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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 환경, 제비 보호 › 시행령 156/2018/NĐ-CP – 임업법 시행 지침

시행령 156/2018/NĐ-CP – 임업법 시행 지침

임업법 일부 조항의 시행을 상세히 규정하는 시행령

번호
156/2018/NĐ-CP
문서 종류
시행령
발행 기관
정부
공포·채택일
16/11/2018
시행일
01/01/2019
상태(vbpl.vn 기준)
일부 효력 상실

Yến Sào Quang Minh 참고 사항

임업법 시행을 안내하는 문서. 일부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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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 법령 문서 데이터베이스(vbpl.vn)

92개 조항 목록

출처: 국가 법령 데이터베이스(vbpl.vn)의 베트남어 원문. 이 언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정부 ------- 번호: 156/2018/NĐ-CP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하노이, 2018년 11월 16일

령

산림법 일부 조항 시행에 관한 세부 규정

2015년 6월 19일 정부 조직법에 근거하여;

2017년 11월 15일 산림법에 근거하여;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제안을 따라;

정부는 산림법 일부 조항의 시행 세부 규정을 규정하는 명령을 발행합니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적용 범위

이 명령은 산림법 일부 조항의 시행 세부 사항을 규정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산림 식별 기준, 산림 분류 및 산림 관리 규정.

2. 산림 배정, 생산 산림 임대, 산림 유형 변경, 다른 목적으로의 산림 목적 변경, 산림 회수.

3.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

4. 산림 환경 서비스 지불 대상, 형태, 지불 수준 및 산림 환경 서비스 지불 수준의 조정, 면제, 감면; 산림 환경 서비스 지불금 사용 관리.

5. 산림 보호 및 개발 투자 정책.

6.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의 임무, 조직 구조, 관리 메커니즘 및 재정 사용.

제2조 적용 대상

이 법령은 국내의 국가 기관, 조직, 가정, 개인, 지역사회 및 베트남에서 임업 활동과 관련된 외국 조직과 개인에게 적용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3조 용어의 정의

1. 산림 개발은 새로운 산림을 조성하거나, 벌채 후 재조림, 자연재해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피해 후 산림 재조림; 산림 회복 촉진을 위한 구획 보호, 빈약한 자연림의 개선 및 산림 면적, 저장량, 품질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타 임업 기술 조치를 적용하는 활동이다.

2. 연속 지역 면적은 자연림, 집약적으로 조성된 인공림이 연속되어 있는 토지 지역의 면적을 말하며, 숲 띠 사이의 거리가 30m를 초과하지 않고, 빈 공간의 총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원시림은 인간의 영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자연림으로, 숲의 구조가 변형되지 않은 숲을 말한다.

4. 속성림은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 숲의 구조가 변형된 자연림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논 또는 밭을 이용한 농업 활동, 산불, 기타 산림 훼손 활동 후 자연적으로 회복된 속성림; 나무 및 기타 산림 자원의 선택적 벌목 후 속성림.

5. 벌목은 주로 경제적 목적으로 목재를 얻기 위해 나무를 베는 행위를 말하며, 동시에 법령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속 가능한 산림의 개발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개정 및 보충 조항

6. 활용 채벌은 임업 조치, 과학 연구 수행 과정 및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목재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7. 잔재 채벌은 자연재해로 쓰러지거나 죽은 나무, 불에 탄 나무, 썩은 건조 목재, 가지 및 숲에 남아 있는 나무 꼭대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8. 산림 환경은 산림 생태계의 일부로서, 숲 경관을 형성하는 토양, 물, 공기, 소리, 빛 및 기타 물질적 요소를 포함한다.

제2장. 산림 관리 규정

제1절. 산림 확인 기준

제4조 자연림 기준

자연림은 원시림 및 2차림으로서 다음 기준을 충족할 때 포함된다:

1. 주요 구성 요소로서 목본 수종, 대나무, 야자과 식물(이하 ‘산림수목’이라 통칭)의 수관 피복도는 0.1 이상이어야 한다.

2. 연속 구역 면적이 0.3헥타르 이상이어야 한다.

3. 산림 나무의 평균 높이는 다음과 같이 입지 조건에 따라 구분된 자연림의 주요 성분입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a) 언덕, 산의 토양과 평야에 있는 자연림: 나무의 평균 높이가 5.0m 이상;

b) 담수 습지에 있는 자연림: 나무의 평균 높이가 2.0m 이상;

c) 산성 습지 토양에 있는 자연림: 나무의 평균 높이가 1.5m 이상;

d) 암석, 모래, 염습지 토양 및 기타 특수 생태 조건에서의 산림 유형: 나무의 평균 높이가 1.0m 이상.

제5조. 조림 기준

조림림은 다음 기준을 충족할 때 미림지에 새로 조성된 조림림, 벌채 후 또는 다른 원인으로 조림된 재조림, 빈약한 자연림을 개량한 개량림 및 벌채 후 재생림을 포함한다:

1. 조림림의 수관피복률이 0.1 이상일 것.

2. 연속 구역 면적이 0.3헥타르 이상이어야 한다.

2. 조림수목의 평균 높이는 아래의 입지 조건에 따라 구분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a) 산지, 언덕 및 평야, 황화지에 조성된 조림림: 조림수목의 평균 높이가 5.0 m 이상일 것;

b) 돌산의 간헐토지 및 담수 침수지에 조성된 조림림: 조림수목의 평균 높이가 2.0 m 이상일 것;

c) 모래지 및 염수 침수지에 조성된 조림림: 조림수목의 평균 높이가 1.0 m 이상일 것.

제6조 특수림 기준

1. 국립공원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 최소 01개의 지역 또는 국가, 국제적으로 특색 있는 자연 생태계가 있거나, 최소 01개의 베트남 고유 생물이 있거나, 산림식물과 산림동물 중 위기, 귀중, 희귀 종 목록에 속하는 05종 이상이 있어야 한다;

b) 과학적, 교육적 특별한 가치가 있으며, 환경 경관과 자연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으며, 생태 관광, 휴양, 오락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c) 최소 7,000헥타르의 연속된 면적을 가지고, 그 중 최소 70%는 산림 생태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자연보호구역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 국가적, 국제적, 특수하거나 자연 생태 지역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연 생태계를 가지고 있을 것;

b) 산림식물과 산림동물 중 위기, 귀중, 희귀 종 목록에 속하는 최소 05종의 자연 서식지가 있어야 한다;

c) 과학적, 교육적 또는 생태 관광, 휴양, 오락의 특별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d) 최소 5,000헥타르의 연속된 면적을 가지고, 그 중 최소 90%는 산림 생태계를 이루어야 한다.

3. 종-서식지 보호구역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최소 1종 이상의 고유종 또는 산림 식물 및 야생동물 희귀·멸종위기·귀중종 목록에 속하는 종의 생활지가 상시 또는 계절적으로 존재하는 곳;

b) 고유종 또는 산림 식물 및 야생동물 희귀·멸종위기·귀중종 목록에 속하는 종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생활, 먹이, 번식 조건을 보장해야 함;

c) 과학적, 교육적 가치가 특별히 높은 곳;

d) 산림 식물 및 야생동물 희귀·멸종위기·귀중종 목록에 속하는 종의 지속 가능한 보존 요구를 충족하는 연속된 면적을 가진 곳.

4. 경관 보호구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역사-문화 유적지 보호림, 명승지림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환경 경관과 자연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며; 국가 권한 기관에 의해 등급이 지정되었거나 문화법에 따라 유적 목록에 포함된 대상 유적을 보유해야 하며; 과학, 교육, 생태 관광, 휴양, 오락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b) 신앙림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환경 경관과 자연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며; 숲과 관련된 지역 주민의 신앙, 관습, 전통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c) 도시 환경 보호림, 산업단지, 수출가공단지, 경제특구, 첨단기술단지 보호림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숲이 보호 기능을 가지고 경관과 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도시, 산업단지, 수출가공단지, 경제특구, 첨단기술단지와 연계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5. 연구 및 과학 실험 목적의 숲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 과학 및 기술 기관, 운영, 직업 교육을 담당하고 임업 과학 연구 및 실험을 수행하는 기능과 임무를 가진 교육 기관의 연구 및 과학 실험 요구를 충족하는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b) 과학 연구, 실험, 기술 개발, 장기 임업 교육의 목표와 요구에 적합한 면적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6. 국립 식물원

베트남과 세계의 식물 종을 보관하고 수집하여 연구, 관람, 교육에 활용하는 산림 지대이며, 목본 식물 종 수가 500종 이상이고 최소 면적이 50ha이어야 합니다.

7. 국유 묘목림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전환묘목림 또는 주요 임업 작물 종의 재배묘목림임;

b) 묘목림에 대한 국가 기준 요구를 충족하고 최소 면적이 30ha이어야 합니다.

제7조. 보호림 기준

1. 상류 보호림은 강이나 호수 유역에 속하는 숲으로,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a) 지형: 언덕이나 산지 지형이며 경사가 15도 이상일 것;

b) 강수량: 연평균 강수량이 2,000mm 이상이거나, 1,000mm 이상이지만 2~3개월에 집중될 경우;

c) 토양 구성과 토양층 두께: 토양이 사질 또는 중간~얇은 사질 혼합토이며, 토양층 두께가 70cm 미만일 것; 만약 토양이 가벼운 또는 중간 점토질이면 토양층 두께가 30cm 미만일 것.

2. 주민 수자원 보호림

현지 주민들의 생활 및 생산을 위한 수자원을 직접 공급하는 숲; 주민의 관습, 전통과 좋은 풍습과 연관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보호하고 사용하는 숲.

3. 국경 보호림

방호림 구역은 국경 지대의 환상 지역에 위치하며, 국방과 안보의 주요 지점과 연결되어 있으며, 국경 관리 기관의 제안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4. 방풍림, 방사림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해안에 인접한 방풍림, 방사림: 침식이 발생하는 해안 지역의 경우, 방호림의 폭은 연중 최고 조위선에서 내륙으로 최소 30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침식이 발생하지 않는 해안 지역의 경우, 방호림의 폭은 연중 최고 조위선에서 내륙으로 최소 200m 이상이어야 합니다;

b) 방풍림, 먼지 방지림은 본 항목 a에서 규정한 방림 뒤쪽에 설치하며: 사막 지역이 100헥타르 이상이거나 이동 사구이거나 경사가 25도 이상인 경우, 방림의 최소 폭은 40m입니다. 사막 지역이 100헥타르 미만이거나 안정된 사구이거나 경사가 25도 미만인 경우, 방림의 최소 폭은 30m입니다.

5. 방파림 및 간척림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퇴적되거나 안정된 해안 지역의 경우, 방파림 및 간척림의 폭은 생태 지역에 따라 300m에서 1,000m까지입니다;

b) 침식된 해안 지역의 경우, 방파림 및 간척림의 최소 폭은 150m입니다;

c) 강어귀 지역의 경우, 방파림 및 간척림의 폭은 제방 기단에서 최소 20m이며, 최소 3열의 나무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d) 연안 석호 지역의 경우, 방파제 및 해양 방호용 숲대의 최소 폭은 제방이 있는 곳은 100m, 제방이 없는 곳은 250m이다.

제8조. 생산림 기준

산림이 본 법령 제4조, 제5조에 규정된 자연림, 조림 기준을 충족하지만, 본 법령 제6조, 제7조에 규정된 특수림, 방호림 기준에 속하지 않는 경우.

제2장. 특수림 관리

조항 추가

제9조. 특수림 구역의 설치

1. 특수림 구역 설치의 원칙

a) 국가 산림 계획에 부합하는 특수림 구역 설치 계획이 있으며, 2010년 6월 11일자 65/2010/NĐ-CP 정부령 제8조 1항 c호에 규정된 대상이 아닌 경우, 생물다양성법 일부 조항의 시행 세부 지침에 관한 정부령;

b) 본 법령 제6조에 규정된 각 유형의 특수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특수 산림 조성 프로젝트의 내용

a) 자연 조건, 산림 현황, 자연 생태계 평가; 생물 다양성, 생물 유전자원 가치 평가;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생태 관광, 휴양, 오락 가치 평가; 과학적, 실험적, 환경 교육 및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 평가;

b) 프로젝트 지역의 산림, 토지, 수자원 관리 및 이용 현황 평가;

c) 주민 생활, 경제 사회 현황 평가;

d) 특수 산림 기준을 충족하는 특수 산림 조성 목표 설정;

e) 지도 상에서 특수 산림의 경계 범위, 면적, 구역 및 완충 지역 확인;

f) 활동 프로그램, 완충 지역 주민 생활 안정 계획, 실행 방안, 관리 조직;

g) 투자 자본 개요를 결정하고, 특수림 조성 투자 분기 계획을 세우며; 산림 보호, 보존,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정기 비용; 투자 효과;

h) 프로젝트 실행 조직.

3. 특수림 설립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특수림 설립 제출 문서(원본);

b) 특수림 설립 프로젝트(원본);

c) 특수림 현황 지도(원본) 1/5,000 또는 1/10,000 또는 1/25,000 비율, 특수림 면적 규모에 따라 VN2000 좌표계 기준;

d) 관련 기관, 조직, 개인 의견 종합;

đ) 심사 결과.

4. 2개 이상의 성, 직할시 관할 지역에 특수림 설립 절차

농업농촌개발부가 주관하여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특수림 설립을 위해 총리에게 제출하며, 다음 절차에 따른다:

a)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대로 특수림 조성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구축한다;

b) 관련 부처, 동급 기관, 도(省) 인민위원회, 관련 조직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 근무일 이내에, 기관, 조직, 개인은 농업농촌개발부에 문서로 회신할 책임이 있다;

c) 농업농촌개발부는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특수림 조성 프로젝트 서류 심사를 완료한다;

d) 제3항에 규정된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국무총리는 특수림 설립 결정을 검토한다.

5. 이 조 제4항에 규정되지 않은 특수용림 조성 절차

농업농촌발전부 산하 도 농업농촌국은 특수용림 조성 프로젝트를 주관, 조직하여 도 인민위원회에 특수용림 조성을 다음 절차에 따라 결정하도록 제출한다:

a)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대로 특수림 조성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구축한다;

b) 농업농촌부 및 관련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20 근무일 이내에 관련 기관, 단체, 개인은 서면으로 도 인민위원회에 회신할 책임이 있다;

c) 농업농촌국은 30 근무일 이내에 특수용림 조성 프로젝트 서류 검토를 완료한다;

d) 제3항 규정에 따라 완전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 근무일 이내에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특수용림 조성 결정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제10조. 특수용림 관리 책임

1. 농업농촌발전부는 중앙정부에 대해 전국 범위의 특별 보호림 시스템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2개 이상의 성·직할시 구역에 위치한 특별 보호림을 직접 관리한다.

2. 성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특별 보호림 시스템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한다.

제11조. 특별 보호림 보호

1. 산림 생태계 보호

a) 산림 생태계의 보호는 임업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b) 다음과 같은 활동을 특수 보호림에서 수행하지 않는다: 숲의 자연 경관을 변경하는 활동; 생물 자원 및 기타 자연 자원의 불법 채취; 환경 오염 유발;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 화학물질, 폭발물, 인화성 물질을 숲에 반입; 특수 보호림의 엄격 보호 구역에서 가축, 가금류, 반려동물 방목.

2. 숲의 식물 및 동물 보호

a) 숲의 식물과 동물 보호는 임업법 제38조 및 멸종 위기, 희귀한 숲의 식물과 동물 관리에 관한 정부 규정,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시행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b) 특수 보호림 내의 모든 야생 동물은 보호되며, 야생 동물의 자연 서식지와 먹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c) 건강하고 질병이 없으며 특수보호림에 이미 분포하고 있는 토착 동물을 방사할 수 있다; 각 종의 방사 동물 수는 서식지와 먹이원에 적합하고, 숲의 생태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

d) 특수보호림에 자연 분포하지 않는 동식물을 방사하거나 기르거나 심을 수 없다.

3. 이 법령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진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산림해충 방제 규정에 따라 산림법 제40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조항 추가

제12조 특수보호림에서의 산림자원 채취

1.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 종 및 서식지 보호구역의 경우

a) 채취 및 표본 수집 대상: 산림법 제52조 1항의 b, c, d 항목에 따른 규정.

b) 조건: 임업법 제52조 제1항 b목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 농업농촌발전부 규정에 따른 목재 최대 이용 계획을 보유할 것; 임업법 제52조 제1항 c목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 산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결정; 임업법 제52조 제1항 d목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 승인된 과학 연구 프로그램 또는 연구 과제.

2. 경관 보호림의 경우

a) 채취, 표본 수집 대상: 임업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따름.

b) 조건: 산림법 제52조 2항 a호에서 규정한 대상에 대한 산림경영 조치 수행 과정에서 이용 채취가 있는 경우 산림 경영 프로젝트; 산림법 제52조 2항 a호에서 규정한 토지 정리 범위 내 이용 채취 대상에 대한 산림의 용도 변경 결정; 산림법 제52조 2항 b호에서 규정한 대상에 대해 승인된 프로그램, 연구 주제; 산림법 제52조 2항 c호에서 규정한 대상에 대해 농업농촌부 규정에 따른 임목 전수 수확 계획.

3. 연구, 실험 과학 산림의 경우

a) 채취 및 표본 수집 대상: 산림법 제52조 3항에 따른 규정에 따라

b) 조건: 산림법 제52조 제3항 a항, c항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 승인된 과학 연구 프로그램 또는 주제; 산림법 제52조 제3항 b항에 규정된 대상을 대상으로 산림 조치 수행 과정에서 활용 수확하는 경우의 산림 프로젝트; 산림법 제52조 제3항 b항에 규정된 토지 정리 범위 내에서 활용 수확 대상에 대해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결정.

4. 국립식물원 및 국립종자림의 경우

a) 채굴 대상: 임업법 제52조 4항에 규정된 바에 따름;

b) 조건: 임업 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활용 채취의 경우 임업법 제52조 제4항 b호에 규정된 대상에 대한 임업 프로젝트가 있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정에 따른 임업법 제52조 제4항 b호에 규정된 대상에 대한 잔재목 채취 방안; 임업법 제52조 제4항 b호에 규정된 대지 정리 범위 내 활용 채취 대상에 대한 산림 목적 변경 결정.

제13조. 특수목적림 내 과학 연구, 교육, 실습 활동

1. 산주가 자체적으로 조직하는 경우, 승인된 주제,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2. 과학 연구 기관, 교육 기관, 과학자, 학생, 대학생이 과학 연구, 강의, 실습을 수행할 때,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제외하며, 다음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가) 특별 보호림에서의 과학 연구, 강의, 실습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원본);

b) 과학 연구, 강의, 실습, 표본 수집, 유전자원 수집, 운송, 보관, 표본 및 유전자원 공개 활동은 법률, 관리 규정 및 산림 소유자의 지침과 감독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c) 과학 연구, 강의, 실습 활동 결과와 국내외(해외 포함) 출판 자료(있을 경우)를 산림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4조. 보호림 내 생태관광, 휴양, 레크리에이션 계획의 수립, 심사, 승인 및 시행 절차

1. 산림 소유자는 승인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에 적합한 생태관광, 휴양, 레크리에이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자연 자원의 현황; 관광 자원 및 다양한 생태관광, 휴양, 레크리에이션 상품;

b) 생태 관광, 휴양, 오락을 위한 노선 및 장소 개발 방안에 대한 상세 설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위치, 면적, 현 상태, 목적, 시간 및 조직 실행 방식;

c) 생태 관광, 휴양, 오락을 위한 시설 건설 장소 및 규모;

d) 산림 보호 및 개발, 자연 보호, 생물 다양성 보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방안;

đ) 생태 관광, 휴양, 오락 활동 감독 조직;

e) VN2000 기준 좌표계에 따른 1/5.000, 1/10.000 또는 1/25.000 비율 지도 유형: 특수림의 자연 자원 및 관광 현황 지도; 특수림의 관광, 휴양, 오락 노선 및 지점 계획 지도, 건축 공간 및 관광 인프라 조직 지도.

2. 생태 관광, 휴양, 오락 프로젝트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산림 소유자의 신청서 (원본);

b)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생태 관광, 휴양, 오락 계획안(원본).

3. 생태 관광, 휴양, 오락 계획안의 심사 및 승인 절차

a) 산림 소유자는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2부의 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전달을 통해, 지방 관리 하의 특수산림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농촌개발국에, 농업농촌부 관리 하의 특수산림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총국에 제출한다.

서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류 접수 기관은 산림 소유자에게 보완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b) 본 항 a호의 서류 접수 기관은 15영업일 이내에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c) 20 근무일 이내에, 본 조항 a항에서 언급된 서류 접수 기관은 생태 관광, 휴양, 오락 관광 계획서 심사를 완료한다;

d) 본 조항 a항에서 언급된 서류 접수 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모두 받은 날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도(省) 인민위원회 또는 농업농촌개발부는 생태 관광, 휴양, 오락 관광 계획서를 승인한다.

4. 생태 관광, 휴양, 오락 관광 계획서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자연 자원, 관광 자원 및 관광 상품 현황;

b) 생태 관광, 휴양, 오락 관광 시설의 위치와 건설 규모;

c) 실행 기간 및 방법;

d) 산림 보호 및 개발, 자연 보호, 생물 다양성 보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방안;

d) 생태 관광, 휴양, 오락 관광 활동의 감독 조직.

5. 생태 관광, 휴양, 오락 사업 시행

a) 생태 관광, 휴양, 오락 사업 계획이 승인된 후, 임지 소유자는 주도하여 조직 및 개인과 협력하여 승인된 생태 관광, 휴양, 오락 사업 계획에 따라 자체 조직, 연계 또는 임대 방식으로 생태 관광, 휴양, 오락 프로젝트를 수립한다. 생태 관광, 휴양, 오락 프로젝트 수립은 임업법 및 관련 기타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b) 임지 소유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임대 조직 및 개인을 지도, 점검, 감독할 책임이 있다.

c) 생태 관광, 휴양, 오락 사업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의 현행 규정에 따라 연간 재정 계획 내에서 균형 있게 조정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과 협력하는 경우, 생태 관광 프로젝트 수립 비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생태 관광, 휴양, 오락 프로젝트 수립 비용은 임대한 산림 환경을 통해 조직이나 개인이 보장한다.

6. 생태 관광, 휴양, 오락 서비스 사업을 위해 산림 환경 임대

a) 산림 소유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생태 관광, 휴양, 오락 서비스를 위해 특정 산림 환경을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생태 관광, 휴양, 오락 서비스를 위해 특정 산림 환경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널리 공지해야 합니다. 산림 환경 임대료는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되, 임대한 산림 면적 범위 내에서 임차인의 연간 총 수익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기관이나 개인이 동일한 산림 환경 임대를 요청하는 경우, 시작 가격은 임차인의 연간 총 수익의 1% 이상으로 하여 경매를 수행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30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5년마다 계약 이행을 평가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계약을 준수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 산림 소유자는 임대 기간 연장을 검토합니다.

b) 산림 환경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림 소유자는 임대 면적의 산림 자원을 조사하고 통계해야 하며, 이는 임대 및 계약 이행 감시와 평가의 근거가 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5조. 보호림 내에서 생태 관광, 휴양, 오락을 위한 시설 건설 관리

1. 생태 관광, 휴양, 오락을 위한 건축물은 숲의 생물 다양성과 자연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이 법령 제14조 3항 d호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생태 관광, 휴양, 오락 계획에 적합해야 한다.

2. 엄격 보호 구역 내에서는 탐방로, 공중 케이블, 지하 케이블, 경관 관찰대, 휴식용 천막, 생태 관광을 겸한 산림 보호 안내 표지판만 설치할 수 있다.

3. 생태 복원 구역 내에서는 산악지역 IV급 도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합한 도로, 경관 관찰대, 휴식용 천막, 안내 표지판, 공중 케이블, 지하 케이블, 습지 숲을 위한 보행자용 다리만 설치할 수 있다.

4. 국립공원의 행정서비스 구역, 자연보호구역, 서식지 보호구역, 경관 보호구역, 과학 실험 연구림 구역에서는 생태관광, 휴양, 오락 활동 및 역사·문화 유적과 명승지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다음 원칙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a) 보호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환경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며, 산림을 벌목하지 않아야 하며; 건축물은 자연을 기반으로 하고,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휴양 시설의 최대 높이는 12m를 초과하지 않는다;

b) 산림과 지상 및 지하의 자연 자원에 대한 국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

c) 건설은 공터, 풀밭, 자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관목이 있는 토지에서만 허용된다;

d) 생태 관광, 휴양,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진행하는 구역 내 산림 자원을 보호, 보존, 개발할 책임이 있으며, 산림 소유자의 지침, 점검, 감독을 받아야 한다;

đ) 국방, 안보, 명승지 및 역사문화 유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제16조. 보호림과 보호림 완충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 안정

1. 완충구역의 설정

a) 보호림 내부 완충구역: 보호림 설립 이전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던 주민 공동체 및 거주 집단이 있는 지역으로, 보호림 외부로 이주 재정착할 조건이 없는 지역; 보호림 계획에 적합한 장기적인 현지 거주 안정 계획이 있는 지역; 보호림 설립 이전의 주민 공동체의 실제 사용 토지, 수면 및 안정적인 경작을 기반으로 내부 완충구역의 면적이 결정된다;

b) 보호림 외곽 완충지대: 주민 공동체가 거주하고 전통에 따라 생업과 생활 활동을 하는 지역; 보호림 외곽 경계에 인접한 마을 면적 지역;

c) 보호림이 국가 경계, 방지림, 다른 보호구역 또는 국방 지역과 접해 있는 경우, 그 접경 부분에 대해서는 외곽 완충지대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2. 완충지대 개발 투자 프로그램, 프로젝트 내용

a) 자연 조건, 주민 생활, 사회경제, 산림 자원 현황, 토지와 수면 이용 평가;

b) 산림 보호, 자연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조치 조직;

c) 외곽 완충지대 주민 공동체가 산림, 농업, 수산업 생산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효과적이며 지역 관습에 적합하도록 지원;

d)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 인식을 높여 산림 보호,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강화한다;

đ) 특별보호림 내 보존 활동에 대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지원을 정책 투자 및 재정 메커니즘에 따라 제공한다;

e) 투자 자본 수요, 투자 자본원, 투자 단계를 확인한다;

g) 완충지역을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읍·면·동 인민위원회, 완충지역 주민 공동체, 특별보호림 관리위원회의 의무, 책임 및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3. 특별 산림 지역 관리 위원회는 완충 지역 개발 투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수립하기 위해 행정 당국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하며 주도합니다. 완충 지역 투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심사 및 승인 서류는 공공 투자법 규정에 따라 제출됩니다.

제3장. 보호림 관리

조항 추가

제17조. 보호림 구역의 설정

1. 보호림 구역 설정의 원칙

가) 국가 산림 계획에 부합하는 보호림 구역 설정 프로젝트가 존재할 것;

나) 본 법령 제7조에 규정된 각 유형의 보호림 기준을 충족할 것.

2. 보호림 구역 설정 프로젝트의 내용

가) 자연 조건, 산림 현황, 자연 생태계 평가; 보호, 생태 관광, 휴양, 오락,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 제공, 산림 환경 서비스 및 생물 다양성의 가치 평가;

b) 프로젝트 지역의 산림, 토지, 수자원 관리 및 이용 현황 평가;

c) 주민 생활, 경제 사회 현황 평가;

d) 방재림 설립 목표 설정 및 방재림 기준 충족 여부 확인;

d) 방재림 경계, 면적을 지도상에서 확인;

e) 활동 프로그램, 실행 방안, 관리 조직;

g) 방재림 건설 투자 추정, 투자 단계, 방재 및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정기 비용, 투자 효율성 확인;

h) 프로젝트 실행 조직.

3. 방재림 설립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됨:

a) 방재림 관리 기관의 신청서 (원본);

b) 방재림 설립 계획서 (원본);

c) 방재림 현황 지도 (원본) 1/5,000 또는 1/10,000 또는 1/25,000 비율, VN2000 좌표계 기준으로 방재림 면적 규모에 따라 선정;

d) 관련 기관, 조직, 개인 의견 종합;

đ) 심사 결과.

4. 2개 이상의 성, 직할시 지역에 위치한 방재림 설립 절차

농업농촌개발부는 주관하여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방호림 설치 프로젝트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설립 결정을 제출한다:

a) 이 조항의 2항에 규정된 방호림 설치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작성한다;

b) 관련 부처, 부처급 기관, 성(도) 인민위원회,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20근무일 이내에, 기관, 조직, 개인은 농업농촌개발부에 서면으로 회신할 책임이 있다;

c) 30근무일 이내에, 농업농촌개발부는 보호림 조성 프로젝트 서류 심사를 완료한다;

d) 본 조항 3항에 따라 서류가 완비된 날로부터 30근무일 이내에, 국무총리는 보호림 조성 결정을 검토한다.

5. 본 조 제4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호림 조성 절차

농업농촌발전부서가 주관하여 보호림 조성 사업을 수립하고, 아래 순서에 따라 도(省) 인민위원회에 설립 결정을 제출한다:

a) 본 조 제2항에 따라 보호림 조성 사업을 수립한다;

b)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근무일 이내에, 관련 기관 및 개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도(省) 인민위원회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c) 농업농촌발전부서는 30근무일 이내에 보호림 조성 사업 서류를 심사 완료한다;

d) 관급 받은 서류가 완전한 날로부터 30 근무일 이내에, 해당 조 제3항에 따라, 성(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방림림(防護林) 조성 결정을 검토한다.

제18조. 방림림 관리 책임

1. 농업농촌개발부는 국가에 대해 전국 범위의 방림림 체계에 대한 국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며; 직간접적으로 2개 이상의 성·직할시 소재 방림림 구역을 직접 관리한다.

2. 성 인민위원회는 지역 내 방림림 체계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한다.

제19조. 방림림 보호

1. 산림 생태계 보호

a) 산림 생태계의 보호는 임업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b) 방호림에서 다음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숲의 자연 경관을 변경하는 활동; 생물 자원 및 기타 자연 자원의 불법 채취; 환경 오염 유발; 법률에 따라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 폭발물, 인화성 물질을 숲에 반입; 새로 식재한 숲이나 관리 중인 숲 지역에서 가축, 가금류, 애완 동물 방목.

2. 숲의 식물 및 동물 보호

a) 숲의 식물과 동물 보호는 임업법 제38조 및 멸종 위기, 희귀한 숲의 식물과 동물 관리에 관한 정부 규정,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시행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b) 방호림 내 모든 야생동물 종은 보호되어야 하며, 자연 서식지와 먹이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3. 이 법령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진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산림법 제40조에 규정된 방호림 해충 및 병害 방제 규정을 준수한다.

조항 추가

제20조. 방호림의 임산물 채취

1. 천연림 목재 채취

a) 대상: 산림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름;

b) 조건: 농업농촌개발부의 규정에 따라 목재를 최대한 활용하는 개발 방안을 갖출 것; 목재 밀도가 규정된 밀도보다 높은 지역에서의 입목 벌목은 산림 개방 기간에만 수행할 것;

c) 벌목 방식: 입목 벌목은 저장량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선택적 벌목 방식으로 수행할 것; 벌목 후 숲의 우거짐 정도는 0.6 이상이어야 함.

2. 자연림에서의 목재 외 임산물 벌목

a) 대상: 산림법 55조 2항의 규정에 따름;

b) 조건: 산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것, 벌목 종의 산출량이 해당 종의 성장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벌목 후 숲의 보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개정 및 보충 조항

c) 벌목 방식: 산림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3. 조림림에서의 목재 벌목

a) 대상: 산림법 55조 3항의 규정에 따름;

b) 조건: 산림 소유자는 농업농촌개발부의 규정에 따라 목재 채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c) 채벌 방법: 주요 수종을 솎아내는 채벌은 남은 수목 밀도가 최소 1헥타르당 600그루 이상이어야 하며, 구획 내에 고르게 분포해야 한다. 주요 수종 선택 채벌 시 강도는 저장량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줄 채벌 시 폭은 3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군데 채벌 시 군데 면적은 3헥타르를 초과하지 않으며 연간 총 채벌 면적은 방재 기준을 갖춘 산림 총 면적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개정 및 보충 조항

4. 자연림 및 조림지의 활용 목재 채벌

a) 대상: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산림 면적의 목재, 산림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때, 교육 목적과 과학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의 수목;

b) 조건: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 결정이 있어야 하며; 임림 프로젝트; 과학 연구 프로그램, 주제에 해당해야 한다.

제21조. 방호림에서 임산물 채취로부터의 혜택에 대한 규정

1. 임산물 채취로부터의 혜택은 산림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다.

a) 방호림 소유자는 국가 규정에 따른 재정적 의무를 완료한 후, 천연림인 방호림에서 채취한 모든 임산물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 방호림 소유자는 국가 재정으로 조성된 방호림, 국가 재정 출처의 프로그램·프로젝트 지원으로 조성된 방호림에서 채취한 모든 임산물에 대해, 국가 규정에 따른 재정적 의무를 완료한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 방재림에서 임업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방재림이 배정되거나 계약된 사람은 국가 규정에 따른 재정 의무를 완료한 후, 채취한 모든 산물을 누릴 수 있다.

2. 방재림 관리위원회는 임업산물 외 서비스에서 발생한 가치를 누리며, 계약 수령자에게 지불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산림 보호에 참여한 가정, 개인, 지역 사회에 이익을 공유한다.

3. 방재림 관리위원회 및 방재림이 배정되거나 계약된 사람은 국가 규정에 따른 재정 의무를 완료한 후, 결합 농업, 수산업 및 임업산물(목재 외)에서 발생한 모든 산물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다.

제22조. 방재림에서의 과학 연구, 강의, 실습 활동

1. 산주가 자체적으로 조직하는 경우, 승인된 주제,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2. 과학 연구 기관, 교육 기관, 과학자, 학생, 연구, 강의, 인턴십을 수행하는 학생 및 대학생은 이 조항 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보호림 지역에서 과학 연구, 강의, 인턴십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원본);

b) 과학 연구, 강의, 실습, 표본 수집, 유전자원 수집, 운송, 보관, 표본 및 유전자원 공개 활동은 법률, 관리 규정 및 산림 소유자의 지침과 감독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c) 과학 연구, 강의, 실습 활동 결과와 국내외(해외 포함) 출판 자료(있을 경우)를 산림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23조. 보호림에서 생태 관광, 휴양, 오락 계획을 수립, 심사, 승인 및 실행하는 절차

1. 산림 소유자는 승인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에 적합한 생태관광, 휴양, 레크리에이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자연 자원의 현황; 관광 자원 및 다양한 생태관광, 휴양, 레크리에이션 상품;

나) 생태 관광, 휴양, 오락을 개최할 경로 및 장소 개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위치, 면적, 현황, 목적, 시간 및 실행 방법 포함;

c) 생태 관광, 휴양, 오락을 위한 시설 건설 장소 및 규모;

다) 산림 보호, 산림 개발, 자연 보전, 생물 다양성 보호, 환경 보호 및 산림의 보호 기능 유지 방안;

라) 생태 관광 활동의 감시 조직

e) VN2000 좌표계를 기준으로 한 1/5.000, 1/10.000 또는 1/25.000 비율의 생태 관광 지도 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보호림 지역의 자연 자원과 관광 현황 지도; 보호림 지역의 관광 노선 및 지점 계획 지도, 건축 공간 조직 및 관광 기반 시설 계획 지도.

2. 생태 관광, 휴양, 오락 프로젝트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산림 소유자의 신청서 (원본);

b)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생태 관광, 휴양, 오락 계획안(원본).

3. 생태 관광, 휴양, 오락 계획안의 심사 및 승인 절차

a) 산림 소유자는 이 조항 제2항에 규정된 2부의 서류를 지역이 관리하는 보호림의 경우 농업농촌부에, 농업농촌부가 관리하는 보호림의 경우 산림총국에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접수 기관은 산림 소유자에게 서류를 완성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b) 본 항 a호의 서류 접수 기관은 15영업일 이내에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c) 20 근무일 이내에, 본 조항 a항에서 언급된 서류 접수 기관은 생태 관광, 휴양, 오락 관광 계획서 심사를 완료한다;

d) 이 조항의 a항에서 서류를 접수한 기관이 제출한 완전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도(省) 인민위원회 혹은 농업농촌발전부는 생태 관광, 휴양, 오락 계획안을 승인합니다.

4. 생태 관광, 휴양, 오락 계획안 심사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자연 자원, 관광 자원 및 관광 상품 현황;

b) 생태 관광, 휴양, 오락 시설의 위치, 건설 규모;

c) 실행 기간 및 방법;

다) 산림 보호, 산림 개발, 자연 보전, 생물 다양성 보호, 환경 보호 및 산림의 보호 기능 유지 방안;

d) 생태 관광, 휴양, 오락 관광 활동의 감독 조직.

5. 생태 관광, 휴양, 오락 사업 시행

a) 생태 관광, 휴양, 오락 계획안이 승인된 후, 산림 소유자는 주관하여 조직 또는 개인과 협력하여 승인된 생태 관광, 휴양, 오락 계획안에 따라 생태 관광, 휴양, 오락 투자 프로젝트를 자체 조직, 연계 또는 산림 환경 임대 방식으로 수립합니다. 생태 관광, 휴양, 오락 투자 프로젝트의 수립은 임업법 및 관련 기타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임지 소유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임대 조직 및 개인을 지도, 점검, 감독할 책임이 있다.

c) 생태 관광, 휴양, 오락 사업 계획 수립 비용은 현행 국가 규정에 따라 매년 재정 계획에서 균형 있게 배분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과 연계하는 경우, 생태 관광 투자 프로젝트 수립 비용은 양측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생태 관광, 휴양, 오락 투자 프로젝트 수립 비용은 산림 환경을 임대하는 조직이나 개인이 부담한다.

6. 생태 관광, 휴양, 오락 서비스 사업을 위해 산림 환경 임대

a) 산림 소유자는 관리림 환경을 에코투어리즘, 휴양, 오락 서비스 사업을 위해 조직이나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관리림 환경을 에코투어리즘, 휴양, 오락 서비스 사업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널리 공고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되, 임차인이 임대한 산림 면적 범위 내에서 같은 해에 실현한 총 매출액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조직이나 개인이 동일한 산림 환경의 임대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가는 임차인의 임대 면적 범위 내에서 같은 해에 실현한 총 매출액의 1% 이상을 시작가로 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30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5년마다 계약 이행을 평가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계약을 준수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 기간 연장을 검토합니다;

b) 산림 환경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림 소유자는 임대 면적의 산림 자원을 조사하고 통계해야 하며, 이는 임대 및 계약 이행 감시와 평가의 근거가 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24조. 보호림 내 생태 관광, 휴양, 오락용 건축물 관리

1. 생태 관광, 휴양, 오락을 위한 건축물은 보호 기능과 산림의 자연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이 법령 제23조 3항 d호에 따라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생태 관광, 휴양, 오락 사업 계획에 적합해야 한다.

2. 생태 관광, 휴양, 오락 활동을 위한 시설을 건설할 때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a) 환경 경관을 파괴하지 않고, 산림을 벌목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자연을 기반으로 하며,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b) 산림과 지상 및 지하의 자연 자원에 대한 국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

c) 건설은 공터, 풀밭, 자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관목이 있는 토지에서만 허용된다;

d) 생태 관광, 휴양,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진행하는 구역 내 산림 자원을 보호, 보존, 개발할 책임이 있으며, 산림 소유자의 지침, 점검, 감독을 받아야 한다;

đ) 국방, 안보, 명승지 및 역사문화 유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제25조. 보호림 내 임농수산업 복합 생산

1. 원칙

a) 상류 보호림에서 경사가 30도 이상인 곳, 바람막이·모래 이동 방지 보호림, 파도 방지 보호림, 매립 지역 등 해안가 침식 지역에서는 임농수산 복합 생산을 수행하지 않는다;

b) 농업과 수산업 생산을 수행하기 위해 산림 공간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c) 국가의 이익과 산림 소유자, 조직, 개인, 가구 및 산림 활동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이익을 조화롭게 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이미 산림이 있는 방호림의 경우

산림 소유자, 안정적으로 임대를 받은 자는 가구, 개인, 주민 공동체로, 방호림 아래에서 농작물, 임산물(목재 외), 목축 및 수산 양식을 심을 수 있으나, 산림 면적이나 질을 감소시키거나, 산림 재생능력과 방호 능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아직 산림이 없는 토지의 경우

a) 산림 소유자, 안정적으로 임대를 받는 측은 농업, 어업 생산과 병행할 수 있는 산림이 없는 토지를 사용하는 가계, 개인, 주민 공동체로, 배정받은 토지 면적에 산림을 조성해야 하며, 임대 계약으로 상류 방지림, 방풍림, 사막화 방지림의 경우에는 산림이 있는 면적 비율이 80% 이상, 수산 양식과 병행하는 맹그로브림의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방지림 개발을 위한 산림 기술적 조치는 농업농촌부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b) 배정받은 토지 면적에 농작물, 산업 작물, 과일 나무를 산림과 혼합하여 심을 수 있습니다. 새로 조성된 산림 면적이나 관리 기간 중에는 가축, 가금류, 기타 동물을 풀어 놓을 수 없습니다;

c) 산림 조림지 사이의 토지 면적을 농업 및 수산업 생산에 사용하되, 상한선은 임야에 할당된 토지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며, 이는 수원지 방지림, 방풍림, 사막화 방지림 지역에 속하는 토지에 적용된다; 수산 양식이 결합된 맹그로브림의 경우 수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4. 산림 소유자와 계약 수혜자는 본 조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농업, 수산업 활동에서 얻은 모든 생산물을 안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5. 각 급의 산림 관련 국가 관리 기관은 산림 소유자 및 계약 수혜자가 법률 규정에 따라 임업, 농업, 수산업 결합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

제4장. 생산림 관리

제26조. 생산림 보호

1. 산림 생태계 보호

a) 산림 생태계의 보호는 임업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b) 산림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하며, 해당 활동은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숲의 식물 및 동물 보호

a) 산림 식물과 산림 동물의 보호는 산림법 제38조와 희귀·귀중·멸종 위기 산림 식물 및 동물 관리에 관한 정부 규정, 그리고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이행 규정에 따라 수행합니다.

b) 생산림 내 모든 산림 동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자연 서식지와 산림 동물의 먹이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이 법령 제4장에 규정된 대로 산불 예방 및 진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산림 해충 방제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며, 이는 산림법 제40조와 식물, 동물 검역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7조. 생산림 개발

1. 생산림 개발의 내용은 산림법 제48조에 따른다.

2. 생산림 개발을 조직한다.

a) 산림 소유자는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방안에 따라 생산림을 개발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b) 산림 소유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가 배정하거나 임대한 생산림 및 산림 조성 토지 면적에서 산림 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생산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스스로 투자하거나 합작, 협력할 수 있다.

3. 산림 개발을 위해 적용되는 임업 조치는 농업농촌개발부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28조. 생산림에서 임산물 채취는 천연림에서 시행한다

1. 천연림의 주요 목재 채취

a) 대상: 울창한 산림, 중간 산림 지역의 목재;

b) 조건: 산림법 제58조 1항 규정에 따르며, 산림 폐쇄 기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 방식: 산림 벌목 단위별 최대 35%의 목재량으로 선택 벌목 실시.

개정 및 보충 조항

개정 및 보충 조항

2. 천연림 목재 활용 채취

a) 대상: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면적의 산림; 임업 조치를 수행할 때; 교육 및 과학 연구 임무에 활용할 때;

b) 조건: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관할 기관의 승인 결정; 임업 프로젝트; 프로그램, 과학 연구 주제가 있어야 함.

3. 천연림 목재 최대 수확

a) 대상: 산림 내에서 자연적으로 마르거나 썩었거나, 부러졌거나, 화재로 손상되었거나, 천재지변으로 죽은 나무, 가지, 그루터기;

b) 조건: 산림 소유자는 농업농촌개발부의 규정에 따라 목재 최대 수확 계획을 수립해야 함.

4. 일반 산림 식물 및 목재 외의 일반 산림 식물의 파생물 수확

a) 대상: 목재 외의 일반 산림 식물, 일반 산림 식물에서 유래한 파생물;

b) 조건: 숲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해야 하며, 채취되는 종의 생산량은 그 종의 성장량을 초과할 수 없다;

c) 벌목 방식: 산림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5. 일반 산림 동물 채취

a) 대상: 일반 산림 동물 종;

b) 조건: 산림 소유자는 일반 산림 동물 채취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멸종위기, 귀중, 희귀 종 채취는 정부의 멸종위기, 귀중, 희귀 산림 식물 및 동물 관리 규정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이행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7. 임산물 채취로 인한 혜택

산림 소유자는 국가에서 규정한 세금 의무를 이행한 후, 채취한 임산물의 전체 가치를 누릴 수 있다.

제29조. 생산림에서의 임산물 채취는 조림된 숲에서 수행

1. 조림된 숲의 목재 채취

개정 및 보충 조항

a) 조건: 벌목 후에는 다음 임지 조림기 또는 자연 갱생 임지에서 즉시 다시 나무를 심어야 한다. 국비로 조성된 조림지의 경우 농업농촌부 규정에 따라 벌목 계획을 세워야 한다;

b) 벌목 방식: 숲 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띠, 군락 또는 전체 면적을 통째로 벌목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개정 및 보충 조항

2. 조림지 목재 활용 벌목

a) 대상: 산림 용도 전환지의 목재, 임업 조치 시행 시, 교육 및 과학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나무;

b) 조건: 국비로 조성된 임지는 산림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 결정을 받아야 하며; 임업 프로젝트; 프로그램이나 과학 연구 과제.

3. 조림지 목재 잔재 이용

a) 대상: 산림 내에서 자연 재해로 인해 말라 썩거나, 쓰러지거나, 불에 탄, 죽은 나무;

개정 및 보충 조항

b) 조건: 국가 예산으로 조성된 조림지로, 농업농촌개발부 규정에 따라 목재 채취량과 채취 장소가 보고된 경우.

4. 희귀, 귀중, 멸종 위기종 채취는 정부가 규정한 산림 식물과 야생동물 관리 규정 및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을 준수해야 함.

5. 임산물 채취로 인한 혜택

a) 임주가 자력으로 조성한 조림지는 모든 임산물의 가치를 혜택으로 받음;

개정 및 보충 조항

b) 국가 예산으로 조성하거나 투자를 지원받은 조림지는, 국가 규정에 따른 재정 의무를 이행한 후 임주가 모든 임산물의 가치를 혜택으로 받음.

제30조. 생산림에서의 임업, 농업, 수산업 병행 생산

1. 원칙

a) 농업 및 수산업 생산을 수행하기 위해 산림 공간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b) 산림 생산 활동에서 국가의 이익과 산림 소유주의 이익을 조화롭게 한다.

2. 이미 산림이 있는 면적에 대해

산림 소유주는 농작물, 목재 외 임산물, 목축 및 산림 그늘 아래 수산 양식 등을 혼합하여 재배할 수 있으나, 산림 면적을 감소시키거나 산림의 질을 저하시켜 산림 재생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아직 산림이 없는 토지의 경우

a) 산림이 없는 토지를 농업 및 수산업 생산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할당되거나 임대된 면적에 산림을 조성해야 하며, 수산 양식이 결합된 맹그로브 산림의 경우 산림 면적 비율을 60% 이상, 기타 산림의 경우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

b) 배정받거나 임대한 면적에서 농작물, 산업작물, 과수와 임목을 혼합하여 심을 수 있다. 새로 조림한 면적이나 조림 관리 중인 면적에서는 가축, 가금, 기타 동물을 방목할 수 없다;

c) 조림지 줄 사이의 토지를 농업, 수산업 생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양식과 결합하는 경우 염습지림에서는 배정받거나 임대한 림지 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고, 기타 임지에서는 배정받거나 임대한 림지 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4. 임주(林主)는 본 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농업 및 수산업 결합 생산 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생산물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제31조. 생산림에서의 과학연구, 강의, 실습 활동

1. 임주는 과학 연구 및 연구 서비스 활동을 스스로 조직할 수 있다.

2. 과학 연구 기관, 교육 기관, 과학자, 학생들은 숲에서 과학 연구, 교육, 실습을 수행할 때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임업 관련 법률, 과학 연구법, 교육 및 훈련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b) 숲 소유자가 승인한 숲에서의 과학 연구, 교육, 훈련 계획을 가질 것;

c) 승인된 과학 연구, 교육, 훈련 계획과 숲 소유자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만 생물 종 샘플이나 유전자원을 수집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32조. 생산림에서의 생태 관광, 휴양, 오락 활동

1. 산림 소유자는 스스로 조직하거나 다른 기관, 개인과 협력하여 생태 관광, 휴양, 오락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기관 및 개인에게 산림 환경을 임대하여 관광, 휴양, 오락 사업을 할 수 있다.

2. 생태 관광, 휴양, 오락 활동은 국가 권한을 가진 기관이 승인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3. 생태 관광, 휴양, 오락 사업을 위해 산림 환경을 임대하는 요금에는 여행 서비스, 관광객 운송, 관광 숙박, 식음료 서비스, 쇼핑, 스포츠, 오락, 건강 관리, 관광, 광고 및 산림 소유자의 산림 범위 내에서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기타 관련 서비스가 포함되며,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되, 산림 환경을 임대하는 당사자의 연간 총 매출의 1%보다 낮을 수 없다.

제5장. 자연림 문 닫기, 열기;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인증서 발급

제33조. 자연림 문 닫기, 열기의 절차 및 순서

1. 자연림 문을 닫거나 여는 계획의 기본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자연림 문을 닫거나 열 필요성 확인;

b)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 국방, 안보 조건의 현황 평가;

c) 산림 자원의 현황 평가(재적량, 품질), 산림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평가;

d) 자연림 문을 닫거나 여는 동안의 관리 및 시행 방안 확정; 자연림 문을 닫거나 열 때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확인;

đ) 자연림 문을 닫거나 열기 위한 예산 출처 및 배정 확인.

2. 자연림 문을 닫거나 여는 순서와 절차는 국무총리의 권한에 속한다.

a) 자연림 개방 또는 폐쇄 요청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농업농촌개발부의 요청 문서; 자연림 개방 또는 폐쇄 계획안;

b) 농업농촌개발부는 본 항 a에 명시된 자연림 개방 또는 폐쇄 관련 서류를 총리에게 제출한다;

c) 총리는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 근무일 이내에 자연림 개방 또는 폐쇄를 심사하고 결정한다.

3. 시·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권한을 가지는 자연림 개방 또는 폐쇄 절차

a) 자연림 개방 또는 폐쇄 요청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농업농촌개발청의 요청 문서; 자연림 개방 또는 폐쇄 계획안;

b) 농업농촌개발부는 이 항목 a호에 규정된 자연림 폐쇄 또는 개방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도지사는 같은 급 의회에 자연림 폐쇄 또는 개방 계획안을 상정할 책임이 있다;

c) 같은 급 의회가 자연림 폐쇄 또는 개방 계획안을 승인한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자연림 폐쇄 또는 개방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4. 자연림 폐쇄 및 개방 결정의 공표

자연림 폐쇄 및 개방 결정은 전국 범위의 매체, 농업농촌개발부 전자정보포털,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제34조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인증서 발급 활동

1.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인증서 발급 활동은 투자법 규정에 따라 투자 대상, 조건부 사업 목록에 속하는 적합성 평가 서비스 사업 활동입니다.

2.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인증서를 발급하는 평가 기관의 활동 인정 및 등록은 정부의 적합성 평가 서비스 사업 조건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3.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기준이나 농업농촌부가 산림법 제28조 4항 규정에 따라 발행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기준을 기준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제3장. 산림 양여, 임대, 변경, 산림 용도 다른 용도로 전환, 산림 회수

제1절. 산림 양여, 임대

개정 및 보충 조항

제35조. 산림 양여, 임대 계획

1. 산림 양여, 임대 계획을 수립합니다

a) 매년, 현급 인민위원회는 산림 배정 및 임대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산림 배정 및 임대 수요 등록 요청에 관한 공문을 읍·면·사회(사회) 인민위원회에 발송해야 한다. 산림 배정 및 임대 계획의 수립, 심사, 승인에 관한 공문 발송 시기는 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의 수립, 심사, 승인과 동시에 진행된다.

b) 산림 배정 및 임대 수요 등록 요청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0근무일 내에 읍·면·사회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산림 배정 및 임대 수요를 취합하여 현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읍·면·사회 급 산림 배정 및 임대 수요는 본 법령 부록 II 첨부서식 01에 따라 취합된다;

c) 군 인민위원회는 각 사회 단위의 산림 배정 및 임대 요구를 근거로, 아직 배정되지 않았거나 임대되지 않은 산림 면적을 종합하고, 각 사회 행정 단위별 산림 배정 및 임대 지표를 결정하며; 각 사회 행정 단위별로 군 단위 산림 배정 및 임대 지표의 수요와 예상 배분을 종합한다.

2. 산림 배정 및 임대 계획의 내용

a) 군 관내 각 사회 단위별로 상세한 산림 유형별 면적을 포함하여: 총 산림 면적; 이미 배정 또는 임대한 산림 면적; 아직 배정되지 않았거나 임대되지 않은 산림 면적;

b) 각 사회 단위별 제안된 산림 배정 및 임대 면적; 산림 배정 및 임대 제안 장소;

c) 가정, 개인 및 주민 공동체에 대한 산림 배정 한도는 토지 배정 한도에 적합하게 설정한다.

d) 산림 양도 및 임대 계획이 경제·사회, 환경, 국방, 안보에 미치는 효과 평가; 산림 양도 및 임대로 인한 수입; 일자리 창출, 노동력 유치, 빈곤 해소; 산림 자원의 합리적 이용 가능성; 산림 면적 보전 및 개발 요구와 관광지, 민족 문화 보전 및 국방,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관련된 산림 피복률;

đ) 산림 양도 및 임대 계획 실행을 위한 자원(재정, 인력, 기술), 해결책 및 일정 확인.

3. 산림 양도 및 임대 계획 승인

a) 매년 3분기, 현급 인민위원회는 농림수산부에 산림 양도 및 임대 계획 서류를 보내며,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제출 보고서; 산림 양도 및 임대 계획; 종합 설명 보고서; 산림 양도 및 임대 계획 지도;

b) 협의서류를 충분히 수령한 날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농업농촌개발국은 군 단위 산림 배정 및 임대 계획 서류를 심사하고, 도 인민위원회에 승인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 산림 배정 및 임대 계획 서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농업농촌개발국은 군 인민위원회에 보완을 통보할 책임이 있다.

c) 도 인민위원회는 군 단위의 연간 산림 배정 및 임대 계획을 12월 31일 이전에 승인할 책임이 있다.

4. 군 인민위원회는 승인된 산림 배정 및 임대 계획을 인민위원회 본부 및 산림이 배정·임대되는 읍·면 인민위원회에서 30일 동안 공개할 책임이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36조. 산림 교부, 임대 절차는 토지 교부, 임대와 통일되고 동시에 진행

산림 교부 및 임대 절차는 토지 교부 및 임대와 통일되고 동시에 진행되며, 토지법 및 다음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1. 산림 교부, 임대, 토지 교부, 임대 신청서는 조직을 위한 양식 02, 가정, 개인, 주민 공동체를 위한 양식 03, 본 법령 부속서 II를 따른다.

2. 적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 근무일 이내에, 서류 접수 및 반환 기관은 해당 산림 전문 관리 기관에 서류를 전달하여 산림 교부 및 임대 요청 내용에 대해 의견을 받는 책임이 있다. 산림 전문 관리 기관은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환경 및 자원부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다.

3. 토지 및 산림 배정, 토지 및 산림 임대에 대한 결정은 본 법령에 규정된 양식을 적용한다:

a) 조직에 대한 토지 및 산림 배정 결정은 본 법령 부속서 II의 부록 04 양식을 따른다;

b) 조직에 대한 토지 및 산림 임대 결정은 본 법령 부속서 II의 부록 05 양식을 따른다;

c) 가정, 개인, 주민 공동체에 대한 토지 및 산림 배정 결정은 본 법령 부속서 II의 부록 06 양식을 따른다;

d) 가정, 개인에 대한 토지 및 산림 임대 결정은 본 법령 부속서 II의 부록 07 양식을 따른다.

4. 토지 임대, 산림 임대 결정이 발표된 날부터 3 근무일 이내에, 농업농촌개발국장은 산림을 임대하는 조직의 경우 산림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가정이나 개인이 산림을 임대하는 경우 산림 임대 계약을 이 법령 부록 II의 양식 08에 따라 체결한다.

제37조. 산림이 있는 토지가 배정되었거나 임대되었거나 산림 사용 권리가 인정되었으나 산림 배정 또는 임대를 위한 서류가 아직 작성되지 않은 경우, 산림 배정 및 임대 서류를 완성한다.

1. 산림이 있는 토지가 배정되었거나 임대되었거나 산림 사용 권리가 인정된 조직, 가정, 개인 및 주민 공동체는 모든 수준의 임업 전문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산림 배정 및 임대 서류를 완성할 책임이 있다.

2. 자원환경기관은 토지대장에 이미 배정되었거나 임대되었거나 토지 사용권이 인정된 토지 면적에 대한 정보를 산림 관련 전문 관리 기관이 산림 배정 및 임대 서류를 완성할 수 있도록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각급 산림 관련 전문 관리 기관은 토지대장 및 현장에서의 산림 정보(산림 사용 목적, 산림 면적, 기원, 위치, 경계, 산림 현황, 산림 자원량)를 점검하고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산림 배정 및 임대 서류를 완성해야 합니다.

제38조. 이미 산림이 배정되었거나 산림이 임대된 경우의 토지 배정 및 임대 서류 완성

1. 조직, 가정, 개인 및 주민 공동체는 이미 산림을 배정받거나 임대받았으나 토지를 배정받지 않았거나 임대받지 않았거나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지 않은 경우, 토지 배정 및 임대 서류를 완료하기 위해 각급 자원 및 환경 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각급 임업 전문 관리 기관은 토지 배정, 임대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서류를 완료하기 위해 각급 자원 및 환경 기관에 산림 배정 및 임대 관련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자원 및 환경 기관은 각급 임업 전문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토지 배정 및 임대 요청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수행하며, 법률에 따라 토지 배정 결정과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각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절. 산림 전용, 산림 목적 변경

제39조. 임지 전환 방안

개정 및 보충 조항

1. 임지 소유자는 임지 전환 방안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2. 임지 전환 방안의 기본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법적 근거, 과학적 근거 및 실질적 조건에 기초할 것;

나) 임지의 특성에 대한 내용: 자연 조건; 경제·사회적 조건; 임자원 현황, 생물 다양성; 임지의 관리, 보호 및 이용 상황 평가;

다) 지도 상에서 임지의 면적, 범위 및 경계 확정;

라) 임지 전환 사유, 관리 내용, 관리 방안 및 임지 관리 실행 조직 확정;

마) 예산 추정치 확정; 방안 실행 조직.

개정 및 보충 조항

제40조. 임지 전환 절차

1. 총리의 결정으로 설립된 임지에 대하여

a) 산림 소유자는 산림이 농업농촌발전부 관리 하에 있을 경우 농업농촌발전부에 2부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를 통해 제출한다.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산림 소유자의 요청서; 산림 종류 변경 계획;

b) 산림 소유자는 산림이 도(省) 인민위원회 관리 하에 있을 경우 도 농업농촌발전부에 2부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를 통해 제출한다.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산림 소유자의 요청서; 산림 종류 변경 계획;

c) 적법한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도 농업농촌발전부는 심사를 주관하고 도 인민위원회에 농업농촌발전부가 국무총리에게 산림 종류 변경 결정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보고해야 한다;

d) 유효한 서류를 충분히 받은 날로부터 30근무일 이내에, 농업농촌개발부는 검토 후 국무총리에게 산림 유형 전환 결정을 제출한다.

đ) 서류를 충분히 받은 날로부터 30근무일 이내에, 국무총리는 산림 유형 전환 결정을 검토한다.

2. 지방인민위원회가 설립을 결정한 산림의 경우

a) 산림 소유자는 2부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를 통해 농업농촌개발부에 제출한다; 서류에는 산림 소유자의 요청서 및 산림 유형 전환 방안이 포함된다.

b) 서류를 충분히 받은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농업농촌개발부는 지방인민위원회에 검토를 제출한다;

c) 최근 인민회의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성급 인민위원회는 동일 급 인민회의에 산림 유형 전환 방침의 심사와 결정을 제출한다. 회의 15일 후, 인민회의는 산림 유형 전환 방침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d) 방침 결정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성급 인민위원회는 산림 유형 변경을 결정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조항 추가

조항 추가

제41조. 산림의 용도 변경 방침 결정 절차

1.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국회가 투자 방침 결정을 한 산림 용도 변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산림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 방침 결정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2. 총리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a) 투자자는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를 통해 농업농촌부가 관리하는 산림 구역에 대해 2부의 서류를 농업농촌부에 제출한다. 서류에는 투자자의 신청서, 투자 프로젝트 제안 보고서, 관련 기관의 투자 프로젝트 제안 보고서 평가 문서가 포함된다.

b) 농업농촌부는 적법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산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방침 결정을 위해 검토하여 총리에게 제출한다.

c) 투자자는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를 통해 지방이 관리하는 산림 구역에 대해 2부의 서류를 농업농촌부에 제출한다. 서류에는 투자자의 신청서, 투자 프로젝트 제안 보고서, 관련 기관의 투자 프로젝트 제안 보고서 평가 문서가 포함된다.

d)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농업농촌개발부는 검토하고,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정부 총리에게 산림의 용도 변경 계획 승인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d)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 근무일 이내에, 정부 총리는 산림의 용도 변경 계획 승인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e) 정부 총리가 이미 투자 계획 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 항목의 규정에 따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성 인민회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a) 투자자는 산림 소유자가 기관인 경우, 용도 변경을 요청한 산림 면적에 대해 농업농촌개발부에 2부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로 제출한다. 서류에는 투자자의 요청서, 투자 프로젝트 제안 보고서, 관련 기관의 투자 프로젝트 제안 보고서 심사 문서가 포함된다.

b) 농업농촌개발부는 합법적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서류를 도(Province) 인민위원회에 검토를 위해 제출한다.

c) 투자자는 산림 소유자가 가정, 개인, 주민공동체인 경우, 용도 변경을 요청한 산림 면적에 대해 2부의 서류를 군/현(Huyện) 인민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로 제출한다. 서류에는 투자자의 요청서, 투자 프로젝트 제안 보고서, 관련 기관의 투자 프로젝트 제안 보고서 심사 문서가 포함된다.

d) 합법적인 서류를 모두 받은 날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현(郡) 인민위원회는 도(省) 인민위원회에 검토를 위해 보고서를 송부한다;

đ) 가장 최근의 인민대표대회 회의 15일 전에 도(省) 인민위원회는 같은 급 인민대표대회에 임업용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침에 대해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제출한다. 회의 15일 이후, 인민대표대회는 임업용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침에 관한 결정을 공포한다;

e) 도(省) 인민대표대회에서 투자 방침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 항목의 규정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없다.

개정 및 보충 조항

개정 및 보충 조항

제42조. 임업용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절차 및 순서

1. 임업용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절차와 순서는 토지 용도 전환 절차와 일치하고 통합되어야 한다.

2. 자원환경기관은 산림 전문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산림법 제19조에 따른 산림 용도 전환 조건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고, 용도 전환을 승인하기 전에 산림의 위치, 면적 및 현황을 점검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권한 있는 기관의 토지 용도 전환 결정은 산림 용도 전환 승인 위치와 면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산림 용도 전환 신청서 양식은 이 법칙의 부록 II에 첨부된 조직의 경우 양식 09, 가계, 개인, 공동체의 경우 양식 10을 적용합니다.

제3장. 산림 환수

개정 및 보충 조항

제43조. 산림 환수, 산림 전환 절차

1. 산림 회수 및 산림 전환 절차는 토지 회수 및 토지 전환 절차와 통일되고 일관되며, 토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산림법 제22조 제1항 a, b, đ호에 따라 산림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 외에도 관할 국가기관의 점검, 감사 및 위반 처분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한다.

3. 군(구) 인민위원회는 채권을 위해 산림 회수를 조직하고 관리하도록 읍·면·동 인민위원회를 지휘할 책임이 있다.

제44조. 권한에 맞지 않거나 대상에 맞지 않게 임대된 산림 회수의 경우 산림 손해 배상

1. 산림 회수 권한이 있는 인민위원회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a) 산주가 국가에 납부한 임료 총액 중에서, 국가 예산 출처가 아닌 금액으로 산주가 납부한 남은 산림 임대료를 산정한다;

b) 합법적으로 투자한 산림 면적에 대해, 추가 산림 생산물의 가치, 조림지로서의 생산림 가치 및 기타 자산의 가치를 산정하며, 이 투자금이 국가 예산 출처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2. 남은 산림 임대료 및 추가 산림 생산물의 가치, 조림지로서의 생산림 가치 및 산주가 합법적으로 투자한 기타 자산의 가치는 본 조항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산주의 소유로서, 국가가 보상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3. 산림을 환수하는 경우, 해당 산림이 조림지로서의 생산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 조항 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받는다.

4. 산림을 환수하는 경우, 산림 소유주가 환수되는 산림을 담보, 보증 또는 산림 생산 가치로 출자한 경우, 산림이 조림인 경우 조직, 가정, 개인이 담보, 보증 또는 산림 생산 가치로 출자받은 경우의 권리는 민사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 IV장. 산림 화재 예방 및 진화

제1절. 산림 화재 예방

제45조 산림 화재 예방 및 진화 계획

1. 산림 화재 예방 및 진화 계획 수립 책임

가) 산림 소유주가 가정, 개인, 주민 공동체인 경우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III의 서식 01에 따라 산림 화재 예방 및 진화 계획을 수립한다.

나) 산림 소유주가 조직인 경우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III의 서식 02에 따라 산림 화재 예방 및 진화 계획을 수립한다.

c)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거나 임대되지 않은 산림 지역에 대해 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이 법령 부속서 III의 양식 03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2. 조직 또는 읍·면·동 인민위원회가 이 조항 제1항 b, c호에 따라 작성한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 계획은 군 단위 소속의 산림감시기관 및 소방·구조구급기관에 보내어 의견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 계획은 화재 위험의 특성, 특징과 산림 화재 진압 활동 관련 조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수정되어야 한다.

4. 산림 소유자는 화재 예방 및 진압 계획의 실습을 화재 예방 및 진압 관련 법률에 따라 조직할 책임이 있다.

5. 산림관리기관, 화재 예방 및 진압 경찰, 구조 및 구난 기관은 산불 예방 및 진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지도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제46조. 산불 예보 등급

1. 산불 예보 등급은 I등급에서 V등급까지 총 5등급이며; 산불 등급 표지의 기호는 외부 지름 2.5m, 내부 지름 1.8m의 반원형; 흰색 바탕에 빨간 테두리가 있으며 예보 등급 I에서 V까지를 가리키는 (회전 가능한) 화살표가 있다. 산불 예보 등급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III의 양식 04에 명시되어 있다.

2. 산림이 있는 시·도 인민위원회는 산불 예보 등급과 산불 예보 등급 조회표를 공포한다.

3. 각급 산림관리기관은 기상 및 수문 기상 상황에 근거하여 산불 예보 등급을 예측하고, IV등급 및 V등급에 도달했을 때 매일 대중 매체를 통해 산불 예보 등급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제47조. 산림 화재 예방 안전 조건

1. 산림 화재 예방 안전 조건

a) 산불 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정과 내부 규칙이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 화재 금지 표지판과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각 산림 종류의 특성과 화재 위험에 맞게 배치한다;

b) 이 법령 제45조에 규정된 산불 예방 및 진화 계획을 갖춘다;

c) 각 산림 종류의 특성과 화재 성질에 맞는 산불 예방 및 진화 시설을 갖춘다;

d) 산불 예방 및 진화 계획에 따라 각 산림 종류의 특성과 화재 성질에 맞는 산불 예방 및 진화 장비와 도구를 갖춘다;

đ) 산불 예방 및 진화 업무에 대해 훈련과 직무 교육을 받은 화재 예방 및 진화 인력을 보유하고 상시 대기하며 현장 화재 진압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e)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을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추적하는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2. 철도, 고압 송전선, 가스관, 석유 및 석유 제품이 통과하는 숲 지역과 산불 위험이 있는 시설에는 법률에서 규정한 각 시설 유형에 맞는 방화선과 안전 통로를 설치하고, 방화선 내의 가연물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거해야 한다.

3. 임야 준비 및 산불 위험 감소를 위해 논밭, 밭, 임지에서 소각할 때, 화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산불 예방 및 진화 안전 조치를 시행할 것;

b) 산불 위험 경보가 IV급, V급으로 예상되는 날에는 소각하지 않을 것. 당일에는 바람이 약한 시간대,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4시 이후에 소각할 것;

c) 소각하기 전에 마을 또는 촌장, 산불 예방 및 진화 팀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소각 중에는 감시 인원을 배치하고, 불이 숲으로 번질 경우 끌 수 있는 충분한 도구를 갖추어야 한다; 소각 후에는 남은 불씨를 완전히 끄도록 해야 한다.

4. 숲 안에 배치가 허용된 시설, 건축물, 작업장 및 주거지에서 불을 사용할 경우 불이 숲으로 번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남은 불씨를 완전히 꺼야 한다.

제48조. 산림 개발 프로젝트의 화재 예방 요구 사항

산림 개발 프로젝트를 수립할 때는 화재 예방 및 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보장해야 한다:

1. 각 산림 유형의 화재 특성에 맞게 단락, 숲 구획 및 소구역 간 화재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철도, 고압 송전선, 가스관, 석유 및 석유제품 파이프라인, 기존 건물 및 시설물까지 포함.

2. 산림 화재 예방 및 진화 시설은 각 산림 유형의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3. 설계 예산은 산불 예방 및 진화 공사 항목을 수행할 충분한 자금을 보장해야 한다.

제49조 산불 예방 및 진화 인력의 조직 및 관리

1. 산림 소유자는 산불 예방 및 진화 팀을 구성하고 활동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팀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 장비 및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2. 임업감독기관은 자신들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 부문의 활동을 설립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 전문 분야의 전문지식과 직무 교육을 지시, 점검, 조직할 책임이 있으며; 산림 소유자의 전담 산림 보호 인력과 산림 보호 시설 인력을 감독한다.

3. 소방 및 구조 경찰 기관은 본 조항 2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임업감독기관을 안내하고 협력할 책임이 있다.

4.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 인력을 위한 전문 교육 및 직무 교육은 방화 및 진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제50조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 안전 점검

1.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 안전 점검은 다음 내용을 따라 수행된다:

a) 이 법령의 제47조와 기타 화재 예방 및 진압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 안전 조건을 준수할 것;

b) 이 법령 제53조 및 관련 조항과 화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각 대상에 따른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 책임을 이행할 것;

c) 권한 있는 사람이나 기관의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 기준, 규범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

2.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 안전 점검은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진행된다.

3. 건조기 이전과 건조기 동안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 안전 점검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 자기 관리 범위 내의 산림 소유자는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진압 안전 점검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b) 기관, 조직의 장, 군급 이상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관리 범위 내에서 정기 및 수시로 산불 예방 및 진압 안전 점검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c) 삼림감시기관은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산림에 대해 정기적으로 산불 예방 및 진압 안전을 점검할 책임이 있으며, 산불 위험 신호가 있거나 산불 예방 및 진압 안전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특별 보호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점검한다.

d) 산림 화재 예방, 진압 및 구조 경찰 기관은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산림에 대해 6개월 또는 1년마다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위험 징후가 있거나 산림 화재 예방 안전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및 특별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점검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2절. 산림 화재 진압

제51조. 화재 신고, 진압 책임 및 산림 화재 진압 참여, 산림 화재 지휘

1.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변 사람들과 다음의 한 개 또는 여러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a) 산림 소유자;

b) 가장 가까운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 팀;

c) 가장 가까운 임업 감독 기관 또는 산림 화재 예방, 진압 및 구조 경찰 기관;

d) 관할 지방 정부 또는 가장 가까운 경찰, 군부대.

2.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관 및 단위는 관리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화재 진압을 조직하고, 동시에 화재 진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기관 및 단위에 이를 알려야 한다. 관리 구역 외에서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 신고를 받은 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화재 발생 지역을 관리하는 기관 및 단위에 신속히 알려 처리하고 산불 진압에 참여해야 한다.

3.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있는 사람은 화재 확산을 막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하며, 화재 진압에 참여하는 사람은 화재 진압 지휘자의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4. 산림 소유자 및 경찰, 산림감시원, 군인, 민방위대, 기타 관련 기관의 인력은 화재 진압의 임무를 가지며, 화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화재 진압에 참여해야 한다.

5. 산불 진화에 인력, 수단 및 자산을 동원하고, 산불 진화를 지휘하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산불 진화 시 법에 따라 건물, 구조물, 장애물 파괴 및 철거, 자산 이동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52조. 산불 후 복구 및 처리

1. 산림 소유자는 산불 발생 후 산림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산림경찰, 소방 및 구조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계 및 보고해야 한다.

2. 피해 정도에 따라 산림 소유자는 산불 후 산림 복원 방안을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자연 재생 촉진 구역 설정, 보식 또는 신규 임업 조림이 포함된다.

3. 해당 지방 산림경찰은 읍·면·동 주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피해 정도, 복구 방안, 피해 지원을 관할 당국에 종합 보고한다.

4. 산림 보호 기관, 화재 예방 및 진압 및 구조 구조 대책 경찰, 조사 기관은 산불의 원인, 발생 대상,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 책임

제53조. 산림 소유자의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 책임

1. 산림 소유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조직하는 것이다.

a) 법률에 따라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규정, 내규, 안전 조건, 조치를 실행하도록 조직한다.

b) 관리하는 산림 범위 내에서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규정, 내규 및 조치를 제정하고 공포한다.

c) 관리하는 산림 지역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진압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조직한다.

d) 산불 예방 및 진압에 관한 법률과 지식의 홍보, 보급; 산불 예방 및 진압 업무 교육; 산불 예방 및 진압 조직과 팀을 구성, 관리하고 활동을 유지;

de) 산불 예방 및 진압 안전 점검; 산불 예방 및 진압 관련 규정, 규칙 위반 행위 처리 제안 및 권한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진압 안전 규정 위반 사항과 미비점 신속한 시정;

e) 산불 예방 및 진압 시설 건설, 장비, 도구 투자;

g) 정부의 현행 규정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진압 활동을 위한 투자 자금 확보;

h) 산불 예방 및 진화 작업에 대한 정기적 및 특별 보고를 하고, 산림 보호 기관, 소방 및 구조 기관, 직접 관리 기관에 산불 예방 및 진화 안전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신속히 통보한다;

i) 다른 산림 소유자, 지역 행정 기관, 주변 기관 및 조직과 협력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 안전을 보장하며, 인근 산림, 기관, 조직 및 가구에 화재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k) 권한 있는 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을 실시한다;

l) 산림 화재를 일으킨 범인을 조사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2. 산림 소유자의 책임은 가구, 개인, 지역 사회에 있다

a) 법률에 따라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규정, 내규, 안전 조건, 조치를 실행하도록 조직한다.

b) 산불 예방 및 진화 안전 점검; 산불 예방 및 진화 규정, 규칙 위반 행위 처리 방안 제안 및 안전 규정 위반 사항과 부족한 점을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직한다;

c) 규정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진화 장비와 도구에 투자한다;

d) 현행 국가 규정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을 위한 투자 비용을 보장한다;

đ) 다른 산림 소유자, 지역 행정 기관, 주변 기관 및 조직과 협력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 안전을 보장한다; 인근 산림, 기관, 조직 및 가정에 화재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e)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 시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을 수행한다;

g) 산불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범인을 찾는 데 관련 기관과 협력하며 조건을 제공한다.

제54조. 산림 내 및 산림 인근에서 활동하는 기관, 조직의 장의 책임

1. 법령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정, 내부 규칙, 안전 조건, 조치를 이행한다.

2. 자신의 관리 범위 내 구성원들이 산불 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정, 내부 규칙, 안전 조건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상기시킨다.

3. 화재를 발견하고 신고하며 산불 진화에 참여한다.

4. 산림 소유자, 인근 기관 및 조직과 협력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 안전을 확보하며, 산림에 대한 화재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5.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에 참여하며, 산불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산불 진화에 참여한다.

제55조. 산림 내 및 산림 인근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가정, 개인, 지역 사회의 책임

1. 법령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정, 내부 규칙, 안전 조건, 조치를 이행한다.

2. 가족 구성원들이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규정, 내규, 안전 조건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상기시킨다.

3. 산림 소유자, 가정, 지역 내 기관 및 조직과 협력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 안전을 확보하고, 산림에 화재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4.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에 참여한다.

5. 산림 및 산림 주변에서 화기, 열원, 화기 발생 장치, 열 발생 장비를 사용할 때와 가연물질을 보관 및 사용할 때 산불 예방 및 진화 안전을 확보한다.

6. 산불 발생의 직접적인 위험과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 안전 규정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이를 예방하고 즉시 보고하며, 화재 발견 시 적시에 신고하고 진압하며, 산불 진압 참여 동원 명령을 엄격히 준수한다.

제56조. 산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진압 관련 기관과 부서의 책임

1. 산림 개발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산림 개발 프로젝트를 수립할 때 산불 예방 및 진압 요구 사항을 보장할 것;

b) 산림 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과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 시설 건설을 감독할 것;

c) 산림 개발 프로젝트와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 시설의 인수 검사에 참여할 것.

2.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산림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승인된 설계 및 계획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진압 시설을 건설한다.

b) 산림 개발 프로젝트 및 산불 예방·진압 시설의 시공과 준공 검사를 조직하고 감독한다.

3. 산림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산불 예방 및 진압 시설을 시공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승인된 설계에 따라 산림 개발 프로젝트 및 산불 예방·진압 시설을 시행한다.

b) 산림 개발 프로젝트 시행 및 산불 예방·진압 시설 시공 과정에서 화재 예방 안전을 보장한다.

4. 산림 감시 기관과 소방 및 구조 구난 기관은 자신의 기능과 임무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산림 개발 프로젝트, 신규 건설 프로젝트 또는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 시설 개보수 프로젝트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진압 방안 검토 및 답변;

b)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요구 사항과 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산림 화재 예방 및 진압 규정 위반 사항 처리;

c) 산림감시 기관은 산림 개발 프로젝트 및 산림 화재 예방·진압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진압 검수에 참여.

제5장. 산림 환경 서비스,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

제1절. 산림 환경 서비스 대상, 형태 및 지급 수준

제57조 산림 환경 서비스 요금 납부 대상

1. 임업법 제63조 제2항 a호에 규정된 수력 발전 시설.

2. 임업법 제63조 제2항 b호에 규정된 생산 및 공급용 상수도 시설.

개정 및 보충 조항

3. 임업법 제63조 제2항 문자 c에 규정된 산업 생산 시설은 산업 생산을 위해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현행 규정에 따른 산업 분야에 속한 모든 산업 생산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4. 임업법 제63조 제2항 문자 d에 규정된 생태 관광, 휴양, 오락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및 개인은 이 법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여기에는 관광 서비스, 관광객 운송, 관광 숙박, 음식 서비스, 쇼핑, 스포츠, 오락, 건강 관리, 견학, 광고 및 숲의 소유자가 제공하는 산림 환경 서비스 범위 내에서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기타 관련 서비스 활동이 포함된다.

폐지된 조항

5. 산림법 제63조 제2항 나목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큰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 농업농촌개발부는 2020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총괄하여 정부에 제출하며, 산림 탄소 흡수와 저장 서비스 대금 지급 대상, 지급 방식, 지급액, 관리 및 사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6. 산림법 제63조 제2항 라목에 규정된 수산 양식 시설은 수산 양식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수산 양식 가정 및 개인과 연계된 기업으로, 이들은 이 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직접 지급을 수행한다.

제58조 산림 환경 서비스 대금 지급 방식

1. 산림환경서비스 이용자는 산림법 제63조 제3항 a호, c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산림환경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며, 이는 자발적인 계약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2. 산림환경서비스 이용자는 산림법 제63조 제3항 b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산림환경서비스 제공자에게 산림보호 및 개발기금을 통해 대리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산림환경서비스 제공자와 산림환경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지불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59조. 산림환경서비스 지불 수준 및 지불 금액의 산정

1. 수력 발전 시설에 적용되는 산림 환경 서비스료 지급 수준은 상업용 전력 1kWh당 36동입니다. 산림 환경 서비스료 산정을 위한 전력량은 수력 발전 시설이 전력 판매 계약에 따라 전력 구매자에게 판매한 전력량입니다.

지불 기간 동안 산림 환경 서비스료는 지불 기간 동안의 상업용 전력량(kWh)에 1kWh당 산림 환경 서비스료(36동/kWh)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2. 상수도 생산 및 공급 시설에 적용되는 산림 환경 서비스료 지급 수준은 상업용 물 1m³당 52동입니다. 산림 환경 서비스료 산정을 위한 물량은 상수도 생산 및 공급 시설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입니다.

지불 기한 내에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은 지불 기한 동안 상업용 수량(㎥)에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 단가(㎥당 52동)를 곱하여 산정된다.

3. 수원을 이용하는 산업 생산 시설에 대한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 단가는 ㎥당 50동이다.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 산정을 위한 수량은 산업 생산 시설이 사용한 수량으로, 수도 계량기 측정치, 권한 있는 기관이 허가한 수량, 또는 산업 생산 시설과 수돗물 판매 업체 간의 판매 증명서에 따라 산정된다.

지불 기한 내에 산림 환경 서비스에 대한 지급액은 산업 생산 시설이 사용한 수량(㎥)에 산림 환경 서비스 단가(㎥당 50동)를 곱하여 산정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4. 임업법 제63조 2항 d호에 규정된 생태 관광, 휴양, 레저 서비스 사업을 하는 조직 및 개인의 산림 환경 서비스 요금 지급 수준은 기간 동안 실현한 총 매출의 최소 1%로 한다; 구체적인 지급 수준은 실제 조건과 근거를 바탕으로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5. 임업법 제63조 2항 e호에 규정된 수산 양식 기업 또는 수산 양식 가구, 개인과 연계된 기업의 산림 환경 서비스 요금 지급 수준은 기간 동안 실현한 총 매출의 최소 1%로 한다; 구체적인 지급 수준은 실제 조건과 근거를 바탕으로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6. 도매 및 소매 전기, 수도 요금의 평균 가격이 이 조 제 1항, 제 2항 및 제 3항에 따른 변동으로 20%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농업농촌개발부는 산림 환경 서비스 지급 수준을 이에 맞춰 조정하는 결정을 정부에 제출한다.

제2절. 산림환경서비스를 위탁하여 산림보호및발전기금을 통해 제공하는 산림 면적의 확인

제60조. 산림 면적 확인 근거

1. 주기별 산림 조사 및 현황 조사 결과

2. 연간 산림 변화 모니터링 결과

3. 산림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역 지도

4. 직전 연도의 산림 환경 서비스 지급 결과

제61조. 산림 환경 서비스 지급 지도 작성

1. 매년, 도 단위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은 주도하여, 산림감시소, 읍면동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가구, 개인, 지역사회, 읍면동 인민위원회 및 국가로부터 산림 관리 책임을 위임받은 기타 단체가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 산림 환경 서비스 지급 지도를 작성한다. 이는 읍면동 단위 산림 변화 모니터링 지도 결과와 환경 서비스 제공 수계 지도를 겹쳐 작성한 산림 조사 결과 지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 수계 지도 작성 내용은 본 법령 부록 IV에서 규정한다.

2. 매년, 도 단위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은 주도하여, 산림감독국, 조직 단위 산림 소유자와 협력하여, 조직 단위 산림 소유자의 산림 변화 모니터링 지도 결과와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 수계 지도를 겹쳐 산림 환경 서비스 지급 지도를 작성한다.

3. 산림 환경 서비스 지불 지도 작성 비용과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지 유역 지도 작성 비용은 도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의 관리 비용, 산림 소유자가 조직인 경우 또는 기타 합법적인 자금원을 사용한다.

제62조. 산림 소유자가 가계, 개인, 지역 사회인 경우 산림 환경 서비스 지불 면적을 결정하며, 시·군·읍·면 인민위원회 및 국가가 산림 관리 책임을 부여한 다른 조직도 포함된다.

1. 매년 2월 15일 이전에, 성급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은 주관하고, 임업 관리소와 협력하여, 전년도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을 받는 산림 면적을 가족, 개인, 주민 공동체, 읍·면·동 인민위원회 및 국가로부터 산림 관리 책임을 부여받은 기타 기관에 대해 결정하며, 전년도 산림 변화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 지급 지도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매년 3월 1일 이전에, 도(道) 산림보호발전기금은 임업단과 협력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전년도에 산림환경서비스를 지급받은 산림 면적을 점검하고 확인한다.

2. 매년 3월 15일 이전에, 도 산림보호발전기금은 임업단과 협력하여,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V, 양식 01에 따라 전년도 산림환경서비스 지급 면적을 집계하여 산림환경서비스 지급금 정산의 기초 자료로 삼는다.

3. 산림환경서비스 지급 대상 산림 면적 확인 비용은 도 산림보호발전기금 관리비용이나 법적 다른 자금 출처에서 사용한다.

제63조. 산림 소유자가 기관인 경우 산림환경서비스 지급 대상 산림 면적의 확인

1. 매년 2월 15일 이전에, 도급림보호발전기금은 주관하고, 임업국과 산림소유자인 기관과 협력하여, 전년 산림환경서비스 지급 면적을 확인하며, 전년 산림 변화 모니터링 결과를 기준으로 산림환경서비스 지급 지도를 갱신한다.

2. 매년 2월 28일 이전에, 도급림보호발전기금은 임업국 및 산림소유자인 기관과 협력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산림환경서비스 지급 면적을 점검하고 확인한다.

3. 매년 3월 15일 이전에, 도급림보호발전기금은 기관 산림소유자의 산림환경서비스 지급 면적을 본 명령 부속서 V의 양식 02에 따라 종합하여, 산림환경서비스 지급금 결제의 기초로 사용한다.

4. 산림 환경 서비스 이용료가 지급되는 산림 면적 확정 비용은 도(省)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의 관리 예산, 산림 소유자가 기관인 경우 또는 기타 합법적인 재원에서 사용된다.

제3장. 산림 환경 서비스료의 직접 관리 및 사용

제64조. 산림 환경 서비스료 계약의 체결 및 실행

개정 및 보충 조항

1. 산림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은 산림 환경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종류, 지급액, 지급 기간, 지급 방식을 명시한다. 지급액은 본 회칙 제59조에서 규정한 지급액보다 낮을 수 없다; 산림 환경 서비스료 계약은 네 부로 작성하며, 제공자는 한 부, 이용자는 한 부, 도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은 한 부, 농업 및 농촌 개발국은 한 부를 각각 보관한다.

2. 산림 환경 서비스 이용자는 산림 환경 서비스 이용 활동이 시작된 날부터 산림 환경 서비스 지급 계약에 따라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제65조 산림 환경 서비스 지급금의 사용

1.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에 따른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한 후 산림 환경 서비스로부터 얻은 금액의 사용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다.

2.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자가 조직인 경우, 산림 환경 서비스로부터 얻은 수익은 산림 환경 서비스 지급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차감한 후, 산림 보호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잔여 금액은 해당 단체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되며, 해당 조직에 적용되는 재정 법규에 따라 사용된다.

제4절.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을 통한 위탁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 관리 및 사용

제66조. 산림 환경 서비스 지급 계약 체결

1. 산림 환경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은 베트남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과 해당 유역 내 두 개 이상의 지방 행정구역에 걸친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 면적에 대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2. 산림 환경 서비스 이용자는 하천유역 내에 위치한 한 도(省) 행정구역에 속한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 면적에 대해 도 산림보호 및 개발기금과 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3. 수탁 계약은 본 법령 부록 VI의 서식 01에 따라 산림 환경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한다.

제67조 산림 환경 서비스 지불 계약의 이행

1. 산림 환경 서비스 이용자는 산림 환경 서비스 이용 활동이 발생한 날부터 산림 환경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한다.

2. 산림 환경 서비스 이용자는 매년 10월 15일 이전에 다음 해 산림 환경 서비스 이용료 납부 계획을 본 법령 부록 VI의 서식 02에 따라 산림보호 및 개발기금에 제출한다.

3. 분기 종료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산림 환경 서비스 이용자는 이 법령 부속서 VI의 양식 03에 따라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을 신고하여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에 제출한다.

4. 산림 환경 서비스 이용자는 분기별로 비용을 납부하며, 납부 기한은 1분기, 2분기, 3분기의 경우 분기 종료일로부터 늦어도 20일, 4분기의 경우 분기 종료일로부터 늦어도 45일이다.

5. 연도 종료일로부터 늦어도 50일 이내에, 산림 환경 서비스 이용자는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을 종합하여 이 법령 부속서 VI의 양식 04에 따라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에 제출한다.

제68조. 수입·지출 계획 및 관리 비용 예산 수립

1. 베트남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

가) 2개 이상의 성에 걸친 유역 내에서 제공되는 산림 환경 서비스 면적을 검토하고 확인하여 농업농촌개발부에 제출하고 공표한다;

b) 두 성의 행정 구역 내에 위치한 산림 환경 서비스 이용자들의 납부 계획을 종합하고, 이와 관련하여 본 법령 부속서 VI의 샘플 05에 따른 조정 예정 금액을 도 산림보호 및 발전기금에 통보하며, 매년 10월 31일 이전에 통보한다;

c) 본 법령 부속서 VI의 샘플 06에 따른 수입,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본 법령 부속서 VI의 샘플 07에 따른 관리비 예산을 매년 4분기에 작성하여 베트남 산림보호 및 발전기금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으며, 농업농촌개발부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는다.

2. 도 산림보호 및 발전기금

a)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 면적을 검토하고 확인하며,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자 명단을 작성한다.

b) 산림 환경 서비스 이용자들의 산림 환경 서비스 납부 계획을 종합한다;

c) 이 법령에 따른 부록 VI의 서식 08에 따라 수입·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4분기에 이 법령에 따른 부록 VI의 서식 09에 따라 관리비 예산을 편성하며, 기금 공동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방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d) 수입·지출 계획을 산림 소유자인 기관, 사회 인민위원회,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산림 관리를 위임받은 다른 기관에 통보하고, 지방인민위원회가 승인한 수입·지출 계획 결정을 베트남 산림보호 및 발전기금에 송부한다.

제69조. 산림 환경서비스 지불금액의 산정

개정 및 보충 조항

1. 베트남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농촌발전부가 공표한 유역 내 산림 면적과 해당 연도 실제 징수된 산림 환경서비스 금액을 기준으로, 베트남 산림보호 및 발전기금 이사장은 지방 산림보호 및 발전기금에 배정할 조정 금액을 결정한다.

2. 도 산림보호 및 발전기금

a)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전년도 실제 징수된 산림환경서비스 수수료와 산림환경서비스 지급 대상 산림 면적 산정 결과를 근거로, 도(省) 산림보호발전기금 이사는 전년도 산림환경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정하여 산림환경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한다;

b) 매년 4월 15일 이전에, 도(省) 산림보호발전기금은 산림환경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령 부속서 VI의 양식 10, 양식 11에 따른 산림환경서비스 지급 금액을 통보한다.

3. 산림 소유자는 산림 보호 계약을 가진 조직임

매년 6월 1일 이전에, 도(省) 산림보호발전기금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액을 근거로, 산림 보호 계약을 가진 조직인 산림 소유자는 산림 보호 계약 수령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정한다.

4. 이 법령 부속서 VII에 따라 산림환경서비스 요금을 결정하는 내용.

제70조 산림환경서비스 요금 사용

1. 베트남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

개정 및 보충 조항

가) 관리 비용은 연도별 실제 징수된 산림환경서비스 총액의 최대 0.5%를 정부기금 기구의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책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책정 수준은 기금의 연간 수지 계획에 따라 농업농촌개발부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기금 기구 운영 활동의 지출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정기 지출: 기금 운영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급여, 급여 수당 및 기여금 지출, 기금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관리 책임비 지출; 인건비 지출; 공공 서비스, 사무 용품, 정보, 홍보 및 연락 서비스 비용 지출; 회의 및 회의 관련 지출; 출장비 및 임대료 지출; 전문 업무 및 인프라를 위한 자산 유지보수 비용 지출; 프로그램, 프로젝트 평가, 입찰 활동 평가 지출; 수납 및 결제 활동 지출; 점검 및 감시 비용 지출 및 기타 지출(있는 경우);

비정기 비용: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방안 구축 지원 및 산림 인증 발급;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 면적 확인을 위한 점검 활동 비용; 회의, 교육, 직무 전문 교육 비용; 기금 운영 활동에 필요한 자산 구매 및 대규모 수리, 지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수 장비 구매; 홍보 비용; 감사 서비스 비용; 외부·내부 출장 비용 및 기타 비용(있는 경우).

b) 운영비 지출 내용과 수준은 현행 규정에 따라 기금 조직에서 수행한다. 법률에서 지출 내용과 수준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재정 능력을 근거로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기금은 내부 지출 규정에 구체적인 지출 내용과 수준을 마련한다.

c) 본 조 제1항 a목에서 규정한 관리비는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기금의 수입원으로, 공공기관의 재정 자율 제도를 적용하여 집행된다.

d) 관리비를 공제한 후,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기금은 나머지 금액을 본 법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지방 산림보호 및 개발기금에 배분한다.

d) 산림 환경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발생한 금액 중 수급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베트남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이 해당 금액을 1헥타르당 평균 산림 환경 서비스 지불액이 가장 낮은 지방부터 순서대로 배분한다.

2. 도 산림보호 및 발전기금

개정 및 보충 조항

a) 관리 비용은 연도 실수령 산림 환경 서비스 금액 총액의 최대 10%까지 기금 운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출 비율은 기금의 연간 수입·지출 계획에서 정하고, 지방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기금 운영 활동의 사용 내역은 다음을 포함한다:

정기 지출: 기금 운영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급여, 급여 수당 및 기여금 지출, 기금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관리 책임비 지출; 인건비 지출; 공공 서비스, 사무 용품, 정보, 홍보 및 연락 서비스 비용 지출; 회의 및 회의 관련 지출; 출장비 및 임대료 지출; 전문 업무 및 인프라를 위한 자산 유지보수 비용 지출; 프로그램, 프로젝트 평가, 입찰 활동 평가 지출; 수납 및 결제 활동 지출; 점검 및 감시 비용 지출 및 기타 지출(있는 경우);

비정기 지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 수립 및 산림 인증 지원 지출;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 면적 확인 검토 활동, 산림 환경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및 평가 기술 활동 지출; 군, 읍·면 단위 산림 환경 서비스 지불 관련 활동 지원 지출; 전문 회의, 연수, 직무 교육 지출; 기금 활동 운영을 위한 자산 구매, 대규모 수리 지출, 지불 업무에 필요한 특수 장비 구매 지출; 홍보 지출; 감사 서비스 지출; 출·입단 지출 및 기타 지출(있는 경우).

b) 기금 운영기관의 활동 비용, 겸임 수당 지급, 관리비용 지원비용은 시·도 인민위원회가 시·도 산림보호 및 개발기금에 지원하도록 지정한 단위 및 조직에 대해 지급 임무 수행 시 현행 규정에 따라 실현한다. 법률에서 비용 항목이나 지급 수준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재정 능력을 근거로 시·도 산림보호 및 개발기금은 내부 지출 규정에 구체적인 비용 항목과 지급 수준을 설정한다;

c) 본 조 2항 a목에 규정된 관리비는 시·도 산림보호 및 개발기금의 수입원으로, 공공 사업 단위에 대해 재정 자율성을 실시한다.

d) 예비 경비는 연간 실제로 징수된 총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의 최대 5%까지 차감하여, 산림 장기 안정적 보호를 할당받거나 계약한 가정, 개인,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며, 자연재해, 가뭄 발생 시 또는 해당 지방에서 동일 면적 단위에 대한 산림 환경 서비스 지급 수준이 직전 연도보다 낮은 경우에 한합니다. 지방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 이사는 장기 안정적 산림 보호를 할당받거나 계약한 가정, 개인, 지역 사회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인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습니다. 해당 연도에 승인되었으나 실행되지 않았거나 사용되지 않은 예비 경비는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đ) 관리 비용을 공제하고, 제2조 a항 및 d항에 따라 사용된 예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방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이 본 규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한다;

e) 산림 환경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징수된 금액 중 산림 환경 서비스 금액 수령 대상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은 지방 인민위원회에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금액을 1헥타르당 평균 지급액이 낮은 순서부터 재조정하도록 결정할 것을 제출하며; 산림 보호 및 개발, 흩어 심기 나무, 경관 산림 조성, 산림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서의 산림 조성 활동을 지원하고; 산림 환경 서비스 지급 정책의 시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정책 보급을 실시한다.

3. 산림 소유주

a) 산림 소유자는 산림 서비스 수익을 산림 관리, 보호, 개발 및 생활 향상에 사용하는 가구, 개인, 지역 사회입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b) 산림 소유자는 기업입니다: 산림 서비스 수익 전액은 기업의 수입으로서, 기업 재정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되고 사용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c) 산림 소유자는 본 조 제3항 제b호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으로서, 산림을 보호하도록 임대하지 않거나 일부 면적만 임대하는 경우, 해당 산림 면적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호한 금액 전액은 산림 소유자의 산림 관리 및 보호 활동에 사용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산림 인증 발급; 임업 시설, 산림 보호 및 발전을 위한 기술 기반 시설; 순찰 활동, 주요 지역 단속, 산림 보호 및 발전 관련 법률 위반 처리; 산림 보호 업무를 위한 자산, 도구, 장비 구매, 유지 보수, 수리. 서류를 작성하고,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 지불 지도를 구축하며, 점검, 감독, 평가, 승인, 홍보, 독려, 교육, 훈련, 회의 및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 지불 업무를 지원하는 기타 활동을 수행한다; 국가 예산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에게 급여 및 급여 성격의 항목을 지급하고, 산림 관리, 보호 및 개발 업무를 지원하는 기타 활동을 수행한다.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 중 산림 소유자가 스스로 보호하는 면적에 대해 받는 금액은 산림 소유자의 수입으로, 산림 소유자는 소유자 조직 형태에 적합한 재정법 규정에 따라 관리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d) 산림 소유자는 본 조 3항 c목에 규정된 기관으로서, 산림 보호 계약을 기관, 개인, 가정, 지역 사회에 위탁한 경우, 위 산림 보호 계약 면적에 대해 산림 환경 서비스 총액의 10%를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 산림 지역 관리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출한다. 여기에는 산림 공정 시설, 산림 보호 및 개발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 기반 시설, 순찰 활동, 핫스팟 단속, 산림 보호 및 개발 관련 법 위반 처리, 산림 보호 업무를 위한 자산, 도구, 장비 구입, 유지보수, 수리, 산림 환경 서비스 지급 문서 작성, 지도 제작, 점검, 감독, 평가, 승인, 홍보, 동원, 교육, 훈련, 회의 및 산림 환경 서비스 지급 업무를 지원하는 기타 활동이 포함된다. 국가 예산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들에게 급여 및 급여 성격의 항목을 지급하고, 산림 관리, 보호 및 개발을 위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기타 활동.

산림 소유자의 관리 업무를 위해 지출하기 위해 책정된 금액은 산림 소유자의 수입으로 간주되며, 산림 소유자는 소유자 조직 형태에 적합한 재정법 규정에 따라 관리합니다.

관리비용을 책정한 후 남은 금액은 산림 소유자가 이 포괄 계약을 받은 자에게 이 법령 제6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4. 읍·면·동 인민위원회 및 국가가 산림 관리를 책임지도록 지정한 기타 조직은 산림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위해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군(구) 인민위원회 승인을 받아 도 단위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출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a) 산림 보호 요원 비용

개정 및 보충 조항

b) 순찰, 산림 점검을 위한 차량용 휘발유 및 경유;

c) 산림 파괴 방지 및 화재 진압에 동원된 사람들의 사고 및 부상 지원;

d) 야간 근무, 초과 근무, 겸임 업무에 대한 수당 지급;

đ) 산림 보호 관리 업무 관련 법률 교육과 운영 교육 및 연수;

e) 회의, 워크숍, 예비 요약 및 경쟁·포상 업무;

g) 기타 지출 항목.

제71조. 산림환경서비스 비용 선지급, 결제, 정산

1. 산림환경서비스 비용 선지급

승인된 수입·지출 계획에 따라, 도 산림보호 및 개발 기금은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자에게 환경 서비스 비용을 선지급하고, 기금 수행 업무를 지원하도록 지정된 단위와 조직에도 비용을 지급한다. 도 인민위원회는 선지급 횟수와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 선지급 비율을 규정한다.

2.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 정산

가) 연도 중 실제 징수된 금액과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이 지급될 산림 면적 확정 결과에 근거하여, 도 산림보호 및 개발 기금이나 비용 정산을 지원하도록 지정된 단위·조직은 다음 해 6월 1일 이전에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한다.

b) 결제를 완료한 후, 지원금 지급을 담당한 단위나 조직은 이 법령 부속서 VI의 양식 12, 양식 13에 따른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 해 6월 15일 이전에 지방 산림보호 및 발전기금에 제출해야 한다;

c) 사용된 관리 경비, 지출 내용, 지출 수준이 지방 인민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고 합법적인 지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지방 산림보호 및 발전기금은 지원금 지급을 담당한 단위나 조직에 대금을 지급한다.

3. 산림환경서비스 비용의 선지급 및 결제 방식

a) 서비스 제공자가 조직인 경우, 선지급 및 결제는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b) 가구, 개인, 주민 공동체의 경우, 선지급 및 결제는 계좌 또는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에서는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서 계좌를 통한 선지급 및 결제를 장려한다.

4.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 정산:

a)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은 매년 12월 31일에 회계를 마감하고,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VI의 양식 14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며, 보고서 작성과 수정 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고, 다음 해 7월 15일 이전에 직접 관리 기관에 제출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b) 산주가 산림 보호 위탁을 수행하는 조직인 경우,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VI의 양식 15에 따라 산림 환경 서비스 지급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관리 기관과 도급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에 다음 해 6월 30일 이전에 제출한다.

c) 읍·면·동 인민위원회 및 국가가 산림 관리 책임을 위임한 기타 조직은 회계를 마감하고, 각 조직 유형에 대한 재정 관리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d) 농업농촌개발부는 베트남 산림보호발전기금의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 지급 결산 보고서를 심사한다;

đ) 농업농촌개발청(시·성 산림보호발전기금이 청 산하에 속한 경우) 또는 재무청(시·성 산림보호발전기금이 시·성 인민위원회 산하에 속한 경우)은 시·성 산림보호발전기금의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 지급 결산 보고서를 심사한다;

e) 직접 관리 기관은 조직 산하 임자가 소유한 산림의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 지급 결산 보고서를 심사한다;

g) 현급 재무 기관은 읍·면 인민위원회 및 국가로부터 산림 관리 책임을 부여받은 기타 조직의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 지급 결산 보고서를 심사한다;

h)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 정산 심사 시간은 각 조직 유형에 대한 재정 제도 현행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72조. 재정 점검, 감독 및 공개

1. 산림 환경 서비스 금전 관리 및 사용 점검, 감독

가) 농업농촌개발부는 재무부와 협력하여 지방과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기금을 대상으로 점검을 주관한다.

나) 농업농촌개발부(산림보호 및 개발기금이 부서 산하에 있는 경우) 또는 재무부(산림보호 및 개발기금이 지방인민위원회 산하에 있는 경우)는 지방 산림보호 및 개발기금 점검을 주관한다.

c) 베트남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은 지방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의 산림 환경 서비스 금전 관리 및 사용을 검사하며, 산림 환경 서비스 사용자의 금전 납부를 검사한다;

d) 지방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은 해당 지방 내 관련 단체들의 산림 환경 서비스 금전 관리 및 사용을 검사하며, 산림 환경 서비스 사용자의 금전 지급을 검사한다;

đ) 산림 소유자는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검사한다;

e) 국가 기관, 조직 및 모든 국민은 산림 환경 서비스 금전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국가 기관, 조직, 가정, 개인, 지역사회에 대해 감시에 참여한다.

2. 재정 공개

a) 산림보호 및 개발기금, 산림 소유자는 조직, 읍·면 인민위원회, 국가가 산림 관리 책임을 부여한 기타 조직이 재정법에 따라 재정을 공개한다;

b) 지급 대상자 명단, 지급 금액, 분기별 및 연간 지급 계획을 기초 민주주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개한다: 읍·면 인민위원회 청사 및 주민 회의 장소,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 게시; 읍, 마을, 자연촌의 방송 시스템을 통해 문서로 통지하거나, 읍·면, 마을, 자연촌 주민 회의에서 공표.

제5장 산림환경서비스 수수료 면제 및 감면

제73조 면제, 감면의 경우

1. 자연재해, 화재, 지진, 태풍, 홍수, 산사태, 회오리, 쓰나미, 산사태 등으로 인해 자본과 자산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어 생산·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없거나 중단해야 하는 조직 및 개인으로서 법률에 따라 자산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경우.

2.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했거나, 사망했거나 사망 선고를 받았거나, 실종되어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자산이 없거나, 후견인 및 상속인이 해당 개인을 대신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개인의 생산·영업 활동.

3. 법령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산 또는 파산 결정을 받은 조직으로서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자에게 채무를 상환할 자본과 자산이 더 이상 없는 경우.

제74조 면제 및 감면 수준

1.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 면제: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100%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을 납부하는 측의 자본 및 자산 피해 위험 수준이 총 자산 또는 생산·사업 계획 대비 70%에서 100%인 경우 혹은 이 법령 제73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 감면: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을 납부하는 측의 자본 및 자산 피해 위험 수준이 총 자산 또는 생산·사업 계획 대비 40%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75조. 면제 및 감면 서류와 절차

개정 및 보충 조항

1. 면제 및 감면 서류

이 규정의 제73조에 명시된 불가항력 위험이 발생한 경우, 산림 환경 서비스 이용자는 산림 환경 서비스 이용 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을 요청하는 1부의 서류를 관할 농업농촌부(산림 환경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이 하나의 도 내 행정 구역에 속하는 경우) 또는 산림총국(산림 환경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이 두 개 이상의 도 행정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제출해야 한다. 면제·감면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산림 환경 서비스 이용자 또는 그 후견인, 상속인이 작성한 면제·감면 요청서로서, 불가항력 위험의 원인과 내용, 자본과 자산에 대한 피해 정도, 면제·감면 요청 내용, 면제·감면 요청 기간을 명시한 문서

b) 자본 및 자산에 대한 손실 및 피해 명세서;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의 해산 또는 파산 결정 사본(있는 경우)을 산림 환경 서비스 이용자가 조직인 경우 제출해야 한다;

c) 산림 환경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인 경우의 면제와 관련하여, 제1조 제1항 a목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외에, 후견인은 민사 행위 능력 상실 시 법원의 결정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상속인은 사망 또는 실종 시 사망 증명서, 실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면제 및 감면 절차

a) 직접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1/2 근무일 이내에, 서류를 접수받은 측은 서류의 적법성에 대해 서류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b) 우편 서비스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서류의 경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근무일 이내에, 서류를 접수한 측은 제출자에게 서류의 적법성에 대해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c) 적법한 면제 또는 감면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서류를 접수한 측은 검증 확인을 위한 조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d) 조사팀 구성 결정이 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조사팀은 점검 및 검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đ) 검사 종료 후 5 근무일 이내에, 검사단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방 인민위원회에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산림 환경 서비스 사용 조직 및 개인에 대한 면제·감면 결정을 송부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지방 행정 구역에 걸친 경우 농업농촌개발부에 면제·감면 결정을 송부한다;

e) 면제·감면 결정은 산림 보호 및 발전 기금, 산림 환경 서비스 사용 조직 및 개인에게 송부되어 이행된다.

제6장. 산림 보호 및 발전 기금의 임무와 조직 구성

제76조. 산림 보호 및 발전 기금의 임무

1. 베트남 산림 보호 및 발전 기금의 임무

a) 산림 환경 서비스 지불 위탁금 출처를 점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수령 및 관리한다;

b) 위탁된 재정 자원; 국내외 조직, 개인의 원조, 후원, 자발적 기부, 위탁 자원을 유치, 수령 및 관리; 국가 예산 외의 합법적인 다른 재원 관리;

c) 대체 조림비 수령 및 관리;

d) 권한 있는 기관에 지원기금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 활동을 승인하도록 심사를 조직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đ) 산림총국이 지방 산림보호 및 개발기금에서 조정하는 산림 환경 서비스 수입 징수 및 지출을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중추 역할을 한다;

e) 지원기금에서 제공되는 자금을 받는 대상에 대해 지시, 안내, 점검 및 감독을 수행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g) 재무, 통계, 회계 및 감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며, 기금 관리 및 사용 상황을 권한 있는 기관에 보고한다;

h) 권한 있는 국가행정기관에 기금 지원 대상 및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제정, 보충 또는 수정할 것을 건의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i) 전국의 연간 산림 환경 서비스 수입 지출 현황을 종합하여 농업농촌개발부에 보고한다;

k) 중앙 및 지방에서 산림 환경 서비스 지급 정책을 홍보하고 보급한다;

l)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부여하거나 규정한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2. 도(省) 산림보호 및 개발 기금의 임무

a) 산림 환경 서비스 지불 위탁금 출처를 점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수령 및 관리한다;

b) 위탁된 기타 재원, 원조, 후원, 자발적 기부, 국내외 기관 및 개인의 자금, 국고 외의 합법적 재원을 유치, 접수 및 관리한다;

c) 대체 조림비 수령 및 관리;

d) 산림 환경 서비스 사용자가 도(省) 산림보호 및 개발 기금에 위탁금 지불을 위해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자 측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đ)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관리비용 사용 및 산림보호 계약을 체결한 산주들의 산림 보호금 지급을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중개한다;

e) 권한 있는 기관에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펀드 지원 활동이 아닌 활동을 승인하도록 심사 자료를 제출하고 조직한다;

g) 펀드 지원을 받는 대상에 대해 지시, 안내, 점검, 감독을 실시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h) 재정, 통계, 회계 및 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펀드 관리 및 사용 상황을 보고한다;

i) 권한 있는 국가 관리 기관에 펀드로 지원받는 대상과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제정, 보완, 수정할 것을 건의한다;

k) 매년 현지의 산림 환경 서비스 수입 및 지출 상황에 대해 이 법령의 부속문서 VI, 양식 16에 따라 지방 인민위원회 및 베트남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에 보고한다;

l) 관련 법률 정책에 대한 홍보 및 보급을 수행한다;

m) 중앙 직할시·도 중에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을 설립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도급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기관이나 조직은 이 항에서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제77조 조직 구조

1. 중앙급 기금 조직

a) 베트남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이하 중앙 기금이라 한다)은 농업농촌개발부가 설립과 관리를 결정하며, 법인격을 가지며, 자체 도장을 가지고, 법률에 따라 은행과 국가재정부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공공 기관 유형으로 조직·운영된다;

b) 기금의 관리 및 운영 체계는 기금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전문 부서로 구성된다;

c) 기금 운영 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는 기금의 조직 운영에 관한 정관에 규정되며,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이 발행한다.

2. 도(省)급 기금 조직

a) 도(省)급 산림보호 및 산림발전기금(이하 '도급 기금'이라 한다)은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산림 보호 및 발전 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능력과 수요를 기반으로 설립을 결정한다. 기금은 도(省) 인민위원회 또는 농업농촌개발부 산하에 속하며, 법인격을 가지며 자체 도장을 소유하고 법률에 따라 은행 및 국고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형태로 조직되고 운영된다.

b) 기금의 관리 및 운영 체계는 기금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전문 부서로 구성된다;

c) 기금 운영 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는 기금의 조직 운영에 관한 정관에 규정되며,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발행한다.

제78조. 중앙 기금과 지방 기금 간의 관계

1. 중앙 기금의 책임

가) 산림 환경 서비스 자금 및 기타 수탁 자금을 지방 기금으로 조정한다;

나) 지방 기금에 재정 지원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다) 지방 기금에 대해 전문 업무 교육, 훈련, 지도를 조직한다;

라) 지방 기금 간의 관리 업무 경험 교류 및 학습을 조직한다;

마) 지방 산림 보호 및 발전 기금의 자금 관리 및 사용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2. 지방 기금의 책임

가) 중앙 기금으로부터 재정 자원과 기술 지원을 접수, 관리, 사용한다;

나) 기금의 자금 관리 및 사용에 대해 중앙 기금의 점검과 감독을 받는다;

다) 중앙 기금에 기금의 관리 및 사용 상황을 보고하여 농업농촌개발부에 대한 종합 보고를 한다.

제7장. 산림보호·발전기금의 재정 및 관리, 재정 사용

제79조. 재원

1. 중앙기금의 재원

가) 산림환경서비스 대가, 산림보호 및 발전과 관련된 위탁계약에 따른 국내외 기관 및 개인의 위탁금

나) 산림용지 전환에 따른 대체조림 비용

다) 국내외 기관 및 개인의 원조, 후원, 자발적 기부금

라) 신용기관 예금이자

마) 국가예산 외 기타 합법적 재원

2. 지방기금의 재원

가) 산림환경서비스 대가, 산림보호 및 발전과 관련된 위탁계약에 따른 국내외 기관 및 개인의 위탁금

나) 산림용지 전환에 따른 대체조림 비용

다) 국내외 기관 및 개인의 원조, 후원, 자발적 기부금

라) 중앙기금의 지원

마) 신용기관 예금이자

바) 국가예산 외 기타 합법적 재원

제80조. 산림보호·발전기금의 지출 내용

1. 중앙기금

a) 산림 환경 서비스 요금의 지방 기금 배분; 이 법령 제79조 제1항 a목에 규정된 예산에서 다른 신탁 계약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 비용 지출;

b) 이 법령 제79조 제1항 b목에 규정된 예산에서 규정에 따라 산림 용도 변경으로 인한 대체 조림 비용 지출;

c) 이 법령 제79조 1항의 c, d, đ 항에서 규정한 재원으로부터 프로젝트, 프로그램, 비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불법 산림 벌목 및 산림 제품 불법 생산, 유통 방지를 위한 재정 지원; 산림 보호 및 개발 관련 정책과 법률을 홍보, 보급 및 시행; 산림 보호 및 개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모델 실험 및 보급; 새로운 산림 수종 실험 및 적용; 분산 식재 지원; 산림 토지에서의 비목재 산림 제품 개발; 지방 수준까지 산림 보호 및 개발 인력 양성; 산림 보호 및 개발과 관련된 기타 활동 지원.

d) 이 법령 제79조 1항 c, d, đ 항에서 규정한 재원으로부터 도(Province) 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 비용;

d) 산림환경서비스 관리기금의 운영에 관한 비용 지출은 이 법령의 제70조 제1항 a목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림환경서비스 관리기금에서, 위탁 계약에 따른 관리 비용, 예치금 이자,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정된 기타 금융자원에서 지출된다. 비용 내용과 기금 운영비 지출 수준은 현행 규정에 따른다. 법률에 지출 내용과 수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정 능력을 근거로 기금은 내부 지출 규정에 따라 지출 내용과 수준을 작성하며, 지출 결정을 내리고 법률상 책임을 진다.

2. 도(道) 기금

a) 산림환경서비스 비용 지급; 이 법령 제79조 제2항 a목에 규정된 기금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위탁 계약에 따른 기타 위탁 임무 수행 비용.

b) 이 법령 제79조 제2항 b호에서 규정한 재원에서 다른 목적으로 전환한 산림의 대체 조림 비용 지출;

c) 이 법령 제79조 제2항 c, d, e호에서 규정한 재원으로 프로젝트, 비프로젝트 활동 지원 비용 지출, 포함하여: 산림 벌목, 불법 산림 자원 거래 및 운송 방지를 위한 재정 지원; 산림 보호 및 개발에 관한 정책과 법률의 선전, 보급, 시행; 산림 보호 및 개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모델의 실험 및 확산; 새로운 산림 수종 시험 및 적용; 분산 식재 지원; 산림 토지 외 목재 산림 자원 개발; 기초 산림 보호 및 개발 인력 교육 및 기타 산림 보호 및 개발 관련 활동 지원;

d) 산림 환경 서비스 관리 비용, 위임 계약 관리 비용, 예금 이자,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기타 재원을 출처로 하는 기금 조직의 활동 지출은 본 법령 제70조 2항 a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기금 조직의 지출 내용과 지출 수준은 현행 규정에 따른다. 법률에 지출 내용과 지출 수준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재정 능력을 근거로 기금은 내부 지출 규정에서 지출 내용과 지출 수준을 설정하며, 지출을 결정하고 법률상 책임을 진다.

제81조 재정 계획 수립, 재정 보고, 결산

1. 중앙기금

a) 매년, 기금은 재정 계획을 수립하며, 여기에는 산림 환경 서비스 수입과 지출 계획 및 기타 재원 계획이 포함된다; 기금 운영 예산은 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검토한 후 농업농촌개발부에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b) 매년, 기금은 재무 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 현행 재무회계법에 따라 작성하여 농업농촌개발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2. 도(道) 기금

a) 매년, 기금은 재정 계획을 수립하며, 여기에는 산림 환경 서비스 수입과 지출 계획 및 기타 재원 계획이 포함된다; 기금 운영 예산은 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검토한 후 도(省)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b) 매년, 기금은 현행 재정 회계법규에 따라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농업농촌개발부는 부에 소속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심사하고, 재정부는 도(省) 인민위원회에 소속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심사한다.

3. 중앙 기금과 도(省) 기금에 대한 재정 자율권 부여는 경제 사업 및 기타 사업 분야의 공공기관의 자율화 메커니즘에 대한 정부 규정과 시행 지침에 따른다.

제82조 회계, 감사, 자산 관리 및 재정 공개 제도

각급 산림보호 및 개발기금은 다음과 같이 회계, 감사, 자산 관리 및 재정 공개 제도를 수행한다:

1. 회계 업무는 행정 사업 회계 제도에 따라 수행하여 회계 업무를 진행한다.

2. 공공자산 관리 및 사용법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고 사용한다.

3.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 감사 수행을 장려한다.

4. 현행 재정 관련 법규에 따라 재정을 공개하고, 산림 환경 서비스 정책 이행 결과에 대한 독립 평가를 장려한다.

제8조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기금 지원 비프로젝트 활동의 관리

제83조 재정 지원 방식 및 내용

1. 본 조 2항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조직, 가구, 개인, 지역사회가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할 때 전액 또는 일부 자본을 환급하지 않는 형태로 지원한다.

2. 지원 내용

가) 중앙 기금은 이 법령 제80조 1항 다목에 규정된 활동을 지원한다;

b) 도(省) 기금은 이 법령 제80조 2항 c목에서 규정한 활동을 지원한다.

제84조.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 활동 승인

1. 중앙기금

a)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원이 필요한 기관, 가구, 개인, 지역사회는 지원 요청서와 함께 프로그램, 프로젝트 문서 또는 비프로젝트 활동 문서를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를 통해 기금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b) 매년 2월 25일 이전에 기금 운영위원회는 주관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기금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농업농촌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농업농촌부가 승인한 후 3근무일 이내에 기금 이사는 기관, 가구, 개인, 지역사회에 우편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임을 통지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도(道) 기금

a)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원이 필요한 조직, 가구, 개인, 주민 공동체는 지원 요청서와 프로그램, 프로젝트 문서 또는 프로젝트가 아닌 활동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를 통해 제출한다.

b) 매년 2월 25일 이전에, 기금 운영위원회는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심사를 조직하고, 기금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도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c) 도 인민위원회 승인 후 3근무일 이내에, 기금 이사는 우편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조직, 가구, 개인, 주민 공동체에 알리고 실행하도록 한다.

제85조.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가 아닌 활동의 실행.

1. 기관, 가정, 개인, 지역 사회는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결정에 따라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한다.

2. 권한 있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실행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관리위원회를 설립한다.

제86조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비프로젝트 활동의 실행 점검 및 평가

1. 중앙기금

가) 기금 집행 위원회는 중앙 기금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비프로젝트 활동의 실행 상황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지도하고 점검한다.

나) 필요한 경우, 기금 집행 위원회는 중앙 기금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비프로젝트 활동의 실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다.

2. 도(道) 기금

가) 기금 집행 위원회는 도 기금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비프로젝트 활동의 실행 상황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지도하고 점검한다.

b) 필요할 경우, 기금 운영위원회는 기금이 지방에 지원하는 비프로젝트 활동이나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자문을 고용할 수 있다.

제6장. 산림 보호 및 개발 투자 정책

제87조. 투자 정책

국가는 다음 활동에 대한 투자 예산을 보장한다:

1. 특정 목적림 및 보호림의 보호 및 개발:

a) 산림 관리 위원회의 관리 활동;

개정 및 보충 조항

b) 재조림을 위한 나무 심기, 관리, 보호 및 묘목 보호;

개정 및 보충 조항

c) 산림 자원 및 생물 다양성의 변화 관찰, 감시 및 조사; 산림 조사, 산림 현황 공표;

d) 임업 정보 및 산림 데이터베이스 관리;

라) 산림의 식물 및 동물 표본 수집;

e) 과학 연구, 교육, 인력 개발, 산림 진흥;

개정 및 보충 조항

f) 산림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홍보, 보급, 교육;

h)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검사, 방지, 투쟁, 예방 및 처리하여 산림 보호 및 개발을 실시한다;

i)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k) 산림을 배정하고 산림 경계를 표시한다.

2. 희귀, 귀중한 위험 산림 식물과 동물 보호 및 구조

a) 희귀하고 귀중한 위험 산림 식물과 동물을 감시, 감독하고 구조를 조직한다;

b) 희귀하고 귀중한 위험 산림 식물과 동물을 감시, 구조, 보호하기 위한 장비를 구매한다;

c) 희귀하고 귀중한 위험 산림 식물과 동물을 돌보고 양육한다.

3. 산림 관리에 관한 국가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 연구 결과를 연구하고 적용하며,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한다

a) 첨단 기술, 선진 기술, 신기술을 숲 조사, 재고, 변화 추적; 산불 예방 및 진화; 산림 해충 방제; 목재 수목과 비목재 임산물 수목의 선발, 육종, 번식에 적용; 산림 복원 및 자연림 품질 향상에 적용;

b) 산림 생태계 연구 및 보존, 산림 평가, 산림 환경 서비스 가치 평가;

c) 산림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존 방안 연구, 기후 변화 대응;

d) 임업 관련 기준, 규정 및 기술 지침 체계 구축 및 개선.

4. 연구개발 구역 및 첨단 기술 구역 구축

a) 조직 배양, 배주 번식을 통한 수목 번식; 유전자 도입 기술, 유전자 변이 기술, 세포 기술, 분자 유전학 기술을 통한 신품종 개발;

b) 묘목 산업 규모 생산, 조림 및 산림 관리에서 기계화, 자동화, 생명 공학, 신소재 사용 및 에너지 절약 기술을 연구, 개발, 응용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c) 산림 자원 관리 및 보호에서 원격 탐사 기술, 정보 기술, 생명 공학 기술을 연구하고 응용한다;

d) 목재 및 임산물 채취에서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응용한다;

d) 목재 및 임산물 가공, 보관에서 첨단 기술을 연구, 응용, 시연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5. 산림 보호, 산불 위험 감시 및 경보, 산림 해충 방제 등 수단, 장비, 설비를 구입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6. 특별 보호림 및 보호수림의 관리 및 개발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개조한다.

a) 기존 교통로에서 산림관리사무소까지의 교통로; 산림도로: 산림관리구역 내에서 운송 및 이동을 위한 도로; 산림 보호 순찰로;

b) 사무실, 임시 거주를 위한 직원 숙소, 산림 보호소; 야생 동물 방목을 겸한 구조 센터; 숙박 시설을 겸한 환경 교육 센터; 동식물 박물관; 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

c) 방화선, 산불 감시 초소, 관측소, 산불 예측소; 수로, 다리, 배수구, 저수조, 물탱크, 댐, 저수지 및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수도관;

d) 표지판, 경고판, 산림 경계 표지 말뚝;

đ) 창고, 원자재, 도구, 장비를 모으는 장소로서 산림 보호 및 개발 업무를 지원하는 장소; 강이나 바다 근처에 위치한 산림 사무소, 산림 보호소의 경우, 선착장, 배;

e) 독립 전력 시스템(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 산림 관리 사무소나 산림 보호 관리소가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신 시스템;

g) 산림 관리 및 보호를 위한 기타 시설.

7. 국가 수준의 산림 계획, 기본 산림 조사, 산림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 작성.

개정 및 보충 조항

8. 산림 조사, 산림 측정, 산림 변화 추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9. 산림 폐쇄 기간 동안 자연림으로서 생산림 보호 및 개발.

10. 관할 당국의 승인 계획에 따라 종자림 및 국립 식물원 유지 및 개발.

11. 투자 대상, 투자 수준 및 투자 절차는 국가의 예산 균형 능력과 경제 사회 발전 상황을 기반으로 각 시기마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88조 투자 지원 정책

국가 예산은 다음 활동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

1. 첨단 기술, 선진 기술, 신기술 이전, 산림 조림 장려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인증서 발급

가) 고부가가치 임산물 제공용 조림, 토종 수종 조림, 혼합 수종 조림, 임산 식물 품종 생산 과정 현대화, 조림, 관리, 보호, 산림 이용, 임산물 채취, 운송, 가공 및 보관, 임산물 가공 지원 산업에 고급 기술, 선진 기술,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

b) 산림 생산 조직 모델을 가치 사슬에 따라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개발과 연계하며; 산림, 농업, 수산업을 결합한 생산 모델을 개발한다;

c) 산림 분야의 기술과 연구 결과를 생산, 경영, 산림 관리에 이전한다;

d) 고급 기술, 첨단 기술, 신기술의 교육, 시험, 이전, 운영 및 산림 촉진 활동을 수행한다;

đ)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및 생산 산림 인증 발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2. 가치 사슬에 따른 생산 산림 개발 및 경영과 연계한 인프라 개발

a) 고품질 산림 종자 생산 센터와 산림 종자 묘포장을 건설한다;

b) 500ha 이상 규모의 집중 생산 산림 지역에 산림 도로를 건설한다;

c) 생산림 규모가 500헥타르 이상인 지역에 산불 감시초소, 표지판, 방화수로 등 산림 보호 시설을 건설한다;

d) 어려운 사회경제적 지역에 위치한 조림 목재 가공 공장에 대한 건설 투자 및 운송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3. 소수민족 주민과 지역 사회가 경제·사회 개발 프로그램 및 새로운 농촌 조성과 연계하여 산림 보호 및 개발에 협력하고 연계한다.

a) 산림 생산 조림 및 비목재 임산물 개발을 산간, 국경, 섬 및 특별히 어려운 사회경제적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b) 산림 보호 및 식재 보충을 포함한 자연 생산림의 재생 숲 보호를 산간, 국경, 섬 및 특별히 어려운 사회경제적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c) 특수용도림과 방호림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계 개발 및 생활 향상 지원;

d) 소수민족 가정과 특별히 어려운 경제사회 지역의 빈곤 가정이 생산림 조성에 참여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사회정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개정 및 보충 조항

đ) 소수민족 가정과 특별히 어려운 경제사회 지역의 빈곤 가정에 대해, 관행적인 이동경작을 변경하고 논밭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임업 조성을 실현하도록 쌀 지원.

4. 산림 소유주 인력 양성, 훈련 및 개발

a) 종자 생산 및 판매;

b) 임목 조림, 관리 및 보호;

c) 임산물 채취, 가공 및 상업;

d) 원격탐사 기술 및 정보기술의 산림 관리, 보호 및 변동 추적에의 응용;

đ) 산불 예방 및 진화; 산림 해충 방제.

5. 임업 활동에서 투자 촉진, 시장 및 무역 개발; 국제 임업 협력 확대 및 강화

가) 제품 투자 촉진, 시장 및 무역 개발 활동

나) 국제 임업 협력 확대 및 강화

6. 투자 지원 대상, 지원 수준 및 지원 절차는 정부가 각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89조. 투자 우대 정책

1. 국가는 임업법 제94조 3항에 규정된 활동에 대해 투자를 우대한다.

2. 기타 투자 활동은 투자법, 공공투자법 규정에 따라 우대를 받는다.

3. 투자 우대의 대상, 내용, 원칙 및 절차는 투자 및 투자 우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행된다.

제7장. 시행 조항

제90조. 시행 효력

1. 본 대통령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본 대통령령에 첨부된 부록 I에 명시된 법규 문서를 폐지한다.

제91조. 과도 규정

1. 국가가 투자, 투자 지원 및 투자 우대를 제공하는 현재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산림 보호 및 개발, 임산물 가공 및 거래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은 정부나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을 제정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대체된 조항

가) 산림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소수민족 및 지역 공동체 주민을 위한 정책으로, 2015년 9월 9일자 정부의 산림 보호 및 개발 정책과 지속 가능한 빈곤 감소 및 소수민족 지원 정책에 관한 75/2015/NĐ-CP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

b) 정부가 2016년 12월 27일에 제정한 168/2016/ND-CP호령에 따라, 특수림, 방호림 관리국 및 국영 1인 유한 책임 농림 기업의 산림, 과수원 및 수면적에 대해 가구, 개인, 주민 공동체에게 산림 보호 및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것;

c) 목재 가공 및 목재 시장 개발 정책은 2015년 6월 9일 제정된 55/2015/ND-CP호령(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신용 정책 규정) 및 2018년 4월 17일 제정된 57/2018/ND-CP호령(농업, 농촌에 투자하는 기업 장려 정책)에 따른다;

대체된 조항

d) 2011 - 2020년 기간 동안 특수림 개발 투자 정책은 2012년 6월 1일자 총리 결정 제24/2012/QĐ-TTg에 따라 특수림 개발 투자 정책을 실행한다;

대체된 조항

đ) 산림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은 2012년 2월 8일자 총리 결정 제07/2012/QĐ-TTg에 따라 수행하되, 이 결정의 제3조 2, 3, 4, 5항은 제외한다;

대체된 조항

e) 산림 보호, 개발 및 인프라 투자, 공익 임무 부여와 관련한 농림업 회사에 대한 정책은 2016년 9월 14일자 총리 결정 제38/2016/QĐ-TTg에 따라 수행된다;

대체된 조항

g) 기후 변화에 대응한 해안림 관리,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은 2016년 8월 23일자 정부령 제119/2016/NĐ-CP에 따라 수행된다;

대체된 조항

h) 자연림 면적에 대해서는 산림 기업이 임업을 폐쇄한 경우, 국가지출로 보호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수준은 2016년 9월 14일 정부총리가 발행한 결의안 제38/2016/QĐ-TTg 제6조 3항에 규정된 산림 보호 및 개발, 인프라 투자, 농업 및 임업 기업의 공익 임무 부여에 대한 일부 정책을 적용합니다.

i) 국가가 이 항에 규정된 정책을 대체하는 정책을 제정할 경우, 해당 정책을 적용합니다.

2. 특별림으로 지정된 숲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설립을 결정한 경우, 그 숲 관리위원회는 해양 보전 부분과 내륙 습지 부분을 계속 관리하며, 새로운 해양 보호구역 관리위원회나 내륙 습지 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새로 설립할 필요가 없다.

3. 2008년 1월 14일자 제05/2008/NĐ-CP 정부령에 따라 설립된 사회급 기금은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며, 2019년 내에 정산, 결산 및 해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92조. 시행 책임

각 부 장관, 동급 기관의 장, 정부 소속 기관의 장, 각 성 및 직속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은 본 정부령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신처: - 당 중앙사무국; - 총리 및 각 부총리; - 각 부, 부서급 기관, 정부 소속 기관; - 중앙 직할 시·성의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 당 중앙사무국 및 각 위원회; - 총서기실; - 국가주석실; - 국회 민족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 국회사무처; -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 국가회계감사원; - 국가재정감독위원회; - 사회정책은행; - 베트남개발은행; - 베트남조국전선 중앙위원회; - 각 단체 중앙기구; - 총리실: 국무비서, 부국무위원, 총리 보좌관, 전자정보포털 총책임자, 각 부서, 소속 기관, 관보; - 보관: VT, NN (2b).KN정부 대표 총리 (서명) 응우옌쑤언 푹

부록 I

법령 폐기 목록

(2018년 11월 16일자 정부령 제156/2018/NĐ-CP 부속)

번호문서 유형명번호, 기호; 문서 발행일(년, 월, 일)문서 명칭 / 문서 내용 요약
1시행령09/2006/NĐ-CP 2006년 01월 16일산불 예방 및 진압에 관한
2시행령23/2006/NĐ-CP 2006년 03월 03일산림 보호 및 개발법 시행에 관한
3시행령48/2007/NĐ-CP 2007년 03월 28일산림 종류별 가격 산정 원칙 및 방법에 관한
4시행령05/2008/NĐ-CP 2008년 01월 14일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에 관한
5시행령99/2010/NĐ-CP 2010년 09월 24일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 지급 정책에 관한
6시행령117/2010/NĐ-CP 2010년 12월 24일특수 목적림 시스템 조직 및 관리에 관한
7시행령147/2016/NĐ-CP 2016년 11월 02일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 지급 정책에 관한 2010년 09월 24일자 99/2010/NĐ-CP 정부령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충
8결정178/2001/QĐ-TTg 2001년 11월 12일산림 및 임야를 부여, 임대, 위탁 받은 가구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9결정186/2006/QĐ-TTg 2006년 08월 14일산림 관리 규정 공포
10결정34/2011/QĐ-TTg 2011년 6월 24일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추가함, 2006년 8월 14일 총리 결정 번호 186/2006/QĐ-TTg와 함께 발행된 산림 관리 규정
11결정39/2012/QĐ-TTg 2012년 10월 5일관상수, 가로수, 고목 관리 규정 발행
12결정17/2015/QĐ-TTg 2015년 6월 9일방호림 관리 규정 발행
13결정49/2016/QĐ-TTg 2016년 11월 1일산림 생산 관리 규정 발행
14통지99/2006/TT-BNN 2006년 11월 6일총리 결정 번호 186/2006/QĐ-TTg, 2006년 8월 14일과 함께 발행된 산림 관리 규정 일부 조항 이행 지침
15통지38/2007/TT-BNN 2007년 4월 25일조직, 가구, 개인 및 마을 공동체에 대한 산림 배분, 임대, 환수 절차 지침
16통지57/2007/TT-BNN 2007년 6월 13일일부 조항을 수정, 보충한 2006년 11월 6일자 농업농촌부의 99/2006/TT-BNN 통지, 2006년 8월 14일 총리 결의 186/2006/QĐ-TTg에 따라 제정된 산림 관리 규정의 일부 조항 시행 지침
17통지70/2007/TT-BNN 2007년 8월 1일자지역 사회에서 산림 보호 및 발전 협약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지침
18통지05/2008/TT-BNN 2008년 1월 14일자산림 보호 및 발전 계획 수립 지침
19통지58/2009/TT-BNNPTNT 2009년 9월 9일자산림 토지에서 고무나무 심기 지침
20통지24/2009/TT-BNN 2009년 5월 5일자산림 보호림, 특수림을 계획에 따라 생산림으로 전환하고, 계획된 생산림을 보호림, 특수림으로 전환하는 지침, 총리의 지침 38/2005/CT-TTg에 따른 세 종류 산림 재검토 후 계획
21통지34/2009/TT-BNNPTNT 2009년 6월 10일자산림 구분 및 분류 기준 규정
22통지78/2011/TT-BNNPTNT 2011년 11월 11일2010년 12월 24일자 117/2010/NĐ-CP 법령의 시행 세부 규정, 특수목적림 관리 시스템 조직 관련
23통지60/2012/TT-BNNPTNT 2012년 11월 9일산림 환경 서비스 지불을 위한 유역 내 산림 면적 산정의 원칙 및 방법 규정
24통지10/2014/TT-BNNPTNT 2014년 3월 26일특수목적림 완충지역 및 해양보호구역 보호대역 산정 기준 규정
25통지20/2016TT-BNNPTNT 2016년 6월 27일다음 통지서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완: 38/2007/TT-BNNPTNT, 78/2011/TT-BNNPTNT, 25/2011/TT-BNNPTNT, 47/2012/TT-BNNPTNT, 80/2011/TT-BNNPTNT, 99/2006/TT-BNN 제1조, 제3조
26통지22/2017/TT-BNNPTNT 2017년 11월 15일산림 환경 서비스 지불 정책 수행 관련 일부 사항 안내
27통지85/2012/TT-BTC 2012년 5월 25일산림 보호 및 발전 기금의 재정 관리 제도에 대한 지침
28통지2018년 1월 17일, 04/2018/TT-BTC산림 환경 서비스금의 관리 및 사용 제도 지침
29결정2007년 5월 28일, 46/2007/QĐ-BNN조림지 및 숲 조성지를 확인하는 규정 공포
30결정62/2005/QĐ-BNN 2005년 10월 12일특수 산림 분류 기준 규정 발행
31결정106/2006/QĐ-BNN 2006년 11월 27일마을 공동체 산림 관리 지침 발행
32결정104/2007/QĐ-BNN 2007년 12월 27일국립공원 및 자연보호구역에서의 생태 관광 활동 관리 규정
33공동 통지80/2003/TTLT-BNN-BTC 2003년 9월 3일가정과 개인이 산림 및 임업 토지를 위임, 임대, 계약 받을 경우의 이익과 의무에 대한 178/2001/QĐ-TTg 결정 지침
34공동 통지62/2005/TTLT-BTC-BNN&PTNT 2005년 8월 4일산불 예방 및 진압 업무 예산 편성, 관리 및 사용 지침
35공동 통지61/2007/TTLT-BNN-BTC 2007년 6월 22일국립산림감시기관의 활동을 위해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관리 및 사용 규정, 불법 산림 벌목 방지와 산불 예방 및 진압을 위해 동원된 단체 및 개인의 비용 지급에 관한 지침
36공동 통지07/2011/TTLT-BNNPTNT-BTNMT, 2011년 1월 29일산지 임대 및 산지 배정과 관련된 산림 배정, 산림 임대에 관한 일부 내용 지침
37공동 통지20/2013/TTLT-BNNPTNT-BTC, 2013년 3월 27일농업농촌부와 재무부가 공동 발표한 61/2007/TTLT-BNN-BTC, 2007년 6월 22일의 상호부처 통합 고시에 대한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충, 국립산림감시기관의 활동을 위해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관리 및 사용 규정, 불법 산림 벌목 방지와 산불 예방 및 진압을 위해 동원된 단체 및 개인의 비용 지급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