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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축산법 (32/2018/QH14)

법률 제32/2018/QH14호

번호
32/2018/QH14
문서 종류
법률
발행 기관
국회
공포·채택일
19/11/2018
시행일
01/01/2020
상태(vbpl.vn 기준)
효력 있음

Yến Sào Quang Minh 참고 사항

축산법은 축산 활동을 규율하는 최상위 문서이며, 제비집을 축산물의 한 종류로 규정한다.

법률 제146/2025/QH15호로 개정됨(2026년 1월 1일 시행).

출처: 국가 법령 문서 데이터베이스(vbpl.vn)

83개 조항 목록

출처: 국가 법령 데이터베이스(vbpl.vn)의 베트남어 원문. 이 언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국회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법률 번호: 32/2018/QH14

법률

축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국회는 축산법을 제정한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적용 범위

이 법률은 축산 활동, 축산 활동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 축산에 대한 국가 관리를 규정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률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축산은 가축 종류, 사료, 축산 조건, 가공 및 축산물 시장 분야의 활동을 포함하는 경제-기술 산업이다.

2. 가축 사육 활동은 가축을 성장시키고 번식시키며, 가축과 관련된 기타 활동, 가축 제품을 음식, 노동력 활용, 장식 또는 인간의 기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3. 가정 농장 사육은 가정에서 가축 사육 활동을 조직하는 형태이다.

4. 농장 사육은 생산과 가축 사업을 위해 구분된 구역에서 집약적으로 가축 사육 활동을 조직하는 형태이다.

5. 가축에는 가축, 가금류 및 기타 사육 동물이 포함된다.

6. 가축은 인간이 길들여서 사육하는 4발 달린 포유류 동물을 말한다.

7. 가금류는 인간이 길들여서 사육하는 2발 달린 깃털이 있는 날개 달린 동물을 말한다.

8. 사육되는 다른 동물은 가축, 가금류 외의 동물과 우선 보호가 필요한 멸종 위기, 희귀, 소중한 종 목록 외의 동물, 멸종 위기, 희귀, 소중한 산림 동물 목록, 일반 산림 동물, 수산 동물, 국제 야생동식물 거래 협약 부속서에 속한 야생 산림 동물 목록이다.

9. 사육 품종은 같은 종, 같은 기원을 가진 동물 군으로, 외형과 유전 구조가 비슷하며 인간의 영향으로 형성, 강화, 발전된 동물군이다; 후속 세대에 품종의 특성을 번식하고 유전하기 위해 충분한 개체 수가 있어야 한다.

10. 계통은 품종 내의 동물 집단으로서 품종의 공통 특성을 가지면서도 안정된 고유 특성을 가진 집단이다.

11. 새로운 계통, 새로운 사육 품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성되었거나 베트남으로 처음 수입된 계통, 사육 품종이다.

12. 귀중하고 희귀한 가축 품종은 과학, 의료, 경제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며 개체수가 적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가축 품종이다.

13. 토착 가축 품종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영토 내 특정 지역에서 형성되고 존재하는 가축 품종이다.

14. 근원 품종은 돼지, 가금류의 증조, 조상을 기준으로 한 번식 집단; 다른 가축의 경우 핵심 번식 집단; 꿀벌의 경우 순종 집단; 누에의 경우 원종 품종을 의미한다.

15. 돼지와 가금류의 증조 번식 집단은 순종 가축 집단이거나 조상 번식 집단을 생산하기 위해 선택된 번식 집단이다.

16. 돼지와 가금류의 조부모 번식 집단은 증조 번식 집단에서 태어난 가축 집단으로, 부모 번식 집단을 생산하기 위한 집단이다.

17. 부모급 종돈, 가금류 종축은 상품 생산을 위해 조부모급 종축에서 태어난 종축이다.

18. 핵심종축은 가장 우수한 종축으로, 출처와 기원이 명확하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육 및 선발되어 높은 유전적 발전을 달성하고 종축 생산을 위해 이용된다.

19. 종축은 핵심종축에서 태어나 상품용 종축을 생산하거나 핵심종축에 보충하기 위해 선발된 종축이다.

20. 상품용 축종은 부모급 종축 또는 종축에서 태어난 축종이다.

21. 축종 유전자원은 새로운 축종을 생성하거나 그 생성에 참여할 수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진 살아있는 동물 및 그 종축 제품이다.

22. 축종 계보는 개체 축종과 그 조상과의 혈통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23. 가축 유사 제품에는 가축에서 얻은 번식용 동물, 정액, 배아, 번식용 알, 유충 및 기타 유전 물질이 포함됩니다.

24. 가축 혈통 및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새로운 가축 혈통이나 품종을 만들기 위해 선택과 교배를 하거나 과학적 방법과 기술적 조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5. 사료는 가축이 섭취하는 제품으로, 신선한 상태, 살아있는 상태 또는 가공된 형태로 제공되며, 완전 혼합 사료, 농축 사료, 보충 사료 및 전통 사료를 포함합니다.

26. 완전 혼합 사료는 생장 단계나 생산 주기에 따른 가축의 생명 유지와 생산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포함된 사료 원료의 혼합물로, 물을 제외한 다른 사료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27. 농후사료는 가축의 필요 영양소 함량보다 높은 영양소를 가진 사료 원료를 혼합한 것으로, 다른 원료와 혼합하여 완전 혼합 사료를 만들 때 사용된다.

28. 보충사료는 필요한 영양소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료에 추가되는 단일 원료 또는 복합 사료 원료로, 사료의 특성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고, 가축의 건강과 축산물의 특성을 향상시킨다.

29. 전통사료는 농업, 수산업, 산업 가공 제품으로, 사육 관습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쌀, 현미, 분쇄곡물, 옥수수, 감자, 카사바, 술지게미, 맥주찌꺼기, 카사바지게미, 파인애플찌꺼기, 당밀, 볏짚, 풀, 새우, 게, 물고기 및 유사한 제품을 포함한다.

30. 단일 원료는 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천연 또는 합성 형태의 단일 성분이다.

31. 상업용 사료는 시장에서 교환하거나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되는 사료이다.

32. 사료의 주성분은 사료의 기능과 본질을 결정하는 물질이다.

33. 축산물에는 고기, 달걀, 우유, 꿀, 밀랍, 누에고치, 제비집, 뼈, 뿔, 발굽, 내장; 가공되지 않은 털과 가죽 및 가축에서 채취한 기타 제품이 포함된다.

제3조. 축산 활동의 원칙

1. 가치 사슬에 따라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내 수요와 수출을 충족하는 지역의 잠재력과 장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2. 축산에서 과학과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효율성, 축산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식품 안전, 질병 안전을 보장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

3. 토종 가축 유전자원과 귀중하고 희귀한 가축 유전자원을 보존, 활용 및 합리적으로 개발하며; 세계적인 품종 유전학의 발전을 신속히 받아들이고; 현대 축산과 전통 축산을 결합하며; 생태 지역에 적합한 축산을 발전시킨다.

4. 축산 활동의 사회화; 축산 발전에서 국가의 이익과 기관 및 개인의 이익의 조화를 보장하며; 축산에서 각 기관, 개인 및 경제 구성원 간의 평등을 확보한다.

5. 국제 통합 요구를 충족하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을 준수한다.

제4조. 축산에 관한 국가 정책

1. 국가는 다음 활동에 투자한다:

a) 통계, 기초 조사, 축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능성 평가 및 5년 주기 및 매년의 축산 활동 평가; 축산 발전 전략 수립; 시장 예측, 각 시기에 적합한 축산물 비축; 축산 분야에서의 기준 및 기술 규범 수립;

b) 귀중하고 희귀한 가축 유전자원과 토착 가축 품종 보존.

2. 각 시기와 국가 예산 능력에 따라, 국가는 다음 활동을 지원한다:

a) 과학기술 연구 및 응용, 이 중 첨단 기술, 선진 기술, 새로운 기술을 우선시하여 축산에서 획기적인 제품을 창출; 원종 수입 및 사육 유지;

b) 질병 안전, 생물학적 안전을 갖춘 사육 구역을 구축하고, 사육 환경을 처리하며, 좋은 사육 실천 모델을 개발하고, 축산이 허용되지 않은 도시, 읍, 면, 주민 지역에서 축산 시설을 이전한다;

c)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 시설을 위한 인프라와 장비를 구축하고, 고급 인재를 양성하며, 축산 활동, 농촌 축산 지도 및 교육에서 직업 훈련을 개발하되, 특히 오지, 소수민족 거주 지역, 어려운 지역 및 특별히 어려운 지역을 우선한다;

d) 국가 축산 제품, 주력 축산 제품, 유기 축산 제품을 구축하고 개발하며, 국가 축산 제품 브랜드를 구축하고, 홍보 및 판매를 위해 집약 도축장, 도매 시장, 경매 시설을 구축하고, 축산 종자 및 제품을 홍보하며, 축산 제품의 거래 촉진과 시장 개발을 추진한다;

d) 재해나 질병 발생 후 법률 규정에 따라 가축 피해 지원 및 가축 품종 복구를 지원한다.

3. 국가는 본 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활동과 다음 활동에 대한 투자 유치를 장려한다:

a) 농장 규모, 가치 사슬에 따른 축산 조직; 축산 생산 가치 사슬 구축에서 기업, 산업 협회, 협동조합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한다;

b) 축산물 도축, 가공, 보관에 있어 첨단 기술, 신기술, 신기술 투자; 가축 분뇨 처리 기술을 비료 및 기타 목적으로 활용한다;

c) 가축 보험 활동에 투자; 축산 분야에서 적합성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능력 향상.

제5조. 축산 발전 전략

1. 전국 범위의 축산 발전 전략은 10년 주기로 수립되고, 20년을 향한 방향으로 설정되며, 경제·사회 발전 전략, 농업 발전 전략 및 농촌 개발 전략과 일치해야 한다.

2. 축산 발전 전략의 주요 내용에는 관점, 방향, 목표, 임무, 해결책, 프로그램, 안건 및 실행 조직이 포함된다.

3. 농업농촌개발부는 주도하여, 각 부처, 동등 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축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총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6조. 축산 분야의 과학 및 기술 활동

1. 국가가 우선하는 축산 분야의 과학 및 기술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가축 사육에 관한 제도, 정책, 법률을 구축하고 완성하는 데 기여하는 과학 및 기술 연구;

b) 응용 지향 기초 연구, 응용 연구, 첨단 기술 전수, 진보된 기술, 신기술, 가축 사육 제품 가치 사슬에 따른 생산 연구를 통해 생산성, 품질, 식품 안전을 향상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연구.

2. 농업농촌부는 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각 단계별 가축 사육 발전 전략에 맞는 과학 기술 과제를 제안하고 주문한다.

3. 도(省) 인민위원회는 각 단계별 지역 경제사회 발전 전략에 맞는 가축 사육 과학기술 과제를 제안하고 주문한다.

4. 능력이 있는 조직과 개인은 본 법, 과학기술법 및 기술이전법의 규정에 따라 축산 분야에서 과학기술 과제를 제안하고 수행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축산 분야에서의 기술 응용

1. 고급 기술, 최신 기술, 신기술 및 첨단 기술 제품은 축산 종자, 사료, 사육 조건, 가공 및 축산물 시장 분야에서 우선 적용되고 장려된다.

2. 축산에서 고급 기술, 최신 기술, 신기술을 응용하는 조직과 개인은 본 법 제4조 및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라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질병 안전 축산 지역 구축

1. 질병 안전 사육 구역은 베트남 수의학 법률과 국제 규정에 따라 동물 질병 안전 구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생태 지역 조건과 지역적 이점을 고려하여 제품 보관, 가공, 소비와 적합해야 한다.

2. 질병 안전 사육 구역을 구축할 때에는 지방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경제사회 발전 계획 및 질병 안전 사육 구역 개발 계획을 근거로 해야 한다.

3.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질병 안전 사육 구역의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인정한다.

제9조. 축산업에서의 생산 협력 및 연계

1. 축산 활동에서 가치 사슬을 따라 협력 및 연계 형태를 발전시켜, 품질과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제품을 확보하며, 생산 및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자 간의 이익 조화를 보장한다.

2. 축산 생산 협력 및 연계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본 법 제4조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정책을 누릴 수 있다.

3. 각급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연계된 생산 및 제품 판매 계약의 협상, 체결 및 이행에 참여하는 측을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b) 축산 제품을 위한 인프라 건설, 물류 서비스 및 마케팅 촉진을 지원한다.

제10조. 축산 국제 협력

1. 축산에 관한 국제 협정, 조약의 협상, 체결 및 이행.

2. 축산업 교육, 과학 연구, 기술 이전, 정보 및 경험 교류.

3. 희귀·귀한 유전자원 교류; 높은 생산성, 품질 및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가축 품종과 사료 작물 교류.

4. 축산 품질 인증 시스템 구축 및 상호 승인에 대한 협력.

제11조. 국가 축산 데이터베이스

1. 국가 축산 데이터베이스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까지 통합적으로 구축되고, 정보기술로 업데이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축산 관련 정보 시스템이다.

2. 국가 축산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축산 관련 법령 데이터베이스;

나) 가축 품종, 가축 유전자원, 사료,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 데이터베이스;

c) 축산 시설, 가공 및 축산물 시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d) 질병 안전 축산 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đ) 축산과 관련된 기타 데이터베이스.

3.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축산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제공, 업데이트, 활용하는 조직 및 개인.

4.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국가 축산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 활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제12조. 축산에서 금지된 행위

1. 시, 읍, 면, 주거지역 등 축산이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축산;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관상용 동물 사육, 실험실에서의 동물 사육은 제외.

2. 축산에서 금지된 물질 사용.

3. 베트남에서 허가되지 않은 수의약이 아닌 항생제를 축산 사료에 사용하는 행위.

4.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사료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

5. 가축 유전자원을 파괴하거나 탈취하는 것.

6. 귀중하거나 희귀한 가축 유전자원을 불법으로 수출하는 것.

7. 축산금지물질을 사용한 축산물의 수입.

8. 질병으로 사망했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가축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 판매, 가공하는 것.

9. 유전자 변형 가축, 유전자 변형 가축으로부터 나온 축산물을 불법으로 수입, 사육, 방사, 사용하는 것.

10. 상업적 사기를 목적으로 가축이나 축산물에 물질, 물체를 사용하거나, 강제로 물을 주입하는 것.

11. 사육 분야에서 시험, 검사, 품질 공표, 적합성 인증에서 공모하거나 사기치는 행위.

12. 동물 사육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게 처리하지 않고 환경 보호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 장소에 배출하는 행위.

13.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육 활동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14. 합법적인 사육 활동을 방해,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제 II장. 사육 종과 사육 종 제품

제1절. 사육 종 유전자원

제13조. 사육 종 유전자원 관리

1. 사육 종 유전자원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2. 조직 및 개인은 본 법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육 종 유전자원 관리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사육 종 유전자원의 수집, 보존, 활용 및 개발

1. 가축 유전자원을 수집, 보존, 개발 및 활용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이 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가축 유전자원의 수집, 보존, 개발 및 활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축 유전자원 조사, 연구 및 수집;

나) 생물학적 지표와 이용 가치를 기준으로 한 가축 유전자원 평가;

다) 가축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라) 가축 유전자원 보호 및 유지;

마) 평가된 가축 유전자원의 이용 가치를 확인하고, 가축 선발, 개발 및 번식 활동에 활용.

3. 가축 유전자원 보존 방법은 생물다양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4. 농업농촌개발부는 농업 관리 범위에 속하는 가축 유전자원의 수집, 보존,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자원환경부, 과학기술부 및 관련 부처와 협력한다.

제15조. 희귀, 귀중한 가축 유전자원의 교환

1. 기관이나 개인은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 가축 품종 개발 및 육성, 새로운 가축 품종 창출, 생산 및 상업적 목적으로 희귀하고 귀중한 가축 유전자원을 교환할 수 있다.

2. 연구, 전시, 홍보를 목적으로 수출이 금지된 가축 품종 목록에 있는 가축 유전자원의 국제적 교환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기반으로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

3. 고귀하고 희귀한 가축 유전자원을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본 법과 베트남의 수의학, 식품 안전, 환경 보호, 생물다양성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4. 베트남의 고귀하고 희귀한 가축 유전자원을 제3자에게 교류하는 경우에는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이 총리의 승인을 토대로 결정해야 한다.

5. 베트남 조직이나 개인이 제공하고 베트남의 저작권에 속하는 고귀하고 희귀한 가축 유전자원을 국제적으로 교류하여 생산에 보급하거나 새로운 품종을 만들 때,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교류 대상 국가가 회원인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의 조직이나 개인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 고귀하고 희귀한 가축 유전자원 교류의 절차 및 순서

1. 귀중하고 희귀한 가축 유전 자원의 교환을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농업농촌개발부에 1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귀중하고 희귀한 가축 유전 자원의 교환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귀중하고 희귀한 가축 유전 자원 교환 등록 신청서;

b) 교환이 필요한 귀중하고 희귀한 가축 유전 자원 이력서;

c) 귀중하고 희귀한 가축 유전 자원 교환과 관련된 문서.

3. 농업농촌개발부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서류를 검토하며, 서류가 불완전할 경우 기관이나 개인에게 서류 보완 및 완성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총리의 승인에 기초하여 심사하고 결정하며, 거부할 경우 반드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4.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본 조 2항에 규정된 서식 양식을 규정한다.

제17조. 유전자 변형 가축 및 가축 무성생식

1. 유전자 변형 가축이란 유전자 전환 기술에 의해 유전 구조가 변경된 가축을 말한다.

2. 유전자 변형 가축에 대한 연구, 선발, 생성, 시험, 생산, 거래, 사용, 방출, 국제 교환 및 기타 활동은 생물 다양성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된다.

3. 가축 무성생식이란 분열 조직 세포에서 복제 기술을 이용하여 가축을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연구기관 또는 개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가축 무성생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제2부. 가축 및 가축 번식용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18조. 시중에 유통되는 가축 품종 및 가축 번식용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1. 적용되는 기준이 공표되어야 한다.

2. 공표된 적용 기준에 적합한 품질을 가져야 한다.

3. 수의학 관련 법률에 따른 검역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제19조. 보존이 필요한 가축 품종 및 수출 금지 품종 목록

1. 보존이 필요한 가축 품종 목록에는 수가 적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가축 품종을 포함한다.

2. 수출 금지 가축 품종 목록에는 희귀하고 귀중하며 베트남의 이점이 되는 가축 품종을 포함한다.

3. 정부는 보존이 필요한 가축 품종 목록 및 수출 금지 가축 품종 목록을 발행하며, 보존이 필요한 가축 품종 목록 및 수출 금지 가축 품종 목록 발행, 갱신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다.

제20조. 가축 품종 및 가축 품종 제품의 수입

1. 가축 종자 및 수입 가축 종자 제품은 관할 기관이나 수입국이 권한을 위임한 기관에 의해 번식 목적, 품질, 원산지 및 출처를 문서로 확인받아야 한다.

2.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다음 경우에 따라 베트남 법률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출국의 법률 문서, 조직 시스템, 가축 종자 및 가축 종자 제품 생산 조건을 검토하고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a) 상호 인정 평가;

b) 가축 종자 및 가축 종자 제품을 베트남에 처음 수입하는 경우;

c)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가축 품종, 가축 품종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생물학적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발견한다.

3. 수입되는 가축 품종 및 가축 품종 제품은 적용되는 기준을 공표하고, 수의학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검역을 수행해야 한다.

4. 수입하는 수컷 품종, 정자, 가축 배아에 대한 조직 또는 개인은 다음의 절차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a) 처음으로 수입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농업농촌발전부에 1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구성은 농업농촌발전부 장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농업농촌발전부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서류를 검토하며,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조직 또는 개인에게 보완 및 완성 요청을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서류가 완전하게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농업농촌발전부 장관은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b) 동일한 개체 품종의 알이나 수정란을 두 번째로 수입하는 경우, 농업농촌발전부에 서면으로 통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c) 동일 품종이고 동일 생산 시설에서 두 번째로 수입하는 경우, 조직이나 개인은 농업농촌개발부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된다.

제21조. 가축과 가축 번식용 제품의 수출 및 국제 교환

1. 수출되는 가축 번식용 제품과 가축 번식용 제품의 서류 및 품질은 수입국의 조직, 개인 요구에 따르며 베트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연구, 전시, 홍보 목적의 수출이 금지된 가축 품종 목록에 있는 가축 번식용 제품이나 가축 번식용 제품의 수출 또는 국제 교환은 국무총리 승인의 기초 위에서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이 다음 절차와 순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a) 수출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농업농촌개발부에 1세트의 서류를 제출하며, 서류 구성은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농업농촌개발부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서류를 검사하고, 서류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보완 및 완전하게 제출하도록 문서로 요청해야 합니다;

b) 서류를 완전하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총리의 승인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며, 거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제22조. 가축 번식용 개체의 생산 및 판매 조건

1. 가축 번식용 개체는 번식 및 증식을 위해 사육되는 가축 개체를 말합니다.

2. 가축 번식용 개체를 생산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본 법 제55조에 규정된 조건;

b) 적절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가축 품종에 적용되는 기준을 공표한다;

c) 원종을 사육하는 시설, 계통을 만드는 시설, 가축 품종 시설은 축산, 수의학, 생물학 중 하나의 전공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술 직원을 두어야 한다;

d) 돼지, 가금류의 부모급 종자 사육 시설과 가축 번식, 종자 생산 시설은 축산, 수의학, 생물학 중 하나의 전공에 대해 교육받은 기술 직원을 두어야 한다;

đ) 종자 기록에는 종자 이름, 종자 등급, 원산지, 수량, 경제 - 기술 지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3. 축산용 종자를 매매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생산 기관에서 적용되는 기준 공고문과 이 조항 2항 d호에 따라 종자 기록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 축산용 정액, 배아, 종자 알, 유충, 인공수정 서비스, 배아 이식 서비스 생산 및 매매 조건

1. 축산용 정액, 배아, 종자 알, 유충을 생산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이 법 제22조 2항에 규정된 조건;

b) 수컷 종자 정액을 검사 및 채취하는 기간 동안 정액 품질 지표를 추적하는 기록을 갖출 것;

c) 정액, 배아, 종자 알, 유충을 생산, 검사, 평가, 보관 및 운송하기 위한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전문 장비를 갖출 것.

2. 인공수정 서비스, 동물 종자 체세포 이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은 다음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 농업농촌부 장관이 규정한 인공수정 또는 체세포 이식 교육 수료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b) 인공수정, 체세포 이식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축주 정보, 수컷 종자 번호, 암컷 종자 번호, 교배 날짜, 교배 횟수를 기록해야 합니다.

3. 상업적 목적을 위해 직접 교배하는 수컷 종자를 소유한 조직 및 개인은 다음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 본 법 제54조에 따라 수컷 종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b) 출처와 종자 기록이 있는, 검역 및 품질 점검을 받은 수컷 종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4. 가축 정액 및 체세포 종자를 매매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각 종류의 정액 및 체세포에 맞는 보관 도구와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b) 보관 장소는 농약,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거나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c) 사람, 가축, 주변 환경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d) 정자, 배아의 보관 및 매매를 기록할 수 있는 장부가 있어야 한다.

5. 가금류 종자 알을 생산하는 기관,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이 법 제22조 2항에 규정된 조건;

b) 종자 알은 부모 세대급 이상 가금류에서 채란된 것이어야 한다.

6. 가축 종자 알, 유충을 매매하는 기관, 개인은 법률 제22조 2항 다목에서 규정한 적용 기준 공표 및 종자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24조. 종자 수컷, 암컷 품질 요구 사항

1. 종자 생산에 사용되는 수컷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명확한 신상과 계보가 있어야 한다;

b) 공표된 종자 품질에 적합한 종자 생산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c) 상업적 목적으로 정액 생산 시설에서 사용되는 수컷 종자는 개체 성능을 검사해야 하며, 규정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2. 번식용으로 사용되는 암컷 종자는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명확한 신상과 계보가 있어야 한다;

b) 번식 생산 시설에서 생산되며, 적용되는 공시 종자 품질에 적합하고 규정에 따른 품질을 충족해야 한다.

3.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수컷 및 암컷 종자의 품질 기준을 규정한다.

제25조. 종축 제품 생산 및 판매 시설의 권리 및 의무

1. 종축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본 법 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권리가 있다.

b) 가축 유전자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시설에 대해 국가 정책을 누릴 권리;

c) 법률 규정에 따라 가축 유전자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불만을 제기하고, 고발하며, 소송을 제기할 권리;

d) 국가 권한 있는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축 유전자 제품의 생산 및 판매 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2. 가축 유전자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a) 이 법 제54조에 규정된 대로 사육 활동을 신고할 의무;

b)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가축 유전자 제품 생산 및 판매 시설의 조건을 보장할 의무;

c) 생산 또는 판매일부터 최소 3년 동안 유전자 기록을 보관할 의무;

d) 구매자에게 가축 종자 제품에 대해 이름, 생산 시설 주소, 가축 품종 이름, 출하된 가축 종자 제품 수량, 가축 계보, 적용 표준 공고, 사육 과정 등의 정보를 포함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đ) 공표된 표준에 적합한 가축 종자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e) 품종, 출처,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가축 종자 제품을 회수하고 법률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g)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검사, 점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가축 계통 및 품종 시험, 인증

제26조. 가축 계통 및 품종 시험

1. 가축 계통 및 품종 시험은 특정 조건과 기간 내에 특정 가축 계통과 품종을 사육하고 관찰하여 생산성, 품질, 질병 저항성의 차이, 안정성, 균일성을 확인하고 해당 계통과 품종의 피해를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2. 새로운 가축 계통과 품종은 생산에 도입되기 전에 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단, 부처 또는 국가 수준의 과학기술 사업 성과로 생성되어 인정받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이 허가한 계통과 품종은 예외입니다.

3. 새로운 가축 계통과 품종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적합한 계통 및 품종 시험 시설에서 국가 가축 계통 및 품종 시험 기술 규격에 따라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4. 농업농촌발전부 장관은 가축 계통 및 품종 시험에 관한 국가 기술 규격을 제정합니다.

제27조. 가축 품종 시험 기관의 조건

가축 품종 시험 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본 법 제55조에서 규정한 조건;

2. 해당 가축 품종 시험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 장비를 갖출 것;

3. 축산, 수의학, 생물학 등 관련 전공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4. 적절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것.

제28조. 가축 품종 검정

1. 가축 품종 검정은 가축 품종을 생산에 투입한 후 그 생산성, 품질, 질병 저항성을 평가하고 재확인하는 것이다.

2. 가축 품종 검정은 다음의 경우에 실시한다:

가) 가축 품종 품질에 대한 불만이나 고발이 있는 경우;

나)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감정 요구가 있는 경우;

c) 조직이나 개인의 요청에 따라.

3. 농업농촌개발부는 가축 계통 및 품종 시험 기반을 공표하며, 이는 가축 계통 및 품종의 인증이 진행된 것을 의미한다.

제29조. 새로운 가축 계통·품종 명명 원칙

1. 각 새로운 가축 계통과 품종은 베트남어로 적합한 하나의 이름만을 부여받는다.

2. 새로운 가축 계통·품종의 명명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a) 이미 인정된 가축 계통·품종의 이름과 중복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경우;

b) 숫자로만 구성될 경우;

c) 민족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 윤리 및 관습을 침해하는 경우;

d) 지도자, 민족 영웅, 유명인사의 이름과 동일하게 읽히거나 쓰일 경우;

đ) 국가기관, 인민무장부대,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정치 사회-직업 조직, 사회조직, 사회-직업 조직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단, 해당 기관, 부대 또는 조직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 새로운 가축 계통 및 품종의 인정

1. 새로운 가축 계통 및 품종 인정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a) 새로운 가축 계통 및 품종 인정 신청서로서, 계통 및 품종명, 기원,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b) 인정받은 시험 결과 또는 부처 및 국가 수준의 과학기술 업무 결과,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허가한 결과.

2. 새로운 가축 계통 및 품종의 인정은 다음 순서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a) 새로운 가축 계통 및 품종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제1항에 따라 1부의 서류(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를 농업농촌부에 제출한다. 제출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농업농촌부는 서류를 검토하며,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조직 또는 개인에게 보완 및 완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해야 한다;

b) 완전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농업농촌발전부는 서류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검토 및 평가 결과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농촌발전부 장관은 새로운 가축 품종과 계통을 승인하기로 결정하며,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31조. 가축 품종 및 계통 시험기관의 권리와 의무

1. 가축 품종 및 계통 시험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법률 규정에 따라 가축 품종과 계통을 시험할 권리;

b) 본 법 제28조에 규정된 대로 가축 품종과 계통을 검정할 권리;

c) 법률 규정에 따라 가축 품종과 계통 시험 및 검정 비용을 지급받을 권리;

d) 법률 규정에 따라 가축 품종과 계통 시험과 관련된 불만을 제기하고 고발하며 소송을 제기할 권리;

d) 수행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가축 계통, 품종 시험 시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a) 운영 과정에서 시험 시설 조건을 보장한다;

b) 시험 및 검정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c) 생물안전, 질병 안전, 환경 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한다;

d) 시험 및 검정 종료 후 최소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한다;

de)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감사 및 점검을 준수한다.

제3장. 사료

제32조. 시판 전에 상업용 사료에 대한 요구 사항

1. 표준 및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표준을 공표하고, 제품 및 상품의 품질, 기술 규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적합성을 공표한다.

2. 공표된 적용 표준 및 해당 기술 규격에 적합한 품질을 갖춘다.

3. 국가 관리 기관이 발급한 사료 생산 적합성 인증서를 보유한 시설에서 생산한다.

4. 농업농촌부 전자 정보 포털에 사료 제품 정보를 공표한다.

5. 사료의 라벨이나 첨부 문서는 본 법 제46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3조. 완전 혼합사료, 농축사료 제품 정보 공표

1. 완전 혼합 사료, 고형 사료 제품은 기관 또는 개인이 생산하고 사업하는 경우 농업농촌개발부 전자정보포털에 정보를 자진 등록하여 공개하는 제품입니다.

2. 완전 혼합 사료, 고형 사료 제품 정보 공개 서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a) 국내에서 생산된 완전 혼합 사료, 고형 사료의 경우, 본 법 제34조 제2항의 b, c, d, đ, e항에 규정된 서류를 포함합니다.

b) 수입된 완전 혼합 사료, 고형 사료의 경우, 본 법 제34조 제3항의 b, c, d, đ, e, g항에 규정된 서류를 포함합니다.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 사본과 공증된 베트남어 번역본으로 구성됩니다.

3. 조직이나 개인은 농업농촌개발부의 전자 정보 포털에 접속하여 완전혼합사료와 농축사료 제품 정보를 스스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제품 정보는 본 조항 제2항에 규정된 공개 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품 정보를 공개한 직후, 조직이나 개인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권리가 있으며, 공개한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4. 완전혼합사료와 농축사료 제품 정보 변경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생산 시설 주소, 제품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조직이나 개인은 본 조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품 정보를 다시 공개해야 합니다;

b) 정보 변경이 본 항 a호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직이나 개인이 농업농촌개발부 전자정보 포털에서 스스로 변경한다.

제34조. 사료첨가제 제품 정보 공표

1. 사료첨가제 제품은 농업농촌개발부 전자정보 포털에서 공표되기 위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단일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국내에서 생산된 사료첨가제 제품 정보 공표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제품 정보 공표 신청서;

b) 축산용 사료 생산 적합성 인증서;

c) 조직이나 개인이 인증받은 사료 생산 시설에서 사료를 임대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의 임대 및 가공 계약;

d) 적용되는 공표 기준, 제품 적합성 공표 접수 통지 문서;

đ)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지표에 대한 시험 결과서로, 적용 공표 기준 및 해당 국가 기술 규격에 따라 농업농촌부가 지정하거나 인정한 시험 기관에서 발급한 것;

e) 제품 라벨 샘플.

3. 수입 보충 사료 제품 정보 공개 신청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제품 정보 공표 신청서;

b) 원산지 국가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자유 유통 증명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력을 가진 문서;

c)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서(ISO), 우수 제조 기준(GMP), 위해 분석 및 중요 관리점(HACCP) 중 하나 또는 제조 시설의 이에 상응하는 인증서;

d) 제품 정보서로서 생산자 또는 개인이 제공하며, 원재료 구성, 용도, 사용 방법; 농업농촌부 장관의 규정에 따른 품질 지표, 안전 지표를 포함한다.

đ) 법률에 따른 제품, 상품의 품질 기준 등록에 따라 개인 또는 조직이 공표한 적용 표준; 규정에 따라 베트남어로 표시된 제품 부가 라벨.

e) 원산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지정하거나 국제 인증 기관, 지역 인증 기관 또는 농업농촌부가 지정하거나 인정한 실험실에서 발급한 제품의 품질 및 안전 지표 시험 결과표.

g) 생산자 또는 개인이 제공하는 제품 라벨 샘플.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및 공증된 베트남어 번역본으로 구성된다.

4. 보충사료 제품 정보 재공시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국내에서 생산된 보충사료의 경우, 본 조 2항 a조에 따른다;

b) 수입 보충사료의 경우, 본 조 3항 a조에 따른다.

5. 보충사료 제품 정보 공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a) 단체나 개인은 농업농촌부 전자정보 포털에 접속하여 본 조 2, 3 및 4항에 따라 보충사료 제품 정보 공시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b) 접수일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농업농촌개발부는 서류의 구성 요소를 확인하고,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관련 정보통신포털에 공지하여 조직이나 개인이 보충 및 완비하도록 해야 한다.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농업농촌개발부는 서류를 심사하고, 정보통신포털에 제품 정보를 공표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6. 보충 사료 제품의 유통 기간은 농업농촌개발부가 정보통신포털에 제품을 공표한 날로부터 5년이다. 유통 기간 만료 6개월 전에는 조직이나 개인이 본 조항 4항 및 5항에 따라 재공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제35조. 보충 사료 제품 정보 변경

1. 건강 보조 사료 제품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등록 기관 또는 개인의 이메일 주소, 제품 포장 규격에 대한 정보 변경의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개인은 농업농촌개발부 전자정보 포털에서 직접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2. 건강 보조 사료 제품의 제조사 이름, 생산 시설 주소, 제품 이름, 적용되는 공표 기준 기호, 형태, 색상, 사용 지침, 유효기간 등 정보 변경의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개인은 다음의 서류, 절차, 순서에 따라 농업농촌개발부 전자정보 포털에서 정보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a) 정보 변경 요청 서류에는 정보 변경 요청서, 적용 공표 기준서, 적합성 공표 수령증(있는 경우), 제품 라벨 샘플, 사료 생산 적격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수입 보충사료의 경우 제조업체의 변경 내용 확인서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을 추가해야 하며, 생산시설명 변경 또는 수입 사료 상호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공증 사본 또는 관할 국가기관 확인서를 추가해야 합니다.

b) 접수일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농업농촌개발부는 서류를 검토하며,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조직 또는 개인에게 서류 보완과 완성을 요청한다. 서류 완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농업농촌개발부는 확인 후 제품 변경 정보를 전자정보포털에 공표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3. 본 조 1항 및 2항의 규정은 단일 원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6조. 기타 사료 제품 공표

1. 농업농촌개발부는 전통 사료 및 단일 원재료 제품에 대해 다음 내용을 부서 전자정보포털에 공표 및 게시한다:

a) 제품명;

b) 제품 기술 요구사항.

2. 농업농촌개발부 전자정보포털에 공표할 필요가 없는 사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자체 소비용 사료는 시설에서 자가 혼합하여 시설의 축산 필요에 사용되는 사료로, 시장에서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b) 주문형 사료는 주문자와 사료 공급자 간의 주문에 따라 생산된 사료로, 주문 시설 내에서만 사용되며 시장에서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c)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기타 사료.

제37조 사료 시험

1. 사료 시험은 축산물과 환경에 대한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각 성장 단계나 생산 주기를 따라 축산물을 대상으로 시험 사육을 통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료 시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료의 품질 분석;

b) 축산물과 환경에 대한 독성 및 안전성 평가;

c) 각 사료 종류의 특성에 따른 기타 내용.

2. 처음으로 수입되는 사료가 베트남에서 시험 절차가 인정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서 온 것이거나, 베트남에서 생산된 경우 베트남에서 시험되지 않은 새로운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품을 공표하기 전에 시험을 거쳐야 하며, 단, 부처 또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과제 결과로 만들어져 이미 인정받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료는 제외된다.

3. 사료 시험 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본 법 제55조에 규정된 조건;

b) 각 종류의 사료 시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 장비를 갖출 것;

c) 기술 책임자는 축산, 수의학, 생물학, 식품 기술, 수확 후 가공 기술 중 하나에 대해 대학 이상 학력을 가져야 한다.

4.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사료에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품, 미생물 목록과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을 발행하며, 사료 시험에 대한 국가 기술 규격과 사료 시험 절차의 상호 인정 및 베트남과 사료 교역을 하는 국가·지역 간 사료 인증에 관한 규정을 발행한다.

제38조 사료 생산 조건

1. 상업용 사료 또는 주문형 사료를 생산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생산 시설의 위치가 유해 폐기물이나 유독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있지 않아야 한다.

b) 생산 구역을 설계하고 장비를 투입 원료에서 최종 제품까지 일방향 규칙에 따라 배치하며, 생산 구역 간의 분리를 보장하여 교차 오염을 방지한다;

c)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적절한 생산 라인과 장비를 갖춘다;

d) 공급 기관이나 개인의 권장에 따라 사료 원료를 보관하는 조치를 취한다;

đ) 유해 생물, 불순물, 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여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e) 규정에 따라 검사 및 교정된 계측 장비와 기구를 갖춘다;

g) 생산 과정에서 사료 품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실을 보유하거나 임대한다;

h) 책임 기술자는 축산, 수의학, 생물학, 식품공학, 수확 후 가공 기술 등 전공에서 대학 이상 학위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i) 항생제를 함유한 사료 제조 시설은 항생제가 다른 종류로 확산되거나, 항생제를 함유한 사료와 함유하지 않은 사료 사이의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k)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환경 보호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2. 내부 소비용 사료를 생산하는 조직 및 개인은 농가 내 사육용으로 사용하는 내부 소비용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 제1항의 a, b, d, đ, e, g, i 및 k 항목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 정부는 이 조 제1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39조 사료 제조 적격증 발급, 재발급 및 회수

1. 사료 제조 적격증의 발급, 재발급 및 회수 권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농림수산식품부는 사료 보충제 생산 시설에 대해 사료 생산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 재발급, 회수한다.

b) 도 인민위원회는 이 법 제1항 a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지역 내 사료 생산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 재발급, 회수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사료 생산 적합성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a)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b) 사료 생산 적합성 인증서에 기재된 조직 또는 개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3. 다음과 같은 경우 사료 생산 적합성 인증서를 회수한다:

a) 사료 생산 적합성 인증서의 내용을 지우거나, 수정 또는 변조한 경우;

b) 시설이 본 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c) 시설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로 사료 제조 적합성 증명서를 회수해야 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4. 정부는 상업용 사료 제조 적합성 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회수에 관한 서류, 절차 및 절차를 규정한다.

제40조. 사료 판매 조건

1. 제조·공급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지침에 따라 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와 도구를 갖출 것.

2. 사료 판매 장소와 저장 창고는 살충제, 비료, 기타 유해 화학물질로 오염되지 않도록 분리되어야 한다.

3. 해로운 생물에 대한 예방 및 방지 조치를 취할 것.

제41조. 사료 수입

1. 수입 사료는 본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사료를 수입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법률의 규정과 공급하는 조직 또는 개인의 권고에 따라 품질과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료 보관 창고를 운영하거나 임대해야 합니다.

3. 조직이나 개인은 농업농촌부 전자정보 포털에 정보가 공시된 사료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농업농촌부 전자정보 포털에 정보가 공시되지 않은 사료를 박람회, 전시회에서 소개하거나, 적응 사육, 연구, 실험실 분석용 샘플 제작 또는 수출 목적의 생산, 가공을 위해 수입하려는 경우, 농업농촌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다음 경우에 베트남 법률 및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수출국에서 사료 생산 조건, 실험실, 법령 문서, 집행 조직 시스템을 점검, 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a) 상호 인정 평가;

b)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사료의 품질, 환경, 식품 안전, 질병 안전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발견한 경우.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2조 사료 수출

1. 수출 사료의 서류와 품질은 수입국 및 개인, 조직의 요구와 베트남 법률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2. 사료 수출은 본 법 및 관련 법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3조 사료 품질에 대한 국가 점검

1. 사료 품질에 대한 국가 검사는 본 법, 제품 및 상품 품질법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상업용 사료 품질에 대한 국가 검사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적용 기준 공표 및 적합성 공표(있는 경우) 이행 여부;

b) 사료 품질 관리 조치 이행 여부;

c) 사료 제품 라벨링 이행 여부;

d) 적용 기준, 해당 국가 기술 규격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제품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료 샘플 채취, 이 중 안전 지표와 주요 성분 지표 검토 및 평가에 중점.

3. 국내 소비용, 주문 제작 사료, 전통 사료의 품질에 대한 국가 점검 내용은 해당 국가 기술 기준에서 규정한 안전 지표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점검하기 위해 사료 샘플을 채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4. 수입 사료 품질에 대한 국가 점검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수입 서류 점검;

b) 수량, 중량, 포장 형식, 라벨, 유통기한, 원산지 및 제품의 기타 관능 지표에 대한 실물 점검;

c) 제품의 품질과 안전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료 샘플 채취 및 시험.

5. 수출 사료 품질에 대한 국가 점검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품질 공표 및 적합성 공표(있는 경우) 서류 점검;

b) 포장 형식, 라벨, 유통기한, 제품 관능에 대한 실물 점검;

c) 기업 또는 조직, 개인, 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품질 분석.

6. 회수되거나 반송된 수출 축산 사료에 대한 국가 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회수되거나 반송된 수출 축산 사료의 원인 검사;

b) 포장 형식, 라벨, 유통기한, 제품 관능에 대한 실물 점검;

c) 축산 사료 샘플을 채취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

7. 축산 사료 품질 위반 처리 규정은 다음과 같다:

a) 축산 사료를 생산, 판매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품질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받는다;

b) 품질 위반 축산 사료 처리 방법은 정보 정정, 재가공, 사용 목적 변경, 재수출, 폐기 등의 형태로 한다.

8.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4조. 축산 사료 샘플 채취 및 시험

1. 사료 품질에 대한 국가 검사용 샘플링은 국가 기준 또는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2. 국가 관리 업무를 위해 사료 샘플링을 수행하는 사람은 농업농촌개발부로부터 사료 샘플링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3. 국가 관리 업무를 위한 사료 시험 결과는 오직 농업농촌개발부가 지정한 실험실의 시험 방법에 따라 인정된다. 시험 방법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합의되지 않은 경우,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이 임시로 적용할 시험 방법을 결정한다.

4. 시험 기준에는 조직, 개인이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제품에 적용한다고 공표한 품질 지표, 해당 국가 기술 규정에 규정된 안전 지표 및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이 포함된다.

제45조. 항생제를 함유한 사료

1. 사료에 사용되는 항생제는 베트남에서 유통이 허가된 수의약품이어야 한다.

2. 사료 생산에서 항생제 사용은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동물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법률에 따라 처방한 경우에 한한다. 이는 어린 동물의 질병 예방 및 감염된 동물의 질병 치료를 위한 것이다.

3. 항생제를 함유한 사료 사용은 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조직, 개인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4. 항생제가 포함된 사료는 제품 라벨이나 제품에 첨부된 문서에 항생제의 명칭과 함량, 사용 지침, 사용 중단 시간을 표시해야 한다.

5. 정부는 새끼 단계의 가축에 대해 질병 예방을 위해 항생제가 포함된 사료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과 가축 질병 예방에서 항생제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제46조 사료 라벨링

1. 사료 라벨링은 상품 라벨에 관한 법규와 다음 규정을 따른다:

a) 상업용 사료의 경우, 제품 라벨이나 동봉된 문서에는 제품명, 주요 원재료, 품질 지표, 제조 장소, 제조일, 유통기한, 보관 방법, 사용 지침; 제품 추적 요구 사항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b) 기타 사료의 경우, 제품 라벨이나 동봉된 문서에는 제품을 식별하고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사료 라벨 표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47조. 사료 광고

1. 사료를 광고하는 기관 및 개인은 광고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사료 광고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전자정보포털에 공지된 제품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제48조. 사료 제조업체의 권리와 의무

1. 사료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사료 생산 및 판매 활동과 관련된 국가 정책을 누릴 권리;

b) 이 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사료를 생산할 권리;

c) 법규에 따라 사료 생산과 관련된 불만, 고발, 소송을 제기할 권리;

d) 상업적 사료 제조업체는 본 항의 a, b, c호에서 규정된 권리 외에도 법규에 따라 적합한 사료를 위탁 가공할 수 있다.

2. 사료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a) 사육용 사료 생산 과정에서 기초 생산 조건을 보장한다;

b) 사료 품질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하며, 사료가 적용된 품질 기준과 해당 국가 기술 규격에 적합하도록 보장하고, 사료 제품의 출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료 품질 관리 절차를 보관할 것;

c) 법규에 적합한 사료 제품 및 원료만 사용해야 하며, 완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완제품의 유통기한과 같은 최소 유통기한을 가져야 할 것;

d) 관할 국가 기관의 생산 조건 및 사료 품질에 대한 검사와 점검을 준수하며, 생산 시설에서 제조된 사료 품질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질 것;

ㄷ) 상업용 사료 생산 기지는 적용 기준을 공표하고, 적합성을 공표하며, 사료에 라벨을 부착하고, 규정에 따라 생산 기지에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생산 일지와 사료 시험 결과를 최소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사용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최소 30일 동안 사료 샘플을 보관해야 한다;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이거나 특별히 사료 생산 상황을 보고하고, 본 항의 가, 나, 다, 라 목에서 규정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49조 사료 거래, 수출입 기관의 권리 및 의무

1. 사료를 거래, 수출, 수입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가) 사료 사업 활동과 관련된 국가 정책의 혜택을 받을 권리

b) 이 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가축 사료 제품을 구매, 판매, 수출, 수입할 수 있다;

c) 법률 규정에 따라 가축 사료의 구매, 판매, 수출, 수입과 관련된 민원 제기, 고발, 소송을 할 수 있다.

2. 가축 사료를 구매, 판매, 수출, 수입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a) 운영 과정에서 가축 사료 구매, 판매, 수출, 수입 시설 요건을 보장할 것;

b) 가축 사료의 품질과 출처 정보 보장에 있어 법률 규정을 준수할 것;

c) 가축 사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자 또는 관련 기관의 권고에 따른 보관 조치를 적용할 것;

d) 가격을 게시하고 가축 사료 가격 점검에 협조할 것;

đ)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가축 사료 판매, 수출입 및 품질 조건에 대한 검사와 점검을 준수한다;

e) 가축 사료에 사용 금지된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 판매, 수출입하지 않는다;

g) 농업농촌개발부 전자정보 포털에 공지된 가축 사료만 구매, 판매, 수입할 수 있다;

h) 원산지 추적을 보장하기 위해 가축 사료의 판매, 수출입 과정 중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한다;

i) 수입 가축 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조직 및 개인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절차를 수립하며, 계약 판매, 적용 공지 기준 및 기술 규격에 적합하도록 수입 가축 사료의 품질 검사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제50조. 가축 사료를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

1. 사료를 사용하는 조직과 개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사료를 제공하는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사료의 품질, 원산지, 가격 및 사용 지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b) 법률 규정에 따라 사료 사용과 관련된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

c) 법률 규정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

2. 사료를 사용하는 조직과 개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a) 인간, 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면서 품질이 확보된 사료를 사용할 의무;

b) 사료를 제공하는 조직이나 개인의 운송, 보관, 저장,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과 지침을 준수할 의무;

c)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사료 품질에 대한 검사 및 점검을 수용할 의무.

d) 사료 및 축산물의 품질 및 안전 위반에 대해 법령에 따라 처리 조정;

đ) 법령에 따라 항생제를 포함한 사료 사용 일지를 기록할 것.

제51조. 사료 실험 시설의 권리와 의무

1. 사료 실험 시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법령에 따라 사료를 실험할 권리;

b) 법령에 따라 사료 실험 비용을 지급받을 권리;

c) 법령에 따라 사료 실험과 관련된 불만 제기, 고발, 소송을 제기할 권리.

2. 사료 실험 시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a) 활동 과정에서 사료 실험 시설의 조건을 보장할 의무;

b) 사료 실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

c) 사료 실험 기록을 최소 3년 동안 보관할 의무;

d)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사료 시험·검사 활동에 대한 감사 및 점검을 준수한다.

제4장. 축산시설 및 축산폐기물 처리 조건

제1절. 축산시설 조건

제52조. 축산 규모

1. 축산 규모는 다음과 같은 종류를 포함한다:

a)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농장 축산

b) 가정 단위 축산

2. 정부는 이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53조. 가축 단위 및 축산 밀도

1. 가축 단위는 생체량에 따른 가축·가금류의 환산 단위로서, 품종, 나이, 성별과 무관하다. 각 가축 단위는 500kg 생체량에 해당한다.

2. 축산 밀도는 1헥타르 농지당 총 가축 단위 수로 계산한다.

3. 축산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축산 밀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4. 정부는 축산 발전 전략, 축산 기술, 생태 환경을 기반으로 각 지역별 축산 밀도를 규정한다.

5. 지방인민위원회는 지역별 축산 밀도를 근거로 해당 성, 직할시의 축산 밀도를 규정한다.

제54조. 축산 활동 신고

1. 축산을 하는 조직과 개인은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축산 활동을 신고해야 한다.

2.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신고해야 하는 가축의 종류와 수량, 신고 시기 및 축산 활동 신고 양식을 규정한다.

제55조. 농장 축산

1. 농장 축산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농장 건설 위치가 지역, 지방의 경제-사회 발전 전략과 축산업 발전 전략에 적합하며, 이 법 제53조 4항 및 5항에 규정된 축산 밀도 요건을 충족할 것;

b) 축산 활동 및 축산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수질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수원이 있을 것;

c) 환경 보호 법률에 따라 환경 보호 조치를 갖출 것;

d) 가축 종류에 적합한 축사와 축산 장비를 갖출 것;

d) 축산 활동 과정, 사료 사용, 수의약품, 백신 및 기타 정보를 기록한 서류를 갖추어 출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할 것; 서류는 축사 운영 종료 후 최소 1년간 보관할 것;

e) 농장 축산 구역에서 축산 활동의 영향을 받는 대상까지, 오염원에서 농장 축산 구역까지의 안전 거리를 확보할 것.

2. 대규모 농장 사육을 하는 조직과 개인은 사육 적합성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3. 농림부 장관은 생물학적 안전, 질병 안전 및 환경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농장 사육의 안전 거리 기준을 규정한다.

제56조. 농가 사육

농가 사육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사육장은 거주지와 분리되어야 한다.

2. 주기적으로 사육장과 사육 도구를 청소, 소독, 살균해야 한다.

3. 방역 위생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배설물, 사육 폐수, 사체 및 기타 사육 폐기물을 수집, 처리하며, 수의 및 환경 보호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7조. 사육 조직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

1. 사육 조직과 개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본 법 제54조에 따라 축산 활동을 신고한 기관 및 개인은 법률에 따라 자연재해나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받고 생산을 복구할 수 있다;

b) 축산 활동과 관련된 국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c) 축산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다;

d) 법률에 따라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đ) 법률에 따라 축산과 관련된 불만 제기, 고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축산 기관 및 개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본 법 제54조에 따라 축산 활동을 신고해야 한다;

b) 축산에서 생물학적 안전과 환경 위생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c) 환경 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축산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d) 법률에 따라 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제58조. 대규모 축산 농장에 대한 축산 적격 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회수

1. 도(시) 인민위원회는 축산 적격 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회수 권한을 가진다.

2. 축산 적격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재발급된다:

a) 분실 혹은 훼손되었을 경우;

b) 축산 적격 증명서에 기재된 조직 또는 개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3. 축산 적격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수된다:

a) 축산 적격 증명서의 내용이 지워지거나, 삭제되거나, 수정된 경우;

b) 축산 농장이 이 법 제55조에 규정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c) 농장 축산 시설이 법률에서 사육 적합성 증명서 회수를 요구하는 다른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4. 정부는 사육 적합성 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회수에 관한 서류, 절차, 과정을 규정한다.

제2장. 축산 폐기물 처리

제59조. 농장 축산 폐기물 처리

1. 축산 폐기물은 유기성 고형 폐기물, 축산 폐수, 배출 가스 및 기타 폐기물을 포함한다.

2. 유기성 고형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a) 농장 축산 시설을 소유한 조직 및 개인은 농작물에 사용하거나 수산물 사료로 사용하기 전에 국가 기술 규격을 충족하도록 유기성 고형 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b) 처리되지 않은 유기성 고형 폐기물을 농장 축산 시설에서 처리 장소로 운반할 때는 전문 차량 및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c) 전염병으로 죽은 가축과 기타 유해 폐기물은 수의법과 환경 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축산 폐수 처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축산 농장을 소유한 조직 또는 개인은 축산 폐수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국가 축산 폐수 기술 기준을 충족한 후, 환경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수계로 배출해야 할 책임이 있다.

b) 처리되어 국가 축산 폐수 기술 기준을 충족한 축산 폐수는 농작물 재배에 사용할 수 있다.

c) 처리되지 않은 축산 폐수를 농장 외부의 처리 장소로 운송할 때는 전용 장비와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4. 축산 농장을 소유한 조직 또는 개인은 축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 가스를 국가 축산 배출 기술 기준에 맞게 처리할 책임이 있다.

5. 기타 폐기물 처리에는 수의학 및 환경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60조. 농가 축산 폐기물 처리

농가 축산업자는 다음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분뇨, 폐수, 축산 배출가스를 환경 위생이 보장되고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할 조치를 마련할 것;

2. 질병으로 죽은 가축 및 기타 유해 폐기물은 수의학 및 환경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61조. 축산 활동 중 소음 처리

1. 축산 활동 중 소음에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축산 활동에 사용되는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포함된다.

2. 축산 농장 시설을 소유한 단체, 개인 및 농가 축산업자는 축산 활동 중 발생하는 소음을 국가 축산 소음 기술 기준에 맞추어 처리해야 한다.

제62조.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 관리

1.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법률에 따라 적용 표준을 공표하고 적합성 공표를 해야 합니다;

나) 공표된 적용 표준에 부합하는 품질을 가져야 합니다;

다) 제품 정보가 농업농촌개발부 전자 정보 포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라) 베트남에서 최초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 중 베트남에서 시험되지 않은 새로운 물질을 포함한 경우, 제품을 공표하기 전에 시험해야 합니다.

2. 정부는 이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63조.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시설 관리

1.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시설 관리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생산 장소는 유해 폐기물로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할 것;

b)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환경보호 계획을 법률에 따라 제출할 것;

c) 제품 생산에 적합한 생산 라인 및 장비;

d) 품질을 감시하기 위한 계측 장비 및 도구를 갖추고, 계량법에 따른 정확성을 보장할 것;

e)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의 보관 창고는 별도의 보관 조건을 필요로 한다;

f) 기술 책임자는 축산, 수의학, 화학, 생명공학, 환경공학 중 한 분야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출 것.

2. 정부는 이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5장. 기타 가축 사육 및 애완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

제1절. 기타 가축 사육

제64조. 제비 사육 관리

1. 제비 유도란 제비를 사육장으로 유인하여 둥지를 틀도록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제비 사육 활동에는 유도, 부화, 양육 및 제비둥지 채취가 포함된다.

3. 사육 지역 내에서 제비 사육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소음, 질병 예방, 식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4. 정부는 본 조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65조. 꿀벌 사육 관리

1. 꿀 채취용 양봉 군은 길들여진 벌로서 질병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2. 꿀 채취용 벌을 사육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벌의 질병 안전, 양봉 환경 위생, 꿀벌로부터 채취한 제품의 식품 위생 및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3. 농업농촌발전부 장관은 꿀벌 설치 지점 간 거리, 꿀벌 무리 이동 방법, 농작물, 꿀벌 사육 꽃 구역, 농작물 수분을 위한 꿀벌 사용에 대해 규정한다.

제66조. 개와 고양이 사육 관리

개와 고양이 주인은 다음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수의사법에 따라 개와 고양이에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2. 개와 고양이가 광견병 증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나 기초 수의사 및 축산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수의사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다.

3. 사람과 다른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 위생을 유지하며 수의학적 위생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개와 고양이가 공격을 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67조. 사슴 사육 관리

1. 조직과 개인은 길들여진 별사슴만 사육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출처가 있어야 하고, 사육하는 별사슴의 출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별사슴을 사육하는 조직과 개인은 별사슴의 생물학적 특성에 적합한 사육장을 갖추어야 하며, 사람과 다른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 위생을 유지하며, 수의 위생 조건, 질병 예방 및 법이 규정한 식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3. 정부는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68조. 기타 동물 사육 관리

1. 조직과 개인은 본 법 제64조, 65조, 66조 및 67조에 규정된 기타 동물과 사육이 허용된 기타 동물 목록에 속하는 동물을 사육할 수 있다.

2. 정부는 가축으로 키울 수 있는 기타 동물 목록을 발행한다.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가축으로 키울 수 있는 기타 동물 목록에 속한 동물의 사육을 규정한다.

제2장. 가축에 대한 인도적 대우

제69조. 사육 중 가축에 대한 인도적 대우

사육 활동을 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가축에 적합한 우리 및 사육 공간을 갖출 것.

2. 위생이 보장된 충분한 음식과 물을 제공할 것.

3. 수의법에 따른 질병 예방 및 치료를 할 것.

4. 가축을 때리거나 학대하지 않을 것.

제70조. 운송 중 가축에 대한 인도적 대우

가축을 운송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가축 운송에 적합한 운송 수단과 장비를 사용하고, 환기가 잘되며 부상과 공포를 최소화할 것.

2. 반려동물에게 충분한 음식과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3. 반려동물을 때리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71조. 도살 과정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도적 대우

도살 시설은 다음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위생이 보장된 반려동물 보관 장소를 마련하고, 도살 대기 시간 동안 적절한 음료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반려동물에게 불안과 고통을 최소화하며, 때리거나 학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도살 전에 반려동물이 기절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동료 동물이 도살되는 것을 보게 두지 않아야 합니다.

제72조. 과학 연구 및 기타 활동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도적 대우

1. 과학 연구 및 기타 활동에 사용되는 반려동물은 본 법 제69조, 제70조, 제71조에 규정된 대로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2. 반려동물에 대한 인도적 대우는 신앙, 종교, 전통 문화와 조화를 이루고 존중해야 하며, 사회 공동체에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제6장. 축산물 가공 및 시장

제73조. 가축 도살

1. 가축 도살은 수의학, 식품 안전 및 동물 복지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도살 시설은 도살되는 가축의 출처와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제74조. 축산물 구매, 전처리, 가공

1. 축산물을 구매, 전처리, 가공하는 시설은 수의학, 식품 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구매, 전처리, 가공되는 축산물은 명확한 출처를 가지고 있어 제품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3. 질병 발생 지역에서 축산물을 구매, 판매할 경우 수의학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라야 한다.

4. 사용 기한이 지난 사료 가공 제품에 대한 첨가제, 전처리 보조제, 가공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용 목록에 없는 제품이나 허용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도 허용 한도를 초과한 제품, 출처가 불명확한 화학물질, 법률에 따라 가축 제품 전처리 및 가공에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75조. 가축 제품의 보관

1. 가축 제품의 보관은 전처리·가공 시설, 판매 장소 및 운송 중에도 수의학, 식품 안전,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제품 보존을 위한 첨가제, 보조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허용 목록에 없는 것이나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화학물질, 법률에 따라 축산물 제품 보존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축산물 제품 보존에 있어 시간, 기한 및 기술 규정을 명시하여 축산물 제품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제76조. 축산물 시장 전망

1. 매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축산물 시장 수요를 전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공급을 전망하며; 이를 관련 전문 뉴스레터와 대중 매체를 통해 공표한다.

2. 산업무역부와 농업농촌개발부는 국내 축산물 가격과 시장을 주간 단위로, 국제 시장은 월 단위로, 국가 관리 요구에 따라 업데이트하며, 이를 전문 소식지와 대중 매체를 통해 공표한다.

제77조. 가축과 축산물의 수출

1. 조직과 개인은 수출 금지 가축 품종 목록에 속하지 않는 축산물과 가축을 수출할 수 있다.

2. 수출되는 가축과 축산물의 서류 및 품질은 조직, 개인, 수입국의 요구 사항 및 베트남 법률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78조. 가축과 축산물의 수입

1. 수입되는 가축과 축산물은 출처와 원산지가 명확한 서류가 있어야 하며, 법률 규정에 따른 품질, 식품 안전, 질병 안전을 충족해야 한다.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에 규정에 따라 국경에서 들어가기 전에, 수입된 가축과 축산물은 베트남 법률에 따라 품질, 식품 안전, 질병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베트남 법률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원산지 국가에서의 법률 문서, 집행 조직 시스템, 가축과 축산물 생산 및 사업 조건에 대한 검사를 검토하고 결정한다:

a) 상호 인정 평가;

b) 원산지 국가에서 수입되는 가축과 축산물이 최초일 경우;

c)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품질, 환경, 식품 안전, 질병 안전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견된 경우;

d) 수입 가축 제품이 식품 안전과 전염병 안전에 대해 고위험인 경우, 수입을 허가하기 전에 원산지 국가에서 생산 및 공급 시설을 검사해야 한다.

4. 수입 가축 제품이 품질, 식품 안전, 전염병 안전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5. 정부는 본 조 제3항 d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식용 살아있는 가축 수입과 이에 대한 검문소는 살아있는 가축 수입을 베트남으로 허용받는 사항을 규정한다.

제 VII장. 가축 사육에 대한 국가 관리

제79조. 정부, 부처, 부처급 기관의 책임

1. 정부는 전국 범위에서 가축 사육에 대한 국가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2. 농업농촌개발부는 전국 범위에서 가축 사육에 대한 국가 관리를 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무 기관이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축산업 분야에서 전략, 계획, 제안서를 수립하고 실행을 지휘한다;

b) 권한에 따라 또는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 축산업 관련 정책과 법규 문서를 발행하고 실행을 조직한다;

c) 축산업 분야의 국가 기술 기준과 규격을 수립하며,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 품질 지표를 규정하고, 우수 축산 실천 지침을 수립하고 안내한다;

d) 축산업 통계, 기초 조사, 보고를 조직한다;

đ) 과학 연구, 첨단 기술, 선진 기술, 신기술을 응용한다;

e) 축산업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에 관한 교육, 훈련, 연수 프로그램과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g) 축산업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며, 법률 교육을 시행한다;

h) 권한에 따라 축산업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검사하며, 민원과 고발을 처리하고, 법률 위반 사항을 처리한다;

i) 국제 축산 협력 수행의 주체.

3. 관련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은 자신의 임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축산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제80조 각급 인민위원회의 책임

1. 성급 인민위원회는 자신의 임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관리 범위에 속하는 축산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한다;

b) 권한에 따라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 축산 관련 법률의 집행을 지도하고, 지역 축산 기술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c) 전국 축산 발전 전략과 지역 경제·사회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축산 발전 전략 내용을 수립한다;

d) 축산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보호와 연계하여 집중화된 축산, 사료 생산 및 가공 지역을 조성하고 조직한다;

đ) 축산에 관한 법률 지식 교육, 홍보, 보급, 연수 및 훈련을 지휘하고 조직한다;

e) 권한에 따라 축산 관련 법 위반을 감사, 검사, 민원 및 고발 처리하고, 지역 내 축산 관련 법 위반 처리와 협력한다;

g) 토지 배정, 임대, 토지 기금 조성, 축산 발전과 사료용 원료 작물 재배, 집중 도축 시설을 위한 수원 확보를 권한에 따라 보장한다; 대규모 축산 농장에 대한 축산 적합성 증명서 발급, 재발급, 회수;

h) 시·군·읍의 도심 지역, 가축 사육이 허용되지 않는 주거 지역, 제비 사육 구역 및 가축 사육 시설을 가축 사육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이전할 때의 지원 정책을 도 단위 인민회의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2. 현 인민위원회는 자신의 업무 범위와 권한 안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축산 관련 법률 교육 지식의 선전, 보급을 지도하고 조직한다;

b) 축산과 사료용 작물 재배를 발전시키기 위해 토지를 배정하고, 임대하며, 권한에 따라 토지 기금을 조성한다;

c) 지방에서 축산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며, 자연재해나 질병 발생 후 축산 시설을 통계, 평가하고 피해를 지원한다;

d) 권한에 따라 현 내 축산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감사, 점검하고, 민원, 고발을 처리한다.

3.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가축 사육에 관한 법률을 선전, 보급, 교육한다;

b) 지역 내 가축 사육 활동 신고를 조직하여 수행한다;

c) 지역 내 가축 사육 시설, 가축 사육 가구, 사료 생산 시설을 통계 조사한다.

제81조. 베트남 조국전선과 조국전선의 구성 단체, 사회·직업 조직, 사회 조직의 책임

1. 베트남 조국전선과 조국전선의 구성 단체는 자신의 기능과 업무 범위 내에서 가축 사육에 관한 정책과 법률을 선전하고 실천하도록 설득하며,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법률에 따라 가축 사육 관련 사회적 감시와 비판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2. 사회-직업 조직, 가축 사육 분야에 속하는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회 조직, 법률 규정에 따라 가축 사육 활동에 참여.

제 VIII장. 시행 조항

제82조. 시행 효력

1.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16/2004/PL-UBTVQH11 호 가축종 명령은 이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83조. 경과 규정

1. 지정된 기관, 실험실; 이 법 시행 이전에 발급된 가축 사육 관련 허가서, 증명서, 확인서, 자격증은 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건설되고 운영된 사육 시설이 이 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구역에 속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운영을 중단하거나 적합한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

3.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건설되고 운영된 사육 시설 중 사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사육 조건을 완전히 갖추어 이 법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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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회 제14기, 제6회 회의에서 2018년 11월 19일에 승인되었다.

국회의장

응우옌 티 김 응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