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법률 번호: 59/2020/QH14 하노이, 2020년 7월 1일
법률
기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국회에서 기업법을 제정함.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및 개인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설립, 경영 관리, 재조직, 해산 및 관련 활동, 그리고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제2조 적용 대상
1. 기업.
2. 기업의 설립, 경영 관리, 재조직, 해산 및 관련 활동과 관련된 기관, 조직, 개인.
제3조. 기업법 및 기타 법률의 적용
다른 법률이 기업의 설립, 경영 관리, 재조직, 해산 및 관련 활동에 대해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용어 해석
이 법률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사본은 원본에서 복사되었거나 권한 있는 기관, 조직에 의해 원본과 대조 인증된 문서를 말한다.
2.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가진 개인을 말한다.
3.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최소 하나 이상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입니다.
4. 설립 주주는 최소 하나 이상의 보통주를 소유하고 주식회사 설립 주주 명부에 서명한 주주입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5. 배당금은 현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각 주식에 대해 지급되는 순이익 금액입니다.
6. 회사에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및 합명회사가 포함됩니다.
7. 유한책임회사에는 1인 유한책임회사와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가 포함됩니다.
8. 기업 등록에 대한 국가 포털은 전자정보망을 통해 기업을 등록하고 기업 등록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며 기업 등록 정보에 접근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 정보 포털입니다.
9. 국가 기업 등록 데이터베이스는 전국 범위에서 기업 등록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놓은 것입니다.
10. 기업은 고유한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자산과 거래소를 보유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 등록된 상업 목적의 조직입니다.
11. 국영 기업은 이 법 제88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가가 자본금의 50% 이상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기업을 포함합니다.
12. 베트남 기업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 등록된 기업으로서 본사가 베트남에 있는 기업입니다.
13. 연락처 주소란 조직의 경우 본사 등록 주소를 의미하며, 개인의 경우 기업에 연락처 주소로 등록한 상시 거주지, 근무지 또는 기타 주소를 의미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14. 지분 또는 주식의 시장 가치는 직전 시점의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합의 가격 또는 평가 기관이 산정한 가격을 의미한다.
15. 사업자 등록 증명서는 사업자 등록 정보가 기록된 종이 또는 전자 문서로, 사업자 등록 기관이 기업에 발급하는 문서이다.
개정 및 보충 조항
16. 개인의 법적 문서는 다음 중 하나이다: 주민등록증, 신분증, 여권, 기타 합법적인 개인 인증 문서.
17. 조직의 법적 문서는 다음 중 하나이다: 설립 결정서, 사업자 등록 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
18. 출자는 회사의 자본금을 형성하기 위해 자산을 출자하는 것으로, 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 또는 설립된 회사의 추가 자본금 출자를 포함한다.
19. 국가 기업 등록 정보 시스템은 국가 기업 등록 포털, 국가 기업 등록 데이터베이스,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기술 인프라를 포함합니다.
20. 유효한 서류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서류가 완비되고, 해당 서류의 내용이 법률에 따라 완전히 신고된 서류를 말합니다.
21. 사업 활동이란 이윤을 목적으로 투자, 생산에서 제품 소비 또는 서비스 제공까지의 과정 중 하나, 일부 또는 전체 단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2. 친족에는 배우자, 남편, 아내, 친부, 친모, 양부, 양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친자, 양자, 사위, 며느리, 친형, 친자매, 남동생, 형수, 처남, 형제 자매의 배우자, 아내의 친형, 남편의 친형, 아내의 친자매, 남편의 친자매, 아내의 남동생, 남편의 남동생을 포함합니다.
23. 관련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업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조직을 말한다:
a) 모회사, 모회사의 관리자 및 법정대표자, 모회사의 관리자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
b) 자회사, 자회사의 관리자 및 법정대표자;
c) 주식, 지분을 소유하거나 인수하거나 회사의 결정을 통해 해당 기업의 활동을 지배할 수 있는 개인, 조직 또는 개인 및 조직의 그룹;
d) 기업 관리자, 법정대표자, 감사위원;
đ) 회사의 관리인, 법정 대리인, 감사, 회원 및 지배 지분이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배우자, 남편, 친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친자녀, 양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처남, 매부, 시누이, 제부;
e) 본 조항의 a, b, c 항에 규정된 회사나 조직의 위임 대리인인 개인;
g) 본 조항의 a, b, c, d, đ 및 e 항에 규정된 개인, 회사, 조직이 회사의 의사결정을 지배할 정도로 소유한 기업.
24. 기업 관리자는 개인 기업 관리자와 회사 관리자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개인 기업주, 합자회사 구성원, 회원회 의장, 회원회 구성원, 회사 의장, 이사회 의장, 이사회 구성원, 이사 또는 총지배인, 그리고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다른 관리 직책을 가진 개인이 포함된다.
25. 기업 설립자는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자본을 출자한 개인 또는 조직이다.
26.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 또는 조직이다.
27. 출자 지분은 유한책임회사나 합자회사에 한 구성원이 출자했거나 출자하기로 약속한 자산의 총 가치를 말한다. 출자 지분 비율은 구성원의 출자 지분과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자본금 간의 비율이다.
28. 공익 제품, 서비스는 국가, 지방 또는 주민 공동체의 경제·사회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 서비스로서, 국가가 공익을 위해 보장하거나 국방,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이러한 제품,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이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29. 회사 구성원은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자본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소유한 개인이나 조직이다.
30. 합명회사 구성원에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포함된다.
31. 기업 재조직이란 기업을 분할, 분리, 합병, 흡수합병 또는 기업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32. 외국 기관이란 외국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33. 의결권 자본은 출자 지분이나 주식으로, 소유자는 구성원회의 또는 주주총회의 권한 있는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가진다.
조항 추가
34. 정관 자본금은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구성원 또는 소유자가 출자했거나 출자를 약속한 자산의 총 가치이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행되었거나 청약 등록된 주식의 액면 총액이다.
제5조. 기업과 기업 소유자에 대한 국가 보증
1. 국가는 본 법에 규정된 기업 유형의 지속적인 존재와 발전을 인정한다; 소유 형태와 경제 구성에 관계없이 기업의 법적 평등을 보장한다; 영리 활동의 합법적 수익성을 인정한다.
2. 국가는 기업과 기업 소유자의 재산, 투자 자본, 수입, 권리 및 기타 합법적 이익을 인정하고 보호한다.
3. 기업과 기업 소유자의 합법적 재산 및 투자 자본은 국유화되지 않으며, 행정 조치로 몰수되지 않는다. 정말 필요한 경우, 국가는 기업의 재산을 매입하거나 수용할 수 있으며, 재산 매입 및 수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급 및 보상을 한다. 지급 및 보상은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며, 모든 종류의 기업에 대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기업 내 기초 단위에서 정치 조직, 정치-사회 조직 및 근로자 대표 조직
1. 기업 내에서 정치 조직, 정치-사회 조직 및 근로자 대표 조직은 헌법, 법률 및 조직의 정관에 따라 활동한다.
2. 기업은 정치 조직, 정치-사회 조직 및 근로자 대표 조직의 설립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이러한 조직에서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7조. 기업의 권리
1. 법률로 금지되지 않은 업종과 직종에 대해 자유롭게 영업할 권리.
2. 경영 자율성과 사업 조직 형태 선택의 자유; 업종, 직종, 지역, 영업 형태 선택의 주도권; 경영 규모와 업종, 직종 조정의 주도권.
3. 자본의 조달, 배분 및 사용 방식 선택.
4. 시장과 고객을 자유롭게 찾고 계약을 체결할 권리.
5. 수출입 사업을 한다.
6.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를 채용, 고용 및 사용한다.
7.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과 기술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며, 지식재산권법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는다.
8. 기업의 자산을 소유, 사용 및 처분한다.
9. 법률 규정에 따라 요구되지 않은 자원을 제공하라는 기관, 조직, 개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10. 법률 규정에 따라 민원 제기 또는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11.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
제8조. 기업의 의무
1. 투자와 경영에 조건이 있는 업종에서 사업할 때 투자 및 경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외 투자자의 경우 시장 접근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이러한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2. 기업 등록, 기업 등록 변경 내용 등록, 기업 설립 및 활동 정보 공개, 보고 및 이 법에 따른 기타 의무를 완전하고 시기적절하게 이행한다.
3. 기업 등록 서류 및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기재되거나 보고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4. 회계 업무를 조직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법률에 따른 기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한다.
조항 추가
5.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명예와 인격을 차별하거나 모욕하지 않으며; 근로자를 학대하거나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무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하며;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 및 기타 보험 제도를 시행합니다.
6. 법률에서 규정한 기타 의무.
제9조. 공익 제품 및 서비스 제공 기업의 권리와 의무
1. 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이 법 제7조, 제8조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2. 법률에 규정된 입찰 가격에 따라 비용을 회계 처리하고 보전받거나,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투자 자본을 회수하고 합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적절한 납품·서비스 제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4.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규정한 가격 또는 수수료에 따라 약속된 수량, 품질, 기한에 맞춰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5. 고객에게 공정하고 편리한 조건을 보장한다.
6.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량, 품질, 제공 조건 및 가격, 수수료에 대해 법과 고객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0조. 사회적 기업의 기준, 권리 및 의무
1. 사회적 기업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 등록된 기업일 것;
b)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것;
c) 기업은 등록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세후 총이익의 최소 51%를 재투자에 사용해야 합니다.
2. 이 법에 규정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외에도 사회적 기업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a) 사회적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는 법률에 따라 관련 허가, 인증서 및 증명서 발급 시 심사, 편의 제공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개인, 기업, 비정부기구 및 기타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관리비용 및 기업 운영비용 보전을 위한 후원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사업활동 동안 본 조 제1항 b항 및 c항에 규정된 활동 목표와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d) 조달된 지원금은 기업이 등록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 비용 및 운영 비용 보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đ) 혜택이나 지원을 받는 경우, 사회적 기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기업의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3.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환경적 목표 수행을 중단하거나 이익을 재투자하지 않을 경우, 본 조 제1항 b 및 c호에 따라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4. 국가는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11조. 기업의 문서 보관 제도
1. 형태에 따라, 기업은 다음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a) 회사 정관; 회사 내부 관리 규정; 회원 등록부 또는 주주 등록부;
b) 산업재산권 보호 증서; 제품, 상품, 서비스 품질 등록 증명서; 허가서 및 기타 증명서;
c) 회사 자산 소유권을 확인하는 문서 및 서류;
d) 투표지, 개표 기록, 이사회, 주주총회, 이사회 회의록; 기업의 결정 사항;
đ) 증권을 공모하거나 상장하기 위한 설명서;
e) 감사위원회의 보고서, 감사 기관의 결론, 회계 감사 기관의 결론;
조항 추가
g) 회계 장부, 회계 증빙서류, 연간 재무 보고서.
2. 기업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를 본사 또는 회사 정관에 규정된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 기간은 법률에 따라 이행한다.
제12조. 기업의 법정대리인
1. 기업의 법정대리인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업을 대표하는 개인으로서, 민사사건에서 청구인, 원고, 피고, 권리·의무 관련자 자격으로 기업을 대표하며, 중재, 법원 및 법률에 규정된 기타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2.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한 명 이상의 법정대리인을 둘 수 있다. 회사 정관은 기업의 법정대리인의 수, 관리직위 및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만약 회사가 한 명 이상의 법정대리인을 둔 경우, 회사 정관은 각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각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의무의 분배가 회사 정관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모든 법정대리인은 제삼자 앞에서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진 대표로 간주되며, 모든 법정대리인은 민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기업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3. 기업은 항상 최소한 한 명의 법정대표자가 베트남에 거주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법정대표자가 한 명만 남게 될 경우, 이 사람은 베트남을 출국할 때 다른 베트남 거주 개인에게 법정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도록 서면으로 위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표자는 여전히 위임된 권리와 의무 이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제3항에 규정된 위임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법정대표자가 베트남에 돌아오지 않았고 다른 위임이 없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합니다:
a) 수임자는 기업의 법정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수행하며, 기업의 법정대표자가 기업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를 유지합니다.
b) 위임받은 사람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의 법정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수행하며, 회사의 법정 대표자가 회사로 복귀할 때까지 또는 회사 소유주, 회원총회, 이사회가 다른 사람을 회사의 법정 대표자로 임명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 권리와 의무를 수행합니다.
5. 제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에 법정대표자가 한 명만 남아 있고, 그 사람이 베트남을 30일 이상 떠나 다른 사람에게 기업의 법정대표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지 않았거나, 사망, 실종, 형사책임 추궁 중, 구금 중, 형사형 집행 중, 강제 재활 시설 또는 강제 교육 시설에서 행정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민사행위 능력이 제한되거나 상실된 경우, 인지 또는 행동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직위 수행, 직업, 특정 업무 수행을 금지한 경우, 회사 소유주, 구성원회의, 이사회는 법정대표자를 대신할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6. 유한책임회사의 두 구성원 중 한 명이 회사의 법정대리인일 경우, 그 구성원이 사망, 실종, 형사책임 추궁 중, 구금, 형 집행 중, 강제치료기관 또는 강제교육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거주지를 이탈한 경우, 민사행위 능력이 제한되거나 상실된 경우, 인지 및 행동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직무 금지, 영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나머지 구성원이 회사의 법정대리인을 당연히 수행하며, 회사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새로운 결의가 주주총회에서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7. 법원 및 기타 재판 진행 권한이 있는 기관은 법률에 따라 소송에 참여할 법정대리인을 지정할 권한이 있다.
제13조. 기업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1. 기업의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고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
b) 기업의 이익에 충실할 것; 지위나 직위를 남용하거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업의 영업비밀, 기회, 자산을 개인적 이익 또는 다른 조직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
c) 자신이나 관련자가 소유하거나 지분을 가진 기업에 대해 본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기업에 신속하고, 완전하며, 정확하게 통지할 것.
개정 및 보충 조항
2. 기업의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서 규정한 책임을 위반하여 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14조. 회사 소유자, 구성원, 주주의 대표권 대리인에 관한 규정
1. 회사 소유자, 구성원, 주주의 대리권 대표인은 해당 소유자, 구성원, 주주를 대신하여 이 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위임받은 개인이어야 한다.
2. 회사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 대리권 대표인의 선임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가) 최소 자본금의 35% 이상을 소유한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인 단체는 최대 3명의 대리권 대표인을 위임할 수 있다.
나) 총 보통주 중 최소 10% 이상을 소유한 주식회사의 주주인 단체는 최대 3명의 대리권 대표인을 위임할 수 있다.
3. 회사의 소유자, 구성원, 주주가 조직인 경우 여러 명의 대리인을 위임하여 선임할 때에는 각 대리인에게 귀속되는 출자금 및 주식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의 소유자, 구성원, 주주가 각 대리인에게 귀속되는 출자금 및 주식 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출자금과 주식 수는 모든 대리인에게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4. 대리인 선임 문서는 회사에 통지되어야 하며, 회사가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해 효력을 가집니다. 대리인 선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소유자, 구성원, 주주의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본사 주소;
b) 대리인 수와 각 대리인의 소유 지분 비율 및 출자금;
c) 각 위임 대표자의 이름, 성, 연락처, 국적, 개인 신분증 번호;
d) 각 위임 대표자의 해당 위임 기간; 시작일 명시;
d) 소유자, 구성원, 주주의 법정 대표자 및 위임 대표자의 이름, 성, 서명.
5. 위임 대표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본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상에 속하지 않을 것;
b) 본 법 제88조 제1항 b목에 따라 국영기업의 구성원, 주주는 회사 관리자의 친족 및 회사 관리자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 자를 다른 회사의 대표로 선임할 수 없음;
c)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기준 및 조건.
제15조. 회사 소유자, 구성원, 주주가 조직인 경우 그 대리인의 책임
1. 소유자, 구성원, 주주를 대신하여 대리인은 이 법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소유자, 구성원,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소유자, 구성원, 주주가 대리인에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의 회사 소유자, 구성원, 주주의 권리와 의무 수행에 대해 설정한 모든 제한은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
2. 대리인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성실히 참석할 책임이 있으며,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고 신중하며 최선으로 수행하여 소유자, 구성원, 주주가 대표로 선임한 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3. 대리권에 따른 대리인은 본 조에서 규정된 책임을 위반한 경우, 소유자, 구성원, 주주가 지명한 대리인에 대해 책임을 진다. 소유자, 구성원, 주주가 지명한 대리인은 대리권에 따른 대리인을 통해 수행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에 대해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제16조. 금지된 행위
개정 및 보충 조항
1.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이 법의 규정과 달리 사업설립자가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사업설립자 및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연시키거나, 번거롭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2. 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기업 소유자, 구성원, 주주가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및 회사 정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방해하는 행위.
3.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 사업을 하는 행위.
개정 및 보충 조항
4. 사업자 등록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 변경 신청서 내용에 대해 부정직하거나 정확하지 않게 신고하는 행위.
개정 및 보충 조항
5. 자본금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등록한 자본금을 충분히 납입하지 않거나 출자 자산을 고의로 잘못 평가하는 행위.
6. 투자 및 사업 활동이 금지된 업종, 외국 투자자가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의 업종, 법률에 따라 사업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업 운영 중 투자 및 사업 조건을 유지할 수 없는 조건부 업종에서의 사업 활동.
7. 사기, 자금세탁, 테러 자금 지원.
제 II장. 기업 설립
제17조. 기업 설립, 자본 출자, 주식 취득, 지분 취득 및 기업 관리 권리
1. 본 법 규정에 따라 조직과 개인은 베트남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관리할 권리가 있으며,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조직과 개인은 베트남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관리할 권리가 없다:
a) 국가 기관, 자신들의 기관이나 부서를 위해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국유 자산을 이용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인민무장력 단위;
개정 및 보충 조항
b) 공무원, 공직자, 법에 따라 공직자법 및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직자;
c) 베트남 인민군에 속한 기관 및 부대의 장교, 하사관, 전문군인, 직원, 국방 공무원; 베트남 인민 경찰청에 속한 기관 및 부대의 전문 장교, 하사관, 공무원, 직원, 단, 국가의 출자 지분을 관리하기 위해 위임받아 파견된 사람 또는 국영 기업에서 관리하는 사람 제외;
d) 본 법 제88조 제1항 a호에 규정된 국영기업에서의 사업 관리 및 지도 요원, 단, 다른 기업에서 국가 출자 지분을 관리하기 위해 위임받아 파견된 사람 제외;
đ) 미성년자; 제한적 법률행위능력이 있는 자; 법률행위능력을 상실한 자; 인지 및 행동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자; 법인격이 없는 조직;
개정 및 보충 조항
e) 형사책임을 추궁받고 있는 자, 구금 중인 자, 징역형을 복역 중인 자, 강제재활시설이나 강제교육시설에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자, 법원으로부터 직위 수행, 직업, 특정 업무 수행을 금지당한 자; 파산법, 부패방지법에 따른 기타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기업 설립을 신청하는 자는 사업자등록기관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한다;
g) 상업법인으로서 일정 분야에서 영업 또는 활동이 금지된 법인.
3. 조직이나 개인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에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수하거나, 출자지분을 매수할 권리가 있으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가) 국가기관, 인민무력기관이 국가 자산을 출자하여 자신들의 기관이나 단위를 위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개정 및 보충 조항
나) 공무원법, 직원법, 부패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에 출자할 수 없는 대상.
4. 본 조 제2항 가목 및 제3항 가목에 규정된 자신들의 기관이나 단위를 위한 사적 이익 취득이란, 영업활동으로부터, 또는 주식 혹은 출자지분을 매수하거나 출자하여 얻은 모든 형태의 소득을 다음의 목적 중 하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본 조 제2항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일부 또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형태로 분배하는 경우.
b) 기관, 부서의 운영 예산에 국가 예산 법규에 위반하여 보충하는 것;
c) 기관, 부서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금을 설립하거나 기금을 보충하는 것.
제18조. 사업자 등록 전에 체결하는 계약
1. 기업 설립자는 기업 설립 및 활동을 위해 사업자 등록 전과 등록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기업은 제1항에 규정된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며, 당사자들은 계약 상 권리와 의무를 민법 규정에 따라 이전해야 한다. 단, 계약에서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업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본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지며, 다른 사람이 기업 설립에 참여한 경우 그 사람도 함께 그 계약 이행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제19조. 개인기업 등록 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개인기업 소유주의 법적 서류 사본.
제20조. 합자회사 등록 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회사 정관.
개정 및 보충 조항
3. 구성원 명단.
4. 구성원의 법적 서류 사본.
5. 외국 투자자에 대한 투자등록증 사본(투자법 규정에 따름).
제21조. 유한책임회사 등록 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회사 정관.
개정 및 보충 조항
3. 구성원 명단.
4. 다음 서류 사본:
a) 개인인 구성원 및 법적 대표자의 법적 서류.
b) 조직이 구성원인 경우의 법적 서류 및 위임에 따라 대표자를 지명하는 문서; 구성원이 조직인 경우, 위임된 대표자에 대한 개인의 법적 서류.
외국 기관 구성원의 경우 기관의 법적 문서 사본은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함;
c) 투자법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등록 증명서.
제22조 주식회사 설립 등록 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회사 정관.
개정 및 보충 조항
3. 창립 주주 명단; 외국인 투자자 주주 명단.
4. 다음 서류 사본:
a) 창립 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인 주주의 개인에 대한 법적 서류는 개인 및 법적 대표자입니다;
b) 조직의 주주에 대한 법적 서류와 위임된 대표자를 지정하는 문서; 설립 주주의 위임된 대표자와 주주가 외국인 투자자인 경우 개인의 법적 서류.
외국 기관 주주의 경우, 기관의 법적 서류 사본은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c) 투자법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등록 증명서.
제23조. 기업 등록 신청서의 내용
기업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1. 기업명;
2. 기업 본사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전자우편 (있을 경우);
3. 사업 분야 및 업종;
4. 자본금; 개인 기업주의 투자 자본;
5. 주식 종류, 각 주식의 액면가 및 주식회사의 경우 각 주식 종류별로 공모할 수 있는 총 주식 수;
6. 세금 등록 정보;
7. 예상 노동 인원;
8. 개인 기업주 및 합자회사의 합자사원의 경우 이름, 성명, 서명, 연락처, 국적, 법적 문서 정보;
조항 추가
9.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의 법적 대표자의 경우 이름, 성명, 서명, 연락처, 국적, 법적 문서 정보.
제24조. 회사 정관
1. 회사 정관은 회사 설립 시 등록된 정관과 활동 과정에서 수정·보완된 정관을 포함한다.
2. 회사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a) 회사의 이름, 본사 주소; 지점 및 대표사무소의 이름과 주소(있는 경우);
b) 사업 분야 및 업종;
c) 납입자본금; 주식회사인 경우 총 주식 수, 주식 종류 및 각 주식의 액면가;
d) 합자회사의 경우 합자회원의 성명, 연락처, 국적;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자 및 회원의 정보; 주식회사의 경우 창립 주주의 정보. 유한책임회사 및 합자회사 각 회원의 출자액 및 출자 가치. 주식회사의 창립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 주식 종류 및 각 주식의 액면가;
đ)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의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와 의무;
e) 조직 관리 구조;
g) 관리자의 수, 직위와 기업 법정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 회사에 법정 대표자가 둘 이상인 경우 법정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 분배;
h) 회사의 의사결정 승인 방식; 내부 분쟁 해결 원칙;
i) 관리자와 감사의 급여, 보수, 상여금 산정 근거 및 방법;
k) 구성원 또는 주주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혹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l) 법인세 후 이익 배분 원칙 및 영업 손실 처리;
m) 해산의 경우, 해산 절차 및 회사 자산 청산 절차;
n) 회사 정관의 수정 및 보완 방식.
3. 사업자 등록 시 회사 정관에는 다음 사람들의 성명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합명회사의 합명사원;
b) 1인 유한회사의 소유주가 개인일 경우, 또는 회사 소유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을 대표하는 법정 대리인;
c) 2인 이상 유한회사의 경우, 개인인 구성원과 구성원이 법인일 경우 법정 대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대표되는 사람.
d) 창립 주주는 개인이며, 창립 주주를 대신하는 법정 대리인 또는 위임된 대리인은 주식회사의 경우 조직입니다.
4. 회사 정관을 수정하거나 보충할 때에는 다음 사람들의 성명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합명회사의 경우 이사회 의장;
b) 1인 유한회사의 소유자, 소유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법정 대리인;
c) 2인 이상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의 법정 대리인.
개정 및 보충 조항
제25조. 유한회사, 합명회사의 구성원 명단, 창립 주주 명단 및 주식회사의 외국인 투자자 주주 명단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의 구성원 명단, 주식회사의 창립 주주 및 외국인 투자자 주주 명단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유한책임회사 및 합명회사의 개인 구성원의 성명, 서명, 국적, 연락처; 주식회사의 창립 주주 및 개인 외국인 투자자 주주의 성명, 서명, 국적, 연락처;
2. 유한책임회사 및 합명회사의 조직 구성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사 주소; 주식회사의 조직 창립 주주 및 외국인 투자자 주주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사 주소;
3.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에 대한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대리인의 이름, 성, 서명, 국적, 연락처; 주식회사의 설립주주 및 외국인 투자자인 주주의 경우.
조항 추가
4. 유한책임회사 및 합명회사의 각 구성원의 출자금, 출자액, 출자 비율, 자산 종류, 자산 수량, 자산별 가치, 출자 기한; 주식회사의 설립주주 및 외국인 투자자인 주주의 경우 주식 수, 주식 종류, 주식 보유 비율, 자산 종류, 자산 수량, 자산별 가치, 출자 기한.
제26조. 기업 등록 순서 및 절차
1. 기업 설립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등록기관에 기업 등록을 수행한다:
a) 사업자등록기관에서 직접 기업 등록;
b) 우편 서비스를 통한 기업 등록;
c) 전자 정보망을 통한 기업 등록.
2. 전자 정보망을 통한 기업 등록은 기업 설립자가 국가 기업 등록 정보 포털에서 전자 정보망을 통해 사업자등록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 정보망을 통한 기업 등록 서류에는 본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가 포함되며 전자 문서 형태로 작성된다. 전자 정보망을 통한 기업 등록 서류는 종이 서류로 된 사업자등록 서류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폐지된 조항
3. 조직이나 개인은 전자거래법에 따라 전자 서명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거나, 전자 정보망을 통해 기업을 등록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지된 조항
4. 사업자 등록 계정은 국가 기업 등록 정보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는 계정으로, 개인이 전자 정보망을 통해 기업 등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급됩니다. 사업자 등록 계정을 부여받은 개인은 법률상 계정을 발급받기 위해 등록하는 행위와 전자 정보망을 통해 기업 등록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계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5. 사업자 등록기관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기업 등록 신청 서류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기업 등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류가 아직 적법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등록기관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기업 설립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기업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히 하여 기업 설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6. 정부는 기업 등록 시 서류, 순서, 절차, 연계에 대해 규정한다.
제27조. 기업등록증 발급
1. 기업등록증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발급된다:
a) 등록하려는 업종, 직종이 투자 또는 사업 금지 대상이 아닐 것;
b) 기업명은 본 법 제37조, 38조, 39조 및 41조 규정에 따라 정할 것;
c) 합법적인 기업등록 서류를 갖출 것;
d) 법률에 규정된 등록 수수료를 완납할 것.
2. 기업등록증이 분실, 훼손되거나 다른 형식으로 폐기된 경우, 기업은 기업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28조. 기업등록증의 내용
기업등록증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1. 기업 이름과 기업 등록번호;
2. 기업 본사의 주소;
3.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법정 대리인에 대한 개인의 성명, 연락처, 국적, 법적 문서 번호; 합명회사의 출자사원에 대한 정보; 개인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정보. 또한, 구성원이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국적, 법적 문서 번호를 기재하고, 구성원이 법인인 경우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이름, 기업 등록번호, 본사 주소를 기재한다.
4. 회사의 경우 자본금, 개인기업의 경우 투자금.
제29조. 기업 등록번호
1. 기업 등록번호는 국가 기업 등록 정보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숫자 시퀀스로, 기업 설립 시 부여되며 기업 등록증에 기재됩니다. 각 기업은 고유한 등록번호를 가지며, 다른 기업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기업 등록번호는 세금, 행정 절차 및 기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30조. 기업 등록증 내용 변경 등록
1. 기업은 이 법 제28조에 규정된 기업 등록증 내용을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2. 기업은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업 등록증 내용 변경 등록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3.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기관은 서류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책임이 있으며, 서류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문서로 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문서로 통지하고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4. 법원 또는 중재결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 내용 변경 등록은 다음 절차와 순서에 따라 수행된다:
a) 사업자등록증 내용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법원의 판결,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날 또는 중재재판의 판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사업등록기관에 변경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 서류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 결정 사본 또는 법적 효력이 있는 중재 판정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b) 이 조항 a항에 규정된 등록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기관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혹은 효력을 가진 중재 판정 내용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 등록 증명서를 검토하고 발급할 책임이 있다. 서류가 아직 적법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등록 기관은 변경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수정 및 보충해야 할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자 등록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변경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5. 정부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내용 변경 등록에 관한 서류, 절차, 절차를 규정한다.
제31조. 사업자 등록 내용 변경 통지
개정 및 보충 조항
1.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업자 등록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a) 산업, 업종;
b) 설립 주주 및 외국인 투자자 주주(상장회사의 경우 제외);
c) 기업 등록 서류의 기타 내용.
2. 기업은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업 등록 내용 변경을 통지할 책임이 있다.
3. 주식회사는 외국인 투자자 주주가 회사 주주명부에 등록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 본사 소재지 사업자 등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주소;
b) 외국인 투자자인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주가 법인인 경우 이름과 본사 주소; 주주가 개인인 경우 성명, 국적, 연락처 주소; 그들이 회사에서 보유한 주식 수, 주식 종류 및 보유 비율; 양도하는 주식 수와 주식 종류;
c) 외국인 투자자인 주주가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주주가 법인인 경우 이름과 본사 주소; 주주가 개인인 경우 성명, 국적, 연락처 주소; 양수하는 주식 수와 주식 종류; 회사에서 그들이 보유한 주식 수, 주식 종류 및 해당 보유 비율;
d) 회사 법정 대표자의 성명과 서명.
4. 영업 등록 기관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기업 등록 내용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변경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서류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영업 등록 기관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업 등록 변경 통지에 따라 정보의 수정 및 보완을 거부하는 경우, 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5. 법원이나 중재원의 결정에 따른 기업 등록 내용 변경 통지는 다음 절차와 순서에 따라 수행된다:
a) 기업 등록 내용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법원의 판결,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날 또는 중재의 판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사업자 등록 기관에 등록 내용 변경 통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지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 결정 또는 효력이 있는 중재 판정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b)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03 근무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관청은 법적으로 유효한 법원의 판결, 결정 또는 중재의 유효한 결정에 따른 기업 등록 내용 변경을 검토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 서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등록 관청은 변경을 신청한 사람에게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된 기업 등록 변경 내용에 따라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거부하는 경우, 변경을 신청한 사람에게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32조. 기업 등록 내용 공표
1.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가 기업등록 정보 포털에 공개적으로 공지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시 내용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과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a) 산업, 업종;
b) 창립 주주 명단; 주식회사인 경우 외국인 투자자 주주 명단(해당되는 경우).
2. 사업자 등록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을 국가 기업등록 정보 포털에 공개적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3. 본 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기업 정보 공개 기간은 공시일부터 30일입니다.
제33조. 기업 등록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조항 추가
1. 조직, 개인은 국가 기업 등록 정보 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사업 등록 관리 기관 및 사업 등록 기관에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업 등록 관리 기관 및 사업 등록 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대로 정보를 충분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정부는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34조. 출자 자산
1. 출자 자산은 베트남 동, 자유 변환 외화, 금, 토지 사용권, 지적 재산권, 기술, 기술적 노하우, 베트남 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타 자산입니다.
2. 개인이나 조직이 합법적인 소유자이거나 제1항에 규정된 자산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 권한을 가진 경우에만 법률 규정에 따라 그 자산을 출자에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35조. 출자 자산 소유권 이전
1.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의 구성원 및 주식회사의 주주는 다음 규정에 따라 회사에 출자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a) 소유권 또는 토지 사용권이 등록된 자산의 경우, 출자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그 자산 또는 토지 사용권의 소유권을 회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출자 자산의 소유권 이전 및 토지 사용권 이전은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b) 등록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 출자는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자 자산을 인수인계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로 기록해야 한다.
2. 출자 자산 인수인계 기록서에는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회사의 명칭, 본사 주소;
b) 출자자의 성명, 연락처, 개인의 법적 문서 번호, 조직의 법적 문서 번호;
c) 자산의 종류와 출자 자산 단위 수; 출자 자산의 총 가치 및 그 가치가 회사의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d) 인수인계 날짜; 출자자 또는 출자자의 위임 대표자 및 회사 법정 대표자의 서명.
3. 출자는 출자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회사로 이전된 경우에만 지급 완료로 간주된다.
4. 개인 사업자의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5. 외국인 투자자의 모든 주식 및 지분 매매, 양도, 배당 수령 및 해외 이익 송금과 관련한 결제는 외환관리법 규정에 따라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현금이 아닌 자산이나 기타 형태로 결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36조. 출자 자산 평가
1. 출자 자산이 베트남 동이 아니거나 자유로이 교환 가능한 외화, 금이 아닌 경우에는 창립 회원, 주주 또는 감정 기관이 평가하여 베트남 동으로 표시해야 한다.
2. 기업 설립 시 출자 자산은 창립 구성원 또는 주주가 합의 원칙에 따라 평가하거나, 평가 기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평가 기관에 의해 평가되는 경우, 출자 자산의 가치는 창립 구성원 또는 주주의 50% 이상이 승인해야 한다.
출자 자산이 출자 시점의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경우, 창립 구성원 또는 주주는 평가 종료 시점에서 평가된 가치와 자산의 실제 가치의 차액만큼 추가로 공동 출자해야 하며, 동시에 출자 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3. 활동 과정에서의 출자 자산은 소유자, 유한책임회사와 합명회사의 회원위원회, 주식회사의 이사회 및 출자자가 협의하여 평가하거나 평가 기관이 평가한 것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평가 기관이 평가한 경우에는 출자 자산의 가치는 출자자와 소유자, 회원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으로 출자된 자산이 출자 시점에서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경우, 유한책임회사와 합명회사의 출자자, 소유자, 이사회 구성원,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평가 종료 시점에서 평가된 가치와 실제 출자 자산 가치의 차액만큼 추가 출자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동시에 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고의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37조. 회사명
1. 회사의 베트남어 명칭은 다음 순서로 두 요소를 포함합니다:
a) 회사 형태;
b) 고유 이름.
2. 기업 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표기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표기하며, 합자회사의 경우 '합자회사' 또는 '합자회사'로 표기하고, 개인기업의 경우 '개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기업'으로 표기한다.
3. 고유명칭은 베트남어 알파벳의 글자, F, J, Z, W, 숫자 및 기호로 작성된다.
4. 기업명은 본사,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에 부착해야 한다. 기업명은 기업이 발행하는 문서, 자료 및 간행물에 인쇄 또는 기재해야 한다.
5. 이 조항 및 본 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기관은 기업이 등록하고자 하는 예정 이름의 승인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38조. 기업 이름 지정에서 금지되는 사항
1. 본 법 제41조에 규정된 이미 등록된 기업의 이름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
2. 정부 기관, 인민 군대 부대, 정치 조직, 정치-사회 조직, 정치 사회-직업 조직, 사회 조직, 사회-직업 조직의 이름을 기업 고유 이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것. 단, 해당 기관, 단위 또는 조직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민족의 역사적 전통, 문화, 도덕 및 풍습을 위반하는 단어, 기호를 사용하는 것.
제39조. 외국어로 된 기업 이름 및 기업 약칭
1. 외국어로 된 기업명은 베트남어 기업명을 라틴 문자 사용 외국어 중 하나로 번역한 이름입니다. 외국어로 번역할 때, 기업의 고유명사는 원래 그대로 유지하거나 해당 외국어로 의미에 맞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2. 기업이 외국어로 된 이름을 가진 경우, 기업의 외국어 이름은 본사,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 또는 기업이 발행한 거래 서류, 문서 자료 및 간행물에서 기업의 베트남어 이름보다 작은 글자 크기로 인쇄되거나 작성된다.
3. 기업의 약칭은 베트남어 이름이나 외국어 이름에서 줄여서 작성된다.
제40조. 지점, 대표사무소 및 사업장 명칭
1.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 명칭은 베트남어 알파벳, F, J, Z, W, 숫자 및 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은 기업 이름과 함께 지점의 경우 "Chi nhánh", 대표사무소의 경우 "Văn phòng đại diện", 영업장의 경우 "Địa điểm kinh doanh"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3.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의 이름은 지점 본사, 대표사무소, 영업장에 작성되거나 부착되어야 합니다. 지점, 대표사무소의 이름은 지점, 대표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거래서류, 문서 기록, 발간물에서 기업의 베트남어 이름보다 작은 글자 크기로 인쇄되거나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41조. 중복되는 이름 및 혼동을 일으키는 이름
1. 중복되는 이름이란 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의 베트남어 이름이 이미 등록된 기업의 베트남어 이름과 완전히 동일하게 작성된 경우를 말합니다.
2. 이미 등록된 기업 이름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a) 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의 베트남어 이름이 이미 등록된 기업 이름과 동일하게 발음될 것;
b) 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의 약어가 이미 등록된 기업의 약어와 동일할 것;
c) 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의 외국어 이름이 이미 등록된 기업의 외국어 이름과 동일할 것;
d) 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의 고유 이름이 동일 업종의 이미 등록된 기업 이름과 자연수, 순서 번호 또는 베트남 알파벳의 한 글자(F, J, Z, W 포함)가 이름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하지 않을 것;
đ) 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의 고유 이름이 동일 업종의 이미 등록된 기업 이름과 ‘&’ 또는 ‘와’, ‘.’, ‘,’ , ‘+’, ‘-’, ‘_’와 같은 기호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하지 않을 것;
e) 신규로 등록 신청하는 기업의 고유 명칭이 이미 등록된 동일 유형의 기업 고유 명칭과 오직 'tân'(신)의 단어가 바로 앞에 있거나 'mới'(새)라는 단어가 고유 명칭 바로 앞이나 뒤에 붙는 경우에만 다를 때;
g) 신규로 등록 신청하는 기업의 고유 명칭이 이미 등록된 동일 유형의 기업 고유 명칭과 오직 'miền Bắc'(북부), 'miền Nam'(남부), 'miền Trung'(중부), 'miền Tây'(서부), 'miền Đông'(동부)라는 구절로만 다를 때;
h) 기업 고유 명칭이 이미 등록된 기업 고유 명칭과 동일할 때.
3. 이 조 제2항 d, đ, e, g, h 호에 규정된 경우는 이미 등록된 회사의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2조. 기업의 본사
기업의 본사는 베트남 영토 내에 위치하며, 기업의 연락처로서 행정 구역에 따라 지정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있는 경우)을 갖춘다.
제43조. 기업의 인장
1. 인장은 인감 제작소에서 만든 인장 또는 전자거래법에 따라 디지털 서명 형태의 인장을 포함한다.
2. 기업은 지점, 대표사무소 및 기타 단위의 인장을 포함하여 기업의 인장 종류, 수량, 형태 및 내용을 결정한다.
3. 인장의 관리 및 보관은 회사 정관 또는 기업, 지점, 대표사무소 및 기타 단위가 발행한 규정에 따른다. 기업은 법률 규정에 따라 거래에서 인장을 사용한다.
제44조. 기업의 지점, 대표사무소 및 영업장소
1. 지점은 기업의 종속 단위로서, 기업의 기능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하며, 위임에 따른 대리 기능을 포함한다. 지점의 업종은 반드시 기업의 업종과 일치해야 한다.
2. 대표사무소는 기업의 종속 단위로서, 기업의 이익을 위임받아 대리하며 그 이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다. 대표사무소는 기업의 영업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3. 사업장은 기업이 구체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이다.
제45조. 기업의 지점, 대표사무소 활동 등록; 사업장 통지
1. 기업은 국내 및 해외에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권리가 있다. 기업은 하나의 행정 구역 내에 여러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국내에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 기업은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의 사업 등록 서류를 기업이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치한 관할 사업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 통지;
b)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 결정 사본 및 설립 회의록 사본;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 책임자의 개인 법적 서류 사본.
3.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은 서류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지점, 대표사무소 운영 등록증을 발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류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기업에 수정 및 보충이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지점, 대표사무소 운영 등록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4. 기업은 지점, 대표사무소 운영 등록증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책임집니다.
5. 사업장 결정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업은 사업장을 사업자등록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6.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은 정부가 규정한다.
제3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두 명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제46조.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1.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2명에서 50명 사이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업이며, 구성원은 조직 또는 개인일 수 있다. 구성원은 이 법 제47조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에 출자한 자본 범위 내에서 기업의 채무와 기타 재산적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구성원의 출자지분은 이 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에 규정된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
2.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법인격을 가진다.
3.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며, 단,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본 법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개별 채권 발행은 본 법 제128조 및 제129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7조.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 출자 및 출자 지분 증명서 발급
1.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가 사업자 등록 시 설립 자본은 회원들이 출자하기로 약속한 출자 지분의 총액이며 회사 정관에 기재된다.
2. 구성원은 회사 설립 등록 시 약속한 자산의 종류와 동일하고 충분한 자본금을, 자산 운송, 수입, 소유권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자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구성원은 약속한 출자 비율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회사 구성원은 50% 이상의 다른 구성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약속한 자산과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회사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일부 구성원이 아직 출자를 하지 않았거나 약속한 출자액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a) 약속한 출자를 하지 않은 구성원은 당연히 회사 구성원이 아니게 됩니다;
b) 약속한 출자의 일부만 완료한 구성원은 출자한 비율에 상응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c) 아직 출자하지 않은 구성원의 출자 지분은 회원총회 결의 및 회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각됩니다.
4. 구성원이 출자를 하지 않았거나 약속한 자본금을 전부 출자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마지막으로 출자해야 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출자한 자본금을 기준으로 구성원의 출자 지분 비율 및 자본금 변경을 등록해야 합니다. 출자를 하지 않았거나 약속한 자본금을 전부 출자하지 않은 구성원은 회사가 자본금 변경을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회사의 재무적 의무에 대해 약속한 출자 지분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5.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자자는 출자금을 납입한 시점부터 회사의 구성원이 되며, 이 법 제48조 제2항 b, c 및 d호에 규정된 출자자에 관한 정보가 구성원 등록부에 완전히 기재되어야 한다. 출자금이 전액 납입된 시점에 회사는 출자금에 상응하는 가액의 출자금 증서를 해당 구성원에게 발급해야 한다.
6. 출자지분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a) 회사의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본사 주소;
b) 회사의 자본금;
c) 개인 구성원의 경우 성명, 연락처, 국적, 법적 문서 번호; 조직 구성원의 경우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적 문서 번호, 본사 주소;
d) 구성원의 출자지분, 출자지분 비율;
đ) 출자지분 증명서의 번호 및 발급일;
e) 회사 법정 대표자의 성명과 서명.
7. 출자지분 증명서를 분실, 훼손 또는 기타 방식으로 파손된 경우, 구성원은 회사로부터 회사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출자지분 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48조. 구성원 등록부
1.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즉시 회원 등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원 등록부는 종이 문서이거나 회사 구성원 각각의 지분 소유 정보를 기록한 전자 데이터 집합일 수 있습니다.
2. 회원 등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a) 회사의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본사 주소;
b) 개인 회원의 경우 성명, 연락처, 국적, 법적 서류 번호; 조직 회원의 경우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적 서류 번호, 본사 주소;
c) 각 회원의 출자금, 출자비율, 출자 시기, 출자 자산 종류, 각 종류 자산의 수량 및 가치;
d) 개인 회원의 서명, 조직 회원의 법정 대표자 서명;
đ) 각 회원의 출자증명서 번호 및 발급일.
3. 회사는 회사 정관에 규정된 관련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 등록부의 구성원 변경 사항을 적시에 갱신해야 한다.
4. 회원 등록부는 회사 본사에 보관된다.
제49조. 이사회 구성원의 권리
개정 및 보충 조항
1.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논의하며,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표결한다;
b) 이 회사의 지분에 비례한 의결권을 가진다. 단, 이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c) 회사가 세금을 충분히 납부하고 법률에 따라 기타 재무 의무를 이행한 후, 지분에 비례하여 이익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
d) 회사가 해산되거나 파산할 경우, 지분에 비례하여 회사의 잔여 자산 가치를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dd) 회사가 자본금을 증자할 때 우선적으로 추가 출자할 권리가 있다;
e) 자신의 출자 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증여하거나 법률과 회사 정관에 따른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
g) 자신이 직접 또는 회사를 대표하여 이 법 제72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 이사 또는 총괄이사, 법정 대리인 및 기타 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 책임 소송을 제기할 권리;
h) 이 법과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권리.
2.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권리 외에도,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한 회원 또는 회원 그룹, 회사 정관에 의해 다르게 규정된 더 낮은 비율을 보유한 회원, 또는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a)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권리;
b) 회계 장부, 연간 재무 보고서 및 거래를 확인, 검토, 조회하고 추적할 권리;
c) 회원 등록부, 회의록, 이사회 결의, 결정 및 회사의 다른 문서를 확인, 검토, 조회하고 복사할 권리;
d) 회의 절차, 조건 또는 결의·결정의 내용이 본 법률 및 회사 정관 규정에 맞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 회의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이사회의 결의·결정 취소를 요구할 권리.
3. 회사에 자본금의 90% 이상을 소유한 한 명의 회원이 있고 회사 정관에 본 조 2항에 따른 다른 낮은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머지 회원 그룹은 본 조 2항에 따라 당연히 권리를 가진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제50조. 이사회 구성원의 의무
1. 약정한 자본금을 충분히, 기한 내에 납입하고, 회사에 출자한 자본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채무 및 기타 자산상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되, 이 법 제47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및 제68조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에 출자한 자본을 어떠한 형태로든 인출할 수 없다.
3. 회사 정관을 준수한다.
4. 이사회의 결의와 결정을 이행한다.
5. 회사 명의로 다음 행위를 수행할 때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a) 법률을 위반한 경우;
b)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영업 또는 기타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c)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위기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한이 되지 않은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6. 본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의무.
제51조 출자지분의 매수
1. 회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회원총회의 결의나 결정에 반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자신의 출자지분을 회사에 매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회원과 회원총회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회사 정관 내용의 수정 또는 보충;
b) 회사의 조직 개편;
c)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경우.
2. 출자지분 매수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결의 또는 결정을 통과시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회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는 당해 회원의 출자 지분을 시장 가격 또는 회사 정관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매입해야 하며, 양측이 가격에 대해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지급은 매입된 출자 지분을 전액 지급한 후에도 회사가 모든 채무와 기타 자산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4. 회사가 본 조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출자 지분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회원은 자신의 출자 지분을 다른 회원이나 회사의 비회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권리를 가진다.
제52조. 출자 지분의 양도
1. 본 법 제51조 제4항, 제53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구성원은 다음 규정에 따라 자신의 출자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권리가 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a) 나머지 구성원에게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동일한 매도 조건으로 그 지분을 먼저 제공한다;
b) 제a항에 따른 나머지 구성원에게 동일한 매도 조건으로 제공한 후, 회사의 다른 구성원이 30일 이내에 구매하지 않거나 전부 구매하지 않을 경우, 비구성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양도하는 회원은 이 법 제48조 제2항 b, c, d호에 규정된 구매자에 대한 정보가 회원 등록부에 완전히 기재될 때까지 관련 지분에 상응하는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계속 갖습니다.
3. 회원의 지분 양도 또는 변경으로 인해 회사에 단 한 명의 회원만 남게 되는 경우, 회사는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관리하며, 양도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53조. 일부 특별한 경우의 지분 처리
1. 회사의 회원이 개인일 경우 사망하면, 해당 회원의 유언이나 법률에 따른 상속인이 회사의 회원이 됩니다.
2. 구성원이 개인인 경우 법원이 실종으로 선언하면,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는 민사법에 따라 해당 구성원의 자산 관리자를 통해 수행됩니다.
3. 구성원이 행위능력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었고, 인지 및 행동 제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회사 내 권리와 의무는 대리인을 통해 수행됩니다.
4. 구성원의 출자 지분은 회사가 이 법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매입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a) 상속인이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b) 이 조 제6항에 따라 증여를 받은 자가 구성원 총회에서 구성원이 되는 것을 승인받지 못한 경우;
c) 회사 구성원이 조직체인 경우 청산되거나 파산된 경우.
5. 회사 구성원의 지분이 개인일 경우, 그 사람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거나 상속권이 박탈된 경우, 해당 지분은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6.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사람은 다음 규정에 따라 회사 구성원이 된다:
a) 증여받은 사람이 민법에 따라 상속 대상에 해당하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회사 구성원이 된다;
b) 증여받은 사람이 a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은 구성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회사 구성원이 된다.
7. 구성원이 지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변제받는 사람은 다음 두 방안 중 하나로 해당 지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a) 이사회가 승인하면 회사의 회원이 된다;
b) 해당 지분을 본 법 제52조에 따라 공모 및 양도한다.
8. 회사의 구성원인 개인이 구금 중이거나 형을 집행 중이거나 강제 치료 시설, 강제 교육 시설에서 행정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자신의 회사 내 일부 또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9. 회사의 구성원인 개인이 법원으로부터 직업, 특정 업무를 금지받았거나, 회사의 구성원이 상법인인 경우 법원으로부터 일부 사업 분야에서 영업 및 활동이 금지된 경우, 해당 구성원은 그 회사에서 금지된 직업이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련 산업, 직업에서 회사는 일시 중지하거나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
제54조. 회사 관리 조직 구조
1.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이사회 의장, 이사 또는 총괄이사를 둔다.
2.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가 이 법 제88조 1항 b목에 따라 공기업인 경우 및 이 법 제88조 1항에 따라 공기업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회사가 결정한다.
3. 회사는 법정대리인을 최소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그 직책은 이사회 의장, 이사 또는 총괄이사 중 한 명이어야 한다. 회사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 의장이 회사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55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회사의 모든 개인 회원과 조직 회원의 위임 대표를 포함합니다. 회사 정관은 이사회 회의 주기를 규정하지만, 최소한 매년 한 번은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2.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a) 회사의 발전 전략과 연간 사업 계획을 결정합니다;
b) 자본금 증감 결정, 추가 자본 조달 시기 및 방법 결정; 채권 발행 결정;
c) 회사의 개발 투자 프로젝트 결정; 시장 개발, 마케팅 및 기술 이전 방안 결정;
d)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대로 최근 공시 시점의 재무제표에 기록된 총 자산 가치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대출, 차입, 자산 매각 및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승인하는 경우 또는 회사 정관에 규정된 비율이나 가치보다 작은 다른 비율이나 가치에 대해 승인하는 경우;
e) 이사회 의장의 선출, 해임, 사임 승인; 회사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사 또는 총괄이사, 최고회계책임자, 감사관 및 기타 임원의 임명, 해임, 사임, 계약 체결 및 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f) 회사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사회 의장, 이사 또는 총괄이사, 최고회계책임자 및 기타 임원에 대한 임금, 보수, 상여금 및 기타 혜택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g) 연간 재무제표, 회사의 이익 사용 및 배분 계획 또는 손실 처리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h) 회사 관리 조직 구조를 결정하는 경우;
i) 자회사, 지점, 대표사무소 설립 결정;
k) 회사 정관의 개정 및 보충;
l) 회사의 조직 재편 결정;
m) 회사 해산 또는 파산 신청 결정;
n) 본 법과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리와 의무.
제56조. 이사회 의장
1. 이사회는 한 명의 구성원을 의장으로 선출한다. 이사회 의장은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겸할 수 있다.
2.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이사회 활동 프로그램 및 계획 준비;
b) 이사회 회의 안건, 내용, 자료 준비 또는 구성원 의견 수렴;
c) 이사회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사회 또는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조직;
d) 이사회 결의 및 결정 실행을 감독하거나 감독 조직;
đ) 이사회를 대표하여 이사회 결의 및 결정에 서명.
e) 이 법과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리와 의무.
3. 이사의 임기는 회사 정관에 따라 정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기 제한 없이 재선될 수 있다.
4. 이사회의 회장이 부재 중이거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정관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회장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해야 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회원이 없거나 이사회 의장이 사망, 실종, 구금, 형 집행 중, 강제 중독 재활 시설 또는 강제 교육 시설에서 행정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거주지를 이탈한 경우, 민사 행위 능력이 제한되거나 상실된 경우, 인지 및 행동 제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직무 수행 금지, 개업 금지 또는 특정 업무 수행 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 회원 중 한 명이 나머지 회원을 소집하여 남은 회원 다수 찬성 원칙에 따라 임시로 이사회 의장 한 명을 선출하며, 이 결정은 새로운 이사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제57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 조 제49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구성원 또는 구성원 그룹의 요청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구성원 또는 구성원 그룹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구성원 또는 구성원 그룹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 소집 및 회의 진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은 회사에서 환급한다.
2. 이사회 의장 또는 회의 소집자는 회의 프로그램과 자료 내용을 준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의장을 맡는다. 이사 회원은 회의 프로그램의 내용을 서면으로 추가 제안할 권리가 있다. 제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구성원이 개인인 경우 개인의 성명, 연락처, 국적, 법적 문서 번호; 구성원이 조직인 경우 조직의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적 문서 번호, 본사 주소; 제안하는 구성원 또는 그들이 위임한 대리인의 성명과 서명;
b) 출자 지분 비율, 출자 증명서 번호 및 발급일;
c) 회의 안건에 포함될 제안 내용;
d) 제안 사유.
3. 이사회 의장 또는 회의 소집자는 제안이 본 조 2항에 규정된 내용을 충분히 갖추고 회사 본사에 회의일 최소 1영업일 전에 제출된 경우 제안을 승인하고 이사회 회의 안건에 추가해야 한다; 제안이 회의 시작 직전에 제출되는 경우 참석한 구성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제안이 승인된다.
4. 이사회의 회의 소집 통지는 초대장, 전화, 팩스, 전자 수단 또는 회사 정관이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각 구성원에게 직접 송부되어야 합니다. 회의 소집 통지의 내용에는 회의 시간, 장소 및 회의 프로그램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5. 회의 프로그램과 자료는 회의 전에 회사 구성원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회사 정관의 수정 및 보완 결정, 회사 발전 전략 승인, 연간 재무 보고서 승인, 회사 조직 개편 또는 해산과 관련된 회의 자료는 회의일을 기준으로 최소 7 근무일 전에 구성원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기타 자료 발송 기한은 회사 정관에 따릅니다.
6. 회사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소집 요청은 문서로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개인인 회원의 경우 성명, 연락처, 국적, 법적 서류 번호; 조직인 회원의 경우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적 서류 번호, 본사 주소; 각 요청 회원의 지분 비율, 지분 증명서 번호 및 발급일.
b) 이사회 소집 요청 사유 및 해결해야 할 문제;
c) 예정된 회의 프로그램;
d) 각 요청 회원 또는 그들의 위임 대리인의 성명 및 서명.
7.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충분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한 경우, 이사회 의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해당 회원이나 관련 회원 그룹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8. 이사회 의장이 제7항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회사 및 관련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제58조. 이사회 회의 진행 조건 및 방식
1. 이사회의 회의는 참석한 이사가 자본금의 65% 이상을 소유할 경우에 진행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정관에 규정됩니다.
2. 제1회 이사회 회의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회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 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a) 제2차 회의 소집 통지는 제1회 회의 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한다. 제2차 이사회 회의는 회의에 참석한 임원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진행된다.
b) 제2차 이사회 회의가 본 항 a목의 규정에 따라 진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3차 회의 소집 통지는 제2차 회의 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한다. 제3차 이사회 회의는 회의에 참석한 임원의 수와 참석 임원이 대표하는 자본금의 비율에 관계없이 진행된다.
3. 회원 및 회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의 진행 절차와 의결 방식은 회사 정관에서 정한다.
4. 이 조에 따라 회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시간 내에 회의 안건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의를 연장할 수 있으나 회의 개시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9조. 이사회의 결의 및 결정
1. 이사회는 회의에서의 의결, 서면 의견 수렴 또는 회사 정관에서 규정하는 기타 방식으로 권한 있는 결의 또는 결정을 통과시킨다.
2. 회사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문제에 대한 결의 또는 결정은 반드시 이사회 회의에서의 의결을 통해 통과되어야 한다:
a) 회사 정관의 내용 수정 및 보충;
b) 회사 발전 방향 결정;
c) 이사회 회장 선임, 해임, 직무 정지; 이사 또는 총괄 이사 임명, 해임, 직무 정지;
d) 연례 재무 보고 승인;
đ) 회사 재편성 또는 해산.
3. 회사 정관에 다른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개최된 회의에서 이사회의 결의 및 결정이 통과된다:
a) 참석한 모든 구성원의 출자 총액 중 65% 이상을 소유한 참석 구성원의 찬성으로 통과된 경우, 다만 이 항목 b조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b) 회의에 참가한 회원 전체의 총 자본금의 75% 이상이 자산 매각 결정에 찬성하는 경우로, 이 자산의 가치는 회사의 최신 재무제표에 기록된 총 자산 가치의 50% 이상이거나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다른 비율 또는 가치보다 적은 경우; 회사 정관의 수정 및 보완; 회사의 조직 재편 또는 해산.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의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a)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의결하는 경우;
b)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의결하게 하는 경우;
c) 온라인 회의, 전자 투표 또는 기타 전자 방식으로 참석하고 의결하는 경우;
d)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투표 용지를 회의로 제출하는 경우.
5. 협의회 구성원의 결의 및 결정은 총자본의 65% 이상을 보유한 구성원이 찬성한 경우 서면 의견 수렴 방식으로 통과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다.
제60조. 협의회 회의록
1. 협의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녹음하거나 다른 전자 형태로 기록·보관할 수 있다.
2. 협의회 회의록은 회의가 끝나기 전에 바로 승인되어야 한다.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회의 시간과 장소; 회의 목적 및 의제;
b) 참석 구성원의 성명, 출자 비율, 출자증명서 번호 및 발급일, 대리 참석자의 성명; 불참석 구성원의 성명, 출자 비율, 출자증명서 번호 및 발급일, 대리 출석 권한자의 성명.
c) 논의되고 표결된 문제; 각 논의 사안에 대한 구성원의 발언 요약;
d) 유효 표, 무효 표 총수; 각 표결 사안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없음;
đ) 통과된 결정과 해당 표결 비율;
개정 및 보충 조항
e) 회의록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 참석자의 성명, 서명 및 의견 내용(있는 경우);
g) 회의록 작성자와 회의 주재자의 성명, 서명, 단 본 조 제3항에 따른 경우 제외.
개정 및 보충 조항
3. 의장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하거나 회의록 작성자가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회의록은 모든 다른 이사회의 구성원이 서명하고 본 조 제2항 a, b, c, d, đ 및 e 항목에 따라 내용이 완전할 경우 효력이 있다. 회의록에는 의장과 회의록 작성자가 회의록 서명을 거부한 사실이 명확히 기록된다. 회의록에 서명한 사람은 이사회 회의록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제61조. 서면 의견 수렴 방식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결정 통과 절차
회사의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 결의 또는 결정을 통과시키기 위한 서면 방식의 구성원 의견 수렴 권한과 형식은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1.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구성원들의 서면 의견을 수렴하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권한에 속하는 사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결정이 필요한 내용, 결의안 초안, 결정안 및 의견 수렴용 투표지를 작성하고 발송하는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3. 의견 수렴용 투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주소;
b) 이사회의 구성원의 성명, 연락처, 국적, 개인 법적 서류 번호, 지분율;
c)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과 이에 대한 찬성, 반대, 무의견 순서로 대응하는 응답;
d) 회사로 투표지를 보내야 하는 최종 기한;
đ) 이사회의 의장의 성명 및 서명;
4. 의견 수집표가 내용이 완전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서명이 있으며, 규정된 기간 내에 회사로 제출된 경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사회 의장은 투표 집계를 조직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투표 결과와 결의안, 결정 사항을 만료일까지 회사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구성원에게 통보합니다. 투표 결과 보고서는 이사회 회의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a) 목적, 의견 수렴 내용;
b) 이름, 성명, 지분율, 지분 증명서 번호 및 발급일을 유효한 의견 회신표를 제출한 구성원의 정보; 회사가 의견 회신표를 받지 못했거나 회신표를 제출했지만 유효하지 않은 구성원의 이름, 성명, 지분율, 지분 증명서 번호 및 발급일 정보;
c) 의견 수렴 및 표결한 안건; 각 안건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 요약(있는 경우);
d) 유효, 무효, 회수되지 않은 의견 수렴표 총수; 각 표결 안건에 대해 유효 의견 수렴표 동의, 반대, 무의견 총수;
đ) 채택된 결의안 및 결정과 그에 상응하는 표결 비율;
e) 개표인과 이사회 의장의 성명 및 서명. 개표인과 이사회 의장은 개표 결과 보고 내용의 완전성, 정확성, 신뢰성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
제62조. 이사회 결의안 및 결정의 효력
1. 회사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 결의안 및 결정은 통과된 날 또는 해당 결의안 및 결정에 명시된 발효일로부터 시행 효력을 갖는다.
2. 총자본금의 100% 동의로 임원회의에서 통과된 결의안 및 결정은 적법하며, 해당 결의안 또는 결정을 통과시키는 절차 및 과정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효력을 가진다.
3. 회원 또는 회원 그룹이 법원 또는 중재소에 이미 통과된 결의안이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결의안 또는 결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법원 또는 중재소의 취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 조항 제1항에 따라 집행 효력을 가진다. 다만,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긴급 임시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3조. 이사, 총괄이사
1. 이사 또는 총괄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영업 활동을 경영하며, 자신의 권리와 의무 이행에 대해 임원회의에 책임을 진다.
2. 이사 또는 총괄이사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a) 회원회의 결의안과 결정을 조직하여 실행한다;
b) 회사의 일상적인 영업 활동에 관련된 문제를 결정한다;
c) 회사의 경영 계획과 투자 방안을 조직하여 실행한다;
d) 회사 내부 관리 규정을 제정하되, 회사 정관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đ) 회사의 관리자를 임명, 해임, 면직하되, 회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e)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되, 회원회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g) 회사 조직 구조 방안 제안;
h) 연간 재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
i) 영업 이익 사용 및 분배 또는 손실 처리 방안 제안;
k) 직원 채용;
l) 회사 정관, 이사회의 결의, 결정, 근로 계약에서 규정한 기타 권리와 의무.
제64조. 이사, 총지배인 임용 기준 및 조건
1. 본 법 제17조 2항에서 규정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자.
2. 회사 경영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회사 정관에서 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한 자.
3. 본 법 제88조 제1항 b호에 따라 규정된 국영기업과 본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국영기업의 자회사의 경우, 이사 또는 총경영자는 본 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회사의 관리인, 회사 및 모회사의 감사와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 기업 지분 대표, 회사 및 모회사에서 국영 지분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65조. 감사위원회, 감사
1. 감사위원회는 1명에서 5명의 감사로 구성된다. 감사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기 제한 없이 재임될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단 1명의 감사로 구성된 경우, 해당 감사가 동시에 감사위원장으로서 본인의 감사위원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감사위원은 본 법 제168조 2항 및 제169조에 규정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 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의 권리, 의무, 책임, 해임, 면직 및 근무 제도는 본 법 제106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174조에 따라 진행된다.
4. 정부는 본 조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66조. 이사회 의장, 이사, 총괄관리자 및 기타 관리자의 급여, 보수, 상여금 및 기타 이익
1. 회사는 경영 성과와 효율성에 따라 이사회 의장, 이사 또는 총괄관리자 및 기타 관리자에게 급여, 보수, 상여금 및 기타 이익을 지급한다.
2. 회장, 이사 또는 총지배인 및 기타 관리자의 급여, 수당, 보너스 및 기타 복리후생은 법인세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 비용으로 계산되며, 회사의 연간 재무제표에서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67조. 계약과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함
1. 회사와 다음 각 대상 간의 계약과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구성원, 구성원의 위임대표, 이사 또는 총지배인, 회사의 법정 대표자;
b) 본 항 a호에 규정된 자와 관련된 자;
c) 모회사의 관리인, 모회사의 관리인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 사람;
d) 본 항 c호에 규정된 자와 관련된 자.
2.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이나 거래를 체결하는 사람은 해당 계약, 거래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관련 이익에 대해 이사회의 구성원과 감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에는 계약 초안이나 실행하려는 거래의 주요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회사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 또는 거래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계약이나 거래의 당사자와 관련된 이사회 구성원은 의결권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계약 및 거래가 본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효로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 또는 거래를 체결한 자, 관련 성원의 구성원 및 해당 성원의 관련자는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 계약 및 거래 수행으로 얻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제68조. 자본금 증감
1.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자본금을 증액할 수 있다:
a) 성원의 출자금 증액;
b) 신규 성원의 추가 출자금 수령.
2. 구성원의 출자금 증가의 경우, 추가 출자금은 회사 정관의 출자 지분에 따른 비율로 구성원에게 분배된다. 구성원은 이 법 제52조에 따라 자신의 출자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만약 일부 구성원이 추가 출자금을 전부 또는 일부만 출자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추가 출자금 나머지 부분은 구성원들이 다른 합의를 하지 않는 한, 회사 정관의 출자 지분에 따른 비율로 다른 구성원들에게 분배된다.
3.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본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a) 회사가 설립 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회원에게 반환한 후에도 모든 채무 및 기타 자산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회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회원에게 출자 지분의 일부를 환급합니다;
b) 회사는 본 법 제51조에 따라 회원의 출자 지분을 매입합니다;
c) 본 법 제47조에 따라 회원이 자본금을 완납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본 조 제3항 c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본금 증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는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사업자등록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서에는 다음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상호, 본사 주소, 사업자번호;
b) 자본금, 증가 또는 감소된 자본금 규모;
c) 자본금 증가 또는 감소의 시기와 형태;
d) 회사 법정 대표자의 성명과 서명.
5.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통지에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이사회의 결의, 결정 및 회의록이어야 하며; 제3조 제3항 a 및 b호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 최근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6. 사업자 등록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본금 증감에 관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제69조. 이익 배분 조건
회사는 법률에 따라 세금 및 기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한 후에만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이익 배분 후 만기가 도래한 모든 채무 및 기타 자산 의무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제70조. 환급된 출자금이나 이미 배분된 이익의 회수
회사 정관에 따라 자본금 감소로 인한 출자금 일부 반환이 제68조 3항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에게 이익을 분배한 경우, 회사 구성원은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및 기타 자산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금액 및 자산에 대해 회사의 채무 및 기타 재산 상 의무를 함께 연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충분히 반환할 때까지 받은 금액 및 기타 자산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제71조. 이사회 의장, 이사, 총괄이사 및 기타 관리인, 법정 대표자, 감사의 책임
1. 회사의 이사회 의장, 이사 또는 총괄이사 및 기타 관리인, 법정 대표자, 감사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a)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고 신중하며 최선의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b) 회사의 이익에 충실하며, 지위나 직책을 남용하거나 회사의 정보, 비밀, 사업 기회, 기타 자산을 사익을 위해 또는 다른 조직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c) 자신이 소유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관련자가 소유, 공동 소유하거나 지배 지분을 가진 기업에 대해 회사에 적시에, 충분히, 정확하게 통보한다;
d) 법과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책임을 진다.
2. 이사 또는 총괄이사는 회사가 만기 채무를 충분히 상환할 능력이 없을 경우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본 조 1항 c항에서 규정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그들이 주인으로 있으며 지분 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본사 주소; 그 지분 또는 주식을 소유한 비율과 시점;
b) 그들의 관련자가 주인으로 있거나 공동 소유하거나 단독으로 지배 지분이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본사 주소.
4. 본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는 관련 사실이 발생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는 본 조 제3항에 따른 대상자 명단과 그들의 회사와의 계약, 거래를 취합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이 명단은 회사 본사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구성원, 관리자, 감사원 및 그들의 위임된 대리인은 근무 시간 중 회사 정관에 따른 절차와 순서에 따라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정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열람, 발췌,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72조. 관리자를 상대로 한 소송
1. 회사 구성원은 자신을 위해 또는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회의 의장, 이사 또는 총경영자, 법적 대표자 및 기타 관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이 민사책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 본 법 제71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b) 권한과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 정관, 이사회 결의, 결정 또는 법률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적시에 수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수행한 경우;
c) 법률 및 회사 정관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
2. 소송 제기 절차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3. 회사 이름으로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계산되며, 단, 소송 청구가 기각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73조. 정보 공개
본 법률 제88조 제1항 b목에 따라 규정된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본 법률 제109조 제1항 a, c, đ, g목 및 제110조에 따라 정보공시를 이행한다.
제2장. 1인 유한책임회사
제74조 1인 유한책임회사
1. 1인 유한책임회사는 하나의 조직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기업(이하 '회사의 소유주'라 한다)이다. 회사의 소유주는 회사의 자본금 범위 내에서 회사의 부채 및 기타 재산상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1인 유한책임회사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법인격을 가진다.
3. 1인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며, 단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일인 유한책임회사는 이 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법 제128조와 제12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5조.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 출자
1. 일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 자본금은 회사 설립 시 등록된 자산 총액으로, 회사 소유자가 출자할 것을 약정하고 정관에 기재한 금액이다.
2. 회사 소유자는 회사 설립 등록일부터 90일 이내에 약정한 자산 종류와 금액을 모두 출자해야 하며, 자산 수송, 수입, 소유권 이전 행정 절차 수행 등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한다. 이 기간 동안 회사 소유자는 약정한 자본금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지 못한 경우, 회사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출자한 금액으로 자본금 변경을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는 본 항에 따라 회사가 자본금 변경을 등록하기 전 발생한 재무 의무에 대해 약정한 출자금 부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4. 회사 소유자는 본 조에 따라 납입하지 않거나, 충분히 납입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아 발생한 회사의 재정적 의무 및 손해에 대해 자신의 모든 자산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76조. 회사 소유자의 권리
1. 회사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 기관입니다:
a) 회사 정관의 내용을 결정하고, 정관을 수정, 보충할 권리;
b) 회사의 발전 전략과 연간 사업 계획을 결정할 권리;
c) 회사 관리 조직 구조를 결정하고, 회사 관리인, 감사인을 임명, 해임, 면직할 권리;
d) 개발 투자 프로젝트를 결정할 권리;
đ) 시장 개발, 마케팅 및 기술 관련 방안을 결정할 권리;
e) 회사 정관에 규정된 대로 총 자산 가치의 50% 이상에 해당하거나, 회사 정관에서 정한 다른 비율 또는 가치 이상인 차입, 대출, 자산 판매 및 기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근 재무제표에 기재된 내용을 승인하는 것;
g)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h) 회사의 자본금 증액 결정; 회사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 채권 발행 결정;
i) 자회사 설립 결정,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 결정;
k) 회사의 경영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조직;
l) 세금 및 기타 재무 의무를 이행한 후 이익금 사용 결정;
m) 회사의 조직 재편, 해산 및 파산 신청 결정;
n) 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을 완료한 후 자산 전체 가치를 회수함;
o) 이 법 및 회사 정관에 따른 기타 권리.
2. 회사 소유주는 제1조 a, h, l, m, n 및 o 항에서 규정한 권리를 가지며, 회사 정관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투자, 사업 운영 및 내부 관리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77조. 회사 소유주의 의무
1. 회사 정관에 따른 자본금을 충분히 그리고 정시에 출자할 것.
2. 회사 정관을 준수할 것.
3. 회사 소유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할 것. 개인 소유주는 개인과 가족의 지출을 회사 회장, 이사 또는 총괄 이사의 지출과 구분해야 한다.
4. 회사와 회사 소유주 간의 매매, 차입, 대여, 임대, 계약, 기타 거래에 있어 계약 관련 법률 및 관계 법규를 준수할 것.
5. 회사의 소유주는 회사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만 자본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형태로 회사에서 회수하는 경우, 회사의 소유주와 관련된 개인 및 조직은 회사의 채무 및 기타 재산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회사의 소유주는 회사가 만기된 채무 및 기타 재산 의무를 충분히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이익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7. 본 법률 및 회사 정관에 따라 규정된 기타 의무.
제78조. 일부 특별한 경우에 회사 소유주의 권리 행사
1. 회사 소유주가 자본금의 일부를 하나 이상의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회사가 신규 회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기업 형태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양도, 증여 또는 신규 회원 가입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2. 회사 소유주가 개인일 경우 구금 중이거나 형을 복역 중이거나 강제 치료 시설 또는 강제 교육 시설에서 행정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회사 소유주의 일부 또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사망하면 유언이나 법률에 따라 상속인이 회사의 소유자 또는 회사의 구성원이 됩니다. 회사는 해당 기업 형태에 따라 관리를 조직하고, 상속 처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업 등록 내용 변경을 등록해야 합니다. 회사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거나 상속권을 박탈당한 경우, 소유자의 출자 지분은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4. 회사 소유자가 실종된 개인인 경우, 소유자의 출자 지분은 민사법에 따라 처리된다.
5. 회사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민사행위 능력이 제한되거나 상실되고, 인지 능력이나 행동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회사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는 대리인을 통해 수행됩니다.
6. 회사의 소유자가 조직체인 경우 해산되거나 파산될 때, 소유자의 지분을 양수한 사람이 회사의 소유자 또는 구성원이 됩니다. 회사는 해당 기업 유형에 따라 관리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양수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업 등록 내용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7. 회사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법원이 그 개인에게 특정 직업 또는 업무를 금지한 경우, 또는 회사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원이 그 법인의 사업, 특정 분야에서의 활동을 금지한 경우, 그 개인은 해당 회사에서 특정 직업이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련 사업 분야를 중단하거나 종료해야 한다.
제79조. 단독 출자 유한회사의 관리 조직 구조
1. 단독 출자 유한회사는 소유주가 기관인 경우, 다음 두 가지 모델 중 하나에 따라 관리되고 운영된다:
a) 회사 회장, 이사 또는 총괄 이사;
b) 구성원 이사회, 이사 또는 총괄 이사.
2. 이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소유자가 국영기업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다른 경우에는 회사가 결정한다.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의 조직 구성, 근무 체계, 기준, 조건, 해임, 면직, 권리, 의무, 책임은 이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3. 회사는 최소한 한 명의 법정 대리인을 두어야 하며, 그 법정 대리인은 이사회 의장, 회사 대표 또는 이사 또는 총책임자 중 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회사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 의장 또는 회사 대표가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4. 회사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의 조직, 활동, 기능, 권리 및 의무, 회사 대표, 이사 또는 총책임자의 권리와 의무는 이 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80조. 이사회
1. 이사회는 03명에서 07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 소유자가 임명하고 해임하며,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사회는 회사 소유자를 대표하여 회사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며;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되, 이사 또는 총괄 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제외한다; 회사 정관, 본 법률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법률과 회사 소유자 앞에서 책임을 진다.
2. 이사회의 권리, 의무 및 근무 체계는 회사 정관, 본 법률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3. 이사회 의장은 회사 소유자가 임명하거나, 이사회 구성원들이 정관에 규정된 절차와 순서에 따라 다수결 원칙으로 선출한다. 회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 의장의 임기, 권한 및 의무는 본 법 제56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이사회 소집 권한과 방법은 본 법 제57조 규정에 따른다.
5.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최소 3분의 2가 참석한 경우 개최된다. 회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각 이사회 구성원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이사회는 서면 의견 수렴 방식으로 결의나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6. 주주총회의 결의와 결정은 참석한 회원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참석한 회원이 소유한 총 의결권의 과반수가 찬성할 때 통과된다. 회사 정관의 수정·보완, 회사 조직 재편,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 양도는 참석한 회원 중 최소 75%가 찬성하거나, 참석한 회원이 소유한 총 의결권의 7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와 결정은 통과된 날부터 또는 해당 결의나 결정문에 기재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다만 회사 정관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7. 주주총회 회의는 회의록으로 기록해야 하며, 음성 기록하거나 다른 전자적 형태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주주총회 회의록은 본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1조. 회사의 회장
1. 회사의 회장은 회사 소유주가 임명한다. 회사의 회장은 회사 소유주를 대표하여 회사 소유주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며;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단, 이사 또는 총지배인의 권리와 의무는 제외한다; 회사 정관, 이 법 및 관련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법과 회사 소유주 앞에서 책임을 진다.
2. 회사 회장의 권리, 의무 및 근무 제도는 회사 정관, 이 법 및 관련 다른 법률 규정에 따른다.
3. 회사의 회장이 회사 소유주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회사 회장의 결정은 회사 소유주가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 이사, 총지배인
1. 이사회 또는 회사의 회장은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임기 최대 5년의 이사 또는 총괄이사를 임명하거나 고용한다. 이사 또는 총괄이사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 법과 이사회 또는 회사 회장에게 책임을 진다. 이사회 의장,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 또는 회사 회장은 이사 또는 총괄이사를 겸할 수 있으며, 단 법률이나 회사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이사 또는 총괄이사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a) 이사회 또는 회사 회장의 결의안을 수행하고 집행한다;
b) 회사의 일상적인 영업 활동에 관련된 문제를 결정한다;
c) 회사의 경영 계획과 투자 방안을 조직하여 실행한다;
d) 회사의 내부 관리 규정을 제정한다;
dd) 이사회 또는 회사 회장의 권한에 속한 직위를 제외하고 회사 관리자 임명, 해임, 면직을 수행한다;
e)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되, 협회 이사회 의장이나 회사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g) 회사 조직 구조 방안 제안;
h) 매년 재무제표를 이사회 의장이나 회사 회장에게 보고한다;
i) 이윤 사용 방안이나 사업 손실 처리 방안을 건의한다;
k) 직원 채용;
l) 회사 정관과 고용 계약서에 규정된 기타 권리와 의무.
3. 이사 또는 총괄이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본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상에 속하지 않을 것;
b) 회사 경영 관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회사 정관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을 충족한다.
제83조. 이사회 임원, 회사 회장, 이사, 총괄이사 및 기타 관리자의 책임, 감사
1. 위임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 회사 정관, 회사 소유자의 결정을 준수한다.
2. 부여받은 권리와 의무를 정직하고 신중하며 최선의 방법으로 수행하여 회사와 회사 소유주의 합법적인 최대 이익을 보장한다.
3. 회사와 회사 소유주의 이익에 충실하며, 자신의 지위와 직위를 남용하거나, 회사의 정보, 비밀, 사업 기회, 기타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조직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4. 자신이 소유하거나 지배 지분을 가진 기업과 관련자가 소유하거나 공동 소유 또는 단독 소유 지분을 가진 기업에 대해 회사 소유주에게 시기적절하고, 충분하며, 정확하게 통지한다. 통지는 회사 본사에 보관해야 한다.
5. 이 법과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책임.
제84조. 회사 경영진 및 감사의 급여, 보수, 상여금 및 기타 이익
1. 회사 경영진 및 감사는 회사의 경영 실적과 성과에 따라 급여, 보수, 상여금 및 기타 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회사 소유자는 이사회 구성원, 회사 회장 및 감사의 급여, 보수, 상여금 및 기타 이익의 수준을 결정한다. 회사 경영진 및 감사의 급여, 보수, 상여금 및 기타 이익은 법인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비용으로 산정되며, 회사의 연간 재무제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3. 감사의 급여, 보수, 상여금 및 기타 이익은 회사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사 소유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5조. 개인이 소유한 1인 유한책임회사의 관리 조직 구성
1. 개인이 소유한 1인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회장, 이사 또는 총지배인을 둔다.
2. 회사 소유자는 회사 회장이며, 이사를 겸직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총지배인을 할 수 있다.
3. 이사 또는 총지배인의 권리와 의무는 회사 정관과 근로계약서에 규정한다.
제86조. 회사와 관련자 간의 계약 및 거래
1. 회사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이 소유한 1인 유한책임회사와 다음 사람들 간의 계약 및 거래는 이사회 또는 회사 회장, 이사 또는 총지배인과 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회사 소유자 및 회사 소유자의 관련자;
b) 회사 이사회 구성원, 회사 대표, 이사 또는 총지배인 및 감사;
c) 이 항목 b에서 규정된 사람과 관련된 자;
d) 회사 소유주의 관리인, 해당 관리인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
đ) 이 항목 d에서 규정된 사람들과 관련된 자.
2. 회사 명의로 계약 또는 거래를 체결하는 사람은 관련된 대상과 해당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된 이익을 이사회 또는 회사 대표, 이사 또는 총지배인 및 감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 초안 또는 거래의 주요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3. 회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 구성원 또는 회사 회장, 감독 또는 총지배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및 거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수결로 결정하며, 각자 1표씩 가진다; 관련 있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4. 본 조 1항에 규정된 계약 및 거래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승인될 수 있다:
a)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수행하는 각 당사자는 독립된 법인체로서 권리, 의무, 자산 및 이익이 별개이다;
b) 계약 또는 거래에서의 가격은 계약 체결 시점 또는 거래 수행 시점의 시장 가격이어야 한다;
c) 회사 소유주는 본 법 제77조 제4항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한다.
5. 본 조 제1, 2, 3 및 4항의 규정에 맞지 않게 체결된 계약 및 거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효로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 및 거래를 체결한 사람과 관련된 사람은 계약 및 거래의 당사자로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며, 해당 계약 및 거래 수행으로 얻은 회사의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6. 개인이 소유한 1인 유한책임회사가 회사 소유주 또는 회사 소유주의 관련자와 체결하는 계약 및 거래는 모두 기록되고 회사의 별도 서류로 보관되어야 한다.
제87조. 자본금 증감
1. 1인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소유주가 추가 자본을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의 추가 출자를 모집함으로써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다. 회사 소유주는 증자 방식과 증자 금액을 결정한다.
2. 다른 사람의 추가 출자를 모집하여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관리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회사의 관리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관리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회사는 자본금 변경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내용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b)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회사는 본 법 제202조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3. 유한책임단독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자본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a) 회사가 설립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 영업을 한 경우, 회사가 소유주에게 자본금 일부를 반환한 후에도 모든 채무와 기타 자산 의무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소유주에게 자본금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b) 자본금이 회사 소유주에 의해 이 법 제75조에 규정된 대로 전액 또는 기한 내에 납입되지 않은 경우.
제IV장. 국영기업
제88조. 국영기업
1. 국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형태로 조직 관리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a) 자본금의 100%를 국가가 보유한 기업;
b) 자본금 또는 의결권 있는 총 주식의 50% 이상을 국가가 보유한 기업, 단 본 조 제1항 a호에 규정된 기업은 제외한다.
2. 본 조 제1항 a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본금 100%를 국가가 보유한 기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국가가 자본금 100%를 보유한 1인 유한책임회사는 국영 경제 집단의 모회사, 국영 총회사의 모회사, 모회사-자회사 그룹 내 모회사를 포함합니다.
b) 국가가 자본금 100%를 보유한 1인 유한책임회사는 독립 회사입니다.
3. 본 조 제1항 b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액의 50% 이상을 국가가 보유한 기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국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식회사, 총 의결권 있는 주식의 회사가 경제집단의 모회사인 회사, 국영총회사의 모회사인 회사, 모회사-자회사 그룹 내 모회사인 회사;
b)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국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보유한 독립 주식회사, 총 의결권 있는 주식의 회사.
4. 정부는 본 조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89조. 국영기업에 대한 규정의 적용
1. 본 법 제88조 제1항 a호에 따라 국가가 자본금 100%를 보유한 기업은 본 장 및 본 법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관리·운영된다; 본 법의 규정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국가가 이 법 제88조 제1항 b목에 따라 자본금의 5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이 법 제III장 제1절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또는 이 법 제V장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로 관리될 수 있다.
제90조. 관리 조직 구조
소유주 대표 기관은 일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국유기업 관리를 다음 두 가지 모델 중 하나로 결정한다:
1. 회사 회장, 이사 또는 총지배인, 감사위원회;
2. 이사회, 이사 또는 총지배인, 감사위원회.
제91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사 명의로 이 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2. 이사회는 회장과 다른 임원들로 구성되며, 인원 수는 07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 임원은 소유주 대표 기관에 의해 임명, 해임, 직위해제, 포상, 징계될 수 있다.
3. 회장과 이사회의 다른 임원의 임기는 0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 임원은 재임될 수 있다. 한 개인은 한 회사에서 이사회 임원으로 최대 02임기까지 임명될 수 있으며, 단 처음 임명되기 전에 해당 회사에서 연속 15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2조. 이사회의 권리와 의무
1. 이사회는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가 소유주로 있는 회사 또는 주식, 자본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 소유주, 주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2.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a) 기업에서 생산, 경영에 투자된 국유자본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b) 지점, 대표사무소 및 종속 회계 단위의 설립, 재조직 및 해산을 결정한다;
c) 매년 생산 및 경영 계획, 시장 개발, 마케팅 및 회사 기술 발전 방침을 결정한다;
d) 내부 감사 활동을 조직하고 회사 내부 감사 부서 설립을 결정한다;
đ) 회사 정관, 본 법률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와 의무.
제93조. 이사회 구성원 기준 및 조건
1. 본 법 제17조 2항에서 규정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자.
2. 기업 경영 관리 또는 기업 운영 분야, 업종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대표 기관의 장 또는 부장과 가족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사회 구성원, 회사의 이사, 부이사 또는 총괄 이사, 부총괄 이사 및 수석 회계사, 회사 감사가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4. 회원 회사의 경영자가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제외하고, 다른 이사회 구성원은 소유자 대표 기관의 결정에 따라 해당 회사 또는 회원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이사, 총괄 이사를 겸할 수 있습니다.
6. 국가 기업의 이사회 의장, 이사회 구성원 또는 회사의 의장, 이사, 부이사, 총괄 이사, 부총괄 이사에서 해임된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7.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기준 및 조건.
제94조. 이사회의 구성원 면직 및 해임
1. 의장과 다른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의 경우 면직된다:
a) 본 법 제93조에 규정된 기준과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b) 사임서를 제출하고 소유주 대표 기관이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
c) 전근, 다른 업무 배치 또는 퇴직 결정이 있는 경우;
d) 배정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경우;
đ)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임원직을 유지할 신뢰성을 상실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사회 의장과 다른 이사들이 해임된다:
a) 회사가 연간 계획 목표와 지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소유주 대리 기관의 요구에 따라 투자 자본을 보전하고 개발하지 못하며, 객관적인 사유를 설명할 수 없거나 사유를 설명했지만 소유주 대리 기관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
b)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원의 판결과 결정이 이미 법적 효력을 가진 경우;
c)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정직하지 않거나 지위, 직위를 남용하고, 회사 자산을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조직 및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 상태 및 생산·영업 실적을 부정확하게 보고하는 경우.
3.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회의 구성원의 해임 또는 면직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주 대리 기관은 다른 사람을 대신 임명하기 위해 검토 및 결정을 진행한다.
제95조. 이사회 의장
1. 이사회 의장은 법률에 따라 소유주 대표 기관이 임명한다. 이사회 의장은 다른 회사나 기업의 이사 또는 총괄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2.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이사회의 분기별 및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b) 이사회 회의 프로그램, 내용, 자료를 준비하거나 이사회의 구성원 의견을 수집한다;
c) 이사회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진행하거나 이사회의 구성원 의견 수집을 조직한다;
d) 소유주 대표 기관의 결정과 이사회 결의를 실행하도록 조직한다;
ㄷ) 전략 목표 달성 결과, 회사 활동 결과, 이사 또는 회사 대표이사(총지배인)의 관리 및 운영 결과를 직접 감시하고 평가하는 감독 조직을 구성한다;
ㄹ) 법률 규정에 따라 회사 정보를 공표하고 공개하며, 공표된 정보의 완전성, 적시성, 정확성, 신뢰성 및 체계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본 법 제9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의장은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임될 수 있다.
제96조. 이사회의 구성원 권리와 의무
1.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토론하며, 제안하고,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표결한다.
2. 회사의 계약, 거래, 회계장부, 재무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기타 서류 및 문서를 점검, 검토, 조회, 복사, 발췌하고 추적합니다.
3. 회사 정관, 본 법률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와 의무.
제97조. 이사회 의장 및 기타 이사회 구성원의 책임
1. 회사 정관, 회사 소유자의 결정 및 법률 규정을 준수합니다.
2. 회사와 국가의 합법적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고 신중하게 수행합니다.
3. 회사와 국가의 이익에 충실하며, 지위나 직책을 남용하거나 회사의 정보, 비결, 사업 기회, 기타 자산을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자신이 소유하거나 지분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과 자신과 관련된 사람이 소유하거나 공동 소유하거나 단독으로 지분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기업에 시기적절하고, 충분하며, 정확하게 통보한다. 이 통보는 회사 본사에 수집 및 보관된다.
5. 구성원 회의 결의를 준수한다.
6. 다음 행위를 수행할 때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a)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b)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하지 않고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 또는 거래 수행;
c) 회사에 재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만기가 되지 않은 채무를 결제하는 행위.
7. 이사회 구성원이 다른 이사회 구성원이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면으로 소유자 대표 기관에 이를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 구성원에게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98조. 이사회 회의 진행, 조건 및 절차
1. 이사회는 집단적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분기마다 최소 한 번 회의를 열어 자신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결정한다.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회사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서면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사회는 회사 소유자 대표 기관의 요청, 이사회 의장의 제안, 이사 총수의 50% 이상 또는 이사장이나 총지배인의 요구에 따라 긴급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임시 회의를 열 수 있다.
2.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의장이 위임한 위원은 회의 안건, 자료 준비, 소집, 주재 및 회의를 진행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 위원은 서면으로 회의 안건에 대한 제안을 할 권리가 있다. 회의 내용과 자료는 회의일 최소 3 근무일 전에 이사회 위원 및 초청된 참석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회사 소유자 대표 기관에 회사 정관의 수정·보완, 회사 발전 방안 승인, 연례 재무 보고 승인, 회사 조직 개편 또는 해산 건과 관련된 회의 자료는 회의일 최소 5 근무일 전에 위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3. 이사회 회의 소집 통지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초청장, 전화, 팩스, 전자 수단 또는 기타 방식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각 이사와 회의에 초대된 사람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회의 소집 통지에는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안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온라인 회의 형식이 적용될 수 있다.
4.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최소 3분의 2 이상이 참석할 때 유효하다. 이사회 결의는 참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며, 표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의장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회의를 주재한 경우 의장의 찬성표가 있는 내용이 통과된다. 이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의견을 보류할 권리와 회사 소유주 대표 기관에 제안을 할 권리가 있다.
5. 서면으로 이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는 전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동일한 문서의 여러 사본을 사용하여 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으며, 각 사본에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6. 회의 내용과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위원회는 관련 기관 및 조직의 권한 있는 대표를 초대하여 회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도록 한다. 초대받은 기관 및 조직의 대표는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초대받은 대표의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모두 기록된다.
7. 토론된 내용, 발언 의견, 표결 결과, 이사회의 회원이 승인한 결의안 및 회의 결론은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회의 의장과 서기는 이사회 회의록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가 끝나기 전에 승인되어야 한다.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회의 시간, 장소, 목적, 회의 프로그램; 회의 참석 회원 명단; 토론 및 표결된 문제; 토론된 각 문제에 대한 회원 및 초청 대표의 발언 요약;
b) 무기명 투표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찬성 및 반대 투표 수; 무기명 투표 방식을 적용한 경우의 찬성, 반대 및 무의견 투표 수;
c) 통과된 결정 사항;
d) 회의 참석 구성원의 성명 및 서명.
8.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가 동일하거나 부이사 또는 총지배인, 부총지배인, 수석회계사 및 회사,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다른 기업에서 회사 지분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회 규정이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기업의 재무 상태와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사람은 이사회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정보와 자료를 적시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사회의 다른 결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9.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 운영 관리 조직과 사무 지원 부서를 활용하여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10. 이사회의 운영 비용, 급여, 수당 및 보수는 회사의 관리 비용에 포함됩니다.
11.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중요 사안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국내외 자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자문 전문가 의견 수렴 비용은 회사 재정 관리 규정에 따라 규정된다.
12. 이사회 결의는 통과된 날 또는 결의서에 명시된 발효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소유주 대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9조. 회사 회장
1. 회사의 회장은 법률에 따른 소유자 대리 기관에 의해 임명된다. 회사의 회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임될 수 있다. 한 개인은 두 번의 임기를 초과하여 임명될 수 없으며, 단 처음 임명되기 전에 해당 회사에서 15년 이상 연속 근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회장의 자격 기준, 조건 및 해임·파면 사유는 본 법 제93조와 제94조에 따라 시행된다.
2. 회사의 회장은 기업에서의 생산·경영에 투자된 국유 자본의 관리,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자의 직접 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며, 본 법 제92조 및 제97조에 규정된 기타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수행한다.
3. 회사 회장의 급여, 수당, 보수는 회사 관리 비용에 포함된다.
4. 회사 회장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의 경영 운영 조직과 지원 부서를 사용한다. 필요할 경우, 회사 회장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 수렴 비용은 회사 재무 관리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5. 제2항에 규정된 권한의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회사 회장의 직함으로 서명해야 하며, 회사 회장이 동시에 이사 또는 총경영자인 경우도 포함된다.
6. 회사 회장의 결정은 서명 날짜 또는 결정서에 기재된 발효일부터 효력을 가지며, 소유주 대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7. 회사의 회장이 베트남을 30일 이상 떠나는 경우, 회사 회장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서면으로 위임해야 하며, 위임 사항은 소유주 대표 기관에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되어야 한다. 다른 위임의 경우 회사 내부 관리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100조. 이사, 총경리 및 부이사, 부총경리
1. 이사 또는 총경리는 이사회 또는 회사 회장이 소유주 대표 기관의 승인된 인사 방안에 따라 임명하거나 고용한다.
2. 이사 또는 총경리는 회사의 일상 활동을 운영할 임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회사의 경영 계획, 사업 계획, 투자 계획의 실행을 조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b) 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회사 대표이사 및 회사 소유주 대리 기관의 결의안과 결정의 실행 및 실행 결과 평가를 조직한다;
c) 회사의 일상 업무를 결정한다;
d) 이사회 구성원 또는 회사 대표이사가 승인한 회사 내부 관리 규정을 발행한다;
đ) 회사 관리자의 임명, 고용, 해임, 해제, 근로 계약 종료를 수행하되, 이사회 구성원 또는 회사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e) 회사 명의로 계약 및 거래를 체결하되, 이사회 의장 또는 회사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g) 이사회 구성원 또는 회사 대표이사에게 분기별, 연간 정기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 계획 목표 달성 결과 및 재무 보고서를 제출한다;
h) 세후 이익 및 회사의 기타 재정 의무의 배분 및 사용을 권고한다;
i) 노동력 채용;
k) 회사 재조직 방안 건의;
l) 법률 및 회사 정관에 따른 기타 권리와 의무.
3. 회사에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부사장 또는 부총재가 있을 수 있다. 부사장 또는 부총재의 수, 임명 권한은 회사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부사장 또는 부총재의 권리와 의무는 회사 정관과 근로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
제101조. 이사, 총지배인의 기준과 조건
1. 본 법 제17조 2항에서 규정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자.
2. 회사의 사업 관리 또는 사업 분야, 업종, 직업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3. 기관 대표 소유주 대표, 기관 대표 부대표와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 이사회 구성원, 회사 회장; 회사 부총감독, 부이사 및 주계좌책임자; 회사 감사.
4. 다른 회사 또는 국영기업에서 이사회 회장, 이사회 구성원, 회사 회장, 이사 또는 총감독, 부이사 또는 부총감독직에서 해임된 적이 없는 사람.
5. 다른 기업의 이사 또는 총감독을 겸임할 수 없음.
6.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다른 기준 및 조건.
제102조. 이사, 총감독 및 회사의 다른 관리직, 주계좌책임자에 대한 해임 및 직위 박탈
1. 이사 또는 총감독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임된다:
a) 본 법 제101조에서 규정한 기준과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b)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 이사 또는 총괄이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임을 고려할 수 있다:
a) 기업이 법률에 따라 자본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
b) 기업이 연간 사업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c) 기업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d) 기업의 새로운 발전 전략과 사업 계획 요구에 부합하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없을 경우;
đ) 이 법 제97조 및 제100조에 규정된 관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중 하나를 위반할 경우;
e) 회사 정관에서 규정된 기타 경우.
3. 해임 또는 직위 해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회 또는 회사 회장은 다른 사람을 선발하여 임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결정한다.
4. 부총괄이사, 부이사, 기타 회사 관리자, 그리고 총회계사를 해임하거나 직위에서 해제하는 경우는 회사 정관에 규정된 대로 한다.
제103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1. 회사의 규모에 따라, 소유자 대표 기관은 1인에서 5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중 한 명은 감사위원장을 둔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임용 가능하지만 연속 2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감사위원이 1인뿐인 경우, 그 감사위원은 동시에 감사위원장이 되며 감사위원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한 개인은 동시에 4개를 초과하지 않는 국영기업의 감사위원장 또는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 감사위원장, 감사위원은 다음의 기준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경제, 금융, 회계, 감사, 법률, 경영 관리 관련 전공 또는 기업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전공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최소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위원장은 최소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b) 회사의 경영자 또는 다른 기업의 경영자가 아니어야 하며, 비공기업의 감사자가 아니어야 하고, 회사의 직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c) 회사 소유주를 대표하는 기관의 장이나 부장의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회사 회장, 이사 또는 총지배인, 부이사 또는 부총지배인, 수석회계사, 기타 회사 감사인이 아니어야 한다;
d)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기준 및 조건.
4. 정부는 본 조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04조. 감사위원회의 의무
1.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a) 개발 전략 및 사업 계획 실행을 감독한다;
b) 회사의 사업 운영 현황과 재무 상태를 감시하고 평가한다;
c) 이사회 구성원 및 이사회, 회사 회장, 이사 또는 총지배인의 권리와 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한다;
d) 내부 감사 규정, 관리 및 위험 예방 규정, 보고 규정, 기타 회사 내부 관리 규정의 효력 및 준수 정도를 감독하고 평가한다;
d) 회계 업무, 회계 장부, 재무제표 내용, 부속서류 및 관련 문서에서 합법성, 체계성 및 신뢰성 여부를 감독한다;
e) 회사와 이해관계자 간의 계약 및 거래를 감독한다;
g)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실행, 매매 계약 및 거래, 기타 대규모 영업 계약 및 거래, 비정상적 영업 계약 및 거래를 감독한다;
h) 이 항의 a, b, c, d, đ, e, g 항목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 평가 및 건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유자 대표 기관 및 구성원 회의에 제출한다;
i) 소유자 대표 기관의 요구 및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의무를 수행한다.
2. 검사관의 급여, 보수, 상여금 및 기타 복리후생은 소유자 대표 기관이 결정하고 지급한다.
3. 정부는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05조. 감사위원회의 권한
1. 소유자 대표 기관과 이사회와의 회의, 상담, 공식 및 비공식 교류에 참여하며; 회사 이사회, 이사회 구성원, 회사 회장, 이사 또는 총괄이사에게 회사 관리, 운영, 개발 투자 계획,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타 의사결정에 대해 질의할 권리.
2. 회사의 회계장부, 보고서, 계약, 거래 및 기타 문서를 검토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유자 대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이사회 구성원, 회사 회장, 이사 또는 총괄이사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점검할 권리.
3. 이사회의 이사, 이사회 회원, 회사 회장, 이사, 부이사 또는 총지사장, 부총지사장, 총회계사 및 다른 관리자가 회사의 관리 및 투자 운영, 사업 활동의 범위 내에서 보고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4. 회사 관리자가 법률 및 회사 정관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자회사의 재정 상태와 사업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5. 소유주 대표 기관에 감사 임무를 수행할 단위를 설립하도록 제안하여 감사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수행을 직접 지원하고 조언하도록 한다.
6.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106조 감사위원회의 근무 제도
1. 감사위원회장은 감사위원회의 월간, 분기별 및 연간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각 감사위원에게 구체적인 임무와 업무를 분담한다.
2. 감사위원은 배정된 임무와 업무를 자발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획 외 또는 배정 범위 외의 다른 감사 업무 수행을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 소유주 대리 기관에 월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 평가, 승인하기 위해 최소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열고, 향후 감사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승인한다.
4. 감사위원회의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승인된 결정 내용과 다른 의견은 모두 정확히 기록하고 소유주 대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07조. 감사위원의 책임
1. 법률, 회사 정관, 소유주 대표 기관의 결정 및 직무 수행 시 직업 윤리를 준수한다.
2. 국가, 회사 및 회사 내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받은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고 신중하게 최선으로 수행한다.
3. 국가 및 회사의 이익에 충실하며, 직위나 직책을 남용하거나 회사의 정보, 노하우, 사업 기회, 기타 자산을 사리사욕이나 다른 조직,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4. 본 조항에 규정된 책임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감사인은 해당 손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의 성질, 정도 및 손해에 따라 징계, 행정 위반 처벌 또는 법률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본 조항에 규정된 책임을 위반하여 얻은 모든 수입과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5. 소유자 대표 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또한 해당 감사인이 부여된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결과를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6. 회사 소유자 대표 기관, 다른 감사인 및 관련 개인에게 즉시 보고하고, 또한 다음의 경우 해당 개인이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결과를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a) 이사회의 구성원, 회사 회장, 이사 또는 총경영자 및 기타 관리자가 자신들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위반 위험이 있는 경우를 발견할 것;
b) 법률, 회사 정관 또는 회사 내부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할 것.
7. 본 법률 및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책임.
제108조.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면직 및 해임
1.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면직된다:
a) 본 법 103조에서 규정한 자격과 조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b)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유자 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c) 소유자 대리 기관 또는 기타 관할 기관에 의해 다른 업무로 배치되거나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
d)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경우.
2. 감사위원장, 감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임된다:
a)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연속으로 부여된 의무, 임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b) 1년 동안 부여된 의무, 임무,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경우;
c) 본 법 및 회사 정관에 규정된 감사위원장, 감사위원의 권리, 의무, 책임을 여러 차례 또는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d)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경우.
제109조. 정기 정보 공개
1. 회사는 회사와 소유자 대표 기관의 전자 정보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a) 회사 및 회사 정관에 대한 기본 정보;
b) 총체적 목표; 연간 사업 계획의 구체적 목표와 지표;
c) 독립 회계 감사 기관에 의해 감사된 연간 재무제표 및 요약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보고한다; 모회사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d) 독립 회계 감사 기관에 의해 감사된 중간 재무제표 및 요약보고서를 보고한다; 공시 기한은 매년 7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모회사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đ) 연간 생산 및 경영 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
e) 계획 또는 입찰에 따라 수행한 공익 임무 결과 보고서(있는 경우) 및 기타 사회적 책임;
g) 관리 상태 및 회사 조직 구조에 대한 보고서.
2. 회사 관리 상태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다:
a) 소유자 대표 기관, 대표자 및 대표자 부서에 대한 정보;
b) 회사 관리자에 대한 정보, 전문 자격, 직업 경험, 이전에 맡았던 관리 직위, 임명 방식, 배정된 관리 업무; 급여, 보수, 상여금 및 기타 복리후생의 수준과 지급 방식; 관리자와 관련된 사람 및 관련 이익;
c) 소유자 대표 기관과 관련된 결정; 이사회 또는 회사 회장의 결의, 결정;
d) 감시위원회, 감사관 및 그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
đ) 감사 기관(있을 경우)의 결론 보고서 및 감시위원회, 감사관 보고서;
e) 회사 관련자에 대한 정보, 회사와 관련자 간의 계약 및 거래;
g) 회사 정관에 따라 규정된 기타 정보.
3. 공시되는 정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완전하고, 정확하며, 시의적절해야 합니다.
4. 법정대리인 또는 정보 공시를 위임받은 사람이 정보를 공시합니다. 법정대리인은 공시된 정보의 완전성, 시의적절성,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110조. 비정상적 정보 공시
1. 회사는 다음 사건 중 하나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에, 회사의 전자정보 사이트, 간행물(있는 경우) 및 본사, 영업소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비정상적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a) 회사 계좌가 동결되었거나, 동결 후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된 경우;
b) 사업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단; 사업자 등록증, 설립 허가증, 설립 및 운영 허가증, 운영 허가증 또는 회사 활동과 관련된 기타 허가를 회수당함;
c) 사업자 등록증, 설립 허가증, 설립 및 운영 허가증, 운영 허가증 또는 회사 활동과 관련된 기타 허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함;
d) 이사회 구성원, 회사 회장, 이사, 부이사 또는 총괄이사, 부총괄이사, 최고회계책임자, 재무회계부장, 감사위원회장 또는 감사인을 변경함;
đ) 기업 관리인에 대한 징계 결정, 기소, 판결, 법원의 결정이 있음;
e) 기업의 법률 위반에 대한 감사기관 또는 세무관리 기관의 결론이 있음;
g) 독립 감사 기관을 변경하는 결정이 있거나 재무제표 감사가 거부된 경우;
h) 자회사, 지점, 대표 사무소의 설립, 해산, 합병, 흡수, 전환에 대한 결정;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 자본 감소 또는 투자 철회 결정.
2. 정부는 이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5장 주식회사
제111조 주식회사
1.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기업이다:
a) 자본금은 모두 동일한 부분으로 나누어 주식이라고 부른다;
b) 주주는 기관이나 개인이 될 수 있으며 최소 주주 수는 3명이고 최대 주주 수는 제한이 없다;
c) 주주는 회사에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 및 기타 자산상의 의무에 책임을 진다;
d) 주주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권리가 있으나, 본 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27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식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법인격을 가진다.
3. 주식회사는 회사의 주식, 채권 및 기타 증권을 발행할 권리가 있다.
제112조. 주식회사의 자본금
1. 주식회사의 정관 자본금은 판매된 각종 주식의 액면가 총액으로 한다. 주식회사가 설립 등록 시의 정관 자본금은 등록된 각종 주식을 총액으로 하여 회사 정관에 기록된 금액으로 한다.
2. 판매된 주식은 주주들이 회사에 충분히 대금을 지불한, 판매 권리가 있는 주식이다. 사업자 설립 등록 시 판매된 주식은 등록된 각종 주식의 총수이다.
3.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은 주주총회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기로 결정한 모든 종류의 주식 총액을 말합니다. 주식회사가 설립 등록 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은 회사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할 주식 총액으로, 이미 매입을 등록한 주식과 매입을 등록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합니다.
4. 미판매 주식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중 아직 회사로 지급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기업 설립 등록 시 미판매 주식은 아직 매입 등록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주식 총액을 말합니다.
5.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자본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a)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 영업한 경우 주주들에게 회사 지분 소유 비율에 따라 일부 자본금을 환급하며, 환급 후에도 모든 채무와 기타 자산 의무를 충분히 이행해야 합니다.
b) 회사가 이 법 제132조 및 제133조에 따라 매도한 주식을 재취득하는 경우;
조항 추가
c) 이 법 제113조에 따라 주주가 정관 자본금을 전액 및 기일에 맞춰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제113조. 설립 등기 시 등록된 주식의 납입
1. 주주들은 회사 설립 등기증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된 주식을 모두 납입해야 하며, 단 회사 정관이나 주식 매수 계약에서 더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주주가 자산으로 출자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수입 운송 및 행정 절차 수행 기간은 이 출자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주주가 등록된 주식을 정확하고 기한 내에 납입하도록 감독하고 독려할 책임이 있다.
2. 회사가 설립 등기증을 받은 날부터 이 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주식을 모두 납입해야 하는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동안, 주주의 의결권 수는 등록된 보통주 기준으로 계산되며, 단 회사 정관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3.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이후에, 주주가 등록된 주식을 아직 전액 납입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납입한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
a) 등록된 주식을 전액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자동으로 회사의 주주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주식의 매수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b) 등록된 주식의 일부만 납입한 주주는 납입한 주식 수에 상응하는 의결권, 배당 및 기타 권리를 가진다; 미납입 주식의 매수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c) 납입되지 않은 주식은 미판매 주식으로 간주되며, 이사회는 이를 판매할 권리가 있다.
d) 본 조항 제1항에 따라 약정된 주식을 전액 납입해야 하는 기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는 전액 납입된 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자본금을 조정하여 등기해야 하며, 단, 미납 주식이 이 기간 내에 모두 판매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창립 주주 변경을 등기해야 한다.
4. 약정된 주식을 아직 납입하지 않았거나 전액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회사가 본 조항 제3항 d목에 따라 자본금 조정을 등기하기 이전의 기간 동안 발생한 회사의 재정적 의무에 대해 약정된 주식의 총 액면가에 상응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 및 법정 대리인은 본 조항 제1항 및 제3항 d목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5.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자자는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회사의 주주가 되며, 이 법 제122조 제2항의 b, c, d 및 đ항에 규정된 주주 정보가 주주명부에 기재된다.
제114조. 주식의 종류
1. 주식회사는 보통주를 보유해야 한다. 보통주를 소유한 자는 보통주주이다.
2. 보통주 외에 주식회사는 우선주를 가질 수 있다. 우선주를 소유한 자를 우선주주라고 한다. 우선주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a) 배당우선주;
b) 상환우선주;
c) 의결권우선주;
d) 회사 정관 및 증권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우선주.
3. 배당우선주, 상환우선주 및 기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규정된 우선주를 매수할 권리가 있는 자.
4. 동일한 종류의 각 주식은 그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 의무 및 이익을 부여합니다.
5. 보통주는 우선주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우선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6. 보통주는 의결권 없는 예탁 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기초 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기초 보통주라고 합니다. 의결권이 없는 예탁 증권은 의결권을 제외하고 기초 보통주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과 의무를 가집니다.
7. 정부는 의결권이 없는 예탁 증권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제115조. 보통주주의 권리
1. 보통주주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a)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직접 또는 위임된 대리인을 통해 또는 정관, 법률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일반주 한 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b)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
c) 회사에서 각 주주의 일반주 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신주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가 있다;
d) 본인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단, 본 법 제120조 제3항, 제127조 제1항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đ) 의결권이 있는 주주 명부에서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열람, 검색, 발췌하고, 자신의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 회사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및 주주총회 결의안을 열람, 검색, 발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g) 회사가 해산되거나 파산할 경우, 회사의 주식 소유 비율에 해당하는 나머지 자산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또는 주주 그룹 또는 회사 정관에 따라 규정된 다른 소수 지분을 소유한 주주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a) 상무위원회의 회의록 및 결의, 결정, 반기 및 연간 재무보고서, 감사위원회의 보고서, 상무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계약 및 거래, 기타 문서를 검토, 조회, 발췌할 수 있는 권리, 단, 회사의 영업 비밀 및 상업 비밀 관련 문서를 제외;
b)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할 권리.
c)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감사위원회에 회사의 관리 및 운영 활동과 관련된 각 특정 사항을 점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인 주주인 경우 성명, 연락처, 국적, 법적 신분 증명서 번호; 법인 주주인 경우 회사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적 신분 증명서 번호, 본사 주소; 각 주주의 주식 수와 주식 등록 시기, 주주 그룹의 총 주식 수와 회사 총 주식에서의 지분 비율; 점검이 필요한 사항, 점검 목적;
d) 이 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부여된 기타 권리.
3. 본 조 2항에 규정된 주주 또는 주주 그룹은 다음과 같은 경우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a) 이사회가 주주의 권리, 관리자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부여된 권한을 초과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우;
b)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경우.
개정 및 보충 조항
4.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주주총회 소집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인 주주일 경우 성명, 연락처, 국적, 법적 서류 번호; 법인 주주일 경우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적 서류 번호, 본사 주소; 각 주주의 주식 수 및 주식 등록 시점, 주주 그룹 전체의 총 주식 수와 회사 전체 주식에서의 소유 비율, 주주총회 소집 요구의 근거 및 사유. 소집 요구서에는 이사회의 위반 행위, 위반 정도 또는 권한 초과 결정에 관한 문서와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5. 주주 또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 그룹이나 회사 정관에 규정된 다른 작은 비율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후보자를 추천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주주들이 그룹을 구성하는 경우, 그룹 회의에 대한 통지를 주주총회 개회 전에 다른 주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b) 이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주주 또는 주주 그룹은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후보자를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지명할 권리를 가집니다. 주주 또는 주주 그룹이 지명한 후보자의 수가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지명할 권리가 있는 후보자 수보다 적은 경우, 나머지 후보자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다른 주주들이 지명합니다.
6. 이 법과 회사 정관에서 규정하는 기타 권리.
제116조. 의결권 우선주 및 의결권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권리
1. 의결권 우선주는 다른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이다. 의결권 우선주의 한 주당 의결권 수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다. 정부가 위임한 기관과 창립 주주만이 의결권 우선주를 보유할 수 있다. 창립 주주의 의결권 우선권은 회사가 사업자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다. 정부가 위임한 기관이 보유한 의결권 우선주의 의결권과 의결권 우선기간은 회사 정관에서 정한다. 의결권 우선기간 종료 후, 의결권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된다.
2. 의결권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의결권 수에 따라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의결할 권리;
b) 기타 권리는 보통주 주주와 동일하나,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의결권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법원 판결이나 결정에 따른 양도 또는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정부는 본 조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17조. 배당우선주와 배당우선주 주주의 권리
1. 배당우선주는 보통주 배당률 또는 연간 안정 배당률보다 높은 배당을 받는 주식이다. 연간 배당은 고정 배당과 보너스 배당으로 구성된다. 고정 배당은 회사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고정 배당 금액과 보너스 배당 산정 방법은 배당우선주 주식에 명시되어 있다.
2. 배당우선주를 소유한 주주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배당을 받을 권리
b) 회사가 모든 채무를 상환한 후 회사 해산 또는 파산 시 환매 우선주의 주식을 제외하고 소유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잔여 재산을 받을 권리;
c) 일반 주주와 동일한 기타 권리,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 제외.
3. 배당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는 본 법 제148조 제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권이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할 권리가 없다.
제118조. 환매 우선주 및 환매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의 권리
1. 환매 우선주는 주주가 요구하거나 환매 우선주 주식과 회사 정관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회사가 출자금을 환급하는 주식이다.
2. 환매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는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주주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3. 환매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는 이 법 제114조 제5항 및 제148조 제6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권을 갖지 못하며,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인물을 추천할 권리가 없다.
제119조. 주주의 의무
1. 약속한 주식을 충분히 그리고 기한 내에 납입해야 한다.
2. 일반 주식을 통해 출자한 자본금을 회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도 인출할 수 없으며, 회사 또는 다른 사람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항에서 규정한 바와 달리 일부 또는 전부의 출자 지분을 인출하는 주주가 있는 경우, 해당 주주와 회사 내 이해관계자는 인출된 주식 가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채무 및 기타 재산 의무와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3. 회사 정관과 회사 내부 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4.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와 결정을 따른다.
5. 회사가 정관과 법률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제공된 정보는 자신의 권리와 법적 이익을 수행하고 보호하는 데만 사용해야 한다. 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유포하거나 복사, 전송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6. 이 법과 회사 정관에 따른 기타 의무.
제120조 창립 주주의 보통주
1.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는 최소 3명의 창립 주주가 있어야 한다. 국영기업에서 전환되거나 유한책임회사에서 전환되었거나 다른 주식회사에서 분할, 합병, 인수된 주식회사는 반드시 창립 주주가 있을 필요는 없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서류에 첨부된 회사 정관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해당 회사의 일반 주주가 서명해야 한다.
2. 창립 주주들은 회사 설립 신고 시 발행할 수 있는 총 보통주의 최소 20%를 함께 등록하여 구매해야 한다.
3.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창립 주주의 보통주는 다른 창립 주주에게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으며, 창립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통주를 양도하려는 창립 주주는 해당 주식 양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제3항에서 규정한 제한은 다음 보통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기업 설립 등록 후 창립 주주가 추가로 취득한 주식;
b) 창립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미 양도된 주식.
제121조. 주식
1.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증서로, 회계 장부 기록이나 전자 데이터로 해당 회사의 한 주 혹은 여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주식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회사의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본사 주소;
b) 주식의 수량 및 주식 종류;
c) 주식 1주의 액면가 및 주식에 기재된 총 액면가;
d) 개인 주주인 경우 성명, 연락처, 국적, 법적 서류 번호; 법인 주주인 경우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적 서류 번호, 본사 주소;
đ) 회사의 법정 대리인 서명;
e)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록된 번호 및 주식 발행일;
g) 우선주에 대한 경우, 본 법 제116조, 제117조 및 제118조에 따른 기타 내용.
2.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내용 및 형식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을 소유한 사람의 권리와 이익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이러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주식이 분실, 훼손되거나 다른 형태로 파손된 경우, 주주는 해당 회사에 요구하여 주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주주의 요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분실, 훼손 또는 다른 형태로 파손된 주식에 대한 정보;
b) 신규 주식 재발급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
제122조 주주 명부
1. 주식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시점부터 주주 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주주 명부는 주식 소유 정보가 기록된 종이 문서나 전자 데이터 파일 형태일 수 있다.
2. 주주명부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회사의 명칭, 본사 주소;
b)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 수,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각 종류별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
c) 각 종류별로 이미 판매된 주식 수 및 납입 자본금의 가치;
d) 개인 주주인 경우 성명, 연락처, 국적, 법적 서류 번호; 법인 주주인 경우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적 서류 번호, 본사 주소;
d) 각 주주가 보유한 각 종류별 주식 수, 주식 등록일.
3. 주주명부는 회사 본사 또는 주주명부 보관 기능을 가진 다른 기관에서 보관해야 한다. 주주는 주주명부에서 회사 주주의 이름 및 연락처를 확인, 조회, 추출, 복사할 권리가 있다.
4. 주주가 연락처를 변경하는 경우, 주주명부에 반영되도록 회사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회사는 주주의 연락처 변경이 통보되지 않아 주주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5. 회사는 관련 주주의 요구에 따라 회사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주주명부의 주주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제123조. 주식 공모
1. 주식 공모란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와 유형을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2. 주식 공모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a) 기존 주주에게 주식 공모;
b) 개별 주식 공모;
c)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주식 공모.
3.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주식 공모, 상장회사의 주식 공모 및 기타 기관은 증권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4. 회사는 주식 공모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본금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제124조. 기존 주주에게 주식 공모
1.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인수 청약하는 것은 회사가 주식 수를 늘리고, 인수할 권리가 있는 주식의 종류를 정하며, 그 모든 주식을 모든 주주에게 그들이 회사에서 현재 소유한 주식 비율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비상장 주식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인수 청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a) 회사는 주주등록부에 기재된 연락처로 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면으로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주식 인수 신청 마감일 최소 15일 전에 통지를 완료해야 합니다.
b) 통보에는 개인 주주일 경우 성명, 연락 주소, 국적, 개인 법적 문서 번호; 법인 주주일 경우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적 문서 번호, 본사 주소; 회사 내 주주의 현재 주식 수와 소유 비율; 예정 발행 주식 총수와 주주가 구매할 권리가 있는 주식 수; 주식 공모 가격; 구매 등록 기간; 회사 법정 대리인의 성명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보와 함께 회사가 발행한 주식 매수 신청서 양식이 첨부되어야 한다. 매수 신청서가 통보된 기한 내에 회사에 송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주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c) 주주는 자신의 주식 우선 매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예상 발행 주식 수량이 주주와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모두 매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는 나머지 발행 가능한 주식을 회사의 주주 및 기타 사람에게 판매할 권리가 있으며, 조건은 주주에게 제시된 조건보다 유리하지 않아야 한다. 단, 주주총회가 달리 승인한 경우나 증권 관련 법률이 달리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주식은 전액 결제되고 본 법 제122조 제2항에 규정된 구매자 정보가 주주 명부에 완전히 기재된 경우 판매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시점부터 주식 구매자는 회사의 주주가 된다.
5. 주식이 전액 납입된 후,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매수인에게 교부하며;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이 법 제122조 제2항에 규정된 주주에 대한 정보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해당 주주의 회사 주식 소유권을 증명한다.
제125조. 개인 주식 청약
1. 비상장 주식회사의 개인 주식 청약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대중매체를 통한 청약을 하지 아니한다;
b) 전문투자자를 제외하고 100인 미만의 투자자에게 청약하거나, 전문투자자에게만 청약한다.
2. 비상장 주식회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개인 주식 청약을 실시한다:
a) 회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 주식 청약 계획을 결정한다;
b) 회사의 주주는 이 법 제124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주식을 우선 매수할 권리를 행사하되, 합병이나 흡수 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
c) 주주와 우선 매수권을 양수받은 자가 모두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남은 주식은 개별 주식 매도 계획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이때 조건이 주주에게 제공된 조건보다 유리하지 않아야 한다. 단, 주주총회에서 달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이 조에 따라 매도된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하는 경우, 투자법 규정에 따라 주식 매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제126조 주식의 매도
이사회는 주식 매도의 시기, 방법 및 가격을 결정한다. 주식 매도 가격은 매도 시점의 시장 가격 또는 가장 최근 장부에 기록된 주식의 가액보다 낮을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창립 주주가 아닌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주식을 판매하다;
2. 모든 주주에게 현재 회사에서 보유한 주식 비율에 따라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
3. 브로커나 보증인에게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할인 금액이나 할인 비율은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그 외의 경우와 해당 경우의 할인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함.
제127조 주식의 양도
1. 이 법 제120조 제3항 및 정관에서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정관에서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은 해당 주식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을 갖는다.
2. 양도는 계약이나 증권 시장에서의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들의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양도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증권 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 양도의 절차와 방법은 증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3. 주주가 개인인 경우 사망하면, 유언 또는 해당 주주의 법률에 따른 상속인이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4. 주주가 개인인 경우 사망했지만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거나 상속권을 박탈당한 경우, 해당 주주의 주식은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5. 주주는 자신의 회사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개인이나 조직에 증여할 권리가 있으며, 지분을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증여받거나 채무 상환을 통해 지분을 받은 개인이나 조직은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6. 본 조항에서 규정된 경우에 지분을 받은 개인이나 조직은, 이 법 제122조 제2항에 규정된 그들의 정보가 주주 명부에 충분히 기록되는 시점부터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7. 회사는 주주 명부상의 주주 변경을, 회사 정관에 규정된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관련 주주의 요청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제128조. 사모채권 발행
1. 주식회사는 이 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비공개 채권을 발행하는 공개회사가 아닙니다. 공개회사의 비공개 채권 발행, 기타 기관의 비공개 채권 발행 및 공개 채권 발행은 증권 관련 법률 규정을 따릅니다.
2. 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비공개 채권 발행은 대중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전문 증권 투자자를 제외한 100명 미만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공개 채권 구매 대상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전환 비공개 채권 및 워런트 부속 비공개 채권에 대한 전략적 투자자;
개정 및 보충 조항
b) 전환 비공개 채권, 워런트 부속 비공개 채권 및 기타 유형의 비공개 채권에 대한 전문 증권 투자자.
3. 비상장 주식회사가 사모채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회사는 이미 발행 만기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했거나, 연속 3년 동안 만기 도래 채무를 전액 상환했을 경우(해당될 경우), 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채권 발행의 경우는 제외한다;
b) 발행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가 감사되었을 것;
조항 추가
c) 법률에 따라 재무 안전 비율, 운영 안전 보장 비율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것;
d)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타 조건.
제129조. 사모채 발행 및 양도 절차
1. 회사는 본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사모채 발행 방안을 결정한다.
2. 회사는 채권을 구매 등록한 투자자들에게 각 발행 전에 정보를 공개하고, 채권 발행 예정일 최소 1 영업일 전에 증권거래소에 발행 공고를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채권을 구매한 투자자들에게 발행 결과를 공개하고, 채권 발행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발행 결과를 증권거래소에 통지합니다.
4. 개별 발행 채권은 본 법 제128조 2항에 규정된 개별 채권 구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 간에 양도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 중재의 유효한 결정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상속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5. 이 법 및 증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는 채권의 종류, 서류, 발행 및 거래 절차, 개인 채권 발행; 정보 공시; 국제 시장에서의 채권 발행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한다.
제130조. 개인 채권 공모 결정
1. 회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개인 채권 공모를 결정한다:
a) 주주총회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채권의 종류, 총액 및 공모 시기를 결정한다. 회사의 개인 채권 공모에 대한 결의 채택 투표는 이 법 제148조에 따른다;
b) 회사 정관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경우 및 본 항 a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채권의 종류, 총액 및 발행 시기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가장 가까운 주주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보고에는 채권 발행에 관한 자료와 서류가 동봉되어야 한다.
2. 회사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본금 변경 등록을 수행해야 한다.
제131조. 주식, 채권의 매입
주식회사의 주식 및 채권은 베트남 동, 자유로이 전환 가능한 외화, 금, 토지사용권, 지적재산권, 기술, 기술적 노하우,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자산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제132조. 주주의 요청에 따른 주식의 재매입
1. 주주는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거나 회사 재편성에 관한 결의안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매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은 주주의 이름, 주소, 주식 종류별 수량, 매도 예정 가격, 회사에 매수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요청은 주주총회가 본 조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결의를 승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규정된 주주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시장가격 또는 회사 정관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매입해야 한다. 가격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들은 감정기관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 3개의 감정기관을 소개하며, 그 선택은 최종 결정이다.
제133조. 회사의 결정에 따른 주식 재매입
회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판매된 총 보통주 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는 판매된 모든 배당우선주를 일부 또는 전부 매입할 권리가 있다:
1. 이사회는 12개월 이내에 판매된 각 종류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다른 경우에는 주식 재매입은 주주총회의 결정을 따른다;
2. 이사회는 주식 환매 가격을 결정합니다. 보통주에 대해서는 환매 가격이 환매 시점의 시장 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는 회사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회사와 관련 주주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환매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각 주주가 회사에서 소유한 주식 비율에 따라 주식을 환매할 수 있습니다:
a) 회사의 주식 매입 결정은 그 결정이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주주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통지에는 회사의 명칭, 본사 주소, 매입되는 총 주식 수 및 주식 종류, 매입 가격 또는 매입가 산정 원칙, 지급 절차 및 기한,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 및 기한을 포함해야 한다;
b) 주주는 주식을 다시 판매하기로 동의할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 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식 판매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 판매 동의 서면에는 개인 주주일 경우 성명, 연락처, 법적 신분증 번호; 법인 주주일 경우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적 증서, 본사 주소; 보유 주식 수와 판매 동의 주식 수; 지불 방식; 주주 또는 주주의 법정 대리인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위의 기간 내에만 주식을 다시 사들일 수 있습니다.
제134조. 다시 사들인 주식의 결제 조건 및 처리
1. 회사는 본 법 제132조 및 제133조에 따라 주식을 다시 사들인 후, 모든 주식을 결제하고 난 직후에도 회사가 모든 부채 및 기타 자산 의무를 충분히 결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주주에게 다시 사들인 주식의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본 법 제132조 및 제133조에 따라 매입된 주식은 본 법 제112조 제4항에 따른 미판매 주식으로 간주된다. 회사는 주식을 매입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매입한 주식 총액에 해당하는 자본금 감소를 등록해야 하며, 단 증권 관련 법률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매입된 주식 소유권을 증명하는 주식은 해당 주식이 완전히 결제된 직후 즉시 소각해야 한다. 이사회 의장과 이사 또는 총괄대표이사는 주식을 소각하지 않거나 소각을 지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4. 매입한 주식을 모두 결제한 후, 회사 대차대조표에 기록된 총 자산 가치가 10% 이상 감소하면, 회사는 매입한 주식을 모두 결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모든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135조. 배당금 지급
1.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은 각 우선주 종류별로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수행됩니다.
2.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은 실현된 순이익과 회사의 유보이익에서 배당금 지급으로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식회사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 회사가 법률에 따라 세금 및 기타 재정 의무를 완료한 경우;
b) 법률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기금 조성 및 이전 손실 보전이 완료된 경우.
c) 배당금을 모두 지급한 직후에도 회사는 만기된 모든 채무와 기타 자산 의무를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
3. 배당금은 현금, 회사 주식 또는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베트남 동으로 지급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정해진 지급 방식을 따라야 한다.
4. 배당금은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이사회는 배당금을 받을 주주의 명단을 작성하고, 각 주식별로 지급될 배당금의 금액, 지급 기한 및 지급 방법을 각 배당금 지급 시 최소 30일 전에 결정해야 한다. 배당금 지급에 대한 통지는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소로 배당금 지급 전 최소 15일 전에 전달되어야 하며, 통지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회사명과 회사 본사의 주소;
b) 개인 주주에 대한 경우, 성명, 연락처, 국적, 법적 서류 번호;
c) 법인 주주에 대한 경우,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적 서류 번호, 본사 주소;
d) 주주의 각 종류별 주식 수; 각 주식별 배당금 및 해당 주주가 받을 총 배당금;
đ) 배당금 지급 시기와 방법;
e) 이사회 의장과 회사 법정 대표자의 성명 및 서명.
5. 주주가 주주명부 작성 종료 시점과 배당금 지급 시점 사이에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다.
6. 배당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본 법률의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에 규정된 주식 공모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는 배당금 지급에 사용된 주식의 총 액면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자본금을 10일 이내에 증자 등록해야 합니다.
제136조. 매입된 주식 또는 배당금 지급액 회수
주식 매입대금 지급이 본 법률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배당금 지급이 본 법률 제135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주주는 이미 수령한 금액 또는 기타 자산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주주가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 모든 구성원은 주주에게 이미 지급되었으나 반환되지 않은 금액 및 자산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다른 채무 및 자산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37조. 주식회사의 경영 조직 구조
1. 증권 관련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주식회사는 다음 두 가지 모델 중 하나로 경영 조직을 선택하고 운영할 권리가 있다:
a)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이사 또는 총책임자. 주식회사가 11명 미만의 주주를 가지고 있고, 그 주주들이 회사 총 주식의 50% 미만을 소유한 조직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
b) 주주총회, 이사회 및 이사 또는 총책임자. 이 경우,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20%는 독립 이사여야 하며,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조직 구조, 기능, 임무는 회사 정관 또는 이사회가 제정한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정한다.
2. 회사에 법정대리인이 한 명뿐인 경우,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 또는 총경영자가 회사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이 회사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회사에 법정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이사회 의장과 이사 또는 총경영자가 자동으로 회사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138조 주주총회의 권리와 의무
1. 주주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모든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2. 주주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회사의 발전 방향을 승인한다;
b) 주식의 종류와 각 종류별 공개 가능한 총 주식 수를 결정하며, 각 종류별 연간 배당금을 결정한다;
c) 이사회의 회원 및 감사위원 선출, 해임, 제명;
d) 최근 재무제표에 기록된 총자산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투자 또는 매각 결정, 단 회사 정관에 다른 비율이나 금액을 규정한 경우는 제외;
đ) 회사 정관의 변경 또는 추가 결정;
e) 연간 재무제표 승인;
g) 각 종류별로 이미 발행된 총 주식의 10% 이상을 재매입하는 결정;
h)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이사회 회원, 감사위원의 위반 사항 검토 및 처리;
i) 회사의 조직 재편 또는 해산 결정;
k)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대한 예산 또는 총 보수, 상여금 및 기타 혜택 결정;
l) 내부 관리 규정 승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승인;
m) 독립 감사 법인 명단 승인; 회사의 회계 감사 수행을 위해 독립 감사 법인 결정, 필요시 독립 감사 해임 결정;
n) 본 법과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리와 의무.
제139조. 주주총회 회의
1. 주주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1회 개최한다. 정기 회의 외에도 주주총회는 임시로 개최될 수 있다. 주주총회 개최 장소는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장소로 정하며, 반드시 베트남 영토 내에 있어야 한다.
2. 주주총회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회사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필요 시 정기주주총회의 개최를 연기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정기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하고 승인한다:
a) 회사의 연간 사업 계획;
b) 연간 재무제표;
c) 이사회의 관리 및 이사회 및 각 이사회의 구성원의 활동 결과에 대한 이사회의 보고서;
d) 회사의 사업 성과, 이사회, 이사 또는 총괄이사의 활동 결과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보고서;
đ)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활동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 보고서;
e) 각 주식 유형별 주당 배당금 수준;
g) 권한에 속하는 기타 사항.
제140조. 주주총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주주총회 및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a)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판단할 경우;
b) 이사회의 이사,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법률에서 규정한 최소 구성원 수보다 적을 경우;
c) 본 법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주주 또는 주주 그룹의 요구가 있는 경우;
d) 감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라) 법률 및 회사 정관에서 규정하는 기타 경우.
2. 회사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 조 제1항 b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이 조 제1항 c호 및 d호에 규정된 소집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사회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 의장 및 이사들은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이 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3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대신하여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조항 추가
4. 운영위원회가 본 조 3항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본 법 제115조 2항에 따라 주주 또는 주주 그룹은 본 법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소집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a) 회의에 참가할 권리가 있는 주주 명단 작성;
b) 주주 명단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불만 처리;
c) 회의 프로그램 및 내용 작성;
d) 회의 자료 준비;
đ) 회의 예상 내용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안 초안 작성; 이사회, 감사위원회 후보자의 명단 및 상세 정보 작성;
e) 회의 시간 및 장소 결정;
g) 본 법에 따라 회의에 참가할 권리가 있는 각 주주에게 회의 소집 통지 보내기;
h) 회의에 관련된 기타 업무.
6. 본 조 2, 3 및 4항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개최하는 비용은 회사가 환급한다.
제141조. 주주총회 참석 권한이 있는 주주의 명단
개정 및 보충 조항
1. 주주총회 참석 권한이 있는 주주의 명단은 회사의 주주등록부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주주총회 참석 권한이 있는 주주의 명단은 회사 정관에 더 짧은 기간이 규정되지 않는 한, 주주총회 초대장을 발송하기 전 10일 이내에 작성된다.
2. 주주총회 참석 권한이 있는 주주의 명단에는 개인 주주일 경우 성명, 연락처, 국적, 개인의 법적 문서 번호; 법인 주주일 경우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적 문서 번호, 본사 주소; 각 주주별 주식 종류별 수량, 주주번호 및 주주 등록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3.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는 주주 명부에서 주주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 조회, 발췌, 복사할 권리가 있으며, 주주총회 참석 권리가 있는 주주 명부에서 본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회사 관리자는 주주 요구에 따라 주주 명부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고,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하며, 주주 명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기적절하지 않게 제공하거나 정확하지 않게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주 명부 정보 제공 요구의 절차는 회사 정관에 따라 수행된다.
제142조 주주총회 회의 프로그램 및 내용
1.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사람은 회의 프로그램과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2. 이 법 제115조 제2항에 규정된 주주 또는 주주 집단은 주주총회 의제에 다룰 문제를 제안할 권리가 있다. 제안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회사에 개회일 최소 3영업일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회사 정관에 다른 기한이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안에는 주주의 이름, 주주가 보유한 각 종류의 주식 수, 주주총회 의제에 올릴 문제를 명시해야 한다.
3. 주주총회 소집자가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건의 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 전 최소 2 근무일 전에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자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건의 사항을 거부할 수 있다:
a) 건의 사항이 본 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b) 건의 사항이 주주총회의 결정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
c)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경우.
4. 주주총회 소집자는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건의 사항을 의제에 포함하고 회의 내용에 반영해야 하며, 단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회의 안건에 건의 사항이 공식적으로 추가되려면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143조 주주총회 소집 초대
1. 주주총회 소집권자는 회사 정관에 더 긴 기간을 규정하지 않는 한, 개회일 최소 21일 전에 의결권 있는 주주 명부에 있는 모든 주주에게 회의 소집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소집 통지에는 회사 명칭, 본사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주주의 이름, 연락처, 회의 시간, 장소 및 회의 참석자에 대한 기타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소집 통지는 주주의 연락처에 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송하고 회사의 전자정보 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 정관 규정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 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회의 소집 통지에는 다음 자료가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a) 회의 안건, 회의 중 사용될 자료 및 각 안건에 대한 결의안 초안;
b) 의결권 행사용 투표용지.
4. 회사가 전자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본 조 3항에 규정된 회의 초대장과 함께 회의 자료를 발송하는 대신 회사의 전자 정보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초대장에는 자료를 다운로드할 위치와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제144조. 주주총회 참석권 행사
1. 주주 또는 주주가 조직인 경우 그 위임 대표자는 직접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개인이나 다른 조직에게 서면 위임하여 참석하게 하거나, 본 조 3항에 규정된 방법 중 하나를 통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에 참석할 개인이나 조직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민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위임받는 개인이나 조직의 이름과 위임받은 주식 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위임받은 개인이나 조직은 회의 등록 시 입장 전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주주는 다음의 경우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의결하는 경우;
b) 다른 개인이나 조직에게 참석 및 의결권을 위임한 경우;
c) 온라인 회의, 전자 투표 또는 기타 전자 형식을 통해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d)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회의에 의결권 투표를 보낸 경우;
đ) 회사 정관에 규정된 다른 수단으로 의결권 투표를 보낸 경우.
제145조. 주주총회 개최 조건
1. 주주총회는 총 의결권의 50%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참석할 때 개최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정관에서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첫 번째 회의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두 번째 회의 소집 통지는 첫 번째 회의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하며, 회사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를 따른다. 제2차 주주총회는 총 의결권의 33%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참석할 때 개최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정관에서 정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두 번째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 회사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세 번째 회의 소집 통지는 두 번째 회의 예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송해야 합니다. 제3차 주주총회는 참석 주주의 총 의결권 수에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4. 주주총회만이 이 법 제142조에 따라 회의 소집 통지와 함께 발송된 회의 안건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46조. 주주총회 회의 및 의결 절차
회사의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회의 및 의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회의 개회 전에 주주총회에 참석할 주주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2. 회의 의장, 서기 및 투표검사위원회 선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가) 이사회 의장이 회의 의장을 맡거나, 이사회가 소집한 주주총회 회의의 의장 역할을 다른 이사회 구성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의장이 부재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 남은 구성원들이 다수결 원칙에 따라 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회의 의장을 선출할 수 없는 경우, 감사위원장이 주주총회가 의장을 선출하도록 진행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회의 의장이 된다;
나) 이 항목 가호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 소집에 서명한 사람이 주주총회가 의장을 선출하도록 진행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회의 의장이 된다;
다) 의장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회의 서기로 임명한다;
d) 주주총회는 회의 의장의 제안에 따라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투표 검열 위원으로 선출한다;
3. 회의의 프로그램과 내용은 개회식에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은 회의 안건의 각 문제에 대한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4. 의장은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에 따라 회의를 질서 있게 진행하고 참석자의 대부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5. 주주총회는 프로그램 안건별로 토론하고 표결한다. 표결은 찬성, 반대, 의견 없음으로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회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회의 종료 직전에 의장이 즉시 발표한다;
6. 주주 또는 위임받은 자가 회의가 개회된 후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이전에 의결된 사항의 효력은 변하지 않는다;
7. 회의 소집자 또는 주주총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모든 참석자에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다른 보안 점검 또는 조치를 요구할 권리;
b) 권한 있는 기관에 회의 질서 유지를 요청할 권리; 의장의 운영 권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질서를 방해하거나, 회의의 정상 진행을 방해하거나, 보안 점검 요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주주총회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권리;
8. 의장은 정해진 회의 개최일로부터 최대 3근무일 이내에 주주총회 회의를 연기할 권한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회의를 연기하거나 회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 회의 장소에 모든 참석자에게 충분하고 편리한 좌석이 없는 경우;
b) 회의 장소의 정보 수단이 주주가 회의에 참여하고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c) 참석자가 회의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며, 회의가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위협할 경우;
9. 의장이 이 조항 8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회의를 연기하거나 일시 중단하는 경우, 주주총회는 회의 종료 시까지 회의를 진행할 새로운 의장을 참석자 중에서 선출하며, 해당 회의에서 통과된 모든 결의는 효력을 갖습니다.
제147조. 주주총회 결의의 통과 방식
1. 주주총회는 회의에서의 의결 또는 서면 의견 수렴 방식으로 권한에 속하는 결의를 통과시킨다.
2. 회사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주총회 회의에서의 의결 방식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a) 회사 정관의 내용 수정 및 보충;
b) 회사 발전 방향 설정;
c) 주식 종류 및 각 종류별 총 주식수;
d)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임원 선임, 해임;
đ) 회사 최근 재무제표에 기재된 총 자산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투자 또는 매각 결정, 단 회사 정관에서 다른 비율 또는 가치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
e) 연간 재무제표 승인;
g) 회사의 조직 재편 또는 해산.
제148조. 주주총회 결의가 통과되기 위한 조건
개정 및 보충 조항
1. 다음 사항에 관한 결의는 본 조 제3, 4, 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주주의 총 의결권 중 65% 이상의 주주가 찬성한 경우 통과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다:
a) 주식 종류 및 각 종류별 총 주식 수;
b) 업종, 직종 및 사업 분야 변경;
c) 회사의 조직 관리 구조 변경;
d) 최근 재무제표에 기재된 자산 총액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 프로젝트 또는 자산 매각, 단 회사 정관에 다른 비율 또는 금액이 규정된 경우 제외;
라) 회사의 조직 재편 또는 해산;
e)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개정 및 보충 조항
2. 모든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 총 의결권의 5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찬성한 경우 결의안이 통과되며, 본 조문의 1, 3, 4 및 6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다.
3. 회사 정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누적투표 방식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각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총 주식 수에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출할 구성원 수를 곱한 수와 동일한 총 투표권을 가지며, 주주는 자신의 총 투표권 전부 또는 일부를 한 명 또는 여러 후보자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으로 당선되는 사람은 투표 수가 높은 순서대로 결정되며, 최고 득표수를 받은 후보자로부터 시작하여 회사 정관에 규정된 구성원 수에 달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최종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위한 투표에서 2명 이상의 후보가 동일한 득표수를 얻은 경우, 동일 득표를 얻은 후보자들 중에서 재투표를 실시하거나, 선거 규정 또는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4.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결의안이 통과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안은 의결권이 있는 모든 주주의 총 의결권 중 5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찬성하면 통과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다.
5. 주주총회 결의안은 통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는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회사에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결의안 송부 대신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우선주 주주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에 불리하게 변경되는 내용을 다루는 주주총회 결의는, 해당 종류의 우선주를 가진 주주 중 회의에 참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해당 종류 우선주 총수의 75% 이상 찬성하거나, 서면 결의 방식으로 결의를 통과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 우선주를 가진 주주 중 총수의 75%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통과될 수 있다.
제149조.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키기 위한 서면 결의 방식과 권한
회사의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키기 위한 서면 방식의 주주 의견 수렴에 대한 권한과 절차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주주총회 결의를 승인하기 위해 주주들의 서면 의견을 수렴할 권리가 있으며, 이 법 제147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이사회는 의결권이 있는 모든 주주에게 서면 투표용지, 주주총회 결의안 초안, 결의안 초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늦어도 서면 투표용지 제출 기한 10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준비해야 하며, 회사 정관에 더 긴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준수한다. 서면 투표용지를 보낼 주주 명단 작성은 이 법 제1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서면 투표용지와 첨부 자료의 요구사항 및 발송 방법은 이 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의견 수렴용 투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상호, 본사 주소, 사업자번호;
b) 의견 수렴의 목적;
c)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성명, 연락처, 국적, 법적 문서 번호; 법인 주주에 대해서는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적 문서 번호, 본사 주소, 또는 법인을 대표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성명, 연락처, 국적, 법적 문서 번호; 각 종류별 주식 수와 주주의 의결권 수;
d) 의결을 위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사항;
d) 찬성, 반대 및 무의견을 포함한 의결안;
e) 회사를 통해 회신된 의견 수렴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
g) 이사회 의장의 성명, 서명;
4. 주주는 의견 수렴표를 회신할 때 다음 규정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a) 우편으로 보낸 경우, 회신된 의견 수렴용 설문지는 개인 주주의 서명,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 또는 법인 주주의 법정 대리인의 서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로 보내는 의견 수렴 설문지는 밀봉된 봉투에 넣어야 하며, 개표 전에는 누구도 열 권한이 없습니다;
b)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 회사로 보내는 의견 수렴 설문지는 개표 시까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c) 의견 수렴 설문서에 명시된 기한 후에 회사로 도착하거나, 우편으로 보낸 경우 열람된 설문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낸 경우 누설된 설문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반환되지 않은 설문지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또는 회사 경영진이 아닌 주주의 증인과 감독 하에 투표를 집계하고 투표 집계 보고서를 작성한다. 투표 집계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상호, 본사 주소, 사업자번호;
b)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목적과 사안;
c) 투표에 참여한 주주 수와 총 의결권 수, 그 중 유효 투표 수와 무효 투표 수 및 투표서 제출 방식, 투표에 참여한 주주 명단 부록 첨부;
d) 각 사안에 대한 찬성, 반대, 무의견표의 총 수;
đ) 통과된 사안과 해당 사안의 통과 비율;
e) 이사회 의장, 투표 감시자, 투표 집계자의 성명 및 서명.
이사회 구성원, 개표자 및 개표 감독자는 개표 기록의 정직성과 정확성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정직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개표로 인해 통과된 결정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6. 개표 기록 및 결의안은 개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주들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보 전자 페이지를 보유한 경우, 개표 기록 및 결의안 송부를 회사 정보 전자 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 회신된 의견서, 개표 기록, 승인된 결의안 및 의견서와 함께 송부된 관련 문서는 회사 본사에 보관됩니다;
8. 서면으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된 결의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결의안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제150조 주주총회 회의록
1. 주주총회 회의는 회의록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녹음하거나 다른 전자 형식으로 기록 및 보관할 수 있다. 회의록은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로 추가 작성할 수도 있고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상호, 본사 주소, 사업자번호;
b) 주주총회 회의의 시간과 장소;
c) 회의의 일정 및 내용;
d) 의장과 서기의 성명;
da) 회의 진행 요약 및 주주총회에서 각 안건에 대해 발언한 의견;
e) 참석한 주주의 수와 총 의결권 수, 주주 등록 명부의 부속서, 참석한 대리 주주의 주식 수와 해당 의결권 수.
g) 각 의결 사항에 대한 총 투표 수, 여기에는 의결 방식, 유효 투표 수, 무효 투표 수, 찬성, 반대 및 무투표를 명확히 기록하고; 참석 주주의 총 투표 수 대비 비율;
h) 승인된 사항과 해당 승인 투표 비율;
i) 의장과 서기의 성명, 서명.
의장 또는 서기가 회의록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나머지 모든 이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서명하고 본 항목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 회의록은 효력을 가진다. 회의록에는 의장과 서기가 서명을 거부하였음이 명확히 기록된다.
2. 주주총회 회의록은 회의 종료 전에 작성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3. 회의 의장과 서기 또는 회의록에 서명한 기타 사람은 회의록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
4. 베트남어와 외국어로 작성된 회의록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베트남어 회의록과 외국어 회의록 간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베트남어 회의록의 내용이 적용된다.
5. 주주총회 회의록은 회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모든 주주에게 송부해야 하며, 투표 결과 회의록 송부를 회사 인터넷 정보 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주주총회 회의록, 회의 참석 등록 주주 명부 부속서, 승인된 결의안 및 회의 초대장과 함께 발송된 관련 자료는 회사 본사에 보관해야 한다.
제151조. 주주총회 결의안 취소 요구
주주총회 결의안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견 수렴 투표 결과 의사록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115조 제2항에 규정된 주주 또는 주주 그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주주총회 결의안 전체 또는 일부의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가 이 법과 회사 정관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단, 이 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은 제외);
2. 결의안 내용이 법률 또는 회사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
제152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1. 주주총회 결의는 결의 통과일 또는 결의서에 명시된 효력 발생 시점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2.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의 100%로 통과된 경우, 본 법과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결의를 통과시키는 절차가 있어도 합법적이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3. 주주 또는 주주 그룹이 본 법 제151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법원이나 중재위원회에 요구하는 경우에도, 해당 결의는 법원이나 중재위원회의 결의 취소 결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단, 권한 있는 기관의 임시 긴급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3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사의 관리 기관으로서,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회사의 이름으로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실행할 전권을 가진다.
2.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회사의 중기 개발 계획 및 연간 사업 계획과 전략 결정;
b) 주식 종류와 각 종류별로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 수에 대한 건의;
c) 각 종류별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범위 내에서 미판매 주식 판매 결정; 다른 형태로 자본을 추가로 모집하는 결정;
d) 회사 주식 및 채권의 판매 가격 결정;
đ) 본 법 제133조 1항 및 2항에 따른 주식 재매입 결정;
e) 법률 규정에 따른 권한과 범위 내에서 투자 계획 및 투자 프로젝트 결정;
g) 시장 개발, 마케팅 및 기술 발전 방안 결정;
h) 최근 회사 재무제표에 기록된 자산 총액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매매, 차용, 대여 계약 및 기타 계약·거래를 통해, 단 회사 정관에 다른 비율이나 금액이 규정되어 있거나, 이 법 제138조 제2항 d호, 제16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정 권한에 속하는 계약·거래는 제외한다;
i) 이사회의 회장을 선출, 해임하며;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 또는 총지배인 및 기타 주요 관리자의 임명, 해임, 계약 체결, 계약 종료를 결정하고; 해당 관리자의 급여, 보수, 상여금 및 기타 이익을 결정하며; 다른 회사에서 구성원회의나 주주총회에 대리인을 파견하고, 그들의 보수 및 기타 권리를 결정한다;
k) 이사 또는 총지배인 및 기타 관리자가 회사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감독하고 지시한다;
l) 회사의 조직 구조 및 내부 관리 규정을 결정하고, 자회사, 지사, 대표사무소 설립을 결정하며,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 및 주식 취득을 결정한다;
m) 주주총회를 위한 프로그램과 자료 내용을 승인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주주총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의견을 수렴한다;
n) 연간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o) 배당금 지급 수준을 건의하고, 배당금 지급 시한과 절차를 결정하며,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처리한다;
p) 회사의 조직 재편, 해산을 건의하고, 회사의 파산을 요구한다;
q) 이 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다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이사회는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결의와 결정을 통과시키거나, 정관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서면 또는 다른 형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각 이사에게는 한 표의 의결권이 있다.
4. 이사회가 법률, 주주총회 결의,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택한 결의나 결정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그 결의나 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은 개인적으로 공동책임을 지며 해당 결의나 결정에 대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해당 결의나 결정에 반대한 이사는 책임에서 면제된다. 이 경우, 회사의 주주는 법원에 해당 결의나 결정의 시행 중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54조. 이사의 임기 및 수
1. 이사회는 03명에서 11명까지의 이사로 구성된다. 회사 정관은 이사의 구체적인 수를 규정한다.
2.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기 제한 없이 재선될 수 있다. 한 개인은 한 회사에서 최대 2회 연속 임기까지만 독립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3. 모든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 경우, 그 구성원들은 다른 규정이 정관에 없는 한, 새로운 구성원이 선출되어 업무를 인계받을 때까지 이사로 계속 재직한다.
4. 회사 정관은 독립 이사회 구성원의 수, 권리, 의무, 조직 및 활동의 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55조. 이사회 구성, 기준 및 자격 조건
1.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본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상에 속하지 않을 것;
b) 회사의 사업 관리 또는 회사의 분야, 산업, 직업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회사의 주주일 필요는 없으나, 회사 정관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c) 이사의 구성원은 동시에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할 수 있다;
d) 이 법 제88조 제1항 b호의 규정에 따른 국영기업 및 이 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국영기업 자회사의 경우, 이사 구성원은 회사의 이사, 총지배인 및 기타 관리자의 친족이 될 수 없으며, 모기업 관리자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도 친족 관계가 될 수 없다.
2. 증권 관련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 제137조 1항 b호에 따라 독립 이사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회사,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직원이 아니어야 하며, 이전 3년간 회사,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야 한다.
b) 회사로부터 급여나 보수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구성원이 법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제외한다.
c) 회사의 주요 주주이거나 회사 또는 자회의 관리자가 아닌 배우자, 친부모, 양부모, 친자녀, 양자녀, 형제자매가 없어야 한다.
d) 회사의 의결권 있는 총주식의 1%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ㄷ) 최소 5년 동안 회사의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 단 연속 2기 임명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사회 독립 구성원은 본 조 2항에서 규정한 기준과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를 이사회에 통보해야 하며, 기준과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날로부터 자동으로 이사회 독립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한다. 이사회는 독립 이사회 구성원이 기준과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주주총회 회의에서 통지하거나, 관련 독립 구성원이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독립 구성원을 보충 선임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
제156조. 이사회 의장
1.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며, 면직 또는 해임할 수 있다.
2. 증권거래법 제88조 1항 b호에 규정된 상장회사 및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은 이사 또는 총괄이사를 겸할 수 없다.
3. 이사회 의장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이사회의 활동 프로그램과 계획을 수립한다;
b) 회의 프로그램, 내용,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c) 이사회의 결의와 결정을 통과시키는 일을 조직한다;
d) 이사회의 결의와 결정이 실행되는 과정을 감독한다;
dd) 주주총회를 주재한다;
e) 이 법과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리와 의무.
4. 이사회의 의장이 부재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다른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의 의장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만약 위임받은 사람이 없거나 이사회 의장이 사망, 실종, 구금 중이거나 징역형을 집행 중이거나 강제 교정 시설, 강제 교육 시설에서 행정 처분을 받고 있거나, 거주지를 이탈했거나, 민사 행위 능력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었거나, 인지 및 행동 통제에 어려움이 있거나, 법원이 직위 수행, 직업 수행 또는 특정 업무 수행을 금지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들은 나머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선정하여 새 이사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5.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는 회사 비서를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회사 비서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주주총회 및 이사회 소집을 지원하고, 회의록을 기록한다;
b)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를 지원한다;
c) 회사 경영 원칙을 적용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이사회를 지원한다;
d) 주주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주주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정보 제공 의무 준수, 정보 공개,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đ)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리와 의무.
제157조. 이사회 회의
1. 이사회 의장은 해당 이사회 선거가 종료된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이사회 첫 회의에서 선출된다. 이 회의는 가장 많은 득표수나 가장 높은 득표율을 가진 이사회 구성원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득표수나 득표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이 여러 명일 경우, 이사회 구성원들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그들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
2. 이사회는 매 분기 최소 한 번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 회의를 열 수 있다.
3. 이사회 의장은 다음 경우에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
a) 감사위원회 또는 독립 이사 구성원의 요청이 있을 때;
b) 이사 또는 총괄이사 또는 최소 5명의 다른 관리자 요청이 있을 때;
c) 최소 2명의 이사회 구성원이 요청할 때.
d)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경우.
4. 본 조 3항에 따른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그 안에는 목적, 논의해야 할 문제 및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결정을 명시해야 한다.
5. 이사회 의장은 본 조 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사회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요청에 따라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 의장은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요청자는 이사회 의장을 대신하여 이사회 회의를 소집할 권리가 있다.
6.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를 소집하는 사람은 회사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의일 최소 3 근무일 전에 회의 소집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회의 소집 통지에는 회의 시간과 장소, 의제, 토론 및 결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회의 소집 통지와 함께 회의 중 사용될 자료와 이사회의 각 구성원의 의결권 투표용지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소집 통지는 초대장, 전화, 팩스, 전자 수단 또는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각 이사회의 구성원이 회사에 등록한 연락처로 정확히 도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7. 이사회 의장 또는 소집자는 회의 소집 통지와 첨부 자료를 이사회의 각 구성원에게 발송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감사에게도 발송해야 합니다.
감사위원은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으며, 토론할 권리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8. 이사회 회의는 전체 이사 중 3/4 이상이 참석할 때 개최된다. 본 조항에 따라 소집된 회의가 규정된 참석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 회의 예정일부터 7일 이내에 두 번째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단 회사 정관에서 더 짧은 기한을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9.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의 경우에 회의에 참석하고 의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a)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의결하는 경우;
b) 본 조항 제1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회의 참석과 의결 권한을 위임한 경우;
c) 온라인 회의, 전자 투표 또는 기타 전자 형식을 통해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d)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회의에 의결권 투표서를 제출한 경우;
đ) 회사 정관에 규정된 다른 수단으로 의결권 투표를 보낸 경우.
10. 서신을 통해 회의에 투표용지를 보내는 경우, 투표용지는 밀봉된 봉투에 들어 있어야 하며 개회 1시간 전까지 이사회 의장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 앞에서만 개봉할 수 있습니다.
11. 구성원은 이사회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구성원은 이사회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회의 참석 및 투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 정관에 더 높은 비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 및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과반수 구성원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표 수가 동수인 경우 최종 결정은 이사회 의장의 의견에 따릅니다.
제158조 이사회 회의록
1. 이사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녹음하거나 다른 전자 형태로 기록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은 베트남어로 작성해야 하며, 필요 시 외국어로 추가 작성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상호, 본사 주소, 사업자번호;
b) 회의 시간과 장소;
c) 회의 목적, 프로그램 및 내용;
d) 회의에 참석한 각 위원 또는 대리 참석자의 성명과 참석 방식; 불참 위원의 성명과 불참 사유;
đ) 회의에서 논의되고 투표된 사안;
e)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각 참석자의 발언 요약;
g) 찬성, 반대 및 의견 없음이 명시된 투표 결과;
h) 승인된 사안과 해당 사안의 승인 투표 비율;
i) 의장과 회의록 작성자 및 서명자의 성명, 서명, 단, 본 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의장이나 회의록 작성자가 회의록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회의에 참석한 이사회의 모든 다른 구성원이 서명하고, 본 조 제1항 a, b, c, d, đ, e, g, h 항목에 따른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이 회의록은 효력을 가진다.
3. 의장, 회의록 작성자 및 회의록에 서명한 사람은 이사회 회의록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이사회 회의록과 회의에서 사용된 자료는 회사 본사에 보관해야 한다.
5. 베트남어로 작성된 회의록과 외국어로 작성된 회의록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베트남어 및 외국어 회의록 간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베트남어 회의록의 내용이 적용된다.
제159조. 이사회의 구성원의 정보 제공 권리
1.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의 재정 상태, 영업 활동 및 회사 내 각 단위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이사, 부이사, 총괄이사, 부총괄이사 또는 회사 내 다른 관리자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요청을 받은 관리자는 이사회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정보와 자료를 적시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정보 요청 및 제공의 절차와 방법은 회사 정관에 따른다.
제160조. 이사회 구성원의 면직, 해임, 교체 및 보충
1. 주주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사회 구성원을 면직할 수 있다:
a) 본 법 제155조에 따른 기준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b) 사직서 제출 및 승인된 경우;
c)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경우.
2. 주주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사회의 이사를 해임한다:
a)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연속으로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b) 회사 정관에 규정된 다른 경우.
3.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이사를 교체하거나, 본 조항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경우 외에 해임 및 면직을 결정한다.
4.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충 이사 선임을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a) 정관에 규정된 인원수에 비해 이사회 구성원이 3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이 경우, 이사회는 구성원 수가 3분의 1 이상 감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b) 이사회 독립 구성원 수가 감소하여 본 법 제137조 제1항 b목에 규정된 비율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c) 본 항 a목 및 b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최근 회의에서 면직되거나 해임된 이사회 구성원을 대체할 새로운 구성원을 선출한다.
제161조.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소속된 전문 기관이다. 감사위원회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은 비상임 이사이어야 한다.
2. 감사위원회는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서면 의견을 통해 또는 회사 정관이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다른 형태로 결정을 승인한다. 각 감사위원회 위원은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회사 정관이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더 높은 비율을 규정하지 않는 한, 감사위원회의 결정은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된다. 표가 동수인 경우 최종 결정은 감사위원장의 의견에 따른다.
3.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회사의 재무제표의 진실성을 감독하고 회사의 재무 결과와 관련된 공식 발표를 공개한다;
b) 내부 통제 시스템 및 위험 관리를 검토한다;
c)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권한이 있는 관련자와의 거래를 검토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거래에 대한 권고를 제시한다;
d) 회사의 내부 감사 부서를 감독한다;
đ) 독립 회계법인, 보수 및 회계법인과의 계약 관련 조항을 제안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후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e) 특히 회사가 감사인이 제공하는 비감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회계법인의 독립성, 객관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감사 과정의 효과를 평가한다;
g) 회사가 법률 규정, 관리 기관의 요구 사항 및 회사 내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감독.
제162조.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
1. 이사회는 이사 중 한 명을 임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고용한다.
2. 이사 또는 대표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사회의 감독을 받으며,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와 법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재임에 제한이 없이 다시 임명될 수 있다.
3. 이사 또는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a)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회사의 일상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결정한다;
b) 이사회 결의와 결정을 실행한다;
c) 회사의 경영 계획과 투자 방안을 조직하여 실행한다;
d) 회사의 조직 구조, 내부 관리 규정을 제안한다;
d) 이사회 권한에 속하지 않는 임원을 임명, 해임, 면직한다;
e) 이사 또는 총지배인의 임명 권한에 속하는 관리자를 포함하여 회사 직원의 급여와 기타 복리후생을 결정한다;
g) 근로자를 채용한다;
h) 배당금 지급안 또는 영업 손실 처리안을 제안한다;
i) 법률, 회사 정관 및 이사회 결의와 결정에 따른 기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이사 또는 총책임자는 회사의 일상 업무를 법률, 회사 정관,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 이사회 결의 및 결정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이 항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사 또는 총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지며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5. 상장 회사, 이 법 제88조 제1항 b호 규정에 따른 국영기업, 그리고 이 법 제88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국영기업의 자회사의 경우, 이사 또는 총책임자는 다음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본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상에 속하지 않을 것;
b) 회사 경영자의 가족, 회사 및 모회사의 감사, 회사에서 국가 출자 지분을 대표하는 사람, 회사 및 모회사에서 기업 출자 지분을 대표하는 사람과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c) 회사 경영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163조. 이사회 구성원, 이사, 총감독의 급여, 보수, 상여금 및 기타 혜택
1. 회사는 경영 결과와 효율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에게 보수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이사 또는 총감독 및 기타 관리자에게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할 권리가 있다.
2. 회사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 이사 또는 총감독의 급여, 보수, 상여금 및 기타 혜택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a) 이사회 구성원은 업무 수당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업무 수당은 이사회 구성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근무 일수와 하루 수당에 따라 계산된다. 이사회는 만장일치 원칙에 따라 각 구성원의 수당 수준을 산정한다. 이사회의 총 수당과 상여금은 주주총회에서 정기회에서 결정한다;
b) 이사회 구성원은 임무를 수행할 때 식비, 숙박비, 교통비 및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c) 이사 또는 총지배인은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는다. 이사 또는 총지배인의 급여와 상여금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3. 각 이사회의 구성원 보수, 이사 또는 총지배인 및 기타 관리자의 급여는 법인세법에 따라 회사의 사업비용으로 계산되며, 회사의 연례 재무제표에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164조. 관련 이익의 공개
회사의 정관에 보다 엄격한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의 관련 이익 및 관련자의 공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1. 회사는 본 법 제4조 제23항에 따라 회사의 관련자의 명단과 그들이 회사와 체결한 계약 및 거래를 수집하고 갱신해야 한다;
2. 이사의 이사회 구성원, 감사, 이사 또는 총괄 이사 및 회사의 다른 관리자는 자신의 관련 이익에 대해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그들이 지배하거나 출자지분 또는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본사 주소, 산업, 사업 분야; 출자지분 또는 주식을 소유한 비율과 시기;
b) 그들의 관련자가 지배하거나 공동 소유 또는 단독으로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지분 또는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본사 주소, 산업, 사업 분야;
3. 본 조 2항에 규정된 신고는 관련 이익이 발생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수행되어야 하며; 수정 또는 보충은 해당 수정 또는 보충이 발생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지되어야 한다;
4. 본 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관련자 및 관련 이익의 명단 신고에 대한 보관, 공개, 열람, 발췌, 복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회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해관계자 명단과 관련 이익을 공지해야 한다;
b) 이해관계자 명단과 관련 이익은 회사 본사에서 보관하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지점에 해당 명단의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을 보관할 수 있다;
c) 주주, 주주의 위임 대표, 이사회 구성원, 감사위원회, 이사 또는 총괄 이사 및 기타 관리자는 신고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검토, 발췌 및 복사할 권리가 있다;
d) 회사는 본 항 c목에 규정된 사람들이 관련자 명단 및 관련 이익을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근, 검토, 발췌, 복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이를 방해하거나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관련자 및 관련 이익 신고 내용을 검토, 발췌, 복사하는 절차와 방식은 회사 정관에 따른다;
5. 이사는 개인 자격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대표하여 회사의 사업 범위 내에서 모든 형태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설명해야 하며, 이사회의 나머지 과반수 의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행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행한 경우 그 행위로부터 발생한 모든 수익은 회사에 귀속된다.
제165조. 회사 관리자의 책임
1. 이사, 이사장 또는 총괄이사 및 다른 관리자들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본 법, 관련 법률 규정, 회사 정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b)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정직하고 신중하며 최선의 방법으로 수행하여 회사의 합법적인 최대 이익을 보장한다;
c)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지키며, 지위와 직위를 남용하거나 정보, 비밀, 사업 기회, 회사의 다른 자산을 사리사욕이나 다른 조직,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d) 이 법 제164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회사에 적시에, 충분히, 정확하게 통보한다;
ㄷ) 본 법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른 기타 책임.
2. 이 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이사, 이사장 또는 총경리 및 기타 관리자는 회사 및 제3자에게 손실된 이익을 보상하고 이미 받은 이익을 반환하며 모든 손해를 배상할 개인적 또는 연대적 책임을 진다.
제166조. 이사, 이사장, 총경리에 대한 소송권
1. 총 주식의 최소 1%를 보유한 주주 또는 주주 그룹은 본인 또는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 이사장 또는 총경리에 대한 개인적 책임 또는 연대적 책임을 소송할 권리를 가지며, 다음의 경우 회사 또는 타인에게 이익 반환 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ㄱ) 본 법 제165조에 따른 회사 관리자의 책임을 위반한 경우;
b) 법률 또는 회사 정관, 이사회의 결의, 결정과 달리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수행하거나, 적시에 수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수행하는 경우;
c) 지위나 직위를 남용하고 정보를 사용하거나, 영업 비밀, 사업 기회, 회사의 기타 자산을 자기 이익이나 다른 조직,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d) 법률 및 회사 정관에 따라 기타 경우.
2. 소송의 절차 및 순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주주 또는 주주 그룹이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계산하되, 소송 청구가 기각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본 조항에 따른 주주 또는 주주 그룹은 소송 제기 전이나 진행 중에 법원 또는 중재 결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검토, 조회, 추출할 권리가 있다.
제167조. 회사와 이해관계자 간 계약 및 거래의 승인
1.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회사와 이해관계자 간 계약 및 거래를 승인한다:
a) 회사의 총 보통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법인의 주주 대리인과 그들의 이해관계자;
b) 이사회 구성원, 이사 또는 총지배인과 그들의 이해관계자;
c) 이사회 구성원, 감사, 이사 또는 총지배인 및 회사의 다른 관리자가 본 법 제164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기업.
2. 이사회는 본 조항 제1항에 따라 계약 및 거래를 승인하며, 최근 재무제표에 기재된 기업 총자산의 35% 미만이거나 회사 정관에 규정된 다른 비율 또는 가액이 더 작은 경우에 해당 거래를 승인한다. 이 경우, 회사 대표가 계약 또는 거래를 체결할 때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고, 계약 초안 또는 거래의 주요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 또는 거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회사 정관에서 다른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계약 또는 거래 당사자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3. 주주총회는 다음 계약 및 거래를 승인한다:
가)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 및 거래 외의 다른 계약 및 거래;
나) 회사와 지분 총수의 51%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그 주주와 관련된 자 간, 최근 재무제표에 기재된 회사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대출, 차입, 자산 매매 계약 및 거래.
4. 본 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이나 거래를 승인하는 경우, 회사 대표이사는 해당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된 당사자에 대해 이사회와 감사에게 통지하고 계약 초안 또는 거래 주요 내용을 통지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는 계약 초안이나 거래 내용을 주주총회 회의에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주주 의견을 수렴하여 계약 및 거래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 또는 거래 당사자와 관련된 이익을 가진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계약 및 거래는 본 법 제1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승인되지만, 회사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계약 및 거래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효로 판명되고 본 조항에 따른 규정에 맞지 않게 체결된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 또는 거래 체결자, 주주, 이사회 구성원, 이사 또는 총괄이사가 관련된 경우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하고 해당 계약 또는 거래를 통해 획득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6. 회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관련 계약 및 거래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168조.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는 3명에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기 제한 없이 재선될 수 있습니다.
2.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선출, 해임, 제명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감사위원장의 권한과 의무는 회사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감사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감사위원이 베트남에 상주해야 한다. 감사위원장은 경제, 금융, 회계, 감사, 법률, 경영학 또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전공 중 하나로 대학 졸업 이상 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회사 정관에서 더 높은 기준을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3. 감사위원의 임기 종료 시점이 동일하고 신임 감사위원이 아직 선출되지 않은 경우, 임기 만료한 감사위원은 신임 감사위원이 선출되어 임무를 인수할 때까지 권한과 의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69조 감사위원의 기준 및 조건
1.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기준과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a) 본 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대상에 속하지 아니할 것;
b) 경제, 금융, 회계, 감사, 법률, 경영관리 또는 기업의 영업 활동과 관련 있는 적절한 전공 중 하나로 교육을 받았을 것;
c) 이사회의 구성원, 이사 또는 총괄이사 및 기타 임원과 가족 관계에 속하지 않을 것;
d) 회사의 관리자가 아니어야 하며; 회사의 주주 또는 근로자일 필요는 없지만, 회사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đ) 관련 법률 및 회사 정관에서 정한 다른 기준과 조건.
2. 본 항 제1조에서 규정한 기준과 조건 외에, 이 법 제88조 제1항 b호에 따라 공시 기업 및 국영 기업의 감사는 회사 및 모회사의 경영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자가 될 수 없으며; 기업의 지분을 대표하는 자, 모회사 및 회사에서의 국유 지분 대표자는 될 수 없다.
제170조. 감사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1.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이사 또는 총지배인의 회사 경영 및 운용을 감독한다.
2. 경영 활동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합리성, 합법성, 진실성 및 주의 수준을 점검하며; 회계, 통계 및 재무 보고 작업의 체계성, 일관성 및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3. 회사의 연간 및 6개월 재무보고서, 경영 상황 보고서, 이사회 관리 평가 보고서의 완전성, 합법성 및 진실성을 검증하고, 이를 연례 주주총회에서 심사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권한에 속하는 관련자와의 계약 및 거래를 검토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계약 및 거래에 대한 권고를 제시합니다.
4.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내부 감사, 위험 관리 및 조기 경고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토, 점검 및 평가합니다.
5. 회사의 회계 장부, 회계 기록 및 기타 자료, 회사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 제115조 제2항에 규정된 주주 또는 주주 그룹의 요구에 따라 검토한다.
6. 법 제115조 제2항에 규정된 주주 또는 주주 그룹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검사를 수행한다. 검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위원회는 요구된 사항에 대해 이사회와 요구한 주주 또는 주주 그룹에 보고해야 한다. 이 항에 규정된 감사위원회의 검사는 이사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사업 운영을 중단시키지 않아야 한다.
7.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회사의 경영, 감독 및 운영 구조를 수정, 보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건의한다.
8. 이 법 제165조를 위반한 이사, 이사장 또는 총괄이사를 발견한 경우 즉시 이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요구하며, 그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9. 주주총회, 이사회 및 회사의 기타 회의에 참석하고 토론에 참여한다.
10.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 자문, 회사 내부 감사 부서를 활용한다.
11. 감사위원회는 보고서, 결론 및 권고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12. 이 법, 회사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기타 권리와 의무.
제171조. 감사위원회의 정보 제공 권리
1. 서류와 정보는 이사와 동일한 시점과 방식으로 감사위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회의 소집 통지서, 이사회 구성원 의견 수렴 표 및 첨부 자료;
b)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결정 및 회의록;
c) 이사가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또는 회사가 발행한 기타 자료.
2. 감사인은 본사, 지점 및 기타 장소에 보관된 회사의 서류와 자료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근무 시간 동안 회사 관리자 및 직원의 근무 장소를 방문할 권리가 있다.
3. 이사회, 이사회 구성원, 이사 또는 총괄이사, 기타 관리자는 감사인 또는 감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사의 경영, 운영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충분하고 정확하며 시기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172조. 감사인의 급여, 보수, 상여금 및 기타 혜택
회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감사인의 급여, 보수, 상여금 및 기타 혜택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감사인은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급여, 수당, 상여금 및 기타 혜택을 지급받는다. 주주총회는 감사위원회의 연간 급여, 수당, 상여금, 기타 혜택 및 운영 예산의 총액을 결정한다;
2. 감사인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독립 자문 서비스 이용 비용,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는다. 이 수당과 비용의 총액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감사위원회의 연간 운영 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가 달리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감사위원회의 급여와 운영 비용은 법인세 관련 세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회사의 영업비용으로 산입되며, 회사의 연간 재무제표에서 별도로 항목을 설정해야 한다.
제173조. 감사인의 책임
1. 배정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때 법률, 회사 정관, 주주총회 결의 및 직업 윤리를 정확히 준수한다.
2. 배정된 권리와 의무를 정직하고 신중하며 최선을 다해 수행하여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최대한 보장한다.
3.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하며, 지위나 직책을 남용하거나 회사의 정보, 비밀, 사업 기회 및 기타 자산을 사적인 이익이나 타 조직,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4. 이 법과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의무.
5. 본 조항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감사는 그 손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반으로 인해 감사가 얻은 수입과 기타 이익은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6. 감사가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면으로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결과를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174조. 감사 해임 및 면직
1. 주주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감사를 면직한다:
a) 본 법 제169조에 규정된 감사의 요건과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b) 사직서 제출 및 승인된 경우;
c) 회사 정관이 규정한 기타 경우.
2. 주주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감사를 해임한다:
a) 맡은 임무와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경우;
b)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연속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c) 본 법 및 회사 정관에 따라 감사의 의무를 여러 차례 또는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d)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기타 경우.
제175조. 연차보고서 제출
1. 회계연도 종료 시,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다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 회사의 경영 성과 보고서;
b) 재무제표;
c) 회사 관리 및 운영 평가 보고서;
d) 감사위원회의 감사 보고서.
2. 법률이 감사를 요구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연간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기 전에 반드시 감사되어야 한다.
3. 본 조 1항 a, b, c호에 규정된 보고서는, 회사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정기 주주총회 개회일 30일 전까지 감사위원회에 제출되어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이 조의 1, 2 및 3항에 규정된 보고서, 감사위원회의 심사 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회사 정관에서 더 긴 기한을 규정하지 않는 한,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 최소 10일 전에 본사에 보관해야 한다. 연속적으로 최소 1년 이상 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자신 또는 변호사, 회계사, 공인 감사인과 함께 본 조에 규정된 보고서를 직접 열람할 권리가 있다.
제176조. 정보 공개
1.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연간 재무제표를 회계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주식회사는 다음 정보를 자사 정보 전자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a) 회사 정관;
b) 이사회의 구성원, 감사, 이사 또는 회사 총괄이사의 이력서, 학력 및 직업 경험;
c)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연간 재무제표;
d)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연간 활동 결과 평가 보고서.
개정 및 보충 조항
3. 비상장 주식회사는 외국인 주주인 개인의 성명, 국적, 여권 번호, 연락처, 주식 수 및 주식 종류; 외국인 주주인 법인의 명칭, 사업자 등록 번호, 본사 주소, 주식 수 및 주식 종류, 외국인 주주 법인의 권한 대리인의 성명, 국적, 여권 번호, 연락처의 정보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정보를 회사 본사가 있는 관할 사업자 등록 기관에 늦어도 3근무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4. 상장 회사는 증권 관련 법규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고 공개합니다. 주식회사는 제88조 1항 b호에 따라 정보 공시 및 공개를 하며, 이 법 제109조 1항 a, c, đ, g호 및 제110조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고 공개합니다.
제6장. 합명회사
제177조. 합명회사
1. 합자회사는 다음과 같은 기업입니다:
a) 최소 2명 이상의 회원이 회사의 공동 소유주가 되어 하나의 공통 이름으로 함께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이후 '무한책임사원'이라 칭함). 무한책임사원 외에도 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을 둘 수 있습니다;
b) 무한책임사원은 개인이어야 하며, 회사의 의무에 대해 자신의 모든 자산으로 책임을 집니다;
c) 유한책임사원은 조직 또는 개인일 수 있으며,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약정한 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2. 합자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법인격을 갖습니다.
3. 합자회사는 어떠한 종류의 증권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제178조. 자본금 출자 및 출자지분증 발급의 실행
1.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은 약정한 자본금을 정확하게 기한 내에 출자해야 합니다.
2. 협력사원(합명회원)이 약속한 자본금을 충분히 그리고 기한 내에 출자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자본금 출자를 충분히 또는 기한 내에 하지 않은 회원이 있는 경우, 미출자한 자본금은 해당 회원이 회사에 지는 채무로 간주된다. 이 경우, 관련 자본금 출자 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에서 제명될 수 있다.
4. 약속한 자본금을 모두 출자한 시점에서 회원에게 출자 지분 증명서를 발급한다. 출자 지분 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회사의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본사 주소;
b) 회사의 자본금;
c) 개인 회원의 경우 이름, 연락처, 국적, 법적 서류 번호; 조직 회원의 경우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적 서류 번호, 본사 주소; 회원의 종류;
d) 회원의 출자 지분 가치와 출자 자산의 종류;
đ) 출자지분 증명서의 번호 및 발급일;
e) 출자 지분 증서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g) 출자 지분 증서 소유자와 회사의 합자사원들의 성명 및 서명.
5. 출자 지분 증서를 분실, 손상 또는 기타 형태로 파기된 경우, 회원은 회사로부터 출자 지분 증서를 재발급받는다.
제179조. 합자회사의 자산
합자회사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출자하여 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
2. 회사 명의로 설립된 자산;
3. 합자회사의 구성원이 회사를 대표하여 수행한 영업활동으로 얻은 재산과 구성원이 개인 명의로 수행한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얻은 재산;
4.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재산.
제180조. 합자회사 구성원의 권리 제한
1. 합자회사의 구성원은 개인기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다른 합자회사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나, 나머지 합자회사 구성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합자회사의 구성원은 회사와 동일한 업종, 직종에서 개인 명의나 타인을 대표하여 영업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조직, 개인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3. 합자회사의 구성원은 나머지 합자회사 구성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자신의 출자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1조. 합명회사의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1. 합명회사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회사의 사안에 대해 회의에 참여하고 토론하며 의결할 권리; 각 합명회사 구성원은 1표의 의결권을 가지거나 정관에서 정한 다른 수의 의결권을 가진다;
b)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사업 분야와 업종을 영위할 권리; 구성원이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계약, 거래 또는 합의를 협상하고 체결할 권리;
c) 회사의 사업 분야와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회사의 자산을 사용할 권리; 자신의 돈을 회사의 사업을 위해 선급하는 경우, 선급한 원금에 대해 시장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가 포함된 원금 상환을 회사에 요구할 권리.
d) 회사에 배정된 임무 범위 내에서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해당 구성원의 개인적인 과실이 아닌 경우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đ) 회사 및 다른 합자사원을 상대로 회사의 영업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사의 자산, 회계 장부 및 기타 자료를 점검할 수 있다;
e) 출자 지분 비율 또는 정관에서 정한 합의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g) 회사가 해산되거나 파산할 경우,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출자 지분 비율에 따라 남은 자산 가치를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h) 유한책임사원의 사망 시, 사원의 상속인은 해당 사원이 부담하는 채무 및 기타 재산 의무를 공제한 후 회사의 재산 가치 부분을 상속받는다. 상속인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i) 본 법률 및 회사 정관에 따른 기타 권리.
2. 유한책임사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a) 회사의 합법적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직하고 신중하며 최선의 방법으로 회사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관리할 것;
b) 법률, 회사 정관 및 이사회의 결의와 결정을 준수하여 회사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관리할 것; 만약 본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c)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조직,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d) 회사 이름, 개인 이름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회사의 영업 활동에서 돈이나 기타 자산을 받고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미 받은 금액이나 자산을 회사에 반환하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đ) 회사 자산이 회사의 채무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남은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 회사가 영업 손실을 입을 경우, 출자 지분에 상응하는 손실을 부담하거나 회사 정관에 규정된 계약에 따른다;
g) 매월 정기적으로 서면으로 회사에 자신의 영업 상황과 결과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며, 요청하는 구성원에게 자신의 영업 상황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h) 이 법 및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제182조. 구성원 이사회
1. 이사회는 모든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한 명의 유한책임사원을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출하며, 회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사를 겸하거나 대표이사를 겸임한다.
2.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원은 회의 내용, 의제 및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3. 이사회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회사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사항의 결정은 유한책임사원 총수의 최소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a) 회사의 발전 방향 및 전략;
b) 회사 정관의 수정 및 보충;
c) 새로운 사원의 가입;
d) 유한책임사원의 퇴사를 승인하거나 사원의 제명을 결정함.
đ) 투자 프로젝트 결정;
e) 차입 및 기타 형태의 자금 조달 결정, 회사 자본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대출, 단 회사 정관에서 더 높은 비율을 정한 경우는 제외;
g) 회사 자본금과 같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자산의 매매 결정, 단 회사 정관에서 더 높은 비율을 정한 경우는 제외;
h) 연간 재무제표 승인, 배분되는 총 이익과 각 구성원별 배분 이익;
i) 해산 결정; 회사 파산 신청.
4. 본 조 3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한 결정은 총 합자회원 수의 최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정관에서 정한다.
5. 출자회원의 의결권 행사는 본 법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3조. 출자자회의 소집
1. 이사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합자회사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합자회사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구성원이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
2. 이사회 회의 소집 통지서는 초대장, 전화, 팩스, 전자 수단 또는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다른 방법으로 보낼 수 있다. 회의 소집 통지서에는 회의 목적, 요구사항 및 회의 내용, 회의 일정 및 장소, 회의를 소집하기를 요청한 구성원의 이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논의 자료는 본 법 제182조 3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되며, 모든 구성원에게 사전에 송부되어야 하며, 송부 기한은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다.
3. 이사회 의장 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구성원이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 회의는 회의록으로 기록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주소;
b) 회의 시간과 장소;
c) 회의 목적, 프로그램 및 내용;
d) 주재자 및 참석 구성원의 이름;
đ) 참석 구성원의 의견;
e) 통과된 결의안, 결정, 찬성, 반대, 유보 인원 수와 해당 결의안, 결정의 주요 내용;
g) 참석 구성원의 이름, 서명.
제184조. 합자회사의 영업 관리
1. 합자회사의 구성원은 회사의 법정 대표자이며 회사의 일상적인 사업 활동을 운영하는 조직을 담당합니다. 합자회원이 회사의 일상적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는 모든 제한은 그 제한을 알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2. 회사의 사업 운영에서, 합자회사는 서로에게 회사의 관리 및 감독 직책을 맡기도록 분담합니다.
일부 또는 모든 합자회사의 구성원이 함께 일부 사업을 수행할 때, 결정은 다수 찬성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합자회사 구성원이 회사의 사업 범위를 벗어나 수행하는 활동은 다른 구성원들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은행에 하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해당 계좌에서 입금과 출금 권한이 있는 구성원을 지정합니다.
4. 이사회 의장, 이사 혹은 총지배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a) 합자사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b)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조직하며, 이사회 결의안과 결정을 서명합니다;
c) 합자사 구성원 간의 업무를 배분하고 조정합니다;
d) 법률에 따라 회사의 회계 장부, 인보이스, 증빙서류 및 기타 문서를 충분히 작성, 보관하고 성실하게 관리합니다;
đ)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사람, 원고, 피고, 관련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의 자격으로 중재, 법원에서 회사를 대표하며, 법률에 따라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합니다;
e)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의무.
제185조. 합명회사 구성원의 자격 종료
1. 합명회사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격이 종료된다:
a)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b) 사망, 실종, 민사행위 능력 제한 또는 상실, 인지 및 행위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c) 회사에서 제명될 경우;
d) 형사 처벌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법률에 따라 특정 직업 또는 업무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đ)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다른 경우.
2. 합자회사의 구성원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회사에서 자본을 인출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자본을 인출하고자 하는 구성원은 최소한 자본 인출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자본 인출 요청을 통지해야 하며, 자본은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만 인출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승인된 후에만 가능하다.
3. 합자회사의 구성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제명될 수 있다:
a) 회사가 두 번째 요청한 후에도 자본을 출자할 능력이 없거나 약속한 출자를 하지 않은 경우;
b) 본 법 제18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c) 정직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게 영업을 수행하거나 회사 및 다른 구성원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
d) 합자회사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한되거나 민사행위능력이 상실된 회원, 인지 능력에 어려움이 있거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회원의 회원 자격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출자지분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5. 제1조 1항의 a, c, d, đ항에 따라 합명회사 회원 자격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사람은 회사가 회원 자격 종료 이전에 발생시킨 채무에 대해 자신의 전 재산으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6. 합명회사 회원 자격 종료 후, 해당 회원의 이름이 회사 이름의 일부 또는 전부로 사용된 경우, 그 사람 또는 그 상속인, 법적 대표자는 회사에 해당 이름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86조. 신임 회원의 가입
1. 회사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출자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신입 사원 접수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유한책임사원 또는 출자자는 승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약정 출자금을 전액 납입해야 하며, 사원총회가 다른 기한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신규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들과 달리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회사의 채무 및 기타 재산 의무에 대해 자신의 전 재산으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7조 출자자의 권리와 의무
1. 출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회사 정관의 개정 및 보충, 출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의 개정 및 보충, 회사의 조직 개편, 해산 및 정관의 기타 내용에 대해 이사회에서 회의에 참여하고, 토론하며, 의결할 권리;
b) 회사 자본금에 대한 출자 비율에 따라 연간 이익을 배분받을 권리;
c) 회사의 연간 재무제표를 제공받을 권리; 회사의 경영 상황과 실적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해 달라고 이사장 및 유한책임사원에게 요구할 권리; 회계장부, 회의록, 계약서, 거래, 기록 및 기타 회사 문서를 열람할 권리;
d) 자신의 출자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권리;
đ) 개인 명의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의 업종, 사업을 영위할 권리;
e) 자신의 출자 지분을 법률과 회사 정관에 따라 상속, 증여, 담보, 저당 및 기타 형태로 처분할 수 있으며,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사망한 회원을 대신하여 회사의 출자 회원이 된다;
g) 회사가 해산되거나 파산할 경우, 회사 정관 상 출자 지분 비율에 따라 회사의 남은 자산 가치를 일부 분배받을 수 있다;
h) 이 법과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권리.
2. 출자 회원의 의무:
a) 약정한 출자 범위 내에서 회사의 채무 및 기타 자산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b)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회사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c) 회사 정관, 회원총회 결의 및 결정을 준수한다;
d) 이 법 및 회사 정관에 따라 정해진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제7장 개인기업
제188조 개인기업
1. 개인기업이란 한 개인이 소유하고 모든 기업 활동에 대해 자신의 전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기업을 말한다.
2. 개인기업은 어떠한 종류의 증권도 발행할 수 없다.
3. 각 개인은 단 하나의 개인기업만 설립할 수 있다. 개인기업의 소유자는 동시에 가계 사업체의 소유자나 합명회사의 협력사원일 수 없다.
4. 개인기업은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출자하거나 주식,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제189조. 개인기업 소유자의 투자 자본
1. 개인기업의 투자 자본은 사업주가 직접 등록한다. 개인기업의 사업주는 총 투자 자본을 정확히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그 안에 베트남 동, 자유로이 환전 가능한 외화, 금 및 기타 자산으로 구성된 자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기타 자산으로 구성된 자본의 경우, 자산의 종류, 수량 및 각 자산의 남은 가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2. 대출 자본과 임차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본과 자산이 기업의 사업 활동에 사용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회계 장부와 재무 제표에 모두 기록해야 한다.
3. 사업 운영 과정에서, 개인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투자 자본을 늘리거나 줄일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주의 투자 자본 증감은 회계 장부에 반드시 충분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투자 자본을 등록 자본보다 낮게 줄이는 경우, 개인 사업주는 사업자 등록 기관에 신고한 후에만 자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190조. 개인 기업 관리
1. 개인 사업주는 법률에 따른 세금 납부 및 기타 재무 의무를 이행한 후, 기업의 모든 사업 활동과 이익 사용에 대해 전권을 갖습니다.
2. 개인사업주는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이사나 총지배인으로 하여금 사업 운영을 관리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사업주는 여전히 개인사업의 모든 활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개인사업자의 소유주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개인사업자를 대표하여 민사 사건 해결을 요청하는 사람, 원고, 피고, 이해관계자 등으로 중재기관, 법원 앞에서 개인사업자를 대표하며, 법률에 따라 다른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를 대표한다.
제191조. 개인사업자 임대
개인 사업주는 자신의 개인 사업 전체를 임대할 권리가 있으나, 임대 계약서 공증 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사업자 등록 기관과 세무 당국에 임대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임대 기간 동안에도 개인 사업주는 여전히 개인 사업주로서 법적 책임을 진다. 개인 사업의 운영에 대한 소유주와 임차인의 권리, 의무, 책임은 임대 계약서에 규정된다.
제192조. 개인 사업 판매
1. 개인 사업주는 자신의 개인 사업을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판매할 권리가 있다.
2. 개인사업자를 매각한 후에도 개인사업자는 양도일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체의 채무 및 기타 자산 의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단 개인사업자, 구매자 및 개인사업체의 채권자가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체 구매자는 노동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개인사업체 구매자는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제193조. 특정한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권리 행사
1. 개인사업자가 구금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이거나 의무적 중독 치료 시설, 의무적 교육 시설에서 행정적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개인 사업체의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또는 유언 또는 법률에 따라 상속인이 개인 사업체의 소유주가 되며, 상속인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상속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개인 사업체는 회사로 전환 등록하거나 해산해야 한다.
3. 개인 사업체의 소유주가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거나, 상속권을 박탈당한 경우, 개인 사업체 소유주의 재산은 민사법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4. 개인 사업체 소유주가 제한적 또는 상실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인지 또는 행위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개인 사업체 소유주의 권리와 의무는 대리인을 통해 수행된다.
5. 개인사업자 소유주가 법원으로부터 특정 직업 활동이나 사업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금지당한 경우, 개인사업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사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다른 개인이나 조직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 VIII장. 기업 그룹
제 194조. 경제 집단, 총공사
1. 경제 집단, 총공사는 경제 구성 요소에 속한 총회를 이루는 회사로서, 주식 소유, 자본금 참여 또는 다른 연계를 통해 서로 관계를 가진 회사들의 그룹입니다. 경제 집단, 총공사는 하나의 기업 형태가 아니며, 법인격이 없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경제 집단, 총공사는 모회사, 자회사 및 기타 구성원 회사를 가집니다. 모회사, 자회사 및 경제 집단, 총공사의 각 구성원 회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독립 기업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제195조. 모회사, 자회사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모회사로 간주됩니다:
a) 해당 회사의 자본금 50% 이상 또는 보통주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b) 해당 회사의 이사회, 이사 또는 총괄이사의 과반수 또는 전원을 임명할 수 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권한을 가진다;
c) 해당 회사 정관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권한을 가진다.
2. 자회사는 모회사에 대한 주식을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없다. 동일 모회사를 가진 자회사들은 서로 교차 소유를 위해 동시에 출자하거나 주식을 구매할 수 없다.
3. 동일 모회사를 가진 자회사 중에서 최소 65% 이상의 국유 자본을 보유한 기업은 다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주식을 구매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
4. 정부는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196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권리, 의무 및 책임
1. 자회사의 법적 형태에 따라, 모회사는 이 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와의 관계에서 구성원, 소유주 또는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2.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계약, 거래 및 기타 관계는 모두 독립적인 법적 주체에게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독립적이고 동등하게 성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3. 모회사가 소유주, 구성원 또는 주주의 권한을 넘어 간섭하고 자회사에게 정상적인 상업관행에 반하는 영업 활동을 강제하거나, 관련 회계연도에 합리적인 보상 없이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활동을 수행하게 하여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는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모회사의 관리자는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회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하도록 강제로 개입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 모회사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5. 모회사가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회사에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또는 자회사의 자본금 1% 이상을 보유한 구성원, 주주는 자신을 대표하거나 자회를 대표하여 모회사에 자회사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회사가 수행한 영업활동이 같은 모회사의 다른 자회사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 이익을 누린 자회사는 손해를 입은 자회사에 회수해야 할 이익을 모회사와 공동으로 반환해야 한다.
제197조. 모회사와 자회사의 재무제표
1. 회계연도 종료 시, 법률에서 규정한 보고서 및 서류 외에도, 모회사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a) 회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
b) 모회사와 자회사의 연간 경영실적 종합 보고서;
c)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리 및 운영 종합 보고서.
2. 모회사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자회사의 법정대리인은 모회사 및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와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보고서, 서류 및 정보를 규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3. 모회사의 보고서 작성 책임자는 자회사가 작성하고 제출한 보고서에 잘못되거나 부정확하거나 허위 정보가 없다고 의심되지 않는 경우,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보고서를 사용하여 모회사와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및 모회사의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4. 본 조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완전히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모회사의 관리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가 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모회사의 관리자는 연결 재무제표와 모회사 및 자회사의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해당 자회사의 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오해나 잘못된 이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5. 연간 재무결산 보고서, 통합 재무제표, 모회사의 종합 보고서 및 자회사의 보고서는 모회사의 본사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 항목에서 규정한 보고서 및 문서의 사본은 모회사의 베트남 지사에 보관되어야 한다.
6.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및 문서 외에도, 자회사는 모회사와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IX장. 기업의 조직 재편, 해산 및 파산
제198조. 회사 분할
1.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기존 회사(이하 '분할되는 회사')의 자산, 권리와 의무, 구성원 및 주주를 분할하여 두 개 이상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의 회사 분할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회사 분할을 위해 회사의 이사회, 소유주 또는 주주총회는 이 법 및 회사 정관에 따라 회사 분할에 관한 결의안 또는 결정을 통과시켜야 한다. 회사 분할 결의안 또는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분할 대상 회사의 명칭, 본사 주소, 설립될 회사의 명칭; 회사 자산 분할의 원칙, 방법 및 절차; 인력 활용 계획; 분할 대상 회사의 출자금, 주식, 채권을 새로 설립될 회사로 이전하는 방법, 기한 및 절차; 분할 대상 회사의 채무 해결 원칙; 회사 분할 실행 기한. 회사 분할 결의안 또는 결정은 모든 채권자에게 발송해야 하며, 결의안 또는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b) 신설 회사의 정관을 통해 회사의 구성원, 소유주 또는 주주는 회원회의 의장, 회사 회장, 이사회, 이사 또는 총지배인을 선출하거나 임명하고, 본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설 회사의 사업자 등록 서류에는 이 항목 a호에 규정된 회사 분할에 관한 결의안과 결정을 첨부해야 한다.
3. 신설 회사의 구성원 수, 주주 수, 구성원의 출자 지분, 주주의 주식 지분 및 자본금은 분할 회사의 지분과 주식이 신설 회사로 분할 이전되는 방식에 따라 결의안과 결정에 맞게 각각 기재된다.
4. 분할된 회사는 새로운 회사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존속이 종료된다. 새로운 회사들은 분할된 회사의 의무, 아직 갚지 않은 채무, 고용계약 및 기타 자산 의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거나 채권자, 고객 및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중 하나의 회사가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회사들은 결의안과 회사 분할 결정에 따라 분할된 모든 권리, 의무 및 합법적 이익을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5. 사업자 등록 기관은 신규 회사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때 회사 분할로 인해 설립된 회사의 법적 상태를 국가 기업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합니다. 신설 회사의 본점이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이 위치한 도나 직할시 외부에 있는 경우, 신설 회사 본점이 위치한 사업자 등록 기관은 신설 회사의 사업자 등록 사항을 분할 회사 본점이 있는 사업자 등록 기관에 통보하여 국가 기업 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분할 회사의 법적 상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제199조. 회사 분할
1.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현재 회사(이하 '분할되는 회사')의 자산, 권리, 의무, 구성원, 주주 일부를 이전하여 하나 이상의 새로운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이하 '신설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분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는 계속 존속한다.
2. 분할되는 회사는 자본금, 구성원 수, 주주 수를 분할 후 감소한 지분 및 구성원, 주주 수에 맞게 변경 등록해야 하며, 동시에 신설회사에 대해서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3.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분할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회사의 분할로 인해 회사의 이사회, 회사 소유주 또는 주주총회는 본 법률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분할에 관한 결의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회사 분할에 관한 결의나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분할되는 회사의 명칭, 본사 주소; 신설될 분할 회사의 명칭; 직원 활용 방안; 회사 분할 방식; 분할되는 회사에서 신설 분할 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권리 및 의무의 가치; 회사 분할 실행 기간. 회사 분할에 관한 결의나 결정은 모든 채권자에게 송부되고, 결의 또는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b) 회사의 구성원, 소유자 또는 주주는 정관을 통해 분리될 수 있으며, 이사회 의장, 회사 의장, 이사회, 이사 또는 총경영자를 선출하거나 임명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기업 등록 후, 분리된 회사와 분리되는 회사는 분리된 회사의 미지급 채무, 근로계약, 기타 자산 의무 등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단, 분리된 회사, 분리되는 회사, 채권자, 고객 및 분리된 회사의 근로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분리된 회사는 결의 또는 분리 결정을 통해 분할된 합법적 권리, 의무 및 이익을 당연히 계승합니다.
제200조. 회사의 합병
1.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회사(이하 '합병되는 회사')가 새로운 회사(이하 '합병회사')로 합병될 수 있으며, 동시에 합병되는 회사의 존재는 종료된다.
2. 회사 합병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합병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와 합병회사의 정관 초안을 준비해야 한다. 합병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합병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주소; 합병회사의 상호와 본점 주소; 합병 절차와 조건; 고용 계획; 합병되는 회사의 자산, 출자, 주식, 채권을 합병회사의 출자, 주식, 채권으로 전환하는 기간, 절차 및 조건; 합병 수행 기간;
b) 합병 계약, 합병 회사 정관을 통해 합병되는 회사의 구성원, 회사 소유주 또는 주주는 합병회사의 구성원 회의 의장, 회사 의장, 이사회, 이사 또는 합병회사의 총관리자를 선출하거나 임명하고, 본 법률 규정에 따라 합병회사의 기업등록을 진행한다. 합병 계약은 채권자에게 송부되고, 통과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3. 합병회사는 기업 합병에 관한 경쟁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합병회사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피합병회사는 존속이 종료되며; 합병회사는 법률상 권리와 이익을 누리고, 미지급 채무, 근로계약 및 피합병회사의 기타 자산 관련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합병회사는 합병계약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 및 법적 이익을 당연히 승계한다.
5. 사업자 등록 관청은 합병된 회사에 대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때 국가 기업 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합병된 회사의 법적 상태를 갱신해야 합니다. 합병된 회사의 본사가 합병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도나 직할시 외부에 있는 경우, 합병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곳의 사업자 등록 관청은 합병된 회사의 본사가 있는 곳의 사업자 등록 관청에 기업 등록 사항을 통보하여 국가 기업 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합병된 회사의 법적 상태를 갱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201조. 회사의 합병
1.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회사(이하 '합병되는 회사')는 다른 회사(이하 '합병받는 회사')로 합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병되는 회사의 모든 자산, 권리, 의무 및 합법적 이익이 합병받는 회사로 이전되고, 합병되는 회사의 존속은 종료된다.
2. 회사 합병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관련 회사들은 합병 계약과 합병받는 회사의 정관 초안을 준비한다. 합병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합병받는 회사의 명칭과 본사 주소; 합병되는 회사의 명칭과 본사 주소; 합병 절차 및 조건; 고용 활용 방안; 합병되는 회사의 자산 전환, 지분, 주식, 채권을 합병받는 회사의 지분, 주식, 채권으로 전환하는 방법, 절차, 기간 및 조건; 합병 실행 기간;
b) 합병계약, 합병받는 회사의 정관을 통해 관련 회사의 구성원, 회사 소유주 또는 주주가 합병을 승인하고 합병받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합병계약은 모든 채권자에게 송부하고, 노동자에게는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c) 합병받는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합병되는 회사는 존속이 종료된다; 합병받는 회사는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누리며, 미지급 채무, 노동계약, 기타 자산상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합병받는 회사는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되는 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 및 합법적 이익을 당연히 승계한다.
3. 합병을 수행하는 회사는 회사 합병에 관한 경쟁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사업자 등록 기관은 합병된 회사의 법적 상태를 국가 기업 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하고, 합병 받는 회사의 기업 등록 내용을 변경한다. 합병된 회사가 합병 받는 회사의 본사가 있는 중앙 직할시·성 외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 합병 받는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사업자 등록 기관은 합병된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사업자 등록 기관에 기업 등록 사항을 통보하여 합병된 회사의 법적 상태를 국가 기업 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하도록 한다.
제202조.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
1. 국유기업이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유한책임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a) 다른 조직이나 개인을 추가로 출자하도록 모집하지 않고,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출자 지분을 판매하지 않고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b) 다른 조직이나 개인을 추가로 출자하도록 모집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c)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하나 또는 여러 조직, 개인에게 판매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한다;
d) 본 항의 a, b, c항에서 규정한 방법과 기타 방법을 결합한다.
3. 회사는 전환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기관에 회사 전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기관은 전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하고 국가 기업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회사의 법적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4. 전환된 회사는 당연히 모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상속하며, 전환된 회사의 세금, 근로계약을 포함한 채무 및 기타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203조. 주식회사의 1인 유한회사 전환
1. 주식회사는 다음 방식으로 1인 유한회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a) 한 명의 주주가 나머지 모든 주주의 해당 전 주식을 양수받는 경우;
b) 한 조직 또는 개인이 회사의 모든 주주의 주식을 전부 양수받는 경우;
c) 회사에 단 한 명의 주주만 남는 경우.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투자 지분의 양수 또는 출자는 시장 가격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가격은 자산 평가 방식, 할인된 현금 흐름 방식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산정한다.
3. 회사에 단 한 명의 주주만 남게 되거나 본 조 제1항 a항 및 b항에 따라 주식 양도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는 전환 관련 서류를 회사가 등록된 관할 사업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 등록 기관은 전환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국가 기업 등록 자료베이스에서 회사의 법적 상태를 업데이트한다.
4. 전환된 회사는 당연히 모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상속하며, 전환된 회사의 세금, 근로계약을 포함한 채무 및 기타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204조. 주식회사를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1.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a) 추가로 자본을 모집하거나 다른 조직, 개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b) 동시에 다른 조직, 개인이 출자하도록 추가 자본을 모집하면서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c) 동시에 다른 조직, 개인에게 전체 또는 일부 주식을 양도하면서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d) 회사에 남은 주주가 2인뿐인 경우;
d) 이 항의 a, b, c호에 규정된 방법과 기타 방법을 결합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환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기관에 회사 전환을 등록해야 합니다. 전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국가 기업등록 데이터베이스에 회사의 법적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3. 전환된 회사는 당연히 모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상속하며, 전환된 회사의 세금, 근로계약을 포함한 채무 및 기타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205조. 개인기업을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로 전환
1. 개인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기업 소유주의 결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a) 전환되는 기업은 본 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b) 개인기업주는 미지급 채무 전부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개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고, 만기 시 채무를 전액 상환하겠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c) 개인기업주는 정산되지 않은 계약 당사자들과 서면 합의를 하여 전환되는 회사가 해당 계약을 인수하고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 개인기업주는 서면으로 약속하거나 다른 출자자들과 서면 합의를 통해 개인기업의 기존 근로자를 인수하고 활용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2. 사업자등록기관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03 근무일 이내에, 이 조항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검토하여 발급하고, 기업의 법적 상태를 국가 기업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한다.
3.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개인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승계한다. 개인기업의 소유주는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해 자신의 전 재산으로 개인 책임을 진다.
제206조. 영업 중지, 업무 정지, 사업 종료
1. 기업은 영업 중지 또는 기한 내 계속 영업하기 최소 03 근무일 전에 사업자등록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사업자 등록 기관, 국가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업에게 영업을 일시 중단, 정지, 또는 종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조건부 사업 분야, 시장 접근이 제한된 분야에서 법이 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기업이 발견된 경우, 조건부 산업 및 직종의 영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b) 세금 관리, 환경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의 요구에 따라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c)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하나 이상의 사업 분야 또는 일부 분야에서 활동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3. 영업 중단 기간 동안, 기업은 미납된 세금,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을 모두 납부해야 하며; 채무를 계속 상환하고, 고객 및 근로자와 체결한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단, 기업, 채권자, 고객 및 근로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정부는 본 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사업자 등록 기관과 관할 국가기관 간의 협조 절차 및 순서를 상세히 규정한다.
제207조. 기업 해산의 경우 및 조건
1. 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된다:
a) 정관에 명시된 영업 기간이 종료되고 연장 결정이 없는 경우;
b) 회사 소유주가 개인기업에 대해 내리는 결의나 결정, 조합회 임원회가 조합회형 회사에 대해 내리는 결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이사 및 소유주가 내리는 결의, 주주총회가 주식회사에 대해 내리는 결의에 따라;
개정 및 보충 조항
c) 이 법에서 규정한 최소 구성원 수를 연속 6개월 이상 충족하지 못하고 회사 형태 전환 절차를 하지 않는 경우;
d) 사업자등록증이 취소되는 경우, 단 세무 관리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
2. 기업은 모든 채무와 기타 자산 의무를 완전히 정산하고,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서 분쟁 해결 중에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다. 관련 관리인과 본 조 제1항 d목에서 규정한 기업은 기업의 채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
제208조. 기업 해산의 절차 및 방법
본 법 제207조 제1항 a, b, c호에 따라 기업 해산은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1. 기업 해산의 결의 또는 결정을 통과시킨다. 기업 해산의 결의 또는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기업의 명칭과 본사 주소;
b) 해산 사유;
c) 계약 청산 및 기업 채무 상환의 기한과 절차;
d) 근로계약으로 발생한 의무 처리 방안;
đ) 개인 기업주, 회사 소유주, 구성원회 의장, 이사회 의장의 이름, 성명, 서명;
2. 개인 기업주, 구성원회 또는 회사 소유주, 이사회는 회사 정관에서 별도의 청산 기구를 설립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자산 청산을 직접 조직한다.
3. 결의안, 해산 결정 및 회의록은 승인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사업등록기관, 세무기관, 기업 내 근로자에게 송부되어야 합니다. 결의안과 해산 결정은 국가 기업 등록정보 포털에 게시되고, 기업의 본사, 지사, 대표사무소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아직 미결제 재무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산 결의안, 결정서 및 채권자, 권리와 의무 및 관련 이익을 가진 사람들에게 채무 해결 방안을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 채무 해결 방안에는 채권자의 이름, 주소; 채무 금액, 기한, 장소 및 해당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 채권자의 이의 제기 처리 방법과 기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사업자 등록 기관은 기업의 해산 결의안이나 결정서를 받은 즉시 국가 기업 등록 정보 포털에 기업이 해산 절차를 진행 중임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 해산 결의안, 결정서 및 채무 처리 방안(있는 경우)을 함께 게시해야 합니다;
5. 기업의 부채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상환됩니다:
a) 법률에 따른 임금, 퇴직금,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및 단체협약과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타 권리;
b) 세금 부채;
c) 기타 부채;
6. 기업 해산 비용과 부채를 상환한 후 남는 금액은 개인사업주의 경우 그 주인에게, 구성원, 주주 또는 회사 소유주의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7. 기업의 법정대리인은 기업의 모든 채무를 상환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기업 해산 신청서를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8. 본 조 제3항에 따라 해산 결의 또는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부터 해산에 대한 의견이나 관련 당사자의 서면 반대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해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국가 기업등록 데이터베이스에 기업의 법적 상태를 갱신한다;
9. 정부는 기업 해산 절차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다.
제209조. 기업등록증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결정에 따른 기업 해산
사업자 등록증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업을 해산하는 경우, 해산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사업자 등록 기관은 기업이 해산 절차를 진행 중임을 국가 기업등록정보 포털에 사업자 등록증 취소 결정 또는 법원의 효력 있는 해산 결정을 받은 직후에 동시에 공지해야 합니다. 공지에는 사업자 등록증 취소 결정 또는 법원의 효력 있는 결정도 함께 게시해야 합니다;
2. 기업등록증 회수 결정 또는 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업은 해산 결정을 위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해산 결의, 결정 및 기업등록증 회수 결정 사본 또는 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문 사본은 사업자 등록 기관, 세무 기관, 기업 내 노동자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기업 본사, 지사, 대표 사무소에 공시되어야 한다. 법률에서 신문 게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업 해산 결의와 결정은 최소한 3회 연속으로 인쇄 신문 또는 전자신문 1종에 게재되어야 한다.
기업이 아직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업의 해산 결의, 결정서와 채권자, 이해관계자에 대한 채무 처리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채무액, 기한, 지불 장소 및 방법, 채권자의 이의 제기 처리 방법과 기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기업의 채무 지급은 본 법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4. 기업의 법정 대표자는 모든 채무를 이행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해산 서류를 사업자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조 제1항에 따라 기업 해산 절차 진행 상태를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 관련 당사자로부터 서면 반대 의견을 받지 못하거나 해산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대 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 기관은 기업의 법적 상태를 국가 기업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한다.
6. 관련 회사의 관리자는 본 조에 따른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210조 기업 해산 서류
1. 기업 해산 서류에는 다음 문서가 포함된다:
a) 기업 해산 통보;
b) 기업 자산 청산 보고서; 채권자 명단과 이미 상환한 채무 내역, 기업 해산 결정 후 근로자를 위한 세금 채무 및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납부 완료를 포함한 모든 채무 상환 내역(있는 경우).
2.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유한책임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회사 소유주, 개인사업주, 이사 또는 총지배인, 유한책임조합의 구성원, 기업의 법정대리인은 기업 해산 서류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해산 서류가 정확하지 않거나 위조된 경우,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은 근로자의 권리, 미납 세금, 미지급 기타 채무에 대한 지급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기업 해산 서류를 사업자 등록 기관에 제출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개인 책임을 진다.
제211조. 해산 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 금지되는 활동
1. 기업 해산 결정이 있은 이후로, 기업과 기업 관리자는 다음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a) 자산을 숨기거나 은닉하는 행위;
b) 채권을 포기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
c) 보증이 없는 채무를 기업 자산으로 담보된 채무로 전환하는 행위;
d) 기업 해산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đ) 자산을 담보로 제공, 저당 잡히거나 기부, 임대하는 행위;
e) 이미 효력이 발생한 계약을 종료하는 행위;
g) 모든 형태로 자본을 모집하는 행위.
2. 위 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성질과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상해야 합니다.
제212조. 사업자 등록증 회수
1. 다음 경우에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이 회수됩니다:
a)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인 경우;
b) 이 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설립이 금지된 사람이 설립한 경우;
c) 사업자가 1년 동안 영업을 중단했으나 사업자등록기관 및 세무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d) 사업자가 이 법 제216조 제1항 c호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기한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đ) 법원의 결정, 법률에 따른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 등 기타 경우.
2. 정부는 사업자등록증 회수 절차와 규정을 정한다.
제213조.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소의 활동 종료
개정 및 보충 조항
1. 기업의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은 해당 기업의 결정이나 관할 국가기관이 지점 및 대표사무소의 활동 등록증을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활동이 종료됩니다.
2. 기업의 법정대리인과 지점, 대표사무소의 책임자는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의 활동 종료 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3. 활동이 종료된 지점을 가진 기업은 해당 지점의 계약 이행, 채무 상환(세금 채무 포함)을 책임지며, 법에 따라 지점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면서 계속 고용하거나 해결해야 합니다.
4. 정부는 본 조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14조. 기업 파산
기업의 파산은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 X장. 시행 조항
제215조. 국가 관리 기관의 책임
1. 정부는 기업에 대한 국가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2. 부(部)와 부에 준하는 기관은 기업에 대한 국가 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부에 책임을 진다.
개정 및 보충 조항
3. 도(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 내에서 기업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한다.
조항 추가
4. 부, 부에 준하는 기관 및 관련 기관, 도(省)급 인민위원회는 할당된 임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기업 등록 국가 데이터베이스와의 정보 연결, 통합, 공유를 위한 책임을 진다. 다음 정보에 대해:
a) 기업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업 적격증명서, 운영 자격증, 인증서 또는 사업 조건 승인 문서 및 기업의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결정에 대한 정보;
b) 세금 보고서에서 기업의 운영 상황 및 세금 납부에 대한 정보; 기업의 재무보고서;
개정 및 보충 조항
c) 국가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 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 협력 및 공유.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16조. 사업자등록기관
1. 사업자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a) 법률 규정에 따라 기업 등록을 처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권한;
b) 기업 등록에 관한 국가 정보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협력; 법률 규정에 따라 정보 요청을 하는 국가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제공.
c) 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기업의 보고 의무 이행을 촉구한다;
d) 기업 등록 서류 내용에 따라 직접 또는 권한 있는 정부 기관에게 기업을 점검하고 감독할 것을 제안한다;
đ) 기업 등록 서류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기업 등록 전후에 발생한 기업의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e) 기업 등록 관련 법규 위반을 처리하며,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고, 기업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한다;
조항 추가
g) 이 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임무와 권한.
2. 정부는 사업자등록기관 조직 체계를 규정한다.
제217조. 시행 조항
1.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68/2014/QH13 기업법은 이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3. '국영기업'이라는 문구를 2015년 제83/2015/QH13호 국가예산법 제35조 1항 m목과 제37조 1항 k목, 2017년 제08/2017/QH14호 수리법 제23조 3항 a목(2018년 제35/2018/QH14호 법률에 따라 일부 조항이 수정·보완됨), 2015년 제92/2015/QH13호 민사소송법 제74조 2항 b목(2019년 제45/2019/QH14호 법률에 따라 일부 조항이 수정·보완됨), 2017년 제14/2017/QH14호 무기, 폭발물 및 보조 도구 관리법 제43조 2항 a목(2019년 제50/2019/QH14호 법률에 따라 일부 조항이 수정·보완됨), 2018년 제25/2018/QH14호 고발법 제19조, 2018년 제36/2018/QH14호 부패방지법 제3조, 20조, 30조, 34조, 39조 및 61조에서 규정한 '국가가 납입자본금 100%를 보유한 기업'이라는 문구로 대체한다.
4. 정부는 개인사업자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조항 추가
개정 및 보충 조항
5. 이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는 국방, 안보에 직접적으로 봉사하거나 경제와 국방, 안보를 결합한 국영 기업의 조직,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218조. 이행 규정
1. 정부가 보유한 주식 또는 자본 지분이 없는 회사가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이 법 제195조 2항의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지만, 상호 보유 비율을 증가시킬 수 없다.
2. 대상은 기업 관리자, 감사 및 대리인이 위 조항에서 규정한 기준과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법 제14조 5항 b호, 제64조 3항, 제93조 3항, 제101조 3항, 제103조 3항 a, b, c호, 제155조 1항 d호, 제162조 5항 b호 및 제169조 2항에 따라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제14기 국회 제9회 회의에서 2020년 6월 17일에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의장
(서명됨)
응우옌 티 김 응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