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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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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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번호: 31/2024/QH15
법률
토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국회는 토지법을 제정하였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적용 범위
이 법은 토지 소유제도, 국가가 토지에 대한 전체 국민의 소유자를 대표하는 권한과 책임, 토지의 통일된 관리, 토지 관리 및 사용 제도, 시민과 토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 토지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2조 적용 대상
1. 국가기관은 토지에 대한 전체 국민의 소유자를 대표하는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고, 토지에 대한 국가의 통일된 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2. 토지 사용자.
3. 토지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기타 대상.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률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지적도는 토지 필지와 관련 지리적 객체를 나타내는 지도이며, 사회 행정단위(면, 읍) 또는 사회 행정단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군 단위 행정단위에 따라 작성되며, 관할 국가기관이 확인한다.
2. 토지 이용 현황 지도는 특정 시점에서의 토지 종류 분포를 나타내는 지도이며, 각 행정 단위별, 경제·사회 지역별로 작성된다.
3. 토지 이용 계획 지도는 계획 기간 시작 시점에 작성되며, 해당 계획의 계획 기간 종료 시점에서의 토지 종류 분포 내용을 나타낸다.
4. 토지 보호, 개량, 복원은 토양에 대해 오염된 토지를 처리하고,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관리, 기술, 기계, 생물, 유기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5. 토지 보상은 국가가 수용된 토지의 사용 권리 가치를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다.
6. 직접 농업 생산을 하는 개인이란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거나 농지 사용권을 인정받은 개인, 농지 사용권을 이전받아 해당 토지에서 농업 생산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을 정부 규정에 따라 말한다.
7. 잔여 토지 투자 비용이란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토지 이용 목적에 맞게 직접 투자한 합리적인 비용 중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시점에 아직 회수되지 않은 비용을 말한다.
8. 토지 이용 지표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결정한 각급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계획에서 특정 토지 종류별 면적을 말하며, 토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배분하기 위해 설정된다.
9.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란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를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합법적인 토지 사용자의 토지를 그 사람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토지 이용을 포함한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자(이하 '투자자'라 함)는 투자 관련 법률과 관련 법률에 따라 선정되어 토지 이용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고, 토지 이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투자자이다.
11. 토지 이용 목적의 전환이란 토지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토지 이용 목적에서 다른 토지 이용 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2. 토지 사용 권리의 이전이란 토지 사용 권리를 토지 사용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양도, 이전, 상속, 증여하거나, 토지 사용 권리를 자본 출자로 제공하는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3. 주민 공동체란 같은 마을, 촌, 아팝, 반, 본, 부온, 품, 소크, 주민 구역 및 유사한 거주지에서 같은 풍습, 전통을 가지거나 같은 성씨를 가진 베트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를 말하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에 존재한다.
14.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를 전자 수단을 통해 접근, 활용, 공유, 관리 및 갱신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조직한 토지 데이터베이스의 집합을 말한다.
15. 토지, 토지에 부속된 재산 등록이란 토지 이용자, 토지에 부속된 재산 소유자, 토지 관리 위임을 받은 사람이 국가 기관에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속된 재산 소유권을 신고하여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6. 분쟁 중인 토지란 권한 있는 기관이 해결하는 과정에 있는 토지 분쟁이 있는 필지를 말한다.
17. 토지 이용 기간 조정은 토지 이용 과정에서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토지 이용 기간을 변경하도록 허가하는 것입니다.
18. 토지 사용 연장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이 법 규정에 따라 현재 사용 목적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입니다.
19. 토지가격은 토지 단위 면적당 금액으로 계산한 토지 사용권의 가치입니다.
20. 토지 사용권 가치는 특정 면적과 토지 종류에 대한 토지 사용권의 금전적 가치를, 정해진 사용 기간과 함께 산정한 시점의 가치입니다.
21.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는 국가가 토지사용권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확인하는 법적 증서입니다.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되는 토지와 관련된 자산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택, 토지에 부착된 건축물입니다.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주택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실행되며, 본 법에서의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22. 토지 사용권을 자본으로 출자하는 것은 경제 조직의 자본금 형성을 위해 토지 사용권을 출자함으로써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것으로, 경제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 또는 이미 설립된 경제 조직의 자본금 추가 출자를 포함한다.
23. 국가 토지 정보 시스템은 국가 전체 범위에서 토지 정보를 관리, 운영, 업데이트, 활용하기 위해 중앙집중적이고 통일된 시스템으로 구축된 정보기술 인프라,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종합한 시스템이다.
24.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의 지원은 본 법에 따라 보상된 금액 이외에도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나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자가 생활, 생산 및 발전을 안정시키도록 돕기 위한 국가 정책이다.
25.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란 결혼, 혈연, 법률에 따른 양육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며,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가 토지를 배정, 임대,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거나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는 시점에 공동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26. 토지 사용권을 통한 생산·경영 협력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토지 사용자가 자신의 토지 사용권을 이용하여 생산·경영에 협력하되 토지 사용자의 토지 사용권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7. 토지 훼손이란 지형을 변형시키거나 토지 품질을 저하시키고 토양 오염을 일으켜 토지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가능성을 상실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8. 토지 이용 계획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토지 이용 계획을 시간에 따라 분기별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29. 토지 조사는 국가가 토지대장 기록과 실지 현황을 토대로 조사, 종합, 평가하여 조사 시점의 토지 이용 현황과 두 조사 시점 간의 토지 변동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30. 매립은 베트남 해역 내에서 여러 해 평균 최저 조위선에서 바다 쪽으로 토지 면적을 확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31. 토지 확장은 토지 사용자가 국가 권한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토지 이용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경계나 필지 경계를 이동시켜 토지 사용 면적을 넓히는 행위입니다.
32. 국가는 토지 사용 권리를 임대하는 것(이하 국유지 임대라 함)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토지 사용을 원하는 대상자에게 토지 임대 결정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3. 국가는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 기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토지 사용 중인 사람에게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된 필지에 대해 최초로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입니다.
34. 국가는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하 국가가 토지를 부여한다고 함)은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토지를 부여하기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이 결정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35. 국가는 토지를 회수하는 것은 토지를 사용 중인 사람의 토지 사용권을 회수하거나, 토지 사용 중인 사람의 토지를 회수하거나, 국가가 토지 관리권을 부여한 토지를 회수하는 결정을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내리는 행위입니다.
36. 토지 이용 계획은 특정 기간 동안 각 행정 단위의 정부, 경제·사회 발전, 국방, 안보,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토지 활용 지표를 배분하고 토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토지의 잠재력과 각 부문, 산업에서 요구되는 토지 사용 수요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37. 토지 임대 계약상의 임차권은 국가가 매년 토지 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임대할 때 형성되는 토지 이용자의 권리입니다. 토지 이용자는 토지 임대 계약상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은 본 법과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토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습니다.
38. 안정적인 토지 사용이란 토지를 특정 주요 목적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국가 권한 기관이 토지의 안정적 사용 여부를 검토하는 시점까지 해당 목적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9. 재정착이란 국가가 토지 수용 대상자에게 재정착 지역 또는 적합한 다른 장소에서 주거용 토지나 주택으로 보상하거나, 본 법률에 따라 토지 보상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재정착 주거용 토지나 주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40. 토지 황폐화는 자연 조건 또는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 토지의 본래 특성과 성질이 악화되는 상태를 말한다.
41. 토지 통계란 국가가 지적 기록을 바탕으로 통계 시점의 토지 이용 현황과 두 통계 시점 간의 토지 변화를 종합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2. 토지는 지적 파일에 표시된 경계에 의해 제한되거나 현장에서 확인된 토지 면적의 부분입니다.
43. 표준 토지는 면적, 형태, 크기 등의 특성이 가치 지역 내 다른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토지로, 가치 지역 내 다른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 토지로 선정됩니다.
44. 토지 사용료는 국가가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때 토지 사용자가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토지 양도, 용도 변경 허가 또는 법률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45. 토지 임대료는 국가가 토지를 임대할 때 토지 사용자가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토지 임대를 위한 용도 변경 허가 또는 법률에 따라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46.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은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투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고 투자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경제 조직을 말한다.
47. 토지 분쟁은 토지 관계에서 두 명 이상의 당사자 간 토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이다.
48. 가치 영역은 인접한 토지 구획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며, 위치, 수익 가능성, 기반 시설 조건 및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가 유사한 지역을 말한다.
49. 주변 지역은 교통 연결 지점 및 계획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교통 노선과 인접한 토지 지역을 말한다.
제 4조. 토지 사용자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거나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은 자;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속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조건을 갖추었으나 아직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재산 권리 증명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자;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자; 본 법 규정에 따라 토지를 재임대한 자를 포함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조직 포함:
a) 국가 기관, 베트남 공산당 기관, 인민 무장 단위, 베트남 조국전선, 정치-사회 조직, 정치 사회-직업 조직, 사회 조직, 사회-직업 조직, 공공 기관 및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조직;
b) 투자법에 따른 경제 조직, 이 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이하 "경제 조직"이라 함);
2. 종교 조직, 소속 종교 조직;
3. 내국인, 해외 거주 베트남 시민인 베트남인(이하 "개인"이라 함);
4. 주민 공동체;
5. 외국의 외교 기능을 가진 기관에는 외교대표부, 영사기관, 베트남 정부가 승인한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의 기타 대표기관; 유엔 소속 기관, 정부 간 기관 또는 조직, 정부 간 기관의 대표 기관이 포함됩니다.
6. 해외에 정착한 베트남계 사람.
7.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
제5조 토지 이용 원칙
1.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2. 토지와 지표 및 지하 자원의 지속 가능성, 절약 및 효율성을 고려한다.
3. 토지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농약과 화학비료를 남용하여 토지를 오염시키거나 악화시키지 않는다.
4. 이 법과 관련 법률에 따른 토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토지 사용 기간 동안 수행하며, 인접 토지 및 주변 토지 사용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6조. 토지 사용에 대해 국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
1. 국내 조직의 법정 대리인, 외국인 투자 자본 경제 조직;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조직의 책임자가 자신 조직의 토지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읍·면·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농지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읍·면·시·군 인민위원회에 할당되어 인민위원회 청사 건설, 문화, 교육, 의료, 체육, 스포츠, 오락, 시장, 묘지 및 기타 공공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비농업용 토지; 종교용 토지, 아직 관리·사용이 지정되지 않은 신앙용 토지에 대해 권한을 가진다.
3. 주민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마을, 촌락, 아폽, 반, 본, 부온, 품, 쏙, 동 단위 및 유사한 주민 거주지를 대표하는 자 또는 주민 공동체가 합의하여 선출한 사람이다.
4. 종교 단체, 소속 종교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해당 종교 단체나 소속 종교 단체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권한을 가진다.
5.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자가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6. 토지 사용 권리를 공동으로 가진 사람 또는 그 토지 사용 권리를 공동으로 가진 사람들의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의 해당 토지 사용에 관한 권리.
제7조. 관리가 지정된 토지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지는 사람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지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조직의 대표자:
a) 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 시설 및 시설 안전 보호 구역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국내 조직;
b) 강의 수면 및 특정 용도의 수면을 가진 토지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국내 조직.
c) 국내 조직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라 수거된 토지 기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d) 경제 조직은 법률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면적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읍·면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행정 단위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의 군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공공 목적 토지 관리, 아직 분배되지 않은 토지, 임대되지 않은 토지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군급 및 읍·면급 행정 단위에 관리가 분배되지 않은 섬의 미사용 토지 관리에 책임을 진다.
4. 주민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분배된 토지 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8조 토지 이용 투자 장려
1. 토지 이용 효율성 향상.
2. 토양을 보호하고 개량하며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토양을 처리하며, 수면이 오염된 토양과 황폐화된 토양을 복원한다.
3. 바다를 메우고, 이 법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토지, 나지, 민둥산, 강가와 해안의 범람원, 수면이 방치된 토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4. 농업 및 임업의 대규모 생산을 위해 토지를 집중시킨다.
5.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프라를 개발하고, 지하 시설을 개발한다.
6. 문화, 의료, 교육 및 훈련, 체육, 과학기술, 환경을 발전시킨다.
제9조 토지의 분류
1.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는 농업용지, 비농업용지, 미사용지로 분류된다.
2. 농업용지에는 다음과 같은 토지 유형이 포함된다:
a) 연작 작물 재배지, 논과 기타 연작 작물 재배지를 포함한다;
b) 다년생 작물 재배지;
c) 산림토지, 특수용도림, 보호림, 생산림 포함;
d) 수산양식지;
dd) 집중 사육지;
e) 소금 생산 토지;
g) 기타 농업용 토지.
3. 비농업용 토지에는 다음과 같은 토지가 포함된다:
a) 주거지, 농촌 주거지, 도시 주거지 포함;
b) 관청 건축용 토지;
c) 국방 및 치안 목적 사용 토지(이하 국방, 치안용 토지라 칭함);
d) 공공사업 시설 건설용 토지, 다음을 포함: 문화, 사회, 보건, 교육 및 훈련, 체육, 과학 및 기술, 환경, 기상 수문, 외교 및 기타 공공사업 시설 건설용 토지 또는 공공기관 사무소 건설용 토지;
dd) 비농업 생산 및 경영용 토지, 다음 포함: 산업단지, 산업 집적지; 상업, 서비스용 토지; 비농업 생산 시설용 토지; 광산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e) 공공 목적을 위한 토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교통 시설용 토지; 수리 시설용 토지; 상·하수도 시설용 토지; 재해 방지 시설용 토지; 역사·문화 유적지, 명승지, 자연유산 토지; 폐기물 처리 시설용 토지; 에너지 시설 및 공공 조명용 토지; 우편, 통신, 정보 기술 인프라 시설용 토지; 생활 시장, 도매시장 토지; 공공 놀이·여가, 공동체 생활 공간용 토지;
g) 종교 활동을 위한 토지(이하 종교용지라고 함); 신앙 활동을 위한 토지(이하 신앙용지라고 함);
h) 묘지, 장례식장, 화장 시설용 토지; 유골 보관 시설용 토지;
i) 전용 수면 면적 토지;
k) 기타 비농업 토지.
4. 미사용 토지 군은 사용 목적이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분배되거나 임대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5. 정부는 본 조항에서 규정된 토지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제10조. 토지 유형의 결정
1. 토지 유형의 결정은 다음 기준 중 하나에 따라 이루어진다:
a)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주거용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자산 권리 증명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b) 이 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로서 상기 a항의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c)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토지 분배, 토지 임대,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결정으로서 본 조 a항에서 정한 증명서를 아직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본 조 1항에 규정된 서류가 없거나 발급된 서류상의 토지 종류가 본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 분류와 다르거나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다른 경우, 토지 종류의 확정은 정부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토지 분야에서 금지되는 행위
1. 토지 침범, 토지 점유, 토지 훼손.
2.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법규 위반.
3. 소수민족에 대한 토지 정책 위반.
4. 직무나 권한을 이용하여 토지 관리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5.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토지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규정에 따른 기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6. 토지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경우.
7. 토지 사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때 법률 규정을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 사용권에 관한 거래를 권한 있는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수행하는 경우.
9. 국가에 대한 재정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수행하는 경우.
10.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및 토지 사용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11. 토지 관리 및 사용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제2장. 국가의 권한과 책임, 시민의 토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
제1절. 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대표하는 국가의 권한과 책임
제12조. 토지 소유
토지는 전 국민 소유이며 국가는 소유자를 대표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가는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제13조. 국가는 토지 소유자 대표로서의 권리
1. 토지 이용 계획을 결정한다.
2.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 토지 배정, 토지 임대, 토지 사용 권리 인정 및 토지 용도 변경 허가를 통해 토지 이용 목적을 결정한다.
3. 농지 배정 한도, 주거용 토지 배정 한도,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 및 농지 사용 권한 이전 한도를 포함한 토지 사용 한도를 규정한다.
4. 토지 사용 기간을 결정한다.
5. 토지 회수를 결정한다.
6. 토지 동원을 결정한다.
7. 토지 사용료 없이 토지 배정, 토지 사용료를 받고 토지 배정을 결정한다.
8. 토지 임대료를 매년 징수하는 토지 임대 결정,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에 토지 임대료를 징수하는 토지 임대 결정.
9. 토지 사용 권리 인정.
10. 토지 평가 원칙, 방법 규정; 토지 가격표 제정 및 구체적인 토지 가격 결정.
11. 토지에 대한 재정 정책 결정; 토지 사용자의 투자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토지 가치 상승분 조절.
12. 토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토지 양도, 토지 임대, 토지 사용 권리 인정, 토지 사용 출처 및 토지 사용자의 재정 의무와 적합하게 규정.
제14조. 국가는 토지 소유자 대리권 수행
국가는 본 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아래 기관을 통해 토지 소유자 대리권을 수행한다:
1. 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는 토지에 관한 법률, 법령, 결의를 제정하며, 국가 토지 이용 계획을 결정하고, 전국 범위 내 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한다;
2. 각급 인민위원회는 토지 이용 계획을 관할 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승인 권한에 따라 자신의 지역 토지 이용 계획을 의결할 권리, 국가 및 지역의 공익을 위한 경제·사회 개발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토지 수용을 승인할 권리, 본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논밭, 특수 산림, 보호림, 생산림의 용도 변경을 승인할 권리, 토지 가격표를 결정할 권리, 지역에서 토지 관련 법률 시행을 감독할 권리를 가진다;
3. 정부와 각급 인민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토지 소유자를 대표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제15조. 토지 이용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1. 토지 이용 구조 전환과 경제 구조 전환 과정으로 인해 농업 생산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생산 토지가 없는 경우 직업 훈련, 직업 전환 및 일자리 찾기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2. 토지 이용자가 토지법에 따라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토지 사용권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한다.
3. 국가가 국방, 안보 또는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제·사회 발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 해당 토지를 상실한 사람에게 법률에 따라 보상, 지원 및 재정착을 실시한다.
4. 토지 이용자가 토지 관련 정책, 법률,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 법률 규정에 따라 법률 홍보, 보급, 안내,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활용한다.
5. 토지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에 관한 청원 및 고발을 처리한다.
제16조. 소수민족에 대한 국가의 토지 책임
1. 소수민족을 위해 지역 관습, 풍습, 신앙, 문화적 정체성 및 각 지역의 실제 조건에 맞는 공동 거주지를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2. 소수 민족에 속하는 빈곤 가정 및 준빈곤 가정 개인에게 처음으로 토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지역의 풍습, 관습, 신앙, 문화적 정체성과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생활 안정이 보장되도록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거용 토지를 할당하며, 토지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나) 국가에서 할당, 임대, 인정하거나 상속, 증여, 양도받은 토지의 경우, 주거용 토지로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으며 토지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다) 농업용 토지를 할당할 때,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라) 주거용이 아닌 비농업용 토지를 생산 및 영업 목적으로 임대할 경우, 토지 임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d) 토지 교부 면적 및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허용은 이 항의 a 및 b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가 토지를 교부하거나 소수 민족 주민을 위한 토지 정책 실행 과정에서 토지 이용 목적 변경을 허용하는 총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3. 개인이 소수 민족 출신으로,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교부받거나 임대받았으나 현재 토지가 없거나, 기준 면적에 비해 토지가 부족하여 소수 민족 및 산간 지역의 빈곤 가구 또는 준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토지 지원 정책이 있다. 다음과 같다:
a) 거주지가 없는 경우, 거주지 토지를 추가로 교부받고, 거주지 토지로 이용 목적 변경이 허용되며, 토지 사용료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거주지가 부족한 경우, 거주지 토지로 이용 목적 변경이 허용되며, 토지 사용료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b) 농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제한 면적 내에서 농지를 무상으로 배정받거나, 생산·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주택용이 아닌 비농업용지를 임대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4. 본 조 1, 2, 3항에 규정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토지는 국가 기관 또는 단체가 관리하는 토지 기금이나 본 법 제79조 29항에 따른 수용 토지 기금에서 배정된다.
5. 지방 인민위원회는 실제 상황과 지역의 토지 기금을 기준으로 하여 본 조 3항에 규정된 소수 민족 개인을 위한 토지 지원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할 면적을 결정한다.
6. 성급 인민위원회는 성급 인민회의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을 위한 토지 관련 지역 정책을 제정하도록 제출하며, 이는 지역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게 하고 실행을 조직한다.
7. 매년, 읍·면 인민위원회는 군급 인민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검토·보고한다: 토지를 분배하거나 임대할 대상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본 조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수민족을 위한 토지 정책을 위반한 사례;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았으나(본 조항 제3항에 따라) 더 이상 토지 사용이 필요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른 소수민족을 위한 토지 정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회수해야 하는 사례.
8. 이 법 제79조 29항에 따라 토지 수용을 위한 보상, 지원, 재정착을 실행하는 비용; 지적 측량, 지적 기록 작성,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그리고 소수민족에 대한 토지 정책 실행을 위한 기타 비용은 법률에 따라 국가 예산 및 기타 합법적인 자금원에서 배정된다.
9. 정부는 이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17조. 토지 사용자의 국가 보장
1. 국가는 토지 사용자에게 합법적인 토지 사용권과 토지에 부속된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2. 국가는 베트남 민주공화국, 남베트남 공화국 임시혁명정부,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토지 정책 실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국가가 배정한 토지를 되찾으려는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18조. 토지 정보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
1.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자 및 기타 조직, 개인이 국가 토지 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각 민족과 지역의 풍습, 관습, 전통 문화에 적합한 형태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2. 법률에 따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토지 이용자 및 기타 조직, 개인에게 국가 토지 정보 시스템에 속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공표한다.
3. 토지 관리 분야에서 행정 결정, 행정 행위를 토지 사용자인 개인 및 권리와 합법적 이익에 영향을 받는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통보한다.
제19조. 베트남 조국전선 및 조국전선 회원 조직의 토지 관리와 사용에 대한 역할과 책임
1.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법률 제정에 참여하고, 국회 및 총리가 승인 또는 투자 방침을 결정한 토지 관련 법률 초안, 국가 토지 사용 계획, 토지 사용이 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수행한다.
2. 각 급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법률 제정에 참여하고, 토지법 관련 법률안, 동급 토지 이용 계획 및 토지 사용 계획안, 동급 인민위원회가 결정하고 투자 승인을 승인한 토지 사용 프로젝트에 대해 사회적 비판을 수행한다;
b) 토지 수용 사례, 보상·지원·재정착 방안, 토지 수용 시 강제 집행 사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c) 토지가격표 작성 과정과 토지가격표 시행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감시를 수행한다;
d)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분쟁 조정에 참여한다;
đ) 토지 수용, 토지 징발 관련 정책 및 법률 이행; 보상, 지원, 재정착; 토지 분양, 임대, 토지 이용 목적 전환;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실행을 감시한다.
3. 베트남 조국전선과 조국전선의 구성 단체들은 토지에 관한 정책과 법률을 국민에게 선전하고 보급할 책임이 있으며, 국민이 토지에 관한 정책과 법률을 잘 실천하고 준수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제2장.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제20조.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내용
1. 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규 문서를 제정하고 이를 실행한다.
2. 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선전, 보급, 교육, 훈련, 과학 연구, 기술 개발, 국제 협력을 진행한다.
3. 행정 단위의 경계를 xác정하고, 행정 단위 경계 기록을 작성 및 관리한다.
4. 측량, 수정, 지적도 작성, 토지 이용 현황 지도 작성, 토지 이용 계획 지도 작성 및 토지 관리 이용과 관련된 전문 지도를 작성한다.
5. 토지 조사, 평가, 보호, 개량 및 복원한다.
6.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 조정 및 관리한다.
7. 토지 배정, 임대, 수용, 토지 사용권 인정, 토지 징발, 토지 이용 목적 변경을 실시한다.
8. 토지 조사, 지가표 및 개별 지가 작성, 지가 관리한다.
9. 토지 재정 관리를 수행한다.
10.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을 요구할 때 보상, 지원, 재정착.
11. 토지 기금 개발, 관리 및 활용.
12. 토지 등록, 지적 자료 작성 및 관리; 증명서 발급, 수정, 회수 및 취소.
13. 토지 통계 및 조사.
14. 국가 토지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운영 및 활용.
15. 토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이행 관리 및 감독.
16. 토지 분쟁 해결; 토지 관련 민원, 고발 처리.
17. 토지 관련 공공 서비스 제공 및 관리.
18. 토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점검, 검사, 감독, 추적 및 평가하고 법 위반 처리.
제21조. 정부, 총리, 각 부처, 동급 기관 및 각급 지방 정부의 임무와 권한
1. 정부는 전국 범위 내에서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를 통일적으로 수행한다.
2. 국무총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관한 국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3. 자원환경부는 국무총리 및 정부가 토지 국가 관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중심 기관이다.
4. 각 부와 부와 동등한 기관은 그 임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국무총리 및 정부를 도와 토지 국가 관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5. 각급 지방 정부는 이 법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지역의 토지 국가 관리를 담당한다.
행정구역이 군 단위인데 읍면 단위 행정 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군 인민위원회와 군 인민대표회의는 이 법이 규정한 읍면 인민위원회와 인민대표회의의 임무와 권한을 수행한다.
제22조.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 및 읍면 단위 지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1. 토지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시스템은 중앙과 지방에서 통일되게 조직된다.
2. 중앙에서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자원환경부이다.
3. 지방에서 토지를 관리하는 기관은 도급 및 군급에서 설립된다.
4. 토지 관련 공공 서비스 조직에는 토지 등록 기관, 토지 기금 개발 기관 및 기타 공공 서비스 기관이 포함되며, 정부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된다.
5. 읍·면·동 인민위원회에는 공무원법에 따라 토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있다. 토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지역 내 토지 관리와 관련하여 읍·면·동 인민위원회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제3장. 시민의 토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
제23조. 시민의 토지에 대한 권리
1. 토지 정책과 법률을 완성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감시할 권리.
2. 국가 관리에 참여하고, 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해 국가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며 건의하고 보고할 권리.
3. 토지 관리 및 이용에서의 평등과 성평등에 대한 권리.
4.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경매에 참여하고, 토지 사용이 포함된 프로젝트를 수행할 투자자를 선정하는 입찰에 참여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에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하도록 요청하며, 토지 사용권 경매나 토지 사용이 포함된 프로젝트 수행 투자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5.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증여받거나, 상속받거나, 출자받거나, 임대받고; 토지 사용권 가치를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을 매매, 양도, 인수합니다.
6. 이 법에 규정된 대로 토지 사용자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제24조. 토지 정보 접근권
1. 시민은 다음과 같은 토지 정보를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a)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결정하고 승인한 토지 사용 계획, 토지 관련 계획
b) 토지 통계 및 조사 결과
c) 토지 배정 및 임대;
d) 이미 공고된 토지 가격표;
đ)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 지원 및 재정착 계획이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e) 토지 관련 감사, 검사, 분쟁 해결 결과; 토지 관련 민원, 고발 처리 결과; 토지 법률 위반 처리 결과;
g) 토지 관련 행정 절차;
h) 토지 관련 법규 문서;
i)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토지 정보.
2. 토지 정보 접근은 본 법, 정보 공개 관련 법률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25조. 시민의 토지에 대한 의무
1. 토지 법규를 준수한다.
2.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3. 타인의 토지 사용 권리를 존중한다.
제3장. 토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제 1절. 일반 규정
제26조. 토지 사용자의 일반 권리
1. 토지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권리.
2.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서 노동의 성과와 투자 결과를 누릴 권리.
3. 국가가 농지를 보호, 개량, 개발하기 위해 투자할 때 그 혜택을 누릴 권리.
4. 농지 개량 및 복원에 있어 국가로부터 지도와 도움을 받을 권리.
5. 다른 사람이 토지에 대한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경우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6. 이 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이용 목적을 변경할 권리.
7. 국가가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경우 보상, 지원, 재정착을 받을 권리.
8. 자신의 합법적인 토지 사용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및 토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고발하며, 소송을 제기할 권리.
제27조. 토지 사용 권리의 전환, 양도, 임대, 재임대, 상속, 증여; 담보, 자본 출자
1. 토지 이용자는 이 법과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 사용 권리의 전환, 양도, 임대, 재임대, 상속, 증여; 담보, 자본 출자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공동으로 토지 사용 권리를 가진 토지 이용자 그룹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토지 이용자 그룹이 가구 구성원, 개인을 포함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개인의 권리와 의무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토지사용자 그룹에 경제 조직이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 해당 경제 조직은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제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 토지사용자 그룹의 토지사용권이 각 구성원별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경우, 그룹의 구성원 각각이 자신의 토지사용권 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변동 등록 또는 필지 분할 등록 절차를 수행하고,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실행할 수 있다.
토지사용자 그룹의 토지사용권이 부분별로 나눌 수 없는 경우,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실행하거나 대표자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토지사용자 그룹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3. 토지 이용자의 권리 실행과 관련된 계약서 및 문서의 공증, 인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양도, 증여, 담보 제공, 지분 출자하는 계약은 본 항 b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증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b) 토지 사용권,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임대, 재임대 계약, 농업용 토지 사용권 전환 계약; 한쪽 또는 양측 거래 참여자가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인 경우, 토지 사용권,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토지에 부속된 자산에 대한 양도, 지분 출자 계약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공증되거나 인증된다.
c) 토지 사용권 및 토지와 관련된 자산 상속에 관한 문서는 민사법 규정에 따라 공증되거나 인증되어야 한다;
d) 공증 및 인증은 공증 및 인증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28조 토지 사용권 수령
1. 토지 사용권 수령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본 법 제37조 제1항 b호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전환을 받을 수 있는 개인;
b) 토지 사용권 양도를 받을 수 있는 경제 조직 또는 개인;
c) 외국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인사가 베트남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산업단지, 공업 단지, 첨단 기술 단지에서 토지 사용권 양도를 받을 수 있다;
d) 외국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은 정부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가치를 투자 자본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
đ) 경제 조직, 외국인 투자 자본이 있는 경제 조직이 토지 사용권으로 출자받는 경우;
e) 이 법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증여받을 수 있는 국내 조직, 개인, 지역 사회;
g) 토지 사용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국내 조직, 개인, 지역 사회;
h)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출신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는 경우 주거용 부동산과 연계된 토지를 구매하거나 임차 구매할 수 있으며,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서 토지 사용권을 받을 수 있고, 민법 규정에 따라 같은 부지 내 주택과 함께 주거용 토지 및 기타 토지를 상속받거나, 민법 규정에 따른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주거용 부동산과 연계된 토지 사용권을 증여받을 수 있다;
i) 국내 조직, 개인, 주민 공동체, 종교 조직, 종속 종교 조직,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자에게 국가가 토지를 배정; 국가가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배정받은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이 주택을 판매하거나 판매와 임대를 결합하여 판매하기 위한 경우;
k) 경제 조직, 공공기관, 종교 조직, 종속 종교 조직,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자,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조직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는 경우;
l) 국내 조직, 개인, 주민 공동체, 종교 조직, 종속 종교 조직이 안정적으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는 경우;
m) 국내 기관,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사람들은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은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가 인정한 토지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다; 채무 처리를 위한 담보 계약상의 합의; 토지 분쟁, 토지에 관한 민원, 고소 해결에 관한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결정, 법원의 판결, 집행 기관이 이미 집행한 집행 결정; 베트남 상업중재의 결정 또는 판정; 법률에 따라 토지 사용권 경매 결과를 인정하는 문서; 공동 토지 사용권을 가진 토지 사용자 그룹에 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사용권 분할, 분리 문서;
n) 주민 공동체, 종교 단체, 소속 종교 단체는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토지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받을 수 있으며; 토지 분쟁, 토지 관련 민원, 고발에 대한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결정, 법원의 판결, 집행 기관이 집행한 집행 결정, 베트남 상업중재원의 결정 또는 중재 판결;
o) 국내 조직은 권한 있는 기관, 조직의 결정에 따라 분할, 분리, 합병, 통합, 조직 모델 전환을 통해 새로 설립된 법인이나, 경제 조직의 분할, 분리, 합병, 통합, 조직 모델 전환에 대한 법률에 따른 문서로 기존 법인으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2. 국내 기관이나 개인은 법률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나 본사 위치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나, 이 법 제45조 제8항 및 제48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토지 접근이 제한된 구역의 경우,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토지 사용권 수령은 정부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한다.
제29조. 인접 토지에 대한 권리
1. 인접 토지에 대한 권리는 통행권,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급, 농업용 급수 및 배수, 가스 공급, 전력 및 통신선 설치, 그리고 법률이 정한 기타 필요한 수요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2. 인접 토지에 대한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종료는 민법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동시에 이 법 제133조 규정에 따라 출입로, 수도 및 배수, 관개 및 배수 권리의 경우 등록을 해야 한다.
제30조. 토지 임대료 지급 방식 선택 권리
1. 경제 조직, 공공기관,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개인,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이 국가로부터 매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받고 있는 경우, 이 법률에 따라 전체 임대 기간 동안 한 번에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남은 임대 기간 동안 한 번에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법률에 따라 전체 임대 기간 동안 한 번에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임대 전환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을 때 토지 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해 토지 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2. 경제 조직, 개인, 해외 거주 베트남인,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불하고 토지를 임차한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은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불로 낸 경우, 연간 임대료 지불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정부 규정에 따라 연간 납부해야 할 임대료에서 공제된다.
3.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받지 않고 할당한 공공 기관은 배정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산, 상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면적에 대해 국가가 연간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31조. 토지 사용자의 일반 의무
1.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필지 경계를 준수하며, 지하 사용 깊이와 공중 높이에 대한 규정을 지키고, 지하 공공 시설을 보호하며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을 준수한다.
2. 토지 등록을 신고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전환, 양도, 임대, 재임대, 상속, 증여, 담보, 출자로 사용할 때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
3.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관련 재정적 의무를 수행한다.
4. 토지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자신이 야기한 오염 또는 황폐화된 지역의 토지를 처리, 개조 및 복원한다.
5. 환경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토지 사용자의 재산과 합법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6. 지하에서 발견한 물건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한다.
7. 국가가 법률에 따라 토지 수용 결정을 내리는 경우 토지를 반환한다.
제2절 국내 조직, 종교 조직, 종속 종교 조직의 권리와 의무
제32조 국내 조직, 종교 조직, 종속 종교 조직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배정받을 경우의 권리와 의무
1. 국내 조직, 종교 조직, 종속 종교 조직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배정받을 경우, 이 법 제26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국내 조직, 종교 조직, 종속 종교 조직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배정받을 경우, 토지사용권을 전환, 양도, 증여, 임대, 담보 제공, 출자하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제33조. 국가로부터 유료로 토지 사용권을 부여받거나 토지를 임대받아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급한 국내 기관의 권리와 의무
1. 국가로부터 유료로 토지 사용권을 부여받거나 토지를 임대받아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급한 경제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이 법 제26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
나) 토지에 부속된 자신의 소유 재산을 포함한 토지 사용권의 양도;
다) 국가로부터 유료로 토지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자신의 소유 재산을 포함한 토지 사용권을 임대할 권리; 국가로부터 일시불로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 자신의 소유 재산을 포함한 토지 사용권을 다시 임대할 권리.
d) 국가에 토지 사용권을 기부하는 것; 공동체 주민들에게 토지 사용권을 기부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건물을 건설하거나 계획에 따라 도로를 확장하는 것;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에 부속된 자선 주택, 애정 주택, 대단결 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 사용권을 기부하는 것;
d) 베트남에서 허가된 신용 기관, 다른 경제 조직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토지에 부속된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권 및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e) 국내 조직,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외국인 투자 자본이 있는 경제 조직과 법률 규정에 따라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출자하여 자본에 참여하는 것.
2. 국가로부터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한 토지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하고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기반 시설 건설 및 사업 투자에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본 법 제202조 2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본 조 제1항에 따라 가진다.
3.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거나 토지를 임대받는 국내 기관이 토지사용료, 임대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사회주택 건설, 인민무력 부대 주택 건설 프로젝트, 공동주택 개보수 또는 재건 사업을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부여받고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도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면제받지 못한 경우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 국내 조직이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할당받거나, 토지를 임대받아 전체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일시불로 납부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나 임대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된 경우에도, 면제나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토지 사용권으로 양도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토지 제공, 임대 시점에 면제되거나 감면된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며, 관련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가받을 수 있다.
제34조. 국가로부터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임차한 경제 조직, 공공 서비스 단위, 종교 조직 및 그 하부 조직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
1. 경제 조직, 종교 조직,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 매년 지대료를 내는 종속 종교 조직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 및 보충 조항
가) 이 법 제26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
b) 베트남에서 허가된 신용기관, 다른 경제 조직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자신의 소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c) 자신의 소유 자산을 토지에 부착된 상태로 판매하거나, 토지 임대 계약에서 임대 권리와 함께 자신의 소유 자산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와 임대 계약에서 임대 권리를 구매한 사람은 정해진 목적과 남은 토지 사용 기간에 따라 계속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이 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d) 자신의 소유인 자산을 토지 임대 기간 동안 토지와 결합하여 출자하는 경우; 자산으로 출자를 받은 사람은 국가가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정해진 용도에 따라 계속 토지를 임대해 줄 수 있음;
đ) 자신의 소유인 자산과 토지 임대 계약상의 임대권을 임대하는 경우;
e) 산업 단지, 산업 클러스터, 첨단 기술 단지의 토지에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을 허용받은 경우, 기반 시설이 완성된 토지에 대해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토지 사용 권리를 재임대하는 경우; 재임대자는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법률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함.
2. 국영 공공기관이 매년 임대료를 내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 이 법 제202조 제2항에 규정된 산업단지, 공업단지의 기반 시설 건설 및 사업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되,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하거나 출자할 권리 및 토지 임대 계약의 임대 권리는 제외된다.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a) 공공기관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관리 기관이 승인한 방안에 따라 이 법과 관련 법률에 적합하게 다목적 결합 사용 및 자체 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토지 위에 공사 투자 시 건설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다목적 결합 토지 사용 및 개발은 법률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해야 한다.
b) 공공기관이 현재 사용 중인 토지를 임대, 합자, 협력하고자 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공공 자산을 임대, 합자, 협력 목적에 사용하는 계획을 법률 규정에 따라 승인받아야 한다.
3. 산업 단지, 공업 단지, 첨단 기술 단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사용하는 경제 조직 및 공공 업무 단위는 민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5조. 토지 사용권을 양수받거나 토지 이용 목적을 전환하는 경제 조직의 권리와 의무
1. 토지 사용권을 양수받거나 토지 이용 목적을 전환하는 경제 조직은 이 법 제26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국가가 토지를 유상으로 배정하거나 일시 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임대해 준 경우 양수받은 토지 사용권을 가진 경제 조직은 이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법률에 따라 농업용 토지 사용권을 양수받은 경제 조직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양도받아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법률 제33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 양도받아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받고 토지를 교부하거나,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불로 받는 경우에는 본 법률 제33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c) 양도받아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국가가 토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본 법률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 목적을 토지 사용료가 없는 토지에서 토지 사용료가 있는 토지 또는 임대 토지로 변경한 경제 조직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국가가 토지를 사용료를 받고 양도하거나,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한 번에 받는 경우에는 이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 국가가 토지를 임대하여 매년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6조. 토지사용권으로 자본을 출자받은 경제조직의 권리와 의무; 경제조직이 해산, 파산할 때 토지사용권
1. 경제조직이 개인 또는 다른 경제조직의 토지사용권으로 출자를 받을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이 법 제33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경제 조직이 출자한 토지로서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내고 배정받았거나, 국가로부터 임대받아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한 임대료를 한 번에 낸 것, 또는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은 경우;
b) 개인이 출자한 토지로서 국가로부터 매년 임대료를 내는 임대 토지가 아닌 경우.
2.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이 해산하거나 파산할 경우 토지 사용권은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a) 국가가 토지 사용료 없이 배정한 토지;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받고 배정한 토지, 토지를 임대하거나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구매하거나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은 경우로서, 토지 사용료, 임대료, 토지에 부착된 자산 구매 비용, 토지 사용권 양도 비용이 국가의 지원에 의해 발생한 경우, 국가는 본 법률 및 협동조합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를 회수한다.
b)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받고 토지를 배정하거나, 토지 임대료를 한 번에 전체 임대 기간 동안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합법적인 토지 사용권을 이전받아 토지 사용료, 임대료, 토지에 부착된 자산 구매 비용, 토지 사용권 이전 비용이 국가 지원에서 기인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들이 사용권을 출자한 조합이나 조합연합 소유의 토지는 국가가 수용하지 않으며, 그 토지 사용권은 조합 및 조합연합에 속하고 조합 및 조합연합의 정관과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된다.
3. 경제 조직인 기업의 토지 사용 권리는 해산하거나 파산할 때 기업 법, 파산 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3장. 개인과 주민 공동체의 토지 사용 권리 및 의무
제37조. 개인 토지 사용 권리와 의무
1. 국가로부터 한도 내에서 배정받은 농업용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국가로부터 배정받은 토지, 토지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불하고 임차한 토지,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은 토지; 전환, 양도, 증여, 상속받은 토지를 사용하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이 법 제26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
b) 다른 개인과 농업용 토지 사용권을 전환할 권리;
c) 법률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토지 및 그에 부속된 자산의 사용권을 양도할 권리;
d) 기관, 다른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이 베트남에 투자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및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임대할 권리.
d) 개인은 자신의 토지 사용권과 자신의 토지에 부속된 재산을 유언이나 법률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상속받는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으로 이 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사용권을 상속받을 수 있고, 이 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분의 가치를 받는다;
e) 국가에 토지 사용권을 기증; 공동체 주민들에게 토지 사용권을 기증하여 공동체의 공공 이익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거나 계획에 따라 교통 도로를 확장; 법률에 따라 토지와 관련된 애정주택, 생활복지주택, 단결주택을 위해 토지 사용권을 기증; 이 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해외 거주 베트남인에게 자신 소유의 토지와 관련된 토지 사용권, 자산을 기증;
g) 베트남에서 허가를 받은 신용 기관, 기타 경제 조직 또는 법률이 정한 개인에게 자신 소유의 토지와 관련된 토지 사용권, 자산을 담보로 제공
h)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조직에 출자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개인과 토지 사용권을 출자하여 생산 및 사업 협력에 참여한다.
2.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연간 임대료를 납부하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이 법 제26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
b)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매각하거나, 토지 임대 계약에 따른 임대권과 함께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매각할 수 있으며, 본 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와 임대 계약에 따른 임대권을 구매한 사람은 정해진 목적 및 남은 토지 사용 기간에 따라 토지를 계속 임대받을 수 있으며; 본 법 및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토지 사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을 수 있다.
c) 상속하거나 자신의 소유 재산 중 토지에 부착된 재산과 토지 임대 계약의 임대권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인,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및 토지 임대 계약의 임대권을 받은 사람은 국가로부터 이미 정해진 목적에 따라 계속 토지를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d) 자신의 소유 재산 중 토지에 부착된 재산을 임대하거나 토지 임대 계약의 임대권을 재임대할 수 있습니다;
đ) 베트남에서 허가된 신용 기관, 기타 경제 조직 또는 법률이 규정한 개인에게 자신의 소유 재산 중 토지에 부착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 재산을 기여하여 토지 임대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을 베트남 출신 해외 거주자, 조직이나 개인에게 출자할 수 있으며; 재산을 출자받은 사람은 남은 임대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이미 정해진 목적에 따라 계속 토지를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업단지, 공업단지, 첨단기술단지에서 토지를 재임대하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토지 임대 또는 재임대 시, 임대료를 전체 임대 기간 동안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 토지 임대 또는 재임대 시, 임대료를 연간 지급하는 경우,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으면서 토지 사용료 또는 임대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된 개인은, 토지 사용료 또는 임대료가 면제 또는 감면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5.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임대받은 토지를 사용하는 개인은 민사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8조.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개인의 권리와 의무: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토지에서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는 토지 또는 임대토지로의 전환
1. 개인은 국가가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내준 토지에서 국가가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여 내주거나 국가가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법 제26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토지를 사용하는 개인은 국가권한기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토지에서 국가가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거나 국가가 임대하는 토지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국가가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여 내주거나 임대료를 일시불로 징수하는 토지로 용도를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 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 국가가 토지를 임대하고 매년 토지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37조 2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9조. 토지를 사용하는 주민 공동체의 권리와 의무
1. 토지를 사용하는 주민 공동체는 이 법 제26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토지를 사용하는 주민 공동체는 상응하는 형태의 토지 사용을 가진 개인의 권리와 의무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상속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주민 공동체가 국가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토지를 배정받거나, 토지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전환, 양도, 증여, 임대, 담보, 자본 출자에 사용할 권리가 없다.
제4장.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기관,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사람,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의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
제40조.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기관의 권리와 의무
1. 베트남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이 법 제26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
b) 베트남 국가기관의 허가에 따라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설할 권리;
c) 임대 기간 동안 임대한 토지 위에 자신이 건설한 건축물을 소유할 권리;
d) 더 이상 임차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기관이 토지를 반환하거나 사용권을 이전하는 것은 국제 조약, 국제 협정 및 법률 규정을 따른다.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이 다른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기관은 해당 국제 조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41조.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사람과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이 베트남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와 의무
1.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사람이 베트남에 투자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부여받는 경우, 이 법 제33조 1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사람과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이 국가로부터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임대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이 법 제26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
b) 베트남에서 허가된 금융 기관에 담보로 소유 자산을 설정할 수 있다.
c) 본인이 소유하는 토지와 결합된 자산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 자산을 출자받는 사람은 국가가 나머지 임대 기간 동안 정해진 목적에 따라 계속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d) 본인이 소유하는 토지와 결합된 자산을 판매하거나, 토지 임대 계약에 따른 임대권과 함께 본인이 소유하는 토지와 결합된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이 법 제46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지와 결합된 자산 및 토지 임대 계약에 따른 임대권을 구매한 사람은 정해진 목적과 남은 토지 사용 기간에 따라 토지를 계속 임대할 수 있으며, 이 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đ) 자신의 소유인 자산과 토지 임대 계약상의 임대권을 임대하는 경우;
e) 이미 인프라 구조가 완성된 토지에 대해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토지 사용권을 재임대하는 경우,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첨단 기술단지의 인프라 구조 사업 투자가 허용되는 토지에 대해; 토지를 재임대하는 사람은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규정에 따른 재정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해외 거주 베트남 출신,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한번에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내고 토지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가) 이 법 제26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
b) 토지 사용 기간 동안 자신의 소유인 토지 및 토지와 관련된 자산의 양도;
c) 자신의 소유에 속하며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사용권을 임대하거나 재임대하는 행위;
d) 베트남에서 허가된 신용 기관에 자신의 소유에 속하며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사용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đ) 자신의 소유에 속하며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사용권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행위.
4.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주식이나 지분을 매입하여 형성된 토지를 사용하는 외국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은, 토지 사용료 납부, 토지 임대료 지급 형식에 따라,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5. 해외 거주 베트남 출신,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이 베트남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토지 사용료를 일시불로 지불하지만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이들은 본 법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42조. 토지 사용권 출자를 통해 토지를 사용 중인 외국인 투자 자본 경제 조직의 권리와 의무
1.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고 배정받은 토지를 출자받아 일시불로 임대료를 지불하여 사용하는 외국인 투자 자본 경제 조직은 본 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이 베트남 측이 토지 사용권으로 자본을 기여한 합작 기업에서 전환된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a) 본 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는 이전에 출자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사용권이 주택 판매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이 본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고 토지를 임대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b) 본 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는 이전에 출자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사용권이 주택 판매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이 본 법에 따라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불로 임대료를 납부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c) 본 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는 이전에 출자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 사용권을 주택 판매를 위한 투자 프로젝트 수행에 사용하거나,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이 본 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분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3. 2004년 7월 1일 이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은 국영기업이 토지 사용권 가치를 국가가 기업에 지원한 예산으로 사용할 경우, 토지 채무로 기록할 필요가 없으며, 토지 사용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 기관 또는 개인과의 합작 투자에 출자할 경우, 합작 기업은 본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토지 사용권 가치는 국영기업이 합작기업에 출자한 국가 자본 부분이다.
제43조.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국민의 권리와 의무,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첨단기술단지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외국투자자본 경제조직
1.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국민이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첨단기술단지에서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는 경우, 이 법 제33조 1항 및 3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국민, 외국투자자본 경제조직이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첨단기술단지에서 토지를 임대하거나 재임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가) 임대기간 전체에 대한 토지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토지 재임대료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이 법 제33조 1항 및 3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b) 매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44조.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사람의 주거용지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외국인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사람 중 베트남에서 토지 사용권에 부속된 주택 소유 대상이 아닌 사람은 제외된다.
1.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사람으로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사람은 베트남에서 토지 사용권에 부속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서 토지 사용권 이전을 받아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사람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이 법 제26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
b) 주택과 함께 있는 주거지 사용권을 판매, 증여, 상속, 주택을 베트남 내 소유할 수 있는 해외 거주 베트남 출신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교환하는 경우; 국가, 지역 사회, 사회복지 주택, 연대 주택을 목적으로 주택과 주거지 사용권을 증여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이 대상자는 주택과 주거지 사용권에 속하는 가치만 받을 수 있으며,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딸린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c) 본 법에 따라 주거지 사용권을 양도, 임대, 증여, 상속, 출자하는 경우;
d) 베트남에서 허가된 신용 기관에 주택과 함께 있는 주거지 사용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모든 상속인이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토지와 관련된 기타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외국인이나 베트남 국외 거주 베트남계 출신으로,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베트남 내 토지 사용권과 연결된 주택 소유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은 토지 사용권 및 토지 관련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지만, 다음 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a)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에서 양도인은 상속인이다;
b) 토지 사용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은 본 법 제37조 제1항 e목에 규정된 대상이어야 하며, 주택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 경우 상속인은 계약서 또는 증여 약정서에서 증여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c) 아직 양도하거나 증여하지 않은 토지 사용권의 경우, 상속을 받는 사람 또는 서면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상속 수령과 관련된 서류를 토지 등록 기관에 제출하여 지적도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4. 베트남 국적을 가진 해외 거주자가 상속인 중에 포함되어 있어 베트남에서 토지 사용권이 결합된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토지 사용권을 상속받을 법적 자격이 있는 경우에 각 상속인에게 토지 사용권을 분할하지 않았다면, 상속인 또는 서면 위임을 받은 대표자가 상속 신청서를 토지 등록 기관에 제출하여 지적도에 반영하도록 한다.
상속 재산 분할이 완료된 후에는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발급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으로 베트남에서 주택과 토지 사용권을 소유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상속 분할은 본 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5. 본 조 제3항 c호 및 제4항에서 규정한 경우의 상속인은 다른 사람에게 토지 관리 또는 일시 사용을 위임하고, 토지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토지 사용자의 권리 행사 조건
제45조. 토지 사용권의 전환, 양도, 임대, 재임대, 상속, 증여; 담보 제공, 출자; 토지 사용권의 양수, 증여 수령 권리 행사 조건
1. 토지 사용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토지 사용권의 전환, 양도, 임대, 재임대, 상속, 증여; 담보 제공, 출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a) 토지사용권 증명서 또는 주택 소유권 및 토지사용권 증명서 또는 토지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속된 다른 재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토지사용권, 토지에 부속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상속에 의한 토지사용권 취득, 농지 통합·분할, 토지사용권을 국가 및 주민 공동체에 증여하는 경우, 그리고 이 법 제124조 제7항 및 제127조 제4항 a호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b) 토지에 분쟁이 없거나, 분쟁이 국가 권한 기관, 법원의 판결·결정 또는 중재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해 이미 해결된 경우
c) 토지사용권이 법률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d) 토지 사용 기간 내에;
đ) 토지 이용권은 법률에 따른 긴급 임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투자자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이미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토지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조건 외에도 부동산업법과 주택법에 따른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 토지 이용자는 토지 이용권을 전환, 양도, 임대, 재임대, 상속, 증여하거나 토지 이용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자본출자할 때,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조건 외에도 다음 경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국가가 연간 토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토지 임대계약에 따른 토지 및 그에 부속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본 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b) 농업용지 사용권 이전의 경우에는 본 법 제47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c) 본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배정받거나 임대받은 토지에 대한 소수민족 개인의 사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본 법 제48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토지 사용권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토지사용권증명서 또는 주택소유권 및 주거용 토지사용권 증명서, 또는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자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토지사용권과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보유하거나,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과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조건을 충족할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토지 사용자가 재정 의무 이행을 연체하거나 재정 의무를 신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토지 사용권의 전환, 양도, 임대, 재임대, 증여, 담보 제공, 출자 등을 하기 전에 재정 의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6. 농업용 토지 사용권을 양수받는 경제 조직은 군(郡)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농업용 토지 사용 계획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업용 토지 사용 계획에는 다음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위치, 면적, 토지 사용 목적;
b) 농업 생산 및 경영 계획;
c) 투자 자본;
d) 토지 사용 기한;
đ) 토지 사용 진행 일정.
7. 농업을 직접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개인이 이 법 제176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논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경제 조직을 설립하고, 이 조 제6항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한 논 토지 사용계획을 가지고 군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 상속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양도받거나 증여받을 수 없는 토지 사용권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경제 조직은 개인이 소유한 보호림 토지, 특수림 토지를 양도받을 수 없으며, 단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은 토지 사용 계획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 방호림, 특수림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은 방호림 구역, 특수림의 엄격 보호 구역, 생태 복원 구역 내에서 주거용 토지 및 기타 토지의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증여받을 수 없다;
c) 조직, 개인, 지역사회, 종교 단체, 종교 산하 단체,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 등 법률상 양도나 증여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자는 토지를 양도받거나 증여받을 수 없다.
제46조. 토지와 연계된 재산 판매 조건, 매년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는 국가 임대토지 계약에서의 임대권
1. 경제 조직, 개인, 해외 거주 베트남계,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매년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는 국가 임대 토지와 연계된 재산을 판매할 수 있다:
a) 임대받은 토지에 부속된 자산이 합법적으로 조성되었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경우;
b) 이미 건축계획과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있는 경우)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경우, 단 법원의 확정판결, 집행권한 있는 민사 집행기관의 강제 집행 결정,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
2. 경제 조직,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사람,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은 국가로부터 연간 임대료를 내고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토지에 부속된 자산과 임대계약상의 임대권을 매각할 수 있다:
a)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조건;
b) 지급해야 할 임대료에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보상금, 지원금, 재정착 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3. 토지와 관련된 자산을 매수하거나 토지 임대 계약에 따라 토지 관련 자산과 임대권을 매수한 경우, 남은 토지 사용 기간 동안 목적에 맞게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조항 제2항 b목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미 선불로 지급했으나 차감되지 않은 금액을 계속 차감할 수 있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4. 토지와 관련된 자산인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필지가 분리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필지를 분리하여 토지 사용권과 토지 관련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5. 국가로부터 매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기반 시설 건설 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 이 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된 조건과 부동산 거래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토지 관련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제47조. 농업용 토지 사용권 전환 조건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양도받거나 상속받거나 타인으로부터 합법적인 토지 사용 권리를 증여받아 농업용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토지 사용 권리는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개인에게만 양도할 수 있으며, 토지 사용권 양도에 따른 소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48조. 조건부 토지 사용권 행사 경우
1. 소수민족인 개인이 이 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은 경우, 해당 토지 사용권은 상속받을 수 있고, 증여할 수 있으며, 이 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상속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토지 사용자가 사망하였으나 제16조 2항에 규정된 상속자에 속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는 토지를 회수하고 법률에 따라 토지에 부착된 재산을 상속인에게 보상한다; 토지 사용자가 토지 소재지인 도급 행정구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토지 사용 필요가 없으나 제16조 2항에 규정된 상속자에게 증여하거나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는 토지를 회수하고 법률에 따라 회수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에 부착된 재산을 보상한다. 회수된 토지 면적은 이 법 제16조에 규정된 정책에 따라 다른 개인 또는 소수민족에게 계속하여 토지를 교부하거나 임대하는 데 사용된다.
2. 소수민족 개인이 이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는 경우, 정책은행에서 토지 사용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 소수민족 개인이 이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사용권을 양도, 출자, 증여, 상속,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사회급 인민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 따라 환수된 토지 면적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IV장. 행정 구역 경계, 토지 기초 조사
제1절. 행정 구역 경계, 지적도
제49조. 행정 구역 경계
1. 행정 구역의 경계는 사회(행정리), 현(행정군), 성(행정성) 단위별로 설정된다. 행정 구역 경계 문서는 행정 구역의 설치, 병합, 분할, 경계 조정 및 해당 행정 구역의 경계 지점과 경계선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한다.
2. 내무부는 관련 지방 인민위원회가 성급 행정 구역의 경계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제공하며, 상급 인민위원회는 관련 하급 인민위원회가 현장상에서 행정 구역의 경계를 결정하고 지역 내 행정 구역 경계 문서를 작성하도록 직접 지시하고 안내한다.
3. 육지의 토지 관리 범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각 행정 구역의 행정 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4. 지방 차원의 토지 관리 범위를 행정구역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환경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정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한다.
5. 군·읍·면 차원의 토지 관리 범위를 행정구역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하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해결하도록 지도하며; 군·읍·면 행정구역 경계 확정에 관한 결정이 없는 동안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미확정 지역에 대한 국가 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해결 방안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한다.
6. 정부는 행정구역 단위의 경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해결하는 지침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본 조 제4항과 제5항에 규정된 행정구역 단위 경계에 대한 합의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조직해야 한다.
7. 내무부는 행정구역 단위 경계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다.
제50조. 지적도 측량 및 작성
1. 지적도는 토지에 관한 국가 관리 업무와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자료이다. 지적도의 측량 및 작성은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 단위별로 각 필지까지 상세히 수행해야 하며, 읍·면·동 단위 행정구역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단위 행정구역별로 작성된다.
2. 지적도는 토지 필지의 형태, 크기, 면적 및 지적도의 내용과 관련된 기타 요소가 변경될 경우 조정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도 갱신되어야 한다.
3. 도(省) 인민위원회는 지방에서 지적도 측량, 작성, 수정, 관리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를 반영할 책임이 있다.
4. 정부는 본 조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장 토지 조사, 평가 및 보호, 개량, 복원
제51조 토지 조사, 평가 및 보호, 개량, 복원 원칙
1. 토지 자원의 현실을 적시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보장한다.
2. 전국, 경제·사회 지역, 도 단위 행정 구역 범위에서 수행하며 지속적이고 계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3. 국가는 토지 조사 및 평가 수행 비용을 보장하고, 조직과 개인이 국가와 함께 토지 보호, 개량, 복원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4.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업무와 경제, 사회, 국방, 안보 활동, 과학 연구, 교육 및 훈련, 기타 국가와 사회의 필요를 위해 정보와 자료를 적시에 제공한다.
제52조 토지 조사 및 평가 활동
1. 토지 조사 및 평가는 다음을 포함한다:
a) 토지의 질과 토지 잠재력에 대한 조사 및 평가;
b) 토지 황폐화에 대한 조사 및 평가;
c) 토지 오염에 대한 조사 및 평가;
d) 토지의 질, 황폐화, 오염에 대한 관측;
라) 주제별 토지 조사 및 평가.
2. 주제별 토지 조사 및 평가는 특정한 시점에 국가의 토지 관리 요구에 따라 특정 토지 유형에 대한 토지의 질, 토지 잠재력, 황폐화, 오염에 대해 조사 및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다.
3. 제1조의 a, b, c항에 규정된 토지 조사 및 평가 활동은 5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제1조 d항에 규정된 주제별 토지 조사 및 평가는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
제53조. 토지 조사 및 평가의 내용
1. 토지 품질 및 토지 잠재력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농지, 미사용 토지의 토양, 지형,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 및 기타 조건에 따라 토지의 위치, 면적을 확인하고 품질 수준을 구분하는 것;
b) 농지, 비농지, 미사용 토지의 위치, 면적을 확인하고 토지 품질 수준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표에 따른 토지 이용 효율성을 기초로 토지 잠재력 수준을 구분하는 것;
c) 보호, 처리, 개량 및 복원이 필요한 토지 지역을 구획한다;
d) 토양 품질 지도와 토지 잠재력 지도를 작성하고, 토양 품질과 토지 잠재력 데이터를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 및 업데이트한다.
2. 토양 황폐화 조사 및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농업용 토지와 미이용 토지의 황폐화된 위치와 면적을 구획하고 확인하며, 황폐화 유형별로 구분한다: 비옥도 저하 토지; 침식된 토지; 가뭄, 사막화 및 사막화된 토지; 다공성 형성, 석회암화된 토지; 염류화된 토지; 철분화된 토지;
b) 토양 황폐화 경향, 원인 및 위험 예측을 확인한다;
c) 처리, 개선 및 복원이 필요한 황폐화된 토양 지역을 구분한다;
d) 토양 황폐화 지도를 작성하고, 토양 황폐화 데이터를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 및 갱신한다.
3. 토양 오염 조사 및 평가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오염 유형에 따라 오염된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구분하고 확인하며, 여기에는 중금속 오염, 농약 화학물질 오염, 기타 유해 독성물질 오염이 포함되며, 농경지, 미사용지, 도시 및 농촌 주거지 개발 예정지의 토지가 포함됩니다.
b) 오염 추세, 오염원 확인 및 토양 오염 위험 예측과 경보 제공;
c) 처리, 개선 및 복원이 필요한 오염 토지 지역 구분;
d) 오염 토지 지도를 작성하고, 토양 오염 데이터를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 및 갱신합니다.
4. 토양 질 관측, 토양 황폐화, 토양 오염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전국 범위에 고정 관측 지점을 구축한다;
b) 지표 및 관측 빈도를 결정한다;
c) 토양 질 변화, 토양 황폐화, 토양 오염을 추적하고 비정상적 변화를 조기 예측 및 경보한다;
d) 토양 질, 토양 황폐화, 토양 오염 관측 데이터를 환경 자원 관측 데이터베이스 및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한다.
제54조 토지 보호, 개선, 복원
1. 토지 보호, 개선 및 복원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본 법 제53조 1항 c, 2항 c 및 3항 c에 따라 구역 지정된 토지 지역을 분류한다;
b) a항에서 분류된 토지 지역별로 보호, 개선, 복원이 필요한 범위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c) b항에서 확인된 토지 지역에 대해 토지 보호, 개선, 복원을 수행할 계획과 실행 로드맵을 수립한다;
d) 토지 보호, 개량, 복원 방안을 선택하고 실행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 경제적·사회적 해결책과 함께 분석을 수행한다;
đ) 토지 보호, 개량, 복원 실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e) 토지 처리, 보호, 개량, 복원 과정을 감독하고 통제한다.
2. 토지 보호, 개량, 복원이 이루어진 지역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 보호, 개량, 복원 관련 데이터를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고 갱신한다.
3. 이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보호, 개량,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황폐화·오염 토지 지역을 통제하며, 이는 구역 설정, 경고 발령, 토지 활동 허용 제한 또는 금지를 포함하여 토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제55조 토지 조사, 평가, 보호, 개량, 복원 실행 책임 조직
1. 정부는 토지 조사, 평가, 보호, 개량, 복원에 관한 세부 사항과 토지 조사·평가 컨설팅 서비스 기관의 자격 조건을 규정한다.
2. 자원환경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a) 토지 조사·평가 기술, 토지 보호·개량·복원 기술을 규정한다;
b)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한다;
c) 전국, 경제·사회 지역 및 주제별 토지 조사·평가 결과를 조직하여 수행, 승인 및 공표한다;
d) 중첩 지역, 도간 지역 등 심각하게 황폐한 토지에 대한 보호, 개량, 복원 계획과 특별히 오염된 지역의 토지 보호, 개량, 복원 계획을 제정하고 실행한다.
3. 도(省)급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지역의 토지 조사, 평가 결과를 조직하여 실행하고 승인 및 공표하며; 황폐화되거나 오염된 지역의 토지를 보호, 개선, 복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이를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한다.
b) 오염된 토지 지역을 통계하고 공표하며; 지역 내 오염된 토지의 처리, 개선 및 복원을 위한 계약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조직한다.
4. 토지 조사, 평가 활동; 토지 보호, 개선, 복원 활동은 환경 보호 사업 자금과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자원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5. 토지 조사 및 평가 결과는 토지조사를 수행하는 해에 승인되어야 하며, 각급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의 근거로 활용된다. 환경자원부 및 도 단위 토지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은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조사 및 평가 결과를 공개할 책임이 있다.
제3장. 토지 통계 및 조사
제56조. 토지 통계 및 조사 원칙
1. 정직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현재 상태와 토지 이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2.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전문성과 업무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3. 통계 및 토지 조사 업무, 방법 및 보고 체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4. 중앙에서 지방까지 통일되고 동기화된 토지 통계 및 조사 지표를 보장해야 하며, 토지 통계 및 조사 데이터 시스템은 하위에서 상위로 집계되어야 한다.
5. 토지 관리에 관한 국가 업무와 경제, 사회, 국방, 안보, 과학 연구, 교육 및 훈련 활동,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기타 필요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기적절하게 자료를 제공한다.
제57조. 토지 통계 및 조사 범위와 대상
1. 토지 통계 및 조사는 읍·면·동, 군·구, 시·도 단위 및 전국 범위에서 실시된다.
2. 토지 통계 및 조사 수행 시기는 다음과 같다:
a) 토지 통계는 매년 실시되며, 통계 연도의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토지 조사가 실시되는 연도는 제외한다.
b) 토지 조사는 5년마다 한 번 실시되며, 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해의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전문 토지 조사는 각 시기별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요구에 따라 환경자원부 장관과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합니다.
제58조. 토지 통계, 조사 지표, 내용 및 활동
1. 이 법 제9조에 따라 규정된 토지 유형에 대한 토지 통계 및 조사 지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면적;
b) 토지 이용 대상;
c) 토지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
2. 토지 통계 및 조사 지표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통계 시점의 지적 기록에 따라 정해진 토지 통계 지표;
b) 조사 시점의 지적 기록과 토지 현황에 따라 정해진 토지 조사 지표.
3. 농지 통계, 재고 조사는 사회, 군, 성 단위 및 전국 범위를 기준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각 종류별 토지의 총 면적, 각 토지 종류별 면적 구조, 토지 이용 주체, 토지 관리 주체; 배정, 임대, 토지 용도 변경 면적.
4. 토지 통계 활동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통계 기간 동안 토지 변동과 관련된 문서, 자료, 지도, 수치 수집; 이전 통계 기간의 토지 재고 자료 또는 전년도에 수행된 토지 통계 자료;
b) 통계 연도 동안의 토지 변동 검토, 업데이트 및 수정;
c) 수치 처리, 종합 및 행정 단위별 토지 통계표 작성;
d) 통계 기간의 토지 이용 현황과 변동 분석 및 평가, 관리 강화 및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 제안.
đ) 토지 통계 보고서 작성.
5. 토지 조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토지 조사 기간 동안 토지 변동과 관련된 서류, 문서, 지도, 자료를 수집하며, 이전 토지 조사 결과와 조사 기간 동안 연간 토지 통계 결과를 포함한다;
b) 토지 조사 기간 동안의 토지 변동을 조사, 검토, 갱신 및 수정한다;
c) 데이터를 처리, 종합하고 행정 단위별 토지 조사 표를 작성하며, 토지 이용 현황 설명 보고서를 작성한다;
d) 토지 이용 현황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 이용 현황 지도 설명 보고서를 작성한다;
đ) 토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59조. 토지 통계 및 조사 수행 책임
1. 각급 인민위원회는 지역의 토지 통계 및 조사를 수행하고 승인한다.
2. 읍·면·동 및 군·구 인민위원회는 토지 통계 및 조사의 결과를 직속 상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한다.
3. 성(시) 인민위원회는 토지 통계 결과를 공표하고, 조사년도 제외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자원부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4. 성(시) 인민위원회는 조사년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토지 조사 결과를 환경자원부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5. 국방부와 공안부는 성(시)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국방 및 안보 토지의 통계와 조사를 주관할 책임이 있다.
6. 환경자원부는 매년 전국 토지 통계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6월 30일 이전에 공표하며, 5년마다 실시되는 토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총리에게 보고하고 조사년도 다음 해 9월 30일 이전에 공표한다.
7. 자원환경부 장관과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적인 토지조사 내용과 활동을 결정한다.
8. 자원환경부 장관은 토지 통계, 조사 및 토지 이용 현황 지도를 작성하는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9. 토지 통계 및 조사 수행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보장되며 법률 규정에 따라 배정된다.
제 V장. 토지 계획 및 이용 계획
제60조. 토지 계획 및 이용 계획 수립의 원칙
1. 각급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은 계획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종 계획 간의 원칙과 관계를 준수해야 한다.
각급 토지 이용 계획은 토지를 사용하는 각 부문 및 분야의 요구를 종합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 국가 토지 이용 계획은 특수성 및 지역 간 연계를 보장해야 하며, 각 부문, 분야, 지역의 토지 사용 수요 간 균형을 보장하고 국가의 토지 잠재력에 부합하여 토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국가, 도, 군 수준에서 수립되는 토지 이용 계획과 계획은 경제·사회 발전 전략을 신속하고 지속 가능하게 실행할 수 있는 요구를 충족해야 하며, 국방과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
4. 통일성과 일관성을 보장한다; 상위 기관의 토지 이용 계획은 하위 기관의 토지 이용 수요를 보장해야 하며, 하위 기관의 토지 이용 계획은 상위 기관의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군(郡) 단위 토지 이용 계획은 읍·면 단위까지의 토지 이용 내용을 확정해야 하며, 토지 사용 계획은 유관 권한 기관이 결정·승인한 동일 단위 토지 이용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5. 토지 이용 계획 내용은 토지 이용 지표를 공간, 토지 이용 구역, 자연 생태계와 결합해야 한다.
6. 토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천연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국가 식량 안보와 산림 피복률을 보장하며, 역사·문화 유적, 명승지의 가치를 보존, 정비 및 발전시켜야 한다.
7. 경제·사회 지역의 연속성, 계승성, 안정성, 특수성, 연계성을 보장하며, 각 산업, 분야, 지방, 세대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토지 조건과 잠재력에 적합하게 한다.
8. 각급 토지 이용 계획과 개발 계획의 수립은 정치·사회 조직, 지역 사회, 개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공개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9. 각급 토지 이용 계획은 동시에 수립하며, 상위급 토지 이용 계획이 하위급 계획보다 먼저 결정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토지 이용 계획 기간이 종료될 때 다음 계획 기간의 토지 이용 계획이 관할 기관에 의해 결정·승인되지 않은 경우, 아직 실행되지 않은 토지 이용 지표는 다음 계획 기간의 토지 이용 계획이 관할 국가 기관에 의해 결정·승인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10. 토지 이용 계획은 동일한 수준의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및 조정과 동시에 수립된다. 시·군 수준의 토지 이용 계획의 첫 해 계획은 시·군 수준 토지 이용 계획 수립과 동시에 수립된다.
제61조. 토지 이용 계획 체계
1. 토지 이용 계획 체계는 다음을 포함한다:
a) 국가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b) 성(도) 수준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c) 시·군 수준 토지 이용 계획, 시·군 연간 토지 이용 계획;
d) 국방 토지 이용 계획;
đ) 안보 토지 이용 계획.
2. 국가 토지 이용 계획, 국방 토지 이용 계획 및 안보 토지 이용 계획은 국가 계획 체계에 속하며, 본 법과 계획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3. 도(省) 단위 토지 이용 계획과 군(郡) 단위 토지 이용 계획은 국가 계획, 지역 계획, 도(省) 계획을 구체화하는 기술적, 전문적 성격의 계획이다.
제62조. 토지 이용 계획과 계획 기간
1. 국가 토지 이용 계획, 국방 토지 이용 계획 및 보안 토지 이용 계획의 기간과 전망은 「계획법」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2. 도 단위 토지 이용 계획의 기간과 전망은 도 계획의 기간과 전망과 일치한다.
3. 군 단위 토지 이용 계획 기간은 10년이다. 군 단위 토지 이용 계획의 전망은 20년이다.
4. 국가 토지 이용 계획과 도 단위 토지 이용 계획 기간은 5년이며, 군 단위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은 매년 수립한다.
제63조. 계획 활동을 위한 경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조정, 심사, 결정, 승인, 공표를 위한 경비는 국가 예산에서 경제 분야 사업 기금으로 보장된다.
제64조. 국가 토지 이용 계획
1.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경제·사회, 국방, 안보 발전 전략; 국가 종합 계획; 산업 및 분야 발전 전략;
b) 자연, 경제, 사회적 조건;
c) 토지 이용 현황, 토지 변동, 토지 질, 토지 잠재력 및 이전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실행 결과;
d) 산업, 분야, 지방의 토지 수요 및 활용 가능성;
đ) 토지 이용과 관련된 과학기술 발전.
2. 국가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은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국가 토지 이용 계획;
b)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 중기 공공 투자 계획;
c) 산업, 분야, 지역별 토지 수요와 사용 가능성;
d) 이전 5년 토지 이용 계획 실적;
đ) 투자 능력과 자원 동원 능력.
4. 국가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은 토지 이용 계획 각 기간별 5개년 계획에서 국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 이용 지표별 토지 면적을 결정한다.
5. 국가 토지 이용 계획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갱신하여 국가 토지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한다.
제65조. 도(省)급 토지 이용 계획
1. 도급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국가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b) 국가 계획, 권역 계획; 국가급 및 도 간 토지 이용을 포함한 기술적, 전문적 성격의 계획;
c) 도급 계획;
d) 도급 행정 단위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
đ) 토지 이용 현황, 토지 변동, 토지 품질, 토지 잠재력 및 이전 주기 지방 토지 이용 계획의 실행 결과;
e) 각 산업, 분야, 지역의 토지 수요와 사용 가능성; 공공 투자 자원 및 기타 자원;
g) 토지 이용과 관련된 과학 및 기술의 진보.
2. 지방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지방 계획에서 정한 토지 이용 방향, 경제·사회 발전 요구를 충족하는 비전; 국방, 안보 보장; 환경 보호, 기후 변화 적응;
b) 국가 토지 이용 계획에서 배분된 토지 이용 지표 및 지방 차원의 토지 이용 수요 지표 결정;
c) 이 항목 b에서 규정한 토지 이용 지표를 각 군(현) 행정 단위별로 결정;
d) 농업 및 비농업 목적에 사용할 간척지의 경계, 위치, 면적을 확인한다;
đ) 엄격히 관리해야 할 토지 사용 지역을 구획하며, 여기에는: 논, 특수 용도의 산림, 방재림, 생산림인 자연림을 포함한다;
e) 본 항의 b, c, d, đ 항목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5개년 계획별 사용계획을 분기별로 구분한다;
g) 토지 이용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과 자원.
3. 도 단위 토지 이용 계획 지도를 작성하고, 도 단위 토지 이용 계획 데이터를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 및 업데이트한다.
4. 중앙직할시가 아닌 도(省)는 도급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지만, 이 조항 2항 e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5년 계획 각 기간별로 토지 이용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해야 한다.
대체된 조항
5. 도시계획법에 따라 승인된 종합계획이 있는 중앙직할시의 경우 도급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계획을 근거로 도급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종합계획이 도급 토지 이용 계획 승인 후 승인되어 도급 토지 이용 계획의 토지 이용 지표를 변경하는 경우, 도급 토지 이용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계획을 근거로 도급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6.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은 정부가 규정한다.
제66조. 군(구)급 토지 이용 계획
1. 시·군급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도 계획, 도급 토지 이용 계획; 도급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중앙직할시의 도시 계획;
b) 기술적, 전문 분야 성격을 가진 각종 계획;
c) 시·군급 경제·사회 발전 계획;
d) 시·군급 행정단위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
đ) 토지 이용 현황, 토지 변동, 토지 잠재력 및 이전 시기의 시·군급 토지 이용 계획 시행 결과;
e) 각 산업 분야와 시·읍면인민위원회의 토지 수요와 이용 가능성; 주거용 토지, 도시지역 토지, 농촌 주거지역 토지 수요의 경우, 인구 예측, 기반 시설 조건, 경관, 환경을 법률에 따라 건설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g) 토지 이용 기준, 토지 이용과 관련된 과학기술 진보.
2. 현지군(현) 단위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대체된 조항
a) 토지 이용 방향, 경제·사회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비전; 국방 및 안보 보장; 환경 보호, 기후 변화에 적응; 토지 이용 계획과 교통 계획, 건설 계획, 도시 계획, 농촌 계획 사이의 적합성과 일관성 보장;
b) 시(도) 단위 토지 이용 계획에서 할당된 토지 사용 지표를 읍·면·동 단위까지 정보로 표시;
c) 현(군) 및 읍·면·동 단위의 토지 사용 요구에 따른 토지 사용 지표 결정;
d) 이 법 제65조 제2항 b호 및 đ호에 따라 지방급 토지이용계획에서 토지 사용 지표가 배분된 지역의 면적을 확인하고 구역을 지정하며, 그중 소수민족 지원 토지 정책을 보장하기 위해 각 토지 유형의 면적을 확인한다.
đ) 농업 및 비농업 목적 사용을 위한 간척지 지역의 경계, 위치, 면적을 확인한다.
e) 이 항의 b, c, d 및 đ호에 따라 5년 단위의 군급 토지이용계획 단계별 분할을 진행한다.
g) 토지 이용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과 자원.
3. 군급 토지이용계획 지도를 작성하고, 군급 연간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 데이터를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고 갱신한다.
대체된 조항
4. 중앙 직할시 소속의 구, 시, 읍, 시, 도 소속의 시, 읍이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인된 종합계획 또는 구역별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군(지방) 단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계획 또는 구역별 계획과 도 단위 토지이용계획에서 배분된 토지이용 지표 및 지방 토지이용 지표를 근거로 군 단위 연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대체된 조항
5. 제4항의 규정에 속하지 않지만 이미 승인된 건설계획, 도시계획, 농촌계획이 있는 지역의 경우, 군 단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이용 공간 지향 및 기술 인프라, 사회 인프라를 토지이용계획 기간에 맞춰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67조. 군 단위 연간 토지이용계획
1. 연간 현급 토지 사용 계획 수립의 근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대체된 조항
a) 성급 토지 사용 계획; 현급 토지 사용 계획; 건설 계획; 현급 토지 사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위한 도시 계획;
b) 토지 사용 현황; 전년도 토지 사용 계획 이행 결과;
c) 각 부문, 각급 기관 및 조직의 토지 수요와 사용 가능성; 투자 승인이 난 시설 및 프로젝트;
d) 토지 사용 계획 이행을 위한 투자 및 자원 동원 가능성.
2. 현급 연간 토지 사용 계획에서 우선순위 시설 및 프로젝트 선정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국방 및 안보 보장;
b)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효율성;
c) 이행 가능성.
3. 현급 연간 토지 사용 계획의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군 단위 토지 이용 계획에서 이미 배분된 토지 유형 면적 및 군 단위, 읍·면 단위의 토지 사용 수요에 따른 토지 유형 면적을 계획 연도에 맞게 파악하고 읍·면 행정 단위별로 확인;
b) 연도 내에 실행 예정인 공사 및 프로젝트 목록; 소수민족을 위한 주택용지, 생산용지 배치 프로젝트(있을 경우); 토지 사용권 경매용지 면적, 연도 내 토지 수용 프로젝트, 재정착 프로젝트, 수용 대상자의 보상을 위한 예상 생산용지;
c) 이전 연도 계획에서 이미 확정된 토지 유형 면적 및 공사, 프로젝트 목록 중 본 법 제76조 7항 규정에 따라 계속 시행되는 사항;
d)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유형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 토지 면적 파악, 단 법 제116조 5항 규정의 경우는 제외;
đ) 토지 이용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과 자원.
4. 연도별 군 단위 토지 이용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도별 군 단위 토지 이용 계획에 추가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a) 국회, 총리, 부 장관급 중앙기관장, 성급 인민위원회의 투자 정책 결정 권한에 속하는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투자 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b) 이미 국가 투자, 총리, 부 장관, 중앙 기관 장, 지방 인민회의의 투자 방침 결정 권한에 속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의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법률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c) 투자 방침 승인 결정, 투자자 승인과 동시에 투자 방침을 승인하는 결정, 투자자 승인 결정을 포함하여 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와 국무총리의 투자 방침 결정 권한에 속하는 결정.
d) 본 법 제82조 3항에 규정된 토지 수용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5. 연간 군 사용 계획 데이터를 군 단위로 작성하고 업데이트하여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제68조 국방용 토지 계획, 안보용 토지 계획
1. 국방용 토지 계획과 안보용 토지 계획은 국가 산업 계획이다.
2. 국방용 토지 계획 및 안보용 토지 계획 수립의 근거에는 계획법에 규정된 근거와 다음의 근거가 포함된다:
a) 국가 종합 계획, 국가 해상 공간 계획, 국가 토지 이용 계획;
b) 국가의 자연, 경제, 사회 조건;
c) 토지 사용 현황 및 이전 기간 동안 국방 토지 사용 계획과 안보 토지 사용 계획의 실행 결과;
d) 국방 및 안보 토지 사용의 수요와 능력.
3. 국방 토지 사용 계획과 안보 토지 사용 계획의 내용은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4. 국방부와 공안부는 각 성급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국방 용지 계획, 안보 용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제·사회 발전 요구와 국방, 안보 강화에 부합하도록 하고; 국방 및 안보 목적용 토지의 위치, 면적, 경계를 점검하고 확인하며; 더 이상 사용 필요가 없는 국방 및 안보 토지의 위치, 면적, 경계를 확인하여 지방 정부에 인계하여 관리·사용하도록 한다.
제69조.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수립의 책임
1. 정부는 국가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을 수립한다.
자원환경부는 정부가 국가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도하여 지원할 책임이 있다.
2. 각 성급 인민위원회는 성급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을 수립한다.
지방급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지방 인민위원회를 도와 지방급 토지 이용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을 주도할 책임이 있다.
3. 현급 인민위원회는 현급 토지 이용 계획과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현급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현급 인민위원회를 도와 현급 토지 이용 계획과 연간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을 주도할 책임이 있다.
4. 토지 이용 계획은 계획 주기의 첫 해에 승인된다.
5. 해안이 있는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과 계획에는 매립 지역도 포함된다.
제70조.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1. 국가 토지 이용 계획, 국방 토지 이용 계획, 안보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은 토지 이용 계획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2. 도 단위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도(道) 수준의 토지 이용 계획 수립 기관은 관련 부처, 도급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군(郡) 인민위원회, 관련 기관, 조직, 지역사회, 개인의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책임이 있다. 의견 수렴은 도급 토지 이용 계획 수립 기관의 전자 정보 페이지에 토지 이용 계획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의견 수렴 내용은 설명 보고서와 토지 이용 계획 지도 체계를 포함한다.
b) 의견 종합, 수용, 설명 및 토지 이용 계획안의 완성은 토지 이용 계획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의견 수렴과 수용, 설명된 의견은 도급 토지 이용 계획 수립 기관의 전자 정보 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c) 시·도급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의견 수렴 내용이 공개된 날로부터 45일입니다.
3. 군·구급 토지이용계획, 군·구급 연간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군(현)급 토지이용계획 수립 기관은 관련 부서, 기관, 분야,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군(현)급 위원회, 사회 인민위원회, 관련 기관, 조직, 주민 공동체, 개인으로부터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은 군(현)급 토지이용계획 수립 기관과 사회 인민위원회 전자 정보 사이트에 계획 내용 공개, 사회 인민위원회 청사, 거주지, 마을 문화회관 등지에서의 게시 및 전시, 회의와 세미나 개최, 가구 및 사회, 읍, 진을 대표하는 개인들의 의견지 배포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의견 수렴 내용에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설명 보고서 및 지도 체계가 포함된다;
b) 종합, 수렴, 의견 설명 및 계획 수립, 토지 이용 계획 완성은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의 심사, 승인 전에 수행되어야 하며, 의견 기여와 의견 수렴, 설명 내역을 군급 토지 이용 계획 수립 기관의 전자 정보 사이트와 군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c) 군급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30일, 군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은 의견 수집 내용 공개일로부터 20일이다.
4.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에 대한 모든 의견은 충분하고 정확하게 종합되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성실하고 철저하게 수렴 및 설명되어야 한다.
제71조.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 심사
1.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 심의 위원회 설립 권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국가 토지 이용 계획, 국방 토지 이용 계획, 안보 토지 이용 계획 심사위원회 설립 권한은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b) 국무총리는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다.
자원환경부는 국가 토지 이용 계획 심사 과정에서 심사 위원회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c) 자원환경부 장관은 도 단위 토지 이용 계획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도 단위 토지 이용 계획 심사 과정에서 심사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환경부 소속 기관을 지정한다;
d)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중앙 직할시를 제외한 도 단위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도 단위 토지 이용 계획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군 단위 토지 이용 계획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며, 도 인민위원회 소속 기관을 지정하여 도 단위 토지 이용 계획 및 군 단위 토지 이용 계획 심사 과정에서 심사 위원회를 지원하도록 한다.
2. 도 단위 및 군 단위 토지 이용 계획 심사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와 과학적 근거;
b) 토지 이용 계획이 권한 있는 기관에서 승인한 계획 내용과의 적합성 수준;
c)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효과;
d) 토지 이용 계획의 실현 가능성.
3. 토지 이용 계획 검토 내용은 다음을 포함함:
a)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의 근거와 내용;
b) 토지 이용 계획이 토지 이용 계획 및 도시 계획과의 적합성 수준;
c) 토지 이용 계획의 실현 가능성.
4. 지방급 및 현급 토지 이용 계획 심의위원회와 국가급 및 지방급 토지 이용 계획은 토지 이용 계획 심의를 책임지고, 토지 이용 계획 심사 결과 통보서를 본 법 제69조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은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에 심사 결과 통보서 내용을 반영하고 설명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지방급 및 현급 토지 이용 계획 심의위원회와 국가급 및 지방급 토지 이용 계획은 계획된 토지 이용 변경 지역, 특히 논토지, 보호림지, 특수림지의 용도 변경 사항에 대해 현장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5. 국가 토지 이용 계획, 국방 토지 이용 계획, 안보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심사는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72조.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승인 권한
1. 국가 토지 이용 계획, 국방 토지 이용 계획, 안보 토지 이용 계획의 결정 및 승인의 권한은 계획법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2. 국가는 국가 토지 이용 계획을 승인한다.
3. 국무총리는 직할시 중 도 단위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도 단위 토지 이용 계획과 도 단위 토지 이용 계획을 승인한다.
4. 도 인민위원회는 시군 단위 토지 이용 계획과 연간 시군 단위 토지 이용 계획을 승인한다.
5. 연간 지방단위 토지 이용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지방 인민위원회는 토지 수용이 필요한 공사 및 프로젝트 목록을 도의 인민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토지를 수용하여 토지 사용 권리를 경매하거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투자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포함한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계획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 토지 이용 목적이 쌀 재배지, 특수목적림, 방호림, 생산림의 면적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는 이 법 제67조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73조.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검토, 조정
1.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조정은 다음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a)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의 조정은 권한 있는 기관이 계획을 결정하거나 승인한 기관이 결정하거나 승인해야 한다;
b)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권한 있는 기관은 토지 이용 계획을 조정하는 일을 책임지고 조직해야 한다;
c) 토지 이용 계획 조정은 토지 이용 계획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다;
d) 토지 이용 계획 조정은 상위 기관이 결정하고 배정한 토지 사용 지표를 변경하지 않는다;
đ)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2. 계획 수립 권한이 있는 기관은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3. 국가 토지 이용 계획, 국방용 토지 이용 계획, 안전용 토지 이용 계획의 검토 및 조정은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4. 도(省) 차원의 토지 이용 계획 조정 근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국가 차원의 계획, 지역 계획, 도 계획, 기술적 성격 또는 국가, 광역 차원의 토지 이용을 포함하는 전문 계획의 조정으로 인해 도 차원의 토지 이용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b) 도 행정 단위 또는 그 직속 행정 단위의 신설, 통합, 분할, 행정 구역 경계 조정으로 인한 경우;
c) 자연재해, 전쟁, 국방 및 안보 보장 요구로 인해 토지 이용 목적, 구조, 위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5. 군(郡) 차원의 토지 이용 계획 조정 근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상위 계획 조정으로 인해 군 차원의 토지 이용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b) 지역의 행정 단위 신설, 통합, 분할, 행정 구역 경계 조정으로 인한 경우;
c) 전쟁, 국방 및 안보 보장 요구로 인해 토지 이용 목적, 구조, 위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d) 자연재해의 영향, 환경 사고 대응으로 인해 토지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계획의 실행이 사회 복지, 생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
đ) 계획 실행을 위한 자원에 변동이 있거나, 국가 이익과 공공 이익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가 형성되어 토지 이용 방향이 변경되는 경우.
6. 계획 조정은 본 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유 중 하나가 있을 때 수행되며, 관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 조정 허가를 결정하거나 승인할 때 수행된다.
7. 토지 이용 계획의 조정은 토지 이용 계획, 도시 계획의 조정이 있거나 토지 이용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변화가 있을 때 수행된다.
8.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조정은 이 법의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5조에 따라 수행된다.
9. 각급 토지 이용 계획을 결정하고 승인할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는 해당 급의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조정을 결정하고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제74조.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자문 선택
1. 국가 토지 이용 계획, 국방 토지 이용 계획, 안보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자문 선택은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
2. 국가 토지 이용 계획, 도 계획, 시·군 토지 이용 계획, 시·군 연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상담 선택은 정부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75조. 토지 이용 계획 공개
1. 국가 토지 이용 계획 공개는 계획법에 따른다.
2. 국가 토지 이용 계획; 도 토지 이용 계획; 시·군 토지 이용 계획, 시·군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결정하고 승인한 후 공개되어야 한다.
3. 토지 이용 계획 공개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환경자원부는 국가 토지 이용 계획을 기관 본부와 환경자원부 전자 정보 포털에 공개할 책임이 있다;
b) 성급 인민위원회는 성급 토지 이용 계획을 기관 본부와 성급 인민위원회 전자 정보 포털에 공개할 책임이 있다;
c) 현급 인민위원회는 현급 토지 이용 계획, 연간 현급 토지 이용 계획을 기관 본부와 현급 인민위원회 전자 정보 포털에 공개하고, 읍·면·동과 관련된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및 연간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내용을 읍·면·동 인민위원회 본부에서 공개할 책임이 있으며;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주민과 해당 지역 토지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책임이 있다.
4. 다음 규정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을 공개해야 하는 시기 및 기한:
a)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계획 또는 토지 이용 계획을 결정하거나 승인한 날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b)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은 전체 계획 기간 동안 공개되어야 한다.
5.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공개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승인 문서;
b) 승인된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에 대한 설명 보고서;
c) 승인된 토지 이용 계획 지도를 포함한 지도.
제76조.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의 시행 조직
1. 정부는 국가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을 시행한다.
총리는 국회가 결정한 국가 토지 이용 지표를 바탕으로 성급 행정 단위, 국방부, 공안부에 토지 사용 할당량을 배분한다.
2. 국방부는 국방 토지 이용 계획을 조직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으며, 공안부는 보안 토지 이용 계획을 실행할 책임이 있다.
3. 성급 인민위원회와 현급 인민위원회는 지방 토지 이용 계획과 토지 사용 계획을 조직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
4. 토지 이용 계획이 공개되었지만 현급 연간 토지 사용 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계속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이 법 제67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이 있는 시·군 인민위원회는 사업 진행에 따라 수용 범위를 토지 사용자에게 공개적으로 공고해야 한다.
6. 연간 시·군 단위 토지 이용 계획에서 수용하거나 토지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 토지 면적 또는 이 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토지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자의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지만, 신규 주택이나 시설물 건설, 새로운 다년생 작물 심기는 할 수 없다; 토지 사용자는 건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유효한 건축 허가에 따라 기존 주택과 시설물을 개조, 수리할 수 있다.
7. 매년 군(현) 단위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정된 토지 면적이 당국의 승인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수용되거나 용도 전환이 필요한 경우, 2년 연속 군(현) 단위 연간 토지이용계획에서 수용 결정이 없거나 용도 전환 승인이 없는 경우, 군(현) 단위 연간 토지이용계획을 승인하는 관할 기관은 토지 수용 또는 용도 전환을 조정, 취소할 것을 검토·평가하고, 해당 조정·취소 사항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관할 기관이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을 승인할 때 군(현) 단위에서 조정하거나 취소하지 않거나 조정·취소하더라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 토지 이용자는 법률이 규정한 토지 이용 권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8. 매년, 도(성) 인민위원회는 군(현) 단위 연간 토지 이용 계획에 기록된 토지 수용,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토지 수용 및 이용 목적 변경 조정·취소를 검토하고 처리하며 도(성) 인민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하며, 그 정보를 자원환경부, 군(현) 인민위원회 및 읍(면) 인민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9. 정부는 도(성) 단위 토지 이용 할당량, 군(현) 단위 토지 이용 할당량 배분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한다.
10. 정부는 이 조항과 국가 토지 이용 계획의 수립, 심사, 조정, 의견 수렴, 승인, 공포, 도(省)급 토지 이용 계획, 군(郡)급 토지 이용 계획, 군(郡)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상세 규정을 정한다.
제77조.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실행 결과 보고 의무
1. 현급 인민위원회는 매년 10월 15일 이전에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실행 결과를 성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성급 인민위원회는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실행 결과를 계획 기간 마지막 해의 10월 15일 이전에 자원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3. 국방부는 국방용 토지 이용 계획 실행 결과를, 공안부는 안보용 토지 이용 계획 실행 결과를 5년 토지 이용 계획 마지막 해 및 토지 이용 계획 기간 마지막 해의 10월 15일 이전에 자원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4. 자원환경부는 전국 토지 이용 계획 실행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토지 이용 계획 기간 마지막 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6장. 토지 회수 및 토지 징발
제78조. 국방 및 안보 목적을 위한 토지 회수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국방 및 안보 목적을 위해 토지를 회수한다:
1. 주둔지, 사무소 건립을 위해;
2. 군사 기지 건립을 위해;
3. 국가 방위 공사, 전진 기지 및 국방·안보 관련 특별 시설 건립을 위해;
4. 군사·안보용 역, 항구, 통신 시설 건립을 위해;
5. 국방·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 과학기술, 문화, 체육 시설 건립을 위해;
6. 인민무력의 창고 건립을 위해;
7. 사격장, 훈련장, 무기 시험장 및 무기 폐기장 건립을 위해;
8. 인민무력의 교육기관, 훈련 및 직무 연수 센터, 요양, 재활, 휴양 시설, 진료 및 치료 시설 건립을 위해;
9. 인민무력 공무원 주택 건립을 위해;
10. 구금 시설; 구치소, 임시 구금 시설; 강제 교육 시설; 교정 학교 및 노동, 개선, 직업 교육, 범죄자, 수용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 시설로서 국방부와 공안부가 관리하는 시설.
제79조. 국가와 공익을 위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토지 수용
국가는 국가와 공익을 위한 경제사회 발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하며, 이는 토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며, 현대적 방향으로 경제사회 기반 시설을 개발하고, 사회 복지 정책을 수행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아래의 경우에 적용된다:
1. 교통 시설 건설, 포함: 고속도로, 자동차 도로, 도시 내 도로, 농촌 도로를 포함한 우회도로, 구조도로 및 농지 도로로서 모든 사람의 이동 요구를 충족시키는 도로, 정차장, 승하차장, 교통 요금소, 창고 시설, 자동차 주차장; 페리 터미널, 버스 터미널, 휴게소; 각종 철도; 철도역; 교통에 필요한 다리, 터널; 내수로 시설, 해상 시설; 항공 시설; 케이블카 노선 및 케이블카 역; 어항, 내륙 항만; 역, 항만, 버스 터미널 내 사무소, 사무실, 서비스 사업 시설; 토지 수용으로 확보해야 하는 교통 시설 안전 보호 구역; 교통 운송에 필요한 기타 구조물;
2. 수리 시설 건설, 포함: 제방, 둑, 수문, 댐, 홍수 방류로, 저수지, 수공 터널, 급수 시스템, 배수, 관개, 배수, 수리 시설 보호 구역을 포함한 토지 사용; 수리 시설 본 건축물, 작업장, 창고, 생산, 수리, 유지보수 시설 포함;
3. 상하수도 시설 건설, 포함: 정수장; 양수장; 수조, 물탑; 상하수도 배관; 조절 저수지; 수처리, 슬러지, 침전물 처리 시설 및 작업장, 창고, 생산, 수리, 유지보수 시설 포함;
4.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다음을 포함: 중간 집하장; 쓰레기 매립장; 처리 복합단지, 처리 구역, 폐기물 처리 시설, 유해 폐기물 처리 시설, 사무실, 창고, 폐기물 처리 시설의 생산, 수리, 유지보수 시설;
5. 에너지 및 공공 조명 시설 건설, 다음을 포함: 발전소 및 발전소 부대 시설; 수력 발전소를 위한 댐, 제방, 저수지, 수로 시설; 전력 송전선 및 변전소; 발전소 범위 내의 서비스, 수리, 유지보수 시설; 공공 조명 시스템;
6. 석유 및 가스 시설 건설, 포함: 채굴 플랫폼, 채굴 지원 시설, 석유 및 가스 처리 시설, 석유화학 정제소, 가스 처리 공장, 바이오연료 생산 공장; 원유 저장소, 저장소, 주유소, 유류, 가스 펌프장, 파이프라인 시스템, 시설 안전 보호 구역을 포함하여 기술 안전을 보장; 서비스, 수리, 정비 사업 시설로서 채굴 지원, 석유 및 가스 처리, 석유화학 정제소, 가스 처리 공장, 바이오연료 생산 공장과 관련된 시설;
7. 우편, 통신, 정보기술 기반 시설 건설, 포함: 건물, 국소, 안테나 타워, 케이블 부설용 기둥, 배수구, 저수지, 케이블관, 도랑, 기술 통로 및 통신 장비 설치를 위한 기타 관련 기술 기반 시설; 장비 설치를 통한 통신 서비스 제공; 데이터 센터; 기술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 보호 구역; 우편물 운영 기반 시설 및 우편 서비스 지점; 우체국 - 문화 마을; 우편, 통신, 정보기술 범위 내 서비스 운영, 수리, 유지보수 시설;
8. 생활시장, 도매시장 건설;
9. 종교 건축물 건설, 포함: 정, 사당, 암, 묘 및 합법적인 기타 종교 건축물;
10. 종교 건축물의 건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종교 단체 본부, 종교 단체 산하 기관; 사찰, 교회, 예배당, 성당, 신사; 종교 활동 전문 인력 양성 학교; 동상, 비석, 탑 및 기타 합법적인 종교 건축물;
11. 공공 놀이, 오락, 커뮤니티 활동 구역의 건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공원, 화단, 해변 및 기타 공공 오락 공간; 지역 주민의 풍습과 관습에 적합한 회의 및 기타 활동 건물;
12. 베트남 공산당 기관, 국가 기관, 베트남 조국전선, 정치-사회 조직, 정치 사회-직업 조직, 사회-직업 조직, 사회 조직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기관으로 국가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정기적인 운영 자금을 지원받는 본부 건물 건설;
13. 베트남 공산당 기관, 국가 기관, 정치-사회 조직에 속한 공공 서비스 유닛의 본부 또는 대표 사무소 건설;
14. 문화 시설, 역사·문화 유적지, 명승지 건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회의 센터, 극장, 문화회관, 문화센터, 문화궁전, 클럽, 영화관, 서커스 극장; 유적 건축물; 상징적, 예술적 건축물, 아동궁전, 아동센터, 청소년 활동 센터, 박물관, 전시관, 도서관, 문학 창작 시설, 예술 창작 시설, 예술 작품 전시관, 예술단체 본부; 역사·문화 유적의 가치 및 명승지를 확장, 개조, 보수, 복원, 계승하는 사업으로, 등재된 또는 지방 인민위원회에서 법률에 따라 유적 목록에 포함한 대상; 국가가 설립하거나 운영을 허가한 기타 문화 시설;
15. 국가가 설립하거나 활동을 허가한 의료 시설 및 사회 서비스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진료 및 치료 시설; 재활 시설; 공중 보건 의료 시설; 인구 관련 시설; 검사 시설; 기준 및 검사, 검정 시설; 의학 감정 시설; 법의학 감정 시설; 의약품 제조 시설; 의료 기기 제조 시설;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 센터, 사회 보호 시설; 치료, 교육, 사회 노동 센터; 공적 퇴직자 요양 센터; 아동 지원 시설; 노인, 장애인, 특별한 환경의 아동, HIV/AIDS 감염자, 정신 질환자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시설; 약물 중독 치료 시설; 노인 및 특별한 환경의 아동 양육 시설;
16. 국가가 설립하거나 활동을 허가한 교육 및 훈련 기관을 설립하는 것, 포함: 보육원,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등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특수학교, 대학교, 직업교육기관;
17. 국가가 설립하거나 활동을 허가한 체육 시설을 설립하는 것, 포함: 종합 스포츠 단지, 훈련센터, 선수 훈련 시설; 경기장, 각 종목의 경기 및 훈련 시설;
18. 국가가 설립하거나 활동을 허가한 과학기술 기관을 설립하는 것, 포함: 연구, 개발, 과학기술 서비스 기관; 창업 혁신 지원 기관; 기술 인큐베이터, 과학기술 기업 인큐베이터; 과학기술 공원; 과학박물관; 측정 기준 시스템;
19. 외교 시설 건설, 포함: 각국 대사관, 영사관, 외국 외교 기구의 대표 사무소, 외교 기능을 가진 비정부기구; 국가가 관리하는 외교단 시설;
20. 환경 처리, 생물 다양성 보존, 기상, 수문, 검사, 동식물 검역에 관한 사업 건설;
21. 사회 주택, 인민군을 위한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수행, 단, 토지 사용권 수령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제외; 공무원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투자 프로젝트 수행, 단, 아파트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투자자에게 이전하여 아파트 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제외(주택법 규정에 따름); 이주 정착 프로젝트;
개정 및 보충 조항
22. 산업 단지, 공업 단지 프로젝트 수행; 첨단 기술 단지; 첨단 기술 응용 농업 단지; 정보 기술 집중 단지; 첨단 기술 응용 산림 단지; 경제 구역 내 무관세 구역;
23. 대규모로 집중되고 공통 인프라 구조가 연계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해산물 생산 및 가공 단지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생산 단계부터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해산물 가공까지 연결되어 군 간, 도 간 또는 지역 간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 한약 재배 및 유전자 보존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 의학용 약재를 개발;
24. 간척 활동을 수행;
25.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서 허가한 광물 채굴 활동, 채굴 지역과 연계된 광물 채굴 및 가공을 위한 시설물 및 채굴 안전 보호 구역 포함, 토지 수용이 필요한 경우;
26. 교통 연결 지점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교통 노선 주변 지역 프로젝트;
27. 법률에 따라 새로운 건설 또는 도시 정비를 위해 건설 규정에 따라 주거용과 혼합 용도를 제공하고, 기술적 인프라 및 사회적 인프라를 동기화하는 도시 개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농촌 주거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28. 묘지, 장례식장, 화장 시설, 유골 보관 시설;
29.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소수민족을 위한 주거지 및 생산지 토지 배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30. 지하 시설의 운영, 개발, 사용을 위해 지상에 건축물을 건설한다;
31. 법률에 따라 국회 및 국무총리가 승인하고 투자 방침을 결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32. 국가적, 공공적 이익을 위한 사업, 시설 실행을 위해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로서 이 조 제1항부터 제31항까지에 규정된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는 간소 절차에 따라 이 조의 토지 회수 사례를 수정, 보완한다.
제80조. 국가방위, 안보 목적; 국가적, 공공적 이익을 위한 경제·사회 발전 목적의 토지 회수 근거 및 조건
1. 국가방위, 안보 목적; 국가적, 공공적 이익을 위한 경제·사회 발전 목적의 토지 회수는 이 법 제78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근거해야 하며, 동시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a)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연간 군(郡) 단위 토지 이용 계획에 포함된 사업;
b) 프로젝트는 공공 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민관 협력 방식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승인 결정이 법률에 따라 승인되었습니다;
c) 프로젝트가 투자 주체 승인 결정, 투자 주체 승인과 동시에 투자자 승인 결정, 또는 투자 법률 규정에 따라 투자자 승인 결정을 이미 받은 경우로서, 의회의 또는 총리의 투자 주체 승인 권한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d) 토지가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경우, 이 법 제84조에 규정된 권한 있는 정부 기관의 문서가 있는 경우.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프로젝트가 토지 사용 단계적 진행을 규정하는 경우, 토지 수용은 프로젝트 투자 주체 승인 문서에 명시된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
3.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방, 안보, 경제·사회 발전 목적의 토지 수용 조건은, 이 법 규정에 따라 보상, 지원, 재정착 방안 승인과 재정착 배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4. 이 법 제79조 제26항 및 제27항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 이 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가가 투자하여 관리, 개발하거나 법률에 따라 투자자에게 토지를 분양, 임대하기 위한 토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제81조. 토지법 위반으로 인한 토지 회수 사례
1. 국가가 분양, 임대, 토지 사용 권리를 인정한 토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목적 외 사용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위반하는 경우.
2. 토지사용자가 토지를 훼손하고, 토지 훼손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위반하는 경우.
3. 토지가 대상자나 권한에 맞지 않게 분양, 임대된 경우.
4.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은 사람이 이 법규에 따라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양도받거나 증여받은 토지.
5. 국가가 관리하도록 배정한 토지를 타인의 점유나 침입으로 인해 침해당한 경우.
6. 토지 이용자가 국가에 대한 재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연작지, 수산양식지는 연속 12개월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 다년생 작물 재배지는 연속 18개월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 조림지는 연속 24개월 동안 사용되지 않았고, 행정 처분을 받아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행정 처분 결정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8. 국가가 토지를 배정, 임대, 용도 전환을 허가하거나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거나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았으나, 실지로 토지를 인수한 날로부터 연속 12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투자 프로젝트에 기재된 일정보다 24개월 이상 토지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투자 프로젝트에 기재된 일정보다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투자자는 토지 사용을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 임대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 연장 기간이 끝나도 투자자가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토지와 그에 부속된 자산 및 남은 토지 투자 비용에 대해 보상 없이 토지를 회수한다.
9. 본 조항 제6, 7 및 8항에 규정된 경우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정부는 본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82조. 법률에 따라 토지 사용을 종료함으로써, 자발적으로 토지를 반환함으로써,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 회수
1. 법률에 따라 토지 사용 종료로 인한 토지 회수의 경우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a)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배정받은 조직이 법률에 따라 해산, 파산 또는 활동이 종료된 경우;
b) 토지를 사용하던 개인이 사망하고, 민사법 규정에 따른 재산 의무를 이행한 후 상속인을 받지 못한 경우;
c) 국가로부터 임대되거나 배정된 토지가 사용 기한 연장을 받지 못한 경우;
d) 투자 법률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가 종료된 경우의 토지 회수;
ㄷ) 산림법에 따라 산림이 이미 수용된 경우의 토지 수용.
2. 토지 이용자가 토지를 이용할 필요가 줄거나 더 이상 없어서 자발적으로 토지를 반환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3.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위험이 있거나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토지 수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환경오염 지역의 주거용 토지; 지정된 용도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환경오염 지역의 기타 토지;
b) 산사태, 침하 위험이 있는 주거용 토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다른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는 주거용 토지; 산사태, 침하가 발생한 기타 토지, 다른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이 법 제48조 제1항, 제181조 제1항 d항 및 e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의 토지 수용.
5. 본 조항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경우의 토지 수용은 다음의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가) 본 조항 제1항 가목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가진 권한 있는 기관의 문서;
나) 본 조항 제1항 나목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법률에 따라 사람을 사망자로 선언한 사망 증명서 또는 판결;
다) 본 조항 제1항 다목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토지 배정 결정, 임대 토지 결정,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주거용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및 주택 소유권과 그에 부속된 기타 자산 증명서, 토지 사용권 및 부속 자산 소유권 증명서;
라) 본 조항 제1항 라목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투자 프로젝트 종료 문서;
đ) 본 조 1항의 d목에 규정된 경우에 대한 산림 회수 문서;
e) 본 조 2항에 규정된 경우에 대한 토지 사용자의 토지 반환 문서;
g) 본 조 3항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환경 오염, 산사태, 침하,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을 판단하는 권한 있는 기관의 문서.
6.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은 정부가 규정한다.
제83조. 토지 회수 및 공공 자산에 부착된 토지 및 자산 회수 처리 권한
1. 도(Province) 인민위원회는 국내 기관, 종교 기관, 종속 종교 기관, 해외 거주 베트남계,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기관,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기관이 이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회수를 결정한다.
2. 군(Huyện)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토지를 회수하기로 결정한다:
a) 이 법 제78조 및 제79조에 규정된 경우 토지를 회수하되, 토지 사용 주체, 토지를 관리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b) 이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규정된 경우의 가구, 개인, 주민 공동체에 대해 토지를 회수한다.
3.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이 본 법에 따라 토지 수용 대상인 공공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 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자산의 재배치 및 처리 절차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
제84조. 국방, 안보와 관련된 토지 수용의 경우
1. 국방, 안보를 위한 토지 수용이 국방용 토지 이용 계획, 안보용 토지 이용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이 토지가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제·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에 이전되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은 국방용 토지에 대해, 공안부 장관은 안보용 토지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도(省)급 인민위원회는 총리에게 보고하여 결정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2. 국방 및 안보 임무 수행을 위해 토지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 그러나 해당 토지가 국방 토지 이용 계획이나 안보 토지 이용 계획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 장관은 토지가 있는 지방의 자연자원환경부 및 지방인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리에게 제출하고, 토지 수용을 검토 및 승인받아야 하며, 토지 수용이 실행된 이후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계획을 점검하고 조정할 때 이를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3. 국방, 안보 토지와 토지에 고정된 자산을 지방에 양도하여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제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 그러나 수용 예정 토지 면적이 국방 토지 이용 계획이나 안보 토지 이용 계획에 아직 식별되지 않은 경우 그 토지는 지방에 양도되는 토지로 간주되며, 이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a) 국회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업으로서 공공투자법, 공공-민간 협력(PPP) 투자법 및 투자법에 따른 투자신청 승인을 국회가 결정한 후, 국무총리는 국방·안보용 토지 및 사업 수행을 위한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수용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b) 국무총리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업으로서 공공투자법, 공공-민간 협력(PPP) 투자법 및 투자법에 따른 투자신청 승인을 국무총리가 검토, 승인하는 경우, 국무총리는 투자신청 결정, 승인 및 승인을 검토함과 동시에 국방·안보용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수용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c) 공공 투자 프로젝트, 민관 파트너십 방식으로 진행되는 투자 프로젝트 중 이 조항의 a항과 b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인민위원회가 국방부와 협조하여 국방용 토지와 관련하여, 공안부와 협조하여 안보용 토지와 관련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안보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총리에게 보고하고, 공공 투자법 및 민관 파트너십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이 조항의 a, b, c항에서 규정된 프로젝트에 속하는 토지 면적은 수용 후 법률 규정에 따라 계획을 검토하고 조정할 때 업데이트해야 한다.
4. 정부는 본 조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85조. 국방, 안보 목적;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제·사회 발전 목적으로 토지 수용 통지 및 수용 결정 준수
1. 토지 수용 결정을 내리기 전에,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은 토지가 수용되는 사람,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자,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있는 경우)에게 서면으로 토지 수용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농업용지는 최소 90일, 비농업용지는 최소 18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토지 수용 통지의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토지 수용 사유; 수용될 토지의 면적과 위치; 토지 수용 일정; 조사, 측량, 계수 계획; 토지 수용 지역 주민 이주 계획;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
2. 토지 사용권자, 토지와 관련된 자산 소유자, 관련 권리와 의무가 있는 자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보다 앞서 국가 기관이 토지를 수용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토지를 수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3. 토지가 수용되는 자, 토지와 관련된 자산 소유자는 보상, 지원, 재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조직과 협력하여 조사, 측량, 계량, 보상·지원·재정착 방안 수립 과정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4. 토지 수용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고 보상, 지원, 재정착 방안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되어 공개된 경우, 토지를 수용당하는 사람, 토지와 관련된 재산 소유자, 관련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은 토지 수용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
5. 토지 수용 통지의 효력은 통지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다.
제86조. 보상, 지원, 재정착 업무 수행; 수용된 토지 기금 관리, 개발, 사용에 대한 기관, 단체, 조직의 책임
1. 현급 인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지원, 재정착 업무를 지도하고 조직하여 수행할 책임이 있다.
2. 보상, 지원, 재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 조직에는 다음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단위, 조직이 포함된다:
a) 토지 기금 개발 조직;
b) 보상, 지원, 재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다른 단위나 조직;
c) 보상, 지원, 재정착 위원회.
보상, 지원, 재정착 위원회는 군(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각 프로젝트별로 설립을 결정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군(현) 인민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맡고, 재정 기관,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 토지를 수용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 대표,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 대표, 그 외 군(현) 인민위원장이 지역 현실에 맞게 결정한 몇몇 구성원들로 이루어진다. 또한 군(현) 인민의회 대표, 베트남 조국전선 인민위원회 대표 및 기타 정치·사회 조직 대표들은 보상, 지원, 재정착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어 감시 역할을 한다.
3. 보상, 지원, 재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 및 조직은 군(현)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주어진 직무와 책임에 따라 보상, 지원, 재정착 업무를 수행한다.
4.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군(郡) 인민위원회의 보상, 지원, 재정착 사업 수행을 지휘하고 감시하며, 군급 권한에 속하지 않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5. 본 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이미 수용한 토지 중 도시 지역에서 아직 교부되거나 임대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토지 기금 개발 기관에 관리, 개발, 사용하도록 하며, 농촌 지역에서는 사회(사) 인민위원회에 관리하도록 한다.
제87조. 국방, 안보 목적으로 한 토지 수용;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제·사회 발전의 보상, 지원, 재정착, 토지 수용 절차.
1. 토지 수용 공고가 발행되기 전에,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의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동일한 급의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보상, 지원, 재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토지 소유자와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a) 예상 수용 토지 위에서 시행될 프로젝트와 공사의 목적, 의미 및 중요성;
b) 토지 수용 시 보상, 지원, 재정착에 관한 국가 방침;
c)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 내용의 예상;
d) 토지 수용자가 재정착 배치를 받는 경우 예상 재정착 지역.
2. 토지 수용 계획 시행, 조사, 측량, 계수 등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토지 수용 권한이 있는 인민위원회가 토지 수용 공고를 발행한다;
b) 토지를 수용하는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토지를 수용하는 각 토지 소유자,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소유자, 관련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있는 경우)에게 토지 수용 통지서를 발송하고, 동시에 토지 수용 통지서와 토지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수용 기간 동안 읍·면·동 인민위원회 사무소와 토지가 있는 주민 공동체의 공용 장소에 게시한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토지 수용 통보를 토지 수용 대상자,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자, 관련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있는 경우)에게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03회 연속으로 중앙 및 지방 일간지 중 하나에 게재하고, 중앙 및 지방 라디오 또는 TV에서 03일 연속 03회 방송하며; 수용 토지가 있는 주민구 공동 활동 장소 및 읍·면·동 인민위원회 청사에 게시하며, 보상·지원·재정착 기간 동안 군·구 인민위원회 전자정보 포털에 게재하고, 별도로 토지 수용 통보를 다시 송부할 필요가 없다;
c) 토지를 수용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는 보상, 지원, 이주 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 및 조직, 관련 기관, 토지를 수용당하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현황 조사, 측량, 계량, 통계, 수용되는 토지와 그에 속한 재산의 분류를 수행하며; 수용되는 토지와 그에 속한 재산의 출처를 확인한다.
d) 토지를 수용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는 보상, 지원, 이주 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 및 조직과 협력하여 수용되는 토지와 그에 속한 재산 사용권에 대한 실제 손해를 조사, 확인, 통계화하며; 관련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토지 및 그에 속한 재산 사용으로 인한 수익, 이주 정착 의사, 직업 전환 희망을 확인한다.
đ) 토지 수용 대상자가 조사, 측량, 계량, 검수를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 인민위원회가 주관하고 수용지가 있는 지방의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와 보상, 지원, 재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및 조직과 협력하여 수용 이행에 대한 합의를 얻기 위해 설득하고 권장한다.
운동과 설득의 조직은 15일 동안 진행되어야 하며,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운동과 설득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토지를 회수당하는 사람이 조사, 측량, 계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군(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강제 계수 결정을 발령합니다. 토지를 회수당하는 사람은 강제 계수 결정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강제 계수 결정의 이행을 강제하는 결정을 발령하고, 이 법 제88조에 따라 강제 집행을 조직합니다.
3. 보상, 지원, 재정착 방안의 작성, 심사,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보상, 지원, 재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 또는 조직은 보상, 지원, 재정착 방안을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의 사회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보상, 지원, 재정착 방안을 사회 인민위원회 청사 및 토지 수용 지역 주민 공동 이용 장소에 30일 동안 공개 게시해야 한다. 공개 게시 기간이 끝나자마자, 조직은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 주민과 직접 회의를 통해 보상, 지원, 재정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나 자산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로 직접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수렴을 조직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보상, 지원, 재정착 방안에 동의하는 의견 수, 동의하지 않는 의견 수, 기타 의견 수를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수용하고 설명해야 하고, 시·읍·면 행정위원회 대표와 토지 소유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견 수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지원, 재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토지가 있는 시·읍·면 행정위원회와 협력하여 보상, 지원, 재정착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남아 있을 경우 대화를 조직할 책임이 있으며; 보상, 지원, 재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보상, 지원, 재정착 방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고 설명하며;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할 방안을 완성해야 합니다.
b) 보상, 지원, 재정착 방안은 토지 수용 결정을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심사되어야 한다;
c) 토지 수용 권한이 있는 인민위원회는 보상, 지원, 재정착 방안을 승인하기로 결정한다.
4. 보상, 지원, 재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 및 조직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인민위원회 하위 구급과 협력하여 토지 수용 지역 주민공동체의 활동 장소와 하위 구급 인민위원회 청사에 보상, 지원, 재정착 방안 승인 결정을 공지하고 게시한다;
b)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을 관할 기관에서 승인한 후, 해당 토지를 수용당하는 각 개인, 토지와 관련된 재산 소유자, 관련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들에게 송부하며, 그 안에는 보상, 지원, 주택 또는 재정착용 토지 제공(있는 경우)의 수준, 보상금 및 지원금 지급 시간과 장소, 주택 또는 재정착용 토지 제공 시간(있는 경우) 및 회수된 토지를 보상, 지원, 재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나 기관에 인도하는 시간을 명확히 기재한다.
c) 관할 기관에서 승인한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에 따라 보상, 지원, 재정착을 시행한다.
5.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수용 결정을 발급한다:
a) 재정착 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보상, 지원, 재정착 방안 승인;
b) 토지 수용 대상자가 현지에서 재정착하도록 배치되고 임시 거주 비용 보상금을 수령하는 데 동의한 경우;
c) 토지 수용 대상자가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고 현장에서 재정착 주택을 직접 건설할 수 있도록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d) 토지 수용 대상자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재정착 주택을 인도받은 경우;
đ) 토지 수용 대상자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재정착 주택과 결합된 거주지를 인도받은 경우;
e) 토지 수용 대상자가 동의하고 스스로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g) 토지 수용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토지를 국가에 인도하고 임시 거주지가 배정되었거나 임시 거주 비용이 지급된 경우.
6.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은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을 시행하는 경우에 토지 수용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a) 읍·면·동 인민위원회가 주관하고, 토지를 수용하는 장소의 읍·면·동 베트남조국전선위원회 및 보상, 지원, 재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 조직과 협력하여 동의를 얻도록 설득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b) 동원 및 설득 행위는 10일 동안 진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문서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설득 종료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가 토지 수용 결정을 발행합니다.
7. 토지 소유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 관련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이 보상, 지원, 재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나 조직에 토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a) 사회급 주민위원회는 주도하고, 토지 회수지가 있는 사회급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및 보상·지원·재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 조직과 협력하여, 토지를 회수하는 사람, 토지와 관련된 자산 소유자, 권리와 의무가 관련된 사람들을 설득하여 토지를 보상·지원·재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 조직에 인계하도록 한다;
b) 설득 조직은 10일 동안 진행되며,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설득 종료일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토지 회수 대상자가 보상·지원·재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 조직에 토지를 인계하지 않을 경우, 군급 주민위원회 위원장은 토지 회수 강제 결정을 발행하고 본 법 제89조에 따라 강제 집행을 조직하여 수행한다.
8. 토지 개발 기금 조직,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토지 수용 후 아직 토지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임대하지 않은 토지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본 법 제86조 5항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9. 정부는 이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88조. 강제적으로 의무 측정 결정 이행
1. 의무 측정 결정의 강제 이행은 다음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a)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하며,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고, 법규에 따라야 한다;
b) 강제 이행 시작 시점은 근무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
2. 의무 측정 결정의 강제 이행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이루어진다:
a)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소유자, 권리와 의무가 관련된 사람은 사회급 인민위원회, 토지 수용 지역의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회 및 보상, 지원, 재정착 임무를 수행하는 단위, 조직이 설득과 홍보를 한 후에도 강제 측정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b) 강제 측정 결정 이행을 위한 강제집행 결정이 사회급 인민위원회 사무소, 토지 수용 지역 주민 공동 활동 장소에 공시되고, 사회급 방송 시스템을 통해 공지된 경우;
c) 강제 측정 결정 이행을 위한 강제집행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경우;
d) 강제 집행 대상자가 효력이 있는 강제 측정 결정 이행 강제집행 결정을 수령한 경우.
강제 집행 대상자가 강제 집행 결정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결정을 전달할 때 부재한 경우, 사회인민위원회가 기록을 작성한다.
3. 군(郡)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강제 수량 점검 결정 이행 강제 조치를 내리고, 강제 조치 결정을 조직하여 시행한다.
4. 강제 수량 점검 결정 이행 강제 조치의 시행은 다음 절차와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a) 강제 조치 시행을 맡은 기관은 강제 대상자에게 설득, 타협, 대화를 실시한다;
b) 강제조치 대상자가 강제조치 결정을 준수하는 경우, 강제조치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조직은 준수를 기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 조사, 측정, 검수를 수행한다.
강제 집행 대상자가 강제 집행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 집행 결정을 이행하도록 지정된 조직이 집행을 수행한다.
5. 경찰력은 강제 집행 결정과 강제 조사 시행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질서와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6.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은 정부가 규정한다.
제89조. 토지 회수 결정 집행 강제
1. 토지 회수 결정 집행 강제는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a)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하며,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고, 법규에 따라야 한다;
b) 강제 집행 시작 시점은 근무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전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강제 집행을 하지 않는다; 법률이 규정한 휴일, 민족 전통에 따른 명절; 음력 설 전후 15일 동안 및 지역의 안보, 정치, 질서, 사회 안전, 풍습, 관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특별한 경우;
c) 토지 회수 결정 강제 집행은 토지 이용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 및 회수 대상 토지와 관련된 다른 대상자(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 토지 수용 결정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시행된다:
가) 토지 수용 결정이 효력을 발휘했으나,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수용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 수용지에 있는 사회급 지방인민위원회, 베트남 조국전선 사회급 위원회 및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이나 보상, 지원, 재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기관이 설득하고 권유한 후에도 불이행할 경우;
나) 토지 수용 결정의 강제 집행 결정이 토지 수용지가 속한 마을 공동체의 공용 장소 및 사회급 지방인민위원회 건물에 공시되었을 경우;
다) 토지 수용 결정의 강제 집행 결정이 효력을 발휘했을 경우;
라) 강제 집행 대상자가 효력을 발휘한 토지 수용 결정의 강제 집행 결정을 받은 경우.
강제 집행을 받는 사람이 강제 집행 결정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강제 집행 결정을 전달할 때 부재한 경우, 사회 단위 인민위원회는 기록을 작성한다.
3. 현 단위 인민위원회 주석은 토지 회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강제 집행 결정을 발부하고, 강제 집행 결정을 실행하도록 조직한다.
강제 집행 결정은 강제 집행을 당하는 사람이 강제 집행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행해야 하며, 강제 집행을 당하는 사람이 부재 중이거나 강제 집행 결정을 받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회단체 인민위원회가 작성한 기록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행해야 하며, 강제 집행 결정에서 더 긴 기간을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4. 토지 수용 결정 강제 집행은 다음의 절차와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
가) 강제 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현(郡)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토지 수용 강제 집행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위원장은 현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맡고; 감사, 사법, 자원 및 환경, 건설 기능을 가진 기관의 대표; 보상, 지원, 재정착 임무를 수행하는 단위 및 조직; 토지 수용이 있는 읍(면) 인민위원회 대표와 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기타 위원들이 포함된다.
나) 토지 수용 강제 집행위원회는 강제 대상자와 설득, 대화, 협상을 진행하며; 강제 대상자가 준수할 경우, 강제 위원회는 준수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토지 인도는 회의록 작성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강제조치 대상자가 강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토지회수 강제위원회가 강제조치를 실행한다;
c) 토지수거 강제 집행위원회는 강제 집행을 당하는 사람과 관련자에게 강제 집행 구역에서 퇴거하고 자산을 스스로 이전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거 강제 집행위원회가 강제 집행 대상자와 관련자 및 자산을 강제 집행 구역에서 이동시킬 책임이 있다.
강제로 재산을 수용당한 사람이 재산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 회수 강제 집행 위원회는 기록을 작성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재산을 보관하며, 재산 소유자에게 재산을 인도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d) 토지 회수 강제 집행 위원회는 토지 강제 회수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현급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대표를 초청해야 한다.
5. 토지 회수 결정 집행 강제조치 이행에 있어 기관, 조직, 개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가) 현급 인민위원회는 강제조치 이행을 조직하고, 불복신청과 관련된 민원을 법률에 따라 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강제조치를 위해 필요한 조건과 수단을 보장하고; 토지 회수 강제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한다.
나) 토지 회수 강제조치 위원회는 강제조치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강제조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현급 인민위원회 승인을 받으며; 보상, 지원, 재정착 임무 수행을 위한 부서나 조직에 토지를 인계할 책임이 있다.
회수되는 토지 위에 자산이 있는 경우, 자산의 보관은 정부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해당 자산의 보관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c) 경찰력은 토지 수용 결정 집행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질서와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d) 토지가 회수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위원회는 관련 기관 및 단위와 협력하여 토지 수용 결정 집행 강제 결정을 공고하고 게시할 책임이 있으며; 강제 집행에 참여하며; 토지 수용 강제 위원회와 협력하여 수용 대상자의 재산을 봉인하고 이전하는 것을 수행해야 한다;
đ) 관련된 다른 기관, 조직, 개인은 토지 수용 강제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토지 수용 강제 집행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 수용 강제 위원회와 협력할 책임이 있다.
6. 토지 강제 수용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보장하며, 보상, 지원, 재정착 비용에 포함된다.
7.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90조. 토지 수용
1. 국가는 국방, 안보 임무 수행이나 전시, 비상사태, 재해 예방 및 대응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2. 토지 수용 결정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발령 시점부터 효력을 갖는다.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이 구두로 토지 수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 수용을 결정한 권한 있는 사람은 수용 시점에 토지 수용 결정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구두로 토지 수용을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구두로 토지 수용을 결정한 사람의 기관은 토지 수용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할 책임이 있다.
3. 국방부 장관, 공안부 장관, 교통부 장관,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보건부 장관, 산업무역부 장관, 자원환경부 장관, 재정부 장관, 성급 인민위원회 주석, 현급 인민위원회 주석은 토지 동원의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토지 동원 연장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집니다. 토지 동원 결정 및 연장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사람은 권한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4. 토지 수용 기간은 토지 수용 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토지 수용 기간이 끝났지만 수용 목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장이 가능하나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토지 수용 연장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토지 수용 대상자와 수용된 토지에 부속된 재산의 소유자에게 수용 기간 종료 전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전쟁 상태나 비상사태의 경우, 수용 기간은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계산하며, 전쟁 상태나 비상사태가 해제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5.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과 수용된 토지에 부착된 재산의 소유자는 토지 수용 결정을 따라야 한다. 수용 결정이 법률 규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토지 수용 결정을 내린 사람은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리고 집행을 조직하거나, 수용된 토지가 있는 지방의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 군(郡)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강제 집행을 조직하도록 위임한다.
6. 토지 수용 권한을 가진 사람은 수용된 토지를 올바른 목적과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도록 조직이나 개인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용 기간이 끝나면 토지를 반환하고, 토지 수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7. 토지 수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a) 동원이 된 토지가 파괴된 경우, 보상은 지급 시점의 시장에서 토지 사용권 양도 가격에 따라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b) 토지 수용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소득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수준은 수용 토지가 반환된 날까지 수용일로부터 실제 소득 손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실제 소득 손해 수준은 수용 이전 정상적인 조건에서 수용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일치해야 한다;
c) 토지 수용으로 인해 자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보상 수준은 지급 시점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d)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 토지 수용이 이루어진 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토지 수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때 토지 사용자의 신고서와 지적 등록 자료를 근거로 한다. 위원회가 결정한 손해 배상액을 바탕으로,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배상액을 결정한다;
đ) 토지 수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금은 국가 예산에서 한 번에 지급되며, 토지 수용 대상자 및 수용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에게 토지 반환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직접 지급된다.
8.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7장. 국유지 환수 시 보상, 지원, 재정착
제 1절. 일반 규정
제91조. 국가가 토지를 환수할 때의 보상, 지원 및 재정착 원칙
1.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 지원, 재정착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공동의 이익, 지속 가능한 발전, 문명적이고 현대적인 지역사회와 지방의 발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 정책 대상자와 농업 직접 생산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2. 토지 보상은 수용되는 토지와 동일한 용도의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보상할 토지가 없을 경우에는 보상, 지원, 재정착 방안을 승인할 당시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가 결정한 수용되는 토지 유형의 구체적 토지가격에 따라 금전으로 보상됩니다. 수용되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나 주택으로 보상받게 되었으나 금전으로 보상을 원할 경우, 보상, 지원, 재정착 방안을 마련할 때 등록한 희망에 따라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 대상자가 필요로 하고 해당 지역이 토지 기금과 주택 기금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수용되는 토지 유형과 동일한 용도의 다른 토지나 주택으로 보상받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3. 민법에 따라 재산을 소유한 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해 생산·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생산·영업 시설 소유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된다.
4. 국가는 토지 수용 대상자와 재산 소유자가 취업하고 수입을 얻으며 생활과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5. 재정착 구역은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상세 계획에 따라 기술 기반 시설과 사회 기반 시설의 조건을 완비해야 하며, 동시에 토지 수용 지역의 주민 공동체의 문화 전통, 풍습 및 관습에 적합해야 합니다. 재정착 구역은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6. 성급 인민위원회와 현급 인민위원회는 토지 수용 대상자의 재정착 배치를 주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정착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상, 지원, 재정착 방안의 승인과 재정착 배치 작업은 토지 수용 결정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7. 국가가 본 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때, 수용 후 남은 토지 필지의 면적이 본 법 제220조 제2항에 따른 도(省) 인민위원회가 정한 최소 면적보다 작은 경우, 토지 사용자가 토지 수용에 동의하면, 관할 권한을 가진 인민위원회는 토지 수용을 결정하고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의 보상, 지원,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 항에서 규정한 토지 수용 시 보상 및 지원 비용은 투자 사업의 보상, 지원, 재정착 비용에 포함된다.
제92조. 특별한 경우에 대한 보상, 지원, 재정착
1. 국회와 국무총리가 결정하고 투자 원칙 승인을 통해 수행되는 투자 사업 중, 토지를 수용해야 하며, 지역 사회 전체를 이동시키고, 공동체의 삶, 경제, 사회, 문화 전통에 영향을 미치며, 보상, 지원, 재정착에 대한 특수 정책이 필요한 경우, 도(省) 인민회의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상, 지원, 재정착 정책을 결정한다.
2. 이 법 제82조 3항에 규정된 토지 수용의 경우, 토지 수용 대상자는 이 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토지 수용 시와 동일하게 보상, 지원, 재정착을 받을 수 있다.
3. 토지 수용 대상 기관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관리·사용하도록 위임한 자산을 가진 기관은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다:
a)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내고 토지를 배정받은 기관,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불로 임대료를 낸 기관으로서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가 국가 예산에서 발생한 경우, 및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지 않고 토지를 배정받은 기관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으로 새로운 시설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최대 한도는 토지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b) 국가 인민 무장 부대가 토지를 사용 중인 경우, 이 법 제79조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신규 위치를 배치하거나 적합한 토지 위치로 전환 받을 수 있다;
c)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국가로부터 관리·사용을 위해 배정받은 자산에 대해 피해를 입고 새로운 시설로 이전해야 하는 기관은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새로운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자산 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다.
4. 정부는 본 조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93조. 보상, 지원, 재정착 내용을 독립 프로젝트로 분리하는 것 및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수용, 보상, 지원, 재정착
보상, 지원, 재정착 프로젝트가 공공투자법 규정에 따라 독립 프로젝트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토지 수용, 보상, 지원, 재정착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94조 보상, 지원, 재정착 비용 및 지급
1. 보상, 지원, 재정착 비용은 국가가 보장한다. 보상, 지원, 재정착 비용에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지급되는 보상금, 지원금, 재정착 비용; 보상, 지원, 재정착 시행을 위한 조직 운영 비용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2. 국가가 토지법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프로젝트 수행자가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에 따라 보상, 지원, 재정착 비용을 자발적으로 선지급하면, 국가 예산은 납부해야 하는 토지 사용료 또는 토지 임대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급할 수 있다. 공제 가능한 금액은 납부해야 하는 토지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잔액(있는 경우)은 프로젝트 투자 비용에 포함된다.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받지 않고 토지를 제공하거나, 토지 사용료를 받고 토지를 제공하거나, 토지법에 따라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가 승인된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에 따라 보상, 지원, 재정착 비용을 자발적으로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가 전체 사용 기간 동안 면제된다면, 보상, 지원, 재정착 비용은 프로젝트 투자 비용에 포함된다.
3. 보상, 지원, 재정착 비용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 승인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조직은 토지가 회수되는 사람과 자산 소유자에게 보상 및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b) 기관, 단위, 조직이 보상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에 따라 승인된 금액 외에도,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나 자산 소유자는 지연 지급액과 지연 기간을 기준으로 세법에서 규정한 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을 승인할 권한 있는 기관은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나 자산 소유자를 위한 지연 보상금 지급 계획을 승인할 책임이 있다. 지연 보상 지급 비용은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을 승인한 단계의 예산에서 배정된다.
4. 토지 수용 대상자가 보상·지원·재정착 계획에 따라 승인된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수용 대상 토지 또는 자산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보상금과 지원금은 보상·지원·재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국가가 지분을 지배하고 있는 상업은행에 개설한 예치계좌로 입금된다. 보상금과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토지 사용 권리자와 보상을 받을 자산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5.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의 수정 또는 보충이 필요한 경우 토지 가격, 자산 가격과 관련된 내용이 수정될 때, 보상 계산을 위한 토지 가격과 자산 가격은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 수정 결정이 발행되는 시점에서 결정된다. 만약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 수정 결정이 발행되는 시점에서 토지 가격과 자산 가격이 기존 승인된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의 가격보다 낮을 경우, 승인된 계획의 보상 가격이 적용된다. 토지 가격과 자산 가격과 관련되지 않은 수정 및 보충 내용은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이 승인되는 시점의 토지법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6. 국가는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사용자가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한 토지 관련 재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행하지 않은 재정 의무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여 국가 재정에 반환해야 한다.
7.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절 토지에 대한 보상
제95조. 국가가 국방, 안보 목적이나 국가·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제·사회 발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
1. 국가가 국방, 안보 목적이나 국가·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제·사회 발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매년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임대지가 아닌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 개인
b) 주거 공동체가 사찰, 정, 전, 묘, 암, 씨족 교회, 기타 신앙 시설이 있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본 법 제178조 4항에 규정된 농업용 토지로서 분쟁이 없으며, 토지가 위치한 사회 인민위원회에서 공동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임을 확인한 경우;
c) 본 법 제44조 1항에 규정된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사람;
d) 국가가 활동을 허가한 종교 기관, 종교 기관 산하 조직이 국가로부터 배정, 임대받은 토지가 아니고, 2004년 7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받은 토지가 아닌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đ)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유상으로 배정받거나 임대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고 임대받은 토지, 산업 단지, 산업 클러스터, 첨단 기술 단지, 경제 구역 내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는 해외 거주 베트남계 사람;
e)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토지를 배정받거나, 토지 임대료를 한 번에 전체 임대 기간에 대해 지불하고 임대받는 경우; 토지 사용권을 상속받거나,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토지 사용권을 출자받는 경우;
g)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기관으로서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한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경우;
h) 경제 조직,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개인, 외국 자본 투자 경제 조직으로서 국가로부터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할당받는 경우, 판매용 또는 판매와 임대를 병행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한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경우.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될 때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a) 토지 사용권 증명서 또는 주택 소유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자산에 대한 증명서 또는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b) 관할 국가기관의 토지 분배 결정, 토지 임대 결정 또는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
c) 이 법 제137조에 따라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를 증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 중 하나를 갖고 있는 경우;
d) 합법적인 토지사용권자로부터 법률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양도받았으나 토지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đ) 채무 처리를 위해 담보계약에 따른 합의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완료한 낙찰자가 있는 토지사용권 경매 결과를 인정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
3. 정부는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경우와 토지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을 규정한다.
제96조. 국가가 가정이나 개인의 농업용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
1.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개인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이 법 제95조에 규정된 보상을 받을 조건을 갖추면 농지, 현금, 수용된 토지와 용도가 다른 토지, 혹은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2.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개인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농지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보상되는 농지 면적에는 이 법 제176조 및 제177조에 규정된 상한 내 면적과 상속을 통해 얻은 토지 면적이 포함된다;
b)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 사용권을 초과하여 취득한 농지 면적에 대해서는 정부 규정에 따라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진다.
3.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사용된 농지는 사용자가 가족 단위나 개인으로서 직접 농업을 생산하였으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토지와 관련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보상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97조. 국가가 경제 조직, 주민 공동체, 종교 단체, 종속 종교 기관의 농지를 수용할 때의 토지 보상
1. 국가로부터 사용권 수수료를 내고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료를 한 번에 지급하고 임대받은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제 조직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이 법 제95조에 규정된 보상 조건을 갖추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 공동체, 종교 단체, 소속 종교 단체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이 법 제95조에 규정된 보상 조건을 갖추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98조. 국가가 주거용 토지를 수용할 때의 토지 보상
1. 가정, 개인, 해외에 정착한 베트남계 인, 주거용 토지를 사용 중이거나 베트남에서 토지 이용권과 함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제 조직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이 법 제95조에 규정된 보상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용 토지, 주택, 현금 또는 수용된 토지와 다른 용도의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다.
2.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 중인 경제 조직, 해외에 정착한 베트남계 인, 외국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이 법 제95조에 규정된 보상 조건을 충족하면 현금 또는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다.
3. 정부는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99조. 국가가 가정 또는 개인의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용 토지를 수용할 때의 토지 보상
1.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농업용이 아닌 거주용이 아닌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또는 개인은, 이 법 제95조에 규정된 보상 조건을 갖춘 경우, 수용된 토지와 동일한 용도의 토지 또는 사용 기간이 남은 유한 사용 토지에 대한 금전으로 보상받거나, 수용된 토지와 다른 용도의 토지 또는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2.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한 일시불 납부를 하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비농업용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또는 개인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임대료가 면제되며, 이 법 제95조에 규정된 보상 조건을 갖춘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정부는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00조. 국가가 비거주용 비농업용 토지를 회수할 때 경제 조직, 공공 서비스 단위, 공동체, 종교 조직, 종속 종교 조직,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외국 공관 기능을 가진 외국 기관,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의 경우 토지 보상
1. 국가가 비거주용 비농업용 토지를 회수할 때, 경제 조직이나 해외 거주 베트남인이 비거주용 토지 또는 공동묘지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법 제95조에 따라 보상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용도의 토지로 보상을 받는다; 보상할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다.
2. 정부가 묘지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토지를 배정한 경제 조직, 이 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유골 보관 시설을 건설하는 경제 조직, 이 법 제42조에 규정된 경제 조직이 토지 사용권을 출자로 받아 사용하고 있는 비농업용 토지(주거용 토지가 아닌 경우)를,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이 법 제95조에 규정된 보상 조건을 충족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제 조직, 공공기관, 해외 거주 베트남 출신,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기관,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이 국가로부터 비농업용 토지를 일괄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이 법 제95조에 규정된 보상 조건을 충족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민 공동체, 종교 단체, 소속 종교 단체가 비농업용지를 사용하고 있을 때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이 법 제95조에 규정된 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101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이 법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
2. 이 법 제21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 기관, 조직이 관리하는 토지.
3. 이 법 제81조 및 제82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회수되는 토지.
4. 이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다만 이 법 제96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
제3장. 자산 손실, 투자 비용에 대한 보상
제102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주택, 주거용 건물, 토지에 부착된 건축물의 손해 배상
1. 가정,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자가 소유하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철거 또는 파괴해야 하는 토지에 부착된 주거용 건물, 생활용 건물의 경우, 해당 주택 및 건물의 소유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 기준이 동등한 건물의 신축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 배상을 받는다.
주택 및 건물의 소유자는 기존 건물의 잔여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부착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경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거나 파괴되면 다음과 같이 손해 배상을 받는다:
a) 주택과 건축물이 전체 또는 일부가 철거되거나 파괴되어 나머지 부분이 법률에서 규정한 기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법에 따라 동등한 기술 기준을 갖춘 신규 건축물의 건설 가치로 보상한다;
b) a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주택과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파괴되는 경우, 실제 손실에 따라 보상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토지에 부착된 기술 인프라 및 사회 기반 시설의 보상액은 해당 전문 법률에 따라 동등한 기술 기준의 신규 건축 가치로 산정된다.
4. 지방 인민위원회는 토지 수용 시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이 조항에 규정된 주택, 주거, 건축물에 대한 실제 피해 보상 단가를 공포한다. 이 조항에 규정된 피해 보상 단가는 시장 가격과 적합해야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103조. 식물, 가축에 대한 보상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여 식물이나 가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1. 1년생 식물의 경우, 보상액은 해당 식물의 수확량 가치로 산정한다. 수확량 가치는 해당 지역의 해당 식물의 최근 3년 중 최고 수확량과 보상 단가에 따라 계산한다.
2. 다년생 식물의 경우, 보상액은 과수원의 실제 손해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년생 나무의 경우 다수 수확이 가능한 종류로 수확 시기에 있는 경우, 보상액은 남아 있는 수확 주기의 연수에 해당하는 아직 수확되지 않은 농장 생산량과 보상 단가에 따라 계산된다.
3. 아직 수확되지 않았지만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재배 작물의 경우, 이동 비용과 이동 및 재식재로 인한 실제 손해를 보상받는다.
국가 예산으로 조성된 인공림, 조직·가구·개인이 조성·관리·보호하는 자연림의 경우, 나무밭의 실제 손실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임업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리, 보살핌, 보호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분배된다.
4.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경우, 이동시킬 수 없는 수산물 또는 기타 가축에 피해가 발생하면 도 인민위원회가 정한 구체적 보상 기준에 따라 실제 손해를 배상받는다;
5. 본 조 제1, 2, 3, 4항에 규정된 농작물, 가축의 소유자는 국가에 토지를 반환하기 전에 스스로 농작물, 가축을 회수할 수 있다;
6. 도 인민위원회는 농업농촌부 또는 지방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제정한 생산 공정에 따라 농작물, 가축 피해 배상 단가를 발표한다; 본 조에서 규정한 농작물, 가축 피해 배상 단가는 시장 가격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토지 수용 시 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해야 한다.
제104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자산 이동 비용 배상
1.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국가가 해체, 이동, 설치 비용을 보상한다. 기계 시스템이나 생산 라인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체, 운반, 설치 시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2. 도(省) 인민위원회는 이 조 1항에 따른 보상 수준을 규정한다.
제105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에 부속된 자산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1. 이 법 제81조 1, 2, 4, 5, 8항 및 제82조 1항 b, c호에 규정된 토지 수용의 경우에 속하는 토지에 부속된 자산.
2. 토지에 부착된 자산으로서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조성된 자산 또는 이 법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토지수용 통지 효력 기간 중에 조성된 자산.
3. 토지에 부착된 자산이란, 건축법에 따라 유효기간이 있는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 중 토지 수용 시점에 허가가 만료된 경우를 말한다.
이 항목에 규정된 자산의 소유자는 철거, 파괴, 이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기술 인프라, 사회 인프라 및 기타 건축물 중 소유자가 권한 있는 기관의 토지수용 결정 시점 이전에 사용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106조. 시설물 안전 확보 구역, 보호 구역, 건축물 건설 시 안전 띠 구역 및 안전 확보 통로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손해 배상.
건축물을 건설할 때, 안전 보호 구역이 있으나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건축물 안전 보호 구역, 보호 구역, 안전 띠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토지 이용의 제한으로 인한 손해 및 토지에 부속된 재산의 손해에 대해서 토지 사용자는 정부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107조 국가가 국방, 안보 목적 또는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제·사회 발전 목적 등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남은 토지에 대한 투자 비용 보상
1. 국가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지만, 토지를 수용할 때 남은 토지에 대한 투자 비용을 보상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받지 않고 토지를 교부한 경우, 단 본 법 제96조에 따라 토지 보상을 받는 농업용 토지는 제외합니다.
b)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경우에도 면제된 단체에 국가가 토지를 교부한 경우.
c) 국가가 연간 지불 방식으로 토지를 임대하거나,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한 일시불 지불 방식으로 임대하되, 토지 임대료가 면제되는 토지(본 법 제9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 제외);
d) 읍·면·동 인민위원회가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농업용 토지 기금에서 임대하는 토지;
đ) 농업, 임업, 수산 양식, 소금 생산을 위해 계약받은 토지;
e) 본 법 제176조 규정의 한도치를 초과하여 농업용 토지를 배정받은 면적.
2. 잔여 토지 투자비용에는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다:
a) 부지 정지 비용;
b) 토지의 비옥도를 높이기 위한 개량 비용, 산성 토양 중화 및 염분 제거, 침식 및 유실 방지 비용(농업 목적 사용 토지에 한함);
c) 생산 및 경영용 부지의 내하력 강화, 진동 및 침하 방지 비용;
d) 보상, 지원, 재정착 비용으로서 관할 기관이 승인한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에 따라 미리 지급하였으나 아직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에서 전액 공제되지 않은 비용;
đ) 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토지에 투자된 기타 비용.
3. 정부는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4장 지원
제108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의 지원
1.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의 지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b) 생산 및 사업 안정을 위한 지원;
c) 가축 이전 지원;
d) 직업 훈련, 직종 전환 및 일자리 찾기 지원;
đ) 본 법 제111조 제8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대한 재정착 지원;
e) 본 법 제105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철거, 해체, 이전 지원.
2.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 외에도, 지방 실정을 고려하여, 도(시) 인민위원회는 각 특정 사업에 대해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과 재산 소유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조치와 지원 수준을 결정한다.
3. 정부는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09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직업 교육, 직업 전환 및 일자리 지원
1. 다음 대상자에 대하여, 회수된 모든 농지 면적에 대해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표상의 동종 농지 가격의 최대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전적 지원을 하되, 본 법 제176조에 따라 지역에서 배정될 수 있는 농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a) 국가로부터 할당받거나 양도받거나 상속받거나 증여받아 사용 중인 농지를 직접 농업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가구, 개인,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할 토지가 없고 금전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토지 사용 권리를 인정받은 자;
b) 법률에 따라 매월 사회보장 수당을 받는 사회보장 대상자, 상이군인, 질병 군인, 전사자 가족으로서 국가가 농지를 수용할 때 보상할 토지가 없고 금전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c) 농업, 임업, 수산 양식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영 농장 또는 국영 농장을 전환한 농·임업 회사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받아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으로서, 해당 토지에서 농업 생산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단, 은퇴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퇴직 수당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영 농장 또는 국영 농장을 전환한 농·임업 회사의 간부 및 직원인 개인은 제외한다.
d) 농업 생산 단체, 직접 농업 생산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 협동조합 등으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받아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으로서, 해당 토지에서 농업 생산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4항에 따라 교육, 직업 전환 및 취업 지원 형태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주거용지와 서비스업 겸용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나 개인으로서 서비스업 활동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경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여 이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생산 및 사업 개발을 위해 우대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농업용지 또는 주거겸용 서비스업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에게 교육, 직업 전환 및 취업 지원 형태로 지원을 조직하여 실시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노동·재향군인·사회부가 주관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이 조의 2항 및 3항에 규정된 토지를 수용 당한 사람들의 고용 해결 및 직업 훈련에 관한 메커니즘과 정책을 총리에게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b) 도(省) 인민위원회는 총리 정부가 결정한 고용 해결 및 직업 훈련 메커니즘과 정책, 그리고 지역의 실제 조건에 근거하여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별로 적합한 구체적인 지원 수준을 규정하고, 군(郡) 인민위원회가 이 조항 c항의 규정을 실행하도록 지도한다;
c) 군(郡) 단위 연간 토지 이용 계획에 근거하여, 군(郡) 인민위원회는 지역에서의 직업 훈련, 직업 전환 및 일자리 탐색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 직업 훈련, 직업 전환 및 일자리 탐색 방안은 보상, 지원 및 재정착 방안과 동시에 수립되고 승인된다.
직업 훈련, 직업 전환 및 일자리 탐색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군(郡) 인민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설명할 책임이 있다.
5.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지원 수준은 지방의 실정에 따라 도(省) 인민위원회가 정한다.
6.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은 정부가 규정한다.
제5장 이주 정착
제110조. 이주 정착 프로젝트 및 정착 지역의 수립 및 수행
1. 도(省) 인민위원회와 현(郡) 인민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이주 정착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수행할 책임이 있다.
2. 이주 정착 지역은 다음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a) 이주 정착 지역의 기술적 기반 시설은 농촌 지역의 경우 새 농촌 기준을 최소한 충족해야 하며, 도시 지역의 경우 도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는 교통로가 인접 지역과 연결되고, 조명 및 생활용 전기, 상하수도 시스템, 통신, 환경 처리 시설이 포함된다.
b) 이주 정착 지역의 사회 기반 시설은 의료, 교육, 문화, 스포츠, 시장, 상업, 서비스, 놀이, 오락, 묘지와 같은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c) 각 지역의 조건, 풍습, 관습에 적합해야 한다.
3. 재정착지 선정은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한다:
a) 토지가 수용된 읍·면·동 행정구역 내;
b) 토지가 수용된 읍·면·동 행정구역에 재정착할 토지가 없는 경우, 토지가 수용된 군·구 행정구역 내;
c) 토지가 수용된 군·구 행정구역에 재정착할 토지가 없는 경우, 같은 조건을 가진 다른 지역 내;
d) 재정착지로 적합한 위치에 토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4. 재정착지구는 이미 재정착용 토지를 분양한 후에도 토지 여분이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경매 없이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분양한다. 여전히 토지 여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 경매를 통해 주거용 토지를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토지를 분양한다.
제111조. 재정착 배치
1. 보상, 지원, 재정착 임무를 수행하는 단위나 조직은 성급인민위원회, 현급인민위원회로부터 재정착 배치를 책임지도록 위임받은 경우, 토지를 수용당하는 자와 이동 대상 주택 소유자에게 재정착 배치 계획을 통지하고 최소 15일 동안 시, 읍·면사무소, 토지가 수용된 지역 주민 공동 이용 장소, 재정착 예정 지역에 이미 거주하는 주민 거주지에 공고해야 한다. 단, 이는 권한 있는 기관이 재정착 배치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통지 내용에는 재정착 부지 위치, 재정착용 토지 및 주택 규모, 설계, 각 필지와 아파트 면적, 토지 가격, 재정착 주택 가격, 토지를 수용받는 사람의 재정착 배치 예상 계획이 포함된다.
2. 재정착 배치 방안은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토지 수용이 이루어지는 지역 주민공동체의 공용 공간과 재정착 장소, 그리고 읍면 인민위원회 청사에서 공개되어야 합니다.
3. 재정착지에서 토지를 보상받는 사람이나 재정착 목적으로 토지가 배정된 사람의 토지 사용료 계산을 위한 토지 가격은 보상, 지원 및 재정착 방안이 승인된 시점의 토지 가격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토지 가격표에 가격이 없는 경우, 재정착 배정을 받은 사람이 토지 사용료를 계산할 근거로 하기 위해 토지 가격표를 추가해야 합니다. 재정착 배정을 받은 사람은 정부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 관련 재정 의무를 후불로 할 수 있습니다.
재정착 주택의 판매 가격은 현지 군(현)급 인민위원회가 결정한다. 다른 군(현) 행정 단위에 재정착 주택을 배치하는 경우, 재정착 주택의 판매 가격은 성급 인민위원회가 결정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현재 주거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제 조직, 베트남에서 토지 사용권과 결합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이 법 제95조에 따라 주거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조건을 갖추면, 재정착 지역이나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주거 토지 또는 주택을 배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다.
한 가구 안에 여러 세대가 있거나 여러 부부가 한 주택용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가 수용될 때 거주법에 따라 각 가구로 분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개별 가구로 분리할 수 있으며,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한 필지의 주택용지가 수용되고 보상받는 주택용지 면적이 각 가구에 나누어줄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족한 가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여 토지를 제공하거나, 주택을 매각, 임대, 임대 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5. 가정이나 개인이 주택과 함께 토지를 국가에 수용당하여 거주지를 옮겨야 하면서도 토지 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골 지역의 읍, 면 내에 다른 거주지가 없거나 주가 속한 도의 시, 군, 읍이나 중앙직할시의 구, 읍, 시 내에 다른 거주지가 없는 경우, 국가는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주택을 매각, 임대, 임대 후 매수 방식으로 주거용 토지를 제공해야 한다.
6. 농업용 토지, 주거용이 아닌 비농업용 토지를 수용당한 가구나 개인은 이 법 제95조에 따른 토지 보상 요건을 충족하고 주거용 토지나 주택으로 보상받기를 원하며, 해당 지역에 주거용 토지나 주택이 마련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경우, 주거용 토지나 재정착 주택을 제공받아 보상받을 수 있다.
7. 도시 개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동일 위치에서 주거용 토지와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재정착을 위해 배치될 때까지 임시 주택에 배치되거나 주택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기간과 지원 수준은 해당 지역 현실에 맞게 지방 인민위원회가 규정한다. 다른 목적으로 주택용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해당 수용 구역에 재정착용 토지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위치에서 주거용 토지 및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주거용 토지를 겸해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가구와 개인, 혁명에 공적이 있는 토지 소유자가 우선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배정받는다. 지방 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한 이전에 부지를 인도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상여금 제도가 있다.
8. 주거지가 있는 사람이 토지를 수용당하여 주거지를 이전해야 하고, 주거용 토지나 재정착 주택으로 보상받는 경우, 주거용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최소 재정착 배정액의 가치에 부족하면, 국가가 최소 재정착 배정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금액을 지원한다.
9. 공동주택 개조 및 재건축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라 보상, 지원 및 재정착을 받을 수 있다.
10. 도(省) 인민위원회는 주거용 토지, 재정착 주택 기금과 지역의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제8항에 규정된 최소 재정착 배정액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가구에 대해 토지사용료가 부과된 주거용 토지를 제공하거나 주택을 판매, 임대, 임대 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결정한다.
11. 국가 소유 주택을 사용 중인 사람이 토지 수용 범위에 속하여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정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2. 정부는 이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 VIII장. 토지 기금 개발, 관리 및 활용
제112조. 토지 기금 개발, 관리 및 활용 원칙
토지 기금의 개발, 관리 및 활용은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사용 계획, 목적에 맞는 토지 사용, 공개, 투명, 합리적, 효율적이어야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한다. 또한 경제 사회 발전 요구를 충족하고, 이주 지원, 사회복지를 지원하며, 본 법에 규정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소수 민족을 위한 주거지와 생산용 토지를 배치해야 한다.
제113조. 토지 기금 개발 기관이 개발, 관리 및 활용하는 토지
1. 도(道) 인민위원회는 토지 기금 개발 조직에 다음 출처에서 형성된 토지 기금을 관리하고 개발하도록 위임한다:
a) 본 법 제86조 제5항에 규정된 토지;
b) 이 법 제79조 제26항 및 제27항에 규정된 경우 토지를 회수하여 토지 사용 권리를 경매에 부치기 위한 토지;
c) 이 법 제81조,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의 a, b, c, d 항에 따라 도시 지역에서 회수된 토지;
d) 국가 재산 관리 및 사용법 규정에 따라 주택과 토지를 정리하고 처리함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되어 관리, 처리, 회수되는 토지. 단, 해당 주택과 토지는 국가 재산 관리 및 사용법 규정에 따라 이전 또는 국가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đ) 국가 소유 기업의 주식화로 발생한 토지로, 국가가 매년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토지를 회수하여 관리 목적으로 이관하는 경우;
e) 광물 활동에 사용된 토지로, 토지 임대 계약 규정에 따라 반환되는 경우;
g)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간척 활동으로 형성된 토지;
h) 본 법 제79조 29항에 규정된 경우 회수되는 토지.
2.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는 토지기금개발조직이 개발, 관리, 활용하는 토지기금에 대하여 이 법 제115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토지기금 개발을 지시할 책임이 있다. 토지가 있는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토지기금개발조직과 협력하여 토지를 관리하고, 보호하며, 토지 침범과 점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3. 정부는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14조 토지개발기금
1. 지방의 토지개발기금은 토지기금개발조직의 기능 수행을 위한 업무, 소수민족을 위한 토지 지원 정책 시행 및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업무 수행을 위해 성급 인민위원회가 설립한 예산 외 국가재정기금이다.
2. 토지 개발 기금은 자본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책임이 있으며,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토지 개발 기금의 재원은 국가 예산에서 배정되며 법률에 따라 기타 출처에서 조달될 수 있다. 본 조 1항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본 투입은 법률에 따라 토지 개발 기금으로 상환된다.
3. 도(省)급 인민위원회는 도(省)급 인민회의에 지방 예산 배정안을 제출하여 자본금을 조성하고 지방 예산 책임에 속하는 임무에 대해 토지 개발 기금에 상환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4. 정부는 본 조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15조. 토지 개발 기금 조직
1. 토지 개발 기금 조직은 지방에서 토지 기금을 조성, 개발, 관리,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다.
2. 토지 개발 기금 조직의 재원은 국가 예산에서 배정되며 토지 개발 기금에서 자본을 차입할 수 있다.
3. 정부는 토지 개발 기금 조직의 설립, 기능, 임무, 조직 운영, 관리 메커니즘, 활동, 재정 메커니즘을 규정한다.
제 IX장. 토지 배정, 토지 임대, 토지 이용 목적 변경
제116조. 토지 배정, 토지 임대,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허가의 근거
1. 토지 사용권 경매를 통한 토지 배정, 토지 임대의 근거는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사용권 경매 결과 승인 문서이다.
2. 토지 사용 프로젝트를 수행할 투자자 선정 입찰을 통한 토지 배정, 토지 임대의 근거는 법률에 따라 투자자 선정 입찰을 통해 토지 사용 프로젝트를 수행할 투자자를 선정한 결과 승인 문서이다.
3. 토지 사용 권리 입찰 없이 토지 배정, 토지 임대, 투자자를 선택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본 조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용도 변경을 허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이 법 제67조 3항 b호에 규정된 목록에 속하는 사업의 경우, 관할 당국이 승인한 연간 시·군 토지 이용 계획을 근거로 하여 공공 투자법에 따른 투자 결정을 하거나 투자자 승인을 동시에 하거나 투자자 승인을 주택법 또는 투자법에 따라 하거나 민관협력형 투자 사업의 투자자 선정 결과를 승인하는 문서에 따라 투자 결정을 한다.
b) 이 법 제67조 제4항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결정이나 투자자 승인과 동시에 투자자 승인 결정 또는 투자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따른 투자자 승인 결정, 또는 민관협력 방식 투자사업의 투자자 선정 결과 승인 문서를 근거로 한다.
4. 사업 투자 승인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토지 수용, 보상, 지원, 재정착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토지 제공 및 임대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이 투자사업의 단계에 따라 토지 제공 및 임대를 결정하고, 토지 수용, 보상, 지원, 재정착의 진행 단계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대체된 조항
5. 농촌 거주 지역의 농지, 동일 필지 내 주거용지가 포함된 농지를 주거지로 전용하거나, 주거용지가 아닌 비농업용지를 가구 및 개인을 위해 주거용지로 전용하도록 허용하는 기준은 관할 군 단위 토지 이용 계획 또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승인된 종합 계획 또는 구역 계획을 근거로 한다.
6. 투자 승인 또는 투자자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의 경우, 토지 할당, 임대, 용도 변경 허가는 정부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7. 정부는 토지 할당, 임대, 용도 변경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117조. 사용 중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할당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토지를 관리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토지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결정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토지 수용을 결정한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 지원, 재정착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부동산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를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8조. 토지 사용료 없이 토지를 분양받음
1. 직접 농업을 경작하는 개인은 이 법 제176조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농업용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2. 베트남 공산당 기관, 국가 기관, 베트남 조국전선, 정치 - 사회 조직; 정치 사회 - 직업 조직, 사회 - 직업 조직, 사회 조직,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국가로부터 정기 운영 자금을 지원받는 기타 조직을 위한 토지; 국방 및 안보용 토지;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공동묘지, 장례식장, 화장 시설, 화장유골 보관 시설용 토지로, 본 법 제119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앙용 토지로, 국가가 신앙용 토지를 수용할 경우 보상하는 토지.
3. 특수 목적 산림, 방호림, 생산림 사용자가 이용하는 토지.
4. 공공기관이 사업 시설 건설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
5. 농경지를 사용하는 인구 공동체; 이 법 제213조 제2항에 명시된 토지를 사용하는 종교 단체 및 관련 종교 단체.
6. 주택법에 따라 관료 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
7.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지 않지만, 이 법 제16조에 명시된 정책에 따라 토지 이용 부담금 징수 없이 토지 배분을 받는 소수민족.
8. 국가 사업에 따라 재정착을 위한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사용을 조직한다.
9. 본 조에 명시된 토지 양도는 본 법률 제124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19조. 토지 이용 세금과 함께 토지 할당
1. 주거용 토지를 배정받은 개인.
2. 주거용 상업 건물, 사회 주택, 인민무장군을 위한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경제 조직에 토지가 배정되며; 주거법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 및 재개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반 시설과 관련된 토지 사용 권리를 양도하기 위한 공동묘지 기반 시설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유골 보관 시설을 건설한다.
3.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외국인 투자 자본이 있는 경제 조직은 주거법에 따라 주거용 상업 건물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배정받으며; 부동산 사업법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 양도를 통해 받은 토지를 사용하며, 이는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받고 토지를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가정,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경제 조직,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은 본 법률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로 보상받아 배정받은 토지를 받을 수 있다.
5. 이 조항에 따른 토지 배정은 본 법률 제124조, 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120조 토지 임대
1. 국가는 토지를 임대할 경우, 본 법률 제118조 및 제119조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임대 기간 전체의 임대료를 일시불로 받거나 매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2. 국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대 기간 전체의 임대료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가) 토지를 사용하여 농업, 임업, 수산 양식, 소금 생산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b) 산업 단지, 산업 단지, 첨단 단지, 노동자 숙소 내 토지 사용; 공공 목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관광 및 사무 사업 활동을 위한 상업 및 서비스 토지 사용;
c) 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징수하여 토지를 임대한다:
a) 본 조 제2조에 명시된 이외의 경우;
b) 본 조 제2항에 명시된 경우, 연간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c) 공공 비사업 단위는 본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라 토지 임대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4. 이 조에 명시된 토지 임대는 이 법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1조. 토지 이용 목적 변경
1. 토지 이용 목적 변경의 경우에는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농지, 특수림, 보호림, 생산림을 다른 농업용 토지 유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b) 농지를 비농업용 토지로 변경하는 경우;
c) 대규모 집중 사육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다른 토지를 집중 축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경우;
d) 국가가 토지 사용료 없이 지급한 비농업용 토지를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받고 지급하거나 임대하는 다른 비농업용 토지로 변경하는 경우;
e)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용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경우;
f) 업무용 건물용 토지, 공공목적용 토지를 영리목적 공공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생산 및 비농업 영리용 토지로 변경하는 경우;
g) 비농업 생산·영업용 토지(상업·서비스용 토지가 아닌)를 상업·서비스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
2. 본 조 제1항에 따라 토지 이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 토지 이용자는 법률에서 규정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토지 이용 제도와 토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사용 목적 변경 후 토지 유형에 따라 적용된다.
3. 토지 이용 목적 변경이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주거지 출신 토지 또는 법률에 따라 안정적·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농업용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이제 주거지로 다시 전환할 필요가 있고 토지 이용 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4. 본 조에 규정된 토지 이용 목적 변경은 이 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22조. 토지 교부, 토지 임대,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허용 조건
1. 관할 국가기관은 해당 지방 인민회의의 결의가 있고 본 법 제116조에 규정된 근거를 충족한 후에만 토지 양도, 임대, 논, 특별용도림, 방호림, 생산림의 용도 변경을 다른 용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단, 의회 권한에 속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총리의 승인, 투자정책 결정이 투자법, 공공투자법, 민관협력투자법, 석유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지방 인민회의가 공공투자법, 민관협력투자법 규정에 따라 투자정책 결정을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논, 특별용도림, 방호림, 생산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규정한 기준과 조건을 따라야 한다.
2.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분받거나, 토지를 임대받거나, 토지 이용 목적 변경을 허가받아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투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예치금 또는 기타 보증 형태;
b)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일정에 따라 토지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 능력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타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c) 토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거나, 토지 관련 법규를 위반했더라도 토지 사용 허가, 임대, 용도 변경 허가를 요청하는 시점에 관할 기관의 확정된 판결이나 결정을 이미 이행한 경우. 토지 이용자가 토지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국에서 사용 중인 모든 토지에 적용된다.
3.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본 조 2항에 규정된 조건;
b) 국가가 토지 용도 변경을 허용한 자는 주거용 토지 또는 주거용 토지와 기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
대체된 조항
c) 토지 이용 계획, 건설 계획, 도시 계획, 지역의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과 일치하며, 국가가 국방, 안보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거나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이 법 제78조 및 제79조 참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d) 투자 관련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투자 승인과 투자자 승인 문서를 받을 것.
제123조. 토지 배정, 토지 임대, 토지 용도 변경 허가의 권한
1. 성급 인민위원회는 다음 경우에 토지 배정, 토지 임대, 토지 용도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a) 국내 기관에 대한 토지 배정, 토지 임대, 토지 용도 변경 승인;
b) 종교 단체, 종속 종교 기관에 대한 토지 배정, 토지 임대;
c)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에 대한 토지 배정, 토지 임대;
d)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기관에 대한 토지 임대.
2. 현급 인민위원회는 다음 경우에 토지 배정, 토지 임대, 토지 용도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a) 개인에 대한 토지 분배,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개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거나 농업용 토지의 사용 목적을 상업 및 서비스용으로 변경 허가하는 경우, 면적이 0.5헥타르 이상일 때는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도(省) 인민위원회의 문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 주민 공동체에 대한 토지 분배.
3. 협회급 인민위원회는 농업용 토지를 사회, 읍면, 시의 공익용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대로 토지 양도, 토지 임대, 토지 용도 전환 허가를 부여할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은 본 법 시행일 이전에 토지 양도, 토지 임대, 토지 용도 전환 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와 본 법 규정에 따라 토지 양도, 토지 임대, 토지 용도 전환 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토지 사용 조정 및 연장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기관이다.
5. 본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은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제124조. 토지 사용 권리를 경매하지 않고, 또는 토지 사용 프로젝트를 수행할 투자자를 선정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1. 이 법 제118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를 받지 않는 토지 분배, 제119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를 받고 분배하되 토지 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 제120조에 규정된 토지를 임대하되 임대료를 면제받는 경우는, 산업 및 분야 관리 법률에서 투자자 수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이 법 제79조에 규정된 국가 토지 수용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토지 분배 및 임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a) 공공투자법에 따른 공공자본 사용;
b)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수행하는 투자 프로젝트로서,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3. 다음의 경우에 토지 사용료를 받고 토지를 분배하거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a) 주거지를 공무원, 공직자, 재직 장교, 전문 군인, 국방 공무원, 국방 직원, 경찰 장교 및 부사관, 경찰 근로자, 암호 업무 담당자 및 국가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다른 암호 조직 내 근무자를 위해 제공하되, 아직 주거지나 주택이 배정되지 않은 경우;
b) 국경 지역, 섬 지역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또는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 중인 교사, 보건 직원 등 개인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되, 근무지에 주거지나 주택이 없거나 주거 관련 법률에 따른 지원 정책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c) 해당 사회에 상주하는 개인으로, 주거지가 없고 국가로부터 주거지가 배정되지 않았거나 주거 관련 법률에 따른 지원 정책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d) 어려운 경제·사회적 조건 지역, 특히 어려운 경제·사회적 조건 지역에 있는 읍에 상주하는 개인에게 주거용 토지를 배정하되, 해당 개인이 주거용 토지가 없고 아직 국가로부터 주거용 토지를 배정받지 않은 경우;
đ) 환경 오염으로 인해 법률 규정에 따라 기존 위치에서 이전해야 하는 경우, 국가가 매년 임대료를 징수하는 토지를 임대하여 생산 및 운영 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지원; 사용 중인 개인의 비농업 생산시설 토지 수용에 대한 경우, 계속 생산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토지 임대 지원;
e) 이 법 제176조에 규정된 할당 한도를 초과하여 농지를 사용하려는 개인에게 토지 임대; 이 법 제16조 2항 d호 및 3항 b호에 규정된 소수 민족 개인에게 토지 임대;
g) 토지 임대 방식을 선택하는 공공 사업 단위에 대한 토지 임대;
h)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기관이 사무소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 임대;
i) 국가 방위 임무와 보안을 병행하여 농업, 임업, 수산 양식, 소금 생산 또는 농업, 임업, 수산 양식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인민무장부대에 대한 토지 임대;
k) 권한 있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광물 운영 목적의 토지 임대;
l) 이 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으로 토지를 받은 해외 거주 베트남 혈통을 가진 조직, 가정, 개인 또는 재정착 지원을 받은 경우에 대한 토지 배정 및 토지 임대;
m) 이 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생산 및 영업용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수용 시점에 토지 사용 기간이 남아 있고 토지 사용자가 다른 위치에서 계속 생산 및 영업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를 교부하거나 임대함;
n) 정부 규정에 따라 협소하고 끼어 있는 소규모 토지에 대해 토지를 교부하거나 임대함;
o) 권한 있는 기관이 발효한 토지 분쟁, 토지 민원 해결 결정에 따라 토지를 교부하거나 임대함;
p) 총리 결정에 의한 기타 경우.
4. 토지 사용자가 이 법 제121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
5.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되, 이 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제2항에 규정된 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관심 있는 투자자가 있는 경우에도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투자자가 한 명뿐인 경우에는 입찰 관련 법률, 산업 및 분야 관리 법률에 따라 관심 있는 투자자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
6. 토지가 두 차례에 걸쳐 토지 사용 권리를 경매에 부쳤으나 실패한 경우, 이 법 제125조 제6항 b호에 규정된 경우이거나 참여자가 없는 경우, 이 경우 토지 분양 및 임대는 두 번째 경매가 실패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시행할 수 있다.
7.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은 부동산 사업법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를 받을 수 있다.
8. 정부는 본 조에 규정된 경우에 대한 토지 분배 및 임대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25조. 토지 사용권 경매를 통한 토지 분배 및 임대
1. 국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지 사용권 경매를 통해 토지를 사용료를 받고 양도하거나, 임대기간 전체를 일괄 지급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다:
a) 이 법 217조 1항에 규정된 토지기금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 단 이 법 124조 및 126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
b) 개인에게 주거용 토지를 배정하는 경우, 단 이 법 124조의 규정은 제외.
2. 토지 사용권 경매를 실시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토지가 이미 수용되었고 보상, 지원, 재정착이 완료되었거나 보상, 지원, 재정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프로젝트 구역 내의 교통 인프라가 연결된 경우;
b) 경매 대상 토지 사용 목적이 반영된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이 군(현) 단위에서 승인된 경우, 단 이 법 217조 1항 e항에 규정된 토지 경매의 경우는 제외.
c) 국가 권한을 가진 기관이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마련하고 승인한 1/500 세부 계획이 있는 경우;
d) 권한 있는 기관에서 승인한 토지 사용권 경매 계획이 있는 경우.
3.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토지 사용권 경매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a) 이 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할 것;
b)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는 경우에 본 법 제122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있을 것;
c) 자산 경매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이 있을 것.
4. 토지 사용권 경매에 참여하는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이 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규정된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할 것;
b) 자산 경매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조건.
5. 도(省) 인민위원회, 군(郡)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매년 국가 토지사용권 경매 정보망, 도(省) 인민위원회 전자 정보망, 군(郡) 인민위원회 전자 정보망에 토지사용권 경매를 실시할 토지 계획과 목록을 공표해야 한다;
b)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수용, 보상, 지원, 재정착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토지사용권 경매를 조직한다;
c) 토지사용권 경매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d) 토지현장 인도,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서 발급을 토지사용권 경매 낙찰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지휘한다.
6. 토지사용권 경매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자산 경매법 규정에 따라 경매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
b) 등록 기간이 끝났으나 경매에 참가 등록한 사람이 1명뿐인 경우;
c) 경매에 참가 등록한 사람이 여러 명이지만 경매에 실제 참가한 사람이 1명뿐인 경우, 또는 경매에 여러 사람이 참가했지만 입찰을 한 사람이 1명뿐인 경우, 또는 입찰한 사람이 여러 명이지만 유효한 입찰을 한 사람이 1명뿐인 경우.
7. 토지 사용권 경매 절차 및 규정은 자산 경매 관련 법률에 따른다.
8.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126조.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사용과 관련한 토지 분양, 임대는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통해 수행한다.
1.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토지 사용료를 받고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통해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합니다:
a) 이 법 제79조 27항에 규정된 프로젝트로서, 도(省) 인민위원회가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통해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결정한 경우.
도 인민위원회는 지역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게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규정한다;
b) 이 법 제79조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속하는 토지 사용 프로젝트로서 본 항 a에 규정된 경우에 속하지 않고, 관련 법률에 따라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조직해야 하는 경우.
2.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대상 토지는 이 법 제79조에 규정된 국가가 수용하는 토지에 속하는 면적을 포함합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토지 구역 중 이 법 제217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가 일부 포함될 경우, 국가가 그 토지를 프로젝트를 수행할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통해 제공하거나 임대합니다.
3.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투자자 선정 입찰 조건은 이 조항 제1항 a호에 규정된 바와 같으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지방 인민회의가 결정한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 입찰 대상 토지 목록에 속할 것;
b)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상세 계획 또는 1/2000 비율의 구역 계획을 갖출 것;
c) 입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할 것.
4. 이 조 제1항 b호에 규정된 토지 사용 투자 프로젝트는 이 조 제3항 및 산업, 분야 관리 법률에 따른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5. 토지 사용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자 선택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는 조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이 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할 것;
b)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이 법 제122조에 규정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c) 입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할 것.
6. 해외 투자자가 토지 사용을 포함한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투자자 선정 입찰에 참여할 경우, 본 조 제5항 b항 및 c항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낙찰될 경우, 법률에 따른 투자, 입찰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임대 또는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 조직을 설립해야 합니다.
7. 도(省)급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a) 본 법에 따라 토지 사용이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 입찰을 위한 토지 구역의 계획 및 목록을 공표합니다.
b) 세부 계획을 수립하거나 1/2000 규모의 구역 계획을 수립합니다.
c) 본 법에 따라 보상, 지원, 재정착, 토지 수용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d) 입찰에 당선된 투자자 또는 입찰에 당선된 투자자가 설립한 경제 조직에게 정부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고, 입찰에 당선된 투자자와 권한 있는 기관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명시된 약속을 준수하며, 투자법, 입찰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며, 투자자가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를 산정한다.
8. 입찰 결과 승인 결정이 발행된 날로부터 36개월 이내, 또는 권한 있는 국가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명시된 다른 기간 내에,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는 토지 양도 또는 임대를 위해 보상, 지원 및 재정착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제6항과 제7항 d호에 규정된 대로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은 기관은 승인된 보상, 지원, 이주 계획을 기반으로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상, 지원, 이주를 실행하기 위해 자본을 투입할 책임이 있으며;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보상, 지원, 이주를 위한 충분한 자본을 투입하지 않는 경우,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낙찰 결과를 취소할 것을 결정한다.
9. 토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행할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와 순서는 입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
10. 정부는 본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127조.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이미 토지 사용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회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1. 경제·사회 발전 프로젝트를 위해 토지 사용권 수령에 관한 합의를 통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이 법 제79조에 규정된 토지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
b) 상업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사용권 합의에 따라 주거용 토지만 사용할 수 있다;
c) 국고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 법 제79조에 따른 토지 수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토지 사용권 수령 합의 방안을 선택하고 토지 수용을 제안하지 않는 경우.
2. 토지는 경제·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 권리 수령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국가가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하거나, 토지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인정한 경우 해당된다. 단,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가 실행되는 구역 내에서, 국가 기관이나 조직이 관리하는 토지 면적이 독립 프로젝트로 분리될 수 없는 경우, 국가 기관이나 조직이 관리하는 토지 면적은 프로젝트 수립을 위한 총 토지 면적에 포함되며, 국가에 의해 투자자에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배정·임대될 수 있으며, 토지 사용권 경매를 통한 절차나 토지 사용 프로젝트를 수행할 투자자 선정 입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3.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 권리 수령 합의를 통해 경제·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토지 사용 조건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승인되고 공표된 군(郡)급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b) 투자자는 본 법 제122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업용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사용권 취득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c)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토지 사용권 취득에 대한 협의에 대해 도(省) 인민위원회의 승인 문서가 있어야 한다.
4. 국가는 이 조항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사회·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 권리 수용에 관한 합의를 장려하는 정책을 갖는다.}
a) 토지 사용 권한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주거용 토지 사용 권한 증명서, 토지 사용 권한,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자산 소유권 증명서, 토지 사용 권한,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지만 토지 사용 권한과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요건을 갖춘 가구, 개인은 토지 사용 권한 양도, 임대, 재임대, 토지 사용 권한을 자본으로 제공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b)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 권리를 받은 경우, 그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토지 관련 절차를 아직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토지 사용 권리를 양도받아 계속해서 생산, 사업을 수행하되 토지 이용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법의 토지 사용권 이전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6. 토지 사용권자가 투자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경우, 본 법 제79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고 토지 이용 계획에 적합하며 토지 이용 목적 변경을 요청하고, 국가 권한을 가진 기관이 투자 정책 승인뿐만 아니라 관련 투자법에 따라 투자자 승인을 한 경우에는 국가가 본 법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토지 사용권 또는 주거용 토지와 기타 토지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 토지 이용 계획에 적합한 상업 주택 투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토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며, 유관 국가 기관이 투자 정책을 승인하고 법률에 따라 투자자를 승인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7.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10장. 토지 등록,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제1절. 지적 기록
제128조. 지적 기록 작성, 수정, 갱신의 원칙
1. 지적 기록은 각 필지별로 작성하여 기록의 과학성을 확보하고 기록 정보가 토지 관리 및 사용 실태와 일치하도록 하며, 행정 단위인 사회 단위별 또는 사회 단위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군 단위 행정 단위별로 집계한다.
2. 지적 기록은 토지 이용자가 토지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하거나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요구에 따라 변동 사항이 완전하고 시기 적절하게 정리되고 갱신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토지 관리 및 이용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제129조. 지적 기록
1. 지적 기록은 각 필지에 대한 세부 정보, 토지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토지 이용자, 토지와 관련된 자산 소유자, 토지와 그 자산의 법적 상태를 나타내는 문서를 포함하며, 지역 내 토지 관리 및 이용 상황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2. 지적 기록은 디지털 형식으로 작성되며, 다음 문서를 포함합니다:
a) 지적도;
b) 토지 목록부;
c) 지적부;
d) 다음 증명서 사본: 토지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증명서, 건축물 소유권 증명서, 토지사용권 및 주택과 기타 토지 관련 자산 소유권 증명서, 토지사용권 및 토지 관련 자산 소유권 증명서.
3. 지적 기록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사용됩니다:
a) 토지 관리 도구로 활용한다;
b) 토지 이용자, 토지 관리 책임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 관련 기관 및 개인의 권리 보호 및 의무를 규정된 토지법에 따라 확인한다;
c) 토지로부터의 재정 수입을 확인한다;
d) 토지 이용권 시장 변동을 감시한다;
đ) 토지 이용자가 신용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 부문 및 각급 기관이 계획 수립, 시행, 감시, 인프라 개발 및 운영을 지도, 관리, 지원하도록 지원한다;
g) 토지 이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권한 있는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h) 토지 접근을 필요로 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제130조. 지적 기록의 작성, 정정, 갱신, 관리, 활용에 대한 책임
1. 도(지역)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지적 기록을 작성하는 일을 지도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할 책임이 있다.
2.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지적 기록 작성 업무를 조직하여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지적 기록을 정리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을 점검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3. 토지 등록 기관은 지적 기록을 작성 및 정리하며, 지적 기록에 변동 사항을 업데이트하는 책임이 있다.
지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토지 등록 기관은 지적 기록 사본을 읍·면 인민위원회에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4. 읍·면 수준의 지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지방에서의 토지 관리에 대한 국가 관리 요구와 시민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적 기록으로부터 정보를 관리하고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권한에 속하는 토지 변동 경우에 대한 토지 변동을 업데이트하고, 토지 관리 및 사용 위반 상황을 지적 기록에 반영해야 한다.
5. 자원환경부 장관은 지적 기록에 대해 규정하고, 지적 기록의 작성, 수정, 업데이트, 관리, 지적 기록 활용, 사용 및 점검, 감독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다.
제2장. 토지 및 토지와 관련된 자산의 등록
제131조. 토지 및 토지와 관련된 자산 등록의 원칙
1. 토지 사용자는 물론 토지를 관리하도록 배정받은 자에게 토지 등록은 의무이다.
2. 토지와 관련된 자산은 주택 및 건축물로서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등록된다.
3.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등기는 최초 등기와 변동 등기를 포함하며, 서면 등기 또는 전자 등기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4. 토지 이용자,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소유자, 관리 목적으로 토지가 배정된 사람은 등록 신고가 지적 기록에 기재되며,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검토받을 수 있다.
5. 정부는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등기 방식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132조. 최초 등기
1.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최초 등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행된다:
a) 사용 중이지만 등기가 되지 않은 필지;
b) 국가가 배정하거나 임대한 토지;
c) 관리 목적으로 배정되었으나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필지.
d) 토지와 관련된 자산으로, 본 조항의 a, b, c 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토지 등록과 동시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도(省) 인민위원회는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최초 등록을 보급, 홍보 및 조직적으로 시행하는 일을 지도할 책임이 있다.
제133조 변동 등록
1. 변동 등록은 다음과 같은 변경이 있는 토지사용권 증명서 또는 주택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증명서, 건축물 소유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귀속된 기타 자산 증명서, 토지 사용권과 토지에 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 시행된다:
a) 토지 이용자,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소유자는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전환, 양도, 상속, 증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속된 자산으로 자본을 출자할 수 있고; 인프라 건설 사업에서 토지 사용권을 임대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으며; 토지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양도할 수 있다;
b) 토지 이용자,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소유자는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c) 이미 발급된 증명서 상의 토지 이용자,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자 정보 변경은 이 항목 b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d) 토지 필지의 경계, 기준점, 각 측면의 크기, 면적, 번호 및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đ) 이미 토지사용권증명서 또는 주택소유권 및 주거지 사용권 증명서, 또는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기타 토지 부속 자산 증명서, 혹은 토지사용권 및 토지 부속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등록; 등록된 내용과 비교하여 토지 부속 자산의 변경 등록;
e) 이 법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 이용 목적 변경; 이 법 제121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 토지 사용자가 변동 등록이 필요한 경우;
g) 토지 사용 기간 변경;
h) 이 법 규정에 따라 토지 교부, 토지 임대,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납부 형태 변경;
i) 토지 이용권, 토지에 부속된 재산 소유권의 변경은 가구 구성원, 부부 또는 공동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그룹이나 토지에 부속된 공동 재산 소유자 그룹의 합의, 분할, 분리, 합병, 통합, 조직 모델 전환에 의해 이루어진다;
k) 토지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 관할 권한이 있는 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 채무 처리를 위한 담보 계약상의 합의; 토지 분쟁, 토지 관련 민원 및 고발 처리에 대한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결정; 법원 판결, 집행 기관의 집행 결정이 이미 집행된 경우; 토지 관련 상업 활동에서 발생한 분쟁 해결을 위한 베트남 상업중재원의 결정 또는 판정; 법률에 따라 토지 사용권 경매 결과를 인정하는 문서;
l) 인접 토지에 대한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종료;
m) 토지 사용자의 권리 제한 변경;
n) 지상에서 건축물을 건설하여 지하시설물 운영과 이용, 지하시설물 소유권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의 변경;
o) 토지 사용자 또는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증명서, 건축물 소유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과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속 자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토지 사용권 및 토지 부속 자산 소유권 증명서의 재발급 또는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p) 토지 사용자 또는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 및 토지 부속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q) 공공자산으로서의 토지 사용권의 판매, 이전, 양도는 공공자산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변동 등록의 경우, 토지 이용자 또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자가 필요로 할 때, 관할 기관은 이미 발급된 증명서에 확인을 하거나 토지 사용권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새로 발급합니다. 이 조 제1항 p호에 규정된 변동 등록의 경우, 관할 기관은 이미 발급된 증명서에 확인을 합니다.
3. 본 조항 제1항 a, b, i, k, l, m 및 q목에 규정된 변동 등록의 경우,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사용자는 권한 있는 기관에 변동 등록을 해야 한다; 집행의 경우 변동 등록 기한은 집행 자산 인도일 또는 경매된 자산일로부터 계산한다; 토지 사용권 상속의 경우 변동 등록 기한은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으로서의 토지 사용권이 분할 완료된 날 또는 법원의 판결,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3절.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제134조.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1.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는 토지 사용권자, 주택 소유권자, 토지에 부속된 건축물 소유권자에게 전국 통일 양식으로 발급된다.
2. 토지자원환경부 장관은 토지 사용권과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에 대해 규정한다.
제135조.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원칙
1.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는 이 법 규정에 따라 필요가 있고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 사용권자,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소유자에게 각각의 토지 필지별로 발급된다. 토지 사용자가 같은 동, 읍, 면 내 여러 농지 필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필지들에 대해 하나의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공동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2. 토지 필지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토지 사용권을 가지거나 여러 명이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 사람에게 하나의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한다; 토지 사용권 또는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공동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하나의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공동으로 발급하고 대표자에게 수여한다.
3.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는 토지 사용권자,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자가 법률 규정에 따른 재정적 의무를 이행한 후에만 발급될 수 있다.
토지 사용권자 또는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자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대상이 아니거나 면제받거나, 재정적 의무를 연기받은 경우에는,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는 관할 기관이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거나, 면제 또는 연기 결정을 한 후에 발급된다. 연간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임대의 경우,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는 관할 기관이 토지 임대 결정을 내리고,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발급된다.
토지 사용자가 국가에 토지 사용권을 증여하거나 공동체 주민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거나 계획에 따른 도로 확장을 위해 토지 사용권을 증여하거나 법률에 따라 토지와 함께 명예 주택, 자선 주택, 대단결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을 증여하는 경우, 국가는 지적 측량, 수정, 지적 기록 갱신 및 토지 사용권과 토지 관련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토지 사용자에게 발급하기 위한 비용을 배정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토지 사용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4. 토지 사용 권리 또는 토지 사용 권리,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 권리 또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 권리가 부부의 공동 자산인 경우, 토지 사용 권리 증서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서에 아내와 남편의 성명 모두를 기재해야 하며, 단 부부가 한 사람의 이름만 기재하여 부부를 대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토지 사용 권리 또는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또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이 부부 공동 재산인 경우, 이미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과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증명서, 건축물 소유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속 자산 소유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및 토지 부속 자산 소유권 증명서에 배우자 중 한 명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으면, 요청이 있는 경우 부부 모두의 이름을 기록하도록 토지 사용권 및 토지 부속 자산 소유권 증명서로 변경 발급받을 수 있다.
5. 가족이 사용하는 토지인 경우,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하나 발급하며,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가진 구성원의 이름을 모두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에 기재하고 대표자에게 전달한다. 가족이 사용하는 토지를 가진 구성원들이 원하는 경우, 가족 대표의 이름을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에 기재한 하나의 증명서를 발급하여 가족 대표자에게 전달한다.
가족이 사용하는 토지를 가진 구성원을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에 기재하는 결정은 해당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하며 법률상 책임을 진다.
6. 실제 측정된 면적과 본 법 제137조에 명시된 서류상의 자료 또는 토지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자산 증명서,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간에 면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 중인 필지의 경계가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 토지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자산 증명서,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된 당시의 경계와 변경되지 않았고 인접 토지 사용자와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 토지 이용, 토지에 부착된 재산의 소유권, 토지 면적은 실제 측정 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측량 재측정의 경우 토지 경계가 토지사용권 문서 또는 토지사용권 증명서, 주택소유권 및 토지사용권 증명서, 토지사용권 증명서, 주택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소유권 증명서, 토지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당시의 토지 경계와 달라지고, 실제 측량된 토지 면적이 토지사용권 문서 또는 토지사용권 증명서, 주택소유권 및 토지사용권 증명서, 토지사용권 증명서, 주택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소유권 증명서, 토지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에 기재된 면적보다 큰 경우, 초과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이 검토된다.
토지사용권증명서, 주택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증명서,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자산 소유권증명서, 토지사용권 및 토지 부속 자산 소유권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토지 사용자를 위해 토지사용권 및 토지 부속 자산 소유권증명서를 재검토하고 재발급해야 한다.
7. 정부는 토지사용권 및 토지 부속 자산 소유권증명서 발급, 주거지 토지 면적 재산정 및 이미 발급된 증명서의 정정, 회수, 취소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한다.
제136조. 토지사용권 및 토지 부속 자산 소유권증명서 발급 권한
1. 최초로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및 이 법 제219조 제7항 b목에서 규정한 경우에 대한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권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지방 인민위원회는 이 법 제4조 제1, 2, 5, 6 및 7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자 및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자에게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한다.
지방 인민위원회는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동일 급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에 토지 사용권과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위임한다.
b) 군(현) 인민위원회는 이 법 제4조 3항 및 4항에 규정된 토지 이용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과 변동 등록이 필요한 경우 변경 확인에 대한 권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토지 등록 기관은 국내 조직, 종교 조직, 종교 소속 조직,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조직, 외국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인 토지 이용자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며;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자가 외국 조직, 외국 개인인 경우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b) 토지 사용권자, 개인, 주민 공동체,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을 위해 토지 등록 기관 또는 토지 등록 기관의 지사가 수행하는 업무;
c) 토지 등록 기관과 토지 등록 기관의 지사는 자신들의 도장을 사용하여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기존 증명서에 변경을 확인할 수 있다.
제137조. 토지 사용권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서류가 있는 가계, 개인, 주민 공동체에 대한 토지 사용권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1.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작성된 다음 서류 중 하나를 가진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계, 개인은 토지 사용권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으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a) 토지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민주 공화국, 베트남 남부 임시혁명정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가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
b) 구체제 하의 권한 있는 기관이 토지 이용자에게 발급한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 중 하나, 포함: 토지 배분 증서; 구체제 기관에서 인증한 부동산 매매 문서; 주택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문서로 토지와 연결된 주택의 경우 구체제 기관에서 인증한 문서; 구체제 기관에서 인증한 주택 상속 또는 유산 분할 합의서; 주택 건축 허가증; 구체제 기관에서 발급한 건축 합법화 허가증; 구체제 법원이 효력을 가진 판결문;
c) 임시 토지 사용 권리 증명서는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발급하거나 토지 등록부, 지적도에 이름이 등재된 경우;
d) 토지 사용권 양도 서류, 토지에 부착된 주택 매매 서류로서, 현재 시/군/구 인민위원회가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d) 1980년 12월 18일 이전에 작성된 토지 목록, 토지 계정부로서 토지 사용자 이름이 있는 경우;
e) 토지 등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중 하나로서, 1980년 11월 10일 총리의 제299/TTg 지침에 따라 전국 토지 측량, 등급 분류 및 등록 작업과 관련하여 국가 관리 기관이 발급한 토지 사용자 명의가 포함된 문서,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토지 등록 위원회의 시·군·구 등급에서 합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확인한 심사 기록; 시·군·구 또는 토지 등록 위원회 또는 도/시 단위 토지 관리 기관에서 작성한 합법적 토지 사용 사례 종합 보고서; 토지 사용권 등록 신청서; 시·군·구 또는 도 단위 인민위원회가 토지 사용자에게 발급한 토지 사용권 등록 확인서;
g) 시·군·구 또는 도 단위 인민위원회가 확인한 주택 신고 및 등록 문서로서, 그 안에 주택이 포함된 토지 면적이 기재된 문서;
h) 국방부 장관의 1991년 7월 11일자 282/CT-QP 지시서에 따라 주택을 짓기 위해 직원 및 군인에게 토지를 배정한 국방 단위의 서류로서, 해당 토지 배정이 토지 배정 당시 승인된 국방용 토지 계획 내 직원 및 군인의 주택용 토지 이용 계획과 일치하는 경우;
i) 새로운 경제 구역 건설을 위해 이주하거나 재정착한 이주민 목록, 프로젝트 또는 문서로서, 해당 문서에 토지 사용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군·현급 인민위원회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경우;
k) 주택 및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군·현급 인민위원회 또는 주택 및 건축 관련 국가 관리 기관이 주택 및 건축물의 건설, 수리와 관련하여 인증하거나 허가한 서류;
l) 군·현 인민위원회가 임시로 토지를 배정한 서류; 1980년 7월 1일 이전에 사회인민위원회, 농업협동조합이 승인한 토지 사용 신청서, 또는 군·현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신청서;
m) 공무원, 직원이 스스로 주택을 짓거나 건설하기 위해 기관, 조직에게 토지를 배정한 것과 관련하여 유관 국가기관이 발급한 서류, 또는 공무원, 직원이 국가 예산이 아닌 자금으로, 혹은 공무원, 직원의 자발적 기부로 건설하여 배정한 주택 관련 서류;
n) 1993년 10월 15일 이전의 기타 토지 사용 권리 서류로, 지방 현실에 맞게 도(省)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서류.
2. 농림국영농장으로부터 주택을 짓거나 농림업 생산과 결합하여 주택을 짓도록 토지를 배정받은 서류가 있는 가정이나 개인이 200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 사용 권리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나 개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가진 경우에도 토지 사용 권리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a) 토지 사용권 또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상속, 증여 관련 합법적인 서류; 공익주택, 사회주택, 단결주택 등 토지에 부착된 주택 관련 서류;
b) 토지에 부착된 주택의 매각, 청산 관련 서류;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소유 주택을 구매한 서류.
4. 1993년 10월 15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 배정 또는 임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가구나 개인이 토지사용권, 주택 및 토지사용권 공동 증명서, 토지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자산 권리 증명서, 토지사용권,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 토지사용권과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토지 사용료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5.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당 토지에 분쟁이 없는 경우, 가구와 개인이 본 조 1, 2, 3, 4항에서 규정한 서류 중 하나를 가진 상태에서 서류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토지사용권 이전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토지사용권 및 토지와 관련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른 재정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6. 가구, 개인, 주민 공동체는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베트남 상사중재의 결정 또는 평결, 집행기관의 집행 결정,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집행한 토지 관련 분쟁, 민원, 고발 해결 결정, 화해 결과를 인정하는 문서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률에 따른 재정적 의무 이행.
7. 가정이나 개인이 본 조의 제1, 2, 3, 4, 5, 6항에 규정된 서류 중 사본을 가지고 있으나 원본 서류를 분실하였고, 국가 기관이 해당 서류 발급 관리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토지가 있는 지방 인민위원회가 그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분쟁이 없음을 확인하면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8. 토지 이용자가 본 조의 제1, 2, 3, 4, 5, 6, 7항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 서류에 서로 다른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토지 이용자는 증명서 발급의 근거로 삼을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9. 신전, 사당, 탑, 암, 종가의 교회나 기타 신앙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체 주민; 이 법 제213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절; 이 법 제178조 제4항에 규정된 농지이며 분쟁이 없고, 해당 토지가 소재한 읍·면·동 주민위원회의 공동체 사용 확인서를 가진 경우에는 토지 이용권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138조. 가족 단위나 개인이 토지 사용에 관한 서류가 없으나 토지법을 위반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자에게 토지를 임의 배정하지 않은 경우에 토지 사용권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한다.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은, 본 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사용권 관련 서류 중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또는 개인의 경우, 본 법 제139조 및 제140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1. 1980년 12월 18일 이전에 토지를 사용한 가구 또는 개인이 현재 토지가 소재한 읍·면·동 주민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분쟁이 없음을 인정받은 경우,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받을 수 있다:
a) 주택이 있는 토지의 경우, 주택 및 생활을 위한 시설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 면적이 이 법 제141조 제5항에 따라 주거용 토지로 인정되는 한도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은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만큼 인정되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미 주택, 주택 및 생활을 위한 시설이 건설된 토지 면적이 이 조항에서 규정한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보다 큰 경우, 주거용 토지는 실제 주택 및 생활을 위한 시설이 건설된 면적만큼 인정되며, 토지 사용자는 이 조항에서 규정한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b) 주택이 있는 토지, 주택과 생활용 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 이 법 제141조 제5항에 규정된 주거용 토지 인정 제한면적보다 작은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으로 결정되며, 토지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c) 농업 외 생산, 상업, 서비스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실제 사용 면적에 따라 농업 외 생산 기지용 토지, 상업용 토지, 서비스용 토지를 인정하며; 토지 사용 형태는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는 토지 제공 형태로 인정되며, 토지 사용 기간은 장기 안정입니다;
d) 본 조항의 a항 및 c항에 따라 이미 확인된 후 남은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사용 상태에 따라 확인한다.
현재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비농업 용지인 경우, 이 항목의 규정에 따라 인정됩니다.
현황이 농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토지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형태로 인정받으며, 토지 이용자가 비농업 목적 토지로의 인정을 원하고 해당 토지가 군 단위 토지 이용 계획, 종합 계획, 구획 계획, 건설 계획 또는 농촌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1980년 12월 18일부터 1993년 10월 15일 이전까지 토지를 사용한 가정 또는 개인이 현재 토지가 있는 읍·면·동의 인민위원회에서 분쟁이 없음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 주택이 있는 토지, 주택과 생활을 위한 시설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 면적이 본 법 제14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와 같거나 크면 주거용 토지로 인정되는 면적은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만큼이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택, 주택 및 생활을 위한 시설이 건설된 토지 면적이 이 조항에서 규정한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보다 큰 경우, 주거용 토지는 실제 주택 및 생활을 위한 시설이 건설된 면적만큼 인정되며, 토지 사용자는 이 조항에서 규정한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b) 주택이 있는 토지, 주택과 생활용 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 이 법 제141조 제5항에 규정된 주거용 토지 인정 제한면적보다 작은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으로 결정되며, 토지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c) 비농업, 상업, 서비스 목적의 토지 이용 경우, 제1항 c항에 따라 비농업 생산 기반 토지, 상업·서비스용 토지로 인정합니다;
d) 본 조항의 a항 및 c항에 따라 이미 확인된 후 남은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사용 상태에 따라 확인한다.
현재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비농업 용지인 경우, 이 항목의 규정에 따라 인정됩니다.
현황이 농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토지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형태로 인정받으며, 토지 이용자가 비농업 목적 토지로의 인정을 원하고 해당 토지가 군 단위 토지 이용 계획, 종합 계획, 구획 계획, 건설 계획 또는 농촌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1993년 10월 15일부터 2014년 7월 1일 이전까지 토지를 사용한 가정 또는 개인이 현재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분쟁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 다음과 같이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 주택, 주택과 생활 편의 시설이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 면적이 이 법 제195조 2항 및 제196조 2항에 규정된 주택용지 배정 한도 이상인 경우, 주택용지 면적은 주택용지 배정 한도에 따라 인정된다; 토지 면적이 주택, 주택과 생활 편의 시설 건축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실제로 건축된 주택, 주택과 생활 편의 시설 면적에 따라 주택용지 면적이 인정된다;
b) 주택, 주택과 생활 편의 시설이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 면적이 이 법 제195조 2항 및 제196조 2항에 규정된 주택용지 배정 한도보다 작은 경우, 토지 전체 면적이 주택용지로 인정된다;
c) 비농업, 상업, 서비스 목적의 토지 이용 경우, 제1항 c항에 따라 비농업 생산 기반 토지, 상업·서비스용 토지로 인정합니다;
d) 본 조항의 a항 및 c항에 따라 이미 확인된 후 남은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사용 상태에 따라 확인한다.
현재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비농업 용지인 경우, 이 항목의 규정에 따라 인정됩니다.
현황이 농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토지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형태로 인정받으며, 토지 이용자가 비농업 목적 토지로의 인정을 원하고 해당 토지가 군 단위 토지 이용 계획, 종합 계획, 구획 계획, 건설 계획 또는 농촌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d) 이 항에 따라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법률에 따라 재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4. 토지가 여러 가구나 개인에 의해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주거지 한도는 해당 가구 및 개인의 주거지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한 가구나 개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주거용 또는 생활 편익을 위한 건물과 함께 사용하고, 해당 토지가 속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993년 10월 15일 이전부터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해 왔다고 확인한 경우, 주거지 한도는 해당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필지별로 결정된다.
5. 이 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가구 및 개인이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주거용지 또는 비농업용지를 사용하였으나 이 법 제137조에 규정된 서류가 없는 경우, 경제·사회적 조건이 어렵거나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거주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인민위원회에서 분쟁이 없음을 확인하면 토지이용권 및 토지와 관련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토지이용권 및 토지와 관련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때의 토지 면적은 본 조항 제1, 2, 3 및 4항의 규정에 따른다.
6. 농업용으로 속하는 토지목적에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 및 개인은, 현재 토지가 있는 사회인민위원회의 확인으로 분쟁이 없다고 하면, 사용 중인 토지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국가가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본 법 제176조에 규정된 개인에 대한 농업용지 배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토지 사용 기간은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된 날부터 계산하며, 남은 농업용지 면적이 있을 경우(있다면) 국유 토지 임대로 전환해야 한다.
7. 본 조의 1, 2, 3, 4 및 5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주거지 토지 면적을 결정하기 위해 지방의 토지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 권리 증명서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의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8. 본 조 1, 2, 3, 4, 5 및 6항에 규정된 경우에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와 개인이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국가는 토지를 수용할 때까지 현 상태 그대로 임시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9. 국가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다.
10. 정부는 본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139조.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법을 위반하여 토지를 사용한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해결
1. 국가가 공표하고 보호구역 경계를 표시한 후 공공시설물 안전 보호구역을 침범하거나 도로, 인도, 보도를 침범하거나 건축 경계를 공표한 후 점유한 토지, 정부 기관 건물, 공공사업 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를 침범하거나 점유한 경우 국가는 해당 토지를 회수하여 시설물에 반환하며, 점유한 토지 면적에 대하여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된 경우, 현재 해당 토지의 점유 면적이 공공시설 안전 보호구역에 속하지 않고, 도로 건설 경계에 속하지 않으며, 기관 사무실, 업무 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토지사용권 및 토지와 관련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재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농림 토지로서 각 시기마다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받지 않고 토지를 할당한 토지를 불법 점유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특수용림과 방호림에 대한 임업 계획에 속하는 토지를 불법 점유하거나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도(시) 인민위원회는 점유·침범된 토지를 회수하여 산림 관리국에 관리 및 토지 사용을 지시한다. 토지를 불법 점유하거나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산림 관리국의 검토를 통해 법률에 따라 산림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산림 관리국이 없는 경우, 토지를 불법 점유하거나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로부터 방호림 보호 및 개발 목적의 토지 사용을 위해 토지를 배정받고 토지 사용권과 토지에 부속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을 검토 받을 수 있다;
b) 공공 인프라 건설 목적의 토지 이용 계획에 속하는 토지를 불법 점유하거나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도(시) 인민위원회는 점유·침범된 토지를 회수하여 해당 시설을 건설할 때 투자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도록 지시한다.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토지 사용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법규에 따라 토지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c) 2014년 7월 1일 이전부터 농업 생산 또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유·무단 점거한 토지로서 특수용도림, 방호림에 대한 산림 계획에 속하지 않고, 공공 기반시설 건설 목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현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을 고려할 수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점유·무단 점거로 인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나 개인이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국가가 토지를 배정·임대하고 사용권을 인정한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처리는 다음과 같다:
a) 현재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군(郡) 단위 토지 이용 계획이나 종합 계획, 구획 계획, 건축 계획 또는 농촌 계획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b) 본 항 a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토지 사용 현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토지 등록 및 신고를 법규에 따라 해야 한다.
4. 자기 스스로 개간한 농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분쟁이 없는 가구와 개인은 지방 인민위원회가 정한 농지 배분 한도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국가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 인민위원회가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적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해야 한다.
5. 2014년 7월 1일 이후, 본 조 1항 및 2항에서 규정한 토지 법률을 위반한 가구와 개인은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국가로부터 발급받지 못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6.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은 정부가 규정한다.
제140조. 권한에 따라 교부되지 않은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와 개인에게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교부함.
토지가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한에 맞지 않게 가구 또는 개인에게 임대되었거나, 토지법에 따라 임대 당시 불법으로 사용되었거나, 주택, 건축물과 함께 매입, 청산, 분배, 가격화된 토지를 법률 규정에 따라 사용한 경우,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1.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토지가 안정적으로 사용되었고, 현재 토지가 위치한 읍·면·동 주민위원회에서 분쟁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 현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본 법 제138조 제2항 및 제6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임대된 토지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1993년 10월 15일부터 2004년 7월 1일 이전까지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현재 토지가 있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에서 분쟁이 없음을 확인하고, 군(구)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종합 계획, 구역 계획, 건설 계획, 농촌 계획에 적합한 경우, 본 법 제138조 3항 및 6항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3. 2004년 7월 1일부터 2014년 7월 1일 이전까지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현재 토지가 있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에서 분쟁이 없음을 확인하고, 군(구)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종합 계획, 구역 계획, 건설 계획, 농촌 계획에 적합한 경우, 다음과 같이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a) 주택, 주택 및 생활 편의 시설이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 면적이 본 법 제195조 제2항 및 제19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거용 토지 배분 한도 이상이면, 주거용 토지 면적은 주거용 토지 배분 한도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b) 주택, 주택 및 생활 편의 시설이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 면적이 본 법 제195조 제2항 및 제19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거용 토지 배분 한도 미만이면, 주거용 토지 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으로 산정됩니다;
c) 이 항 a호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 면적을 산정한 후 남은 면적(있는 경우)은 현재 토지 사용 현황에 따라 인정됩니다;
4. 2014년 7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토지가 배정된 경우, 현재 해당 토지가 있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에서 분쟁이 없음을 확인하고,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하며 사용자가 토지 사용을 위해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토지 이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의 발급 한도는 이 법 제13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5.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 권한에 맞지 않게 배정되거나 임대된 토지에 대해서는 제4항 규정을 제외하고, 국가는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6. 이 법 제1, 2, 3, 4항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토지 사용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7.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141조. 토지사용권 인정 시 주거용 토지 면적의 결정
가족이나 개인이 이 법 제13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토지사용권에 관한 서류 중 하나를 사용 중이며, 그 서류에 주거용, 주택용 토지 또는 정착지 토지로 사용할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시 주거용 토지 면적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1980년 12월 18일 이전에 형성된 토지의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 면적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a) 토지가 동일하거나 토지인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토지사용권 문서에 명시된 주거지 면적이 있는 경우 주거지 면적은 해당 문서에 따라 결정된다; 토지사용권 문서에 명시된 주거지 면적이 토지인정한도보다 작거나 주거지 면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주거지 면적은 토지인정한도로 결정된다.
b) 토지 면적이 토지인정한도보다 작은 경우, 해당 면적 전체가 주거지로 결정된다.
2. 토지가 1980년 12월 18일부터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형성된 경우, 토지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 면적 부분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a) 토지가 동일하거나 토지인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토지사용권 문서에 명시된 주거지 면적이 있는 경우 주거지 면적은 해당 문서에 따라 결정된다; 토지사용권 문서에 명시된 주거지 면적이 토지인정한도보다 작거나 주거지 면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주거지 면적은 토지인정한도로 결정된다.
b) 토지 면적이 토지인정한도보다 작은 경우, 해당 면적 전체가 주거지로 결정된다.
3. 토지가 1993년 10월 15일부터 법률 시행 이전에 형성된 경우, 주거지 면적은 토지사용권 문서에 따라 결정된다.
4. 본 조 제1항 a호, 제2항 a호 및 제3항에 따라 주거용지 면적이 확인된 후 남은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주택이나 주거 및 생활용 건물이 건축된 경우, 주거 용도로 확인되며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나) 비농업 생산, 상업, 서비스 목적의 건물이 건축된 경우, 실제 건축된 면적에 따라 비농업 생산 기반 토지, 상업 및 서비스용 토지로 승인되며, 토지 사용 형태는 유료 토지 배정 형태로 인정되고, 토지 사용 기간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다;
c) 사용 현황이 농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농업용 토지로 인정되며, 토지 사용자가 비농업 목적 토지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해당 용도가 군(郡) 단위 토지 이용 계획, 종합 계획, 구획 계획, 건설 계획 또는 농촌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인정되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5. 도(省)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조건과 관습에 따라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를, 1980년 12월 18일 이전과 1980년 12월 18일부터 1993년 10월 15일 이전까지 토지 사용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6. 주택, 정원, 연못이 있는 토지 또는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주택용 토지로서 소유권 증명서를 받은 가구나 개인의 토지 면적을 다시 산정하는 경우, 토지 사용자가 요구할 때 또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가) 이전에 증명서를 발급할 당시 이 법 제13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가 있으면서 이 법 제137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택용으로 다시 산정된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토지 사용자가 토지 필지의 일부 주거용 토지 면적에 대한 사용권을 이전했거나 국가가 토지 필지의 일부 주거용 토지를 수용한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할 때에는 이미 사용권이 이전되었거나 수용된 주거용 토지 면적을 제외해야 한다.
b) 법률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양수받는 사람의 토지 면적 또는 국가가 회수한 토지 면적은 이 항목 a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할 수 없다;
7. 이 법 제136조 제1항 b호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이 조 제6항 a호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주거지 면적을 다시 산정하고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다.
제142조.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1. 토지가 아직 토지 사용권 증명서 또는 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또는 토지 사용권, 주택 및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자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기관은 토지 사용 현황을 스스로 신고하고, 토지가 있는 성(省)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기관의 토지 사용 현황 보고를 근거로, 토지가 있는 성(省)인민위원회는 토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a) 본 법 제137조에 규정된 서류를 가진 기관의 토지 면적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 권한 있는 정부 기관은 법률에 따라 토지 사용 형태를 결정하고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한다; 본 법 제137조에 규정된 서류가 없는 토지 사용의 경우, 본 법 제118조, 119조 및 120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 형태에 따라 진행된다.
현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본 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가 임대 토지의 경우, 지방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토지 임대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b)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가 발급된 토지 사용 기간은 본 조의 a항에 규정된 경우, 이 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따라 결정된다;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가 있으나 서류에 토지 사용 기간이 기재되지 않거나, 기재되어 있어도 해당 토지 사용 기간이 서류 작성 시점의 토지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토지 사용 기간은 이 법 제172조에 따라 결정되며,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 1993년 10월 15일부터 계산하고, 1993년 10월 15일 이후 사용한 토지의 경우 토지 배분 또는 임대 결정일로부터 계산된다;
c)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된 토지 면적, 침범되거나 점유된 토지 면적; 다른 조직, 가구,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대여한 토지 면적; 불법적으로 합작·연결된 토지 면적; 사용하지 않은 채 12개월을 초과했거나, 사용 진행 속도가 24개월을 초과하여 느린 토지 면적은 지방인민위원회가 법률 규정에 따라 수거를 결정한다;
d)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직이 가정이나 개인에게 주택용으로 배정한 토지 면적은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 인민위원회에 인계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주거용 토지 사용자가 발급받도록 해야 하며,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받은 주거용 토지 사용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영 기업이 농업, 임업, 수산 양식, 소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토지를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이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일부 토지를 가정이나 개인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 관리 기관에 인계하기 전에 주거용 토지 면적을 주거지구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가 있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ㄷ) 현재 분쟁 중인 토지는 토지사용권 및 토지와 관련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은 법률 규정에 따라 분쟁 해결이 완료된 후에 이루어진다.
3. 부동산 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 이전을 받는 기관이 사업 양도측과 사업 양수측이 법정 재정 의무를 완료한 경우, 정부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제143조. 도시 개발지구, 농촌 주거지구, 다목적 토지 사용이 포함된 생산 및 사업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1. 도시지역, 농촌주거지역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서 여러 건축물 항목 또는 서로 다른 토지 이용 목적을 가진 여러 토지 구획이 있을 때, 이 법 제9조에 따라 각 토지 이용 목적별 위치와 면적을 명확히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a)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은 각 토지 구획별 사용 목적에 따라 각 구획별로 실시하며, 관할 기관이 승인한 세부 건설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b) 공공시설 건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정부 승인 하에 투자 프로젝트와 세부 건축 계획에 따라 도시 내외, 농촌 주거 지역의 공동체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역 당국에 관리하도록 인계한다;
c) 주상복합, 사무실, 상업·서비스 시설과 결합된 아파트의 경우, 투자자가 필요로 하고 조건을 갖춘 경우, 투자자가 소유하는 하나 이상의 아파트, 사무실, 상업·서비스 시설에 대해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투자자에게 토지를 제공할 때, 여러 용도의 토지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전체 면적에 대해 투자자에게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명서를 발급하되, 이 증명서에는 본 법 제9조에 따라 각 토지 용도별 위치와 면적을 명확히 표시한다.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는 승인된 세부 건축 계획에 따라 각 토지 구획별, 용도별로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44조. 역사·문화 유적, 명승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역사·문화 유적지, 등급이 매겨진 명승지 또는 성문화재법에 따라 지방 인민위원회가 유적 목록에 포함시킨 땅에 대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1. 토지가 하나의 기관, 조직, 주민 공동체, 가정 또는 개인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는 해당 기관, 조직, 주민 공동체, 가정 또는 개인에게 발급된다;
2. 토지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거나, 여러 종류의 토지가 있는 경우, 각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한다. 토지 사용자는 역사·문화 유적지 및 명승지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45조. 종교 단체 및 종속 종교 단체에 대한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1. 국가로부터 활동 허가를 받은 종교 단체 및 종속 종교 단체가 종교 활동을 위해 토지를 사용 중이나, 토지 사용권 증명서 또는 주택과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자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토지 사용권과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단체는 스스로 토지 사용을 점검하고 신고하며, 아래 내용을 토대로 도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a) 현재 사용 중인 토지의 총 면적;
b) 관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배정받은 토지 면적; 양수·양도 받은 토지; 증여받은 토지; 단체, 가정, 개인으로부터 빌린 토지; 자가 조성한 토지; 기타 형태;
c) 단체, 가정, 개인에게 빌려주거나 임시 거주 혹은 임대해 준 토지 면적;
d) 다른 사람이 침범하거나 점유한 토지 면적.
2. 토지가 있는 지방 인민위원회는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필지의 구체적인 경계를 결정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 결정을 내린다:
a)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조직, 가구, 개인이 안정적으로 사용한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종교 조직, 종속 종교 조직 및 해당 조직, 가구, 개인의 토지 사용 수요를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들의 토지 사용 권익을 현실에 맞게 보장하기 위해 해결한다;
b) 1993년 10월 15일부터 2004년 7월 1일 이전까지 조직, 가구, 개인이 사용한 토지 면적은, 법률에 따라 다른 가구 또는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빌리거나 임차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c)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 없이 종교 단체, 종교 단체 산하 조직이 확장한 토지 면적; 침범되거나 점유된 종교 단체, 종교 단체 산하 조직의 토지 면적; 분쟁 중인 종교 단체, 종교 단체 산하 조직의 토지 면적은 도 인민위원회가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종교 단체, 종교 단체 소속 단체의 토지 면적은 본 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을 장기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증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 법 제2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토지를 교부받을 수 있다:
a) 종교 단체, 종교 단체 소속 단체가 국가로부터 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
b) 토지에 분쟁이 없거나, 분쟁이 국가 권한 기관, 법원의 판결·결정 또는 중재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해 이미 해결된 경우
c) 2004년 7월 1일 이후 양도받거나 증여받은 토지가 아닐 경우.
4. 종교 단체, 소속 종교 단체가 농업 생산, 임업 생산, 비농업 생산·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 조 제3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따라 가정이나 개인과 같이 토지 사용 형태 및 기간에 맞춰 토지 이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146조. 최소 면적보다 작은 필지에 대한 토지 이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1. 현재 사용 중인 토지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정한 최소 분할 면적 규정 문서가 발효되기 이전에 형성되었고, 토지 면적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가 정한 최소 면적보다 작지만,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받을 조건을 갖춘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 중인 사람은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2. 이미 등록되고 토지사용권 증명서 또는 주택소유권 및 토지사용권 증명서 또는 토지사용권 증명서, 주택소유권 및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자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토지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신이 토지를 분할하거나 나누어 2필 이상의 토지로 만드는 경우, 그 중 적어도 1필의 토지 면적이 이 법 제220조에 규정된 최소 분할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토지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3. 토지가 이미 토지사용권 증명서 또는 주택소유권과 토지사용권 증명서 또는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자산의 증명서 또는 토지사용권,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토지 사용자가 토지 분할 또는 합병을 희망하는 경우, 이 법 제220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면 토지 분할 또는 합병 후 각 필지에 대해 토지사용권,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147조. 다수의 행정 단위에 속한 토지의 경우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1. 토지가 여러 사회, 주민센터, 읍·면 지역에 속하지만 모두 한 기관의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권한에 속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토지 사용자를 위해 한 장 발급하며, 그 안에 각 부분 면적이 각 행정 단위별로 속하는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2. 토지가 여러 사회, 주민센터, 읍·면 지역에 속하고 각기 다른 기관의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권한에 속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는 각 토지 필지별로 해당 기관의 권한에 따라 발급한다.
제148조. 주택 등 자산에 대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1. 주택 소유권을 가진 가구나 개인은 다음 중 하나의 서류가 있을 경우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주택 건축 허가증 또는 유효 기간이 있는 주택 건축 허가증;
b) 1994년 7월 5일자 정부령 제61-CP호에 따른 국가 소유 주택 매매 및 거래 규정에 따른 국가 소유 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1994년 7월 5일 이전의 국가 소유 주택 매각, 정산 관련 서류;
c) 사랑의 집, 자비의 집, 단결의 집 양도 또는 기부 관련 서류;
d) 1981년 7월 1일 이전에 시행된 주택 및 토지 관리 정책과 사회주의 개조 정책 과정에서 국가가 관리하고 사용을 배치한 주택 및 토지가 국민 전체 소유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각 시기마다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주택 소유 관련 서류, 2003년 11월 26일 국회 제23/2003/QH11호 결의안에 따른 주택 및 토지와 관련하여, 2005년 4월 2일 국회 상임위원회 제755/2005/NQ-UBTVQH11호 결의안에 따라 주택 및 토지 관리 정책과 1981년 7월 1일 이전 사회주의 개조 정책 시행 과정에서 특정 사례 해결을 규정한 것.
d) 2006년 7월 1일 이전에 거래된 경우에 대해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인가를 받은 공증 또는 주민위원회 인증을 받은 주택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상속 관련 서류.
2006년 7월 1일 이후 구매, 증여, 교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주택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거래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체로부터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주택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e) 주택 소유권을 확인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또는 법적 효력이 있는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문서;
g) 본 조항의 a, b, c, d, đ 및 e 항목에서 규정된 문서 중 하나로, 문서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현재 분쟁이 없는 경우.
2.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제1항에서 규정한 문서가 없고 현재 분쟁이 없는 경우, 토지 사용 권리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1항 및 2항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주택을 가진 가구나 개인의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 사용권과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건축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건축법 규정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을 군 단위 건설 관리 기관에서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국내 조직,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사람 중 주택을 상업 목적으로 건설할 때 주택법 규정에 부합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에는 토지 사용권과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택을 구매하거나, 증여를 받거나, 상속받거나, 법률이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이 규정한 거래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5.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 부지에 대한 토지 사용 권한이 없는 경우, 토지 사용 권리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a) 외국 기관이나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 관련 법률에 따라 주택 거래 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b) 주거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규정되지만 본 항 a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조에 규정된 주택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또는 출자계약서 또는 사업협력계약서 또는 건축 허가를 동의한 토지 사용자의 동의서가 법률에 따라 공증 또는 인증되어 있어야 한다;
6. 법률에 따라 혼합 목적을 가진 건축물이 거주지 토지에 건설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토지이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토지 사용 기간은 장기 안정적이다.
제149조.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토지이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1.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가구, 개인, 주민 커뮤니티가 다음 중 한 가지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a) 건축법규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건축물 건축허가증 또는 유효기간이 있는 건축허가증;
b) 권한 있는 기관이 각 시기에 발급한 건축물 소유 관련 서류, 단, 국가가 이미 관리하거나 사용을 배치한 경우는 제외;
c) 법률에 따라 건축물 매매, 증여 또는 상속과 관련된 서류;
d) 법원이 내린 판결 또는 결정서, 또는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발급한 건축물 소유권을 확정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
đ) 이 항의 a, b, c, d호에서 규정된 서류 중 하나로, 그 서류에 다른 사람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분쟁이 없는 경우.
2. 2004년 7월 1일 이전에 건축물을 소유한 가정, 개인, 주민 공동체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를 갖추지 않았지만 분쟁이 없는 경우, 해당 토지 이용권과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소유한 가정, 개인, 주민 공동체가 건축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토지 이용권과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건축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 법률에 따라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군(郡)관할 건설 관리 기관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4. 국내 기관, 외국인 투자 자본이 있는 경제 조직,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기관, 종교 단체, 종속 종교 단체,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사람들이 법률에 따른 건축 관련 서류를 갖추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건축물을 구입하거나 증여받거나 상속받거나 법률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건축물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그 거래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5. 건물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건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토지 임대 계약서 또는 자본 출자 계약서 또는 사업 협력 계약서 또는 공증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인증된 토지 사용자의 건축 동의 문서를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 프로젝트에 여러 건축물이 포함된 경우, 각 건축물 또는 해당 건축물의 특정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150조. 국가가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관리 결정을 이미 내렸으나 아직 실행하지 않은 경우의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가구, 개인이 토지와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전에 국가 기관이 그 토지와 자산에 대해 관리 결정을 내렸으나 국가 정책 시행 과정에서 실제로 국가가 해당 결정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와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사용 가능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과 토지 부속 자산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고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151조. 토지 사용권과 토지 부속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1.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토지 사용권과 토지 부속 자산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a) 본 법 제179조에 따라 공익 목적에 사용되는 농업용 토지;
b) 관리 목적으로 배정된 토지는 이 법 제7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관리 목적으로 배정된 토지와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제외하고, 관할 국가기관의 토지 배정 또는 임대 결정에 따라 사용되는 토지 면적에 대해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 토지 사용자의 토지를 임대하거나 재임대하는 경우, 단, 인프라 구조물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개발자의 토지를 임대하거나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관할 기관이 승인한 투자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d) 계약 임대받은 토지, 단 이 법 제181조 2항 a호에서 토지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đ) 관할 국가기관이 토지 수용 결정을 내린 토지, 단 토지 수용 결정 이후 3년이 초과하도록 시행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e) 분쟁 중이거나 압류되어 있는 토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토지 사용권에 대해 법률에 따라 긴급 임시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g) 국가로부터 토지를 사용료 없이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부여받은 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해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a) 해당 자산이 부착된 토지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b) 주거용 건물 또는 건축물로서 본 건축물 건설 기간 동안 임시로 건설되었거나, 풀, 대나무, 갈대, 잎, 흙 등 재료로 임시 건설된 건물; 본 건축물 범위 밖에 위치하며 본 건축물의 관리, 사용, 운영을 위해 설치된 부속 건축물;
c) 토지에 부착된 자산으로서 관할 국가 기관의 통지 또는 철거 결정이 있었거나 토지 수용 결정이 있는 경우, 단 해당 통지나 결정이 있은 지 3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d) 주택, 공사가 건축금지 공고 이후에 건축된 경우; 기술 인프라, 역사 문화유적지로 지정된 장소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한 경우; 관할 기관이 승인한 계획 이후에 조성된 토지와 결합된 자산으로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결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시점의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 본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따라 주택이 아닌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 법률에 따른 기간 한정 건축 허가서를 소지한 경우는 제외된다;
d) 국가 소유의 자산으로서, 회계부 지침에 따라 국가가 기업에 출자한 자본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e) 본 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결합된 자산.
제152조. 발급된 증명서의 정정, 회수, 취소
1. 이 법 제136조에 규정된 토지사용권,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된 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할 책임이 있다:
a) 정정 시점의 정보와 비교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b) 토지, 토지에 부속된 자산에 관한 정보가 토지 등록, 토지에 부속된 자산 등록 신고서의 기록과 비교했을 때 오류가 있거나, 토지 등록 기관이 확인한 등록 서류에 따른 정보 또는 토지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효력을 가진 문서에 나타난 경우.
2. 국가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한다:
a) 국가는 이미 발급된 토지사용권증명서, 주택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증명서, 주택소유권증명서, 건축물 소유권증명서, 토지사용권 및 주택과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재산소유권증명서,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재산소유권증명서를 포함한 증명서에 기재된 전체 토지 면적을 회수한다.
b) 발급된 토지사용권증명서, 주택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증명서, 주택소유권증명서, 건축물 소유권증명서, 토지사용권 및 주택과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재산소유권증명서,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재산소유권증명서를 교체 발급한다.
c) 토지 이용자,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자는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변동을 등록해야 하며, 새로운 토지사용권 증명서와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d) 발급된 증명서가 권한에 맞지 않거나, 토지 이용 대상에 맞지 않거나, 토지 면적이 맞지 않거나, 발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토지 이용 목적이나 이용 기간, 토지 사용 출처가 토지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đ) 발급된 증명서가 관할 법원에 의해 취소된 경우;
e) 경매,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양도 시 법원 또는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집행 대상자가 이미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본 조 제2항 d호에 규정된 경우로서 본 조 제4항에 속하지 않는 기 발급 증명서의 회수는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a) 토지 분쟁을 관할하는 법원이 효력 있는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고, 그 안에 기 발급 증명서 회수에 대한 결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 발급 증명서의 회수는 그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수행된다;
b) 감사기관이 기 발급 증명서가 토지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결론짓는 문서를 발행한 경우, 권한 있는 국가기관은 해당 결론이 옳은지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결론이 옳은 경우 기 발급 증명서의 회수를 결정한다; 검토 후 기 발급 증명서가 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감사기관에 이를 다시 통보해야 한다;
c) 이 법 제136조에 규정된 토지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이미 발급한 증명서가 토지법 규정에 맞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재검토하고 토지 사용권자에게 그 이유를 명확히 통보하며, 규정에 맞지 않게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하기로 결정한다;
d) 토지 사용권자나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자가 이미 발급된 증명서가 토지법 규정에 맞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건의한다.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검토하고 심사하여, 토지법 규정에 맞지 않게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할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ㄷ) 이 조 항목 a, b, c 및 d에 규정된 이미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이 법 제136조에 규정된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다.
4. 이 법 제136조에 규정된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수혜자가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을 토지법에 따라 이전한 경우에는 이 조 제2항 d항에 규정된 경우에도 이미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하지 않는다. 본 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으로 발생한 손해 처리 절차는 법원의 판결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은 이 법 제239조 및 제240조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5.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및 주거용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증명서, 건축물 소유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자산 소유권 증명서, 이미 발급된 토지 사용권과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의 회수는 본 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률에 따라 집행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또는 판결 및 결정 집행에 관한 집행기관의 건의서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안에는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미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자 또는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자가 이미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본 법 제136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권한을 가진 기관은 이미 발급된 증명서를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7. 본 법 제136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권한을 가진 기관은 이미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한 후 법률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수행한다.
제XI장. 토지 재정, 토지 가격
제1절. 토지 재정
제153조 토지 재정 수입 항목
1. 토지 재정 수입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토지 사용료;
b) 토지 임대료;
c) 토지 관련 행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d) 토지 관리 및 사용 중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국가에 대한 보상금;
đ) 토지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용 지연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e) 토지 사용세;
g) 토지 사용권 양도 소득세;
h) 토지 관리 및 사용 관련 수수료 및 요금;
i) 법률에 규정된 기타 수입.
2. 연간 토지 임대료는 국가가 토지 임대를 결정한 시점부터 5년 주기로 안정적으로 적용되며, 연간 토지 임대료 지급 방식으로 국가 임대로 전환과 연계된 토지 용도 변경이 허용된다.
다음 주기의 토지 임대료는 다음 임대료를 결정하는 연도의 토지가격표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토지 임대료가 이전 주기보다 증가한 경우에도 지불해야 할 토지 임대료는 조정될 수 있으나, 각 단계별로 정부가 규정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규정하는 각 단계별 조정률은 이전 5년 동안 전국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총 지수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정부는 본 조의 1항 및 2항의 a, b, c, d, đ 항목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154조 토지에 관한 공공서비스 수입
1. 토지에 대한 정보, 자료 제공 서비스.
2. 지적 측량 서비스.
3. 토지 등록, 토지사용권 및 토지와 관련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서비스.
4. 토지 가격 평가 자문 서비스.
5.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서비스.
제155조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산정 기준; 토지 가격 평가 시점,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산정 시점
1. 토지 사용료 산정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배정받거나, 용도 변경된, 또는 토지사용권이 인정된 토지 면적.
b) 이 법 제159조 및 제160조에 규정된 토지가격; 토지사용권을 경매하는 경우 토지가격은 낙찰가로 한다;
c) 국가의 토지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정책.
2. 토지임대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임대 토지 면적;
b) 토지 임대 기간, 토지 사용 연장 기간;
c) 토지 임대 단가; 토지임대권을 경매하는 경우 토지임대료는 낙찰가로 한다;
d) 국가가 토지임대 시 매년 임대료를 징수하거나 임대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불로 징수하는 방식;
đ) 국가의 토지임대료 면제 및 감면 정책.
3. 토지가격 평가 시점, 토지사용료 및 토지임대료 산정 시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국가가 토지를 배정, 임대, 용도 변경 허가, 사용 기간 연장, 사용 기간 조정, 사용 형태 변경을 하는 경우, 국가는 토지 배정, 임대, 용도 변경 허가, 사용 기간 연장, 사용 기간 조정, 사용 형태 변경 결정을 발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 법 제124조 제7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b) 토지사용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사용자,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 사용자와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자의 대리인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서류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c) 국가 기관이 토지 임대, 토지 분양 결정을 조정하는 경우 토지 면적, 사용 목적, 사용 기간을 변경하면, 이는 국가 기관이 토지 임대, 토지 분양 결정을 조정하는 시점입니다;
d) 국가 기관이 건설법에 따른 세부 계획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여 토지 가격을 재산정해야 하는 경우, 이는 국가 기관이 세부 계획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시점입니다.
4.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 계산을 위해 토지 가격표의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는 토지 분양, 임대, 용도 변경 허가, 사용 기간 연장, 사용 기간 조정, 사용 형태 변경 결정을 내릴 때 토지 가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특정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는 본 조 제3항 a, c 및 d호에서 규정한 토지 평가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토지가격 결정을 발행해야 한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156조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토지 사용 연장, 토지 사용 기간 조정 시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납부
1. 본 법 제121조 제1항 b, c, d, đ, e 및 g호에서 규정한 토지 이용 목적을 변경할 때, 토지 사용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와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a) 남은 토지 사용 기간에 대해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후의 토지 유형의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와 변경 전 토지 유형의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의 차액만큼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를 일시 불로 납부한다.
b) 용도 변경 후 연간 토지 임대료를 해당 토지 종류에 따라 납부한다.
2.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을 허가받거나 토지 사용 기간이 조정될 경우,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료 또는 임대료 납부 대상인 경우 연장되거나 조정된 기간에 대한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3. 정부는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57조.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의 면제·감면
1.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의 면제·감면은 다음의 경우에 시행된다:
a) 상업용 주택 건축, 상업 및 서비스용 토지 사용을 제외하고, 법률에 규정된 투자 우대 분야 또는 투자 우대 지역에서 생산·영업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b) 주택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고, 혁명에 공헌한 사람, 노동 능력이 없는 상이군인 또는 병사, 주 노동자가 없는 전사 가정, 빈곤 가정에게 주택용 토지를 제공; 사회주택,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인민군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고, 주택 법률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개조 및 재건; 국가가 인명을 위협할 위험 때문에 토지를 수용할 때 이주해야 하는 사람에게 주택용 토지 제공; 본 법 제124조 제3항 a점 및 b점에 규정된 대상 중 국경 마을, 섬 및 행정 단위가 없는 도서 군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택용 토지 제공, 경제·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및 경제·사회적 조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
c) 소수민족 동포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료 및 임대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d) 공공기관의 토지 사용은 이 법 제120조 3항 c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및 보충 조항
đ) 공항 및 비행장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토지 사용; 항공 서비스 시설 및 공사를 위한 토지; 공공 여객 운송 활동을 위한 주차장, 정비소를 위한 토지; 지하 시설 운영 및 활용을 위한 지상 건설 공사 토지;
e) 전용 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 사용; 철도 산업 시설 건설용 토지; 운행, 여객 환승, 화물 적재 및 하역 등 철도 운영을 직접 지원하는 기타 부대 시설 건설용 토지;
g) 민관 파트너십 방식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토지 사용;
h) 사무소, 건물 부지, 건조장, 창고,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토지 사용; 농업, 임업, 수산 양식, 소금 제조를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 시설 건설을 위한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의 토지 사용;
i)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 폐수 처리 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 사용;
k) 군사, 치안 목적을 위한 국방 및 안보용 토지가 아닌 토지 사용, 군대 및 경찰 기업의 국방과 안보 목적;
l) 국가가 주택과 함께 토지를 수용할 때,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며 토지 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당 읍면동 지역 내 다른 거주지가 없는 가구나 개인에게 주거용 토지 배정;
2. 정부는 본 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사례를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후 규정한다.
3. 토지 사용료, 임대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토지 가격을 산정하거나,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를 계산하는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경우,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4. 정부는 본 조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장. 토지가격
제158조. 토지평가의 원칙, 근거 및 방법
1. 토지평가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a) 시장 원칙에 따른 토지 평가 방법;
b) 토지 평가의 방법, 절차, 순서를 준수;
c) 성실성, 객관성, 공개성, 투명성을 보장.
d)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자문 기관, 토지 공시지가 심의 위원회, 개별 토지 평가 심의 위원회와 토지 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사람 간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
đ) 국가, 토지 이용자 및 투자자 간의 이익 조화를 보장할 것.
2. 토지 평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평가 대상 토지의 사용 목적;
b) 토지 사용 기간. 농업용 토지의 경우, 국가가 가족이나 개인에게 농지 배정 기준에 따라 배정했거나, 농지 양도 한도 내 농지의 경우, 토지 사용 기간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
c) 토지 평가 방법에 따른 입력 정보;
d)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d) 토지 평가 시점의 관련 법규.
3. 제2조 제2항 c호에서 규정한 토지 평가 방법에 따른 입력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a) 토지가격은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국가 가격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것;
b) 토지가격은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서에 기록된 것; 재정적 의무를 이행한 후 토지 사용권 경매 낙찰가;
c) a항 및 b항에 규정된 토지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 조사, 설문을 통해 수집한 토지가격;
d) 토지 사용으로 얻는 수익, 비용, 소득에 대한 정보.
4. 제3항 a, b, c항에 규정된 토지 가격 정보는 이 법 제91조 제2항과 제155조 제3항에 규정된 토지 감정 시점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형성된 정보이다.
이 항에서 규정된 수집된 정보를 사용할 때는 토지 감정 시점과 가장 가까운 정보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5. 토지 평가 방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비교 방법은 토지 사용 목적이 동일하고, 시장에서 이전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일정 부분 유사한 토지 필지의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수행되며, 입찰자가 낙찰 후 재정 의무를 이행한 토지 사용권 입찰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와 관련된 자산의 가치를 제외한 후(해당하는 경우)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평가가 필요한 토지 필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b) 소득법은 해당 토지 면적당 평균 연간 순소득을 계산한 후, 최근 분기까지 연속 3년 동안 지방 단위에서 국가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의결권이 있는 총 주식 수를 가진 상업 은행의 12개월 만기 베트남 동예금 평균 금리로 나누어 실행한다;
대체된 조항
c) 잉여법은 해당 토지나 토지 구획의 총 추정 개발 수익에서 총 추정 개발 비용을 차감하여 실행하며, 이는 토지 이용이 가장 효율적인 경우(토지 이용 계수, 건축 밀도, 건물 최대 층수 기준)를 기준으로 행정 당국이 승인한 토지 이용 계획과 세부 건축 계획에 따라 적용된다;
d) 토지 가격 조정 계수 방법은 토지 가격표상의 토지 가격에 토지 가격 조정 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토지 가격 조정 계수는 토지 가격표상의 가격과 시장 가격을 비교하여 결정된다;
đ) 정부는 이 항의 a, b, c, d 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다른 토지 가격 평가 방법을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후 규정한다.
6. 토지 가격 평가 방법의 적용 경우와 조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비교 방법은 토지 이용 목적이 동일하고, 시장에서 양도된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느 정도 유사한 최소 3개의 토지 필지에 대해 평가할 때 적용되며, 낙찰자가 낙찰 결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완료한 경우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사용권에 대해 적용된다;
b) 수익 접근법은 토지 필지, 농업용 토지, 주거용이 아닌 비농업용 토지의 경우에 적용되며, 비교 접근법을 적용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지만, 토지 사용 목적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평가에 사용된다;
c) 잔여 접근법은 토지 필지, 토지 구역이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되며, 비교 접근법이나 수익 접근법을 적용할 조건이 되지 않지만, 프로젝트의 총 개발 수익과 총 개발 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평가에 사용된다;
d) 토지 보상금을 산정할 때 토지 가격 조정 계수 방법은 인접한 여러 필지를 국가가 수용하는 경우,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며 토지 가격표에 가격이 규정되어 있지만 비교 방법을 적용할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개별 가격을 산정하는 데 적용된다.
7. 본 조 제5항에서 규정한 토지 가치 평가 방법은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하고 토지 가격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다.
8. 본 조 제5항 a, b, d호의 토지 가치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한 결과가 토지 가격표의 가격보다 낮을 경우, 토지 가격표의 가격을 사용한다.
9. 토지 평가 방법의 선택은 토지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 제안하고 개별 토지 가격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10. 정부는 본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159조. 토지 가격표
1. 토지 가격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가정, 개인의 주거용 토지 사용권을 국가가 인정할 때 토지 사용료를 산정하거나; 가정, 개인의 토지 용도를 변경할 때 토지 사용료를 산정한다;
b) 국가가 토지 임대를 통해 연간 임대료를 징수할 때 토지 임대료를 산정한다;
c) 토지 사용세를 산정한다;
d) 가정, 개인의 토지 사용권 이전으로 인한 소득세를 산정한다;
đ) 토지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수수료를 산정한다;
e)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산정한다;
g) 토지 관리 및 사용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금을 산정한다;
h) 가정, 개인에 대해 국가가 토지 사용권을 회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토지를 임대하여 일시불로 전체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징수할 때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를 산정한다;
대체된 조항
i) 국가는 세부 건축 계획에 따라 기반 시설이 이미 투자된 경우, 토지 사용권 경매를 위해 토지의 시작 가격을 산정한다;
k) 가족이나 개인에게 토지 사용권 경매 없이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를 산정한다;
l) 국가 소유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를 산정한다.
2. 지가표는 지역과 위치에 따라 작성된다. 지적도와 지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가격 구간과 표준 필지를 기준으로 각 필지별 지가표를 작성한다.
3. 도(省) 인민위원회는 최초로 토지 가격표를 마련하여 같은 급 도 인민회의에 제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공표 및 적용하도록 결정한다. 매년 도 인민위원회는 도 인민회의에 토지 가격표의 조정, 개정, 보완 결정을 제출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공표 및 적용할 책임이 있다.
필요한 경우 연중에도 토지 가격표의 조정, 개정, 보완이 필요하면, 도 인민위원회는 도 인민회의에 결정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
도급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도 인민위원회가 토지 가격표를 마련하고, 조정, 개정, 보완하도록 조직하는 것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시행 과정에서 도급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토지 가격표를 마련하고, 조정, 개정, 보완하기 위해 자문 기관을 고용할 수 있다.
4. 정부는 본 조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60조. 구체적인 토지 가격
1. 특정 토지 가격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a) 국가가 토지를 사용료를 받고 배정할 때 경매 없이 토지 사용권을 배분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없이 운영 기관에 토지를 배정하거나, 입찰에 당첨된 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설립한 경제 조직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거나 토지 이용 목적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료 계산;
b) 국가가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 단 토지 사용권 경매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c) 주식화된 국영 기업의 토지 사용권 가치를 계산할 때, 주식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름.
d) 국가가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할 때 토지 사용 권리에 대한 경매 시작 가격을 결정한다. 단, 본 법 제159조 제1항 i목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đ) 토지 사용 연장, 토지 사용 기간 조정, 세부 건축 계획 조정 시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를 계산하고, 토지 사용 형태 변경을 허용한다;
e)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을 계산한다.
2. 구체적인 토지 가격 결정 권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토지의 사용 승인, 토지 임대, 토지 용도 변경 허가, 토지 사용권 인정, 토지 사용 기간 연장, 토지 사용 기간 조정, 세부 건축 계획 조정, 토지 수용, 토지 사용권 경매 시작가 결정, 지방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화 시 토지 사용권 가치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토지 가격을 결정한다.
b) 군(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토지의 배분, 임대, 용도 변경 허가, 토지 사용권 인정, 토지 사용 기간 연장, 토지 사용 기간 조정, 세부 건축 계획 조정, 토지 수용, 군(현)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토지 사용권 경매 시작 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토지 가격을 결정한다.
3. 토지 관리 기능을 갖춘 기관은 동급 인민위원회를 도와 구체적인 토지 가격 산정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집행 과정에서, 토지 관리 기능을 갖춘 기관은 구체적인 토지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컨설팅 기관을 고용할 수 있다.
4. 특정 지역에서 값의 구역과 표준 필지를 기준으로 필지별 토지 가격표가 이미 있는 경우, 구체적인 토지 가격은 토지 평가 시점의 토지 가격표에 따라 결정된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161조. 토지 가격 평가 위원회, 특정 토지가격 평가 위원회
1. 성급 인민위원회는 토지 가격 평가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결정하며, 위원회는 성급 인민위원회 주석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 부주석 1명이 위원장으로 하고, 성급 재정기관 책임자가 부위원장으로 하며, 성급 인민위원회 구성원은 성급 전문 기관 책임자, 현급 인민위원회 주석, 관련 기관 및 조직 대표, 토지 가격 평가 자문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다.
2. 도(省) 인민위원회는 도 단위 토지 구체 평가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결정하며,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01명의 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도 단위 재무 기관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토지가 있는 시·군·읍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 기관, 조직의 대표를 포함한다. 도 인민위원회는 토지 가격 산정 자문 기관의 대표나 토지 가격 전문가를 위원회 구성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3. 현급 인민위원회는 현급 구체적 토지 가격 심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며, 위원회는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현급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현급 재무기관의 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관련 부서와 조직의 지도자 및 토지가 있는 해당 사회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현급 인민위원회는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자문 기관의 대표자 또는 토지 가격 전문가를 초청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4. 토지 가격표 심사위원회, 성급 및 현급 구체적 토지 가격 심사위원회는 위원회를 지원할 지원팀을 설립하기로 결정하며, 토지 가격표 및 구체적 토지 가격 심사 자문을 위해 토지 가격 산정 자문 기관을 고용할 수 있다.
5. 토지가격평가위원회 및 특정토지가격평가위원회의 평가 내용에는 토지가격 평가 원칙, 평가 방법, 평가 절차 및 과정, 정보 수집 결과의 준수가 포함된다.
6. 도급 및 군급 토지가격평가위원회는 본 조 제5항에 규정된 평가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집단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다수결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위원장과 위원들은 자신의 의견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위원회 회의는 토론 의견, 투표 결과를 완전히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에 사용된 자료 및 위원들의 서면 의견과 함께 보관된다.
토지 가격 평가 위원회, 구체적 토지 가격 평가 위원회는 같은 급의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대표 및 다른 정치-사회 조직의 참석을 초청하여 토지 가격 평가 회의에 참여하게 한다.
제162조. 토지 가격 결정 자문 기관의 권리와 의무
1. 토지 가격 결정 자문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토지 가격 결정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b)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가격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자문을 의뢰한 측, 기관, 조직, 개인에게 요구할 권리;
c)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
2. 감정평가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a) 이 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감정평가의 원칙, 근거, 방법, 절차를 준수할 것;
b) 토지 감정평가 자문 활동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성실할 것;
c) 소속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 준수를 담보할 것;
d) 자신이 수행하는 토지 감정평가 자문, 토지 가치 평가 자문에 대해 전문적 책임을 질 것;
đ) 이 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감정평가 자문을 수행할 것;
e)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감사 및 점검을 받을 것; 요청이 있을 경우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에 주요 사무소가 등록된 지방 또는 토지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지역의 관할 기관에 토지 감정평가 자문 결과를 보고할 것.
g) 가격 평가사 명단 등록 및 본사 소재지 시·도 토지 관리 관할 기관에 가격 평가사 명단 변경, 추가 사항을 신고할 것;
h) 토지 가격표, 구체적인 토지가격 산정에 대한 자문 수행 책임을 지며, 국가권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토지 가격표 심사위원회, 구체적 토지가격 심사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할 것;
i) 토지 가격 산정 자문 결과에 대한 서류와 자료를 보관할 것;
k)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
3.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직은 토지 가격 산정 자문 활동을 할 수 있다:
a) 토지 가격 산정 서비스 영업 등록을 한 조직 또는 평가 서비스 영업을 하는 조직; 토지 가격 산정 서비스 또는 평가 서비스 영업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
b) 최소 03명의 토지 평가 컨설팅 자격을 갖춘 평가사 또는 정부 규정에 따른 03명의 가격 감정사가 있어야 한다.
제 XII장. 국가 토지 정보 시스템 및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제163조. 국가 토지 정보 시스템
1. 국가 토지 정보 시스템은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축되며, 동기화되고 다목적이며 전국적으로 상호 연결된다.
2. 국가 토지 정보 시스템은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행정 개혁, 토지 분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되며; 국가 데이터베이스, 각 부처, 기관, 지방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전자정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사회를 지향한다.
3. 국가 토지 정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본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a) 정보기술 인프라;
b) 국가 토지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c)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제164조. 국가 토지 정보 시스템의 정보기술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1. 정보기술 기반 시설은 중앙과 지방에서 구축되며, 서버 장비, 워크스테이션, 네트워크 연결 장비, 전송 시스템, 보안 및 안전 장비, 저장 장치, 주변 장치 및 기타 장비를 포함합니다.
2. 국가 토지 정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및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운영, 갱신, 활용을 지원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합니다.
3. 자원환경부 장관은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운영, 갱신, 활용을 지원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65조.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1.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합니다:
a) 토지에 관한 법령 데이터베이스;
b) 지적 데이터베이스;
c) 토지 조사, 평가, 보호, 개량, 복원 데이터베이스;
d) 토지 이용 계획 및 배치 데이터베이스;
đ) 토지 가격 데이터베이스;
e) 토지 통계 및 재고 조사 데이터베이스;
g) 토지 관련 감사, 검사, 민원 접수, 분쟁, 이의 제기 및 고발 처리 데이터베이스;
h) 토지 관련 기타 데이터베이스.
2.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는 전국 범위 내에서 국가 표준과 규범에 따라 일관되고 통합적으로 구축된다.
3. 자연자원환경부 장관은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구조 및 정보 유형을 규정한다.
제166조.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 활용 및 연계
1.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는 법률에 따라 보안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2.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는 중앙집중식으로 관리되며, 중앙에서 지방까지 국가 기관의 관리 책임에 따라 관리가 계층화됩니다.
3.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는 토지 관리 및 이용 현황과 적합하도록, 완전하고 정확하며 시기적절하게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4. 국가, 부처, 산업 및 지방 데이터베이스는 정보 업데이트, 공유, 활용 및 사용을 위해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됩니다. 연결 및 상호운용은 이 법 및 관련 법 규정에 따른 기능, 임무, 권한에 적합하게 효율적이고 안전해야 합니다.
5.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 활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관할 기관이 제공하는 공식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공식 사용 가치를 가집니다.
b)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관, 부처, 산업, 지방, 국가 기관, 정치 조직, 정치-사회 조직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관은 자신들의 기능, 임무, 권한 범위 내에서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c) 토지 이용자는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d) 본 항의 b와 c에 규정되지 않은 조직과 개인이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đ) 국가는 법률 규정에 따라 조직과 개인이 토지 정보와 데이터를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조직과 개인이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피드백, 제공 및 보충하도록 장려한다;
e)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와 데이터를 탐색하고 사용하는 경우, 토지 자료 이용료 및 토지 정보, 데이터 서비스 제공 가격을 법규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g) 재무부 장관은 국가 토지 정보 시스템에서 토지 자료 탐색 및 사용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수준, 징수, 납부, 관리, 사용 방식을 안내하며; 자원환경부 장관은 법률에 따른 가격 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토지 정보 시스템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부가 서비스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한다.
제167조. 토지에 관한 온라인 공공 서비스 및 전자 거래
1. 토지에 관한 온라인 공공 서비스는 토지에 대한 행정 공공 서비스와 법률에 따라 네트워크 환경에서 조직과 개인에게 제공되는 기타 토지 서비스를 포함한다. 토지에 관한 온라인 공공 서비스 제공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토지에 관한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한 있는 기관은 기관, 조직, 개인을 위해 연결이 원활하고 편리하며 간단하고 안전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b) 국가가 토지 사용에 따른 조직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형태는 전자 기록 및 전자 인증으로 수행된다.
2. 토지 전자거래에는 전자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토지 거래가 포함된다. 토지 전자거래는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3. 자원환경부와 지방 인민위원회는 토지 온라인 공공 서비스 제공 및 토지 전자거래 시행에 대해 지침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168조. 국가 토지 정보 시스템 건설, 관리, 운영, 유지보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예산을 보장한다
1. 국가 토지 정보 시스템의 구축, 관리, 운영, 유지보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예산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타 출처에서 사용됩니다.
2. 중앙 정부 예산은 국가 토지 정보 시스템의 정보 기술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의 구축, 관리, 운영,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활동; 중앙 정부가 수행하는 토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갱신을 보장합니다.
3. 지방 예산은 정보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인프라 관리, 운영,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활동과 지방에서 수행하는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갱신 활동을 보장한다.
4. 국가는 유능한 조건을 갖춘 조직과 개인이 정보기술 인프라 시스템 구축에 투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토지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토지 국가 정보·데이터 활용을 위한 유틸리티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토지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토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169조. 토지 정보 및 데이터의 안전과 보안 체계 보장
1. 토지 국가 정보 시스템은 관련 법률의 규정과 관련 법령의 다른 규정에 따라 안전 등급별로 네트워크 정보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2. 인쇄, 복사, 운송, 수령, 데이터 전송, 보관, 유지, 정보와 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와 관련된 기타 활동 중 국가 비밀 범위에 속하는 것은 국가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라야 한다.
3. 토지에 대한 국가 비밀 목록은 국가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170조. 토지 국가정보시스템의 구축, 관리, 운영, 활용 책임
1. 자원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중앙에서 정보기술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토지 국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2025년까지 토지 국가정보시스템을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b) 토지 국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중앙의 정보기술 기반시설을 관리, 운영,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한다;
c) 지역 및 전국 단위의 토지 데이터와 중앙에서 관리하는 토지 관련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갱신한다;
d) 전국 범위에서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 활용한다;
đ)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각 부처, 기관, 지방의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공유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조직과 개인에게 토지 정보를 제공한다;
e) 토지 분야에서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수행한다.
2. 관련 부처, 기관은 기본 조사 결과 및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환경자원부에 공유하여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3. 도(省)급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지방 범위 내에서 토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갱신, 관리, 활용하며, 2025년까지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 및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b) 지방에서 정보기술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관리, 운영, 유지보수, 업그레이드하고, 지방에서 중앙으로 연결되는 통신망을 보장하여 지방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갱신에 사용한다;
c) 법률 규정에 따라 지방 범위 내 토지 정보와 데이터를 조직이나 개인과 공유하고 제공한다;
d) 지방 토지 분야에서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수행한다.
4. 정부는 국가 토지 정보 시스템의 구축, 관리, 운영,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 XIII장. 토지 이용 제도
제1목. 토지 이용 기간
제171조.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1. 주거용 토지.
2. 본 법 제178조 제4항에 규정된 공동체가 사용하는 농업용 토지.
3. 보호림 토지; 방재림 토지; 관리 기관이 관리하는 생산림 토지.
4. 국가로부터 사용이 인정되어 안정적으로 사용 중인 상업, 서비스용 토지, 개인의 비농업 생산시설용 토지로, 국가가 임대하거나 일정 기간 배정한 토지가 아닌 토지.
5. 본 법 제199조 제1항에 규정된 기관 사무소 건설용 토지; 본 법 제199조 제2항에 규정된 공공기관 사업시설 건설용 토지.
6. 국방, 안보용 토지.
7. 신앙용 토지.
8. 본 법 제213조 제2항에 규정된 종교용 토지.
9.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영리 목적이 없는 토지.
10. 묘지, 장례식장, 화장 시설용 토지; 유골 보관 시설용 토지.
11. 이 법 제173조 제3항 및 제174조 제2항에 규정된 토지.
제172조. 사용 기간이 정해진 토지
1. 이 법 제17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토지를 교부하거나 임대하거나 토지사용권을 인정할 때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가) 연작물 재배용 토지, 수산양식용 토지, 소금생산용 토지, 다년생 식물 재배용 토지, 생산림으로서의 조림이 이루어진 토지를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농업 목적으로 교부하거나 토지사용권을 인정할 경우, 이 법 제176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50년간이다.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연장 절차 없이 이 항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b) 개인이 농업용 토지를 임대하는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개인이 필요한 경우, 국가는 최대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 임대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c) 토지 사용을 포함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하는 기간은 투자 프로젝트의 활동 기간 또는 토지 배정‧임대 신청서에 따라 검토하고 결정하되, 5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투자법에 따라 50년 이상 운영 기간이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 분양 및 임대 기간은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결정되지만 7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료 시, 토지 이용자가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는 토지 사용 연장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항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투자 프로젝트를 수립할 필요가 없는 경우, 토지 사용 기한은 토지 제공 또는 임대 신청서를 기준으로 검토되지만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d)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기관의 사무소 건설을 위한 토지 임대 기간은 99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기관이 토지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는 연장 또는 다른 토지 임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장 또는 다른 토지 임대 기간은 이 항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이 조항에 규정된 토지 배정 및 임대 기간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토지 배정 또는 임대 결정일로부터 계산됩니다.
3. 토지 사용 연장은 이 법 제1조 제1항 a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사용 기간의 마지막 해에 이루어진다.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 연장을 원하는 경우, 토지 사용 기간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연장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장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할 기한을 지난 후 토지 사용자가 연장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 토지 사용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토지 사용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관할 국가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한다.
4. 토지 사용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국토에 반환할 수 있도록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토지 사용 기한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24개월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자산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가는 토지와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보상 없이 토지를 회수하며; 철거가 필요한 경우, 자산 소유자가 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173조. 토지 이용 목적을 변경할 때의 토지 사용 기간
1. 개인이 토지 이용 목적을 변경할 때 토지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특정 보호림, 방호림을 다른 토지 종류로 변경하는 경우, 사용 기간은 이용 목적이 변경된 후의 토지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토지 사용 기간은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시점부터 계산된다;
b) 연간 작물 재배지, 다년생 작물 재배지, 생산림, 양식지, 염전 토지를 특별보호림 또는 보호림으로 전용하는 경우, 토지 사용 기간은 장기 안정적으로 한다;
c) 이 조항 a항과 b항에 규정되지 않은 농지 간 용도 변경의 경우, 토지 사용자는 이미 부여되거나 임대한 기간에 따라 계속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d) 농지를 비농지로 전용하는 경우, 토지 사용 기간은 용도 변경 후 토지 종류에 따른 기간으로 결정되며, 사용 기간은 용도 변경 허가 결정일로부터 계산한다.
2.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 기간은 본 법 제172조 제1항 c항에 따라 결정하되, 본 조 제3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3. 농업 외 토지의 사용 목적을 장기 안정 사용 토지에서 기한부 사용 토지로 전환하거나, 기한부 농업 외 토지를 장기 안정 사용 농업 외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토지 사용 기간은 장기 안정 사용으로 합니다.
제174조. 토지 사용권 양수 시 토지 사용 기간
1. 사용 기한이 정해진 토지의 사용권을 양수할 경우, 토지 사용 기간은 토지 사용권 양수 전 남은 잔여 사용 기간으로 합니다. 토지 사용 기간의 연장은 본 법 제17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개인이 직접 농업 생산에 사용하는 농지의 배정 한도 내에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채무 처리를 위한 담보 계약에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법원의 판결, 결정 혹은 집행기관의 집행 결정이 이행된 경우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 법 제172조에서 규정한 기간에 따라 계속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장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안정적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양도받는 사람은 안정적으로 장기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5조. 투자 사업의 토지 사용 기간 조정
1.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 사업의 토지 사용 기간을 아직 만료되지 않았을 때 조정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군(郡) 단위 토지 이용 계획과 부합할 것;
나) 투자 사업의 토지 사용 기간 조정 신청서가 있을 것;
c)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한 토지 관련 재정 의무를 이행한 경우;
d) 본 법 제81조에 규정된 토지 수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dd) 법률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의 변경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문서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의 활동 기간이 변경된 경우;
e)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환경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조정 후 프로젝트의 토지 사용 기간은 본 법 제172조 1항 c호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2절. 토지 사용 체계
제176조. 농업용지 배정 한도
1. 개인이 직접 농업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연작지, 수산 양식지, 염전용지의 배정 한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동남부 지역과 메콩 삼각주 지역에 속한 중앙 직할시 및 성의 경우 각 토지 유형별 3헥타르를 초과하지 않는다;
b) 각 토지 유형별로 중앙 직할시를 제외한 다른 성, 시에서 2헥타르를 초과하지 않음.
2. 개인에게 장기 작물 재배용지를 배정하는 한도는 평야 지역의 xã, 읍, 시에서는 10헥타르를 초과하지 않으며, 중부 고지대 및 산악 지역의 xã, 읍, 시에서는 30헥타르를 초과하지 않음.
3. 개인에게 배정할 수 있는 토지 한도는 각 토지 유형별로 30헥타르를 초과하지 않음:
a) 방호림;
b) 생산림은 조림임.
4. 연간 작물 재배용지, 수산 양식지, 소금 생산용지 등 여러 종류의 토지를 개인에게 배정할 경우, 토지 배정 총 한도는 5헥타르를 초과하지 않음; 장기 작물 재배용지를 추가로 배정받는 경우, 평야 지역의 xã, 읍, 시에서는 장기 작물용지 한도가 5헥타르를 초과하지 않으며, 중부 고지대 및 산악 지역의 xã, 읍, 시에서는 25헥타르를 초과하지 않음; 생산림(조림)용지를 추가로 배정받는 경우, 생산림 배정 한도는 25헥타르를 초과하지 않음.
5. 개인에게 농업, 임업, 수산 양식, 소금 생산을 위해 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주어지는 미사용 토지 한도는 본 조 1, 2, 3항에서 규정한 토지 제공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조 1, 2, 3항에서 규정한 개인 농지 제공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도(省) 인민위원회는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토지 사용 계획 및 계획에 따라 개인에게 제공되는 미사용 토지 한도를 규정한다.
6. 개인이 등록된 주민등록지 외의 읍, 면,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받지 않고 배정된 토지인 경우에는 개인의 농지 배정 한도에 포함된다.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농지를 배정한 토지 관리 기관은 해당 개인이 등록된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농지 배정 한도를 계산하도록 통보한다.
7.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양도, 임대, 재임대, 상속, 토지사용권 증여, 토지사용권을 출자받거나, 수탁받거나,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는 경우, 해당 농지 면적은 본 조에서 규정한 농지 배분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77조. 개인의 농지 사용권 취득 한도
1. 개인이 농업용지 사용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한도는 이 법 제17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각 종류의 개인 농지 배분 한도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업용지 사용권 양도 한도를 결정할 때는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a) 토지 조건과 생산 기술;
b) 노동력 이동, 경제 구조; 도시화 과정.
3. 도(省)급 인민위원회는 본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각 지방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합한 개인 농업용지 사용권 양도 한도를 규정한다.
제178조. 개인이나 주민 공동체가 사용하는 농업용지
1. 개인이 사용하는 농지는 국가로부터 배정받거나 임대받거나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은 농지를 포함하며, 다른 토지 사용자의 토지 사용권을 임차하거나, 법률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국가가 개인에게 배정한 농지 사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법률이 발효되기 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은 개인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b) 토지법에 따른 개인에 대한 토지 배정이 수행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해당 토지가 있는 읍·면·동의 인민위원회가 토지 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위해 시·군 인민위원회에 제안한다;
c)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각급 인민위원회가 가정 및 개인에게 토지 관련 정책과 법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토지를 조정하도록 안내한 지역 중 현재 안정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 계속 사용 가능하다.
3. 농업용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 법 제218조에 따라 다목적 토지 이용을 위해 작물과 가축 구조를 전환할 수 있으며,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도급 인민위원회가 정한 면적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논 사용의 경우 이 법 제182조에 따른다.
4. 공동체가 사용하는 농업용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공동체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교부받거나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아 민족 고유의 풍습, 관습 및 신앙과 연계된 민족 고유성을 보존할 수 있다;
b) 국가로부터 토지를 부여받고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은 주민 공동체는 부여받은 토지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다른 목적을 위해 전용할 수 없다.
제179조.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 기금
1. 각 시기 토지법 규정에 따라 설정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 기금은 계속하여 지역사회의 공익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된다.
2. 읍, 면, 동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농지 기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a) 읍, 면, 동 인민위원회가 투자, 관리, 사용하며 문화, 체육, 공공 오락, 보건, 교육, 시장, 묘지 및 기타 공공시설을 건설; 자녀를 위한 집,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집, 대통합의 집을 건설한다.
b) 본 항 a목에 규정된 시설을 건설할 때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3. 제2조에 규정된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지역 내 개인에게 농업 생산, 수산 양식 목적으로 경매를 통해 임대할 수 있다. 토지 사용 기간은 임대 시마다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4. 마을, 동, 읍의 공익 목적에 사용되는 농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관하는 읍·면·동 인민위원회가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토지 이용 계획 및 사용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이용한다.
제180조.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사람,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한 농업용 토지
1. 농업, 임업, 수산 양식, 소금 제조를 위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제 조직, 해외 거주 베트남계 사람,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로부터 토지 임대를 허가받아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2. 경제 조직, 공공기관 단위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로부터 농업, 임업, 수산 양식, 소금 생산 목적으로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은 경우, 이 법 제18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토지 사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토지 사용 계획의 내용은 사용 면적, 경계, 보존하여 사용할 각종 토지 면적, 토지 사용 기간, 지역에 인계할 토지 면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토지 사용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승인된 토지 사용 계획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고, 사용되지 않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토지, 계약 위반, 임대, 불법 대여되거나 침범된 토지를 회수하여 조직이나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책임이 있다. 토지 양도 및 임대 시에는 해당 지역에서 토지가 없거나 부족한 소수민족 개인을 우선시해야 한다.
제181조. 농림업 회사가 관리하고 사용하는 토지
1.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농림업 회사들이 관리하고 사용하는 토지의 현황을 점검하도록 조직하며, 해당 토지가 농장 및 임업장의 기원에 속하는 경우 위치, 관리 경계, 사용 현황, 목적에 맞게 사용 중인 토지 면적,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 중인 토지 면적, 사용하지 않는 토지 면적, 임대, 위탁, 완전 위탁, 임차, 대여, 합작, 제휴, 투자 협력, 침범, 점유, 분쟁 중인 토지 면적 등을 포함한다;
b) 지방에서 농림업 회사의 토지 사용 계획을 수립, 심사, 승인하도록 조직하며, 여기에는 농림업 회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을 확인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여 토지를 배분, 임대, 해당 법규 제2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며, 법률에 따라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을 포함한다;
c) 농림업 회사가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한다;
d) 이 조항 c항의 경우에 속하지 않는 지방으로 반환되는 농림업 회사의 토지 면적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토지가 있는 군(郡) 인민위원회에 토지를 회수하는 업무를 조직한다;
ㄷ) 지방의 토지 사용 수요와 농림업 회사들의 토지 사용 실태를 근거로, 승인된 토지 사용 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임대, 대여, 위탁 또는 전면 위탁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농림업 회사들의 보유 토지 면적을 계속 검토하고 회수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이 법 제16조에 규정된 소수민족에 대한 토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2. 군(郡)급 인민위원회는 농림업 회사들이 지방에 인계한 토지 기금을 계획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이 조 제1항 d점과 ㄷ점에 규정된 토지 면적에 대한 사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해야 한다:
a) 2015년 2월 1일 이전에 국가가 토지를 무상으로 배정한 방식으로 농업, 임업용 토지를 사용해 온 사람에게, 농업 및 임업용 토지의 사용권을 인정하며, 이 토지는 배정, 위탁, 백서 약정, 임대, 농·임업단장에서 빌린 토지일 수 있고, 토지 사용 면적이 이 법 제176조에 따라 개인에게 배정된 농업용 토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토지 사용 기간은 토지 사용권과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이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초과 면적(있을 경우)은 본 항의 c, d 및 đ조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우선 배정하거나, 토지 임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b)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주택용이나 농림업 생산과 병행한 주택용으로 토지를 배정받았다는 국영 농·임업장에서 발급한 서류를 가진 사람에게 토지사용권을 인정하는 경우, 이 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c) 토지를 배분하거나 임대하여 소수민족, 혁명에 공헌한 사람, 토지가 없거나 생산할 토지가 부족한 지역의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토지 정책을 시행한다;
d) 지역에서 토지가 없거나 생산할 토지가 부족한 개인에게 토지를 배분하거나 임대한다;
dd) 공공 목적 및 법률에 규정된 기타 목적을 위해 토지를 배분하거나 임대한다;
e) 이 항의 a, b, c, d 및 dd 항에 따라 아직 배분되지 않은 토지를 지역 인민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한다.
3. 정부는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82조. 논 토지
1. 논 토지는 전용 논토지와 남은 논토지를 포함한다. 전용 논토지는 2번 이상의 벼 재배에 사용되는 토지이다.
2. 국가는 벼 재배 계획 지역에 대해 생산성과 품질이 높은 벼를 위한 기반 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투자하며, 현대 과학기술을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벼 재배 토지를 보호하며 벼 재배지를 비농업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3. 벼 재배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토지를 개량하고 토양 비옥도를 높일 책임이 있으며, 국가 권한을 가진 기관의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4. 국가로부터 벼 전용 농지를 비농업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은 사람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농작물 재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표층 토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b)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가 잃어버린 논 면적을 보충하거나 논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금액을 납부한다. 단, 공공투자 자본이나 법률에 따른 공공투자 외 국가 자본이 사용되는 프로젝트는 제외한다; 토지 투자에 관한 법률, 건설법에 따른다.
c) 환경 보호 규정을 준수한다; 인접 논의 경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논 사용자는 작물, 가축 구조를 변경할 수 있으나 법률에 따른 논 재배 조건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건설 위해 일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6.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은 정부가 규정한다.
제183조. 집약적 축산지
1. 집약적 축산지는 법률에 따라 별도 구역에서 축산 농장을 건설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집약적 축산용 토지의 사용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환경 보호, 폐기물 관리 및 토지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른 조치를 수행할 것;
b) 토지에 건축물이 포함된 집약적 축산용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투자 관련 법률과 건설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것.
3. 경제 조직, 개인이 국유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거나, 양도 또는 임대받거나, 토지 사용권을 출자하여 집약적 축산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4. 해외 거주 베트남 출신,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은 법률 규정에 따라 국유로부터 토지를 임대받거나 경제 조직의 토지 사용권을 출자받아 집약적 축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제184조. 생산 임업지
1. 국가에서는 다음 대상자들에게 생산용 산림 토지를 사용료 없이 배정합니다:
a) 동일 법 제176조 3항 b호에 규정된 배정 한도 내에서 개인이 농업을 직접 생산하며 산림 조성지인 산림 생산용 토지가 있는 지방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배정 한도를 초과하는 산림 생산용 토지 면적은 토지 임대로 전환해야 한다;
b) 산림 생산용 토지가 있는 지방 자치단체 지역의 주민 공동체로, 산림을 보호하고 개발할 수 있는 욕구와 능력이 있는 경우;
c) 산림 생산용 토지가 있는 지방 자치단체 지역에 주둔하는 인민 무장력 소속 기관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개발할 수 있는 욕구와 능력이 있는 경우;
d) 특수 산림 관리소, 방호림 관리소로, 특수 산림, 방호림 토지 면적 사이의 혼재된 산림 생산용 토지에 대해 관리하는 경우.
2. 국가는 경제 조직, 인민 무장력 소속 기업, 개인에게 본 법에 따라 산림 생산용 토지를 임대한다.
3. 국가로부터 생산림 임대지를 받은 사람은 자연림에 해당하는 임대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 담보, 자본 출자로 사용권이나 토지 임대권을 이용할 수 없으며, 매년 토지 임대료를 내는 토지 임대 계약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4.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대상은 산림법에 따른 보호 및 산림 발전을 위해 기반 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5. 국가는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에 생산림 임대지를 제공하여 생산림 조림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5조. 방호림 토지
1. 국가는 본 조의 다음 대상에게 산림법에 따라 방호림을 관리, 사용, 보호,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를 배정한다:
a) 방호림 관리소, 특별림 관리소, 인민무장력 소속 단위;
b) 해당 조직의 생산림 토지 내에 산재해 있는 방호림 토지를 가진 경제 조직;
c) 보호림이 있는 읍·면·동 지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개인;
d) 보호림이 있는 읍·면·동 지역의 주민 공동체.
2. 제1항에 규정된 보호림 토지를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대상은 산림법에 따라 산림 관리, 보호, 개발을 위한 기반 시설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다.
3. 제1항에 규정된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은 사람은 토지사용권 및 토지와 관련된 자산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토지사용권 및 토지와 관련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에 공공자산으로 등록할 수 없다.
4.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방호림 관리소, 특별림 관리소의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사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법 제45조 제8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86조. 특별림
1. 국가는 산림법에 따라 다음 대상자에게 특별림을 관리, 이용, 보호, 개발할 목적으로 토지를 할당합니다:
a) 특별림 관리소;
b) 임업 관련 과학 기술, 직업 교육, 직업 훈련 조직;
c) 방호림 관리소, 경제 조직, 인민무력 부대에 속한 단위;
d) 특별림이 있는 읍면 지역의 지역 주민 공동체.
2. 구체적인 조건에 근거하여, 보호림 관리국은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이주 및 재정착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해당 권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보호림의 엄격 보호 구역에서 이주하도록 한다.
3. 본 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보호림 토지를 배정받은 대상자는 임업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숲의 관리, 보호,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다.
4. 본 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배정받은 사람은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증명서에는 해당 자산을 공공자산으로 기재할 수 없다.
제187조. 소금 생산용 토지
1. 소금 생산을 위한 토지는 국가가 이 법 제176조에 규정된 토지 배정 한도 내에서 개인에게 소금 생산을 위해 지역에서 배정합니다. 현재 토지 사용자가 토지 배정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된 부분은 토지 임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소금 생산을 위한 토지는 경제 단체, 해외 거주 베트남계,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단체가 소금 생산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2. 생산량과 품질이 높은 소금 생산 지역 토지는 보호받아야 하며, 소금 생산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3. 국가는 산업 및 생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금 생산이 가능한 지역 토지 활용을 장려합니다.
제188조. 연못, 호수, 늪지 등 수면이 있는 토지
1. 연못, 호수, 늪지 등 수면이 있는 토지는 국가가 개인에게 양식 및 농업 생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합니다.
수면이 있는 토지는 국가가 경제 조직,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사람,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에 수산 양식, 농업 생산 또는 농업과 비농업 목적을 결합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임대하는 연못, 호수, 습지입니다.
토지 사용은 경관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수자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2. 여러 사회, 읍, 진에 걸친 호수나 습지에 대한 토지 사용은 현 인민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여러 현, 구, 시, 성 직할시의 호수나 습지의 경우, 토지 사용은 성 인민위원회가 결정합니다.
3. 경제 조직,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인,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이 국유지에서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아 호수, 연못을 메우거나 파서 물을 저장하고 경관을 조성하려면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
제189조. 해안수면토지
1. 해안수면토지는 본 법에 규정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제 조직, 개인, 해외 거주 베트남계 인,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에게 국가가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2. 해안수면토지의 사용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a)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b) 해안 토지를 보호하고 토지 퇴적을 증가시켜야 한다;
c) 생태계, 환경 및 경관을 보호해야 한다;
d) 국가 안보와 해상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
đ) 연안 지역 수질을 보호하며, 지하수층의 염분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
3. 토지의 양도, 임차가 해안가 수면을 포함하여 농업 및 비농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간척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본 법, 베트남 해양법, 해양 및 섬 자원과 환경법,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 사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90조. 간척 활동
1. 국가는 조직과 개인이 자본, 기술, 공학을 활용하여 간척 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간척 활동을 수행하는 투자자에게 지원과 혜택을 제공한다.
2. 간척 활동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a) 국방, 안보, 주권, 주권적 권리, 사법권, 해양에서의 국가 이익을 보장한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관련 법률 및 국제 조약의 규정을 준수한다;
b)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생물 다양성, 자연 요소, 자연재해, 기후 변화 및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보장한다;
대체된 조항
c) 성 계획 또는 군(郡)급 토지 이용 계획, 건설 계획 또는 도시 계획과 적합하다;
d) 해양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며, 해양 매립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과 개인의 이익과 관련 조직 및 개인의 이익을 조화시키고, 주민과 공동체의 해양 접근 권리를 보장한다;
đ) 해양 매립 활동은 법률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또는 투자 프로젝트 항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3. 다음 영역 중 일부에 면적이 포함되는 매립 활동은 국회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과 투자 방침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다:
a) 문화유산법에 따라 인정된 역사·문화 유적 보호 구역, 명승지;
b) 환경보호법에 따른 자연유산;
c) 생물다양성법 및 임업법에 따라 공고된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 종·서식지 보호구역, 경관 보호구역, 중요한 습지;
d) 수산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어항, 어선 태풍대피 및 정박구역
đ) 항구 구역, 부두 앞 수역, 선박 회전 구역, 정박 구역, 환적 구역, 태풍 회피 구역, 조타사 승하선을 위한 구역, 검역 구역, 항로, 법률에 따라 다른 보조 시설 건설을 위한 수역;
e) 강어귀 및 국방, 안보 목적으로 계획되고 사용되는 구역.
4. 승인된 토지 이용 계획과 국가 유관기관이 투자 계획을 승인하고 투자 방침을 결정한 경우, 연안 매립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해양 구역은 육지의 토지와 동일하게 관리 및 사용된다.
5. 연안 매립 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폐지된 조항
a) 자원환경부는 정부가 해양 매립 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를 통일적으로 수행하도록 돕고, 매립 활동을 감독, 점검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매립 지역을 관리한다;
b) 각 부처 및 부서급 기관은 그들의 임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매립 활동을 관리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으며, 매립 활동과 관련된 규정, 기준, 기술 규격 및 경제-기술 기준의 시행을 제정, 지도, 점검한다;
c) 성급 인민위원회는 매립을 위한 토지 관리, 토지 배분, 토지 임대, 매립 활동에 대한 감독과 점검 및 해당 지역 매립 지역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법규 준수 책임이 있다.
6. 매립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해역 배정은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토지 배분 및 임대와 동시에 진행된다.
7.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191조. 강가 및 해안의 퇴적지 토지
1. 강가와 해안의 충적지는 강변 충적지, 떠오르는 모래섬, 강 속의 섬, 해안 충적지 및 바다 위의 떠오르는 모래섬, 섬을 포함한다.
2. 강가와 해안의 충적지 토지 관리 및 사용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a) 강가와 해안의 충적지는 해당 구, 군, 시, 지방 도시, 직할시 관할 구역에 속하면 그 구·군·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
b) 강가와 해안의 충적지는 국가가 경제 조직, 개인, 해외 거주 베트남계 사람, 외국인투자경제조직에 허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3. 국가는 강가와 해안 충적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4. 군 인민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퇴적되거나 자주 침식되는 하천 및 해안 주변의 토지 기금을 조사, 연구, 추적, 평가하여 개발 및 이용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은 정기적으로 퇴적되거나 자주 침식되는 하천 및 해안 주변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5. 하천 및 해안 주변의 토지 사용은 자연 보존, 생물 다양성 유지, 환경 보호, 강바닥, 강둑 및 모래톱의 침식 방지, 재난 방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제192조. 농지 집중
1. 농지 집중이란 다음 방법들을 통해 생산 조직을 위해 농지 면적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a) 농지 권리를 통합, 분할 계획에 따라 전환;
b) 토지 사용권 임대;
c) 토지 사용권을 통한 생산, 경영 협력.
2. 농업용지의 집중화는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a) 공개성, 투명성, 자발성, 민주성, 공정성 보장;
b) 국가, 토지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조직, 개인의 권익 보장; 국방과 안보에 영향 주지 않음;
c) 토지법, 민법 및 관련 법률 규정 준수;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토지 이용 계획과 적합;
d) 지역, 구역, 지방별 토지, 지형, 기후, 문화, 농촌 노동 이동, 직업 전환, 고용 과정의 특징과 일치하며 시장 수요에 적합.
3. 국가는 농업 생산을 위해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직과 개인이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집약된 토지 자금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과학 기술을 적용한다.
토지 측량, 지적 기록 정리, 농업 생산을 위해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합병 및 분할을 실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 권리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을 위한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보장한다.
4. 농업용지를 집중하는 경제 조직이나 개인은 토지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관찰을 위해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토지 사용 계획 안에서 농업용지 그룹 내에서 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 농업용지 집중 참여 후 토지를 반환하는 문제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합의해야 한다. 농업용지 집중 시 토지 사용권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이 법 제219조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5. 각급 인민위원회는 농업용지 집중 실행과 관련하여 정책, 법률의 홍보, 보급 및 안내, 이해당사자 지원, 그리고 집중된 농업용지 면적에 대한 계획 안정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6.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은 정부가 규정한다.
제193조. 농업용지 축적
1. 농지 집중은 토지 이용자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농지 면적을 늘려 생산을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a) 농지 사용권을 양도받는 것;
b) 농지 사용권으로 자본을 출자받는 것.
2. 농지 집중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a) 국가, 토지 이용자 및 관련 기관·개인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국방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b) 토지법, 민법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에 적합해야 한다;
c) 지역, 구역, 지방별 농지, 지형, 기후, 문화적 특성, 농촌의 노동 이동, 직업 전환, 취업 과정에 맞고, 시장 수요에 적합해야 한다.
3. 국가는 축적된 토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적용하는 조직과 개인을 장려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4. 각급 인민위원회는 농업 토지 축적 실행을 지원하고 안내하며 정책과 법률을 홍보하고 보급하며 축적된 농업 토지의 계획 안정성을 보장하는 책임이 있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194조. 집약적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해산물 사육·재배·생산·가공용 토지
1. 집약적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해산물 사육·재배·생산·가공 지역은 연구, 실험, 사육, 재배, 생산, 보관, 가공,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해산물의 물류 서비스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지역이다.
2.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해산물 집약적 사육, 재배, 생산, 가공을 위한 토지 사용은 관할 기관에서 승인한 토지 이용 계획 및 조례에 부합해야 한다.
3. 국가는 다음 규정에 따라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해산물 집약적 사육, 재배, 생산, 가공을 위한 토지 사용을 임대한다.
a)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해산물의 집중 사육, 재배, 생산, 가공을 위한 기반 시설 사업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b)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해산물의 집중 사육, 재배, 생산, 가공 지역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4. 투자자는 국가로부터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해산물의 집중 사육, 재배, 생산, 가공을 위한 기반 시설을 건설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연 단위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 연 단위 토지 임대료 지급 방식으로 토지를 재임대할 권리가 있으며; 투자자가 국가로부터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한 토지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한 토지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연 단위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재임대할 권리가 있다.
5. 집약적인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해산물 사육, 재배, 생산, 가공 구역에서 토지를 임차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토지 임대료를 전체 임대 기간 동안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이 법 제33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 토지 임대료를 매년 납부하는 경우, 이 법 제34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6. 집약적인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해산물 사육, 재배, 생산, 가공 구역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토지를 이 법에 따라 발급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에 명시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7.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195조. 농촌의 주거용 토지
1. 농촌의 주거용 토지는 집을 짓고 동일한 필지 내에서 생활 목적을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지방의 토지 자원과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도(省) 인민위원회는 농촌 개인에게 주택용지를 배정하는 한도를 규정한다.
3. 농촌 주택지는 공공시설 및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 환경 위생, 농촌 현대화 방향에 맞게 토지를 통합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4. 국가는 기존 주민 거주 지역의 토지를 활용하여 농촌 거주자들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지 위로의 주거지역 확대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제196조. 도시 주택용지
1. 도시 주택용지는 동일 필지 내에서 주거 및 생활 목적을 위한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지방의 토지 자원과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도(省) 인민위원회는 도시 개인에게 주택용지를 배정하는 한도를 규정한다.
3. 도시 내 주거용 토지는 공공시설 및 공익사업 시설용 토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여 도시 환경 위생과 경관을 보장해야 한다.
4. 주거용 토지를 생산 및 영리 시설 건축용 토지로 전용하는 경우, 관할 기관이 승인한 토지 이용 계획, 건설 계획에 적합해야 하며, 질서·안전 관련 법률, 환경 보호 법률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197조. 아파트 단지 건설용 토지
1. 아파트 단지 건설용 토지는 아파트 건축용 토지, 아파트 단지 내 주민 생활을 직접 지원하는 시설 건설용 토지 및 관할 기관이 승인한 건축 계획에 따라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한 시설 건설용 토지를 포함합니다.
2. 아파트 단지 건설용 토지는 공공 시설, 공공 업무 시설 건축용 토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환경 위생과 도시 경관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정부는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98조. 도시 및 농촌 주거지 정비를 위한 토지 이용
1. 도시 정비를 위한 토지에는 기존 도심, 중심지 정비용 토지와 도시 확장 계획에 따라 지정된 토지가 포함됩니다.
농촌 주거지 정비를 위한 토지에는 기존 주거지 정비용 토지, 공익 목적에 사용되는 농지, 농촌 주거지 확장 계획에 따라 지정된 토지가 포함됩니다.
2. 도시 정비, 농촌 주거지 개발을 위한 토지 사용은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토지 이용 계획, 건설 계획 및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제정한 건축 기준과 규범에 적합해야 합니다.
3. 국가는 이 법 제79조에 규정된 경우에 도시 정비, 농촌 주거지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 배정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4. 조직 및 개인은 국민의 기부금이나 국가의 지원으로 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건물을 건설하거나 정비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 기부, 보상 또는 지원은 해당 조직이나 개인이 스스로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토지 사용권 기부와 토지 조정은 이 법 제219조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199조. 기관 본부 건설용 토지, 공공사업용 토지
1. 기관 본부 건설용 토지는 베트남 공산당 본부, 국가 기관, 베트남 조국전선, 정치-사회 조직, 직업 정치-사회 조직, 직업 사회 조직, 사회 조직,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국가로부터 상시 운영비를 지원받는 기타 기관을 포함합니다.
2. 공익사업 건설용 토지는 본 법 제9조 제3항 d호에 규정된 토지를 포함합니다.
3. 본 조항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은 관계 당국이 승인한 토지 이용 계획, 개발 계획, 건설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4.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은 기관 또는 조직의 대표자는 배정된 토지와 임대받은 토지 면적을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5.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토지 기금의 관리, 사용, 개발이 공공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공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공공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200조. 국방·안보용 토지
1. 국방·안보용 토지는 이 법 제78조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도(省)급 인민위원회는 국방부, 공안부와 협력하여 지방 행정 관할 범위에 속하는 국방·안보용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3. 국방 및 안보용 토지 이용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국방, 안보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지역의 경우,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토지 수용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자연 지형을 변형해서는 안 된다.
4. 국가 및 공공 목적을 위한 경제·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 안보용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공공 자산의 재배치 및 처리는 공공 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할 필요가 없다.
5. 토지와 함께 사용되는 자산이 국방부,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 자산인 경우, 이 법 제201조에 규정된 생산 활동, 경제 건설과 결합된 토지 사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공 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한다.
6.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은 정부가 규정한다.
제201조. 국방, 안보용 토지의 노동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과의 병행 사용
조항 추가
1. 국방, 안보용 토지를 노동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대상에 적용된다:
a) 군부대, 경찰부대, 인민군, 인민경찰 소속 공공기관;
b) 국방부, 경찰청이 관리하도록 지정한 국영 기업.
2. 본 조 1항에 규정된 대상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방, 안보용 토지를 노동 생산 활동 및 군사, 국방, 안보 임무와 관련된 경제 건설과 병행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 경찰청 장관에게 토지 사용 계획을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받아야 하며, 매년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방, 안보 목적의 토지를 노동 생산 활동과 경제 건설 활동과 결합하여 교육을 조직하고, 재소자에게 노동, 교정, 직업 지도, 직업 교육을 시행하며, 훈련하고 생산을 증진하여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물류·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3.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자가 국방·안보 토지를 노동 생산 활동과 경제 건설 활동과 결합하여 사용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국방부 장관, 경찰청 장관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생산 및 영업을 조직할 수 있다;
b) 토지 위에서 노동 성과와 투자 결과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c) 국방·안보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및 생산·경제 활동과 결합된 토지 사용 계획이 종료될 경우,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d) 토지 사용 권리를 양도, 증여, 임대할 수 없다;
đ) 토지 사용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자본금으로 출자할 수 없다;
e) 임의로 토지 용도를 전환할 수 없다;
g) 본 조 제1항 a호에서 규정한 대상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양도, 임대, 증여, 담보 제공 또는 자본 출자로 활용할 수 없다;
개정 및 보충 조항
h) 본 조 제1항 b호에 규정된 대상은 국방부 장관, 경찰청 장관이 승인한 방안에 따라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임대, 담보, 출자할 수 있으며;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매매하거나 담보 자산, 출자 자산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 간 내부적으로만 국방부 장관, 경찰청 장관이 승인한 방안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i) 규정에 따라 재정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다.
4. 정부는 본 조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02조. 산업단지 및 산업 클러스터용 토지
개정 및 보충 조항
1. 산업단지 및 산업 클러스터용 토지, 집중 정보기술 단지를 포함한 토지의 관리 및 사용은 관할 기관이 승인한 토지이용 계획, 건설 계획 등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2. 국가는 산업단지 및 산업 클러스터의 기반시설 건설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인프라 건설 및 운영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법률에 따른 투자 우대 지역, 국경군, 섬군에서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 국가는 공공 기관에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산업단지 및 산업 클러스터 인프라 건설 및 운영에 투자하도록 합니다.
3. 국가로부터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인프라 건설 및 운영 투자를 위해 연단위 토지 임대를 허용받은 투자자는 전체 또는 일부 사업용 토지 면적에 대해 임대 기간 동안 일시불로 납부하는 형태로 전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간 지불 방식으로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토지 임대 면적에 대해 투자자는 연간 토지 임대료 지불 방식으로 토지를 재임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체 임대 기간 동안 일시불로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토지 임대 면적에 대해 투자자는 전체 임대 기간 동안 일시불로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나 연간 지불 방식으로 토지를 재임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산업 집적지 내 계획된 공용 인프라 구성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승인한 건설 계획에 따라 투자자는 토지 임대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산업단지, 공업단지 내 투자 프로젝트의 토지 사용 기간은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이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의 남은 토지 사용 기간보다 긴 경우, 투자자는 토지 사용 기간을 조정하도록 허가해 달라고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총 토지 사용 기간은 70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정된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에서 기반 시설과 연결된 토지를 재임대한 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a) 토지 임대료를 전체 임대 기간 동안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이 법 제33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 토지 임대료를 매년 납부하는 경우, 이 법 제34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6. 투자자는 토지 기반 시설에 투자한 토지 기금을 중소기업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전된 시설에 재임대할 수 있도록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는 본 조항에 규정된 경우에 산업단지, 산업clusters에서 재임대 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감면된 재임대 토지 임대료는 투자자가 법률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토지 임대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환급된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따라 중소기업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전한 시설을 위한 토지 기금을 결정한다.
7. 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를 건설하기 위한 토지 면적은 상업, 서비스용 토지로 관리되며, 법률 규정에 따른 혜택을 받는다.
8. 지방인민위원회는 산업단지 외부에서 근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지 이용 계획, 도시 계획, 농촌 계획에 통합하며, 산업단지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력을 배치할 토지를 배정하고 토지를 공급할 책임이 있다.
9. 정부는 이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203조. 경제구역에 사용되는 토지
1. 경제구역에 사용되는 토지는 다음의 기능 구역에 사용되는 토지 면적을 포함한다:
a) 자유무역지대, 보세지대, 수출 가공지구, 산업단지에 사용되는 토지;
b) 오락지구, 관광지구에 사용되는 토지;
c) 도시지역, 주거지역에 사용되는 토지;
d) 각 경제구역의 특성에 적합한 행정구역 및 기타 기능구역에 사용되는 토지로, 투자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투자 및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2. 경제구역의 설립 및 확장은 승인된 성 계획에 적합해야 하며, 토지의 절약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3. 경제구역 내에서 토지 회수, 토지 제공, 토지 임대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4. 경제구역 관리위원회는 토지 회수 면적에 대한 보상, 지원, 재정착을 수행하기 위해 보상 및 토지 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 조직과 협력할 책임이 있다.
5.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 및 경영을 위한 토지 사용 기간은 이 법 제172조 규정에 따른다.
6. 경제구역 내 토지 사용자는 주택, 기반 시설 건설 및 경영에 투자할 수 있으며, 생산, 경영,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고 이 법 규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7. 국가는 경제구역 내 기반 시설 건설 및 경영 투자를 장려한다.
8. 경제특구 내 토지 이용, 토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각 종류의 토지에 적용된다.
9. 정부는 이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204조. 첨단 기술 단지에서의 토지
1. 첨단 기술 단지에서의 토지는 첨단 기술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첨단 기술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로서, 첨단 기술이 적용된 농업 단지, 첨단 기술이 적용된 산림 단지를 포함한다. 첨단 기술 단지에서의 토지 사용은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 건축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첨단 기술 단지를 계획하거나 설립할 때는 첨단 기술 단지 외부의 주택 구역과 공공 시설 구역을 함께 계획하여, 첨단 기술 단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와 노동자의 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2. 국가는 첨단기술단지에 기반시설 건설과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 토지를 임대하며, 매년 임대료를 징수하거나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한 일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첨단기술단지 내 토지 사용 기간은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을 따라야 하지만 7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첨단기술단지 내 토지 이용자는 토지 배정 결정서, 토지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취득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토지 임대료를 전체 임대 기간 동안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이 법 제33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 토지 임대료를 매년 납부하는 경우, 이 법 제34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국가는 개인, 경제 조직,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외국 자본이 있는 경제 조직이 첨단기술단지에서 기반시설 건설과 사업에 투자하고, 토지를 과학 및 기술 개발 목적에 사용할 것을 장려한다.
5. 지방 인민위원회는 첨단 기술 지구에서 인민공안군이 보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토지 기금을 배치하고 토지를 할당할 책임이 있다.
6.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은 정부가 규정한다.
조항 추가
제205조 광물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1. 광물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는 광물 탐사, 광물 채굴 및 광물 활동을 위한 부대 시설 지역을 포함한다.
2. 광물 활동을 위한 토지 사용은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a) 광물 법률에 따른 광물 탐사 및 채굴 허가를 받는다;
b) 광물 채굴을 위해 또는 광물 채굴 및 가공 활동을 지원하는 부대 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토지 임대 결정을 받는다. 표토를 사용하지 않고 지표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광물 채굴의 경우, 토지를 임대할 필요가 없다;
c) 광물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절약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적용한다. 토지를 사용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며, 해당 지역 및 주변 토지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기타 조치를 수행한다;
d) 광물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광물 채굴 허가에 따라 토지를 사용한다. 토지 사용자는 광물 개발 진행 상황과 임대 계약에서 규정된 표토 상태에 따라 토지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
3. 성 인민위원회는 요청이 있을 때 광물 활동 지역의 안보와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인민경찰에 토지 배치 및 할당을 검토하고 조치할 책임이 있다.
제206조. 상업용 토지, 서비스용 토지, 비농업 생산시설용 토지
1. 상업용지, 서비스용지는 상업, 서비스 사업 시설 및 사업, 상업, 서비스에 관련된 기타 건축물을 건설하는 토지를 포함합니다.
비농업 생산 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외부에 비농업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토지를 포함합니다.
2. 상업용지, 서비스용지, 비농업 생산 시설용지의 사용은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토지 사용 계획, 도시 건설 계획, 농촌 거주지 건설 계획 및 환경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경제 조직 및 개인이 상업·서비스용 토지, 비농업 생산 기반 토지를 국가가 토지를 임대하는 형태로 사용하거나,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토지를 임대하거나, 토지를 재임대하거나, 다른 경제 조직 및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사람으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출자받거나,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의 기반 시설과 연계된 토지를 재임대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사람은 국가가 토지를 임대하는 형식을 통해, 경제 조직, 개인, 해외 거주 베트남계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하거나 재임대하고,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의 기반 시설과 연계된 토지를 재임대함으로써 상업·서비스용 토지, 비농업 생산 시설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제44조 1항에 규정된 대상에 속하는 해외 거주 베트남계 사람은 상업·서비스 시설, 비농업 생산 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 사용 권리를 상속받거나 기증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이 상업·서비스용 토지, 비농업 생산 시설용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경제 조직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하거나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의 기반 시설과 결합하여 토지를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다른 경제 조직,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사람으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자본 출자로 받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제207조. 공공 목적 사용 토지; 민관협력 방식으로 투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
1. 공공 목적 사용 토지는 관할 기관이 승인한 토지 이용계획,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을 포함한 전문 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2.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는 비영리 목적의 토지 사용 면적과 영리 목적의 토지 사용 면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없이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이 법 제118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받지 않고 토지를 배정한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이 법 제12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임대한다.
3. 국가는 투자자가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한다는 것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4.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토지 관리, 사용, 재정적 의무의 제도는 이 법과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 투자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 성급 인민위원회는 공공 목적용 토지, 민관 합작 방식으로 시행되는 투자 프로젝트용 토지 내에서 치안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요구가 있을 경우 인민공안부대에 토지 기금 배치 및 토지 할당을 책임진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208조. 공항 및 민간항공기용 토지
1. 공항 및 민간항공기용 토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공항, 민간항공기에서 국가기관 및 인민무장력 부대 사무소를 건설하기 위한 토지, 국가가 소유한 공항 기반 시설 및 기타 부속 시설 건설 토지;
b) 공항 기반 시설과 항공 서비스, 그리고 비항공 서비스 시설에 속하는 부지로서, 본 항 a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
2. 관할 기관이 승인한 토지 사용 계획과 공항, 민간 공항 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방 인민위원회는 다음 규정에 따라 토지 분배 및 임대를 실행한다:
a) 본 조 1항 a조에서 규정한 토지에 대해 토지 사용료 없이 토지를 분배한다;
b) 본 조 1항 b조에서 규정한 토지에 대해 연간 토지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토지를 임대한다;
c) 본 항 a조 및 b조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고 임대한 후 남는 토지 면적은 해당 공항청에서 관리한다.
3. 지방 인민위원회는 민간 공항 및 공항 구역의 안보와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력이 사용할 토지 자원을 배치하고 분배할 책임이 있다.
4. 공항 및 민간 공항이 토지를 사용하는 민관협력 방식의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의 제207조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09조 철도용지
1. 철도용지는 다음을 포함한다:
a) 국가철도, 도시철도 기반시설 건설용지; 철도역 상주 기관의 사무소 건설용지;
b) 전용 철도 기반시설 건설용지, 철도 산업 시설;
c) 철도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 여객 및 화물 운송 관련 서비스 시설 및 기타 상업 서비스 시설 건설용지.
2. 철도용지의 토지 배정 및 임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a) 본 조 1항 a조에서 규정한 토지에 대해 토지 사용료 없이 토지를 분배한다;
b) 제1조 b항에 규정된 토지에 대해 매년 토지임대료를 징수하거나 토지임대료를 면제하며 임대한다.
c) 점 c 제1항에 규정된 토지에 대해 매년 토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다.
3. 철도로 사용되는 토지 중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배정 또는 임대된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는 제2항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고려한다.
4. 도(省)급 인민위원회는 철도역 구역에 대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민경찰의 토지 배정 및 토지 제공을 책임진다.
제210조. 건축물 및 안전 보호 구역 토지
1. 안전 보호 구역을 포함한 건축물 토지는 다음과 같다:
a)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 구역을 가져야 하는 건축물이나 구역의 토지 및 해당 건축물이나 구역의 보호 구역
b) 국방 시설, 군사 구역 건설 용지 및 국방 시설과 군사 구역의 보호 구역, 안전 구역, 보호 벨트에 속한 토지로서, 국방 시설과 군사 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름.
2. 안전 보호 구역이 있는 시설 건설용 토지 사용 시, 지상과 지하 공간을 함께 활용하고, 한 토지 내에 여러 시설을 배치하여 토지를 절약하며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건축물 안전 보호 구역, 보호 구역, 안전 벨트에 속하는 토지는 토지 사용자가 법률에 따라 이미 정해진 목적에 맞게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 보호 구역이 있는 지역의 건축물 안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단, 관련 법률에 따라 이주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토지 사용이 안전 보호 구역, 보호 구역, 안전 벨트에 속한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사용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한다.
4. 안전 보호 구역이 있는 시설이나 구역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조직은 안전 보호 구역의 경계 기준, 구역, 안전 지대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책임이 있으며, 안전 보호 구역이 있는 시설과 구역의 안전을 보호할 주요 책임을 진다; 안전 보호 구역, 보호 구역, 안전 지대에 속한 토지가 침범, 점거, 불법 사용된 경우에는 적시에 보고하고, 침범, 점거, 불법 사용된 안전 보호 구역이 있는 사회 단위 인민위원회에 처리 요청을 해야 한다.
국방 시설 및 군사 구역의 보호 구역과 안전 지대 내 토지 사용은 『국방 시설 및 군사 구역 관리·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5. 각급 인민위원회는 시설이 있거나 안전 보호 구역이 있는 지역에서, 해당 시설과 구역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시설 및 구역의 안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선전하고 보급할 책임이 있으며; 안전 보호 구역 내 토지 사용 경계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시설과 구역의 안전 보호 구역을 침범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6.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은 정부가 규정한다.
제211조. 역사·문화 유적지, 명승지, 자연유산이 있는 토지
1. 법률에 따라 등급이 지정되었거나 성(省) 인민위원회가 법에 따라 유적 목록에 포함시킨 역사·문화 유적지, 명승지, 자연유산이 있는 토지는 다음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a) 역사·문화 유적지, 명승지, 자연유산을 법률에 따라 조직, 개인, 주민 공동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해당 조직, 개인, 주민 공동체가 역사·문화 유적지, 명승지, 자연유산의 토지 사용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진다.
b) 이 항 a에서 규정한 바에 속하지 않는 역사·문화 유적지, 명승지, 자연유산의 경우, 해당 역사·문화 유적지, 명승지, 자연유산이 있는 읍·면·동 인민위원회가 이 토지 면적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c) 역사·문화 유적, 명승지, 자연유산이 침해되거나 점유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거나 불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가 있는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이를 발견하고, 저지하며, 권한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나 권한 있는 사람에게 건의할 책임이 있다.
2. 역사·문화 유적지, 명승지, 자연유산을 다른 목적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법 제218조, 문화유산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3. 문화유산법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 유적지, 명승지 보호구역 내 토지 사용자는 본 법에 따른 토지 사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역사·문화 유적지, 명승지, 자연 경관 및 유적지의 생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국가가 역사·문화 유적지, 명승지의 가치 회복,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본 법에 따라 보상, 지원, 재정착을 받을 수 있다.
제212조 신앙토지
1. 신앙 용지는 사당, 절, 묘, 암자, 가문 교회 등을 포함한 신앙 관련 건축물, 이 법 제213조 1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찰, 기타 신앙 관련 건축물을 포함한 토지를 말한다.
2. 신앙 용지의 사용은 목적에 맞고,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토지 이용 계획, 건축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3. 신앙 용지의 상업 및 서비스 결합 사용은 이 법 제218조 2항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213조 종교용지
1. 종교용지는 종교 시설, 종교 조직 본부, 종속 종교 조직 사무소, 기타 합법적인 종교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국가는 종교 시설, 종교 조직 본부, 종속 종교 조직 사무소 건설을 위한 토지에 대해 사용료 없이 토지를 제공한다.
3. 국가는 종교 단체 및 종속 종교 단체가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사용할 경우, 매년 토지 사용료를 징수한다.
4. 도(省) 인민위원회는 종교 활동에 대한 실제 수요와 지역의 토지 능력을 근거로 종교 단체 및 종속 종교 단체에 배정할 토지 면적을 규정하고 결정한다.
5. 종교용 토지의 상업·서비스 결합 사용은 본 법 제218조 제2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6. 제2항에 규정된 종교용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는 경우, 지역의 토지 여건과 신도들의 종교 활동에 적합한 새로운 장소를 배치해야 한다.
제214조. 공동묘지, 장례식장, 화장시설; 유골 보관 시설의 토지
1. 묘지, 장례식장, 화장 시설; 유골 보관 시설용 토지는 집중 구역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토지 이용 계획, 건축 계획에 적합하고, 위생적이며, 환경을 보장하고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2. 허가된 기관이 승인한 토지 이용 계획, 건축 계획과 상반되게 묘지, 장례식장, 화장 시설, 유골 보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3. 묘지, 장례식장, 화장 시설, 유골 보관 시설용 토지는 다음 규정에 따라 국가가 경제 조직에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한다:
a) 유골 보관 시설을 건설하거나 유골 보관 인프라와 관련하여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기 위한 묘지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여 토지를 배정한다;
b) 장례식장 건설, 화장 시설을 위한 토지 임대.
4. 공동묘지, 장례식장, 화장 시설, 유골 보관시설 토지가 이 조 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이를 사회 단위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관리하도록 배정한다.
제215조. 전용 수면 토지와 강, 하천, 운하, 수로, 시내 토지
1. 전용 수면 토지는 연못, 호수, 늪, 방죽 등 수문학적 대상의 수면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 목적이 이미 확정된 토지로서 수산양식 목적이 아닌 토지이다.
2. 이미 확정된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전용 수면 토지와 강, 하천, 운하, 수로, 시내 토지는 다음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사용된다:
a) 국가는 조직에 전용 수면 토지를 농업 외 목적 또는 농업 외 목적과 수산양식·채취를 병행한 목적으로 관리·이용하도록 배정한다;
b) 국가는 수상, 강, 운하, 시냇물, 개울의 토지를 경제 조직,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자,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에게 수산 양식 또는 비농업 목적이나 비농업 목적과 수산 양식을 결합한 용도로 매년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며, 수자원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c) 국가는 수자원을 보유한 댐, 관개용 호수의 토지를 비농업 목적, 수산 양식, 수산 채취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권한에 따라 임대한다;
d) 국가는 수력 및 관개 시설에 속한 댐과 저수지의 보호 구역 및 주변 구역 내에서 토지를 조직이나 개인에게 관리, 복합 사용, 수면이 있는 토지를 다른 토지 이용 목적과 결합하여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하거나 임대하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전용 수면이 있는 토지 및 강, 하천, 운하, 개천, 계곡 토지의 개발과 이용은 이미 정해진 주요 이용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관련 분야의 기술 규정과 조경 및 환경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자연 수로를 방해하거나 수상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대체된 조항
제216조. 지하 시설 건설용 토지
1. 지하 건축물 건설용 토지는 지상 건축물 건설용 토지를 포함하며, 이는 지하 건축물의 운영, 사용을 위해 사용되고 지하 공간에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사용되는 토지로서, 이 건축물이 지상 건축물의 지하 부분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2. 토지 이용자는 건설법, 도시계획법, 건축법에 따라 국가가 확인한 후 지하 공간을 양도, 임대, 재임대할 수 있다.
3. 국가는 자금, 기술, 기술력을 활용하여 지하 건축물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직과 개인을 장려하며, 법률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원 및 혜택 정책을 제공한다.
4. 지하 건축물 건설용 토지의 사용은 다음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국방, 안보를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역사·문화 유적과 명승지를 보호합니다;
대체된 조항
b) 건축 계획, 도시 계획과 적합합니다;
c) 지하 구조물 위에서 토지 사용자의 토지 사용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른 보상;
d) 지하 구조물 건설은 법률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또는 투자 프로젝트 항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đ) 건설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함.
5. 지상에 건축물을 건설하여 지하 구조물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한 토지 양도 및 임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짐:
a) 지하 구조물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해 지상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토지 사용료 없이 토지 양도;
b) 지하 구조물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해 지상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 영리 목적일 경우 연간 토지 임대료를 받고 토지 임대.
6. 지하 건설 공사용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은 다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a) 지하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는 공사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해 지상에 건설되는 공사용 토지 면적에 대해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법에서 규정한 대로 토지 사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b) 지하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는 지하 공사에 대한 소유권을 인증받고 법률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7.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17조. 국가 기관, 조직이 관리하는 토지
1. 국가 기관, 조직이 관리하는 토지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거나 임대되지 않은 토지 또는 관리 목적으로 배정된 토지를 포함하며, 다음과 같다:
a) 공공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
b) 강, 시내, 운하, 개울, 계곡, 연못, 호수, 늪, 석호의 토지;
c) 묘지, 장례식장, 화장 시설 토지; 유골 보관 시설 토지;
d) 전용 수면 토지;
đ) 특별 보호림, 방호림, 생산림 토지;
e) 국가가 수용하고 토지 기금 개발 기관에 관리 목적으로 지급한 토지;
g) 국가가 수용하고 해당 법 제82조 1항 및 3항, 82조 2항(농촌 지역), 86조 5항, 181조 2항 e호에 따라 기초단체(읍·면·동) 인민위원회에 관리 목적으로 지급한 토지;
h)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기관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 국제 조약, 국제 협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반환하거나 사용권을 양도한 토지;
i) 사회적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업 토지;
k) 미사용 토지.
2. 제1항에 규정된 토지 기금을 관리하도록 국가 기관 및 조직은 관리가 위임된 토지 면적을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상기 토지 기금의 사용은 본 법에 따른 해당 토지 이용 체계에 따라 수행한다.
제218조. 다목적 결합 토지 이용
1. 다음 유형의 토지는 다목적 결합 이용이 허용된다:
a) 농업용 토지는 상업, 서비스, 축산, 약용 작물 재배 목적과 결합하여 이용 가능하다;
b)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상업, 서비스 목적과 결합하여 이용 가능하다;
c) 직업 시설 건설용 토지는 상업 및 서비스 목적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d) 주거용 토지는 농업, 상업, 서비스, 영리 목적의 직업 시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d) 수면 토지는 이 법 제188조, 제189조 및 제215조에 규정된 다목적 사용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e) 종교용 토지, 신앙용 토지는 상업 및 서비스 목적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g) 이 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토지는 농업, 우편, 통신, 기술, 정보, 옥외광고, 태양광 발전 인프라 건설 목적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2. 다목적 토지 사용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이 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토지 분류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이 법 제10조에 규정된 문서에서 이미 확인된 토지 유형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b) 토지의 본래 목적 사용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을 상실하지 않을 것;
c) 국방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d) 자연 생태계, 생물 다양성, 환경 경관 보전에 대한 영향을 제한할 것;
đ) 인접 토지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e) 규정에 따른 재정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것;
g)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3. 공공기관이 토지를 사용하여 사업 시설과 상업·서비스를 결합하여 건축할 경우, 해당 결합 면적에 대해서는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는 토지 임대로 전환해야 한다.
4. 이 조항의 제1항 a, b, c, d, đ 및 e항에서 규정한 상업·서비스와 결합된 토지 사용의 경우, 토지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합된 토지 사용 계획의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토지, 현재 사용 중인 부지에 대한 정보: 위치, 면적, 토지 사용 형태; 토지 사용 기간;
b) 결합 토지 사용 면적, 목적, 결합 사용 기간;
c) 환경 보호 관련 법률 및 관련 다른 법률 규정에 따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내용.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19조. 토지 사용권 기여, 토지 조정
1. 토지 사용권 기여, 토지 조정이란 토지 사용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내 자신의 토지 권리 일부 또는 전체의 면적을 관계 당국이 승인한 방안에 따라 재배치하는 특정 지역 내 토지 재정리 방식이다.
2. 토지 사용권 기여, 토지 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된다:
a) 농업 토지를 집중하여 생산을 수행하기 위해;
b) 농촌 주민 지역을 정비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농촌 교통 도로를 확장하고 업그레이드한다;
c) 도시 정비 및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공동주택 단지를 재개발, 업그레이드하거나 재건축하고, 도시 내 교통 도로를 확장하고 업그레이드한다.
3. 토지 사용 권리 기여나 토지 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대체된 조항
a)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토지 이용 계획, 건설 계획, 도시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b) 토지사용권 출자를 위한 방안, 토지 조정은 예정된 실행 구역에 속한 토지 사용자가 동의하고, 이 조항 2항 c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도 인민위원회가 승인하며, 이 조항 2항 b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군(현) 인민위원회가 승인해야 한다.
4. 토지사용권 출자를 위한 방안, 토지 조정 방안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조정이 필요한 구역 내 토지 사용 현황 및 토지 사용권 출자자;
b) 토지 재배치 방안으로, 여기에는 기술 인프라, 사회 인프라, 환경 인프라 설계 방안,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시설물 건설을 위해 토지 사용자가 출자할 토지 면적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c) 토지 조정 방안 실행 후 토지 사용자가 다시 받게 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5. 국가 기관이나 조직이 관리하는 토지 면적 중 토지 사용권을 기여하고 토지를 재조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a) 주거 지역의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건설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한다;
b) 이 항목 a에 따라 토지를 사용한 후 남은 토지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권을 경매한다. 토지 사용권 경매로 얻은 수익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6. 토지 사용권 기여 및 토지 재조정은 토지 사용자 공동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법률에 따라 투자자와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수행하는 투자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
7. 도급 및 시군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대체된 조항
a) 토지 사용 현황, 계획,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건축 계획; 관할 당국이 승인한 토지 사용 기여, 토지 조정과 관련된 도시 계획;
b) 승인된 토지 사용 기여 및 토지 조정 방안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8.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220조. 토지 분할 및 합병
1. 토지 분할 및 합병은 다음 원칙과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a) 토지에 대해 다음 중 하나의 증명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속 자산 소유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및 토지 부속 자산 소유권 증명서;
b) 토지가 아직 사용 기간 내에 있는 경우;
c) 토지는 분쟁이 없고, 강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되지 않았으며,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임시 긴급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토지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분쟁이 존재하는 면적과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토지의 분쟁이 없는 나머지 면적과 경계는 필지 분할 또는 합병이 허용된다.
d)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은 반드시 통행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기존의 공공 교통 도로와 연결되어야 하고, 합리적으로 급수, 배수 및 기타 필요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 사용자가 주택용 토지나 주택용 토지와 기타 토지를 포함한 토지에서 일부 면적을 통행로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토지 분할 또는 합병을 수행할 때, 그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토지 용도 변경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2. 토지 분할의 경우, 본 조항 제1항에 규정된 원칙 및 조건 외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분할 후 토지는 현재 사용 중인 토지 종류에 따라 도(省) 인민위원회에서 규정한 최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토지 분할 대상 토지가 분할 가능한 최소 면적보다 작은 경우, 인접 토지와 동시에 합병해야 한다.
b) 토지의 일부 용도 변경의 경우, 토지 분할을 수행하며, 분할 후 토지의 최소 면적은 용도 변경 후 토지 유형의 최소 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와 기타 토지가 혼합된 경우, 토지 사용자가 토지 분할을 요청하지 않는 한 토지 일부 용도 변경 시 분할을 반드시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c)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토지 사용권 분할의 경우, 분할이 토지 분할 관련 규정의 조건, 면적, 크기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분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3. 토지 합병의 경우,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과 조건 외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토지 필지를 합병할 경우, 동일한 토지 이용 목적, 토지 사용 기간, 토지 임대료 지불 형식을 보장해야 하며, 전체 또는 일부 필지에 주거용 토지와 기타 토지가 함께 있는 경우 및 주거용 토지와 기타 토지가 동일한 필지 내에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 토지 이용 목적, 토지 사용 기간, 토지 임대료 지불 방식이 다른 필지의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하나의 목적, 하나의 사용 기간, 하나의 임대료 지불 방식으로 통일하기 위해 토지 이용 변경 절차, 사용 기간 조정, 임대료 지불 형식 변경 절차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4. 시급 인민위원회는 본 조 제1, 2, 3항에 따른 규정,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 및 지역의 풍습과 관습에 근거하여, 각 종류의 토지에 대한 토지 분할 및 합병의 구체적인 조건과 최소 면적을 규정한다.
제221조. 미사용 토지 관리
1.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지역 내 미사용 토지를 관리·보호하고, 지적부에 등록하며, 미사용 토지 기금의 관리·개발 현황을 직접 상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2. 시급 인민위원회는 군·현 및 읍·면·동 행정 단위에 관리가 이양되지 않은 섬의 미사용 토지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222조. 미사용 토지의 사용
1. 관할 기관이 승인한 토지 이용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을 근거로, 각급 인민위원회는 미사용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2. 국가는 정부 승인 기관이 승인한 토지 이용 계획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사용하도록 조직과 개인이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3.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계획된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토지가 배정되지 않았거나 생산용 토지가 부족한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정한다.
4. 국가는 미개발 토지를 사용하도록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국경, 섬 지역, 경제사회 조건이 어려운 지역, 특별히 어려운 경제사회 조건을 가진 지역, 토지는 많지만 인구는 적은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을 위해 미사용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면제 및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
5. 지방 인민위원회는 벼 재배용 토지의 다른 용도로 전환을 허가할 때 발생한 수익금과 합법적인 기타 자금을 사용하여 토지를 개간하고, 미사용 토지를 활용하는 데 사용한다.
제 XIV장 토지에 관한 행정 절차
제223조 토지에 관한 행정 절차
1. 토지에 관한 행정 절차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토지 수용, 토지 교부, 토지 임대, 토지 이용 목적 전환, 토지 사용 기간 연장, 토지 사용 기간 조정 절차;
나)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등록 절차;
다)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절차; 발급된 증명서의 수정, 회수, 취소 절차;
라) 토지 사용자의 권리 실행 절차;
마) 토지 분할, 합병 절차;
바) 강제 측정 결정 실행 강제 절차, 토지 수용 결정 실행 강제 절차;
g) 토지 분쟁 조정 절차, 행정 기관에서의 토지 분쟁 해결;
h) 토지 분야 행정 위반 처벌 절차;
i) 토지 정보, 자료 제공 절차;
k) 토지에 관한 기타 행정 절차.
2. 정부는 이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224조 토지 행정 절차 수행 원칙
1. 행정 절차 진행 중 권한 있는 기관 간의 협력, 신속성, 정확성을 보장하면서 평등, 객관, 공개, 투명성을 확보할 것.
2. 수행 방식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토지 행정 절차 해결 과정에 통합되어 조직, 개인 및 권한 있는 기관의 시간, 비용, 노력을 절약하여 행정 절차 개혁에 기여할 것.
3. 토지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조직과 개인은 제출된 서류와 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진다.
4. 토지 관련 행정 절차는 직접, 우편 시스템 또는 전자 환경을 통해 수행되며 법적 효력은 동일하다.
5. 토지 관련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기관은 법률에서 규정한 권한과 기한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권한 있는 자가 이전에 승인, 심사, 승인 또는 처리한 서류,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5조. 토지 관련 행정 절차의 공표 및 공개
1. 토지 관련 행정 절차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행정 절차 통제에 관한 정부 규정에 따라 공표되어야 한다.
2. 토지 관련 행정 절차의 공시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서류를 접수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관할 기관;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기관;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대상자;
b) 각 행정 절차별 처리 시간;
c) 각 행정 절차별 서류 구성 및 수량;
d) 각 행정 절차별 처리 절차와 책임;
đ) 각 행정 절차별 납부해야 하는 재정 의무, 수수료 및 비용;
e) 행정 절차 세트의 기타 내용(있는 경우).
3.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의 공시는 접수 및 결과 반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사무소에서 상시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과 부, 도급 공공 서비스 포털, 시·군·구 및 읍·면·동 인민위원회의 전자 정보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제226조 토지행정절차 이행 책임
1. 소관 기능, 임무, 권한에 따라 부처와 기관은 토지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지도, 안내, 점검을 협력하여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토지 행정절차와 관련된 다른 행정절차와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2. 각급 인민위원회는 지역에서 행정 절차를 지휘, 안내, 점검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으며; 토지 행정 절차 및 관련 기타 행정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협조를 규정하고; 전자 환경에서 행정 절차를 실행하도록 조직한다.
3. 토지 행정 절차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규정된 순서와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고 행정 절차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227조. 토지 용도 변경 허가의 순서와 절차
토지 용도 변경의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토지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토지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2.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토지 이용 목적 변경 조건을 점검한다. 서류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토지 이용자에게 서류를 보완하여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에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3.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산정을 위해 지가표의 토지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토지 배정, 임대 허가 결정을 발행하기 위해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한다;
b) 특정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계산을 위한 토지 가격 산정의 경우, 토지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은 토지 용도 변경, 토지 배분, 토지 임대를 허가하기 위한 결정을 발행하도록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토지 가격 산정을 조직하며, 사용료 및 임대료 계산을 위한 토지 가격 승인을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한다.
4. 토지 사용자는 법률에 따라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를 징수하는 기관이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5.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국가가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록 기관 또는 그 지부로 서류를 전달하여 토지 사용권과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등록, 발급하며, 토지 기초 데이터베이스와 토지 대장, 토지 사용권 및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수정, 업데이트하고 토지 사용자에게 증명서를 전달한다.
6. 토지이용권 양도와 토지이용목적 변경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목적 변경 절차와 동시에 토지이용권 이전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28조. 토지분양, 임대 절차와 관련하여 경매 없이 토지사용권을 분양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없이 토지를 분양·임대하는 경우, 그리고 토지사용권을 이용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투자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통해 토지를 분양·임대하는 경우의 절차
국가가 본 법 제124조 및 제126조에 따라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기관 또는 개인이 토지분양 또는 임대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2. 토지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음의 책임을 진다:
a) 문서를 검토하고 확인하며, 측량 및 등본 작성을 조직한다; 만약 기관이나 개인이 토지 배분 또는 임대를 요청할 때 관련 서류가 부족한 경우, 추가 서류를 안내한다;
b)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 산정을 위해 토지가격표의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이 문서를 작성하여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토지 배분 및 임대 결정을 발행하고,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서명을 제출한다;
c) 특정 토지가격을 산정하여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 토지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은 자료를 작성하여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에 제출하고 토지 분양 또는 임대 결정을 발행하며, 토지가격을 산정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를 승인받고, 토지 사용 권리 및 토지와 연결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한다;
3. 토지 사용자는 법률에 따라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를 납부하며,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대상인 경우,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징수 기관은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를 감면한다.
4.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토지 등록 기관 또는 토지 등록 기관 지부에 서류를 전달하여 토지 데이터베이스 및 지적 서류를 갱신·수정하고, 국가가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며, 현장에서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 이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서를 토지 이용자에게 전달한다.
제229조. 토지 사용권 경매를 통한 토지 배정 및 임대 절차
1. 토지 사용권 경매 조직 준비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토지 기금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단위는 토지 사용권 경매 계획안을 작성하여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b) 토지 사용권 경매를 조직 수행하도록 지정된 단위는 경매 대상 토지 및 필지의 서류를 준비하여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에 제출하고,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에 토지 사용권 경매 결정을 제출합니다;
c)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경매 대상 토지 및 필지의 시작 가격을 결정하고,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여 조직 수행합니다;
d)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의 요청에 따라,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는 토지 사용권 경매를 결정합니다;
đ) 토지 사용권 경매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단위는 토지 사용권 경매를 수행할 단위나 조직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2. 토지 사용권 경매를 수행하는 단위나 조직은 자산 경매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경매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3. 토지 사용권 경매 결과의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토지 사용권 경매 수행을 담당하는 단위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토지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에 제출하고,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가 토지 사용권 경매 결과 승인 결정을 발행하도록 제출한다;
b) 권한 있는 지방인민위원회는 낙찰된 토지사용권 경매 결과를 인정하는 결정을 서명·발행하여 토지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 토지사용권 경매를 조직하도록 위임받은 단위, 세무기관 및 토지사용권 낙찰자에게 송부한다.
4. 낙찰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료와 토지임대료를 납부한다.
5. 낙찰자가 토지사용료와 토지임대료를 완납한 후, 토지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은 다음 책임을 진다:
a) 권한 있는 지방인민위원회에 토지양여 및 임대 결정을 제출하고,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서명한다;
b) 토지 등록 기관 또는 그 지점을 통해 토지 데이터베이스 및 지적 기록을 규정에 따라 업데이트하고 수정하도록 서류를 이관한다;
c) 토지 임대의 경우 토지 임대 계약 체결.
6. 토지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은 주관하여, 단위 기관과 협력하여 토지 사용권 경매를 수행하고, 토지가 있는 지방 인민위원회가 현장에서 토지를 인도하며, 토지 사용권과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낙찰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제15장. 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감독, 추적 및 평가; 감사, 점검, 회계감사; 토지 관련 분쟁, 민원, 고발 처리 및 법 위반 처리
제1절. 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감독, 추적 및 평가
제230조. 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국회, 베트남 조국전선, 각급 인민위원회의 감독
국회, 베트남 조국전선과 조국전선의 회원 조직,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국회 및 인민위원회의 감시 활동법, 베트남 조국전선법, 지방정부 조직법에 따른 토지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권한 감시를 수행한다.
제231조. 토지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시민의 감시
1.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리 조직을 통해 권한 감시, 반영 및 요청, 권한이 있는 기관에 토지 관리 및 사용의 위반 사항 처리를 권고할 수 있다.
2. 감시, 반영 및 요청, 권고는 객관적이고, 정직하며, 법에 맞아야 하며; 감시 권한을 이용하여 법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민원 제기, 고발을 하거나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이 반영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3. 시민이 토지 관리 및 사용에서 감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조정, 공개, 실행;
나) 토지 배정, 임대, 용도 변경 허가;
다) 토지 수용, 보상, 지원 및 재정착;
라) 토지,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등록, 토지 사용 권리 증명서, 주택 및 주거용 토지 사용 권리 증명서, 주택 소유 권리 증명서, 건축물 소유 권리 증명서, 토지 사용 권리, 주택 및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자산 소유 권리 증명서, 토지 사용 권리,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 권리 증명서 발급;
마) 토지 사용료, 임대료, 토지 관련 세금 징수, 면제, 감면; 토지 평가;
바) 토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행정 절차 이행.
4. 시민이 토지 관리 및 사용에 대해 감독하는 형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관련 기관이나 권한 있는 사람에게 반영하거나 건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함;
b) 법률로 인정된 대표 기관에 건의서를 보내어 해당 기관이 감독을 수행하도록 함.
5.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은 시민 또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부터 반영·건의를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a) 접수, 분류; 검토, 처리, 권한에 따라 문서로 답변;
b)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 처리하기 위해 해당 권한 있는 국가 기관으로 송부;
c) 반영하거나 건의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결과를 통보함.
제232조. 토지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1. 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토지 관리 및 이용 활동, 감독 활동에서 정보를 활용하여 토지 법률 시행을 평가하고, 토지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토지 정책 및 법률이 국가 및 지방의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2. 모니터링 및 평가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토지 관리 국가 기관의 토지 법률 시행 조직 및 집행;
b) 토지 이용자의 토지 법률 준수;
c) 토지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토지 정책 및 법률이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
d) 토지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실제 점검 및 감독.
3. 추적 및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된다.
4. 토지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추적 및 평가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자원환경부는 중앙직할시와 성(省)의 토지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추적 및 평가를 정부를 도와 수행할 책임이 있다; 국가 중요 프로젝트의 토지 사용은 국회가 투자 정책을 결정하고, 국무총리가 승인 및 투자 결정을 내린 프로젝트와 규모가 크고 많은 토지를 사용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b) 성급 인민위원회는 하위 현(郡)급의 토지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추적 및 평가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며, 성급 지역의 토지 관리 및 사용을 평가한다.
c) 구급 인민위원회는 하위 읍·면·사무소에 대한 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추적 및 평가를 조직하며, 군(구) 단위의 토지 관리 및 이용 상황을 평가한다;
d) 읍·면·사무소 인민위원회는 읍·면 단위의 토지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대한 추적 및 평가를 조직한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33조. 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추적 및 평가 시스템
1. 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추적 및 평가 시스템은 국가 토지 정보 시스템의 일부이며, 전국 토지법 집행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와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
a) 토지 이용 계획과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 토지 통계 및 조사; 토지가격과 토지 사용세; 토지 분배, 임대, 회수, 용도 변경 허가, 토지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주거용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증명서, 건축물 소유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및 주택과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재산 소유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 수행; 토지 관련 법규 준수; 국가 행정기관의 토지 관련 점검, 감사 및 위반 처리;
b) 토지에 대한 분쟁 해결, 불만 접수, 고발에 관한 정보;
c) 시민에 의한 토지 법 집행 감시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국회와 각급 인민위원회; 베트남 조국전선 및 조국전선 산하 회원 조직; 기타 관련 기관;
d) 위성, 항공기 및 기타 비행 수단을 통한 지상 촬영과 같은 기술적 방안으로 수집해야 하는 정보; 현장 조사와 기타 기술 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
đ) 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회학적 조사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
2.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의 정보를 국가 토지 정보 시스템에 갱신할 책임이 있으며;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정부 및 각급 인민위원회가 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3. 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은 법률 규정에 따라 기관과 개인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제2장. 토지에 대한 감사, 점검, 회계 감사, 분쟁, 민원, 고발 처리
제234조. 토지 전문 감사, 토지 전문 점검, 토지 회계 감사
1. 토지 전문 감사란 토지 관련 법률, 전문, 기술 규정 및 토지 분야 관리 규칙의 준수를 위하여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해 수행하는 감사 활동을 말한다.
2. 토지 전문 점검이란 토지관리를 담당하도록 부여받은 기관, 단체, 단위, 개인이 토지 관련 정책, 법률, 규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국가 관리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토지 관리 및 이용에서의 위반 행위를 발견, 예방 및 적시에 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폐지된 조항
3. 토지 전문 분야의 감사 및 검사를 지휘하고 조직할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자원환경부는 전국 범위에서 토지 전문 분야의 감사 및 검사를 지휘하고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b) 도(省)급 토지 관리 기능을 갖춘 기관은 토지 전문 분야의 감사 및 검사를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c) 시(市)/군(郡)급 토지 관리 기능을 갖춘 기관은 토지 전문 분야의 검사를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토지 관련 감사 및 검사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각급 인민위원회의 토지법 준수 사항에 대한 감사 및 검사;
b) 토지 이용자 및 관련 단체, 개인의 토지법 준수 사항에 대한 감사 및 검사;
c) 토지 분야에 속하는 전문, 기술, 관리 규칙 준수 사항에 대한 감사 및 검사.
5. 토지 전문 검사 및 감사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a) 국가 기관과 토지 이용자가 토지 관리 및 사용에 있어 법률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감사한다;
b) 토지 관련 정책, 법률, 제도 이행을 촉진하며, 위반 사항을 발견, 방지하고 권한에 따라 처리하거나 토지 법 위반 처리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에 처리 건의를 한다.
6. 토지 감사단장, 감사관, 토지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임무와 권한, 토지 감사 진행 절차 및 절차는 감사 관련 법 규정에 따른다.
7. 국가 감사는 국가 감사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토지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
8. 정부는 토지 전문 검사의 세부 규정을 정한다.
제235조. 토지 분쟁 조정
1. 국가는 당사자들이 토지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장려하며, 법률에서 정한 기초 조정, 상업 조정 법률 규정에 따른 조정 또는 법률에서 정한 다른 조정 메커니즘에 따른 조정을 장려한다.
2. 본 법 제236조에 따라 토지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이 개입하기 전에, 당사자들은 분쟁 토지가 있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에서 조정을 수행해야 한다. 분쟁 토지가 있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에서의 토지 분쟁 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토지 분쟁 조정 신청서를 받은 후, 사회급 주민위원회 위원장은 토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토지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b) 토지 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은 사회급 주민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위원회를 주재하며, 사회급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대표, 토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토지 분쟁 토지에 대해 장기간 거주하며 출처와 사용 과정을 잘 아는 주민(있는 경우)을 포함한다.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른 조직이나 개인 대표를 토지 분쟁 조정위원회에 초청할 수 있다.
c) 사회급 주민위원회에서의 토지 분쟁 조정은 토지 분쟁 조정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수행된다.
d) 화해는 화해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서명이 있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 주민위원회에서 화해 성립 또는 불성립을 확인해야 한다. 화해 회의록은 분쟁 당사자에게 발송하고, 분쟁 토지가 있는 주민위원회에 보관된다;
đ)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한쪽 또는 여러 분쟁 당사자가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 의장과 화해에 참여한 위원들이 회의록에 서명하고 주민위원회의 도장을 찍어 분쟁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3. 법원에서의 토지 분쟁 화해는 법원의 화해 및 대화에 관한 법률과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토지와 관련된 상업 활동에서 발생한 당사자 간의 분쟁 화해는 상업 화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된다.
4. 이 조의 1, 2 및 3항에 규정된 토지 분쟁 조정의 경우, 조정이 성사되어 경계, 면적, 토지 이용자가 변경된 경우, 조정 결과를 인정한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근무일 이내에, 조정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조정 결과를 인정한 문서를 관할 국가기관에 제출하여 토지 이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등록을 수행해야 한다.
5. 군(郡) 인민위원회 직속 읍면 단위 행정조직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 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분쟁 해결 권한은 본 법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236조. 토지 분쟁 해결 권한
1. 토지 분쟁으로서 당사자들이 분쟁 중이거나 그 중 한 당사자가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증명서, 건축물 소유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증명서,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이 법 제137조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관한 분쟁은 법원이 해결한다.
2. 토지 분쟁에 있어 분쟁 당사자들이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증명서, 건축물 소유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재산 소유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과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본 법 제137조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분쟁 당사자들은 다음 규정에 따라 토지 분쟁 해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에 분쟁 해결 요청서를 제출한다;
b)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3. 당사자들이 분쟁을 관할 시·군 인민위원회에서 해결하기로 선택한 경우, 토지 분쟁 해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가정, 개인, 커뮤니티 간의 분쟁인 경우, 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해결한다. 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분쟁 해결 결정은 집행 효력을 가진다.
해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할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해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들은 행정 소송 절차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불복할 수 있습니다.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해결 결정은 시행 효력을 가집니다.
b)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이 단체, 종교 단체, 종속 종교 단체,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단체인 경우, 도(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해결한다. 도(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해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도(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해결 결정은 효력을 갖는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내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들은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환경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의 결정은 효력을 갖습니다.
4. 군(郡) 인민위원회 위원장,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장관은 본 조 3항에 규정된 토지 분쟁을 처리할 때 분쟁 해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분쟁 해결 결정은 각 당사자가 성실히 준수해야 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분쟁 해결 결정이 효력을 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당사자 중 한쪽 또는 모두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집행 강제가 이루어집니다.
분쟁 토지가 있는 군(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토지 분쟁 해결 결정을 강제 이행하는 결정을 내리고, 강제 이행 결정을 실행합니다.
5. 토지와 관련된 상업 활동에서 발생한 당사자 간 분쟁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해결하거나, 상업중재법 규정에 따라 베트남 상업중재가 해결합니다.
6. 각급 인민위원회는 법원이나 베트남 상업중재의 요청에 따라 토지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여 토지 분쟁 해결의 근거로 삼을 책임이 있습니다.
7. 정부는 본 조항에서 군(현) 인민위원회 위원장,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자원환경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분쟁 해결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37조. 토지 관리에 관한 불만 처리 및 소송 제기
1. 토지 이용자, 토지 이용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은 토지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이나 행정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토지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이나 행정 행위에 대한 불만 처리 절차와 절차는 불만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 토지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이나 행정 행위에 대한 소송 절차와 절차는 행정 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
3. 토지 관리에 관한 불만 처리와 관련된 자료, 문서의 수집, 보관, 사용 및 저장은 불만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
제238조. 토지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고발 처리
1. 개인은 토지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2. 토지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법률 위반 신고 처리 업무는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3. 토지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한 위법 행위 신고 처리와 관련된 서류, 문서의 수집, 보관, 사용 및 저장은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 3장. 토지 관련 법률 위반 처리
제239조. 토지 법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리
토지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징계, 행정 처분을 받거나 형사 책임을 추궁받으며,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0조. 공무 수행 시 토지 관리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리
1. 공무 수행 중 토지 관리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다음 행위에 대해 법률 규정에 따라 징계되거나 형사 책임을 추궁받는다.
a) 직무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악용하여 토지 계획, 토지 이용 계획, 토지 분배, 토지 임대, 토지 용도 변경, 토지 회수, 토지 징발, 보상, 지원, 재정착, 토지 관련 재정 의무 결정, 지적 기록 관리, 등록,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증명서, 건축물 소유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및 주택 소유권과 토지 부속 자산 증명서, 토지 사용권 및 토지 부속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토지 관리 행정 결정 등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b) 토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 발생하도록 관리에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국가의 이익과 토지 사용자의 권리 및 합법적인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c) 의견 수렴, 정보 공개 및 공시 규정 위반; 행정 절차 및 절차 규정 위반; 토지 관리 보고 규정 위반.
2. 정부는 이 조항 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 수행 중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토지 관리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241조 토지 관리 및 이용 법규 위반 행위의 발견, 방지 및 처리에 대한 책임
1. 각급 인민위원회 주석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성급 인민위원회 주석, 현급 인민위원회 주석은 관할권에 따라 지역 내 토지 관리 및 이용 법규 위반 사항을 적시에 발견, 방지 및 처리할 책임이 있다.
b)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토지 등록을 하지 않은 행위; 토지를 침범하거나 점유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토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 법률에 위반되는 토지 사용권의 이전 및 취득과 토지 사용자의 기타 토지법 위반 행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하며 방지하고, 권한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책임이 있다.
2. 도, 군 단위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의 장은 토지 관리 직원의 직무 수행을 점검하고, 독려하며,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개인 및 조직의 민원, 고발, 건의 사항을 권한 내에서 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해결을 건의하고, 관할 내 토지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법 위반을 권한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3. 읍·면·동급 토지 행정 업무를 하는 공무원; 토지 관리 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토지 관련 법률 위반 행위를 발견하고 적시에 처리할 것을 제안할 책임이 있다.
제242조. 각급 토지 관리 기관 소속 상급자, 공무원, 직원 및 읍·면·동급 토지 행정 업무 공무원의 위반 사항 접수 및 처리
1. 조직 또는 개인이 각급 토지 관리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읍·면·동급 토지 행정 업무 공무원이 토지 관리에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사람에게 진정을 보낼 권리가 있다:
a) 읍·면·동급 토지 행정 업무 공무원의 위반에 대해서는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진정을 보낸다;
b) 토지 관리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관리 기관의 장에게 건의한다;
c) 토지 관리 기관의 장의 위반에 대해서는 같은 급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한다.
2.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본 조항 제1항에 규정된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의 장은 건의를 심사하고 처리하며,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건의자에게 통지할 책임이 있다.
제16장. 시행 조항
제1절. 토지와 관련된 일부 법률 및 국회 결의의 수정·보충
제243조. 2017년 법률 제21/2017/QH14호 계획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충하며, 법률 제15/2023/QH15호, 법률 제16/2023/QH15호, 법률 제28/2023/QH15호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보충함
1. 제2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2. 국가 토지 이용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a) 자연 조건, 자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및 각 산업과 분야의 토지 이용 현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b) 토지 이용 변화 추세 예측;
c) 새로운 시기에 대한 토지 이용 관점과 목표 설정;
d) 국가, 경제사회 지역별 토지 이용 방향 설정, 토지 이용이 경제사회 발전, 국방·안보 보장,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적응 요구를 충족하도록 하는 비전;
đ) 농업용 토지 그룹과 비농업용 토지 그룹에 대한 토지 이용 지표 설정; 여기에는 논, 특수림, 보호림, 생산림(자연림), 국방용 토지, 안보용 토지를 포함한 특정 토지 면적 설정 포함;
e) 계획 실행을 위한 방안 및 자원.
2. 제25조의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가) 제4항 서두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 국가 자원 이용 계획은 국방용 토지 이용 계획과 안전 토지 이용 계획을 제외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나) 제4항 뒤에 제4a항을 다음과 같이 보충한다:
“4a. 국방용 토지 이용 계획과 안전 토지 이용 계획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가) 국방용 토지 및 안전 토지 이용 방향;
나) 국가 종합 계획, 국방 및 안보 임무, 국가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적합한 토지 이용 계획 기간 동안의 국방용 및 안전 토지 수요 확정;
다) 각 5개년 계획 기간별 국방용 및 안전 토지 이용 계획 단계 구분;
라) 국방용 및 안전 토지 이용 계획 실행을 위한 방안과 자원.”
다)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7. 정부는 본 조 제3, 4, 4a, 5, 6항에서 국가 산업 계획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며, 산업 계획을 국가 계획에 통합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계획 수립, 검토, 승인 및 조정은 본 조 제3, 4, 4a, 5, 6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기술적, 전문적 성격을 가지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3. 제27조 제2항 l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l) 토지 사용 지침을 각 군(郡) 행정 단위까지 설정한다;”.
4. 다음과 같이 기술 및 전문 분야 성격을 지닌 계획 목록에 대한 부록 II의 순번 1 앞에 순번 1a 계획을 추가한다:
순번
계획 명칭
규정 문서
1a.
도 단위 토지 이용 계획
토지법 31/2024/QH15
수산법 18/2017/QH14 제44조 4항 개정 및 보충
“4. 수산 양식을 위한 해역 배정 기간은 50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해역 배정 결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배정 기간이 만료되면, 배정된 해역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국가의 심사를 거쳐 연장을 받을 수 있으며, 연장은 여러 차례 가능하지만 총 연장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산 과학기술 임무 수행을 위해 베트남 단체나 개인에게 해역을 배정하는 기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과학기술 임무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5조. 2015년 지방정부 조직법 제77/2015/QH13호를 일부 개정·보완한 법률을 2017년 법률 제21/2017/QH14호, 2019년 법률 제47/2019/QH14호 및 2023년 결의 제96/2023/QH15호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함
1. 제19조 제3항 h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함:
"h) 총리에게 승인을 받기 전에 도의 토지 이용 계획을 통과시키고; 권한이 부여된 범위 내에서 토지, 수자원, 광물 자원, 해양 및 공역 자원, 기타 자연 자원의 관리·사용 조치를 결정하고, 환경을 보호함.".
2. 제26조 제2항 a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함:
"a) 도지사 승인을 받기 전에 군의 중기 및 연간 사회경제 개발 계획과 군의 토지 이용 계획을 통과시킴;".
3. 제4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함:
“2. 중앙 직할시의 토지 이용 계획을 토지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승인 전에 통과시킨다.”
4. 제42조 2항 다음에 2a항을 추가한다:
“2a. 토지법 규정에 따라 하급 행정구역(현)의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을 승인한다.”
5. 제12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제129조. 행정단위의 설치, 해체, 합병, 분할, 경계 조정, 명칭 부여 및 변경에 관한 결정 권한
1. 국회는 도급 행정단위의 설치, 해체, 합병, 분할, 경계 조정 및 도급 행정단위의 명칭 부여와 변경을 결정한다.
2. 국회 상임위원회는 군급 및 읍·면급 행정단위의 설치, 해체, 합병, 분할, 경계 조정 및 군급과 읍·면급 행정단위의 명칭 부여와 변경을 결정한다.
3. 정부는 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행정 단위의 설치, 해산, 합병, 분할, 경계 조정;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행정 단위의 명칭 설정 및 변경 사항을 결정하도록 제출한다.
제246조. 민사 집행법 제26/2008/QH12호 제106조 제4항을 일부 개정·보완하며, 이는 법률 제64/2014/QH13, 법률 제23/2018/QH14, 법률 제67/2020/QH14 및 법률 제03/2022/QH15에 따라 일부 조항이 수정·보완되었다.
제10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4. 자산이 토지 사용권이나 토지에 부속된 자산으로서 조건을 갖추었지만 최초로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집행기관은 법률에 따라 집행자산을 매수한 사람이나 집행자산을 수령한 사람에게 최초로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권한 있는 기관에 요청할 책임이 있다.”
재산이 토지 사용 권리이거나 토지와 관련된 재산으로서 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이미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집행기관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이미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하거나 취소하고, 집행재산을 구매한 사람 또는 법률에 따라 집행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토지 사용 권리 및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47조. 개인소득세법 제04/2007/QH12호 제14조 제1항은 법률 제26/2012/QH13호 및 법률 제71/2014/QH13호에 따라 일부 조항이 수정, 보완되었다.
제1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된다:
“1. 부동산 양도에서 과세 소득은 각 양도별 양도 가격으로 산정하며, 토지사용권 양도의 경우 과세 소득은 토지가격표에 따른 토지가격으로 산정한다.”
제248조. 2017년 임업법 제16/2017/QH14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 것을 2023년 법률 제16/2023/QH15호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함
1. 제14조 1항 및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1. 국가 임업 계획 또는 도(道) 계획이나 군(郡) 단위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한다.
2. 자연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프로젝트는 제외한다: 국가 중요 프로젝트; 국방·안보를 위한 프로젝트; 정부가 규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타 긴급 프로젝트.
2. 제1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1. 군(郡) 인민위원회의 산림 배정 계획, 산림 임대 계획, 산림 용도 변경 계획은 성(省) 인민위원회의 승인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군 단위 연간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야 한다."
3. 제16조 제2항 d목 뒤에 d목 다음으로 덧붙인다:
"d) 특수목적림 관리부가 특수목적림 지역 내의 보호림과 혼재된 구역을 관리한다."
4. 제1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1. 국가 단위 임업 계획 또는 성 단위 계획, 또는 군 단위 토지 이용 계획과 부합해야 한다."
5.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제20조.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방침 결정 권한
성급 인민회의는 국회, 총리 소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방침을 결정하며, 성급 인민회의가 투자에 관한 방침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투자법, 공공투자법, 민관협력방식 투자법, 석유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6. 제23조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충한다:
a) 제1항 a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충한다:
“a) 산림을 배정하거나 임대하고,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며, 이 조 제2항 c목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의 산림을 회수한다;”
b)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충한다:
“2. 현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가구, 개인에 대한 산림 배정, 산림 임대, 산림 사용 목적을 다른 용도로 전환;
b) 공동체 주민에 대한 산림 배정, 산림 사용 목적을 다른 용도로 전환;
c) 지방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토지 수용 시 산림 수용에 관한 경우, 산림 회수.
7. 조항명 변경 및 제5항 수정, 제5항 뒤에 제6항을 추가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a) 제53조 조항명 수정 및 보충:
“제53조. 특수용도 산림에서 과학 연구, 교육, 실습, 생태 관광, 휴양, 오락 활동 및 약용식물 재배, 개발, 수확 활동”;
b) 제5항 수정 및 제5항 뒤에 제6항 추가:
“5. 생태 관광, 휴양, 오락을 위한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생태 관광, 휴양, 오락 계획의 건설, 평가 및 승인 절차와 생태 관광, 휴양, 오락용 시설 건설 관리는 특별보호림 내에서 산림 관리 규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6. 특별보호림 내 약용 식물의 사육, 재배 발전, 수확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a) 산림 소유자는 특별보호림 내 약용 식물 사육, 재배 발전, 수확 계획을 수립하여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b) 산림 소유자는 자체적으로 조직하거나, 협력·연계하거나, 조직 또는 개인에게 산림 환경을 임대하여 약용 식물 사육, 재배 발전, 수확을 하거나 과학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c) 보호림에서 약용식물의 사육, 재배, 성장 및 수확 활동은 산림 관리 규정 및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8. 제56조의 조항명과 제5항을 수정하고, 제5항 뒤에 제6항을 추가한다.
a) 제56조의 조항명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제56조. 보호림에서의 과학 연구, 교육, 실습, 생태 관광, 휴양, 오락 및 약용식물의 사육과 재배 활동”;
b) 제5항 수정 및 제5항 뒤에 제6항 추가:
“5. 생태 관광, 휴양, 오락을 위한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생태 관광, 휴양, 오락 사업 계획서의 작성, 심사 및 승인 절차와 보호림 내 생태 관광, 휴양, 오락 시설 건설 관리 절차는 산림 관리 규정 및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른다.
6. 보호림에서 약용식물의 사육과 재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산림 소유자는 수호림 내에서 약용 식물의 재배 및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 산림 소유자는 직접 조직하거나 협력, 연계하거나 조직이나 개인에게 산림 환경을 임대하여 약용 식물을 재배, 육성하거나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 수호림 내에서 약용 식물의 재배 및 육성 활동은 산림 관리 규정과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9. 제60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합니다:
“4. 숲의 소유자의 권리에 따라 관광 생태, 휴양, 오락을 위해, 또는 약용 식물을 사육, 재배하여 개발하거나 과학 연구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 협력, 합작, 연결하거나 기관이나 개인에게 숲을 임대하거나 숲 환경을 임대할 수 있으나, 토지 사용 목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제249조.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법 제6조 제3항을 개정, 보충함(제48/2010/QH12호)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충함:
“3. 1m²의 토지 가격은 사용 목적에 따라 해당 토지 가격표상의 가격이며, 5년 주기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제250조. 2020년 제61/2020/QH14호 투자법 제29조 제3항의 수정 및 보충은 2020년 제72/2020/QH14호 법, 2022년 제03/2022/QH15호 법, 2022년 제05/2022/QH15호 법, 2022년 제08/2022/QH15호 법, 2022년 제09/2022/QH15호 법, 2023년 제20/2023/QH15호 법, 2023년 제26/2023/QH15호 법, 2023년 제27/2023/QH15호 법 및 2023년 제28/2023/QH15호 법에 따라 일부 조항이 수정 및 보충되었습니다.
제2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합니다:
“3. 권한 있는 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투자자 승인 절차를 수행합니다:
a)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경매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b) 관련 법률이 산업 및 분야 관리를 규정하여 투자자 선정 절차를 수행할 때 관심 있는 투자자의 수를 결정하도록 한 경우, 단 한 명의 투자자만 관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251조. 토지 관련 일부 법률 및 국회 결의의 폐지
개정 및 보충 조항
1. 다음과 같이 토지 관련 일부 법률 조항을 폐지합니다:
a) 2017년 제15/2017/QH14호 공공자산 관리 및 사용법(일부 조항이 제64/2020/QH14호 법 및 제07/2022/QH15호 법에 따라 개정·보완됨)의 제36조 3항 및 제86조 2항을 폐지한다;
b) 2017년 제06/2017/QH14호 철도법(일부 조항이 제35/2018/QH14호 법 및 제16/2023/QH15호 법에 따라 개정·보완됨)의 제12조 1항을 폐지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2020년 11월 17일 제132/2020/QH14호 결의안을 폐지한다. 이 결의안은 국방·안보 토지 관리·사용과 노동 생산 활동 및 경제 건설 활동을 결합하여 발생한 문제와 잔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일부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제2장. 시행 효력 및 이행 규정
제252조 시행 효력
1. 이 법은 본 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이 법의 제190조 및 제248조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3. 토지 이용 계획의 수립 및 승인 작업은 계속해서 2022년 6월 16일 국회 제15차 회의에서 채택된 제61/2022/QH15 결의안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이는 계획과 관련된 정책 및 법률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어려움과 장애를 해소하며, 2021-2030기 토지 이용 계획의 수립 속도를 가속화하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부 해결 방안을 포함한다.
이 법의 제60조 제9항은 제61/2022/QH15 결의안이 효력을 상실한 날부터 발효된다.
4. 토지법 45/2013/QH13는 법률 35/2018/QH14에 따라 일부 조항이 개정 및 보충되었으며(이하 토지법 45/2013/QH13라고 함), 이 법은 본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253조. 본 법이 시행될 때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과 관련된 과도기적 규정
1. 토지 이용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안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의해 결정되거나 승인된 경우, 이는 계속 시행될 수 있으며, 이 법 제73조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을 점검할 때 조정될 수 있다.
2.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2021-2030년 기간 동안의 도(省) 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 계획에서의 토지 배분 및 구역 설정 방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계획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도 계획의 조정은 법률 제21/2017/QH14호 「계획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54조. 이 법 시행 시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경우의 토지 회수, 보상, 지원, 재정착에 관한 경과 규정
1. 이 법이 시행되기 전 토지법에 따라 토지 수용 결정이 이미 내려졌으나, 관할 국가기관의 보상, 지원, 이주 계획 승인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 지원, 이주를 계속 진행한다.
2. 이 법이 시행되기 전 토지법에 따라 토지 수용 결정 및 보상, 지원, 이주 계획 승인 결정이 이미 내려졌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된 보상, 지원, 이주 계획을 계속 이행하며, 보상금 지급 지연 처리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 결정이 내려진 시점의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경우에, 국가기관이 투자자가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을 지연한 행위를 토지법 제45/2013/QH13호 제64조 1항 i목 규정에 따라 위반했다고 확인하는 문서를 이미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아직 토지 수용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가 이 법 제81조 8항과 9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토지 수용 결정이 이미 발급된 경우에는 토지 수용 결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 사용료, 임대료, 수용된 토지에 투자된 자산은 국가가 토지 수용 결정을 발급한 시점의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토지 수용 결정과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 승인 결정이 있는 경우,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재정착 토지 배정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재정착 지역의 토지 사용료 산정은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이 승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재정착 토지 배정 결정 시점에 재정착 토지 가격이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의 토지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재정착 토지 배정 결정이 내려진 시점의 토지 가격을 적용한다.
5. 본 법이 시행되기 전, 총리로부터 보상, 지원, 재정착 정책 프레임이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 중 지자체가 아직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을 이 정책 프레임과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6. 2013년 토지법 제45/2013/QH13호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이전 합의 대상인 투자 프로젝트로, 본 법이 시행될 시점까지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도(省) 인민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이전 합의의 지속 진행을 허용할지 결정한다.
제255조. 본 법 시행 시 토지 교부, 임대, 용도 변경에 관한 이행 규정
1. 2014년 7월 1일 이전에 배정된 농지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나 개인이 해당 시점의 배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로 전환해야 한다.
2. 경제 조직, 가정,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이 이 법 시행 이전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았고, 현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임대해야 하는 경우, 남은 토지 사용 기간 동안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 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사용 기간이 끝난 후,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임대로 전환해야 한다.
3. 2014년 7월 1일 이전에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지 않고 토지를 배정받은 조직, 가정, 개인, 해외 거주 베트남인은 토지법 45/2013/QH13호 및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임대해야 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로 전환해야 한다.
4. 토지법 45/2013/QH13호 제60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제 조직, 가정, 개인, 해외 거주 베트남인은 남은 사용 기간 동안 계속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5. 토지법 45/2013/QH13호 제60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제 조직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임대로 전환할 필요 없이 남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계속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6. 제60조 5항에 따른 토지 사용권 계속 사용 대상자인 토지 사용자는 남은 토지 사용 기간 동안 토지를 계속 임대할지 또는 이 법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토지를 양도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7. 토지 양도, 임대, 용도 변경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했으나 아직 토지 양도, 임대, 용도 변경 허가 결정을 받지 않은 조직, 가정, 개인, 해외 거주 베트남인, 외국인 투자 기업은 이 법 시행일 이전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양도, 임대, 용도 변경을 시행한다; 필요할 경우 이 법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8.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지 않고 토지를 수여받거나 임대받은 공공기관은, 토지수용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기존의 방식으로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수여 또는 임대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토지 사용 연장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9.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투자 승인 또는 투자자 선정에 대한 문서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나 토지를 투자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권한 있는 기관의 투자자에게 발급된 투자 승인, 주택법, 입찰법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하고, 도 인민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해당 문서 발급 당시 투자, 주택, 입찰법을 준수했음을 확인한 경우, 토지 양도 또는 임대 지연이 투자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이 경우 해당 토지 사용 권리 경매나 투자자 선정 입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토지 양도 및 임대의 절차, 권한 및 기간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및 보충 조항
10. 2014년 7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투자자가 선정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에 관한 법률, 주택법, 입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않았으나, 2013년 토지법 제45/2013/QH13호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매를 통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나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토지 양도 및 임대 절차에서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11. 2014년 7월 1일 이전에 국가로부터 강가, 해안가의 준설지에 농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배정받은 개인은 남은 토지 배정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토지 배정 기간이 끝나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토지 이용 계획과 토지 사용 계획에 적합하며, 토지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토지 배정이나 임대를 고려할 수 있다.
제256조. 이 법이 시행될 때 지적 기록, 토지 등록, 증명서 발급에 관한 처리
1. 이 법 시행 이전에 작성된 종이 형태의 지적 기록은 토지 관리 업무에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디지털화되어야 한다.
2. 토지,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등록 신청서와 토지사용권, 주택 및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신청서가 관할 기관에 접수되었으나, 이 법이 발효될 때까지 관할 기관에서 토지사용권, 주택 및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절차는 계속해서 45/2013/QH13 토지법 및 세부 규정과 시행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권한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토지 사용자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토지 사용 권리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 권리 증명서, 주택 소유권 증명서, 건축물 소유권 증명서, 토지 사용 권리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자산 권리 증명서는 본 법 시행일 이전에 토지법, 주택법,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경우 여전히 법적 효력이 있으며, 토지 사용 권리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로 변경 발급할 필요가 없다. 필요할 경우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권리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로 변경 발급 받을 수 있다.
4. 본 법률이 발효되기 전에 가구 대표에게 발급된 토지 사용 권리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주거용 토지 사용 권리 증명서, 토지 사용 권리,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자산 권리 증명서의 경우, 가구의 토지 사용 권리를 공동으로 가진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토지 사용 권리,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로 교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토지 사용 권리를 공동으로 가진 모든 구성원의 이름을 충분히 기록해야 한다.
가족이 사용하는 토지를 가진 구성원을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에 기재하는 결정은 해당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하며 법률상 책임을 진다.
제257조. 이 법이 시행될 때 토지 재정, 토지 가격의 처리
1. 토지 가격표는 토지법 제45/2013/QH13호 규정에 따라 도(省)인민위원회가 발행한 것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도(省)인민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 토지 가격 실태에 맞게 토지 가격표를 조정할 수 있다.
2. 토지 분배 결정, 토지 임대, 토지 용도 전환 허가, 연간 임대료에서 일괄 임대료로의 전환 허가, 토지 사용 연장, 토지 사용 기간 조정, 상세 계획 조정 등 토지 관련 법률과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이지만 아직 토지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a) 1993년 토지법, 13/2003/QH11 토지법 및 시행 세부 규정과 지침에 따른 토지 매각, 임대의 경우,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실제로 토지가 인도된 경우, 토지 사용료, 임대료 및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 계산에 적용되는 토지가격에 관한 정책은 지방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2005년 토지가격표 기준으로 시행된다;
b) 1993년 토지법, 13/2003/QH11 토지법 및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지침에 따라 토지를 교부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2005년 1월 1일부터 본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실제로 토지를 교부한 경우, 토지 사용료, 임대료 및 토지 가격을 산정하여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를 부과하는 정책은 실제로 토지를 교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c) 이미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연간 지불 토지 임대를 전체 기간 일시 지불 임대로 전환 허가, 토지 사용 기간 연장, 토지 사용 기간 조정, 상세 건축 계획 조정을 토지법 45/2013/QH13 및 관련 세부 규정과 시행 지침에 따라 결정했지만, 토지가격 안이 관할 인민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및 토지 가격 정책은 해당 결정이 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관할 인민위원회가 보상, 지원, 재정착 진행에 따라 이미 토지를 할당하거나 임대한 경우, 구체적인 토지가격은 각 결정이 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d) 정부는 토지 가격 평가 방법의 적용과 이 조항의 a, b, c 항목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아직 토지 사용료와 토지 임대료가 산정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규정한다.
3. 토지 가격안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률 규정에 따라 구체적 토지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인민위원회에 제출되어 구체적 토지 가격이 결정된 경우,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는 제출된 가격안을 따라 구체적 토지 가격을 결정하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58조. 이 법이 시행될 때 토지 사용 기간에 대한 처리
1. 국가가 경제 조직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를 배정한 경우, 2004년 7월 1일 이전에 경제 조직이 토지 사용권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사용 기간은 토지 배정 결정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만약 토지 배정 결정서에 사용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토지 사용 기간은 토지 배정 당시 법률이 규정한 해당 토지 유형의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2. 국가가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하거나 토지 사용권을 승인했지만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본 법 발효 이전에 관할 국가 기관이 토지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본 법에 따라 토지 사용 기간 연장 또는 토지 회수가 검토될 수 있다.
제259조. 본 법 시행 이전에 존재한 가구의 토지 사용권 처리
1. 법이 시행되기 전 토지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 법 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 권리를 공동으로 가진 토지 사용자 그룹의 자격으로 토지 관련 법적 관계에 참여할 수 있다.
법이 시행되기 전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분받거나, 임대받거나, 토지 사용 권리를 인정받거나, 토지 사용권을 이전받은 토지 사용 가구는 이 법에 따라 토지 사용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승인된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가구에게 토지를 배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토지 사용 권리가 있는 가구 구성원의 개별 이름을 토지 배분 및 임대 결정에 명시해야 한다.
3. 가정은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지 않고 토지를 배정받거나, 토지 사용료를 내고 배정받거나, 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 남은 토지 사용 기간 동안 계속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가정 구성원들에게 토지 배정 또는 임대 형태로 토지 사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0조. 본 법 시행 시 일부 다른 경우에 대한 과도기 규정
1. 2004년 7월 1일 이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은 경제 조직, 가정, 개인이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한 토지 임대료를 이미 납부했거나 수년 동안 선납했으며, 남은 토지 임대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경우 경제 조직은 본 법 제33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가정과 개인은 본 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투자자가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수출 가공 구역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연간 토지 임차료를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경우,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를 임대하고 기반 시설을 포함하여 일시불로 임대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정부 규정에 따라 국가에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를 재임대한 사람은 투자자가 임대료를 국가 예산에 전액 납부한 후에는 국가로부터 전체 임대 기간에 대해 일시불로 토지를 임대받은 것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3. 경제 조직, 가정,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이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수출가공구에서 생산 및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2013년 법률 45/2013/QH13 제149조 5항에 규정된 프로젝트 잔여 기간 동안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 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프로젝트 수행 기간이 종료되면 필요 시 국가가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를 검토해 줄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4. 토지 사용 방안, 처리 방안, 주택 및 토지 재배치 및 처리 방안은 국회 결의안 제132/2020/QH14호에 따라 국방·안보용 토지의 관리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잔여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생산 활동과 경제 건설과 결합하는 일부 정책을 시범 적용하기 위해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경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승인된 방안에 따라 시행한다.
토지 이용 계획, 처리 계획, 재배치 및 건물, 토지 처리 계획이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계속하여 국회 제132/2020/QH14호 결의안에 따라 국방 및 안보용 토지 관리, 사용과 노동 생산 및 경제 건설 활동을 결합한 문제 해결 및 잔여 문제 처리 정책을 시범 시행하는 규정에 따라 순서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5. 이 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설립된 산업 단지의 경우, 공공기관, 현(郡) 인민위원회, 읍면(行政區) 인민위원회가 기반 시설 건설의 투자자로서 산업 단지 내에서 생산 및 영업에 투자하는 조직, 가정, 개인에 대한 토지 임대 권한은 이 법 제123조에 따른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6.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가 경제특구, 첨단기술단지의 관리위원회에 토지를 배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배정되거나 임대된 토지 면적의 경우,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경제특구, 첨단기술단지 관리위원회가 아직 배정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토지 면적의 경우, 국가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여 토지 배정 또는 임대를 실시한다;
다)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경제특구, 첨단기술단지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잔여 토지 사용 기간 동안 토지 배정 또는 임대 형태에 따라 관련 권리와 의무를 계속 이 법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d) 경제 조직, 가구,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이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 및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2013년 토지법 제45/2013/QH13호 제151조 7항에 규정된 프로젝트의 남은 기간 동안 계속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 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프로젝트 수행 기간이 끝나면 필요에 따라 국가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를 고려할 수 있다.
7. 해상 매립 활동이 포함된 프로젝트의 경우, 법에 따른 공공투자법에 따라 국회 또는 국무총리가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 투자 방침을 승인하거나 투자 방침 승인과 동시에 법에 따라 투자자를 승인한 결정을 내린 경우, 이 법 제190조가 시행되기 전에 투자자로 하여금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을 때 토지 사용권을 경매하지 않고,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입찰하지 않아도 이미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8. 지하 건설 프로젝트가 이미 공공투자법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승인 결정, 투자 정책 승인 결정 또는 투자 정책 승인과 동시에 투자자 승인 결정을 받고 법률 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승인된 경우,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9. 공항, 민간 공항 토지의 경우, 법률이 발효되기 이전에 국가가 항공청에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법 45/2013/QH13호』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토지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국가가 투자하여 공항, 민간 공항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확장하여 공항 건설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항 관리, 사용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토지 관리 및 사용은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항공청이 법률 발효 이전에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계속 이행하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는 항공청의 토지 면적을 회수하여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임대한다.
10.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종교 단체, 종속 종교 단체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2013년 제45/2013/QH13호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형태로 계속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11.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임대료를 내야 하는 토지를 배정받았으나, 토지법에 따라 토지 사용료나 임대료가 면제 또는 감면된 사용자는 이 법 시행 이전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남은 토지 사용 기간 동안 계속해서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2.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은 사용자가 연간 임대료를 내는 임대 방식이나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한 일시 불 임대료를 내는 임대 방식을 선택한 경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이 법에서 규정한 제3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남은 토지 사용 기간 동안 선택한 임대 방식에 따라 계속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13. 토지 사용자가 보상, 지원, 재정착과 관련된 비용을 이 법이 시행되기 전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지급한 경우, 이 비용은 이 법 시행일 이전의 토지 사용료 또는 임대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4. 경제 기관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가 면제된 경우, 현재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자본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15. 소수민족 개인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률에 따른 소수민족을 위한 토지 지원 정책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았고,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을 위한 토지 지원 정책을 받을 조건을 갖춘 경우, 본 법에 규정된 토지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다.
16.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기업이 《부동산 사업법 제66/2014/QH13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고, 일부 조항이 《법률 제61/2020/QH14호》에 의해 개정, 보충되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전체 또는 일부의 양수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이 법이 발효되는 시점까지 프로젝트 또는 양수받는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 토지 관련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은 양수인에게 토지를 제공하거나 임대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서 발급 절차를 수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전체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자는 프로젝트 양도자의 토지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 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회 제15기 제5차 임시회의에서 2024년 1월 18일에 통과되었다./.
국회의장
Vương Đình Hu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