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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 식품 안전 › 시행령 15/2018/NĐ-CP – 식품안전법 시행 지침

시행령 15/2018/NĐ-CP – 식품안전법 시행 지침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의 시행을 상세히 규정하는 시행령

번호
15/2018/NĐ-CP
문서 종류
시행령
발행 기관
정부
공포·채택일
2/2/2018
시행일
02/02/2018
상태(vbpl.vn 기준)
효력 있음

Yến Sào Quang Minh 참고 사항

식품안전법 시행을 안내하는 문서. 결의 15/2026/NQ-CP에 따라 시행령 46/2026/NĐ-CP가 일시 중단되는 동안에도 이 시행령은 계속 효력이 있음.

출처: 국가 법령 문서 데이터베이스(vbpl.vn)

44개 조항 목록

출처: 국가 법령 데이터베이스(vbpl.vn)의 베트남어 원문. 이 언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정부 ------- 번호: 15/2018/NĐ-CP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하노이, 2018년 2월 2일

령

식품 안전법 일부 조항 시행에 관한 세부 규정

2015년 6월 19일 정부 조직법에 근거하여;

2010년 6월 17일 식품안전법에 근거하여;

보건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식품 안전법 일부 조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하는 법령을 제정한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은 다음과 관련된 식품 안전법 일부 조항의 시행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제품 스스로 공표 절차.

2. 제품 공표 등록 절차.

3. 유전자 변형 식품 안전 보장.

4. 식품 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 발급.

5. 수입 및 수출 식품에 대한 국가 안전 점검.

6. 식품 라벨링.

7. 식품 광고.

8. 건강 보호 식품 생산 시 식품 안전 조건 보장.

9. 식품 첨가물 생산, 판매 및 사용 시 식품 안전 조건 보장.

10. 식품 원산지 추적.

11.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의 분담.

제2조 적용 대상

이 명령은 베트남 기관, 조직, 개인; 베트남에서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외국 기관, 조직, 개인; 베트남에서 식품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 조직, 개인(이하 통칭하여 기관, 조직, 개인)에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명령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건강 기능 식품(Health Supplement, Dietary Supplement)은 일상적인 식단에 추가하여 인체 기능을 유지, 강화, 개선하고 질병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건강 기능 식품에는 다음 하나 이상 또는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

a)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산, 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및 기타 생리 활성 물질;

b) 천연 기원 물질로서, 동물, 광물 및 식물에서 추출, 분리, 농축 및 변환한 것;

c) 위 a항 및 b항에서 언급된 성분들의 합성 원천.

건강기능식품은 캡슐, 정제, 알약, 산제, 분말, 액상 및 기타 제형으로 가공되어 제공되며, 작은 단위 용량(사용을 위해)으로 분할되어 있다.

2. 의학 영양 식품은 특수 의료 목적 영양 식품(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Medical Food)이라고도 하며, 환자의 식단을 조절하기 위해 처방되며, 경구 또는 관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 의료인의 감독 하에서만 사용됩니다.

3. 특수 식이용 식품(Food for Special Dietary Uses)은 다이어트 중인 사람, 노인 및 기타 특정 대상자를 위해 국제 식품 기준 위원회(CODEX)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식품으로, 사용자의 체질 또는 질병 상태 및 특정 장애에 따른 특수 식단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한 조리법으로 제조되거나 혼합된 식품입니다. 이러한 식품의 구성 성분은 동일한 본질을 가진 일반 식품의 구성 성분과 뚜렷이 달라야 합니다(존재할 경우).

4. 과학적 증거란 과학 연구 기관이 검토한 과학 연구 결과에서 나온 정보와 자료, 국내외 과학 학술지에서 발표된 자료, 또는 학술 간행물에 발표된 한의학, 약초, 약재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5. 화주란 제품 공표/자체 공표 서류에서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직 또는 개인, 또는 식품 제품의 수입·수출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나 개인을 말한다.

6. 수출입 품목이란 같은 종류, 같은 이름, 같은 브랜드, 같은 생산 시설, 같은 포장 소재를 가진 식품 제품을 말한다.

7. 수출입 선적물량이란 하나의 수입 또는 수출 Shipment(같은 운송장 번호)를 구성하는 전체 식품 제품을 말한다. 선적물량은 하나의 품목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품목이 있을 수도 있다.

8. 초기 소규모 생산 시설은 가정이나 개인 단위로 식품 원료를 재배, 가축 사육, 수확, 어획, 채굴하는 시설로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9. 소규모 가공 시설은 가정이나 개인 단위로 식품을 가공하는 시설로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10. 소규모 식품 영업 시설은 개인, 개인 그룹, 가정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이나 기업 등록증, 투자 등록증을 받지 못한 시설입니다.

제2장. 제품 자체 공표 절차

제4조. 제품 자체 공표

1.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관 및 개인은 가공식품, 포장된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식품 용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이하 총칭하여 '제품'이라 함)에 대해 자율적으로 제품 공표를 실시해야 하며, 이 조 제2항 및 본 법령 제6조에 규정된 제품은 제외한다.

2. 수출용 제품이나 원재료 제조, 가공용으로만 사용되거나 조직 및 개인의 내부 생산을 위해 사용되며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제품은 제품 자율 공표 절차를 면제받는다.

제5조. 제품 자율 공표 서류 및 절차

1. 제품 자율 공표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본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속서 I의 양식 01에 따른 제품 자율 공표서.

b) 식품 안전 검사 결과표는 제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제품에 대해 지정 검사소 또는 ISO 17025 인증을 받은 검사소에서 발급하며, 보건부가 관리 위험 원칙에 따라 제정한 안전 지표 또는 보건부 규정이 없는 경우 조직이나 개인이 공표한 해당 규격, 기준에 따른 안전 지표를 포함해야 합니다(원본 또는 공증 사본).

2. 제품의 자율 공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a) 조직 또는 개인이 자신의 대중매체나 전자 정보 페이지에 제품을 자체적으로 공표하거나, 조직 또는 개인의 본사에 공개 게시하고, 1부를 우편 또는 직접 관할 국가 관리 기관에 제출한다. 이 기관은 성(지방) 인민위원회가 지정하며, 이하 '성급 인민위원회'라 칭함;

b) 제품을 자체적으로 공표한 직후, 조직 또는 개인은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할 권리를 가지며, 해당 제품의 안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c) 관할 국가 관리 기관은 조직 또는 개인이 제출한 자체 공표본을 접수하여 서류를 보관하고, 조직 및 개인의 이름과 자체 공표된 제품 이름을 접수 기관의 전자 정보 페이지에 게시한다.

조직이나 개인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2개 이상의 생산 시설을 보유한 경우, 조직이나 개인은 선택한 생산 시설이 있는 지역의 국가 관리 기관에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을 위해 국가 관리 기관을 선택한 후에는 이후의 모든 자발적 공지 제출도 이전에 선택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자발적 공지 서류 내의 모든 자료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로 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자료는 자발적 공지 시점에 유효해야 한다.

4. 제품의 명칭, 원산지, 구성 성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조직이나 개인은 제품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조직이나 개인은 변경 내용을 문서로 관할 국가 관리 기관에 통보하며, 통보를 보낸 직후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제품 신고 등록 절차

제6조. 제품 신고 등록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다음 제품에 대해 제품 신고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1. 건강기능식품, 의학적 영양식품, 특수 식이용 식품.

2. 36개월 이하 아동용 영양 제품.

3. 새 용도가 있는 혼합 식품 첨가물, 보건부가 규정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식품 첨가물 또는 지정된 대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제7조. 제품 공개 등록 서류

1. 수입 제품의 제품 공개 등록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본 법령에 따라 부록 I의 양식 02에 규정된 제품 공개서;

b) 자유 판매 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또는 수출 증명서(Certificate of Exportation) 또는 출신국/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건강 증명서(Health Certificate)로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생산/수출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영사 확인 필요);

c)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유효한 제품 식품 안전 검사 결과서로, 지정 검사소 또는 ISO 17025에 적합한 인증 검사소에서 발급하며, 보건부가 정한 위험 관리 원칙에 따른 안전 기준 또는 보건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공표한 관련 규격, 기준에 따른 안전 기준을 포함함(원본 또는 공증 사본);

d) 제품 또는 제품의 효능을 구성하는 성분의 효능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원본 또는 기관, 개인의 인증 사본). 제품의 성분 효능에 관한 과학적 증거를 제품의 효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일일 사용량은 해당 문서에 명시된 성분 사용량의 최소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d)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식품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안전시설 증명서(GMP) 또는 수입 제품에 대한 동등한 인증서(기관, 개인의 인증 사본).

2.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제품 공고 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본 법령에 따라 부록 I의 양식 02에 규정된 제품 공개서;

b) 제출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제품 식품 안전 검사 결과서로서, 지정 검사 기관이나 ISO 17025 인증을 받은 검사 기관에서 발급하며, 보건부가 제정한 위험 관리 원칙에 따라 국제 규정과 일치하는 안전 지표 또는 보건부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 또는 조직이 공표한 관련 규격 및 기준에 따른 안전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원본 또는 공증 사본);

c) 제품이나 그 효능을 구성하는 성분의 효능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원본 또는 조직, 개인이 확인한 사본). 제품 효능을 위해 성분 효능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일일 섭취량은 해당 문서에 명시된 성분 사용량의 최소 15% 이상이어야 한다;

d) 식품 안전 적격 시설 인증서는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설의 경우 (기관이나 개인이 확인한 사본);

đ)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식품 안전 적격 시설 인증서 (기관이나 개인이 확인한 사본).

3. 제품 공표 등록 서류의 모든 문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베트남어로 번역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는 제품 공표 등록 서류 제출 시점에 유효해야 합니다.

제8조. 제품 공표 등록 절차

1.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기관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 우편 또는 직접 접수를 통해 제품 공표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 보건용 식품, 새로운 용도의 혼합 식품 첨가물, 보건부 장관이 규정한 식품에서 허용된 첨가물 목록에 없는 식품 첨가물을 제출할 경우 보건부에 제출한다;

b) 지방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관할 국가 관리 기관에 제출하며, 의학용 영양식품, 특수 식단용 식품, 36개월 이하 어린이를 위한 영양제품에 해당합니다;

c) 조직이나 개인이 여러 종류의 식품을 제조하여 보건부와 지방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관할 국가 관리 기관 모두의 제품 공표 등록 서류 수리 권한에 속하는 경우, 조직이나 개인은 보건부에 제출할지, 또는 서류 수리 권한이 속한 기관에 제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나 개인이 두 개 이상의 생산시설을 가지고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직이나 개인은 선택한 생산시설이 있는 지역의 한 관할 국가기관에서만 제품 공표 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보건부에 등록되는 제품은 제외). 등록 관할 국가기관을 이미 선택한 경우, 이후 등록은 선택한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2. 본 제품 공표 등록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날로부터 07(일곱) 근무일 이내에, 새로운 용도의 혼합 식품 첨가물, 허용된 첨가물 목록에 없는 식품 첨가물 또는 식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 첨가물, 의료용 영양식품, 특수 식이용 식품, 36개월 이하 아동용 영양제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1 근무일 이내에,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접수 기관은 서류를 심사하고 이 법령에 따라 부록 I의 양식 03에 따른 제품 공표 등록 접수증을 발급할 책임이 있다.

서류 심사 기간은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에 서류가 제출된 시점이나 접수 기관의 도착 도장 기준 시점부터 계산합니다(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제출하는 경우).

3. 조직, 개인의 제품 공지 서류에 동의하지 않거나 수정, 보충을 요구할 경우, 서류 접수 기관은 요구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시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기관은 수정 또는 보충을 단 한 번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수정·보충 받은 날로부터 7(일곱) 근무일 이내에, 서류 접수 기관은 서류를 심사하고 회신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보충 요구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90 근무일이 지나도록 조직이나 개인이 수정·보충하지 않으면, 서류는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4. 제품의 명칭, 원산지, 구성 성분에 변경이 있을 경우, 기관 또는 개인은 제품을 다시 공시해야 합니다. 그 외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기관 또는 개인은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문서 접수 기관(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를 발송한 즉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5. 제품 공시 등록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은 등록 서류를 접수한 기관 또는 개인의 이름과 제품을 자체 전자정보 페이지(웹사이트)와 식품 안전 데이터베이스에 공개적으로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6.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법률에 따라 제품 공시 등록 서류 심사 수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IV장.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 보장

제9조. 유전자변형생물 및 유전자변형생물 제품을 포함한 식품의 안전 보장

유전자변형생물을 식품으로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 조건, 발급 절차 및 회수, 유전자변형생물을 식품으로 사용할 자격이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유전자변형생물 목록은 유전자변형생물, 유전물질 및 유전자변형생물 제품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2010년 6월 21일자 정부령 제69/2010/ND-CP 및 2011년 11월 30일자 정부령 제108/2011/ND-CP에 따라 시행된다. 정부령 제108/2011/ND-CP는 2010년 6월 21일자 제69/2010/ND-CP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제10조. 유전자 변형 생물(GMOs)을 포함한 상품 및 식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 변형 생물 제품의 라벨 표시

1. 시장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을 포함한 식품 또는 식품 제작에 사용된 원재료 중 최소 한 가지가 총 원재료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유전자 변형 생물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조직, 개인은 상품 라벨 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라벨에 유전자 변형 생물 관련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2. 식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 변형 생물 및 유전자 변형 생물 제품을 포함한 상품의 라벨 표시 면제 대상:

a) 포장된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유전자 변형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식품에서 해당 유전자 또는 유전자 변형 산물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

b) 생유전자변형식품, 포장되지 않은 가공 유전자변형식품을 직거래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c) 재난,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식품.

제 V장. 시설 인증서 발급

식품 안전 요건 충족

제11조. 식품 안전 요건을 갖춘 시설 증명서 발급

1.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시설은 운영 시 식품 안전 요건을 갖춘 시설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이 명령의 제12조 1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식품 안전기준 적격 시설 인증서 발급 요건은 식품안전법 제3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 이 법령 제28조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식품 안전기준 적격 시설 인증서 발급 대상이 아닌 시설

1. 다음 시설은 식품 안전기준 적격 시설 인증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a) 소규모 초기 생산;

b) 고정된 장소 없이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c) 소규모 가공;

d) 소규모 식품 판매;

đ) 포장된 식품 판매;

e) 식품을 포장, 저장하는 도구 및 재료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g) 호텔 내 레스토랑;

h) 식품 영업업 등록이 없는 집단 급식 시설;

i) 길거리 음식 판매;

k) 해당 시설은 다음 증명서 중 하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우수 제조 관리 인증(GMP), 위해분석 및 중요관리점(HACCP) 시스템,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ISO 22000, 국제 식품 기준(IFS), 세계 식품 안전 기준(BRC), 식품 안전 시스템 인증(FSSC 22000) 또는 그에 상응하는 유효한 증명서.

2. 본 조 1항에서 규정된 시설은 해당 식품 안전 보장 조건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6장. 국가 검사

수입·수출 식품 안전에 대하여

제13조. 수입 식품의 국가 안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식품 안전 경고가 있는 경우 제외)

1. 제품 공개 등록 접수 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

폐지된 조항

2. 입국자가 휴대하거나, 입국자의 여행 전 또는 여행 후에 보내는 물품으로서 생필품 또는 여행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면세 한도 내에서 증정용,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물품.

3. 외교 특권과 면제를 받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수입 물품.

4. 통과, 재수출, 환적, 임시수입, 외국 창고 보관용 물품.

5. 조직이나 개인의 확인을 받아 시험 또는 연구 목적에 적합한 수량의 시험용 또는 연구용 샘플.

6. 박람회, 전시회에 전시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7.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데에만 사용되거나, 조직 또는 개인의 내부 생산에 사용하는 원자재 및 제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경우.

8. 면세점에서 판매하기 위해 임시 수입되는 물품.

9. 정부 및 총리의 지시에 따른 긴급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입 물품.

제14조. 수입용 육상 동물 제품, 수산 동물 제품, 식용 식물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1. 가공되지 않은 포장되지 않은 식품, 베트남 조직이나 개인이 해외로 수출했으나 반송된 식품 및 이 법령 제1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수입용 육상 동물 제품, 수산 동물 제품, 식용 식물 제품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베트남의 규정을 충족하는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춘 국가, 지역에서 출신하며, 베트남 권한 있는 기관이 동물성, 식물성, 수산물 원료 식품을 베트남으로 수출 등록 국가·지역 목록에 포함시킨 경우;

b) 육상 동물성 식품, 수산물성 식품의 경우: 베트남 권한 있는 기관이 식품 안전 보장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 생산·영업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함;

c) 수입되는 동물성, 수산물 원료의 각 수입 화물에는 수출국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식품 안전 관련 규정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인증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다만 외국 어선이 해상에서 조업 및 가공 후 베트남에 직접 판매하는 수산물은 제외).

2. 제1항에서 언급한 국가, 영토 및 생산·판매 시설의 등록 절차는 이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베트남 수출 목록에 등록한다.

3. 농업농촌발전부는 세관 당국에 위 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국가, 영토 및 조직, 개인 목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15조. 수입 식품에 대한 국가 검사 기관

1. 수입 식품에 대한 국가 검사 기관은 보건부, 농업농촌발전부 또는 공상부가 임명하거나 지정한 기관이다.

수입 화물이 여러 부처의 관할에 속하는 여러 종류의 식품으로 구성된 경우, 국가 검사 기관은 농업농촌발전부가 임명하거나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2. 국가 검사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a) 일반 검사 방식에서 감축 검사 방식으로 검사 방식을 전환하고, 3회 연속 엄격한 검사에서 수입 식품 요구조건을 충족하면 이후 일반 검사 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한다;

b) 본 법령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식품을 검사한다;

c) 법률에 따라 샘플 채취 및 보관을 준수한다;

d) 법률이 규정하는 검사 및 시험 수수료를 징수한다;

đ) 수입 화물 및 상품에 대한 식품 안전 검사 및 확인 시 전문성, 정확성, 진실성 및 객관성을 보장한다;

e) 보건부, 농업농촌개발부, 공상부의 조직 및 업무에 대한 지시, 검사 및 지도를 받는다;

g) 화주(貨主)의 불만을 접수하고 해결한다. 화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 검사 기관은 검사 비용 전액과 검사 수수료를 환불해야 하며, 동시에 화주에게 발생한 손해를 법률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있을 경우);

h) 법률 규정에 따라 검사 기록을 보관하고, 권한 있는 기관이 요구할 경우 보관 기록을 제출한다;

i) 해당 전문 관리 부처에 6개월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는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I의 양식 06에 따라 작성하거나, 베트남 보건부, 농업농촌개발부, 산업무역부 또는 해외 권한 기관, 생산업체로부터 경고가 있을 경우 특별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입 식품 중 요구 기준에 미치지 못한 식품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제16조. 검사 방식

수입 식품 안전 검사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수행된다:

1. 축소 검사 방식: 세관 당국이 1년 동안 총 수입 화물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서류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검사한다.

2. 일반 검사 방식: 수입 화물의 서류만을 검사한다.

3. 엄격 검사 방식: 서류 검사를 샘플 채취 및 시험 검사와 결합하여 수행한다.

제17조. 검사 방법의 적용

1. 간이 검사는 다음 경우에 속하는 수입 화물 또는 품목에 적용된다:

a) 베트남이 회원국인 식품 안전 검사 상호인정 국제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조직에 의해 식품 안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출국 권한 기관의 검사 결과가 베트남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b) 일반 검사를 통한 수입 요건을 12개월 동안 연속 3회 충족한 경우.

c) GMP, HACCP, ISO 22000, IFS, BRC, FSSC 22000 등 또는 이에 상응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시설에서 생산된 경우.

2. 일반 검사는 본 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화물의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3.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수입 물품, 화물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a) 이전 검사에서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 화물;

b) 검사, 점검(있는 경우)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 화물;

c) 보건부, 농림부, 산업통상자원부, 도지사 또는 해외 혹은 제조업체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경고가 있는 경우.

4. 다음 경우에는 철저한 검사 방식에서 일반 검사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a) 본 조 3항 a, b호의 경우, 철저한 검사 방식을 연속 3회 적용한 후 수입 요건을 충족하면.

b) 이 조항 제3항 c호에 규정된 경우, 베트남 보건부, 농업농촌개발부 또는 산업무역부로부터 검사 중단 통지 문서를 받은 때.

제18조 검사 등록 서류

1. 감축검사 방식에 따른 검사 등록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제품 자체 신고서;

b) 연속한 일반 검사 방식에 따라 수입 요건을 충족한 식품 확인 결과 통지 03부 또는 증명서 사본, 또는 제출 시점에 유효한 GMP, HACCP, ISO 22000, IFS, BRC, FSSC 220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명서 중 하나의 공증 사본 또는 영사 확인 원본.

c) 수산물 및 육상 동물 유래 제품의 경우, 이미 가공되어 포장된 제품을 제외하고,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식품 안전 규정 준수 인증서(원본)가 있어야 합니다.

2. 일반 검사 방식 및 엄격한 검사 방식에 따른 검사 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본 법령에 따라 부속서 I, 양식 04에 규정된 수입 식품 검사 신청서;

b) 제품 자체 신고서;

c) 일반 검사 방식으로 전환된 로트 또는 품목에 대해 엄격한 검사 방식으로 연속 3회 식품 수입 적합성 확인 결과 통지서(원본);

d) 화물 목록(Packing list) 사본.

đ) 본 법령 제14조에서 규정된 제품의 경우, 수출국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식품 안전 규정 준수 증명서(원본)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외국 어선이 직접 베트남에 판매하기 위해 어획 및 가공한 수산물은 예외로 한다.

제19조. 수입식품 검사 절차

1. 간소화 검사 대상의 검사 절차:

a) 세관 절차를 진행할 때, 화주(貨主)는 본 법령 제18조 1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b) 세관 기관은 연간 1년 동안 간소화 검사 대상 수입 화물 전체의 최대 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규정에 따라 서류를 검사할 책임이 있다.

접수일로부터 3(삼) 근무일 이내에, 세관은 서류를 검토하고 화물 통관을 담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 일반적인 검사의 절차:

a)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 시, 화주(貨主)는 본 법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등록한 서류를 국가 검사 기관 또는 보건부, 농업농촌개발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싱글윈도우 포털(적용 시)에 제출합니다.

b) 접수일로부터 3(삼) 근무일 이내에, 국가 검사 기관은 서류를 검토하고 본 법령에 따라 부속서 I의 양식 05에 의거하여 수입 요구 조건 충족 여부를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c) 화물주(貨物主)는 세관 당국에 수입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확인 결과 통지를 제출하여 화물 통관을 책임진다.

3. 엄격한 검사 대상에 대한 검사 절차:

a) 본 조 제2항 a목의 규정을 시행한다.

b)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주일) 근무일 이내에, 국가 검사 기관은 서류를 검토하고, 샘플을 채취하며, 요구된 식품 안전 지표를 검사하고, 이 법령에 따라 발행된 부록 I의 표준 양식 05에 따라 수입 요건 충족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서류 보충을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c) 화물주(貨物主)는 세관 당국에 수입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확인 결과 통지를 제출하여 화물 통관을 책임진다.

4. 본 조항의 제2항 b호, 제3항 b호에 따라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식품 확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국가 검사 기관은 식품안전법 제55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처분 조치를 결정하고,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식품의 처리 결과를 전문 관리 부서에 보고한다.

제20조.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식품의 처리

1. 국가 검사 기관의 결정에 따라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식품 처리 완료 후, 화주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신고 접수 기관과 국가 검사 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a) 재수출 적용 시 재수출 증명서;

b) 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은 폐기 처리 기록.

c) 화물 소유자와 구매자 또는 물품을 양수하는 사람 간의 사용 목적 변경 계약. 구매자 또는 물품을 양수한 사람이 수입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물품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제품 결함 및 라벨 오류를 수정한 후, 베트남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 소유자는 본 법령 제19조에 따라 검사 등록 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품 결함 및 라벨 오류를 수정한 조치를 이미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식품안전법 제55조 제3항 c와 d항에서 규정한 처리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합니다.

제21조. 화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화물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1. 이 조례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 화물 및 품목에 대해 단축 검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국가검사기관에 검사 결과의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제품 공표서를 접수한 기관에 지정된 시험·검증 기관을 선택하여 재검사 결과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검사 결과가 최초 검사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 화주가 재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재검사 결과가 수입 식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재검사 비용은 환급된다.

3. 수입 식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화물 및 품목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55조 제3항에 규정된 처리 조치를 제안할 권리가 있다.

4. 국가검사기관이 샘플을 채취할 수 있도록 화물 및 품목의 원상태를 보장한다.

5. 수입 식품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국가 검사 기관의 화물 또는 품목 처리 결정 실행.

제22조. 국가, 영토 및 생산·영업 시설을 베트남 식품 수출 목록에 등록하는 절차 및 수출국에서의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검사

1. 베트남 관할 국가 관리 기관은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통지하며, 수출국 관할 기관과 협력하여 수출국과 수출용 식품 생산·영업 시설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다음 절차에 따라 검사한다:

a) 수출국 권한 기관은 농업농촌발전부에 등록 서류 1부를 제출하며, 여기에는 국가 또는 지역의 관리 시스템(법률 체계, 기준, 식품 안전 관리 조직 체계 포함)과 수출국 혹은 지역 권한 기관의 식품 안전 관리 능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본 규정의 부속서 I, 양식 08에 따라 제출한다; 베트남으로 수출 등록된 동물성 및 수산물 원료 식품 생산 및 영업 시설 목록은 부속서 I, 양식 07에 따라 제출하고, 해당 생산 및 영업 시설의 식품 안전 보장 조건 정보는 부속서 I, 양식 09에 따라 제출한다;

b) 수출국의 관할 당국이 이 조항 a항에 규정된 생산·영업 시설 목록 등록 신청서를 완전히 접수한 날로부터 30 근무일 이내에, 산업 관리 부서의 관할 당국은 신청서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와 필요할 경우 수출국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출국 관할 당국에 통보하며,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한다;

c) 수출국에서의 점검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식품 안전 관리·통제 관련 법률 체계; 수출국 식품 안전 통제 기관의 능력; 베트남으로 수출 등록된 생산·영업 시설의 식품 안전 확보 조건.

2. 점검 결과 처리 및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허용되는 국가, 지역, 생산·영업 시설 목록 통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 실사 검사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농업농촌개발부는 검사 결과와 베트남으로 수출이 허용된 국가 및 영토명을 공표한다. 단, 육상 동물 제품 및 수산 동물 제품의 경우, 수출이 허용된 생산 및 판매 시설 목록과 함께 공표해야 한다;

b) 수출국에 대해 검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출국에서의 검사 종료일로부터 30 근무일 이내에 농업농촌개발부는 검사를 처리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검사 결과가 규정에 따른 요구 사항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 농업농촌개발부는 베트남으로 식품 수출이 허용되지 않은 사례를 명확하게 이유와 함께 통지한다;

c) 육상 동물 제품, 수산 동물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하는 생산 및 판매 시설 목록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 수출국 권한 기관은 본 조 1항 a목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서식 07 및 서식 08에 따른 시설 목록과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농업농촌개발부에 제출하여 서류를 검토하거나 수출국에서 실태 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목록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한다.

제23조. 수출 식품에 대한 국가 검사

1. 보건부 장관,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공상부 장관은 수입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식품안전법 제62조,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각자 담당 관리 분야에 속하는 수출 식품에 대한 국가 안전 식품 검사 권한을 규정한다.

2. 농업농촌개발부는 2개 이상의 부처 관리 권한에 속하는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된 수출 식품 화물에 대해 검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제7장. 식품 라벨링

제24조. 필수 라벨 표시 내용

1. 베트남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조직 및 개인은 상품 라벨링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가) 의료용 영양 식품에는 다음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의료용 영양 식품" 및 "의료 직원의 감독 하에 환자가 사용".

b) 특수식이용 식품에는 일반식품과 구별하기 위해 라벨 앞면에 '영양제품(특정 대상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2. 수입 제품의 경우, 제품 라벨에 책임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을 기재할 때에는 생산 기관 또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제품을 자체 공표하거나 공표 등록한 기관 또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를 나타내야 한다.

제25조. 일부 의무 라벨 기재 사항 면제

1. 개인 소비용, 선물, 증정용으로 면세 범위 내에서 입국자가 휴대한 제품, 외교 혜택 및 면제 대상자의 수입 제품, 통과, 환적, 일시 수입, 재수출, 외국 창고 위탁 제품, 시험 또는 연구용 샘플, 박람회 및 전시회 전시 샘플, 수출용 생산 또는 기관, 개인 내부 생산에만 사용되고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제품, 원재료 등은 부가 라벨을 면제한다.

2. 향신료와 허브를 제외하고, 포장면적이 가장 큰 면적이 10 cm² 미만인 소포장에 대해서는 부가 라벨이나 외부 포장에 이미 해당 내용이 충분히 표시되어 있는 경우 구성 성분, 유통기한, 보관 방법, 사용 지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3. 식품 용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재료의 제조일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제8장. 식품 광고

제26조. 광고하기 전에 내용 등록이 필요한 식품

1. 건강기능식품, 의학적 영양식품, 특수 식이용 식품.

2. 36개월 이하 어린이를 위한 영양 제품은 광고법 제7조에 규정된 광고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7조. 식품 광고 내용 등록

식품 광고 내용을 등록할 때는 광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것 외에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광고를 하기 전에, 제품을 광고하려는 조직이나 개인은 현행 규정에 따라 제품 등록 접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에 광고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2. 광고 내용은 제품 신고서에 공개된 제품의 용도와 효능에 적합해야 합니다. 의료 기관, 병원, 의사, 약사, 의료 직원의 이미지, 장비, 복장, 이름, 편지, 환자의 감사 편지, 의사, 약사, 의료 직원의 글을 식품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a) "이 식품은 약이 아니며 질병 치료를 위한 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라는 권고 문구가 있어야 하며, 글자는 명확하고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이어야 합니다.

b) 라디오와 TV 광고에서는 이 권고 문구를 점 a에 규정된 대로 명확히 읽어야 합니다.

c) TV 및 라디오 광고에서 광고 시간이 15초 미만인 경우에는 "이 식품은 약이 아니며 질병 치료를 위한 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를 읽을 필요는 없지만, 광고 내에 권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4. 광고 내용 확인 등록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본 법령에 첨부된 부록 I의 양식 10에 따른 광고 내용 확인 등록 신청서;

b) 제품 공개 등록 접수 증명서 및 관할 기관이 확인한 제품 공개서(기관 또는 개인 인증 사본);

c) 제품 라벨 샘플(기관 또는 개인 인증 사본);

d) 라디오 및 TV 광고의 경우 예상 광고 시나리오와 영상 디스크, 음성 디스크에 기록된 예상 광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 매체 광고의 경우 예상 광고 Makt(내용 샘플)(기관 또는 개인 인증 사본)를 포함하여야 한다;

đ) 제품 공개서에 기재된 제품의 효능 및 기능 외의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기관 또는 개인 인증 사본).

광고 내용 확인 등록 서류에 포함된 자료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5. 광고 내용 확인서 발급 절차:

a) 광고 제품을 보유한 기관 또는 개인은 광고 내용 확인 등록 서류를 서류 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b)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서류 접수 기관은 서류를 검토하고 이 법령에 첨부된 부속서 I, 양식 11에 따라 결과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 이 기한은 서류가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접수 기관의 도장이 찍힌 날부터, 온라인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접수일로부터 계산한다.

기관이 단체나 개인의 광고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접수 기관은 요청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시한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수정·보완을 1회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보완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접수 기관은 서류를 검토하고 답변 문서를 제공합니다. 수정·보완 요청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90근무일이 지나도록 단체나 개인이 수정·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서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c) 광고 내용 확인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은 자사의 전자 정보 사이트(웹사이트) 및 식품 안전 데이터베이스에 광고 내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조직이나 개인의 이름과 제품을 공개적으로 알릴 책임이 있다;

d) 광고 내용 확인을 등록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서류 심사 비용을 서류 접수 기관에 납부할 책임이 있다.

6. 광고 제품을 가진 조직이나 개인; 광고를 발행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광고 내용 확인서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광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확인된 내용과 일치하는 광고만 할 수 있다.

제 IX장. 식품 안전 보장 조건

건강기능식품 제조

제28조.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식품 안전 보장 조건

1. 건강기능식품 생산 시설은 식품안전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식품 안전 보장에 관한 일반 요건과 다음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a) 생산 시설은 공표된 기준에 따라 모든 제품이 품질을 충족하고 소비자가 섭취하기에 안전하도록 생산 및 유통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b) 할당된 업무에 적합한 전문 자격을 갖춘 충분한 직원이 있으며, 기본적인 GMP 지식, 식품 안전 및 관련 전문 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생산 부서장과 품질 관리 부서장은 정규직으로 시설에서 전일 근무하며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시설의 전문 담당자는 의학, 약학, 영양학, 식품 안전, 식품 공학 분야 중 하나 이상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관련 전문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c) 공장 건물, 장비 및 보조 설비는 사용 목적에 맞게 설계, 건설, 설치되어야 하며, 단방향 원칙을 따르고, 청소가 용이하며, 오용 위험을 예방·최소화하고, 먼지나 오염물, 제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며, 일상적인 위생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d) 생산, 품질 관리, 유통 기록 및 문서를 철저히 작성 및 보관하여 모든 제품 배치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에서 수행된 모든 기타 활동에 대한 기록도 유지해야 합니다;

đ) 모든 생산 작업은 절차와 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혼동, 오염, 교차 오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 점검 및 감시 조치를 적용해야 하며, 작업 수행 중 또는 생산 단계 완료 직후 결과를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e) 제품이 적절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제조되고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품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며, 필요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며, 사용 승인되지 않은 원자재는 사용될 수 없고, 품질 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될 수 없으며, 제품의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g) 시험 또는 계약에 따른 생산의 경우, 계약을 받은 측은 발주 측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공장,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건강보조식품 시험 또는 생산 조건에 관한 권한 있는 관리 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h) 불만 처리, 제품 회수, 자체 점검 활동을 규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이 절차를 따라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2. 보건부는 건강보조식품 제조시설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조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시행 지침을 안내한다.

3. 2019년 7월 1일부터 건강보조식품 제조시설은 보건부의 지침에 따라 건강보조식품 우수제조기준(GMP)을 적용해야 한다.

제29조.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요구사항을 충족한 식품안전 적합 시설 인증서 발급, 재발급을 위한 서류, 절차 및 권한

1.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요구사항을 충족한 식품안전 적합 시설 인증서 발급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본 법령에 따라 부속서 I의 양식 12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요구사항을 충족한 식품안전 적합 시설 인증서 발급 신청서;

b) 생산 구역 및 생산 라인 도면(기관 또는 개인 확인 포함);

c) 시설에서 사용되는 주요 장비 목록(기관 또는 개인 확인 포함).

2.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요구사항을 충족한 식품안전 적합 시설 인증서 발급 절차

a) 본 조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직접 보건부에 제출한다;

b) 유효한 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서류를 접수한 기관은 심사단을 구성하고 시설에서 실제 평가를 진행하며, 본 법령과 함께 부속서 I의 표준 양식 13에 따라 심사회의록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

심사단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그 중 최소 2명은 우수 제조 관행(GMP)에 대한 경험이 있고, 1명은 검사 전문 지식을 가진 구성원이어야 한다;

c) 평가 결과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서류를 접수한 기관은 이 법령에 따라 부속서 I의 양식 14에 따른 건강보조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 여부 인증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건강보조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 여부 인증서 발급 기간은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30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d) 평가 기관에서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평가팀은 시설이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 기록에 불합격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개선 후, 시설은 개선 결과를 서면으로 평가팀에 통보해야 한다. 평가팀은 개선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곱) 근무일 이내에 검토하고, 보건부에 건강기능식품 우수 제조기준(GMP)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안전 적합 시설 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책임이 있다. 평가 종료일로부터 3(세) 개월이 지나도록 시설이 요구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지 않고 평가팀에 개선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건강기능식품 우수 제조기준(GMP)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안전 적합 시설 인증서 발급 신청 서류는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

3.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안전 적합 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합니다. 만료 6개월 전까지, 시설은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안전 적합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발급 서류와 절차는 본 조 1항과 2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4.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안전 적합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서류 접수 기관에 서류 심사 수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X장. 생산 과정에서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식품 첨가물의 영업 및 사용

제30조. 식품 첨가물의 안전 확보 조건에 관한 규정

식품 첨가물을 생산·판매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은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 조건에 관한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식품안전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2. 혼합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은 보건부에서 규정한 식품에 사용이 허용된 첨가물 목록에 속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혼합의 최종 제품이 인체 건강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새로운 용도를 가지는 경우에는 용도, 사용 대상 및 최대 사용량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식품 첨가물의 재분배, 나누기, 충전은 식품 안전 조건을 갖춘 시설에서 수행해야 하며, 현행 규정에 따라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제31조. 단일 성분 식품 첨가물에 관한 규정

1. 식품 첨가물은 보건부가 규정한 식품에 사용이 허용된 첨가물 목록에 속하는 경우, 자가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단일 성분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제품 자가 신고 절차는 본 법령 제5조에 따라 수행합니다.

제32조. 새로운 기능을 가진 혼합 식품 첨가물에 대한 규정

1. 새로운 기능을 가진 혼합 식품 첨가물은 보건부에 제품 신고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2. 새로운 기능을 가진 혼합 식품 첨가물은 구성 성분 중 각 첨가물의 정량 성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본 명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새로운 용도를 가진 혼합 식품 첨가물 제품에 대한 제품 신고 절차 순서.

제33조. 식품 첨가물 사용 규정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식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 목록에 있는 식품 첨가물만 사용할 수 있다. 보건부가 정한 식품 첨가물 목록에 속하지 않거나 보건부가 정한 사용 대상에 맞지 않는 경우,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조직 및 개인은 본 명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보건부에 제품 신고서를 등록해야 한다.

2. 식품 첨가물은 최대 허용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고 사용하며, 올바른 식품 대상에 사용하고, 출처와 원산지가 명확하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식품 첨가물에 대한 관리 요구 사항과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XI장. 식품 원산지 추적

제34조.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제품의 원산지 추적

자신이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식품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되거나, 국가 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조직 및 개인은 식품안전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 추적을 수행해야 한다.

제35조.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원산지 추적의 이행

1.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조직 및 개인은 고객이 계약, 기록부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 제조자, 제품 공급자 및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여 원산지 추적을 지원해야 합니다. 원산지 추적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a) 구매 및 판매한 제품의 이름, 종류;

b) 구매 및 판매한 제품(있는 경우)의 날짜, 월, 연도, 수량, 중량, 로트 번호, 배치 번호.

2. 보건부 장관, 농업 및 농촌 개발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리 감독이 할당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원산지 추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제12장. 국가 관리 책임 분담

식품 안전에 관하여

제36조.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 분담 원칙

1. 식품 안전법 규정에 근거하고 관련 법률 문서와의 적합성을 보장한다.

2.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관리의 일관성을 근거로 한다.

3. 식품 제조 및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가 일관되도록 보장한다.

4. 여러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한다.

5. 원스톱(one-stop), 단일 제품, 단일 제조·유통 시설 원칙을 보장하며, 한 기관의 국가 관리 아래만 관리되도록 한다.

6. 과학적이며, 충분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7.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관리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 각급 간의 권한을 분산한다.

8. 여러 전문 관리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제품을 관리하는 기관이 관리 기관이 된다.

9. 생산 공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2개 이상의 전문 관리 기관이 관할하는 다양한 식품을 거래하는 시설의 경우, 도매시장이나 농산물 경매를 제외한다.

10. 생산과 동시에 2개 이상의 전문 관리 기관이 관할하는 다양한 제품을 거래하는 시설의 경우, 조직 또는 개인은 식품 안전에 관한 전문 관리 기관을 선택하여 행정 절차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제37조. 보건부의 식품 안전에 관한 국가 관리 책임

1. 식품안전법 제62조 1항에 규정된 식품 안전에 관한 국가 관리에서의 공통 책임 규정을 이행한다.

2. 정부에 정기 및 특별 보고를 하며, 각 전문 관리 부처와 지방 인민위원회의 보고를 감시하고 종합하여 식품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해 보고합니다.

3. 식품안전법 제62조에 규정된 관리 분야 및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II의 제품 그룹에 대해 국가 기술 규격을 공포하고, 전문 관리 부처의 제안에 따라 제품 그룹별 안전 기준 또는 국가 기술 규격을 공포합니다.

4. 생산, 가공, 보관, 운송, 수출, 수입, 유통 및 첨부 부록 II에 규정된 식품 제품의 생산 및 영업 시설에서 식품 안전을 관리합니다.

5. 건강기능식품, 새로운 기능을 가진 혼합 식품첨가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용이 허용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식품첨가물에 대해, 서류 접수 및 관리, 제품 공개등록 접수증, 안전 기준 적합 시설 인증서 발급을 조직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우수관리기준(GMP) 충족 시설 인증서; 건강기능식품 광고 내용 확인서; 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자유 판매 증명서, 의료 인증서를 발급한다.

6. 국가 관리에 사용하는 식품 검사 기관을 지정하고, 관리 범위에 속하는 검증 검사 기관을 지정하며, 산업 및 보건 부문 내외의 식품 검사 기관의 검사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 중재 검사 기관과 최종 결론을 내릴 기관을 지정한다.

7. 관리 범위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 수입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검사 기관을 지정한다.

제38조. 농업농촌개발부의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

1. 식품 안전법 제63조에 규정된 관리 범위 내 제품 및 본 법령에 첨부된 부록 III의 제품 그룹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을 제정한다.

2. 부속 III에 따른 제품 그룹의 안전 기준 수준에 관한 규정을 보건부에 작성하여 발송한다.

3. 농, 임, 수산물 및 소금의 1차 생산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 및 관리 계층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농작물 재배, 축산, 수확, 어획, 농·임·수산물 채취; 소금 생산 과정.

4. 본 법령 부속서 III에 명시된 식품 제품 및 생산·판매 시설에 대한 제품의 생산, 수집, 도살, 전처리, 가공, 보관, 운송, 수출, 수입, 판매 전 과정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 및 관리 계층.

5. 관리가 지정된 분야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 자유 유통 증명서 발급을 조직합니다.

6. 본 조 3항, 4항에 지정된 분야에 속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해 식품 안전 적합 시설 증명서의 발급을 조직하고, 발급 권한을 계층화합니다.

7. 도매 시장, 농산물 경매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

8. 국가 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식품 시험 기관, 검증 시험 기관 지정; 관리가 배정된 분야의 시험 기관 간 시험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경우 최종 결론.

9. 관리가 배정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수입 식품 안전 국가 검사 기관 지정.

10. 관리가 배정된 분야에 따라 베트남으로 수출이 허용된 국가, 지역 목록 및 생산·영업 시설 목록 공시.

제39조. 산업통상자원부의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

1. 식품안전법 제64조에 규정된 관리가 배정된 분야의 제품 및 본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V의 제품군에 대한 국가 기술 기준 제정.

2. 보건부가 본 법령 부칙 IV에 따른 제품군의 안전 한계 수준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발송하도록 구성한다.

3. 본 법령 부칙 IV에 따른 제품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시설의 생산, 가공, 보관, 운송, 수출, 수입, 영업 과정 전반에 걸쳐 식품 안전을 관리하고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

4. 슈퍼마켓, 쇼핑센터, 편의점, 비축 및 유통 시스템에 속한 시설과 기타 영업 형태에 대한 식품 안전을 관리한다.

5. 관리 분야에 속한 제품에 대해 자유 유통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조직한다.

6. 관리 분야에 속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식품 안전 적합 시설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권한을 위임하도록 조직한다.

7. 모든 종류의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도구, 포장재 및 식품 용기에 대해 시장에서의 위조 식품 및 상거래 사기에 대한 점검을 수행한다.

8. 국가 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식품 시험 기관, 검증 시험 기관 지정; 관리가 배정된 분야의 시험 기관 간 시험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경우 최종 결론.

9. 관리가 배정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수입 식품 안전 국가 검사 기관 지정.

제40조. 지방 인민위원회의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

1. 지방 범위 내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하며, 지역의 식품 안전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진다. 성급 인민위원회 주석은 직속으로 성 및 직할시 식품 위생 안전 분야 다부문 지도위원회의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며,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 감독, 감시 조직을 자발적으로 구성한다; 하급 국가기관의 식품 안전 관련 법률 준수를 직접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독촉하며 점검한다; 관리 책임을 게을리한 공무원 및 관리를 처리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과 관련된 불만, 고발 해결 및 법 위반 사항을 처리한다; 지역 내 식품 안전 법률 위반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법 앞에 책임을 진다.

2. 지방에서 식품 안전에 관한 정부 및 각 부처, 기관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조직하고 추진한다.

3. 지방 직할시 및 성의 식품 위생 안전 관련 부문 간 지도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4. 지방에서 식품 안전 보장을 위한 법규 준수를 홍보하고 독려한다.

5.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 기관에 자원을 배치한다.

6. 지방에서의 식품 안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소규모 식품 제조 및 판매 시설, 길거리 음식점, 음식점·서비스업체, 지방 시장의 식품 안전 및 관리 권한이 부여된 대상들을 관리한다.

7. 지방 특산 식품에 대한 지역 식품 안전 기술 규범을 개발하고 공포한다.

8. 영양의학 제품, 특별 식이용 식품, 36개월 이하 아동용 영양 제품에 대한 제품 공표 등록 접수증 및 광고 내용 확인서를 접수하고 관리하는 조직을 구성한다.

9. 제품의 자가 공표서를 접수하고, 배정 및 계층에 따라 식품 안전 요건을 갖춘 시설을 인증한다.

제41조. 식품 안전 확보 활동에서의 협력

1. 각 부처는 자신의 국가 관리 범위 내에서 보건부와 협력하여 국가 식품 안전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국가 식품 안전 관리의 일관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책임이 있다.

2. 보건부는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며, 농업농촌발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기능과 임무에 따라 보건부와 협력하여 식품 안전 정보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3. 보건부, 농업농촌개발부, 상공부는 담당 분야의 제품에 대한 검사 및 점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과 계획을 주도할 책임이 있으며, 다른 부처들은 협력할 책임이 있다.

4.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보건부는 식중독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와 치료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전문 관리 부처는 담당 분야에서 식중독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 서류와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보건부와 협력하여 원인을 조사하고 담당 분야에서 관리하는 식중독을 일으킨 식품의 추적 및 처리를 주도한다.

5.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담당 분야의 식품 제품이 위반을 발견하고 소비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을 경우, 보건부는 주도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감사, 점검 및 결론을 수행한다.

제13장. 시행 조항

제42조. 경과 조항

1.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합치성 공표 수령증과 식품 안전 규정 적합성 공표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 각 관리 부처는 각자의 범위, 임무, 권한 내에서 본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검토하고 효력을 상실했음을 공표한다.

제43조 시행

1. 이 법령은 2018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2. 식품 안전법 일부 조항의 시행을 상세히 규정한 2012년 4월 25일자 정부령 제38/2012/NĐ-CP를 대체하며, 2014년 4월 9일자 보건부, 농업농촌개발부, 공업무가 공동으로 발행한 제13/2014/TTLT-BYT-BNNPTNT-BCT 통지의 제2장을 폐지하여,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관리에서의 업무 분장 및 협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제44조. 이행 책임

각 부 장관, 부와 동일한 기관의 장, 정부 소속 기관의 장, 각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관련 기관 및 개인은 본 법령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수신처: - 중앙당 비서국; - 총리, 부총리들; - 각 부처, 동급 기관, 정부 소속 기관; - 중앙직할시·성 인민의회, 인민위원회; - 중앙당 사무국 및 각 당 위원회; - 총비서 사무실; - 국가주석 사무실; - 민족위원회 및 국회 각 위원회; - 국회 사무국; -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 국가회계감사원; - 국가재정감독위원회; - 사회정책은행; - 베트남개발은행; - 베트남조국전선 중앙위원회; - 중앙 단체 기관; - 정부사무국: 총책임자, 부책임자들, 총리 보좌관, 정보포털총국장, 각 부·국, 소속 단위, 관보; - 보관: 사무국, 통보 기록 (2부).정부 대표 총리 (서명) 응우옌쑤언 푹

부록 I

(2018년 2월 2일 정부령 제15/2018/NĐ-CP호 첨부)

양식 번호 01제품 자기 신고서
양식 번호 02제품 신고서
양식 번호 03제품 신고 등록 접수증
양식 번호 04수입 식품 검사 신청서
양식 번호 05수입 요건 충족/비충족 식품 확인 결과 통보
양식 번호 06수입 식품에 대한 국가 검사 실행 보고서
양식 번호 07베트남으로 수출을 등록한 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목록 양식
양식 번호 08수출국 당국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및 통제 능력에 관한 정보
서식 번호 09제조·판매 시설의 식품 안전 보장 조건에 관한 정보 요약서
서식 번호 10광고 내용 확인 신청서
서식 번호 11광고 내용 확인서
서식 번호 12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충족 식품 안전 요건 적합 시설 인증서 발급 신청서
서식 번호 13심사 보고서
서식 번호 14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충족 식품 안전 요건 적합 시설 인증서

양식 번호 0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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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가공표서

번호: ………………./기업명/공표 연도

I. 제품을 자가공표하는 기관 및 개인 정보

기관 또는 개인명: .......................................................................................................

주소: ..............................................................................................................................

전화: …………………………………………….. 팩스: ................................................

이메일: .................................................................................................................................

사업자 등록번호: ..........................................................................................................

식품 안전 적합 시설 인증서 번호: ……………….. 발급일/발급기관: …………….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 적합 시설 인증서 발급 대상 시설의 경우)

II. 제품 정보

1. 제품명: ................................................................................................................

2. 성분: ....................................................................................................................

3. 제품 사용 기한: ..........................................................................................

4. 포장 규격 및 포장재: ...........................................................................

5. 제품 생산 시설 이름과 주소 (생산 시설을 임차한 경우): ..................

.............................................................................................................................................

III. 제품 라벨 샘플 (제품 라벨 샘플 또는 예상 라벨 샘플 첨부)

IV. 식품 안전 요구 사항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관 및 개인은 다음에 따라 식품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가 기술 규격 번호 ....; 또는

- 각 부처의 통지; 또는

- 지방 기술 규격; 또는

- 국가 표준(국가 기술 규격, 부처 고시, 지방 기술 규격이 없는 경우); 또는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표준, 지역 표준, 외국 표준(국가 기술 규격, 부처 고시, 지방 기술 규격, 국가 표준이 없는 경우); 또는

- 첨부된 제조업체 표준(국가 기술 규격, 부처 고시, 지방 기술 규격, 국가 표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표준, 지역 표준, 외국 표준이 없는 경우)

저희는 식품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을 모두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공표된 제품의 공표 서류 및 식품의 품질,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 년….월….일........ 조직/개인 대표 (서명, 도장)

양식 번호 0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제품 공표서

번호:……………….

I. 제품을 공표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정보

조직/개인 명칭: ...........................................................................................................

주소: ...............................................................................................................................

전화: ……………………………………… 팩스: ..........................................................

이메일 ..................................................................................................................................

기업 코드: ..........................................................................................................

식품 안전 조건을 갖춘 시설 인증서 번호: ………………… 발급일/발급기관: ..........

.............................................................................................................................................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 조건을 갖춘 시설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설의 경우)

II. 제품 정보

1. 제품 이름: ..................................................................................................................

2. 성분: .........................................................................................................................

3. 제품의 효능을 구성하는 주요 품질 지표(건강보조식품의 경우):

4. 제품 사용 기한: ...........................................................................................

5. 포장 규격 및 포장 재질: ............................................................................

6. 제품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 ........................................................................

III. 제품 라벨 샘플 (제품 라벨 샘플 또는 예상 라벨 샘플 첨부)

IV. 식품 안전 요구 사항

식품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조직, 개인:

- 국가 기술 규격 번호 ....; 또는

- 각 부처의 통지; 또는

- 지방 기술 규격; 또는

- 국가 표준(국가 기술 규격, 부처 고시, 지방 기술 규격이 없는 경우); 또는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표준, 지역 표준, 외국 표준(국가 기술 규격, 부처 고시, 지방 기술 규격, 국가 표준이 없는 경우); 또는

- 첨부된 제조업체 표준(국가 기술 규격, 부처 고시, 지방 기술 규격, 국가 표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표준, 지역 표준, 외국 표준이 없는 경우)

저희는 식품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며, 공표 자료의 법적 책임과 공표된 제품의 품질 및 식품 안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하며, 제품이 공표 등록증을 받은 후에만 생산 및 판매에 투입할 것을 약속합니다./.

…………, 날…. 월…. 년……… 조직, 개인 대표 (서명, 직인)

양식 번호 03

관리 기관 이름 제품 공표 등록 접수 기관 이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 날…. 월…. 년………

제품 공표 등록 접수 확인서

번호: /년/제품등록

……… (제품 공개 등록 접수 기관 명)…….는 다음의 제품 공개 문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 (조직 또는 개인 이름) 주소……………………………….. 전화, ……………………. 팩스……………………….. 이메일 …………………………… 제품:………………………. 제조자 ……………………….. (제조 장소 및 원산지 이름, 주소) …………….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기술 규격/규정/표준에 적합합니다... (번호, 기호, 명칭) ……………………….

기업은 공개된 제품의 적합성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수신처: - 조직, 개인; - 보관.발급 기관의 권한 있는 대표 (서명, 도장)

양식 번호 04

화주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수입 식품 검사 등록 증명서

번호 ..../20..../ĐKNK

1. 화주 이름, 주소, 전화번호: .............................................................................

2. 상품 품질에 책임이 있는 상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

3. 수출 상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4. 예상 수입 시기: ..........................................................................................

5. 출발 세관: ....................................................................................................................

6. 도착 세관: .................................................................................................................

7. 검사 시간: ...........................................................................................................

8. 검사 장소: .............................................................................................................

9. 예상 검사 기관 이름: ..........................................................................................

10. 화물 상세 정보:

번호품목명제품군 (QCVN 또는 Codex 또는 제조업체 제품 표준에 따름)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검사 방식검사 방법 확인 문서 번호*
(1)(2)(3)(4)(5)(6)

*검사 방법 확인 문서 번호는 권한 있는 기관이 검사 방법에 따라 상품을 검사한다고 통지한 통지서 번호입니다.

날짜.... 월... 년... 화주 (서명 및 도장)날짜.... 월... 년... 국가 검사 기관 (서명 및 도장)

양식 번호 05

국가 검사 기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식품 적합 확인 결과 통보/

수입 요건 미충족

번호 ……/20…../TBNK

1. 화주 이름, 주소, 전화번호: .............................................................................

2. 상품 품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

3. 수출 상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4. 해관 신고서 번호: ..........................................................................................................

5. 출발 세관: ....................................................................................................................

6. 도착 세관: ..................................................................................................................

7. 검사 시간: ..................................................................................................................

8. 검사 장소: .............................................................................................................

9. 화물 상세 정보:

번호품목명제품군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검사 방식요구 사항 충족/불충족 확인불충족 사유불충족 상품 처리 조치
(1)(2)(3)(4)(5)(6)(7)(8)
수령처: - 화주:……………..; - 세관 출입국: ………………날짜.... 월... 년... 국가 검사 기관 (서명 및 도장)

양식 번호 06

국가 검사 기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보고서

수입 식품에 대한 국가 검사 시행에 관한 보고

기간: ..../…./… 부터 ……../……../……..까지

검사 기관 이름: .......................................................................................................

주소: ..............................................................................................................................

전화 번호: ……………………………………………. 팩스 번호: .........................................

보고서 작성자 이름: ....................................................................................................

I. 수행 내용:

A. 일반 정보:

번호내용정기 검사엄격 검사총계 (a+b+c+d)
합격 (a)불합격 (b)총계 (a+b)합격 (c)불합격 (d)총계 (c+d)
1품목
2로트
3로트 검사 평균 시간(시간)

B. 수입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로트 및 품목 통계표

번호화주 이름 및 주소로트/품목 이름제품군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검사 방식불충족 사유조치 방법

II. 권고 사항:

국가기관 검사 대표 (서명 및 도장)

양식 번호 07

베트남 수출 등록 식품 제조 및 판매 업체 목록

번호제조/판매 업체 이름코드 번호주소베트남 수출 등록 제품메모
………….., 일 …. 월 …. 년 …. 수출국 식품 안전 권한 기관 (서명, 도장)

양식 번호 08

수출국 권한 기관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및 통제 능력 정보

1. 조직 체계 및 관리 기구:

.............................................................................................................................................

.............................................................................................................................................

2. 실무 담당자 (수량, 자격, 기술 관련 교육 과정 등):

.............................................................................................................................................

.............................................................................................................................................

3. 식품 안전 관리 및 인증을 위한 문서, 기준, 통제 절차의 체계:

.............................................................................................................................................

.............................................................................................................................................

4. 생산 및 영업 시설에 대한 잔류물, 병원성 미생물 등 검사 및 감시 체계:

.............................................................................................................................................

.............................................................................................................................................

5. 식품 안전 검사 및 감시 프로그램:

………, 날짜….. 월….. 년…….. 수출국 식품 안전 관할 당국 (서명, 도장)

서식 번호 09

생산 및 영업 시설의 식품 안전 보장 조건에 관한 정보 요약

1. 생산 및 영업 시설 명칭: .....................................................................................

2. 주소: .............................................................................................................................

3. 제품: .......................................................................................................................

4. 생산 과정 설명: .................................................................................................

5. 적용되는 품질 관리 시스템: ............................................................................

………., 날…. 월…. 년…… 수출 국가 식품 안전 관할 기관 확인 (서명 및 도장)

서식 번호 10

기관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번호: /기관명 기호……1……., 일….. 월…. 년 20....

신청서

광고 내용 확인

수신: 2 ………………………………………………….

1. 확인 등록 단체명: .......................................................................................

2. 본사 주소:3 ..............................................................................................................

............................................................................................................................................

전화: ………………………………….. 팩스: ................................................................

다음에 대한 광고 내용 확인 등록 요청:

순번제품명제품 공표 등록 접수 번호 및 기호공표 등록 접수일

광고 매체: .....................................................................................................

서류에는 다음의 서류, 문서가 포함됨: ...................................................................................

저는 위에 언급된 정보와 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확인된 내용에 따라 식품 광고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귀 기관께서 검토하시고 광고 내용 확인서를 발급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단위 대표이사 또는 법정 대리인 서명 (성명과 직위 기재) 도장

_________________

1 장소

2 서류 접수 기관: 본 규정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권한이 있는 기관

3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 기재

서식 번호 11

주관 기관 명칭 광고 내용 등록 접수 기관 명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번호: /XNQC-...1…도/시 명, 날짜 ...월 ...일 20...

광고 내용 확인서

기관, 개인 이름: .........................................................................................................

주소: ................................................................................................................................

전화: ……………………………………………………. 팩스: .........................................

순번제품명광고 등록 접수 증명서 번호 및 기호

광고 매체:

.............................................................................................................................................

.............................................................................................................................................

광고 내용 (첨부) 는 현행 규정에 따라 승인됨.

조직 또는 개인은 확인된 내용에 맞게 광고할 책임이 있음.

확인 기관 (서명, 이름 명시 및 도장)

________________

1 광고 내용 확인 기관의 약어

서식 번호 1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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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안전한 식품 기준 적합 인증서(GMP) 발급 신청

수신: …………………

기관, 개인 이름: .........................................................................................................

주소: ................................................................................................................................

기업 코드: ..........................................................................................................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 ................................................................................................

식품위생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서 발급 요청./.

………., 20…..년 ……월 ……일 사업장 대표 (서명 및 도장)

서식 번호 13

담당 기관명 권한 있는 기관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번호: ………….……., 20……년 ……월 ……일

심사 평가 기록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식품 안전 조건

…의 결정 번호, 날짜…월…년…에 따라 시행

오늘, …년 …월 …일, 심사단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장 (성명, 직위, 기관/부서): ............................................................

2. 단서기 (성명, 직위, 기관/부서): .............................................................

3. 구성원 (성명, 직위, 기관/부서): ...............................................................

…에서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을 적용하는 시설의 식품 안전 조건을 심사 진행

조직 또는 개인 대표:

.............................................................................................................................................

.............................................................................................................................................

일반 정보

1.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시설 정보:

- 제조 시설 이름, 주소: ..............................................................................................

- 사업자 등록 번호: .........................................................................................................

- 법정 대리인: ...............................................................................................................

2. 심사 관련 정보:

- 심사 기간: ...................................................................................................................

- 최근 심사 시점: ..........................................................................................................

- 심사 방식: 보고 듣기, 실제 현장 확인 및 서류 대조 점검을 통해 …/…/20… 발행된 …호 GMP 관련 규정 및 원칙 준수 여부 평가

- 평가 범위: (시설 이름)에서 ……/…../……일자로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평가 결과

I. 사실 확인

1. 시설 및 장비: ......................................................................................

2. 위생 조건 및 위생 상태 관리: ...........................................................

3. 원료, 식품 첨가물, 가공 보조제: ...................................................

4. 원료, 반제품, 완제품의 시험 및 품질 관리 활동과 시설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 종류.

5. 문서, 자료: ..................................................................................................................

6.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 실무 지침서에 규정된 기타 항목: ............

.............................................................................................................................................

II. 존재 사항 및 존재 사항 분류

III. 결론

IV. 평가 기관의 의견

.............................................................................................................................................

.............................................................................................................................................

회의록은 각 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며 동일한 03(세) 부로 작성된다. 평가를 받는 기관은 01부를, 평가단은 01부를, 권한 있는 기관은 01부를 각각 보관한다.

평가단 (서명, 성명 기재)기관 대표 (서명, 도장 찍기 및 성명 기재)

1. 단장:

2. 단서기:

3. 구성원:

서식 번호 14

담당 기관명 권한 있는 기관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번호: ………….

인증서

식품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기관 명칭

주소

GMP(우수 제조 관리 기준) 요구 사항 충족

건강기능식품

다음 제품 형태에 대해:

…………………………………………………………………………………….

이 인증서는 서명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 날... 월... 년... 발급 기관 대표 (서명, 직인)

부록 II

보건복지부 관리 권한에 속하는 식품/상품 제품 목록

(2018년 2월 2일 정부령 제15/2018/NĐ-CP호 첨부)

번호제품/제품군 명메모
1병입 음료수, 천연 광천수, 식품용 얼음 (즉시 섭취용 얼음 및 식품 조리용 얼음)보관용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리 영역 제품 조리를 위한 얼음 제외
2건강 기능식품
3식품 보충용 미량 영양소
4첨가물, 향료, 식품 가공 보조제
5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용기, 도구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 및 재료를 제외하고, 농업농촌개발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 권한에 속하는 용기와 재료는 동일 시설에서 제조되며 해당 시설의 식품 제품에만 사용됩니다.
6다른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농업농촌개발부의 목록에 규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부록 III

식품 제품/제품 군 목록; 농업농촌개발부 관리 권한에 속하는 상품

(2018년 2월 2일 정부령 제15/2018/NĐ-CP호 첨부)

번호제품/제품군 명메모
I곡물
1곡물
2가공된 곡물 (도정, 절단, 껍질 제거, 미분 제거, 부스러기 형태, 발아, 열처리 등)가루, 전분 및 가루, 전분으로 가공된 제품은 제외.
II육류 및 육류 제품
1생고기, 얼음 보관, 냉장, 냉동 (전체, 부위 분리, 슬라이스, 조각, 다짐, 볼 등)
2가축 및 가금류의 식용 부산물 (내장, 뼈, 다리, 목, 날개, 지방, 혈액 등)
3가축 및 가금류의 고기와 부속부위로 만든 가공제품(건조, 훈제, 통조림, 열처리, 소금 절임, 콜라겐, 젤라틴 등)보건부에서 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외
4고기를 포함한 혼합제품(쏘세지, 햄, 스팸, 소시지, 살라미, 햄, 파테, 밀가루 입힌 고기, 튀김용 고기, 기름 절임, 수프, 주스, 추출액 등)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과자류 제품 제외.
III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양서류 포함)
1수산물 생물, 신선, 얼음 절임, 냉장 보관(원형, 전처리, 필레, 다짐, 동그랑땡, 슬라이스, 껍질 벗김, 얇게 펴기 등)
2식용으로 사용하는 수산물 부속품(수산물의 피부, 지느러미, 방울, 지방, 간, 알 등)
3수산물 및 수산 부산물로 가공한 식품(발효, 젓갈 형태, 가열, 훈제, 건조, 소금 절임, 소금물 담금, 밀가루 코팅, 기름 담금, 추출액, 즙, 젤라틴, 콜라겐 등 화학물질, 첨가물, 가공 보조제를 사용한 경우 포함)보건부에서 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외
4정제되었거나 정제되지 않은 수산물 유래의 지방 및 기름으로 식품용보건부에서 관리하는 기능성 식품, 의약품 수산물 유래 제품은 제외.
5수산물과 가루, 전분, 밀가루 코팅, 가공유제품, 식물성 기름을 혼합한 제품(새우튀김, 생선, 오징어 등 포함)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과자류 제품 제외.
6김, 해조류 및 김, 해조류로 만든 식품보건부에서 관리하는 김, 해조류 유래 기능성 식품 제외.
IV채소, 뿌리채소, 과일 및 채소, 뿌리채소, 과일 제품
1신선한 채소, 뿌리채소, 과일 및 전처리(조각내기, 껍질 벗기기, 씨 제거, 과육 분리, 갈기 등)종자용 채소, 뿌리채소, 과일 제외
2가공된 채소, 뿌리채소, 과일(발효, 건조, 열처리, 분말형, 통조림, 가루 입힘, 식초 절임, 기름 절임, 설탕 절임, 밀가루 입힘, 추출액, 주스 등)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케이크, 잼, 사탕, 오매, 음료수 제외.
V계란 및 계란 가공품
1육상 및 양서류 동물의 계란
2전처리, 가공된 육상 및 양서류 동물의 계란(껍질 벗기기, 달걀 빵 만들기, 냉동, 분말화, 열처리, 소금 절임, 허브 절임 등)
3계란, 계란 분말을 포함한 혼합식품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계란 또는 계란 분말이 들어간 과자류 제외.
VI원유
VII꿀 및 꿀 가공품
1순수 꿀, 농축 꿀, 희석 꿀
2벌왁스, 꽃가루, 로열젤리(꿀 포함 여부 무관)
3꿀, 밀랍, 꽃가루, 로열젤리가 포함된 제품제과, 잼, 사탕, 음료(산업통상자원부 관리 음료수 제외) 제외. 건강기능식품, 의약품(보건부 관리) 제외.
VIII유전자변형식품
IX소금
1바다소금, 암염
2정제소금, 가공소금, 다른 성분과 혼합된 소금
X향신료
1단일 향신료, 혼합 향신료, 동물성 및 식물성 기원 향신료(고기, 뼈, 분말, 추출액, 겨자 등)가루 또는 전분으로 만든 가공품(즉석면, 즉석죽 등)과 함께 제공되는 향신료(산업통상자원부 관리) 제외
2소스 및 소스 제조 제품
3된장, 양념장
4Capsicum 속 또는 Pimenta 속 과일, 신선, 건조, 분쇄 또는 갈은
XI설탕
1사탕수수 또는 사탕무 설탕, 화학적으로 순수한 수크로오스, 고체 상태
2기타 설탕(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화학적으로 순수한 고체 형태; 향료 또는 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설탕 시럽; 인공 꿀로서 천연 꿀과 혼합되었거나 혼합되지 않은 것; 캐러멜 설탕)
3설탕의 추출 또는 정제에서 얻은 꿀
XII차
1신선 차, 가공된 차로서 향료를 혼합했거나 혼합하지 않은 것음료수 형태로 혼합된 제품은 제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차가 들어간 과자, 잼, 사탕
2다른 식물성 차 제품음료용으로 조제된 제품 제외, 산업무역부 관리.
XIII커피
1신선, 건조 원두, 추출물, 에센스 및 커피에서 농축된 물질
2커피, 로스팅 여부와 상관없이, 카페인 제거 여부 상관없이; 커피 과육과 은피; 일부 비율로 커피를 포함하는 커피 대체물; 설탕, 우유, 크림 유무와 관계없는 즉석 섭취용 커피 가루 추출물; 커피가 포함된 가공제품음료용으로 조제된 제품 제외; 사탕, 잼 중 커피 포함 제품은 산업무역부 관리.
XIV코코아
1신선, 건조 코코아콩, 분쇄 여부와 상관없이 생 또는 로스팅; 코코아 열매 껍질, 콩 껍질, 은피 및 기타 코코아 부산물; 코코아 반죽, 지방 제거 여부 상관없이, 코코아 버터, 코코아 지방 및 오일;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더하지 않은 코코아 가루
2코코아 가공품(분말 형태로 볶아 갈은 것, 볶지 않은 것, 고형, 액체, 즉석 음용 분말, 설탕, 우유, 크림 유무 포함),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가공품음료 형태의 음료, 코코아가 포함된 과자, 잼은 산업통상부 관리 제외
XV후추
1후추(피페르 속) 건조, 신선, 갈은 후추, 분쇄한 후추
2Capsicum 속 또는 Pimenta 속 과일, 신선, 건조, 분쇄 또는 갈은
XVI캐슈넛
1캐슈넛
2캐슈넛으로 가공된 제품캐슈넛을 함유한 과자, 잼, 사탕은 산업통상부 관리 제외
XVII기타 농산식품
1가공되었거나 가공되지 않은 각종 씨앗(해바라기 씨, 호박 씨, 수박 씨 등)
2원재료 형태 또는 일부 가공된 식물성 식품(죽순, 목이버섯, 버섯; 콩 가공품(기름 제외); 일부 식물의 먹을 수 있는 껍질, 뿌리, 잎, 줄기, 꽃 등)보건부 관리의 약재, 건강식품 사용 대상 제외
3제비집 및 제비집 가공품약재, 건강기능식품 등 보건부가 관리하는 대상은 제외됩니다.
4곤충을 원료로 한 식품(메뚜기, 귀뚜라미, 누에 번데기 등)
XVIII식품 생산, 가공, 판매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기 및 포장재는 관리 담당 분야에 속합니다.
XIX농업농촌부가 관리하는 분야의 제품 보관 및 가공에 사용되는 얼음.

부록 IV

식품 제품/제품군 목록; 산업통상자원부 관리 권한에 속한 상품

(2018년 2월 2일 정부령 제15/2018/NĐ-CP호 첨부)

번호제품/제품군 명메모
I맥주
1생맥주
2병맥주
3캔맥주
II술, 알코올 및 주류보건부가 관리하는 건강 보조 술 제품은 포함하지 않음
1와인
1.1무가스 와인
1.2가스가 있는 와인 (스파클링 와인)
2과일주
3리큐어
4고도주
5화이트 와인, 보드카
6기타 알코올 음료
III청량 음료보건부에서 관리하는 광천수, 정수수 제외
1캔 음료, 과일 및 채소 주스 포함
2사용 전에 희석이 필요한 청량 음료
3바로 마시는 청량 음료보건부에서 관리하는 광천수, 정수수 제외
IV가공 우유보건부에서 관리하는 영양 보충제, 기능성 식품 제외
1액체 우유 (향미 또는 기타 식품 첨가제가 첨가된 액체 우유 포함)
1.1파스퇴르 살균 제품
1.2UHT 또는 기타 고온 살균 제품
2발효 우유
2.1액체형
2.2고체형
3분유
4연유
4.1설탕 첨가
4.2무설탕
5생크림
5.1파스퇴르 살균
5.2UHT 살균
6두유
7다른 유제품
7.1버터
7.2치즈
7.3가공된 다른 유제품
V식물성 기름보건부에서 관리하는 영양 보충제, 기능성 식품 제외
1참기름
2쌀겨유
3대두유
4땅콩기름
5올리브유
6팜유
7해바라기씨유
8리놀이유
9면화씨유
10코코넛오일
11팜유 또는 바바수 오일
12유채씨유 또는 겨자유
13아마씨유
14피마자유
15기타 오일
VI가루, 전분보건부에서 관리하는 영양 보충제, 기능성 식품 제외
1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2곡물가루
3감자가루
4몰트: 볶음 또는 미볶음
5전분: 밀, 옥수수, 감자, 카사바, 기타
6이눌린
7밀 글루텐
8반죽 제품, 조리 여부 관계없음: 스파게티, 마카로니, 면, 인스턴트 국수, 납작 면, 뇨키, 라비올리, 카넬로니, 즉석죽, 바게트, 쌀국수, 분, 당면...
9카사바 전분 제품 및 전분 대체 가공 제품, 조각, 알갱이, 가루, 체로 간 가루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
VII케이크, 잼, 사탕보건부에서 관리하는 영양 보충제, 기능성 식품 제외
1단맛, 짠맛 또는 단맛이 없는 쿠키
2타르트, 토스트 및 유사 구운 과자
3반죽 케이크
4크래커
5스펀지 케이크
6코코아가 없는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사탕
7껌, 설탕 코팅 여부 관계 없음
8초콜릿류
9잼, 과일 젤리, 과일이나 견과류로 만든 분말 및 페이스트, 조리 과정에서 얻어진 것, 설탕이나 다른 감미료 또는 주류를 첨가했거나 첨가하지 않은 것
10과일, 견과류 및 식용 가능한 식물의 다른 부분, 가공되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존된 것, 설탕이나 다른 감미료 또는 주류를 첨가했거나 첨가하지 않은 것
11기타 제과류 제품
VIII생산, 가공, 식품 업종 경영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 포장 재료, 식품 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