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102/2024/NĐ-CP 하노이, 2024년 7월 30일
령
토지법 일부 조항 시행에 관한 세부 규정
2015년 6월 19일자 정부 조직법; 2019년 11월 22일자 정부 조직법 및 지방정부 조직법 일부 조항 개정법
2024년 1월 18일 토지법; 2024년 6월 29일 제15차 국회 의결 제31/2024/QH15호 토지법 일부 조항 개정·보충법, 제15차 국회 의결 제27/2023/QH15호 주택법, 제15차 국회 의결 제29/2023/QH15호 부동산사업법 및 제15차 국회 의결 제32/2024/QH15호 신용기관법을 근거로;
2017년 11월 24일 도시계획법에 근거하고; 2018년 11월 20일 도시계획과 관련된 37개 법률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원환경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토지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규정하는 법령을 발포한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은 토지법 제3조 제6항,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6조, 제22조 제4항, 제28조 제1항 d호, 제28조 제3항, 제49조 제6항, 제65조, 제74조 제2항, 제76조 제9항, 제76조 제10항,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5항 b호, 제89조 제7항, 제90조, 제113조, 제115조 제3항, 제116조 제6항, 제116조 제7항, 제122조 제1항, 제124조 제3항 n호, 제124조 제8항,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72조, 제181조, 제190조,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7조, 제200조,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제204조, 제208조, 제210조, 제216조, 제218조, 제219조, 제223조, 제232조, 제234조 제8항, 제236조 제7항, 제240조 제2항, 제243조 제2항 c호, 제257조 제2항 b호 토지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정하고 지침을 제공한다.
제2조 적용 대상
1. 국가기관은 토지에 대한 전체 국민의 소유자를 대표하는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고, 토지에 대한 국가의 통일된 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2. 토지법 제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자.
3. 토지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기타 대상.
제3조. 농업을 직접 생산하는 개인
농업을 직접 생산하는 개인이란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거나 농지 사용권을 인정받았거나 농지 사용권을 이전받아 해당 토지에서 농업 생산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을 말하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 직원, 현역 장교, 전문 군인, 국방 공무원, 국방 근로자 및 직원, 경찰 장교, 하사관, 경찰 근로자, 암호 업무 종사자 및 암호 조직의 기타 업무 종사자로서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2. 연금을 받는 사람;
3.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퇴직하고 매월 사회보험 수당을 받는 사람;
4.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가진 근로자.
제4조. 농지 그룹 내 토지 유형에 대한 세부 규정
1. 1년생 작물 재배지는 파종되어 수확되고 생산 주기가 1년을 넘지 않는 시간 안에 끝나는 모든 작물 재배지를 말하며, 뿌리를 남긴 채로 재배되는 1년생 작물도 포함됩니다. 1년생 작물 재배지에는 논과 기타 1년생 작물 재배지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a) 논농사는 한 번 이상의 벼 재배를 하였거나 다른 토지 사용 목적과 병행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로 벼를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논에는 전문벼농사 토지와 나머지 논토지가 포함되며, 그중 전문벼농사 토지는 2회 이상의 벼 재배를 한 토지입니다.
b) 기타 1년생 작물 재배지는 벼를 제외한 1년생 작물 재배지입니다.
2. 다년생 작물 재배지는 한 번 심으면 여러 해 동안 성장하며 한 번 또는 여러 번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목적의 토지입니다.
3. 임업토지는 법률에 따라 특수림, 보호림, 생산림을 관리, 보호 및 개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a) 특수림지는 법률에 따라 특수림이 존재하는 토지, 특수림 개발을 위해 배정된 토지입니다.
b) 방호림 토지는 산림법 규정에 따라 방호림이 있는 토지로, 방호림 조성을 위해 배정된 토지를 말한다.
c) 생산림 토지는 산림법 규정에 따라 생산림이 있는 토지로, 생산림 조성을 위해 배정, 임대, 용도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4. 수산양식지는 양식, 수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이다.
5. 집중사육지는 축산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구역에 집중사육 농장을 건설하는 토지이다.
6. 염전지는 바닷물로 소금을 생산하는 목적에 사용하는 토지이다.
7. 기타 농업용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묘목, 종자 및 화초, 관상수 재배 토지; 학습, 실험, 연구 목적으로 작물 재배, 축산, 수산양식에 사용하는 토지;
b) 온실 및 기타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을 위한 건축용 토지, 직접 토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재배와 사육 형태를 포함;
c) 농업 생산 구역과 관련된 건축물용 토지로서 노동자를 위해 숙소, 창고, 축사 건축용 토지; 농산물 보관, 농약, 비료, 기계 및 도구, 기타 부대 시설 건축용 토지.
제5조 비농업용 토지 종류 세부 규정
1. 주거용 토지는 주택 건축 및 동일 필지 내 생활을 위한 기타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이다. 주거용 토지에는 농촌 주거용 토지와 도시 주거용 토지가 포함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a) 농촌 주거용 토지는 행정구역 단위 내의 주거용 토지로서, 도시 및 농촌 체계 계획에 따라 새로운 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실행되었더라도 여전히 행정구역 단위 내에 속하는 주거용 토지를 제외한다.
b) 도시의 주거지는 행정 구역 상 동, 읍에 속하는 주거지와 도시 및 농촌 체계 계획에 따라 새로운 도시 건설 프로젝트가 시행된 행정 구역 상 면에 속하는 주거지이다.
2. 기관 본부 건설용 토지는 베트남 공산당 기관, 국가 기관, 베트남 조국전선, 정치사회 조직, 직업 정치사회 조직, 직업 사회 조직, 사회 조직,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국가로부터 상시 운영비 지원을 받는 다른 조직의 본부 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 조항 4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부속 업무 시설 건설용 토지를 제외한다.
3. 국방·안보용 토지는 군대 주둔지, 근무지; 군사 기지; 국가 방위 시설, 진지 및 국방·안보 관련 특별 시설; 역, 항구, 공항, 헬리콥터 이·착륙장 및 공항, 군용 헬리콥터 이·착륙장 활용 시설, 경찰용 시설; 군사, 안보 정보 시설; 국방·안보에 직접 활용되는 산업,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 시설; 인민무장력의 창고; 사격장, 훈련장, 무기 실험장, 무기 폐기장; 교육 기관, 훈련 및 직무 연수 센터, 요양, 휴양 및 기능 회복 시설, 군 의료 시설; 인민무장력의 공무용 주택; 구금 시설; 의무 교육 시설; 국방부와 공안부가 관리하는 수용자, 수감자, 학생을 위한 교도소, 노동 교정 시설, 직업 재활, 직업 교육 기관.
4. 업무 시설 건설용 토지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문화 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는 회의 센터, 극장, 문화회관, 문화 센터, 문화궁전, 클럽, 영화관, 서커스장 등 문화 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이며; 상징적이거나 예술적인 시설(야외 기념비, 환영문, 광장, 추모비 등); 아동궁전, 아동회관, 청소년 활동 센터, 박물관, 전시관, 도서관, 문학 창작 시설, 예술 창작 시설, 예술 작품 전시관, 예술단 본부 및 국가가 설립하거나 활동을 허가한 기타 문화 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이다.
b) 사회복지시설 건축용 토지는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을 건축하는 토지로서, 사회사업 서비스 제공 센터, 사회보호시설; 치료-교육-사회노동 센터; 공로자를 위한 요양센터; 아동 지원 시설; 노인, 장애인,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돌보는 시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 양육 시설 및 국가가 설립하거나 활동을 허가한 기타 사회 서비스 시설을 포함한다.
c) 의료 시설 건설용 토지는 병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및 기타 진료, 치료 시설을 포함한 의료 건축물 건설용 토지;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예방 의료 시설; 인구 관련 시설; 의료 분야의 시험, 과학기술 연구 시설; 가축 사육용 토지, 의료 목적을 위한 약용식물 재배 및 사육 토지; 교정 및 검정 시설; 의학 감정 시설; 법의학 감정 시설; 의약품 제조 시설; 의료기기 제조 시설; HIV/AIDS 환자, 정신 질환자 치료 시설 및 국가가 설립하거나 허가한 기타 의료 시설; 사무실, 약국, 식당, 환자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 의료 시설 범위 내 유료 주차장 등 상업 및 서비스용 면적 포함, 단 국방부 및 경찰청 관리 의료 시설 제외;
d) 교육 및 훈련 시설 건설용 토지는 유치원 교육 기관, 초등·중등 교육 기관, 평생 교육 기관, 특수 학교, 고등 교육 기관, 직업 교육 기관 및 국가가 설립하거나 운영을 허가한 기타 교육 및 훈련 시설을 포함하는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건축물 건설용 토지이다; 학생 및 대학생 기숙사, 학용품 판매 장소, 식당, 주차장 및 교육 및 훈련 기관 범위에 속하는 기타 기능 구역의 면적도 포함되며, 국방부 또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교육 및 훈련 기관은 제외한다;
d) 체육 시설을 건설하는 토지는 국가가 설립하거나 활동을 허가한 체육 시설을 건설하는 토지로, 체육 단지, 선수 훈련 및 연수 센터, 체육 센터, 경기장; 골프장의 골프 코스, 연습장 및 골프장의 조경, 녹지, 수역 시스템, 골프장 관리, 운영, 개발, 이용, 사업과 관련된 시설(골프 플레이어를 위한 숙박, 서비스 시설 제외); 수영장 및 기타 체육 훈련, 연습, 경기 시설; 사무실, 매표소, 기념품 판매소, 체육 용품 판매소, 주차장 및 체육 시설 범위에 속하는 기타 시설 면적; 국방부 및 경찰부가 관리하는 체육 시설 제외.
e) 과학기술 기반 시설용 토지는 연구, 기술 개발, 과학 및 기술 서비스 활동과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로, 다음과 같은 조직을 포함한다: 연구 개발 조직,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조직; 혁신 창업 지원 조직; 기술 인큐베이터, 과학기술 기업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 기술 시설, 혁신 창업 센터; 창의적 창업 지원 센터; 실험실; 과학기술 기업의 연구 시설; 과학기술 공원; 과학 박물관; 계량 시스템; 정보 및 과학기술 통계 인프라; 공동 작업 공간 창업 지원 시설 및 과학, 기술 및 혁신 조직의 시설 - 기술 인프라, 국가가 설립하거나 운영을 허가한 기타 과학기술 시설;
g) 환경 시설 건설용 토지는 환경 보호,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을 위해 건설되는 시설 부지로,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 시설, 환경 관측 시설; 생물 다양성 보존 모니터링 시설 및 기타 환경 보호 시설을 포함한다.
h) 기상 수문 시설 건설용 토지는 기상 수문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토지로, 기상 수문 관측소, 기후 변화 감시소 및 기타 기상 수문 시설을 포함한다.
i) 외교 시설 건설용 토지는 외교 본부를 건설하는 토지로, 외교 대표기관(대사관), 외국 영사기관(영사관), 베트남 내 국제기구 대표기관, 외국 외교 기관 대표 사무소, 외교 기능을 가진 비정부기구; 국가가 관리하는 외교단 시설을 포함한다.
k) 기타 사업 시설용지란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사업 시설용지로서 본 항 a, b, c, d, đ, e, g, h 및 i 항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5. 비농업 생산·영업용 토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용 토지란 산업, 소규모 수공업, 집중 정보기술단지를 위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 산업 및 소규모 수공업 생산을 위한 서비스 시설, 기반 시설 및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집중 정보기술단지 내 기타 시설을 포함한다;
b) 상업 및 서비스용 토지는 사업, 서비스, 상업 시설 및 상업, 서비스, 사업을 위한 기타 건축물을 건설하는 토지; 숙박 시설, 골프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시설(골프장의 골프 코스, 골프장 내 연습장 및 녹지, 수면, 경관, 골프장 관리, 운영, 활용, 사용, 영업을 위한 공사 항목 제외); 경제 조직의 본부 및 대표 사무소; 생산 구역에 속하지 않은 경제 조직의 창고 및 물품 보관장;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된 해수욕장;
c) 비농업 생산 기지용 토지는 제1항 a호에 규정되지 않은 산업, 소규모 산업, 수공업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토지로서, 생산 기지와 관련된 사무소 및 다른 시설, 또는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을 포함하며; 생산 구역과 관련된 창고, 야외 저장 공간, 창고용 토지;
d) 광물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는 탐사, 채굴 또는 광물 가공과 관련된 채굴 토지, 광물 활동에 필요한 시설 건설 토지로서, 사무실, 교대근무 휴게실 및 채굴 구역 근로자를 위한 다른 시설과, 광물 활동 안전 구역을 포함하며,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고 광물법, 투자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활동이 허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6. 공공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는 다음을 포함한다:
a) 교통 시설용 토지는 교통 관련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로서, 고속도로, 자동차 도로, 도시 내 도로, 농촌 도로(우회도로, 구난도로 및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농경지 위 도로 포함), 버스 정류장, 승하차 장소, 교통 요금 징수소, 창고 시설, 자동차 주차장, 주차장; 페리 부두, 버스 터미널, 요금소, 휴게소; 모든 종류의 철도, 철도 역; 전철 도로; 교통을 위한 모든 종류의 교량 및 터널; 내륙 수로 시설, 해상 시설; 공항, 주기적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본부 건설용 토지 및 공항 인프라 건설용 토지, 이착륙 구역 및 주기장; 케이블카 노선 및 케이블카 역; 어항, 내륙 부두; 역, 항만, 버스 터미널 내 본부, 사무실, 서비스 사업 시설. 교통 건설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복도를 유지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 교통 운송 활동과 법률에 따라 규정된 다른 건설물, 건설 항목을 위한 기타 구조물;
b) 수리 시설용 토지는 제방, 제방 보호 벽, 수문, 댐, 홍수 배수로, 수리 터널, 급수, 배수, 관개, 배수 시스템을 주로 농업 생산에 이용하기 위해 건설하는 토지와 수리 시설 보호 구역으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수리 시설의 주관이 되는 시설은 사무실, 창고, 수리 시설의 생산, 수리, 유지보수 시설을 포함한다.
c) 상하수도 시설용 토지는 정수장, 양수장, 각종 저수조, 급수탑, 급수 및 배수 배관; 수처리, 슬러지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토지와 사무실, 창고, 상하수도 시설의 생산, 수리, 유지보수 시설을 포함하며, 산업 단지, 공업 단지, 정보 기술 집중 단지, 수출 가공 단지, 집중 생산 및 상업 단지 및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시설은 제외한다.
d) 재해 방지 시설 용지는 재해 방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된 시설용 토지를 말하며, 여기에는 홍수 방지, 가뭄 방지, 염해 방지, 토사 유출 방지, 지반 침하 방지, 산사태 방지, 낙뢰 방지용 제방 시설, 선박용 폭풍 대피 정박지, 주민 대피용 건축물과 기타 재해 방지용 시설이 포함된다;
d) 역사·문화 유적지, 명승지, 자연유산용지는 법률에 따라 등급이 매겨졌거나 도(道) 인민위원회에 의해 유적지 조사 목록에 포함된 역사·문화 유적지, 명승지, 자연유산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
e) 폐기물 처리 부지는 폐기물 중간 집결장 건설용 부지; 쓰레기 매립지; 처리 단지, 처리 구역, 폐기물 처리 시설, 유해 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 시설, 작업장, 창고, 생산, 수리, 유지 관리 시설과 법률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타 시설 및 공사 항목을 포함한 토지를 말한다.
g) 에너지 시설용 토지, 공공 조명용 토지는 발전소 및 발전소 부속 시설 건설용 토지; 수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댐, 제방, 수로 시설; 전력 송전선 및 변전소 시스템; 발전소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 수리, 유지 관리 시설; 공공 조명 시스템; 석유 및 가스 채굴 설비, 채굴 지원 시설, 석유 정제 공장, 가스 처리 공장, 바이오 연료 생산 공장; 원유 저장소, 연료 저장소, 주유소 및 기름, 가스 펌프장, 송유관 시스템, 시설 안전 보호 구역을 포함한 기술 안전 확보용 시설; 서비스, 수리, 유지보수 사업 시설물은 석유, 가스 채굴 및 처리, 석유화학 정제 공장, 가스 처리 공장, 바이오연료 생산 공장 및 에너지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시설물 및 공사 항목, 법률에 따라 규정된 공공 조명 시설물의 범위에 속한다;
h) 우편, 통신, 정보기술 인프라 시설용 토지(이 조 제5항 a호에 따른 집약형 정보기술 단지 토지를 제외한다)는 주택, 기지국, 안테나 기둥, 케이블 걸이 기둥, 하수도, 저장소, 케이블 관, 도랑, 또는 통신 장비 설치 및 그 장비를 위한 기타 관련 기술 인프라 시설을 위한 토지; 데이터 센터; 기술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보호 구역을 포함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우편물 운영 기반 시설 및 우편 서비스 지점; 우체국-문화센터; 우편, 통신, 정보기술 시설 범위 내의 서비스, 수리, 유지보수 사업 시설;
i) 주민 시장용 토지, 도매시장용 토지는 시장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이다.
k) 공공 놀이 및 오락, 커뮤니티 활동용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며, 주로 공공 놀이 및 오락 활동을 위해 지정된 토지를 말하며, 공원, 화원, 해변 및 기타 공공 오락용 구역을 포함하되, 영화관, 서커스, 극장, 게임 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회의 및 지역 주민들의 풍습과 관습에 적합한 기타 활동 시설도 포함된다.
7. 종교용 토지는 종교 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 사원, 교회, 예배당, 성당, 승려 사찰, 불경당, 동상, 비석 및 종교 시설에 속한 탑; 종교 교육 시설; 종교 단체의 본부, 산하 종교 단체 및 기타 합법적인 종교 시설을 포함한다.
8. 신앙용 토지는 신앙 관련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정사, 사당, 묘, 암자, 종가 마루, 종친회관, 상, 비, 탑과 신앙 시설에 속한 기념물; 제213조 1항 토지법, 이 조 7항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사찰 및 기타 신앙 관련 건물.
9. 묘지, 장례식장, 화장 시설 토지; 유골 보관 시설 토지는 집단 매장 장소, 장례식장, 화장 시설, 유골 보관 시설 및 매장, 화장, 유골 보관을 위한 기타 보조 시설을 위한 토지입니다.
10. 수면 전용 토지는 연못, 호수, 늪, 석호와 강, 개울, 수로, 시냇물 등 수문학적 대상의 수면으로, 수산 양식이 주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 목적이 정해진 토지입니다.
11. 기타 비농업 토지는 생산, 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이 있는 토지 또는 토지의 용도 변경이 허가, 임대 또는 배정되었지만 시설이 없고, 제4조 7항 c호 및 본 조의 1, 2, 3, 4, 5, 6, 7, 8, 9, 10항에 규정된 경우에 속하지 않는 토지입니다.
제6조. 미사용 토지 그룹의 세부 토지 유형 규정
미사용 토지 그룹은 사용 목적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배정되지 않았으며, 임대되지 않은 토지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법에 따라 국가가 수용한 후 아직 배정되지 않고 임대되지 않은 토지로, 시·군·구 주민위원회 또는 토지기금 개발 기관이 관리하는 토지.
2. 사용되지 않은 평지 토지는 평원, 계곡, 고원 지역의 평지에서 사용되지 않은 토지이다;
3. 사용되지 않은 산지 토지는 언덕과 산지 지역의 경사진 지형에서 사용되지 않은 토지이다;
4. 나무가 없는 암석 산지는 산악 형태의 토지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이며, 그 위에는 나무가 없다;
5. 사용되지 않은 수면이 있는 토지는 이 법령 제4조와 제5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임대되지 않았거나, 교부되지 않은 수면을 가진 토지이다.
제7조. 토지 유형의 결정은 토지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가 없거나, 이미 발급된 서류상의 토지 유형이 토지법에 따른 토지 분류와 다르거나,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과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1. 토지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 유형의 결정은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0조 1항 법률에 따라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상의 토지 종류가 제9조 법률 및 이 법령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토지 분류와 다른 경우, 토지 종류는 제9조 법률 및 이 법령 제4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특정 토지 종류의 결정은 관련 토지 행정 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3. 제10조 1항 법률에 따라 서류가 있는 경우, 사용 중인 토지의 서류상의 토지 종류가 실제 토지 사용 현황과 다른 경우, 해당 토지 종류는 그 서류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a) 제10조 1항 b호에 따라 문서를 가진 경우,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였으며, 문서상 농지로 나타나 있지만 현재 농지가 아닌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유형은 제138조 2항에 규정된 경우와 같이 현재 사용 현황에 따라 결정된다;
b) 제10조 1항 b호에 따라 문서를 가진 경우, 1993년 10월 15일 이후에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문서상 농지로 나타나 있지만 현재 농지가 아닌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유형은 제138조 3항에 규정된 경우와 같이 현재 사용 현황에 따라 결정된다.
제8조. 소수민족 주민에 대한 토지 지원
1. 소수 민족 개인에 대한 토지 지원은 토지법 제16조 3항에 규정된 대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a) 거주할 토지가 더 이상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토지를 부여받거나 다른 종류의 토지를 거주지 토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으며, 토지 이용자는 도(省)급 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할당된 거주지 토지 한도 내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에 비해 주거용 토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토지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의 면적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나) 농업용 토지가 더 이상 없거나 사용 중인 농업용 토지가 해당 지역의 농업용 토지 할당 한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업용 토지를 할당 한도 내에서 계속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수민족 개인에 대한 토지 지원과 관련한 읍·면 인민위원회 및 시·군 인민위원회의 책임
가) 읍·면 인민위원회는 토지법 제16조 7항에 규정된 사례를 검토하고 명단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15일 이전에 시·군 인민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시·군 인민위원회는 토지법 제16조 7항에 규정된 사례에 대해 측량, 면적 확인 및 토지 회수 절차를 조직하며, 여기에는 소수민족 주민에 대한 토지 정책 위반 사례 및 토지법 제16조 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차받았으나 더 이상 토지 사용이 필요 없는 사례가 포함된다.
c) 현급 인민위원회는 토지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된 토지기금을 기반으로 소수민족 개인에 대한 토지 지원 방안을 수립한다. 방안의 내용에는 지원 대상, 지원 면적, 소수민족 개인에 대한 토지 지원 형태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d) 현급 인민위원회는 지방 인민위원회에 소수민족 개인에 대한 토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할 면적을 실정과 지방의 토지기금에 맞게 결정하도록 제출한다(토지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3. 제16조 8항에서 규정한 경비는 지방 재정과 법률에 따라 기타 합법적인 자원에서 배치하며, 지방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 도(省) 인민위원회는 재정부에 보고하여 총리에게 검토 및 결정을 요청한다.
제9조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이 투자 자본을 양도받는 것과 관련한 규정은 토지 사용권 가치와 관련된다.
1.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은 국가가 토지를 유상으로 배정하거나 일시불로 임대한 경제 조직의 토지 사용권 가치를 투자 자본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
2. 자본 투자 양수의 경우가 국경의 읍, 면, 동; 해안의 읍, 면, 동; 섬; 국방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지역에서의 토지 사용권 가치일 경우, 자본 투자 양수는 토지 사용권 가치로서 투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외국인 투자 자본을 사용하는 경제 조직이 투자 자본 이전을 통해 취득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본 조 제1항에 따라 토지 사용권의 가치를 가지며, 토지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0조 토지 접근 제한 지역에서 토지 사용권 취득에 관한 규정
1. 토지 접근 제한 지역은 국경 마을의 동, 읍, 면; 해안가 동, 읍, 면; 섬; 투자 법률 및 주택 법률에 규정된 안보와 국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지역을 포함한다.
2. 외국인 투자 자본을 사용하는 경제 조직,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자가 토지 접근 제한 지역에서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기를 요청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국방부와 공안부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 및 공안부의 의견 수렴은 투자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3.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인이 토지법 제28조 제1항 d호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양도를 받거나,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이 제한된 토지 접근 구역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으로 자본 참여를 받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국방부 및 공안부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a)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토지 사용권으로 자본 참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한된 토지 접근 구역에서 양도 또는 자본 참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서면을 해당 토지가 있는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성 인민위원회는 국방부 및 공안부의 의견을 받기 위해 서면을 송부해야 한다;
c) 의견 수렴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국방부와 경찰청은 문서로 의견을 작성하여 지방인민위원회에 보낸다.
4. 토지의 배분, 임대, 사용권 양도, 토지 사용권을 통한 자본 참여는 본 명령과 토지 기초 조사에 관한 명령에 따라 시행한다;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및 토지 정보 시스템의 등록, 증명서 발급 등을 따른다.
제11조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해결
1. 만약 지방 행정 단위의 경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련 성 및 직할시의 서류와 안건을 바탕으로, 내무부가 주관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검토한 후, 정부에 심사 및 결정을 제출한다. 군(현), 읍·면·동 행정 단위의 경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군(현), 읍·면·동 행정 단위가 속한 성의 인민위원회가 서류와 안건의 작성 및 내무부에 심사를 요청하여 정부에 제출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
행정 단위의 경계 변경 과정에서 다른 행정 단위의 경계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조정은 『지방 정부 조직법』과 행정 단위 기준 및 행정 단위 분류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의 규정을 따른다.
2. 자원환경부, 지방 및 현 단위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행정 구역 경계 확정 과정에서 권한 있는 국가 기관과 협력할 책임이 있다.
제12조 행정 절차 수행에 대한 일반 규정
1. 서류 접수 및 결과 반환 기관
가) 지방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원스톱 창구, 지방, 현, 읍/면 단위 행정절차 서류 접수 및 결과 반환 수행;
나) 토지 등기 사무소;
다) 토지 등기 사무소 지점.
2. 서류 제출 방식
단체 및 개인은 다음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가)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관에 직접 제출;
나) 공공우편 서비스를 통해 제출.
c) 조직, 개인과 토지등록사무소, 토지등록사무소 지사 사이의 합의에 따른 장소에서 제출한다;
d)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도 공공 서비스 포털 또는 중앙부처 행정절차 처리 정보시스템, 도 행정절차 처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단, 제출 서류가 원본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đ) 이 항 a와 c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때, 제출자는 서류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제시하여 접수 담당자가 확인 및 대조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원본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증, 인증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항 b와 d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경우, 법률에 따라 공증 또는 인증된 사본을 제출하거나 원본에서 디지털화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절차 처리 결과를 기관이나 개인에게 반환하는 것은 본 법령에서 규정한 행정 절차 처리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a) 서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2 근무일 이내에 관할 기관은 원스톱 서비스 부서로 전달하는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하며; 최대 1 근무일 이내에 원스톱 서비스 부서는 서류 제출자에게 규정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고 완전하게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b) 행정 절차 처리 시간 규정에 따라 서류 처리 결과 반환이 지연될 경우, 서류 접수 기관은 서면, 전자 방식 또는 SMS를 통해 서류 제출자에게 지연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통지해야 한다.
c) 신청인이 원본 문서의 사본 또는 디지털 복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 절차 처리 결과를 받을 때, 원본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문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단 투자 프로젝트 승인 결정, 투자 결정, 투자 허가증, 투자 증명서 등 문서는 제외된다.
4. 지방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성(省) 인민위원회는 관련 기관 및 부서별로 토지 행정 절차 처리 결과를 접수하고 반환하는 기관, 서류 접수, 전달, 처리, 결과 반환에 관한 규정 및 절차, 행정 절차의 각 단계 실행 시간, 동시 수행 행정 절차(있는 경우), 관련 기관 간 일괄 처리 절차를 법률에서 규정한 시간에 맞도록 결정하며, 행정 절차 공개 및 서류 제출 장소 선택을 통해 조직, 개인, 권한 있는 기관이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도록 하되, 본 법령에서 규정한 행정 절차 수행 총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5. 이 법령에 규정된 행정절차의 처리 기간은 적법한 서류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다음 기관의 처리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 규정에 따라 토지가격을 특정하기 위해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의 처리 기간;
b)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관할 기관의 처리 기간;
c)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단가,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면제, 감면, 연체된 토지사용료 및 토지임대료, 수수료, 비용을 확인하는 세무 기관의 처리 기간;
d) 토지 사용자의 재정 의무 이행 기간;
đ) 농지 집적, 토지 사용권 출자, 토지 조정 수행을 위해 토지 사용자가 합의하는 기간;
e) 토지 필지에 대한 지적 측량 기간.
6.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경제·사회 조건이 어려운 지역; 경제·사회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경우, 이 조항에 규정된 각 행정 절차의 수행 기간은 10일 더 연장된다.
7. 본 법령에 규정된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기관은 자신이 수행하는 기관에서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의 행정 절차 처리 시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장. 토지 관련 공공 서비스 조직
제13조. 토지 등록 사무소
1. 위치와 기능 토지등록사무소는 토지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도(省)급 토지 관리 기관에 소속된 공공기관이며, 토지 등록,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급, 측량, 정리, 지적도 작성, 토지 정보 시스템 구축·관리·운영 및 활용, 토지 관련 공공서비스 제공, 도 단위 토지 관련 국가 관리 업무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토지등록사무소의 임무
a) 국가가 관리하도록 배정한 토지에 대한 토지 등록 및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등록을 수행한다.
b) 국가가 관리하도록 배정한 토지의 변동 등록 및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변동 등록을 수행한다.
c) 지적 측량, 정리, 지적도 작성, 지적도 발췌본 작성; 증명서 발급, 정정, 회수, 폐기, 증명서상의 변동 등록 결과 삭제 수행;
d) 토지 지적도 발췌본 검사; 토지에 부착된 자산 도면 검사 및 확인, 증명서 등록 및 발급을 위해 기관 또는 개인이 제공한 도면 확인;
đ) 지적 자료 작성, 정리, 갱신, 보관 및 관리; 법률 규정에 따른 증명서 사용 관리 수령;
e) 토지 데이터 갱신, 정리, 동기화, 활용;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운영;
g) 토지 통계 및 조사 수행 및 토지 현황도 작성;
h)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이용권 및 토지 부속 자산 소유권에 대한 담보 조치 등록 수행;
i) 법률에 따라 기관과 개인에게 토지, 토지에 부속된 자산에 대한 파일, 지도, 정보, 자료를 제공한다;
k) 법률에 따라 수수료 및 요금을 징수하고, 토지법 제154조에 규정된 토지 관련 공공서비스 수익을 징수한다;
l) 법률에 따라 기능과 임무에 맞는 능력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수행한다;
m) 토지등록사무소 소속 공무원, 근로자, 재정 및 자산을 관리하고, 법률에 따라 맡은 업무 분야에 대한 보고 체계를 수행한다.
3. 토지등록사무소의 조직 구조는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및 후속 규정에 의해 권한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결정한다.
a) 토지 등기소에는 전문 부서와 토지 등기소 지점이 있습니다. 토지 등기소 지점은 군(郡)급 행정 단위나 해당 지역에 설치됩니다.
토지 등기소 지점은 법률에 따른 부서 설립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과 토지법에 따라 토지 등기소의 기능, 임무 및 권한을 수행합니다;
b) 토지등록사무소와 토지등록사무소 지점은 법인격을 가지며, 자체 인감을 가지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단위 규정에 따라 활동하고;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계를 처리한다.
4. 토지 등록 사무소,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의 재정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a) 국가 예산에서 제공되는 경비는 공공기관에 대한 규정에 따라 보장됩니다;
b) 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원에는 수수료법 및 요금법에 따른 수수료 수입, 토지 관련 공공 서비스 수익,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수익이 포함됩니다.
증명서 등록 및 발급 절차의 경우, 증명서 발급 서류 심사 수수료에는 서류 구성 요소의 완전성 확인, 서류 구성 요소 간 정보 내용의 일치성 확인, 토지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조건 확인이 포함됩니다; 절차의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발표한 공공 서비스 제공 가격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5. 토지등록사무소 및 토지등록사무소 지점의 운영 비용과 재정 자율 메커니즘은 공공기관의 법률 및 관련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됩니다.
토지 데이터의 갱신, 정정, 동기화, 활용 활동과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축, 관리, 운영은 지방 예산 및 기타 수입원에서 지출됩니다.
6. 도(시) 인민위원회는 토지등록사무소, 토지등록사무소 지점과 군(구)급 토지 관리 기관, 군(구) 인민위원회, 재정 기관, 세무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단위 간의 기능, 임무, 권한 수행을 위한 협조 규칙을 발행하며, 이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a) 동기화되고 통일되며 철저하고 시의적절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실행될 것을 보장한다;
b) 주도 기관, 협력 단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기관 및 단위 책임자의 책임과 권한, 수행 내용, 기간, 방법, 정보 및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한다;
c) 법규를 준수하고, 각 기관 및 단위의 기능, 임무, 권한, 조직 운영 규정에 적합하게 한다.
제14조 토지기금 개발 센터
1. 토지기금 개발 센터의 기능 및 임무
토지기금 개발 센터는 토지기금을 개발하는 조직으로, 성급 인민위원회가 설립을 결정하는 공공기관이다. 지역 실정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는 현급 인민위원회 산하에 토지기금 개발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토지기금 개발 센터는 법인격을 가지며 독자적인 인장을 가지고, 법률 규정에 따라 활동을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 토지기금 개발 센터의 임무
가) 토지법 제113조 1항에 규정된 토지기금 관리;
나) 토지 사용권 경매를 위해 토지 기금 조성 프로젝트 수립 및 시행;
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 수립 및 시행; 소수민족에 대한 토지정책 시행을 위해 토지 기금 조성 프로젝트 수립; 토지가격표 작성;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특정 토지가격 결정;
라) 국가의 토지수용 및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재정착 기금 조성 및 개발을 위한 건설 투자 시행;
마)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경매 시행;
바) 관리 책임이 있는 토지 중 토지 교부 또는 임대 결정이 없는 토지의 목록 작성 및 단기 임대 시행;
g)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 지원, 재정착과 관련된 서비스를 수행하고 토지 관리 분야의 기타 서비스를 수행한다;
h) 법령에 따라 배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제 조직 및 개인과 합작, 제휴, 협력한다; 공공기관 자율 운영 메커니즘에 관한 법령과 관련 법령에 따른다;
i) 법령에 따라 배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컨설턴트 역할을 할 조직이나 개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k) 공공기관 개발기금센터에 속하는 직원, 근로자, 재정 및 자산을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맡은 업무 분야에 대한 보고 체계를 법규에 따라 수행한다.
3. 개발기금센터의 조직 구조, 기구, 자율 운영 체계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4. 개발기금센터의 재원
a) 공공기관에 대한 법규에 따라 배정된 국가 예산;
b) 공공기관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 포함: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 지원, 재정착을 수행하는 비용과 법률 규정에 따른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 비용.
회수, 조성, 개발된 토지기금 및 재정착을 위해 건설된 주택과 토지 관리 및 활용 비용은 관할 국가 기관이 승인한 예산에 따른다.
토지 사용권 입찰 서류 판매금, 토지 사용권 입찰 조직 운영 비용은 법률 규정과 도(省) 인민위원회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징수된다.
공동사업, 연계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 금융기관 예금 이자.
계약 체결과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서비스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단기 토지 임대에서 발생한 수익.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공공 업무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c) 국가 예산에서 배분된 자본, 토지 발전 기금 또는 개발 투자 기금, 위탁된 기타 재정 기금으로 도(省)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본;
d)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본;
đ) 관련 당국이 승인한 프로그램, 계획, 프로젝트, 제안서를 수행하기 위해 공동사업, 연계로 모은 자본;
e) 법률 규정에 따른 원조, 후원 및 기타 자금원.
5. 토지기금개발센터 활동과 관련된 지출 항목 및 기타 내용은 공공기관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6. 지방 인민위원회는 지방 토지기금개발센터, 군(현) 토지기금개발센터와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 재정기관 및 지방의 관련 기타 기관, 단위 간의 기능, 임무, 권한 수행 협력 규정을 이 법령 제13조 6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제 III장.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제1절. 각 급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제15조. 국가 토지 이용 계획
1. 국가 토지 이용 계획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a) 토지 이용 현황, 5년 전 토지 이용 변화, 이전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실행 결과 분석 및 평가;
b) 계획 기간 동안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충족하는 토지 이용 관점 및 목표 설정;
c) 전국 5개년 토지 이용 계획 기간 동안 논, 보호림, 특수림, 생산림(자연림), 국방용 토지, 안보용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 지표 설정;
d) 토지 이용 계획이 경제, 사회, 환경, 국방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 평가;
đ) 토지 이용 계획 실행을 위한 방안 및 자원에는 토지 보호, 토지 개량, 환경 보호, 기후 변화 적응 방안; 토지 이용 계획 실행을 위한 자원 파악; 토지 이용 계획 실행 및 감독 방안이 포함된다.
e) 토지 이용 계획 보고서 작성에는 통합 보고서, 국가 토지 이용 계획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포함된다.
2.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승인 제출 서류
a)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승인 신청서;
b)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설명 보고서;
c)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승인을 위한 정부 안;
d) 국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각 기관, 조직, 지역사회, 개인의 의견 종합 보고서; 관련 부서, 동급 기관 및 지방 정부의 의견 사본; 국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해명 보고서.
3. 국가 토지 이용 계획의 평가 및 승인 절차
a) 환경부는 국가 토지 이용 계획 평가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제안한다;
b) 환경부는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서류를 국가 토지 이용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내 의견을 수렴한다;
c) 적법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국가 토지 이용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서면으로 환경부에 의견을 제출한다;
d) 의견 수렴 후, 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토지 이용 계획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đ) 평가위원회 회의 후, 환경부는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서류를 완성하여 정부에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승인을 제출한다.
4. 국가 토지 이용 계획의 조정 경우는 이 조항에 규정된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내용과 동일하게 수행된다.
5. 자원환경부는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및 조정에 대한 기술을 규정한다.
제16조 국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국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1. 국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대상에는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각 부처 및 동급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가 포함된다.
2. 의견 수렴 대상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초안의 내용은 법률에 따라 국가 비밀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다.
3. 국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각 부처 및 동급 기관, 관련 성급 인민위원회의 의견 수렴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수립 기관은 의견을 얻기 위해 국가 토지 이용 계획 관련 서류를 발송한다;
b) 의견을 제공받는 기관은 국가 토지 이용 계획 관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할 책임이 있다.
4.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수립 기관은 국가 토지 이용 계획을 심사에 제출하기 전에 의견을 종합하고, 수용하며, 해명할 책임이 있다.
제17조.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및 실행 기관
1. 국가 토지 이용 계획이 승인된 후, 자원환경부는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승인을 위해 정부에 제출한다.
2. 국가 토지 이용 계획이 승인된 후, 국토자원부는 국무총리에게 계획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 목표를 지방 행정단위, 국방부, 공안부에 배분하도록 제출한다.
3. 국토자원부는 국무총리가 배분한 국가 토지 이용 계획의 토지 사용 목표 이행을 점검하고, 추적한다.
4. 지방 인민위원회는 국무총리가 국가 토지 이용 계획 내에서 배분한 토지 사용 목표에 근거하여, 배분된 토지 사용 목표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조정 및 시행을 지도할 책임이 있다.
제18조. 지방 토지 이용 계획
1. 지방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내용
가) 지방의 토지 사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 자원, 배경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b) 토지 관리에 관한 정부의 내용을 기준으로 주 정부 수준의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하여 토지 관리 및 사용 현황을 분석, 평가한다 (토지법 제20조에 규정된 내용);
c) 토지법 제9조 및 이 법령 제4, 5, 6조에 규정된 토지 종류에 따라 지난 10년간 토지 이용 현황, 토지 이용 변동 및 이전 토지 이용 계획의 실행 결과를 분석, 평가한다;
d) 토지법 제53조 및 제55조 3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실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품질, 토지 잠재력, 토지 오염, 토지 황폐화 현황을 종합, 평가한다;
đ) 계획 기간 동안의 토지 이용에 대한 관점과 목표를 확인한다;
e) 계획 기간 동안 토지 이용의 변동 추세를 예측한다;
g) 10년 계획 기간 동안의 토지 이용 방향, 20~30년 토지 이용 계획 전망은 토지 잠재력을 기반으로 한 공간, 토지 이용 구역과 연계하여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토지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방과 안보를 보장하며, 환경 보호, 재해 방지 및 기후 변화 적응을 도모한다;
h) 토지 유형별 토지 이용 지표를 결정하며, 여기에는 국가 토지 이용 계획이 도에 배정한 토지 이용 지표와 토지법 제9조 및 본 법령 제4, 5, 6조에 규정된 나머지 토지 유형 면적을 포함하여 도 차원의 행정 단위별 토지 이용 수요에 따라 산정한다;
i) 이 항목 h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5개년 계획 각 기간별 토지 이용 계획을 도 차원의 행정 단위마다 단계적으로 수립한다.
k) 토지 이용 계획안이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국방, 안보 보장;
l) 토지 이용 계획 실행을 위한 해결책과 자원에는 다음이 포함됨: 토지 보호, 토지 개량, 환경 보호, 재난 대응,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해결책; 토지 이용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자원 확인; 토지 이용 계획 실행 및 감독을 위한 조직적 해결책.
2. 도 차원의 토지 이용 계획 데이터를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작성, 구축 및 업데이트
a) 지도 체계에는 다음이 포함됨: 도 차원의 현재 토지 이용 지도, 도 차원의 토지 이용 계획 지도, 전문 지도들. 지도 작성은 지도 작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됨;
b) 토지 이용 계획 데이터 구축 및 업데이트에는 공간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 정보를 포함합니다.
3. 도 차원의 토지 이용 계획 승인 서류
a) 도 인민위원회의 제출 문서;
b) 도 인민회의 결의;
c) 토지 이용 계획 설명 보고서;
d) 첨부 지도 및 데이터 시스템(종이 형식 또는 디지털 형식);
e) 심사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설명 보고서;
f) 도 차원 토지 이용 계획 승인을 위한 국무총리 결정안.
4. 도 차원 토지 이용 계획 심사 및 승인 절차
a) 도 차원의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도 차원 토지 이용 계획 서류를 완성하여 도 인민위원회에 보고하고, 도 인민회의 승인을 득한 후 도 인민위원회가 환경 및 자원부에 심사를 위해 제출합니다;
b) 의견 수렴 서류를 충분히 받은 날로부터 7 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국토환경부는 도(省)급 토지이용 계획 심의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도급 토지이용 계획 서류를 보내 의견을 수렴한다;
c) 의견 수렴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도급 토지이용 계획 심의 위원회 구성원들은 의견을 문서 형식으로 국토환경부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d) 의견 수렴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국토환경부는 도급 토지이용 계획 심의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d) 위원회 회의 후 7 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국토환경부는 도급 토지이용 계획 심의 결과를 도(省) 인민위원회에 통보한다;
e) 도(省) 인민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명하며, 도 단위 토지이용계획 파일을 완성한 후 도 인민위원회가 총리에게 승인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책임을 진다.
5. 도 단위 토지이용계획의 조정은 본 조에서 규정한 도 단위 토지이용계획 수립 내용과 동일하게 수행된다.
6. 자원환경부는 도 단위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기술 기준을 규정한다.
제19조. 직할시 토지이용계획
1. 직할시의 토지이용계획 내용은 제65조 5항에 규정된 도 단위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토지 이용 현황, 5년 전 토지 이용 변동, 이전 기간 중앙 직할시 토지 이용 계획 실행 결과를 제9조 토지법에 규정된 토지 유형과 이 법령 제4, 5, 6조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한다;
b) 계획 기간 동안 경제·사회 발전, 국방, 안보, 환경 보호, 인프라 개발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분석하며, 도시 계획법에 따라 승인된 중앙 직할시의 종합 계획, 중기 공공 투자 계획, 투자 유치 가능성을 근거로 계획 기간 중 토지 이용 지표를 설정한다;
c) 중앙직할시 5년 토지이용계획 기간 동안 제9조 토지법 및 이 법령의 제4조, 제5조, 제6조에 규정된 토지 종류별 토지이용 지표를 각 현(행정구역) 단위별로 결정한다;
d) 토지법 제121조 1항에 규정된 토지 이용 목적 전환 면적을 계획 기간 동안 각 현(행정구역) 단위별로 결정한다;
đ) 계획 기간 동안 매립지역 면적을 각 현(행정구역) 단위별로 결정한다;
e) 계획 기간 동안 미사용 토지 이용 면적을 각 현(행정구역) 단위별로 결정한다;
g) 주제도 구축: 논토지, 보호림, 특수용림, 생산림(자연림) 토지;
h) 중앙직할시 토지이용계획 설명 보고서를 작성한다;
i) 직할시 5년 토지 이용 계획 제품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설명 보고서, 5년 토지 이용 계획 데이터.
2. 직할시 토지 이용 계획 승인 제출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제출 서한;
b) 직할시 인민회의 결의;
c) 토지 이용 계획 설명 보고서;
d) 첨부된 도면과 데이터 시스템(종이 또는 디지털 형식);
e) 심사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설명 보고서;
e) 직할시 토지 이용 계획 승인에 대한 총리 결정 초안.
3. 직할시 5년 토지 이용 계획의 평가 및 승인 절차.
a) 중앙 직할시 소속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에 중앙 직할시의 5개년 토지 이용 계획 심사위원회 설립을 제출한다;
b) 심사위원회 설립 결정일로부터 최대 5근무일 이내에, 중앙 직할시 소속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중앙 직할시 토지 이용 계획 심사위원회 구성원에게 토지 이용 계획 서류를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c) 적법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15일 이내에, 중앙 직할시 토지 이용 계획 심사위원회 구성원들은 중앙 직할시 소속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다;
d) 공중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중앙 직속 시의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중앙 직속 시 인민위원회가 중앙 직속 시의 토지 이용 계획 심사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자문할 책임이 있다;
d) 토지 이용 계획 심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중앙 직속 시의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중앙 직속 시 인민위원회에 보고할 토지 이용 계획 서류를 완성하여 중앙 직속 시 인민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해 중앙 직속 시 인민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승인을 제출하기 전에 보고한다.
4. 중앙 직할시의 토지 이용 계획 조정의 경우, 이 조에서 규정한 중앙 직할시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내용과 동일하게 수행한다.
5. 자원환경부는 중앙 직할시의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및 조정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한다.
제20조. 군(현)급 토지 이용 계획
1. 군(현)급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내용
가) 군(현)급 토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경제, 사회, 환경 현황 및 기후 변화 조건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나) 군(현)급 토지 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군과 도의 자원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다) 10년 전 토지 이용 현황과 변화, 이전 군(현)급 토지 이용 계획의 수행 결과를 《토지법》 제9조 및 이 법령 제4, 5, 6조에서 규정한 토지 종류별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d) 지형법 제20조에 규정된 국가의 토지 관리 내용에 따라 토지 관리 및 이용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이는 군(郡) 수준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된다;
d) 농업용지 그룹, 비농업용지 그룹, 미사용 토지 그룹 사용에 대한 관점과 목표를 결정하며, 이는 경제·사회 발전 목표, 계획 기간의 토지 이용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경제·사회 발전, 국방, 안보, 환경 보호, 기후 변화 적응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e) 계획 기간 동안 토지 이용 구조 변화 추세를 예측한다;
g) 토지 유형별 토지 이용 지표를 결정하며, 여기에는 도(道) 수준 토지 이용 계획에서 군 수준으로 배분된 토지 이용 지표와 지형법 제9조 및 본 명령 제4, 5, 6조에 규정된 나머지 토지 유형의 면적이 포함되며, 이는 군 수준의 토지 이용 수요를 읍·면·동 단위까지 반영한다;
h) 군(郡)급 토지이용계획에서 5년 단위 계획의 분기와 계획기간 첫 해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은 이 항 g호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수행한다;
i) 토지이용계획 실행을 위한 방안과 자원: 토지 보호, 토지 개선, 환경 보호, 재해 대응, 기후 변화 적응 방안; 토지이용계획 실행을 위한 자원의 확인; 토지이용계획 실행 및 모니터링의 조직화 방안.
2. 군급 토지이용계획 지도 작성, 데이터 구축 및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갱신
a) 지도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한다: 군급 토지 이용 현황 지도; 군급 토지이용계획 지도. 지도 작성은 지도 작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b) 군급 토지이용계획 데이터 구축 및 갱신에는 공간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가 포함된다.
3. 군(郡)급 토지이용 계획 승인 제출 서류
가) 군(郡) 인민위원회의 제출 보고서;
나) 군(郡) 인민회의 결의;
c) 토지 이용 계획 설명 보고서;
d) 첨부 지도 및 데이터 시스템(종이 형식 또는 디지털 형식);
다) 심사위원회의 의견 수용 및 해명 보고서;
라) 도(道) 인민위원회의 군(郡)급 토지이용 계획 승인 결정안.
4. 군(郡)급 토지이용 계획 심사 및 승인 절차
a) 군(현)급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군(현)급 토지 이용 계획 서류를 완비하여 군(현) 인민위원회에 보고하고, 군(현) 인민회의를 통과시킨 후 군(현) 인민위원회가 도(성)급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한다. 군(현)급 인민회의가 조직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군(현) 인민위원회가 도(성)급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에 심사를 요청한다;
b) 의견 수렴용 서류를 충분히 받은 날로부터 5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도(성)급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토지 이용 계획 서류를 심사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보내어 의견을 수렴할 책임이 있다;
c) 의견 수렴용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심사위원회 구성원들은 의견을 서면으로 도(성)급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에 제출한다;
d)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도(省)급 토지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 이용 계획 심의 결과를 군(구) 인민위원회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đ) 1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군(구) 인민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하여, 도(省)급 토지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에 토지 이용 계획 문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책임이 있다;
e) 적법한 서류를 모두 받은 날로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도(省)급 토지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은 동일 급 인민위원회에 군(구) 토지 이용 계획 승인을 제출한다.
5. 군(구) 토지 이용 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에서 규정한 군(구)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내용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6. 환경자원부는 군(현)급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및 조정에 대한 기술 규정을 정한다.
제21조. 군(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
1. 군(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의 근거, 기준, 내용은 토지법 제67조 1항, 2항 및 3항 규정에 따른다.
2. 토지법 제67조 3항 b, c, d호 및 4항에 규정된 내용은 각 읍면동 행정 단위까지의 구체적인 위치, 면적, 경계를 확정한다.
3. 군(현)급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토지 이용 수요 집계
가) 토지법 제78조 및 제79조에 규정된 공사, 프로젝트가 계획 연도에 시행되나 토지법 제67조 4항에 따른 문서가 없는 경우
b) 투자 프로젝트 및 개인이 토지 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법 제1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법 제116조 제5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농지에서 상업·서비스용지로의 이용 목적 변경이 0.5ha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하려는 토지를 등록하여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제출하고, 군·구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연간 군·구 단위 토지 이용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4. 계획 연도 내 읍·면·동 행정 단위별로 토지법 제1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용 목적을 변경해야 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5. 연간 군·구 단위 토지 이용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적 방안을 결정한다.
6. 연간 군·구 단위 토지 이용 계획 지도를 작성한다.
a) 연간 군(현) 단위 토지 이용 계획 지도로, 토지 수용 목록에 포함되거나 용도 변경 대상 프로젝트 및 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군(현) 단위 토지 이용 계획지도, 종합 계획지도 또는 법률에 따라 승인된 세부 구획 계획지도를 배경으로 표시한 것;
b) a항에 규정된 프로젝트 및 시설의 위치, 경계, 면적, 토지 유형을 각 필지 단위로 지적도 배경에 나타낸 지도 또는 도면. 지적도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 단위 현황 토지 이용지도를 배경으로 사용;
7. 군(현) 단위 연간 토지 이용 계획 승인 제출 서류
가) 군(郡) 인민위원회의 제출 보고서;
b)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설명 보고서;
c) 표, 도표, 지도 및 관련 데이터(종이 또는 디지털 형식);
d) 군(현) 단위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을 승인하는 도를 관할하는 인민위원회의 결정안.
8. 연간 군(현) 단위 토지 이용 계획의 검토 및 승인 절차
가) 군(현) 인민위원회는 연간 군(현) 단위 토지 이용 계획 서류를 지방 성급 토지 관리 기능 기관에 보내 검토를 요청한다.
나)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성급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은 연간 군(현) 단위 토지 이용 계획 서류를 관련 부서에 보내 의견을 수렴한다.
다)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각 부서는 서면으로 의견을 성급 토지 관리 기능 기관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라) 의견 수렴 기간 종료일로부터 5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성급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은 의견을 종합하여 연간 군(현) 단위 토지 이용 계획 서류의 검토 결과를 군(현) 인민위원회에 통보하여 서류를 완료한다.
đ) 연도별 현행 군(현) 단위 토지이용 계획 문서를 근거로 하여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성급 기관은 12월 31일 이전에 도(성) 인민위원회에 승인을 제출한다.
9. 군(현) 단위 연도별 토지이용 계획 시행 과정에서, 지역의 실제 상황을 근거로 하여, 성급 인민위원회는 군(현) 인민위원회에게 연도별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도록 지시한다. 군(현) 단위 연도별 토지이용 계획 조정은 본 조항에서 규정한 군(현) 단위 연도별 토지이용 계획 수립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10. 자연자원환경부는 군(현) 단위 연도별 토지이용 계획 수립 및 조정 기술 기준을 규정한다.
제2장. 토지사용 목표 배분 원칙, 기준 및 계획 수립 자문 기관 조건
제22조. 토지사용 목표 배분 원칙 및 기준
1. 토지사용 목표 배분 원칙
a) 토지 사용 목표의 배분은 각 부문 및 분야의 토지 사용 수요를 보장하고, 지역의 토지 잠재력에 적합하며; 경제 사회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토지 자원의 효율성을 발휘하며; 국방과 안보를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재해를 방지하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보장한다;
b) 국가 종합 계획, 국가 토지 이용 계획, 관련 국가 산업 계획에서의 토지 이용 방향과의 적합성을 보장할 것;
c) 토지 이용 목표의 배분은 각 지역의 토지 조건, 투자 자원, 노동력 및 기술 기반 시설과의 적합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d) 동종 산업, 지역 간 공간 연결, 경제 회랑 및 국가 발전 동력 지역과 같은 분야 발전 요구를 충족하는 토지 우선 순위를 지정하며; 교육, 의료, 사회, 문화, 체육, 사회주택 및 인민군 주택 개발 요구를 충족하는 토지 확보;
đ) 이전 기간 토지이용계획 실적 또는 도시계획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토지이용계획 지표 배분, 또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 없는 지역에서는 다음 단계의 토지 이용 방향 설정;
2. 각 지역에 대한 국가 토지 이용 목표 배분 기준
a) 벼 재배지를 대상으로 하여, 현황, 토지 이용 변동, 이전 계획에서의 토지 이용 지표 이행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각 지역의 잠재력과 장점에 맞는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생산성 및 품질이 높은 지역에서 벼 재배지를 유지하며; 토지 잠재력과 벼 재배에 유리한 지역을 고려하고; 벼 재배지를 비농업 목적 및 기타 목적을 위해 전환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b) 방호림 토지, 특수림 토지, 생산림 토지의 경우, 국립 임업 계획, 임업 개발 전략, 환경 보호 계획, 생물다양성 종합 보존 계획을 기반으로 확인된 자연림을 대상으로 하며; 현황, 토지 이용 변동, 이전 임업 토지 이용 계획 지표의 실행 결과; 임업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신규 조림, 재생림 보호); 임업 토지를 비농업 목적 및 기타 목적에 전환할 필요성;
c) 국방용 토지와 안보용 토지의 경우, 국방용 토지 및 안보용 토지의 현황에 따른 토지 이용, 국방 및 국가 안보 목적을 보장하기 위한 토지 이용 수요, 국회에서 결정한 국방용 토지 및 안보용 토지 이용 지표, 각 지방에 대한 국방용 토지 이용 수요는 국방부가 제안하고, 안보용 토지 이용 수요는 경찰청이 제안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3. 지방 차원의 토지 이용 계획을 기초로 한 군(구) 차원 토지 이용 계획의 지표 배분 기준
a) 논농지 및 기타 연간 작물 재배지의 경우: 본 조 제2항 a호에 규정된 기준 외에도 도(道) 차원의 토지 이용 계획 지침, 토지 이용 수요, 각 지방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적합한 농업용 토지 구조 전환 가능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b) 보호림, 특수 목적림, 생산림 및 다년생 식물 재배지의 경우: 본 조 제2항 b목에 규정된 기준 외에도 도 차원의 토지 이용 계획, 현황, 이점, 잠재력, 지역의 발전 연계 다년생 식물 개발 방향, 산림 피복률 요구 사항 등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c) 국방용지, 보안용지의 경우: 본 조 제2항 c호에 규정된 기준 외에도 도(道) 계획 내 토지 이용 지침, 국방용지 및 보안용지의 현황, 토지 이용 수요, 지방의 국방 및 보안 목적 토지 배치 가능성을 토대로 이미 승인된 국방용지 이용 계획, 보안용지 이용 계획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d) 집약적 축산용지는 토지 이용 현황 및 변화, 이전 계획 기간 토지 이용 지표 달성 결과, 도 계획 내 토지 이용 지침, 축산 개발 전략, 질병 안전 축산 지역 개발 안, 집약적 축산 개발을 위한 토지 이용 수요를 토대로 결정한다;
đ) 양식용 토지는 현황, 토지 이용 변화; 이전 계획 기간의 토지 이용 지표 달성 결과; 도 차원의 토지 이용 방향; 수산 자원 보호 및 개발 계획; 양식용 토지의 장점과 잠재력; 양식용 토지 이용 수요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 염전용 토지는 현황, 토지 이용 변화; 이전 계획 기간의 토지 이용 지표 달성 결과; 도 차원의 토지 이용 방향; 소금 산업 발전 계획; 소금용 토지 이용 수요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g) 농촌 주거지와 도시 주거지는 국가 주택 개발 전략, 주택법에 따른 주택 개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결정되며; 도시 주거지와 농촌 주거지의 현재 토지 사용 현황; 토지 사용 기준; 건축 규범; 주거지 배정 한도; 인구 규모 예측, 도시화 속도; 부동산 시장 개발; 이전 계획에서 토지 사용 지표 실적; 도 계획에서의 토지 사용 방향; 각 지역의 잠재력과 이점을 고려한 도시 및 농촌 시스템 개발 방향에 따라 결정된다;
h) 관공서 건물 부지의 경우, 토지 현황, 토지 이용 변동, 토지 사용 수요, 이전 계획 기간의 토지 사용 지표 이행 결과, 도(道) 계획에서의 토지 이용 방향, 토지 사용 기준, 산업별 방향 및 계획, 건축 계획 및 도시 계획에 대한 국가 기술 기준을 근거로 결정한다.
i) 공공사업용 건물 부지의 경우, 토지 현황, 토지 이용 변동, 토지 사용 수요, 이전 계획 기간의 토지 사용 지표 이행 결과, 도 계획에서의 토지 이용 방향, 토지 사용 기준, 산업별 방향 및 계획, 건축 계획에 대한 국가 기술 기준을 근거로 결정한다.
k) 산업단지 토지는 현황, 토지 이용 변동, 이전 계획 기간의 토지 이용 지표 수행 결과를 근거로 확인하며; 도 계획의 토지 이용 방향; 산업 발전의 수요와 잠재력; 산업단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포화률;
l) 산업단지용 토지는 현황, 토지 이용 변동, 토지 이용 수요, 이전 계획에서의 토지 이용 지표 실행 결과, 산업단지 개발 방향, 도 계획에서의 토지 이용 방향, 산업단지의 수요, 개발 가능성, 충전율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m) 광물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는 현황, 토지 이용 변동, 토지 이용 수요, 이전 계획에서의 토지 이용 지표 실행 결과, 도 계획에서의 토지 이용 방향, 광물 전략 및 계획, 광물 보호, 탐사, 개발 및 이용 방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n) 상업용지, 서비스용지, 비농업 생산 기지용지는 토지의 현황, 사용 변동을 기준으로, 토지 사용 수요, 이전 계획 기간의 토지 사용 지표 실행 결과, 도 계획에서의 토지 사용 지침, 건축 계획에 대한 국가 기술 규범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o) 공공목적 사용용지는 토지의 현황, 사용 변동을 기준으로, 이전 계획 기간의 토지 사용 지표 실행 결과, 도 계획에서의 토지 사용 지침, 건축 계획에 대한 국가 기술 규범, 전문 분야 법률에 따른 건축물 등급, 토지법과 전문 분야 법률에 따른 토지 사용 기준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p) 종교용지, 신앙용지, 묘지, 장례식장, 화장 시설, 유골 보관 시설은 현황과 토지 이용 변동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전 계획에서의 토지 이용 지표 수행 결과; 도 계획에서의 토지 이용 방향; 토지법 및 관련 전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기준;
q) 수면 전용 용지와 기타 비농업 용지는 현황, 토지 이용 변화, 토지 이용 수요, 이전 계획 기간의 토지 이용 목표 달성 결과, 지방 계획에서의 토지 이용 방침, 수면 이용과 관련된 시설, 민간 시설과 관련된 법률, 규정, 산업 기준, 수산양식, 수력 발전, 수리 시설 목적 이용 가능성, 국방·안보, 재해 방지, 기후 변화 대응 요구를 기반으로 결정한다.
제23조.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주(省)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군(郡) 토지 이용 계획, 군 연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자문
1.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지방 토지 이용 계획, 군(현) 단위 토지 이용 계획, 군(현) 단위 연간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기관의 조건
a)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기관은 본 조 제2항 a, b, c, d호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문 전문가를 최소 1명 보유해야 하며, 제2항 đ, e, g, h호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문 전문가를 최소 5명 보유해야 한다.
b) 지방 수준의 토지 이용 계획과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자문 기관은 본 조 3항 a, b항에서 규정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최소 1명의 전문가와, 본 조 3항 c, d, đ, e 및 g항에서 규정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최소 5명의 전문가를 보유해야 한다.
c) 군(현) 수준의 토지 이용 계획과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자문 기관은 본 조 4항 a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최소 1명의 전문가와, 본 조 4항 b, c, d, đ, e항에서 규정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최소 5명의 전문가를 보유해야 한다.
2. 국가 토지 이용 계획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자문 전문가는 토지 관리 관련 전공의 대학 졸업 이상 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토지 이용 계획 및 관련 전문 분야 계획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a) 최소 1개의 국가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국가 토지 이용 계획서를 주관하여 수립한 경우;
b) 최소 1개의 도(省) 수준 토지 이용 계획서를 주관하여 수립한 경우;
c) 최소 1개의 도(省) 수준 토지 이용 계획을 주관하여 수립한 경우;
d) 도 계획에서 행정구역 단위별 토지 배분 계획안을 최소 3회 주관한 경우;
đ) 최소 2개의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한 경우;
e) 최소 2개의 국가 토지 이용 계획서를 직접 참여하여 수립한 경우;
g) 최소 5개의 도(省) 수준 토지 이용 계획에 직접 참여한 경우;
h) 적어도 05건의 도(省) 단위 토지 이용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다.
3. 도 단위 토지 이용 계획 및 규획을 주관하는 자문 전문가(컨설턴트)는 토지 관리 관련 전공의 대학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토지 이용 계획, 규획 및 기타 관련 전문 규획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 적어도 03건의 군(郡) 단위 토지 이용 규획을 주관한 경험이 있다;
b) 적어도 03건의 군 단위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을 주관한 경험이 있다;
c) 적어도 05건의 도 단위 토지 이용 규획 수립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다;
d) 적어도 05건의 도 단위 토지 이용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다;
đ) 적어도 05건의 군 단위 토지 이용 규획 수립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다;
e) 적어도 05건의 군 단위 연간 토지 이용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다;
g) 본 조항 2항에 규정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
4. 시·군 단계 토지이용계획 및 연간 토지이용계획을 주도하여 수립하는 자문 전문가는 토지 관리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토지이용계획 및 기타 관련 전문계획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 최소 3건 이상의 시·군 연간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 경우;
b) 최소 2건 이상의 성·도 단계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한 경우;
c) 최소 2건 이상의 성·도 단계 연간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한 경우;
d) 최소 5건 이상의 시·군 단계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한 경우;
đ) 최소 5건 이상의 시·군 연간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한 경우;
e) 본 조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5. 국가 토지 이용 계획, 도 단위 토지 이용 계획, 군 단위 토지 이용 계획, 군 단위 연간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조달법에서 규정한 계약자 선정 방식을 따르며; 국고를 사용하는 공공제품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업무 위탁, 주문은 업무 위탁 및 주문 제공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24조. 국가 토지 이용 계획, 도 단위 토지 이용 계획, 군 단위 토지 이용 계획, 군 단위 연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자문 기관의 책임
1. 국가 토지 이용 계획, 도 단위 토지 이용 계획, 군 단위 토지 이용 계획, 군 단위 연간 토지 이용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수량, 수행 시간 및 품질에 대해 법률과 계획 수립 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국가 토지 이용 계획, 도 차원의 토지 이용 계획, 군 차원의 토지 이용 계획, 군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 및 조직과 협력한다.
3. 국가 토지 이용 계획, 도 차원의 토지 이용 계획, 군 차원의 토지 이용 계획, 군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토지 종류별 사용 지표를 결정하는 방법과 실시 방안을 연구하고 제안한다.
제 IV장. 토지 수용 및 토지 점용
제1절. 방위, 안보 목적으로 하는 토지 회수;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제-사회 발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회수
제25조. 토지법 제84조 제1항에 규정된 경제-사회 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 안보 목적의 토지를 회수한다.
1. 지방 인민위원회는 토지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 또는 공안부 장관에게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문과 함께 자료 또는 프로젝트 관련 사본을 보내 군사·안보용 토지의 수용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예상 토지수용 기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군사·안보 인력을 위한 주택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수용된 토지를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경우, 국방부와 공안부는 투자 방침을 제안하고 군사·안보 인력의 주거 정책이 보장되도록 주도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 또는 공안부 장관은 토지수용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국방부 장관 또는 공안부 장관의 합의된 의견에 근거하여, 성급 인민위원회는 현급 인민위원회가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수용을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제26조. 토지법 제84조 제2항에 규정된 국방 및 안보 임무 수행을 위한 토지 수용
1. 국방부 장관 또는 공안부 장관은 국방, 안보 임무 수행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려는 사항에 대해 토지 사용 계획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경우, 토지 수용과 관련된 서류 또는 투자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 및 환경부, 토지 수용이 이루어질 지역의 시·성 인민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한다. 또한 토지 수용 예상 시기도 포함한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회수가 이루어지는 지방의 인민위원회와 환경부 및 자원부는 토지 회수에 대한 서면 의견을 낸다.
3. 환경부 및 자원부, 토지 회수가 이루어지는 지방의 인민위원회의 서면 의견을 받은 후, 국방부 장관 또는 내무부 장관은 국무총리에게 토지 회수 승인을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보고한다.
4. 국무총리의 의견에 따라, 국방부와 내무부는 토지 회수가 이루어지는 지방의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토지법에 따라 토지 회수를 수행하도록 현지 군구 인민위원회를 지시한다.
제27조. 토지법 제84조 제3항에 규정된 국방 및 안보 목적 토지 회수의 경우에 대한 규정
1. 토지법 제84조 제3항 a목에 규정된 토지 회수 승인은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a) 프로젝트가 한 성급 행정 단위 지역에서 수행되는 경우, 토지 수용이 이루어지는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 프로젝트 승인 문서와 함께 문서를 중앙정부 총리에게 제출하여 토지 수용 승인을 심사받는다;
b) 프로젝트가 두 개 이상의 성급 행정 단위 지역에서 수행되는 경우, 프로젝트 주체로 지정된 부처, 기관, 단위는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 문서와 함께 중앙정부 총리에게 문서를 제출하여 토지 수용 승인을 심사받는다;
2. 토지법 제84조 3항 c호에 규정된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수용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토지 수용이 이루어지는 성급 인민위원회는 국방부 장관 또는 공안부 장관의 의견을 요청하는 문서를 투자 프로젝트 관련 서류 또는 프로젝트 서류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는 국방 및 안보 토지 수용과 관련된다;
b) 이 항목 a호에 규정된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 또는 경찰청 장관은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수용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c) 국방부 장관 또는 경찰청 장관의 의견을 받은 후, 토지가 수용되는 시·도 인민위원회는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수용을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총리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발송한다;
d) 총리의 승인 문서를 근거로, 토지가 수용되는 시·도 인민위원회는 투자 관할 정부 기관에 공공 투자 관련 법률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 투자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의 투자를 결정하도록 지시한다;
đ) 이 항목 d호에 규정된 투자 결정이 내려진 투자 프로젝트를 근거로,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수용을 실행한다.
제28조. 국방·안보 목적, 국가·공공 이익을 위한 경제·사회 발전 목적의 토지 수용, 보상, 지원, 재정착 절차
1. 사업주체가 송부한 프로젝트 서류와 함께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상, 지원, 재정착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단위나 기관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토지수용법 제80조에 규정된 토지 수용의 근거와 조건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토지 수용 계획을 수립한다:
a)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정보, 포함: 프로젝트 이름, 투자자, 위치, 면적, 프로젝트 목표, 시행 진행 상황, 법적 근거 및 기타 정보;
b) 토지 소유자와 회의를 개최하여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일;
c) 토지 회수 통지;
d) 조사, 측량, 계량 및 점검 작업;
đ)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의 수립, 검토, 승인 및 공개;
e)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의 시행;
g) 토지 회수 결정의 시행;
h) 회수된 토지의 투자자에 대한 인도 또는 회수된 토지 관리;
i) 관련 기타 일부 내용;
k) 시행 예정 시간; 토지 회수 계획의 각 내용에 대한 조직 및 단위의 역할 분담.
2. 국방, 안보 목적이나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법 제87조에 규정된 절차와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의무 측량 결정은 첨부 문서 01a 양식에 따라, 강제 의무 측량 결정은 01b 양식에 따라, 토지 수용 결정은 01c 양식에 따라, 강제 토지 수용 결정은 본 법령 부록에 첨부된 01đ 양식에 따라 한다.
제29조. 토지 사용 징발 절차 및 순서에 대한 세부 규정
1. 토지 징발 결정 및 토지 징발 확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a) 토지 징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성명, 직위, 소속 단위;
b) 토지가 징발되는 사람 또는 현재 토지를 관리·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c) 징발된 토지를 사용하도록 지정받은 조직명, 사람의 성명 및 주소;
d) 토지 징발 목적과 기간;
ㄷ) 징용된 토지의 위치, 면적, 토지 종류, 토지에 부착된 재산;
ㄹ) 징용 토지 인수 인계 시간.
2. 토지사용자가 징용 기간이 끝난 후 징용된 토지를 반환받는 사항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가) 징용 토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징용 토지 반환 결정을 발행하고, 징용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송부한다;
나) 징용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국가에 증여하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여 절차를 진행한다.
3. 징용 토지 실행으로 발생한 피해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징용 토지가 있는 군(郡)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징용 토지 실행으로 발생한 피해 보상 수준을 결정할 책임이 있으며, 이 항목 나)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b) 토지 수용이 이루어지는 시·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동일한 수용 토지가 두 개 이상의 군·현 행정 구역에 속하는 경우,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해 배상금액을 결정할 책임을 진다.
4.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해 배상액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a) 위원회 의장: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b) 토지 관리, 재정 기능을 가진 기관의 구성원 및 관련 기타 구성원;
c) 토지 수용 결정을 내린 권한 기관의 대표;
d) 토지 소재지 군·현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대표;
e) 사회연합 대표;
f)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의 대표.
제2절. 토지법 위반으로 인한 토지 회수
제30조. 국가에 대한 재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 사용자의 토지 회수
국가에 대한 재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 사용자의 토지 회수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1. 토지법 제81조 6항에 규정된 국가에 대한 재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세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강제로 재정 의무 이행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로, 세무 관리 기관은 토지 회수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세무 당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 대한 통지를 관련 자료와 함께 토지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 보내어 권한 있는 기관이 토지를 수용하도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토지 수용의 순서와 절차는 이 법령 제32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31조. 토지법 제81조 제6, 7, 8항의 사건을 처리할 때 적용되는 불가항력의 규정
1. 토지법 제81조 제6, 7, 8항의 사건을 처리할 때 적용되는 불가항력이란 민사법에 따라 직접적인 토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불가항력 사건 및 객관적 장애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자연재해, 환경 재해;
b) 화재, 전염병;
c) 전쟁, 국방 및 안보 관련 비상사태;
d) 비상사태 관련 법률에 규정된 기타 경우;
d) 국가 기관이 법률에 따라 긴급 임시 조치, 압류,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동결을 적용한 경우로, 이후 토지 사용자가 계속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e)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행정 결정 또는 행정 행위가 객관적인 장애가 되어 토지 사용자의 과실이 아니며, 토지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g) 도지사 또는 전문 관리 부처 장관의 제안에 따라 국무총리가 결정하는 기타 경우.
2.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토지 사용 진행이 지연된 경우 연장 기한을 산정하는 시점은 24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규정된다:
a) 투자 프로젝트가 현장 토지 인수일로부터 연속 12개월 동안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현장 토지 인수일로부터 13번째 달 시작일부터 계산하여 최대 24개월까지 토지 사용 연장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b) 투자 프로젝트가 현장 토지 인수일로부터 투자 프로젝트에 명시된 일정에 비해 24개월 지연될 경우, 24개월 토지 사용 연장 계산 시점은 건설 투자 완료 예정 시점으로부터 25번째 달 시작일부터 계산합니다.
프로젝트가 토지를 배정받거나 단계별로 토지를 임대받는 경우, 토지 사용 연장은 해당 토지 부분 면적에 대해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됩니다; 토지 사용 연장 24개월을 계산하는 시점은 해당 토지 부분에서 건설 투자를 완료해야 하는 시점부터 25번째 달의 시작일로부터 계산됩니다;
c) 검사 시점에서 감사가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가 12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토지 사용 지연이 24개월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을 계산하는 시점은 권한 있는 기관이 토지 배정 또는 임대 결정 후 연장을 결정한 날부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권한 있는 기관의 토지 사용 기간 연장 결정은 토지 이용자가 문서로 요청한 경우, 검사 결과 보고서 또는 감사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행되어야 한다.
토지 사용 기간 연장 결정에는 토지가 사용되지 않은 사업의 면적, 토지 사용이 지연된 면적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연장 기간 동안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해 세무 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d)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지 12개월을 초과했거나 토지 사용 진행이 24개월 이상 지연된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 진행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 임대 또는 할당 권한이 있는 인민위원회에 연장 요청 문서를 제출하여 연장 결정을 검토받아야 한다.
15일 이내에 토지 사용자가 연장 요청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행위를 확인한 국가 기관의 문서 발행일로부터, 토지 임대 또는 할당 권한이 있는 인민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할 것을 결정한다.
d) 토지 사용 진행 연장 기간에 대한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의 산정은 토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의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 도(省) 인민위원회는 도 인민위원회 전자정보포털에서 연속 12개월 동안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투자계획에 기록된 토지 사용 진행보다 24개월 이상 지연된 투자 프로젝트, 연장된 프로젝트, 불가항력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지연된 프로젝트를 검토, 처리 및 공표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자원환경부 또는 자원환경부 소속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의 전자정보포털에 공개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불가항력의 경우 영향을 받은 시간은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또는 토지 사용 지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토지법 제81조 8항 규정에 따름).
지방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상 불가항력 사례와 투자 프로젝트 시행 현실에 따른 규정을 근거로 하여, 지방 행정 단위에 속한 프로젝트에 대한 불가항력 사례로 인한 영향을 받는 시간을 결정한다. 프로젝트가 두 개 이상의 지방 행정 단위에 걸쳐 있을 경우, 관련 지방급 인민위원장의 제안을 근거로, 자원환경부 장관이 검토하고 결정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32조 토지법 위반으로 인한 토지 수용 절차
1. 토지법 위반으로 인한 토지 수용 조건은 토지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다.
a) 행위 위반이 행정처분 대상인 경우, 토지 사용자가 계속 위반할 경우 토지 회수 권고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의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은 토지 관리 국가기관에 토지 회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토지법 제83조에 따라 규정된다;
b) 행위 위반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 토지 회수는 토지 회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권한 있는 감사, 검사 기관의 결론이 나온 후에 진행된다.
2. 본 조 1항에 규정된 권한 있는 기관의 문서와 자료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토지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은 토지 회수 문서를 작성하여 토지 회수 권한이 있는 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토지 회수에 관한 보고서;
b) 이 법령에 첨부된 부속서에 있는 서식 01d에 따른 토지 수거 결정안;
c) 이 조 항 1에서 규정한 대로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서 전달한 문서.
3.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권한 있는 지방인민위원회는 토지 수거 대상자,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자, 관련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있는 경우)에게 토지 수거 사실을 통지할 책임이 있다. 토지 수거 대상자,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자, 관련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는 토지 수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통지서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상의 자산을 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다만 이 조 제7항 b호에서 규정한 경우는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토지 회수 통지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는 토지 회수 결정을 내리고 토지 회수 결정의 시행을 지시할 책임이 있다. 토지 이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회수 결정의 강제 집행을 받게 된다.
5. 토지가 회수되는 사람의 책임
a) 토지 회수 결정을 준수할 것;
b) 토지 회수 결정에 규정된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사람에게 토지 및 토지 사용권 증서를 양도할 것.
6.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의 책임
a) 토지 회수 사실을 토지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도/군 인민위원회 전자 정보 플랫폼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b)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에 투자된 가치 또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잔여 가치를 처리하도록 지시할 것 (있는 경우);
c) 군(현) 인민위원회가 이 법령 제39조에 따라 토지 회수 결정을 강제 집행하도록 지시한다;
d) 토지 회수 강제 집행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배치한다.
7. 토지 위의 자산 처리, 회수된 토지 소유자의 잔여 자산 가치
a) 토지법 제81조 6항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경매, 토지에 부속된 자산(있는 경우)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강제 집행 및 경매 조직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부되어 토지 사용자의 재정 의무를 충당하며, 잔여 금액은 토지 회수 대상자 및 회수된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자에게 반환된다;
b) 제81조 7항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 수용의 경우, 법규에 따라 토지 수용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용되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자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수용된 토지 이용자가 토지에 부착된 자신의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면, 국가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산 소유자는 토지 수용 결정에 명시된 기한 내에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스스로 철거하여 국가에 부지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은 규정에 따라 토지 수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수용된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국가는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3장. 법률에 따른 토지 사용 종료, 자발적 반환, 인명 위협 위험에 따른 토지 수용
제33조. 토지법 제82조 1, 2, 3항에 규정된 경우의 토지 수용
1. 토지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토지법 제82조 5항 a, b, d, đ, e, g항에 규정된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수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토지법 제82조 1항 c항에 따라 수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법 제172조 4항의 규정에 따른다.
2. 토지를 가진 사람의 수용에 대한 책임은 본 법령 제32조 5항의 규정에 따른다.
3. 관할 권한을 가진 인민위원회의 책임은 본 법령 제32조 6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 토지법 제48조 1항에 따른 토지 수용
1.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토지 이용자가 토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토지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 소수 민족인 경우 토지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에 문서를 보낸다.
2. 읍·면·동 인민위원회의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은 법률에 따라 토지 회수 권한이 있는 인민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완비한다.
3. 토지 회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은 토지와 관련된 자산의 가치를 산정하고, 토지가 회수되거나 상속권자가 있는 사람에게 보상하기 위한 자산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한다.
4.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본 조항 3항에 규정된 평가 절차는 토지 수용에 대해 국가가 적용하는 절차인 토지법 제78조 및 제79조와 같이 시행된다. 보상 비용은 소수 민족을 위한 토지 정책 시행을 위해 국가 예산에서 사용된다.
제35조. 토지법 제82조 1항 및 2항 a, d, đ 항목의 토지 수용 시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처리
1. 토지법 제82조 1항 a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토지에 부착된 자산이 공공기관 또는 공립 단위의 공공 자산인 경우, 토지 기금 개발 조직에 관리, 활용 및 개발을 토지법 제113조 1항 c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다.
b) 토지에 부속된 자산이 기업의 자산인 경우, 자산 처리는 해산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해산 및 파산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가 끝난 후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받는 기관이나 개인은 국가로부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다.
2. 토지법 제82조 1항 d호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 종료로 인한 토지 회수의 경우,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가 법률 규정에 따라 종료된 날로부터 24개월 동안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b) 법률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가 종료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투자자는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c) 자산 판매 및 토지 사용권 이전이 이루어진 후, 토지와 결합된 자산을 구매한 자는 토지 사용권을 얻어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제안하기 위해 토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d) 이 항목 a에서 정한 기한이 만료되었을 때 투자자가 자신의 토지 결합 자산을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지 않거나 판매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토지를 수용하며, 토지 및 토지 결합 자산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본 법령 제31조에 규정된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 항목 a에서 정한 기한은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한 기간만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 비용과 토지에 부속된 자산 처리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보장되며,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된 투자자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수여받거나 임대받기 전에 이 비용을 국가 예산에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제82조 1항 b호에 규정된 토지 수용의 경우, 토지 위의 자산 처리는 임업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토지에 부착된 건축물 등의 자산의 경우 토지 수용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산 소유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토지 이용자가 자신에게 부착된 자산을 판매하지 않으면 국가는 토지를 수용하며,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산 소유자는 토지 수용 결정에 명시된 기한에 따라 자산을 철거하고 국토에 반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은 법규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4.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을 줄이거나 더 이상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토지법 제82조 제2항에 규정된 자발적 토지 반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권한이 있는 인민위원회는 토지 회수가 필요하며 국가 이익, 공공 질서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만 토지와 관련된 자산의 가치를 반환하는 것을 검토하며, 토지 사용자가 토지와 관련된 자산의 가치를 국가로부터 반환받기를 요청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권한이 있는 인민위원회는 자산의 잔여 가치를 평가하고 토지를 반환한 사람에게 상환하기 위해 평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조. 강제 집행: 의무적 계수 결정, 토지 회수 결정, 토지 회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강제 집행 결정
제36조. 토지법 제88조 제4항에 규정된 의무적 계수 강제 집행
조항 해석
1. 강제 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현(郡)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의무적 계수 강제 집행 위원회 설립을 결정하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위원장은 현 인민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며; 현급 기관 중 감사, 사법, 토지 관리, 건설 기능을 가진 기관 대표; 보상, 지원, 재정착 임무를 수행하는 단위 및 조직; 토지 회수가 이루어지는 읍·면(사)의 인민위원회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기타 위원회 위원은 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2. 강제 측량 집행위원회는 강제 대상자와 5일 근무일 이내에 운동, 설득, 대화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만약 강제 대상자가 따를 경우, 강제 측량 집행위원회는 이행 사실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측량을 진행한다.
강제 집행을 받는 사람이 강제 집행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강제 집행위원회는 토지, 필지의 출입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수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토지 이용자나 재산 소유자의 허락 없이 할 수 있다. 집계는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3. 강제 계측 집행 위원회는 계측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강제 대상자 및 관련자에게 강제 구역에서 나갈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계측 집행 위원회는 강제 대상자와 관련자를 강제 구역에서 이동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강제 계측 집행 위원회는 강제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현(郡)급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대표를 초청합니다.
5. 강제 집행 및 계측 수행은 토지 사용자의 재산과 자산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제37조. 강제 계측 집행 및 토지 회수 강제 집행 과정에서 질서와 안전을 보장한다.
1. 경찰 기관은 같은 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나 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국가 기관의 강제 집행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질서와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강제 집행 과정에서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기관의 참여가 요구될 경우, 강제 집행을 주관하는 기관은 강제 집행일 5 근무일 전까지 같은 급 경찰 기관에 문서를 보내 병력을 배치해야 한다.
2. 경찰 기관은 토지 수용 강제 집행 계획을 기준으로 강제 집행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질서와 안전을 보호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강제 집행에 참여할 때 경찰 기관은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자신의 기능과 임무 범위 내에서 질서와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제38조. 강제 집행 자산의 보관 및 정리
1. 토지 수용을 강제로 시행할 때, 수용 대상자가 재산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 수용 강제 집행 위원회는 재산을 다음 기관에 인계하여 보관을 수행하도록 한다:
a) 국고는 현금, 금, 은, 귀금속, 보석, 외화를 자산으로 보관한다;
b) 산업별 국가는 폭발물, 보조 도구,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품, 국가 보물, 고미술품, 귀한 산림 자원과 같은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관리한다;
c) 장기 재배 식물이나 벌채 후 산림, 높은 가치의 조경수, 보호가 필요한 희귀 동물과 같은 자산은 지방 산림 관리 기관이나 농업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에 관리하도록 한다;
d) 읍·면·동 주민위원회는 나머지 자산을 보관한다.
2. 자산 인수 및 보관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토지 수용 강제 집행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강제 집행 결정을 수행하는 주관자의 성명, 강제 집행을 당하는 개인 또는 조직 대표, 재산 보관을 담당하는 사람, 인수인계를 목격한 사람; 재산의 수량과 상태(품질); 재산 보관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인수인계 및 보관 시간.
b) 토지 수용 강제 집행 위원장은 재산 보관 담당자, 강제 집행을 당하는 개인 또는 조직 대표, 증인이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회의록이 여러 장일 경우에는 각 장마다 서명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재하거나 서명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회의록에 명시해야 한다.
회의록은 재산 보관 담당자, 강제 집행을 당하는 개인 또는 조직 대표, 증인 및 회의록을 작성한 주관자에게 배부되며, 각자가 1부씩 보관한다.
c) 자산 보관 비용(있는 경우)은 소유자가 지급 책임을 지며, 보상금, 지원금, 재정착비에서 공제한 후 토지를 수용당하는 자나 자산 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d) 자산 보관을 맡은 사람이 자산을 손상시키거나 바꾸거나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지며,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d) 손상되기 쉽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고가 자산 중 보험 법률 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자산 보관을 맡은 단위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산 소유자는 자산을 반환받을 때 보험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이 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 인수를 완료한 후, 토지 수용 집행위원회는 자산 소유자에게 60일 이내에 자산을 수령하라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4.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개인이나 단체가 자산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은 법률 규정에 따라 경매로 처분된다. 경매로 얻어진 금액은 운송, 보관, 관리, 처리, 경매 비용과 자산 보험료를 공제한 후, 비정기예금으로 신용기관에 예치하고, 자산 소유자인 개인이나 단체에 통지하여 해당 금액을 수령하도록 한다. 손상되거나 가치가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토지 수거 강제 집행 위원회가 법률 규정에 따라 폐기하고, 폐기 전에 자산의 현황을 명확히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39조. 법률 위반으로 인한 토지 회수 결정, 법에 따라 토지 사용 종료로 인한 토지 회수, 인명에 위협이 될 위험이 있는 경우 강제 집행을 실시한다.
1. 법을 위반하여 토지 회수 결정을 강제 집행하거나 법에 따라 토지 사용 종료로 인한 토지 회수를 강제하는 경우, 인간 생명에 위협이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법 제89조, 본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인간 생명에 위협이 될 위험이 있는 토지 회수 결정을 강제 집행하는 경우, 도(省) 인민위원회는 강제 집행 절차의 각 단계를 단축할 수 있다.
제40조. 토지 회수 결정, 강제 집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토지 회수 대상자, 관련 조직 및 개인은 법에 따라 강제 계수, 강제 계수 집행, 토지 회수, 토지 회수 강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불복 처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동안에도 계속하여 강제 측량 결정, 강제 측량 집행, 토지 수용 결정, 토지 수용 강제 집행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관할 국가 기관이 토지 수용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강제 집행을 중단해야 하며, 이미 발령된 토지 수용 결정을 취소하고 행정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있는 경우).
2. 토지 수용이 다른 조직이나 개인의 토지 사용 권리와 이익과 관련된 경우에도,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은 법규에 따라 강제 조사, 강제 조사 수행, 토지 수용, 토지 수용 결정 강제 집행을 진행하며, 토지 수용 대상자와 그 조직, 개인 간의 토지 사용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제 V장 토지기금 개발, 관리, 이용
제41조 토지기금 개발, 관리, 이용을 담당하는 조직에 의한 경우
1. 토지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기금 관리 및 이용
2.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도시 개발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 경매용 토지 기금을 조성하고, 혼합 용도의 기능을 제공하며, 기술 인프라 및 사회 인프라 시스템과 주택을 법률에 따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3. 농촌 주거 단지 프로젝트를 실행하거나 재정착 배치를 위해, 또는 소수민족을 위한 주거 토지 배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에 대한 토지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4. 소수민족을 위한 생산용 토지 배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에 대한 토지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제42조. 토지 기금 조성 프로젝트의 계획, 심사 및 승인.
1. 토지 조성 프로젝트는 이 법령 제41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프로젝트로서,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가 소속 토지 조성 기관에 수행을 위임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2. 이 법령 제41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토지 조성 프로젝트의 작성, 심사, 승인 절차는 국가 자본 외의 공공 투자 또는 공공 투자 자본을 사용하는 기술 기반 시설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3. 소수민족 동포를 위한 주거지 및 생산지 배치를 위한 사업의 수립, 심사, 승인 절차는 소수민족 동포를 위한 토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4. 본 법령 제41조에 규정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 출처는 토지 개발 기금에서 선지급되거나 국가 예산에서 배정된다.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실행을 위해 지원하는 경제 사업 자금에서 사용된다.
5. 본 법령 제4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업에 대해 조성된 토지 면적의 수용, 보상, 재정착 지원, 관리 및 사용은 토지법 및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43조. 단기 토지 기금의 관리 및 개발
1. 국가가 관리하도록 위임한 토지,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기초로 토지 개발 조직은 다음 원칙에 따라 토지 면적과 토지에 부속된 자산(있는 경우)을 임대할 수 있다:
a) 임대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토지 임대는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토지법》 제9조 및 이 법령의 제4조, 제5조, 제6조 규정에 따른다. 토지를 임차한 사람은 토지 등록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b) 임대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 기간 중 국가가 토지 이용 계획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토지에 투자한 자산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계약 해지 전에 토지 개발 조직은 임차인에게 늦어도 60일 전에 통보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2. 토지 임대 시작 단가는 해당 권한을 가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3.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임대료는 수익으로 계산되며, 공공기관 단위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됩니다.
4.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견고한 건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토지 개발 기금 조직이 계약 종료를 통보할 경우 건물을 자발적으로 철거할 것을 약속해야 하며, 토지, 자산 및 토지 투자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건물 철거 책임에 대한 보증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5. 토지 개발 기관은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토지 및 필지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전자 정보 포털, 해당 토지가 있는 도/시 인민위원회 및 군/현 인민위원회, 토지 개발 기관의 전자 정보 페이지에 공개하여 토지를 임대 신청하는 기관 및 개인 중 가장 높은 임대가를 제안한 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게시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토지를 임대 신청한 기관 또는 개인이 하나뿐이고, 해당 임대가가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시작가 이상인 경우, 토지 개발 기관은 해당 기관 또는 개인과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한다.
만약 30일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토지를 임대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으면, 본 항에 따라 공개 공고를 다시 실시한다.
6. 이 조항에 규정된 단기 토지 임대는 토지 사용권 경매, 토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수행할 투자자 선정 입찰,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토지 제공 또는 임대와 같은 토지 사용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 적합성 요구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지방 인민위원회는 지역 단기 토지 임대의 절차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제6장. 토지 제공, 토지 임대, 토지 이용 목적 변경
제1절. 토지 제공, 토지 임대, 토지 이용 목적 변경에 대한 상세 규정
제44조. 투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투자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법 제116조 6항에 규정된 투자의 법률에 따라 토지 제공, 토지 임대,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허용의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1. 토지 배정, 토지 임대, 투자 정책 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투자자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의 토지 용도 전환 허가는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군(현) 단위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을 근거로 한다. 개인의 토지 용도 전환 근거는 제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령에 따라 승인된 군(현) 단위 토지 이용 계획, 종합 계획 또는 구역 계획을 근거로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토지를 배정, 임대, 토지 용도 전환 허가를 받는 절차와 순서는,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를 표준지 가격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a) 토지 사용 신청자는 이 법령의 부속서에 첨부된 양식 02a에 따라 토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토지 임차 신청자는 양식 02b에 따라 토지 임차 신청서를 작성하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신청자는 양식 02c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2조 제1항 a목에 규정된 서류 접수 및 처리 결과를 담당 기관에 제출한다.
b)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토지 등록 사무소에 토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제공하고, 서류가 완전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적도 사본을 작성하도록 하며; 서류 제출자가 지적도가 없는 지역의 토지 경계 측량을 추가로 제출하거나, 서류를 다시 작성하거나, 서류를 보완하여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에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하며; 서류를 검토하고, 점검하며;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c)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에 토지 배정, 토지 임대,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결정을 발급하도록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다. 서류에는 이 항목 a에서 규정한 문서, 토지 지적도 발췌본 또는 토지 측량 발췌본, 이 법령에 부록으로 첨부된 양식 03에 따른 제출 문서, 토지 배정, 토지 임대,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결정을 위한 초안(이 법령에 부록으로 첨부된 양식 04a, 04b, 04c에 따른)과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산정을 위한 토지 가격 및 세무 기관이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를 납부할 사용자를 안내하는 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d)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는 토지 배정, 토지 임대,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을 검토하고 발행한다;
d)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이 법령의 부록에 첨부된 양식 04h에 따라 토지 지적 정보를 세무기관에 전달한다;
e) 세무기관은 법규에 따라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를 산정하고,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납부 통지서를 토지 사용자에게 발행한다;
g)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에 관한 법규에 따라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를 납부한다;
h) 세무기관은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납부 완료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에 통지한다;
i) 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권한 있는 기관에 토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 제출하고, 토지법 제228조 제4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법령 부속서에 첨부된 양식 05a를 따른다. 실제 토지 인도는 이 법령 부속서에 첨부된 양식 06을 따른다.
k)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부는 토지 데이터베이스와 지적 기록을 갱신하고 수정할 책임이 있다.
3. 토지 대여, 토지 용도 변경 허가의 절차가 이 조항 제1항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실시되는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토지를 요청하는 사람은 본 포고령 부속 문서에 규정된 양식 02a에 따라 토지 요청서를 작성하며, 토지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사람은 양식 02c에 따라 토지 용도 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12조 1항 a목에 규정된 서류 접수 및 결과 반환 기관에 제출한다;
b)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토지 등록 사무소에 토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제공하고, 서류가 완전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적도 사본을 작성하도록 하며; 서류 제출자가 지적도가 없는 지역의 토지 경계 측량을 추가로 제출하거나, 서류를 다시 작성하거나, 서류를 보완하여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에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하며; 서류를 검토하고, 점검하며;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c)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자료를 완비하여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에 토지 수여 또는 용도 변경 허가 결정을 발령하도록 제출한다. 자료에는 이 항목 a목에 규정된 서류, 토지 지적도 사본 또는 토지 지적 측량본, 본 포고령 부속 문서의 양식 03에 따른 제안서, 양식 04a 및 양식 04c에 따른 토지 수여 또는 용도 변경 승인안 초안이 포함된다;
d) 본 조 2항 d, i 및 k목의 규정을 이행한다.
4.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 분양, 토지 임대,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허가의 경우,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를 구체적인 토지 가격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본 조 제2항 a 및 b 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b) 토지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은 토지 분양, 토지 임대,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인민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완비해야 한다.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본 항 a항에서 규정한 서류; 토지 필지 지적도 사본 또는 토지 필지 지적 측량도, 본 법령 부록에 따라 제03호 양식에 따른 보고서 및 본 법령 부록의 제04a, 제04b, 제04c호 양식에 따른 토지 분양, 토지 임대,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허가 초안 결정서.
c)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는 토지 배정, 토지 임대,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을 검토하고 발령하며, 구체적인 토지가격 산정을 조직하기 위해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에 송부한다;
d)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구체적인 토지가격 산정을 조직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법률이 규정한 토지가격에 따른 구체적인 토지가격 승인 결정을 제출하며,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료와 토지 임대료를 법률 규정에 따라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세무 기관의 책임 내용을 포함한다;
đ) 권한 있는 기관은 구체적인 토지가격 승인 결정을 검토하고 발령한다;
e) 이 조항 2항의 e, g, h, i, k항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한다.
5. 토지법 제116조 제5항에 규정된 토지 용도 변경 절차는, 주거지 내 농지, 동일 필지 내 주거지와 함께 있는 농지를 주거지로 용도 변경 요청하는 가구나 개인의 경우, 주거지가 아닌 비농업용 토지를 주거지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6. 토지 분배, 임대, 용도 변경 절차의 수행 기간은 본 조 제2항, 3항, 4항 및 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조에 규정된 토지 분배, 임대, 용도 변경 허가 절차 수행과 관련된 기관들은 추가적인 절차를 규정하거나 본 조에 규정된 절차 외의 절차를 시행할 수 없다.
제45조. 토지 교부, 임대, 용도 변경 허가 결정 조정에 관한 규정
1. 토지 교부, 임대, 용도 변경 허가 결정의 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된다:
가) 토지교부, 임대, 용도변경 허가 결정을 내린 근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문서가 있을 때, 이는 토지법 제1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규정된 내용에 해당한다.
나) 계획도, 지적도, 토지교부·임대·용도변경 허가 결정서의 경계, 위치, 면적, 사용 목적과 실제 현지에서의 토지 인계 자료 사이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이 조항 제1항 a호에 규정된 경우에 대한 토지 양도 결정, 토지 임대 결정,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허가 조정 절차 및 순서는 토지 양도, 토지 임대,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허가 절차 및 순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때 토지 양도 결정, 토지 임대 결정,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허가 조정 신청서는 본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의 양식 02d에 따라 작성하며, 토지 양도 결정, 토지 임대 결정,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허가 조정 결정의 발행은 본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의 양식 04d에 따라 이루어진다.
도(道) 인민위원회는 토지 양도, 토지 임대, 토지 이용 목적 변경 절차 수행 시간을 최소 절반으로 단축하는 원칙에 따라 각 작업 단계의 구체적인 수행 시간을 규정한다.
3. 이 조항 1항 b호에 규정된 경우, 토지 분배 결정, 토지 임대 결정, 토지 용도 변경 허가 조정의 절차와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토지 사용자는 이 부령과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02d에 따른 토지 분배 결정, 토지 임대 결정, 토지 용도 변경 허가상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 달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류 접수 및 결과 반환을 담당하는 기관에 제출한다 (이 부령 제12조 1항 a호에 규정됨);
나) 토지 분배 결정, 토지 임대 결정, 토지 용도 변경 허가상의 오류가 이미 납부한 토지 사용료, 임대료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토지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은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에 토지 배정 결정, 토지 임대 결정,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결정을 조정하는 결정을 발행하기 위해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다.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본 항의 a항에서 규정된 서류; 이 법령에 따라 발행된 부록의 양식 03에 따른 제출 문서와 양식 04d에 따른 토지 배정 결정, 토지 임대 결정,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결정을 조정하는 초안 결정을 포함한다.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는 토지 배정 결정, 토지 임대 결정,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결정을 조정하는 결정을 검토하고 발행한다.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관할 권한자에게 증명서 발급 서명 제출을 하며, 토지 임대 계약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령에 따라 발행된 부록의 양식 05b를 따른다.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은 토지 데이터베이스와 지적 기록을 갱신하고 수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c) 토지 양도, 토지 임대,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에 오류가 있어 이미 납부한 토지 사용료나 토지 임대료가 변경될 경우, 해당 토지 가격표에 따른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를 재산정해야 하는 경우, 토지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은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점검해야 합니다.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토지 배분, 임대, 용도 변경 승인 결정을 조정하는 결정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인민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완비한다.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본 조항 a항에서 규정된 문서;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의 양식 03에 따른 제출서와 토지 배분, 임대, 용도 변경 승인 결정을 조정하는 결정 초안을 포함한 제출서류, 이 법령 부록의 양식 04d에 따른 초안에는 토지 사용자가 추가로 납부하거나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를 환급받는 것과 관련한 권한 있는 기관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는 토지 배정 결정, 토지 임대 결정,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결정을 조정하는 결정을 검토하고 발행한다.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이 법령 부록의 양식 04h에 따른 토지 필지에 대한 지형 정보를 세무 기관에 전달한다.
세무 기관은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를 산정하고, 토지 사용자에게 추가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납부 통지를 발송한다. 권한 있는 기관은 규정에 따라 환급할 수 있는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를 산정하고 토지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에 관한 법률과 세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납부한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기관은 토지 사용자가 추가 납부를 완료했음을 통지하는 문서를 발송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은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환급 사실을 토지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에 통지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이는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에 관한 법률과 세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관할 권한자에게 증명서 발급 서명 제출을 하며, 토지 임대 계약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령에 따라 발행된 부록의 양식 05b를 따른다.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은 토지 데이터베이스와 지적 기록을 갱신하고 수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d) 토지 배정, 임대 또는 용도 변경 허가 결정에 오류가 있어 이미 납부한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가 변경되고, 재산정된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가 특정 토지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토지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에 토지 배정 결정, 토지 임대 결정,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결정을 조정하는 결정을 발행하기 위해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다.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본 항의 a항에서 규정된 서류; 이 법령에 따라 발행된 부록의 양식 03에 따른 제출 문서와 양식 04d에 따른 토지 배정 결정, 토지 임대 결정,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결정을 조정하는 초안 결정을 포함한다.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는 토지 배분, 임대, 용도 변경 승인 결정을 조정하는 결정을 검토하여 발행하고, 구체적인 토지 가격 산정을 조직하기 위해 토지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에 발송한다.
토지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은 구체적인 토지 가격 산정을 조직하고, 토지 가격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가격 승인 결정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하며, 여기에는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료, 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관의 책임 내용이 포함된다; 이 기관은 이 법령 부속서에 첨부된 양식 04h에 따라 토지 필지의 지적 정보를 세무 기관에 전송한다.
세무 기관은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를 산정하고, 토지 사용자에게 추가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납부 통지를 발송한다. 권한 있는 기관은 규정에 따라 환급할 수 있는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를 산정하고 토지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에 관한 법률과 세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납부한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기관은 토지 사용자가 추가 납부를 완료했음을 통지하는 문서를 발송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은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환급 사실을 토지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에 통지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이는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에 관한 법률과 세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관할 권한자에게 증명서 발급 서명 제출을 하며, 토지 임대 계약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령에 따라 발행된 부록의 양식 05b를 따른다.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은 토지 데이터베이스와 지적 기록을 갱신하고 수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 이 항에 규정된 토지 배분, 임대, 용도 변경 승인 결정 조정 절차의 수행 기간은 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 관련 기관들은 이 조항에 규정된 토지 배정 결정, 토지 임대, 토지 용도 변경 허가 절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절차를 규정하거나 이 항에 규정된 절차 외의 다른 절차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제46조. 논, 조림 보호림, 특별보호림, 생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의 기준 및 조건
1. 논, 조림 보호림, 특별보호림, 생산림의 2헥타르 이상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의 기준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법령에 따른 조림 대체 계획이 있거나 대체 조림 비용 납부 책임을 완료했다는 문서가 있을 것;
b) 농업 관련 법령에 따른 지표토 층 사용 계획이 있을 것;
c)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에 대한 예비 평가 또는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도(省) 인민위원회는 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논, 보호림, 특수림, 생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조건을 정해, 식량 안보와 환경 보호 요구를 충족하면서 토지의 절약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한다. 이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47조. 국가가 관리하는 작은 토지나 혼성 토지에 대한 토지 제공 및 임대
1. 국가가 관리하는 좁고 작은 토지 필지로, 이 조항에 따라 배정되거나 임대되는 토지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라 회수된 토지 기금에 속하며, 아직 배정되지 않았거나 임대되지 않은 토지 또는 제7조 1항 및 2항 d항에 따라 관리 배정 중인 토지;
b) 토지 분할에 대한 조건이나 최소 면적을 충족하지 않음, 도(省) 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c) 군(郡) 단위 토지 이용 계획, 일반 계획 또는 법률에 따라 승인된 구획 계획, 도시 세부 건설 계획, 농촌 주민지구 건설 계획, 신농촌 사회 건설 계획과 일치하며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d) 계획, 정부 승인과 공개 공고된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프로젝트나 공사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
đ) 임대 또는 배정 예정 토지가 분쟁, 이의 제기, 위반 사항이 없거나, 분쟁, 이의 제기, 위반이 있으나 법률 규정에 따라 해결 문서가 있는 경우.
2. 좁고 끼인 토지에 대한 토지 배정 및 임대 원칙
a) 국유로 관리되는 좁고 끼인 토지는 공공 목적 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인접 토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임대하여 토지를 배정한다.
b) 토지가 인접하게 사용하는 두 사람 이상이 작은 토지나 끼어 있는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토지공급 및 임대 기관은 인접 토지 사용자의 토지 이용 계획과 실제 사용 조건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c) 작은 토지나 끼어 있는 토지의 토지 공급 및 임대는 각급 인민위원회가 토지 현황을 점검하고 공개하며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실시된다;
d) 작은 토지나 끼어 있는 토지의 토지 공급 및 임대는 인접 토지 사용자의 공급 및 임대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đ) 국가로부터 토지 공급이나 임대를 받은 후, 인접 토지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토지 합병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 인접 토지에 대한 권리를 토지법 및 민법의 규정에 따라 보장하며,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국가가 토지를 분배하거나 임대할 때, 인접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인접하여 위치한 작은 토지의 사용 기간은 인접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의 토지 사용 기간과 동일하게 정한다. 만약 작은 토지가 인접 토지의 용도 변경과 연계되어 분배되거나 임대되는 경우, 사용 기간은 토지법 제171조 및 제172조에 따라 정한다.
4. 도(省) 인민위원회는 지역 내 작은 토지, 인접 토지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표하며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과 작은 토지의 분배 및 임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 2절. 토지 분양, 임대, 용도 변경 절차
제48조. 투자 승인을 받은 투자자, 투자자 승인 동시 승인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권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용도 변경 절차 및 순서
1. 토지 사용자는 본 법령 제12조 1항 a호에 규정된 접수 및 결과 반환 기관에 토지 용도 변경 신청서류 1부를 제출한다.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본 법령 부칙에 첨부된 양식 02c에 따른 토지 용도 변경 신청서;
b) 투자 프로젝트 승인서, 투자 정책 승인 결정서, 공공투자법 및 투자법에 따라 투자자 동시 승인을 포함한 투자 승인 결정서 사본;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 선정 결과 승인서 (있는 경우)
c) 제3조 21항, 제256조 3항 토지법에 규정된 증명서 중 하나 또는 제137조 토지법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 또는 법률에서 정한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발급한 토지 배정 결정, 토지 임대 결정,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결정.
2. 토지 용도 변경 절차와 행정절차는 이 법령 제44조 2항, 3항, 4항 및 6항에 따라 진행한다.
제49조. 토지 사용권 입찰 없이 토지 배정, 토지 임대 절차 및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통한 토지 배정, 토지 임대 절차
1. 토지 수여 또는 임대 대상인 조직 및 개인은 본 법령 제12조 1항 a호에 규정된 접수 기관에 1부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는 이 법령 부록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류 양식 02a에 따른 토지 수여 신청서, 양식 02b에 따른 토지 임대 신청서 및 다음 서류 중 하나로 구성됩니다:
a) 토지법 제116조 2항에 규정된 경우,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투자자 선정 결과 승인 문서 사본;
b) 투자 프로젝트 승인서, 투자 정책 승인 결정서, 공공투자법 및 투자법에 따라 투자자 동시 승인을 포함한 투자 승인 결정서 사본;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 선정 결과 승인서 (있는 경우)
c) 토지법 제124조 5항에 규정된 경우, 투자 관련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투자자 승인 문서 사본;
d) 토지법 제125조 6항 b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토지 사용권 경매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의 토지 사용권 경매 결과가 성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문서 사본;
đ) 부동산 사업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취득 실행 결과에 관한 문서 사본으로, 토지법 제124조 제7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e) 토지법 제133조 제1항 i목에 규정된 경우로서 토지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 사본.
2. 토지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토지로 보상하거나 이주 지원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승인한 보상, 지원, 이주 계획에 따라 수행합니다.
토지 수용법 제78조 및 제79조 규정에 따라 생산 및 경영을 위해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생산 및 경영 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토지법 제124조 3항 m호에 규정된 경우에 대한 토지 분양 및 임대는 수용 시점에 토지 사용 기한이 남아 있고, 토지 사용자가 다른 위치에서 계속 생산 및 경영을 원할 경우 모든 종류의 토지에 적용됩니다.
3. 토지 사용권 경매 없이 토지 분양 및 임대, 토지를 사용하는 사업의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 없이 토지 분양 및 임대, 그리고 토지를 사용하는 사업의 투자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통한 토지 분양 및 임대 절차는 본 법령 제44조 2, 3, 4, 6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4. 토지 사용료 면제, 토지 임대료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는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교부하거나 임대할 때 적용한다.
제50조. 제122조 제1항에 규정된 논밭, 특수림, 보호림, 생산림을 다른 목적용도로 변경 승인 절차
1.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전까지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논밭, 특수림, 보호림, 생산림의 용도 변경 수요를 집계할 책임이 있으며, 제67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쌀 재배지, 특수림, 보호림, 계획된 생산림의 면적을 전용해야 하는 사업 목록을 작성하여 도 인민위원회에 제출하고, 동시에 군 단위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을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군 단위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도 인민위원회는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쌀 재배지, 특수림, 보호림, 생산림 면적을 전용해야 하는 사업 목록을 도 인민회의에 제출하여 통과시켜야 합니다.
제51조 토지 대부, 임대 전환 절차는 토지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토지 사용자는 본 법령 제12조 제1항 a목에 규정된 서류 접수 및 결과 통보 기관에 토지 이용 형태 변경을 요청하는 서류 1부를 제출한다. 제출 서류에는 이 법령 부속서에서 발행한 양식 02đ에 따른 토지 배정 또는 임대 변경 요청서와 다음 서류 중 하나가 포함된다:
a) 토지법 제3조 제21항, 제256조 제3항에 규정된 증명서 중 하나;
b)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
c) 해당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발행한 토지 배정 결정, 토지 임대 결정, 토지 이용 목적 변경 승인 결정.
2.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료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토지 양여 및 임대 형식 변경 절차는 이 법령 제44조 제2항 b, c, d, đ, e, g, h, i 및 k호에 따라 시행되며, 그 중 토지 양여 및 임대 형식 변경 결정은 이 법령 부속서에 첨부된 양식 04đ에 따라 작성한다.
3.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료 또는 토지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양도 및 임대 형태 전환 절차는 본 법령 제44조 3항의 b, c, d항에 따른다. 이 때 토지양도 및 임대 형태 전환 결정은 본 법령에 첨부된 부록의 서식 04đ에 따라 작성한다.
4.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료 또는 토지임대료를 구체적인 토지가격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토지양도 및 임대 형태 전환 절차는 본 법령 제44조 4항의 b, c, d, đ, e항에 따른다. 이 때 토지양도 및 임대 형태 전환 결정은 본 법령에 첨부된 부록의 서식 04đ에 따라 작성한다.
5. 본 조 2항, 3항, 4항에 규정된 토지양도 및 임대 형태 전환 절차의 수행 기간은 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본 조항에서 규정된 토지 사용권 이전, 임대 절차 실행과 관련된 기관은 추가 절차를 규정할 수 없으며, 본 조항에 규정된 절차 외에 다른 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제52조. 베트남계 해외 거주자, 외국 자본 투자 경제 조직이 사용하는 토지의 배정 및 임대 절차는 토지법 제180조에 따른다. 농림업 회사가 관리,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법 제181조에 따른다.
1. 토지법 제180조에 규정된 토지 배정, 임대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가) 본 법의 제49조 1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경매 없는 배정, 임대 신청 서류의 문서들;
b) 토지 이용 계획의 사본으로서, 토지법 시행일 이전에 국가가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한 경제 조직, 공공 서비스 단위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이나 조직이 승인한 것.
2. 토지법 제181조에 규정된 토지 배정 및 임대 관련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가) 본 법의 제49조 1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경매 없는 배정, 임대 신청 서류의 문서들;
b) 지방에서 농림업 회사의 토지 이용 계획 사본으로서, 권한 있는 기관이나 조직이 승인한 것;
c) 농림업 회사가 관리·사용하던 토지 중 토지법 제181조 제2항 c, d 및 đ호에서 규정한 대로 토지 배정 또는 임대용으로 회수된 면적의 토지 이용 계획 사본으로서, 권한 있는 기관이나 조직이 승인한 것.
3. 조직, 개인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01부의 서류를 수령기관에 제출하고, 본령 제12조 제1항 a목에 규정된 성과를 반환받아, 토지 사용권을 경매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절차, 방법을 토지법 제228조 및 본령 제49조에 규정된 토지 양도 및 임대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제3목. 토지 사용권을 경매하지 않고, 입찰로 투자자를 선정하지 않고, 토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토지 양도 및 임대
제53조. 토지법 제124조 제3항 및 제6항 a, b, c, d, đ목에 규정된 개인에 대한 토지 양도 절차 및 방법
1. 매년, 시·군에서 매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주거용지로 지정된 토지 중 아직 배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경매 없이 또는 주거용지 사용권 경매가 개인에게 성사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주민위원회는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개인에게 주거용지 배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2.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법 제124조 제3항 b, c, d호에 규정된 개인(해당 읍·면·동에 거주 또는 근무 중인 자) 및 a호에 규정된 개인(해당 시·군에 거주 또는 근무 중인 자)은 이 법과 함께 발행된 부록의 서식 02a에 따라 주거용지 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토지 사용권 배정 신청서 제출 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급 인민위원회는 비경매 토지 사용권 배정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 위원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사회급 인민위원회 주석 또는 부주석이 위원회 의장, 사회급 베트남조국전선위원회 대표, 재향군인회, 농민회, 부녀회, 청년단,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토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토지 배정을 신청한 사람의 상주 지역 주민 공동체 책임자가 포함된다.
4. 위원회는 도급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비경매 토지 사용권 배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을 심사한다. 도급 인민위원회는 지역의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비경매 토지 사용권을 배정하기 위한 조건, 절차, 심사 과정을 규정한다.
5. 이 조 4항에 따라 토지 배정 자격이 있는 개인이 확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도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토지가 있는 구 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6. 정식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 인민위원회는 토지 관리를 담당하는 구급 기관에게 각 개인에 대한 토지 배정 서류를 심사하도록 주도하고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력한다.
7. 토지 배정 서류 심사 결과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서류를 완성하여 구 인민위원회가 자격 있는 개인에게 토지 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토지 관리 기관에 제출한다.
8. 토지 임대의 경우, 토지법 제124조 제3항 b목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보상, 지원, 재정착 방안에 따라 실행한다.
제54조. 토지법 제124조 제3항 p목 및 제5항에서 규정한 경우와, 투자 프로젝트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두 차례 경매에도 참여자가 없어 낙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토지 제공 및 임대
1. 국무총리는 토지법 제124조 제3항 p목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경매 또는 입찰 없이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환경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성(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을 근거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결정한다:
a) 토지법 제9조 3항 e호에 규정된 공공 목적 사용을 위한 토지 이용 프로젝트에 속하지만, 토지법 제124조 1, 2, 5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속하지 않고 사업 목적을 가진 경우;
b) 법률에 따라 투자인가 결정을 국회나 총리로부터 승인받은 프로젝트에 속하며 토지법 제79조 31항에서 규정한 토지 수용의 경우에 해당하지만, 투자법, 입찰법에 따른 투자자 선정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투자 자금 출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경우;
c) 토지법 제125조 및 제126조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경우에 속하는 경우.
2. 토지법 제124조 5항에 규정된 경우의 투자자는 다음 경우 토지 사용권을 경매하지 않고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다:
a) 법률, 투자법, 입찰법, 해당 산업 및 분야 관리법에 따라 투자자가 승인받은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b) 건설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투자자 승인을 위한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3. 토지가 두 번 이상 토지 사용권 경매에 참여자가 없어 낙찰되지 않은 경우, 토지의 배정 및 임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a)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는 토지 배정, 임대를 국가 토지 사용권 경매 정보 포털에 공시하며, 이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자산 경매 전문 전자정보 페이지와 통합되며, 토지가 위치한 성 및 현 인민위원회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정보 페이지에도 30일 동안 공시하고, 토지가 위치한 읍·면·동 인민위원회 청사에도 공개 게시한다;
b) 이 항목 a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된 후, 본 조 제2항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제안한 투자자가 있는 경우, 관계 당국은 법규에 따라 토지 양도 및 임대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c) 이 항목 a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된 후, 두 명 이상의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를 제안한 경우, 법규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경매로 처분해야 한다.
4.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계산을 위한 토지 가격은 토지 사용권 경매 시작가이며, 경매가 무산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다; 12개월이 경과했지만 토지가 양도되거나 임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매 시작가를 다시 산정하고 법규에 따라 경매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5. 토지 양도 및 임대 절차는 본 법령 제44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시행된다.
제4절. 토지 사용권 경매
제55조. 국가가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때의 경매
1. 토지 사용권 경매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토지법 제125조 3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보장할 것;
b) 기업 그룹이 경제 집단이나 모회사 및 자회사로 구성된 경우, 하나 이상의 토지 필지 또는 토지 구역, 혹은 하나 이상의 토지 필지로 구성된 프로젝트에 경매에 참여할 때, 기업 그룹 내 한 회사가 토지 사용권 경매에 참여하도록 합의해야 한다;
c) 토지 사용권 경매 시작 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 필지 또는 토지 구역의 총 가치의 2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d) 법률에 따라 경매 참가가 금지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đ) 주택 프로젝트 또는 기타 부동산 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토지 사용 권리 경매의 경우, 주택법 및 부동산 사업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할 것.
2. 토지 사용 권리 경매에 참여하는 개인의 조건
a) 토지법 제125조 4항의 규정을 준수할 것;
b) 개인이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토지 사용 권리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제 조직을 설립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경제 조직의 설립은 투자법, 기업법, 입찰법 및 관련 기타 법률에 따른다.
3. 토지 사용 권리 경매 계획 수립
토지 사용 권리 경매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a) 위치, 면적, 토지 유형, 토지와 관련된 자산, 경매 대상 토지 구역(있는 경우);
b) 토지 양도나 임대 형태, 경매 시 토지 및 토지 구역의 사용 기간;
c) 경매 진행 예상 시간;
d) 경매 참가 대상 및 조건;
đ) 경매 진행 비용;
e) 예상 시작 가격, 경매 참가 시 납부해야 하는 예치금 및 법규에 따른 기타 수익;
g) 관계 당국이 법규와 지역 현실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기타 사항.
4. 토지 사용권 경매 계획의 심사 및 승인
a) 군 단위 인민위원회의 토지 양도, 임대 권한에 속하는 토지 사용권 경매의 경우, 군 단위 토지 관리 기능 부서는 토지 사용권 경매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군 단위 인민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점검하고 완성한다;
b) 성 단위 인민위원회의 토지 양도, 임대 권한에 속하는 토지 사용권 경매의 경우, 성 단위 토지 관리 기능 부서는 토지 사용권 경매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성 단위 인민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점검하고 완성한다.
5. 토지 사용권 경매를 위한 시작 가격을 결정한다
a) 토지 사용권 경매를 조직·실행하도록 지정된 단위는 경매용 토지 필지 및 구역에 대한 서류를 준비할 책임이 있다. 서류에는 경매 대상 토지에 대해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승인한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및 상세 건축 계획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지적도 발췌본 또는 토지 지적도 일부 측정본, 또는 지적도가 없는 경우 경매 토지의 지적 측정본을 포함한다.
b)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시작 가격을 결정하도록 조직한다.
6. 토지 사용권 경매 결정
a) 토지 사용 권리 경매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경매 서류를 작성하여 토지 관리 기능이 있는 기관에 제출하며,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승인된 토지 사용 권리 경매 계획; 점 c 제1항 제229조 토지법 규정에 따라 경매 대상 토지, 필지의 시작가 승인 문서; 토지 사용 권리 경매 제안서 초안 및 결정문.
b)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이 조항 제4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 권리 경매 방안을 승인하기 위해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점검하고 보완하여, 토지 사용 권리 경매 결정을 발행한다.
7. 토지 사용 권리 경매를 수행할 단위, 조직의 선정은 입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토지 사용 권리 경매의 시행 절차는 토지법 제229조 제2항 및 자산 경매법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8. 토지 사용 권리 경매 결과의 인정은 토지법 제2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9. 토지 사용 권리 경매 당선 결과가 인정된 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임대료를 납부한다.
a) 관할 권한을 가진 인민위원회가 경매 낙찰 결과를 승인하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5근무일 이내에, 세무기관은 법률에 따라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에게 토지 사용료 또는 토지 임대료 납부 통지를 서면으로 송부한다.
b) 토지사용권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세무기관의 통지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c) 경매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선납금과 이자(있는 경우)는 토지 이용자의 재정적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전환된다.
경매에 당첨된 사람이 이 조항 b항에 규정된 대로 토지사용권 경매 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권 경매 결과 승인일부터 120일이 지난 후, 세무 기관은 토지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에 통보하여 관할 인민위원회에 경매 결과 확정 결정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책임이 있으며, 경매 당첨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 당첨자가 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보증금보다 초과한 금액을 국가가 환급합니다;
d) 세무 기관은 경매 당첨자가 토지 사용료 및 지대 납부를 완료하였음을 토지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에 통보합니다.
10. 낙찰자가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납부를 완료했다는 세무 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토지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은 토지법 제229조 5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11. 개인이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은 개인이 토지 사용권 경매에서 낙찰받은 후 설립 등록한 경제 조직에게 토지를 교부하거나 임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본 조 2항 b호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와 토지 임대료를 납부할 기한이 끝났을 때, 본 조 제9항에 따라 개인이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 입찰에 당첨되었지만 본 조 제2항 b호에 따라 경제 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관할 인민위원회에 입찰 결과 인정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발행할 것을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 처리는 본 조 제9항 c호에 따른다.
제56조. 공익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농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 경매
1.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토지사용권 경매 계획을 작성하여 시·군 인민위원회에 상정, 심사 및 결정을 받는다.
2. 토지사용권 경매 계획의 작성, 심사, 승인 절차는 본 법령 제55조 제3, 4, 5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때 토지 임대 형태는 국가가 연간 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며, 시작 가격은 연간 토지가격표에 따라 결정된다.
3. 토지사용권 경매를 실행할 단위의 선정은 자산경매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경매 서비스 수수료 및 경매 비용이 임대 공익토지 사용권 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만약 자산경매법 제56조에 따라 자산 경매 기관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가 있는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용 토지 사용권 경매를 위해 자산경매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5. 경매 낙찰자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와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에 따라 토지 임대료를 납부한다.
제5장. 토지를 이용한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제57조. 토지를 이용한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행할 토지 목록 공시는 도 인민회의가 결정한다.
1. 토지 사용이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대상 토지 목록은 지방 인민회의가 토지법 제126조 1항에 따라 결정한 목록을 근거로 하며, 지방 인민위원회는 지방 인민회의의 결정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공시를 하여 투자 승인을 요청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나 투자자가 작성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다.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대상 토지 목록 결정 문서의 내용에는 계획, 진행 일정, 수행 책임 기관 및 관련 기타 사항이 포함된다.
2. 목록 공개는 성급 전자 정보 포털,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게시하고 입찰 관련 신문에 공개적으로 게재하여 이루어진다.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이 아직 수행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성급 전자 정보 포털과 입찰 관련 신문에 서면으로 공개 게시한다.
제58조. 토지법 제126조 제8항에 규정된 낙찰 취소 사건을 처리할 때, 낙찰자가 승인된 보상, 지원, 재정착 방안에 따라 보상, 지원, 재정착 업무를 위해 일부 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1. 토지 사용자로서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한 토지가 낙찰 취소된 경우, 낙찰 취소된 투자자에게 선지급한 보상, 지원, 재정착 비용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2. 국가 예산 자금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토지에서 낙찰 결과가 취소된 경우,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자금을 사용하여 낙찰 결과가 취소된 투자자에게 선지급된 보상, 지원, 재정착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6장. 토지 이용을 통한 경제·사회 개발 프로젝트 수행 - 토지 사용권 취득에 대한 합의 또는 기존 토지 사용권을 통한 수행
제59조. 토지 사용권 취득에 대한 합의를 통해 경제·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프로젝트 수행 지역이 국가 기관 또는 단체가 관리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의 처리
1. 국가 기관 또는 단체가 관리하는 토지를 독립 프로젝트로 분할하는 경우, 해당 권한을 가진 인민위원회는 토지 사용권 경매, 토지 사용권을 이용한 프로젝트 수행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통해 독립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토지 임대 또는 토지 배정을 결정한다(토지법 규정에 따름).
2. 국가 기관, 단체가 관리하는 토지 면적 중 독립적인 사업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인접하지 않은 토지 필지를 포함하여, 토지법 제12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 도(省) 인민위원회는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독립 사업으로 분리하기 위한 조건, 기준, 규모,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4. 본 조 제2항에서 규정한 토지 수용, 보상, 지원, 재정착은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제사회 발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60조. 경제 조직이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임대받거나 토지 사용권을 출자받는 순서 및 절차
1. 경제 조직이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임대받거나 토지 사용권으로 자본을 출자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토지 위치를 발췌한 자료와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의 양식 07에 따른 신청서를 토지가 위치한 시·도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시·도 인민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토지 관리를 담당하는 시·도 기관에게 주관적 역할을 맡겨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심사하고, 시·도 인민위원회에 검토 및 결정을 위해 제출하도록 한다.
3. 시·도 인민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관리를 담당하는 시·도 기관은 검토 문서를 작성하여 시·도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검토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군(郡) 단위 토지 이용 계획, 종합 계획, 세부 구획 계획, 건축 계획 또는 농촌 계획과의 적합성 조건이 승인되고 공표된 경우;
b) 토지법 제122조 2항 c호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사항;
c) 토지법 제127조 1항에 규정된 경우를 충족하는 사항;
d)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제안한 토지 필지 또는 구역의 지적 서류에 있는 정보;
đ) 경제 조직이 토지 사용 권리를 양도, 임대 또는 출자받아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허가받을 수 있는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결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
e) 투자자가 토지 사용 권리를 양도, 임대 또는 출자받는 것을 승인할지 여부에 대한 제안.
4. 토지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제출한 평가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5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성급 인민위원회는 검토를 하고, 경제 조직이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임대받거나 토지 사용권을 출자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문서를 경제 조직에 발송한다. 승인 문서의 내용에는 프로젝트의 규모, 면적, 위치, 합의 완료 기한 및 기타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5. 성급 인민위원회의 승인 문서를 근거로, 경제 조직은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임대받거나 토지 사용권을 출자받는다.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절차는 본 법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 투자자가 토지 사용자인과 합의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1. 본 대통령령 제60조 제4항에 규정된 승인 문서에 명시된 합의 완료 기한이 경과하였으나 투자자가 합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승인 문서에 명시된 합의 완료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검토될 수 있다.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연장 기한이 경과하였으나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투자자가 기한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투자자가 토지 사용자인과 합의가 완료된 면적에 맞도록 사업 범위를 조정하고, 해당 사업이 국가 기관으로부터 투자 정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省)급 인민위원회가 사업 시행을 허가한다;
b) 이미 합의가 완료된 면적이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토지 사용 권리 수락에 관한 합의는 종료된다. 투자자가 토지 사용 권리 수락에 대한 합의를 완료한 토지 면적은 본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c) 토지 사용 권리 수락 합의가 토지회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토지법 제127조 제1항 c호)이며, 토지 사용 권리의 경매 및 입찰 없이 투자자에게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라면, 관할 권한을 가진 인민위원회가 투자자에게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토지를 회수한다.
3. 투자자가 토지 사용 권리 수락 합의를 완료한 면적 중, 이미 합의가 완료된 면적이 투자 프로젝트 수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 권리를 수락하는 합의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남은 기간 동안 계속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 사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토지 사용 권리로 자본을 출자할 수 있다;
b) 토지를 사용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합의가 토지법 제127조 1항 c호에서 규정한 국가에 의한 토지 수용에 해당하고, 토지 사용 권리 경매 또는 프로젝트 투자자 선정 입찰을 통해 토지를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는 토지 사용 권리를 경매하거나 토지를 제공 및 임대하여 토지 사용이 필요한 프로젝트 입찰에서 낙찰자인 투자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토지를 수용한다. 투자자가 합의하여 취득한 토지 사용 권리는 국가가 법규에 따라 보상 및 지원한다;
c)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형태로 토지 사용 권리를 임대하는 합의의 경우, 토지 임대 계약은 종료된다. 투자자와 토지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해결은 민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2조. 경제·사회 개발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토지 사용권 합의에 대한 장려 정책
1. 토지법 제127조 제4항 a목에 따라 토지 사용권 합의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토지 등록을 규정에 따라 수행하거나,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등록 절차와 토지 용도 변경 절차를 동시에 수행한다.
2. 토지 이용자가 토지 사용권을 양도, 임대, 출자할 권리가 없지만, 토지에 부속된 자산과 토지 투자 비용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토지에 부속된 자산과 토지 투자 비용을 매매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토지에 부속된 자산과 토지 투자 비용을 매매하는 계약 내용에는 자산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토지를 반환하여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를 구매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토지를 수여하는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국가는 토지 사용자의 토지를 수용하여 토지를 수여하거나 임대할 때 토지 사용권을 경매하지 않고,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투자자를 선정하는 입찰도 실시하지 않으며, 토지 가격은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3. 토지 사용자가 토지법에 따른 토지 사용권을 양도, 임대, 출자할 권리가 없고, 토지에 부속된 자산이나 토지 투자 비용이 없는 경우, 관할 인민위원회는 경매 없이, 또는 토지 사용권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투자자를 선발하는 입찰 없이 토지를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토지를 분배하거나 임대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결정한다.
제63조. 토지법 제257조 2항 b호에 규정된 경우에 대한 토지 감정 방법의 적용
1. 국가가 토지를 배정한 경우
가) 실제 토지 인도 시점이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2월 27일 전까지인 경우, 토지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 가격은 실제 토지 인도 시점에 효력을 발생하는 도 단위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토지 가격표를 적용한다.
b) 실제 토지 인수 시점이 2006년 2월 27일부터 2014년 7월 1일 이전이고, 구체적인 토지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 계산을 위한 토지가격은 실제 토지 인수 시점에 유효한 도(省) 인민위원회가 공포한 토지가격 표에 실제 토지 인수 시점의 토지가격 조정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c) 실제 토지 인도 시점이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고, 토지 가격 조정 계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사용료를 계산할 토지 가격을 실제 토지 인도 시점에 효력이 있는 도(省)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토지 가격표에 실제 토지 인도 시점의 토지 가격 조정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d) 실제 토지 인도 시점이 2015년 1월 1일부터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까지이고, 실제 토지 인도 시점에 규정에 따라 토지 가격 조정 계수 방법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토지 인도 시점의 토지 가격표에 실제 토지 인도 시점에 효력이 있는 도(省) 인민위원회가 매년 발표한 토지 가격 조정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đ) 실제 토지 인도 시점이 2014년 7월 1일부터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까지이고, 실제 인도 시점의 규정에 따라 토지가격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로서 토지가격 조정 계수 방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가격에 관한 법률 제158조 5항 a, b, c호와 6항 a, b, c호에서 규정한 방법을 토지가격에 관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2.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는 경우
a) 실제 토지 인도 시점이 2005년 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1일 이전까지인 경우, 토지 임대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실제 토지 인도 시점에 발효한 도(省)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토지가격표를 적용한다.
b) 실제 토지 인도 시점이 2009년 10월 1일부터 2014년 7월 1일 이전이고 구체적인 토지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 토지 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한 토지 가격은 실제 토지 인도 시점에 효력이 있는 도(省)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토지가격표를 적용하며, 실제 토지 인도 시점의 토지 가격 조정 계수를 곱한다;
c) 실제 토지 인수 시점이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일시불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토지임대의 경우 실제 인수 시점의 규정에 따라 특정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 토지가격 조정 계수를 적용하는 방법을 적용하거나, 연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토지임대의 경우 토지 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한 토지가격은 실제 토지 인수 시점에 효력을 발휘하는 도(省) 인민위원회에서 발행한 토지가격표에 실제 토지 인수 시점의 토지가격 조정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d) 실제 토지 인도 시점이 2015년 1월 1일부터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까지이고, 일시불로 전체 임대료를 지급하는 토지 임대의 경우 실제 인도 시점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 토지 가격을 결정할 때 토지 가격 조정 계수 방법을 적용하거나 연 단위 임대료를 지급하는 토지 임대의 경우에는 실제 토지 인도 시점에 해당하는 공시지가에 해당 지방 인민위원회가 매년 제정하여 실제 인도 시점에 유효한 토지 가격 조정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đ) 실제 토지 인수 시점이 2014년 7월 1일부터 이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까지이며, 실제 토지 인수 시점에 따라 특정 토지 가격을 산정해야 하고 토지 가격 조정 계수 방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토지 가격에 관한 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한 토지법 제158조 제5항 a, b, c항 및 제6항 a, b, c항에서 규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3. 본 조 제1항 b, c항 및 제2항 b, c항에서 토지 가격 조정 계수를 산정하는 것은 토지 가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국가가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하고,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로 토지 용도 변경을 통해 토지를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한 토지 가격 산정 시점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결정을 발행한 시점으로 한다. 개별 사례별 토지 가격 산정은 이 조 1, 2 및 3항에 규정된 동일 시점의 토지 배정 및 임대 사례와 상응한다.
제 VII장. 토지 사용 제도
제1목. 토지 이용 기간
제64조. 토지 사용 기간 만료 시 사용 기간 갱신 절차 및 순서
1. 토지법 제172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토지 이용자가 토지 사용 기간 만료 후 토지 사용 연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토지 사용 연장 신청서를 수리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기관에 1부의 토지 사용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이 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신청 서류는 본 법령 부록에 첨부된 양식 번호 08의 토지 사용 연장 신청서 및 다음 서류 중 하나를 포함한다:
a) 토지법 제3조 제21항, 제256조 제3항에 규정된 증명서 중 하나;
b) 각 시기 토지법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발급한 토지 배정 결정, 토지 임대 결정,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c) 투자법에 따라 토지 사용이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프로젝트 활동 기간 연장 허가 문서 또는 투자 프로젝트 활동 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2. 토지 사용 기간 연장 절차 및 순서는 본 법령 제44조 2, 3, 4, 6항에 따라 수행한다. 토지 사용 기간 연장 결정의 내용은 본 법령 부속서에 첨부된 양식 04e에 따른다. 토지 이용자가 새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록사무소 또는 토지등록사무소 지점은 발급된 증명서의 토지 사용 기간 변경을 확인하고,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에 전달하며 본 법령 제12조 1항 a항에 규정된 결과를 토지 이용자에게 반환한다.
제65조. 사용 기한이 만료된 개인 농지 사용 계속 확인 절차
본 법 제172조 1항 a항 및 본 법 제174조 1항에 규정된 농지 사용자가 이미 발급된 증명서의 토지 사용 기한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사용자는 이 법령의 부속서에 첨부된 양식 09에 따른 토지 사용 기간 재확인 요청서와 이 법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접수 및 결과 통보 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한다.
토지 사용자가 토지가 있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으로 서류를 이송할 책임이 있다.
2.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은 서류를 검토하고, 토지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기존 발급된 증명서에 토지 사용 기간을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하거나 새 증명서를 발급하며, 토지 기반 데이터 및 지적 서류를 업데이트하고 수정하며, 증명서를 토지 사용자에게 전달하거나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전달하여 토지 사용자에게 돌려주도록 한다.
3. 이 조에 규정된 절차의 수행 기한은 성(省) 인민위원회가 결정하지만 근무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66조. 투자 프로젝트의 토지 사용 기간 조정 절차 및 순서
1. 토지 이용자는 토지 사용 기간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토지법 제175조 1항에 규정된 사례에 대해, 본 시행령 제12조 1항 a목에 규정된 서류 접수 및 결과 반환 기관에 토지 사용 기간 조정 요청서류 1부를 제출한다.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본 시행령 부속서식 10호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의 토지 사용 기간 조정 요청 문서, 투자 관련 법률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 변경을 승인하는 권한 기관의 공문, 그리고 다음 중 하나의 서류:
a) 토지법 제3조 제21항, 제256조 제3항에 규정된 증명서 중 하나;
b) 관할 국가기관이 토지법 규정에 따라 각 시기별로 토지 매각 결정, 토지 임대 결정,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결정을 내린 것.
2. 투자 프로젝트의 토지 사용 기간 조정 결정은 이 법령 부속서에 첨부된 부록의 양식 04g에 따른 별도의 결정으로 발행되거나, 토지 배정, 임대, 토지 용도 변경 허가 조정을 이 법령 부속서에 첨부된 부록의 양식 04d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3. 투자 프로젝트의 토지 사용 기간 조정 절차 및 과정은 본 법령 제44조 2항, 3항, 4항 및 6항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2절. 농림업 회사가 관리하고 사용하는 토지
제67조. 농림업 회사의 토지 경계 및 사용 면적 검토, 확인
1. 도(시) 인민위원회는 토지법 제181조에 규정된 농림업 회사의 토지 관리 및 사용을 지도하고 조직하기 위해 지도위원회를 설치한다.
조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성 위원장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며, 성급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대표,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지도자 대표, 해당 토지를 가진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으로 포함된다.
2. 성급 인민위원회는 성급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이 주관하고,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하여 조직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현급 인민위원회와 토지를 관리·사용 중인 기관은 토지 경계와 사용 면적을 다음과 같이 점검하고 확인한다:
a) 현재 존재하는 자료와 서류, 토지 이용 현황,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농림업 회사 정리 계획 및 방안을 근거로 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토지 관리 및 이용 위치와 경계를 확인하며;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 중인 면적;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 중인 면적; 사용하지 않는 토지 면적; 배정, 위탁, 전용, 임대, 대여, 합작, 연계, 투자 협력, 점유, 침탈, 분쟁 중인 토지 면적; 농림업 회사가 보유할 토지 면적과 지방으로 인도할 토지 면적을 확정한다.
현행 문서 서류가 관리 및 사용 중인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농림업 회사의 토지 사용 경계에 대한 측량 및 서류 작성을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b) 토지 사용 계획이 승인되고 토지 사용 증명서가 발급된 농림업 회사의 토지 면적 중 회사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 대여, 위탁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포괄 위탁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위치, 경계, 관리 및 사용 과정을 검토하여 토지법 제181조 1항 b호에 규정된 회수 조치를 취합니다.
3. 농림업 회사는 토지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 기관 및 관련 부서, 기관과 협력하여 토지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토지의 출처, 관리 및 사용 과정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제공하며, 이 법령 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4. 군(현) 인민위원회는 농림업회사의 토지이용계획이 이 법 제6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된 후, 토지법 제181조 제1항 d호에 따른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은 이 법령 제69조 제4항 규정에 따른다.
토지법 제181조 제1항 đ호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면적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토지수용 결정을 받은 후 군(현) 인민위원회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5. 성(도) 인민위원회는 승인된 토지이용계획의 검토, 측량, 경계표 설치, 지적도 작성,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책임이 있다.
제68조.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심사 및 승인에 대한 세부 규정
1. 본 법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농림업 회사는 관리 및 사용 중인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계속 사용할 예정인 면적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할 예정인 면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보유한 농림업용 토지 면적은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농림업 회사 정리 방안과 계획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의 기능과 임무, 토지 이용 현황, 지역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회사가 보유한 토지 면적 중 현재 임대, 도급, 무계약, 대여, 대출, 조인트벤처, 협력 투자, 침범, 점유, 분쟁 중인 토지는 회사가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농림업 회사의 토지 이용 방안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2. 토지 이용 방안의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토지 이용 방안을 수립하는 근거;
b) 자연 조건, 경제·사회, 국방, 안보에 대한 분석 및 평가;
c) 토지 이용 지침, 임무 방향, 농림업 회사의 구체적인 생산 및 경영 방안;
d) 토지 이용 방안이 경제·사회, 환경, 국방, 안보 및 생산·경영 방안에 미치는 영향 평가;
đ) 농림업 회사가 보유한 토지 면적에 대한 실천 조직 방안;
e) 제181조 1항 d목에 따라 지방정부에 양도되는 토지 지역의 위치, 경계, 면적, 토지 이용 현황 확인;
g) 토지 이용 방안 설명서.
3. 토지 이용 방안 심사 및 승인 요청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본 법령 부속서의 양식 11에 따라 토지 이용 방안 심사 및 승인 요청 문서;
b) 토지 이용 방안;
c) 토지 이용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농림업 회사의 토지 이용 경계 서류; 농림업 회사의 토지 유형별 총 면적표;
d) 기타 관련 자료 (있는 경우).
4. 토지 이용 방안 심사 및 승인 절차
a) 농림 회사는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서류를 도(道)급 토지 관리 담당 기관에 제출한다.
b) 도급 토지 관리 담당 기관은 농림 회사로부터 토지 이용 방안에 대한 완전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을 넘기지 않는 기간 내에 해당 토지 이용 방안 서류를 관련 부서, 위원회 및 토지 소재 시·군 인민위원회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도급 인민위원회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출할 책임이 있다.
심사위원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는 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1명, 도 단위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의 장이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관련 부서의 지도자 대표, 토지가 있는 군(郡) 인민위원회 지도자 대표가 포함된다;
c) 의견 수렴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관련 부서 및 토지가 있는 군 인민위원회는 도 단위 토지 관리 기능 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다;
d) 의견 수렴 기간 종료일로부터 5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도 단위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은 심사를 위해 회의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ㄷ) 감정일로부터 5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농림업 회사의 토지 이용 계획 서류가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도(시, 군)급 토지 관리 기관은 같은 급의 인민위원회에 승인을 제출한다.
토지 이용 계획 서류를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경우, 감정일로부터 3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도(시, 군)급 토지 관리 기관은 농림업 회사에 완료하도록 통지한다; 농림업 회사가 서류를 완성하여 도(시, 군)급 토지 관리 기관에 제출한 날로부터 5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서류가 완비된 경우 도(시, 군)급 토지 관리 기관은 같은 급의 인민위원회에 승인을 제출한다.
e)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이 제출한 토지 이용 계획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 인민위원회는 토지 이용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다.
5. 자연자원환경부 장관은 토지 이용 경계 설정, 측량 및 지적도 작성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한다.
제69조. 토지 이용 계획의 실행 조직
1. 승인된 농림기업의 토지 이용 계획을 근거로, 지방의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농림기업이 보유한 면적에 대해 지방 인민위원회에 토지 할당 또는 임대 결정을 제출하고, 이미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하고 정리한다(있는 경우);
b) 토지 임대의 경우,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한다;
c) 재정 의무를 완료한 후 농림업 회사에 남겨진 면적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한다;
d) 이미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하고 정리하며(있는 경우);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토지법 제181조 1항 d호에 따라 확인하고, 수립된 토지 사용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토지가 있는 군(郡) 인민위원회에 현장 인도를 조직한다;
đ) 토지법 제181조 1항 đ호에 따라 토지 면적을 회수하기 위해 도(道) 인민위원회에 제출하고, 토지가 있는 군(郡) 인민위원회에 전달하여 토지 사용 계획 수립을 조직한다.
2. 토지법 제181조 1항 đ호에 규정된 토지 회수 절차 및 절차
a) 지방의 토지 사용 수요와 농림업 회사들의 토지 사용 상황을 근거로, 지방 차원의 토지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은 제181조 제1항 b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용해야 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검토하고 확인하며, 지방 인민위원회에 토지 수용을 신청한다;
b) 토지 수용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은 관계 기관에 자산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출하여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가치를 산정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에게 보상한다(있는 경우);
c) 본 항 b호에 따라 보상할 토지 부속 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제78조 및 제79조에 규정된 국가의 토지 수용 경우와 같이 수행한다.
3. 토지법 181조 1항 b호에 규정된 수용 토지 면적에 관하여, 현(郡) 인민위원회가 책임을 진다
a) 각 토지 사용 주체별로 토지 사용 현황을 검토하며, 위치, 경계, 면적, 각 주체의 사용 출처를 포함하여 농업·림업 회사가 지방에 인계할 때,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조직하는 토지, 다양한 형태로 임대, 대여, 합작, 연계, 투자 협력, 토지 침탈, 점유 및 분쟁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농업·림업 회사가 지방에 인계한 토지 관리, 사용 관련 문서와 자료, 지방에서 관리 중인 문서, 토지 사용자가 제공한 문서 및 기타 관련 문서; 토지법 제181조 2항 c, d, đ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 우선 대상 확인.
b)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도급 토지 관리 기관에 심사를 위해 제출한다.
지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도급 인민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경제·기술 기준과 단가를 결정한다; 군급 인민위원회는 수용되는 토지 면적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문 기관을 고용할 수 있다.
4. 군급 인민위원회가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토지 이용 방안을 수립하는 근거;
b) 자연 조건, 경제·사회, 국방, 안보에 대한 분석 및 평가;
c) 토지법 제181조 2항에 규정된 토지의 위치, 면적 및 이용 형태를 결정한다.
토지법 제181조 1항 d호에 규정된 수용 토지의 경우, 토지법 제181조 2항 c, d 및 đ호에 규정된 토지 이용 우선 대상자를 결정한다;
d) 토지 이용 계획이 경제·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방과 안보를 보장한다;
đ) 토지 이용 계획 실행을 위한 조직적 방안을 결정한다;
e) 토지 이용 계획 설명 보고서를 작성한다.
5. 군 인민위원회에서 작성한 토지 이용 방안 심사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본 법령 부속서의 양식 11에 따라 토지 이용 방안 심사 및 승인 요청 문서;
b) 군 인민위원회에서 작성한 토지 이용 방안;
c) 지적도, 토지 지적도 발췌도; 토지 유형별 면적 종합표;
d) 기타 관련 자료 (있는 경우).
6. 군 인민위원회에서 작성한 토지 이용 방안 심사 및 승인 절차
a) 군 인민위원회는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서류를 성(省) 토지 관리 권한 기관에 송부한다;
b) 성 토지 관리 권한 기관은 군 인민위원회가 작성한 토지 이용 방안 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5 근무일 이내에 관련 부서와 기관에 의견을 요청하고, 성 인민위원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출할 책임이 있다.
심사위원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는 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1명, 도 단위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의 장이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관련 부서의 지도자 대표, 토지가 있는 군(郡) 인민위원회 지도자 대표가 포함된다;
c) 관련 부서, 기관은 의견 조회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도급 토지 관리 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d) 의견 수렴 기간 종료일로부터 5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도 단위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은 심사를 위해 회의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d) 감정일로부터 3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도급 토지 관리 기관은 군 인민위원회에 감정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군 인민위원회는 서류를 완비하여 감정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도급 토지 관리 기관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3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도급 토지 관리 기관은 도 인민위원회에 승인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e)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이 제출한 토지 이용 계획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 인민위원회는 토지 이용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다.
제3항. 매립 활동
제70조. 매립을 위해 지정된 해역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
1. 매립을 위해 지정된 해역은 측량 및 지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 면적, 경계, 좌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매립을 위해 지정된 해역을 토지 이용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 토지법 제190조 제2항 a, b 및 d호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도(省) 인민위원회는 매립을 위한 해역을 도 차원의 토지 기능별, 토지 유형별 구획 및 배분안에 반영하여 군(지방행정단위) 단위까지 도 차원의 계획, 도 차원의 토지 이용 계획, 군 차원의 토지 이용 계획 및 군 차원의 토지 이용 계획에 포함시킨다.
3. 바다 매립을 위해 지정된 해역이 도 또는 시·군 건설 계획 또는 도시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군·구 단위 토지 이용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 도 인민위원회는 이를 군·구 단위 토지 이용계획 및 연간 토지 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지시한다.
바다 매립을 위해 지정된 해역이 도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 도 인민위원회는 군·구 인민위원회에 군·구 단위 토지 이용계획 및 연간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정·보완하도록 지시한다.
4. 바다 매립 투자 프로젝트 또는 바다 매립 항목이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의 상세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할 때에는 공공 인프라 건설을 위해 토지 분양을 배치하고 확보해야 하며, 주민과 지역사회의 바다 접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 인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해변으로 내려가는 출입로를 포함해야 한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의 건설 계획 관련 법규와 실제 조건을 근거로 하여, 각 간척 투자 프로젝트 또는 간척 항목이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에 적합한 이 항에서 규정한 공공 인프라 건설 용지의 구체적인 배정을 결정한다.
제71조. 간척 활동이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방침 결정, 투자 방침 승인, 투자자 선정
1. 간척 활동이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방침 승인 및 투자 방침 결정은 투자, 공공 투자, 민관협력 방식(MCPS)에 따른 투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2. 국가 예산 외 자금으로 간척 활동이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투자자 선정은 투자, 경쟁입찰, 토지, 민관협력 방식(MCPS)에 따른 투자 관련 법률에 따라 수행된다.
3. 해상 매립 활동이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는 본 포고령 제72조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의 해상 매립 프로젝트 또는 투자 프로젝트의 해상 매립 항목으로 설정된다.
제72조. 해양 매립 투자 프로젝트 또는 해양 매립 투자 프로젝트의 일부 항목에 대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작성, 심사하고 프로젝트를 승인하며, 건설 설계를 작성, 심사, 승인하고 건축공사를 시공 및 준공 검사한다.
1. 연안매립 투자 프로젝트 또는 해상매립 활동을 포함한 투자 프로젝트는 법률에 따른 건설 인프라 구축, 매립 및 해상매립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자본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해결책 및 제안을 포함하는 건설 투자 프로젝트로, 경제·사회 발전, 재해 방지 및 기후 변화 적응을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방 건설, 재해 방지 및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투자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제방, 사면 붕괴 방지 제방, 파도 감소, 퇴적지 형성, 맹그로브 숲 조성; 선박의 태풍 피난을 위한 정박지; 하구 조정 공사는 간척 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척 사업이 아닌 재해 방지 및 대응 프로젝트의 수립, 심사, 승인 절차는 전문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공사 후 퇴적지로 형성된 토지 면적의 관리, 개발, 사용은 토지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2. 해양 매립 활동을 포함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하는 문서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문서가 포함됩니다: 투자 정책 결정, 투자 정책 승인 문서, 투자 허가증, 투자 증명서, 투자 등록 증명서 또는 해양 매립 투자 프로젝트 또는 법률에 따라 해양 매립 항목이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타 동등한 유효 문서(공공 투자, 민관 파트너십(PPP) 방식의 투자를 포함한 투자 관련 법률에 따라).
3. 항만 구역, 부두 전 수역, 선박 회항 수역, 계류 구역, 환적 구역, 태풍 대피 구역, 조타사 인도·배치 구역, 검역 구역, 항로, 기타 보조 시설 건설 수역(토지법 제190조 3항 d호에 규정된 바)은 해상 교통 인프라 구조가 이미 투자되어 구축된 구역입니다.
4. 해상 매립 투자 프로젝트 또는 투자 프로젝트의 해상 매립 항목에 대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건설 관련 법률과 본 대통령령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그 안에는 해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좌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상 매립 비용, 해상 매립 공사 수행 일정(전체 또는 부분별) 및 해상 매립 완료 후 토지 이용 일정을 포함해야 한다.
해상 매립 비용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승인한 상세 계획 1/500에 따라 해상 매립 활동을 위한 건설 공사 및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직접 비용과 건설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5. 해양 매립 투자 프로젝트 또는 투자 프로젝트의 해양 매립 항목에 대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검토, 승인; 건설 설계 작성, 검토, 승인; 건설 프로젝트 시공 및 준공 검사는 건설 관련 법률 및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a) 지방 인민위원회 소속 건설 전문 기관은 해양 매립 투자 프로젝트 또는 투자 프로젝트의 해양 매립 항목에 대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다. 건설 관련 법률에 따른 검토 내용 외에도, 지방 인민위원회 소속 건설 전문 기관은 해양 매립 투자 프로젝트 또는 투자 프로젝트의 해양 매립 항목의 총 투자 가치 산정 내용도 검토한다;
b) 도급 건축 설계가 법률에 따라 건축 전문 기관에서 검토해야 하는 대상인 경우, 도급 건축 설계에 대한 기초 설계 이후의 설계는 지방 인민위원회 산하 건축 전문 기관에서 심사한다;
c) 공공 자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승인 및 건축 설계 권한은 공공 투자법과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공공 투자 외 국가 자본 및 기타 자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승인은 지방 인민위원회에서, 건축 설계 승인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d) 간척 투자 프로젝트 또는 간척 항목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건축 항목의 시공 조직, 검사 및 수락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6. 해상 매립 프로젝트 또는 투자 프로젝트의 해상 매립 항목을 수행하는 투자자는 해사법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에 해사 통지를 요청할 책임이 있습니다.
7. 해상 매립 프로젝트 또는 투자 프로젝트 내 해상 매립 항목이 관할 국가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는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토지 제공 및 토지 임대와 동시에 해상 지역 할당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제73조. 해상 매립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 제공, 토지 임대, 해상 지역 할당
1. 해상 매립 프로젝트 또는 해상 매립 항목을 포함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 권리를 경매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절차는 본 법령 제44조 2항, 3항, 4항 및 6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합니다.
2. 해상 매립 프로젝트 또는 해상 매립 항목이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 경매를 통해 토지를 이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절차는 본 법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3. 해상 매립 프로젝트 또는 해상 매립 항목이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자는 토지 이전, 임대, 해역 배정을 신청할 때,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서 승인한 해상 매립 투자 프로젝트 또는 투자 프로젝트의 해상 매립 항목을 포함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매립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부여하거나 임대함과 동시에 해역을 부여하기로 결정한다. 매립 투자 프로젝트 또는 매립 항목이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자는 매립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해역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4. 토지 사용 신청서, 토지 임대 신청서와 동시에 육지 확장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 구역을 인계받는 신청서(본 법령에 첨부된 부록에 있는 양식 번호 12), 육지 확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 구역을 동시에 인계하는 토지 양도 결정서(양식 번호 13), 육지 확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 구역을 동시에 인계하는 토지 임대 결정서(양식 번호 14).
5. 토지 이용자가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시점은 투자 프로젝트 또는 투자 프로젝트 내 해안 확장 항목의 진행 일정에 따라 수행된 해양 확장 활동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에 대해 완료 검수를 승인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제74조. 해양 확장 활동 완료 검수
1. 간척 활동 완료 검수는 승인된 간척 투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적에 대해 간척 활동이 완료된 구간별로 또는 간척 투자 사업의 항목별로 프로젝트 진행 일정에 따라 수행된다.
2. 간척 활동 완료 검수 업무 점검:
a) 지방 인민위원회에 속한 전문 기관은 간척 투자 사업 또는 간척 투자 사업의 항목별 공사 검수를 점검한다. 간척 활동 완료 검수 업무 점검의 절차와 순서는 건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다;
b) 해상 매립 투자 프로젝트 또는 해상 매립 항목이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자는 해상 매립 프로젝트 또는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의 해상 매립 항목의 진행 일정에 따라 완료된 전체 또는 일부 면적에 대한 검수 업무를 점검해 달라는 서면 요청을 도(道) 인민위원회 소속 건설 전문 기관에 제출한다;
c)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 인민위원회 소속 건설 전문 기관은 해상 매립 완료 검수 작업을 점검한다.
3. 도 인민위원회 소속 건설 전문 기관이 해상 매립 투자 프로젝트 또는 투자 프로젝트 내 해상 매립 항목 완료 검수 결과를 승인한 통지서를 근거로, 도 단위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매년 평균 최저 해수면선을 해당 간척 지역에서 현재 해안선과 지형에 따라 확인하고 갱신하며, 데이터를 갱신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공표하도록 지방성급 인민위원회가 자원환경부에 보고한다;
b) 매년 평균 만조 수위를 확인하고 갱신하며, 해당 간척 지역에서 현재 해안선과 지형에 따라 해안 보호구역을 조정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지방성급 인민위원회가 보충 및 조정을 결정하도록 한다.
제75조.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의 결정
1.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 계산을 위한 구체적인 토지 가격 산정은 토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토지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잉여법을 적용하는 경우, 총 개발비용 추정에는 이 법 제72조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승인한 매립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총 개발비용이 총 개발 수익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은 매립 투자 프로젝트 또는 매립 항목이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의 비용으로 계산된다.
2. 매립 완료일부터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매립 투자 프로젝트 또는 매립 항목이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자는 매립 비용 결산을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도(省) 인민위원회 건설 관련 전문 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자가 간척 프로젝트 또는 간척 항목이 있는 투자 프로젝트의 결산 신청 서류를 완전히 제출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도(省)급 인민위원회 소속 건설 전문 기관은 간척 비용을 결산하고 도(省)급 인민위원회에 승인을 제출한다.
3. 매립 비용과 총 개발 비용에 산정된 매립 비용 간의 차액 처리(이하 '차액'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가) 매립 비용이 총 개발 비용에 산정된 비용보다 적게 결산된 경우, 투자자는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나) 매립 비용이 총 개발 비용에 산정된 비용보다 많이 결산된 경우, 차액은 매립 투자 프로젝트 또는 매립 항목이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의 비용으로 계산된다.
4. 매립 투자 프로젝트 또는 매립 항목이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 토지사용권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 조 2항 및 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76조.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1. 바다 매립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투자자가 토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한 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바다 매립 활동을 통해 형성된 토지의 경우, 바다 매립 투자 프로젝트 또는 바다 매립 항목이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자가 토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고, 이 법령 제74조에 규정된 바다 매립 활동 완료 검사 결과 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4장 농지 집중 및 통합
제77조. 농지 집중 수행
1. 경제 조직 및 개인은 농지 집중을 수행할 경우, 토지 사용자와 다음 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협의한다:
a) 각 토지 사용자 및 각 토지 면적에 대한 토지법 제192조 제1항에 규정된 집중 방식;
b) 농지 집중 시행 기간;
c) 농지 이용자가 농업 생산 조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 및 농지 내 관개시설 건설에 기여해야 하는 토지 면적 비율;
d) 농지 집중 종료 후 농지 이용자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방안; 토지 반환은 집중된 농지 사용 계획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함;
đ) 농지 집중에 참여하는 토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각 집중 방법별 의무;
e)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합의 사항.
2. 농지 집중을 수행하는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함:
a) 농지 집중 구역의 범위, 규모, 위치, 경계 식별;
b) 토지 사용 현황: 면적, 목적, 형태, 사용 기간, 관리인, 토지 이용자;
c) 집중된 농지 면적에 대한 농업 생산 조직 방식을 결정한다;
d) 농지가 집중된 지역에 속하는 국가 관리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을 제안한다;
d) 내부 교통, 관개 시설, 구역 경계 및 필지 경계 시스템을 완성할 것을 예상하고, 교통 및 내부 관개 목적으로 전환되는 토지 면적을 결정한다.
3. 토지 필지의 사용 기간이 토지 이용 계획의 사용 기간보다 짧은 경우, 토지 이용자는 관할 권한이 있는 인민위원회에 토지 이용 계획의 사용 기간에 맞춰 토지 사용 기간을 조정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토지법 제172조 1항 a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토지 이용자가 토지 사용 기간 조정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토지 이용 계획을 바탕으로 인민위원회에 증명서 발급 서명 절차를 진행하고, 발급 대상자에게 증명서를 전달하며, 1부의 서류와 함께 발급된 증명서 사본 1부를 토지 등록 사무소나 토지 등록 사무소 지부에 전달하여 지적 기록과 토지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및 갱신하도록 합니다.
제78조. 농지 집적 시행
1. 경제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농지 집중을 수행한다:
a) 농지 사용권을 양도받는 것;
b) 농지 사용권을 통해 자본 참가를 받는다;
c) 농지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농지 사용권을 통해 자본 참가를 받는다.
2. 경제 조직이 본 조 제1항 a호 및 c호에서 규정한 방법을 통해 농지 집중을 수행할 경우, 지방 행정구역인 군 인민위원회에 제45조 제6항에 따른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경제 조직의 농지 이용 계획을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군 인민위원회는 문서로 승인을 해야 하며, 승인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회신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3. 농업용 토지 이용 방안이 승인된 후, 경제 조직은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농업용 토지 사용권으로 자본 출자를 받기 위해 토지 사용자와 협의해야 하며; 토지 등록은 기본 토지 조사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및 토지 정보 시스템 등록을 수행한다.
4. 농업용 토지 사용권으로 자본 출자를 받은 조직이 해산하거나 파산할 경우, 출자된 토지 사용권은 해산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5조. 국방 및 안보 목적 토지 이용 제도
제79조. 국방 및 안보용 토지 이용
1. 국방 및 안보용 토지 사용자는 국방 및 안보용 토지를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는 단위를 포함하며:
a) 국방부 소속 부대, 공공 기관, 국방부가 관리하도록 지정한 국영 기업, 성·직할시 군사 지휘부, 군·구·읍·지역·성 소속 도시 군사 지휘부, 직할시 소속 도시 군사 지휘부, 성·직할시 경비병대 지휘부, 국경 수비대 초소, 항구 국경 수비대 지휘부, 경비병대 함대, 읍·면·동 군사 지휘부;
b) 각 단위, 공공기관 단위는 경찰부, 성·직할시 경찰청, 군·구·읍·시 경찰서, 직할시 소속 도시의 경찰서, 경찰 지구, 경찰 면, 동, 읍, 마을, 특별 행정경제구 단위 경찰서; 경찰부가 관리하도록 지정한 국영기업 및 법률에 따라 경찰부 소속으로 설립된 기타 조직을 포함한다.
2. 국방 및 안보용 토지 사용자는 승인된 국방용 토지 사용 계획 및 안보용 토지 사용 계획에 따라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국방 및 안보용 토지는 토지법 제201조 및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국방 및 안전 관련 토지로서 인민군, 공안부대, 인민군·공안 소속 공공기관, 국방부나 공안부가 관리하도록 지정한 국영기업이 현재 관리·사용 중인 토지는 토지법 제84조에 따라 지방정부에 회수·인계해야 하거나 국방용 토지 이용 계획, 안보용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장교, 전문 군인, 국방 공무원, 국방 직원, 경찰의 장교 및 하사관, 근로자, 기밀 업무 담당자 및 기밀 조직에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주택용으로 배정된 토지가 이제 관할 권한이 승인한 토지 사용 계획에 적합한 경우,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b) 국방부, 공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토지 면적의 경우, 2020년 1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한 제132/2020/QH14호 결의안에 따라 국방·안보 토지의 관리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미결 사항을 해결하며 노동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과 결합하는 일부 정책 시범 적용과 관련하여, 2021년 3월 25일 정부가 공포한 제26/2021/NĐ-CP호 시행령이 제132/2020/QH14호 결의안의 특정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바와 같이, 국방부 및 공안부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실행한다.
국방부, 공안부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국방부, 공안부가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자본금의 50% 이상을 국가가 보유한 주식회사의 경우, 국방부, 공안부가 승인한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국방부, 공안부가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자본금의 50% 미만을 국가가 보유한 주식회사의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공공자산 정리 및 처리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제80조. 국방 및 안보용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1. 국방부와 공안부는 국토 전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와 관련하여 정부와 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자원환경부와 협력할 책임이 있으며; 지방행정관할 내에서 토지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省)급 인민위원회와 협력하며; 경제사회 발전 요구와 국방, 안보 강화를 보장하기 위해 국방용 토지 계획과 보안용 토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 산업, 지방과 협력하며; 국방 및 안보 목적의 토지 경계를 검토하고 확인하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국방 및 안보용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하여 지방정부에 관리 및 사용을 위탁하고; 제84조 2항 및 3항에서 규정된 경우에 따라 국방용 토지 계획과 보안용 토지 계획을 갱신 및 조정한다.
2. 국방부 장관, 공안부 장관은 국방, 안보용 토지 사용자의 국방, 안보용 토지 면적 조정, 국방용 토지 내 사용 목적 변경을 국방용 토지 이용 계획, 안보용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승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3. 국방부 장관, 공안부 장관은 국방, 안보용 토지의 사용 계획을 승인하거나 국방부, 공안부 산하 단위장의 승인을 위임하여 국방, 안보용 토지를 노동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한다.
제81조. 노동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과 병행하여 국방, 안보용 토지를 사용할 대상
1. 군대 단위, 공안 단위, 인민군, 인민공안 소속 공공기관 단위.
2. 국방부, 공안부가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국영 기업.
3. 국방·안보용 토지를 노동 생산 활동과 경제 건설 활동과 결합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은 토지법 제260조 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82조. 노동 생산 활동과 경제 건설 활동과 결합한 국방·안보용 토지 사용 원칙
1. 국방부 또는 공안부가 관리하도록 지정한 단위와 국영기업이 국방·안보 임무와 관련하여 노동 생산 활동과 경제 건설 활동과 결합하여 토지를 사용할 경우, 토지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방, 안보 목적의 토지를 노동 생산 활동과 경제 건설 활동과 결합하여 교육을 조직하고, 재소자에게 노동, 교정, 직업 지도, 직업 교육을 시행하며, 훈련하고 생산을 증진하여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물류·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2. 연간 토지 사용료는 승인된 방안에 따라 노동 생산 활동과 경제 건설 활동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토지 면적, 토지가격표상의 토지가격, 연간 토지 사용 단가 비율, 국방·안보 임무 외 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이 법령에 규정된 수입은 국가 예산에 온전하고 적시에 납부해야 하며, 국가 예산법에 따라 수입·지출 예산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군사, 국방, 안전보장 업무와 국방부 및 경찰청이 관리하도록 지정된 기업 정리 시 잔여 문제, 제도, 정책 관련 대상자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출한다.
4. 군사, 국방, 안보 임무 수행을 위해 토지가 필요할 경우, 국방부 장관과 경찰부 장관은 국방부와 경찰부가 관리하도록 지정된 부대 및 기업의 토지 사용 계획을 종료할 것을 결정하며, 관련 조직 및 개인은 국방부와 경찰부가 관리하도록 지정된 부대 및 기업에 토지를 반환하여 군사, 국방, 안보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발생하는 자산 및 시설물(있는 경우)의 처리에는 승인된 토지 사용 계획 및 관련 법규가 적용됩니다.
제83조. 국방부 장관과 경찰부 장관은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과 결합된 국방, 안보 토지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국방 및 안보 토지 관리, 사용과 노동 생산 활동, 경제 건설 활동을 결합한 법규 문서를 발행하거나 권한에 따라 발행하며 이를 실행하는 기관 및 권한 있는 사람에게 제출한다.
2. 국방부, 공안부 소속 각 단위 책임자가 국방 및 안보 토지 사용 계획을 승인하거나 중단하는 권한과, 노동 생산 활동, 경제 건설 활동을 결합한 토지 사용 계획, 이미 시행된 토지 임대 계약 또는 합작·연계 계약 처리 방안을 채택하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규정한다; 이는 토지법 제260조 제4항에 따른 규정에 따른다.
3. 국방 및 안보 토지와 노동 생산 활동, 경제 건설 활동을 결합한 토지에 대한 조사 조직은 국방 및 안보 토지 사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a) 군사, 국방, 안보 임무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큰 토지의 경우, 토지 사용 목적 변경에 대한 검토와 결정을 위해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하며, 지방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토지 사용권 경매를 조직해야 한다.
이 조항에서 경제적 가치가 큰 토지는, 승인된 계획에 명시된 사용 목적에 따라 지방 인민회의가 결정한 토지가격 기준표에 따라 500억 동 이상의 가치를 가진 토지를 말한다.
b) 군사, 국방, 안보 임무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토지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지방 인민위원회에 인계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이 조항 a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c) 군사, 국방, 안보 임무에 필요한 토지로서 기업이 주식화하거나 자본을 매각하면서 사용 중인 경우에는 관할 권한을 가진 기관의 승인을 받은 주택 및 토지 정리·처리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4. 주식화 및 자본 매각을 수행하는 기업의 주택 및 토지 정리·처리 계획을 법률에 따라 수립한다.
5. 법률 규정에 따라 승인된 주택 및 토지 정리·처리 계획에 따라 도급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경매를 조직한다.
6. 다음의 금액을 징수하여 국가 재정으로 납부한다:
a) 이 건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방, 안보 목적의 토지를 노동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과 결합하여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간 토지 사용료;
b)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경매에서 발생한 수익금;
c) 국방부, 공안부가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기업의 주식화, 국가자본 철수 시에 발생하는 수익.
7. 국방부, 공안부가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기업을 정리할 때 발생하는 미처리 문제, 제도, 정책 대상자에 대한 처우 등 군사, 국방, 안보 임무를 위해 국가 예산 지출 계획을 수립하며, 이 때 수익은 본 조항 6항에 규정된 출처에서 법률에 따라 국가예산 절차를 준수하여 사용한다.
제84조. 국방부, 공안부가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기관, 기업이 국방, 안보 목적의 토지를 노동 생산, 경제 건설 활동과 함께 사용할 때의 권리와 의무
1. 국방부와 공안부가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단위, 기업이 국방 및 안보용 토지를 노동생산 활동과 경제 건설 활동과 결합하여 사용할 때의 권리와 의무는 토지법 제201조 3항의 규정에 따른다. 국방 및 안보용 토지를 노동생산 활동과 경제 건설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이 법령에 따른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 사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임대, 담보,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과 공안부 장관이 승인한 방안에 따라야 하며;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수행해야 하며, 군사, 국방, 안보 임무 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매매하거나 담보 자산, 출자 자산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와 공안부가 관리하도록 지정한 국가 지분 또는 자본금이 있는 은행이나 국영기업이 출자한 은행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군사, 국방, 안보 관련 기밀 유지 요구를 보장해야 한다.
제85조. 군사 및 안보용 토지를 노동 생산 활동이나 경제 건설 활동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년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군대 단위, 경찰 단위, 인민군, 인민경찰 소속의 공공기관 단위(단, 공공기관 단위가 자체적으로 상시 비용과 투자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 제외)가 국방·안보를 위한 토지를 노동·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과 결합하여 사용할 때(국방부, 경찰청이 관리하도록 위임한 국영기업과 협력하는 경우 포함), 주로 단위 임무를 위해 사용되고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간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1. 국방·안보 토지를 노동·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과 결합하여 농업, 임업 증산 활동, 소금 생산, 수산 양식 및 가공을 조직하는 경우.
2. 국방·안보 토지를 노동·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과 결합하여 지원-기술 서비스를 조직하는 경우 포함:
a) 도서관, 박물관; 극장,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영화 시설; 신문, 인쇄, 출판 시설; 게스트하우스, 관사; 의료 시설, 약국, 요양원, 휴양 시설, 재활 및 회복 센터; 내부 구내식당;
b) 연구, 설계, 제작, 군사 장비 및 기술 수단 수리 시설, 전문 업무 및 보조 도구; 군복 생산 시설; 실험 생산 시설; 군사 전시 및 군사 외교, 안보 관련 무역 촉진 시설;
c) 차량, 기계, 선박, 배, 항공기, 기술 장비의 유지보수 및 수리 시설; 연료 저장, 공급, 배급을 위한 창고 및 기지; 운송 수단(항공기 포함) 및 업무 기술 장비의 창고와 야적장; 어업 지원 서비스 시설; 우정, 통신, 정보기술, 전력, 군사 및 국방, 안보 임무를 수행하는 금융 서비스 장비의 설치 위치 및 보안, 안전 확보 시설.
3. 국방, 안보용 토지를 노동 생산 활동과 경제 건설 활동과 결합하여 노동, 교육, 개조, 훈련을 조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포함함:
a) 교육 시설; 체육 경기 및 훈련 시설; 직업 훈련, 연수 및 직무 능력 향상 센터;
b) 수형자 노동 및 직업 훈련 구역;
c) 수형자 개조 노동을 위한 작업장;
d) 간부, 군인, 교육생, 수형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
4. 국방부 장관과 공안부 장관은 본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86조. 국방 및 안보 목적의 토지를 노동 생산 및 경제 건설 활동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년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인민군 및 인민공안 소속의 행정기관으로서 일반 경비 및 투자 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기관, 국방부 또는 공안부가 관리하도록 지정한 국영기업으로서 국방 및 안보 목적의 토지를 노동 생산 및 경제 건설 활동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본 법령 제8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지 않은 국방 및 안보 목적의 토지를 노동 생산 및 경제 건설 활동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국방부 장관과 공안부 장관은 본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87조. 연간 토지 사용료
1. 국방, 안보용 토지를 사용하면서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과 결합할 경우 연간 토지 사용료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연간 토지 사용료 = 승인된 계획에 따라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토지 면적 × 토지가격 표에 따른 토지가격 × 연간 토지 사용 단가 비율(%) × 연간 군사, 국방, 안보 외 수익 비율(%). 여기서:
a) 생산 활동과 경제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면적은 다음 면적을 제외합니다: 내부 교통도로, 식당, 주방, 주택, 사무실, 경비실, 주차장, 녹지 공간, 안전 통로, 무기 시험장, 훈련 구역, 유도로, 항공기 주기장, 이착륙로, 항공기 격납고 및 구역, 터미널, 공항 정지 공간, 순찰 및 공항 경비 시설, 공항 관제탑 및 항공 운항 활동에 필요한 기타 필수 시설, 체육 시설, 전통 건물, 문화관, 공동 활동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생산 팀, 묘목장, 게스트하우스, 직원용 숙소, 직원 및 공무원 숙소, 근로자 주거지 및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기타 면적;
b) 복합 용도의 사용 목적은 토지법 제9조에 규정된 토지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 가지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용도별 토지 사용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복합 용도의 토지 사용 목적은 가장 높은 가격 수준을 가진 토지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c) 토지 가격은 지방인민회의에서 결정한 토지 공시지가표에서 해당 연도의 토지 사용료 부과 연도 기준으로 사용 목적별 결합에 따라 산정한다.
d) 연간 토지 사용 단가 비율(%)는 동일 연도의 토지 사용료 부과 연도의 토지 임대 단가를 기준으로 한 단위 가격 비율(%)에 따라 정부령에서 정한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에 적용된다. 한 해 동안 토지 사용 단가 비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한다.
đ) 군사, 국방, 안보 이외의 연간 수익 비율(%)는 해당 기관, 기업의 연간 재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연간 토지 사용료 부과 기간
a) 첫 해는 국방부 장관 또는 공안부 장관이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처리 계획 승인 결정을 발효한 다음 달의 첫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첫 해에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처리 계획이 종료되는 경우, 연간 토지 사용료는 국방부 장관 또는 공안부 장관이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처리 계획 승인 결정을 발효한 다음 달의 첫날부터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처리 계획이 종료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계산됩니다.
토지를 노동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해에, 해당 토지가 군사, 국방, 안보 임무를 수행해야 하여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단위나 기업은 군사, 국방, 안보 임무 수행 기간에 상응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b) 두 번째 해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산한다;
c) 종료 연도는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처리 계획의 종료 달의 마지막 날까지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3. 국방부, 공안부로부터 재정 의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단위, 기업은 규정에 따라 재정 의무를 전액 납부할 책임이 있다.
4. 국방부 장관, 공안부 장관은 국방부, 공안부가 관리하도록 위임된 국영 단위, 기업이 이 법령에 따라 연간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관련 기관에 배치할 책임이 있다.
제88조. 국방, 안보 토지의 사용 계획을 노동 생산 활동, 경제 건설과 결합하여 수립, 심사, 승인한다.
1. 군부대, 경찰부대, 인민군, 인민경찰에 속하는 공공기관, 국방부와 공안부가 관리하도록 지정된 국영기업이 국방 및 안보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면서 노동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과 병행할 경우, 토지 사용 계획을 검토하고 자료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토지 이용 방안, 포함 사항: 근거, 방안 수립의 필요성; 토지 사용 현황, 토지에 부속된 자산; 내용, 위치, 면적, 목적, 형식, 국방·안보 목적으로의 토지 사용 기간 및 생산 활동, 경제 건설과의 결합; 생산 활동, 경제 건설과 결합한 토지 사용이 군사, 국방, 안보 임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평가; 국방·안보 토지 이용 계획과의 적합성 평가; 생산 활동, 경제 건설과 결합한 국방·안보 토지 사용 종료 시 조성된 토지 부속 자산 처리 방안 예상; 경제·사회적, 환경적 효과; 실행 조직 및 조치 방안;
b) 주둔지 결정 사본 또는 건물·토지 배정 결정 사본; 수용 규모 결정 사본(있는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또는 토지 배정 결정 사본(있는 경우);
с) 부지 현황 위치도;
d) 국방용 토지 사용, 안보용 토지 사용과 노동·생산 활동, 경제 건설 활동 결합과 관련된 문서 사본(있는 경우).
2. 군 부대, 경찰 부대, 인민군, 인민경찰 소속 공공기관, 국방부 및 경찰청이 관리 권한을 부여한 국영기업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또는 경찰청이 평가를 맡은 기관에 제출한다.
3. 군부대, 경찰부대, 인민군, 인민경찰에 속한 공공기관 및 국방부, 공안부가 관리하도록 지정한 국영기업 중 상위 부대가 있는 경우, 이 조항 제1항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서류를 작성하고, 국방부 및 공안부 소속 상위 부대에 보고해야 한다.
토지 이용 계획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 및 공안부 소속 상위 부대는 검토하고 토지 이용 계획 승인 요청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및 공안부가 심사를 맡은 기관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4. 서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국방부 또는 경찰청이 평가를 위임한 기관은 서류를 반환하고 이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5. 국방용 토지의 연간 토지 사용료 납부 대상 토지 사용 계획과 안보용 토지 사용 계획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유효한 토지 사용 계획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와 경찰청이 심사 위임한 기관은 심사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나) 토지 사용 계획 서류가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경우, 국방부와 경찰청이 심사 위임한 기관은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 장관에게 검토 및 결정을 위해 제출할 책임이 있다;
다) 토지 사용 계획 서류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와 경찰청이 심사 위임한 기관은 심사 문서를 작성하여 토지 사용 계획을 제출한 단위에 보내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국방부, 공안부 산하 부서는 평가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 의견을 검토하여 연구하고 수용하여 토지 이용 계획 서류를 수정하고 완성하여 국방부 장관, 공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하도록 지시한다.
d) 토지 이용 계획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과 공안부 장관은 국방, 안보용 토지 이용 계획과 노동,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과 결합한 계획을 승인할지 결정한다.
6. 토지 이용 계획 평가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국방, 안보용 토지를 노동,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과 결합하여 이용해야 하는 필요성과 군사, 국방, 안보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사항;
b) 토지 사용 현황, 토지에 부속된 자산; 내용, 위치, 면적, 목적, 형태, 국방·안보 목적의 토지 사용 기간과 노동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과 결합된 사용;
c) 노동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과 결합된 토지 사용이 군사, 국방, 안보 임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평가;
d) 국방·안보 목적 토지 사용 계획과의 적합성;
đ) 노동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과 결합된 국방·안보 목적 토지 사용 종료 시에 생성된 토지 부속 자산 처리 방안;
e) 경제·사회적, 환경적 효과;
g) 실행 조직 방안.
7. 국방부 장관과 경찰부 장관은 이 규정의 실행을 조직하고 실행 계획서 및 양식 작성 안내를 위해 관련 기관, 단위, 기업에 업무를 배정할 책임이 있다.
제89조. 국방, 안보용 토지 사용에서 노동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과 결합된 수입과 지출 내용
1. 국방부 장관 및 공안부 장관은 연간 단위 및 기업의 토지 사용 수입을 국가 예산에 징수하고, 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 예산안을 작성하도록 지휘할 책임이 있다.
2. 지출 내용
a) 국방 및 안보 목적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국방부, 공안부가 관리·사용하도록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지만 투자 프로젝트가 없는 경우, 토지 중복 면적이 발생했을 때 보상비와 이주 지원비; 국방 및 안보 토지·건물 구내에서 주민이나 개인이 지방 관리에 이전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이주를 지원; 점유, 불법 경작, 불법 거주로 인해 국방 및 안보 토지 지역에서 주민이나 개인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불법 점유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 건설; 국방 및 안보 토지 관리와 보호 업무;
b) 승인된 안에 따라 재편, 주식회사화, 자본 철수하는 기업의 국방 및 안보 토지 위 자산의 장부상 잔존 가치에 대한 보상비;
c) 국가가 국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이미 체결된 프로젝트, 계약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프로젝트, 합작, 연계 계약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사업 부지와 관련된 자산의 잔여 가치를 보상하는 경우;
d) 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처리 비용; 기업이 정치, 군사, 국방 임무 수행으로 인해 자금이 없어 처리하지 못한 재정 잔여금 처리 비용, 구조조정 및 주식화 실행 시의 재정 잔여금 처리 비용;
d) 국방, 안보 건설 프로젝트 수행 비용; 기반 시설, 작업장 건설, 교정 노동자용 장비 구매, 수감자 직업 훈련 및 직업 교육을 위한 비용;
e)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결정에 따라 부족한 자본금 보충 비용; 국방, 안보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한 국영 기업 투자 비용(국방부, 경찰청 관리); 국방, 안보 관련 사업 활동 발전 비용;
g) 군 및 경찰 후방 정책 업무 비용; 은혜 보답 및 의리 활동; 국방, 안보 외교 업무 비용;
h) 국방용 토지에서 수익 창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인프라, 공장 건물 건설 및 장비 구매를 지원하는 비용;
i)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이 승인한 경우 다른 국방 및 안보 임무를 위한 비용.
제90조. 국방 및 안보용 토지를 활용한 노동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 활동에서 얻은 금액의 관리
1. 국방부와 공안부가 관리하도록 지정한 단위 및 국영기업은 국방 및 안보용 토지에서 노동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 활동을 결합하여 사용한 토지 사용료를 국방부 금융국 및 공안부 기획재정국이 계좌를 관리하는 국가금고에 개설된 임시계좌에 충분히, 적시에 납부할 책임이 있다.
2. 국방부, 공안부는 국방·안보를 위한 토지 사용과 노동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 활동에서 얻은 모든 수익을 법규에 따라 국가 예산에 납부해야 한다.
3. 매년, 국방·안보를 위한 토지 사용과 노동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 활동을 통해 얻어 국가 예산에 납부된 수익을 기준으로, 국방부와 공안부는 국가 예산 지출안을 작성하여 재무부에 제출하고, 국가 예산법에 따라 종합 보고한다.
제6장 토지 사용 체계
제91조 집중 사육, 재배, 생산, 가공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해산물용 토지
1.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인 대규모 집중 사육, 재배, 생산, 가공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해산물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는 토지법 제79조 23항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임대한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해산물의 집중 사육, 재배, 생산, 가공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토지이용자와 협의하여 토지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
3.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해산물의 집중 사육, 재배, 생산, 가공 구역의 계획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여러 군, 여러 도 또는 전국 경제권의 농업, 임업, 수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
b) 생산 단계에서 가공 단계까지 공동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연계할 것;
c) 토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재해 방지 및 환경 보호를 보장할 것.
4. 인프라 투자 사업자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해산물의 집중 사육, 재배, 생산, 가공 구역과 관련된 책임을 본 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제92조 아파트 단지 건설용 토지
1. 아파트 단지 건설용 토지는 아파트 건설용 주거지, 주거와 사무실, 상업 및 서비스용 혼합 목적 아파트(이하 통칭하여 아파트), 아파트 단지 내 주민 생활을 직접 지원하는 시설 및 관할 기관이 승인한 건축 계획에 따라 공동체 시설 건설용 토지를 포함한다.
2. 아파트 단지,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주는 해당 프로젝트에 속하는 토지 면적에 대해 다음 규정에 따라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a) 아파트 건설 부지 및 투자자가 투자 사업과 국가지자체가 승인한 세부 건축 계획에 따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반 시설 건설 부지의 경우, 투자자는 정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고, 재정적 의무를 수행하며, 법규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파트가 혼합 용도로 사용되며 그 일부 바닥 면적이 사무실, 상업, 서비스 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아파트 건설 부지의 주요 용도는 주거용 토지로 결정된다;
b) 교통도로 조성용 토지, 아파트 단지 내외 주민을 위한 기타 기반 시설물, 투자 사업을 통한 서비스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 건물의 경우, 투자자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양도받거나 임대받아 관리하고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으며,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 사용 증명서를 받을 수 없으며, 건축 계획에 따라 투자 사업 완료 후, 토지 양도 및 임대에 관한 국가 권한 기관의 결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여 관리합니다.
3. 아파트 단지,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서 토지 사용 권리 및 증명서 발급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a) 공동주택, 사무실,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토지 면적(이하 ‘공동주택’이라 통칭함)에는 공동주택 건물의 건축용지, 마당, 꽃과 녹지 조성용지 및 공동주택 외부의 인프라 공사 용지가 포함되며, 이는 공동주택에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자가 각 소유자에게 인도하고 투자 계획에 따라 스스로 관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 세부 건축 계획, 건축 평면 설계를 승인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공동 사용 권리가 있는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명확히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주택 매매 계약 및 완료 도면에서도 구매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위해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b) 본 항 a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 권리는 공동 사용이며, 이 토지 사용 권리에 대한 사용 및 처분은 공동 토지 사용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공동체의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
c) 아파트 소유자는 장기 안정적인 기간에 따라 본 조 a항에 규정된 아파트 면적 및 공동 사용 토지 면적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d) 아파트 구매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할 때, 본 조 2항에 규정된 투자자에게 이미 발급된 증명서는 본 조 a항에 규정된 토지 면적 부분에 대해 공동 사용 토지 형태로 전환되도록 변동이 수정되어야 한다.
공동 주택 단지 건설 프로젝트와 아파트 외에 본 조 2항 b항 및 본 조 a항에 규정된 면적을 제외한 토지 면적은 투자자의 사용 권한에 속한다.
제93조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토지
1. 국가가 산업단지, 산업집적지의 기반시설 운영·건설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해준 공공기관은 기반시설과 연계된 토지를 재임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산업단지, 산업집적지의 기반시설 운영·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은 경우, 관할 시·군·구 인민위원회는 토지법에 따라 산업단지, 산업집적지 내 토지를 배정·임대해야 한다.
2. 산업단지, 산업집적지 기반시설 운영·건설 투자 사업자의 책임
a) 토지 임대 계약 또는 재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투자 프로젝트 진행 일정에 따라 토지 활용 일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일정에 맞춰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 모니터링 및 독촉해야 한다;
b) 매년, 산업단지,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투자자는 성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 웹사이트 및 해당 토지가 있는 성급 인민위원회 전자 포털에 임대되지 않은 토지와 재임대한 토지 면적을 공개할 책임이 있다.
3. 임차인이나 재임차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단지, 산업단지 클러스터 기반 시설 건설 및 운영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임차인이나 재임차인이 토지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b) 도를 기준으로 한 인민위원회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사용하는 토지의 사례를 보고하고, 도 인민위원회 전자 정보 포털에 공개한다.
4.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자가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임차인 또는 재임차인이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토지법 제81조 제8항에 따라 토지 사용을 지연하는 경우, 토지 임대 계약 또는 재임대 계약을 단독으로 종료하고, 토지 임차인 또는 재임차인의 위반 토지를 회수하여 산업단지 및 산업클러스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에 건의한다.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인프라 구조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투자자와 토지를 임대하거나 재임대하는 측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처리는 민법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5. 토지 임대,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 인프라 사업을 위해 개발업자로부터 토지를 재임차한 경우, 본 법령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토지를 회수한다:
a) 허가를 받은 투자 프로젝트에 명시된 일정 또는 토지 임대 계약에서 합의한 사용 일정에 비해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토지 사용이 24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b) 토지 임대 계약 내용에 사용 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토지 사용 허가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4개월 이상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6. 본 조 4항 및 5항에 규정된 경우의 토지 회수 절차 및 절차는 본 법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른다.
7.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에서 공용 기반 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면적은 토지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토지법 제202조 3항 규정), 여기에는 교통 시설, 전기·수도·하수도·통신 공급 시스템, 공용 녹지, 공용 수면,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 내 폐수 처리 시설이 포함됩니다.
8. 도·시·군 인민위원회는 관할권에 따라 토지 임대, 재임대의 검사 및 감사를 조직하고, 토지 임대를 했으나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이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4조. 경제특구용 토지
1. 경제특구 내 기능 구역에 대한 토지 관리 권한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각급 인민위원회가 수행합니다.
2. 경제구역 내 기능 지구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수거, 토지 사용권 합의, 토지 사용권 보유는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가) 토지법 제79조에 규정된 토지 수거의 경우, 토지 수거는 토지법 제87조에 규정된 절차와 절차에 따라 시행됩니다;
나) 토지법 제12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수령 합의의 경우, 절차는 본 법령 제60조에 따라 시행됩니다;
다) 토지법 제12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보유의 경우,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토지 용도 변경 절차는 본 법령 제44조 2항, 3항, 4항 및 6항에 따라 시행됩니다.
3. 경제구역 내 토지 배정 및 임대는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a)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할 때 토지 사용 권리 경매 없이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절차와 방식은 본 법령 제44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b)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 권리 경매를 통해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절차와 방식은 본 법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4. 도 및 시·군 인민위원회는 권한에 따라 점검·감사 및 경제구역의 기능 구역 내 토지를 국가로부터 배정받거나 임대한 경우 위반 사항 처리 업무를 조직·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95조. 첨단 기술 단지용 토지 사용
1. 첨단 기술 단지에 사용되는 토지는 첨단 기술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첨단 기술 단지의 토지 관리 및 사용 체계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첨단 기술법, 토지법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국가 예산으로 기술 인프라를 전부 건설한 첨단 기술 단지의 경우, 도(省) 인민위원회는 첨단 기술 단지 내 토지 이용자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임대합니다.
3. 국가 예산으로 기술 인프라의 일부를 건설하고 나머지 일부를 투자자가 기술 인프라를 건설·운영하는 경우, 도(省) 인민위원회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첨단 기술 단지 내 토지 분배 및 임대를 수행합니다.
a) 투자자에게 투자 건설 인프라 사업을 위해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인프라 시스템 건설을 위한 면적과 구역 계획에 따른 공공 용도의 토지를 포함한다. 인프라 사업 투자자는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 단계에 따라 완전히 건설을 완료한 후 자신이 투자한 인프라를 임대할 수 있다;
b) 생산 및 사업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면적 중, 본 항 a에 규정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인민위원회가 첨단 기술 단지 내 토지 이용자에게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한다.
4. 국가 예산이 첨단 기술 단지의 기술 인프라 시스템 건설에 투자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
a) 지방성 인민위원회는 투자자가 토지 임대료를 매년 납부하거나 임대 전체 기간 동안 일시불로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여 인프라 건설 및 운영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를 임대하여 인프라 건설 및 운영 사업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투자자는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 단계에 따라 동기화된 기술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한 토지를 재임대할 수 있습니다;
b) 매년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대 면적에 대해 인프라 건설 및 운영 투자자는 매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재임대할 권리가 있고, 임대 전체 기간 동안 일시불로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대 면적에 대해 인프라 건설 및 운영 투자자는 임대 전체 기간 동안 일시불로 또는 매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재임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c) 고급 기술 산업단지의 인프라 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연간 지불 방식으로 임대받아 인프라 건설 사업에 투자한 경우, 국가로부터 임대한 전체 또는 일부 토지에 대해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한 일시불 임대 방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5.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건설 계획에 따라 교통 시설, 전력 공급 시스템, 급수 및 배수 시설, 통신 시설, 녹지 및 공용 수역, 폐수 처리 시설 등을 포함한 고급 기술 산업단지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인프라용 토지의 경우, 인프라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자는 토지 임대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첨단 기술 단지 기반 시설 건설 및 운영 투자자는 첨단 기술 단지 내 토지 이용자가 토지법 및 첨단 기술 단지 관련 법률의 규정을 동시에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항의 기반 시설 건설 및 운영 투자자는 본 법령 제93조 제2, 3, 4, 5 및 6항에 규정된 산업 단지, 산업 단지 클러스터 기반 시설 건설 및 운영 투자자와 동일한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제96조. 공항, 민간 공항용 토지
1. 승인된 공항, 민간 공항 계획에 근거하여, 성(市) 인민위원회는 교통부, 국방부와 협력하여 민간 활동 전용 토지 구역, 민간 및 군사 활동 공동 이용 토지 구역이 군사 또는 민간에 의해 관리되는지를 결정합니다.
2. 도(省) 인민위원회는 다음 규정에 따라 공항 및 민간 항공장에 대한 토지 배분 및 임대를 수행한다:
a) 국유로 소유된 공항의 국가 기관 사무실, 인민군 부대, 공항 인프라 구조물 및 기타 보조시설 건설을 위해 사용료 없이 토지를 배분하는 경우, 본 법령 제44조 3항 및 6항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b) 본 항 a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항 인프라 구조물 및 항공 서비스, 비항공 서비스 시설 건설을 위해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경매를 통해 수행하며, 절차와 방법은 토지법 제229조 및 본 법령 제55조 규정에 따른다.
투자 정책 승인, 투자자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임대의 경우, 토지 임대 절차는 본 법령 제44조 2항, 4항 및 6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 정책 승인, 투자자 승인 대상에 속하는 토지 임대의 경우; 토지 사용권 경매에 속하지 않거나 토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수행할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 속하지 않는 토지 임대 및 토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수행할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토지 임대의 경우 절차 및 방법은 본 법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른다.
c) 항공항만청이 관리하는 토지 면적 중 토지법 제208조 2항 c호에 따라 규정된 면적은 국가가 공항 및 민간공항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수용, 보상, 지원, 재정착한 토지로서 아직 토지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임대받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d) 항공항만청이 관리하는 토지 범위 내에서 유관 국가기관이 승인한 공항 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확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省) 인민위원회는 법규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여 토지를 교부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3. 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항공항만당국은 항공항만당국에 국가가 할당한 총 부지 중 이미 할당되거나 임대된 부지 면적, 아직 할당되지 않거나 임대되지 않은 남은 부지 면적을 검토하고 지방인민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4. 현재 존재하는 시설물이 안정적으로 개발·사용되고 있으나,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공항 계획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도(省) 인민위원회가 토지 임대 신청서를 근거로 토지를 임대하며, 토지 임대 기간은 법률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까지 매년 설정한다.
5. 항공청은 본 조 제2항 c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도(省) 인민위원회가 관리하도록 배정한 토지를 안전 및 항공 활동 보안을 위해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으며, 민간 공항·공항에서 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급 인민위원회와 협조한다.
제97조. 건축 시설 및 안전 보호 구역이 있는 토지
1. 본 조에서는 시설 안전 보호 구역에 속하는 토지 사용 사례의 관리 및 사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토지 사용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증명서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b) 국가가 공사, 구역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과 토지에 부착된 재산이 안전공사 구역이 공포되기 전에 존재했다면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 지원 및 재정착을 받을 수 있다.
c) 공사의 활동이 토지 사용자의 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사에 대한 국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실질적인 조건을 검토하거나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전문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토지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에 토지 수용 결정을 요청한다. 토지가 수용되는 사람은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 지원 및 재정착을 받을 수 있다.
2. 안전 보호 구역이 있는 건물이나 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및 조직은 책임을 가지고 지휘하며, 주민위원회 및 해당 건물이나 지역이 있는 군 단위 토지 관리 기능 기관과 협조하여 안전 보호 구역 내 토지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 보호 구역 내 토지 사용 사례를 처리하기 위해 관할 국가 기관에 건의해야 한다.
3. 토지 침범 및 안전 보호 구역 내 토지 점유 사례에 대한 처리는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4. 안전 보호 구역 내 건설 공사를 위해 임시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공 단위와 토지 사용자가 민법 규정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제98조. 지하 시설물 건설용 토지
1. 지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경우, 투자 사업을 갖추어야 하며, 투자 사업의 항목은 투자법, 건설법, 도시 계획법, 건축법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지상 시설물을 건설하여 지하 시설물의 운영 및 활용에 사용되는 경우, 이는 토지 이용 계획과 적합하면, 국가는 토지법 제79조 30항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여 투자자가 지하 시설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토지를 할당하거나 임대합니다.
3. 지하 시설 운영 및 이용을 위한 지상 건축물 건설을 위한 토지 배정 및 임대 절차는 본 법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4. 지하 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 사용 기한은 토지법 제171조 및 제172조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5. 지하 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 배정 및 임대 권한은 토지법 제123조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6. 지하 시설 건설용 토지의 종류는 토지법 제9조 및 본 법령 제5조에 규정된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지상에서 이미 결정된 토지 종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7. 지하 공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a) 투자자는 건설 법률 규정에 따라 지하 시설 건설을 조직한다;
b)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는 건설, 측량 및 지도법에 따라 지하 시설의 검수 조직을 구성하고 지하 시설 지도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문 기관을 지휘한다;
c) 토지법 제136조에 규정된 권한 있는 기관은 지하 시설을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해 지상 건축물에 대한 투자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지하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한다.
제99조. 다목적 토지 이용
1. 다목적 결합 토지 이용은 토지법 제218조에 규정된 다른 목적을 위해 주된 토지 이용 목적의 일부 면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된 토지 이용 목적은 국가가 토지를 교부하거나 임대하거나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고,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여 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 필지의 목적입니다.
2. 다목적 결합 토지 이용의 범위 및 조건
a) 결합 목적 토지 이용은 토지법 제121조에 규정된 토지 이용 목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b) 결합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 면적은 주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목적 결합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토지 면적은 제외됩니다;
c) 농업용지 위에 다목적 복합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모와 성격이 적합하고, 쉽게 철거할 수 있어야 한다. 논 또는 산림용지 위에 건축물을 설치하여 복합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면적은 논용지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한 법령과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야 한다. 수면이 있는 토지는 수로, 수면 면적, 수층 깊이를 변경하지 않도록 메우거나 채워서는 안 된다;
d) 복합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설 및 개조는 건설 관련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đ) 복합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은 주된 목적의 토지 사용 잔여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상업 및 서비스 목적의 복합 토지 활용 계획 내용
a) 토지 사용자에 대한 정보;
b) 주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 부지에 대한 정보, 포함: 위치, 면적, 사용 목적, 토지 사용 형태 (국가가 토지를 사용료 없이 배정; 국가가 토지를 사용료를 받고 배정; 국가가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하여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면제; 국가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한 임대료를 일시불로 징수; 국가가 토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를 징수; 다른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합법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이전받은 토지); 토지 사용 기간 (장기, 사용 기간이 정해진 토지의 남은 사용 기간).
c) 혼합 이용 토지 면적에 대한 정보, 포함: 위치, 면적, 이용 목적, 혼합 이용 기간;
d) 건축물 건설 및 개조 방안: 건축물이 있는 목적을 결합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신규 건축물 건설, 기존 건축물 개조를 포함한다;
đ) 건축물 철거 및 원래 상태 복원 방안: 결합 목적 사용 기간이 끝난 후 토지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조건 충족;
e) 관련 법률에 따른 약속 및 조치: 국방·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연 생태계 보존, 생물 다양성, 환경 경관에 영향을 최소화하며, 인접 토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을 보장;
g) 결합 목적 사용 토지와 관련된 도면, 지도.
4. 결합 다목적 토지 사용 방안 승인에 필요한 서류, 절차, 처리 순서.
a)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이 법령 부속서에 첨부된 부록의 양식 15에 따른 다목적 토지 사용 요청서; 다목적 토지 사용 계획안; 발급된 증명서 또는 토지법 제137조에서 규정한 서류 중 하나;
b) 다목적 토지 사용이 필요한 개인은 다목적 토지 사용 등록을 위해 1부의 서류를 군(현)급 토지 관리 기관에 제출한다. 군(현)급 토지 관리 기관은 다목적 토지 사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군(현) 인민위원회에 제출하는 업무를 주관한다. 군(현) 인민위원회는 다목적 토지 사용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다. 다목적 토지 사용 계획의 심사 및 승인 기간은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c) 다목적 결합 토지 사용이 필요한 기관은 토지 사용 결합 등록을 위해 1부의 서류를 도지사급 토지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급 토지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은 주관하여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토지 사용 결합 방안을 심사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도지사는 토지 사용 결합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다. 토지 사용 결합 방안의 심사 및 승인 기간은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5. 상업, 서비스 목적; 비농업 생산 시설; 광물 채굴 활동; 우편, 통신, 기술, 정보 인프라 시설 건설; 옥외 광고;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토지 면적은 매년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 임대료 계산을 위한 토지 가격은 도 인민회의에서 결정한 토지가격표에 따른 가격입니다.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이미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오직 주된 사용 목적과 복합 사용 목적 간의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복합 목적 사용 토지의 사용료 및 임대료 계산, 징수, 납부 절차는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6. 다목적 복합 토지 사용 계획의 연장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토지 사용 기간과 30일이 만료되기 전에, 토지 사용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 이용 계획 연장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b) 연장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관할 권한을 가진 인민위원회는 토지 이용 계획 연장을 심사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다.
c) 토지 이용 계획 심사 및 연장은 토지법 제218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7. 토지 사용 과정에서 토지 사용자가 승인된 계획에 따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관할 인민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주 목적으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복구해야 한다.
토지의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사용 기한이 만료되고 연장이 되지 않은 경우, 토지를 사용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토지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 복구할 책임이 있다.
8. 공공기관이 국가로부터 배정받거나 국가가 투자하여 건설 또는 구매한 건물 및 시설을 사용하면서, 법률에 따라 영업, 임대, 합작 혹은 연계를 위해 사용 용량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 없이, 공공재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100조. 토지 사용권 출자,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토지 조정
1. 토지 사용권 출자 참여 조건
a)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을 출자하는 경우 토지법 제219조 제3항에 규정된 토지면적은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b) 국가 기관 또는 조직이 관리하는 토지 면적은 토지법 제219조 제5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용권 출자 프로젝트 전체 토지 면적의 30%를 초과하지 않으며, 토지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독립 프로젝트로 분리될 조건을 갖추지 않아야 한다.
2. 토지법 제219조 제2항 c호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출자하는 경우, 토지를 조정한 후, 토지사용권을 출자한 사람은 출자 계획 및 승인된 토지 조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주택 소유권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사용권 기여 및 토지 재조정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법 제219조 제6항에 따라 프로젝트를 설립해야 합니다. 투자자 선정은 투자 관련 법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 토지 사용권 기여 및 토지 재조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가) 예정된 토지 사용권 기여 및 토지 재조정 범위 내의 모든 토지 소유자는 상의하고, 합의하여 실행하며, 협력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권 기여 및 토지 재조정 방안을 실행할 투자자는 토지 소유자들의 대표자이거나, 다른 법인격을 가진 투자자와 합작 또는 연합하여야 합니다.
b) 투자자는 토지 사용권 기부 방안을 수립하고, 토지법 제219조 4항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토지를 조정하여, 토지법 제219조 3항 b목에서 규정한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토지 사용권 기부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토지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투자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c) 토지법 제219조 3항 b목에서 규정한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는 토지 사용권 기부 방안과 토지 조정안을 승인한다.
토지를 집중하여 농업 생산을 수행하는 경우(토지법 제219조 2항 a목에 따른) 토지 사용권 기부 및 토지 조정 방안은 개인의 토지 사용권 기부의 경우에는 현급 인민위원회가 승인하고, 기관 참여 대상의 토지 사용권 기부의 경우에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승인한다.
토지 사용권 기여 방안과 토지 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권한이 있는 인민위원회는 승인 문서를 발급해야 하며,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토지 사용권 기여 프로젝트의 수립 및 승인 절차와 토지 조정은 투자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d) 관할 권한을 가진 인민위원회는 토지 사용권을 경매하는 것을 조직하며, 이는 토지법 제219조 5항 b호에 규정된 토지 면적에 해당한다. 토지 사용권 경매는 본 정부령 제6장 제4절의 규정에 따른다. 토지 사용권 경매로 얻은 금액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사용된다;
d) 관할 권한을 가진 인민위원회는 기술 기반 시설, 사회 기반 시설, 환경, 공공 서비스를 접수하고 관리하며, 공동체를 위해 일반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4.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토지 사용권 기여 계획을 기반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토지를 조정하여 같은 급 인민위원회에 증명서 발급 서명 수행을 제출하고; 수령인에게 증명서를 전달하며; 증명서 사본 1부를 첨부한 서류 1부를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에 송부하여 지적 및 토지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갱신한다.
제8장. 토지 관리 및 사용 모니터링과 평가; 토지 전문 검열
제101조. 토지 관리 및 사용 모니터링과 평가
1. 토지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a) 토지 관련 법률의 선전 및 보급 활동;
b) 토지법과 그 시행을 위한 지침 문서의 실행을 조직하고 추진한다;
c) 측량, 지적도 작성 및 토지 관련 전문 지도 작성; 지적 등록, 지적서 작성,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증명서 발급; 토지 통계 및 조사;
d)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 조정 및 실행한다;
đ)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회수, 보상, 지원 및 재정착; 토지 기금 개발;
e) 토지를 교부, 임대, 용도 변경;
g) 토지 가격표 작성, 조정, 수정, 보충 및 구체적 토지 가격 결정;
h) 토지 관련 행정절차 및 공공서비스를 시행한다;
i) 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분쟁, 민원, 고발을 해결한다;
k) 토지 법률 위반에 대한 검사, 점검 및 처리한다.
2. 토지 사용자에 대한 토지법 준수 여부 추적 및 평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a) 토지 사용자 의무의 이행, 포함: 토지 등록; 토지를 목적에 맞게, 필지 경계에 맞게 사용; 토지에 대한 재정적 의무 이행; 토지 사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때 규정을 준수;
b) 지역 내 토지 법률 위반 상황, 포함: 토지 침범, 불법 점유, 토지 훼손; 토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 투자 사업의 경우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지연.
3. 토지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실제 점검 및 감독은 다음과 같이 수행: 매년, 토지 사용자 신고, 보고서, 각급 토지 관리 기관의 보고 및 해당 지역 토지 관리·사용 상황을 근거로, 자원환경부와 각급 인민위원회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의 토지 관리 및 토지 사용에 대한 점검을 조직함.
4. 국토 및 환경부의 책임에 따라 관찰 및 평가 대상은 토지법 제232조 4항 a목에 규정된 사항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도시 지역에서 토지 사용 규모가 30헥타르 이상, 농촌 지역에서 50헥타르 이상인 투자 프로젝트; 골프장 건설 및 운영 투자 프로젝트; 산업 단지 프로젝트; 공항, 항구 프로젝트, 매립 프로젝트;
b) 도시 지역에서 토지 사용 규모가 50헥타르 이상, 농촌 지역에서 100헥타르 이상인 토지를 사용 중인 조직.
5. 토지 이용자의 토지 등록, 토지 관리 및 사용 현황 보고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토지 이용자는 토지법 제132조 및 제133조에 규정된 토지 등록 의무를 가진다;
b) 국내 조직 및 외국 자본 투자 경제 조직은 매년 토지 관리 및 사용 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토지 사용 기관의 이름; 토지 구역 및 필지 주소; 토지 구역 및 필지 면적 (이 중, 목적에 맞게 사용 중인 토지 면적;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 중인 토지 면적; 아직 사용되지 않은 토지 면적; 침해, 점유, 분쟁 중, 합작, 연계, 규정에 맞지 않게 임대 또는 대여된 토지 면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토지 사용 권리에 관한 서류; 토지 관련 재정 의무 이행; 제안 및 건의사항 (있을 경우).
6. 보고 시점
a) 토지법 제232조 4항 a목과 이 조 4항에 규정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기관은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국토자원부와 각 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남은 토지를 사용하는 기관은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각 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b) 사회급 인민위원회는 다음 해 1월 10일 이전에 현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c) 현급 인민위원회는 다음 해 1월 20일 이전에 성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d) 성급 인민위원회는 다음 해 1월 30일 이전에 국토자원부에 보고해야 한다;
đ) 국토자원부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보고를 기반으로 총리를 위해 다음 해 3월 1일 이전에 종합 보고를 해야 한다.
7. 보고 형식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 상황 보고는 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평가와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진행되며, 이는 토지법 제233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것입니다.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기간 동안, 토지 이용자는 환경자원부의 안내에 따라 토지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문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6항에 규정된 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공익 우편 서비스 또는 국가 및 도 단위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제출합니다.
8. 환경자원부와 각급 인민위원회는 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보고서에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지역 내 토지 관리 업무 수행 상황 평가; 권한에 따라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 관리 관련 사항의 실행 결과;
b)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지역에서 토지 사용자의 토지에 관한 법규 준수 및 토지 사용 효율성 평가;
c) 지역 내 토지 정책 및 법률이 경제,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d)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의 토지 관리 업무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며, 환경부가 제정한 기준을 적용;
đ) 토지 관리 및 사용 효율성에 대한 제안 및 권고.
제102조 토지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반영
토지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반영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과 읍·면·동 급 토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정확하게, 시기적절하게, 객관적으로 보고하고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토지 관리 관련 계획 및 프로젝트의 실행 결과를 해당 급의 인민위원회와 상위 토지 관리 기능 기관에 보고하여 관리 및 이용 평가 시스템에 업데이트하도록 한다.
2. 각 부처, 산업 및 관련 기관은 자신의 관리 업무 범위 내에서 토지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정확하게, 시기적절하게, 객관적으로 보고하고 제공할 책임이 있다.
3. 조직 및 개인은 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정확하게, 시기적절하게, 객관적으로 토지 관리 기능 기관과 각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관리 및 이용 평가 시스템에 업데이트하도록 한다.
제103조. 토지 전문 점검의 근거, 권한, 책임, 내용 및 형태
1. 점검 근거
가) 매년 정기 점검 계획;
나)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사람의 지시;
다) 조직, 개인 또는 대중매체를 통한 토지 관리 및 사용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의;
라) 공무 집행 중 토지 관리와 관련하여 공무원, 직무 공무원의 위반 행위 발견 시.
2. 점검 계획 수립, 점검 결정 권한 및 이행 책임
가) 자원환경부 장관 및 자원환경부 산하 토지 전문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장은 국가 전체 범위에서 토지 분야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결정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각급 인민위원회에 소속된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의 장은 관리 범위 내 토지 분야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결정해야 한다;
b) 자원환경부와 자원환경부에 소속된 토지 전문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 도급, 군급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 토지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 직원은 토지 전문 점검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c) 검사단장, 검사팀장, 검사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검사 결정을 공표하거나 검사자 지명 문서를 공표하고; 검사 결정을 정확히 반영하여 검사를 조직하며; 검사단 및 검사팀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분배하고; 검사를 결정한 사람, 검사자 지명 문서 발행자 및 법 앞에서 검사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검사단장, 검사팀장, 공무원,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의 권한을 정확히 이행한다.
검사단의 구성원과 검사조는 검사단장과 검사조장의 배정, 지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검사 결정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수행합니다; 검사활동이 효과적이고 법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실행할 것을 검사단장과 검사조장에게 제안합니다.
3. 검사 형식 및 방법
a) 토지 전문 검사는 연간 계획 또는 수시로 실시되며, 검사단을 구성하거나 검사조를 위임하는 문서, 검사 임무를 맡은 사람을 지정하는 형식으로 수행됩니다.
b) 정기 점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되는 점검 계획; 본 조 1항에 규정된 근거가 있을 경우 임의 점검에 대한 결정, 문서. 연간 점검 계획은 내용, 대상, 범위가 토지 감사 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c) 점검 조직은 여러 형태로 수행되며, 점검 장소에서 점검을 조직하거나 점검 담당 기관에 서류를 송부하거나 점검 내용에 대해 온라인 회의를 조직하거나 다른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있을 경우).
4. 토지법 제234조 4항 a호에 규정된 토지에 관한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각급 인민위원회, 각급 토지 관리 기능 기관, 각급 토지 관리 기능 기관에 속한 공무원 및 직원, 그리고 읍·면·동 토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토지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b) 토지 관련 법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자원 배치 및 기타 조건; 통계 작성, 보고 체계, 기록 보관,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의 이행을 점검한다.
5. 토지 전문 점검 활동은 감사 활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기관, 조직, 개인의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포함한다.
6. 점검 결과 보고 책임 및 점검 결론 통보 발행 권한
a) 점검단장, 점검단 책임자, 점검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은 점검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다.
b) 본 조 제2항 a호에 따라 점검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는 점검 결론 통보를 발행하거나 점검단장에게 발행을 위임할 책임이 있다.
7. 점검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배정한다. 점검 비용의 수립, 관리, 사용 및 결산은 국가 예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8.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권한 있는 자는 단위의 기능, 임무, 권한에 따라 토지 전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지시한다.
제104조. 점검 진행 순서 및 절차
1. 점검 결정, 점검단 구성 또는 점검팀 파견, 점검 수행자를 지정
a) 매년 정기 점검 계획, 기관의 지시,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의 지침 및 점검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본 법령 제103조 제2항 a호에 명시된 권한자는 점검단을 구성하거나 점검팀을 임명하고, 점검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결정을 내린다.
b) 점검단은 단장, 부단장(있는 경우) 및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점검팀은 팀장과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사건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신속한 보고가 필요한 경우, 점검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c) 점검단 구성, 점검팀 임명, 점검 임무 수행자 지정은 결정문 또는 기타 행정 문서의 형식으로 시행된다.
d) 검사 수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검사 과정에서 검사단장은 검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연장 기간은 근무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검사 계획 수립, 보고서 요구 개요:
a) 검사단장과 검사팀장은 검사 대상자에게 제출할 계획 및 보고서 요구 개요를 작성하도록 지시할 책임이 있다. 검사를 수행할 인원을 지정하는 경우, 검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검사 계획을 검사 대상자와 합의하며 검사 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즉흥 검사의 경우, 검사 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검사 대상자에게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b) 점검 대상자는 점검단, 점검조, 점검 수행자 요구 또는 점검 계획서에 따라 점검 결정 공표 전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현장에서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3. 점검단, 점검조, 점검 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점검을 수행한다:
a) 점검 결정, 점검 문서, 점검 수행자 지정 문서를 공표하고, 공표 직후 점검을 수행한다;
b) 서류를 수집하고, 자료를 연구하며, 관련 기관 및 개인과 협력하여 실제 현장에서 점검한다; 필요 시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추가 서류와 자료 제공, 미확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업무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한다;
c) 검사 결과 보고서와 검사 결론 통지서 초안을 작성하고, 본 결정에서 103조 2항 a호에 규정된 권한 있는 검사 결정권자에게 검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한다. 검사 종료일은 검사 결정, 검사 문서 또는 검사 수행자 지정 문서에 기재된다.
검사 결과 보고서와 검사 결론 통지서 초안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검사 결과, 법률 규정에 따른 적법·부적합 판단, 처리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제안.
4. 검사 결과 보고서 및 검사 결론 통지서 초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결정 103조 2항 a호에 규정된 검사 권한자가 검사 결론 통지서에 서명하거나, 검사단, 검사 조직, 검사를 수행한 사람의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를 담은 문서를 발급해야 한다.
검사 결론 통보 또는 검사 결과 처리 문서는 수행 시간과 수행 결과를 명확히 기록하고, 검사 대상에게 송부하며, 공개적으로 공표하여 이행해야 한다.
5. 검사 결론 통보 및 검사 결과 처리 문서의 이행 조직
가) 검사 결론 통보를 받은 날부터 검사 대상,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은 검사 결론 통보 및 처리 문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다.
나) 검사 결정 발령자, 검사단, 검사 조직, 검사 임무 수행자는 검사 결론 통보 및 처리 문서의 이행을 관찰하고 독려할 책임이 있다.
다) 검사 결론 통보 및 처리 문서의 이행을 점검한다.
검사 결론 통지서 이행 기한이 만료되면, 처리 문서에 대하여, 본령 제103조 2항 a호에 규정된 검사 결정 권한자는 검사 결론 통지서 이행과 처리 문서에 대한 결정을 발행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검사 기한은 검사 시작일로부터 최대 5 근무일이다. 검사 내용이 복잡하거나 검사 범위가 넓은 경우 검사 기한은 검사 시작일로부터 최대 15일이다. 검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늦어도 3 근무일 내에 검사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검사 결과를 검사 결정 권한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 IX장. 토지 분쟁 해결 및 토지 분야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행위 처리
제105조. 토지 분쟁 조정 절차
1. 토지 분쟁 조정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토지 분쟁 당사자와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분쟁 토지가 있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에 토지 분쟁 조정 요청서를 접수했음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b) 분쟁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관련 서류와 자료를 당사자들이 제공한 토지 원천, 토지 사용 과정 및 토지 사용 현황에 대해 수집한다;
c) 토지 분쟁 조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지법 제235조 제2항 b목에 규정된 조정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토지법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주민 대표, 거주지나 근무지에서 가문 내 신망 있는 사람, 법률 지식과 사회적 지식을 가진 사람, 마을 원로, 종교 지도자, 사건을 잘 아는 사람, 기초 행정구역 사법·호적 공무원, 농민회, 여성회, 참전군인회, 호치민 공산청년단 기초 지부 대표, 관련 개인·단체를 토지 분쟁 조정 협의회에 참여하도록 초대할 수 있다.
d) 분쟁 당사자, 토지 분쟁 조정 협의회 구성원, 그리고 관련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조직한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한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이 두 번째로 결석한 경우, 중재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토지 분쟁 중재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중재 진행 시간, 장소; 중재 참석 구성원; 분쟁 내용 요약으로, 분쟁 토지의 기원, 사용 시기, 중재 결과 확인에 따른 분쟁 발생 원인 명시; 토지 분쟁 중재위원회의 의견;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과 합의하지 못한 내용.
중재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분쟁 당사자들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회의록이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읍·면·동 주민위원회의 도장을 찍어 분쟁 당사자들에게 즉시 송부하고 동시에 주민위원회에 보관해야 합니다.
3. 조정 성립 회의록 작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들이 회의록에 합의된 내용과 다른 서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읍·면·동 주민위원회 위원장은 보충 의견을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고,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4.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읍·면·동 주민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다음 관할 기관에 분쟁 해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5. 본 조항에 규정된 토지 분쟁 조정 업무 지원 비용은 국가 예산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제106조. 군·시·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토지 분쟁 해결 절차
1. 토지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사람은 관할 주민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토지 분쟁 당사자들과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부, 분쟁 토지가 있는 읍·면 인민위원회에 토지 분쟁 해결 신청서 접수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접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b) 해결 자문 기관에 책임을 부여한다.
3. 자문 기관은 사건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분쟁 당사자 간의 화해를 주선하고, 토지 분쟁 해결을 자문하기 위해 관련 부서 회의를 조직(필요한 경우)하며, 토지 분쟁 해결 결정을 관할 인민위원장에게 제출하기 위해 서류를 완성하는 업무를 맡는다. 토지 분쟁 해결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토지 분쟁 해결 신청서;
b) 읍·면·동 주민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 회의 기록; 분쟁 당사자 및 관련자와의 업무 회의 기록; 분쟁 토지 현황 점검 기록; 토지 분쟁 해결을 위한 관련 부서 회의 기록(조정 불성립 시, 있는 경우); 분쟁 해결 과정에서 작성된 조정 기록;
c) 분쟁 토지 면적과 관련된 각 시기 위성 사진 데이터, 지적도, 토지대장 발췌본(있는 경우) 및 분쟁 해결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된 자료;
d) 분쟁 해결 제안 보고서 및 분쟁 해결 결정 안 또는 조정 성립 인정 결정 안.
4.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분쟁 해결 결정 또는 조정 성립 인정 결정을 발부하고, 분쟁 당사자, 관련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조직 및 개인에게 송부한다.
5. 토지 분쟁 해결 절차 수행 시간
가)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토지 분쟁 해결 절차 수행 시간은 토지 분쟁 해결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토지 분쟁 해결 절차 수행 시간은 토지 분쟁 해결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경제·사회 조건이 어려운 지역, 경제·사회 조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경우, 본 항의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수행 시간이 10일 추가된다.
제107조. 국토자원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토지 분쟁 해결 절차
1. 토지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국토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2. 토지 분쟁 해결 요청서를 받은 후, 국토자원환경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토지 분쟁 당사자들과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부, 분쟁 토지가 있는 읍·면 인민위원회에 토지 분쟁 해결 신청서 접수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접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b) 해결 조언 기능이 있는 부서를 지정한다. 지정된 부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며; 분쟁 당사자 간의 조정을 조직하고; 필요할 경우 국토자원환경부 장관에게 사건을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한 작업단을 구성하도록 요청하며; 자료를 완성하여 국토자원환경부 장관에게 토지 분쟁 해결 결정을 발행하도록 제출한다.
3. 토지 분쟁 해결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토지 분쟁 해결 신청서;
b) 분쟁 당사자, 관련 기관 및 개인과의 회의록; 분쟁 토지 현황 점검 회의록;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조정 회의록;
c) 분쟁 토지 면적과 관련된 각 시기의 지도 발췌, 토지 대장 자료, 원격 탐사 데이터(있는 경우), 지역에서의 토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증거와 증명을 위한 서류 및 문서;
d) 분쟁 해결 제안 보고서 및 분쟁 해결 결정 안 또는 조정 성립 인정 결정 안.
4. 자연자원환경부 장관은 분쟁 해결 결정 또는 조정 성립 인정 결정을 발행하고, 분쟁 당사자 및 관련 권리와 의무가 있는 기관과 개인에게 송부한다.
5. 자연자원환경부 장관 권한에 속한 토지 분쟁 해결 절차의 수행 기간은 분쟁 해결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108조. 토지분쟁 해결의 근거: 분쟁 당사자가 토지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분쟁 해결결정의 강제 집행
1. 분쟁 당사자가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토지분쟁 해결은 다음의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다:
a) 토지분쟁 당사자가 제공하는 토지의 기원 및 사용 과정에 대한 증거;
b) 분쟁 중인 토지를 제외하고 분쟁 당사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면적 및 해당 지역 1인당 평균 토지 면적;
c) 해당 분쟁 토지의 현황 이용이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승인한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과의 적합성.
d) 혁명 유공자 및 혁명 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우대 정책;
d) 토지 임대, 토지 매각, 토지 사용권 인정에 관한 법률 규정.
2. 토지 분쟁 해결 결정의 집행 청구서 제출
토지 분쟁 해결 결정이 효력을 발휘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각 당사자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토지 분쟁 해결 결정 집행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는 해당 토지가 있는 군급 인민위원회에 토지 분쟁 해결 결정 집행 청구서를 제출한다.
3. 토지 분쟁 해결 결정 집행 강제 결정 발부
a) 토지 분쟁 해결 결정 집행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토지가 있는 군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토지 분쟁 해결 결정의 집행을 강제하는 결정을 발부한다;
b) 강제 집행 결정은 강제 집행 대상자가 강제 집행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또는 강제 집행 대상자가 부재 중이거나 강제 집행 결정을 받기를 거부한 경우 읍·면·동 인민위원회가 작성한 현장조서 작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행되어야 하며, 다만 강제 집행 결정에서 더 긴 기간을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토지 분쟁 해결 결정을 강제 집행할 때의 원칙
a) 강제 집행은 공개적이고, 민주적이며,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고,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b) 강제 집행의 시작 시점은 공무 시간 내에 진행한다. 전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법률에 규정된 휴일과 공휴일, 소수민족 전통 휴일 동안, 그리고 음력 설 연휴 전후 15일 및 지역의 안전, 정치, 사회질서, 관습, 풍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하지 않는다.
5. 토지 분쟁 해결 결정의 강제 집행은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진다:
a) 토지 분쟁 해결 결정이 발효되었으나, 당사자 중 일부 또는 모두가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해당 토지 소재지의 사회 인민위원회,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회에서 설득 및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b) 토지 분쟁 해결 결정의 강제 집행 결정은 시·군·구 인민위원회, 분쟁 토지가 있는 주민 공용 공간 등에 공시되어야 한다;
c) 토지 분쟁 해결 결정의 강제 집행 결정은 이미 효력을 발휘한 상태여야 한다;
d) 강제 집행을 받는 사람은 강제 집행 결정을 전달받아야 한다.
강제 집행 대상자가 강제 집행 결정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결정을 전달할 때 부재한 경우, 사회인민위원회가 기록을 작성한다.
6. 강제 집행 결정의 절차
a) 강제 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군·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강제 집행 실행 위원회를 결성하기로 결정한다;
b) 강제 집행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강제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현급 인민위원회에 승인받을 책임이 있다. 강제 집행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강제 집행의 목적과 요구; 강제 집행의 시간, 장소, 진행 일정; 강제 집행을 지원하는 수단과 도구; 강제 집행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인력; 협력 구성원; 강제 집행 수행 비용; 강제 집행 장소에서 이동된 자산의 보관 계획(있는 경우); 수행 책임;
c) 강제 집행 대상자와 운동, 설득, 대화를 수행하는 집행 위원회.
토지 분쟁 해결 결정의 집행을 강제당한 사람의 경우, 강제 집행 실행 위원회는 집행 사실을 기록한 문서를 작성하며, 토지 분쟁 해결 결정의 내용 실행은 문서 작성 직후 강제 집행 실행 위원회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d) 강제집행위원회는 강제집행 대상자 및 관련자에게 강제집행 구역에서 나가도록 하거나 자산을 강제집행 구역 밖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위원회는 강제집행 대상자와 관련자 및 그 자산을 강제집행 구역에서 이동시킬 책임이 있다.
강제집행 대상자가 자산을 수령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집행위원회는 기록을 작성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자산을 보관하며 자산 소유자에게 자산을 반환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7. 강제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a) 군(읍·면) 인민위원회 주석 또는 부주석이 위원장이다;
b) 군(읍·면) 기관을 대표하는 구성원으로는 토지, 건축, 감사, 사법 기능을 가진 기관; 토지가 있는 읍·면 인민위원회 대표; 그리고 군 인민위원회 주석이 결정한 기타 구성원들로 구성된다.
8. 도(省) 인민위원회는 토지 분쟁 해결 결정의 강제 집행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배치한다.
9. 이 조 제3항, 6항 및 8항에 규정된 토지 분쟁 해결 결정 강제 집행 절차의 수행 기간은 강제 집행 결정이 토지 분쟁 해결 결정의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4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109조. 토지 분야 공무 집행 시 토지법 위반 행위
1. 행정 단위 경계 기준 및 서류 규정 위반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a) 위치도, 좌표표, 행정 단위 경계점 인수인계서 등을 조작하는 행위;
b) 행정 단위 경계점을 실제 위치와 다르게 설치하는 행위.
2. 토지 이용 계획의 작성, 조정, 승인, 관리와 관련된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a) 규정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 및 조성 계획을 적시에 수립하거나 조정하지 않음;
b) 토지 이용 계획 및 조성 계획을 규정에 맞지 않게 수립하고 승인함;
c) 토지 이용 계획 및 조성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음;
d) 권한에 맞지 않게 토지 이용 계획 및 조성 계획을 결정하거나 승인함;
đ) 규정에 따른 원칙이나 근거에 맞지 않게 토지 이용 계획 및 조성 계획을 검토하거나 조정함;
e) 토지 이용 계획이나 토지 사용 계획을 규정에 맞지 않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음; 토지 회수 조정, 취소 및 조정, 취소 공시를 검토, 평가하지 않음, 혹은 두 해 연속으로 매년 군단위 토지 이용 계획에서 정한 토지 면적에 대해 토지 회수 취소 또는 토지 용도 변경 취소를 조정, 취소 공시하지 않음; 토지 이용 계획, 계획 실행을 보고하지 않음.
3. 토지 회수, 보상, 지원, 재정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함:
a) 토지법 78조, 79조, 81조 및 82조에 규정된 경우에 맞지 않게 토지를 회수하는 행위;
b) 국방, 안보 목적,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제사회 개발 목적을 충족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토지를 회수하는 행위;
c) 토지 수용 대상자에게 법규에 따른 사전 통지 없이, 토지 수용, 보상, 지원, 재정착 절차를 법률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d) 권한에 맞지 않게 토지를 수용하거나, 대상자와 맞지 않게 수용한 경우;
đ) 토지 수용 대상자에게 보상, 지원, 재정착을 잘못된 대상, 토지 면적, 보상·지원·재정착 수준으로 수행하거나, 토지 수용 관련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실제 현장에서 토지 수용 위치와 면적을 잘못 결정한 경우;
e) 강제 집행 방식을 잘못 적용하여 의무적 계량 결정, 토지 수용 결정의 강제 집행을 원칙에 맞지 않게, 조건이 충분하지 않게 수행하거나, 권한에 맞지 않는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리거나, 강제 집행 결정 수행의 절차와 과정을 법규에 맞지 않게 수행하고, 토지 수용 강제 집행 결정 수행에 대한 책임을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토지 징용에 관한 규정 위반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a)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한 보상 대상, 토지 면적, 보상 수준, 보상 기한을 실행하는 경우;
b) 토지법 제90조 규정에 맞지 않게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5. 토지 분배, 임대, 용도 변경 규정 위반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가) 규정에 따른 근거 없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토지를 분배하거나 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나)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토지 수용을 결정하지 않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른 보상, 지원, 재정착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관리·사용 중인 토지를 분배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단, 부동산 사업법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양도 허용 사례는 제외);
다) 실제 위치 및 토지 면적과 다르게 토지를 분배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라) 권한이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대상에게 토지를 분배하거나 임대하거나, 용도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마) 토지법 제124조, 125조 및 126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토지를 분배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e) 경제·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로, 토지 사용권에 대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토지법 제127조에 규정되지 않은 권리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6. 토지 사용권 등록 및 증명서 발급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a) 규정에 따라 지적 자료를 완전히 작성하지 않거나, 토지 사용자가 토지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또는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요구에 따라 변동 사항을 완전히, 적시에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
b) 토지 사용권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시 토지 출처를 법률 규정에 맞지 않게 확인하는 경우;
c)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올바른 사용 대상자가 아니거나, 올바른 토지 면적이 아니거나, 올바른 위치가 아니거나, 발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토지 사용 목적에 맞지 않거나, 토지 사용 기간에 맞지 않게 발급하는 경우;
d) 부당한 권한이나 대상에 따라 이미 발급된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정정, 회수, 폐기한다;
đ) 부당한 권한이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변동 등록 사례에 대해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변경을 확인한다.
7. 토지 재정 위반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a) 규정에 따른 근거와 시점에 맞지 않게 토지 사용 요금, 임대료를 계산하거나, 부적절한 대상에게 토지 사용 요금,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b) 토지 평가를 근거로 토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입력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을 법률 규정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다;
c)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 가격을 적시에 결정하지 않거나, 원칙, 조건, 방법에 맞지 않게 결정한다;
d) 연간 토지 가격표를 적시에 발행하지 않는다;
đ) 법률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 가격이나 토지 가격표를 부적절한 대상에게 적용한다;
e) 법규에 따라 권한이 없는 토지가격 결정.
8. 국가가 관리하도록 부여한 토지의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a) 법률에 의해 임시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토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b) 토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c) 토지가 침범당하거나 점유되도록 방치하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d)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 대여, 양도하는 경우;
đ) 지적 장부에 등록하지 않거나, 지역의 미사용 토지 관리 및 개발 상황을 상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9. 토지 관련 행정 절차 및 절차 수행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a) 이미 적법하고 완전한 서류를 접수하지 않거나, 서류를 접수하고도 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b) 규정 외의 행정 절차를 임의로 설정하는 경우;
c) 규정된 절차에 맞지 않게 행정절차를 처리하거나 행정절차를 수행하려는 신청인에게 관계 기관이 서명한 각종 서류를 전달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경우;
d) 규정된 기한보다 늦게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경우;
đ) 법률에 따라 이미 수행할 요건을 갖춘 행정절차를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
e) 권한에 맞지 않게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g) 규정에 맞지 않게 서류에 의견을 기재하거나 확인함으로써 손해를 초래하거나 신청인이 국가, 조직,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경우;
h) 서류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며, 내용이 잘못되게 변경하는 경우.
10.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토지법 제81조에 규정된 경우의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a) 토지법 제81조 6항에 규정된 토지 수용의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토지 수용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토지 관리 기능이 있는 기관에 통지를 보내지 않는 행위;
b) 세무 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에도 토지법 제81조 6항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토지 수용 결정을 제출하지 않거나 토지 수용 결정을 발행하지 않는 행위;
c) 토지법 제81조 1항, 2항 및 7항에 따른 토지 수용의 경우, 토지 사용자가 계속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 위반 처분 결정을 이행하도록 책임을 부여받은 기관의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수용 결정을 제출하지 않거나 토지 수용 결정을 발행하지 않는 행위.
d) 토지수거 결정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결론에 따라 토지수거 결정을 발령하지 않는 경우, 토지법 제81조 제3, 4, 5 및 8항에 따라 토지를 수거하는 경우.
11. 기타 위반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토지법 위반 행위를 막거나 처리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b) 토지법 위반을 발견, 방지 및 처리하는 데 있어 책임을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c) 토지 관리 및 이용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d)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 이용 및 토지 이용자의 권리 행사에 있어 방해하거나 어려움을 주는 경우;
đ) 법규에 따라 토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제공하는 경우;
e) 토지 관리에 있어 보고하지 않거나 적시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g) 토지 개발 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h) 소수 민족 동포에 대한 토지 지원 정책 위반.
12. 이 조항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중 토지 관리와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처리 사항은 공무원법, 공무원 관련 법률,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수행한다.
제 X장. 시행 조항
제110조. 2019년 5월 7일자 정부령 제37/2019/NĐ-CP호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계획법 일부 조항의 시행 세부 규정
1.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제22조. 국가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
1. 각 분야와 산업의 토지 이용 현황 및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연 조건, 자원, 배경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a) 자연 조건, 자원 및 환경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b) 토지 이용과 관련된 경제·사회 발전 현황 분석 및 평가; 도시 개발과 농촌 개발;
c) 토지 이용 현황, 토지 이용 변동, 이전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수행 결과를 이 조항 제6항에서 규정한 토지 유형별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2. 국가 및 경제·사회 지역별 토지 품질 평가 결과, 토지 잠재력, 토지 오염, 토지 황폐화 종합 분석.
3. 계획 기간 동안의 토지 이용 변동 추세 예측, 포함: 농업용 토지군과 비농업용 토지군의 이용 변동; 미사용 토지의 활용 가능성.
4. 농업용지, 비농업용지, 미사용지 그룹의 계획 기간 동안 토지 이용 관점과 목표를 국가 종합 계획, 경제사회 발전 전략에 맞게 설정하고, 경제사회 발전, 국방, 안보, 환경 보호, 재해 예방, 기후 변화 적응 요구를 충족시킨다.
5. 토지 이용 방향을 10년 계획 기간 동안, 30~50년 전망을 갖고, 토지 잠재력을 기반으로 한 공간 및 토지 이용 구역과 연계하여,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토지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방, 안보를 보장하며, 환경 보호, 재해 예방, 기후 변화 적응을 실현한다.
6. 농업용지, 비농업용지 그룹의 토지 이용 지표를 설정하며, 다음과 같은 일부 토지 유형을 지정한다:
a) 논 토지;
b) 보호림 토지;
c) 특별림 토지;
d) 생산림 토지는 자연림이다;
d) 국방 용지;
e) 안보 용지.
7. 토지 이용 배분 및 공간 조직 방안이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국방, 안보 보장을 평가한다.
8. 토지 이용 계획 실행을 위한 방안과 자원
a) 토지 보호, 개량,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응 방안;
b) 토지 이용 계획 수행을 위한 자원 확인;
c) 토지 이용 계획 실행 및 감독 방안.
9. 토지 이용 계획 보고서 작성.
10. 국가 토지 이용 계획의 도식 및 지도 체계 구축: 현재 토지 이용 지도; 토지 이용 계획 지도; 주제별 지도; 지도 비율은 디지털 지도 및 1/1,000,000 - 1/100,000 비율의 인쇄 지도를 포함한다.
11. 국가 토지 이용 계획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정보 시스템 및 국가 계획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국가 토지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고 업데이트한다.
12. 국토환경부는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기술 규정을 정한다.
2. 제28조 7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7. 토지 이용 방향을 각 군(현) 행정 단위까지 설정한다
a) 국가 토지 이용 계획이 배분한 토지 이용 지표와 이미 결정된 각 산업 및 분야의 토지 이용 수요에 따라 공간별 토지 이용 방향과 기능별 토지 이용을 정하고; 각 산업 및 분야의 토지 이용 수요를 보장하며, 지역의 토지 잠재력에 부합하도록 하고;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토지 자원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며; 국방과 안보를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재해를 예방하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며; 통합 인프라 시스템 개발 요구를 충족시키고, 산업 간, 지역 간 개발 공간 연결성, 경제 회랑 및 개발 동력 지역을 보장하며; 교육, 의료, 사회, 문화, 체육, 스포츠 및 사회주택 개발 수요를 충족하는 토지 기금을 확보한다;
b) 종합 토지 이용 구획 지향도를 작성한다."
3. 부록 III의 VII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VII. 국방용지 및 안보용지 사용 계획 수립 및 조정 내용
1. 국방용지, 안보용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및 평가
a) 당의 정책 방침, 국가의 법률 정책에 의한 영향;
b) 국방용지, 안보용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 사회 발전 방향 및 계획, 안건;
c) 과학기술의 영향 및 자연재해, 기후 변화의 영향.
2. 국방용지, 안보용지 사용의 영향 분석 및 평가
a) 경제 - 사회 발전에 대한 영향;
b) 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
c) 재해 방지 활동 및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영향.
3. 이전기 국방용지 및 안보용지 사용 현황 분석.
4.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사회 발전이 국방용지, 안보용지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국방용지와 안보용지 사용 수요, 토지 사용 기준 요구 사항, 국방용지 및 안보용지 사용 변화 추세를 예측한다.
5. 국가의 경제·사회, 국방, 안보 발전 전략, 국가 종합 계획, 국가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하는 계획 기간 동안의 국방용지와 안보용지 사용 관점과 목표를 결정한다.
6. 국방용지 및 안보용지의 공간 분포 방향과 토지 사용 지침
가) 국방용 토지 및 안전 토지 이용 방향;
b) 각 지역 및 도 단위 행정 구역별 국방용지와 안보용지의 위치와 면적을 확정한다;
c) 국방용지와 안보용지의 사용 지표와 기준을 확정한다;
d) 국방용지와 안보용지의 현황 위치와 면적을 종합한다;
đ) 국방, 안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 배정된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한다;
e)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국방 및 안보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한다.
7. 국방용 토지 이용 계획, 각 5개년 계획 시기의 안보용 토지 이용 계획 분기. 8. 계획 실행을 위한 해결책과 자원
a) 국방 토지, 보안 토지 관리 메커니즘 및 정책에 대한 해결책;
b) 재정 및 투자에 대한 해결책;
c) 계획 실행 및 감독 조직에 대한 해결책.
9. 토지 이용 계획 보고서, 지도, 도식 및 국방 토지 이용 계획, 안보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다. 이 중, 국방 토지, 안보 토지의 현황 토지 이용 지도; 국방 토지, 안보 토지 이용 계획 지도; 지방에 관리 및 경제·사회 개발 목적 사용을 위해 양도된 국방 토지, 안보 토지 지역 지도, 축척 1/100.000; 핵심 지역의 국방 토지, 안보 토지 현황 지도; 핵심 지역 국방 토지, 안보 토지 이용 방향 도식, 축척 1/50.000을 포함한다.
10. 자원환경부는 국방 토지 이용 계획, 안보 토지 이용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기술 규정을 정한다.
4. 부록 III 항목 VIII에서 안보 토지 이용 계획 내용을 폐지한다.
제111조. 시행 효력
1. 본 법령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다음의 모든 법령은 본 법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가) 1994년 9월 16일자 정부의 119-CP호 법령으로, 각급 행정구역의 경계 기록, 경계 지도 및 경계 표지 관리와 사용에 관한 규정을 발포함;
나) 2014년 5월 15일자 정부의 43/2014/NĐ-CP호 법령으로, 토지법 일부 조항의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2017년 1월 6일자 정부의 01/2017/NĐ-CP호 법령으로, 토지법 시행을 위한 일부 법령의 세부 규정을 수정 및 보충함;
라) 2020년 12월 18일자 정부의 148/2020/NĐ-CP호 법령으로, 토지법 시행을 위한 일부 법령의 세부 규정을 수정 및 보충함;
마) 2023년 4월 3일자 정부의 10/2023/NĐ-CP호 법령으로, 토지법 시행을 위한 일부 법령의 세부 규정을 수정 및 보충함;
e) 2024년 4월 16일자 해양 매립 활동에 관한 정부의 42/2024/NĐ-CP 법령.
3. 다음 법령의 일부 조항 및 항목을 폐지함:
a) 2018년 10월 5일자 정부령 제136/2018/NĐ-CP호 제1조, 자원 및 환경 분야의 투자 및 사업 조건과 관련된 일부 정부령의 조항을 수정함;
폐지된 조항
b) '이 조례 부록 IX에 따른 도시지역 프로젝트 분류는 토지회수 대상에 속하는 신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확인하는 데 적용되지 않는다(법률 제45/2013/QH13호 제62조 규정에 따라); 신도시 및 도시지역 관련 토지법, 입찰법 관련 내용은 토지법과 입찰법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110조 제1항 b항은 2023년 6월 20일 정부가 건설부 소관 국가 관리 분야 일부 조례를 개정·보충하기 위해 발포한 제35/2023/NĐ-CP호 조례에서 개정·보충되었다;
폐지된 조항
c) 2023년 6월 20일에 공포된 35/2023/NĐ-CP 법령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보충된 정부의 15/2021/NĐ-CP 법령 부록 IX의 비고 항목;
d) 2022년 12월 21일에 공포된 104/2022/NĐ-CP 법령 제11조, 행정 절차를 수행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민등록부, 임시 거주 등록부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는 것과 관련된 일부 법령 조항의 수정·보충.
제112조. 경과 규정
1. 토지 양도, 임대, 용도 변경 허가에 대한 경과 규정
가) 쌀농사용 토지, 보호림, 특별목적림으로서 2024년 8월 1일 이전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도(省) 인민위원회의 결의를 통과했으나 토지 수용, 양도, 임대 또는 용도 변경 허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후 연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이전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경우 토지법 제122조 1항에 따라 도(省) 인민위원회 승인을 다시 받는 절차를 다시 수행할 필요가 없다.
b) 이 조례가 발효되기 이전에 이미 국무총리의 승인 문서나 도급 성인민회의 결의안을 통해 논 토지, 방호림, 특수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규정된 기준과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c) 이 조례가 발효되기 이전에 논 토지, 특수림, 방호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진행하거나 국무총리의 승인을 제출하거나 도급 성인민회의 승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토지법 제122조 1항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d) 이미 토지 수용, 토지 임대, 토지 용도 전환 허가 결정을 조정하는 결정이 투자 프로젝트 조정이나 투자 프로젝트 상세 건설 계획 조정에 따른 법률 규정에 따라 이 법령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토지 수용, 토지 임대, 토지 용도 전환 허가 결정 조정에 관한 절차를 계속해서, 해당 조정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효력이 있는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이 법령의 규정에 따를 필요는 없다.
đ) 경제 조직, 가정, 개인이 2017년 1월 6일자 정부의 01/2017/ND-CP 법령 제2조 제30항 규정에 따라 토지 용도 변경을 이미 실행한 경우, 토지를 제30항 규정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 국가 기관이 토지를 할당하거나, 토지 사용권 낙찰 없이 임대하고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가 2020년 12월 18일자 정부의 148/2020/ND-CP 법령 제1조 제12항 규정에 따라 면제된 경우,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g) 국가가 관리하는 협소한 토지에 대해 토지 배정 또는 임대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 2020년 12월 18일자 148/2020/NĐ-CP 정부령 제1조 11항에 따라 일부 시행령을 수정·보완한 정부령에 명시된 대로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2024년 8월 1일 이전의 토지법 관련 법규에 따라 계속 수행하며, 본 정부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할 필요는 없다;
h) 2020년 투자법 제2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투자자 승인이 허용된 경우에도, 본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토지 교부, 임대, 토지 이용목적 변경 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3년 4월 3일 제10/2023/ND-CP 정부령 제1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토지법 시행을 위한 일부 정부령을 수정·보완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 교부, 임대, 토지 이용목적 변경 허가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이 경우 토지법 제228조 및 본 법령 제49조에 따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권한 있는 기관은 투자자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할 때 투자자 승인 절차를 수행합니다.
토지 배정, 임대, 토지 용도 변경 허가 절차를 처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사람은 투자 승인, 투자자 선택에 관한 법률, 주택법 및 관련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책임지지 않는다;
i) 권한 있는 기관이 토지 사용권을 경매하지 않고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한 경우, 이는 2023년 4월 3일자 정부령 제10/2023/NĐ-CP호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료 또는 임대료 면제와 관련하여, 토지법 시행 세부 규정을 일부 수정·보완한 여러 정부령에 따라 계속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k) 2023년 4월 3일자 정부의 토지법 시행 세부 규정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10/2023/NĐ-CP 법령 발효일 이전에 토지사용권 경매 서류를 접수한 경우, 이 법령 발효일 이전까지 토지 제공, 임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 접수 당시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 진행한다;
l) 2024년 6월 15일 제31/2024/QH15 토지법 일부 개정·보완법, 제27/2023/QH15 주택법, 제29/2023/QH15 부동산사업법, 제32/2024/QH15 신용기관법에 따라 수정·보완된 토지법 제255조 10항 규정에 따른 토지 제공·임대는 본 법령에서 토지사용권 경매가 없는 토지 제공·임대 절차 및 순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행된다.
2. 이 시행령이 발효되기 전에 토지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경매하지 않고, 투자자를 선정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지 않고 토지 양도 또는 임대 결정을 이미 내린 경우에는 토지 양도 및 임대 결정을 내린 시점에 유효한 법률에 따라 토지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하며, 이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3. 토지를 경제·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 권리에 대한 합의를 통해 사용하는 경우, 토지 사용 권리 이전, 토지 사용 권리에 의한 출자,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토지 면적이 있는 경우, 2024년 8월 1일 이전에 법률에 따라 국가가 투자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했지만 토지 분배 또는 임대 결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속 이행한다.
경제·사회 발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토지 사용권 취득을 통한 합의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024년 8월 1일 이전에 법규에 따라 진행 중이었지만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성(道) 인민위원회에 토지 사용자와의 합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4. 2024년 토지법 시행일 이전에 농지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토지 사용 권리에 대한 증명서를 받지 못한 가정이나 개인의 경우, 토지 사용 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0년으로 한다.
5.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이 법령이 시행되는 날까지 관할 국가기관이 토지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토지 사용자는 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사용 기간 연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사용자가 연장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가는 토지를 회수하며, 불가항력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토지 사용 기간 연장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 토지법 45/2013/QH13 및 시행 세부 규정, 지침에 따라 계속 처리한다. 토지 사용자가 이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관할 기관은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매립 활동이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는 관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매립을 포함한 투자 프로젝트 수행 승인을 받은 경우 및 투자자가 2024년 4월 1일 이전에 해역 배정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해양 자원 개발 및 이용을 위해 특정 해역 배정에 관한 정부령 제11/2021/NĐ-CP호(2021년 2월 10일자)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거나 본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따를 수 있다.
8. 매립 활동이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가 관할 정부 기관으로부터 매립 활동이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 시행 승인을 받은 경우와 투자자가 법률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 이전에 매립을 수행할 수 있는 해역을 배정받았지만 아직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해역 배정 결정에 따라 매립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에 대한 해역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도(省) 인민위원회에 토지 배정 및 임대를 경매 없이 요청하고 이 법령에 따라 매립 투자 프로젝트 또는 매립 항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9.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해양 매립 활동을 포함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이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관할 국가 기관이 승인한 구역 계획 또는 세부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투자 프로젝트의 해양 매립 또는 투자 프로젝트의 매립 항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공동체가 해양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도(省)급 인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0. 투자자는 국가 유관 기관으로부터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았으며, 해안 침식으로 인해 투자 프로젝트 토지 면적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국가 유관 기관으로부터 재정 출처가 국가 예산이 아닌 자비로 해안 침식 방지 시설 또는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이 시설 건설 후 퇴적에 의해 추가로 형성된 토지 면적이 기존 투자자가 사용 중인 토지 면적과 인접해 있는 경우(이 법령 발효 전후에 형성된 토지 면적 포함)에는 국가가 해당 토지를 경매 없이,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입찰 없이 배정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권한 있는 기관에서 승인한 계획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투자자를 선정하는 입찰도 요구되지 않는다. 승인. 투자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1. 국유 재정으로 투자된 산업단지로서 유관 당국이 2024년 8월 1일 이전에 공공기관이나 공립 단위에 관리 권한을 부여한 경우,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는 이미 투자된 인프라와 연결된 토지를 조직이나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12. 국유 재정으로 고급 기술 단지의 전체 또는 일부 기술 인프라 시스템을 투자하고, 도 인민위원회가 고급 기술 단지 관리위원회에 토지를 관리하도록 부여한 경우, 2014년 7월 1일 이전에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건축 계획 내에 고급 기술 단지 내 경계 안에서 전문가와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 및 공공 시설이 있는 경우, 승인된 건축 계획에 따라 위에 언급된 시설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13. 일부 항공항, 민간공항용 토지의 전환 규정
가) 교통부가 주도하고 국방부와 협력하여 민간 활동에 전용되는 토지 구역과 민간 및 군사 활동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토지 구역을 육군 또는 민간이 토지법(법률 번호 45/2013/QH13) 및 시행 세칙에 따라 관리하도록 구분한 경우, 기존에 진행 중인 구획 경계 설정 작업을 계속 수행하고 경계 구분을 확정하며, 그 결과를 지방인민위원회에 통보하고 토지법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이양한다;
b) 공항, 민간 공항에 속한 토지를 사용하거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조직이나 개인이 토지법 시행일 이전에 이용하고 있었으나 아직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증명서 발급은 토지법과 토지 기초조사,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등록 및 증명서 발급, 토지 정보 시스템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c) 항공항만청이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토지임대에 대한 결정을 토지법 규정에 따라 이미 내린 경우에는, 토지임대 결정을 내린 시점에 효력이 있는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관련 절차를 계속 수행하며,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할 필요는 없다.
14. 제61조 및 제62조 토지법 45/2013/QH13에 규정된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토지 수용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법 및 시행 지침 관련 대통령령에 따라 시행한다.
15. 이 법령에 따른 토지기금 개발 센터 설립은 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이 법령에 따른 토지기금 개발 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기간 동안 기존의 토지기금 개발 센터는 현행 법률 및 이 법령 제14조 2, 3, 4, 5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운영된다.
제113조. 이행 책임
1. 각 부처, 성급 인민위원회는 이 법령에서 부여된 조항 및 항목의 시행을 지도하고, 이미 발행된 문서를 검토하여 이 법령의 규정에 맞게 수정, 보충 또는 대체할 책임이 있다.
2. 각 부장, 부처급 기관장, 정부 소속 기관장,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 조직, 개인은 이 법령의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정부를 대표하여
총리를 대신하여
부총리
트란 홍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