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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관세법 (54/2014/QH13)

법률 제54/2014/QH13호

번호
54/2014/QH13
문서 종류
법률
발행 기관
국회
공포·채택일
23/6/2014
시행일
01/01/2015
상태(vbpl.vn 기준)
일부 효력 상실

Yến Sào Quang Minh 참고 사항

제비집 수출 시 적용되며, 제비집 건물 등록번호, 원산지 추적, 검역에 관한 규정과 함께 적용된다.

이 문서는 공포 당시의 전문입니다. 이후 개정·보충되었거나 일부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현행 내용은 vbpl.vn의 최신 버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 법령 문서 데이터베이스(vbpl.vn)

104개 조항 목록

출처: 국가 법령 데이터베이스(vbpl.vn)의 베트남어 원문. 이 언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국회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54/2014/QH13

법률

관세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국회는 관세법을 제정하였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관세 영역 내에서 국내외 조직 및 개인의 수출입, 통과, 출입국 수송 수단에 대한 관세 국가 관리를 규정하며, 관세 조직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제2조 적용 대상

1. 수출입, 통과 상품 및 출입국, 통과 수송 수단을 수행하는 조직, 개인.

2. 수출입, 통과 상품 및 출입국, 통과 수송 수단 활동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조직, 개인.

3. 관세 기관, 관세 공무원.

4. 관세에 대한 국가 관리 협력을 수행하는 기타 국가 기관.

제3조 관세 정책

1. 베트남 국가는 베트남 영토의 수출입, 출입국, 통과 활동에 대해 관세 관련 편의를 제공한다.

2. 베트남 세관을 깨끗하고, 강하고, 전문적이며, 현대적으로 구축하며, 투명하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4조. 용어 해석

이 법률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관문 이전은 세관의 검사와 감시를 받고 있는 화물이나 운송 수단을 한 세관 운영 장소에서 다른 세관 운영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환적은 내륙 운송 수단이나 입항 운송 수단에서 출항 운송 수단으로 화물을 수출하기 위해 이동시키거나, 내륙 운송 수단이나 입항 운송 수단에서 관세구역 내 창고나 부지로 이동한 후 다른 운송 수단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 원스톱 메커니즘은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관세 절차 및 정부 관리 기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신고자가 전자 정보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나의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 관리 기관은 화물의 수출, 수입, 통과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관세청은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통관과 화물 해제를 결정합니다.

4. 소화물 수집 장소는 여러 화주의 화물을 같은 컨테이너로 운송하기 위해 수집, 분류, 분리 활동을 수행하는 창고나 장터 지역입니다.

5. 세관 감독은 세관 당국이 물품의 원상태를 보장하고, 물품의 보관, 저장, 적재 및 하역, 운송, 사용, 출국, 입국, 통과 운송 수단이 세관 관리 대상에 속하는지의 법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업무 조치이다.

6. 물품은 베트남 수출입 물품 목록에 따른 명칭과 코드가 있는 동산으로, 수출, 수입, 통과되거나 세관 활동 구역 내에 보관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

7.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의 수하물은 생활 필요 또는 여행 목적을 위해 필요한 물품으로, 개인 휴대 수하물, 여행 전 또는 후에 발송한 수하물을 포함한다.

8. 세관 서류는 세관 신고서와 본 법률 규정에 따라 세관 당국에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하는 각종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9. 세관 보관 창고는 세관을 통과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된 원료, 자재를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10. 외관 창고는 세관 절차를 완료한 화물이 수출을 기다리기 위해 보관되는 창고 및 야적장 지역이며, 외국에서 들어온 화물이 해외로 수출되거나 베트남으로 수입되기 위해 보관되는 곳입니다.

11. 세관 통제는 세관 당국이 밀수, 불법 화물 운송 및 기타 세관 관련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해 적용하는 순찰, 조사, 확인 또는 기타 전문 조치입니다.

12. 세관 검사는 세관 당국이 세관 서류, 관련 증빙 서류를 점검하고 화물 및 운송 수단을 실제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13. 세관 영토에는 세관법이 적용되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영토,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지역이 포함됩니다.

14. 세관 신고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화물 소유자; 운송 수단 소유자; 운송 수단 운전사; 세관 수속 대리인, 화물 소유자나 운송 수단 소유자가 세관 수속을 수행하도록 위임한 다른 사람.

15. 세관 봉인은 물품의 원래 상태를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 도구나 표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6. 상품 분류는 상품의 특성, 구성, 구조, 물리적·화학적 성질, 용도, 포장 규격 및 기타 속성에 따라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에 따라 상품의 이름과 코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7. 운송 수단에는 육상, 철도, 항공, 해상, 내륙 수로를 통한 출국, 입국, 경유 운송 수단이 포함됩니다.

18. 위험 관리란 세관 기관이 위험 수준을 확인, 평가 및 분류하기 위해 각종 조치와 업무 절차를 적용하고, 효과적으로 세관 업무를 검사, 감시 및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조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 위험이란 수출입, 통관 화물 및 운송 수단의 출입국, 통과 과정에서 세관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20. 이동 자산이란 개인, 가족, 단체가 베트남 또는 해외에서 거주를 종료하거나 활동을 종료할 때 휴대하는 생활 및 업무용 물품을 말합니다.

21. 통관이란 물품이 수입, 수출되거나 기타 세관 업무 관리하에 놓이기 위해 세관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2. 세관 정보는 수출입, 출국, 입국, 통과 활동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 수출입, 출국, 입국, 통과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과 개인 및 세관 활동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말한다.

23. 세관 절차는 세관 신고인과 세관 공무원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화물과 운송 수단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말한다.

24. 세관 가치란 세금을 계산하고 세관 통계를 위해 사용되는 수출입 화물의 가치를 말한다.

25. 운송 수단 위의 물품에는 운송 수단에서 사용하는 자산; 운송 수단 활동에 필요한 원자재 및 연료; 운송 수단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승객의 생활에 직접 사용하는 식량, 음식 및 기타 용품이 포함된다.

26. 관세 코드, 원산지, 관세 평가액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세관 기관이 통관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물품의 관세 코드, 원산지, 관세 평가액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5조. 관세와 관련된 국제 조약, 관습 및 국제 관례의 적용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서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제 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이 법, 베트남의 다른 법률 문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관세와 관련된 관습 및 국제 관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관습 및 국제 관례의 적용이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관세에 대한 국제 협력 활동

1. 관세에 대한 국제 협력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협상, 체결, 국제 조약 및 국제 세관 협정의 이행을 조직한다;

b) 관련 국가 세관, 국제 기구와 정보 활용, 교환 및 직무 협력을 조직한다;

c) 베트남 세관 공무원을 해외로 파견하고 외국 세관 공무원을 베트남에 받아들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 또는 체결된 국제 협정에 따라 세관 직무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d) 세계세관기구, 관련 국제 세관 기구, 국가 및 영토에서 베트남 국가의 권리, 의무 및 이익을 수행한다.

2. 베트남 세관은 이 조항 제1항에서 언급된 활동을 법률에 따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제7조. 세관 활동 구역

1. 세관 활동 구역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육로 국경 지역, 국제 연계 철도역, 국제 민간 항공 공항; 수출입, 출입국, 경유 활동이 있는 항만, 내륙항; 세관 감독을 받는 보관 지역, 수출 가공지, 세제 혜택 지역; 세관 절차를 진행하는 장소, 외국환 창고, 보세 창고, 국제 우편, 통관 후 검사 시 신고인의 사무소; 관세 구역 내 수출입 화물 검사 장소;

b) 국가 관리 요구를 충족하고, 물품 수출입, 경유, 운송 수단 출입국, 경유가 허용되는 기타 지역 및 장소는 국무총리의 결정에 따름.

2. 세관 관할 구역 내에서 세관 당국은 세관법령 위반에 대해 물품, 운송 수단을 점검, 감독, 통제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베트남 법률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3. 정부는 세관 관할 구역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8조. 세관 관리 현대화

1. 국가는 관세 관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 장비, 현대적 수단,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조직과 개인이 첨단 기술 및 장비 개발에 참여하여 현대적인 관세 관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수출입 활동을 하는 조직과 개인은 전자 거래 및 전자 관세 절차의 구축과 실행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2. 전자 데이터 교환에 대한 기술 표준 체계, 법률에 따라 전자 관세 절차 수행 시 전자 문서의 법적 효력.

제9조 관세 법률 시행 협력

1. 관세 당국은 관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국가 기관, 관련 조직, 인민 무장 부대와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할 책임이 있다.

2. 국가 기관, 관련 조직, 인민무장부대는 자신들의 임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세관 기관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

제10조. 세관 분야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

1. 세관 공무원에 대하여:

a) 세관 절차 수행에 불편과 어려움을 초래하는 행위;

b) 밀수, 국경을 통한 불법 물품 운송, 상업 사기, 세금 사기 등을 은폐하거나 공모하는 행위;

c) 뇌물 수수, 압류물 불법 사용, 횡령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행위;

d) 세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다른 행위.

2. 세관 신고자, 수출입, 통관, 출입국, 수송수단 통과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하여:

a) 세관 절차 수행에서 기만적인 행위를 하는 것;

b) 밀수, 국경을 통한 상품 불법 운송;

c) 상업 사기, 세금 사기;

d) 뇌물 제공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기타 행위 수행;

đ) 세관 공무원의 직무 수행 방해;

e) 허가되지 않은 접근, 정보 시스템 조작, 파괴;

g) 세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11조. 세관 법률 집행에 대한 감독

1. 국회와 각급 인민회의는 자신들의 기능, 임무, 권한 범위 내에서 세관 법률 집행을 감독한다.

2. 베트남 조국전선 및 조국전선의 회원 단체는 국민이 세관 법률을 성실히 집행하도록 독려하며, 세관 법률 집행을 감독한다.

3. 자신의 임무와 권한을 수행할 때, 세관 기관과 세관 공무원은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의지하며, 국민의 감독을 받는다.

제2장. 세관의 임무와 조직

제12조. 세관의 임무

베트남 세관은 물품과 운송수단을 점검하고 감시하며, 밀수 및 불법 물품 국경 통과를 방지하고,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법을 시행하며, 이 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수출입 물품을 통계하고, 수출입, 출국, 입국, 통관 활동과 수출입 물품 세금 정책에 대한 국가 세관 관리 방안과 조치를 건의하는 임무를 가진다.

제13조. 세관 조직 및 활동의 원칙

1. 베트남 세관은 집중적이고 통일된 원칙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한다.

2. 세관총국장은 세관총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수준의 세관 활동을 지휘한다; 하위 세관은 상위 세관의 관리와 지휘를 받는다.

제14조. 세관 조직 체계

1. 베트남 세관의 조직 체계는 다음과 같다:

a) 세관총국;

b) 성, 여러 성 연합 및 중앙 직할시의 세관;

c) 세관분국, 세관단속팀 및 이에 상응하는 단위.

2. 정부는 각 지역의 업무량, 규모, 수출입 활동의 성격, 출입국, 통관, 특수성, 경제사회적 조건에 근거하여 세관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각 수준 세관의 조직, 임무, 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5조. 세관 공무원

1. 세관 공무원은 세관 기관 내 직급, 직위, 직함으로 채용,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교육, 연수 및 관리·사용을 받는 사람이다.

2. 세관 공무원에 대한 근무 제도, 직함, 기준, 급여, 근속 수당, 기타 대우, 세관 휘장, 기장, 계급장, 제복, 세관 신분증은 정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세관 절차, 세관 검사 및 감시 제도

제 1절. 일반 규정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6조. 세관 절차, 검사, 감시 수행 원칙

1. 화물과 운송 수단은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관의 검사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문이나 기타 장소를 통해 정확한 경로와 시간에 운송해야 한다.

2. 세관의 검사와 감독은 국가 세관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를 보장하고 수출입, 출입국, 통과 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위험 관리 적용을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3. 세관 절차가 완료되면 물품은 통관되고 운송수단은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4. 세관 절차는 공개적이고 신속하며 편리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인력 배치와 근무 시간은 수출입, 출입국, 통과 활동의 요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7조. 세관 업무 활동에서의 위험 관리

1. 세관 당국은 물품과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 검사와 감독 결정을 위해 위험 관리를 적용하며, 밀수 및 국경을 통한 불법 운송 활동 방지를 지원합니다.

2. 세관 업무 활동에서의 위험 관리에는 세관 정보의 수집 및 처리; 세관 신고인의 법규 준수 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 조직, 위험 수준 분류; 적절한 세관 관리 조치 실행이 포함됩니다.

3. 세관 기관은 세관 업무에서의 위험 관리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자동으로 통합하고 처리하도록 업무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고 활용합니다.

4. 재무부 장관은 세관 신고인의 법규 준수 평가 기준, 위험 수준 분류, 그리고 세관 업무 활동에서의 위험 관리 적용을 규정합니다.

제18조. 세관 신고인의 권리와 의무

1. 세관 신고인은 권리를 가진다:

a) 관세청으로부터 화물,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 신고 관련 정보, 세관 절차 안내, 세관 법률의 보급을 제공받을 권리;

b) 세관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화물에 대한 세목, 원산지, 과세가격을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세관에 요구할 권리;

c) 세관 신고 전에 세관 공무원의 감독 하에 화물을 사전 검토하고 화물 샘플을 채취하여 세관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권리;

d) 통관되지 않은 경우, 세관이 행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 화물 실물을 재검사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

đ) 세관 서류를 사용하여 화물을 통관하고, 화물을 운송하며,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과 관련 절차를 수행할 권리;

e) 세관 기관 및 세관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불만 제기 및 고발;

g) 국가 배상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세관 기관 또는 세관 공무원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

2. 세관 신고인은 화물 소유자 또는 운송 수단 소유자로서 다음의 의무가 있다:

a)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 신고 및 세관 절차를 수행할 의무;

b) 세관 기관이 화물에 대한 관세 코드, 원산지, 세관 가치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c) 신고한 내용과 제출한 증빙 서류의 진실성, 기업에 보관된 서류와 세관 기관에 보관된 서류 내용의 일치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의무;

d) 세관공무원 및 세관 기관의 결정과 요구를 이행하여 세관 절차를 수행하고, 물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독을 수행한다;

đ) 세관 신고일로부터 5년 동안 통관된 물품에 대한 세관 서류를 보관하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통관된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회계 장부, 증빙서류 및 기타 서류를 법률이 규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며; 세관이 본 법 제32조,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검사할 것을 요구할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정보 및 증빙자료를 제공한다;

e) 세관공무원이 물품 및 운송수단을 실사할 수 있도록 인원 및 수단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g) 세금, 수수료, 요금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재정 의무를 납부하고 이행한다.

3. 세관 신고자는 통관 대행인으로서, 화물주나 운송 수단 소유자가 위임한 다른 사람이 본 조 제2항의 a, b, c, d, e 및 g 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임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 세관 신고자는 운송 수단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본 조 제2항의 a, c, d, e 및 g 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수행한다.

제19조 세관 공무원의 임무와 권한

1. 법률과 세관 업무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며, 자신의 임무와 권한 수행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 신고자, 관련 기관 및 개인을 안내한다.

3. 세관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하며, 세관 절차를 수행하는 장소와 수출입 화물 검사 장소에서 화물의 개봉, 폐쇄, 환적, 적하 및 하역을 감독한다; 세법 위반 의심이 있는 경우 화물 소유자, 운송 수단 소유자, 지휘자, 운송 수단 조종자 또는 위임 받은 자에게 이 법과 행정법규에 따라 화물 및 운송 수단을 검사하고 수색할 것을 요구한다.

4. 세관 신고인의 입회하에 화물 샘플을 채취하여 세관 당국이 분석하거나 세관 검사를 위해 감정을 의뢰한다.

5. 세관 신고인에게 화물의 올바른 품목번호, 원산지, 세관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6. 운송 수단의 지휘자와 운전자는 정해진 경로와 시간에 따라 운행하고, 정해진 장소에 정확히 정차하도록 요구한다.

7. 법률에 규정된 다른 임무와 권한.

개정 및 보충 조항

제20조. 세관 절차 대리인

1. 세관 절차 대리인이 되기 위한 조건:

a) 화물 운송 서비스 또는 세관 절차 대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가진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등록증을 보유할 것;

b) 세관 절차 대리인 직원을 보유할 것;

c) 전자 세관 신고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기타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것.

2. 세관 절차 대리인 직원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베트남 국적자여야 한다:

a) 경제, 법률, 기술 분야의 전문대학 이상 학력;

b) 세관 신고 전문 자격증 소유;

c) 세관 청이 발급한 세관 절차 대리인 직원 코드 보유.

3. 관세총국장은 통관대리인의 운영을 인정, 일시 중지, 종료하는 사항을 결정하며; 관세 신고 업무 자격증을 발급하고; 통관대리인 직원의 코드 발급 및 회수를 담당한다.

4. 통관대리인과 통관대리인 직원은 본 법 제18조에 규정된 세관 신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5. 재정부장관은 통관대리인의 인정 및 운영 절차, 관세 신고 업무 자격증 발급, 통관대리인 직원 코드 발급 및 회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정한다.

제21조. 통관 절차

1. 통관을 할 때, 세관 신고인은 다음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a) 세관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본 법 제24조에 따라 세관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한다.

b) 물품과 운송 수단을 실제로 검사하기 위해 규정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

c) 세법, 수수료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다른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고 세금과 기타 비용을 납부하는 것.

2. 세관 절차를 진행할 때, 세관 기관과 세관 공무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세관 서류를 접수하고 등록하는 것;

b) 세관 서류와 실물 물품 및 운송 수단을 검사하는 것;

c) 세법, 수수료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세금 및 기타 수익을 징수하는 것;

d) 물품의 통관을 결정하고, 물품을 해제하며, 운송 수단이 세관 절차를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것.

개정 및 보충 조항

제22조. 세관 절차 수행 장소

1. 세관 절차 수행 장소란 세관 당국이 세관 서류를 접수, 등록 및 검토하고, 화물과 운송 수단을 실물 검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세관 서류를 접수, 등록 및 검토하는 장소는 세관국 본부, 세관지국 본부이다.

3. 화물 실물 검사를 수행하는 장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육로 출입국 지역, 국제 연계 철도역, 국제 민간 항공 공항; 국제 우체국; 수출입, 출입국, 통과 활동이 있는 해항, 내륙 수상항; 국내에 설립된 수출입 화물 항구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장소;

b) 세관지국 본부;

c) 세관총국장이 결정한 집중 검사 장소;

d) 생산 시설, 건축 현장; 박람회, 전시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검사

đ) 관세 창고 구역, 세관보관창고, 소화물 수집 장소에서의 검사 장소;

e) 육로 국경 지역에서 베트남 세관과 인접국 세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검사 장소;

g) 필요한 경우 세관총국장이 결정하는 기타 장소.

4. 도로 국경, 국제 연계 철도역, 국제 민간항공 공항을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 권한을 가진 기관, 조직, 개인; 수출, 수입, 출국, 입국, 통과 활동이 있는 항만, 내륙항; 국내에 설치된 수출입 화물 항만; 경제구역, 산업단지, 비관세구역 및 수출입, 출국, 입국, 통과 활동이 있는 기타 장소는 관세 절차를 수행할 위치와 수출입 화물을 보관할 장소를 배치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관세 검사 및 감독 요구를 충족할 책임이 있다.

제23조. 관세 절차 수행 기간

1. 관세 기관은 통관인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시한 관세 서류를 접수, 등록, 검토해야 한다.

2. 세관신고인이 이 법 제21조 제1항 a항 및 b항에 규정된 세관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세관 공무원이 서류 검사 및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실물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가) 세관이 세관 서류를 모두 접수한 시점부터 최대 2 근무시간 내에 서류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나) 세관신고인이 세관에 물품을 모두 제출한 시점부터 최대 8 근무시간 내에 실물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물품이 관련 법률에 따라 품질, 위생, 문화, 동식물 검역, 식품 안전 등 전문 분야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실물 검사 완료 기한은 전문 분야 검사 결과를 수령한 시점부터 계산된다.

대량, 다양한 종류의 화물 또는 검사 절차가 복잡한 경우에는 세관 신고를 하는 세관 기관의 장이 실제 화물 검사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으나, 연장 가능한 최대 기간은 2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c) 운송 수단에 대한 검사는 수출입 화물의 상하역, 승객의 출입국, 그리고 이 법에서 규정한 세관의 검사 및 감독을 적시에 보장해야 한다.

3. 화물 통관은 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4. 세관 기관은 수출입 화물의 상하역, 승객의 출입국, 운송 수단을 적시에 보장하기 위해 공휴일, 휴일 및 근무 시간 외에도 세관 절차를 수행하거나, 세관 신고인의 요청 및 세관 활동 지역의 실제 조건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24조 세관 서류

1. 세관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세관 신고서 또는 세관 신고서를 대체하는 증빙서류;

b) 관련 증빙서류.

상황에 따라, 세관 신고인은 물품 매매 계약서, 상업 송장, 운송 서류, 원산지 증명서류, 수출입 허가증, 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전문 검사 면제 통지서, 관련 법률에 따라 물품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2. 세관 서류에 속하는 문서는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입니다. 전자 문서는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결성과 형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세관 서류는 세관 본부에서 세관 당국에 제출하거나 제시합니다.

국가 단일 창구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전문 관리 국가 기관은 수출입 허가증, 검사 결과 통보서, 전문 검사 면제 통지서를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자 형태로 발송합니다.

4. 재무부 장관은 세관 신고서 양식, 세관 신고서 사용 및 세관 신고서를 대체하는 서류,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하는 경우를 이 조 제1항에 따라 규정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25조. 세관서류 제출 기한

1. 세관 신고서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수출 화물의 경우, 신고인이 통보한 장소에 화물이 집결된 후 제출하며, 운송 수단 출항 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빠른 배송 서비스로 발송되는 수출 화물은 운송 수단 출항 2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b) 수입 화물의 경우,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 또는 화물이 세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c) 운송 수단의 세관 신고서 제출 기한은 본 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시행된다.

2. 세관 신고서는 등록일로부터 15일 동안 세관 절차를 수행하는 데 유효합니다.

3.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전자 세관 신고의 경우, 세관이 세관 서류를 검사하거나 물품을 실제로 검사할 때, 신고인은 국가 단일 창구 정보 시스템에 이미 있는 서류를 제외한 관련 세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b) 종이 세관 신고서의 경우, 신고인은 세관 신고서를 등록할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26조. 물품 분류

1. 상품을 분류하여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상품 코드를 확인하고 상품 관리 정책을 시행합니다. 상품을 분류할 때에는 수출입 상품의 명칭과 코드 확인을 위해 관세 서류, 기술 문서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은 코드, 명칭, 상품 설명, 단위 및 관련 설명 사항을 포함합니다.

3.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은 상품 설명 및 코드 통일 시스템에 관한 국제 협약을 충분히 적용한 기초 위에 작성됩니다.

재무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을 발행합니다.

4. 수출금지·수입금지 물품 목록, 국가 유관 기관의 허가에 따른 수출입 물품 목록, 정부가 규정한 전문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물품 목록을 근거로 하여, 재무부 장관은 베트남 수출입 물품 목록에 속하는 번호와 일치하는 통일된 물품 번호를 발행한다.

5. 세관 검사를 진행할 때, 세관은 세관 서류, 화물 실물 검사 결과 또는 화물 분석·감정 결과를 근거로 화물의 품목 번호를 결정한다. 세관신고인이 신고한 품목 번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세관신고인의 참관 하에 화물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감정을 요청하고 해당 화물의 품목 번호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세관신고인이 세관의 품목 분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화물의 원산지 결정

1. 수출 화물의 경우:

a) 세관은 세관신고인의 신고 내용, 세관 서류 자료 및 화물 실물 검사 결과를 근거로 수출 화물의 원산지를 결정한다;

b) 수출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세관은 신고자에게 수출 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수출 물품 생산기지에서 원산지 확인 및 검사를 진행한다. 원산지 검사 및 확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출 물품은 본 법 제37조에 따라 통관된다.

2. 수입 물품의 경우:

a) 세관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 원산지 증명서, 세관 서류 및 물품 실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하거나,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

b)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 관세 당국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물품 생산국에서 물품의 원산지를 검사하고 확인한다. 원산지 검사 및 확인 결과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상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수입 상품은 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통관되지만, 특별 우대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납부해야 할 세액은 상품의 원산지 확인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3. 재무부 장관은 상품 원산지를 확인하는 절차, 권한, 기한을 규정한다.

제28조. 통관용 세번, 원산지, 관세평가액 사전 확인

1. 수출입 예정 상품에 대해 수출입신고자가 세번, 원산지, 관세평가액을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세관에 요청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자는 관련 정보, 증빙서류, 수출입 예정 상품의 샘플을 세관에 제공하여 세관이 세번, 원산지, 관세평가액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예상 수출입 물품의 샘플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세관 신고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기술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세관은 세관 신고자가 제공한 관련 정보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물품 분류, 원산지, 관세가액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사전 코드, 원산지, 관세가액을 확인하고, 사전확인 결과를 세관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세관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확인할 충분한 근거 또는 정보가 없는 경우, 세관은 세관 신고자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관련 정보 및 증빙서류의 보충을 요구합니다.

3. 사전 결정 결과 통보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관 신고인이 사전 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세관 기관에 사전 결정 결과의 재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관 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검토하고 세관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사전 결정 결과 통보 문서는, 세관 신고인이 제공한 정보, 관련 증빙, 상품 샘플이 실제 수출입되는 화물과 일치하는 경우, 세관 기관이 통관 절차를 수행하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5. 정부는 관세 코드, 원산지, 관세 가액 사전 결정의 조건, 절차, 기한; 사전 결정 결과 재검토 요청 처리 기한; 본 조에서 규정한 사전 결정 문서의 유효 기간을 세부적으로 규정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29조. 세관 신고

1. 세관 신고인은 세관 신고서의 정보 기준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명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세관 신고는 전자 방식으로 수행하며, 정부 규정에 따라 세관 신고인이 종이 세관 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등록된 세관 신고서는 세관 절차를 수행하는 데 효력을 갖습니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리 정책과 세금 정책은 세관 신고서 등록 시점에 적용되며, 다만 수출세, 수입세에 관한 법률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4. 세관 신고인이 세관 신고에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충 신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세관 절차를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하여: 세관이 세관서류 직접 검사를 통지하기 전의 시점까지;

b) 이미 통관된 화물의 경우: 통관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세관이 통관 후 검사 결정을 내리기 전, 감사, 다만 수출입 허가와 관련된 추가 신고 내용; 화물 품질, 보건, 문화, 동식물 검역, 식품 안전에 대한 전문 검사 제외.

본 조항 a항 및 b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통관 신고자가 통관 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추가 신고를 하고 세법, 행정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세관 신고인은 세관 신고서를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거나 세관 신고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통관하고, 이 법 제43조 및 제50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세관 신고서를 완전히 작성할 수 있으며,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한 번의 신고로 여러 번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6. 물품이 세관 절차 진행 중이거나 세관 절차가 완료되었지만 여전히 세관의 감시를 받고 있는 경우, 세관 신고인은 세관법에 따라 수출입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세관 신고서 등록

1. 세관 신고서 등록 방식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전자 세관 신고서는 전자 방식을 통해 등록합니다;

b) 종이 세관 신고서는 세관 기관에서 직접 등록합니다.

2. 세관 신고서는 세관 담당자가 신고인의 신고를 수리한 후에 등록됩니다. 등록 시간은 세관 신고서에 기록됩니다.

세관 신고서 등록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제31조. 세관 검사 결정의 근거와 권한

위험 분석 평가 결과 및 물품 관련 정보를 근거로, 세관 서류를 처리하는 세관장의 권한으로 세관 서류 검사와 물품 실물 검사를 결정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32조. 세관 서류 검사

통관 서류를 확인할 때, 세관 당국은 통관 신고서의 내용이 통관 서류에 속하는 증빙 자료와 정확하고, 완전하며,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리 정책, 세금 정책 및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한다.

통관 서류 확인은 전자 세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 또는 세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제33조. 화물 실물 검사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속하는 화물은 실물 검사를 면제한다:

a) 긴급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화물;

b) 국방 및 안보 목적의 특수 용도 화물;

c) 국무총리의 결정에 따라 다른 특별한 경우의 화물.

2. 제1항에서 규정한 화물 중 법규 위반의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실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는 위험 관리 적용을 기반으로 실시한다.

4. 동물, 살아있는 식물, 보관이 어려운 물품, 기타 특별한 물품은 우선적으로 검사한다.

5. 물품에 대한 실제 검사는 세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거나 기계, 기술 장비 및 기타 업무 수단을 통해 수행한다.

상품의 실제 검사는 통관신고가 이루어지고 상품이 검사 장소로 운송된 후, 통관신고인 또는 그 합법적 대리인이 참석해야 하며, 이 법 제34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인접국과 공동 검사 장소에서의 실제 상품 검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7. 재무부 장관은 상품 실제 검사에 대한 상세 규정을 정한다.

제34조. 통관신고인 부재 시 상품의 실제 검사

1. 통관신고인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품 실제 검사는 상품을 보관하는 관세청장의 결정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a) 보안을 위해;

b) 위생 및 환경 보호를 위해;

c) 법규 위반의 징후가 있을 경우;

d) 수입 화물이 세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으나 신고인이 세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đ)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

2. 신고인 부재 시 화물 실물 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a) X선 검사와 같은 비침입 검사;

b) 세관 기관의 기술 장비 및 기타 업무 절차에 의한 검사;

c) 관세 지역 내 국가 기관 대표, 운송 업체, 항만 및 창고 사업자 대표가 참관하는 가운데 화물을 개봉하여 직접 검사. 검사는 관련 당사자 서명이 포함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35조 세관 관할 구역 내 화물 및 운송 수단 검사 책임

1. 세관 관할 구역 내에서 세관은 화물 및 운송 수단 검사의 책임을 진다.

법률에 따라 품질, 위생, 문화, 동식물 검역, 식품 안전 등에 대한 전문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세관은 전문 검사 기관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통관 여부를 결정한다.

2. 전문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물품은 통관될 때까지 세관 출입국장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물품을 다른 장소로 옮겨 전문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나, 화주가 물품을 보관하고 싶어 하는 경우, 보관 장소는 세관 감독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물품은 통관될 때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화주가 상품을 전문 검역 장소 또는 화주 보관 장소에서 세관이 통관을 결정할 때까지 상품을 보관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상품에 대한 전문 검사 기한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전문 검사 기관은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세관에 결과를 통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세관 지소장은 세관 지소를 주재하며, 신속한 물품 및 운송 수단 통관을 보장하기 위해 관문에서 전문 검사 기관과 협력합니다.

제36조 물품의 통관

1. 물품 통관이란 세관이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수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a) 수출입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물품;

b) 세관 신고인이 자진신고 및 세액 계산을 바탕으로 세금을 납부했거나, 금융기관이 해당 세액을 보증한 경우.

2.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 기한은 화물이 통관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물품이 검사 대상인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3. 세관 신고인이 세관의 세액 확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처리 절차는 '행정불복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37조. 화물 통관

1. 화물은 세관 절차가 완료된 후 통관된다.

2. 수출입 신고인이 이미 세관 절차를 완료했지만 규정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은 금융 기관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보증하거나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 납부 기한을 적용받으면 통관될 수 있다.

3. 물품 소유자가 세관 관련 행정 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해당 물품이 수출입 허가를 받은 경우,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거나 금융 기관이 세관 또는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처분을 이행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금액을 보증하면 해당 물품은 통관될 수 있다.

4. 검사, 분석, 감정을 통해 수출입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 세관 당국은 전문 검사 기관의 검사, 분석, 감정 결과 또는 검사 면제 통지에 근거하여 물품이 수출입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후에만 물품의 통관을 수행한다.

5. 긴급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품; 안보, 국방을 위한 전용 물품; 외교 가방, 영사 가방,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기관, 단체, 개인의 수하물은 이 법 제50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통관된다.

제38조. 세관 감시의 대상, 방법 및 시간

1. 세관 감시 대상은 물품, 운송 수단, 세관 감시를 받고 있는 물품을 운송하는 국내 운송 수단을 포함한다.

2. 세관 감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된다:

a) 세관 봉인;

b) 세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감독;

c) 기술 장비 사용.

3. 분석 결과, 위험 평가 및 세관 감독 대상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근거로 세관은 적절한 감독 방식을 결정한다. 법률 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 세관은 물품에 대한 실제 검사를 수행한다.

4. 세관 감독 기간:

a) 수입 물품은 세관 관할 지역에 도착한 시점부터 통관, 물품 해제 및 세관 관할 지역을 벗어날 때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는다;

b) 수출 물품 중 실제 검사가 면제된 경우, 통관 시점부터 세관 관할 지역을 벗어날 때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는다. 실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출 물품은 실제 검사 시작 시점부터 세관 관할 지역을 벗어날 때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는다.

c) 환적화물은 최초 수입 세관에 도착한 시점부터 최종 수출 세관을 통과할 때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는다;

d)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 감독 시간은 이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세관 기관의 세관 감독 업무에 대한 책임

1.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출입국, 환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화물에 대한 세관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합한 감독 방식을 실행한다.

2.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 감독을 보장하는 수단과 장비를 사용한다.

3. 세관 신고인, 항만·창고·야적장 영업 기업, 수출 화물 생산 시설 및 관련 당사자가 세관 감독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점검한다.

제40조. 세관신고인, 운송수단의 지휘자 또는 운전자의 세관감독 활동에 대한 책임

1.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관이 세관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수하고 협조한다.

2. 화물의 원상태와 세관봉인을 보장하며, 세관이 승인한 경로, 노선, 시간에 따라 화물을 운송한다. 화물이 분실, 탈취 또는 손상된 경우, 세관신고인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3. 세관에 신고한 목적에 맞게 화물을 사용한다.

4. 세관이 적절한 세관감독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운송수단을 적합하게 사용한다.

5. 요청받으면 세관에 서류와 화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6.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화물의 원래 상태를 유지할 수 없거나, 세관 봉인을 할 수 없거나, 화물을 지정된 노선, 경로, 시간에 따라 운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세관에 통보하여 처리해야 하며; 세관에 즉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지역에 따라 경찰, 국경 수비대, 해양 경찰에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세관 감시 활동에서 항만, 창고, 야적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책임

1. 세관 당국의 요구에 따라 세관 감시를 위한 장비 설치를 위해 장소를 배치한다.

2. 기업의 물류 관리 정보 시스템을 관세청 전자 통관 시스템과 연결하여, 관세 감독을 받는 물품이 항구, 창고, 야적장 구역에 입고되거나 출고될 때 이를 관리합니다.

3. 법률 규정에 따라 항구, 창고, 야적장 구역에 입고되거나 출고되는 물품에 대한 관리, 통계, 증빙 문서, 장부, 자료를 완전히 수행하고, 관세청 요청 시 이를 제출하고 제공합니다.

4. 관세청과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하여 항구, 창고, 야적장 구역에서의 물품 입출고 및 보관을 추적, 점검, 감독합니다.

5. 관세청의 감독 및 관리 요청에 따라 항구, 창고, 야적장 구역의 물품을 원래 상태 그대로 보관, 정리, 유지합니다.

6. 관세청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물품을 항구, 창고, 야적장 구역으로 입출고할 수 있습니다.

7. 위반 물품 처리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을 실행한다.

제2절.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개정 및 보충 조항

제42조. 우대 정책 적용 조건

1.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a) 2년 연속으로 세관법 및 세법을 준수할 것;

b) 연간 수출입 실적이 규정된 수준에 도달할 것;

c) 전자 세관 절차 및 전자 세무 절차를 수행할 것; 기업의 수출입 활동 관리 정보 기술 프로그램이 세관 기관과 네트워크로 연결될 것;

d) 은행을 통한 지급을 수행할 것;

dd)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

e) 회계 및 감사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할 것.

개정 및 보충 조항

2. 우대 기업이 베트남과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에 속하는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정부는 우선권을 적용받는 기업에 대한 조건, 절차의 인정, 갱신, 일시정지, 정지, 우선권 제도, 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43조 기업에 대한 우선권 제도

1. 법률 위반의 징후가 있거나 법 준수 평가를 위한 무작위 검사를 제외하고, 세관 서류와 관련된 증빙 검사를 면제하고, 세관 절차 수행 중 화물 실물 검사를 면제한다.

2. 미완성 세관 신고서 또는 세관 신고서를 대체하는 증빙으로 세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미완성 세관 신고서 등록일 또는 세관 신고서를 대체하는 증빙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은 완성된 세관 신고서와 세관 서류에 속하는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조항 추가

3. 세법에 따라 화물과 관련된 세금 절차를 수행할 때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제44조. 우선권 적용과 관련한 세관 기관의 책임

1. 세관총국장은 기업에 대한 우선권 적용을 심사·인정하고, 연장하며, 일시 정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2. 각급 세관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기업의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 감시, 평가한다;

b) 세금 및 세관 관련 법률 정책과 규정에 대해 기업에 안내한다.

제45조. 우선권 적용을 받는 기업의 책임

1. 매년 정기적으로 세관 기관에 감리 보고서, 재무 보고서를 제공한다.

2. 세관 기관의 점검 및 감시 규정을 준수한다.

3. 권한 있는 기관이 기업에 대해 내린 세금 및 회계 관련 법규 위반 처리 결정 사항을 세관 기관에 통보한다.

제3장. 화물, 이동 자산, 수하물에 대한 세관 점검 및 감시

제46조. 임시반입·재수출 사업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독

1. 임시반입 세관 절차 및 재수출 세관 절차는 세관 지부에서 실시한다.

2. 임시반입·재수출 사업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독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임시반입·재수출 사업 물품은 세관 검사 및 감독을 받는 국경 지역 또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b) 임시수입·재수출되는 영업용 물품은 임시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시점부터 베트남 영토를 떠나 재수출될 때까지 세관의 검사 및 감시를 받는다; 세관 신고자 또는 임시수입·재수출 영업자는 베트남 내 보관 기간 동안 임시수입된 물품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임시수입한 물품을 정확히 재수출해야 한다.

3. 임시수입된 물품은 규정된 기한 내에 재수출해야 한다; 만약 재수출하지 않고 국내 소비로 전환할 경우, 수입 물품과 동일한 세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조항 추가

제47조. 면세점 판매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시

1.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면세점을 관리하는 세관 지청에서 세관 절차를 진행한다.

2.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면세점에 보관되어야 하며, 면세점 운영 기업의 창고는 세관 감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품 보관 기간은 세관 절차 완료일로부터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세점 관할 세관장은 한 번에 한해 최대 12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b)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세관 절차를 진행하는 시점부터 판매되거나 수출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될 때까지 세관의 검사와 감독을 받습니다.

3. 면세점에서 판매하기 위해 임시 수입되는 물품이 국내 소비로 전환되는 경우, 수입물품과 동일한 세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48조 임시수입, 임시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독

1. 임시수입, 임시수출되는 물품의 종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물품을 운반하기 위한 회전 수단;

b)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 장비, 직업용 도구;

c) 임대 또는 빌린 계약에 따라 생산 및 시공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 장비, 시공 수단, 금형, 샘플;

d) 외국 선박, 항공기 수리 및 교체를 위해 선주가 수입한 부품 및 소모품;

đ) 박람회, 전시회, 제품 소개에 참가하는 물품;

e)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물품.

2. 일시 수출된 물품은 재수입해야 하며, 일시 수입된 물품은 재수출해야 하고, 규정된 기간 내에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하나의 세관 신고서에 속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은 여러 회차의 물품에 대해 여러 세관 신고서로 재수입 및 재수출할 수 있다.

4. 재수입하지 않는 일시 수출 화물, 재수출하지 않는 일시 수입 화물이 판매, 증정, 교환되는 경우에는 수출입 화물과 동일하게 세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9조. 선물 및 증정용 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시

1. 선물 및 증정용 화물은 세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조건부 수출입 화물인 경우에는 조건부 수출입 화물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

수출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선물 및 증정용 화물의 수출입은 엄격히 금지된다.

2.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선물 및 증정용 화물의 기준량은 세법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긴급 요구를 위한 물품 및 안보, 국방용 특수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독

1. 긴급 요구를 위한 물품이란 재난이나 전염병의 피해 복구를 위한 물품 또는 긴급 구호 요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긴급 요구를 위한 물품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확인 서류를 보유해야 한다.

세관 신고인은 세관 신고서를 완전하지 않게 제출하거나 세관 신고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하여 세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세관은 완전하지 않은 세관 신고서 또는 세관 신고서를 대체하는 서류를 근거로 물품의 통관을 결정한다.

세관 신고서를 완전하지 않게 등록한 날 또는 세관 신고서를 대체하는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 신고인은 완전한 세관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세관 서류 일체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안보 및 국방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 물품:

a) 국방부 장관 또는 경찰청 장관의 확인 문서에 따른 안보 및 국방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 물품의 경우, 수출입 신고자는 미완성 수출입 신고서를 사용하여 세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미완성 수출입 신고서를 근거로 물품의 통관을 결정합니다.

미완성 수출입 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입 신고자는 완성된 수출입 신고서와 세관 서류에 속하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b) 국방부 장관 또는 경찰청 장관의 확인 문서에 따라 보안이 요구되는 안보 및 국방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 물품은 세관 신고와 실물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51조 국경 거주민의 매매 및 교환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독

1. 국경 거주민의 매매 및 교환 물품은 베트남 국경 거주민이 베트남과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의 국경 거주민과 함께 일상 생활 및 생산에 사용하는 물품이다.

2. 국경 거주민의 매매 및 교환 물품은 세관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세관 기관이 없는 장소에서는 본 법률 규정에 따라 국경 수비대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2조. 우편 및 특급 배송 서비스를 통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독

1. 우편 및 특급 배송 서비스를 통한 수출입 물품은 세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세관의 검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관세 신고를 대리하는 사람이 우체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국제 특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인 경우, 이 법 제18조에 따른 관세 신고자의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통관 승인을 받은 후에만 화물을 운송·발송할 수 있다.

제53조. 이동 자산에 대한 관세 검사 및 감독

개인, 가족, 조직의 이동 자산은 관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인 및 조직이 이동 자산인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경우, 베트남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54조. 출입국자의 수하물에 대한 관세 검사 및 감독

1. 출입국자의 수하물은 세관에서 검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출국자 및 입국자의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은 수출입 화물과 동일하게 세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입국자는 국경에서 수하물을 창고에 맡기고 입국 및 출국 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하물 기준과 면세 수하물 한도는 세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55조. 출국 및 입국자의 외화 현금, 베트남 동 현금, 송금 수단, 금, 귀금속, 보석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독

1. 출국 또는 입국하는 자가 외화 현금, 베트남 동 현금, 송금 수단, 금, 귀금속, 보석을 휴대하는 경우 세관의 검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입국자가 외화 현금, 베트남 동 현금, 송금 수단, 금, 귀금속, 보석을 베트남 국가은행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휴대하는 경우, 출입국 세관에서 신고해야 한다.

3. 출국하는 사람은 현금을 포함한 외화, 현금 베트남 동, 송금 수단, 금, 귀금속, 보석류가 베트남 중앙은행이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세관 신고를 하고 베트남 중앙은행 규정에 따라 서류를 국경에서 제출해야 한다.

제56조 운송 수단 상 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독

1. 운송 수단 상의 물품은 세관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으나 세관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입국한 운송 수단에서 구매한 물품은 수입 화물과 동일하게 세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3. 출국 또는 통과 운송 수단을 위해 제공되는 물품은 수출 화물과 동일하게 세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57조 외교 가방, 영사 가방, 수하물, 기관·단체·개인이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운송 수단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독

1. 이 법에 따른 특혜 및 면제 제도에는 세관 신고 및 세관 검사에 대한 특혜와 면제가 포함된다.

2. 외교 수첩, 영사 수첩은 세관 신고와 검사를 면제받는다.

외교 대표부, 영사 기관 및 베트남 내 국제기구 대표 기관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특혜 및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대상자의 수하물과 운송 수단은 세관 검사를 면제받는다.

3. 외교 가방, 영사 가방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구성원으로 있는 외교 관계, 영사 관계에 관한 국제 조약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남용되었거나, 수하물이나 운송 수단에 수출 금지, 수입 금지 품목, 특혜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없는 물품이 있는 경우, 관세총국장은 해당 국제 조약 규정에 따라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제58조. 세관 검사, 감독, 적체 물품 처리

1. 적체 물품은 세관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항구, 창고, 야적장에 보관되는 물품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가) 화주가 포기를 선언하거나 포기를 증명하는 행위를 한 물품.

법률 위반 징후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화주의 포기 선언이나 포기 증명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b) 수입 화물이 세관에 도착한 지 90일을 초과했으나 수령인이 없는 경우;

c) 항구, 창고, 야적장에서 물품을 상하역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수집한 물품;

d) 선하증권과 물품 신고서를 제외한 수입 물품이지만 수취인이 없는 경우.

2. 세관이 제1항에 규정된 물품이 밀수품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제1항의 나, 다, 라 목에 규정된 물품 중 수취인이 없는 경우, 세관은 이를 대중 매체를 통해 공고한다.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화물 소유자가 찾아가면 세관 절차를 진행하고, 행정법 위반 처리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수취인이 없으면 제6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이 조항 제1항에 규정된 물품은 부패하기 쉬운 물품, 냉동 물품, 유해·위험 화학물질, 유통기한 임박 물품에 해당하며, 해당 법률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5. 항만, 창고, 야외 보관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잔존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세관 감독 조건을 충족하는 장소를 배치할 책임이 있으며, 이 조항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잔존 물품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

6. 잔존 물품 처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잔존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잔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대금에서 판매 비용 및 항만, 창고, 야외 보관시설 운영 기업의 보관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납부된다.

b) 환경오염 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의 경우, 운송 수단 소유자, 운전자는 운송 수단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해당 화물을 베트남 영토 밖으로 운송할 책임이 있습니다. 운송 수단 소유자, 운전자 또는 운송 수단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세 당국이 주도하여 항만, 창고, 야적장 운영 기업, 지방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이를 폐기합니다.

제4장 수입 화물의 가공 및 수출 화물 생산에 대한 관세 검열 및 감독

제59조 수출용 화물 생산을 위한 수입 화물에 대한 관세 검열 및 감독에서 관세 당국의 책임

1. 상품은 수출용 상품을 가공, 생산하기 위해 수입된 원재료와 자재로서, 수입 시점부터 생산 과정, 제품 수출 시점 또는 사용 목적 변경 시점까지 세관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세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수출용 상품을 가공,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와 자재를 수입하는 조직이나 개인의 가공 및 생산 시설과 능력을 점검한다;

b) 수출용 상품 가공, 생산 과정에서 수입 원재료 및 자재의 사용을 점검하고, 가공, 생산 조직 및 개인의 재고 상품 수량을 확인한다;

c) 수출용 상품을 생산, 가공하기 위해 원재료와 자재를 수입한 조직 및 개인의 원재료 및 자재 결산, 관리, 사용을 점검한다.

3. 본 조에 규정된 세관 검사 및 감독은 위험 관리 원칙에 따라 수행된다.

제60조. 수출용 상품을 가공·생산하는 조직 및 개인의 책임

1. 가공·생산 시설을 세관 당국에 신고한다.

2. 수출용 상품의 가공·생산 목적에 수입 원자재 및 자재를 사용한다.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3. 생산 구역 내에서 수출 상품, 가공·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자재를 보관한다. 생산 구역 외부에 보관할 경우에는 세관 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가공·생산 시설로 반입·반출되는 상품의 관리, 회계, 통계, 증빙서류, 장부, 자료를 완전히 수행하며, 세관 당국이 검사할 때 장부, 증빙서류, 상품을 제출한다.

5. 수입 원자재, 자재의 관리 및 사용, 수출 물품의 결산 보고를 세관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한다.

제5조. 외국환 창고, 세금 보관 창고, 소량 화물 수집 장소에서 물품에 대한 세관 점검 및 감독

개정 및 보충 조항

제61조. 외국환 창고, 세금 보관 창고, 소량 화물 수집 장소에 보관된 물품

1. 외국환 창고에 보관된 물품은 창고에 입고된 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 창고를 관리하는 세관장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 번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2. 수출 상품 생산을 위해 세관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원재료 및 자재는 창고에 반입된 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생산 과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세창고를 관리하는 세관 지청장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생산 과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3. 화물은 통합 수집 장소에 반입되며, 여기에는 세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수입 화물, 세관 절차가 완료된 수출 화물 또는 세관 신고가 된 화물이 포함되지만, 실제 화물 검사는 통합 수집 장소에서 수행됩니다.

화물은 통합 수집 장소에 반입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 수집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 지청장이 한 번에 한해 최대 90일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62조. 외국금고, 세금보류창고, 소규모 화물 수집지 설립 조건

1. 외국금고 및 소규모 화물 수집지는 다음 지역에 설립할 수 있다:

가) 국제 민간항공 항구, 수출입 항구, 국내에 설립된 수출입 화물 항구, 육로 국경, 국제 철도역;

나) 산업단지, 첨단 기술단지, 비관세구역 및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타 지역.

2. 세금보류창고는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공장 구역 내에 설립할 수 있다.

3. 관세총국장은 외국금고, 세금보류창고, 소규모 화물 수집지의 설립, 운영 기간 연장, 운영 중지 및 종료를 결정한다.

4. 정부는 외국금고, 세금보류창고, 소규모 화물 수집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세 규정을 정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63조. 외국인 창고 운영 기업, 소량 화물 수집 장소 운영 기업, 소량 화물 수집 서비스 운영 기업, 화물 소유주, 세관 보관 창고 소유주의 권리와 의무

1. 외국인 창고 운영 기업, 외국인 창고에 화물을 보내는 화물 소유주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외국인 창고를 운영하는 기업은 창고에 보관할 화물 수령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화주와의 합의에 따라 외국인 창고 내에서 화물을 이동할 수 있다.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기업은 세관의 화물 검사 요청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 3개월마다,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기업은 보세창고를 관리하는 세관에 화물 현황과 보세창고 운영 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b) 화물 소유자는 세관 공무원의 감독 하에 포장을 강화하고, 화물을 분류하며, 샘플을 채취하고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한 외부 창고에서 다른 외부 창고로 화물을 이동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보관하는 외부 창고를 관리하는 세관장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2. 보세 창고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수출 제품 생산을 위한 수입 원자재 및 자재를 보관한다;

b) 보세 창고 내에서 화물을 배치, 재포장, 이동할 수 있다;

c) 보세 창고에 있는 원자재 및 자재를 생산에 투입할 예정인 계획을 사전에 세관에 통보한다;

d)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보세 창고의 세관 관리 기관에 화물 현황 및 보세 창고 운영 상태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đ) 매년 1월 31일까지 늦어도, 수입 통관 신고서와 보세창고에 반입된 원재료, 자재 수량을 정리한 종합표, 그리고 전년도 수출 통관 신고서와 수출된 물품 수량을 정리하여 보세창고를 관리하는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3. 화주, 소량화물 집하장 운영 기업 및 소량화물 집하 서비스 운영 기업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a) 화주는 화물 소유권 이전, 포장, 재포장, 강화, 수리, 보관할 권리가 있다;

b) 소량화물 집하 서비스 운영 기업은 여러 화주의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로 운송할 때 분리, 합치기, 배열, 재배치를 할 수 있으며, 화물을 보관할 수 있다;

c) 3개월마다 한 번씩, 소규모 물품 수집 장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소규모 물품 수집 장소를 관리하는 세관청에 서면으로 물품의 현황과 소규모 물품 수집 장소 운영 기업의 활동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4. 외국 창고를 운영하는 기업, 소규모 물품 수집 장소를 운영하는 기업, 보세 창고 운영자는 회계 및 통계 제도를 수행하고, 물품 관리를 위한 기술 장비를 갖추며, 전자 방식으로 운영하고 세관과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이 법 규정에 따른 세관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5. 자유무역창고를 운영하는 기업, 소량 화물 수집 장소를 운영하는 기업, 소량 화물 수집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세관보세창고 소유자, 화물 소유자는 자유무역창고, 보세창고, 소량 화물 수집 장소의 운영에 관한 법규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6항. 관세 절차, 관세 검사, 관세 감독 대상 화물에 대한 관세 감시

개정 및 보충 조항

제64조. 관세 감독 대상 화물에 대한 관세 절차

1. 관세 감독 대상 화물에는 통관 중 화물과 세관 간 이전 화물이 포함됩니다.

2. 관세 감독 대상 화물을 운송할 때, 신고자는 화물 운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법 제24조 1항 b호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3. 세관은 물품 운송 신고서를 접수하고,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와 물품을 검사하여, 관세 감시를 받는 물품의 운송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4. 관세 감시를 받는 물품을 운송하는 동안, 신고인이 환적, 재적재, 창고 보관, 물품 분할, 운송수단 변경 또는 기타 작업을 수행할 경우, 이를 사전에 세관에 통지하고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은 신고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시간 내에 회신할 책임이 있다.

제65조. 운송 경로 및 운송 시간

1. 관세 감시를 받는 물품은 정해진 경로, 지정된 출입국장, 정해진 기한에 따라 운송되어야 한다.

2. 경유 운송물품의 운송 경로는 교통부 장관의 규정에 따른다.

3. 화물 운송 경로는 세관 신고인이 등록하고,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세관 기관에서 승인한 국경 출입구로 이동한다.

제7조. 운송 수단에 대한 세관 절차, 검사, 세관 감시

제66조. 운송 수단 정보 통보

운송 수단 소유자, 운송 수단 운전자, 운송 수단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또는 운송 서류 발행자는 운송 수단에 탑승한 수출입 화물 및 출입국 승객에 대한 정보를 입국 전 또는 출국 전에 세관 기관에 직접 통보하거나 국가 원스톱 정보 시스템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제67조. 운송 수단에 대한 세관 절차 장소

운송 수단은 출국 및 입국 시 국경 출입구를 통과해야 한다.

입국 운송 수단은 첫 입국 세관에서 세관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출국 운송 수단은 마지막 출국 세관에서 세관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제68조. 운송 수단에 대한 세관 감시 경로 및 시간

1. 외국 상업 운송 수단이 입국, 출국, 경유하는 경우, 규정된 경로를 따라 이동해야 하며, 세관 활동 지역에 도착한 시점부터 이동 과정 중 그리고 베트남 영토를 벗어날 때까지 세관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2. 베트남 상업 운송 수단이 입국하는 경우, 세관 활동 지역에 도착한 시점부터 운송 수단에 실린 모든 수입 화물이 하역되어 수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세관의 감시를 받습니다.

베트남 상업 운송 수단의 출국은 수출 화물 적재가 시작될 때부터 베트남 영토를 벗어날 때까지 세관의 감시를 받는다.

3. 상업적 목적이 아닌 운송 수단의 입국, 출국, 통과는 입출국 세관이나 법률이 규정한 다른 장소에서 세관 절차를 진행할 때 세관의 검사와 감시를 받는다.

4. 운송 수단에 불법으로 물품을 숨기거나 기타 법률 위반의 징후가 있다고 근거가 있을 경우, 운송 수단에 대한 세관 절차를 진행하는 세관 기관장과 세관 단속팀장은 운송 수단의 출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정지하고 수색을 결정할 수 있다. 수색은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결정을 내린 사람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제69조 운송 수단에 대한 세관 절차

1.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 절차를 수행할 때, 운송수단 소유자, 운송수단 운전자 또는 운송수단 소유자가 위임한 사람은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세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운송 관련 문서를 제출하고 제시하며; 운송수단에 있는 화물, 용품에 대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가 세관 검사 요구를 충족할 경우, 운송수단 소유자, 운송수단 운전자 또는 운송수단 소유자가 위임한 사람은 세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운송수단에 있는 출국자, 입국자의 수하물 및 수출입 화물은 예외입니다.

2. 세관 신고서 제출 및 관련 문서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환적 운송수단의 경우 첫 입국 세관에 도착 즉시, 마지막 출국 세관을 통과하기 전까지 수행됩니다;

b) 해상 운송 수단의 입항은 항만 당국이 운송 수단이 파일럿 승선 지점에 도착했음을 통보한 후 늦어도 2시간 이내에 수행하며, 해상 운송 수단의 출항은 운송 수단이 출항하기 1시간 전까지 수행한다;

c) 항공 운송 수단의 출입국은 운송 수단이 세관에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운송 조직이 수출 화물 수속과 출국 승객 수속을 완료하기 전에 수행한다;

d) 철도, 도로 및 내륙 수상 운송 수단의 출입국은 운송 수단이 최초 입국 세관에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운송 수단이 최종 출국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수행한다.

3. 군사 운송 수단과 국방 및 안보 목적에 사용되는 기타 운송 수단은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관의 점검과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4. 정부는 운송 수단에 대한 세관 절차, 검사 및 감독을 규정합니다.

제70조. 운송 수단에서의 환적, 차량 간 이동, 차량 분리, 화물 및 수하물 적하·양하

세관의 점검과 감독을 받는 운송 수단에서의 환적, 차량 간 이동, 차량 분리, 화물 및 수하물 적하·양하는 세관 당국의 동의가 있을 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적, 차량 간 이동, 차량 분리되는 화물은 포장, 박스, 꾸러미를 원상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71조. 국제 운송과 국내 운송의 결합, 국내 운송과 수출입 화물 운송의 결합

1. 국제 운송을 하는 운송 수단은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고 재무부 장관이 규정한 관세 감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화물 운송을 결합할 수 있다.

2. 국내 운송을 하는 운송 수단은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고 재무부 장관이 규정한 관세 감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 감시를 받고 있는 수출입 화물 운송을 결합할 수 있다.

제72조. 공항, 항만, 국제 연결 철도역에서 책임자의 책임

공항, 항만, 국제 연계 철도역에서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조직의 장은 해관에 선박, 항공기, 국제 연계 열차의 도착 및 출발 시간, 정박 장소; 선박, 항공기, 국제 연계 열차에 대한 화물 상하차 시간을 관련 정보를 통지할 책임이 있다.

제8조. 지식재산권 보호가 요구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 감시, 통관 절차 일시 중지

개정 및 보충 조항

제73조. 검사, 감시, 통관 절차 일시 중지의 원칙

1. 지식재산권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은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해관이 검사, 감시 또는 통관 절차의 일시 중지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세관 기관은 지식재산권의 소유자 또는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서, 지식재산권의 합법적 소유에 대한 증거,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손해배상 및 법률에 따른 발생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 또는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3. 본 법률에서 규정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일시 중단 규정은 인도적 원조 물품, 이동 재산, 특혜 및 면제 혜택을 받는 물품, 여행 수하물, 면세 기준 내의 선물 및 증정품, 통과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74조. 관세 절차의 점검, 감독, 일시 중단 요청 절차

1. 지식재산권자는 직접 또는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을 통해 수출입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 관세 당국에 관세 절차의 점검, 감독, 일시 중단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점검 및 감독 요청의 경우, 지식재산권자 또는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은 수수료 및 요금을 관련 법률에 따라 납부하고, 관세 당국에 다음의 모든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a) 신청서; 신청서 제출 위임의 경우 위임 문서;

b) 베트남에서 보호되고 있는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산업재산권 보호 증명서의 사본, 또는 산업재산권 사용권 이전 계약 등록 증명서 사본; 저작권, 저작권 관련 권리, 식물신품종에 대한 권리 등록 증명서 사본 또는 저작권, 저작권 관련 권리, 식물신품종 권리를 증명하는 다른 문서;

c)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상세한 설명, 사진, 정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을 구별하는 특징;

d) 감시가 요구되는 상품을 합법적으로 수출입하는 사람들의 목록;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수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목록.

지식재산권 보호가 요구되는 물품에 대한 세관 검열 및 감독 조치의 적용 기간은 세관이 지식재산권자의 요청을 수락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은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으나, 관련 지식재산권 객체의 보호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세관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자 또는 합법적으로 위임된 자는 본 조항 2항에 규정된 서류를 세관에 제공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물품 가격의 20% 또는 물품의 의심 침해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2천만 동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및 세관 절차 중지 요청이 부적절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기관의 지급보증서나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제75조. 통관 절차 중단 요청, 점검 및 감시 신청서 접수 및 처리

1. 신청서 접수 장소:

a) 통관 절차 중단 요청서는 세관 지국에서 접수;

b) 점검 및 감시 요청서는 총세관에서 접수.

2. 세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에게 다음 기간 내에 신청서 수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a) 본 법 제74조 2항에 규정된 모든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20일 이내;

b) 본 법 제74조 3항에 규정된 모든 서류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2근무시간 이내.

신청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76조. 통관 절차 중단 절차

1. 세관이 점검 및 감시 요청서를 수용한 신청자에 대한 통관 절차 중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a) 지적 재산권 침해의 징후가 있는 화물이 발견되면, 세관은 통관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즉시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b) 세관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청구인이 통관 절차 일시 중단 요청이 없다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청구인이 서면으로 일시 중단을 요청하고, 동시에 이 법 제74조 3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나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세관은 통관 절차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한다.

2. 지식재산권자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세관 절차의 일시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점검 또는 감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본 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을 충족하면 세관 절차를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한다.

3. 세관 절차 일시 중지 기간은 세관이 결정한 날로부터 10 근무일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청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20 근무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일시 중지 요청자는 본 법 제74조 제3항에 규정된 추가 금액 또는 보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일시정지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일시정지 신청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세관이 행정위반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계속하여 해당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

일시정지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고 세관이 일시정지 기간 종료 전에 행정위반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즉시 해당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를 계속한다.

5. 지식재산권자 또는 법적으로 위임받은 자는 부적절한 통관 일시정지로 인해 발생한 창고, 야적장, 적재 및 하역, 화물 보관 비용을 화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6. 세관은 지적 재산권자 또는 법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이 세관 또는 관할 기관의 결정에 따라 발생한 비용과 손해를 지급한 후, 지적 재산권자 또는 법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7. 세금 납부 기한(있는 경우)은 세관이 해당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계산된다.

제9장. 통관 후 검사

개정 및 보충 조항

제77조 통관 후 검사

1. 통관 후 검사는 세관이 관세 관련 서류, 회계 장부, 회계 증빙 및 기타 관련 증빙, 문서, 데이터 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실제 화물을 검사하며, 화물이 통관된 후에도 조건이 남아 있는 경우에 수행되는 활동이다.

통관 후 검사는 통관 신고인이 관세 당국에 신고, 제출, 제시한 서류와 문서의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평가하고, 관세법 및 수출입 관리와 관련된 기타 법규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통관 후 검사는 관세 당국 본부나 신고인 본부에서 수행됩니다.

통관 신고인의 본부에는 본사, 지사, 매장, 생산지, 물품 보관 장소가 포함됩니다.

3. 통관 후 검사의 기한은 세관 신고서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제78조. 통관 후 검사 사례

1. 세관법 및 수출입 관리와 관련된 다른 법률 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 검사.

2. 본 조 1항에 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 후 검사는 위험 관리 적용을 기반으로 수행된다.

3. 세관 신고인의 법규 준수 여부 확인.

개정 및 보충 조항

제79조. 세관 소재지에서의 통관 후 점검

1. 세관장, 지관장은 통관 후 점검 결정을 내리며, 세관 신고인에게 거래 상인 인보이스, 운송 증빙서류, 물품 매매 계약서, 원산지 증명서류, 결제 증빙서류, 점검 중인 서류와 관련된 상품의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점검 기간은 점검 결정서에 명시되며, 최대 5근무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통관 후 점검 결정서는 서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세관 신고인에게 송부해야 하며, 점검 실시일 기준 최소 5근무일 전에 송부해야 한다.

통관 신고자는 세관 당국의 요청에 따라 현재 검토 중인 서류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 자료를 설명하고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검사 기간 동안 통관 신고자는 통관 서류와 관련된 정보를 설명하고 보충 자료를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검사 결과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정보, 증빙서류, 자료가 제공되고, 제출된 설명 내용이 세관 신고 내용이 정확함을 입증하는 경우 세관 서류는 수리됩니다;

b) 세관 신고 내용이 정확함을 입증할 수 없거나, 신고인이 서류,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검사 요구에 따라 설명하지 않는 경우 세관 당국은 세법 및 행정법규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결정을 내립니다.

4. 검사 종료일로부터 05 근무일 이내에, 검사 결정을 내린 사람은 검사 결과 통보서에 서명하고 통관신고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80조. 통관후 검사(수입자 본사에서)

1. 통관후 검사 결정 권한:

a) 관세청장, 관세청 통관후검사국장은 전국 범위 내에서 통관후 검사를 결정한다;

b) 세관장은 소관 세관 관할 구역 내에서 통관후 검사를 결정한다.

기업 검사가 배정된 관할 구역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청에 검사를 수행할 단위 배정을 검토하도록 보고해야 한다.

통관신고인의 법규 준수 평가 검사는 관세청장이 발행한 연간 통관후 검사 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2. 통관후 검사 기간:

a) 통관 후 검사 기간은 검사 결정서에서 정하되, 최대 10근무일을 초과할 수 없다. 검사는 검사 시작일로부터 기간이 계산되며, 검사 범위가 넓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검사 결정을 서명한 사람이 1회에 한하여 최대 10근무일을 연장할 수 있다;

b) 통관 후 검사 결정서는 서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 시행일 기준 최소 5근무일 전까지 송부해야 한다. 다만, 이 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이다.

3. 통관 후 검사 절차:

a) 검사를 시작할 때 통관 후 검사 결정을 공표한다;

b) 신고 내용과 회계 장부, 회계 증빙, 재무 보고서, 관련 문서, 수출입 화물의 실제 상태를 해당 범위 및 사후 통관 검사 결정의 내용과 대조한다;

c) 사후 통관 검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사후 통관 검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d) 검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 결정자는 검사 결론에 서명하여 수입신고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검사 결론에 관할 기관의 전문 의견이 필요한 경우, 검사 결론 서명 기한은 관할 기관의 의견이 있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문 관할 기관은 세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đ) 검사 결과에 따라 권한에 따라 처리하거나 상급 기관에 이관하여 처리한다.

4. 관세 신고인이 검사 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관세 기관에 서류 및 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세 기관은 수집하고 확인한 서류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세법, 행정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전문 분야 감사 수행 규정에 따라 처리 결정을 내린다.

제81조 관세 신고인의 본사에서 통관 후 검사에 관한 관세 공무원의 임무와 권한

1. 관세총국 총국장, 통관 후 검사국 국장, 관세국 국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a) 검사 결정을 발부하고, 검사단을 구성한다;

b) 필요한 경우 검사 기간을 연장한다;

c) 검사 결론을 발표하고, 검사 결과를 처리하며, 세법 및 행정법 위반 처리 법률에 따른 권한 범위 내에서 처리 결정을 내리거나 처리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법률에 따라 처리 결정을 권고한다;

d) 법률에 따라 민원과 고발을 처리한다.

2. 검사단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이 있다:

a) 검사 결정서에 명시된 검사 내용, 대상, 기간을 정확히 수행하도록 검사단 구성원을 조직하고 지휘한다;

b) 관세신고자에게 검사 내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서면으로 정보, 자료,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검사할 물품을 제시하도록 요청한다;

c) 관세신고자가 검사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 기록을 작성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보고한다;

d) 법규 위반 행위와 관련된 서류나 증거물을 신고자가 은닉하거나 폐기하려는 징후가 있는 경우, 서류 및 증거물을 임시로 압수하고 봉인한다;

đ) 점검 기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e) 점검 결과를 점검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 보고하고, 보고서의 정확성, 성실성 및 객관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점검팀 구성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점검팀장의 분담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b) 위임된 임무 수행 결과를 점검팀장에게 보고하고, 보고서의 정확성, 성실성 및 객관성에 대해 법률 및 점검팀장에게 책임을 진다;

c) 점검팀장의 분담에 따라 점검 기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82조. 통관 후 검사에서 신고인의 권리와 의무

1. 이 법 제18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2. 요구에 따라 자료와 증빙 서류를 시기적절하게, 완전하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해당 자료와 증빙 서류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검사 내용과 무관한 정보, 국가 기밀에 속하는 정보와 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법률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검사 결론서를 받고, 검사 결론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검사 결론서에 의견을 보류할 수 있다.

5. 신고인 사무소에서 통관 후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단장에게 검사 결정서와 세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6. 통관 후 검사 요구에 응하고, 세관과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파견한다.

7. 관세 당국의 요구에 따라 관련 문제를 설명한다.

8. 검사 조서를 서명한다.

9. 관세 당국과 권한 있는 기관의 처분 결정을 이행한다.

제 IV장. 수출입 화물에 대한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 조직

제83조. 신고인이 세금 신고, 계산, 납부 및 기타 수입 항목과 관련된 책임

1. 세금을 정확하고, 정직하며, 완전하게 신고하고 제때에 신고하며, 자신의 세금 신고와 계산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법률에서 정한 세금, 수수료, 요금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세금 및 기타 수입 항목을 완전하고 제때에 납부한다.

3. 세금 및 기타 수입 항목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한 세금, 수수료, 요금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관세 당국의 결정을 준수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84조. 세금 및 기타 수입금 징수 조직에 대한 관세청의 책임

1. 관세청 총국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금 및 기타 수입금 징수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며, 세금, 사용료, 요금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고 충분히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한다.

2.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절차를 수행하는 관세 기관은 기능과 권한에 따라 신고 및 세액 계산을 검사하며, 세금 면제, 세금 감면, 환급, 미부과 세금, 세액 확정, 납세 기한 연장, 세금, 연체금, 과태료 탕감 등을 수행하고, 세금 및 기타 수입금 징수와 납세 관리를 실행한다.

제85조. 수출입 물품의 세율 결정, 세액 계산 시점, 납세 기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율 결정은 물품 코드와 세금 계산 시점에 유효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금 정책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 계산 시점과 수출입 물품의 세금 납부 기한은 세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86조. 관세 평가액

1. 관세 평가는 수출세, 수입세 계산 및 수출입 물품 통계 작성의 기초로 사용됩니다.

2.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평가는 출국 항구까지의 물품 판매 가격으로 하며, 보험료와 국제 운송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수입 화물의 관세 가격은 베트남 법률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협약에 따라 최초 수입 항구까지 지급해야 하는 실제 가격입니다.

4. 세율 계산에 사용되는 환율은 세금 계산 시점에 베트남 중앙은행이 공시한 베트남 동화와 외화 간의 환율입니다. 세금 계산 시점에 베트남 중앙은행이 환율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 공시 환율을 적용합니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5장. 국경을 통한 밀수 및 불법 화물 운송 방지

제87조. 국경을 통한 밀수 및 불법 화물 운송 방지에서 관세의 임무

1. 관세 기관은 본인의 임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국경을 통한 밀수 및 불법 화물 운송 방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2. 각급 세관 기관은 국경을 통한 밀수 및 불법 화물 운송을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제88조. 국경을 통한 밀수 및 불법 화물 운송 방지에 대한 책임 범위

1. 세관 관할 지역 내에서 세관 기관은 화물과 운송 수단에 대해 세관 검사, 감독, 통제를 책임지며, 국경을 통한 밀수 및 불법 화물 운송을 사전에 방지하고 단속한다.

화물이나 운송 수단이 아직 세관 관할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기관, 조직, 개인이 국경을 통한 밀수 또는 불법 화물 운송 행위를 발견한 경우, 해당 기관, 조직, 개인은 즉시 세관에 신고하여 검사와 처리를 받는다.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국경을 무단으로 운송하는 상품이나 수송 수단이 세관 관할 구역에서 벗어나 이동할 경우, 세관 당국은 계속 추적하고, 관할 지역의 경찰, 국경 수비대, 해양 경찰, 시장 관리 기관에 통보하여 협력하며, 동시에 법률 규정에 따라 차단 및 처리 조치를 적용한다. 외국 수송 수단이 베트남 해역 내를 이동 중일 때 정차 및 추적은 베트남 해양법 규정에 따른다.

2. 물품이나 운송 수단이 세관 관할 지역 밖으로 이동했으며, 관련 국가 기관이 밀수 행위 또는 국경을 통한 불법 운송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처분을 수행한다; 세관은 관련 국가 기관과 협력하여 밀수 및 불법 국경 운송 방지 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3. 세관의 감독을 받는 물품이 도로에서 운송 중인 경우, 세관은 세관 전문 조치를 통해 감시할 책임이 있다; 법률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세관은 관련 국가 기관과 협력하여 검사 및 처분을 법률 규정에 따라 주도한다.

4. 내수역, 영해, 접속수역에서 세관 기관은 밀수 행위와 국경을 통한 불법 상품 운송을 방지하기 위해 순찰과 단속을 수행하고 협력하며; 내수역과 영해에서 베트남 해양법 규정에 따라 위반 행위를 차단하고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한다.

5. 각급 인민위원회는 세관 기관과 지역 내 관련 국가 기관 간의 협력을 지도하여, 국경을 통한 밀수 및 불법 상품 운송 방지 임무를 수행한다.

6. 정부는 세관 통제 전문 조치, 국경을 통한 밀수 및 불법 상품 운송 방지와 관련하여 각 기관의 세관 기관과의 협력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89조. 국경을 통한 밀수 및 불법 화물 운송 방지 조치 적용에 있어 관세 당국의 권한

1. 관세 단속을 위한 조직 구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 단속 조치 적용, 관세 관련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 수집을 통해 국경을 통한 밀수 및 불법 화물 운송을 사전에 방지하고, 화물 통관 및 통관 후 검사에 활용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밀수 및 불법 화물 운송 사건의 정보 제공자에 대한 비밀을 법률에 따라 보호한다.

2. 화물 및 운송 수단에 대한 관세 단속을 수행하고; 관할 관세 지역 내에서 국경을 통한 밀수 및 불법 화물 운송 방지 활동을 주도하거나 관련 국가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한다.

관세청 관할 구역 내에서 화물과 운송 수단에 대해 세관 검사를 실시할 때, 관세 당국은 이 법, 행정 위반 처벌법, 형사소송법 및 형사 조사 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순찰, 조사, 확인 또는 기타 전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3. 밀수 행위, 국경을 통한 불법 화물 운송의 검사, 조사,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 조직, 개인에게 정보와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우편, 특급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밀수 또는 국경을 통한 불법 화물 운송과 관련된 문서나 화물이 있을 근거가 있는 경우 수출입되는 우편물, 화물을 열어 검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법령에 따라 무기, 폭발물, 지원 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며, 신호기, 등대 신호, 폭죽 신호, 경적, 스피커를 사용하고 무기 및 지원 도구를 사용한다.

6. 세관 관할 지역 외에서도 세관 기관은 합동으로 세관 통제 활동을 수행하여 밀수 및 불법 화물 국경 운송을 법률에 따라 방지 및 단속한다.

제90조. 밀수 및 불법 화물 국경 운송 행위 처리에 있어 세관 기관 및 세관 공무원의 권한

1. 행정 위반 처리, 행정 위반에 대한 예방 및 보장 조치를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밀수나 국경을 통한 불법 화물 운송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세관 지청장, 세관 소속 통제팀 팀장, 밀수 방지 통제팀 팀장 및 세관 소속 해상 통제대대장은 운송 수단을 정지시키고, 사람을 임시 구금하며, 위반자를 인도할 권한이 있다. 사람을 임시 구금하고 위반자를 인도하는 절차는 행정 위반 처리법 규정에 따른다.

2. 세관법을 위반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세관 기관 및 세관 공무원은 사건을 기소하고 피의자를 기소하며, 형사소송법 및 형사 수사 조직법에 따른 수사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3. 세관 기관과 세관 공무원은 본 조항에서 규정된 활동을 수행할 때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91조. 밀수 및 국경을 통한 불법 화물 운송 방지에서 관련 조직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

1. 밀수 및 국경을 통한 불법 화물 운송 방지 활동에서, 관련 조직과 개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a) 위반 사건과 관련된 정보, 서류 자료 및 증거를 세관 기관에 제공하고, 자신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관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b) 국경을 통한 밀수 및 불법 화물 운송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고발, 신고 시에는 비밀을 보호받고, 생명을 보호받으며, 법률에서 규정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밀수 및 국경을 통한 불법 화물 운송을 방지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관련 조직과 개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a) 운전자는 물론 운송 수단에 탑승한 사람은 세관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운송 수단 정지, 검사 및 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운송 수단 운전자는 화물 공간 도면 제공, 안내 및 의심 구역 개방을 통해 세관 공무원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신용기관 및 보험 기관은 세관 당국의 요구에 따라 결제 거래 및 보험 거래와 관련된 문서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밀수 및 불법 화물 운송 행위 조사, 확인 및 처리 활동에 사용된다.

c) 수출입, 통과 화물 및 출입국, 통과 운송 수단과 관련된 기관 및 개인은 밀수 및 국경을 통한 불법 화물 운송 행위 조사, 확인 및 처리 활동에 필요한 정보, 서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요청 시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세관 기관의 본부에 출석해야 합니다.

제92조. 밀수 및 국경을 통한 불법 화물 운송 방지 및 대응을 위해 기술 장비, 수단을 갖추고 사용함

1. 세관 기관과 세관 직원은 국경을 넘어 밀수 및 불법 물품 운송을 방지하고 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서 규정한 기술 장비, 무기, 보조 도구, 깃발, 신호탄, 신호등, 관찰 장치, 엑스레이 장치, 생화학 기술, 기계, 전기, 전자 장치 및 기타 장비를 채택하고 사용할 수 있다. 무기와 보조 도구의 채택 및 사용은 무기, 폭발물 및 보조 도구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불법 물품 밀수 및 운송 단속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세관 기관과 세관 직원은 기관, 조직, 개인에게 협력, 장비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장비가 손상될 경우 세관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6장. 세관 정보 및 수출입 물품 통계

제1절. 세관 정보

제93조. 세관 정보

세관 정보는 세관 절차 수행, 수출입 물품 통계, 세관 업무에서의 위험 관리 적용, 통관 후 점검, 밀수 및 국경을 통한 불법 물품 운송 방지, 기타 세관 기관의 업무 활동을 위해 수집, 저장, 관리, 활용된다.

제94조. 세관 정보 시스템

1. 세관 정보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정보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b) 정보 시스템의 기술 인프라.

2. 세관 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수출입 및 통과 물품에 대한 정보;

b) 출입국 및 통과 수단에 대한 정보;

c) 수출입, 출입국, 통과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정보;

d) 관세청의 업무 활동과 관련된 기타 정보.

3. 관세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중앙집중식으로 통합 관리된다. 관세총국은 관세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기술 인프라를 구축, 관리 및 개발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관세 전 분야의 정보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통합하며, 법률, 국제 조약(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인 경우)에 따라 관세 외부 기관 및 개인, 타국 관세청, 국제 기구의 정보와 데이터를 연결하고 공유한다.

관세청은 관세 정보 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보안 조치를 적용한다.

제95조 국내에서의 관세 정보 수집 및 제공

1. 관세청은 다음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한다:

a) 관세 업무 활동;

b) 관련 부처 및 동급 기관;

c) 생산 및 수출입, 출입국, 통과 절차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조직 및 개인;

d) 기타 정보 출처.

2. 세관 기관의 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책임과 권한:

a) 신고인에게 정보 접수 및 제공;

b) 관련 부처 및 동급 기관 소관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 교환 및 제공 메커니즘 구축 및 시행;

c)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조치 및 업무 기술 적용;

d) 수출입, 출국입국, 통과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기관 및 개인에게 요구한다;

đ) 관련된 다른 정보원을 활용한다.

3. 관세 정보 제공에 있어 기관, 조직, 개인의 권리와 책임:

a) 조직 및 개인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관세 정보를 관세 당국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b) 관련 부처, 동급 기관은 수출입, 출국입국, 통과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관세 당국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

c) 수출입, 출국입국, 통과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조직 및 개인은 이 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 관세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4. 정부는 본 조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96조. 해외에서의 관세 정보 수집

1. 해외에서 수집되는 세관 정보 출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 협력 협정에 따라 정보 교환 및 제공을 지원하는 국가 기관, 세관 기관 및 지역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

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관련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정보;

다) 세관 기관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법률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상품 생산 및 수출입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단체 및 개인의 정보.

2. 세관 기관은 다음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에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수입 상품의 원산지, 거래 가치, 기준,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b)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증빙서류와 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한다;

c) 밀수, 국경을 통한 불법 화물 운송 또는 관세법 위반 기타 행위를 확인한다;

d) 수출입, 출국, 입국, 통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관련된 사람, 수출입, 통관 화물, 출국, 입국, 통관 운송 수단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확인한다.

제2절. 수출입 화물 통계

제97조. 수출입 화물 통계 활동

1. 수출입 화물 통계 활동이란 관세청이 조직하여 수행하는 수출입 화물 통계 정보를 수집, 처리, 종합, 분석, 예측, 보고, 배포, 저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수출입 상품 통계 정보는 통계 활동의 산물로서, 수출입 상품 통계 자료와 해당 통계 자료 분석을 포함한다.

3. 관세총국은 수출입 상품 통계 출판물을 발행한다.

제98조. 수출입 상품 통계 보고

관세총국은 재무부와 정부에 규정된 양식 체계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수출입 상품 통계 정보를 보고하고, 수출입 상품 상황에 대한 분석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7장. 관세에 대한 국가 관리

제99조. 관세에 대한 국가 관리 내용

관세에 대한 국가 관리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베트남 관세청 발전을 위한 전략, 계획, 개발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을 지휘한다;

2. 세관 관련 법규 문서를 발행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3. 세관 법률을 안내, 실행하며 홍보한다;

4. 세관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한다;

5. 세관 공무원 팀을 교육하고 양성하며 발전시킨다;

6. 세관 관리의 현대적 방법과 과학기술 응용을 연구하고 조직한다;

7. 세관에 대한 국가 통계를 실시한다;

8. 세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감사, 점검, 민원 및 고발 처리 및 법 위반 처리를 수행한다;

9. 세관 관련 국제 협력을 한다.

제100조. 세관에 대한 국가 관리 기관

1. 정부는 세관에 대한 국가 관리를 통합하여 수행한다.

2. 재무부는 정부에 대해 세관에 대한 국가 통합 관리를 책임진다.

3. 각 부와 동급 기관은 자신들의 직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재무부와 협력하여 세관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4. 각급 인민위원회는 자신의 임무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에서 세관법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제 VIII장. 시행 조항

제101조. 세법 관리법 78/2006/QH11의 일부 조항을 21/2012/QH13 법에 따라 수정, 보완함

1. 제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5. 납세자가 세관법에 따른 우선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금 절차를 수행할 때 우선 적용 제도를 적용한다."

2. 제3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을 세관법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 제3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서 보충 제출은 세관법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4. 제78조 제1항 b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b) 관세법 규정에 따른 통관 후 검사 사례.

통관 후 검사에서 탈세 또는 세금 사기의 징후가 발견될 경우, 통관 후 검사국 국장, 세관국 국장, 통관 후 검사국 지국장은 이 법 제X장 제4절에 규정된 조치를 적용할 권한이 있다;”

5. 제77조 제3항 d호를 폐지; 제78조 제1항 a호에서 “및 d호”라는 문구를 삭제; 제107조 제2항 a호에서 “이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 본사에서”라는 문구를 삭제.

6. 제107조 2항 a목의 '신고서 제출일로부터'라는 표현을 '통관일로부터'라는 표현으로 수정합니다.

제102조. 행정위반처리법 제15/2012/QH13호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충

1. 제122조 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행정 절차에 따른 인신 구금은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즉시 방지·중단해야 하거나, 밀수 또는 국경을 통한 물품 불법 운송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 제123조 제1항 첫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이 법 제12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밀수나 국경을 통한 물품 불법 운송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다음 사람들은 행정 절차에 따른 인신 구금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제103조. 시행 효력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세법 번호 29/2001/QH10 및 번호 42/2005/QH11 법률은 관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보충한 법률로서, 이 법이 발효되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04조 세부 규정

정부는 법률에서 부여된 조항과 항목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한다.

이 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회 제13기 7차 회의에서 2014년 6월 23일에 통과되었다./.

국회의장

응우옌싱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