강, 재산 및 조직과 개인의 합법적 이익에 대한 손해.

2. 환경 손해를 발생시킨 조직이나 개인을 확인하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환경 손해를 발생시킨 조직이나 개인은 자신이 발생시킨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또한 손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배상 청구 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02개 이상의 기관이나 개인이 환경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 배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가) 각 대상의 환경 손해 배상 책임은 오염물 종류, 배출량 및 기타 요소에 따라 정해진다;

나) 각 대상의 환경 손해 배상 책임, 손해 확인 비용 부담 및 손해 배상 청구 절차 수행은 전체 환경 손해에서 발생한 손해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당사자 또는 환경 관련 국가 관리 기관이 책임 비율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관이나 법원이 권한에 따라 결정한다.

4. 조직이나 개인이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충분히 준수하고, 요구를 충족하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갖추며, 환경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경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없으며, 손해를 확인하고 배상 청구 절차를 수행하는 데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31조. 환경 피해 배상 청구 책임 및 환경 피해 확인

1. 각급 인민위원회, 조직, 개인은 환경이 오염되었거나 악화된 징후를 발견하면, 배상 청구 책임이 있는 기관에 통보하고, 환경 오염 또는 악화로 인한 손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고 심사하여 본 조 제2항에서 규정한 환경 피해를 확인하도록 한다.

2. 오염 및 환경 악화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와 자료 및 증거 수집, 심사 조직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읍·면·동 주민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환경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읍·면·동 주민위원회는 군(구) 주민위원회에 오염 및 환경 악화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고 심사하도록 요청한다;

b) 군(구) 주민위원회는 2개 이상의 행정 구역 단위에서 발생한 오염 및 환경 악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와 증거를 수집·심사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읍·면·동 주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오염 및 환경 악화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고 심사한다;

c) 도(省) 인민위원회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2개 이상의 시·현(행정구역)에서 발생한 오염이나 황폐화로 인한 환경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와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할 책임이 있다.

d) 자원환경부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도(省)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2개 이상의 도급 행정구역에서 발생한 오염이나 황폐화로 인한 환경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와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할 책임이 있다.

3. 환경 기능과 유용성이 저하되어 발생한 인명, 건강, 재산 및 합법적 이익에 대한 손해를 입은 조직이나 개인은 스스로 또는 국가 기관, 다른 조직, 개인에게 위임하여 손해를 확인하고, 이 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정부는 본 조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32조. 오염 및 환경 악화로 인한 손해의 확인

1. 환경 기능 및 유용성 저하로 인한 손해 확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오염되거나 악화된 환경의 범위, 면적, 지역을 확인한다;

나) 손상된 환경 요소의 수량, 생태계 유형, 피해를 입은 종을 확인한다;

다) 각 환경 요소, 생태계, 종의 손해 정도를 확인한다.

2. 환경의 기능 저하와 유용성 감소로 인한 손해의 산정은 손해를 입힌 측과 손해를 입은 측이 독립적으로 또는 협력하여 진행한다. 각 당사자 또는 모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환경 보호 전문 기관은 손해 산정 방법을 안내하거나 손해 산정 과정을 참관할 책임이 있다.

3. 인간의 건강, 생명, 재산 및 조직과 개인의 합법적 이익에 대한 손해 산정은 환경 기능 저하와 유용성 감소로 인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4. 정부는 오염 및 환경 악화로 인한 손해 산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제133조. 환경 손해 배상 해결

1.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됩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 조정;

나)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다)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

2. 법원에서의 해결은 계약 외 민사 배상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위법 행위와 발생한 피해 간의 인과 관계 입증에 관한 규정은 제외됩니다. 환경에 대한 위법 행위와 발생한 피해 간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책임은 환경 오염을 발생시킨 조직이나 개인에게 있습니다.

제134조.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 비용

1. 본 법 제130조 1항 a목에 규정된 환경 피해 보상 비용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가) 환경 기능 및 유용성 저하로 인한 즉각적 및 장기적 피해 비용;

나) 환경 처리 및 복원 비용;

다) 피해 원인 감소, 제거 또는 환경 사고 대응 조직 비용;

라) 피해를 확인하고 환경 피해 보상 절차를 수행하는 비용;

마)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본 항 a, b, c, d목 규정을 적용하여 환경 피해 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보상 및 환경 피해 보상 해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2. 피해 보상 비용은 조직이나 개인이 직접 지불하거나 베트남 환경 보호 기금 또는 지방 수준 환경 보호 기금에 납부하여 조직이 지불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5조. 기능 저하 및 환경 유용성 손해의 감정

1. 환경 기능 및 유용성 저하로 인한 피해의 감정은 피해를 입은 조직, 개인 또는 환경 피해 배상 문제를 처리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행된다.

2. 피해 감정의 근거는 피해 배상 요구서, 정보, 자료, 증거 및 피해 배상과 관련된 기타 근거와 피해 객체를 포함한다.

3. 피해 감정 기관은 피해 감정을 요청한 측이 선택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 피해 감정 기관의 선택은 피해 배상 문제를 처리하는 기관이 결정한다.

4. 정부는 환경 기능 및 유용성 저하로 인한 피해 감정에 대해 상세히 규정한다.

제11장. 환경 보호를 위한 경제 수단, 정책 및 자원

제1절. 환경 보호를 위한 경제 수단

제136조. 환경 보호 관련 세금 및 수수료 정책

1. 환경보호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환경보호세는 사용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제품과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b) 환경보호세의 세율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c) 환경보호세에 대한 규정의 제정 및 시행은 세법에 따른다.

2. 환경보호료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환경보호료는 환경 배출, 광물 채굴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 법률에 따라 환경보호와 관련된 공공 서비스에 적용된다;

b) 환경 보호 요금은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양, 독성 정도, 폐기물 수용 환경의 특성, 광물 채굴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정도, 환경 보호 분야의 공공 서비스 성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c) 환경 보호 요금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실행은 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

3. 자원환경부는 폐기물이나 제품, 물품 사용 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및 오염 정도를 평가하고, 환경 보호세 및 요금 부과 대상, 세율·요금 표, 각 대상별 환경 보호세 및 요금 수준, 환경 보호 요금 산정 방법을 제안하며, 이를 재정부로 제출하여 종합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검토 및 결정을 보고한다.

제137조 환경보호예치금

1. 환경보호예치금은 본 조 2항에서 규정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복구, 위험 처리, 환경오염 위험에 대한 책임을 조직과 개인이 부담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다음 활동을 하는 조직과 개인은 환경보호예치금을 이행해야 한다:

가) 광물 자원 채굴;

나) 폐기물 매립;

다) 생산 원료로 외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는 행위.

3. 환경보호예치금은 법률에 따라 현금, 귀금속, 보석 또는 가치 있는 증서로 이행할 수 있다.

4. 조직과 개인은 다음과 같이 예치금을 이행한다:

a) 본 조 제2항 a호 및 b호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과 개인은 베트남 환경보호기금 또는 지방 환경보호기금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b) 본 조 제2항 c호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과 개인은 베트남 환경보호기금, 지방 환경보호기금 또는 법률이 정한 금융, 신용 기관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5. 정부는 본 조의 세부 사항과 보증금 수준, 보증금 형태, 보증금 이자 적용 원칙, 환경보호 보증금 환급에 관해 규정한다.

제138조. 자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급

1. 자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급이란, 조직과 개인이 자연 생태계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자연 생태계가 창출한 환경적 가치와 경관을 제공하는 조직과 개인에게 보호, 유지 및 자연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유료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임업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된 산림 생태계의 환경 서비스;

b) 관광, 레크리에이션, 수산 양식 목적을 위한 습지 생태계 서비스;

c) 관광, 레크리에이션, 수산 양식 목적을 위한 해양 생태계 서비스;

d) 관광, 레크리에이션 목적을 위한 암석 산지, 동굴 및 지질 공원의 생태계 서비스;

đ) 탄소 흡수 및 저장 목적의 자연 생태계 서비스(단, 본 항목 a호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

3. 자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요금 지불 원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하나 이상의 자연 생태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자연 생태계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b) 자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직접 지불 또는 위탁을 통한 간접 지불 형태로 이루어진다;

c) 자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금은 자연 생태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의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회계 처리되어야 하며, 자연 생태계를 보호, 유지 및 발전시키는 활동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d) 자연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자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금으로 얻은 돈을 자연 생태계를 보호, 유지 및 발전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

4. 다음 활동이 있을 경우 조직이나 개인은 자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해야 한다:

a) 수산양식, 수상 레저 서비스를 위해 생태계의 수면 및 해면을 개발, 이용하는 경우;

b) 관광, 레저 서비스를 위해 생태계의 경관을 개발, 이용하는 경우;

c)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생산 및 사업 활동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생태계의 탄소 흡수 및 저장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139조. 탄소 시장의 조직 및 발전

1. 국내 탄소 시장은 법률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협약에 따라 국내외 탄소 신용권 거래, 상쇄 메커니즘에서 획득한 탄소 신용권, 온실가스 배출권 교환 활동을 포함한다.

2.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본 법 제91조 제3항에 규정된 목록에 따라 온실가스 재고를 수행하고 배출 한도를 할당받아 국내 탄소 시장에서 거래하고 매매할 권리를 가진다.

3.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산정 근거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국가 기후변화 전략 및 관련 다른 개발 전략, 계획;

나) 본 법 제91조 3항에 규정된 범위 내 국가, 부문, 시설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

다) 국가 조건 및 국제 약속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로드맵 및 방법.

4.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은 배정받은 허용량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며, 배정된 허용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탄소시장을 통해 다른 대상의 허용량을 구매해야 한다.

5.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배정받은 허용량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탄소시장을 통해 배출이 필요한 다른 대상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6. 온실가스 배출 시설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으로서 참여하는 국내 및 국제 규정과 조약에 따라 국내외 탄소 신용 거래 및 상쇄 메커니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내 탄소 시장에서 탄소 신용을 거래할 수 있다.

7. 국내 탄소 시장에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 시설은 교환, 경매, 대여, 반환, 쿼터 및 탄소 신용 이전을 수행하며, 법률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탄소 신용 교환 및 상쇄 메커니즘을 수행한다.

8. 자원환경부는 단계별 및 연간 온실가스 배출 총 쿼터를 총리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9. 재무부는 환경자원부 및 관련 부처, 부처급 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탄소 시장을 설립한다.

10. 환경자원부는 이 조항 제2항에 따른 대상에게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배분하고, 국내 탄소 시장을 운영하며 세계 탄소 시장에 참여한다.

11. 정부는 이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며,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배분 비용, 국내 탄소 시장 시행의 로드맵과 시기를 국가의 경제·사회 조건 및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적합하게 정한다.

제140조. 환경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보험

1. 보험업체가 환경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보험을 실시하도록 장려한다.

2. 이 법 제28조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그룹을 기준으로, 정부는 환경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보험을 구매해야 하는 대상을 상세히 규정한다.

3.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대상에게 환경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보험을 구매하도록 권장한다.

제2장. 환경 경제 우대, 지원 및 발전 정책

제141조. 환경 보호에 대한 우대 및 지원

1. 환경 보호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국가는 토지와 자본에 대해 우대와 지원을 실시하며,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해 세금과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며, 친환경 제품에 대해 가격 보조와 운송료 보조를 제공하고, 법률에 따른 환경 보호 활동과 관련된 기타 우대와 지원을 제공한다;

b) 조직 및 개인이 여러 환경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활동에 대해 상응하는 우대와 지원을 받는다;

c) 동일한 환경 보호 활동이 본 법률의 규정과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라 모두 우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우대와 지원이 규정된 문서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

d)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우대와 지원의 정도와 범위는 각 시기별 환경 보호 정책에 맞게 조정된다.

2. 환경 보호와 관련된 투자 및 사업 활동에 대한 우대와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투자 프로젝트는 폐기물 수집, 처리, 재활용 또는 재사용 관련 산업에 속하는 경우;

b)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 장비,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기업에는 에너지 회수가 결합된 폐기물 처리 기술, 에너지 절약 기술, 집중 생활하수 처리 서비스, 주변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전기 및 재생 연료를 사용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청정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생산, 환경 모니터링 장비, 현장 생활하수 처리 장비, 베트남 생태 라벨 인증을 받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이 포함됩니다.

3. 투자 및 비즈니스 활동이 아니며 우대 및 지원을 받지 않는 환경 보호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기술 혁신, 폐기물 처리 시설의 개조 및 업그레이드 활동은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단계에 따라 진행됩니다;

b) 주택을 생산, 상업, 서비스 집중 지역이나 산업 단지에서 이전하거나 환경 안전 거리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설을 이전하는 활동;

c) 천연 자본 개발 투자, 자연 유산 보호 활동.

4.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활동, 환경 보호 관련 기술 이전은 과학, 기술, 기술 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대 및 지원됩니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142조 순환 경제

1. 순환 경제는 설계, 생산, 소비 및 서비스 활동이 원자재와 재료 사용을 줄이고,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며, 폐기물 발생을 제한하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경제 모델을 말합니다.

2. 부, 부에 준하는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는 전략, 계획, 프로그램, 개발 제안서 작성 단계부터 순환 경제를 통합하고, 폐기물 관리, 재사용, 재활용을 수행해야 한다.

3. 생산, 영업, 서비스 기관은 프로젝트 설계, 제품 및 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산,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원 활용을 줄이고, 폐기물을 줄이며, 폐기물 재사용 및 재활용 수준을 높이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4. 정부는 국가의 경제사회적 조건에 맞는 순환 경제 실행을 위한 기준, 로드맵, 장려 메커니즘을 규정한다.

제143조 환경 산업 개발

1. 환경 산업은 베트남 경제 산업 체계 내에서 환경 보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 장비 및 제품을 제공하는 경제 산업이다.

2. 국가는 환경 산업 발전을 위한 조직 및 개인을 투자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국제 약속에 부합하도록 환경 상품 시장 개방 로드맵을 실행한다.

3. 정부는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44조 환경 서비스 개발

1. 환경 서비스는 수질, 공기, 토양 오염을 측정, 통제, 제한, 예방 및 최소화하고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폐기물 및 기타 오염물 처리, 생물 다양성 보존 및 관련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산업이다.

2. 국가는 환경 서비스 시장 발전 정책을 가지며, 국제적 약속에 부합하는 경로에 따라 환경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고, 조직 및 개인이 연구 투자와 환경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3. 다음 분야에서 조직과 개인이 환경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a)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 처리;

b) 환경 모니터링, 분석, 환경 영향 평가;

c) 오염되고 황폐화된 지역의 환경 및 생태계 복원, 개선;

d) 친환경 생산 기술, 환경 기술, 에너지 절약 기술, 청정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생산 기술의 자문 및 기술 이전;

đ) 환경, 청정 에너지, 재생 에너지, 에너지 절약 관련 자문, 교육, 정보 제공;

e) 상품, 기계, 장비, 기술의 환경 관련 감정;

g) 환경 피해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감정; 인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감정;

h) 환경 보호와 관련된 기타 서비스.

4. 환경 서비스 제공 가격은 가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145조. 환경 친화적 제품 및 서비스

1. 환경 친화적 제품 및 서비스란 환경 친화적인 원료, 재료, 생산 및 관리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하며,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환경과 인간 건강의 안전을 보장하며, 유관 기관에 의해 인증 또는 인정받은 제품 및 서비스이다.

2. 베트남 에코라벨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베트남 권한 기관이 인증한 라벨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가 베트남 에코라벨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관측, 분석, 평가하는 작업은 이 법령에 따라 환경 관측 기관과 제품, 상품 품질법, 측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3. 베트남은 국제적, 국가적 수준에서 베트남과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인증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인정합니다.

4. 정부는 본 조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46조. 녹색 구매

1. 녹색 구매란 베트남 에코라벨로 인증되었거나 법률에 따라 인정된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 및 과업에 대해 정부 규정에 따라 녹색 구매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제147조. 천연자원의 개발, 이용 및 육성

1. 천연자원이란 토지, 물, 숲, 수산자원, 광물, 화석연료, 자연 에너지 자원 및 자연 생태계 서비스 등을 포함한 자연 자원을 말한다.

2. 천연자원의 개발, 이용 및 육성은 다음 원칙에 따라 수행된다:

가) 천연자원은 법률에 따라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목적을 위해 조사·평가된다;

나) 국가는 재생 가능하고 자연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천연자원의 유지 및 발전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한다;

다) 천연자원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천연자원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우선 재투자된다.

3. 국가는 단체 및 개인이 천연자원의 이용, 개발, 장점 발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투자를 장려한다.

4. 부, 부에 준하는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는 자연 자본 개발 투자 통합을 경제사회 발전 전략, 계획, 프로그램, 사업안, 프로젝트에 반영해야 한다.

제3장. 환경 보호를 위한 자원

제148조. 환경 보호를 위한 자원

1. 국가는 다음과 같은 환경 보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을 배정한다:

a) 폐기물 관리, 폐기물 처리 지원;

b) 환경 질 개선, 복원, 회복;

c)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 인프라 구축; 환경 보호를 위한 장비; 환경 모니터링;

d) 환경 보호 관련 검사, 감사, 감독;

e) 자연 보존, 생물 다양성 보존; 자연 유산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응;

f) 과학 연구, 환경 기술 개발 및 이전;

g)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는 홍보; 환경 교육; 지식 보급,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홍보;

h) 국제 환경 보호 통합 활동 및 국제 협력;

i) 법률에 따라 규정된 환경 보호와 관련된 기타 국가 관리 활동.

2. 본 조 1항에 규정된 환경 보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은 다음과 같다:

a) 환경 보호를 위한 상시 지출, 개발 투자 지출을 포함한 국가 예산;

b) 환경 보호를 위한 사회화 자본.

3. 국가 예산에는 환경 보호 활동을 위한 별도 항목이 있으며,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배치하고, 예산 여력과 환경 보호 요구 및 임무에 부합하도록 한다.

4. 투자 프로젝트의 주체 및 기관은 다음과 같은 환경 보호 활동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a) 법률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술을 혁신적으로 투자.

b) 법률에 따라 환경 보호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투자;

c) 환경 모니터링 및 감시 프로그램 수행(있는 경우);

d)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 수행(있는 경우);

đ)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환경 보호 활동.

5. 본 조 제4항에서 규정한 환경 보호 활동을 위한 자금은 기초 시설의 회계 시스템에서 집계, 회계 처리 및 공개되어야 하며, 법률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6. 자원환경부는 환경 보호 활동을 위한 자원의 집계, 추적 및 공개를 안내한다.

7. 정부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149조. 그린 크레딧

1. 그린 크레딧은 다음 투자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신용이다:

a) 천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b)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

c) 폐기물을 관리한다;

d) 오염을 처리하고 환경 질을 개선한다;

đ) 자연 생태계를 복원한다;

e) 자연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한다;

g) 환경과 관련된 다른 혜택을 창출한다.

2. 베트남 내 외국은행 지점 및 신용기관의 대출 활동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대출 활동에서 환경 리스크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베트남 내 외국은행 지점 및 신용기관이 제1항에 규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우대 금융 지원 또는 대출을 장려한다.

4.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는 신용기관과 외국은행 지점의 대출 활동에서 환경 리스크 관리를 지침으로 제공한다.

5. 정부는 녹색 신용 제공 실행 계획과 장려 메커니즘을 발행한다.

제150조. 녹색 채권

1. 녹색채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채권법에 따라 발행하여 환경 보호 활동 또는 환경에 이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2. 녹색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채권법에 따라 회계 처리 및 추적되어야 하며, 환경 보호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나 환경에 이로운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환경 보호 시설의 개조 및 업그레이드;

b) 기존 기술 중 최선의 기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기술 변경;

c) 순환 경제, 녹색 경제 적용, 저탄소 배출;

d) 환경 오염 방지 및 최소화;

dd) 환경 사고 발생 후 환경 복원;

e) 자연자원 및 토지 자원의 효율적 사용, 에너지 절약,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g) 다목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

h)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수를 처리;

i)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자연 자본 개발에 투자;

k) 규정에 따른 기타 투자 프로젝트.

3. 그린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는 투자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환경 허가증 및 그린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4. 그린 채권 발행 주체와 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는 본 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151조. 환경 보호 기금

1. 베트남 환경보호기금과 지방 환경보호기금은 국가 금융기관으로, 중앙, 지방, 직할시에서 설립되어 우대 대출을 제공하고, 예치금을 수령하며, 후원, 지원, 환경보호 활동을 위한 재정적 기여를 투자한다. 국가는 기업, 조직, 개인이 환경보호기금을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2. 환경보호기금 설립 권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총리는 베트남 환경보호기금의 설립, 조직 및 활동을 결정한다;

b) 지방 인민위원회는 지방 환경보호기금의 설립, 조직 및 활동을 결정한다;

c) 조직, 기업, 개인은 환경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3. 정부는 베트남 환경보호기금과 지방 환경보호기금의 운영 자본원을 규정한다.

제152조. 환경 보호에 관한 과학 연구, 기술 개발, 기술 이전 응용

1. 환경 보호에 관한 과학 연구, 기술 개발, 기술 이전 응용에 투자하는 조직과 개인은 국가의 우대와 지원을 받는다.

2. 환경 보호에 관한 과학 연구, 기술 개발, 기술 이전 응용 활동 중 국가가 우대하고 지원하는 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자연 자원의 효율적 사용, 에너지 절약, 자연 보존, 생물 다양성 및 환경 친화적 활동;

b)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폐기물 처리, 환경 복원 및 회복;

c) 환경 오염 관리 및 최소화; 환경 변화 모니터링 및 예측;

d) 기후 변화 대응 방안 연구 및 구축.

제4장. 환경 보호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153조. 환경 보호에 관한 교육, 훈련 및 양성

1. 국가 교육 시스템의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에는 환경 보호에 관한 지식과 법률이 통합되고 포함된다.

2. 국가는 환경 보호 인력 양성과 훈련을 우선시하며, 환경 보호와 관련된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직 공무원과 직원의 교육 및 훈련에 투자하고, 조직과 개인이 환경 보호 교육과 인력 양성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3. 교육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과 협력하여 환경 보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환경 보호 인력 개발을 규정한다.

제154조. 환경 보호에 관한 지식의 전달, 보급 및 법률 홍보

1.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홍보, 지식 보급, 선전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2. 자원환경부는 주관하여 다른 부처, 동급 기관, 정치·사회 단체, 홍보 및 언론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홍보, 지식 보급, 선전을 책임진다.

3. 각 부처와 동급 기관은 주관하여 자원환경부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홍보, 지식 보급, 선전에 책임이 있는 홍보 및 언론 기관과 협력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분야의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홍보, 지식 보급, 선전을 수행한다.

4. 도(省) 인민위원회는 주관하여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홍보, 지식 보급, 선전을 책임진 홍보 및 언론 기관과 협력하여 관할 구역에서 이를 수행한다.

제 XII장. 환경 보호에 관한 국제적 통합 및 협력

제155조. 환경 보호에 관한 국제 통합 및 협력의 원칙

1. 환경 보호에 관한 국제 통합 및 협력은 평등, 상호 이익, 시너지 강화 및 국가의 지위와 신뢰도 향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독립,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각 당사국의 법률, 국제법 및 환경 관련 국제 조약과 협약에서의 약속을 준수한다.

2. 국가, 지역 및 전 세계 환경 보호에 유리하고, 베트남의 이익과 능력에 부합하는 국제 조약 및 협약은 체결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3. 환경과 관련된 국제 분쟁은 평화적 수단, 관습, 국제법 및 관련 당사국의 법률을 통해 해결된다.

제156조 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적 통합과 협력에서의 책임

1. 국가는 환경 보호 분야에서의 국제적 통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환경 구성 요소의 관리 및 보호, 생물 다양성 보전, 녹색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기후 변화 대응 분야에 집중한다. 또한, 자원을 보장하고, 환경과 관련된 국제 조약, 국제 협약에서 약속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국제 통합의 흐름에 부응하고, 경제 분야에서의 국제 통합을 지원한다.

2. 국가와 정부는 국가 관리, 인적 자원 교육, 환경 정보 및 데이터 공유, 과학 연구, 첨단 기술 이전, 자연 보호, 생물 다양성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기타 활동을 위해 투자, 협력 및 국제 지원을 장려하며; 환경 사고 및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 국가적, 지역적, 전 세계적, 국경을 초월한 범위에서 대응하고 해결한다.

3. 기관과 개인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널리 적용되는 환경 관련 국제 요구사항, 조건 및 기준을 능동적으로 이행하여 국제 무역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제한한다.

4. 자원환경부는 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 통합 및 협력 활동을 종합하는 주무 기관이다. 부, 부급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는 관리 범위 내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 통합 및 협력을 조직·실행한다.

제 XIII장. 베트남 조국전선, 정치-사회 조직, 직업별 정치사회 조직, 직업별 사회 조직 및 주민 공동체의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

제157조. 베트남 조국전선의 책임 및 권한

1. 베트남 조국전선은 그 임무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구성원 조직과 국민이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선전하고 동원할 책임이 있다.

2. 베트남 조국전선은 법률에 규정된 환경 보호에 관한 정책과 법률의 시행을 자문, 비판,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각 급 정부 관리 기관은 베트남 조국전선이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158조. 정치·사회 조직, 정치·사회 전문 조직, 사회 전문 조직의 책임과 권한

1. 정치·사회 조직, 정치·사회 전문 조직, 사회 전문 조직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가)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나)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할 것.

2. 정치·사회 조직, 정치·사회 전문 조직, 사회 전문 조직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법률에 따라 환경 보호에 관한 정보 제공을 받거나 요청할 수 있다;

b) 자신의 기능, 임무, 권한과 관련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

c)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 투자 프로젝트 주체 및 시설에 대해 환경 보호에 관한 자문 및 비판적 검토;

d) 투자 프로젝트, 시설, 집중된 생산, 사업, 서비스 단지, 산업 클러스터에서 자신의 기능, 임무, 권한과 관련된 환경 보호 점검 활동에 참여한다;

đ)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관할 정부 기관에 건의한다.

3. 각급 환경 관리 정부 기관은 정치·사회 조직, 정치·사회 전문 조직, 사회 전문 조직이 본 조 제2항에서 규정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4. 정부는 본 조 제3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159조. 주민 공동체의 권리와 의무

1. 투자 프로젝트, 시설, 집중 생산, 상업, 서비스 구역, 산업 단지로 인한 환경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대표는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의 환경 보호에 대한 정보를 직접 대화하거나 문서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 시설, 집중 생산, 상업, 서비스 구역, 산업 단지의 환경 보호 업무에 대해 실제로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권한 있는 기관에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질 권리가 있습니다.

2. 투자 프로젝트, 시설, 집중된 생산·영업·서비스 구역, 산업 단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공동체 대표는 국가 관리 기관에 해당 투자 프로젝트나 시설에 대한 검사, 점검, 처리 결과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단 국가 기밀 또는 법에 따라 기업 비밀로 분류된 정보는 제외된다.

3. 주민 공동체 대표는 투자 프로젝트, 시설, 집중된 생산·영업·서비스 구역, 산업 단지의 환경 보호 결과 평가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 공동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4. 투자 프로젝트의 소유자 또는 시설은 법률 규정에 따라 주민 공동체 대표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5. 각급 환경 관련 국가 관리 기관은 조직, 개인 및 지역 사회의 환경 보호에 대한 반영, 건의 사항을 접수, 처리, 회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책임이 있다.

제 XIV장. 환경 분야 점검, 감사, 위반 처리, 분쟁, 민원, 고발

제160조. 환경 보호 점검, 감사, 환경 분야 회계 감사

1. 환경 보호 점검 및 감사 수행과 관련된 조직 및 지휘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가) 자원환경부 장관은 전국 범위에서 환경 보호 점검 및 감사를 조직한다;

나) 국방부 장관은 국방 기밀과 관련된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에 대한 환경 보호 점검 및 감사를 조직한다;

c) 공안부 장관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밀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나 시설에 대한 환경 보호 점검 및 감사를 조직하고, 환경 범죄 예방 및 단속 경찰력을 지휘하여 환경 보호 법률 준수를 점검한다;

d)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서의 환경 보호 점검 및 감사를 조직하고, 본 조항 a항에 규정된 경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환경 보호 점검 및 감사 협력에 참여하도록 지휘한다;

đ) 군(區)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환경 보호에 대한 점검 및 감사를 조직하고, 본 항목의 d호에 규정된 경우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환경 보호에 대한 점검 및 감사 참여 협조를 지시한다;

e)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 내 가정, 개인 및 환경 등록 수령 권한 대상에 대한 환경 보호 점검을 조직하고, 본 항목의 đ호에 규정된 경우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환경 보호에 대한 점검 및 감사 참여 협조를 지시한다.

2. 환경 보호에 관한 전문 감사의 권한, 조직 및 활동은 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다음과 같은 환경 보호 분야의 특수 규정에 따른다:

a) 정기 감사는 주어진 전문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기능과 임무를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b) 특별 감사는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기관, 조직, 개인을 발견했을 때, 민원 처리, 부패 방지 요구에 따라, 또는 자원환경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에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필요할 경우 특별 감사는 사전에 공표하지 않습니다;

c) 본 법에 규정된 특별 감사를 제외하고, 환경 보호에 관한 감사는 동일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해 1년에 한 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d) 점검·감사 과정에서 각급 국가 환경보호 관리 기관은 환경 범죄 의심 사례의 서류를 관할 기관에 이관하여 법률에 따라 조사·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환경 범죄 방지·대응 경찰력과 협력하여 요구 시 조직 및 개인의 환경 보호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3. 환경 보호 법률 준수 여부 점검은 본 법에 규정된 행정 절차를 해결하기 위한 점검을 제외하고,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조직 및 개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검 활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의 예고 없는 불시 점검은 조직이나 개인이 환경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할 조짐이 있다고 여겨질 때 또는 자원환경부 장관, 도(시) 인민위원회 의장이 결정할 때 시행된다;

b) 환경범죄 예방 및 단속 경찰은 환경범죄와 관련된 범죄 행위나 법률 위반의 징후가 있을 때 조직 또는 개인을 점검하고, 범죄 신고, 제소 권고 또는 환경범죄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통보·신고를 받을 때 점검하며, 협력을 위해 같은 급 환경 보호 관리 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토환경부 장관 또는 도·성 인민위원장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다른 경우에 조직 또는 개인의 환경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매년 환경 보호법 위반 점검 및 처리 결과를 같은 급 환경 보호 관리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합 및 추적한다.

4. 환경 보호에 관한 검사 및 감독 활동은 중복되지 않고, 조직이나 개인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서비스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환경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 관리 기관, 환경 범죄 예방 경찰 및 관련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5. 국가 감사원은 국가 감사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분야 감사를 수행한다.

6. 정부는 본 조항의 2, 3 및 4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161조 위반 처리

1.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오염, 환경 악화, 환경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조직, 개인에 손해를 끼친 조직 및 개인은 오염 복구, 환경 복원, 손해 배상에 책임이 있으며, 이 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2. 기관이나 조직의 장, 공무원, 직원, 환경 보호를 담당하는 인력이 직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조직이나 개인에게 번거로움을 주거나, 공갈·횡포를 행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조직이나 개인을 은폐하거나, 환경 오염이나 사고가 발생하도록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징계, 행정 처분 또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162조. 환경 분쟁

1. 환경 분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환경 구성 요소의 개발·사용에 관한 환경 보호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분쟁;

b) 오염, 환경 악화, 환경 사고의 원인 규명에 관한 분쟁;

c) 환경 처리, 결과 복구, 피해 배상 책임에 관한 분쟁.

2. 환경 분쟁의 해결은 민사법, 본 법의 규정 및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환경 피해 배상 분쟁의 해결은 본 법 제133조 및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3. 환경 관련 소송 제기의 시효 계산 시점은 손해를 입은 조직 또는 개인이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의 환경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 권리가 있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이다.

4.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영토 내의 환경 분쟁으로서 한쪽 또는 여러 쪽이 외국 기관이나 개인인 경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

제163조. 환경에 관한 불만 및 고발

1. 기관과 개인은 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기관, 조직, 개인의 환경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개인은 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이나 권한 있는 사람에게 환경 보호법 위반 행위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15장. 환경 보호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

제164조.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 관리의 내용

1. 정책, 법률; 기술 기준, 규범, 기술 지침; 전략, 계획, 안; 환경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 제안, 프로젝트를 제정하고 시행한다.

2.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를 심사하고 승인하며; 환경 허가를 발급, 재발급, 조정, 재취득, 회수하고; 환경 등록을 하며; 환경 관련 증명서를 발급, 재발급, 회수한다.

3. 오염원 통제; 폐기물, 환경 품질 관리; 환경 복원 및 재생; 자연유산 환경 보호, 자연 및 생물다양성 보존;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

4. 환경 감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환경 감시 조직.

5. 환경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갱신, 환경 보고.

6. 기후변화 적응 활동에 대한 감시 및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시행; 온실가스 배출 저감 측정, 보고, 심사 시스템 구축.

7. 온실가스 배출 조사;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및 도시 홍수에 대한 시나리오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갱신; 국가 기후 평가; 기후변화 정보와 데이터 사용 지침; 기후변화 대응 내용을 전략, 계획에 통합 안내.

8. 국내 탄소 시장 운영;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국제 신용 거래 및 약속 이행.

9. 환경 보호 관련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감사 및 점검; 민원 및 고발 처리; 환경 피해 판단 및 배상 요구.

10.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높이고, 환경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며, 환경 보호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직무 능력을 훈련하고 배양한다.

11.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과학 연구를 조직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기술을 적용하고 이전하며, 국제적 통합과 협력을 진행한다.

12. 현행 예산 분류에 따라 환경 보호 임무 수행을 위해 국가 예산을 배정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지출 원천을 통계, 추적하고 공개한다.

제165조. 정부의 환경 보호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

1. 전국 범위 내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국가 관리를 통합하고,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규, 메커니즘, 정책을 발행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한다.

2. 환경 보호, 개선 및 보존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환경 오염, 환경 악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하며, 주요 지역의 환경 질을 향상시키도록 지시하며; 오염을 통제하고, 환경 사고에 대응하며, 환경 사고를 복구하고; 청정 에너지를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추진하며; 환경 산업과 환경 서비스를 발전시킨다.

3. 환경 보호에 대한 국가 관리 기관 체계를 정비하여 관리 요구를 충족시키고; 환경 보호에 대한 국가 관리 시행을 분담하고 위임하며; 환경 보호 활동을 위한 자원을 배치하고; 과학기술의 연구와 응용을 지시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적 통합과 협력을 추진한다.

4. 매년 국회에 환경 보호 업무에 대해 보고한다.

제166조. 자원환경부의 환경 보호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

자원환경부는 정부에 대해 국가 환경 보호에 관한 통일된 국가 관리 책임을 지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환경 보호에 관한 법규 문서, 국가 환경 기술 기준, 전략, 계획, 계획안, 프로그램, 안건, 프로젝트를 제정, 발표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는 일을 주도한다;

2.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심사하며, 환경 허가를 발급, 갱신, 조정, 재발급, 회수하고, 권한에 따라 환경 관련 증명서를 발급, 갱신, 재발급한다;

3. 오염원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 품질 관리, 환경 복원 및 회복, 자연유산 환경 보호, 자연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호, 환경사고 예방과 대응을 법령에 따라 지시, 지도, 점검 및 조직적으로 실행한다;

4. 국가 환경 관측망 구축 및 관리, 환경 관측 프로그램 승인 및 실행, 환경 오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경고를 법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행한다;

5. 지역계획에서 환경 보호 내용 작성, 도 단위 및 특별 행정-경제 단위 계획에서 환경 보호 내용 작성 지도;

6. 환경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지, 운영, 환경 보고를 법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수행한다;

7.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대한 홍보, 지식 보급, 교육, 인식과 의식 제고; 환경 보호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업무 연수를 법률 규정에 따라 실시;

8.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를 위한 세금, 요금 정책, 그린 본드 발행 및 기타 경제적 수단을 제안하여 자원 동원과 사용;

9.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및 시행;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 측정, 보고 및 평가 시스템;

10.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실행을 조직하고,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구축 및 갱신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기후 변화 대응 내용을 전략과 계획에 통합하도록 합니다;

11. 환경 보호 활동을 위한 각 부처, 동등한 급의 기관, 도(省) 인민위원회의 국가 예산 배분을 제안하기 위해 종합하고, 국가 예산법에 따라 실행 지침을 제공하며, 환경 보호 지출의 통계, 추적 및 공개를 안내합니다;

12. 정부에 대해 국제기구 참여, 국제 환경 조약 및 협정 체결을 제출하고, 관리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적 통합 및 협력을 수행합니다;

13.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국가 환경 보호 관리 책임에 대한 감사 및 검사; 환경에 대한 민원과 고발 처리; 환경 피해를 확인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처리;

14.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분야에서 과학 연구, 기술 개발, 기술 이전 응용을 조직;

15.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 정책, 법률 집행을 조직하고 환경 보호 활동을 감시하는 데 있어 베트남 조국전선 및 정치·사회 조직의 중앙 기관과 협력;

16. 정부 및 총리로부터 부여받은 기타 환경 보호 임무 수행.

제167조.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 관리 책임 - 부처, 부처에 준하는 기관.

1. 국방부는 국방 분야에서 환경 보호 법률을 조직적으로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환경 사고에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구성·조직하고, 법률에 따라 국경을 넘는 환경 관측과 원양 해양 관측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2. 공안부는 인민공안부대의 활동에서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직적으로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환경 범죄 및 관련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단속하는 활동을 지휘·조직하고, 법률에 따라 환경 분야에서 사회질서와 안전을 보장하며, 법률에 따라 환경 사고에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동원할 책임이 있다.

3. 부, 부와 동등한 기관은 그 임무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 관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원환경부와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정부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 관리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 부와 동등한 기관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제168조. 각급 인민위원회의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 관리 책임

1. 성급 인민위원회는 자신의 임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환경 보호에 관한 법규, 지역 환경 기준 및 기술 규범, 지역 환경 보호 전략, 계획, 프로그램, 안, 사업 계획, 지방 계획 내 환경 보호 내용을 수립, 발표하거나 동급 인민의회에 제출하여 공포하고 실행을 조직합니다;

b)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평가 결과를 심사하고 승인하며, 권한에 따라 환경 허가증을 발급, 갱신, 조정, 재발급 또는 회수한다;

c) 법률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오염원 통제를 지도, 안내, 점검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하며,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수행하고, 할당·위임에 따라 지역 내 배출원을 관리하며, 지역 내 환경 오염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 책임을 진다;

d) 권한과 자원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 내 환경 품질과 폐기물 관리를 모니터링, 감독, 경보 및 관리하며 환경을 개선하고 복원하며, 천연 유산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과 생물다양성을 보존한다;

đ) 국가 환경 모니터링 종합 계획에 따라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건설, 관리, 운영하고; 지방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수립, 승인 및 실행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오염에 대한 정보 및 경고를 제공한다.

e)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조사, 통계,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조직하고, 환경 보고서를 제출한다.

g) 환경 보호에 관한 지식 전파, 법률 홍보; 환경 보호에 대한 교육, 인식 및 의식 향상;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업무 능력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h) 환경 보호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과 법률 준수 여부를 지역 내에서 점검하고 검사하며; 환경 관련 민원 및 고소·고발을 처리하고; 환경 피해에 대한 평가 및 배상을 요구하며; 환경 보호 관련 법률 위반을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i)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활동을 위한 자원을 동원하고 사용하며; 해당 수준의 인민위원회에 환경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배정을 제출하고; 지방의 환경 보호 활동을 위한 국가 예산 집행을 안내, 배분, 점검한다.

k) 과학기술의 진보를 연구하고 적용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에 관한 국제 협력 활동에 참여한다.

l) 정부와 총리로부터 부여받은 기타 환경 보호 임무를 수행한다.

2. 현 인민위원회는 자신의 업무 범위와 권한 안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환경 보호에 관한 법규, 계획, 프로그램, 안건, 지방 환경 보호 프로젝트를 작성, 공포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제정 요청한다;

b) 권한에 따라 환경 허가를 발급, 갱신, 조정, 재발급, 회수한다;

c) 법률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오염원 통제,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지도, 안내, 점검하고 실행하며; 지역 내 배출원 관리를 지정된 바와 계층에 따라 조직하고; 지역 내 환경 오염이 발생한 경우 도 단위 인민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d) 권한 또는 도 단위 인민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대로 지역 내 환경 품질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감독, 경고, 관리를 조직하며; 환경을 복원, 회복하고; 자연 및 생물 다양성을 보존한다;

đ)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권한 내에서 감독, 검사, 처리하거나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처리하도록 이관하며; 환경 보호에 관한 청원, 고발, 건의를 처리한다;

e) 환경 보호에 관한 지식 보급, 법률 홍보; 지역사회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교육하고 향상시킨다;

g) 법률에 따라 환경 정보와 환경 보고를 제공한다;

h) 법률에 따라 환경 보호 업무를 위한 자원을 동원하고 사용하며; 현행 예산 분류에 따라 환경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지방 의회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예산 배정을 제출한다;

i) 도(道)급 인민위원회가 부여하는 기타 환경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3.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권한에 따라 법규 문서, 규정, 위생 유지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고 공포하며 실행을 조직하고, 환경 보호에 관한 프로젝트 및 업무를 수립하고 실행을 조직한다;

b) 오염원 통제를 지도, 안내, 점검 및 실행을 조직하고; 환경 등록을 접수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지역 내 환경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며; 배분과 위임에 따라 지역 내 배출원을 관리하며; 지역 내 환경 오염 발생에 대해 군(현) 인민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c) 권한 또는 군(현) 인민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지역 내 환경 품질과 폐기물 관리를 모니터링, 감독, 경고, 관리하고; 환경을 복원 및 재건하며; 자연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한다;

d) 커뮤니티 내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의식을 형성하도록 홍보하며, 주민들이 위생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도록 독려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 내용을 향약, 규약에 포함시키고, 새로운 농촌 건설과 문화 가정 조성에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đ) 권한에 따라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자에게 처리하도록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처리하며, 환경 보호와 관련된 민원, 고발, 건의 사항을 권한에 따라 처리한다;

e)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업무를 위해 자원과 자금을 동원하고 사용한다;

g)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환경 보고서를 작성한다;

h) 군(현) 인민위원회가 부여하는 기타 환경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4. 특별행정·경제단위의 설립 시 국회가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행정·경제단위에 대한 환경 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특별행정·경제단위에 관한 법률이 이미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특별행정·경제단위 설립 시 국회가 규정합니다.

제16장. 시행 조항

제169조. 환경 보호와 관련된 일부 법률의 개정 및 보완

1. 2012년 제17/2012/QH13호 수자원법의 일부 조항을 폐지, 개정 및 보완하고, 2017년 제08/2017/QH14호 법률과 2018년 제35/2018/QH14호 법률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37조와 제38조 제1항 각 호의 d항을 폐지;

나) 제7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

1. 자원환경부와 성급 인민위원회는 수자원에 대한 허가를 발급, 갱신, 조정, 중단 및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폐수를 수원에 배출하는 내용을 포함한 환경 허가는 환경 보호법에 따라 수행된다.

2. 08/2017/QH14 수리법 제44조 1항 d호 및 제58조는 35/2018/QH14법과 59/2020/QH14법에 의해 일부 개정, 보완된 사항으로 폐지된다.

3. 39/2019/QH14 공공투자법의 일부 조항을 64/2020/QH14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가) 제30조 2항 g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g) 법률에 따른 환경 보호 규정에 따라 사회적 영향의 예비 분석 및 평가; 환경 영향의 예비 평가(있는 경우);"

나) 제31조 6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6.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예비 분석 및 평가; 환경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환경영향 예비평가(있는 경우); 경제·사회적 투자 효율성 예비 판단;

4. 2015년 법률 제97/2015/QH13호에 따라 채택된 수수료 및 요금 목록의 부록 01 - 자원 및 환경 분야 수수료와 관련된 제 IX장 조항 중 일부를 폐지, 개정 및 보충하고, 법률 제09/2017/QH14호 및 법률 제23/2018/QH14호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 보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충함:

1.4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수수료

* 중앙 기관에서 수행하는 심사 활동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규정함;

* 지방 기관에서 수행하는 심사 활동에 대해서는 도(省) 인민위원회가 결정함.

b) 제1.5항 뒤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보충함:

1.6

환경 허가서 발급, 재발급, 조정 심사 수수료"

* 중앙 기관에서 수행하는 심사 활동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규정함;

* 지방 기관에서 수행하는 심사 활동에 대해서는 도(省) 인민위원회가 결정함.

c) 제5.4조, 제6.3조 및 소항목 9를 폐지한다.

제170조. 시행

1. 이 법은 이 조의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 제29조 제3항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환경보호법 제55/2014/QH13호는 법률 제35/2018/QH14호, 법률 제39/2019/QH14호 및 법률 제61/2020/QH14호에 따라 일부 조항이 수정·보완되었으며, 이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171조. 경과 조항

1. 이 법 시행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서 환경 행정 절차에 따라 수리한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는 수리 당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단 조직 또는 개인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예비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상세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추가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재작성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상세 환경보호 계획안 및 단순 환경보호 계획안 확인 문서, 환경기준 달성 등록서, 환경보호 약속서, 환경보호 계획이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발행된 경우, 이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검토 및 환경허가를 발급할 때 환경영향평가 결과 승인 결정에 상응하는 문서로 간주된다.

3. 본 법률이 발효되기 전에 국가 권한 기관이 발행한 예치금 승인, 환경 복원 및 개선 프로젝트; 환경 복원 및 개선 프로젝트; 환경 복원 및 개선 방안; 추가 환경 복원 및 개선 방안은 채굴 사업을 심사하고 환경 허가를 발급할 때 제2조에 규정된 승인 결정 및 확인 문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4. 본 법률이 발효되기 전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환경 관련 유효 기간이 있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는 이 법 제42조 제2항 d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하천으로의 폐수 배출 허가, 관개시설로의 폐수 배출 허가는 수자원법 및 수리법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경우 허가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본 법에서 규정하는 환경 허가의 일부를 구성한다. 하천으로의 폐수 배출 허가, 관개시설로의 폐수 배출 허가를 받은 조직이나 개인은 본 법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처리 시설 및 고형폐기물 관리 시설을 완료한 경우, 관할 기관에 환경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6.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은 정부가 규정한다.

본 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제14기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2020년 11월 17일에 통과되었다.

국회의장

서명: Nguyễn Thị Kim Ngân

국가주석 사무실

문서 번호: 27/SY-VPCTN

원본 대조 확인

하노이, 2020년 12월 4일

주석을 대신하여

부주석

(서명됨)

Phạm Thanh H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