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_________ 번호: 65/2023/NĐ-CP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노이, 2023년 8월 23일
령
지식재산권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 조치에 관한 세부 규정
산업 재산권, 산업 재산권 보호, 권리에 대하여
작물 품종 및 지식재산에 대한 국가 관리
_______________
2015년 6월 19일자 정부 조직법; 2019년 11월 22일자 정부 조직법 및 지방정부 조직법 일부 조항 개정법
2005년 11월 29일 지식재산법, 2009년 6월 19일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한 지식재산법, 2019년 6월 14일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한 보험업법 및 지식재산법, 2022년 6월 16일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한 지식재산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보호, 식물 품종권,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지식재산권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조치를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한다.
조항 해석
조항 해석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은 지식재산권법의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하는 조치를 규정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 산업재산권의 설정, 주체, 내용, 권리의 한계, 산업재산권 이전, 산업재산권 대표권 및 산업재산권 활동 촉진 조치.
2.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의 침해 행위, 침해의 성격과 정도를 확인하고, 손해를 산정하며, 처리 요청과 처리를 해결하고,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 침해를 처리하며,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과 관련된 수출입 상품을 통제하고,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 감정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한다.
제2조 적용 대상
1. 베트남의 조직, 개인 및 국제 조약의 회원국으로서 베트남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외국 조직과 개인.
2.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을 보유하거나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 침해 행위를 하는 조직 및 개인은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권리를 가진다.
3. 관련된 다른 조직 및 개인.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에서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베트남의 조직과 개인'은 개인, 법인 및 민사법상의 다른 주체를 의미한다.
2. “신청인”이란 산업재산권 소유권을 설정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조직 또는 개인 또는 산업재산권, 식물품종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파리협약”이란 1883년 채택되고 1967년과 1979년에 개정된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을 말한다.
4. “PCT 조약”이란 1970년 체결되고 1984년과 2001년에 개정된 특허 협력 조약을 말한다.
5. “마드리드 협약”이란 1891년 채택되고 1979년에 개정된 국제 상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약을 말한다.
6. “마드리드 의정서”란 1989년 마드리드 협약과 관련하여 채택되고 2006년과 2007년에 개정된 의정서를 말한다.
7. “헤이그 협약”이란 1999년 문서로 채택된 국제 산업디자인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말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조항 추가
8. “PCT 출원”이란 PCT 조약에 따라 제출된 특허 출원을 말한다.
9. “베트남을 지정하거나 선택한 PCT 출원”은 PCT 조약의 어느 회원국에서든, 베트남을 포함하여 제출된 PCT 출원으로, 베트남이 지정국 또는 선택국인 출원을 말합니다.
10. “국가 단계의 PCT 출원”은 베트남을 지정하거나 선택한 PCT 출원이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에 제출된 출원을 말합니다.
11. “베트남 출신 PCT 출원”은 베트남에서 제출된 PCT 출원으로, 베트남을 포함한 PCT 조약의 어느 회원국에서든 보호를 요청한 출원을 말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12. “마드리드 출원”은 마드리드 의정서 또는 마드리드 프로토콜에 따라 제출된 국제 상표 출원을 말합니다.
13. “베트남 출신 마드리드 출원”은 베트남에서 제출된, 마드리드 의정서 또는 마드리드 프로토콜의 다른 회원국에서 상표 보호를 요청한 마드리드 출원을 말합니다.
14. “마드리드 출원에서 베트남 지정을 포함한 경우”란 다른 마드리드 협정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 회원국에서 유래한, 베트남에서 상표권 보호를 요청하는 마드리드 출원을 말합니다.
15. “하이그 출원”이란 하이그 협정에 따라 제출된 국제 디자인 출원을 말합니다.
16. “하이그 출원에서 베트남 지정을 포함한 경우”란 하이그 협정의 어느 회원국이든, 포함하여 베트남에서 산업디자인 보호를 요청하는 하이그 출원을 말합니다.
17. “베트남에서 유래한 하이그 출원”이란 베트남에서 제출되어 하이그 협정의 어느 회원국이든, 포함하여 산업디자인 보호를 요청하는 하이그 출원을 말합니다.
18. “국제 사무국”이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사무국을 말합니다.
19. “침해 행위”란 산업재산권과 식물신품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 '침해 행위 처리'란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 침해 행위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1. '침해자'란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조직이나 개인을 말한다.
22. '침해 요소'란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 침해 행위로 인해 생겨난 요소를 말한다.
23. '검토 대상 행위'란 침해 행위인지 여부를 결론짓기 위해 의심되고 검토되는 행위를 말한다.
24. '검토 대상'이란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 침해 대상인지 여부를 결론짓기 위해 의심되고 검토되는 대상을 말한다.
25. '침해 처리 요청서'란 침해 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말한다.
26. "지식재산권법"이란 2005년 11월 29일 제정된 지식재산권법을 말하며, 2009년 6월 19일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 2019년 6월 14일 보험업 관련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 지식재산권법 및 2022년 6월 16일 지식재산권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에 의해 수정·보완된 법을 포함한다.
제2부
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리
제4조.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 일원화 원칙
지식재산권법 제10조, 제11조에 규정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 활동의 조직과 실행은 정부의 총괄 지휘 아래 목표, 내용 및 수단의 일원화 원칙에 기초하며, 부처, 동급 기관, 정부 소속 기관, 각급 인민위원회 간 명확한 책임 분담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한다.
제5조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에서 주관 및 협력 책임
1. 과학기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농업농촌개발부 및 다른 부처, 정부 소속 기관, 각급 인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공동 활동을 수행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의 통일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a)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전략, 정책, 일반 법률 문서를 수립, 발행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실행한다;
b) 지식재산권법 제10조, 제11조 및 이 법령에 따라 국회, 정부가 각 부처, 정부 소속 기관, 각급 인민위원회에 부여한 지식재산권 관련 공동 과제의 수행을 감독, 촉진 및 점검한다;
c)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의 상황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지적재산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지적재산권 관리를 통일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조치를 제안한다;
d)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종합 프로그램과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하여 실행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관계 국가 기관 간 협력 조치를 조정한다;
đ)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조약을 협상, 체결하고 실행하며, 국제 관계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가 간 분쟁 문제 처리 방안을 제안한다;
e)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를 위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마련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수행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본 조 1항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국가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정책, 전략, 법률 문서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일반 정책, 전략, 법률 문서와 일치하도록 보장하며, 정기적 또는 필요 시 과학기술부에 국가 관리 및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이를 종합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
3. 농업농촌개발부는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와 협력할 책임이 있으며, 식물 품종 권리에 대한 국가 관리 기능을 보장하고, 식물 품종 권리 보호에 관한 정책, 전략, 법률 문서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일반 정책, 전략, 법률 문서와 일치하도록 보장하며, 정기적이거나 수시로 과학기술부에 국가 관리 및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 처리하고, 총리에게 보고를 종합하여 제출한다.
제6조 산업재산권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책임
과학기술부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산업재산권 보호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조직한다.
2.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 문서를 제정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하며, 시행을 조직한다.
3.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체계를 조직한다.
4. 산업재산권에 관한 업무 지침을 제공하고,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조직한다.
5. 산업재산권 설정,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 등록 및 산업재산권 보호 문서와 관련된 기타 절차를 수행한다.
6. 지식재산권법 제147조에 따라 특허권 사용 권리의 강제 이전 권리를 수행한다.
7. 조직, 개인, 국가 및 사회의 산업재산권 관련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주도하거나 협력하여 수행한다.
8. 산업재산권 감정 활동을 관리하고, 산업재산권 감정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9. 산업재산권 관련 법규 준수 점검 및 감사; 산업재산권 관련 불만, 고발 처리 및 법률 위반 처리.
10. 산업재산권 정보, 통계 활동 조직; 국가 산업재산권 데이터베이스 관련 활동 관리 및 실행 조직.
11. 산업재산권 교육, 홍보, 지식, 정책, 법률 보급 활동 조직.
12. 산업재산권 대리 활동 관리;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업무 자격증 발급.
13.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 협력; 베트남과 다른 국가 간의 산업재산권 분쟁 처리 제안.
14. 정부가 부여한 기타 임무 수행.
제7조 지적재산권 국가 관리에서의 협력 메커니즘
1. 과학기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농업농촌개발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점검, 감사 및 침해 처리 업무를 주관할 책임이 있다.
2. 지적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은 지적재산권 침해 처리 권한이 있는 기관의 요청에 대해 충분하고 적시에 답변할 책임이 있다.
3. 지적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은 감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청받을 경우 감사단 또는 점검단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제8조. 중앙정부 부처, 동급기관, 정부 소속 기관 및 중앙 직할 시·도의 지적재산권 관련 책임
각 부처, 중앙부처에 준하는 기관, 정부 산하 기관, 각 지방 및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자신의 기능과 임무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업농촌개발부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1. 본 법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 정부가 부여한 구체적인 임무를 직접 수행한다.
2.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책과 법률을 지역에서 적절히 시행하고, 지적재산권법 및 지적재산권법 시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3. 정기적 또는 필요시 과학기술부에 국가 관리 활동 및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 문제를 공동 처리하고 총리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9조. 중앙직할시, 성 인민위원회, 각 부서, 동급 기관, 정부 소속 기관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책임
1. 중앙직할시, 성 인민위원회는 지역에서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가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책과 법률을 실행한다;
나) 지역의 산업재산권 관련 규정을 수립, 공포하고 실행한다;
다) 지역에서 산업재산권 활동을 관리하는 체계를 조직하고, 그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라)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식, 정책, 법률을 선전하고 보급하며, 산업재산권 활동을 촉진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마) 조직과 개인이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
e) 산업재산권 보호 활동과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 위반 처리에서 관련 기관과 협력한다;
g) 산업재산권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 감사하고, 지역 내 산업재산권에 관한 불만 및 고발을 처리한다;
h) 지역에 속하는 지리적 표시를 관리하며, 지역 특산물의 출처를 나타내는 지명, 기타 표시도 포함한다;
i) 지역 내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 협력을 수행한다.
2.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소속 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산업재산권 대상에 대한 법률 시행 및 관리 업무를 조직하고 지휘할 책임이 있다.
제3부
산업재산권
제1장 산업재산권 설정
제1절 설정에 관한 일반 규정
산업재산권
제10조 산업재산권 설정의 근거와 절차
1. 발명, 배치 설계, 산업 디자인, 상표 및 지리적 표시와 관련한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법 제7장, 제8장 및 제9장과 이 법령 부속서 I에 따라 해당 대상의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호 문서를 부여하는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의 결정에 근거하여 확립된다.
마드리드 조약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등록 상표에 대한 산업재산권은 해당 국제 등록에 대한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의 보호 승인에 근거하여 확립된다.
국제 디자인 출원에 대한 산업재산권은 하이 조약(Hague Agreement)에 따라 국제적으로 등록된 디자인이 산업재산권 관련 국가 행정기관의 보호 승인을 받음으로써 확립된다.
2. 잘 알려진 상표에 대한 산업재산권은 제지적재산권법 제75조에 따른 해당 상표의 광범위한 실질적 사용을 근거로 하여 등록 절차 없이 확립된다. 잘 알려진 상표의 권리 행사 및 분쟁 해결 시, 해당 상표 소유자는 이 법령 제91조 5항 c호에서 규정한 증거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입증해야 한다.
3. 상표권은 상표가 합법적으로 사용된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영토) 및 사업 분야에 따라 성립되며, 등록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표권을 사용하고 상표권 분쟁을 해결할 때, 상표를 소유한 주체는 본 권리를 법령 제91조 제5항 b항에 규정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4. 산업재산권에 대한 영업비밀의 권리는 재정적, 지적 투자 또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당 정보를 발견, 창출 또는 획득하고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한 것을 근거로 성립하며, 등록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권리를 행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때, 영업비밀의 주체는 본 규정 제91조 제5항 a목에 따른 증거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입증해야 한다.
5. 부정경쟁방지권은 경쟁 활동의 실질에 근거하여 성립하며, 산업재산권 관할 국가기관에서 등록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부정경쟁방지권을 행사할 때, 주체는 경쟁 활동과 관련된 대상, 분야, 영역, 영업 기간을 나타내는 증거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입증해야 한다.
제11조. 국제 조약에 따른 산업재산권
1. 베트남이 회원국인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에서 제6조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다른 회원국의 기관이나 개인의 산업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한 경우, 다른 회원국의 기관이나 개인의 산업재산권은 베트남에서 인정되고 보호된다.
산업재산권은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범위와 기간 내에서 보호되며,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2. 과학기술부는 국제 조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인정되고 보호되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제12조. 특허, 산업디자인, 상표 출원의 우선권
특허 출원, 산업 디자인, 상표에 대한 우선권은 지식재산권법 제9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발명, 산업디자인, 상표 출원을 하는 신청인이 파리조약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의 우선권 요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받아들여집니다:
a) 신청인은 베트남 국민이거나 파리협약 가입국의 국민이거나 다른 국가의 국민으로서 베트남이나 파리협약 가입국에서 거주하거나 생산·영업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b) 최초 출원은 베트남 또는 파리협약 가입국에서 제출되었으며, 해당 출원에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출원의 우선권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c) 출원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다음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디자인 또는 상표 출원의 경우 6개월, 특허 출원의 경우 12개월.
d) 특허, 산업디자인, 상표 출원서에서 출원인은 우선권 주장 요구를 명시하고, 해외에서 출원할 경우, 본 항목 b호에서 언급한 최초 출원 사본을 제출하며, 최초 출원 기관의 확인을 포함해야 한다. 최초 출원 사본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đ) 우선권 주장 수수료를 전부 납부한다.
2. 본항 1조 b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베트남 또는 파리협약 회원국에서 최초로 출원된 출원서는, 해당 회원국에서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출원으로 간주되며, 그 출원 처리 결과에 관계없이 효력을 가진다.
3. 발명, 산업디자인, 상표를 출원하는 신청인이 다른 국제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국제 조약에서 규정한 우선권 조건을 충족하면 우선권 요구가 수용됩니다.
제13조. 국제 조약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원권
1. 외국 기관·개인이 본령 제2조에 규정된 베트남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제 출원 절차와 관련된 국제 조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산업재산권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베트남 기관·개인은 국제 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베트남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국제 산업재산권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발명에 대한 보안 심사 절차
1. 이 법령의 부록 VII에 열거된 안보 및 국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분야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베트남에서 창출되고, 베트남 시민으로서 베트남에 영주하는 개인 또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직의 등록 권리에 속하는 발명은, 지식재산권법 제89a조 제1항에 따라 해외 출원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재산권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이 해당 발명 등록 출원을 공표하기 전에 보안 심사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2. 국방부와 공안부는 본 조 제3항에 따라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분야에 속하는 발명 등록 출원에 대해 발명을 확인하라는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할 기관을 지정한다.
3. 국가 방식에 따른 특허 출원인이 해외 출원을 예정하고 있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또는 베트남 출원에 기원한 PCT 출원이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을 통해 제출된 경우, 해당 출원 특허가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근거가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은 출원 심사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국방부와 경찰부가 지정한 기관에 국방,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한다. 국방부와 공안부가 지정한 기관은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이 요청 문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이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분야에 속하는 발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서를 발행한다.
4.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발명 신청서의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는 특허청에 제출된 신청자의 심사 절차를 중지하고, 국방부 및 경찰청이 지정한 기관에 문서가 송부된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지식재산권법 제89a조에 따른 보안 검토 절차를 수행하도록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5. 국방부 지정 기관과 경찰청으로부터 특허 출원 대상이 이 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국방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분야에 속함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은 출원인에게 해당 정보를 통지하고, 출원인에게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 비밀 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다음 절차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a) 국가지정 양식으로 출원된 특허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국가기밀 보호법 규정에 따라 적합한 절차로 특허를 출원한 경우, 출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 처리된다. 출원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기밀 보호법 규정에 맞지 않는 절차로 특허를 출원한 경우,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며, 산업재산권 관리기관이 국가기밀 보호법 규정에 따라 이를 폐기한다. 단, 출원인이 해당 특허가 국가기밀이 아님을 입증할 근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 베트남 출처의 PCT 출원이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을 통해 제출된 경우: 출원은 국가비밀 보호법에 따라 폐기하며, 본 법령 제20조 제1항 e호에 규정된 사항을 실행하되, 출원인이 특허가 국가비밀이 아님을 입증할 근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따라 출원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a) 이 조 제3항에서 규정한 3개월 기한이 만료될 때 국방부, 경찰청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는 해당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b) 국방부, 경찰청이 지정한 기관은 출원서의 발명이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분야의 발명이 아님을 통보한다.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는 출원인에게 본 조 a항에 명시된 시점 또는 b항에 명시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원서 처리 계속 여부를 통지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조항 추가
7. 본 조 제6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출원서에 대해 출원인은 해당 발명을 해외에서 출원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기한의 계산
1. 산업재산권 활동에서 기한 계산은 민법의 기한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2. 신청인 및 관련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 수정, 보완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한은 산업재산권 관할 국가기관의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과 동일하게 한 번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을 요청하는 자는 연장 요청을 기한 종료일 이전에 제출하고 규정된 연장 요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불가항력 사건이나 객관적 장애가 발생하여 조직이나 개인이 권리와 의무를 해당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조직이나 개인이 요청하고 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계산하지 않는다. 요청이 수락된 경우, 산업재산권 관련 국가관리기관은 결정 혹은 통지의 철회 결정을 내리고, 조직이나 개인이 권리와 의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한 이유를 통지하며, 심사 과정을 종료 전 상태로 회복한다.
4. 불가항력 사건이란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예: 천재지변, 전쟁 등) 필요한 조치와 허용 가능한 수단을 적용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한다.
객관적 장애물은 객관적 상황이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물로서(예: 질병, 출장, 먼 곳에서의 학습 등)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이 침해되고 있음을 알 수 없거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폐지된 조항
제16조. 산업재산권 출원서의 수정 및 보완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이 출원서를 거부하거나 보호증서 발급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출원인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 신청서에 있는 문서를 수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으나, 수정 및 보충은 특허 출원에 대한 명세서에서 드러난 보호 범위(량)를 확장할 수 없고, 산업디자인 출원에 대한 명세서, 도면 및 사진집에서 보여지는 산업디자인 명세서, 도면, 사진집을 변경할 수 없으며, 상표 출원에 대한 상표 표지 및 상품·서비스 목록을 변경할 수 없고, 신청서에 명시된 대상의 본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b) 신청인의 이름, 주소, 국가 코드, 발명자, 배치 설계, 산업 디자인의 이름, 국적, 주소; 산업재산권 대리인 변경.
2. 신청서의 수정 및 보완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신청인이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이 신청서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 후 자발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는 경우, 베트남 내 합법 대리인 변경을 포함하여, 수정 및 보완 요청서는 본 법령 부록 II의 양식 04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b) 수정 또는 보완 신청의 경우,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이 유효한 신청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하기 전 또는 해당 신청서와 관련된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청서를 수정·보완하는 경우, 수정·보완 요구는 수정·보완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서면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c) 신청인은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산권 대상과 관련하여 여러 신청서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을 하나의 신청서 또는 수정·보완 요구 서면에서 요청할 수 있다;
d) 신청서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d1) 규정에 따른 각 수정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요청 심사 수수료 및 수수료 납부 증명서 사본(우편 서비스를 통해 납부하거나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 포함);
d2) 수정, 보완된 출원공개의 수수료는 수정, 보완 내용이 본 조 3항 a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수정, 보완이 산업재산권 관리기관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공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đ) 다음 문서의 수정, 보완 요청에 대해 출원인은 수정, 보완된 해당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đ1) 특허출원의 경우 발명 설명서 일부 또는 전체, 발명 요약서;
đ2) 회로 배치 설계에 따른 레이아웃 제작용 4부의 사진 또는 도면, 설명서(회로 배치 설계 출원용);
đ3) 산업디자인 출원의 경우 4부의 도면 또는 4부의 사진과 설명서;
đ4) 상표출원의 경우 상표 샘플 5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 목록
đ5) 지리적 표시를 가진 제품의 특성 설명서,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지역 지도의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서에 대한 지도.
수정 및 보완 신청 서류는 이 법령의 부록 I에 규정된 해당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항의 1, 2, 3호에서의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는 최초 제출한 서류와 비교한 수정 및 보완 내용의 상세 설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 신청인의 이름, 주소, 국가 코드, 저자 또는 신청인의 이름과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인은 변경을 증명하는 확인 문서(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또는 법적 문서(공증된 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이름, 주소 변경 결정; 변경 사항이 기록된 사업자 등록증 등). 산업재산권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인은 산업재산권 대리인 변경 선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이 출원서의 수정 및 보완 요청을 처리한다:
a) 출원서가 형식적으로 적합하다는 결정에 기재된 정보와 관련하여 수정·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보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발명의 저자, 산업디자인, 배치 디자인의 이름, 국적; 도면이 첨부된 발명 요약(있는 경우); 산업디자인의 사진 또는 도면 세트; 상표 샘플과 이에 첨부된 상품 및 서비스 목록; 지리적 표시가 있는 제품의 특성 설명서 및 지리적 표시 제품명;
b) 출원인이 본 조 제2항 a호에 따라 출원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수정·보완 내용은 지식재산권법 제109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심사된다;
폐지된 조항
개정 및 보충 조항
c) 특허권 등 보호 문서를 발급할 예정이라는 통지 후 제출된 보정 또는 추가 요청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출원은 재심사되어야 하며, 출원인은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c1) 출원서에 기재된 대상의 본질과 관련된 정보 수정: 발명 설명서; 디자인 설명서, 사진 세트, 산업 디자인 도면; 상표 샘플, 상표가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목록, 집합 상표 사용 규정, 인증 상표 사용 규정; 지리적 표시가 적용된 제품의 특성 설명서,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지리적 구역;
c2) 상표 출원인 변경;
d) 지식재산권법 제119조 4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보정 또는 추가 요청 수용 여부 통지.
đ) 신청서 처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발송되는 문서에서 단순 수정, 보완 요구를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통지로서, 본 조 제2항 b호에 따라 규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폐지된 조항
제17조. 산업재산권 출원서 분리, 출원 철회; 내용 심사 요청, 특허출원 전환
1. 산업재산권 출원서 분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이 출원 거부 결정, 보호증 발급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출원인은 출원서의 일부 또는 일부 기술적 해결책을 분리하거나(특허출원의 기술적 해결책 일부 또는 전부, 디자인출원의 디자인 일부 또는 상표출원의 상품·서비스 리스트 일부를 분리하여 하나 이상의 새로운 출원서로 전환, 이를 분리출원이라고 함) 할 수 있다.
b) 분할 출원은 새로운 출원 번호가 부여되며, 원 출원의 출원일 또는 원 출원의 우선일(있는 경우)을 취합니다. 각 분할 출원에 대해 출원인은 출원 수수료와 원 출원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모든 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원 출원에서 이미 완료된 절차로 분할 출원에서 다시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 다만 우선권 주장 심사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통일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의 디자인 분할 출원은 예외). 분할 출원은 형식 심사를 받고, 원 출원에서 완료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계속 처리됩니다. 분할 출원은 규정에 따라 공고되어야 합니다;
c) 신청인은 분리 출원 시 보호를 요구하는 대상과 원출원과 비교한 변경 내용을 설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d) 원 출원(분리된 후)은 계속해서 출원 처리 절차 또는 출원 수정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2. 지식재산권법 제116조에 따라 산업재산권 출원을 철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출원 철회는 반드시 출원인 본인 또는 출원인이 위임한 대리인이 서면으로 선언하여 수행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해 제출된 출원의 경우, 위임장에는 출원 철회의 위임 사실을 명시하거나 철회할 출원 번호를 정확히 기재한 지시서를 첨부해야 한다;
b)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관리 국은:
b1) 해당 항목 a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철회 요청의 경우, 철회를 수락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신청서 처리를 종료하며, 신청서 철회를 기록으로 남긴다. 철회된 산업재산권 출원은 회복될 수 없으며, 제116조 3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근거로만 사용할 수 있다;
b2) 해당 항목 a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철회 요청의 경우, 철회 수락 거부 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신청인이 결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의 기간을 정한다;
b3) 신청인이 b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결함을 보완하지 않거나, 결함을 보완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철회 수락 거부 통지서를 발송한다.
3. 특허 출원을 제115조 1항 d호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a)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이 출원거부, 보호증명서 발급 또는 발급거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발명등록 출원인은 특허권 부여 요청을 실용신안권 부여 요청으로, 또는 그 반대로, 출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전환할 수 있으며, 단, 출원인은 전환 출원에 대한 출원 수수료를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출원의 일부 전환의 경우, 출원인은 전환 요청 전에 분리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b) 유효한 출원 전환 요청을 접수한 후,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은 해당 규정에 따라 전환 출원 처리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만, 전환 요청 이전에 출원에 대해 이미 진행된 절차를 다시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4. 제3자는 지식재산권법 제113조에 따라 특허출원서 내용 심사를 진행하도록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특허출원서 내용 심사 요청은 본 법령 부속서 I의 양식 05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나) 지식재산권법 제1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허출원서 내용 심사 요청서 제출 기한;
개정 및 보충 조항
다) 특허출원서 내용 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규정에 따라 검색 수수료 및 내용 심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라) 특허출원서 내용 심사 요청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출원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đ) 내용 심사 요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내용 심사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01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관리 국은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0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내용 심사 요청인이 결점을 수정하도록 한다. 내용 심사 요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점을 수정하지 않거나 수정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국은 내용 심사 요청을 거부함을 통지한다;
e) 내용 심사 요청이 유효한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국은 지적재산권법 제114조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한다.
폐지된 조항
제18조. 산업재산권 출원인의 변경 기록
1.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기관이 출원 거부 결정, 보호증 발급 결정 또는 발급 거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출원인은 양도, 상속, 계승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근거하여 출원인 변경을 산업재산권 관리기관에 기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출원 양도에 따른 출원인 변경 기록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양도에 따른 변경 기록 요청서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a1) 본 법령 부록 II의 양식 05에 따른 출원 양도 기록 요청서;
a2) 산업재산권 출원 양도 문서(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이름, 주소; 양도된 출원 번호 또는 해당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3) 규정에 따른 수수료, 요금 납부 증빙 사본(우편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의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경우);
b) 동일한 출원인의 여러 출원의 양도에 따른 변경 사항 등록 요구는 하나의 출원서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단 조건으로 등록 요구된 출원의 수에 상응하는 심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c) 출원의 양도에 따른 변경 사항 등록 요구는 본 법령 제16조에 따른 출원 수정·보완 요구처럼 처리됩니다. 상표 등록 출원의 양도에 따른 변경 사항 등록 요구가 보호증서 발급 예정 통지 후에 제출된 경우, 해당 상표 등록 출원은 재심사되어 양도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요구자는 규정에 따라 출원 심사 수수료와 공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의 변경을 상속, 승계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인정하는 것은 통합, 합병, 분할, 법인 분리, 합작, 연계, 동일 소유자에 의한 신법인 설립, 사업 형태 전환 또는 법원이나 다른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른 자산 상속, 승계를 기반으로 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에 신청인 변경을 기록하기 위한 절차는 본령 제16조에 규정된 신청서 수정, 보완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된다.
제2장. PCT 신청서 및 처리
폐지된 조항
제19조. PCT 신청서
1. PCT 출원은 베트남 출원 PCT와 국제 단계 PCT 출원을 포함합니다.
2. 베트남 출원 PCT의 경우, 출원인은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을 통해서 또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 PCT 조약에 규정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PCT 조약에 규정된 형식 및 내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각 출원은 1부로 작성되어야 하고, PCT 조약에 규정된 형식 및 내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출원인은 형식 예비심사 수수료, 각종 수수료를 PCT 시행 규칙과 지정된 PCT 회원국의 법률에 따른 수수료 및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베트남을 지정하거나 선택한 PCT 출원에 대하여, 국내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 출원인은 우선권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출원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또는 국제출원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a) 본 포고령 부록 I의 양식 01에 따른 발명 등록 신청서;
b) 국제출원 복사본(출원인이 국제 공개일 이전에 국내 단계 진입을 요청한 경우);
c) 국제출원 명세서 및 요약서의 베트남어 번역문(출원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본 또는 최초 제출 원본, 국제출원이 PCT 조약 제19조 및/또는 제34.2(b)조에 따라 수정된 경우 수정본 및 수정 설명서 포함).
d) 수수료, 요금 납부 증명 사본 (우편 서비스로 납부하거나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 계좌로 직접 납부한 경우);
đ) 위임장 문서 (대리인을 통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폐지된 조항
제20조.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을 통해 제출된 베트남 출원 PCT의 처리
1. 베트남 출원 PCT를 접수한 후,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은 다음 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a) 출원서의 형식 예비심사 수수료 징수;
b) 출원 보호대상이 국가비밀인지 여부 확인;
c) 출원인이 PCT 조약 규정에 따라 국제 사무국 및 국제 검색기관에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정된 수수료 통지;
d) PCT 조약 규정에 따라 출원서 심사 및 처리.
đ) 국제사무국과 국제조사기관으로 출원을 송부하며, 출원이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법에 따른 수수료가 충분히 그리고 적시에 납부되었으며, 출원에서 보호를 요구하는 대상이 국가비밀이 아닌 경우;
e) 출원에서 보호를 요구하는 대상이 국가비밀인 경우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2. 베트남 출원에서 기원한 PCT 출원이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에 의해 국제사무국으로 송부된 후, 출원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출원인이 PCT 협약에 따라 출원서에 지정된 회원국의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국제사무국과 직접 수행함.
폐지된 조항
제21조 PCT 출원의 국가 단계 처리
PCT 출원이 국가 단계에 들어갈 때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국가 단계에서 PCT 출원의 우선권 주장 요구는 PCT 조약 및 PCT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출원인은 다음을 해야 합니다:
a) 선언서에서 우선권 요구를 다시 확인할 것;
b) 우선권 요구 심사 수수료를 납부할 것;
c) 산업재산권 관리 당국의 요구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문서의 베트남어 번역본과 PCT 시행규칙 제17.1(a)조에 따른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
2. 출원인은 출원 문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출원 문서의 수정 및 보완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 PCT 조약 제28조 및 제41조, PCT 시행규칙 제52.1(b)조 및 제78.1(b)조, 그리고 지식재산법 제115조 규정.
b) 위임장, 국제 단계 출원권 양도 문서(있는 경우)는 우선일로부터 34개월 이내(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또는 국제 출원일로부터 제출되어야 합니다;
c) 출원인이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에 제출하는 수정·보완 문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3. 국가 단계에서 PCT 출원 처리 시작 시점은 우선일로부터 32개월이 되는 달의 첫날(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또는 국제 출원일부터입니다. 출원인이 국가 단계 PCT 출원의 조기 처리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PCT 출원은 PCT 조약 제23.2조 규정에 따라 이 조항에서 정한 기한보다 먼저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PCT 출원이 국가 단계에 들어가면, 국가형 출원 형식 및 내용 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되며, 유효한 출원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표된다.
제3절. 라하 출원 및 출원 처리
폐지된 조항
제22조. 라하 출원
1. 라하 출원에는 베트남 지정 라하 출원과 베트남 원산 라하 출원이 포함된다.
2. 베트남 원산 라하 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을 통해 출원하거나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할 수 있다. 국제사무국에 제출되는 출원은 라하 조약에서 규정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라하 조약에서 규정한 형식 및 내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헤이그 출원은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을 통해 제출될 경우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각 출원은 2부로 작성되어야 하고, 헤이그 조약에 규정된 형식 및 내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출원인은 헤이그 조약과 지정된 회원국의 수수료 및 요금 법률에 따라 국제 출원서 수수료, 수수료, 납부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폐지된 조항
제23조.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을 통해 제출된 베트남-origin 헤이그 출원의 처리
1.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을 통해 제출된 베트남-origin 헤이그 출원의 경우,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은 다음 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a) 국제 출원서 수수료 징수;
b) 신청인이 라하이 협약 규정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할 것;
c)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 형식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할 것;
d) 신청서에 결손이 있을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은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결손 사항을 통보하고, 신청인이 수정할 수 있도록 통보일로부터 12일의 기한을 정할 것;
đ) 베트남 출원 라하이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할 것.
2. 베트남 출원 라하이 신청서를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이 접수한 날은, 국제사무국이 해당 신청서를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의 접수 일자 도장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받을 경우, 국제 디자인 등록 신청서 제출일로 간주된다.
3. 베트남 출원인이 출원한 하이협약 출원이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후, 출원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출원인이 하이협약 출원서에 지정된 회원국의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국제사무국과 직접 수행해야 하며, 이는 하이협약 규정에 따릅니다.
폐지된 조항
제24조. 베트남이 지정된 하이협약 출원의 처리
국제사무국의 통지를 받은 후,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이 베트남이 지정된 하이협약 출원을 처리합니다: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본 조 2, 3, 4, 5, 6, 7 및 9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형식으로 출원된 산업디자인 출원과 동일하게 출원서 내용을 심사한다. 국제사무국이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출원서상의 산업디자인의 보호 가능성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2. 출원서상의 산업디자인이 베트남 법률에 따른 보호 요건을 충족하고 출원서에 결함이 없는 경우,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a) 이 조의 1항에 명시된 6개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은 출원서에 등록된 국제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수락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산업재산권 국가등록부(국제산업디자인 등록 부분)에 기록하며, 국제사무국 양식에 따라 국제산업디자인 보호 수락 선언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b)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결정을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표한다.
3. 산업디자인이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출원이 결함이 있는 경우(사진/도면이 부족하여 산업디자인의 형상 특징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거나, 국제등록이 베트남의 선언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등),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6개월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산업재산권 관할 국가기관은 국제사무국 양식에 따라 거절 통지서를 발행하며, 그 내용과 거절 사유를 명시하고 해당 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4. 일부 산업디자인 등록이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부 산업디자인에 대해 결함이 있는 경우(사진/도면 부족으로 인해 사진/도면 세트가 산업디자인의 형상 특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거나, 국제 등록이 베트남의 선언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등), 제1항에서 규정한 6개월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산업재산권 관련 국가 관리기관은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a)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결함이 있는 산업디자인에 대해 국제사무국 양식에 따라 거부 통지를 발부하며, 여기에는 거부 내용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통지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b)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호 조건을 충족하고 결함이 없는 산업디자인에 대해 보호 수락 결정을 내리고, 이를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부(국제등록된 산업디자인 섹션)에 기록하며, 국제사무국 양식에 따라 국제등록 산업디자인 보호 수락 선언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고, 보호가 수락된 산업디자인을 명시한다;
c)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공보에 해당 결정을 공표한다.
5.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업재산권 국가 관리기관이 거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인은 결함을 수정하거나 산업재산권 국가 관리기관의 거부 의견에 반대할 권리를 가진다. 통지서에 명시된 결함 수정 또는 거부 의견에 대한 반대는, 국가형식으로 제출된 산업디자인 출원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며, 출원서 제출 방식에 대한 규정도 포함된다.
단일 출원과 관련하여 일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출원인은 위와 같은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국제출원에서 하나 또는 여러 산업디자인을 분리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새로운 출원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관련 국가관리기관은 출원 분리 절차를 수행하며 새로운 출원에 대한 결정 및 통지를 원래 출원과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6. 출원인이 결함을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하고/또는 본 조 제5항에서 규정한 03개월 기간 내에 타당한 이의를 제출한 경우, 산업재산권 관련 국가관리기관은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a) 산업디자인 보호 조건을 충족하는 국제 등록 산업디자인에 대해 보호 수락 결정을 내리고, 이를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부(국제 등록 산업디자인 부분)에 기재하며, 국제사무국 양식에 따라 거절 후 산업디자인 보호 수락 선언을 국제사무국에 발송하되, 보호가 수락된 산업디자인을 명시한다;
b)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결정을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표한다.
7. 본 조 제5항에 명시된 3개월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이 결함을 수정하지 않거나 결함 수정을 요구 사항에 맞게 하지 않은 경우, 반대 의견이 없거나 반대 의견이 있으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당국은 그 거부 통보된 산업디자인에 대해 국제등록 산업디자인 보호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다.
8. 국제사무국이 베트남을 지정한 라 하이 출원에 대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출원인이 우선권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으나 산업재산권 관리 당국이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9. 본 조 제2, 3, 4, 6 및 7항에 따른 결정에 대한 불만 및 불만 처리 절차는 국내 형식으로 제출된 산업디자인 출원에 대한 처리와 동일하게 수행된다. 불만 처리 결과, 거부 결정에서 일부 또는 전체 산업디자인이 보호 승인되지 않은 경우, 산업재산권 정부 관리 기관은 국제사무국 양식에 따라 거부 후 보호 승인 선언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며, 이 선언에는 보호가 승인된 산업디자인이 명시된다.
10. 제3자가 보호 승인 결정일 이전에 베트남 지정이 있는 La Hay 출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제3자의 의견은 베트남 지정 La Hay 출원 처리 과정에서 참고 정보로 간주된다.
제4절 마드리드 출원 및 출원 처리
폐지된 조항
제25조 마드리드 출원
1. 마드리드 출원에는 베트남 출원 마드리드 및 베트남 지정 마드리드가 포함됩니다.
2. 베트남 출원 마드리드의 경우, 출원인은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을 통해 출원해야 합니다.
3. 베트남 출원 마드리드는 다음 문서를 포함합니다:
a) 본 법령 부속서 II에 있는 베트남어 양식 제01호에 따라 베트남 출원 상표의 국제 출원을 요구하는 신청서;
b) 국제사무국 양식에 따른 MM2 신청서 2부(영어 또는 프랑스어);
c) 베트남에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 샘플 2부(기초 출원) 또는 상표등록증 2부(기초 등록);
d) MM18 신청서 2부 영어본(미국 지정이 있는 경우);
e) 위임장 베트남어본(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f) 베트남 출원 상표 국제 출원 절차 수수료 납부 증명서.
g) 기타 관련 문서(필요한 경우).
4. 베트남 출처의 마드리드 출원서는 규정에 따른 형식 및 내용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출원인은 기재 신청서의 정보를 기초 출원서 또는 기초 등록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도록, 완전하고 정확하며 규정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폐지된 조항
제26조. 베트남 출처 마드리드 출원서 및 관련 요구사항의 처리
1. 베트남 출처의 마드리드 출원서를 접수한 후, 산업재산권 관련 국가 관리 기관은 이 출원서가 본 법령 제25조 3항 및 4항의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a) 신청서에 결함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는 신청인에게 결함을 수정하도록 통보한다. 신청인이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함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b) 신청서에 결함이 없거나 결함이 있으나 신청인이 요구에 맞게 수정한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는 신청인이 국제사무소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통지하고, 신청서를 확인 서명한 후, 수수료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국제사무소로 이관한다;
c) 베트남 출처의 마드리드 출원이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에 접수된 날은, 국제사무국이 해당 출원을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접수한 경우 해당 출원의 국제등록일로 간주된다. 출원이 위 기간 내에 국제사무국으로 송부될 수 없을 경우, 국제사무국이 출원을 접수한 날을 국제등록일로 간주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조항 추가
2. 베트남 출처의 마드리드 출원이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후,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은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출원인과 협력하여 국제사무국의 통지, 요구사항 또는 출원과 관련된 기타 사항을 계속 처리한다.
3. 베트남 출신 마드리드 출원(Madrid 출원)이 국제 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후 다음과 같은 요청사항(보호 영역 확장, 국제 등록 소유자 이름 및 주소 수정, 상품 및 서비스 목록 제한, 국제 등록 유효기간 갱신, 대리인 지정, 대리인 변경, 국제 등록 양도 기록 등)은 국제 사무국에 직접 또는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출원인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 본 법령 부록 II에 있는 베트남어 양식 제02호에 따른 요청서;
b) 국제 사무국 양식에 따른 2부 요청서;
c) 위임장을 베트남어로 작성한 문서(대표자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d) 수정, 양도, 연장, 영토 확대, 상품·서비스 목록 제한, 등록 국제 상표의 종료, 무효화 등 베트남 출신 국제 등록 상표에 대한 심사 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등;
đ) 관련 기타 서류 (필요한 경우).
4. 제3항에서 규정한 요구를 접수한 후, 산업 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a) 신청서류에 결함이 있는 경우, 산업 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신청인이 결함을 보완하도록 통지한다. 신청인이 산업 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의 통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함을 보완하지 않으면, 요구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b) 신청 서류에 결함이 없거나 결함이 있으나 신청인이 결함을 수정하여 요구 조건을 충족한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는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통지하고, 요청서에 서명 확인을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서를 국제사무국에 전달한다.
5. 국제 등록 갱신 요청을 산업재산권 관리 국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국제 등록 만료일 기준 최소 6개월 전, 최대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유예기간 중에 국제 등록 효력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 서류는 유예기간 종료일 기준 늦어도 1개월 전까지 산업재산권 관리 국에 제출해야 한다.
폐지된 조항
제27조 마드리드 출원 중 베트남을 지명한 경우 처리
1.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마드리드 출원 중 베트남을 지정한 통지를 받은 후, 산업재산권 관리 국은 제3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형식에 따라 제출된 상표 출원과 같이 출원 내용을 심사한다. 국제사무국이 통지를 발행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관리 국은 상표의 보호 가능성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2. 베트남 법률에 따른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상표에 대해, 산업재산권 관리 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
a)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12개월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국제적으로 등록된 상표의 베트남 내 보호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산업재산권 국가 등록부(국제 등록 상표 부분)에 기록하며, 보호 선언을 국제 사무국에 송부한다;
b)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결정을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표한다.
보호 범위(물량)는 국제 상표 출원 시 기재된 청구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국제 사무국이 확인하고 산업재산권 관할 정부 기관에서 승인한 것입니다.
3.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상표가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만 국제 등록에 결함이 있는 경우(단체 상표, 인증 상표 사용 규정 누락, 상표의 3차원 조감도 사진 또는 도면 누락 등), 이 조 제1항에 따라 12개월 기한이 끝나기 전에,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는 잠정 거절 통지를 발송하며, 그 안에 거절 예정의 내용과 이유를 명시하고 해당 통지를 국제사무국에 발송한다.
4. 산업재산권 관리 국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잠정 거절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인은 결함을 수정하거나 산업재산권 관리 국의 거절 예정에 대해 반박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결점 수정이나 거부 의도에 대한 반대는 국내 형식으로 제출된 상표 출원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며, 출원 방식에 관한 규정도 포함됩니다.
5.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이 잠정거절 통지에 명시된 상품·서비스 목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하려는 경우, 제4항에 규정된 03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결점을 수정하여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해당 일부 또는 전부의 상품·서비스 거절예정에 대해 타당한 의견을 제출하면,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a)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서비스에 해당하는 범위(량)에 대해 베트남에서의 국제등록 상표 보호를 수락하는 결정을 내리고; 국가산업재산권등록부(국제등록상표 부분)에 기재하며; 잠정거절 통지 이후 보호 선언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b)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결정을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표한다.
6.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 기관이 일부 상품 및 서비스 목록(임시 거부 통지에 명시된)을 거부할 예정인 경우, 제4항에 명시된 3개월 기한이 끝날 때까지 출원인이 결함을 수정하지 않거나 결함 수정을 요구사항에 맞게 하지 않고, 반대 의견이 없거나 반대 의견이 있으나 그 거부 예정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산권 국가 관리 기관은 제5항에 규정된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되, 보호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 및 서비스(임시 거부 통지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에만 적용한다.
7.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기관이 전체 상품, 서비스 목록을 거절할 의도를 가진 경우(임시 거절 통지에 명시된 경우), 본 조 4항에 명시된 3개월 기한이 끝날 때까지 출원인이 결함을 수정하지 않거나 결함 수정을 요구사항에 맞게 하지 않고, 반대 의견이 없거나 반대 의견이 있으나 전체 상품, 서비스 목록 거절 의사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경우,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기관은 국제 등록 상표의 베트남 내 보호 수락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국제사무국에 전체 거절을 확인하는 통지를 발송한다.
8. 이 조의 제2항 a호,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언급된 결정에 대한 불만 제기 및 불만 해결 절차는, 해당 결정이 내용 및 제정 절차에 관한 법령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국가 방식에 따라 제출된 상표 출원에 대한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된다. 불만 해결 결과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이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불만 해결 결과 후, 거부 결정에서 일부 또는 전체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이 보호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배제 요소(개별 보호 불가)에 변화가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국제 사무국의 방침에 따라 상표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결정을 국제 사무국에 송부한다.
9. 국제 상표 등록이 베트남에서 보호받는 것으로 승인된 날로부터, 상표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산업 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신청인이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 하에 국제 등록 상표가 베트남에서 보호받는다는 확인서를 발급한다.
10. 마드리드 신청서가 국제사무국에 의해 관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보호 승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또는 국제사무국이 베트남 지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종료되는 날까지, 어느 시점이 먼저인지에 따라, 제3자가 베트남이 지정된 마드리드 신청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 의견은 신청서 처리 과정에서 참고 정보로 간주된다.
폐지된 조항
제28조. 국제 상표 등록을 국가 형식에 따른 출원으로 전환
1. 국제 상표 등록이 마드리드 의정서의 회원국에 속하는 개인 또는 단체인 상표권자의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상표권자는 산업재산권 관리 당국에 변환 출원을 제출하여 국제 상표 등록에서 기록된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동일 상표에 대한 보호를 등록할 권리가 있다. 변환 상표 등록 출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유효하게 받아들여진다:
a) 출원은 대응하는 국제 등록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국제 등록부에 기록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b) 국제 등록이 베트남에서 전부 거부되거나, 종료되거나,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한다;
c) 신청서는 본 규정의 부속서 II의 양식 03을 따라야 하며(그 안에서 전환 신청서에 기재된 상품·서비스 목록은 해당 국제 등록에서 효력을 상실한 상품·서비스 목록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d) 신청서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상표 등록 신청서의 형식에 대한 다른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
d) 신청인은 국가 형식으로 제출된 상표 등록 신청서와 동일하게 규정된 수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함. 단, 본 조 2항 b호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
전환 상표 등록 신청서의 제출일은 국제 등록일 또는 후속 지정일(베트남에 후속 지정하는 경우)로 기록됨. 국제 등록이 국제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받을 경우, 전환 상표 등록 신청서는 해당 우선권을 인정받지만, 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됨.
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전환 조건에 따라 전환 상표 등록 신청서를 심사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른다:
a) 국제 등록에서 국제 사무국이 수용한 형식상의 요소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은 다시 심사하지 않으며, 단 신청서에 결함이 있는 경우(단체상표 사용규정이나 증명상표 사용규정이 누락되었거나, 상표의 삼차원 조감도를 나타내는 사진이나 도면이 누락된 경우 등)는 예외이다.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은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청서의 경우, 신청서 수용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다.
b) 베트남에서 보호가 승인된 국제 등록에서 전환 신청된 상표 출원에 대해, 산업재산권을 관할하는 국가 관리 기관은 내용을 재심사하지 않는다. 출원이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재산권을 관할하는 국가 관리 기관은 보호 증서 발급 예정 통지, 보호 증서 발급 결정,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부에의 기록, 관보 공고 절차를 국내 출원과 동일하게 수행한다.
c) 유효한 상표등록출원이 본 항 b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는 유효한 출원 수리, 출원 공고, 내용 심사 및 국가 형식으로 제출된 상표등록출원과 동일한 후속 절차를 수행한다.
제5장. 보호증
제29조. 보호증 상 정보 수정, 산업재산권 국가등록부에 있는 정보 변경
1. 보호 증서는 지적재산권법 제9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기록하고, 본 법령 부속서 II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된다. 보호 증서는 전자 형식과 서면 형식으로 발급되며(신청인이 서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호 증서의 소유자, 지리적 표시 등록 권한을 수행하도록 국가에서 허용한 기관 또는 개인은 아래의 경우에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에 보호 증서상의 정보 변경을 기록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a) 보호 증서 소유자의 이름, 주소, 지리적 표시 관리 기관, 발명자, 산업디자인, 레이아웃 설계자의 이름, 국적의 변경;
b) 보호권 증서의 소유자 변경(상속, 승계, 합병, 분할, 분리, 통합, 조인트벤처, 제휴, 동일 소유자의 신규 법인 설립, 영업 형태 전환 또는 법원이나 다른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c) 지리적 표시 제품의 특성 기술서, 지리적 표시와 일치하는 지역, 집단 상표 사용 규정, 인증 상표 사용 규정의 수정.
보호권 증서 정보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보호권 증서 수정 신청 심사 수수료, 등록 수수료 및 보호권 증서 수정 결정 공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보호권의 권리자, 조직, 개인은 국가로부터 지리적 표시 등록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경우, 보호권의 권리자의 산업재산권 대리인 조직 변경 사항을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부에 기록하도록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 산업재산권 대리인 조직 변경 기록을 요청하는 사람은 보호권 권리자의 위임장과 기록 요청 심사 수수료, 등록 수수료 및 산업재산권 대리인 정보 변경 기록 결정 발표 수수료를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3. 보호권의 권리자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 지적재산권법 제97조 3항 규정에 따라 보호 범위를 축소하도록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
a) 상표등록증에 기재된 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이나 일부 상품, 서비스 또는 상품, 서비스 그룹을 축소하거나, 상표등록증에 기재된 상표의 식별력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제외되는 요소(단독으로 보호되지 않음)인 작은 세부사항을 제거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b)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기재된 권리 범위(요청)의 독립항 또는 종속항 일부를 축소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c) 디자인권에 기재된 일부 산업디자인 안이나 제품군 중 일부 제품을 제거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권리범위 축소를 요청하는 자는 권리범위 축소 요청 심사 수수료, 등록 수수료 및 권리증 개정 결정 공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4. 본 조항의 제1, 2, 3항에 규정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정 요청 서류는 다음 문서 1부를 포함합니다:
a) 이 법령 부록 II의 양식 06에 따른 수정 요청서로, 변경 사항 기록 요청을 명확히 기재한 것. 하나의 수정 요청서는 동일한 수정 내용을 가진 복수의 보호 문서 수정 요청이 가능하며, 요청자는 각 보호 문서에 대한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b) 보호 문서가 종이 형태로 발급된 경우, 보호 문서 원본;
c) 이름, 주소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 이름, 주소 변경 결정; 변경 사항이 기록된 사업자 등록증; 이름, 주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법적 문서(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 요청된 수정 내용이 이름, 주소인 경우.
d)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본 조 제1항 b호에 규정된 경우(상속, 계승, 인수합병, 분할, 분리, 통합, 합작, 연계, 동일 소유자의 새로운 법인 설립, 사업 형태 전환 또는 법원이나 다른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른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보호 증서 소유자 변경을 요청할 경우;
d) 수정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 서류;
e) 수정된 산업 디자인 사진 또는 도면 05부(산업 디자인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리적 표시가 있는 제품의 특성 기술서 02부, 수정된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지리적 구역 지도 02부(지리적 표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단체표장 사용 규정 02부, 인증표장 사용 규정 02부(단체표장 또는 인증표장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상표 샘플 05부(본 조 제3항 a호에 따라 상표 디자인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g) 위임장(대리인을 통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h) 수수료, 요금 납부 증명서 사본(우편 서비스를 통해 또는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 계좌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5. 산업재산권 국가등록부에서 산업재산권 대리기관의 변경을 반영하여 보호증서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본 조 제1항 a항 및 b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증서 수정 요청을 검토해야 한다. 요청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보호증서를 수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보호증서에 기재하며, 등록부에 등재하고, 보호증서 수정 결정을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표해야 하며,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보호증서 수정 요청에 결함이 있거나 적법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수정 요청 거부 예정 통지를 발송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고,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함을 수정하거나 이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기한을 정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한이 끝났는데 신청자가 결함을 수정하지 않거나 수정이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거나, 반대 의견이 없거나 반대 의견이 있지만 정당하지 않을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는 보호 증서의 수정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다;
b) 본 조 1항 c호 및 3항에 따라 보호증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출원의 재심사 절차는 『지식재산권법』 제114조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재심사 기간은 보호증서 수정 요청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c)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관리 공공기관은 본 조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부에서 산업재산권 대리 기관 변경 등록 요청을 검토한다. 요청 서류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산업재산권 관리 공공기관은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부에 산업재산권 대리 기관 변경을 등록하고, 등기하며, 산업재산권 공보에 게재한다. 산업재산권 대리 기관 변경 등록 요청에 결함이 있거나 적법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공공기관은 등록 거부 예정 통지를 발송하며,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요청자가 결함을 수정하거나 반론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지 발송일로부터 2개월의 기한을 정한다. 이미 정해진 기한이 종료되었으나 청구자가 결점을 시정하지 않거나 결점 시정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반대 의견이 없거나 반대 의견이 있으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은 산업재산권 대리인 조직 변경 등록 거부 결정을 내린다.
6. 보호증서에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은 스스로 또는 결함을 발견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결함이 있는 보호증서를 회수하고 수정된 정보로 보호증서를 다시 발급한다. 보호증서 소유자는 지적재산권법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보호증서 수정 요청 심사 수수료와 결함이 있는 보호증서가 이미 공표된 경우 수정 정보 공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결함이 보호증서 소유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결함이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보호증서 소유자는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7.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호증서 및 보호증서 사본을 발급하고 재발급한다:
a) 산업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보호증서는 공동 출원인 명단에서 첫 번째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 다른 공동 소유자는 산업재산권 국가 관리 기관에 보호증서 부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단 부본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b) 보호증서/보호증서 부본을 분실하거나 훼손, 찢어짐, 오염, 심하게 희미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봉인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분리된 경우, 이미 보호증서/보호증서 부본을 발급받은 산업재산권 소유자는 산업재산권 국가 관리 기관에 보호증서/보호증서 부본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단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c) 보호증서 사본 발급, 보호증서/보호증서 사본 재발급 신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산업재산권 대상 등록신청서에 이미 기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청서류는 다음 1세트 문서로 구성된다:
c1) 보호증서 사본 발급, 보호증서/보호증서 사본 재발급 요청서는 본 법령 부속서 II의 양식 09에 따라 작성한다;
c2) 02개의 상표 샘플, 02세트의 사진 또는 상표 샘플과 동일한 산업 디자인 도면 02세트, 원본 보호 증서에 있는 사진 세트 또는 산업 디자인 도면;
c3) 위임장 문서(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경우);
c4) 수수료, 요금 납부 증명서 사본(우편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및 요금을 납부하거나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경우);
d) 보호 증서 사본 발급 요청 처리, 보호 증서/보호 증서 사본 재발급:
d1)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01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보호 증서 사본 발급 요청, 보호 증서/보호 증서 사본 재발급 요청을 심사해야 한다. 보호 증서 사본 발급, 보호 증서/보호 증서 사본 재발급 요청이 본 항의 a, b, c 항목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보호 증서 사본 발급 결정, 보호 증서/보호 증서 사본 재발급 결정을 내리고, 해당 보호 증서의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부의 등록란에 이를 기록한다;
d2) 보호증서 사본의 내용은 해당 보호증서의 모든 정보를 완전히 포함해야 하며 '사본' 표시가 함께 있어야 한다. 보호증서/보호증서 사본의 재발급 내용은 최초 발급된 보호증서/보호증서 사본의 모든 정보를 완전히 포함해야 하며 '재발급본' 표시가 함께 있어야 한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재발급된 보호증서/보호증서 사본의 발급 사실을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산권 관보에 공고한다;
d3) 보호증서 사본 발급, 보호증서/보호증서 사본 재발급 요청이 이 항의 c호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산업재산권 관련 국가관리기관은 통지서를 발송하고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요청인이 결함을 수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요청인이 결함을 수정하지 않거나 수정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산권 관련 국가관리기관은 보호증서 사본 발급 거부 결정, 보호증서/보호증서 사본 재발급 거부 결정을 내리며, 그 이유를 명시한다.
8. 산업재산권 대상 사용권 양도 계약 등록 증명서의 부본 발급/재발급 절차는 본 조 제7항에 규정된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폐지된 조항
제30조.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유효성 유지
1.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유효성 유지를 요청하는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가 포함된다:
a) 이 법령 부속서 II의 양식 제07호에 따른 신청서;
b) 위임장(요청이 대리인을 통해 제출되는 경우);
c) 수수료, 요금 납부 증명서 사본(우편 서비스로 납부하거나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의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경우).
2. 보호 권리 유지 요청 및 유지 심사 비용, 유지 비용 및 보호권 사용료, 등록 수수료 및 공고 수수료는 유효 기간 종료일 최소 6개월 전에 산업재산권 관할 국가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요청은 위 규정된 기한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으나, 유효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권 소유자는 지연된 각 월마다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산업재산권 관할 국가 기관은 보호권 유지 요청서 및 제1조와 제2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청서를 검토하고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a) 신청서가 유효한 경우, 보호 증명의 효력 유지를 알리는 통지를 발행하고,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부에 기록하며, 산업재산권 관보에 60일 이내에 공고한다;
b) 신청서에 결함이 있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유지 거부 예정 통지를 발행하며, 그 사유를 명시하고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함을 수정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출하도록 정한다. 정해진 기한이 끝나도 신청인이 결함을 수정하지 않거나 수정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반대 의견이 없거나 부당한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정부 기관은 보호 증명의 효력 유지 거부 결정을 내린다.
폐지된 조항
제31조 산업디자인 독점권, 상표 등록증의 효력 연장
1. 산업디자인권은 연속으로 최대 2회, 매회 5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보호되는 산업디자인에 여러 안이 있는 경우, 권리증은 모든 안 또는 일부 안에 대해 갱신될 수 있으며, 이때 기본 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표등록증명서는 전체 또는 일부 상품·서비스 범주에 대해 연속적으로 여러 번, 매회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산업디자인권, 상표등록증명서의 효력 갱신 요청 서류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됩니다:
a) 본 규정 부록 II의 서식 07에 따른 효력 갱신 요청 신청서;
b) 산업디자인권 원본, 상표등록증명서 (권리증이 서면으로 발급되고 갱신 기록을 권리증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c) 위임장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경우);
d) 수수료, 비용 납부 증명서 사본 (우편 서비스로 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하거나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 계좌에 직접 납부할 경우).
하나의 서류에서 동일한 유형의 대상과 동일한 소유자가 있는 경우, 하나 이상의 보호 문서에 대해 유효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디자인권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와 연장 심사 수수료, 보호권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보호권 사용료, 등록 수수료 및 보호권 유효기간 연장 결정 공고 수수료는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에 디자인권 또는 상표등록증의 권리자가 디자인권 또는 상표등록증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위 규정된 기한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으나, 보호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권 소유자는 법률에 규정된 수수료에 따라 연체된 매월마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a) 서류가 유효한 경우, 보호증서의 효력 연장 결정을 내리고, 보호증서에 기록하며(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하고 산업디자인 독점권, 상표등록증의 효력 연장 결정을 60일 이내에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시한다.
b) 연장 거부 예정 통지를 하며,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통지를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이 결함을 수정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b1) 연장 청구 서류가 유효하지 않거나 규정된 절차에 맞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b2) 연장을 청구한 자가 해당 산업디자인 독점권 또는 상표등록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만약 정해진 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자가 결함을 수정하지 않거나 수정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반대 의견이 없거나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타당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산권을 관할하는 국가관리 기관은 산업디자인 독점권, 상표등록증의 효력 연장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다.
c) 갱신 절차가 완료된 후, 산업디자인 독점권 또는 상표등록증 소유자가 산업재산권을 관할하는 국가관리 기관에 효력 연장 결정을 보호권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보호권 소유자는 보호권 수정 절차를 수행하고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폐지된 조항
제32조. 보호권의 효력 종료 및 취소
1. 조직이나 개인이 지식재산권법 제95조 4항, 제96조 4항에 따라 보호권의 효력을 종료하거나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종료 또는 취소 요청 수수료, 심사 수수료, 등록 수수료 및 종료, 취소 결정 공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보호권의 효력 종료 및 취소를 요청하는 신청서는 다음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a) 하나의 신청서에서 동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하나 이상의 보호권의 효력 종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자는 각 보호권에 대해 규정된 수수료와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b) 보호권 효력 종료 및 취소 신청서는 다음 1세트의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b1) 본 명령 부록 II의 양식 08에 따른 보호권 효력 종료 및 취소 요청서;
b2) 증거 자료(있는 경우);
b3) 위임장 (대리인을 통해 제출 요청하는 경우);
b4) 요청 사유서 (특허 번호, 사유, 법적 근거, 부분 또는 전체 권리증 효력 종료·취소 요청 내용을 명시) 및 관련 서류;
b5)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우편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 계좌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3. 권리증 효력 종료·취소 요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a) 보호권 종료 또는 무효화 요청서는 지식재산권법 제95조, 제96조, 제220조 제3항 및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보호권 무효화 요청과 관련하여,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은 지식재산권법 제114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신청서 내용을 다시 심사한다;
b) 제3자가 보호 증명서의 효력 종료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01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관할 행정기관은 제3자의 의견을 문서로 보호 증명서 소유자에게 통지하며, 보호 증명서 소유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을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02개월로 정한다. 산업재산권 관할 행정기관은 관련 제3자와 보호 증명서 소유자 간의 직접적인 의견 교환을 조직할 수 있다;
c) 당사자들의 의견을 검토한 바탕으로 산업재산권 관할 행정기관은 보호 증명서의 효력을 일부 또는 전부 종료/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지적재산권법 제95조 5항 및 제96조 5항에 따라 보호 증명서의 효력 일부 또는 전부 종료/취소를 거부하는 통지를 한다;
본 점에 명시된 결정 및 통지 기한은 이 항 b항에서 언급한 2개월 기한 종료일 또는 본 조 4항 a항, 5항 a항에서 규정한 3개월 기한 종료일로부터 특허권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특허권자의 의견 수령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특허권자가 권리 종료 또는 특허 무효 요청자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이 기한은 최대 3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지식재산권법 제95조 3항에 따라 산업재산권 권리를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경우, 상기 기한은 요청 수령일로부터 15일입니다.
특허권 종료 또는 무효 요청 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타 절차 이행 시간은 위에서 명시된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 만약 이 조항 c항에서 언급된 산업재산권 관리기관의 보호증서 종료 또는 무효 처리 통보 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요청인 또는 이 조항 b항에 규정된 기관, 개인은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에 대한 불복 신청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결정이나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d) 보호증서의 효력을 종료하거나 무효로 하는 결정은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부에 기록되고,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고됩니다.
4. 국제 상표 등록의 효력 종료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a) 제3자가 마드리드 협정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 상표 등록의 효력 종료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 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국제 사무국을 통해 상표권자에게 효력 종료 또는 취소 요청 내용을 통지하며,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표권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합니다;
b) 국제 상표 등록은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효력이 종료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c)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이 일부 또는 전체 상품·서비스 목록에 대한 국제 상표 등록의 효력을 종료하거나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이 더 이상 불만 제기나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국제 사무국 양식에 따라 국제 상표 등록의 효력 종료·무효화 통지를 발송하며, 이 통지에는 효력이 종료되거나 무효화된 상품·서비스 목록을 명시하고 이를 국제 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d) 국가 형식으로 제출된 상표 출원을 기반으로 한 상표권 보호 증서의 효력 종료·무효화 요청 처리에 대한 관련 규정은 국제 상표 등록의 효력 종료·무효화 요청 처리에도 적용된다.
5. 산업디자인 국제 등록 효력 종료·무효화 요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제3자가 제출한 하이그 조약에 따른 국제 디자인 등록의 종료 또는 무효화 요청서의 경우,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은 국제 디자인 등록 종료 또는 무효화 요청 내용을 국제사무국을 통해 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며,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디자인권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다;
b) 국제 디자인 등록은 해당 등록에 속한 일부 또는 전체 디자인에 대해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다;
c)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기관이 일부 또는 모든 산업 디자인에 대한 국제 등록 효력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이 더 이상 불복신청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기관은 국제 사무국 양식에 따라 산업 디자인 국제 등록 효력 취소 통지를 발송하며, 여기에는 효력이 취소된 산업 디자인을 명시하고 이를 국제 사무국에 송부한다;
d) 국가 형식으로 제출된 산업 디자인 출원을 기반으로 부여된 산업 디자인 보호권의 효력 종료 또는 취소 요청 처리에 관한 기타 규정은 산업 디자인 국제 등록의 효력 종료 또는 취소 요청에도 적용된다.
제 II 장. 주체, 내용, 한계
산업재산권
제33조 산업재산권의 주체
1. 산업재산권의 주체에는 지적재산권법 제121조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객체를 소유한 조직, 개인 또는 소유자로부터 산업재산권을 양도받은 조직, 개인이 포함된다.
2. 발명, 산업디자인, 회로기판배치, 상표에 대한 보호권이 제86조 2항, 제87조 5항 및 제90조 3항에 따라 여러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동으로 부여되는 경우, 산업재산권은 그 기관 및 개인의 공동 소유로 귀속된다. 공동 소유자들은 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한다.
제34조. 산업재산권의 범위
1. 발명, 산업디자인, 회로기판배치, 상표,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범위는 국가산업재산권등록부, 국제상표등록부 및 국제디자인등록부에 기록된 보호 범위 또는 보호권 증서, 국제상표등록 확인서, 국제디자인등록 승인 결정서에 따라 결정된다.
2. 상표에 대한 권리 범위는 상표 보호 범위에 따라 결정되며, 상표, 영업 분야 및 상표권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한 영업 지역을 포함한다. 사업 절차에서 조직이나 개인 사업자의 명칭 등록은 해당 명칭의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단지 그 명칭 사용이 합법적이라고 인정되기 위한 조건일 뿐이다.
3. 영업 비밀에 대한 권리 범위는 영업 비밀 보호 범위에 따라 결정되며, 정확하고 완전한 순서로 정리되어 이용 가능할 정도의 영업 비밀을 구성하는 정보 집합을 포함한다.
4. 산업재산권 주체는 지적재산권법 제132조, 133조, 133조의 1, 134조, 135조, 136조, 136조의 1, 137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보호 범위 내에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35조. 발명자, 산업디자인, 배치디자인 저작권자의 권리
1. 지식재산권법 제122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인격권은 무기한 보호된다.
2. 지식재산권법 제122조 제3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사용료 수령 권리는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디자인의 보호기간 동안 보호된다.
3. 소유주와 저작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사용료 지급은 권리 양도로 인한 대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지식재산권법 제135조 제1항 a목에 따라 저작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36조. 지리적 표시 관련 국가 관리 책임
1. 각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주관하고, 농업농촌개발부, 산업통상부와 협력하여, 해당 부처, 산업, 지역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지리적 표시를 가진 특산품의 종류, 제품의 특성, 특산품 생산 과정을 지방의 계획을 기반으로 정한다.
2. 중앙 직할시와 성(省)의 인민위원회는 지방 특산품의 지리적 원산지를 나타내는 지명이나 다른 표시를 집합상표와 인증상표 등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직접 또는 위임을 통해 현, 구, 시, 성 소속 도시, 중앙 직할시 및 지방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 기관이 지역 특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3. 과학기술부 장관은 제품의 지리적 출처를 나타내는 지명 및 기타 표시를 결정하는 기준을 안내한다.
제37조 지리적 표시의 소유권 행사
1. 베트남의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지리적 표시를 관리할 권리가 있는 기관 및 조직(이하 지리적 표시 관리 조직이라고 함)은 지식재산권법 제121조 제4항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다:
a) 지리적 표시가 한 지방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지리적 표시와 해당하는 지리적 구역을 가진 성(道) 또는 직할시 인민위원회;
b) 지리적 표시가 여러 지방에 속하는 경우 다른 성(道) 또는 직할시 인민위원회를 대표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성(道) 또는 직할시 인민위원회;
c) 성(道) 또는 직할시 인민위원회가 권한을 위임한 성(道) 또는 직할시 하위의 현, 구, 시, 직할시 및 지방 인민위원회 소속 전문 기관.
d) 지방 인민위원회가 지리적 표시 관리 권한을 부여한 기관 또는 조직은 해당 기관 또는 조직이 제121조 제4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조직 및 개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리적 표시 관리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2. 본 조 제1항 d목에 따라 지리적 표시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조직은 제123조 제2항 및 제19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리적 표시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외국의 지리적 표시의 경우, 지리적 표시 소유자, 권리 행사가 허용되는 조직 및 지리적 표시 관리 조직은 해당 지리적 표시가 속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제38조. 지리적 표시 관리 조직의 지리적 표시 관리 권리 행사
1. 본 법령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지리적 표시 관리 조직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지리적 표시 관리 규정을 수립하고 공포할 책임;
b) 자신이 공포한 규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관리할 책임;
c) 해당 조직 및 개인의 통보를 기반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조직과 개인의 명단을 작성하고 공개할 책임.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의 명단은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d) 지리적 표시 제품을 생산하는 조직 및 개인의 지리적 표시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 제품이 지리적 표시 제품의 특성 설명에 적합한 특성, 품질, 명성을 충족하도록 보장할 책임.
đ) 지리적 표시 권리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수행하며, 법률에 따라 관할 기관에 처리를 요청한다;
e) 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지리적 표시 관리 현황을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에 보고한다.
2. 본 조항 1항 a목에서 규정한 지리적 표시 관리 규정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지리적 표시 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1) 지리적 표시를 가진 제품: 제품명, 제품에 대한 설명(제품의 특성, 특유의 품질, 제조 과정, 생산 지역 등)으로, 제품 특성 설명서의 내용에 상응한다;
a2)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의 등록: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의 등록 요청 문서에는 등록 요청서, 해당 조직 및 개인이 지리적 표시가 지정된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및 필요 시 기타 문서가 포함된다; 서류 검토, 자료의 진위 확인을 위한 점검 및 평가, 필요한 경우 지리적 표시 제품의 특성 설명서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의 정보를 목록에 등록한다.
a3) 지리적 표시 사용에 대한 점검 및 통제 메커니즘: 점검 및 통제 내용(지리적 원산지, 제품의 특성, 특수 품질, 생산 과정 등); 점검 및 통제 계획; 점검 및 통제 도구, 방법; 점검 및 통제를 수행하는 기관 및 조직 등.
a4)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의 권리와 책임: 지리적 표시 제품의 특성, 품질 및 명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 지리적 표시 운영 기관에 사용 전에 조직 및 개인을 지리적 표시 사용자 목록에 등록하도록 통지할 것; 매년 정기적으로 지리적 표시 사용 현황을 지리적 표시 운영 기관에 보고할 것 등;
a5) 지리적 표시 관리에 있어 지리적 표시 운영 기관의 권리와 책임;
a6) 지리적 표시 관리 활동을 위한 비용;
a7) 규정 위반 시 처리 조치.
b) 지리적 표시 관리 규정은 시행 전에 지리적 표시 제품을 생산하는 조직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c) 지리적 표시 관리 규정은 제품에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조직이나 개인의 합법적인 사용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39조. 농화학제품 시험 데이터의 비밀 보호
1. 농화학제품이란 농업 및 농촌 개발 분야에서 사용되는 화학 제품을 말한다.
2. 농화학제품 시험 데이터는 지적 재산권법 제128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고, 농화학제품 유통 허가 신청 시 신청인이 비밀을 요청한 경우 비밀로 보호된다.
3. 농화학제품 유통 허가를 부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은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시험 데이터에 대해 비밀 보호를 실시한다.
제40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
1. 제124조 1항 a호, 2항 b호 및 7항 b호에 규정된 제품 유통 행위에는 제품 판매, 판매 전시, 운송 행위가 포함된다.
2. 실제로 사용된 상표 표지가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허락한 자가 보호하는 상표 표지와 다른 경우에도, 그 차이가 미미하고 상표의 식별 능력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이는 제124조 5항에 따라 상표 사용으로 간주된다.
제41조. 국가를 대신한 특허 사용
1. 발명을 국가 명의로 사용하여 공익, 비영리, 국방, 안보, 질병 예방, 치료, 국민 영양 또는 사회의 다른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제공하는 것은 지식재산권법 제133조 1항에 따라 각 부처, 동급기관이 실행하거나,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실행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법 제145조 1항 a목 및 제147조 1항 2문단에서 규정한 발명 사용권 강제 이전 결정을 발행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수입 제품의 경우, 계약에 따라 특허 사용권을 이전받은 측이 생산한 제품이 국방, 안보, 질병 예방, 치료, 국민 영양 또는 사회의 긴급한 다른 필요를 충족한 경우, 특허 사용의 독점권을 가진 사람은 지식재산권법 제136조에 규정된 사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2. 국가를 대신하여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특허 사용 권한 강제 이전 결정을 발령하는 절차는 본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제42조. 의약품 유통 허가 지연으로 인한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
1. 최초 의약품 유통 등록 절차가 지식재산권법 제131a조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 의약품이 유통 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이 본령 부속서 I의 부록 1에 있는 양식 02에 따라 서면으로 요구한 날로부터 02개월 이내에, 의약품 유통 허가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의약품 유통 등록 절차가 지연되었음을 확인하고, 지연된 기간을 명시한다.
2. 특허권자가 이 법령 부록 I의 양식 03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하고, 해당 특허에 따라 제조된 의약품의 허가 등록 절차가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연되었음을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 문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관할 국가는 특허권자에게 보상 방안을 통지하고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a) 특허 유효성 유지 요청 처리 과정에서 해당 특허에 따라 제조된 의약품의 허가 등록 절차가 지연된 기간에 대해 특허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b) 해당 기간의 특허 사용료가 이미 납부된 경우, 유효성 유지 요청 처리 과정에서 이미 납부된 금액을 다음 기간 사용료에서 공제한다;
c) 특허권자가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지 않거나 특허권이 만료된 경우, 규정에 따라 충분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환불한다.
3. 여러 다른 특허에 따라 제조된 의약품의 경우, 관련된 모든 특허의 사용료가 면제된다.
제3장.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과학 기술 임무의 결과입니다
국가 예산 사용
폐지된 조항
제43조. 특허, 산업 디자인, 배치 설계 등록 권리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과학 및 기술 과제의 결과이다.
1.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과학기술 과제의 결과로서 발명, 산업디자인, 회로배치설계 출원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지적재산권법 제86조의1 1항,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과제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상이 창출될 때, 국가 소유자의 대표자를 통해 출원권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주관 기관이 발명, 산업디자인, 회로배치설계 출원권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다양한 자금 출처로 투자된 과학기술 과제의 결과로서 발명, 산업디자인, 회로배치설계 출원권은, 그중 일부가 지적재산권법 제86조의1 2항 및 3항 b호에 규정된 국가 예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 과제를 주관하는 기관은 국가가 투자한 예산 부분에 상응하는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의 등록 권리를 갖는다.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가 국방 및 국가안보 분야의 과학기술 과제 결과인 경우, 등록 권리는 국가에 있으며, 이 조 제3항에 따라 국가 소유자 대표가 등록을 수행한다.
b) 기타 기관 및 개인은 투자 출자 부분에 상응하는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의 등록 권리를 갖는다.
3. 지식재산권법 제86a조 제3항 c호에 규정된 국가 소유자 대표는 다음과 같다:
a) 본 항 b호에 규정된 국가 과학기술 과제를 제외한 국가 과학기술 과제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부 장관
b) 장관, 부서급 기관장, 정부 소속 기관장, 중앙의 다른 기관장,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에 관하여: 자신이 관리하도록 지정된 국가 과학기술 임무; 자신이 승인한 과학기술 임무;
c) 기관이나 조직의 장은 자신이 승인한 과학기술 임무에 관하여.
폐지된 조항
제44조.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과학기술 임무의 결과물인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에 대한 통지 및 등록 의무
1.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가 지식재산권법 제136a조 제1항에 따라 생성된 날은 주관 기관이 작성자에게서 서면 보고를 받거나 해당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가 과학기술 임무로부터 생성되었음을 알게 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2.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가 본 조 제1항에 따라 창출된 날로부터 01개월 이내에, 주관 기관은 국가 소유자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서에는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에 대한 정보, 등록 실시에 대한 요구, 등록 신청을 제출할 예정인 국가(있는 경우)를 명시해야 한다. 상기 대상에 대해 권리 설정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관 기관은 지식재산권법 제136a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국가 소유자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책임이 있다.
3. 발명자,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 주관 기관은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에 대한 정보를 출원 신청서가 제출되거나 국유권 소유자를 대리하여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의 내용을 공공에 공개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법 제133a조 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4. 국가 예산을 사용한 과학기술 임무의 결과물인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 출원은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나 베트남 시민권자이자 베트남에 거주하는 개인에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 출원을 양수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지식재산권법 및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관 기관의 해당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5. 과학기술 예산을 사용하는 과학기술 과제의 결과물인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설정 절차를 지식재산법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관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a) 과학기술 업무를 관리하는 기관에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출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는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이 해당 출원 처리 결과에 대한 결정이나 통지를 발행한 날로부터 07 근무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b) 지식재산권법 제113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기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07 근무일 이내에, 발명 등록 신청이 지식재산권법 제113조 3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과학기술 업무 관리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c) 다음의 경우에 따라, 국가 예산을 사용한 과학기술 과제의 결과로서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발명, 산업 디자인, 회로 배치 등록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 업무 관리 기관에 통지한다(본 규정 제45조에 따름):
c1)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출원은 유효한 출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단, 출원 내용이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이므로 유효한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는 지식재산권법 제59조, 제64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따른다;
c2) 특허 출원,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출원이 규정에 따라 출원 공개 전에 철회된 경우.
폐지된 조항
제45조. 국가 예산을 사용한 과학기술 과제의 결과물인 특허, 산업디자인, 배치설계의 등록 권한 부여
1. 국가 소유권 대표는 과학기술 과제 관리 기관에 해당 사례에서 요구되는 경우, 특허,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등록 권한 부여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기관 및 개인들에게 전자정보 사이트 또는 전자정보 포털을 통해 공개적으로 통지하도록 위임한다. 이는 지식재산권법 제133조의 제1항 및 본 법령 제44조 제5항 c호에 규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에는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가 과학기술 과제의 결과임; 전달 방식; 정보 접근 방법이 포함된다.
3. 이 조 제1항에서 요구되는 조직 및 개인은 과학기술 과제의 결과로서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이 조 제2항에 따라 접근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 과제 관리 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비밀 유지 및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4. 이 조 제1항에 따른 필요 조직 및 개인은 과학기술 과제 관리 기관에 부록 III의 양식 01에 따라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 등록 권리 양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5. 과학기술 과제 관리 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등록 권한 부여 요청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a) 요청서의 적법성을 확인한다. 요청서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5근무일 이내에 과학기술 과제 관리 기관은 조직 또는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직 또는 개인이 결함을 수정하도록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b) 지적재산권법 제133조의1 제1항에 따른 공개 통지 기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과학기술 과제 관리 기관은 국가 소유자 대표에게 보고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조직 또는 개인에게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 등록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발행하도록 한다.
c) 여러 기관이나 개인이 특허, 실용신안, 공업디자인의 출원 권한을 부여받기를 요청하며 모두 유효한 출원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 소유주 대표자는 해당 기관 및 개인들에게 출원 권한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특허·실용신안·공업디자인 출원서의 출원인 명의에 공동으로 기재될 예정임을 통지하고, 통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날로부터 7근무일의 기한을 정하여 통지한다. 위 기한이 종료되었으나 출원 권한 부여를 요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출원인 명의에 공동으로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서면으로 회신하거나 회신이 없는 경우, 위 기한 종료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국가 소유주 대표자는 특허, 실용신안, 공업디자인 출원 권한을 통지 내용에 동의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결정을 내린다.
6. 권리 등록 위임을 받은 조직이나 개인은 이 조 제5항에 명시된 위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명, 산업 디자인, 배치 설계 권리 설정 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으며, 지식재산법 및 이 법령에 따라 주관 조직의 다른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
7. 본 조 제1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했으나 권리 등록을 필요한 조직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지 못한 경우, 국가 소유권 대표는 과학기술관리 기관을 통해 전자 정보 페이지나 전자 정보 포털에 과학기술 과제 결과물인 발명, 산업 디자인, 배치 설계 내용을 공개하여 조직이나 개인이 법률에 따라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폐지된 조항
제46조. 국가지출 예산을 사용하는 과학기술 과제의 결과로 얻어진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에 대한 산업재산권 행사 및 보호 조치의 이행
1. 산업재산권의 행사와 국가지출 예산을 사용하는 과학기술 과제의 결과로 얻어진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대상에 대한 보호권을 부여받은 주관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해당 대상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적용하며, 여기에는 해당 대상 보호권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갱신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b) 적절한 상업적 활용 조치를 결정하고 실행한다.
2. 매년 정기적으로, 주관 기관은 국가 예산을 사용한 과학기술 과제의 결과로 특허,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 보호 증서를 부여받은 경우, 과학기술 과제 관리 기관에 다음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가) 특허,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의 상업적 활용 상황 및 활용 효율 평가;
나) 주관 기관이 특허,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의 사용, 사용권 이전, 양도, 자본 출자 등을 통해 받은 총 금액과 이익, 저자에게 지급한 보수, 이익 배분 및 독립적으로 감사된 주관 기관의 재무 보고서;
다) 현재 시행 중인 권리 보호 조치.
폐지된 조항
제47조.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과학기술 과제의 결과로서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절차
1. 지적재산권법 제133a조 3항 a호에 규정된 합리적 기간은 발명 등록 출원일로부터 4년이 종료되는 시점 또는 발명 독점권이 부여된 날로부터 3년이 종료되는 시점;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 설계 등록 출원일로부터 3년이 종료되는 시점 또는 산업디자인 독점권, 집적회로 배치 설계 등록증이 부여된 날로부터 2년이 종료되는 시점 중 늦은 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2. 과학기술 관련 법규에 따라 과학기술 과제를 승인할 권한을 가진 기관은 다른 조직이나 개인의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 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과학기술 과제의 결과인 발명, 산업디자인, 레이아웃 설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결정을 발행한다. 이는 지적재산권법 제133a조 3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3. 이 조 제2항의 결정에는 다른 조직이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형태의 발명, 산업디자인, 레이아웃 설계 사용 권리;
b) 사용 권리는 허가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와 기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c)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권한 있는 기관이 과학 및 기술 과제 승인을 통해 발명, 산업 디자인, 배치 설계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 독점 사용 권리를 가진 사람 및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에 사용 허가 결정을 보내야 한다.
4. 국가 예산을 사용한 과학기술 과제의 결과물인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를 사용을 허가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과학기술 과제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다음 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a) 국가 예산을 사용한 과학기술 과제의 결과물인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사용 허가 신청서, 본 법령 부칙 III의 부속서 02호 양식에 따름;
b) 발명의 사용 허가, 산업 디자인, 배치 설계 사용 요구를 증명하는 자료가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과학 및 기술 과제의 성과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있다.
5. 과학 및 기술 과제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서류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a) 서류의 적합성 확인: 서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5영업일 이내에 과학 및 기술 과제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조직 또는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20일의 시정 기한을 지정하여 조직이나 개인이 결함을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b)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07 근무일 이내에, 권한 있는 기관은 과학 및 기술 과제 승인을 통지하고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 사용 허가 요청에 대해 독점 사용권자에게 통지하며, 통지일로부터 최대 01개월 이내에 독점 사용권자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정한다. 단, 지식재산법 제133a조 제3항 b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독점 사용권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c) 상기 기한 이후, 과학기술 임무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제출 서류와 당사자들이 제공한 의견에 근거하여 사용 허가 요청과 독점 사용권자의 의견을 처리한다. 발명, 실용신안, 배치 설계의 사용 허가 요청이 지식재산권법 제133조a항 3항에 규정된 합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 과학기술 임무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사용 허가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거부 사유를 명시한다. 사용 허가 요청이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학기술 임무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사용 허가 결정을 발행한다.
6. 독점적 사용권자는 지적재산권법 제133a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용 허가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사용 허가 중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 허가 중단 요구는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증빙 자료와 함께 과학기술 과제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4장. 비밀 발명
제48조. 비밀 발명 등록 신청서
1. 비밀 발명 등록 신청서는 지적재산권법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권 관할 국가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비밀 발명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수수료 및 요금 영수증을 제외하고, 국가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밀로 표시된 지적재산권법 제100조에서 규정한 서류.
b) 신청서에 등록된 대상이 국가 비밀임을 확인하는 문서는 국가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비밀로 분류됩니다.
3. 비밀 특허 출원서는 지적 재산권법 제108조 제1항 및 본 조 제2항 b목에 따른 최소 정보 및 문서를 갖춘 경우 접수됩니다.
제49조 비밀 특허와 관련된 절차
1. 비밀 특허 출원 처리 절차와 비밀 특허권의 등록, 유지, 수정, 종료, 취소 절차는 지적 재산권법 및 일반 특허 출원서에 대한 시행 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본 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비밀 특허 출원은 출원이 적법하게 수리된 날부터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실질 심사를 받는다. 다만, 실질 심사 청구가 출원이 적법하게 수리되기 전에 제출된 경우에는 출원 적법 수리일로부터, 실질 심사 청구가 출원 적법 수리 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실질 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된다.
3. 제3자의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문서는 비밀 특허 출원 처리 과정의 정보원으로 간주됩니다. 본 항에서 규정한 문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정보 공개가 국가 비밀 보호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산업재산권 관할 행정기관은 정보 공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합니다.
4. 지식재산권법 제119a조에 따른 불만 처리 절차는 비밀 특허 출원 및 비밀 특허와 관련된 다른 출원에 대한 결정 및 통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비밀 특허 출원과 비밀 특허권은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제50조. 비밀 발명 출원 및 비밀 발명권의 비밀 해제 처리
1. 비밀 발명 출원과 비밀 발명권은 국가 비밀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비밀이 해제될 수 있다.
2. 비밀 발명 출원 또는 비밀 발명권으로 보호되는 발명이 국가 비밀 보호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확한 근거가 있을 경우, 산업재산권 관할 관리 기관은 출원인에게 해당 발명이 국가 비밀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통보하고, 출원인이 이에 대해 회신할 수 있도록 통보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을 정한다.
3.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해제되는 경우, 국가 비밀 보호법에 따라 비밀을 해제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산업재산권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과 출원인, 특허권자에게 비밀 해제에 대해 통지한다.
4.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이 비밀 해제되었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국가 비밀이 아님을 확인한 특허출원은 비밀 특허출원의 제출일을 제출일로 하며,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계속 처리된다.
5. 이 조항 제1항에 따라 비밀 해제가 된 발명 보호권 또는 신청인이 이 조항 제2항에 따라 국가 비밀이 아님을 확인한 발명 보호권의 수여일은 비밀 발명 보호권의 수여일로 하며, 관련 절차는 지적재산권법에 따른 발명 보호권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6. 비밀 해제가 된 경우, 비밀 발명 출원서 및 비밀 발명 독점권/비밀 유용 발명 독점권이 해제된 것은 비밀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공보에 게재된다.
제51조. 해외 비밀 발명 등록
해외에서 비밀 발명 출원을 하는 행위는 국가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52조. 비밀 발명의 사용 관리
비밀로 보호되는 발명을 사용하는 것은 지식재산권법 제123조 규정에 따라 국가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5장. 산업재산권 이전
제53조 강제결정에 따라 이전된 특허권 사용권에 대한 보상금
1. 지식재산권법 제146조 제1항 d목에 따라 강제결정으로 이전된 특허권 사용권에 대한 보상금은 이전된 사용권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a) 계약에 따른 특허권 사용권 이전 대가;
b) 특허 창출을 위한 투자 비용, 이때 국가 예산 지원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있는 경우);
c) 특허 사용으로 인한 이익;
d) 보호권의 남은 유효기간;
e) 특허권 사용권 이전의 필요성;
f) 이전의 범위와 기간;
g) 이전된 사용권의 경제적 가치를 직접 결정하는 기타 요소.
2. 특허 사용권이 강제 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 특허 사용권 수령인과 특허 독점 사용권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보상금은 특허에 따라 생산된 제품의 순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며, 이 조항 제1항에서 규정한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3.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 사용권 강제 이전 결정을 내리는 권한 있는 기관은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4조. 특허 사용권 강제 이전 결정을 요구할 권리
조직, 개인은 능력이 있거나, 임무가 있거나, 또는 본 법률 제145조 제1항 d호에 규정된 경쟁 방해를 받는 경우에, 본 법률 제147조 제1항에 규정된 권한 있는 자에게 자신에게 특허 사용권을 강제로 이전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때 구체적인 규정은 이 법령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다.
제55조. 특허 사용권 강제 이전 결정 요구 서류
1. 특허 사용권 강제 이전 결정 요구 서류에는 다음 문서들이 포함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a) 이 법령 부칙 I의 서식 04에 따른 특허 사용권 강제 이전 요구서;
b) 발명권 사용 권리 이전을 강제하는 결정 요구를 증명하는 문서는 이 법의 제2, 3, 4, 5, 6 및 7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c) 위임장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경우);
d) 수수료 및 요금 납부 영수증 사본 (우편 서비스로 납부하거나 이 절차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경우).
2. 지적재산권법 제145조 1항 a호에 근거하여 발명의 사용권을 강제로 이전하도록 결정 요청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제출 시점에 실제로 발명을 공공, 비상업적 목적으로, 국방, 안보 또는 국민의 질병 예방, 치료, 영양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회의 다른 긴급한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발명 독점권자가 발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발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3. 특허권 사용 권한 이전을 강제로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지적재산권법 제145조 제1항 b호에 따라, 서류에는 독점권을 가진 사람이 지적재산권법 제136조 제1항 및 제142조 제5항에 규정된 특허 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서류 제출 시점에 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 특허권 부여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만료되었어야 한다.
4. 지식재산법 제145조 제1항 가목에 따른 특허권 사용권 강제 이전 결정 요청의 경우, 신청서에는 특허 사용을 원하는 자가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적절한 가격과 상업적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독점권자와 특허 사용 계약 체결에 협의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 특허 사용 필요성, 협상 진행 기간, 신청자가 제안한 가격 및 구체적인 상업적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5. 특허 사용 권리의 강제 이전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 지식재산권법 제145조 1항 d호에 근거하여, 서류에는 특허 사용 독점권자가 경쟁법에 따라 금지된 경쟁 제한 행위를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특허 사용 권리의 강제 이전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 지식재산권법 제145조 1항 a, d호 및 제146조 1항 b호에 근거하여, 서류에는 해당 특허 사용이 공익적이거나 비영리적 목적만을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특허 사용 독점권자가 경쟁법에 따라 금지된 경쟁 제한 행위를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7. 특허 사용권 강제 이전 결정 요구의 경우, 지식재산권법 제145조 제1항 b호에 따른 규정에 근거하여 제출하는 서류에는 해당 특허 사용이 다른 국가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며,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 측면 협정(TRIPS) 제31bis조 규정에 따라 수입 조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6조. 특허 사용권 강제 이전 결정 요청 서류 처리 절차
1. 특허 사용권 강제 이전 결정을 요청하는 서류는 다음 규정에 따라 제출합니다:
a) 지식재산권법 제145조 제1항 b, c, d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서류는 과학기술부에 제출합니다;
b) a항 및 지적 재산권법 제145조 제1항 b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서류는 발명 분야를 관리하는 부처 또는 장관급 기관에 제출한다;
c) 과학기술부, 각 부처 및 장관급 기관은 이 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할 기관을 지정한다(이하 '서류 심사 기관'이라 한다).
2. 특허 사용권 이전 의무 결정 요청 서류는 다음과 같이 심사된다: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류 심사 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서류를 검토합니다:
a) 서류가 유효한 경우,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류 심사 기관은 강제 결정에 따른 특허 사용권 이전 요구 사항을 독점 사용권 보유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당사자들에게 분쟁을 해소하여 특허 사용권 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재협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권리 보유자의 계약 체결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부처급 기관 장에게 특허 사용권 이전 강제 결정을 내리도록 제안해야 합니다.
발명의 사용이 공익적이고 비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 그리고 요청이 지식재산권법 제145조 제1항 a호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부처 및 동급 기관은 발명 사용권 이전을 강제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독점 사용권자의 의견을 요구하거나 당사자 간 협상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b) 발명 사용권 이전 결정 요청이 지식재산권법 제145조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서류 심사 기관은 서류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동급 기관의 장에게 거부 예정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권고하며, 거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신청자가 거부 예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지일로부터 1개월의 기한을 정한다.
신청서 제출자가 신청서의 결함을 수정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신청서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c) 지적재산권법 제145조 1항 a 및 đ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신청서의 경우, 각 부처 및 동급 기관의 심사 기관은 장관, 동급 기관의 장이 본 항 a 및 b항에 따라 결정하기 전에 과학기술부(과학기술부 심사 기관을 통해)의 의견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송부합니다. 과학기술부 심사 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며, 이를 통해 장관 또는 동급 기관의 장에게 특허 사용권 강제 이전 결정 또는 거부 통지 결정을 요청합니다.
3. 과학기술부의 서류 심사 기관이 제출 서류 검토 결과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 장관은 특허 사용권 이전을 강제로 명령할지 검토하고 결정하며, 또는 출원인에게 특허 사용권 이전 강제 거부 통지서를 보내며, 그 거부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과학기술부 장관의 요청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각 부처 장관 또는 동급 기관 장은 특허 사용권 강제 이전을 결정하거나, 신청자에게 특허 사용권 강제 이전을 거부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거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과학기술부 장관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 부처 장관 또는 동급 기관 장은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특허 사용권 강제 이전 결정은 각 부처 장관 또는 동급 기관 장이 이전 대상자, 특허 독점권 보유자, 및 과학기술부 자료 심사 기관에 발송한다.
과학기술부의 서류 심사 기관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국가 등록부에 결정을 기록하고,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표해야 한다.
제57조 강제 이행 결정에 따른 특허권 사용 종료 요구
1. 강제 이행 결정에 따른 특허권 사용 종료는 강제 이전 결정을 내린 장관, 동급 기관의 장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 강제 이행 결정에 따른 특허권 사용 종료 요구에는 다음 서류가 포함된다:
a) 강제 이행 결정에 따른 특허권 사용 종료 요구서;
b) 강제 결정에 따른 특허사용권 이전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재발할 가능성이 없고, 또한 강제 결정에 따라 특허사용권을 이전받는 사람에게 사용 종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문서;
c) 위임장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경우);
d) 수수료 및 비용 납부 영수증 사본 (우편 서비스를 통해 납부하거나 과학기술부 심사 기관의 계좌로 직접 납부한 경우 포함).
3. 강제 규정에 따른 특허 사용권 종료 요청의 접수 및 처리 절차와 종료 결정은 이 법령 제55조에 규정된 강제 결정에 따른 특허사용권 이전 요청서 접수 및 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제58조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 등록 서류
1.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 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은 01 세트의 자료로 구성됩니다:
가) 본 법령 부칙 IV의 서식 제01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 등록 신청서;
나) 01부 계약서 (원본 또는 규정에 따라 인증된 사본); 계약서가 베트남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 베트남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계약서가 여러 페이지인 경우 각 페이지마다 당사자의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을 해야 합니다;
다) 서면 형태로 발급된 보호증서의 경우 원본;
라) 해당 산업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산업재산권 양도에 대한 공동 소유자들의 동의서;
마) 위임장 (대표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e) 수수료, 요금 납부 영수증 사본 (우편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요금을 납부하거나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의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경우 포함);
g) 단체상표, 인증상표 양도 계약 등록 신청서류의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g1) 지식재산권법 제105조에 따른 양수인의 단체상표 사용 규정, 인증상표 사용 규정;
g2) 지식재산권법 제8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상표, 단체상표에 대한 양수인의 출원 권리 증명 자료.
이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정부기관은 출원 권리 및 상표 사용 규정을 다시 심사합니다. 출원인은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 등록 신청 서류와 관련된 수수료 외에 출원 심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산업재산권 대상 사용 권리 양도 계약 등록 신청서류는 다음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산업재산권 대상 사용권 이전 계약 등록신청서, 이 법령의 부록 IV에 있는 양식 02에 따라 작성;
b) 계약서 2부(원본 또는 대조를 위해 원본이 첨부된 사본, 단 사본이 규정에 따라 인증된 경우는 제외); 계약이 베트남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베트남어 번역본 첨부; 계약서가 여러 페이지인 경우 각 페이지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c) 해당 산업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산업재산권 사용권 이전에 대한 공동 소유자의 동의서;
d) 위임장(대표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e) 수수료, 요금 납부 증명서 사본(우편 서비스를 통한 납부 또는 산업재산권 관리 국 계좌로 직접 납부한 경우).
3. 각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 등록 서류는 오직 한 단계의 양도에 대해서만 기록될 수 있다. 동일한 산업재산권 대상이 여러 단계를 거쳐 양도되는 경우, 각 단계의 양도마다 별도의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59조.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 등록 서류 처리 절차
1.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 등록 서류에 본 조 제3항에서 언급된 결함이 없는 경우,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의 경우, 산업재산권 양도 인정을 결정하고, 산업재산권 사용권 양도 계약의 경우, 산업재산권 대상 사용권 계약 등록 증명서 발급을 결정한다.
b) 산업 재산권 양도 계약의 경우: 새로운 소유자를 보호 증서에 기록한다; 보호받는 상표의 상품, 서비스 목록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상표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고, 양도된 부분에 대해 원래 보호 증서에서 상품, 서비스 목록의 범위를 명시한다;
c) 산업재산권 사용권 양도 계약의 경우: 신청인에게 산업재산권 사용권 양도 계약 등록증을 발급하고, 계약서 2부에 등록 도장을 찍어 신청인에게 1부를 교부하고 1부를 보관한다;
d) 산업재산권 소유권 이전을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부에 기재한다;
đ) 산업재산권 양도 승인 결정과 산업재산권 사용권 양도 계약 등록증 발급 결정을 공보에 2개월 이내에 공표한다.
2.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 등록 신청서가 이 조 3항 규정에 따라 결함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는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a) 계약 등록 거부 의사를 통지하면서 서류의 결함을 명시하고, 신청인이 결함을 수정하거나 계약 등록 거부 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통지서 서명일로부터 2개월의 기한을 정한다;
b) 신청인이 결함을 수정하지 않거나 결함을 수정하였으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계약 등록 거부 의사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 등록 거부 결정을 내린다.
3.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 등록 서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유효하지 않은 신청서;
b) 필수 서류 목록 중 하나가 누락됨;
c) 유효하지 않은 위임장;
d) 확인되지 않은 계약서 사본;
ㄷ)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인의 이름과 주소가 보호권 문서나 계약서, 권리 발생 근거가 되는 문서, 위임장, 신고서 등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양수인의 이름과 주소가 위임장, 신고서에 기재된 이름과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ㄹ) 계약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충분한 서명(및 인감, 있는 경우)이 없는 경우;
ㅁ) 양도인이 보호권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ㅂ) 관련 산업재산권 대상이 보호권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않거나 분쟁 중인 경우;
ㅅ) 양도계약서가 지식재산권법 제140조 또는 제144조 1항에 규정된 필수 내용을 결여한 경우;
k) 계약의 내용이 지식재산권법 제139조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양도 제한 조건과 부합하지 않거나, 지식재산권법 제144조 제2항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대상 사용 권리 양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l) 산업재산권 양도가 제3자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확신할 근거가 있는 경우.
4.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 등록 서류 처리 기간은 2개월이다. 신청인이 결함을 수정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서류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 등록 서류가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에 제출된 후,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이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이 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서류 심사를 일시 중단하며, 이후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은 규정에 따라 서류 심사를 계속 진행한다.
6.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이 산업재산권 양도계약 등록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양도계약 등록 신청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당사자 중 한쪽은 이미 제출한 산업재산권 양도계약 등록 신청서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할 수 없는 결함으로 인해 신청서를 철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0조. 상표권 양도를 제한하는 조건
1. 지식재산권법 제139조 4항에 따라 상표권 양도는 다음의 경우에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 출처에 대한 혼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양도되는 상표가 양도인의 소유권에 속하는 상표 등록증 또는 국제 상표 등록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다른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b) 양도되는 일부 상표가 일부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며, 양도인의 소유권에 속하는 나머지 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와 함께 사용될 경우, 양수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 사용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업적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양도 범위가 일부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인 경우);
c) 양도되는 상표에 포함된 요소가 소비자로 하여금 양도 범위에 속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품질, 가치 등을 혼동하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경우.
2. 집단상표, 인증상표에 대한 권리는 해당 집단상표, 인증상표를 등록할 권리가 있는 조직 조건을 충족하는 조직에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61조. 산업재산권 대상 사용권 이전 계약의 내용 변경, 연장, 조기 종료 기록
1. 등록된 산업재산권 대상 사용권 이전 계약의 내용 변경, 연장, 조기 종료는 모두 본 조항에 따라 산업재산권 관할 국가기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2. 계약 내용 변경, 연장, 조기 종료 기록 요청 서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a) 산업재산권 사용권 양도 계약의 내용 변경, 연장, 조기 종료를 기록하기 위한 요청 서류는 다음 문서를 포함하는 문서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a1) 변경 내용 기록, 계약 유효기간 연장 또는 조기 종료 요청서를 작성한 신청서로, 본 법령 부속서 IV의 양식 03에 따름;
a2) 산업재산권 사용권 양도 계약 등록증 원본(계약 내용 변경 또는 유효기간 연장 등록 경우);
a3) 계약 당사자의 이름, 주소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a4) 계약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구체적 조항을 기록한 합의서 및 문서, 계약의 연장 또는 조기 종료 포함;
a5) 위임장(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경우);
a6) 수수료 납부 증명서 사본(우편 서비스 또는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 계좌 직접 납부의 경우).
b) 계약 연장 신청 서류는 산업재산권 객체 사용권 양도 계약 등록증에 기재된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부 관리 기관은 내용 수정, 갱신, 계약의 조기 종료를 기록하도록 요청하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01개월 이내에 다음 규정에 따라 서류를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a) 유효한 서류의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는 산업재산권 객체 사용권 양도 계약의 내용 수정, 유효기간 연장, 조기 종료를 기록하는 결정을 내린다; 산업재산권 객체 사용권 양도 계약의 내용 수정 및 계약 유효기간 연장 내용을 산업재산권 사용권 양도 계약 등록증에 기록한다; 산업재산권 객체 사용권 양도 계약의 내용 수정, 유효기간 연장, 조기 종료 내용을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부에 기록한다; 계약 내용 수정, 유효기간 연장, 조기 종료 결정을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표한다;
b) 서류에 결함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국은 산업재산권 이용계약 내용의 수정, 연장, 조기 종료 인정 거부 예정 통지를 발송하며, 이 통지에는 서류의 결함을 명시하고, 신고인이 결함을 수정하거나 등록 거부 예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통지 발송일로부터 2개월의 기한을 설정한다.
출원인이 결함을 보완하지 않거나 결함 보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거나 이의가 있으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관청은 내용 수정, 갱신 또는 산업재산권 사용권 양도 계약의 조기 종료를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제6장. 산업재산권 대리인
제62조. 산업재산권 법률 교육 프로그램
1. 산업재산권 법률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에게 구체적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산업재산권 법률 지식과 활용 능력을 제공해야 하며, 최소 20 교육 단위 또는 18 학점의 수업 시간을 가져야 한다(이 중 최소 40%는 실습, 직무 실습 또는 졸업 실습으로 구성된다).
2. 과학기술부는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산업재산권 법률 교육의 기본 교육 과정을 마련한다.
3. 지식재산권법 제155조 제2항 및 제2a항 d호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법률 교육 과정은 본 조 제2항에서 규정된 기본 교육 과정에 따라 강의될 경우,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는다.
4. 개인은 지식재산권법 제155조 제2항 및 제2a항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법률 교육 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재산권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과학기술부가 이 조 제3항에 따라 인정한 경우 동일하게 간주된다.
제63조. 산업재산권 대리업무 평가
1. 산업재산권 대리업무 평가는 산업재산권법을 적용하여 산업재산권 설정 및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다.
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전문 업무 검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직한다. 산업재산권 대리인 전문 업무 검사 조직 계획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의 전자 정보 포털에 공표되어야 한다.
3. 검사 결과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이 검사 참여자에게 통보한다. 검사 참여자는 검사 결과에 대해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에 재검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개인의 검사 결과가 지식재산권법 제155조 2항 e호의 규정을 충족하면,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이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직업 증명서를 발급하는 신청에 있어 검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다.
5. 산업재산권 대리업무 시험위원회는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에 의해 설립되며,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산업재산권 대리업무 시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권 대리업무 시험을 조직하는 임무를 가진다.
6. 지식재산권법 제155조 2항 a부터 đ까지의 규정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은 이 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권 대리업무 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7. 시험 등록 서류는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에 제출하며, 다음의 1부 문서를 포함한다:
a) 이 시험 등록 신청서, 본 법령 부록 V의 양식 01에 따른 작성;
b) 지식재산권법 제155조 2항 c에서 규정한 학사 학위 또는 동등 학위 사본(원본 대조용 제출, 공증된 사본인 경우 제외).
c)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률 교육 과정을 졸업한 증명서 사본으로서, 과학기술부가 본 명령 제62조에 따라 인정한 것(공증된 사본이 아닌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 비교할 것); 또는 고용 결정서나 근로 계약서 사본 및 기타 문서(소속 기관·조직의 확인 포함)로, 최소 5년간 국가 또는 국제 산업재산권 기관에서 산업재산권 등록 심사 업무 또는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지적재산권법 제155조 2항 d호에 규정된 업무 포함), 여기에는 감사, 점검, 검사, 재판, 법제, 법률 자문, 산업재산권 국가 관리 업무가 포함됨. 과학 연구(연구원 직함 포함) 및 산업재산권 관련 강의(원본 제시 후 확인, 공증된 사본인 경우 제외);
d) 02장의 3 x 4 (cm) 사진;
e) 수수료, 요금 납부 증명서 사본(우편 서비스를 통한 납부 또는 산업재산권 관리 국 계좌로 직접 납부한 경우).
8. 시험 등록 서류는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에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합니다:
a) 서류가 유효한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은 신청자에게 시험 참가 자격이 있음을 통지하고, 시험 예정 시간, 장소, 일정도 통지합니다;
b) 서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은 서류의 결함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자가 결함을 수정하도록 기한을 정합니다;
c) 신청자가 결함을 수정하지 않거나 수정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은 시험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며, 거부 사유를 명시합니다.
제64조.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직업 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회수
1.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직업 증명서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직업 증명서는 지적재산권법 제155조 제2항 및 2a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요청이 있고 법률에 따라 수수료와 요금을 납부한 경우,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에서 발급한다.
나)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직업 증명서 발급 요청서류는 다음과 같은 1부의 자료로 구성된다:
나1) 이 법령 별표 V의 서식 02에 따른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직업 증명서 발급 요청 신청서.
b2) 산업재산권 소유에 관한 법률 교육 수료증 사본 및 변호사 카드 사본(지적재산권법 제155조 2a항에 따라 개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본을 대조용으로 제시해야 하며, 공증된 사본인 경우는 제외);
b3) 3 x 4(cm) 사진 2장;
b4) 신분증 사본(원본을 대조용으로 제시해야 하며, 공증된 사본인 경우는 제외), 단 산업재산권 대리인 서비스 개업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이미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있는 경우는 제외.
b5)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우편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 계좌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c)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직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서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에서 접수일로부터 01개월 이내에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c1) 서류가 적법한 경우,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직업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하며, 이 증명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신분증/주민등록증 번호, 증명서 번호 및 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람의 직업 분야를 명시해야 한다;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직업 증명서 발급 사실을 국가 산업재산권 대리 등록부에 기록하고, 결정일로부터 02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관보와 해당 기관의 전자 정보 포털에 공표한다;
c2) 서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은 서류의 결함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결함을 수정하도록 기간을 정한다;
c3) 신청인이 결함을 수정하지 않거나 수정이 요구 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은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자격증 발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며, 거부 사유를 명시한다;
d)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자격증은 이 법령 부록 V의 첨부 문서 03 양식에 따라 작성된다.
2.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자격증의 재발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다음의 경우에,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은 산업재산권 대리인 서비스 업무증명서를 다시 발급하며, 산업재산권 대리인이 요청하고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a1) 본 조 1항 c1목에서 규정한 산업재산권 대리인 서비스 업무증명서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a2) 산업재산권 대리인 서비스 업무증명서가 분실, 오류 발생 또는 손상(찢어짐, 오염, 색 바램 등)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a3) 본법 제155조 2항 및 2a항에 따라 더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증명서가 취소된 경우에도, 업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회복한 경우.
b) 특허대리 서비스 직업증 재발급 신청 서류는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에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1세트의 자료로 구성됩니다:
b1) 본 칙령 부록 V의 양식 04에 따라 작성한 특허대리 서비스 직업증 재발급 신청서;
b2) 3x4 cm 사진 2장;
b3) 신분증 사본(원본을 제시하여 대조, 사본이 인증된 경우 제외), 본 조항 a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대리 서비스 직업증 재발급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기재된 경우 제외;
b4) 본 조항 a3항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 특허대리 서비스 직업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회복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b5)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우편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 계좌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c)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업무 자격증 재발급 신청 서류는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며, 이 절차는 본 조 제1항 c목에서 규정한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업무 자격증 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d)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의 과실로 인해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업무 자격증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자격증 수령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자격증을 재발급할 책임이 있으며, 재발급 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3.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업무 자격증의 회수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실무 자격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에 의해 회수될 수 있다:
a1)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실무 자격증을 받은 자가 지식재산권법 제155조 2항 및 2a항에 규정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a2)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실무 자격증을 받은 자가 지식재산권법 제156조 4항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으로 실무 자격증을 회수당한 경우;
b)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실무 자격증을 받은 자가 본 항 a호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또는 조직이나 개인의 요청에 따라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실무 자격증을 회수할 수 있다.
c) 산업재산권대리인 서비스 자격증 회수를 요청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1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c1) 산업재산권대리인 서비스 자격증 회수 요청서;
c2) 산업재산권대리인 서비스 자격증 회수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d) 산업재산권대리인 서비스 자격증 회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d1) 조직이나 개인이 이 항목의 c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 서비스 대표업무 자격증의 회수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01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문서로 이 요구사항을 자격증 소지자에게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0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검토한 기초 위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자격증 회수 결정 또는 자격증 회수 거부 결정을 내리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송부한다;
d2) 상업성 지식재산권 대리 서비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지식재산권법 제155조 2항 및 2a항에 규정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자격증 소지자에게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자격증 회수 예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자격증 소지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자격증을 회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자격증을 회수하지 않음을 알린다.
d3) 국가 권한 기관이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자격증 회수 결정을 내린 경우, 상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01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는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자격증 회수 결정을 내린다;
d4)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는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자격증 회수 결정을 국가 산업재산권 대리 등록부에 기재하고, 결정일로부터 02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관보에 공고한다.
제65조. 산업재산권 대리인 등록 및 말소
1.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사업 자격을 갖춘 기관의 등록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지식재산권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갖춘 조직은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으로부터 산업재산권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인정받아 국가 산업재산권 대리 등록부에 등록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공보에 게재되며, 법률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식재산권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갖춘 조직의 지점 및 기타 종속 단위는 자신이 소속된 조직 명의로만 산업재산권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b)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기관을 산업재산권 대리인 국가 등록부에 기록할 것을 요청하는 서류는 지식재산법 제154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기관이 명의로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1세트의 자료를 포함한다:
b1) 이 명령령 부록 V의 양식 05에 따른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기관 기록 요청서로, 기관 정보와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산업재산권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기입한다;
b2) 기관의 채용 결정서 또는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업무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의 근로 계약서 사본(원본은 대조를 위해 제시하되, 공증 사본인 경우는 제외).
b3) 요금 및 수수료 납부 바우처 사본(우편 서비스 또는 산업 재산권을 담당하는 국가 관리 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c)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조직 등록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서류를 검토한다. 이는 본 법령 제64조 1항 c호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직업 증명서 발급 절차와 동일하다.
2. 산업재산권 대리인 등록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직업 수행 자격을 갖춘 개인은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에 산업재산권 대리인으로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산업재산권 대리인 등록부에 기록되고, 지적재산권법 제156조 1항, 본 항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표된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 및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b) 산업재산권 대리인을 국가 산업재산권 대리인 등록부에 등재하도록 요청하는 서류는, 개인이 지적재산권법 제155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기관에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1세트 자료를 포함한다:
b1) 산업재산권 대리인 등재 요청 신고서, 본 법령 부속서 V의 양식 06에 따라 작성하며, 개인과 개인이 근무하는 산업재산권 대리 기관에 대한 정보를 모두 기재한다;
b2) 개인에 대한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기관의 채용 결정서 또는 근로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 제출, 공증된 사본의 경우 제외);
b3) 요금 및 수수료 납부 바우처 사본(우편 서비스 또는 산업 재산권을 담당하는 국가 관리 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c) 산업재산권 대리인 등록 요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은 이 법령 제64조 1항 c호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수행자 자격증 발급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서류를 심사한다.
3.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기관의 정보 변경 사항 등록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기관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에 산업재산권 대리 등록부에 기록된 정보와 관련된 변경 사항(기관의 전체 이름, 상호, 약칭, 주소,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사업 분야, 기관에서 근무하는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이름과 자격증 번호 포함)을 이 조항에 따라 기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규정된 수수료와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b)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기관의 정보 변경 기록 요청 서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에 제출하며, 다음 서류를 포함한다:
b1) 이 법령 부록 V의 양식 07에 따른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기관 정보 변경 기록 요청서.
b2) 상표권 대리 서비스 기관의 명칭이나 주소 변경 시 수정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활동 등록증 사본(사본이 공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조를 위해 원본 제시), 단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기관에 대한 변경 기록 요구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는 제외;
b3) 요금 및 수수료 납부 바우처 사본(우편 서비스 또는 산업 재산권을 담당하는 국가 관리 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c) 산업재산권 대리인 서비스 조직의 정보 변경 기록 요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산업재산권 국가 관리 기관은 이 법령 제64조 제1항 c호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대리인 서비스 직업 증명서 발급 절차와 동일한 순서로 서류를 심사한다.
4. 산업재산권 대리인 서비스 조직의 명칭 삭제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산업재산권 대리인 서비스 조직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산권 국가 관리 기관에서 산업재산권 대리인 등록 국가 명부에서 명칭 삭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a1) 산업재산권 대리인 서비스 조직이 산업재산권 대리인 서비스 영업을 포기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a2) 산업재산권 대리인 서비스 조직이 지식재산권법 제154조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b)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기관 명칭 삭제 신청 서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에 제출하며, 다음 문서들을 포함한다:
b1) 본 법령 부록 V의 양식 08에 따라 작성한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기관 명칭 삭제 신청서;
b2) 해당 기관이 더 이상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영업을 할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
b3) 요금 및 수수료 납부 바우처 사본(우편 서비스 또는 산업 재산권을 담당하는 국가 관리 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c)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기관 명칭 삭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본 법령 제64조 1항 c호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업무 자격증 발급 절차와 동일한 순서로 서류를 검토한다.
5.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명칭 삭제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산업재산권 대리인은 지식재산권법 제155조 제1항 b목에서 규정한 직업 수행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국가 등록부에서 이름 삭제를 위한 절차를 산업재산권 관할 국가관리기관에 진행해야 한다.
b) 산업재산권 대리인 이름 삭제를 요청하는 서류는 다음 문서를 포함하여 산업재산권 관할 국가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b1) 본 법령 부칙 V의 양식 09에 따른 산업재산권 대리인 이름 삭제 신청서;
b2) 산업재산권 대리인 서비스 직업 수행 자격 증명서를 받은 사람이 지식재산권법 제155조 제1항 b목에서 규정한 산업재산권 대리인 서비스 직업 수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근로계약 해지 결정서 또는 기타 문서).
b3) 수수료, 요금 납부 증빙 사본(우편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요금을 납부했거나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 계좌로 직접 납부한 경우);
c) 산업재산권 대표자 명의 삭제 요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은 이 법령 제64조 1항 c목에서 규정한 산업재산권 대리인 서비스 업무 인증서 발급 절차와 동일한 순서로 서류를 검토한다.
제7장 산업재산권 활동 촉진을 위한 조치
제66조 산업재산권 활동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
1. 과학기술부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의 내용과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한다.
2. 과학기술부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국가 관리, 심사, 감정, 위반 및 산업재산권 침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훈련을 주관한다.
제67조 산업재산권 정보 보장
1. 산업재산권 정보 시스템은 베트남에서 보호되는 모든 산업재산권 대상과 관련된 정보, 목적 또는 주제에 따라 선택된 외국 산업재산권 대상 정보를 포함하며, 검색(조회), 배포 및 사용이 편리하도록 분류되고 정리된다.
2. 과학기술부는 산업재산권 정보 저장소를 구축하고 관리하며, 분류 도구와 검색 도구를 개발하고,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를 검색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할 책임이 있다; 정보 제공을 충분하고, 적시에, 정확하게 수행하며, 산업재산권 권리 설정 및 보호, 연구개발 및 사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정보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가 산업재산권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정보 공유, 연결, 활용, 국제 협력 및 기타 활동을 관리하고 실행한다.
제68조. 국가의 특허, 산업디자인, 배치디자인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1. 국가가 소유한 발명, 산업 디자인, 배치 설계 및 보호권자의 사용 능력이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의 다른 기관은 다음 조건에 따라 보호권자에게 해당 발명, 산업 디자인, 배치 설계의 사용 권리를 이전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a) 이전되는 발명, 산업 디자인, 배치 설계의 사용 권리는 비독점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b) 이전을 받는 측의 발명, 산업 디자인, 배치 설계 사용 범위는 보호권자의 사용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의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사용권을 취득하는 자가 보호증서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전 사용료는, 비정부 기관이 해당 조건과 동등한 다른 조건으로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사용권을 취득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50%로 한다.
2. 본 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사용권을 국가 기관에 이전하는 경우, 그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사용권을 다른 비정부 기관에 이전하는 보호증서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69조 산업재산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단체 및 사회직업 단체의 장려
사회 단체, 산업 재산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직업 사회 단체는 산업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자문, 비판 기능을 수행하고, 공공 외 사회 서비스 활동을 촉진하여 국가 기관의 활동을 보조하고 산업 재산권 주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제70조. 창의 활동을 장려하는 기타 조치
국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기술 창의 활동을 장려하고 후원한다:
1. 기술 창의 경연대회를 후원한다.
2. 창의적인 경험, 창의적 방법, 창의적 노동의 모범 사례를 포상하고 보급한다.
3. 창작 성과에 대한 산업 재산권 설정 및 보호 활동을 지원한다.
제4부
산업 재산권 보호,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제1장. 침해행위, 성격 및 정도의 확인,
손해 확인
제1조. 행위와 성질을 판단하는 근거
그리고 침해 수준
제71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 행정, 형사 조치를 적용한다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침해 행위는 지식재산권법 제5편(지식재산권 보호) 및 다음 규정에 따라 민사, 행정 또는 형사 조치로 처리될 수 있다:
1. 민사 조치는 침해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업재산권, 식물 품종권의 권리자 또는 조직·개인 등의 요구에 따라 침해 행위를 처리하는 데 적용되며, 그 행위가 이미 또는 현재 행정 조치나 형사 조치로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민사 조치 요구 절차, 권한, 순서 및 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른다.
2. 행정적 조치는 산업재산권,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관·개인, 침해 행위를 발견한 기관·개인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스스로 발견한 경우 신청에 따라 지식재산권법 제211조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침해 행위를 처리하기 위해 적용된다.
형식, 처벌 수준, 권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절차 및 결과 시정 조치는 지식재산권법 및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한다.
3. 형법에 규정된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의 경우, 해당 침해 행위를 처리하기 위해 형사적 조치가 적용된다.
형사 조치를 적용하는 권한, 절차, 순서는 형사 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72조 침해 행위의 결정
다음과 같은 경우, 검토 대상 행위는 지적재산권법 제126조, 127조, 129조 및 188조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및 식물 신품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1. 검토 대상 객체가 보호 대상 범위에 속하는 경우;
2. 검토 대상 객체에 침해 요소가 있는 경우;
3. 행위를 수행한 사람은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의 권리 주체가 아니며, 법률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제125조, 제133조, 제133조a 제3항, 제134조, 제137조 제2항, 제145조, 제190조 및 제19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허가한 사람이 아니다.
4. 검토 대상 행위는 베트남에서 발생한다. 행위가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고, 베트남 도메인을 가진 전자 정보 페이지에서 이루어지거나, 표시 언어가 베트남어이거나, 베트남의 소비자 또는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베트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73조 보호 대상의 결정 기준
1. 보호 대상의 결정은 지적재산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 발생 및 설정의 근거를 증명하는 문서와 증거를 검토함으로써 수행된다.
2. 권리자가 권리 등록 기관에 등록한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이 등록증, 보호증서 및 해당 등록증과 보호증서에 첨부된 문서에 따라 결정된다.
3. 상호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이 상호 사용 과정, 사용 분야 및 사용 영역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4.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이 영업비밀의 내용과 본질을 나타내는 문서 및 해당 비밀 유지 조치에 대한 설명과 기술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5. 유명 상표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이 상표의 유명세를 획득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에 대한 문서와 증거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지적재산권법 제75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6.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경우, 보호 대상은 국제 조약 또는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7.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는 관할 국가 기관이 발급한 식물 품종 보호 증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74조 특허권 침해 요소
1. 특허권 침해 요소는 다음과 같은 형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a) 특허권 보호 범위에 속하는 제품 또는 제품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동등한 제품 또는 제품의 일부;
b) 특허권 보호 범위에 속하는 공정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공정;
c) 특허권 보호 범위에 속하는 공정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공정에 따라 제조된 제품 또는 제품의 일부.
2. 발명에 대한 권리 침해 요소를 판단하는 근거는 특허권증서, 실용신안권증서 또는 산업재산권 국가등록부 발췌본에 따라 특허 보호 범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제75조. 배치 설계에 대한 권리 침해 요소
1. 배치 설계에 대한 권리 침해 요소는 다음과 같은 형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a) 보호되는 배치 설계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제작한 배치 설계;
b) 보호되는 배치 설계에 따라 불법적으로 제작된 반도체 집적회로;
c) 이 항 b호에 규정된 반도체 집적회로가 장착된 제품 또는 제품의 부품(부분)
2. 배치 설계에 대한 권리 침해 요소를 판단하는 근거는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 등록증명서 또는 국가 산업 재산권 등록부 발췌본에 따라 배치 설계 권리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제76조. 산업 디자인에 대한 권리 침해 요소
1. 산업 디자인에 대한 권리 침해 요소란 외관이 보호되는 산업 디자인과 상당히 다르지 않은 복합 제품을 조립하는 제품 또는 부품을 말한다.
2. 산업 디자인에 대한 권리 침해 요소를 판단하는 근거는 산업 디자인 특허권, 국제 등록 산업 디자인 보호 승인 결정서 또는 국가 산업 재산권 등록부 발췌본에 따라 산업 디자인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3. 복합 제품으로 조립하기 위한 제품, 부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받는 산업 디자인에 비해 외관상 현저하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a) 복합 제품으로 조립하기 위한 제품 또는 부품은 검토 대상이며, 산업 디자인권이 부여된 경우를 포함하여, 외관상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형상 특징을 집합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보호받는 산업 디자인의 복제품 또는 본질적으로 복제품(차이점을 거의 구별할 수 없는)인 경우;
b) 복합 제품으로 조립하기 위한 제품 또는 부품은 검토 대상이며, 외관상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형상 특징을 집합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보호받는 제품군 중 적어도 한 제품의 산업 디자인의 복제품 또는 본질적으로 복제품인 경우.
제77조 상표에 대한 권리 침해 요소
1. 상표권 침해 요소는 상품, 상품 포장, 서비스 수단, 거래 문서, 간판, 광고 수단 및 기타 영업 수단에 부착된 표지로서 보호받는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말한다.
2. 상표권 침해 요소를 검토하는 근거는 상표의 보호 범위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상표 샘플과 상표 등록 증명서 또는 베트남에서 보호되는 국제 상표 등록 확인서에 기재된 상품 및 서비스 목록, 또는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부 발췌본, 또는 지적재산권법 제75조에 따른 유명 상표를 입증하는 증거 평가를 통해 확인된다.
3. 상표에 대해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인지 의심되는 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표지를 상표와 비교해야 하며, 동시에 해당 표지를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보호 범위에 속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해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a) 보호 범위에 속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지; 여기서 một 표지는 보호 범위에 속한 상표와 구성과 표시 방식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một 표지는 일부 구성 요소가 완전히 동일하거나 구조, 발음, 음역, 의미, 제시 방식, 시각적 표지의 색상, 음향 표지의 멜로디와 억양에 있어 쉽게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한 경우 보호 범위에 속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며, 표지의 사용이 소비자에게 상표가 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b) 의심되는 표지가 본질이나 기능, 용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보호 범위에 속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유통 경로를 가지거나, 본질, 기능 또는 수행 방식에서 서로 관련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일 경우;
4. 유명 상표의 경우, 의심되는 표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침해 요소로 간주된다:
a) 의심되는 표지가 본 조 제3항 a호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b) 의심되는 표지를 가진 상품 또는 서비스가 본 조 제3항 b호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유명 상표를 가진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상품 또는 서비스이지만,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혼동할 가능성이 있거나,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와 유명 상표권자 간의 관계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78조. 지리적 표시 권리 침해 요소
1. 지리적 표시 권리 침해 요소는 상품, 상품 포장, 서비스 수단, 거래 문서, 간판, 광고 수단 및 기타 영업 수단에 부착된 표지의 형태로 나타나며,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말한다.
2. 지리적 표시 권리 침해 요소를 검토하는 근거는 지리적 표시 등록증에 명시된 지리적 표시 보호 범위, 지리적 표시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제 조약, 또는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부 발췌본이다.
3.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표시를 지리적 표시와 비교하고, 의심되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가 있는 제품과 비교해야 한다:
a) 지리적 표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의심되는 표지로서, 한 표지는 문자 구성, 발음, 문자에 대한 음역, 의미 또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이미지, 상징에 있어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한 경우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다고 간주된다; 한 표지는 문자 구성, 발음, 문자에 대한 음역, 의미 또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이미지, 상징에 있어서 해당 지리적 표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여 소비자가 해당 표지가 있는 제품이 보호되는 지리적 지역에서 유래했다고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경우 지리적 표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간주된다;
b) 제품이 보호된 지리적 표시를 가진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를 가진 경우, 제품은 본질, 기능, 용도 및 유통 채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c) 와인, 증류주에 관해서는, 이 항의 a항, b항 규정 외에도, 보호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한 표시가, 번역, 음역 또는 품사, 유형, 형태, 모방 또는 유사한 단어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해당 지리적 표시가 있는 지역에서 기원하지 않은 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지리적 표시 권리 침해 요소로 간주됩니다.
제79조 상호명에 대한 권리 침해 요소
1. 상호에 대한 권리 침해 요소는 상품, 상품 포장, 서비스 수단, 거래 문서, 간판, 광고 수단 및 기타 영업 수단에 부착된 상업적 표시의 형태로 나타나며, 보호되는 상호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상호에 대한 권리 침해 요소를 검토하는 근거는 상호권 소유자가 제공한 상호를 합법적으로 사용한 증거를 기준으로 결정된 상호 보호 범위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체, 사업장, 영업 활동, 영업 분야 및 영업 지역과 상호 사용 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3. 상표권 침해 요소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표지를 보호되는 상호와 비교하고, 영업 주체, 사업장, 표지와 관련된 영업 활동을 비교하며, 해당 표지를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호되는 상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하고,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라야 합니다:
a) 동일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보호된 상호와 유사하다고 의심되는 표시; 여기서 한 표시가 보호된 상호와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상호의 구성 단어, 발음, 상호의 음역까지 포함하여 상호와 유사한 경우를 말한다; 한 표시가 보호된 상호와 유사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구성, 발음, 상호의 음역이 상호와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보호된 상호 하의 사업 주체, 사업장, 영업 활동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b) 의심되는 표시를 가진 상품, 서비스는 보호된 상호를 가진 상품, 서비스와 본질 또는 기능, 용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동일한 유통 채널을 갖는 경우; 또는 본질, 기능 또는 수행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간주된다.
제80조. 식물 품종 권리 침해 요소
1.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침해 요인은 다음과 같이 침해 행위의 구성으로 간주됩니다:
a) 번식 재료, 완전한 묘목, 수확된 산물 또는 보호받는 식물 품종으로 완전한 묘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재료;
b) 상품, 상품 포장, 서비스 수단, 거래 문서, 간판, 광고 수단 및 기타 영업 수단에 표시된 작물 품종명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문자, 이미 보호된 작물 품종명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c) 작물 품종의 가공, 보관, 유통을 위한 기계, 장비, 창고, 운송 수단 또는 기타 설비.
2. 작물 품종 권리 침해 요소를 확인하는 근거는 유효한 작물 품종 보호 증서의 범위이다.
제81조 산업재산권 및 작물 품종권 침해의 성질과 정도를 확인하는 근거
1. 지식재산권법 제199조 제1항에 규정된 침해의 성질은 다음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a) 침해 상황과 동기: 부주의로 인한 침해, 고의 침해, 지배나 의존에 의해 발생한 침해, 최초 침해, 재침해;
b) 침해 행위 수행 방식: 개별 침해, 조직적 침해, 스스로 침해 행위 수행, 매수, 기만, 타인에게 강제적으로 침해 행위 수행 시킴.
2. 지식재산법 제199조 1항에 규정된 침해 정도는 다음의 근거에 따라 결정된다:
a) 침해 행위 수행의 영토 범위, 기간, 양, 규모;
b) 침해 행위의 영향과 결과.
제2항. 손해 산정
제82조. 산업재산권, 식물 품종 권리에 대한 손해 산정 원칙
1.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에 대한 침해로 인한 손해는 지식재산권법 제20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권리주체에게 직접 행해진 침해행위로 발생한 실질적인 물질적 및 정신적 손실을 말한다.
2. 다음 기준이 모두 충족될 경우 실질적인 손실이 있다고 본다:
a) 물질적 또는 정신적 이익이 실제로 존재하며, 피해자에게 속하는 경우;
b) 피해자가 제 a항에 규정된 이익을 얻을 능력이 있는 경우;
c) 침해행위 발생 후 피해자의 이익이 감소하거나 상실되었으며, 이것이 침해행위가 없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비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3. 손해 정도는 산업재산권 대상이나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침해 요소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됩니다. 손해 정도의 결정은 당사자들이 제공한 손해 증거를 기반으로 하며, 감정 요구 결과와 손해 명세서도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손해 정도를 결정하고 계산하기 위한 근거가 명확히 설명됩니다.
제83조 재산상의 손해
1. 재산상의 손해는 보호되는 산업재산권 대상이나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가치가 감소하거나 상실된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재산권 대상이나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가치는 다음의 하나 이상의 근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 산업재산권 대상이나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소유권 양도 가격 또는 사용권 양도 가격;
b) 산업 재산권,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를 통한 사업 자본 기여의 가치;
c) 기업 자산 총액에서 산업재산권과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가치;
d) 산업재산권과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를 창출하고 개발하기 위한 투자 가치에는 마케팅, 연구, 광고, 노동, 세금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됨.
제84조 정신적 손해
발명자,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저자; 식물품종 저자가 인격권이 침해되어 명예, 인격, 신용, 평판 및 기타 정신적 손해를 입음으로 인해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거나 신뢰(평판) 및 명성이 감소 또는 상실되는 결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제85조 수입 및 이익 감소
1. 지식재산권법 제204조 제1항 a항에서 규정한 수입 및 이익에는 다음이 포함됨:
a) 산업재산권 대상, 식물품종 권리에 대한 직접 사용, 활용으로 얻는 소득 및 이익;
b) 산업재산권 대상, 식물품종 권리에 대한 대여로 얻는 소득 및 이익;
c) 산업재산권 대상, 식물품종 권리 사용권 양도로 얻는 소득 및 이익.
2. 소득 및 이익 감소 수준은 다음 하나 또는 복수의 근거에 따라 결정된다:
a) 본 조 1항에 규정된 각 소득 유형에 대해 침해행위 발생 전후의 실제 소득 및 이익 수준을 직접 비교;
b) 침해행위 발생 전후의 실제 소비되거나 제공된 제품, 상품, 서비스의 생산량 및 수량 비교;
c) 침해행위 발생 전후의 제품, 상품, 서비스 실제 시장 판매 가격 비교.
제86조. 사업 기회 손실
1. 지적재산권법 제204조 제1항 a목에 규정된 사업 기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 대상의 권리를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능력;
b) 다른 사람에게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 대상의 권리를 임대할 수 있는 실제 능력;
c)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 대상의 권리 사용을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실제 능력;
d) 직접적인 침해 행위로 인해 상실된 기타 사업 기회.
2. 영업 기회 손실은 피해자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가능성을 실행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치에 대한 손해를 의미하며, 실제로는 침해 행위로 인해 해당 수입을 얻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87조 손해 방지 및 복구를 위한 합리적 비용
지적재산권법 제204조 제1항 a호에 규정된 손해 방지 및 복구를 위한 합리적 비용에는 침해 물품의 임시 보관, 관리, 창고 보관, 야적 비용, 긴급 임시 조치 수행 비용, 변호사 고용, 감정 서비스, 침해 행위 방지 및 복구 비용, 그리고 침해 행위와 관련된 언론 매체에 대한 고지 및 정정 비용이 포함된다.
제 2장 요청과 침해 행위 처리 요청의 해결
제88조 자기 방어권의 실행
1. 조직과 개인은 지적 재산권법 제198조와 이 조항에 따른 상세 규정에 따라 자기 방어권을 행사한다.
2. 지적 재산권법 제198조 제1항 a호에 규정된 기술적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제품, 서비스 수단(이 조항에서는 통칭하여 '제품')에 발생 근거, 보호 증서, 소유자, 범위, 보호 기간 및 기타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 정보 등을 나타내는 안내 정보를 제공하여, 제품이 보호되는 산업재산권 또는 식물품종권 대상임을 알리고 타인이 침해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b) 보호된 제품을 표시, 식별, 구별, 보호하기 위해 수단이나 기술적 조치를 사용한다.
3.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을 가진 권리자가 산업재산권법 제198조 1항 b호의 규정 위반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위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통지서에는 발생 근거, 보호 증서, 보호 범위, 보호 기간에 대한 안내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반자가 위반 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4. 산업재산권법 제198조 1항 c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 행위의 처리를 국가권한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본 법령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9조. 위반 행위 처리 요청서
1. 위반 행위 처리 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요청서 작성 연월일;
b) 침해 처리를 요청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요청이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대리인의 성명;
c) 요청서를 접수하는 기관의 이름;
d) 침해자의 이름, 주소; 수출입 화물이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통관 절차 중단을 요청할 때 침해가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주소;
đ) 권리 및 이해관계가 관련된 조직 또는 개인의 이름, 주소(있는 경우);
e) 증인의 이름, 주소(있는 경우);
g) 침해된 산업재산권, 식물 품종권에 대한 요약 정보: 권리의 종류, 권리 발생 근거, 권리 대상 요약;
h) 침해 행위에 대한 요약 정보: 침해 발생 연월일 및 장소, 침해 제품, 침해 행위의 간략한 설명 및 기타 정보(있는 경우);
i) 침해 처리를 위한 조치 요청 내용;
k)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 및 증거 목록;
l) 신청인의 서명 및 도장(있는 경우).
2. 침해 처리 신청서는 해당 요구를 입증하기 위해 증빙 서류와 증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증거 및 서류는 본 법령 제90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90조. 침해 처리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 및 증거
1. 침해 처리 요청자는 자신의 요구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증거를 침해 처리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a) 권리 주체임을 증명하는 증거, 요청인이 권리 소유자이거나 이전, 상속, 산업재산권 소유권, 식물 품종권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
b) 침해 행위가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증거; 수출입 물품이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을 침해한다고 의심되는 증거로서 통관 절차 일시중지 요청서에 첨부할 것;
c) 자신의 요청을 증명하기 위한 기타 문서 및 증거.
2. 침해 조치 요청이 위임된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증 또는 인증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고, 법정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91조 권리 주체를 증명하는 증거
1.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 상표, 식물품종의 경우, 권리 주체를 증명하는 증거는 다음 문서 중 하나로 한다:
a) 특허권, 실용신안권, 산업디자인권,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 등록증, 상표 등록증, 식물품종 보호증명서 사본을 원본과 대조하여 제출하며, 사본이 규정에 따라 인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b)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등록부 발췌본; 해당 대상 등록 권한을 가진 기관이 발급한 보호된 식물품종의 국가등록부 발췌본.
2. 마드리드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 등록된 상표로 베트남이 지정된 경우, 권리 주체를 증명하는 증거는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이 발급한 베트남에서 보호되는 국제등록상표 확인서 혹은 규정에 따라 인증된 사본 또는 산업재산권 국가등록부 사본(국제등록상표 부분)입니다.
3. 네덜란드 헤이그 협정에 따라 국제등록된 디자인으로 베트남이 지정된 경우, 권리 주체를 증명하는 증거는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이 발급한 국제등록디자인 보호 승인 결정서 사본으로,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 대조하거나 규정에 따라 인증된 사본 또는 산업재산권 국가등록부 사본(국제등록디자인 부분)입니다.
4. 지리적 표시의 경우, 권리 주체를 증명하는 증거는 다음 자료 중 하나입니다:
a) 지리적 표시 등록 증명서 또는 국가 산업 재산권 등록부 발췌본;
b) 이 법령 제38조 제1항 c호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 명단; 또는 외국 지리적 표시가 베트남에서 보호받는 경우, 원산국 법률에 따라 권리 주체를 증명하는 기타 자료.
5. 기타 산업재산권 대상의 경우, 권리 주체 자격을 증명하는 증거는 지적재산권법 제6조 제3항 a, b, c호에 따른 권리 설립 근거에 관한 자료, 실물, 정보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영업비밀의 경우: 내용, 보관 형태, 보호 방법 및 영업비밀 입수 방식을 설명한 서류;
b) 상표에 관한 경우: 상표 사용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문서, 상표를 사용하는 사업 분야와 지역, 상표 사용 과정;
c) 유명 상표의 경우: 지적재산권법 제75조에 규정된 유명 상표 평가 기준을 나타내는 문서 및 상표가 유명해지기까지 사용 과정을 설명한 자료;
d)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경우: 지리적 표시의 인정과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제 조약 문서, 정보 또는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부 발췌본;
đ) 식물 품종의 경우: 유효한 식물 품종 보호증서, 식물 품종 보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결정; 또는 보호된 식물 품종의 국가 등록부 발췌본과 민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수집된 증거.
6. 침해 처리를 요청하는 사람이 산업재산권, 식물품종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 산업재산권, 식물품종에 대한 사용권을 양도받은 자, 또는 산업재산권, 식물품종을 상속받거나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 조항 제1, 2, 3항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산업재산권, 식물품종 대상의 소유권 양도 계약서, 사용권 계약서 또는 상속권, 승계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원본 또는 합법적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권리 양도가 보호 문서나 산업재산권, 식물 품종 소유권 양도 계약 등록 증명서, 산업재산권, 식물 품종 사용 계약 등록 증명서에 기록된 경우에는, 상기 문서들도 권리 주체의 자격을 입증하는 증거로 간주된다.
제92조. 침해를 입증하는 증거
1. 다음 문서 및 물품은 침해를 입증하는 증거로 간주된다:
a) 보호 대상에 대한 설명 문서, 샘플, 관련 유물의 원본 또는 합법적인 사본;
b) 관련 샘플, 유물, 제품 사진, 제품 영상 기록;
c) 검토 중인 제품과 보호 대상 간의 설명서, 비교 자료;
d)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회의록, 증언, 기타 문서.
2. 본 조항 제1항에 규정된 문서와 유물은 목록으로 작성되며, 침해 처리 요청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93조 침해 처리 요청자의 책임
침해 처리 요청자는 자신이 제공한 정보, 문서, 증거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94조 침해 처리 요청서 제출 및 처리
1. 침해 처리 요청서는 지식재산권법 제200조에 규정된 침해 처리 권한기관(이하 '침해 처리 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2. 침해 처리 요청서를 받았을 때, 그 요청이 다른 기관의 처리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접수 기관은 신청인이 권한 있는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거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권한 있는 기관으로 신청서를 전달해야 한다.
3. 침해 처리 요청서가 필요한 문서, 증거, 물리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침해 처리 기관은 신청인에게 문서와 증거를 보충하도록 요구하며, 침해 처리 요청인이 필요한 문서와 증거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지만 30일을 넘지 않는 기한을 정합니다.
4. 다음과 같은 경우, 침해 처리 기관은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침해 처리 요청을 거부합니다:
a) 제3항 규정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요청인이 관련 문서, 증거, 물리적 증거 보충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b) 법률에 따라 침해 처리 시효가 만료된 경우;
c) 침해 처리 기관의 확인 결과, 침해 처리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침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d) 침해 처리 근거가 부족하다는 권한 있는 기관의 문서가 있는 경우.
5. 분쟁, 권리 주체에 대한 불만, 보호 가능성, 산업재산권 보호 범위,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분쟁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신청인에게 분쟁 해결 요청 절차를 관할 기관에서 분쟁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안내한다.
제3장.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처리
제95조. 침해 상품의 가치 산정
1. 침해 상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침해 상품이란 침해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독립된 상품으로 유통될 수 있는 제품의 부품, 세부 사항(이하 '부분'이라 한다)이다;
b) 본 항 a호에 따라 독립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제품의 일부로 침해 요소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 상품은 침해 요소가 포함된 전체 제품으로 본다.
2. 침해 상품의 가치는 침해 처리 기관이 침해 행위 발생 시점에 따라 결정하며, 다음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침해 상품의 정가;
조항 추가
나) 침해 상품의 실제 판매 가격;
조항 추가
다) 유통되지 않은 경우 침해 상품의 원가;
라) 침해 상품의 구매 가격.
조항 추가
조항 추가
3. 침해 상품의 가치는 본 조 1항 a목에 규정된 침해 제품의 일부(부품, 세부 사항)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본 조 1항 b목에 규정된 침해 제품 전체의 가치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항 추가
4. 본 조 2항의 기준 적용이 적합하지 않거나, 침해 처리 기관과 동급 재무 기관 간에 침해 상품 가치 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치 산정은 침해 상품 가치 산정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위원회의 설립, 구성, 업무 원칙은 행정 및 민사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96조. 위반 상품 처리
조항 추가
조항 추가
1. 상표 위조 상품, 지리적 표시 위조 상품, 해당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원재료, 재료, 수단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은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적용한다:
a) 본 법령 제97조에 따라 상업적 목적이 아닌 사용을 위해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b) 본 법령 제98조에 따라 파기하는 행위;
c) 화주, 운송인, 저장인이 침해 요소를 제거하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밖으로 반출하도록 강제하며, 통과화물이 상표 위조물인 경우, 수출 재화를 상표 위조물인 수입품, 주로 상표 위조물의 제조·판매에 사용되는 원재료, 재료, 수입 수단에 대해 재수출하도록 하고; 만약 해당 재화, 원재료, 재료, 수단에서 침해 요소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적절한 조치를 적용한다.
수입품, 주로 지리적 표시 위조물 제조·판매에 사용되는 원재료, 재료, 수입 수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침해 처리 기관이 침해 요소를 제거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와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적절한 조치를 적용한다.
2. 산업재산권 또는 식물품종권을 침해하는 물품으로서 상표 위조품, 지리적 표시 위조물품이 아닌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 및 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원재료, 자재, 수단에 대하여, 침해처리 기관은 소유자, 운송인, 보관인에게 물품에서 침해 요소를 제거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적용하며,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적절한 조치를 적용한다.
수입되는 산업재산권 또는 식물품종권을 침해하는 물품으로서 상표 위조품, 지리적 표시 위조물품이 아닌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 및 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원재료, 자재, 수단에 대하여, 침해처리 기관은 본 조 제1항 c호에 규정된 적절한 조치를 적용한다.
3. 상표 위조 상품, 지리적 표시 위조 상품, 산업재산권 침해 상품, 식물품종권 침해 상품을 창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단독으로 기능하는 원재료, 자재, 수단 또는 사실상 오직 그 목적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표 위조 상품, 지리적 표시 위조 상품, 산업재산권 침해 상품, 식물품종권 침해 상품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원재료, 자재 및 수단으로 간주된다.
4.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침해 처리 기관은 이 조 1항 a항 및 b항에 규정된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하거나 권리 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조직 또는 개인이 유통 채널에 이미 제공한 침해 상품을 회수하여 이 조 1항 a항 및 b항에 규정된 조치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조치를 적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침해 처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리 기관은 침해 처리에 관한 관련 당사자들의 제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97조. 상업적 목적이 아닌 배포 또는 사용 강제
1. 상표 위조 상품, 지리적 표시 위조 상품, 산업재산권 침해 상품, 식물 품종권 침해 상품에 대한 상업적 목적이 아닌 배포 또는 사용 강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상품은 사용 가치가 있으며, 인간, 가축, 식물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유해한 내용을 포함한 문화상품이 아니어야 한다.
b) 침해 요소가 상품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c) 배포 및 사용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산업재산권 또는 식물품종권자의 정상적인 권리 행사를 불합리하게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인도적, 자선적 목적 또는 사회적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d) 배포받거나 사용하기 위해 받은 사람은 산업재산권 또는 식물품종권자의 잠재적 고객이 아니어야 한다.
2. 본 조항 제1항의 규정은 주로 상표 위조 상품, 지리적 표시 위조 상품, 산업재산권 또는 식물품종권을 침해한 상품의 생산 및 영업에 사용되는 원료, 재료, 수단에도 적용된다.
제98조. 폐기 강제
상표 위조 상품, 지리적 표시 위조 상품, 산업재산권, 식물 품종권을 침해하는 상품, 해당 상품을 생산·거래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원료, 자재, 수단을 강제로 폐기하는 조치는 이 법령 제97조에 규정된 비상업적 목적의 유통 또는 사용 강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4장. 수출입 상품 관리
산업 재산권과 관련된,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제99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권과 관련된 수출입 화물의 검사 요구 권리
산업재산권과 식물품종권의 권리 주체는 직접 또는 법적 대리를 통해 수출입 물품이 산업재산권이나 식물품종권을 침해할 조짐이 있는지 검사를 요청하거나 감시를 요구하며, 수출입 물품이 산업재산권이나 식물품종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100조. 신청서 접수 권한
관세청은 관세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검사 및 감시 요청서 또는 통관 절차 중지 요청서를 접수할 권한을 가진다.
제101조. 신청서 처리 절차
1. 신청서류를 완전하게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입 화물의 검사 및 감독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류를 완전하게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2근무시간 이내에 세관 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 당국은 신청인이 지적재산권법 제217조 1항 및 2항의 a, b, c 항목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신청 수락 통지를 검토하고 발행할 책임이 있다. 거부하는 경우, 세관 당국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고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2.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신청을 수락한 후, 세관총국은 신청 수락 사실을 각 지방 세관, 지정된 기관에 통지하여 검사 및 감독을 시행하도록 한다. 이 조항에 명시된 세관총국의 통지를 바탕으로, 지방 세관 및 세관총국이 지정한 기관은 시스템 데이터를 조회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시행을 조직한다.
3. 세관 지부는 위반 징후가 있는 화물을 발견하거나 세관 절차 중단 신청을 기반으로 세관 절차를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제102조. 위반이 의심되는 화물 처리 절차
1. 물품에서 침해 흔적이 발견된 경우, 산업재산권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식물 품종 권리에 관하거나 행정 처분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세관은 통관 절차를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세관 통관 절차 일시 중지에 대해 산업재산권 소유자, 식물 품종 권리자 및 화물 소유자에게 통지하며, 그 통지에는 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팩스 번호, 연락처, 일시 중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한다.
2. 세관은 지식재산권법 제218조 3항에 따라 통관 절차가 일시 중지된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를 계속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통관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a) 일시 중지 결정이 고충, 고발 해결 결정에 따라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b) 통관 절차 일시 중지를 요청한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103조. 관세 절차 임의 중단의 권한, 순서 및 절차
1. 검사, 감독 및 통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출입 화물이 상표 위조품 또는 지리적 표시 위조품일 명백한 근거가 발견되는 경우, 세관 지소는 해당 화물에 대해 관세 절차를 임의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다.
2. 세관 지소는 연락 가능한 정보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 또는 지리적 표시 권리자에게, 그리고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이 중단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3. 관세 절차 중단 기간은 본 조 제2항에 따라 세관 지소가 권리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이다.
개정 및 보충 조항
4. 관세 절차 중단 기간 중, 관세 절차를 임시 중단하기로 한 세관 지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a)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 또는 상표권 또는 지리적 표시의 권리 주체(연락처 정보가 있는 경우)에게 상품 관련 문서(카탈로그, 감정 결론, 해외 자료, 유사 사건 처리 결과 등)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b) 표본을 채취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이 세관 전문 기관이나 규정에 따라 다른 감정 기관에서 감정, 추가 감정, 재감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필요한 경우);
c)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권리 주체, 보호 가능성, 보호 범위, 침해 행위 처리 권한과 관련된 분쟁 및 민원 발생 시 산업재산권 관련 국가 관리 기관과 협력 및 정보를 교환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d) 지방 및 중앙 세관청에 보고하여 복잡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시한다.
5. 세관 절차 일시 중단 기간 종료:
a) 세관이 중단된 물품을 상표 위조 물품, 지리적 표시 위조 물품으로 확인하고 위반 행위가 세관이 처리할 권한에 속하는 경우, 세관은 법률에 따라 상표권 및 지리적 표시권 침해, 상표 위조 물품, 지리적 표시 위조 물품에 대한 행정 처분을 시행한다. 위반 행위가 세관의 처리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관은 사건을 다른 지식재산권 보호 기관으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b)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세관은 법원의 의견에 따른다;
c)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으로부터 권리 주체, 보호 가능성,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 범위에 대한 분쟁 또는 이의 신청에 관한 문서를 받은 경우, 관세 당국은 행정 위반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 수리를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절차를 진행한다;
d) 형법 규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관세 당국은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기소를 진행하기 위해 권한 있는 기관에 사건을 이관한다;
đ) 관세 당국이 일시 중지된 물품이 상표 위조품이나 지리적 표시 위조품이 아님으로 결정한 경우, 관세 당국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한다.
개정 및 보충 조항
조항 추가
6. 화주에게 손해를 끼칠 정도로 세관 절차를 부적절하게 일시 중단한 경우, 세관 지청은 화주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규정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
제104조. 산업재산권과 식물 품종권과 관련된 수출입 물품의 통제 절차
산업재산권과 식물 품종권과 관련된 수출입 물품의 통제 절차는 본 법령 및 세관 관련 법규의 규정을 따른다.
제5장. 산업재산권 감정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제1절. 산업재산권 감정인, 식물 품종권 감정인, 산업재산권 감정 기관, 식물 품종권 감정 기관
제105조. 산업재산권 감정인 및 식물 품종권 감정인의 감정 활동 형태
1.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 감정인은 해당 조직의 명의 하에 또는 독립적으로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 감정 조직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감정인의 활동 형태는 본 법령 제109조 및 제112조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감정인 명부 및 식물품종권 감정인 명부에 기록됩니다.
3.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을 평가하는 기관 명의로 활동하는 심사관의 경우, 심사관 정보는 심사 기관 증명서 발급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 소속 심사관 명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제106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 심사관의 권리와 의무
1.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 심사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관련 문서가 충분하지 않거나 심사 결론을 내리기에 가치가 없거나 심사관 카드에 명시된 전문 분야에 속하지 않는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b)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거나 시료가 너무 크고 보관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심사 시료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c) 심사에 필요한 평가 결과나 전문적 결론, 전문가 의견을 사용할 수 있다;
d)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 감정인은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정을 수행하기 위해 감정 대상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기관, 조직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đ) 법률에서 규정한 기타 권리.
2.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 감정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a) 감정사의 자격증에 기재된 감정 전문 분야에 따라 활동할 것;
b) 지식재산권법 제201조 4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감정을 수행할 것;
c) 감정 서류를 작성하고, 감정을 요청한 사람이나 권리·이익 관련 조직·개인이나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감정 결론을 설명할 것;
d) 법률에 따라 감정 사건과 관련된 문서와 표본을 보관하고 저장할 것;
đ) 독립적으로 감정 결론을 내리고 자신의 감정 결론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고의로 잘못된 감정 결론을 내어 관련 개인이나 조직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 감정사가 감정 대상, 감정이 필요한 사건과 관련된 권리나 이익이 있거나 감정 결론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률에서 감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g) 감정을 요청한 기관, 조직, 개인의 요구에 따라 정보와 문서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정보를 누설하여 관련 기관, 조직, 개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h) 감정사 자격과 감정 활동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감정 결론을 내린 경우 법률상 책임을 진다;
i)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 심사 활동 상황에 대해 6개월 및 연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문서로 관련 전문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k)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기타 의무.
제107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 심사기관의 권리와 의무
1.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사건별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 심사관을 고용할 수 있다;
b) 심사 대상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심사 수행을 위해 기관, 조직,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c) 법률에 따른 다른 권리.
2. 산업재산권, 식물 품종권 심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a) 심사 기관 인증서에 기재된 심사 분야에 따라 활동한다;
b) 지식재산권법 제201조 4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감정을 수행할 것;
c) 법률 규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자료 및 표본을 보관한다;
d) 심사 요청 기관, 조직, 개인의 요구에 따라 정보 및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며, 정보 유출로 인해 관련 기관, 조직, 개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해야 한다;
đ) 법률에서 심사를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심사를 거부한다;
e) 법적으로 감정 자격과 감정 활동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감정 결론을 내린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
g) 6개월 및 연간 주기로 감정 활동 상황을 정보 제공 및 보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문서로 특허권, 식물 품종 권리에 관한 정부 관리 기관에 제출한다;
h) 법률에서 규정한 기타 의무.
제2절. 국가 관리 내용
특허권 감정에 관한
제108조. 특허권 감정 업무 점검
1. 특허권 감정 업무 점검은 지식과 전문 업무를 활용하여 특허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평가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다.
2. 특허권 감정 업무 점검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a)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검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다;
b)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기관의 전자 정보 포털에 검사 참여 조건, 서류 제출 절차, 검사 내용 및 예상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여 공지한다;
c) 검사는 본 조 제4항에 따라 신청 서류가 승인된 최소 5명의 검사 신청자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d) 검사 결과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이 검사 참여자에게 통보한다. 검사 참여자는 이 결과의 재검토를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
đ) 검정 결과는 산업재산권 심사위원 카드 발급을 요청하기 위한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 제출용으로 5년간 유효합니다.
3. 산업재산권 심사 업무 검토 위원회는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이 설립하며, 해당 기관이 공포한 산업재산권 심사 업무 검정 규정에 따라 심사 업무 검정을 조직할 임무를 가집니다.
4. 산업재산권 심사 업무 검정 신청 등록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은 본 조항에 따라 검정 신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a1) 베트남 국민이며,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진 자;
a2) 베트남에 거주하는 자;
a3) 도덕적 품성이 좋을 것;
a4) 시험 분야와 관련된 전공의 대학 이상의 학위를 소지할 것;
a5) 시험 등록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았을 것.
b)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 시험 등록 서류는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에 다음 1부의 자료를 제출한다:
b1) 이 규정 부록 VI의 양식 01에 따른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 시험 등록 신청서;
b2)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증명서 사본 (원본을 대조용으로 제출, 공증 사본 제외);
b3) 채용 결정서 또는 근로 계약서 사본 및 실무 경력을 증명하는 기타 자료 (원본을 대조용으로 제출, 공증 사본 제외);
b4) 3 x 4 (cm) 사진 2장;
b5)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우편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 계좌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c)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서류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c1) 서류가 유효한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는 서류 접수를 수락하는 통지서를 발부하며, 그 통지서에는 계획된 시험 일정이 확정되었는지 또는 참가자 수가 규정 제2항에 따라 충분하지 않아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지가 명시된다;
c2) 서류에 결함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서류 접수를 거부할 예정임을 통지하며, 그 통지서에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통지일로부터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가 결함을 점검하고 수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정해진 기한이 끝났음에도 신청자가 결함을 수정하지 않거나 수정이 요구 사항에 맞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했으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며, 그 거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제109조. 산업재산권 심사관 카드의 발급, 재발급, 회수
1. 산업재산권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은 산업재산권 심사위원 카드의 발급, 재발급, 회수 권한을 가지며, 이 법 제2, 3, 4, 5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산업재산권 심사위원 명단을 작성하고 공표한다.
2. 산업재산권 심사위원 카드 발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지적재산권법 제20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요청과 규정된 수수료 납부 시,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에 의해 산업재산권 심사위원 카드를 발급받는다. 지적재산권법 제20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산업재산권 심사위원 카드 발급 조건은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a1) “베트남에 본거지를 둠” 조건은 거주 법규에 따라 베트남에 본거지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a2) '도덕적 품성이 좋은 조건'은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 위반 또는 직업 윤리 위반 행위로 인해 행정 처분을 받지 않고, 형사 책임을 추궁받지 않았거나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전과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a3) '해당 분야의 감정사 카드 발급을 요청하는 전공에 적합한 대학 이상의 학력'이라는 조건은 특허 및 디자인 배치 감정 전공의 경우 자연과학 또는 공학 분야의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며, 기타 감정 전공의 경우에는 모든 전공의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a4) '5년 이상 전문 활동 경험'이라는 조건은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감사, 점검, 법제, 산업재산권 법률 자문, 연구직 연구원으로서 과학 연구, 산업재산권 관련 강의 직위 교수로서 5년 이상 직접 근무하였거나, 법령 해석 및 집행 안내 업무, 규정 작성, 특허 출원 심사 결과 직접 수행 또는 심사 승인,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출원, 상표 출원, 지리적 표시(상품 원산지 명칭 포함) 출원을 국가 또는 국제 산업재산권 기관에서 5년 이상 직접 수행한 사람, 또는 5년 이상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이해한다. 올라가.
b) 산업재산권 감정사 카드 발급을 요청하는 서류는 다음 자료 1부를 포함하여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에 제출합니다:
b1) 본 부령 부록 VI의 양식 02에 따른 감정사 카드 발급 요청 신청서;
b2) 주민등록증 사본(원본 대조용 제출, 공증된 사본을 제외하고), 단 산업재산권 감정사 카드 발급 요청 신청서에 개인 신분번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b3) 3 x 4(cm) 사진 2장;
b4)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우편 서비스를 통해 납부하거나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경우).
c) 서류 접수일로부터 01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서류를 심사한다:
c1) 서류가 적합한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은 감정사 카드를 발급하는 결정을 내리며, 이 카드에는 발급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소, 신분증/주민등록증 번호, 감정사 카드 번호 및 감정 전문 분야를 명기한다; 카드 발급 사실은 국가 산업재산권 감정 등록부에 기록되고,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02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공보와 해당 기관의 전자 정보 포털에 공표된다.
c2) 서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은 서류 접수를 거부할 의사 통지를 발송하며, 그 통지서에는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정사 카드 발급 신청자가 결함을 수정하거나 반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설정한다. 설정된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신청자가 결함을 수정하지 않거나 수정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반박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으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은 거부 사유를 명시한 감정사 카드 발급 거부 결정을 내린다;
c3) 심사원 카드(Thẻ giám định viên)는 본 법령 부록 VI의 양식 04(Mẫu số 04)에 따라 작성된다.
3. 산업재산권 심사원 카드(Thẻ giám định viên sở hữu công nghiệp)의 재발급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다음의 경우에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은 심사원의 요구가 있고 규정된 수수료 및 요금을 납부한 경우, 산업재산권 심사원 카드를 재발급하기로 결정한다:
a1) 산업재산권 심사원 카드가 분실, 오류, 손상(찢어짐, 오염, 색바램 등)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a2) 본 조항 2항 c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 심사원 카드에 기록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
b) 심사원은 본 항 a2항에 명시된 변경 사항을 다시 기록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에 산업재산권 심사원 카드의 재발급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
c) 소유공업 심사관 재발급 신청 서류는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에 다음과 같이 1세트 제출해야 합니다:
c1) 재발급 신청서, 본 규정 부록 VI의 서식 03에 따라 작성;
c2) 신분증 사본(공증된 사본이 아닌 경우 원본 대조 필수), 단 a2항에 규정된 경우 시민식별번호 정보가 이미 포함된 재발급 신청서의 경우 제외;
c3) 3 x 4cm 사진 2매;
c4) 수수료 납부 증명 사본(우편 서비스로 납부하거나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의 계좌로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d) 소유공업 심사관 재발급 신청 서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d1) 산업재산권 심사관 카드 재발급 요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은 이 법 제2항 c조에서 정한 산업재산권 심사관 카드 발급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서류를 심사한다.
d2) 산업재산권 심사관 카드에 결함이 생긴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이 원인일 때, 해당 기관은 카드 소지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산업재산권 심사관 카드를 재발급해야 하며, 재발급 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 산업재산권 심사관 카드 회수는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a) 산업재산권 심사관 카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수된다:
a1) 감정사 카드가 법규에 위반되어 발급되었다는 증거가 있음;
a2) 감정사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지식재산권법 제201조 3항에 규정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함;
a3) 감정사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감정 활동을 포기함;
a4) 감정사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감정사 카드가 회수되는 행정 처분을 받음.
b)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감정사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본 항 a호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 스스로 또는 조직·개인의 요청에 따라 카드를 회수함.
c) 산업재산권 심사관 카드 회수 요청 서류는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에 다음 자료 1세트와 함께 제출합니다:
c1) 산업재산권 심사관 카드 회수 요청서;
c2) 산업재산권 심사관 카드 회수를 요청하는 근거를 증명하는 증거.
d) 산업재산권 심사관 카드 회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d1) 조직이나 개인이 이 조항의 c항에 따라 산업재산권 심판관 카드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01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해당 요청에 대해 산업재산권 심판관 카드를 부여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0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람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산업재산권 심판관 카드를 회수하는 결정 또는 산업재산권 심판관 카드 회수를 거부하는 결정을 관련 당사자에게 내린다;
d2) 산업재산권 심사관 카드 수령자가 더 이상 지적재산권법 제201조 2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산업재산권 심사관 카드 수령자에게 카드 회수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1개월의 기한을 정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산업재산권 심사관 카드 수령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산업재산권 심사관 카드를 회수할지 또는 회수하지 않을지를 결정하여 카드 수령자에게 통보한다.
d3) 관할 국가기관이 산업재산권 심사관의 카드를 회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01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관리 국은 산업재산권 심사관 카드 회수 결정을 내린다;
d4) 산업재산권 심사관 카드 회수 결정은 산업재산권 관리 국에 의해 국가 산업재산권 심사 등록부에 기재되고, 결정일로부터 02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공보 및 해당 기관의 전자정보 포털에 공표된다.
5. 산업재산권 심사관 명단 작성 및 게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매년 산업재산권 심사관 명단을 작성하며, 명단에는 산업재산권 심사관 카드의 발급, 재발급, 회수에 따른 기록된 정보가 포함되고, 이를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의 전자정보 포털에 게시하고 업데이트한다;
b)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은 관련 지방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에 해당 지방 산업재산권 감정 기관에서 활동하는 감정사의 감정사 카드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통지하여, 지방에서 감정 기관 증명서를 발급, 재발급 및 회수하는 업무를 지원하며, 이는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10조. 산업재산권 감정 기관 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회수
1. 산업재산권 감정 기관 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및 회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과학기술 활동을 등록한 과학기술 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해 본 조항 제2, 3, 4 및 5항에 따라 산업재산권 심사기관 증명서를 발급, 재발급 및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b) 지방 산업재산권 국가 관리 기관은 지식재산권법 제201조 제2항에 규정된 기관으로서 지방 관할 국가 기관에 사업 등록 및 활동 등록을 한 기관에 대해 본 조항 제2, 3, 4 및 5항에 따라 심사기관 증명서를 발급, 재발급 및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2. 산업재산권 심사기관 증명서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조직이 지적 재산권법 제201조 2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이나 지방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은 요구 시 및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산업재산권 심사 기관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b) 산업재산권 심사 기관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서류는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이나 지방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에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1부의 자료를 포함합니다:
b1) 본 법령 부속서 VI의 양식 05에 따라 작성된 산업재산권 심사 기관 인증서 발급 신청서;
b2) 조직과 해당 조직에서 활동하는 산업재산권 심사원의 고용 결정서 또는 고용 계약서 사본(원본 제시하여 대조, 공증된 사본인 경우 제외);
b3) 수수료 및 요금 납부 증빙 사본(우편 서비스로 수수료 및 요금을 납부하거나 해당 절차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경우).
c) 서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이나 지방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서류를 검토한다:
c1) 유효한 서류의 경우,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과 지방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은 평가 기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결정을 내리며, 여기에는 기관의 전체 이름, 거래명, 주소, 기관 코드 및 기관의 전문 평가 분야가 기관에 속한 평가사의 전문 평가 분야와 일치함을 명시하고, 기관의 회원인 산업재산권 평가사 명단을 기재한다; 국가 산업재산권 평가 등록부에 기록하고,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관보와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의 전자 정보 포털에 공고한다.
c2) 서류에 결함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 지방 산업재산권 관리기관은 서류 접수를 거부할 예정임을 통지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고 통지일로부터 1개월의 기한을 설정하여 기관이 결함을 수정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정해진 기한이 지나도록 기관이 결함을 수정하지 않거나 수정한 내용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반대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반대 의견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 지방 산업재산권 관리기관은 산업재산권 감정기관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거부 사유를 명시한다;
c3) 산업재산권 감정기관 인증서는 이 법령의 부록 VI에 있는 양식 제07호에 따라 작성된다.
3. 산업재산권 감정기관 인증서 재발급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다음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 및 지방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 기관이 감정 기관이 요청하고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산업재산권 감정기관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a1) 산업재산권 감정기관 인증서가 분실되었거나, 오류가 있거나, 훼손(찢어짐, 더러움, 색바램 등)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a2) 본 조 제2항 c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산업재산권 감정기관 인증서에 기록된 정보와 관련하여 변화가 있는 경우.
b) 산업재산권 감정기관은 본 조 2항 c1호에 명시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감정기관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도록 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에 절차를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c) 산업재산권 감정기관 인증서 재발급 요청 서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 기관 또는 지방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에 1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c1) 본 법령 부속서 VI의 양식 06에 따른 산업재산권 감정기관 인증서 재발급 요청서;
c2) 산업재산권 심사 기관의 조직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된 사업자 등록 증명서 또는 활동 등록 증명서 사본(원본 대조용으로 제출, 공증된 사본인 경우 제외), 단 산업재산권 심사 기관 운영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번호 정보가 이미 있는 경우는 제외;
c3) 산업재산권 심사 기관에서 활동하는 심사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조직과 심사위원 간의 채용 결정서, 근로 계약서 또는 근로 계약 해지 결정서 사본(원본 대조용으로 제출, 공증된 사본인 경우 제외);
c4) 수수료, 요금 납부 증빙 사본(우편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나 요금을 납부하거나 관할 기관의 계좌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d) 산업재산권 심사기관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d1)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 또는 지방 산업재산권 관리기관은 산업재산권 심사기관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본 조 제2항 c호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심사기관 증명서 발급 절차와 동일한 순서로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d2) 산업재산권 심사기관 증명서가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의 과실로 인해 잘못된 경우, 지방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원인이 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은 산업재산권 심사기관의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05 근무일 이내에 증명서를 재발급할 책임이 있으며, 재발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 산업재산권 심사기관 증명서의 회수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산업재산권 심사기관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수된다:
a1) 증명서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발급되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a2) 기관이 지식재산권법 제201조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a3) 산업재산권 감정 기관이 감정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a4) 산업재산권 감정 기관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 국가기관이 산업재산권 감정 기관 증명서의 회수를 요구하는 경우.
b)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 지방 산업재산권 관리 국가기관은 해당 기관이나 개인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산업재산권 감정 기관이 이 항 a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할 근거가 있을 경우, 산업재산권 감정 기관 증명서를 회수한다.
c) 산업재산권 감정 기관 증명서 회수 요청 서류는 해당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제출하며, 다음의 1부 서류를 포함한다:
c1) 산업재산권 감정 기관 증명서 회수 요청서;
c2) 산업재산권 감정기관 인증서 회수 요청 근거를 증명하는 증거;
d) 산업재산권 감정기관 인증서 회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d1) 본 항 c조에 따라 조직 또는 개인이 산업재산권 감정기관 인증서 회수를 요구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0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에 이 요구를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0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해당 기관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당사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산업재산권 감정기관 인증서를 회수하는 결정 또는 회수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려 당사자들에게 송부한다;
d2) 경우 산업재산권 심사기관 인증서가 부여된 조직이 더 이상 지적 재산권법 제201조 2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인증서를 받은 조직에 인증서 회수 예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직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인증서를 받은 조직의 의견을 검토한 후, 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인증서 회수 결정을 내리거나 인증서를 회수하지 않겠다는 사항을 해당 조직에 통보한다.
d3)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산업재산권 심사기관 인증서 회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인증서 회수 결정을 내린다.
d4) 산업재산권 감독 관리 기관이 산업재산권 심사기관 인증서를 회수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이는 산업재산권 심사 국가 등록부에 기재되고 산업재산권 공보 및 산업재산권 감독 관리 기관의 전자정보 포털에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표된다.
5. 산업재산권 심사기관 목록 작성 및 게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산업재산권 감독 관리 기관은 산업재산권 심사기관 목록을 작성하며, 이 목록에는 심사기관 인증서의 발급, 재발급, 회수 결정에 따라 기록된 정보가 포함되며, 매년 산업재산권 감독 관리 기관의 전자정보 포털에 게시 및 갱신된다.
b) 지방의 산업재산권 관리 국은 01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관리 국에 산업재산권 심사 기관 인증의 발급, 재발급, 취소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지하여 이 항목에 따른 산업재산권 심사 기관 명부 작성에 활용한다.
제 3장. 권리 감정에 대한 국가 관리 내용
제3조. 식물 품종 권리 심사에 대한 국가 관리 내용
제111조. 식물 품종 권리 심사 업무 점검
1. 식물 품종 권리에 대한 감정 업무 검사는 식물 품종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식과 전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다.
2. 식물 품종 권리에 대한 감정 업무 검사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식물 품종 권리에 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식물 품종 권리 감정 업무 검사를 조직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다;
b) 식물 품종 권리에 대한 국가 관리 기관은 해당 기관의 전자 정보 포털에 검사 참가 조건, 서류 제출 절차, 검사 내용, 예상 시간 및 장소를 명시하여 공지한다;
c) 시험은 본 조 제3항에 따라 접수된 등록서류가 승인된 최소 5명의 신청자가 있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직되어야 한다;
d) 시험 결과는 식물품종 권리 관리 국가 기관이 시험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시험 신청자는 이 결과에 대해 식물품종 권리 관리 국가 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d) 시험 결과는 시·도 인민위원회가 식물품종 권리 감정원 카드를 발급할 때 5년간 유효하다.
3. 농작물 품종권 감정 업무 시험 위원회는 농작물 품종권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는 국가 기관이 설립하며, 농작물 품종권 감정 업무 시험을 해당 기관이 발행한 농작물 품종권 감정 업무 시험 규정에 따라 조직하는 임무를 가진다.
농작물 품종권 감정 업무 시험 참가 등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a)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은 본 조항에 따라 검정 신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a1) 베트남 국민이며,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진 자;
a2) 베트남에 거주하는 자;
a3) 도덕적 품성이 좋을 것;
a4) 시험 대상 분야와 관련된 전공의 대학 학위 이상 소지자;
a5)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 실무 경험이 있는 자.
b) 농작물 품종권 감정 업무 시험 참가 등록 서류는 농작물 품종권 권리를 관리하는 국가 기관에 제출하며 다음 1세트의 자료를 포함한다:
b1) 본 규정의 부록 VI에 있는 서식 08에 따른 작물 품종 권리 평가 시험 등록 신청서;
b2) 대학 또는 대학원 학위 졸업증명서 사본(공증 포함);
b3) 채용 결정서 또는 근로 계약서 사본(공증 포함) 및 전문 활동을 실제로 입증하는 기타 문서;
b4) 3 x 4 (cm) 사진 2장;
b5) 수수료, 요금 납부 증명서(우편 서비스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관계 기관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경우);
c) 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물 품종 권리에 대한 국가 관리 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서류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c1) 서류가 적법한 경우, 식물 품종 권리에 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서류 수리를 통지하며, 여기에는 규정 제2항에 따라 검사에 참여할 예정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검사 계획이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명시됩니다;
c2) 서류에 결함이 있는 경우,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서류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고, 신청자가 결함을 점검하고 수정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통지일로부터 1개월의 기한을 설정한다. 설정된 기한이 지나도록 신청자가 결함을 수정하지 않거나 수정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가 없거나 이의 제기가 부당한 경우,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서류 수리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며 그 이유를 명시한다.
제112조 식물 품종 권리 심사관 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및 회수
1. 성 및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이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식물 품종 권리 심사관 증명서를 발급, 재발급 및 회수할 권한을 가진다.
2. 식물 품종 권리에 대한 감정인 카드 발급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지적 재산권법 제201조 3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요청하고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면 중앙 직속 시·도 인민위원회가 식물 품종 권리에 대한 감정인 카드를 발급합니다. 지적 재산권법 제201조 3항에 규정된 식물 품종 권리 감정인 카드 발급 조건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a1) “베트남에 본거지를 둠” 조건은 거주 법규에 따라 베트남에 본거지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a2) "품행이 좋을 것"이라는 조건은 식물 품종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직업 윤리 위반 행위로 인해 행정 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형사 책임을 추궁받지 않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전과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a3) ‘제안된 감정인 카드 발급 분야와 관련된 전공에서 대학 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는 조건은 농작물 재배, 농학, 식물과학 또는 작물 품종과 관련된 전공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장을 소지한 경우를 의미한다;
a4) ‘제안된 감정인 카드 발급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국가 작물 품종 보호 관리 기관에서 작물 품종 관련 법규 문서의 작성 및 집행 지도를 직접 수행하거나, 분쟁, 민원, 고발 처리 및 품종 검사를 수행하였거나, 합법적으로 설립된 연구·교육 기관에서 작물 품종 보호 관련 연구 또는 교육을 수행하였거나, 작물 품종 권리 대리인 명의로 작물 품종 보호 관련 법률 상담을 수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b) 종자 권리 감정사 카드 발급 신청 서류는 다음 자료 1세트로 구성됩니다:
b1) 본 법령 부속서 VI의 양식 09에 따른 감정사 카드 발급 신청서;
b2) 종자 권리 감정 업무 능력 검정 합격 증명서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b3) 원예, 농학 또는 종자 분야 관련 전공의 학사 또는 대학원 졸업 증명서 사본;
b4) 신청인이 종자 분야 전문 업무를 5년 이상 직접 수행했음을 관계 기관에서 확인한 자료;
b5) 3 x 4 (cm) 사진 2장;
b6) 수수료 및 요금 납부 증빙서류(우편 서비스를 통해 또는 관할 기관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경우);
c) 서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시) 인민위원회는 다음 규정에 따라 서류를 검토한다:
c1) 서류가 적합한 경우, 성(시) 인민위원회는 평가사 카드 발급 결정을 내리며, 그 안에 발급 대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신분증 번호 및 평가 전문 분야를 명시한다.
c2) 서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성(省) 또는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서류 수리를 거부할 의사를 통보하며, 통보서에는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서류 신청자가 결함을 수정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통보일로부터 1개월의 기한을 설정한다. 정해진 기한이 지나도 서류 신청자가 결함을 수정하지 않거나 수정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가 있으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성(省) 또는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검정사 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며, 거부 사유를 명시한다;
c3) 검정사 권한을 갖는 식물 품종 카드(Thẻ giám định viên quyền đối với giống cây trồng)는 이 법령 부록 VI의 양식 10에 따라 제작된다.
3. 식물 품종 검정사 카드 재발급은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a) 다음의 경우에, 성/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는 감정인이 요청하고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작물 품종 감정인 권한 카드 재발급을 결정한다:
a1) 작물 품종 감정인 권한 카드가 분실되었거나, 결함이 있거나, 손상(찢어짐, 오염, 색바램 등)되어 사용 불가능한 경우;
a2) 본 조항 제2항 c1호에 따라 작물 품종 감정인 권한 카드에 기록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
b) 감정인은 본 항 a2호에 언급된 변경사항을 다시 기록하기 위해 성/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에 작물 품종 감정인 권한 카드 재발급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
c) 작물 품종 감정인 권한 카드 재발급 요청 서류는 성/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에 다음의 1세트 자료를 제출한다:
c1) 재심사사 카드 재발급 신청서, 이 법령 부록 VI의 양식 09에 따라 작성할 것;
c2) 3 x 4 (cm) 사진 2장;
c3) 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우편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 계좌로 직접 납부한 경우 포함).
d) 재심사사 카드 권한 관련 재발급 요청 서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d1) 재심사사 카드 권한 관련 재발급 요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직할시 및 성 인민위원회는 이 법 제2조 c항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사 카드 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서류를 검토한다;
d2) 식물 품종 권리 감정인 증명서가 성급 또는 직할시 인민위원회로 인해 잘못 발급된 경우, 성급 또는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증명서 수령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식물 품종 권리 감정인 증명서를 다시 발급할 책임이 있으며, 재발급 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 식물 품종 권리 감정인 증명서 회수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다음의 경우에 식물 품종 권리 감정인 증명서를 회수한다:
a1) 감정사 카드가 법규에 위반되어 발급되었다는 증거가 있음;
a2) 감정사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지식재산권법 제201조 3항에 규정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함;
a3) 감정사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감정 활동을 포기함;
a4) 감정사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감정사 카드가 회수되는 행정 처분을 받음.
b) 성급 또는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해당 증명서 소지자가 위 a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근거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또는 조직체나 개인의 요청에 따라 증명서를 회수한다.
c) 식물 품종 권리 감정사 카드 회수 요청 서류는 다음의 01세트 자료로 구성됩니다.
c1) 식물 품종 권리 감정사 카드 회수 요청서;
c2) 식물 품종 권리 감정사 카드 회수 요청 근거를 증명하는 증거 자료.
d) 식물 품종 권리 감정사 카드 회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d1) 조직이나 개인이 이 조항 c항의 점 c에 따라 식물 품종 감정사 자격증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01개월 이내에, 시·도 인민위원회는 서면으로 해당 요청을 식물 품종 감정사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0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람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검토한 후, 시·도 인민위원회는 식물 품종 감정사 자격증을 회수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회수를 거부하는 결정을 당사자들에게 내린다.
d2) 식물 품종 권리 심사관 카드 발급을 받은 사람이 지식재산권법 제201조 2항에 규정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성 및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식물 품종 권리 심사관 카드 발급을 받은 사람에게 식물 품종 권리 심사관 카드 회수 예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식물 품종 권리 심사관 카드 발급을 받은 사람의 의견을 검토한 후, 성 및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식물 품종 권리 심사관 카드를 회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통보한다.
d3) 국가 권한을 가진 기관이 식물 품종에 대한 감정사 자격증 회수 결정을 내린 경우, 상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01개월 이내에 성, 직할시 인민위원회가 식물 품종에 대한 감정사 자격증 회수 결정을 내린다.
5. 식물 품종 감정사 명단 작성 및 공표, 감정사 자격증 관련 정보 변경 통지의 시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a) 도(省) 및 중앙 직속시 인민위원회는 식물 품종 권리 심사원 명단을 작성하고, 식물 품종 권리 심사원 카드 발급 및 재발급 결정에 따라 명단을 작성하여, 결정일로부터 02개월 이내에 도(省) 및 중앙 직속시 인민위원회 전자정보 포털에 공표한다;
b) 도(省) 및 중앙 직속시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식물 품종 권리 심사 조직에 활동하는 심사원의 심사원 카드와 관련된 변경 사항 및 심사원 명단을 국가 식물 품종 권리 관리 기관에 알리며, 이는 지역에서 심사 조직 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회수 업무를 추적하는 데 활용된다.
제113조 식물 품종 권리 심사 조직 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회수
1. 성, 중앙 직속시 인민위원회는 식물 품종 권리 심사 기관 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회수 권한을 가지며, 본 조 제2, 3, 4, 5항에 따라 식물 품종 권리 심사 기관 명단을 작성하고 공표한다.
2. 식물 품종 권리 심사 기관 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지식재산권법 제201조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요청 및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면 성, 중앙 직속시 인민위원회로부터 식물 품종 권리 심사 기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b) 식물 품종 권리 심사 기관 증명서 발급 요청 서류는 다음 1세트의 자료로 구성된다:
b1) 이 법령 부록 VI의 양식 11에 따라 작성된 식물 품종 권리에 대한 검정 기관 인증서 발급 신청서;
b2) 기관과 식물 품종 권리에 대한 검정 담당자 간의 채용 결정 또는 근로 계약서 공증 사본;
b3) 수수료 납부 영수증(우편 서비스로 납부하거나 해당 절차를 처리할 권한 있는 기관 계좌로 직접 납부한 경우).
c) 서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시) 인민위원회는 다음 규정에 따라 서류를 검토한다:
c1) 서류가 유효한 경우, 성(直辖市 포함) 인민위원회는 검사기관 증명서 발급 결정을 내리며, 여기에는 기관의 정식 명칭, 거래명, 주소, 식물 품종에 대한 권한을 가진 감정사 명단이 기관의 회원임을 명확히 기재한다; 검사기관 명단에 기록하고 성(直辖市 포함) 인민위원회 전자 정보 포털에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표한다;
c2) 서류에 결함이 있는 경우, 성(省) 또는 직속 중앙시의 인민위원회는 서류 접수를 거부할 예정임을 통지하며, 그 통지서에는 거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서류를 보완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통지일로부터 1개월의 기한을 정합니다. 정해진 기한이 지나도 서류를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반대 의견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성(省) 또는 직속 중앙시 인민위원회는 식물 종자에 대한 권리 감정 기관 인증서 발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며, 거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c3) 식물 품종 권리 평가 기관 인증서는 이 법령 부록 VI의 양식 12에 따라 작성됩니다.
3. 식물 품종 권리 평가 기관 인증서 재발급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다음의 경우, 식물 품종 권리 평가 기관이 요청하고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면, 직할시 및 성 인민위원회는 식물 품종 권리 평가 기관 인증서의 재발급을 결정합니다:
a1) 식물 품종 권리 평가 기관 인증서가 분실되었거나, 결함이 있거나, 손상(찢어짐, 더러움, 색바램 등)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a2) 이 법 제2조 제1항 c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식물 품종 권리 평가 기관 인증서에 기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b) 식물품종 권리 심사 기관은 계속 심사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급 기관에 식물품종 권리 심사 기관 증명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c) 식물품종 권리 심사 기관 증명서 재발급 요청 서류는 다음 중 1세트의 자료를 포함합니다:
c1) 본 법령 부록 VI의 양식 11에 따른 식물품종 권리 심사 기관 증명서 재발급 요청서;
c2) 기관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식물품종 권리 심사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활동등록증 수정 사본, 단, 식물품종 권리 심사 기관 증명서 재발급 요청서에 기업 코드 정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c3) 조직과 식물 품종 권리 감정인 간의 채용 결정, 근로 계약서, 또는 근로 계약 해지 결정서 공증 사본(식물 품종 권리 감정인 변경이 있는 경우 조직에서 활동하는 감정인에 한함);
c4) 수수료 및 비용 납부 증명서(우편 서비스를 통한 납부 또는 해당 절차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경우);
d) 식물 품종 권리 감정 기관 증명서 재발급 요청 서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d1) 농작물 품종 권리 감정 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성(省)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이 조항 제2항 c호에 규정된 농작물 품종 권리 감정 기관 인증서 발급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다.
d2) 성(省)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인증서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농작물 품종 권리 감정 기관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재발급해야 하며, 재발급 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4. 농작물 품종 권리 감정 기관 인증서의 회수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식물품종권 심사 기관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수된다:
a1)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식물품종권 심사 기관 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a2) 기관이 지식재산권법 제201조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a3) 식물품종권 심사 기관이 심사 활동을 중단한 경우;
a4) 식물품종권 심사 기관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 국가 기관이 식물품종권 심사 기관 증명서를 회수하도록 요구한 경우.
b) 성,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식물품종권 심사 기관이 본 항 a조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할 근거가 있는 경우, 주도적으로 또는 조직·개인 요청에 따라 식물품종권 심사 기관 증명서를 회수한다.
c) 식물 품종 권리 심사 기관 증명서 회수 요청 서류는 다음의 1부 서류로 구성됩니다:
c1) 식물 품종 권리 심사 기관 증명서 회수 요청서;
c2) 식물 품종 권리 심사 기관 증명서 회수 요청 사유를 증명하는 증거;
d) 식물 품종 권리 심사 기관 증명서 회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d1) 조직이나 개인이 이 조항 c항의 규정에 따라 식물 품종 권리 심사 기관 인증서를 회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01개월 이내에 해당 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문서로 이 요청을 인증서 수령 기관에 통지하고, 해당 기관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통지일로부터 01개월의 기한을 정한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검토한 후, 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식물 품종 권리 심사 기관 인증서 회수 결정을 내리거나, 심사 기관 인증서 회수 거부 결정을 관계자들에게 통지한다.
d2) 지적재산권법 제201조 2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식물품종 권리 검정기관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에 대해 해당 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문서로 인증서 회수 예정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의 의견을 검토한 후, 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인증서를 회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인증서를 회수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에 통보한다;
d3)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식물품종 권리 검정기관 인증서 회수 결정을 내린 경우, 상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인증서 회수 결정을 실행한다;
d4) 식물 품종 권리에 대한 심사 기관 인증서의 회수 결정은 성 또는 직할시 인민위원회가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 또는 직할시 인민위원회 전자 정보 포털에 공표한다.
5. 성,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이 조에서 규정한 식물 품종 권리에 대한 평가 기관 명단을 관련 결정에 따라 설립, 재발급, 취소된 식물 품종 권리 평가 기관 증명서 기준으로 작성한다. 식물 품종 권리 평가 기관 명단은 성,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 전자정보포털에 공표된다. 성,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식물 품종 권리 평가 기관 명단 및 관련 변경 사항을 식물 품종 권리에 대한 국가 관리기관에 업데이트하여, 식물 품종 권리 평가 기관 명단의 국가 등록부에 정보 기록 작업에 활용한다.
제 4장. 산업 재산권 평가 활동,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심사
제114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에 대한 심사 내용과 분야
1.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a)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 대상의 보호 범위를 확인한다;
b) 심사 대상이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이 법령 제74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다;
c) 심사 대상과 보호 대상 사이에 중복, 유사, 혼동 가능성, 구별 어려움 또는 복제 여부를 확인한다;
d) 법률에 규정된 평가 방법에 따라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의 가치를 확인하고, 지적재산권법 제204조 및 제205조에 규정된 손해액을 확인한다.
2.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에 대한 심사는 지식재산권법에 규정된 분야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다:
a) 산업재산권 심사 분야, 다음과 같은 전문 분야로 구성된다:
a1) 발명과 배치설계 심사;
a2) 산업디자인 심사;
a3) 상표 및 지리적 표시 심사;
a4) 기타 산업재산권 심사.
b) 식물품종권 심사 분야.
제115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자의 권리와 의무
1.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심사 기관 및 심사인에게 심사결과를 요청된 내용과 기한에 맞게 회신하도록 요구할 권리;
b) 심사 기관 및 심사인에게 심사결과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권리.
c) 본 규정 제120조에 따라 추가 감정 또는 재감정을 요청할 것;
d) 감정 서비스 요금 수준에 대해 합의할 것.
2. 감정을 요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a) 감정 기관 및 감정인의 요구에 따라 감정 대상과 관련된 문서, 증거, 정보를 충분하고 정직하게 제공할 것;
b) 감정을 요청하는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c) 합의한 대로 감정 비용을 지불할 것; 감정 기관 및 감정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감정 비용을 선지급할 것;
d) 감정 기관 및 감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감정 대상을 되돌려 받을 것.
제116조.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 감정 요청
1.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 감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산업재산권자, 식물품종권자;
나)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처리를 요구받거나,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과 관련하여 고발 또는 민원을 받은 조직 및 개인;
다)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과 관련된 분쟁, 침해, 고발, 민원과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다른 조직 및 개인.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조직 및 개인은 스스로 또는 다른 조직 및 개인에게 위임하여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 감정 기관과 산업재산권, 식물품종권 감정인이 감정을 수행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감정인 또는 감정 기관은 감정 요청서류를 접수하고, 감정 수행 비용을 산출하며, 감정 요청자와 감정 계약을 협의하고 체결하며, 규정에 따라 감정을 수행하지 않기로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4. 감정 요청은 감정 요청자와 감정 기관 또는 감정인 간의 감정 서비스 계약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5. 감정 서비스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감정 요청 기관 또는 개인의 이름, 주소;
b) 감정 기관 또는 감정인의 이름, 주소;
c) 감정 요청 내용;
d) 관련 증거, 문서, 실물;
d) 감정 결과 제출 기한;
e)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g) 감정 수행 장소 및 시간;
h) 감정 수행 비용 및 지급 방법;
i) 계약 검수 및 정산.
k) 손해배상 책임; 분쟁 해결 방법.
제117조 산업재산권, 식물 품종권의 감정 대상물 인도, 수령, 반환
감정을 요청할 때 감정 대상물이 포함되는 경우, 감정 대상물의 인도, 수령, 반환은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정 대상물의 인도, 수령, 반환 시각과 장소.
2. 감정 대상물을 인도하는 자와 수령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감정 대상물의 이름; 관련 문서 또는 물품.
4. 감정 대상물의 상태 및 인도, 수령, 반환 시 보관 방법.
조항 추가
5. 제3자를 통해 감정을 요청할 경우, 인도자와 수령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제118조 산업재산권, 식물 품종권 감정용 샘플 채취
1. 감정 기관과 감정인은 감정을 위해 직접 감정 샘플(구체적인 물건은 침해 요소와 보호받는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 객체)을 채취하거나, 감정을 요청하는 자에게 감정 샘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감정 샘플 채취 시에는 관련 당사자의 입회와 서명 확인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2. 감정 샘플의 인도, 수령, 반환은 본 법령 제117조에 따라 수행한다.
제119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에 대한 감정의 수행
1.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의 감정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 감정인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감정은 한 명의 감정인이 수행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집단 감정은 두 명 이상의 감정인이 수행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2. 개인 감정의 경우, 감정인은 감정 업무를 전부 수행하며 자신의 감정 결론에 대해 책임을 진다. 동일한 전문 분야에 관한 공동 감정의 경우, 감정인들은 함께 감정을 수행하고, 공동 감정결과 문서에 서명하며, 감정 결론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진다; 의견이 다른 경우 각 감정인은 자신의 감정 결론 의견을 공동 감정결과 문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그 의견에 대해 책임을 진다. 서로 다른 전문 분야에 관한 공동 감정의 경우, 각 감정인은 자신의 담당 부분을 수행하며 자신의 감정 결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20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 권리에 대한 추가 감정, 재감정
1. 추가 감정은 감정 결론이 감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충분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새로 발생한 사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수행됩니다. 추가 감정의 요청과 수행은 최초 감정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2. 재감정은 감정 요청자가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일한 감정 사안에 대한 감정 결론 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수행됩니다. 재감정은 이전에 감정을 수행한 감정 기관 또는 감정인에게서, 혹은 감정 요청자의 요구에 따라 다른 감정 기관 또는 감정인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감정 결론 간에 또는 감정 결론과 국가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의 전문 의견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동일한 문제에 대해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을 요청한 사람은 다른 감정 기관이나 감정인에게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필요할 경우, 산업재산권 및 식물신품종권 감정을 수행할 때, 감정 기관은 감정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전문 의견을 얻기 위해 산업재산권 및 식물신품종권 감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감정 자문위원회와 관련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심사 전문 분야와 관련된 위원의 선정을 감정 조직하고,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에 대한 감정 자문위원회 설립 결정을 내린다.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 감정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된다.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 감정 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는 홀수여야 하며, 3명 이상의 위원을 가져야 한다.
b)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 권리 심사 자문위원회는 민주적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전문적인 의견에 대해 공개적으로 표결한다.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 권리 심사 자문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전문적인 문제를 집단적으로 토론하며, 각 구성원의 의견은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 권리 심사 자문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c)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 권리 심사 자문위원회의 심사 자문 전체 과정은 충실하고 정직하게 회의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들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심사 기록에 보관되어야 한다.
제121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 권리 심사 결론 문서
1.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에 대한 감정 결론은 지적재산권법 제201조 5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 감정 결론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감정 기관 및 감정인의 명칭과 주소;
b) 감정을 요청한 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과 주소;
c) 감정 대상, 내용, 범위;
d) 감정 수행 방법;
라) 감정 결론;
e) 감정 수행 및 완료 시간, 장소.
3.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감정인과 감정 기관은 감정 계약에서 합의한 기한에 따라 감정을 요청한 조직이나 개인에게 감정 결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독립 감정을 수행하는 경우, 감정 수행자는 감정 결론 문서에 서명하고 그 결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조직이 감정을 수행하는 경우, 감정을 수행한 감정인과 감정 기관의 법정 대표자는 함께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 감정 결론 문서에 책임을 져야 한다.
4. 감정을 수행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감정인과 감정 기관은 감정을 요청한 조직이나 개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22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 권리에 대한 감정 서비스 요금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 권리 심사 서비스 요금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릅니다.
제5부
시행조항
제123조. 경과조치
1. 이 법령 시행일 이전에 제출된 비밀 특허출원 중, 보호증서 발급 또는 거부 결정이 없는 경우의 처리는 본 법령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이 법령 시행일 이전에 국제사무국이 공표한 하야 출원으로, 베트남 지정이 있고 보호 인정 또는 거부 결정이 없는 경우의 처리는 본 법령 및 하야조약 규정에 따릅니다.
3. 베트남 출신의 하그(Hague) 출원인이 이 법령 발효일 이전에 산업재산권 관리 기관에 제출했으나 아직 국제사무국에 송부되지 않은 출원은 이 법령과 하그 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4조. 법령의 효력
1. 본 법령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2. 이 법령은 2006년 9월 22일자 지식재산권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사항 및 지침을 규정한 103/2006/NĐ-CP 법령을 대체하며, 산업재산권, 식물 품종권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을 2006년 9월 22일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국가 관리에 관한 일부 조항 시행 세부사항 및 지침을 규정한 105/2006/NĐ-CP 법령과, 2010년 10월 30일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국가 관리에 관한 105/2006/NĐ-CP 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 119/2010/NĐ-CP 법령과, 2010년 10월 31일자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 122/2010/NĐ-CP 법령을 대체한다. 2006년 9월 22일자 103/2006/ND-CP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적재산권법의 일부 조항과 2018년 11월 9일자 154/2018/ND-CP 제1조의 시행을 자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며, 과학기술부의 국가 관리 분야 투자 및 사업 조건에 관한 일부 규정을 수정, 보완, 폐지하고 일부 전문 검열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125조 시행 책임
각 부 장관, 부처급 기관장, 정부 산하기관장, 각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본 법령의 시행에 책임이 있다./.
| 수신처: - 당 중앙 사무국; - 총리, 부총리; - 각 부, 동등 기관, 정부 소속 기관; - 중앙 직할시·도의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 당 중앙 사무국 및 각 위원회; - 총서기실; - 국가주석실; - 민족위원회 및 국회 각 상임위원회; - 국회 사무처; -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 국가감사원; - 국가재정감독위원회; - 사회정책은행; - 베트남 개발은행; -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 단체 중앙기관; - 총리실: 총리 비서실, 부총리, 총리 보좌관, 전자정보포털 총괄국장, 각 부서, 본부, 소속 단위, 관보; - 보관: 사무처, 기밀보관(2부). | 정부 대표 총리 대리 부총리 (서명) 쩐루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