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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 식품 안전 › 시행령 115/2018/NĐ-CP – 식품안전 위반 처벌

시행령 115/2018/NĐ-CP – 식품안전 위반 처벌

식품안전 분야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시행령

번호
115/2018/NĐ-CP
문서 종류
시행령
발행 기관
정부
공포·채택일
4/9/2018
시행일
20/10/2018
상태(vbpl.vn 기준)
효력 있음

Yến Sào Quang Minh 참고 사항

식품안전 관련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

출처: 국가 법령 문서 데이터베이스(vbpl.vn)

39개 조항 목록

출처: 국가 법령 데이터베이스(vbpl.vn)의 베트남어 원문. 이 언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정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115/2018/NĐ-CP 하노이, 2018년 9월 4일

령

식품 안전 관련 행정법 위반 처벌 규정

2015년 6월 19일 정부 조직법에 근거하여;

2012년 6월 20일 행정법 위반 처리법에 근거하여;

2010년 6월 17일 식품안전법에 근거하여;

보건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식품 안전과 관련한 행정법 위반 처벌 규정을 규정하는 법령을 발행한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적용 범위

1. 이 법령은 행정법 위반 행위, 처벌 형태 및 처벌 수준, 결과 복구 조치, 행정법 위반 기록 수립 권한 및 식품 안전 관련 행정법 위반 처벌 권한을 규정한다.

2. 이 법령에 규정된 식품 안전 관련 행정법 위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식품 안전 보장 조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b) 식품의 생산, 유통, 제공 과정에서 식품 안전 보장 조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c) 수입, 수출 식품의 안전 보장 조건에 관한 규정 및 생산, 유통, 제공 과정에서 식품 안전 보장 조건과 관련한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d) 식품 안전 광고, 정보, 교육, 홍보, 식품 검사, 위험 분석, 예방, 차단 및 안전사고 대응, 식품 이력 추적, 회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식품 안전과 관련된 행정 위반 행위는 관련 국가 관리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다른 정부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2조. 처벌 형태 및 결과 회복 조치

1. 식품 안전과 관련된 각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 개인 또는 조직은 주된 처벌 형태로서 벌금을 받아야 한다.

2.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식품 안전과 관련된 행정 위반 행위를 한 개인 또는 조직은 다음의 하나 이상의 추가 처벌 형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 식품 안전 적합 시설 증명서 사용 권한을 1개월에서 6개월 동안 박탈, 제품 공표 등록 접수증을 1개월에서 24개월 동안 박탈;

b) 활동 정지는 1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제25조 2항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c) 식품 안전 분야에서의 행정 위반 물품 및 수단을 몰수한다.

조항 추가

3. 주된 처벌 형식 외에, 보조 처벌 형식으로, 행정 위반을 한 조직이나 개인은 다음과 같은 하나 이상의 후속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a)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 포장재를 다시 수출하도록 강제한다;

b)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포장재, 용기, 원재료, 물질, 화학물질, 항생제, 수의약품, 농약을 폐기하도록 강제; 위반 내용을 담고 있는 식품 안전 관련 문서, 정보간행물, 교육·홍보 자료; 위반 증거물; 식품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수산물 로트;

c)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정정하도록 강제;

d) 위반된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포장재, 용기, 배포된 문서, 간행물을 회수하도록 강제;

đ) 위반된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포장재, 용기를 용도 변경 또는 재활용하도록 강제;

e) 제품 자율 공개 자료를 회수하도록 강제;

g) 위반 광고를 제거, 철거하거나 삭제하도록 강제한다;

h) 식중독 처리, 식중독 환자 진료 및 치료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강제한다;

i) 운송 수단 사용을 중단하도록 강제한다;

k) 검사 결과, 수입 요건을 충족한 식품 확인 결과 통보를 취소하도록 강제한다;

조항 추가

l) 위반 물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반 물품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강제한다.

제3조. 최고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 조직에 관한 규정

개정 및 보충 조항

1. 식품 안전 관련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최고 과태료는 개인의 경우 100,000,000 VND, 조직의 경우 200,000,000 VND로 하며, 이 규정에서는 제4조 5항, 제5조 6항, 제6조 5항, 제11조 7항, 제22조 1항 및 9항, 제26조 6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이 법령 제2장에서 규정된 벌금 수준은 개인에 대한 벌금 수준이며, 제4조 5항, 제5조 6항, 제6조 5항, 제11조 7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 1항 및 9항, 제24조, 제26조 6항의 규정은 조직에 대한 벌금 수준이다. 동일한 행정 위반 행위의 경우, 조직에 대한 벌금은 개인에 대한 벌금의 2배이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조직은 다음과 같다:

a) 기업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경제 조직으로서, 개인기업,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및 기업에 속한 부서(지점, 대표사무소)를 포함한다;

b) 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경제 조직으로서,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를 포함한다;

c) 투자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경제 조직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국내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

d) 베트남 내 외국 상인의 대표 사무소, 지점; 베트남 내 외국 무역 촉진 기관의 대표 사무소;

đ) 사회 조직, 정치사회 조직, 직업 사회 조직;

e) 공공 사업 단위 및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조직.

4. 이 조의 1항 및 2항에 규정된 개인은 이 조의 3항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대상이다.

제 II장. 행정 위반 행위, 처벌 형식, 벌금 및 결과 복구 조치

제1목. 식품 안전 보장 조건에 대한 규정 위반

제4조. 식품 생산, 가공, 공급을 위한 원료 사용 규정 위반

1. 다음 각 행위 중 하나에 대해 위반 제품 가치의 1배에서 2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a) 사용 기한이 지난 원재료 또는 사용 기한을 명시해야 하는 원재료에 대해 사용 기한이 없는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b) 출처가 불명확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c) 법률에 규정된 축산 위생검사, 식물 검역을 받지 않고 동물 또는 식물 제품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2. 동물 또는 식물 제품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해당 기술 규격에 따른 식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축산 위생검사, 식물 검역을 받았음에도 요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20,000,000동에서 40,000,000동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질병, 전염병으로 죽은 동물 또는 법률에 따라 폐기된 동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거나 질병, 전염병으로 죽은 동물 또는 폐기된 동물에서 유래한 식품을 공급,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40,000,000동에서 5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하며, 제품 가치가 10,000,000동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4.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80,000,000동에서 10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a) 식품으로 사용되지 않는 동물, 식물, 물질, 화학제품을 원료로 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행위;

b) 질병, 전염병으로 죽은 동물이나 법률에 따라 폐기된 동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거나, 병에 걸린 동물, 전염병으로 죽은 동물 또는 폐기된 동물에서 유래한 식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며, 제품 가격이 10,000,000동 이상인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행위.

5. 이 조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제품 가치의 5배에서 7배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벌금 범위의 최고액을 적용하더라도 7배 미만으로 형사 책임을 추궁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

6. 추가 처벌 형태:

a) 이 조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위반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식품 생산 및 가공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b) 식품의 생산 및 가공 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 조항 제5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정지한다;

c) 이 조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등록 공고 접수증 사용 권한을 20개월에서 24개월 동안 박탈한다.

7. 결과 복구 조치:

a) 이 조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원료, 식품을 폐기하도록 강제한다;

b) 이 조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자발적 제품 공고에 대해 회수하도록 강제한다.

제5조 식품 첨가물 사용, 식품 가공 보조제 사용 규정 위반 사항

1.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가공 보조제를 규정에 따라 허용된 목록에 속하지만 유통기한이 경과했거나 유통기한이 없는 경우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10,000,000동에서 20,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20,000,000동에서 30,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a) 해당 기술 기준, 식품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가공 보조제를 사용하는 경우, 단 본 조 5항 a목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

b) 규정에 따라 허용된 목록에 속하지만 적합하지 않은 식품에 사용하는 경우;

c) 규정에 따라 허용된 목록에 속하지만 허용된 최대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출처가 불분명한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 가공 보조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30,000,000동에서 40,000,000동까지 벌금 부과.

4.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허용 목록 외의 식품 첨가물 또는 식품 가공 보조제를 사용하여 제품 가치가 10,000,000동 미만인 경우 4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 부과.

5.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80,000,000동에서 100,000,000동까지 벌금 부과:

a) 허용 한도를 초과한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오염된 식품 첨가물 또는 식품 가공 보조제를 사용하는 행위;

b)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식품 생산·가공에 허용되지 않은 목록 외의 식품 첨가물 또는 식품 가공 보조제를 사용하고, 제품 가치가 10,000,000동 이상으로 형사 책임 추궁에 이르지 않은 경우.

6. 위반 제품 가액의 5배에서 7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 경우 해당 벌금 범위의 최대 금액을 적용하더라도 7배 미만이고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7. 추가 처벌 형태:

a) 본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식품 생산, 가공 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를 중단합니다.

b) 본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식품 생산, 가공 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를 중단합니다.

c) 본 조 제6항을 위반한 경우 10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식품 생산, 가공 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를 중단합니다.

d) 본 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제품 공개 등록 증명서 사용 권한을 20개월에서 24개월 동안 박탈한다.

8. 결과 복구 조치:

a)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한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를 폐기하도록 강제한다;

b) 본 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발적 제품 공개 대상 제품에 대해 제품 자발적 공개를 회수하도록 강제한다.

제6조 식품 제조 및 가공에서 사용되는 물질, 화학물질, 항생제, 수의약품, 농약 사용 규정 위반

1. 유효기간이 지난 물질,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없는 물질,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10,000,000동에서 2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2.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해당 식품 안전 규정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물질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30,000,000동에서 4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다음 중 하나의 행위에 대해 40,000,000동에서 5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허용 목록에 없는 물질, 화학물질, 항생제, 수의약품, 농약을 식품 생산 및 가공에 사용하는 경우(제품 가치가 10,000,000동 미만인 경우);

b) 베트남에서 사용 또는 유통이 허가되지 않은 물질, 화학물질, 항생제, 수의약품, 농약을 식품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제품 가치가 50,000,000동 미만인 경우).

4.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80,000,000동에서 10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a) 식품 생산 및 가공에서 금지되거나 허용 목록에 없는 물질, 화학물질, 항생제, 수의학 약품, 농약을 사용하여 제품 가치가 10,000,000동 이상이지만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

b) 식품 생산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거나 베트남에서 유통이 허가되지 않은 물질, 화학물질, 항생제, 수의학 약품, 농약을 사용하여 제품 가치가 50,000,000동 이상이지만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

5. 이 조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제품 가치의 5배에서 7배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벌금 범위의 최고액을 적용하더라도 7배 미만으로 형사 책임을 추궁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

6. 추가 처벌 형태:

a) 본 조 3항 위반 시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식품 생산 및 가공 활동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b) 본 조 4항 위반 시 3개월에서 5개월까지 식품 생산 및 가공 활동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c) 본 조 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식품 제조·가공 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를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정지한다;

d) 이 조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위반 제품 공표 등록증의 사용 권한을 20개월에서 24개월 동안 박탈한다.

7. 결과 복구 조치:

a) 이 조항에 따라 위반한 식품, 물질, 화학물질, 항생제, 수의약품, 농약을 폐기하도록 강제한다;

b) 이 조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자발적 제품 공고에 대해 회수하도록 강제한다.

제7조. 식품에 영양소 강화 규정 위반

1. 법률에 따라 필수 영양소 강화 대상 목록에 속하는 비타민, 미네랄, 미량 원소를 강화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결과 조치: 사용 목적 변경 또는 식품 재활용을 강제하거나, 제1항 위반 식품을 폐기하도록 강제한다.

제8조. 식품 생산 및 유통에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 포장재, 재료 사용 규정 위반

1. 식품 생산 및 유통을 위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 포장재, 재료가 해당 기술 기준 또는 식품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1,000만 동에서 2,000만 동까지 벌금 부과.

2. 식품 생산 및 유통을 위해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거나 유해 물질에 오염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 포장재,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2,000만 동에서 3,000만 동까지 벌금 부과.

3. 추가 처벌 형태: 본 조 규정 위반 시 식품 생산 또는 가공 활동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에서 3개월간 정지.

4. 결과 조치: 사용 목적 변경 또는 재활용을 강제; 또는 본 조항 위반에 대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재료, 포장재, 용기를 폐기하도록 강제한다.

제2절 식품 안전 보장 조건 위반에 관한 규정

제9조 생산, 영업, 식품 보관,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물,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재료, 포장재, 용기의 일반 안전 조건 위반

개정 및 보충 조항

1.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을 사용하면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손톱을 짧게 자르지 않거나 시계, 팔찌, 목걸이를 착용하거나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도구, 포장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 생산 구역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해 1,000,000동에서 3,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다음 각 행위 중 하나에 대해 3,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폐지된 조항

a) 폐수 배수구에 물이 고여 있으며 덮개가 없는 경우;

개정 및 보충 조항

b) 폐기물 수거 도구에 뚜껑이 없는 경우;

조항 추가

c)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도구, 포장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 생산 구역에서 전용 장화, 신발, 샌들이 없는 경우.

3. 다음 각 행위 중 하나에 대해 5,000,000동에서 7,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식품 생산 과정은 원료에서 최종 제품까지 일방향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b) 식품,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도구, 포장 재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보관하거나 생산하는 구역에 곤충이나 해로운 동물이 침입하는 경우;

c) 선반, 진열대, 명찰, 규칙, 절차, 위생 관리 체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저장 및 보관 구역;

d) 특수 보관이 요구되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해 보관 구역에서 온도, 습도 및 기타 조건을 모니터링하지 않거나 충분히 모니터링하지 않는 경우;

개정 및 보충 조항

đ)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도구, 포장 재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식품 안전 지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

e) 법률 규정에 따라 원재료, 완제품, 전처리, 가공, 포장, 화장실, 손 씻기, 보호복 갈아입기 및 관련 보조 구역을 별도로 배치하지 않음;

g) 병입 천연광천수, 병입 음료가 밀폐되지 않은 채로 충전되는 구역; 다른 구역과 분리되어 있지 않음; 공기 살균 시스템을 갖추지 않음.

4. 다음 각 행위 중 하나에 대하여 7,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함:

a) 각 제품 종류별로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습도, 환기 및 기타 요인을 제어하기 위한 전용 장비가 없거나 불완전함;

b) 폐기물, 원재료, 완제품 또는 판매용 반제품을 생산 및 판매용 원재료와 제품과 구분하여 분류·보관하지 않음.

c) 원재료,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식품 제품을 해당 제품 라벨에 기재된 보관 조건이나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 혹은 개인이 공표한 보관 조건에 맞지 않게 보관하는 경우;

d) 법률 규정에 따라 생산 시설 내에서 폐기물, 쓰레기 수집 및 처리하지 않는 경우;

đ) 손 씻기, 개인 위생 및 장비, 도구를 세척, 소독하기 위해 규정에 맞지 않는 세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

e) 쥐, 해충 및 해로운 동물을 제거하는 화학약품을 생산 구역, 식품, 원재료, 식품 첨가물, 가공 보조제, 도구, 포장 및 저장 용기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5.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1천만 동에서 1천5백만 동까지 벌금 부과:

a) 생산, 가공, 판매, 보관 장소가 먼지, 유해 화학물질 및 기타 유해 요소의 오염원과 분리되지 않은 경우;

b) 생산, 판매, 보관 창고 지역의 벽, 천장, 바닥이 물에 젖거나 균열, 곰팡이가 생긴 경우;

c) 손, 개인 위생 및 장비, 도구를 세척하고 소독하기 위한 규정에 맞는 장비, 도구, 세척 및 소독 수단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개정 및 보충 조항

d)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도구, 포장 및 보관 용기를 직접 접촉하는 식품 생산 및 판매 업소의 소유자가 법률에 따른 식품 안전 지식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d) 생산, 영업, 보관 중 식품 안전 보장 조건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반; 장비, 도구; 직접 생산 및 영업하는 사람, 단, 이 조의 제1, 2, 3, 4항, 제5항 a, b, c, d목, 제6항, 제7항에 규정된 행위는 제외한다.

6. 식품을 생산, 제조하는 시설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위해분석 및 중요관리점(HACCP) 시스템이나 다른 선진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용해야 하는 경우, 식품 생산 및 영업 과정에서 다음 중 하나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a) 시설이 구축하고 적용했으나 법규에 따라 완전하지 않거나 시설의 식품 생산, 영업 활동 실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7,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

b) 중요 관리점에서 모니터링 지표가 위반될 경우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은 관리 시스템 문서를 설정하고 운영하거나 수정,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c) HACCP 또는 기타 선진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설정하고 운영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7.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a) 법률에 따라 음식,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도구, 포장 및 직접 식품과 접촉하는 용기를 직접 제조, 판매에 참여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는 행위;

개정 및 보충 조항

b) 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위생을 보장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여 생산하거나,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기구, 포장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의 위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8. 추가 처벌 형태:

a) 이 조의 제5항 규정을 여러 번 위반하거나 재위반한 경우, 식품 생산 및 가공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중지;

b) 이 조의 제6항 및 제7항 b, c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식품 생산 및 가공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중지.

제10조.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도구, 포장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품의 운송 중 식품 안전 확보 조건 위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3,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 운송 과정에서 규격, 기준 혹은 해당 식품 안전 규정에 따른 보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개정 및 보충 조항

b)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도구, 포장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품을 식품 오염 위험이 있는 다른 물품과 함께 운송하는 경우. 단, 본 조 3항 b호의 규정 위반은 제외한다.

2.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물질,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용기, 포장재를 오염시키는 운송 수단 사용 행위에 대해 5,000,000동에서 7,000,000동 벌금 부과.

3. 청소되지 않은 유해물질을 운반한 운송 수단을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물질,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용기, 포장재 운송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7,000,000동에서 10,000,000동 벌금 부과.

4.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물질,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용기, 포장재를 오염시킬 위험이 있는 유해 화학물질과 함께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 벌금 부과.

5. 결과 복구 조치:

a)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운송 수단 사용을 중지하도록 강제한다;

b) 본 조항 제2, 3, 4항을 위반한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포장재, 용기를 사용 목적 변경, 재활용 또는 폐기를 강제한다.

제11조. 수산물 원료 신선식품 생산·판매 시 안전 확보 조건 위반

1. 수확 금지 양식 시설 또는 수확 금지 수산물 양식 지역에서 유래한 수산물을 보관, 운반, 채취한 행위에 대해 5,000,000동에서 7,000,000동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수확 금지 양식 시설 또는 수확 금지 수산물 양식 지역에서 유래한 수산물을 수집, 1차 가공한 행위에 대해 7,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금지된 어업 시설, 금지 수산 양식 구역에서 수확한 수산물을 운송하거나 채취하도록 타인을 고용하는 행위에 대해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4. 금지된 어업 시설, 금지 수산 양식 구역에서 수확한 수산물을 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3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5. 수산물에 불순물을 첨가하는 행위; 첨가된 불순물이 있거나 사용 금지 보존제를 사용하거나 허용 목록 외의 보존제를 사용하여 수산물을 생산, 판매, 사용한 행위에 대해 다음 중 하나의 수준에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a)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불순물을 첨가하거나, 식품 생산 및 가공을 위해 첨가된 불순물이 있는 수산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3,000,000동에서 5,000,000동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b) 수산물에 불순물을 첨가하는 행위를 조직하거나, 첨가된 불순물이 포함된 수산물을 전처리 또는 가공하거나, 첨가된 불순물이 포함된 수산물을 수집, 운송, 보관하여 식품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50,000,000동에서 7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 이 조 제5항 a목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는 제외한다;

c) 사용 금지 물질 또는 식품 생산에서 허용되지 않은 목록에 없는 보존제를 포함한 수산물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80,000,000동에서 10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 형사 책임을 추궁할 정도는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6. 천연 독소를 가진 수산물을 채취, 수집, 초기 가공, 보관, 가공,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a) 법률에 따라 식용으로 금지된 사람 건강에 해로운 천연 독소를 가진 수산물을 의도적으로 채취한 행위에 대해 20,000,000동에서 30,000,000동의 벌금;

b)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 건강에 해로운 천연 독소를 가진 수산물을 운송한 행위에 대해 30,000,000동에서 40,000,000동의 벌금;

c)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사람 건강에 해로운 천연 독소를 가진 수산물을 운송하게 한 행위에 대해 40,000,000동에서 50,000,000동의 벌금;

d) 자연 독소가 있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수산물을 수집, 1차 가공, 보관, 가공,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8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 벌금, 단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7. 이 조 제5항, 제6항 b, c, d호의 행위에 대해, 해당 벌금 범위의 최고액을 적용하더라도 위반 제품 가치의 7배 미만일 경우, 위반 제품 가치의 5배에서 7배까지 벌금 부과.

8. 추가 처벌 형태:

a) 이 조 제7항에 규정된 위반에 대해 식품 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 사용 권한 박탈 4개월에서 6개월.

b) 본 조 제4항 및 제5항, 제6항 d호 규정 위반에 대해 식품 생산·가공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정지한다.

c) 본 조 규정 위반에 대해 증거물을 압수한다.

9. 결과 회복 조치: 본 조 규정 위반에 대해 식품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거나 재활용하게 하거나, 식품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수산물 로트를 폐기하도록 강제한다.

제12조. 살아 있는 동물 및 동물성 식품의 생산·판매에서 식품 안전 보장 요건 위반

1. 부패, 색상 변화, 냄새 변화가 있는 육상 동물 유래 신선 식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위반 식품 가격의 1배에서 2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살아있는 육상 동물에서 유래한 신선식품을 미생물에 오염되거나 법률에 규정된 한계를 초과한 물질, 화학물질 잔류 상태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위반된 식품 가격의 2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3. 결과 복구 조치: 이 조항 위반에 대해 식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재활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식품을 폐기하도록 강제한다.

제13조. 식물성 신선식품의 생산, 판매에서 식품 안전 보장 조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1,000,000동에서 2,000,000동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a) 생산 과정에서 식품 안전 보장 조건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

b) 법률에 따라 최소한 매년 한 번 이상 내부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2. 원재료 투입 및 최종 제품의 품질 관리 절차 없이 식품을 전처리하거나 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2,000,000동에서 3,000,000동의 벌금 부과.

3. 법률에 따라 안전 기준을 초과한 지표가 최소 하나 이상인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신선식품의 생산·판매 행위에 대해 위반 식품 가치의 1배에서 2배까지 벌금 부과.

4. 결과 조치: 본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식품의 사용 목적 변경, 재활용, 또는 식품 폐기 강제.

제14조. 소규모 식품 영업 시설에서 가공된 식품의 비포장 및 포장 식품에 대한 안전 보장 조건 위반

1. 음식이 상했거나 곰팡이가 피었거나 먼지가 쌓였거나 다른 오염 요인과 접촉한 상태에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500,000동에서 1,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1,000,000동에서 3,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음식점, 판매 장소, 보관 장소에 곤충이나 해충이 침입한 경우;

b) 음식 보관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c) 음식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포장재, 용기 등의 안전 보장을 위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본 조항 제1항 위반 시 음식의 용도 변경이나 재활용을 강제하거나 음식의 폐기를 강제한다.

제15조. 즉시 식사 조리 시설, 카페테리아, 집단 급식소, 주방, 음식점, 호텔·리조트 내 음식점, 즉석식품 판매점, 음식점, 매장, 노점 등에서 식품을 조리·제공하는 다른 형태의 음식 서비스 업종에서 식품 안전 조건을 위반한 경우

1.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100만 동에서 3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장비, 도구, 재료에 식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b) 생식품과 조리된 식품에 대해 별도로 조리·보관·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를 갖추지 않는 행위;

c) 조리, 영업, 보관 장소에 곤충이나 해충이 침입하는 행위;

조항 추가

d)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사람을 사용하면서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음; 손톱을 짧게 자르지 않음; 조리된 음식이나 즉시 섭취 음식과 직접 접촉할 때 장갑을 사용하지 않음.

2. 다음 각 행위 중 하나에 대해 3,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3단계 식품 점검 제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음;

b) 음식 샘플을 보관하는 법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음;

c) 즉석식사 또는 즉시 섭취 음식의 운송·보관 장비 및 수단이 위생을 보장하지 않음; 음식에 오염을 초래함;

개정 및 보충 조항

d) 조리 구역의 폐수 배수로가 막혀 있음; 덮개가 없음;

đ) 화장실이나 손 씻는 장소 없음;

개정 및 보충 조항

e) 폐기물 수거 용기 덮개가 없음.

개정 및 보충 조항

3. 법률에 규정된 식품 안전 지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직접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5,000,000동에서 7,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함.

4. 다음 각 행위 중 하나에 대하여 7,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함:

a) 법률에 따른 규정에 맞지 않거나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물을 음식 조리나 조리 관련 장비, 도구 위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개정 및 보충 조항

b) 시설 소유자가 법률에 따른 식품 안전 지식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c) 음식 서비스업 영업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쓰레기를 법률에 따라 수집 및 처리하지 않는 경우;

d) 이 법률의 1항, 2항, 3항 및 4항, 5항의 a, b, c항에서 규정된 행위를 제외하고, 음식 서비스업 영업에서 식품 안전 보장 조건에 관한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및 보충 조항

5. 법률에 따라 직접 음식 서비스업에 참여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6. 추가 처벌 형태: 본 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 위반에 대해 식품의 생산, 가공, 영업, 공급 활동을 일부 또는 전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정지한다.

제16조. 길거리 음식 영업에서 식품 안전 보장 조건 위반

1.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500,000동에서 1,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음식을 진열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책상, 장, 선반, 기기, 도구가 없는 경우;

b) 음식이 먼지를 막기 위해 덮여 있지 않거나, 곤충 및 해로운 동물이 침입한 경우;

c) 조리된 음식이나 바로 먹는 음식에 직접 접촉할 때 장갑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1,000,000동에서 3,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조리 도구, 식사 도구, 포장재, 보관 용기가 법률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및 보충 조항

b) 법률 규정에 따라 길거리 음식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c) 식품 첨가제를 법률 규정에 맞지 않게 나누거나 재포장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d) 음식을 조리하거나 조리 및 식사를 위한 장비와 도구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는 경우;

đ) 길거리 음식 사업에서 법률에 규정된 식품 안전 보장 조건에 관한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단 제1항, 제2항 a, b, c, d호에 규정된 행위는 제외.

3. 결과 개선 조치: 제2항 c호에 규정된 위반에 대해 식품 폐기를 강제.

제17조. 유전자 변형 식품, 조사 식품과 관련된 식품 안전 보장 조건 규정 위반

1.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식품으로 사용하는 유전자 변형 생물의 운송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10,000,000동에서 20,000,000동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

2.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3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

a)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유전자 변형 생물 목록에 이름이 없는 유전자 변형 생물이나 그 제품으로 만든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b)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유전자 변형 생물 목록에 이름이 있더라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 확인서를 갖추지 않고 유전자 변형 생물이나 그 제품으로 만든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c) 방사선 조사 방법으로 보존된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허용된 방사선 조사 식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d) 식품을 방사선 조사하면서 방사선 조사 용량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조건에서 방사선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3. 후속 조치: 본 조 2항 위반에 대해 식품 파쇄를 강제로 시행.

제18조. 안전 식품 기준 적합 시설 증명서 관련 규정 위반

개정 및 보충 조항

1. 안전 식품 기준 적합 시설 증명서가 없이 음식 서비스업을 영업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안전 식품 기준 적합 시설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며, 본 조 2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20,000,000동에서 30,000,000동까지 과태료 부과.

개정 및 보충 조항

2. 안전한 식품 조건을 갖춘 시설 증명서 없이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30,000,000동에서 40,000,000동까지 벌금을 부과하며, 단, 안전한 식품 조건을 갖춘 시설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와 이 조항 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3. 건강 기능성 식품을 제조하면서 법률에서 규정한 경로에 따라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을 준수하는 안전한 식품 조건을 갖춘 시설 증명서 없이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40,000,000동에서 60,000,000동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

4.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a) 이 조항 2항 및 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식품 회수를 강제합니다;

b) 이 조항 2항 및 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용 목적 변경, 재활용 또는 식품 폐기를 강제합니다.

제3조. 수입, 수출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 보장 조건 위반 및 생산, 영업, 식품 공급에서의 식품 안전 보장 조건 관련 기타 규정 위반

제19조. 수입, 수출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 보장 조건 위반

1. 법률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포장 및 용기 재료에 대한 국가의 식품 안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3,000만 동에서 4,0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수입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포장 및 용기 재료에서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4,000만 동에서 6,0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a) 제품 자체 공표 문서, 제품 공표 문서, 제품 공표 등록 수리 증명서, 수입 적합 판정 통지서, 식품 안전 인증서(증서) 및 기타 서류, 자료의 내용을 잘못되게 만들기 위해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b) 수입 화물, 수입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여 식품 안전에 관한 검사 방법을 감소 또는 면제받거나, 엄격한 검사 방법에서 일반 검사 방법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경우;

조항 추가

c) 시장에서 음식,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도구, 포장 재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통관 전에 "수입 식품 적합성 확인 결과 통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해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유통시키는 것.

3.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물질,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포장 재료를 상용 검사 방식 또는 샘플 검사 없이 안전 검사 면제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 또는 제품 배치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식품 안전 지표가 관련 법규, 규격, 기준 또는 공시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60,000,000동에서 8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의 주요 기능을 구성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품질 지표가 공시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수출용 식품에 대해 식품 안전 검사를 면제받는 식품을 판매하다가 수입국에서 반송되고,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법률에 따라 식품 안전 검사를 수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80,000,000동에서 10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추가 처벌 형태:

개정 및 보충 조항

a) 위 2조 항목 a와 c에 따라 위반 시 위반 물품이 남아 있는 경우 그 물품을 몰수한다;

b) 1조 항에 따라 위반한 제품의 제품공개등록 수령증 사용권을 1개월에서 3개월간 정지한다;

c) 2조 항에 따라 위반한 제품의 제품공개등록 수령증 사용권을 3개월에서 5개월간 정지한다;

d) 제품 공개 등록서 수령증 사용을 5개월에서 7개월 동안 정지하며, 이 경우에는 본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제품의 공개 등록서가 적용된다.

đ) 제품 공개 등록서 수령증 사용을 7개월에서 9개월 동안 정지하며, 이 경우에는 본 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제품의 공개 등록서가 적용된다.

6. 결과 시정 조치:

a)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식품, 식품 첨가물, 조리 보조제, 도구, 포장 및 직접 식품과 접촉하는 용기류를 재수출하도록 강제한다.

b) 본 조 제2항 b목,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식품, 식품 첨가물, 조리 보조제, 도구, 포장 및 직접 식품과 접촉하는 용기류를 회수하도록 강제한다.

c) 사용 목적 변경, 재활용 또는 음식,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도구, 포장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가 본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파기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d) 위반 물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본 조 제2항 c호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 물품에 해당하는 가치만큼의 금액을 반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조항 추가

đ) 제품 자가 인증 공고를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회수하도록 강제한다.

제20조. 제품 자가 인증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법률 규정에 따라 제품 자가 인증서를 공지, 게시, 게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 및 보충 조항

b)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에 제품 자가 인증서 1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c) 법률 규정에 따라 자가 인증한 제품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d) 제품 자가 인증 서류 중 외국어 문서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지 않거나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

2. 제품 자가 인증을 위해 시험성적서를 사용하는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20,000,000동에서 3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유효기간이 지난 시험성적서를 사용한 경우;

b) 식품 안전 지표가 법률 규정에 따라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검사 결과서;

c) 검사 결과서에 식품 안전 지표 중 하나 이상이 해당 규격,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d) 지정되지 않았거나 ISO 17025 적합성을 인증받지 않은 검사실에서 발급한 검사 결과서;

조항 추가

đ) 검사 결과서가 원본이 아니거나 공증된 사본이 아닌 경우.

3.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30,000,000동에서 40,000,000동의 벌금:

개정 및 보충 조항

a) 제품 자가 신고 대상 제품 중 하나 이상이 규정, 기준, 법률 규정의 수준에 부적합하거나 자가 신고 수준 또는 자가 신고서가 없는 제품의 경우 라벨에 표시된 수준과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b) 식품 안전 자율 신고 내용이 해당 규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률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4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

a) 법률 규정에 따라 자율 신고해야 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서 제품 자율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b) 법률 규정에 따라 제품 신고서를 등록해야 하는 제품에 대해 자율 신고를 한 경우.

5. 추가 처벌 형태: 본 조 3항 및 4항의 규정 위반에 대해 식품의 제조·수입 활동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일부 또는 전체 정지.

6. 결과 시정 조치:

a) 본 조 2항, 3항 및 4항의 규정 위반에 대해 식품 회수 강제;

b) 본 조 3항 a항 및 4항 a항의 규정 위반에 대해 사용 목적 변경, 재활용 또는 폐기 강제.

c) 제품 자발적 공고 사본의 회수를 강제함으로써, 본 조항 제3항 b목, 제4항 b목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21조. 제품 공고 사본 등록 규정 위반

개정 및 보충 조항

1.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30,000,000동에서 4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제품 공시 등록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서, 관련 법률의 규정, 기준, 규제 또는 공시 수준이나 라벨 표시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 최소 하나 이상의 식품 안전 지표가 있는 경우, 공시 등록 수령증이 없는 제품에 해당한다;

b)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서, 제품의 효능을 구성하는 주요 품질 지표 중 최소 하나가 공시 수준이나 라벨 표시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공시 등록 수령증이 없는 제품에 해당하며, 법률에서 규정한 위조품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

2. 법률 규정에 따라 제품 등록 공고를 하지 않은 행위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 공고 접수증 없이 등록 공고 대상 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40,000,000동에서 5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추가 처벌 형태: 본 조 제2항 위반 시 식품 생산, 수입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

4.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a) 본 조 위반 시 식품 회수를 명할 수 있다;

b) 사용 목적 변경 또는 재활용 또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시 식품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 식품 생산, 유통, 수입, 공급에서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규정 위반

개정 및 보충 조항

1. 시장에서 자기공표 제품, 제품공표등록을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제품의 식품 안전 지표 중 적어도 하나가 규정, 기준, 법률상의 규정 또는 공표 수준, 자기공표서가 없는 제품의 라벨 표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조식품의 주요 품질 지표 중 적어도 하나가 공표 수준 또는 자기공표서가 없는 제품의 라벨 표시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법률상 위조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품의 가치 1배에서 2배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조항 추가

2. 다음 중 하나의 건강보조식품 제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a)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유지하지 않아 생산 과정, 유통 과정을 관리하지 못하고, 공개된 기준에 따라 제품 품질을 보장하고 사용자가 안전하게 유통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음;

b) 공장, 장비 및 부대 설비의 매일 청결 유지 활동을 수행하지 않음;

폐지된 조항

c) 생산, 품질 관리, 유통과 관련된 모든 기록과 문서를 작성하거나 충분히 보관하지 않아 법률 규정에 따라 모든 제품 로트를 추적할 수 없음;

폐지된 조항

d) 생산 과정에서 혼동, 오염, 교차 오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및 감독 조치를 적용하지 않음; 작업 수행 중 또는 생산 단계 완료 직후 결과를 기록하지 않음;

đ) 품질 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기 위해 원자재를 출고하거나, 품질 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출고하는 행위;

e) 법률 규정에 따라 제품의 안정성을 추적하지 않는 행위;

조항 추가

g) 불만 처리를 규정하는 절차가 없거나, 제품 회수, 자체 점검 활동의 절차가 없거나, 절차가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행위; 불만 처리, 제품 회수, 자체 점검 활동에 대한 기록을 완전히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행위.

3. 법률 규정에 따라 제품 공지를 실행하지 않거나, 자체 제품 공지서 또는 제품 공지 등록 수령증이 없는 상태에서 자가 공지 제품에 속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 중 하나의 수준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a) 제품 위반 가치가 3.000.000동까지인 경우, 1.000.000동에서 3.000.000동 사이의 벌금 부과;

b) 제품 위반 가치가 3.000.000동 초과 5.000.000동까지인 경우, 3.000.000동에서 5.000.000동 사이의 벌금 부과;

c) 제품 위반 가치가 5.000.000동 초과 10.000.000동까지인 경우, 5.000.000동에서 7.000.000동 사이의 벌금 부과;

d) 제품 위반 가치가 10.000.000동 초과 20.000.000동까지인 경우, 7.000.000동에서 10.000.000동 사이의 벌금 부과;

đ) 제품 위반 가치가 20.000.000동 초과 40.000.000동까지인 경우,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 사이의 벌금 부과;

e) 제품 위반 가치가 40.000.000동 초과 60.000.000동까지인 경우,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 사이의 벌금 부과;

g) 제품 위반 금액이 60,000,000동을 초과하여 80,000,000동 이하인 경우 20,000,000동에서 30,000,000동까지 벌금 부과;

h) 제품 위반 금액이 80,000,000동을 초과하여 100,000,000동 이하인 경우 30,000,000동에서 40,000,000동까지 벌금 부과;

i) 제품 위반 금액이 100,000,000동을 초과하는 경우 4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 부과.

4. 다음 중 하나의 행위에 대해 20,000,000동에서 30,000,000동까지 벌금 부과:

a) 제품의 명칭, 원산지, 구성 성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제품을 다시 공표하거나 제품 공표서를 다시 등록하지 않은 경우;

b) 법률 규정에 따라 변경 내용을 공표한 후 관할 국가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는 하였으나 통지 내용이 제품 변경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규정에 맞는 문서가 없는 경우;

c) 제품 자체 공표서, 제품 공표서, 제품 공표 등록 접수증, 검사 결과표, 식품 안전 조건 충족 증명서 및 기타 서류와 문서의 내용을 잘못되게 수정, 삭제, 변조하는 행위;

d) 식품 첨가물 생산 및 유통에서 배합, 분할, 소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đ)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영업장에서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가공 보조제를 판매하는 행위.

5.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30,000,000동에서 40,000,000동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a) 생산, 수입, 판매,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도구 및 포장·저장 소재를 시장에서 유통하면서 이미 공표된 제품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 본 조 제1항 a호 규정 위반은 제외한다;

b) 수출용 가공 제품 생산 또는 조직, 개인의 내수용 생산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제품, 원재료를 판매, 수입하는 경우로서,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고 법률에 따라 제품 공표 절차 면제 및 수입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검사 면제가 적용된 경우.

6.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4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a) 식품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식품을 수입, 생산, 가공, 공급 또는 판매하여 01명에서 04명 사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행위;

b) 사용 금지 또는 허용 목록에 없는 물질, 화학물질, 식품 첨가물 또는 식품 가공 보조제를 사용하여 1,000만 VND 미만의 가치 또는 5,000,000 VND 미만의 불법 이익을 얻는 식품을 수입, 공급 또는 판매;

c) 베트남에서 아직 사용 또는 유통이 허가되지 않은 물질, 화학물질, 식품 첨가물 또는 식품 가공 보조품을 사용하여 5,000만 VND 미만의 가치로 식품을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2,000만 VND 미만의 불법 이익을 취하는 행위.

7. 유해 물질을 포함하거나 오염되었거나 식품용이 아닌 물질이나 약물을 포함하는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를 생산, 수입, 판매, 유통한 행위에 대하여 50,000,000동에서 7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8.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하여 80,000,000동에서 10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a) 5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형사 책임 추궁에 이르지 않는 식품 중독을 유발한 기술 기준이나 식품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식품을 수입, 생산, 가공, 공급, 판매한 경우;

b)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허용 목록에 없는 식품 첨가물 또는 식품 가공 보조제를 사용한 식품을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여 1,000만 동 이상이거나 부당 이익이 500만 동을 초과했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닌 경우;

c) 베트남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거나 유통이 허가되지 않은 식품 첨가물 또는 식품 가공 보조제를 사용한 식품을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여 5,000만 동 이상이거나 부당 이익이 2,000만 동을 초과했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닌 경우.

9. 위 본 조 제8항 b 및 c목의 행위에 대해, 해당 벌금 범위의 최고 금액을 적용하더라도 위반 제품 가치의 07배보다 낮고,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위반 제품 가치의 05배에서 07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10. 추가 처벌 형태:

개정 및 보충 조항

a) 본 조 제7항 규정 위반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식품 생산, 가공, 영업, 공급 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정지시킨다.

b) 이 조항 제8항에 규정된 위반에 대해 식품의 생산, 가공, 영업, 공급 활동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정지한다;

c) 이 조항 제9항에 규정된 위반에 대해 식품의 생산, 가공, 영업, 공급 활동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10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정지한다;

d) 이 조항 제4항 c호에 규정된 위반에 대해 행정 위반 물건을 압수한다;

đ) 본 조항 제4항 a, b호, 제5항 a호에 규정된 위반 제품에 대해 제품 공표 등록 수령증 사용 권한을 10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박탈한다;

e) 이 조항 제6항에 규정된 위반 제품에 대해 제품 공표 등록 수령증 사용 권한을 12개월에서 16개월 동안 박탈한다;

g) 이 조항 7항의 규정을 위반한 제품의 경우, 제품 공개 등록 수리증 사용 권한을 16개월에서 20개월까지 박탈한다;

h) 이 조항 8항 및 9항의 규정을 위반한 제품의 경우, 제품 공개 등록 수리증 사용 권한을 20개월에서 24개월까지 박탈한다.

11. 결과 시정 조치:

a) 이 조항 1, 5, 6, 7, 8, 9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식품 회수를 명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b) 이 조항 1, 6, 7, 8, 9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식품 폐기를 명한다;

c) 이 조항 6항 a항 및 8항 a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식중독 처리, 식중독 환자 진료 및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한다;

조항 추가

d) 제품 자체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제품 중 이 조항 4항 a, b, 5항 a, 6, 7, 8, 9항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품 자체 공표를 회수하도록 강제한다.

제4항. 광고, 정보, 교육, 홍보에 대한 규정 위반; 식품 시험 검사; 위험 분석; 식품 안전 사고 예방, 방지 및 교정;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식품의 원산지 추적

제23조. 식품 안전에 관한 광고, 정보, 교육, 홍보 규정 위반

1. "이 식품은 약이 아니며, 질병 치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경고 문구 없이 건강보조식품을 광고한 경우 5,000,000동에서 10,000,000동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2.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요구에 따라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3.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음식으로 설명된 내용을 게시, 인용, 인용하거나 환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식품 광고 행위에 대해 2,000만 동에서 3,0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5,000만 동에서 7,0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식품 안전 관련 자료, 간행물, 교육, 홍보 자료를 발행하는 행위;

b)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식품 안전 관련 정보를 대중매체에 게시하는 행위.

5. 결과 복구 조치:

a) 이 조의 4항 a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발행된 자료, 간행물을 회수하도록 강제한다;

b) 이 조의 4항 a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료, 간행물을 폐기하도록 강제한다;

c) 규정 제3항의 위반에 대해 광고를 제거, 철거 또는 삭제하도록 강제한다;

d) 규정 제3항 및 제4항 b호의 위반에 대해 정보를 정정하도록 강제한다.

제24조.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 검사 및 국가 안전식품 관리 검사 규정 위반

1.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시험기관의 시험 능력 또는 국가 식품 안전 관리에 필요한 지정 시험 범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b) 규정에 따른 보고 체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20,000,000동에서 30,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식품 시험 기관이 법규에 따라 시험, 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b) 수입 식품에 대한 국가 검사가 법규에 따라 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3. 식품 안전에 관한 국가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검사용 식품 샘플을 바꾸거나 위조한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추궁할 정도가 아닌 경우, 30,000,000동에서 40,000,000동까지 벌금형에 처한다.

4.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40,000,000동에서 60,000,000동까지 벌금형에 처한다:

a) 분석 결과 증명서, 검사 결과 통지, 수입 식품이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결과 통지서 또는 수입 식품의 검사 및 국가 검열과 관련된 다른 문서를 수정, 지우거나 내용이 왜곡되도록 하는 행위;

b)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 국가 식품 안전 검열 결과를 고의로 잘못 기록하는 행위;

c) 검사 결과, 국가 식품 안전 검열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d) 국가의 식품 안전에 관한 검사 및 검증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시험 결과 증명서, 국가 식품 안전 검사 결과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님.

5. 추가 형벌 형태:

a) 본 조 3항 및 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입 식품에 대한 국가의 검사 및 검증 활동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정지;

폐지된 조항

b) 본 조 4항 a목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증거물 몰수.

6. 결과 시정 조치:

a) 본 조 1항 a목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보 정정 명령;

조항 추가

b) 본 조 4항 b, c, d목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험 결과 폐기 및 수입 적합 식품 확인 결과 통지 폐기 명령.

제25조. 식품 안전 사고의 예방, 차단, 시정 및 식품 안전 위험 제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규정 위반

1. 식품 안전 사고를 발견했을 때 관할 국가 기관에 통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3,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

2. 관할 국가 기관의 요구에 따라 식품 안전 사고 예방 및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5,000,000동에서 7,000,000동의 벌금.

3. 관할 국가 기관의 요구에 따라 식품 안전 위험을 제한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7,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

4. 식품 안전 사고와 관련된 현장, 증거를 은폐, 변조, 삭제하거나, 식품 안전 사고의 발견 및 시정 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다른 행위에 대해 10,000,000동에서 20,000,000동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26조.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도구, 포장 재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의 원산지 추적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 식품의 원산지를 추적하기 위해 정보를 저장하지 않거나 정보를 불완전하게 저장한 행위에 대해 5,000,000동에서 7,000,000동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2.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7,000,000동에서 10,000,000동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a) 법률 규정에 따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제품의 로트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및 보충 조항

b)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로트 수량, 실제 재고 및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제때 또는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

c) 안전하지 않은 제품 로트에 대한 조치에 대해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개정 및 보충 조항

d) 식품 안전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로트에 대해 부정확하게 보고하는 경우.

3.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요구 사항에 맞지 않게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회수하거나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10,000,000 동에서 15,000,000 동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자신의 제품이 유통 중이거나 이미 사용 중인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을 보장하지 않거나, 규정, 기준, 관련 법규 또는 공표된 기준에 불합치한 식품 안전 지표를 가진 경우,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품질 지표 중 하나 이상이 공표된 수준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적시에 차단 조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5. 식품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식품에 대해 법률 규정에 따른 회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20,000,000동에서 30,000,000동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6. 제품 또는 제품 로트가 국가 권한 기관의 유통 중지, 잠정 중지 또는 회수 결정이 이미 통보된 행위를 대상으로 판매한 경우, 위반 제품 가치의 1회에서 2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7. 추가 처벌 형태:

a) 위반 물품이 남아 있는 경우, 본 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 물품을 몰수한다.

b) 본 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제품의 경우, 제품 공개 등록서 사용 권리를 20개월에서 24개월 동안 박탈한다.

8. 결과 복구 조치:

a) 위반 물품이 없는 경우, 본 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위반 물품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다.

b) 본 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공개 등록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자가 공개 등록서를 회수하도록 한다.

제3장. 행정 위반 기록 작성 권한 및 행정 위반 처벌 권한

제27조. 행정위반 기록 작성 권한

1. 이 법령 제28조, 29조, 30조, 31조, 32조, 33조 및 34조에 규정된 행정위반 처분 권한을 가진 사람은 부여된 기능, 임무, 권한에 따라 행정위반 기록을 작성한다.

2. 보건, 농업 및 농촌 개발, 공업 및 상공 분야 공무원과 공직자, 인민군 및 인민경찰 소속 인원, 이 법령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규정된 기관에 소속되어 직무, 임무, 권한에 따라 식품 안전 분야의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과 공직자.

제28조.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1. 사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개인에 대해 5,000,000동까지, 단체에 대해 10,000,000동까지 벌금 부과;

개정 및 보충 조항

b) 본 항의 a목에서 규정된 벌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위반 물품, 수단 압수;

c) 본 법령 제2조 제3항 b목에 규정된 부작용 시정 조치 적용.

2.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개인에게는 최대 50,000,000 동, 기관에게는 최대 100,000,000 동의 벌금 부과;

b) 식품 안전 적합 시설 증명서, 제품 공개 신고 접수 증명서의 사용 권한 박탈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개정 및 보충 조항

c) 행정 위반에 사용된 물품과 수단을 몰수하되, 이들의 가치는 이 조 a항에서 규정한 벌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

d) 본 법령 제2조 제3항 b, c, d, đ, e, g, h, i, k, l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 적용.

3.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권한을 가짐:

a) 본 법령에서 규정한 최대 한도까지의 벌금 부과;

b) 식품 안전 적합 시설 증명서, 제품 공개 신고 접수 증명서의 사용 권한 박탈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개정 및 보충 조항

c) 행정 위반에 사용된 물품 및 수단 몰수;

d) 본 법령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 적용.

제29조. 감사 권한

1. 감사관, 식품 안전 관련 분야에서 전문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람은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개인에게는 최대 500,000동, 단체에게는 최대 1,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b) 이 조 항목 a에서 규정한 벌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가치의 위법 행위에 사용된 물품과 수단을 압수할 수 있다;

c) 본 법령 제2조 제3항 b목에 규정된 부작용 시정 조치 적용.

개정 및 보충 조항

2. 보건국 감사관, 농업농촌개발국 감사관, 산업통상국 감사관, 문화체육관광국 감사관, 정보통신국 감사관, 식품안전위생국 국장, 작물재배 및 식물보호국 국장, 축산수의국 국장, 수산국 국장, 농림수산물 품질관리국 국장 및 정부가 식품 안전과 관련된 전문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동등한 직책을 가진 사람은 직무, 임무, 권한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a) 개인에게는 최대 50,000,000 동, 기관에게는 최대 100,000,000 동의 벌금 부과;

b) 식품 안전 적격 시설 인증서, 제품 신고 수리증의 사용 권한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c) 행정 위반에 사용된 물품과 수단을 몰수하되, 이들의 가치는 이 조 a항에서 규정한 벌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

d) 본 법령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 적용.

개정 및 보충 조항

3. 각 소관 부서급 전문 검사 팀장(보건국, 농업농촌발전국, 공상국, 문화체육관광국, 정보통신국, 식품위생안전국, 식물재배 및 보호국, 축산수의국, 수산국, 농림수산물 품질관리국 및 이에 준하는 기관 포함), 총국 및 부속국 전문 검사 팀장(보건부, 농업농촌발전부, 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부 포함: 수산총국, 수의국, 식물보호국, 식물재배국, 축산국, 농림수산물 품질관리국, 농산물 가공 및 시장개발국, 식품안전국, 방송·텔레비전 및 전자정보국, 보도국, 출판·인쇄 및 배급국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은 규정에 따라 처벌할 권한을 가진다 이 조의 2항에 규정되어 있다.

4. 보건부, 농업농촌개발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부의 부처급 전문 검사단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개인에 대해 최대 70,000,000동, 단체에 대해 최대 14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 식품 안전 적격 시설 인증서, 제품 신고 수리증의 사용 권한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c) 행정 위반에 사용된 물품과 수단을 몰수하되, 이들의 가치는 이 조 a항에서 규정한 벌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

d) 본 법령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 적용.

개정 및 보충 조항

5. 보건부 감사총괄, 농업농촌개발부 감사총괄, 산업통상부 감사총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총괄, 정보통신부 감사총괄, 수산총국 총국장, 수의국 국장, 식물보호국 국장, 농작물국 국장, 축산국 국장, 농림수산물품질관리국 국장, 농산물가공 및 시장개발국 국장, 식품안전국 국장, 방송전파정보국 국장, 신문국 국장, 출판인쇄배포국 국장 및 정부가 전문 감사 기능 수행을 위임한 동등한 직위를 가진 자들은, 부여된 기능, 임무, 권한에 따라 권리를 가진다:

a) 본 법령에서 규정한 최대 한도까지의 벌금 부과;

b) 식품 안전 적격 시설 인증서, 제품 신고 수리증의 사용 권한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c) 행정 위반에 사용된 물품 및 수단 몰수;

d) 본 법령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 적용.

제30조. 인민경찰의 권한

1. 인민공안의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개인에게 최대 5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체에게 최대 1,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의 역임자 중 역장, 팀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개인에게 최대 1,5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체에게 최대 3,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3. 사회급 공안서장, 공안지서장, 국경 출입 공안소장, 수출가공구 공안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개인에게 최대 2,5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체에게 최대 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b) 본 항의 a목에서 규정된 벌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위반 물품, 수단 압수;

c) 본 법령 제2조 제3항 b목에 규정된 부작용 시정 조치 적용.

개정 및 보충 조항

4. 군(郡)급 경찰서장; 교통경찰국 소속 전문부서장; 도(省)급 경찰서 부서장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경제 및 부패 범죄 수사 경찰서장, 교통경찰서장, 도로·철도 교통경찰서장, 수상경찰서장, 환경 범죄 예방 경찰서장, 경제 안전 경찰서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개정 및 보충 조항

a) 개인에 대해 최대 25,000,000동, 단체에 대해 최대 5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 식품 안전 적격 시설 인증서, 제품 신고 수리증의 사용 권한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c) 행정 위반에 사용된 물품과 수단을 몰수하되, 이들의 가치는 이 조 a항에서 규정한 벌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

d) 이 법령 제2조 제3항의 b, đ, e, g, h, i, k 및 l 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한다.

5. 도지방 경찰청장은 권한이 있다:

a) 개인에게는 최대 50,000,000 동, 기관에게는 최대 100,000,000 동의 벌금 부과;

b) 식품 안전 적격 시설 인증서, 제품 신고 수리증의 사용 권한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c) 행정 위반에 사용된 물품과 수단을 몰수하되, 이들의 가치는 이 조 a항에서 규정한 벌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

d) 이 법령 제2조 제3항의 b, đ, e, g, h, i, k 및 l 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6. 경제 및 부패 범죄 수사 경찰국장, 교통 경찰국장, 환경 범죄 예방 경찰국장, 종합 경제 보안국장, 농림수산 경제 보안국장, 밀수 범죄 수사 경찰국장은 권한이 있다:

a) 본 법령에서 규정한 최대 한도까지의 벌금 부과;

b) 식품 안전 적격 시설 인증서, 제품 신고 수리증의 사용 권한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c) 행정 위반에 사용된 물품 및 수단 몰수;

d) 이 법령 제2조 제3항의 b, đ, e, g, h, i, k 및 l 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한다.

제31조. 국경수비대의 처벌 권한

1. 직무를 수행 중인 국경수비대 병사는 권한이 있다: 개인에 대해 최대 500,000동, 기관에 대해 최대 1,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항 추가

2. 본 조 1항에 규정된 인원의 역장, 팀장은 권한이 있다: 개인에 대해 최대 2,500,000동, 기관에 대해 최대 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조항 추가

3. 국경수비대 초소장, 국경수비대 함대장, 국경수비대 소대 지휘관, 항구 국경수비대 지휘관은 권한이 있다:

a) 개인에 대해 최대 25,000,000동, 단체에 대해 최대 5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b) 본 항의 a목에서 규정된 벌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위반 물품, 수단 압수;

개정 및 보충 조항

c) 이 법령 제2조 제3항의 b, đ, e, i 및 l 항목에 규정된 결과 회복 조치를 적용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4. 지방급 해양경비대 사령관, 해양경비대 지휘부 산하 해양대 사령관은 다음 권한을 가진다:

a) 본 법령에서 규정한 최대 한도까지의 벌금 부과;

b) 식품 안전 적격 시설 인증서, 제품 신고 수리증의 사용 권한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c) 행정 위반에 사용된 물품 및 수단 몰수;

개정 및 보충 조항

d) 이 법령 제2조 제3항의 b, đ, e, i 및 l 항목에 규정된 결과 회복 조치를 적용한다.

제32조. 해양경찰의 권한

1. 직무를 수행 중인 해양경찰 관은 다음 권한을 가진다: 개인에 대해 최대 1,500,000동, 단체에 대해 최대 3,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해양경찰 업무조장(조장)은 다음 권한을 가진다: 개인에 대해 최대 5,000,000동, 단체에 대해 최대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해양경찰 업무팀장, 해양경찰 기지장은 다음 권한을 가진다:

a) 개인에 대해 최대 10,000,000동, 단체에 대해 최대 2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 이 법령 제2조 제3항 b호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한다.

4. 해양경찰 중대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개정 및 보충 조항

a) 개인에 대해 최대 20,000,000동, 기관에 대해 최대 4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 이 조 항목 a에서 규정한 벌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가치의 위법 행위에 사용된 물품과 수단을 압수할 수 있다;

c) 이 법령 제2조 제3항 a, b, đ, e, i, l호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5. 해양경찰 연대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개인에 대해 최대 30,000,000동, 기관에 대해 최대 6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b) 이 조 항목 a에서 규정한 벌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가치의 위법 행위에 사용된 물품과 수단을 압수할 수 있다;

c) 이 법령 제2조 제3항 a, b, đ, e, i, l호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6. 해양경찰 지역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조항 추가

a) 개인에게는 최대 50,000,000 동, 기관에게는 최대 100,000,000 동의 벌금 부과;

개정 및 보충 조항

b) 이 조 항목 a에서 규정한 벌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가치의 위법 행위에 사용된 물품과 수단을 압수할 수 있다;

c) 이 법령 제2조 제3항 a, b, đ, e, i, l호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7. 해양경찰청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본 법령에서 규정한 최대 한도까지의 벌금 부과;

b) 식품 안전 적격 시설 인증서, 제품 신고 수리증의 사용 권한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c) 행정 위반에 사용된 물품 및 수단 몰수;

d) 이 법령 제2조 제3항 a, b, đ, e, i, l호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33조. 세관 권한

1. 직무를 수행 중인 세관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개인에 대해 최대 500,000동, 기관에 대해 최대 1,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관세청 소속 팀장, 통관 후 검사소 소속 팀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5,000,000 동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체에 대해서는 최대 10,000,000 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3. 세관 지청장, 사후통관 검사 지청장, 지방, 연합, 중앙직속시 세관청 소속 단속팀장, 밀수 단속팀장, 세관절차팀장, 해상단속 해양팀장 및 지식재산권 보호 단속팀장은 관세청 밀수조사국 소속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개인에 대해 최대 25,000,000동, 단체에 대해 최대 5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b) 본 항 a목에서 정한 벌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위반 물품과 수단을 압수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c) 본 법령 제2조 제3항 a, b, đ, e, h, k 및 l목에서 규정한 결과 회복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4. 관세청 밀수조사국장, 관세청 소속 사후통관 검사국장, 지방, 연합, 중앙직속시 세관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개인에게는 최대 50,000,000 동, 기관에게는 최대 100,000,000 동의 벌금 부과;

b) 식품 안전 적합 시설 증명서, 제품 공개 신고 접수 증명서의 사용 권한 박탈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개정 및 보충 조항

c) 행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물품, 수단의 몰수를 하되, 그 가치는 본 조 a항에서 규정한 벌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개정 및 보충 조항

d) 이 법령 제2조 제3항 a, b, đ, e, h, k 및 l 항목에서 규정하는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한다.

5. 세관총국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본 법령에서 규정한 최대 한도까지의 벌금 부과;

b) 행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물품, 수단을 몰수할 권한;

개정 및 보충 조항

c) 본 법령 제2조 제3항 a, b, đ, e, h, k 및 l목에서 규정한 결과 회복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34조. 시장관리의 처벌권

1. 공무 수행 중인 시장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개인에게 최대 500,000동, 단체에게 최대 1,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시장관리팀 팀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개인에 대해 최대 25,000,000동, 단체에 대해 최대 5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b) 본 항 a목에서 정한 벌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위반 물품과 수단을 압수할 수 있다;

c) 이 법령 제2조 제3항 b, c, d, đ, e, g, h, i, k 및 l 항목에서 규정하는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할 권한.

개정 및 보충 조항

3. 상무성 산하 시장관리국 국장, 밀수 방지과장, 위조품 방지과장, 시장관리국 산하 상품 품질 관리과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개인에게는 최대 50,000,000 동, 기관에게는 최대 100,000,000 동의 벌금 부과;

개정 및 보충 조항

b) 본 항 a목에서 정한 벌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위반 물품과 수단을 압수할 수 있다;

c) 식품 안전 조건을 갖춘 시설 인증서, 제품 공표 등록 수리증 사용 권한을 일정 기간 동안 박탈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d) 이 법령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4. 시장관리국 국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본 법령에서 규정한 최대 한도까지의 벌금 부과;

b) 행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물품, 수단을 몰수할 권한;

c) 식품 안전 조건을 갖춘 시설 인증서, 제품 공표 등록 수리증 사용 권한을 일정 기간 동안 박탈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d) 이 법령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35조. 식품 안전 분야 행정 위반 처벌 권한의 구분

1.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령 제28조에 규정된 권한과 부여된 기능, 임무, 권한에 따라 이 법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규정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하고, 행정 처분을 하며, 후속 조치를 적용할 권한을 가진다.

2. 검사 기관의 처벌 권한을 가진 사람, 보건, 농업 및 농촌 개발, 산업 및 무역 분야의 식품 안전과 관련된 전문 감사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은 본 법령 제29조에서 규정한 권한과 위임된 기능, 임무, 권한에 따라 본 법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규정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하고, 행정 처벌을 부과하며, 그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할 권한을 가진다.

3 권한 있는 경찰기관의 처벌 담당자는 본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서 규정한 행정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위반 기록을 작성하고, 행정처벌을 부과하며, 그 결과를 시정하는 조치를 적용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본령 제30조에 규정된 권한과 부여된 기능, 임무 및 권한에 따라 이루어진다.

개정 및 보충 조항

4. 본 법령 제31조에 규정된 해안경비대의 처분 권한이 있는 자와 본 법령 제32조에 규정된 해양경찰은 본 법령 제4조 제3항, 제4항 b항 점, 제5항에 규정된 식품 수집, 판매, 제공, 수입 활동과 관련된 식품 안전 분야에서의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하고, 행정 처분을 시행하며,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할 권한을 가지며, 또한 본 법령 제10조, 11조, 제19조 1항 및 4항, 제20조 4항 a항, 제21조 2항, 제22조 1항 b항 및 제6항 b 및 c 항목, 제26조 6항에 따라 기능, 임무, 권한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5. 이 법령 제33조에 규정된 세관 당국의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자는 이 법령 제19조 1, 2, 4항; 제20조 2, 3, 4항; 제21조; 제22조 5항 a호, 6, 7, 8, 9항; 제24조 4항에 규정된 식품 안전 분야의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위반 사실을 기록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며,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의 법령에 따라 세관 분야에서의 행정 위반 처벌이 아직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이 관리 권한을 가진 지역에서 발견된 행위에 대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6. 이 법령 제34조에 규정된 시장관리의 행정처분 권한자는 이 법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규정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하고, 행정 처분을 하며, 후속 조치를 적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식품 안전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 범위 및 부여된 기능, 임무, 권한에 속한다.

7. 이 법령 제2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감사의 행정처분 권한자는 행정위반 사실조서 작성, 행정처분 및 이 법령 제23조에 규정된 행정위반 행위에 대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부여된 기능, 임무, 권한을 수행한다.

8. 이 법령 제29조에 규정된 문화체육관광감사의 행정처분 권한자는 행정위반 사실조서 작성, 행정처분 및 이 법령 제15조, 제18조 1항, 제23조에 규정된 행정위반 행위에 대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부여된 기능, 임무, 권한을 수행한다.

제4장. 시행 조항

제36조. 시행 효력

1. 이 법령은 2018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

2. 본 법령은 식품 안전에 관한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한 2013년 11월 14일자 정부령 178/2013/NĐ-CP를 대체한다.

제37조. 경과규정

1. 본 법령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이후에야 발견되었거나 현재 심사, 처리 중인 식품 안전 분야의 행정 위반 행위에는 위반 개인이나 단체에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이미 적합성 신고서 접수증 또는 식품 안전 규정 적합성 공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5/2018/NĐ-CP호 2018년 2월 2일자 정부령 제4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여전히 유효한 제품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 처리를 적용한다:

a) 이미 적합성 공표서 접수증, 식품안전 규정 적합성 공표 확인서를 제15/2018/ND-CP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제품으로서 자기 공표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위해 자기 공표 대상 제품에 대한 이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b) 이미 적합성 공표서 접수증, 식품안전 규정 적합성 공표 확인서를 제15/2018/ND-CP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제품으로서 공표서 등록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위해 공표서 등록 대상 제품에 대한 이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 사후 관리 책임

1. 보건부, 농업농촌발전부, 공상부 및 중앙 직할시·도의 인민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 범위 내의 식품 안전에 대한 사후 점검을 점검, 감독 활동을 통해 조직하여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각 부처와 인민위원회의 식품 안전 관리 기관에게 식품 안전 사후 점검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위임한다.

2. 사후 점검 활동은 시설이 제품 공표, 제품 생산, 제품 수입, 유통, 광고 및 생산, 가공, 영업, 식품 검사, 수입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검사를 포함한 기타 관련 활동을 수행한 후에도 생산, 유통, 수입, 광고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수행된다.

3. 객체, 지역 및 사후 검토 시간에 대한 중복을 피하는 원칙을 보장합니다. 중복 처리에 대한 사항은 식품안전 관련 국가 관리 위임과 분담, 그리고 감사 및 점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제39조. 시행 책임

1. 보건부 장관은 이 법령의 시행을 주도하여 안내하고 조직하며 점검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리 범위 내에서 이 법령의 시행에 대한 안내, 조직 및 점검 책임이 있으며, 보건부 장관과 협력하여 이 법령의 시행을 안내, 조직 및 점검합니다.

3. 장관, 부처급 기관장, 정부 소속 기관장, 직할시 및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관련 기관, 조직 및 개인은 이 법령의 시행 책임을 집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총리

(서명됨)

응우옌쑤언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