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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08/2015/NĐ-CP – 관세법 시행 지침

통관 절차와 세관의 검사·감시·통제에 관한 관세법 시행 세칙과 조치를 규정하는 시행령

번호
08/2015/NĐ-CP
문서 종류
시행령
발행 기관
정부
공포·채택일
21/1/2015
시행일
15/03/2015
상태(vbpl.vn 기준)
효력 있음

Yến Sào Quang Minh 참고 사항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와 세관의 검사·감시·통제를 안내.

출처: 국가 법령 문서 데이터베이스(vbpl.vn)

111개 조항 목록

출처: 국가 법령 데이터베이스(vbpl.vn)의 베트남어 원문. 이 언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정부 _________ 문서 번호: 08/2015/NĐ-CP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하노이, 2015년 1월 21일

령

관세법 세부 규정 및 시행 조치

관세 절차, 검사, 감독, 관세 통제에 관한

_____________________

2001년 12월 25일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2014년 6월 23일자 관세법에 근거하여;

재무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관세 절차, 검사, 감독 및 관세 통제에 관한 관세법의 세부 규정과 실행 조치를 규정하는 법령을 공포한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은 수출입, 경유 물품, 출입국 및 경유 운송 수단, 관세 행정 관련 정보에 대한 관세 절차, 검사, 감독 및 관세 통제와 관련된 관세법 일부 조항과 시행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2조 적용 대상

1. 수출입, 통과 상품 및 출입국, 통과 수송 수단을 수행하는 조직, 개인.

2. 수출입, 통관, 통과 화물 활동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조직과 개인; 운송 수단의 출국, 입국, 통과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

3. 관세 기관, 관세 공무원.

4. 관세에 대한 국가 관리 협력을 수행하는 기타 국가 기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에서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전자 통관 절차"란 통관 신고, 수취, 통관 정보 처리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른 정보를 교환하는 절차가 관련 당사자 간에 전자 통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관 절차를 말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전자 통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란 관세청이 관리하며, 관세청이 전자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 수출입 활동에 대한 정보를 연결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 세관 신고 시스템"은 세관 신고자가 전자 세관 신고를 수행하고, 전자 세관 절차 수행 과정에서 세관 기관의 정보와 회신 결과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가치 평가 상담"은 세관 기관과 세관 신고자가 세관 신고자가 신고한 관세 가치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문 검사 대상 수출입 물품"은 법률 규정에 따라 품질, 보건, 문화, 동물 검역, 식물 검역, 식품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출입 물품을 말한다.

제4조. 세관 절차 수행 장소

개정 및 보충 조항

1. 세관 절차 수행 장소는 관세법 제22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2. 각 시기별 수출입 상황에 근거하여, 국무총리는 세관 절차를 입국 세관에서 거쳐야 하는 수입 물품 목록을 결정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3. 항만, 국제공항, 육로 출입국 관리소, 국제철도역, 국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우편망의 계획과 공표에 근거하여, 재무부 장관은 세관 절차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 배치를 결정한다.

내수 수출입, 출국, 입국, 통과 활동이 있는 내륙 수상항 시스템의 계획 및 공표, 내수에 설립된 수출입 화물항, 국제공항 계획 및 수출입 화물액, 수출입, 출국, 입국, 통과 활동이 있는 지역의 업무량을 근거로, 재무부 장관은 세관 절차 장소 설립, 종료, 항공 화물 창고 장기 운영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한다.

제5조. 세관 신고인

세관 신고인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입 화물의 소유자. 수출입 화물 소유자가 베트남에 현지 지사가 없는 외국 상인인 경우, 세관 절차는 세관 절차 대리인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

2. 운송 수단 소유자, 출입국 또는 경과 운송을 수행하는 운송 수단 운전자 또는 운송 수단 소유자가 출입국 또는 경과 운송을 위임한 사람.

개정 및 보충 조항

3. 화물 소유자가 개인의 선물, 기념품인 경우 위임한 사람; 출입국자의 여행 전후로 맡긴 수하물.

개정 및 보충 조항

4. 화물 경과 운송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

5. 세관 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

6. 화주가 다른 요구가 없는 한, 국제 우편 서비스, 국제 특급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개정 및 보충 조항

제6조. 세관 절차를 수행해야 하고, 세관의 검사 및 감독을 받는 대상

1. 세관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

a) 수출입·경유 화물; 출입국·경유 운송 수단 위의 물품; 현금 외화, 현금 베트남 동화, 송금 수단, 금, 귀금속, 보석, 문화재, 유물, 골동품, 보물, 수출입 우편물과 소포; 출입국자의 수하물; 세관 관할 구역 내에서 수출입·경유되는 기타 물품;

b) 육로, 철도, 항공, 해상, 내수로, 강로 운송 수단의 출입국 및 경유.

2. 관세 검사를 받는 대상:

a)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

b)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과 관련된 관세 서류 및 증명서.

3. 관세 감독을 받는 대상:

a)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

b) 관세 활동 구역 내의 화물 및 운송 수단; 수출용 상품을 가공, 생산하기 위해 수입된 기계, 장비, 원료, 자재를 조직이나 개인의 생산 시설에 보관 중인 화물;

c) 통관을 기다리기 위해 보관 중인 전문 분야 검사를 받는 화물;

d) 관세 감독을 받는 운송 화물.

개정 및 보충 조항

제7조. 국가 원스톱 서비스 제도 시행

1. 통관 신고인은 통합 정보 시스템(이하 '국가 단일 창구 정보 포털'이라 한다)을 통해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관세 절차 및 국가 기관의 행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를 신고하고 전자 문서를 제출한다. 정보 신고 및 전자 문서 제출 시점은 전문 관리 법률 및 전문 관리 법률 시행 지침 문서의 규정에 따른다.

2. 국가 기관은 통관 신고인의 정보를 접수하고 처리하며, 처리 결과를 통관 신고인에게 회신하고, 국가 기관 간 행정 절차 정보 신고 및 정보 처리 결과를 국가 단일 창구 정보 포털을 통해 상호 교환한다.

3. 통관 신고인은 국가 단일 창구 정보 포털을 통해 국가 기관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수령한다.

4. 세관은 국가 기관들의 처리 결과를 근거로 수출, 수입, 통과 화물의 통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국가 단일 창구 포털을 통해 신고자에게 회신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8조. 국가 단일 창구 제도 시행에 있어 부처 및 관련 기관의 책임

1. 재무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다음을 주관한다:

a) 국가 단일 창구 포털 개발 및 구축;

b) 국가 단일 창구 포털 관리 및 운영 규정 제정;

c) 국가 단일 창구 포털과 전문 처리 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기술 요구사항을 국가 기술 기준에 따라 통일;

d) 국가 단일 창구 포털에서 부처 간 공용 데이터 목록 작성;

d) 국가 단일 창구 제도에 따라 전자 방법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 절차 관련 규정 수정 및 보완;

e) 국가 일괄창구, ASEAN 일괄창구, 수출입 화물, 통과, 출입국 운송수단에 관한 정보 교환 메커니즘의 관리, 운영, 유지 및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실행한다. 단, 이는 사회주의 공화국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을 기반으로 한다.

2. 각 부처는 국가 일괄창구 메커니즘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발행하고, 국가 일괄창구 메커니즘에 따라 교환되는 전자 문서에 적용할 국가 행정 및 상업 데이터 세트를 구축할 책임을 진다.

3. 관세총국:

a) 국가 일괄창구 포털의 관리 및 운영에 책임을 진다.

b) 국가 단일 창구 포털과 다른 국가 간 정보 교환과 관련된 국제 조약의 협상에 참여하고 이를 실행하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을 바탕으로 합니다.

제 II 장. 기업에 대한 우선권 제도

조항 추가

제9조. 우선권 제도

1. 우선권 제도는 관세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2. 관세 당국 및 항만, 창고 등 영업 기관은 화물 인수·인도 절차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감독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화물이 전문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률에서 전문 검사를 국경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은 전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화물을 기업 창고로 반입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국경에서 전문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우선 검사가 가능합니다.

조항 추가

제10조. 우대 정책 적용 조건

개정 및 보충 조항

1. 세관법 및 세법 준수

기업이 우선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연속 기간 동안, 기업은 다음과 같은 행위로 인해 위법 처분을 받지 않고 세법 및 세관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a) 탈세 행위, 세금 사기, 밀수 및 국경을 통한 불법 물품 운송 행위;

b) 세관서장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권한을 초과하는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개정 및 보충 조항

2. 회계 및 감사 법규 준수 조건:

a) 재무부 규정에 따른 회계 기준 적용

b) 연간 재무제표는 독립 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 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은 베트남 감사 기준에 따른 전면 수락 의견이어야 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3.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조건:

기업은 자신이 수출입하는 상품의 전체 공급망에서 실제 운영을 관리, 감독, 통제하는 시스템과 절차를 실행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4. 수출입 실적에 대한 조건:

a) 수출입 기업은 연간 1억 달러의 실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b) 베트남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연간 4천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c) 베트남에서 생산, 재배, 양식한 농산물 및 수산물을 수출하는 기업은 연간 3천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d) 관세 절차 대리인: 연간 세관 신고 건수가 20,000건에 달해야 합니다.

수출입 금액은 본 조 4항의 a, b, c, d항에 규정된 금액으로, 기업이 검토 요청 문서를 제출한 날까지 연속 2년간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위탁 수출입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5. 본 조 4항에서 규정한 수출입 금액 조건은 과학기술부가 고급기술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재무부는 투자 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총리 지시에 따라 수행되는 중점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이 법령 제9조에 규정된 우선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1조. 우선 정책 인정, 연장, 일시 중단, 중단 절차

1. 우선 기업 인정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재무부가 발행한 양식에 따른 신청서: 1부 원본;

b) 최근 2년간 기업의 수출입 현황 및 통계 보고서(재무부 발행 양식): 1부 원본;

c) 최근 2년간 세관법, 세법, 회계법 준수 보고서(재무부 발행 양식): 1부 원본;

d) 최근 2년간 감사 완료된 재무제표: 1부 사본;

e) 최근 2년간 감사 보고서: 1부 사본;

e) 최근 2년간의 감사결과 보고서(있는 경우): 1부 사본;

g)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 설명서로서, 기업의 수출입 상품 공급망 전체에서의 관리, 감독, 실제 운영 통제 과정을 충분히 설명한 문서: 1부 사본;

h) 각종 상장, 품질 인증서(있는 경우): 1부 사본.

2. 우선기업 심사 및 인정

a) 본 조 제1항에 따라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은 우선기업 인정에 대한 심사 및 결론을 내린다.

복잡한 사안으로 관련 부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b) 기업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우선기업 인정 결정을 내린다.

우선기업 인정 결정은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며, 기업이 규정에 따른 모든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추가 3년 연장됩니다.

3. 우선제도 적용 일시 중지: 기업이 관세법 제45조에 따른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세 당국이 통보하면 관세 당국은 우선제도 적용을 60일 동안 일시 중지합니다.

4. 우선제도 적용 정지

기업이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제도 적용이 정지됩니다:

a) 기업이 이 법령 제10조에 따른 우선제도 적용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b) 우선제도 적용 일시 중지 기간이 끝났는데도 기업이 관세법 제45조에 따른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c) 기업이 우선제도 적용 중단을 요청한 경우.

기업이 이미 우선 제도 적용이 중단된 경우, 향후 2년 동안 해당 기업은 관세총국으로부터 우선 기업으로 인정받거나 검토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2조. 우선 기업 관리

1. 우선 제도 시행에 대한 세관 당국의 책임:

a) 기업 활동 상황을 모니터링, 수집, 분석하여 기업이 법규 준수 능력을 향상시키고,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시에 수정하며 우선 제도 적용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b) 기업과 협력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처리한다;

c) 항만 및 창고 운영 기관과 협력하여 우선 기업의 화물 인수·인도 절차를 처리하고, 사전에 기업 우선 검사를 감독합니다.

2. 우대 조치를 적용받는 기업의 책임:

a) 세관법, 세법을 잘 준수하고, 회계 및 감사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b) 관세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규정된 보고 제도를 수행합니다.

c) 발생하는 문제(있을 경우)와 우대 조치 적용 조건 유지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세관 당국과 정보 교환을 수행합니다.

d) 검토, 자체 점검, 오류 발견 및 수정, 발견한 오류에 대해 세관에 보고합니다.

제3장. 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 절차, 검사, 세관 감독

제1절. 세관 절차, 검사, 세관 감독에서 위험 관리 적용

제13조. 세관 업무 활동에서 리스크 관리 적용

1. 세관 당국은 세관 검사, 세관 감독, 통관 후 검사, 감사 및 기타 업무 조치를 수행할 때, 신고자의 법규 준수 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처리하며, 위험 수준을 분류하는 것에 기초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세관총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관 신고자의 법규 준수 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처리한 결과와 재무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라 위험 수준을 분류하여, 세관 검사, 세관 감독, 통관 후 검사, 세관 감사 및 기타 세관 업무 조치의 시행 여부 또는 시행 권한을 결정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며, 이는 세관 인력 및 실제 관리 조건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제14조. 세관 신고자에 대한 법규 준수 평가

1. 관세 신고자의 준수 수준 평가는 다음 지표 및 정보 시스템에 기반합니다:

a) 관세법 및 세법 위반 빈도;

b) 관세법 및 세법 위반의 성격과 정도;

c) 관세 절차 이행, 관세 검사 및 감독에서 관세 기관과의 협력 및 관세 기관의 기타 결정 이행 여부.

2. 관세 기관은 관세 신고자의 법률 준수 수준을 평가하여 각 준수 수준에 따라 적절한 관세 관리 조치를 적용합니다.

제15조. 위험 수준 분류의 시행

1. 수출입, 출입국, 통과 활동에서 위험 수준의 분류는 관세 신고자의 법률 준수 수준에 기반하여 수행됩니다.

2. 위험 수준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관세 기관은 다음의 관련 요소를 고려합니다:

a) 수출입, 통과되는 화물, 출입국, 통과 수단, 출입국, 통과 승객의 수하물에 대한 관리 정책, 세금 정책;

b) 화물, 수하물, 운송 수단의 성질과 특징;

c) 화물, 수하물, 운송 수단과 관련된 위반 행위의 빈도, 성격, 정도;

d) 수출입, 통과되는 화물의 원산지;

đ) 화물, 수하물의 운송 경로 및 운송 방식;

e) 수출입, 출입국, 통과 활동 과정과 관련된 기타 요소.

3. 세관 당국은 다양한 수준에 따라 세관 신고자, 수출입, 출입국, 통과 활동에 대한 위험 분류 평가를 실시하여 적절한 세관 검사, 감독 및 감사 조치를 적용합니다.

제 2절. 수출입 물품 분류

제16조. 물품 분류

1. 물품을 분류하여 베트남 수출입 물품 목록에 따른 명칭과 상품 코드를 결정합니다.

2. 물품 분류는 세관 서류, 기술 문서 및 수출입 물품의 성분, 물리적·화학적 성질, 기능, 용도에 대한 정보에 근거합니다.

3. 물품 분류는 세금 계산 및 물품 관리 정책 시행을 위한 상품 코드 결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재무부 장관은 물품 분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7조. 베트남 수출입 물품 목록

개정 및 보충 조항

1. 베트남의 수출입 상품 목록에는 상품 코드, 명칭, 상품 설명, 단위 및 부가 설명 내용이 포함되며, 관세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상품 분류 및 코드 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을 충분히 적용하여 작성된다.

2. 재무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을 발행한다.

3.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은 다음 용도로 사용된다:

a) 수출입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표 작성;

b) 정부 규정에 따라 국가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품 목록 작성;

c) 수출입 상품에 대한 국가 통계;

d) 수출입 상품 및 기타 분야에 대한 국가 관리 업무 지원.

제18조.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1.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는 수출입 상품을 분류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의 집합으로, 수출입 상품과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합니다:

가)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 수출 금지·일시 중단 상품 목록, 수입 금지·일시 중단 상품 목록,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에 따른 수출입 상품 목록; 전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품 목록;

나) 재무부의 상품 분류 안내 문서.

2. 재무부 장관은 베트남 수출입 품목 목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19조. 수출입 물품 분류를 이행하는 데 있어 각 부처 및 부문들의 책임

1. 재무부는 베트남의 수출입 상품 명단, 수출입 상품 코드 번호를 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각 부처 및 부장급 기관은 자신의 기능과 권한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하거나 수출입 상품 분류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해결할 때, 반드시 관세법 제26조 및 본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3. 법률 규정에 따라 전문 분야를 관리하는 각 부처 및 부처에 준하는 기관은 수출 금지·일시 수출 중지 상품 목록, 수입 금지·일시 수입 중지 상품 목록, 허가에 따른 수출입 상품 목록, 전문 분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품 목록을 재정부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재정부는 지연 없이, 늦어도 10 근무일 내에, 해당 상품의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에 적용되는 상품 코드에 대해 확인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각 부처 및 부처에 준하는 기관이 공표 및 발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 금지, 수출 일시 중단, 수입 금지, 수입 일시 중단 품목 목록, 국가 권한 기관의 허가에 따른 수출입 품목 목록, 각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이 전문 관리 대상으로 규정한 수출입 품목 목록으로서 이 법령 발효 전에 공포되었으나 아직 품목 번호가 없거나, 품목 번호가 있어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법령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 부처 및 부처급 전문 관리 기관은 재무부와 협의하여 해당 품목에 적합한 베트남 수출입 품목 목록에 맞는 품목 번호를 부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4. 재무부는 관련 부처,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베트남 수출입 품목 목록 적용에 차이가 있거나, 이 법령 발효일 이전에 각 부처, 동급 기관에서 발행한 품목 목록과 베트남 수출입 품목 목록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품 분류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제3절. 관세 평가액

제20조. 관세 평가액을 결정하는 원칙과 방법

개정 및 보충 조항

1. 수출 화물에 대하여: 수출 화물의 세관 가격은 국제 보험료와 국제 운송료를 포함하지 않은, 출국 항구까지의 화물 판매 가격입니다. 출국 항구까지의 화물 판매 가격은 매매 계약서 또는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서식, 상업 송장 및 실제 수출 화물과 일치하는 화물 관련 서류에 명시된 가격입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수입 화물에 대하여: 수입 화물의 세관 가격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체결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또는 국제 약정에 따라, 최초 입국 항구까지 지불해야 하는 실제 가격에 근거합니다. 최초 입국 항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a) 해상 운송, 항공 운송의 경우, 최초 입국 항구는 선하증권에 명시된 하역 항구입니다.

b) 철도 운송 방법의 경우, 최초의 수입 관문은 국경에 있는 국제 연계 철도역이다;

c) 육상, 수로 운송 방법의 경우, 최초의 수입 관문은 수입 화물이 베트남 영토로 들어오는 국경 관문이다.

3. 재무부 장관은 본 조항 제1항, 제2항의 세부 사항과 다른 경우에 대한 세관 가치 산정 원칙 및 방법을 규정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21조 세관 가치 검사 및 결정

1. 세관 가치의 검사 및 결정은 세관 서류, 관련 증빙 자료, 화물의 실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세관 절차 수행 중 검사 결과 처리 및 관세 평가액 결정:

a) 세관이 수입신고인이 신고한 관세 평가액을 기각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동시에 수입신고인이 세관이 제시한 기각 근거를 수용하면 세관은 수입신고인에게 수정 및 보완을 통지하고, 행정 위반을 처벌하며 규정에 따라 물품을 통관한다; 수입신고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수입신고인의 신고에 따라 물품을 통관하고 사후검사를 실시한다;

b) 세관 기관이 신고된 가격에 대해 의문을 가졌으나 기각할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 수입신고인이 자문을 요청하면, 세관 기관은 수입신고인이 이미 납부한 세금 또는 신용 기관이 보증한 자진 신고 세금을 기준으로 물품을 통관하고, 수입신고인의 세액을 계산하며 가격 자문을 수행한다. 자문 수행의 최대 기간은 5영업일이다;

c) 세관 기관이 신고된 가격에 대해 의문을 가졌으나 신고 가격을 기각할 충분한 근거가 없고 수입신고인이 자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세관 기관은 수입신고인이 이미 납부한 세금 또는 신용 기관이 보증한 자진 신고 세금을 기준으로 통관하며, 수입신고인의 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본 명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통관 후 검사를 수행한다.

3. 베트남 동과 외화 간의 환율은 세금 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인민은행 외환 거래 방식으로 상업 은행지점에서 매입한 환율 또는, 목요일이 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의 종가 환율 중 하나이다. 이 환율은 해당 주에 등록된 세관 신고서의 세금 환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상업은행을 통한 베트남 외환 은행 본점에서 환율을 공표하지 않는 외화의 경우, 베트남 중앙은행이 공표한 일부 외화와 베트남 동 간의 교차 환율에 따라 환율을 결정한다. 교차 환율이 공표되지 않은 외화의 경우, 미국 달러(USD)와 베트남 동의 환율, 그리고 해당 외화와 미국 달러 간의 환율을 베트남 중앙은행이 공표한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베트남 중앙은행이 공표한 환율은 베트남 중앙은행 공식 웹사이트에 최신으로 게시된 환율이다.

조항 추가

제22조. 관세 평가 데이터베이스

개정 및 보충 조항

1. 관세 평가 데이터베이스는 재무부 규정에 따라 관세청이 수집, 종합, 분류한 수출입물품의 관세 평가액을 확인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관세 평가 데이터베이스는 관세총국이 중앙집중형으로 구축하며 지속적으로 갱신합니다.

2. 관세 평가 데이터베이스는 수출입물품의 관세 평가액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는 근거입니다.

제 4조 사전 품목코드, 원산지 및 관세평가액 확인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제23조. 관세 품목번호, 원산지, 관세 가액의 사전 결정

1. HS 코드, 원산지, 세관 가격의 사전 결정은 수출입신고인이 요청한 경우에 수행됩니다. 세관 기관은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HS 코드, 원산지, 세관 가격을 사전 결정합니다.

2. 세관 가격의 사전 결정에는 가격 결정 방법과 가격 수준의 사전 결정이 포함됩니다.

제24조. HS 코드, 원산지, 세관 가격의 사전 결정 절차

1. HS 코드, 원산지, 세관 가격 사전 결정 조건

가) 수출입 예정 물품에 대해 세관 기관에 HS 코드, 원산지, 세관 가격의 사전 결정을 요청하고, HS 코드, 원산지, 세관 가격 사전 결정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 증빙자료, 서류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개인;

b) 수출입 화물 중 세관가액 사전 결정이 필요한 물품은 처음 수출입되는 화물이거나, 신고자가 진행하고 있는 세관가액에 비해 큰 변화나 이례가 있는 경우, 단일 성격을 가지거나 일반적이지 않거나, 시장에서 비교할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개정 및 보충 조항

2. 세관 코드, 원산지, 세관가액 사전 결정을 요청하는 조직 및 개인의 책임:

a) 세관 코드, 원산지, 세관가액 사전 결정을 요청하는 서류를 세관총국에 제출할 것;

b) 세관 당국이 요청한 대로 세관 코드, 원산지, 세관가액 사전 결정 요청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관 당국과 대화에 참여할 것;

c) 화물의 사전 관세 번호, 원산지, 관세 평가액 결정과 관련된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관세 총국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변경 내용, 사유, 변경 발생 연월일을 명확히 기재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개정 및 보충 조항

3. 관세 총국의 책임:

a)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관세 총국은 사전 관세 번호, 원산지, 관세 평가액 결정을 위한 요건이나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조직 또는 개인에게 사전 결정 거부 서면을 발송한다.

b) 세관총국 총국장은 관세 번호, 원산지, 관세 평가액 사전 결정 결과를 통지하는 문서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일반적인 경우) 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확인·명확화가 필요한 복잡한 경우)에 발급한다. 사전 결정 결과 통지 문서는 기관과 개인에게 발송되며, 동시에 세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되고 세관총국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4. 세관 신고 시 서류 제출을 위한 세관 코드, 원산지, 세관 가치를 사전 결정한 결과에 대한 통지문은 세관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조직이나 개인이 세관총국장이 사전에 결정한 코드, 원산지, 관세 평가액 내용에 동의하지 않지만, 물품 통관이 필요한 경우, 조직이나 개인은 신고가격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수행하여 물품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관 기관은 통관 후 세관에서 사후 검사를 수행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5. 사전에 HS 코드, 원산지, 관세 평가액을 결정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관이나 개인은 관세청 총국에 검토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관세 신고인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반 화물의 경우 10근무일, 확인 및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경우는 30근무일 이내에 관세청 총국은 관세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6. 사전 결정된 HS 코드, 원산지, 관세 평가액 결과 통보 서면의 효력:

a) HS 코드, 원산지, 관세 평가액 사전 결정 결과 통보 서면은 관세청 총국장이 서명하여 발행한 날로부터 최대 3년 동안 유효하다. 단, 사전 가격 수준 결정 결과 통보 서면은 해당 사전 가격이 결정된 물품에 직접 효력을 가진다;

b) 관세 코드, 원산지, 관세 평가액 사전결정 결과 통지서는 실제 수출입 화물 또는 서류가 관세 코드, 원산지, 관세 평가액 사전결정을 요청한 화물 또는 서류와 다른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c) 관세총국장은 기관 또는 개인이 제공한 관세 코드, 원산지, 관세 평가액 사전결정 서류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직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관세 코드, 원산지, 관세 평가액 사전결정 결과 통지서를 폐기하는 문서를 발행한다;

d) 관세 코드, 원산지, 관세 평가액 사전결정 결과 통지서는 이를 발행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이 수정, 보충 또는 대체된 경우 효력이 종료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7. 재무부 장관은 관세 코드, 원산지 및 관세 평가액 사전결정 서류를 규정한다.

제5장. 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 절차

제25조. 세관 신고

1. 세관 신고는 전자 방식으로 수행된다. 세관 신고자는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전자 세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해야 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다음의 경우에는 종이 세관 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다:

a) 국경 거주자의 수출입 화물;

b) 출입국자의 면세 한도를 초과한 수출입 화물;

c) 긴급 구호 물자, 인도적 지원 물자;

d) 개인의 선물, 증정품, 이동 자산;

d) 제49조 제1항 a항, b항에서 규정한 일시 수입-재수출, 일시 수출-재수입 방식에 따른 순환 운송 수단의 화물;

e) 출입국자가 휴대하는 화물을 일정 기간 내 업무 수행을 위해 일시 수입-재수출, 일시 수출-재수입하는 화물;

g) 전자 관세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자 관세 신고 시스템이 서로 전자 거래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은 한쪽 또는 양쪽 시스템의 문제이거나 다른 원인일 수 있다.

전자 관세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전자 관세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세 당국은 전자 거래를 수행할 수 없는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시간 이내에 관세 전자 정보 웹사이트에 이를 공지할 책임이 있다;

h)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른 기타 화물.

개정 및 보충 조항

3. 세관 신고자는 세관 신고서 상의 항목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정직하고, 명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납부해야 할 세금 및 기타 국가 예산금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결정하고, 신고한 내용에 대해 법률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4. 세관 신고 시, 세관 신고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전자 세관 신고 시스템에서 세관 신고서 정보를 생성합니다;

b)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 세관 신고서를 세관 당국에 제출합니다;

c) 피드백 정보를 수신하고 세관 당국의 안내에 따라 조치합니다.

종이 세관 신고서로 신고할 경우, 세관 신고자는 신고서상의 모든 항목을 완전하게 작성하고 서명 및 도장을 날인(개인 신고자는 제외)하여 세관 당국에 제출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5. 수출입 물품에 대해 수출세, 수입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환경보호세 면세 대상이거나 면세되는 경우, 수출세 면제, 수입세 면제 또는 관세 할당에 따른 세율 적용을 검토하였고, 이미 물품이 통관되었거나 통관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면세 대상이나 면세 목적에 변경이 있을 경우, 수출세 면제, 수입세 면제 검토; 관세 할당에 따른 세율 적용; 수출용 가공·제조를 위한 수입 원자재, 자재 및 임시 수입 후 재수출된 물품이 통관되었으나 이후 사용 목적 변경이나 국내 소비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출입 물품 관리 방침;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금 정책은 새로 세관 신고서를 등록할 때 적용되며, 최초 신고서 등록 시 수출입 물품 관리 정책이 완전히 이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서로 다른 형태의 수출입 화물은 해당 형태별 수출입 화물 신고서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7. 여러 계약서 또는 주문서가 있는 화물의 세관 신고

가) 수입 화물이 여러 계약서 또는 주문서를 가진 경우, 판매자가 하나 또는 여러 장의 송장을 발행하고, 동일한 인도 조건과 결제 방식으로 단 한 번에 배송하며, 하나의 선하증권을 가진 경우에는 한 건 또는 여러 건의 세관 신고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수출 화물이 여러 계약서 또는 주문서를 가진 경우, 동일한 인도 조건과 결제 방식, 동일한 고객에게 단 한 번에 배송되는 경우에는 한 건 또는 여러 건의 세관 신고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단일 신고서 등록

관세 신고자는 일정한 물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매매 계약으로 동일한 구매자, 판매자와 동일한 세관을 통해 수출입을 하는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한 번만 관세 신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서는 세금 정책, 수출입 화물 관리 정책 변경 시 세관 절차를 진행하는 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9. 전자 세관 신고서의 사용

전자 세관 신고서는 세금 절차,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은행을 통한 결제 절차 및 기타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물의 합법성을 증명합니다. 관련 국가 관리 기관은 전자 세관 신고서를 관리 요구에 따라 사용하며, 세관 신고자에게 종이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관은 관련 국가 관리 기관에 전자 데이터 형태의 세관 신고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은 전자 세관 신고서 데이터를 조회할 장비를 갖출 책임이 있습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10. 재무부는 세관 신고서의 추가 신고, 취소, 일회성 세관 신고서 등록, 용도 변경 화물 또는 국내 소비 전환 화물에 대한 새로운 세관 신고서 신고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6조. 세관신고서 접수, 검사, 등록, 처리

1. 전자세관데이터처리시스템은 하루 24시간, 주 7일 동안 세관신고서를 접수, 검사, 등록 및 처리한다.

2. 세관신고서 등록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세관 당국은 전자세관데이터처리시스템을 통해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한다.

3. 세관신고서 등록을 수락하는 경우, 전자세관데이터처리시스템은 신고서 번호를 부여하고 신고서를 처리하며 신고인에게 정보를 회신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4. 세관총국장은 세부 기준을 근거로 세관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전자세관데이터처리시스템을 통해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통지한다:

가) 세관신고 정보 수락 및 통관 허용

b) 통관업자가 제출하거나 제시한 세관서류 또는 국가 단일 창구 포털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물품 통관 여부를 결정하거나 물품 실사를 통해 통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5. 종이 세관 신고서로 세관 신고한 경우

세관 신고서는 통관업자가 규정에 따라 세관 서류를 완전히 제출하고 세관 당국이 세관 신고서 등록 조건을 확인한 후 즉시 등록된다. 이 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세관 신고 정보와 세관서류의 완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한다;

b)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리 제도, 정책 및 세금 정책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c) 통관 절차 일시 중지 강제 조치의 적용 여부를 점검한다. 서류 접수 및 처리 관할 세관 지청장은 통관 서류와 화물 현실을 바탕으로 통관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관세 신고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는 경우, 세관은 관세 신고서 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규정에 따라 세관 검사를 결정합니다.

관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 세관은 즉시 세관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한다.

6. 제25조 2항에 규정된 관세신고서의 유효기간 내 수출입 화물은 수출입 화물 관리 정책과 수출입 화물 세금 정책을 적용하며, 신고서 등록 시점에 유효한 정책을 적용한다.

7. 긴급 요구를 위한 수출입 화물, 국방안보를 위한 특수 용도 화물에 대한 불완전한 관세신고서(관세법 제50조 규정) 및 우선 기업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불완전한 관세신고서(관세법 제43조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화물 수출자의 이름과 주소, 화물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화물 명칭, 수량, 가액에 대한 예비 정보; 입국세관;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수단의 운송 시간.

수입·수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신고서가 미완성 상태일 때 등록 및 신고 시점에 유효한 세금 정책이 적용됩니다.

제27조. 관세 서류 검토

1. 관세 서류 검토는 관세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관세 서류 검토 완료 기한은 관세법 제23조 제2항 a호 규정에 따릅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관세 공무원이 자세히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세 신고 내용과 관련 서류 간에 정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거나, 수출입 물품의 관리 방침, 세금 정책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경우, 신고서가 접수된 관할 세관 지청장은 물품 실사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3. 관세 심사가 세관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세관 지청장은 수입자 또는 신고인의 요청을 검토한 후 관세 신고서에 첨부된 일부 서류의 원본 제출 기한을 관세 신고서 등록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연장하기로 결정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28조. 항만 및 공항에서의 하역 과정 중 관세 검사

1. 위험 관리 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화물이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제공된 수입 화물 신고서를 기준으로 관세 당국은 엑스레이 및 기타 기술 장비를 통한 화물 실물 검사를 결정한다.

2. 항만, 창고, 야적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관세 당국이 화물을 하역하는 구역에서 엑스레이 및 기타 기술 장비를 설치할 장소를 배치할 책임이 있다.

3. 물품을 엑스레이 검사기나 기술 장비로 검사하는 경우, 세관 당국이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세관 공무원이 실제 물품을 검사해야 하며, 세관 당국은 항만, 창고, 부지 운영 기업에 공동으로 별도의 보관 구역을 배치하도록 공지한다.

제29조. 물품 실제 검사

개정 및 보충 조항

1. 검사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물품명, 코드 번호, 수량, 중량, 부피, 종류, 품질, 원산지, 세관 평가 금액 검사. 실제 물품과 세관 서류 간의 적합성 대조 검사.

개정 및 보충 조항

2. 물품 실제 검사 방식과 수준을 결정할 권한

수출입 화물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세관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세관 지청장은 이 법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과 화물 관련 정보를 근거로 화물의 실제 검사 형태와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화물 실제 검사의 완료 기한은 관세법 제23조 제2항 b호의 규정에 따른다.

관세법 위반의 징후가 발견된 경우, 세관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세관 지청장, 화물을 보관하는 세관 지청장 또는 화물 집중 검사 장소를 관리하는 관세 기관장은 화물 실제 검사의 수준 및 형태를 변경할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및 보충 조항

3. 물품 실물 검사 수준: 물품 실물 검사는 통관 서류와 일치하며 합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충분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수행됩니다.

세관 공무원은 세관 지부장의 결정과 검사 시점의 물품 관련 정보를 근거로 물품 실물 검사를 수행하며, 검사된 물품 부분에 대한 검사 결과에 책임을 집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4. 물품 실물 검사 형태:

a) 세관 공무원이 직접 검사한다;

b) 기술적 수단과 다른 업무 수단을 통해 점검한다;

c) 상품 분석 및 감정을 통해 확인합니다.

실제 화물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물 검사 방식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제 화물이 검사되는 세관 지점의 세관 지점장은 이를 결정한다. X선 기기 검사, 전자 저울과 기타 기술 장비를 결합한 실제 검사 결과는 세관이 화물 통관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5. 세관 지점 또는 세관 검사 장소에 있는 현재의 기계 및 기술 장비로 실제 화물 검사를 진행했을 때, 세관 공무원이 화물 신고자의 화물명, 품목 코드, 종류, 품질, 수량, 중량 등에 대한 신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근거가 부족한 경우, 세관 기관의 전문 부서 또는 팀에 이를 분석, 분류 또는 감정하여 위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관세 당국이 신고인의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세 당국은 법률 규정에 따라 검사 기관의 감정을 요청하고, 감정 결과를 근거로 화물 통관을 결정한다.

제30조. 관세 검사 결과 처리

개정 및 보충 조항

1. 신고인이 관세 당국의 검사 결론(물품명, 코드, 원산지, 중량, 종류, 품질, 관세 가치)에 동의하는 경우, 관세 당국의 요구에 따라 추가 신고를 수행하고, 세법, 행정 위반 처분 관련 법률 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관세청이 상품명, 품목번호, 원산지, 중량, 종류, 품질, 관세가액에 대한 검사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은 불복신청을 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물품 감정을 수행할 기관, 단체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인이 감정 기관, 단체를 선택하는 경우, 관세청은 해당 감정 기관, 단체의 결론을 근거로 통관 여부를 결정한다.

2. 관세청이 신고인이 제공한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세청이 감정 기관, 단체를 선택하고 해당 감정 결과를 근거로 통관 여부를 결정한다. 신고인이 관세청의 검사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불복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31조 관세 절차 수수료 징수 및 납부

1. 통관 신고인은 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재무부 장관은 통관 수수료의 징수, 납부 절차와 형태를 상세히 규정합니다.

제32조. 화물 해제, 통관

개정 및 보충 조항

1. 화물 해제는 관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화물이 해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수출입 화물의 품목 번호, 수량, 무게, 부피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 분류 또는 검사를 수행해야 하고, 통관 신고인이 자진 신고 및 세금 산정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했거나 신용 기관이 세금을 보장한 경우;

b) 수출입 화물이 신고 시점에 공식 가격이 없고, 통관 신고인이 임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했거나 신용 기관이 세금을 보장한 경우.

c) 이 법령 제21조 2항 b목에 규정된 수출입 화물;

d) 수출입 화물의 세관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와 서류가 없는 신고자는 세관 기관이 정한 세관 가치를 기준으로 신용 기관이 세금 보증을 하는 경우 화물을 통관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화물 통관은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이미 통관된 수출입 화물이 여전히 세관 관할 지역에 있는 경우, 세관 기관이 위반 혐의를 발견하면 세관 지부장은 세관 서류 검토, 화물 실물 검사,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33조. 세관에서 화물·운송수단을 검사할 때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책임과 협조 관계

개정 및 보충 조항

1. 수출, 수입, 환적 화물 및 출입국, 환적 운송수단이 검역 대상인 경우, 법률에서 검역이 국내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반드시 관문에서 검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수출, 수입, 환적 화물 및 출입국, 환적 운송수단이 품질 검사와 식품 안전 검사 대상인 경우, 세관은 국가 관리 기관이 제정한 조건과 기준에 따라 관련 부처, 동급 부서 또는 전문 관리 기관의 결정을 근거로 통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가관리기관은 수출, 수입, 통관 화물과 출입국, 통과 운송수단을 국경이나 화물 검사 장소에서 동시에 검사하는 것을 협력하여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단 기술적·전문적 요구로 인해 전문 검사를 위해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관세청은 국가관리기관의 수출, 수입, 통관 화물과 출입국, 통과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를 주관하고 조정한다. 국경에서 국가관리기관 간의 협력 활동은 총리령으로 공포된 국경 전문 검사 활동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수출입 물품 중 통관 전에 전문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경우, 검사 등록증 발급일 또는 전문 검사 샘플 채취일로부터 최대 10일 이내에, 전문 검사 관련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 있는 전문 검사 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결론을 작성하여 관세청에 통지하거나, 전문 검사 기관이 국가 단일 창구와 연결된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 단일 창구로 보내 관세청이 물품 통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을 초과했는데도 전문 검사 기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 결론의 이유와 날짜를 명시한 문서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3. 수출입되는 상품 중 전문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물품은 세관의 감시하에 통관될 때까지 국내에 설치된 출입국 항구, 수출입 항구, 보세 창고 또는 수출입 물품 집중 검사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위 장소 외에 물품은 다음 장소로 이동될 수 있다:

a)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는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물품;

b) 법률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전문 검사를 받도록 허용되거나, 세관 신고인이 보관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관은 물품 보관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때 물품 보관 장소가 주소가 명확한 창고 또는 야적장으로, 주변 지역과 구분되어 물품의 원상 보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부 수입 물품의 경우 전문 검사를 위해 샘플을 채취할 수 없고, 전문 검사는 국내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전문 검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세관은 신고인에게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고인은 통관 시까지 물품 보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개정 및 보충 조항

4. 재무부는 수출입 화물 통관 시 세관의 실질적인 화물 검사와 각 전문 관리 기관의 전문 검사를 포함하여 관련 부처, 동급 기관 및 관련 기관, 조직과 협력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비를 배치할 책임이 있다. 수출입 물동량이 많은 국제 관문에서. 관문에 있는 국가 관리 기관과 관련 조직은 본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협력할 인력을 배치할 책임이 있다.

제34조. 수출입, 통관 화물에 대한 세관 감독

1. 수출입, 통관 화물에 대한 세관 감독은 관세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2. 관세법의 세관 감독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 항만, 창고, 부두를 운영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a) 수출입, 통과 물품 및 입항 후 90일 이상 경과했으나 수령인이 없는 수입물품을 별도로 보관할 구역을 배치한다;

b) 수출입 물품을 관리하고 관세 감독을 받는 물품을 보관하거나 항구, 창고, 야적장의 구역에서 내보내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표준을 충족하는 정보 기술 시스템을 사용하고, 이를 출입국관리기관과 연계한다;

c) 물품이 통관되고 해제되었으며 보관 장소로 이동되거나 검사 장소로 이동되었음을 관세 당국이 확인한 문서를 검토하여 수출을 위해 운송 수단에 적재하거나 수입 물품을 항구, 창고, 야적장 구역에서 내보내기 전에 허가한다;

d) 법률 규정에 따라 시스템의 정보를 보호한다;

ㄷ) 관세법 제58조에 따라 보관 기간을 위반한 물품, 재고 물품 처리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을 이행한다.

3. 관세법 제41조 제2항, 제6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관세청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가) 관세법 제41조 및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항만, 창고, 부지 운영 기업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항만, 창고, 부지 운영 기업이 관세 감독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관세청은 반입 및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검수 및 감독을 강화한다.

b) 통관이 완료되고 물품이 해제된 후, 물품을 보관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검사 장소로 이동시키는 신청서를 항만, 창고, 야적장 운영 기업과 공유하여, 안전과 시스템 보안을 확보하는 것을 기반으로 연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제41조 제2항, 제6항의 규정을 이행하게 한다;

c) 시스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품이 항만 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항만, 창고, 야적장 운영 기업과 협력하는 직원을 배치한다;

d) 수출입 대상 화물 중 재무부 규정에 따라 세관 봉인을 해야 하는 경우, 화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세관 봉인을 수행한다;

đ) 규정에 따라 항만, 창고, 야적장 구역에서 순찰 및 통제를 수행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4. 세관 활동 관찰 및 관할 지역 순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관 지부장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a) 세관법 위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수출입 또는 통관 중인 운송 수단의 출항을 일시 중지하거나 정지시킬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임무 수행 중인 세관 공무원은 운송 수단을 일시 중지하고 즉시 세관 지부장에게 보고할 권한이 있다;

b) 관세법 위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수출입, 통과 화물과 수송 수단의 서류 및 실제 점검을 결정한다;

c) 관세법 위반 징후가 있는 수출입, 통과 화물 수송 수단이 관세 활동 구역을 벗어나 이동할 경우, 이를 추적할 것을 결정한다.

5. 재무부 장관은 관세 감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35조. 현장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 절차

1. 현장 수출입 화물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베트남에서 가공 의뢰된 화물로 외국 조직이나 개인이 베트남 조직이나 개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가공을 의뢰한 화물;

b) 내국 기업과 수출 가공 기업, 비관세구역 내 기업 간의 매매 화물;

c) 베트남 기업과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의 조직 혹은 개인 간의 물품 매매로서, 외국 상인이 베트남 내 다른 기업과 물품을 인도하거나 수령하도록 지정한 경우.

2. 재무부 장관은 현지에서 수출입되는 물품의 세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6장. 가공 수출입 물품 및 수출용 물품 생산을 위한 수입 물품의 세관 절차, 검사, 감독

제36조. 가공 수출입 물품 및 수출용 물품 생산을 위한 수입 물품의 세관 절차, 검사, 감독

1. 가공 또는 수출용 물품 생산을 위해 첫 번째 원자재, 자재를 수입하기 전에, 조직이나 개인은 제조 시설을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2. 수출입을 통해 가공 및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수입 원자재, 자재, 기계, 장비와 수출 상품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결산 보고를 해야 합니다.

3. 가공 및 수출용 상품 생산을 위한 수입 원자재, 자재, 기계, 장비와 수출 상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조직이나 개인의 생산 구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생산 구역 외에 보관할 경우, 조직이나 개인은 서류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검토 및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재무부 장관은 가공 및 수출용 상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자재, 기계, 장비의 수출입 관련 세관 절차와 결산 보고 절차를 규정하며, 생산 시설, 생산 능력, 사용 현황 및 재고 상태를 점검합니다.

제37조. 수출용 상품의 가공·생산을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의 책임

개정 및 보충 조항

1. 수출용 상품의 가공·생산을 위해 처음으로 원재료, 자재, 기계, 장비를 수입하기 전에, 조직 및 개인은 예정된 세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a)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등록증명서 또는 투자허가서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증명서: 1부 사본;

b) 재무부에서 발행한 양식에 따른 수출용 상품 가공·생산 시설 및 원재료, 자재, 기계, 장비, 수출 제품 보관 장소 통지문: 1부 원본.

통지문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실행 전 세관에 알려야 한다;

c) 공장 임대 계약서, 생산 공간 임대 계약서: 공장이나 생산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1부 사본 제출.

조직 또는 개인은 수출용 상품 가공·생산을 위한 원자재, 자재, 기계, 장비를 수입하기 위해 세관 절차를 진행할 때, 본 조 1항 a, b, c항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각 조직 또는 개인은 계약서, 가공 계약 부속서, 제품별 원자재·자재 사용 기준, 제품 샘플 설계도 또는 생산 공정도, 패턴 도식(있는 경우)을 보관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확인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3. 원자재, 자재, 기계, 장비, 수출 상품의 사용 현황에 대한 수입-수출-재고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며, 수출 제품 실제 생산량, 결산 보고 수치 및 수출 상품 가공·생산을 위한 수입 원자재, 자재, 기계, 장비 사용 현황의 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4. 수출입 상품, 공장, 기계, 장비와 관련된 서류,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세관이 법률에 따라 검사할 때 원자재, 자재, 기계, 장비 사용 및 재고와 관련된 수치, 생산 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38조. 세관 기관의 책임

1. 법인 또는 개인이 제출한 가공·수출 제품 제조 시설, 원자재, 자재, 기계, 장비 보관 장소에 대한 통지문을 접수합니다.

2. 수출 상품의 가공 및 생산 기지, 가공 및 생산 능력을 점검하고, 원재료, 자재, 기계, 장비, 수출 제품의 사용 현황과 재고를 확인하며, 이 법령 제39조 및 제40조에서 규정한 검사 대상 사례를 점검합니다.

3. 조직 또는 개인이 제출한 원재료, 자재, 기계, 장비, 수출 상품 사용 결산 보고서를 접수하고, 수출 상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및 자재 수입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처리합니다.

4. 세관 정보 처리 결과와 위험 관리 기준에 따라 세관은 결산 보고서 서류를 점검하며, 상업적 사기 의심 정보가 있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해서는 세관이 통관 후 검사를 수행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 관세법, 세법 및 행정법 위반처리법 규정에 따라 세금 부과, 행정법 위반 행위 처벌을 수행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39조. 가공, 생산 시설 및 가공, 생산 능력 점검

1. 점검 대상 사례:

a) 가공 계약을 수행하거나, 수출용 제조 상품을 위한 원재료 및 자재 수입품에 대해 275일 세금 납부 기한이 적용되는 조직 또는 개인이 위험 신호를 보인 경우;

b) 조직 또는 개인이 생산 시설이 없거나, 생산 능력에 비해 원재료 및 자재 수입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

2. 점검은 점검결정서 발행일로부터 5근무일 이후에 수행하며, 점검 기간은 5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3. 가공, 생산 시설 및 가공, 생산 능력 점검 결과 처리:

a) 가공, 생산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이나 개인은 수입 세금 신고서 등록일부터 세금 실제 납부일까지의 모든 세금과 연체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입 원자재 및 자재 수량에 대해 규정에 따라 위반 처분을 받는다;

b) 조직이나 개인이 수입한 원자재, 자재, 기계, 장비가 생산 능력을 초과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업종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해명하고 증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조직이나 개인이 해명하지 않거나 해명 및 증명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통관 후 확인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전문 분야 감독을 수행한다.

제40조. 원자재, 자재, 기계, 장비의 사용 현황 및 재고 검사

개정 및 보충 조항

1. 점검 대상 사례:

a) 리스크 신호가 있는 대상으로 분류된 조직이나 개인이 기계, 장비, 원자재, 자재를 수입했지만, 주기가 지났음에도 수출 제품이 없는 경우;

b) 조직이나 개인이 원자재, 자재, 기계, 장비를 수입하거나 제품을 수출할 때 생산 능력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가 비정상적인 경우의 신호가 있는 경우;

c) 조직이나 개인이 원자재, 자재, 기계, 장비, 제품을 국내로 판매하면서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징후가 있는 경우;

d) 수출 제품에 대한 신고가 규정 및 실태와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đ) 원자재, 자재, 기계, 장비, 수출 상품 사용 현황 정산 자료가 세관 시스템의 자료와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개정 및 보충 조항

개정 및 보충 조항

개정 및 보충 조항

2. 세관 지청장은 시·도 세관청장의 결정에 따라 통관 후 검사를 수행한다.

검사는 생산 시설이나 조직, 개인의 본사에서 5영업일을 초과하지 않고 수행됩니다. 복잡한 경우에는 시·도 세관 국장이 검사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5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검사 내용:

a) 세관 서류, 수입-수출-재고 보고서, 원재료, 자재, 기계, 장비의 입출고 추적 문서를 검사;

b) 수출 제품의 실제 기준량을 검사;

c) 원재료, 자재가 수출 제품에 적합한지 검사;

d) 생산 라인의 원재료, 자재, 기계, 장비를 검사;

đ) 창고에 남아 있는 물품의 수량을 검사

e) 수출되지 않은 완제품 수량 확인.

4. 검사 결과 처리

검사 결과, 물품이 조직 또는 개인의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문서, 증빙서류, 결산 보고서 상의 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직 또는 개인에게 서면으로 해명을 요구한다.

관세청이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직 또는 개인이 관세법, 세법 위반 행위를 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세청은 세금 확정 부과와 위반 처리 조치를 법규에 따라 결정한다.

제41조 결산 보고 제도; 원자재, 자재, 기계, 장비 사용 현황 결산 보고 확인

1. 결산 보고 원칙

조직 및 개인은 원자재, 자재, 기계, 장비 사용 현황을 수입-사용-잔량 형식으로 결산 보고를 수행한다.

2. 결산 보고 처리

a) 세관 기관은 위험 관리 적용을 바탕으로 결산 보고서를 점검한다;

b) 결산 보고서 점검 결과에 근거하여, 세관 기관은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및 자재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처리한다.

3. 재무부 장관은 결산 보고서 절차, 결산 보고서 제출 시기, 수입된 원재료, 자재, 기계, 장비를 가공하거나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상황에 대한 결산 보고서 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도한다.

제7장 세관 절차: 환적, 통관, 물품 반입·반출의 면세구역

제42조 면세구역 반입·반출 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

1. 외국에서 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물품, 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2. 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은 수입 물품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내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수출 물품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따라야 한다.

4. 한 자유무역지역에서 다른 자유무역지역으로 이동하는 물품은 세관 감독을 받는 운송물품과 같은 세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5. 재무부 장관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를 규정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43조. 중계 통관 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 검사 및 세관 감독

1. 중계 통관 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는 최초 입국 세관 및 최종 출국 세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2. 중계 통관 물품에 대한 세관 서류:

a) 재무부가 발행한 양식에 따른 운송 신고서.

육상 영토를 통과하지 않는 중계 통관 물품의 경우, 통관 신고인은 운송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재무부가 발행한 양식에 따른 중계 통관 물품 명세서를 작성한다: 1부 원본.

공동 국경을 가진 국가들과 베트남 간의 물품 통과에 관한 협정에서 통과 서류 사용을 규정하는 경우, 세관 신고자는 운송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통과 서류에 다음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원본 1부;

b) 운송 서류: 01부 사본;

c) 법률 규정에 따른 허가증: 원본 1부.

3. 세관신고인의 책임:

a) 관세법 제65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경로, 세관, 기한에 따라 화물을 운송할 것;

b) 세관 봉인을 보장하고, 화물이 입항하는 세관에서 출항하는 세관까지 봉인할 수 없는 경우 화물의 원래 상태를 보장한다.

4. 수입 세관 지부의 책임:

a)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세관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한다;

b) 통관 중인 화물을 운반하는 수단에 대해 세관 봉인을 실행한다;

c) 본 조 제6항 c호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통관 중 화물을 직접 감시할 세관 공무원을 배치한다.

5. 수출 세관 지부의 책임:

a) 세관 기관 데이터 시스템에서 운송 신고서 정보를 확인한다;

b) 베트남과 국경을 접한 국가 간 화물 통과에 관한 협정에 따라 통과가 규정된 경우, 수입 세관 지부의 확인을 받은 통과 증서를 확인한다.

c) 출국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세관 봉인 상태 또는 화물 원형 상태를 검사한다.

6. 통과 물품에 대한 세관 감시

a) 통과 물품은 세관 봉인을 해야 하며, 물품을 봉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자가 물품 원형 상태를 유지할 책임을 진다;

b) 통과 물품이 금지 품목, 수출 금지, 수출 일시 중지, 수입 금지, 수입 일시 중지 품목이거나, 허가에 따른 수출입 물품이라면 기술 장치를 통해 감시해야 한다;

c) 통과 물품이 무기, 탄약, 폭발물 및 고위험 물품인 경우 기술 장치를 통해 감시하거나 세관 공무원이 직접 감시해야 한다;

d) 베트남 영토를 경유하는 동안, 통관자가 환적, 하역, 창고 보관, 화물 분할, 운송 수단 변경 또는 기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하고 수입 통관을 수행하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불가항력으로 인해 화물의 원상 유지, 세관 봉인 또는 지정된 경로와 시간에 따라 화물을 운송할 수 없는 경우, 통관자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후 즉시 세관에 통보하여 처리해야 한다. 만약 즉시 세관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에 따라 경찰, 국경 수비대, 해양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법규에 따라 확인 및 처리해야 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44조. 환적 화물에 대한 세관의 검사 및 감시

1. 환적 화물은 외국에서 환적 구역으로 반입된 후, 이 환적 구역에서 직접 외국으로 반출되는 화물을 말한다; 다른 관세국 경로를 통해 수출하기 위해 베트남 영토 내에서 운송하는 것은 국제 조약이나 베트남이 회원국인 결정, 혹은 총리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한다. 환적 화물은 항구로 반입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국으로 반출될 수 있다.

2. 환적 화물은 세관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항구에서 보관되는 동안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환적 화물의 실제 검사는 법률 위반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 환적 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a) 재무부가 발행한 양식에 따라 통관 기관에 환적 화물 신고를 한다;

b) 항만에서 화물이 보관되는 동안 화물의 원상태를 유지할 책임을 진다;

c) 화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환적 화물 서비스 사업자는 운송 요구에 맞게 화물을 보관하기 위해 포장 강화, 소포 분리, 재포장 등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며, 총리령에 따라 가공, 조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d) 환적 화물은 다른 화물과 함께 수출을 위해 합치질 수 있다.

제8조. 수출입 기타 화물에 대한 세관 절차, 세관 검사 및 감독

제45조. 이동 자산

1. 외국인이 이동 자산을 베트남으로 반입할 경우, 통관 절차를 진행할 때 다음을 제출해야 한다:

a) 세관 신고서: 원본 2부;

b) 외국인이 근무하는 기관, 조직에서 발행한 베트남에서 근무, 근무 확인서 또는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베트남 근무 허가증: 01부 사본;

c) 해상, 항공, 철도로 운송되는 자산의 경우 운송 서류: 01부 사본.

2. 외국인이 자산을 베트남 밖으로 이동할 경우, 세관 절차를 진행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a) 세관 신고서: 원본 2부;

b) 근무 기간 종료를 증명하는 문서: 01부 사본;

c) 자동차, 오토바이 등 이동 자산의 경우 세관 기관 확인이 있는 수입 세관 신고서 또는 사용 목적 변경 증서 및 세금이 부과되는 물품에 대한 세금 납부 서류: 01부 사본.

3. 베트남 기관, 시민이 자산을 귀국할 경우, 세관 절차를 진행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a) 세관 신고서: 원본 2부;

b) 해외 근무 종료 또는 베트남 귀국 거주를 증명하는 문서: 01부 사본;

c) 해상, 항공, 철도로 운송되는 자산의 경우 운송 서류: 01부 사본.

4. 베트남 기관, 시민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할 때, 세관 절차를 진행하며 제출해야 하는 것:

a) 세관 신고서: 원본 2부;

b) 국외에서 근무, 취업 또는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5. 총리령은 이동 자산에 속하는 물품 목록 중 수입 금지 물품, 수입 제한 물품, 조건부 수입 물품을 각 시기별로 베트남에 반입할 수 있는 범위 및 면세 이동 자산 물품의 기준량을 공포한다.

제46조. 출입국자의 수출입 물품, 위탁 수하물의 분실, 착오

1. 출입국자의 수출입 물품, 위탁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착오가 있을 경우, 입국 및 출국 세관에서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항공편을 통한 출입국자의 위탁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착오가 있을 경우:

항만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운송 기업의 대표자는 분실되거나 잘못 처리된 수하물 목록을 세관 당국에 통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관 당국은 항공청, 항공보안과 협력하여 분실되거나 잘못 처리된 수하물을 보관 구역에 넣기 전에 X선 검사기를 통해 수하물을 점검합니다.

a) X선 검사기를 통해 규정에 따라 면세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수하물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위반한 수하물은 항만 운영 기업 또는 운송 기업의 대표에게 인도하여 출국자 또는 입국자에게 반환하도록 합니다;

b)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면세 기준을 초과한 수하물이 발견된 경우, 위반 수하물은 세관 당국이 항만 운영 기업의 분실·착오 수하물 보관 구역에 넣기 전에 봉인합니다. 분실·착오 수하물을 다시 찾을 때, 출국자 및 입국자는 본 법 제59조에 따라 세관 절차를 수행합니다.

분실·착오 수하물의 검사를 위해 수하물을 열려면 세관 당국의 동의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3. 재무부는 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는 분실·착오 위탁 수하물 처리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47조. 수출된 물품의 재입국 세관 절차

1. 수출 후 반환된 물품(이하 '반송 재입국 물품'이라 함)을 포함한 재입국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수리, 재활용(총칭하여 '재활용') 후 재수출을 위한 반송 재입국

b) 반송된 상품을 국내 소비를 위해 재반입;

c) 반송된 상품을 베트남에서 폐기하기 위해 재반입(외국 상인을 위해 가공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d) 반송된 상품을 다른 외국 거래처로 재수출하기 위해 재반입.

2. 세관서류:

a) 수입 화물 세관 신고서;

b) 해상, 항공,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 시 운송 관련 증빙: 사본 1부 제출;

c) 외국 측에서 반송 통보한 문서 또는 선사/선사 대리인이 수취인이 없음을 통보한 문서: 사본 1부 제출.

3. 세관 절차는 이 장 제5절 규정에 따르되(수입 허가서, 전문 검사 결과 통보 문서 제외).

4. 세관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재반입 화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재반입 절차 시 세금 비과세 규정에 따른 완전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5. 재활용을 위해 재반입된 물품의 경우, 재활용 기한은 기업이 세관에 등록한 기한으로 하되, 재반입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세관 신고인은 재활용 기한 동안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등록된 재활용 기한이 초과되었음에도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 규정에 따른다.

6. 재활용된 물품의 재수출 절차는 본 장 제5절의 규정에 따른다.

7. 재수출할 수 없는 재활용 물품 처리:

a) 재활용 제품이 가공품인 경우: 국내 소비 또는 폐기를 위해 세관 절차를 수행한다;

b) 재활용 제품이 가공품이 아닌 경우: 국내 소비를 위해 재반입된 물품처럼 국내에 유통한다.

8. 재입항되는 화물이 수출 제품으로서 수입 원자재 및 자재로 제조된 경우; 또는 수입세 환급 대상 사업용 화물인 경우, 재입항 절차를 진행하는 세관은 수입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세관(두 세관이 다른 경우)에 제1항 b, c호에 명시된 경우와 제1항 d호에 규정된 재수출 불가 경우 또는 제7항에 명시된 경우, 제5항에 명시된 기한 초과 경우를 세관에 통지하여 세금 처리를 해야 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48조. 재수출해야 하는 수입 화물에 대한 세관 절차와 세관 감시

1. 세관 절차를 완료한 수입 화물의 재수출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a) 해외 고객에게 반환하기 위해 재수출;

b) 제3국으로 재수출하거나 세관구역으로 재수출.

2. 세관서류:

a) 수출화물 신고서;

b) 외국 화주가 화물 반환 수령을 승인한 문서(수출 화물이 해당 화주에게 반환되는 경우): 사본 1부 제출;

c) 관할 기관의 재수출 강제 결정(있는 경우): 사본 1부.

3. 세관 절차는 이 장 제5절 규정에 따르되(수입 허가서, 전문 검사 결과 통보 문서 제외).

관세사가 수출 절차 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모든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세관은 반송 수출 화물이나 제3국으로의 수출, 혹은 세관구역으로의 수출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통관 여부를 결정한다.

4. 마약, 무기, 반동 문서,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1급 독성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물이 아직 수입 절차를 밟지 않고 세관 감시 구역에 있는 경우, 잘못 송부되었거나, 분실되었거나, 수취인이 없거나, 수취 거부된 경우, 운송인 또는 화물 소유자가 재수출 요청서(잘못 송부, 분실 또는 수취 거부 사유를 명시)를 제출하면, 해당 화물이 보관 중인 세관 지청장은 화물이 베트남 영토를 떠날 때까지 세관 감시를 조직해야 하며, 이는 입항 관문에서 바로 수행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49조. 일시반입, 일시반출 방식에 따른 화물 운송수단의 세관 절차

1. 순환 방식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수단은 다음과 같다:

a) 훅이 있는 또는 없는 빈 컨테이너;

b) 액체 화물을 담기 위한 컨테이너 내 적재된 소프트탱크;

c) 기타 순환 방식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2. 임시 반입-재반출, 임시 수출-재수입의 기한은 상인이 거래 상대방과 합의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세관 지부에 등록한 내용에 따라 시행된다. 상인이 거래 상대방과 임시 반입, 임시 수출 기한 연장을 합의한 경우, 등록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세관 신고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임시 반입 및 임시 수출 연장 합의서를 첨부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세관 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된 임시 반입, 임시 수출 기한이 지나도 상인이 아직 재반출 또는 재수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규에 따라 처리된다.

3. 본 조 제1항 a, b목에 규정된 순환 방식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에 대한 세관 절차:

a) 수입 시, 세관 신고자는 순환 방식으로 수입되는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1부의 화물 개요 신고서를 제출한다;

b) 수출 시, 세관 신고인은 운송 수단에 싣기 전에 재무부에서 발행한 양식에 따라 빈 컨테이너의 임시 수입 또는 임시 수출 명세서 1부와 운송 화물의 간이 신고서 1부를 제출한다;

c) 임시 수입 또는 임시 수출 절차를 처리하는 해당 세관 지청은 임시 수입 및 임시 수출 운송 수단의 수량을 추적, 대조, 확인하며, 의심이 있는 경우 실제 검사를 수행한다.

재무부 장관은 본 항에 규정된 순환 방식에 따라 화물을 담은 운송 수단에 대한 전자 절차를 안내한다.

4. 본 조 제1항 c목에서 규정한 순환 방식과 달리 임시 수입 후 재수출되는 화물을 담은 운송 수단에 대한 세관 서류:

a) 재무부에서 발행한 양식의 세관 신고서;

b) 해상, 항공,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의 경우 운송 서류 1부 사본;

c) 수입 허가서, 관련 법률에 따라 전문 검사 결과 통보 문서: 원본 1부.

5. 이 조항 제1항 c목에 규정된 순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일시 수출-재수입되는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의 세관 서류:

a) 재무부에서 발행한 양식의 세관 신고서;

b) 수출 허가서, 관련 법률에 따라 전문 검사 결과 통보 문서: 원본 1부.

6. 이 조항 제1항 c목에 규정된 순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의 세관 절차는 본 장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7. 세관 절차 수행 장소:

a) 이 조항 제1항 a목, b목에 규정된 순환 방식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국경 세관 지부에서 수행한다.

b) 이 조항 제1항 c호에 규정된 다른 회전 방식으로 화물을 담은 운송 수단의 경우: 화물 가공, 수출용 생산을 위한 수입 절차를 진행하는 관할 세관 지점 또는 출입국 세관 지점에서 수행한다.

8. 세관 신고인이 세관 당국에 등록한 임시 반출-재반입 기간 내에는 회전 방식으로 화물을 담은 운송 수단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회전 방식 화물 운송 수단의 사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세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세관 신고자는 임시 반입 명세서 등록 및 임시 반입 절차를 진행하는 세관 지점에 서면으로 화물 운송 수단의 사용 목적 변경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여 제출한다;

b) 등록한 목록을 관할하는 세관 지청장은 임시 수입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의 이유와 설명을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상업 사기 징후가 발견되지 않으면 세관 신고인의 요청을 수락한다.

c) 세관 신고인은 본 장 제5절에 규정된 수입 절차를 임시 수입 세관 지청에서 진행해야 한다. 여러 세관 지청에서 임시 수입하는 경우, 수입 세관 절차를 진행할 세관 지청 하나를 선택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50조. 건설 장비, 기계, 방편, 틀, 샘플의 임시 수입-재수출, 임시 수출-재수입의 세관 절차는 생산, 건설 공사 수행, 프로젝트 진행, 시험 수행을 위해 진행된다.

1. 건설 장비, 기계, 방편, 틀, 샘플의 임시 수입-재수출에 대한 세관 서류:

a) 재무부에서 발행한 양식의 세관 신고서;

b) 해상, 항공,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의 경우 운송 서류 1부 사본;

c) 수입 허가서, 관련 법률에 따라 전문 검사 결과 통보 문서: 원본 1부.

2. 건설 장비, 기계, 방편, 틀, 샘플의 임시 수출-재수입에 대한 세관 서류:

a) 재무부에서 발행한 양식의 세관 신고서;

b) 수출 허가서, 관련 법률에 따라 전문 검사 결과 통보 문서: 원본 1부.

3. 세관 절차 장소: 국경 세관 지부 또는 생산 시설, 프로젝트가 위치한 세관 지부에서 진행합니다. 가공 계약, 수출용 생산, 수출입 기업 활동을 위해 임시 반출-재반입, 임시 수출-재수입되는 기계, 장비, 건설 장비, 금형의 경우, 수출용 생산을 위한 화물 수입 절차를 진행하는 세관 지부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세관 절차는 이 장 제 5절의 규정에 따라 수행합니다.

5. 일시 수입-재수출, 일시 수출-재수입 기간은 상인이 거래 상대방과 합의한 내용에 따라 시행하며 세관 당국에 등록한다. 생산, 공사 수행, 프로젝트 수행, 시험 등을 위해 일시 수입·일시 수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 신고인은 절차를 수행하는 세관 지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임시 반입, 임시 반출 기한을 초과했는데도 세관 신고자가 재반출, 재반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6. 기업이 일시 수입, 일시 수출하는 경우, 문서로 기계, 장비, 건설 수단, 금형, 샘플을 일시 수입 후 재수출, 일시 수출 후 재수입하여 생산, 건설 프로젝트 수행, 프로젝트 실행, 시험을 위해 판매, 기부, 증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 장 제5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세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51조. 수리와 정비를 위해 베트남에 임시 반입 후 재수출하는 외국 선박, 항공기에 대한 세관 절차

1. 세관 서류:

a) 재무부에서 발행한 양식의 세관 신고서;

b) 외국 파트너와의 선박,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계약서: 사본 1부.

2. 세관 절차 장소: 세관지사에서 수행.

3. 임시 반입 후 재수출 기간은 외국 파트너와 체결한 선박,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계약에 따라 수행하며 세관지사에 등록함.

4. 세관 절차는 이 장 제 5절의 규정에 따라 수행합니다.

5. 세관 검사 및 감시:

a) 세관지사는 세관 신고자가 선박, 항공기를 부두 또는 주기장에서 수리 및 정비 구역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감시함. 재수출 절차를 진행할 때, 세관지사는 세관 신고자가 선박, 항공기를 수리 및 정비 구역에서 부두 또는 주기장으로 이동시켜 해외로 실제 수출될 때까지 감시함.

b) 세관 신고인은 수리 및 정비 구역에서 선박과 항공기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52조. 외국 선박, 항공기의 교체 및 수리용으로 일시 반입되는 부품, 예비품, 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

1.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국할 때 직접 반입하거나, 입국 전 또는 입국 후에 보내는 일시 반입 부품, 예비품, 물품의 경우:

a) 세관 신고인은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종사 또는 항공기,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입니다;

b) 세관 절차는 본 장 제5절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세관서류:

a) 재무부에서 발행한 양식의 세관 신고서;

b) 해상, 항공,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 시 운송 문서(입국 시 선박 반입 제외) : 1부 사본;

c) 수입 허가서, 관련 법률에 따라 전문 검사 결과 통보 문서: 원본 1부.

3. 세관 절차 수행 장소: 세관 출입국 관리소.

4. 해상선박이나 항공기의 수리 또는 운영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부품, 장치, 물품을 외국 파트너와 체결한 선박,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반입하는 경우, 통관 절차는 재가공 유형과 유사하게 재무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53조. 박람회, 전시회, 제품 소개를 위해 임시 수입-재수출, 임시 수출-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1. 임시 수입-재수출 물품에 대한 통관 서류:

a) 재무부에서 발행한 양식의 세관 신고서;

b) 해상, 항공,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의 경우 운송 서류 1부 사본;

c) 박람회, 전시회 조직에 관한 관할 기관의 확인 문서 (제품 소개를 위한 임시 수입-재수출은 제외): 1부 사본;

d) 수입 허가증,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 검사 결과 통지서: 원본 1부.

2. 일시 수출 - 재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 서류:

a) 재무부에서 발행한 양식의 세관 신고서;

b) 박람회, 전시회 조직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에서 확인한 문서 (제품 소개를 위한 일시 수출-재수입 제외): 사본 1부;

c) 수출 허가증,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 검사 결과 통지서: 원본 1부.

3. 세관 절차 진행 장소: 박람회, 전시회, 제품 소개가 있는 세관 또는 세관 출입국 위치에서 진행.

4. 재수출, 재수입 기한:

a) 베트남에서 상업 박람회, 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해 일시 수입된 물품은 해당 박람회, 전시회, 제품 소개가 세관에 등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수출해야 한다.

b) 해외에서 박람회, 무역 전시회, 제품 소개에 참여하기 위해 임시 수출되는 상품의 임시 수출 기간은 상품이 임시 수출된 날로부터 1년이며, 상기 기간을 초과하여 재수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품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세금 및 기타 재정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5. 세관 절차는 본 장 5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6. 박람회, 전시회, 제품 소개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상업법 제136조,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 세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54조. 특정 기간 동안 업무 수행을 위해 임시 수입-재수출, 임시 수출-재수입되는 상품

1.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잠시 수입-재수출, 잠시 수출-재수입되는 화물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회의, 세미나, 과학 연구, 교육, 스포츠 경기, 문화 공연, 예술 공연, 진료, 제품 연구 및 개발.

2. 잠시 수입-재수출 화물의 통관 서류:

a) 재무부에서 발행한 양식의 세관 신고서;

이 조례 제25조 제2항 e목에 규정된 대로 종이 통관신고서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통관 신고인은 통관신고서 원본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b) 해상, 항공, 철도를 통한 운송 시 운송 증빙서류(입국자가 수하물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 사본 1부;

c) 제1항의 업무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문서: 사본 1부.

d) 수입 허가증,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 검사 결과 통지서: 원본 1부.

3. 잠시 수출-재수입 화물의 통관 서류:

a) 재무부에서 발행한 양식의 세관 신고서;

이 조례 제25조 제2항 e목에 규정된 대로 종이 통관신고서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통관 신고인은 통관신고서 원본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b) 제1항의 업무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문서: 사본 1부;

c) 수출 허가증,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 검사 결과 통지서: 원본 1부.

4. 세관 절차를 수행하는 장소: 국경 세관 지국에서 수행합니다.

5. 일시 수입-재수출, 일시 수출-재수입 기간은 세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6. 세관 절차는 이 장 5절의 규정에 따라 수행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55조. 보증, 수리를 위한 일시 수입-재수출, 일시 수출-재수입 물품

1. 임시 수입-재수출 물품에 대한 통관 서류:

a) 재무부에서 발행한 양식의 세관 신고서;

b) 해상, 항공,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의 경우 운송 서류 1부 사본;

c) 수입 허가서, 관련 법률에 따라 전문 검사 결과 통보 문서: 원본 1부.

2. 일시 수출 - 재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 서류:

a) 재무부에서 발행한 양식의 세관 신고서;

b) 수출 허가서, 관련 법률에 따라 전문 검사 결과 통보 문서: 원본 1부.

3. 세관 절차를 수행하는 장소: 국경 세관 지국에서 수행합니다.

4. 일시 수입-재수출, 일시 수출-재수입 기간: 상인이 상대방과 합의한 사항에 따라 수행하며, 일시 수입 또는 일시 수출 절차를 진행할 때 세관 지국에 등록합니다.

5. 세관 절차는 본 장 5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56조. 일시 수입-재수출, 일시 수출-재수입 세관 신고서의 추적

개정 및 보충 조항

1.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임시 수입 또는 임시 수출 관세분서는 본 조에 규정된 물품에 대한 임시 수입·임시 수출 통관 신고서를 추적,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재무부 장관은 본 조에 규정된 물품에 대해 임시 수입-재수출, 임시 수출-재수입 통관 신고서의 추적 관리를 규정합니다.

제9조. 출입국자의 수하물에 대한 세관 절차

제57조. 적용 대상

여권 또는 베트남 또는 외국 공권력이 발급한 여권 대체 서류로 출입국하는 사람의 수하물.

개정 및 보충 조항

제58조. 면세 수하물 기준

1. 입국자의 면세 수하물 기준은 국무총리의 결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2. 입국자의 면세 수하물 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입국 시마다.

b) 여러 번 입국 시의 면세 한도를 합산하여 한 번 입국 면세를 계산할 수 없다;

c) 여러 명의 입국자 면세 한도를 합산하여 한 명의 입국자 면세를 처리할 수 없으며, 단 같은 여행을 하는 가족 구성원의 수하물은 제외한다.

3. 입국자의 수하물이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은 수입물품으로 간주되며, 수입물품 관련 법률과 세법에 따라야 한다. 입국자는 여러 물품을 가져오는 경우 세금을 낼 물품을 선택할 수 있다.

4. 입국자의 수하물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라도, 총 세금이 베트남 동으로 100,000동 미만이면 면세된다.

5. 업무 성격상 자주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할 때마다 면세 수하물 한도를 누릴 수 없으며, 90일마다 한 번 면세 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 성격상 자주 입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국제 항공편을 운항하는 조종사 및 객실승무원;

b) 국제 운송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 및 열차 서비스 직원;

c) 선박에서 근무하는 장교 및 선원;

d) 운전사, 베트남과 육로 국경을 접한 이웃 국가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

업무 성격상 자주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면세 한도 적용은 총리의 결정에 따릅니다.

6. 출국자의 면세 수하물 한도를 제한하지 않는다. 출국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수출 금지, 수출 일시 중지 또는 조건부 수출 품목 목록에 속하는 물품을 수하물로 운반할 수 없다.

조항 추가

제59조. 출입국자의 수하물 절차

1. 출입국자의 수하물은 관문에서 세관 절차를 밟는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출입국자는 법률상 세금 규정에 따라 면세 수하물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여행 전후로 보관 수하물이 없는 경우 세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출입국자가 면세 수하물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 검사 구역을 통과하면서 세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물품은 불법 수출입 물품으로 간주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3. 출국자와 입국자의 수하물은 화물 스캐너 시스템 및 기타 장비를 통해 검사됩니다. 정보 분석과 출국자 및 입국자 감시 과정을 바탕으로, 세관 당국은 위험이 있는 수하물을 실제로 검사할지 결정합니다.

4. 출국자 또는 입국자가 밀수 행위나 국경을 통한 불법 물품 운송을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규에 따라 신체 검사(검사)를 실시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5. 출국자와 입국자는 세관 창고에 수하물을 일시 보관할 수 있으며, 입국 또는 출국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 일시 보관 기간은 세관 창고에 수하물이 보관된 날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6. 본 조 제5항에서 규정한 임시 수하물 보관 기간 내에, 출국자나 입국자가 임시 보관 수하물을 포기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임시 보관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수하물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물품 처분으로 얻은 금액은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후 국고에 납부합니다.

조항 추가

폐지된 조항

제60조. 면세 한도를 초과한 입국자의 수하물, 출국자 및 입국자의 여행 전후 수하물에 대한 세관 절차

1. 면세 한도를 초과한 입국자의 수하물, 출국자 및 입국자의 여행 전후 수하물은 본 장 제5절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세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세관서류:

a) 재무부에서 발행한 서식에 따른 세관 신고서: 원본 2부;

b) 출입국 심사 기관의 확인 도장이 있는 여권 또는 여권 대체 서류: 1부 사본;

개정 및 보충 조항

c) 입국 시 출입국 수속을 수행한 세관 사무소의 확인이 있는 출입국 신고서: 1부 원본;

d) 입국자의 수하물이 여행 전 또는 여행 후에 발송된 경우 운송 증서: 1부 사본.

3. 세관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수출입 물품 관리 정책 및 세금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물품 실사 점검을 수행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4. 입국자는 수하물이 세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여행 전 또는 여행 후 발송한 수하물에 대한 세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제4장. 출입국 및 경유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 절차

제1절. 출입국 및 경유 항공기에 대한 세관 절차, 검사 및 감시

개정 및 보충 조항

제61조. 입국, 출국, 경유 항공기의 세관 서류

1. 입국 항공기의 세관 서류:

가) 수입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기의 경우 항공 수입 화물 신고서

나) 수입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기의 경우 2차 선하증권 정보

다) 승객을 운송하는 항공기의 경우 승객 명단

라) 항공기 승무원 및 업무 직원 목록

마) 승객을 운송하는 항공기의 경우 수하물 요약 신고서

2. 출국 항공기의 세관 서류:

가) 수출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기의 경우 항공 수출 화물 신고서

나) 승객을 운송하는 항공기의 경우 승객 명단

다) 항공기 승무원 및 업무 직원 목록

d) 승객을 운송하는 항공기의 수하물 신고서 요약본.

3. 환승 항공기의 세관 서류

환승 항공기에 대한 입국 절차를 진행할 때, 세관 신고인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세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출국 절차를 진행할 때 입국 시의 서류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세관 신고인은 입국 시와 변경된 서류를 포함한 세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적 정차를 하는 환승 항공기는 세관 신고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지만, 세관의 감시는 받아야 합니다.

4. 본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세관 서류는 전자 데이터 형태로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전자 세관 신고 시스템이 전자 거래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세관 신고인은 종이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62조. 세관 서류 정보 제공 기한

1. 입국 항공기에 대해:

a) 비행 시간이 3시간 이상인 항공편의 경우, 베트남 첫 번째 공항에 입국하기 최소 3시간 전에;

b) 비행 시간이 3시간 미만인 항공편의 경우, 베트남 첫 번째 공항에 입국하기 최소 30분 전에.

2. 출국 항공기에 대해: 운송사가 수출 화물과 출국 승객에 대한 절차를 완료한 직후.

3. 경유 항공기에 대해:

입국 시,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며; 출국 시, 세관 신고가 필요한 경우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름.

4. 세관 신고인은 본 조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a, c, d, đ 항목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고, 2차 운송장 발행인은 본 조 제61조 제1항 b 항목에 규정된 서류를 이 조에서 규정된 기한 내에 전자 세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5. 출국, 입국, 경유 항공기에 대한 세관 서류 및 정보의 수정, 보완은 재무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63조. 세관 서류 접수 및 처리

1. 세관 기관은 재무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출국, 입국 항공기에 대한 세관 서류를 검사하고, 항공기를 실제로 점검하며, 세관 절차 완료를 확인한다.

2. 출국, 입국 항공기에 대한 세관 절차의 기한은 세관 신고인이 제61조에 따라 필요한 세관 서류를 제출 및 제시한 시점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3. 관세총국은 세관 신고자로부터 전자 정보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항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책임이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64조. 공항 운영 기업의 책임

1. 항공기가 입국하기 최소 24시간 전(비정기 항공편의 경우 최소 01시간 전) 및 항공사가 승객 출국과 수출 화물에 대한 항공 절차를 완료하기 전, 공항 운영업체는 다음 정보를 국제공항 세관지국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

a) 항공기 국적;

b) 항공기 종류;

c) 비행 경로;

d) 항공기 도착 및 출발 시간;

đ) 항공기 주기 위치;

e) 승객 입국 게이트;

g) 화물 상하역 시간.

2. 공항 운영 기업은 제1항에 규정된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출항 또는 입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세관 당국에 늦어도 1시간 전에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장. 선박의 출항, 입항, 통과에 대한 세관 절차 및 감시 검사

개정 및 보충 조항

제65조. 선박 출항, 입항, 통과에 대한 세관 서류

1. 입항 선박의 경우:

a) 일반 신고서;

b) 선박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해상 수입 화물 신고서;

c) 선박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부 운송장 정보;

d) 선원 명단;

đ) 선박 근무 선원 및 직원의 수하물 신고서;

e) 선박 비축품 신고서;

g) 선박이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 승객 명단;

h) 선박이 위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위험 화물 신고서.

2. 출항하는 선박의 경우:

a) 일반 신고서;

b) 선박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해상 수출 화물 신고서;

c) 선원 명부;

d)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 및 직원의 수하물 신고서;

đ) 선박 비축 물자 신고서;

e) 선박이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 승객 명부.

선박이 출항할 때, 입항 시 신고한 내용과 변경 사항이 없다면, 세관 신고인은 이 조항 a항에 규정된 일반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3. 통과 선박의 경우

통과 선박이 입항 절차를 할 때, 세관 신고인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세관 서류를 제출하며; 출항 절차를 할 때, 입항 시 제출한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세관 신고인은 입항 시 변경된 서류를 포함한 세관 서류를 제출한다.

4. 본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세관 서류는 전자 데이터 형태로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전자 세관 신고 시스템이 전자 거래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세관 신고인은 종이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재정부 장관은 해상법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 출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세관 절차를 지도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66조. 세관 서류 정보 제공 기한

1. 입항 선박의 경우:

가) 수입 화물 신고서, 2차 선하증권 정보: 항해 기간이 5일 미만인 선박은 예정된 항구 도착 12시간 전까지, 그 외 선박은 예정된 항구 도착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나) 본 법 제65조 제1항의 c, d, đ, e, g, h항에 열거된 서류: 예정된 항구 도착 8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출항하는 선박의 경우:

본 법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서류에 관한 정보 제공 기한은 출항 1시간 전까지이다.

3. 통과 선박의 경우:

입국 시,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며; 출국 시, 세관 신고가 필요한 경우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름.

4. 세관 신고인은 본 법령 제65조 1항, 2항의 c, d, đ 항목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며, 하위 선하증권 발행인은 본 법령 제65조 1항 b 항목에서 규정한 서류를 본 조 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전자세관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5. 출항, 입항,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세관 정보 및 서류의 수정, 보완은 재무부 장관의 지침에 따른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67조. 세관 서류 접수 및 처리

1. 세관 기관은 서류를 검토하고, 선박을 실지 확인하며, 출항, 입항, 통과 선박에 대한 세관 절차 완료를 재무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확인한다.

2. 출입,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세관 절차 처리 기간: 세관 신고인이 본 법령 제65조에 따라 세관서류를 제출하고 완비한 경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3. 관세총국은 세관 신고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항만 관련 기관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책임이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68조. 해사청과 항만 운영 사업자의 책임

1. 선박 도착 예정 시간과 출항 예정 시간에 대한 확인을 받는 즉시, 해사청은 통관 기관 및 항만 내 기타 관리 기관에 통보하여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2. 선박의 출항, 입항, 통과를 항구로 배치하기로 결정한 직후, 해사항만청은 세관 및 항만의 다른 관리 기관에 선박이 정박할 지정 시간과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3. 화물을 항구로 하역하기 전에, 항만 운영 기업은 수입 화물을 보관할 예정인 창고 및 부지 위치를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3절. 국제 운송 철도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대한 세관 절차, 검사 및 감독

제69조. 입항 선박에 대한 세관 서류

1. 국경의 국제 연계 철도역에서:

a) 화물 송장: 원본 1부;

b) 운송장: 사본 1부;

c) 재정부에서 발행한 양식에 따른 각 국제 연계 철도역마다 하역되는 수입 화물 신고 요약본: 원본 2부;

d) 여객용 열차 승객 목록 및 국경 국제연합철도역에서 수속하는 승객(있는 경우): 원본 1부;

đ) 열차가 휴대하는 연료, 도구, 식품 명세서(있는 경우): 원본 1부.

2. 국내 국제연합철도역에서:

a) 본 조 제1항 나목 및 다목에 언급된 서류;

b) 국내 국제연합철도역에서 수속하는 여객용 열차 승객 및 승객(있는 경우): 원본 1부.

개정 및 보충 조항

제70조 출국 열차에 대한 세관 서류

1. 국내 국제연합철도역에서:

a) 국내 국제연합철도역에서 세관 수속을 하는 여객열차에 대한 열차 편성 순서 통지서: 원본 1부;

b) 운송장: 사본 1부;

c) 재무부에서 발행한 양식에 따른 국내 국제연합철도역 수출 화물 신고 요약서: 원본 2부;

d) 여객선 승객 명단 및 국내에서 국제 연계 철도역에서 수속하는 승객 명단(있는 경우): 원본 1부.

2. 국경의 국제 연계 철도역에서:

a) 본 조 제1항 b항, c항에 명시된 서류;

b) 화물 운송서류: 원본 1부;

c) 운송장: 사본 1부;

d) 열차 순서 확인서: 원본 1부;

dd) 승객선 승객 명단 및 국경의 국제 연계 철도역에서 세관 수속을 하는 승객 명단(있는 경우): 원본 1부.

개정 및 보충 조항

제71조. 세관 서류 정보 제공 기한

1. 입국하는 열차의 경우: 열차가 국경의 국제 연계 철도역 또는 국내 국제 연계 철도역에 도착한 직후, 역장 또는 기관장 또는 합법적인 대리인은 본령 제6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한다.

2. 출항하는 선박의 경우: 여객선은 최소 30분 전, 화물선은 출항 1시간 전에 국내의 국제연계철도역 또는 국경의 국제연계철도역에서 역장 또는 선장 또는 합법 대리인이 제70조 1항 또는 2항에 규정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3. 입항 또는 출항 선박에 대한 서류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역장 또는 선장 또는 합법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가 신고를 할 수 있다:

a) 세관에 제출된 운송장, 요약신고서, 화물 인계서류와 실제 운송되는 화물 간에 품명, 무게, 수량(증가 또는 감소) 등이 차이가 있을 경우.

b) 운송, 창고, 야적장 보관, 출고, 입고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와 비교하여 운송 수단, 화물, 수하물에 발생한 기타 변경 사항.

제72조. 세관 기관의 책임

개정 및 보충 조항

1. 신청인이 제출하고 제69조, 제70조 규정에 따라 제시한 세관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각 차량, 컨테이너에 있는 화물, 수하물과 관련하여 서류상의 차량 번호, 화물 수량 등 정보를 확인하고 대조하며; 각 차량, 컨테이너에 대한 운송 기관의 봉인(있는 경우)을 확인한다.

b) 화물칸, 수하물칸 각각에 대해 세관 봉인을 하며, 세관의 감독을 받고 있는 화물은 국경 또는 국내의 국제철도 운송 역으로 계속 운송된다. 초대형, 초중량, 벌크 화물 등 봉인이 불가능한 화물의 경우, 기관사는 목적지 역까지 운송 중 화물, 수하물, 차량의 원형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c) 수입 및 수출 화물을 국내 또는 국경의 국제철도 운송 역에서 세관에 인도한다. 이는 세관 감독을 받는 화물이 국내 국제철도 역(입국 열차의 경우) 또는 국경의 국제철도 역(출국 열차의 경우)으로 운송되는 경우, 재무부 규정 양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d) 역장 또는 기관사 또는 법정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 찍기; 세관 기록을 봉인하여 역장 또는 기관사 또는 법정 대리인이 국경의 국제 철도 연결역이나 국내의 국제 철도 연결역으로 이전하는 인수인계 증빙 자료를 세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đ) 국경의 국제 철도 연결역 또는 국내 국제 철도 연결역에 화물, 세관 감시를 받고 있는 화물 서류의 수취 사실과 이전된 화물 상황을 확인하고 회신하기. 세관 기록 보관에는 규정에 따른 화물 요약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포함.

2. 관세청 관할 지역 내에서 입국하는 선박과 출국하는 선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조직 운영:

a)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수단(빈 컨테이너, 빈 차량, 빈 차량 포함)에 대한 감시; 수출 화물이 세관 관할 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수출 화물 감시, 수입 화물이 통관, 해제되어 세관 관할 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수입 화물 감시;

b) 입국자의 수하물, 화물, 선박 승무원 및 선박 근무자의 수하물을 그들이 배에서 내려 입국 구역이나 격리 구역으로 들어갈 때 즉시 감시;

c) 출국자의 수하물, 화물, 선박 승무원 및 선박 근무자의 수하물을 그들이 출국 구역이나 격리 구역에서 배로 올라갈 때 즉시 감시;

d) 창고, 출국 구역에서 선박에 적재되는 수하물 및 화물, 선박에서 내린 수하물 및 화물을 창고나 입국 구역으로 운송되는 동안 감시

đ) 항구 구역에서 외교 가방 및 영사 가방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경우 이를 감독한다;

e) 입항 및 출항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선박의 특성에 맞게 순찰 및 통제 인력을 배치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3. 국제 연결 철도 선박에 대한 세관 절차를 수행하는 세관 기관의 기한: 신고인이 이 법령 제69조, 제70조에 따라 세관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시점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73조. 역장 및 국제 연결 철도 선박 선장의 책임

개정 및 보충 조항

1. 역장의 책임:

a) 철도 국제환적역의 세관에 입출국 열차의 운행 정보에 대해 컴퓨터, 문서, 팩스를 통해 사전 통보하며, 여기에는 기관차 번호, 객차; 열차가 도착, 정차, 출발한 위치와 시간; 수입, 수출 화물 및 입출국 승객 수하물 정보가 포함되며, 선적, 하역 위치와 시간 및 열차, 화물, 수하물과 관련된 변경 정보가 포함된다.

b) 기관장이 세관 절차를 위해 제출한 문서에 대해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다.

c) 세관 문서의 제출 및 제시와 세관 규정에 따른 절차 수행

d) 세관에 제출한 문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đ) 국제 연계 철도역 및 선박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적시에 발견하기 위해 검수, 감독, 통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세관 기관과 협력한다.

2. 기관사의 책임:

a) 세관 서류에 속하는 모든 문서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출하고 세관 절차를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b) 역장과 세관에 제출한 서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c) 세관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역장과 협력한다(국경의 국제 연계 철도역 세관과 국내 국제 연계 철도역 간 서류 이동 포함) 규정에 따라;

d) 화물의 원형을 유지하고, 필요 시 세관 봉인 및 운송 회사의 봉인을 관세 감독 하의 운송 과정 동안 유지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4절. 자동차의 출국, 입국, 통과에 대한 세관 절차, 점검, 세관 감독

개정 및 보충 조항

제74조. 자동차 입국에 대한 세관 서류

1. 자동차 입국(외국 자동차의 일시 수입; 베트남 자동차 재입국)의 경우, 신고인은 다음을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한다:

a) 운송 허가증: 관할 기관에서 발행한 원본 제출;

b) 외국 자동차 임시 반입 등록증: 원본 제출;

c) 여객 운송용 자동차 승객 명단: 원본 1부 제출;

d) 도로 운송 수단 임시 반입-재반출 신고서: 원본 제출; 또는 세관에서 임시 반출 확인을 받은 도로 운송 수단 임시 반출-재반입 신고서: 원본 1부 제출.

2. 메콩강 확장 지역 국가 간 사람과 화물 운송 편의 협정(GMS 협정)에 따라 입국하는 자동차의 경우, 협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75조. 자동차 출국 관련 세관 서류

1. 자동차 출국(베트남 자동차 임시 반출; 외국 자동차 재반출)의 경우, 신고인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한다:

a) 운송 허가증: 관할 기관에서 발행한 원본 제출;

b) 임시 수출 베트남 자동차에 대한 차량 등록증: 원본 제시;

c) 여객 운송용 자동차 승객 명단: 원본 1부 제출;

d) 임시 수출-재입국 도로 운송 수단 신고서: 원본 제시; 또는 임시 수입-재수출 도로 운송 수단 신고서로 세관 지점에서 임시 수입 확인을 받은 경우: 원본 1부 제출.

2. 메콩강 유역 확대 국가 간 인적·물류 이동 편의 협정(GMS)에 따라 출국하는 자동차의 경우, 협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

개정 및 보충 조항

제76조. 세관 서류 제출 기한

1. 자동차 수입의 경우: 자동차가 국경 세관에 도착하면, 운전자는 또는 법정 대리인은 본 법령 제74조에 명시된 서류를 세관 지점에 제출하거나 제시.

2. 자동차 출국의 경우: 자동차가 국경 검문소에 도착하면, 운전자 또는 법정 대리인은 본 법령 제75조에 명시된 서류를 세관 지점에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77조. 자동차 출입국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독 절차

1. 자동차 출입국에 대한 세관 절차

a) 세관 기관은 세관 서류를 접수한다;

b) 세관 기관은 위험 관리를 수행하여 서류 검토, 실제 검사, 임시 수입 및 재수출 또는 임시 수출 및 재수입 여부를 확인한다.

2. 자동차 출입국에 대한 세관 감독

a) 세관 관할 구역 내에서는 세관 기관이 주관하고 기술 장비를 사용하여 자동차 출입국을 감독한다;

b) 세관 관할 구역 외에서는 경찰이 주관하며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자동차 출입국을 검사하고 감독한다.

3. 단일 창구, 단일 정지점 점검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일 창구, 단일 정지점 관세 절차 규정 또는 국가 단일 창구 제도를 따라야 한다.

4. 재무부 장관은 관세 신고서 양식을 발행하고, 출입국하는 육상 운송 수단에 대한 관세 절차를 안내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78조. 상업 목적이 아닌 자동차의 출입국에 대한 관세 절차

1. 입국 자동차(외국 자동차의 임시 수입, 베트남 자동차의 재수입)에 대한 관세 서류는, 베트남과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양자 협정에 따라, 통관인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제시해야 한다:

a) 운송 허가증: 관할 기관에서 발행한 원본 제출;

b) 외국 자동차 임시 반입 등록증: 원본 제출;

c) 임시 수입 - 재수출 도로 운송 수단 신고서: 원본 1부를 제시; 또는 임시 수출 - 재반입 도로 운송 수단 신고서로 세관에서 임시 수출 확인을 받은 경우: 원본 1부를 제출.

2. 오른쪽 핸들이 있는 외국 자동차에 대한 세관 서류 (2009년 10월 1일자 제80/2009/NĐ-CP 정부령 및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관광 목적으로 반입하는 차량에 관한 2013년 11월 4일자 제152/2013/NĐ-CP 정부령 규정):

a) 교통부의 승인 문서: 원본 제시;

b) 운송 수단 등록증: 원본 제시;

c) 임시 수입 - 재수출 도로 운송 수단 신고서: 원본 제시.

3. 출국 자동차(임시 수출되는 베트남 자동차, 재수출되는 외국 자동차)에 대한 세관 서류, 신고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

a)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허가 문서: 원본 제출;

b) 임시 수출 베트남 자동차에 대한 차량 등록증: 원본 제시;

c) 육상 운송 수단의 임시 수출-재수입 신고서: 원본 1부 제출; 또는 임시 반입 절차를 수행하는 관문 세관 지점의 임시 반입 확인이 있는 육상 운송 수단의 임시 반입-재수출 신고서: 원본 1부 제출.

4. 세관 기관은 본 법령 제77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세관 검사 및 감시 절차를 수행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5장. 기타 운송 수단의 출국, 입국, 통과에 대한 세관 절차, 검사 및 감시

개정 및 보충 조항

제79조. 국경 하천 관문을 통해 출입국하는 수로 운송 수단(배, 보트, 쾌속정)에 대한 세관 절차

1. 외국 수상 운송 수단의 임시 반입 및 베트남 수상 운송 수단의 재입국에 대한 세관 서류에서, 신고인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한다.

a) 국경을 통과하는 수상 운송 허가증(관할 기관 발행): 원본 제시;

b) 외국 수상 운송 수단 임시 반입에 대한 차량 등록증: 원본 제시;

c) 내항 수상 운송 수단 임시 반입 - 재수출 신고서: 원본 1부 제출 또는 관세사무소에서 임시 반출 절차를 위해 임시 반입 확인을 받은 내항 수상 운송 수단 임시 반출 - 재반입 신고서: 원본 1부 제출;

d) 수상 운송 수단 탑승자 명단(있는 경우): 원본 1부 제출;

đ) 선박 상의 원료 및 예비물품 목록: 원본 1부 제출.

2. 수상 운송 수단 출국에 대한 세관 서류(외국 보트, 카누 재수출; 베트남 보트, 카누 임시 반출)의 경우, 세관 신고인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함:

a) 국경을 통과하는 수상 운송 허가증(관할 기관 발행): 원본 제시;

b) 베트남 수상 운송 수단 임시 반출에 대한 차량 등록증: 원본 제시;

c) 하천 운송 수단 임시 반입-재수출 신고서로서 임시 반입을 확인한 세관 지점의 확인을 받은 경우, 임시 반입 절차: 1부 원본 제출 또는 하천 운송 수단 임시 반출-재반입 신고서: 원본 제시;

d) 수상 운송 수단 탑승자 명단(있는 경우): 원본 1부 제출;

đ) 선박에 비축된 원재료 및 물품 목록: 원본 제출.

3. 세관 신고인은 본 조항 제1항, 제2항에 따라 출입국하는 수상 운송 수단(보트, 카누)의 서류를 제출한다.

4. 세관은 세관 서류를 접수하고; 서류 검사, 실제 검사, 운송 수단 임시 반입, 재수출 또는 임시 수출, 재반입을 확인하기 위해 위험 관리를 수행한다.

5. 수상 운송 수단에 대한 세관 감시

가) 세관 관할 구역 내에서는, 세관이 기술 장비를 사용하여 수상 운송 수단의 입항과 출항을 감시한다;

나) 세관 관할 구역 외에서는, 경찰이 주도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수상 운송 수단의 입항과 출항을 검사 및 감시한다.

6. 재무부 장관은 세관 신고서 양식을 발행하고, 수상 운송 수단의 출입항에 대한 전자 세관 절차를 안내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80조.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의 출입항에 대한 세관 절차

1.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의 입국에 대한 세관 서류(외국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의 임시수입; 베트남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의 재입국)와 관련하여, 세관 신고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한다:

a) 관할 기관의 허가 문서(있는 경우): 원본 제시;

b) 외국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의 차량 등록증: 원본 제시;

c) 육상 운송 수단의 임시수입 - 재수출 신고서: 원본 제시 또는 임시수출 절차를 수행한 세관의 임시수입 확인이 있는 육상 운송 수단의 임시수출 - 재입국 신고서: 원본 1부 제출.

2.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의 출국에 대한 세관 서류(외국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의 재수출; 베트남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의 임시수출)와 관련하여, 세관 신고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한다:

a) 관할 기관의 허가 문서(있는 경우): 원본 제시;

b) 베트남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의 임시수출 차량 등록증: 원본 제시;

c) 국경세관출장소가 임시수입을 확인한 도로 운송 수단 임시수입-재수출 신고서: 원본 1부 제출 또는 도로 운송 수단 임시수출-재입국 신고서: 원본 1부 제시.

3. 세관 기관은 세관 서류를 접수하고, 서류 검증, 실물 검사, 오토바이 및 모터바이크의 입출국에 대한 임시수입·재수출 또는 임시수출·재입국 확인을 위해 위험 관리 절차를 수행합니다.

4. 입출국 오토바이 및 모터바이크의 세관 감독

a) 세관 관할 구역 내에서, 세관 기관은 기술 장비를 사용하여 입출국 오토바이 및 모터바이크를 감독합니다;

b) 세관 관할 구역 외에서는, 경찰 기관이 주관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입출국 오토바이 및 모터바이크를 검사하고 감독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81조. 개인, 조직의 수송 수단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독과 국경 지역 통과

1. 조직과 개인의 수송 수단이 국경 지역에서 화물을 전달하거나 수령하기 위해 국경을 통과할 경우, 화물의 수출입 활동, 수송 수단의 출입국 활동 및 베트남과 국경을 접한 국가 간의 국제 협약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화물을 전달하거나 수령하기 위해 국경 지역으로 들어오는 개인 또는 조직의 수송 수단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가) 수입 화물을 전달하거나 수출 화물을 수령하기 위해 베트남 국경 지역의 관문으로 들어오는 외국 화물 자동차;

b) 베트남의 화물차가 국경을 넘어 수출 화물을 배달하거나 수입 화물을 받은 후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오는 경우;

c) 외국 선박, 보트가 베트남 국경 지역에 들어와 수입 화물을 배달하거나 수출 화물을 받는 경우;

d) 베트남 선박, 보트가 국경을 넘어 수출 화물을 배달하거나 수입 화물을 받은 후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오는 경우.

이 조 제2항 a와 b호에서 규정한 운송 수단의 허용 시간은 화물 인수 및 배달이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조 제2항 c와 d호에서 규정한 운송 수단의 허용 시간은 화물 인수 및 배달이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원시적인 운송 수단은 인력으로 이동하는 수단(수레, 손수레)입니다. 원시적인 운송 수단은 출입국 관리 지역과 국경 지역에서 운영됩니다. 원시적인 운송 수단의 세관 신고자는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세관 당국에 수출입 화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세관 당국은 출입국 관리 지역에서 원시적인 운송 수단의 운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본 조 1항에 명시된 운송 수단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 관리 지역 내 체류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운송 수단 운전자 또는 화물 소유자가 서면으로 요청하고, 세관 지사장은 연장을 검토할 수 있으며, 연장 시간은 추가로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국경 지역에 있는 개인, 기관, 단체의 운송 수단은 일상적인 생활 필요에 따라 국경 지역을 자주 왕래합니다.

6. 본 조항에 규정된 운송수단은 동일한 세관을 통해서만 일시 반입-재수출, 일시 수출-재반입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감독 책임을 수행합니다.

제5장. 외국창고, 보세창고, 소화물 수집 장소의 설립 및 운영 절차

제1절. 외국창고

개정 및 보충 조항

폐지된 조항

제82조. 외국창고의 설립

1. 외국창고 설립 조건:

a) 외국 창고 설립을 제안하는 지역은 관세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지역 내에 설립되어야 하며, 관할 기관이 물류 서비스 개발을 계획하고,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농, 임, 수산물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외국 창고는 주변 지역과 담장 시스템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관세 당국의 정기적인 검사와 감독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단, 출입국 심사 구역이나 이미 주변과 격리된 담장이 설치된 항만 지역에 위치한 창고는 예외로 한다.

b) 외국 창고의 소유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창고업, 수출입 화물 운송 및 관세 절차 대행 서비스 분야를 영위해야 한다.

c) 외곽 창고는 최소 5,000 m2의 면적을 갖추어야 하며(창고, 부지 및 부속 시설 포함), 그 중 화물 저장 구역은 1,000 m2 이상이어야 한다. 특정 또는 여러 종류의 화물을 특별히 보관해야 하는 전용 창고의 경우 외곽 창고는 최소 1,000 m2의 면적을 가져야 한다. 전용 외곽 부지는 최소 10,000 m2의 면적을 가져야 하며, 창고 면적은 요구되지 않는다;

d) 자유무역창고 소유자는 국가 관리 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입, 수출, 보관, 창고 내 재고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기술이 적용된 회계 장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창고 관리 관세와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를 갖춰야 합니다. 자유무역창고에는 관세 당국의 수입, 수출, 재고 감시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2. 설립 서류:

a) 재무부에서 발행한 양식에 따른 설립신청서: 원본 1부;

b) 창고업 사업을 포함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c) 창고 구역 설계도면으로 외부와의 경계, 창고 위치, 내부 운송 경로, 화재 및 폭발 방지 시스템, 보안 시설, 창고 사무실과 관세 담당자 근무 공간을 명확히 표시;

d) 토지 사용권 증명 서류: 사본 1부.

3. 설립 절차:

a) 기업은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 연합, 또는 도시 세관에 제출한다;

b) 기업의 서류를 완전히 접수한 날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지방, 연합, 도시 세관은 서류와 실제 창고, 야적지를 점검하고, 설립 조건을 충족하면 총세관청에 설립 결정을 검토·제안한다;

c) 지방, 도시 세관의 보고서와 검사장소 설립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총세관장은 보세창고 설립을 결정하거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방, 도시 세관과 기업에 회신한다.

4. 기업이 창고 면적을 축소, 확대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외국창고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면, 자료를 해당 시·도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이전, 확대, 축소 요청 공문: 원본 1부;

b) 이전, 확대, 축소 대상 구역의 창고 및 부지 도면: 복사본 1부;

c) 이전, 확대 시 창고 및 부지 사용 권한 관련 문서: 복사본 1부.

이전, 확대, 축소 절차는 본 조 3항에 규정된 외국창고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단, 외국창고의 면적 확대, 축소는 해당 시·도 세관장이 결정합니다.

5. 총관세국이 설립을 결정한 보세창고의 소유자 이름 변경의 경우,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확인 서면에 따라, 기업은 관할 세관 지국에 통지 서면을 제출하여 인지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보세창고 활동 종료의 경우:

a) 관할 도/시 세관이 검사, 감독 및 본 항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이유로 활동 종료를 요청하는 서면을 발행한 경우;

b) 기업이 활동 종료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

c) 설립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d) 1년 동안 기업이 외국 창고 관리에 대한 행정 위반을 3회 발생시키고, 각 위반 시 세관 지국장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벌금 형식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

제83조. 외국환 창고에서 수행되는 서비스

화물주가 외국환 창고에 직접 화물을 보관하거나, 외국환 창고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관 절차 수행을 위임하여 외국환 창고에 보관된 화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1. 강화, 분류 포장, 포장재 포장; 화물 결합; 화물 등급 분류, 화물 유지보수.

2. 관리 업무 또는 통관 절차를 위해 화물 샘플 채취.

3. 화물 소유권 이전.

4. 특히 화학물질, 석유류를 저장하는 전용 외국환 창고의 경우, 관세 및 관련 산업별 국가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혼합 및 화물 유형 변환이 허용된다.

제84조. 외국환 창고 임차

1. 외국환 창고를 임차할 수 있는 대상:

a) 수출입 사업 허가를 받은 베트남 내 조직 및 개인, 경제 구성 요소 포함;

b) 외국 조직 및 개인.

2. 외국창고 임대 계약:

a) 외국창고 임대 계약은 외국창고 소유자와 화주가 법률 규정에 따라 협의하여 체결하되, 화주가 동시에 외국창고 소유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b) 외국창고 임대 계약의 유효 기간과 임대 기간은 화주와 외국창고 소유자가 외국창고 임대 계약서에 따라 협의하되, 세관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외국창고에 보관되는 화물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및 보충 조항

c) 세관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외국창고 임대 기간이 지난 후 화주 또는 화주가 위임한 사람이 화물을 외국창고에서 인출하지 않거나 외국창고 임대 기간 내에 화주 또는 화주가 위임한 사람이 해체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 세관청은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창고에 보관된 화물을 해체하도록 조직한다.

제85조. 외국창고에 보관된 화물

1. 베트남에서 온 화물로 수출 통관 절차를 마친 화물, 해외에서 온 화물로 베트남에 수입 통관을 기다리거나 제3국으로 수출을 기다리는 화물은 이 법령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외곽 창고를 임차할 수 있는 자가 외곽 창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외곽 창고로 반입되는 화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베트남 기업과 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 화주의 화물;

b)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 시장으로 들여오거나 제3국으로 수출을 기다리는 베트남 기업의 화물;

c) 제3국으로 수출을 기다리기 위해 외곽 창고로 반입된 해외 화물.

3. 베트남 국내에서 외곽 창고로 반입되는 화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수출 통관 절차를 마치고 수출을 기다리는 화물;

b) 임시 수입 기간이 만료되어 재수출해야 하는 화물.

4. 다음 화물은 외곽 창고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a) 베트남산 상표 또는 원산지명을 위조한 상품;

b)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상품;

c) 수출 금지, 수입 금지, 수출 일시 중단, 수입 일시 중단 상품, 단 국무총리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본 조 제4항 a, b, c호에 규정된 상품 외에도, 각 시기의 수출입 상황에 따라 국무총리는 외부 창고에 반입할 수 없는 수입 상품 목록을 결정한다.

조항 추가

제86조. 외부 창고에 반입한 상품의 관리, 보관

1. 자유무역창고에 보관되는 상품은 자유무역창고 임대계약에 적합해야 하며, 전용 자유무역창고는 창고의 보관 조건에 맞는 품목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자유무역창고에 상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세관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기계, 장비 또는 일부 기타 상품을 내국에서 자유무역창고로 공급하여 포장, 분류, 유지보수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화주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세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자유무역창고를 관리하는 세관 지청에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통관창고에 입고되고 출고되는 물품을 관리하고, 창고 내 물품의 실태 및 창고 운영 상황에 대해 세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기술 수단과 정보를 적용하며, 세관과 연결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를 수행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4. 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훼손, 품질 저하 또는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해야 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통관창고 소유자는 화주 또는 화주의 법적 대리인과 물품 폐기에 동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합의서는 통관창고가 위치한 세관에 송부하여 추적 관리를 받는다. 화주 또는 통관창고 소유자는 법 규정에 따라 물품 폐기 비용을 이행하고 지불할 책임이 있다.

제87조. 통관창고에 대한 세관 감독

1. 외국 창고에 반입·반출되는 수단과 물품 및 외국 창고 내의 서비스는 세관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세관은 외국 창고에 입고되는 물품의 종류, 외국 창고의 운영 상황 및 외국 창고 소유자의 법규 준수 여부에 따라 적절한 감독 조치를 적용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외국 창고에서 보강 서비스, 분할 포장, 포장; 물품 합포; 물품 등급 분류, 물품 유지보수 및 시료 채취를 시행할 경우, 화주나 외국 창고 소유자는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외국 창고를 관리하는 세관 지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감독과 추적을 조직해야 한다.

3. 세관에서 창고까지 및 그 반대 방향으로 운송되는 화물 또는 창고에서 세관 수속이 이루어지는 다른 장소까지 및 그 반대 방향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세관 수속을 해야 하며 세관 기관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88조. 외국환 창고에 반입·반출되는 화물에 대한 세관 수속

개정 및 보충 조항

1. 외국에서 또는 국내에서, 비관세구역에서 외국환 창고로 반입되는 화물은, 화주 또는 화주가 위임한 사람이 외국환 창고를 관할하는 세관 지청에서 창고 반입 수속을 해야 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보관창고에서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국내 또는 비관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외국창고 출고 물품 정보를 관할 보관창고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베트남 시장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 유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과 동일하게 세관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물품의 실제 수입 시점은 세관이 물품을 보관창고에서 반출했음을 확인한 시점입니다.

외국창고에 보관되는 물품이 관할 국가 관리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재수출이 의무인 경우, 해당 물품은 베트남 시장으로 다시 수입될 수 없다.

3. 세관에서 통관한 후 외국창고로 운송되는 물품; 외국창고에서 세관을 통해 수출되는 물품; 내국에서 외국창고로 운송되는 물품과 그 반대의 경우는, 내국에서 이미 수출 통관을 했거나 수입 통관 시 복합 운송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의 감독을 받는 운송 물품과 동일하게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재무부 장관은 외국창고에 들어오고 나가는 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 검사, 감시 및 외국창고 보관 기한이 지난 물품 처리 절차를 지침으로 제공한다.

제2절. 소화물 수집 장소(CFS)

개정 및 보충 조항

폐지된 조항

제89조. 내국에서 소화물 수집 장소 설립

1. 소규모 화물 수집 지점 설립 조건

소규모 화물 수집 지점 설립을 요청하는 지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소규모 화물 수집 지점 설립을 요청하는 창고나 공터는 관세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b) 기업은 운송업, 수출입 화물 운송업, 창고 및 야적장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c) 소규모 화물 수집 지점의 창고 면적은 보조 시설과 야적장을 제외하고 최소 1,000 m² 이상이어야 합니다;

d) 관세 당국 근무 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근무 사무실, 화물 검사 장소, 관세 검사 장비 설치 장소, 위반물품 보관 창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đ) 창고 및 야적장은 주변 지역과 분리된 울타리가 있어야 하며, 관세 당국 기준에 맞는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e) 창고와 야적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물품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세관 기관의 감시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한다.

2. 설립 서류:

a) 재무부에서 발행한 양식에 따른 설립신청서: 원본 1부;

b) 건축 경제·기술 논증: 사본 01부;

c) 토지 사용 권한 증명 서류: 사본 01부;

d) 창고와 야적장 사업을 포함한 사업자 등록증: 사본 01부.

3. 설립 절차:

a) 기업은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 도, 시 세관에 보내야 한다;

b) 도, 시 세관은 기업의 서류를 모두 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서류와 창고, 야적장의 실태를 점검한 후, 설립 조건을 충족하면 보고하여 관세총국에 설립 결정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c) 관세청장이 지방 관세청으로부터 검사용 장소 설립 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소량 화물 수집 장소를 설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방 관세청과 기업에 회신 문서를 발송한다.

해상항, 수출입 화물이 국내에 설립된 항만 지역 내 소화물 집하 장소의 경우, 기업은 본 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설립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기업은 설립된 국내 해상항, 수출입 화물 항만의 세관지청에 통지해야 한다.

4. 기업이 소규모 화물 수집 지역을 축소, 확장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위치를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조항 1항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면 도/시 세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이전, 확대, 축소 요청 공문: 원본 1부;

b) 이전, 확대, 축소 대상 구역의 창고 및 부지 도면: 복사본 1부;

c) 이전, 확대 시 창고 및 부지 사용 권한 관련 문서: 복사본 1부.

소규모 화물 수집 지점의 이동, 확장, 축소 절차는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소규모 화물 수집 지점 설립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단, 소규모 화물 수집 지점의 면적 확장 및 축소에 관해서는 관세청장이 시·도 관세청장의 결정에 따른다.

5. 소규모 화물 수집 장소의 소유자 명칭이 관할 국가 기관의 확인 문서에 따라 세관 총국에서 설립을 결정한 경우, 기업은 해당 장소를 관리하는 세관 지국에 통지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알리고, 추적해야 한다.

6. 소규모 화물 수집 장소의 활동 종료 사례:

a) 관할 도/시 세관이 검사, 감독 및 본 항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이유로 활동 종료를 요청하는 서면을 발행한 경우;

b) 기업이 활동 종료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

c) 설립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d) 1년 동안 기업이 소규모 화물 집하 장소 관리와 관련하여 3회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각 위반에 대해 세관 지점장의 처벌 권한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벌금형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90조. 소규모 화물 집하 장소에서 수행되는 서비스

1. 수출 대기 중인 화물을 포장, 재포장, 정리, 재정리하는 것.

2. 환적 화물, 중계 화물을 수출용 공동 컨테이너로 나누거나 베트남 수출 화물과 결합하여 포장하기 위해 항구 내 소규모 화물 집하 장소로 반입하는 것.

3. 수입 화물을 나누어 수입 신고를 기다리거나 기타 수출 화물과 결합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컨테이너에 포장하는 것.

4. 보관 기간 동안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제91조. 세관 관리 및 감독

개정 및 보충 조항

1. 수출입 화물이 관세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소규모 화물 수집 장소에서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되는 경우, 화물이 소규모 화물 수집 장소에서 반출되지 않으면 관세법 제57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소규모 화물 수집 장소, 소규모 화물 수집 장소에 보관된 화물 및 소규모 화물 수집 장소에서 수행되는 활동과 서비스는 관세의 검사 및 감독을 받는다.

3. 관문에서 소규모 화물 수집 장소로, 또는 그 반대로 운송되는 화물이나 소규모 화물 수집 장소에서 관문 외 다른 관세 절차 장소로, 또는 그 반대로 운송되는 화물은 관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관세의 검사 및 감독을 받는다.

4. 소규모 화물 수집 장소에 보관된 화물에 대한 관세 감독은 관세법 제III장 제3절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3절. 관세 창고

개정 및 보충 조항

폐지된 조항

제92조. 보세 창고 설립 절차

1. 우선 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세 창고를 설립할 수 있다:

a) 재고 관리, 입출고, 보유 물품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 국가 관리 기관의 기준에 따라 회계 장부 시스템과 정보 기술 응용을 갖출 것;

b) 기업의 생산 시설 구역 내에 위치하고, 보세 대상이 아닌 원자재 및 자재 보관 구역과 분리되어 있으며, 물품의 출입을 감시하기 위해 세관 기준을 충족하는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할 것.

2.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수출액이 4,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면세 창고를 설립할 수 있으며, 본 조 제1항 가목에서 규정한 조건 외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최소 2년 연속 이상 수출 활동을 수행하며, 세관법 및 세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b) 회계법과 통계법을 준수해야 한다;

c) 법률 규정에 따라 은행을 통한 결제를 수행해야 한다.

3. 면세 창고 설립 신청 서류

면세 창고 설립을 희망하는 수출 물품 생산 기업은 제조 시설이 있는 관할 세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면세 창고 설립 요청 공문;

b) 면세 창고 지역 설계 도면: 1부 사본.

4. 세관은 기업의 유효한 서류를 모두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다음을 수행한다.

a) 보세창고 설립 조건 및 설립 신청 서류를 확인한다;

b) 창고 및 야적장을 실제로 조사한다;

c) 보고, 제안하고 모든 서류를 관세총국에 제출한다.

5. 관세청이 지방관세청으로부터 보세창고 설립 신청서류를 완전하게 접수한 날로부터 07 근무일 이내에, 관세총국장은 본 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면 보세창고 설립을 결정한다.

제93조. 원재료 및 자재의 보세창고 입출고에 대한 관세 절차

1. 보세창고로 반입되는 수입 원재료 및 자재에 대한 관세 절차는 세금 납부 절차를 제외하고 수출용 상품 생산을 위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절차와 같이 실행한다.

2. 보세창고로 반입된 물품은 오직 보세창고 소유자의 수출용 상품 생산에만 사용될 수 있다.

3. 원재료와 자재를 생산에 투입할 때, 기업은 회계 및 통계 법규에 따라 관리하고 추적해야 합니다.

제94조. 보세창고 점검 및 감독

1. 세관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기업의 보세창고 관리 조직을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본령 제92조 제1항의 규정 준수 여부 점검;

b) 재고량 실사를 실시하고, 실제 재고 수량을 회계 장부, 보세창고 추적 증빙, 기업의 원자재 사용 보고서의 재고 수량과 대조합니다.

2. 점검 결과 처리:

a) 기업이 본령 제92조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이 수출용 생산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b) 기업이 회계 제도 및 수출입 추적 증빙 서류, 출고 및 입고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c) 점검을 통해 실제 재고량이 회계 장부 시스템 상의 재고량, 보세 창고 추적 증빙, 기업의 원자재 사용 상황 보고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원자재, 자재 재고에 대한 불시 점검:

원자재와 자재의 사용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보세 창고로 보낸 원자재와 자재를 관세 당국이 확인한 결과, 기업이 보세를 받고 다수의 원자재와 자재를 수입했지만, 등록된 계획보다 제품의 출하량이 적거나, 원자재와 자재를 국내에서 소비한 기업 정보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관세 당국은 기업의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남아 있는 원자재와 자재의 수량을 점검한다.

4. 보세 창고를 보유한 기업은 보세 창고 관리 조직의 책임을 지며, 보세 창고 검수 및 감시 제도를 이행하는 데 있어 관세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95조. 보세 창고에서 원자재 및 자재 사용 상황 보고 제도

1. 세관 창고는 세관 당국에 분기별 세금 신고서를 통해 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관리 및 사용 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창고로 물품을 투입할 계획을 재무부에서 제정한 양식에 따라 직접 관리하는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회계연도 종료 시점(매년 12월 31일), 늦어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업은 관세법 제63조 2항 및 재무부에서 제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기업은 보세창고에 보관된 원재료와 자재 사용 현황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96조. 보세창고에 보관된 원재료와 자재가 창고 내에서 손상되거나 품질이 저하된 경우 처리

공급 창고에 보세로 맡긴 원재료, 자재가 손상되거나 품질이 저하되어 생산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 절차를 위해 세관 절차를 진행한다. 재수출 절차는 수입된 화물을 재수출해야 하는 경우의 세관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된다. 폐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1. 사업자는 보세 창고를 관리하는 세관에 문서로 요청서를 제출하며, 폐기할 필요가 있는 이유, 원재료 및 자재의 이름, 종류, 수량, 수입 세관 신고서(번호, 날짜, 월, 연도)를 명시한다.

2. 사업자는 폐기를 직접 조직하고 책임을 진다. 폐기는 세관 및 환경 법규에 따라 관리 대상이 되는 화물의 경우 환경 당국의 감독 하에 수행된다.

3. 폐기 후 폐기 확인서를 작성하며, 감독자의 성명과 서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4. 수입된 원자재 및 자재는 폐기할 때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 없이 보세 처리 제도를 적용받는다.

제6장. 통관 이후 검사

개정 및 보충 조항

제97조. 세관 본청에서 통관 후 검사

1. 관세법 제7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 서류에 대하여, 도·시·중앙직할시 세관장의 지휘하에 세관 지부장은 세관 본청에서 통관 후 검사를 결정한다. 화물의 양이 많고, 화물 종류가 복잡하며, 세금 관련 위험이 있는 경우 도·시 세관장이 수입신고자의 본청에서 통관 후 검사를 결정한다.

2. 기획재정부는 세관 본청에서 통관 후 검사를 실시하는 세부 지침을 안내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98조. 수입신고자 본청에서 통관 후 검사

1. 세관 신고인의 본사에서 사후 통관 검사는 관세법 제78조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실시되며, 이 규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검사를 받은 통관 서류는 제외됩니다.

2. 세관 신고인의 법규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사후 통관 검사 결정 권한:

가) 관세청장은 우선기업, 국가 중점 프로젝트 수행 기업, 수출입 제조 기반을 가진 그룹 및 총공사, 다수 지역에서 수출입 활동을 하는 지점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법규 준수를 평가하기 위한 사후 통관 검사를 결정합니다.

나) 성, 연합성, 중앙직할시 세관장은 관할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해 법규 준수를 평가하기 위한 사후 통관 검사를 실시합니다.

c) 통관 후 검사국장은 이 부조항 a항,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검사를 결정한다.

3. 관세법 제78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대한 통관 후 검사 결정 권한:

a) 지방, 연합, 중앙직할시 관세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세관 신고자가 세관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검사를 결정한다.

b) 통관 후 검사국장은 전국 범위 내에서 검사를 결정한다.

4. 검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검사 팀장은 검사 보고서에 서명한다. 보고서 서명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관 신고자는 (있는 경우) 설명을 완료한다.

5. 검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결정한 사람은 검사 결론에 서명하고 이를 통관 신고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6. 검사 결론에 권한 있는 기관의 전문적 의견이 필요한 경우, 세관 기관이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경우, 검사 결론 서명 및 발급 기한은 권한 있는 기관의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다. 권한 있는 전문 기관은 세관 기관의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30일 기한이 지났음에도 권한 있는 전문 기관이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관 기관은 검사 결론을 발급한다.

제99조. 통관 후 검사 결정의 수정, 보완, 일시 중단, 취소

1. 통관 후 검사 결정은 검사 결정을 발급한 사람이 다음 경우에 수정 및 보완을 검토할 수 있다:

a) 검사단 구성원 변경, 검사 시간 변경, 검사 범위 및 내용 변경;

b) 통관 후 검사 결정이 형식, 내용, 문서 제시 기술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개정 및 보충 조항

2. 통관 후 검사 결정은 검사 결정을 내린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시 중지할 수 있다:

a) 세무, 감사, 국가 회계 감사, 경찰 기관의 검사, 감사, 조사 대상이 되어 있는 수출입 신고자;

b) 불가항력 사건으로 수출입 신고자가 검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통관 후 검사를 결정한 결정권자는 세관 신고인이 도주, 해산, 파산, 실종, 영업 중단한 경우 및 세관이 검사를 실행할 수 없는 기타 경우에는 검사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통관 후 검사 결정의 취소는 취소 사유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00조. 통관 후 검사 결과 처리

1. 세관 지부장이 통관 후 검사를 결정한 경우, 세관 지부장은 다음을 수행한다:

a) 세율 부과 결정을 내린다;

b) 법령에 따라 세금 및 세관 관련 행정 결정을 내린다;

c) 법령에 따라 세율 부과 결정 및 연체세(있는 경우)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신고인에게 납부를 독촉한다;

d) 법령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강제집행을 조직한다;

đ) 형사사건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기소한다;

e) 회계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추적한다.

2. 도, 연속 도, 직할시 세관장(Cục trưởng Cục Hải quan)이 통관 후 검사를 결정한 경우, 도·연속 도·직할시 세관장은 다음을 수행한다:

a) 세율 부과 결정을 내린다;

b) 법령에 따라 세금 및 세관 관련 행정 결정을 내린다;

c)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 집행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d) 형사사건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기소한다;

đ)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신고자가 세금과 연체금을 납부하도록 독촉한다;

e) 회계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추적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3. 총세관장(Tổng cục trưởng Tổng cục Hải quan)이 검사 결정을 내리는 경우, 총세관장은 다음을 실행한다:

a) 세율 부과 결정을 내린다;

b) 법령에 따라 세금 및 세관 관련 행정 결정을 내린다;

c)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 집행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d) 세금 징수의 집행을 조직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세액과 연체 세금을 납부하도록 신고자를 독촉한다(있는 경우);

đ)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률 규정에 따라 사건을 기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이송한다;

e) 회계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추적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4. 관세사후심사청장이 심사 결정을 발행하는 경우, 관세사후심사청장은 다음을 수행한다:

a) 법규에 따라 세금 및 관세에 관한 행정 결정을 발행한다;

b) 법률 규정에 따라 세액과 연체 세금을 납부하도록 신고자를 독촉하고 세금을 징수한다(있는 경우);

c)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 집행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d) 형사사건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기소한다;

d) 회계 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고 모니터링한다;

e) 관세청장에게 세액 결정을 발행하도록 건의한다.

제VII장. 관세 통제 업무 조치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01조. 관세 통제 업무 조치

1. 관세 통제 업무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대중을 참여시켜 밀수 및 국경을 통한 불법 화물 운송을 방지하고 단속하도록 유도한다;

b) 관세 순찰;

c) 지역, 화물 운송 경로, 사건, 현상, 출입국 및 통관 수단, 관련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연구;

d) 국경을 통한 불법 화물 운송 및 밀수와 관련된 활동이 의심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연구;

đ) 국내외에서 세관 활동과 관련된 정보 수집 및 처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베트남 법률 및 국제조약에 따라 정보를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세관 공무원을 해외로 파견;

e) 밀수 및 국경을 통한 불법 화물 운송을 방지하고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관 기관의 정규 직원이 아닌 사람을 선발, 양성 및 활용;

g) 세관 공무원을 배치하여 밀수 및 국경을 통한 불법 화물 운송 대상의 활동 진행 상황을 점검, 감독, 추적;

h) 세관법에 규정된 전문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여 밀수 및 국경을 통한 불법 화물 운송 대상의 활동 진행 상황을 점검, 감독, 추적 수행.

2. 세관 당국은 밀수 및 국경을 통한 불법 화물 운송 방지를 위해 세관 통제 업무, 수단, 기술 장비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3. 재무부는 본 조항에 규정된 세관 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장 체계를 규정한다.

제102조. 세관 순찰

1. 세관 당국은 밀수 및 불법 화물 운송 방지를 위해 세관 활동 지역에서 순찰 조치를 수행할 인력과 수단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2. 순찰 과정에서 세관 당국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신호등, 깃발, 신호탄, 확성기, 경적을 사용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b) 세관법 위반의 징후가 있을 경우 운송 수단 및 운송 수단에 실린 화물을 점검하기 위해 운송 수단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c) 사람, 운송 수단, 물건을 행정법 위반 처리법규에 따라 검사한다;

d) 사람, 위반 물품, 위반 운송 수단을 행정법 위반 처리법규에 따라 일시 구금한다;

đ) 통제 인력이 내수역 혹은 영해에서 순찰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운송 수단이 법 위반 징후를 보일 경우, 베트남 해양법 규정에 따라 운송 수단을 정지시키라는 신호를 보낸다. 검사 과정에서 법 위반이 발견되어 수색 조사가 필요할 경우, 안전한 수색 조사가 가능하도록 운송 수단을 항구나 정박 위치로 가져가야 한다. 수색 조사는 행정법 위반 처리에 관한 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검사가 끝나면, 세관 당국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는 운송 수단의 소유자 또는 운송 수단 운전사에게 한 부를 교부한다.

제103조. 출발 일시 중지 및 운송 수단 정지

1. 출발 일시 중지 및 운송 수단 정지가 허용되는 경우:

a) 세관 기관이 밀수 행위, 국경을 통한 불법 화물 운송에 관한 신고를 받고 그 정보가 근거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b) 세관 기관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국경을 통한 밀수 행위 또는 불법 화물 운송 행위에 관한 정보를 받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운송 수단의 정지 또는 출발 중지를 요구받은 경우;

c) 세관 기관이 외국 세관으로부터 국경을 통한 밀수 행위 또는 불법 화물 운송 행위에 관한 정보를 받은 경우;

d) 순찰 중 해관을 점검할 때, 해관 기관이 밀수나 국경을 넘어 물품을 불법 운송하는 징후가 있는 운송 수단을 발견한 경우;

d) 운송 수단이 통관 절차 중인 물품을 운송 중이거나, 물품이 통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로 세관 통제 구역을 벗어나게 하는 경우;

e) 운송 수단에 불법 물품이 숨겨져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거나, 다른 세관 관련 법률 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

개정 및 보충 조항

2. 출발 임시 중지 및 운송 수단 정지 권한

a) 지방세관청, 지방 간 세관청 또는 시 세관청 소속 해관 단속 팀장, 밀수 단속 조사국 소속 반밀수 단속 팀장은 세관 관할 범위 내에서 운송 수단의 출발을 일시 중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운송 수단을 즉시 정지하지 않으면 증거물, 문서, 운송 수단이 은닉되거나 파기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업무를 수행 중인 세관 공무원은 운송 수단을 정지시켜 수색할 수 있으며, 즉시 본 항에 명시된 권한 있는 사람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b) 불법 수입 조사국 산하 해상 감시대장이거나 지방, 주, 시 세관 감시팀장은 내수역 및 영해에서 베트남 해양법 규정에 따라 운송 수단의 출항을 정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3. 운송 수단을 정지시킬 때, 세관 공무원은 자동차용 경관등, 깃발, 신호탄, 확성기, 경적을 사용하여 운송 수단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운송 수단의 출발 지연은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권한 있는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내륙 수로 및 해상 운송 수단의 출발 지연의 경우, 세관은 항만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4. 출발 지연 및 운송 수단 중단을 결정한 사람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조항 추가

제104조. 밀수 운송 수단, 불법 국경 통과 운송의 추적

1. 밀수 물품 또는 불법 국경 통과 운송이 확인된 경우, 밀수 물품 또는 불법 국경 통과 운송을 실은 운송 수단이 세관 관할 지역에서 관할 외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면, 세관은 법률에 따라 이를 추적하고 차단 및 처리해야 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관세청 지방관세청장, 지방, 도, 중앙직할시 관세청 소속 관세단속팀장, 밀수단속팀장, 해상 단속팀장은 밀수방지 조사국에 소속된 해상 단속 팀장의 추적 결정을 내린다.

만약 즉시 추적하지 않으면 운송수단, 밀수 화물, 국경을 통한 불법 운송물이 은닉되거나 파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임무 수행 중인 관세공무원은 추적을 수행하고 본 조항에 명시된 권한 있는 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운송수단, 밀수 화물, 국경을 통한 불법 운송물 추적을 수행할 때, 제2항에 명시된 관세공무원은 운송수단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4. 밀수 화물 및 운송 수단을 추적하고 정지시키는 경우, 국경을 통한 불법 운송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의 경찰, 국경 수비대, 해양 경찰, 시장 관리 기관에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고, 동시에 법률 규정에 따라 차단 및 처리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제 VIII장. 세관 정보

제105조. 세관 정보

세관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세관 업무 활동에서의 정보:

a)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경유 화물 및 운송 수단에 대한 세관 서류의 일부인 정보;

b)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경유 화물 및 운송 수단에 대한 세관 검수, 감시, 통제 과정에서 수행되는 세관 업무 정보.

2. 관련 부처 및 동등 기관의 정보:

a) 생산, 수출, 수입, 통관 및 전문 분야 관리에 속하는 출입국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정책 정보;

b) 수출입 물품, 출입국 교통수단에 대한 허가 정보;

c)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조직 및 개인의 위반 처리 정보.

3. 생산 및 수출입, 출입국, 통관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정보:

a) 등록, 설립, 해산, 파산 및 재정 상태 정보;

b) 생산, 사업, 수출입, 출입국, 통관 활동 수행 과정 정보;

c) 관세, 세금, 회계, 통계 분야 법규 준수 과정 정보;

d) 수출입, 출국, 입국, 통과 활동과 관련된 기타 정보로서 조직이나 개인이 수행하는 정보.

4. 관세에 대한 국가 관리 활동과 관련된 기타 정보.

개정 및 보충 조항

제106조. 관세청의 정보 수집 및 제공 책임

1. 관세청은 다음을 포함한 관세 정보를 수집할 책임이 있다:

a) 관세 관련 기관, 정부 관리 기관, 관세 분야 관련 기관, 조직, 개인과의 정보 제공, 교환, 연결, 공유 활동을 통해 관세 정보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

b) 수출입, 출국, 입국, 통과 활동과 관련된 물품, 운송 수단, 조직, 개인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전문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2. 관세청은 관세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포함하여:

a) 관세 관련 제도, 정책, 지침을 생산 및 수출입, 출입국, 통과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조직과 개인에게 제공한다;

b) 통관인에게 통관인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c) 사법 기관 및 기타 국가 관리 기관에 관세 정보를 제공한다;

d) 통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관세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đ)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인해 통관인의 관세 서류 데이터를 복구해야 하는 경우, 관세 기관은 통관인에게 관세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107조. 국가 관리 기관의 정보 제공 책임

1. 각 부서, 부에 상당하는 기관, 사법 기관은 자신의 기능과 임무 범위 내에서 관세 기관에 다음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a) 수출입, 통과, 출입국 운송 수단, 통과 및 전문 관리 영역에 속하는 물품과 관련된 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

b) 수출입, 통과, 출입국 운송 수단, 통과에 대한 허가 정보;

c)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관리 분야에서 위반을 처벌받은 조직 및 개인과 위반 처벌 결과에 대한 정보;

d) 수출입 물품이 있는 항구, 국경 하천 항구, 내륙 수로 항구, 국제공항, 국제철도역에 관한 정보;

đ) 물품 수출입 활동을 하는 조직 및 개인에 관한 정보;

e) 출국 및 입국자에 대한 정보와 출국, 입국, 경유 운송 수단에 대한 정보.

2. 재무부는 주관하여, 다른 부처, 부 장관급 기관, 사법 기관과 협력하여 세관 정보 교환 및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한다.

제108조. 세관 관련 국가 관리 활동과 관련된 조직 및 개인의 정보 제공 책임

1. 신용기관은 신용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관 업무를 위한 정보 수집·처리, 세관 검사, 감사 및 밀수, 국경을 통한 불법 물품 운송 행위 조사·확인·처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에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a) 수출입 화물 결제 거래 관련 서류, 정보 및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세금 결제 정보를 신고자 은행 계좌를 통해; 관세청 요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한 은행 보증금액 정보;

b) 관세청 요청에 따라 조직, 개인의 은행을 통한 결제 계좌 정보, 결제 계좌 상세 장부 사본, 국제 결제 서류 사본, 국내 결제 서류, 국경 결제 서류와 관련된 서류, 문서, 정보.

2. 보험 기관은 관세청의 검사, 감사, 조사, 검증 및 밀수 및 국경을 통한 불법 운송 행위 처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요구에 따라 보험 거래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세관 신고인의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고객인 조직과 개인은 세관 당국의 요구에 따라 세관 신고인의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세관 당국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정보; 베트남 및 해외에서 지적 재산권 등록 및 보호, 기술 이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5. 각 산업 협회는 세관 당국의 요구에 따라 법률이 산업 협회가 수출 계약을 세관 수출 절차 전에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세관 신고인의 수출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9조 정보 제공의 형태

1. 세관 정보는 문서 또는 전자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거나 교환된다. 전자 형태의 세관 정보의 법적 효력은 전자거래법에서 규정한다.

2. 전자 형태의 세관 정보 교환 및 제공은 컴퓨터 네트워크 연결 또는 세관 당국이 공식적으로 공표한 주소나 전화번호를 통해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형태로 이동통신망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 IX장. 집행 조항

제110조 법령의 시행 효력

1. 본 법령은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2. 이 법령은 다음의 법령들을 대체한다: 2005년 12월 15일 제154/2005/NĐ-CP호 법령으로, 세관 절차, 세관 검사 및 감독에 관한 관세법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2012년 10월 23일 제87/2012/NĐ-CP호 법령으로, 상업적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전자 세관 절차에 관한 관세법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2002년 7월 1일 제66/2002/NĐ-CP호 법령으로, 출입국자 수하물 기준 및 세금 면제 수입 선물에 관한 규정; 2003년 1월 22일 제06/2003/NĐ-CP호 법령으로, 수출입 물품의 분류에 관한 규정; 2007년 3월 16일 제40/2007/NĐ-CP호 법령으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 가격 평가에 관한 규정.

3. 2013년 7월 22일자 83/2013/ND-CP 정부령 제4조 제2항, 제6조, 제7조, 제25조 제5항, 제50조를 폐지하며, 세금 관리법 일부 조항의 시행 세부 규정 및 세금 관리법 일부 조항의 개정·보충을 규정하는 정부령; 2004년 4월 19일자 65/2004/QD-TTg 총리 결정으로 전문 관세 단속 인력의 밀수 및 불법 운송 방지 활동 규정을 폐지하며, 2011년 3월 23일자 19/2011/QD-TTg 총리 결정으로 입·출항 선박의 화물신고서, 관련 서류 수령 및 전자통관 시범 시행 규정을 폐지한다.

제111조 집행 책임

1. 재정부는 해당 정부령에서 지정한 조항 및 항목의 집행을 지도한다.

2. 각 부장, 부와 동급 기관 장, 정부 소속 기관 장, 성 및 직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령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수신처: - 당 중앙 비서국; - 총리, 부총리들; - 각 부처, 부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 - 중앙 직할시 및 각 성·시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 당 중앙 사무국 및 각 위원회; - 총서기실; - 국가주석실; - 국회 민족위원회 및 각 위원회; - 국회 사무처; -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 국가감사원; - 국가금융감독위원회; - 사회정책은행; - 베트남 개발은행; -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 각 단체의 중앙 기관; - 총리실: 총리 비서, 부총리, 총리 보좌관, 전자정보포털 총책임자, 각 국, 사무국, 소속 단위, 관보; - 비치: 문서, 일반회계 (3부). M베트남 총리 Nguyen Tan Dung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