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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외무역관리법 (05/2017/QH14)

법률 제05/2017/QH14호

번호
05/2017/QH14
문서 종류
법률
발행 기관
국회
공포·채택일
12/6/2017
시행일
01/01/2018
상태(vbpl.vn 기준)
효력 있음

Yến Sào Quang Minh 참고 사항

제비집 수출 시 적용되며, 제비집 건물 등록번호, 원산지 추적, 검역에 관한 규정과 함께 적용된다.

출처: 국가 법령 문서 데이터베이스(vbpl.vn)

113개 조항 목록

출처: 국가 법령 데이터베이스(vbpl.vn)의 베트남어 원문. 이 언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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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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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번호: 05/2017/QH14

법률

대외무역 관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국회에서 대외무역 관리법을 제정함.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외국무역 관리 조치, 외국무역 활동 발전, 외국무역 관리 조치 적용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 대상

1. 국가 관리 기관.

2. 외국무역 활동에 참여하는 상인.

3. 관련 있는 국내외 다른 조직 및 개인.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률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외국무역 활동은 수출, 수입; 잠입, 재수출; 잠출, 재수입; 환적; 통과 및 법률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 상품 거래와 관련된 기타 활동 등 국제 상품 거래 활동을 포함한다.

2. 기술적 조치는 상품 수출입에 적용되는 조치로, 제품 품질, 상품, 기술 기준과 규범, 식품 안전, 측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

3. 검역 조치는 동물 및 동물 제품 검역, 식물 검역 및 국경 보건 검역을 포함하며, 이는 식물 보호 및 검역, 수의학, 전염병 예방 및 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4. 별도 세관 구역은 베트남 영토 내에서 설정된 지리적 구역으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 및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되며, 나머지 영토 및 해외와의 상품 매매, 교류 관계는 수출입 관계로 간주된다.

5. 베트남 현지에 진출하지 않은 외국인은 투자, 무역, 기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형태로 베트남에서 투자 또는 영업 활동을 하지 않으며, 상업 및 기업 법률에 따라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나 지점을 두지 않은 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 대외무역에 관한 국가 관리 원칙

1. 국가는 베트남 법률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을 관리한다.

2. 행정 절차의 투명성, 공개성, 평등성, 간소화를 보장하고, 국가와 각 경제 구성원의 상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국내 생산 및 수출 발전을 촉진하고 수입 관리를 연계한다.

3. 베트남 법률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대외무역 활동에서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 충분히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제5조. 수출입 자유권

1. 외국인 투자 자본이 없는 베트남 상인의 수출입 자유권은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a) 상인은 사업 등록 업종에 관계없이 수출입 및 관련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수출 금지, 수입 금지 품목과 수출 중단, 수입 중단 품목은 제외됩니다;

b) 상인은 허가나 조건에 따라 수출입하는 경우, 허가 및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c) 베트남 상인의 지점은 상인의 위임에 따라 외국 무역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인 베트남 상인 및 베트남 내 외국 상인의 지점에 대한 수출입 자유권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이 법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협약에 따라 수출권, 수입권을 행사합니다.

산업통상부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수출권 및 수입권을 수행하는 상품 목록 및 시행 로드맵을 공표한다;

b) 수출권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수출 신고서 상에 이름을 기재하여 관련 수출 절차를 수행하고 그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수출권을 행사한다. 수출권에는 베트남 내 상품 구매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수출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c) 수입권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상품을 수입하고 해당 상품을 베트남에서 유통할 권리를 가진 상인에게 판매하며, 수입 신고서 상에 이름을 기재하여 관련 수입 절차를 수행하고 그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행사한다. 수입권에는 베트남 내에서 상품 유통 시스템을 조직하거나 참여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 상인, 관련된 다른 조직·개인(이하 통칭 '국가')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거나 베트남과 양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베트남 법률 및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수출권과 수입권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4. 수출입 상품은 관세법에 따른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의 상품 분류에 상응하도록 상세히 규정되고 공표되어야 합니다.

5. 정부는 이 조항 제2항 b, c 및 제3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6조 외국무역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

1. 정부는 외국무역에 대한 국가 관리를 통합한다.

2. 산업무역부는 정부가 외국무역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주무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a)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외국무역 활동 관리 및 개발, 지역 및 세계 시장 개발, 각 시기 경제 통합에 관한 전략, 계획, 정책을 승인하고 공표하도록 제출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부 관리 조치의 시행을 결정한다;

b) 외국무역 관리에 관한 법규 문서 발행 또는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발행을 제출한다;

c)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무역 관리 법규 문서와 조치의 시행을 지도, 보급, 조직, 점검 및 평가한다;

d) 외국무역 활동 및 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무역 관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

đ) 베트남 내 외국 무역 촉진 기관의 활동 관리;

e) 해외에 있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대표 기관 소속 무역 대표(이하 '무역 대표'라 함)에 대한 전문 업무 지휘;

g) 외교무역 분야에서 국제 조약의 협상, 체결, 이행 조정에 있어 정부와 총리를 지원; 수출 시장 개방 협상 수행, 권한 범위 내에서 수출 품목에 대한 장벽 처리, 파트너의 국제 조약 이행 전반 감독;

h) 외국무역 관리 조치 적용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 정부 참여를 위한 자문 지원;

i) 외국무역 관리와 관련한 법규 위반에 대해 소관 권한에 따라 감사, 검사, 민원·고소 처리, 위반 행위 처리를 수행한다;

k) 법률에 따라 임무와 권한 범위 내의 기술적 조치를 이행한다.

3. 각 부처와 부처급 기관은 자신들의 임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국제 조약 협상을 주관하고 협력하며, 상대국의 약속 이행을 감독하고, 소관 권한 내에서 수출 물품에 대한 장벽을 처리하고; 법률에 따라 외국무역을 관리하고 외국무역 활동을 발전시키며; 외국무역 활동 및 외국무역 관리와 관련된 정보 보고와 공유 체제를 수행한다;

b) 재무부는 주도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금, 수수료, 요금에 관한 법규 문서를 작성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 공포하며, 그 시행을 안내하고 점검하며; 본 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 무역 관리를 관련한 법률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부, 동급 기관, 관련 조직 및 개인과 협력하며; 관세청이 법률에 따라 수출입 물품을 점검, 감독, 통계 작성하도록 지시한다;

c) 농업농촌개발부는 관련 부처, 동급 기관, 조직, 개인과 협력하여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동물·식물 검역, 식품 안전 및 대외무역 활동 발전 조치를 제안, 수립, 실행하는 업무를 주관한다;

d) 보건부는 관련 부처, 동급 기관, 조직, 개인과 협력하여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국경 보건 검역, 식품 안전 및 대외무역 활동 발전 조치를 제안, 수립, 실행하는 업무를 주관한다;

ㄷ) 과학기술부는 관련 부처, 동급 기관, 조직, 개인과 협력하여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기술 조치를 제안, 수립, 실행하는 업무를 주관한다.

4. 지방성급 정부는 임무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이 법과 정부, 총리, 부처 및 동등 기관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지방에서 외국무역에 대한 국가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b) 지방에서 외국무역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데 관련 조직 및 개인과 주관적으로 협력한다;

c) 소속 전문 기관을 지휘하여 지방에서 외국무역에 대한 국가 관리에서 기관, 조직, 개인의 법률 위반 행위를 감사, 점검, 처리한다;

d) 수출입 관리, 무역 촉진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유지, 갱신, 제공한다;

đ) 정기적 및 비정기적 보고 체계를 수행하고, 소속 전문 기관을 지휘하여 지방에서 외국무역에 대한 국가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제7조. 대외무역 관리에서 금지되는 행위

1.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대외무역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합법적인 수출입 활동을 방해하며, 이 법 제5조에 규정된 상인의 수출입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2. 대외무역 관리 조치를 권한 없이, 또는 정해진 절차나 과정에 맞지 않게 적용하는 행위.

3. 상인의 기밀 정보를 법률에 위반하여 누설하는 행위.

4. 수출 금지, 수입 금지, 수출 일시 중지, 수입 일시 중지 상품의 수출입, 단 이 법 제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 허가 없이 또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수출입되는 상품; 정해진 세관을 통과하지 않는 상품; 세관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세관 절차 중 수량, 중량, 종류, 원산지에 대해 부정행위를 하는 상품; 법률에 따라 스탬프가 있어야 하나 스탬프를 붙이지 않은 상품.

5. 이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입되는 상품.

6. 외국 무역 관리와 관련된 서류를 사기 또는 위조하는 행위.

제2장. 행정 조치

제1조. 수출금지, 수입금지, 수출일시정지, 수입일시정지

세부항 1

수출금지, 수입금지

제8조. 수출 금지 및 수입 금지 조치

1. 수출 금지는 국가 권한을 가진 기관이 결정하는 조치로, 국내에서 특정 세관 구역으로 물품을 반입하거나 베트남 영토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2. 수입 금지는 국가 권한을 가진 기관이 결정하는 조치로, 특정 세관 구역에서 국내로 또는 외국에서 베트남 영토로 물품을 반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9조 수출 금지 및 수입 금지 조치의 적용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 금지 조치를 적용합니다:

a) 국가 권한을 가진 기관이 허가하지 않은 국방 및 안보 관련 물품;

b) 문화유산 보호법에 따라 유적, 고적, 국가 보물 보호;

c)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른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적용합니다:

a) 국방과 안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허가하지 않은 수입물품;

b)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치는 물품;

c) 사회 질서, 안전, 사회 도덕, 풍습에 악영향을 끼치는 물품;

d) 환경과 생물 다양성에 해를 끼치고, 해로운 생물을 운반할 가능성이 높으며, 베트남의 식량 안보, 생산 및 수출에 위협이 되는 물품,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đ)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른 물품.

제10조. 수출금지 및 수입금지 물품 목록

1. 정부는 수출금지 및 수입금지 물품 목록을 규정한다.

2. 총리(Prime Minister)는 제1항에 규정된 물품의 수출입을 특정 용도, 보증, 분석, 시험, 과학 연구, 의료, 의약품 생산, 국방 및 안보 보호 목적을 위해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다.

3. 특정 관세구역에 대해 수출이 금지된 물품, 수입이 금지된 물품의 수출입은 이 장 제8절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소목 2

수출 잠정 중단, 수입 잠정 중단

제11조. 수출 잠정 중단 및 수입 잠정 중단 조치

1. 수출 잠정 중단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특정 관세구역으로 물품을 가져가거나 베트남 영토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이다.

2. 수입 잠정 중단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관세구역에서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거나 외국에서 베트남 영토로 들여오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이다.

제12조. 수출 잠정 중단 및 수입 잠정 중단 조치의 적용

1.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 일시 중지 및 수입 일시 중지 조치를 적용한다:

a) 본 법 제V장에 규정된 외국무역 관리상의 긴급 통제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b) 본 법 제9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아직 수출 금지 및 수입 금지 물품 목록에 없는 물품.

2. 수출 일시 중지 및 수입 일시 중지 조치는 일시 중지 기간이 만료되거나 물품이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더 이상 해당되지 않을 때 해제된다.

제13조. 수출 일시 중지 및 수입 일시 중지 조치를 적용할 권한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련 부처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따라 수출 일시 중단, 수입 일시 중단을 결정하며,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만, 수의학, 식물 보호 및 검역에 관한 법률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항에 규정된 상품의 수출 일시 중단, 수입 일시 중단 결정이 있을 경우, 합의된 절차에 따라 국제 경제 기구 및 관련 국가에 이를 통보한다.

제14조. 예외 사항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별한 목적, 보증, 분석, 시험, 과학 연구, 의료, 의약품 생산, 국방 및 안보 보호를 위해 수출 일시 정지, 수입 일시 정지 결정이 내려진 물품의 수출입을 관련 부처 또는 동급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따라 허가할 수 있으며, 단, 수의학, 식물 보호 및 검역 관련 법률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출 일시 정지, 수입 일시 정지 결정이 내려진 물품의 특정 세관지역에 대한 수출입은 본 장 8절에 규정된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2절 수출 제한, 수입 제한

세부항 1

일반 규정

제15조 수출 제한, 수입 제한 조치

1. 수출 제한은 국가 권한을 가진 기관이 결정하여 적용하는 조치로, 수출되는 상품의 수량, 중량, 가치, 수출 통관 및 상인의 상품 수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2. 수입 제한은 국가 권한을 가진 기관이 결정하여 적용하는 조치로, 수입되는 상품의 수량, 중량, 가치, 수입 통관 및 상인의 상품 수입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제16조. 예외 경우

1. 이 항목에 규정된 수출 제한, 수입 제한 품목의 상업적 목적이 아닌 수출입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2. 이 항목에 규정된 수출 제한, 수입 제한 품목의 세관 구역에 대한 수출입은 이 장의 제8항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소목 2

수출 한도, 수입 한도

제17조 수출쿼터 및 수입쿼터 조치

1. 수출쿼터는 국가 기관이 수량, 중량, 수출 물품의 가치를 제한하기 위해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조치로서, 베트남 영토 밖으로의 수출에 적용된다.

2. 수입쿼터는 국가 기관이 수량, 중량, 수입 물품의 가치를 제한하기 위해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조치로서, 베트남 영토로의 수입에 적용된다.

제18조 수출쿼터 및 수입쿼터 조치의 적용

1.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출쿼터 및 수입쿼터 조치를 적용한다:

a)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른 경우

b) 각 시기별 거시적 균형 및 경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인 경우

c) 수입국이 베트남의 수출 물품에 대해 수입쿼터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2. 수출 쿼터 및 수입 쿼터 조치의 적용은 상품의 수량, 물량, 가치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며, 수출 쿼터 및 수입 쿼터 배분 방식에 대해 공개, 투명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제19조. 수출 쿼터 및 수입 쿼터 조치 적용 권한

1. 상무부 장관은 관련 부처, 동급 기관,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수출 쿼터 및 수입 쿼터 조치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상무부는 수출 쿼터 및 수입 쿼터 조치가 적용되어야 하는 상품을 공표한다.

제3항목

관세 쿼터

제20조. 수출 관세 쿼터 및 수입 관세 쿼터 조치

1. 수출 관세 할당량은 국가 유관 기관이 특정 세율로 수출되는 상품의 수량, 중량,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조치이다.

2. 수입 관세 할당량은 국가 유관 기관이 할당 외 세율보다 유리한 세율로 수입되는 상품의 수량, 중량,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조치이다.

제21조. 수출 관세 할당량 및 수입 관세 할당량의 적용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국제 조약에 따라 수출 관세 할당량 및 수입 관세 할당량을 적용한다.

2.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데 사용하는 상품의 수량, 중량, 가치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 할당량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수출 관세 한도, 수입 관세 한도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량, 중량, 가치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수출 관세 한도, 수입 관세 한도의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관세 한도 조치의 적용 권한

1. 장관, 동급 기관장은 관리 권한에 속하는 각 품목의 관세 한도량을 결정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 한도 조치의 적용과 관세 한도 배분 방식을 공표한다.

소목 4

수출입 관세소 지정

제23조 수출입 관세소 지정 조치

수출입 관세소 지정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특정 물품의 수출입이 가능한 관세소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조치이다.

제24조. 수출입 세관 지정 조치의 적용

1. 수출입 세관 지정 조치의 적용은 수출입 화물의 품질 관리 및 검사, 불법 환적 방지, 무역 사기 방지, 베트남 수출 화물의 신뢰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각 세관의 물리적, 기술적 인프라 조건과 적합하고, 국방 및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

2. 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 지정 조치의 적용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평등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수출입 활동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3. 상인은 지정된 세관 내에서 수출입 화물을 위한 세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25조. 수출입 세관 지정 조치 적용 권한

1.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국가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수출입 화물 및 관세 지정, 시행 일정 등을 결정하고 공표한다.

2. 수출입 관세를 지정하는 조치의 결정은 발효일 최소 45일 전에 대중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소항목 5

수출입 상인 지정

제26조 수출입 상인 지정 조치

수출입 상인 지정을 위한 조치는 특정 상품에 대해 수출입 상인을 결정하기 위해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적용하는 조치이다.

제27조 수출입 상인 지정 조치의 적용

1. 상품이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 상인 지정 조치를 적용한다:

a)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른 경우

b) 상업법 규정에 따른 상업 활동에서의 국가 독점 상품;

c) 이 법 제5장에서 규정된 대외 무역 관리에서 긴급 통제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의 상품.

2. 수출입업자 지정 조치의 적용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국가의 권익과 지정된 상업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28조 수출입업자 지정 조치 적용 권한

1. 정부는 수출입업자 지정 상품과 조건을 규정하고, 각 부처 및 동급 기관이 해당 상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2. 장관, 본 조 제1항에 따라 부서에 준하는 기관의 장은 관리 권한이 있는 상품의 수출입 상인 지정을 시행하며, 지정된 상인의 외국무역 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검사할 책임을 진다.

제3장. 허가제와 수출입 조건에 따른 관리

제29조. 수출입 허가에 따른 관리 조치; 수출입 조건에 따른 관리

1. 수출입 허가에 따른 관리(이하 '허가에 따른 관리'라 한다)란 국가 기관이 상인에게 상품 수출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출입 허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지닌 다른 형태를 부여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수출입 조건에 따른 관리(이하 '조건 관리'라 함)는 국가 권한 기관이 수출입 활동을 수행할 때 사업 주체, 종류, 수량, 중량, 시설, 기술, 장비, 지역 등 사업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규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조치이지만, 수출입 허가를 발급할 필요는 없다.

제30조 허가 및 조건 관리 조치의 적용

1. 사회 질서, 사회 안전, 사회 윤리, 공중 보건, 풍습, 환경 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만 조건 관리 조치를 적용한다.

2. 허가 및 조건 관리 조치의 적용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국가 관리 기관과 사업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

3.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을 준수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제31조. 허가 및 조건에 따른 관리 조치 적용 권한

1. 정부는 허가 및 조건에 따라 수출입 상품 목록을 규정하고, 목록에 속하는 상품에 대한 부, 부와 동급 기관의 관리 방식과 범위를 규정하며, 수출입 허가 발급 절차를 규정한다.

2. 부, 부와 동급 기관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 및 조건에 따른 수출입 상품 목록을 공개하고, 목록에 속하는 상품의 수출입 조건을 공표할 책임이 있다.

제4절. 상품 원산지 증명

제32조. 상품 원산지 증명 조치

1. 상품 원산지 증명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관세사가 발급한 상업성 문서형태 또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다른 형태의 상품 원산지 증명서;

b) 본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상인이 발행하는 자기 인증 원산지 증빙 서류.

2. 정부는 상품 원산지 및 원산지 증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33조. 상품 원산지 증명 조치의 적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품 원산지 증명 조치를 적용한다:

1.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고자 하는 수출입 상인에 대하여;

2. 법률에서 수출입 상품에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3. 국가 기관이 상인의 요청에 따라 또는 상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스스로 증명하는 경우에 발급합니다.

제34조. 상품 원산지 인증 조치의 권한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품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다른 기관에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인이 수출 상품 원산지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승인합니다.

제35조. 상품 원산지 확인

1.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인의 상품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스스로 증명하는 수출 상품 원산지 확인을 점검하고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기획재정부는 관세법에 따른 통관 절차를 시행할 때 수출입 상품 원산지를 점검하도록 관세 기관을 지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5장. 자유 유통 인증

제36조. 자유유통증명서

1. 자유유통증명서는 수출국의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수출업자에게 발급하여 해당 물품이 수출국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2. 자유유통증명서에는 특정 성격을 가진 증명서 또는 자유유통증명서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 증명서와 유사한 내용을 가진 모든 종류의 문서가 포함된다.

제37조. 자유유통증명서 제도의 적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유유통증명서를 적용한다:

1. 법률에서 물품에 자유유통증명서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수출입업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

제38조. 자유유통증명서 발급 권한

정부는 자유유통증명서 발급이 요구되는 상품 목록을 규정하고, 자유유통증명서 발급 권한과 절차, 수속을 규정한다.

제6장. 기타 대외무역활동 관리 조치

세부항 1

일시수입, 재수출, 일시수출, 재수입, 전용

제39조. 일시수입, 재수출 거래

1. 상인이 한 국가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베트남 영토로 가져오거나 별도의 관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고 동일 상품을 다른 국가나 별도의 관세구역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상인은 수출이 금지된 물품, 수입이 금지된 물품, 수출 일시 중지 물품, 수입 일시 중지 물품, 베트남에서 아직 유통 또는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물품, 수출 할당량, 수입 할당량, 관세 할당량, 수출입 허가로 관리되는 물품에 대해 임시 수입·재수출 사업 허가를 보유해야 한다.

b) 임시 수입·재수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은 조건부 임시 수입·재수출 사업 분야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c) 임시 수입·재수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은 이 법 제40조 및 본 항 a항, b항에 규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만 세관에서 절차를 수행하면 된다.

2. 임시 수입·재수출 거래 물품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베트남 영토에 머물 수 있다.

3. 임시수입·재수출되는 영업용 물품은 베트남 영토로 수입할 때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수출될 때까지 세관 당국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임시수입·재수출되는 영업용 물품을 국내에서 소비하는 경우에는 본 법의 수입물품 관리 규정 및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한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0조. 임시수입·재수출·환적 영업 금지, 임시수입·재수출·환적 영업 정지

1. 다음 경우의 물품에 대해 임시수입·재수출·환적 영업을 금지한다:

a) 물품이 유해 폐기물, 폐기물, 폐기물인 경우;

b)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임시수입·재수출·환적 영업이 금지된 물품;

c) 상업 사기 위험이 있는 중고 소비재;

d) 환경 오염, 전염병 유발,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위험이 높은 물품.

2. 정부는 임시 반입, 재수출, 환적이 금지된 물품 목록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3. 환경 오염, 전염병 유발,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위험을 예방하고, 불법 환적, 상업 사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임시 반입, 재수출, 환적이 일시 중단되는 물품을 결정하고 공표한다.

제41조. 기타 임시 반입, 재수출 형태

1. 이 법 제39조에 규정된 일시 반입·재수출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인은 수출금지, 수입금지 품목에 속하지 않는 상품을 베트남에 일시 반입할 수 있으며; 외국과의 계약에 따라 수출·수입이 잠정 중단된 품목이 아닌 상품을 보증, 유지보수, 임대, 대여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후 동일한 상품을 다시 베트남에서 재수출할 수 있다.

2. 일시 반입·재수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상인은 베트남에서 유통·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일시 반입·재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 쿼터, 수입 쿼터, 관세 쿼터, 수출입 허가에 의해 관리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b) 상인은 본 조항 a호에 규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일시 수출입 절차만 수행하면 된다.

3. 일시 수출입 기간은 상인이 거래 상대방과 합의하고 일시 수입 절차를 수행하는 세관에 등록한 기간에 따른다.

4. 일시 수출입된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될 경우, 본 법 및 관련 법률의 물품 수입 관리 규정에 따라야 한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2조. 물품의 일시 수출, 재수입

1. 상인은 보증, 유지보수, 수리, 생산, 건설, 임대, 차용, 전시, 박람회 목적 또는 해외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다른 목적을 위해 물품을 일시 수출하고 재수입할 수 있다.

2. 일시 수출, 재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상인은 수출 금지, 수입 금지 품목; 수출 일시 정지, 수입 일시 정지 품목; 수출 할당량, 수입 할당량, 관세 할당량, 수출입 허가 관리 대상 품목에 대해 잠정 수출·재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b) 상인은 a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잠정 수출·재수입 절차를 세관에서만 수행하면 된다.

3. 잠정 수출·재수입 기간은 상인이 상대방과 합의하고 잠정 수출 절차를 진행하는 세관에 등록한 기간에 따른다.

4. 해외에서 소비되는 잠정 수출·재수입 물품은 본 법의 수출 관리 규정 및 관련 법령 규정을 따라야 한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3조. 물품 경유 수출

1. 수출이 금지되거나 수입이 금지된 품목, 잠정 수출 중지 품목이나 잠정 수입 중지 품목, 베트남 내에서 아직 유통되거나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물품, 수출 쿼터, 수입 쿼터, 관세 쿼터, 수출입 허가로 관리되는 품목을 중계 거래하는 상인은, 베트남 세관을 거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계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상인은 이 조항 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만 세관에서 중계 거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3. 베트남 세관을 경유하는 중계 거래 물품은 베트남 영토를 벗어나 실수출될 때까지 세관의 감시를 받는다.

4. 정부는 본 조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소목 2

물품 통과

제44조 물품 통과 허용

1. 산업통상자원부는 주관하여, 경찰부 및 국방부와 협력하여, 총리에게 무기, 폭발물, 폭발물 전구체, 지원 도구의 통관 허가를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제출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금지, 수입금지 물품 목록에 속하는 물품; 수출일시정지, 수입일시정지 물품; 법률에 따라 거래가 금지된 물품에 대해 통관 허가를 부여한다.

3. 본 조 1항 및 2항에 규정되지 않은 물품은 베트남 영토를 통과할 수 있으며, 세관 절차는 법률에 따라 최초 입국 세관과 최종 출국 세관에서만 수행하면 된다.

4. 정부는 본 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통관 허가의 순서와 절차를 규정한다.

제45조. 통과 화물 관리 원칙

1. 수출 시 통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수입한 전체 물품이어야 한다.

2. 외국 조직과 개인이 상품의 통과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직접 베트남 영토를 통해 상품을 통과시키는 경우, 외국 상인을 고용하여 상품을 베트남 영토를 통해 통과시키는 경우에는 상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의 규정을 따르며 출입국, 교통, 운송과 관련한 베트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항공을 통한 상품 통과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항공 조약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4. 베트남 영토를 통과하는 상품은 통과하는 전체 기간 동안 세관 당국의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출입국 관문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야 한다.

5. 통과 중인 화물이 국내에서 판매될 경우, 본 법과 관련 법규에 따른 수출입 화물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6조. 화물 통관과 통과 경로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당사국인 국제 협약에 근거하여, 교통부 장관은 통과 화물이 운송될 수 있는 경로를 규정한다.

2. 화물은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 경로와 국제 관문을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다.

3. 화물이 통과하는 동안, 화물 통과 운송 경로를 변경하려면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통과 시간

1. 베트남 영토를 경유하는 최대 체류 기간은 입국 관문에서 통관 절차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연장이 허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물품이 베트남에서 창고에 보관되거나 손상, 손실된 경우; 경유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 수단이 경유 과정에서 손상된 경우도 포함된다.

2. 물품이 베트남에서 창고에 보관되거나 손상, 손실되었거나 경유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 수단이 경유 기간 동안 손상된 경우, 창고 보관, 손상이나 손실의 복구를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경유 기간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 연장될 수 있으며, 경유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세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경유 화물의 경유 기간 연장은 상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보관 기간 동안 및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손상과 손실을 처리하는 동안, 통관을 거치는 화물과 운송 수단은 여전히 세관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3항목

해외 상인을 위한 상품 매매 대리점

제48조 해외 상인을 위한 상품 매매 대리점 활동 관리

1. 상인은 수출 금지, 수입 금지 품목 또는 일시적으로 수입이 중단된 품목을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해외 상인의 상품 매매 대리점을 맡을 수 있습니다.

2. 상인이 대리판매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외환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한다. 상인이 대리판매 수수료를 상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그 상품이 수출금지품목, 수입금지품목에 해당하지 않거나 수출·수입 일시 중단 품목이 아니어야 한다. 수수료를 허가품목에 해당하는 수출입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외국 상인을 위해 상품을 매매하는 대리는 수출입 절차를 진행하고, 법규에 따라 세금 및 기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49조 외국 상인을 대리인으로 고용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매매하는 활동 관리

외국 상인을 대리인으로 고용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매매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은 수출 금지 목록, 수입 금지 목록에 속하지 않거나 수출 일시 중단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소목 4

수출입 위탁 및 수탁

제50조. 물품 수출입 위탁 및 수탁 관리

1. 상인은 수출 금지 목록, 수입 금지 목록에 속하지 않거나 수출 일시 중단, 수입 일시 중단 물품이 아닌 물품의 수출입을 위탁받거나 위탁할 수 있다.

2. 허가 조건 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수출입하는 물품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출입 허가를 받거나 수출입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위탁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하여 위탁자는 수출입 금지 품목 또는 수출입 일시 중지 품목을 제외하고, 상품의 수출입을 위탁받을 수 있다.

소항목 5

외국 상인을 위한 상품 가공 및 해외 상품 가공 의뢰

제51조. 외국 상인을 위한 상품 가공 수탁 활동 관리

1. 상인은 수출입 금지 품목 또는 수출입 일시 중지 품목을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외국 상인을 위한 상품 가공을 수탁할 수 있다.

2. 허가에 따른 수출입 상품의 경우, 상인은 정부가 정한 절차 및 과정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만 가공 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국무총리는 상인이 외국 상인을 위해 수출 금지, 수입 금지, 수출 일시 중지, 수입 일시 중지 품목 목록에 속하는 상품을 가공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가하기로 결정한다.

제52조. 해외에서 상품 위탁 가공 활동 관리

1. 상인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상품을 해외에서 위탁 가공할 수 있다.

2. 가공을 위해 기계, 장비, 원재료, 부재료, 자재를 수출하고 가공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본 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 관리 규정에 따른다.

3. 상인은 국내 소비를 위한 가공 제품의 수입에 대해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7장. 국경을 공유한 국가와의 외국 무역 활동

제53조. 국경을 공유한 국가와의 외국 무역 관리

1. 베트남과 국경을 공유한 국가와의 국경 지역에서의 외국 무역 활동(이하 '국경 무역 활동'이라 함)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 관리 조치를 적용한다:

a) 국경 거주민의 상품 구매, 교환 활동과 관련하여 상품, 상품 수량, 면세 한도, 장소 및 방법에 대한 규정;

b)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인접 국가 간의 국제 조약에서 합의한 상인의 상품 구매, 교환 활동과 관련한 상품, 장소, 방법 및 지원 활동에 대한 규정.

2. 국경 무역 활동 관리 원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국가는 상인과 국경 거주민의 상품 구매 및 교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경이 있는 각급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고 지원한다.

b) 국경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수단, 화물은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검사, 점검, 관리의 대상이 된다;

c) 국경 상업 관련 법률 및 기타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적시에 방지하고 엄중히 처리한다.

3. 국경 상업 활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지역, 화물, 수수료, 요금, 결제 방식 등과 관련된 일부 특수 관리 정책의 혜택을 받는다.

4. 정부는 본 조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54조. 육상 국경에서 국경 통관 활동을 운영하는 기제

1. 국경 상거래 활동은 국제 국경검문소와 주요 국경검문소를 통해 수행됩니다. 국경 상거래 활동이 다른 국경검문소나 국경 통과가 허용된 장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국제 조약과 관련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감독과 관리 하에 있어야 합니다.

2. 국경이 있는 성급 인민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국경 간 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국경 출입구 및 개방 장소 목록을 결정하고 공표한다. 위 지역을 통한 수출입 물품이 지체되는 경우, 국경이 있는 성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인프라 및 기술 조건에 따라 신선 식품, 쉽게 상하는 농산물 등 수출 물품의 우선 수출 조치를 적용하거나, 지체가 해소될 때까지 물품의 수출 및 수입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3. 육로 국경에서의 상품 수출입 활동 관리는 통일되고, 동기화되며, 긴밀하게 협력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행해야 한다.

4. 정부는 본 조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55조. 육로 국경지역에서의 무역 지원 활동 관리 및 발전 정책

1. 각 부, 부와 동등한 기관 및 각급 지방 정부는 육로 국경 지역에서 다음 무역 지원 활동을 관리하고 발전시킬 책임을 가진다:

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 수행을 지원하는 활동;

나) 물류 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서: 수송, 상품 운송, 가공, 포장, 상품 적재, 통역, 경비 및 기타 물류 지원 능력 향상 활동;

다) 금융 및 통화 활동으로서: 환전, 송금, 결제;

d)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시장 접근성과 침투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활동; 컨설팅, 중개, 매매 대리, 수출 위탁, 수입, 환적, 광고, 박람회, 전시회;

đ) 도로, 전기, 수도, 국경 시장, 제품 전시점, 창고, 주차장, 전자 계량소, 화재 예방 및 소화 등 기술적 기반 시설 지원 활동;

e) 법률에 따라 국경 검문소 지역에서의 기타 상업 지원 활동.

2. 정부는 모든 경제 구성원의 상업 활동 지원을 위해 국경 검문소 지역에서의 투자, 개발 및 조직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제8조. 별도 세관 지역 물품 관리

제56조. 별도 세관 지역에 대한 수출 상품 관리 조치 적용

1. 특수 세관구역에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 국내에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동일하게 대외무역 관리 조치를 적용한다.

2. 국내에서 특수 세관구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 관리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3. 특수 세관구역에 대해 수출 물품 관리 조치는 한 번만 적용된다.

4.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물품은 세관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관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7조 특수 세관구역에 대한 수입 물품 관리 조치 적용

1. 특수 세관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외국에서 베트남 영토로 반입되는 물품과 동일하게 대외무역 관리 조치를 적용한다.

2. 수입 금지, 수입 일시 중단, 물품 검역 조치 등 외국 무역 관리 조치를 제외하고, 외국에서 특별관세 구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외국 무역 관리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3. 특별관세 구역에 대한 수입 물품 관리 조치는 한 번만 적용한다.

4.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물품은 세관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관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8조 특별관세 구역 간 물품 매매 관리 조치의 적용

1. 베트남 영토 내 특별관세 구역 간의 물품 매매, 운송에 대해서는 외국 무역 관리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특별관세 구역 간 물품 운송은 관세 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세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9조. 예외의 경우

필요한 경우 상업 사기와 불법 환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는 본 법의 제56조, 제57조 및 제58조에 규정된 물품에 대해 외국무역 관리 조치를 하나 또는 여러 개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3장. 기술적 조치 및 검역

제1절. 기술적 조치 및 검역 조치의 적용

제60조. 기술적 조치 및 검역 조치 적용의 목표와 원칙

1. 기술적 조치 및 검역 조치의 적용은 상품의 품질 요구를 충족시키고, 인체 건강을 보호하며, 동물, 식물, 생태환경 및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전염병을 예방 및 방지하며,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기술적 조치 및 검역 조치의 적용은 다음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a)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차별하지 않고, 특히 수출품에 대해서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b) 허용되는 조건에서 위험 관리 방법을 적용하고, 관리 요구를 보장하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구성원인 국제 조약과 일치해야 합니다;

c) 제품, 상품, 기술 기준 및 규격, 식품 안전, 측정, 식물과 동물의 보호 및 검역, 전염병 방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원칙들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61조. 수출입 상품에 대한 기술 조치의 적용

1. 수출입 상품은 법률이 규정한 대로 적용 기준을 공표하고 라벨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수입되는 상품은 제품 목록에 속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인 경우, 해당 기술 규격에 따른 관리 조치와 제품, 상품의 품질, 기준 및 기술 규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3. 수입되는 상품이 이미 가공되어 포장된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식품 포장 및 용기 재료로서 기술 규격이 있는 경우, 본 조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4. 수입되는 상품이 기술 규격이 없는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식품 포장 재료 및 용기인 경우, 식품 안전 규정에 따른 적합성 신고를 하고, 관할 정부 기관에 식품 안전 규정에 따른 적합성 신고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5. 수출입 화물은 기능성 식품, 미량 영양소 강화 식품, 유전자 변형 식품, 조사 처리된 식품일 경우, 법률에 따라 자유 유통 증명서 또는 보건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6. 수입 화물 중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 결제, 안전 보장, 공중보건 보호, 환경 보호, 감사, 점검, 사법 감정 및 기타 공무 수행에 사용되는 측정 수단은 수입 시 법률에 따라 계량 규정을 준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수출입 화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 적용 절차 및 과정은 제품·상품 품질, 기술 기준 및 규격, 식품 안전, 계량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62조. 동물, 동물 제품 검역 조치 적용

1. 상품이 수출, 수입, 일시수입, 재수출, 일시수출, 재수입, 관문 통과, 보세창고 입고, 베트남 영토를 통과하는 경우 검사대상 동물 또는 동물제품일 때에는 수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한다.

2. 수출, 수입, 일시수입, 재수출, 일시수출, 재수입, 관문 통과, 보세창고 입고, 베트남 영토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 및 동물제품의 검역 내용, 절차, 수속은 수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63조 식물검역 조치 적용

1. 상품이 수출, 수입, 일시수입, 재수출, 일시수출, 재수입, 관문 통과, 보세창고 입고, 베트남 영토를 통과하기 전에 식물검역 대상 물품일 때에는 식물보호 및 검역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한다.

2. 베트남에서 생산 및 판매가 허용된 농작물 품종 목록에 없는 작물, 베트남에서 식물 보호에 사용되는 유익 생물은 수입 후 식물 검역 격리 구역에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

3. 수출, 수입, 일시수입, 재수출, 일시수출, 재수입, 세관 이전, 외국 창고 반입, 베트남 영토 경유 등 식물 검역의 내용, 순서 및 절차는 식물 보호 및 검역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

제64조 국경 위생 검역 조치 적용

1. 베트남 영토를 경유하거나 수출, 수입하기 전 국경 위생 검역 대상 물품은 전염병 예방 및 방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한다.

2. 국경 위생 검역의 내용, 순서 및 절차는 전염병 예방 및 방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 조치 적용

제65조. 검사 대상 수출입 물품

1. 검사 대상 수출입 물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본 법 제61조, 62조, 63조 및 64조에 규정된 기술적 조치 또는 검역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물품;

b) 안전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거나, 국제, 지역, 외국 기관의 경고 정보에 따라 안전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

c) 권한 있는 기관이 부적합하다고 확인하고 법 규정에 따라 검사를 강화해야 하는 물품.

2. 제1항에 규정된 물품은 본 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검사하며,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한다.

3. 장관, 부서에 준하는 기관장들은 자신들의 임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품 목록을 공포한다.

제66조. 검사 기관 및 단체

1. 각 부, 부서에 준하는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배정된 분야와 지역에 따른 검사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각 부, 부서에 준하는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는 관리하는 분야와 지역에 속하는 전문 검사 기관 및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공개한다.

3. 검사 절차와 방법은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공포해야 한다.

제IV장. 무역 방어 조치

제 1절. 일반 규정

제67조. 무역 방어 조치

1. 무역 방어 조치에는 덤핑 방지 조치, 보조금 방지 조치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정 경우에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한 자국 보호 조치가 포함된다.

2. 정부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확인하는 방법; 무역 방어 조치 회피 방지; 조사 근거, 절차, 기간, 내용, 무역 방어 사건 조사(이하 '조사') 종료 근거; 무역 방어 조치 적용, 검토; 보조금 및 보조금 방지 조치 결정; 조사 과정 중 관련 기관의 협력 책임; 베트남 수출 상품에 적용되는 무역 방어 조치 처리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사 사건에서 관련 당사자, 정보 및 자료 제공, 수집 및 정보와 자료의 보안, 조사 과정에서의 발언과 문서 사용, 조사 대상 상품의 수입 관리, 무역 방어 조치 적용, 무역 방어 조치 적용 면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68조 무역 방어 조치 적용 원칙

1. 국내 생산 산업의 손실을 보호, 예방 또는 제한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이며 일정 기간 동안 적용한다.

2. 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적용한다.

3. 조사 및 무역 방어 조치 적용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

4. 공식적인 무역보호관세율이 임시 무역보호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세금 차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5. 공식적인 무역보호관세율이 임시 무역보호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세금 차액을 환급한다.

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식적인 무역보호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미 징수된 임시 무역보호관세 또는 임시 무역보호관세 납부 보증금은 환급되어야 한다.

제69조. 국내 산업의 손해

1. 국내 생산업체는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영역 내의 생산업체 또는 그들의 대표로, 해당 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 총생산량에서 주요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사 대상 상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조사 대상 상품의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관계가 있는 국내 생산업체의 경우, 이 생산업체는 국내 생산업체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 상품이란 조사 대상 상품과 모든 특성이 동일한 상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품이 없는 경우, 동일 상품은 조사 대상 상품과 많은 기본 특성이 동일한 상품을 의미합니다.

2. 국내 생산업체의 피해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a) 국내 제조업의 상당한 피해란 국내 제조업의 생산 및 경영 활동 성장이 상당히 감소하거나 억제되는 상태를 말한다;

b) 국내 산업에 상당한 손해를 초래할 위협은 국내 산업에 상당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에 대한 임박하고 명확하며 입증 가능한 가능성입니다;

c) 국내 산업의 형성을 방해하는 것은 국내 산업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태입니다;

d) 국내 산업의 심각한 손해는 국내 산업의 생산 및 영업 활동의 전반적인 저하 상태입니다;

đ) 국내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위협은 국내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에 대한 임박하고 명확하며 입증 가능한 가능성입니다.

제70조. 무역 방어조치 사건 조사 순서 및 절차

1.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수입 상품이 덤핑, 보조금 지원 또는 과다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무역 방어 조치 적용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신청서가 유효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무역 방어 조사 기관(이하 '조사 기관'이라 함)의 건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결정 발령 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조사 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덤핑 방지 및 보조금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는 조사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된다. 특별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사 기간을 연장할 권한이 있으나, 조사 총 기간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b) 긴급조치 적용을 위한 조사는 조사 결정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된다. 특별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사 기간을 연장할 권한이 있으나, 조사 총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조사 과정에서의 협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a) 조사 과정에서, 조사 사건의 관련 당사자는 조사 기관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권리가 있다;

b) 조사 기관은 본 항 a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c) 최종 조사 결론을 발표하기 전에, 조사 기관은 조사 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의견을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할 수 있도록 공개 협의를 조직할 수 있다.

5. 통보 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덤핑 방지, 보조금 방지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조사 기관은 관련 국가의 정부에, 관련 생산자 및 수출업자가 포함된 개인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조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통보할 책임이 있다;

b) 조사 기관은 조사 사건의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예비 조사 결론, 최종 조사 결론, 약속 승인 및 조사 종료 사실을 공개적으로 통보할 책임이 있다;

c) 수사 기관은 사회주의 공화국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통지 의무를 수행한다.

제71조. 무역 방어 조치 사건 조사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한다:

1. 무역 방어 조치 적용을 요청한 기관 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신청서를 철회한 경우;

2. 조사 기관의 예비 결론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없거나, 피해를 유발할 위협이 없거나, 국내 산업 형성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3. 조사 기관의 최종 결론이 다음 내용 중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

a) 조사 대상 상품이 베트남 영토로 수입될 때 덤핑되지 않거나, 보조금을 받지 않거나, 과도하게 수입되지 않은 경우;

b) 본 법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없는 경우;

c) 수입된 덤핑, 보조금 지급, 과잉 수입된 상품과 국내 산업의 피해, 피해를 야기할 위협 또는 국내 산업의 형성을 방해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4. 조사 기관은 베트남 영토로 수입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보조금 지급 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상품의 원산지 국가 권한 있는 기관과 베트남 영토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보조금 철폐에 대한 합의를 달성합니다.

제72조. 무역 방어 조치 회피 방지

1. 무역 방어 조치 회피란, 베트남 영토로 수입할 때 해당 조치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해 현행 유효한 무역 방어 조치의 일부 또는 전체 이행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적용 중인 무역 방어 조치는 조사 기관이 무역 방어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조사 기관은 국내 산업 대표자의 요청이나 조사 기관이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무역 방어 조치 회피 행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기관의 결론을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련 국가로부터 수입된 상품 및 상품 구성 요소에 대해 무역 방어 조치 회피 방지 조치를 적용하는 결정을 발행합니다.

제73조. 조사 기관

1. 조사 기관은 정부가 설립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조직 구조에 속합니다.

2. 조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집니다:

a) 조직 또는 개인이 무역 구제 조치 적용 조사를 요청한 서류를 접수하고, 적법한 서류임을 통지하거나 조직 및 개인에게 서류와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b)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무역 구제 조치 적용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건의한다;

c) 무역 구제 조치 적용 조사를 조직하고, 무역 구제 조치 회피 행위를 조사한다;

d)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무역 구제 조치 적용, 무역 구제 조치 회피 방지 조치 적용, 조사 및 검토 결과에 따른 무역 구제 조치 변경 결정을 건의한다;

đ) 무역 구제 조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조사를 종료하고 무역 구제 조치 적용을 종료할 것을 건의한다;

g) 무역 방어 조치가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상품과 외국이 조사하여 적용한 베트남 수출 상품에 대해 양자 및 다자 메커니즘에서 분쟁 해결에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처리한다;

h) 베트남 수출 상품에 대해 외국이 조사하고 적용한 무역 방어 조치 사건에서 지원하고 대응하는 일을 주도한다;

i) 베트남 영토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 조사 사건에서 보상 방안을 수립하고 협상하는 업무를 주도한다;

k) 조사 및 무역 방어 조치 적용과 관련된 조직 및 개인의 무역 방어 조치 실행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l) 법률에 규정된 기타 임무와 권한.

3. 조사 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 해임, 면직하며; 조사 기관이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도록 조직하고 지휘할 책임이 있다.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사 기관의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대해 상세히 규정한다.

제74조. 조사 사건의 관계자

1. 조사 사건의 관계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조사 대상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여 베트남 영토로 수입하는 해외의 조직 및 개인;

b) 조사 대상 상품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

c) 회원 대부분이 조사 대상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해외 협회;

d) 조사 대상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정부 및 권한 있는 기관;

e) 무역 구제 조치 적용을 요청한 조직 및 개인;

f) 국내에서 유사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 및 개인;

g) 국내 협회 중 대다수 회원이 유사 상품을 생산하는 기관이나 개인인 경우;

h) 조사 사건과 관련된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가진 다른 기관 또는 개인, 또는 조사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 기관.

2. 기관이나 개인은 조사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가 되기 위해 조사 기관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사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는 다른 관련 당사자가 조사 기관에 제공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본 법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정보 및 자료는 제외한다.

제75조 조사 과정에서의 정보, 자료 제공 및 수집, 그리고 비밀 유지

1. 조사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는 조사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2. 조사 과정에서, 수사 기관과 사건 관련 정보·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정보·자료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3. 필요한 경우, 수사 기관은 관련자가 제공한 정보·자료의 진위를 감정 또는 검사, 확인하거나, 무역 방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자료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관은 해외를 포함한 현장 조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4. 조사 대상자가 조사 기관이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 기관은 관련자가 제공한 정보나 자료, 조사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나 자료 또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나 자료를 사용하여 해당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결론을 내릴 권리가 있다.

제76조. 베트남 수출 상품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무역 방어 조치 적용 처리

1. 베트남 상인이 수입국에서 조사를 받거나 무역 방어 조치를 적용받는 경우, 업계 협회나 관련 상인의 요청을 바탕으로, 공상부가 주관하여 다른 부처, 동급 기관, 권한 있는 국가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자신의 임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상인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a)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b) 수출품에 대해 무역 방어 조치를 적용하는 수입국과 교섭한다;

c)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관련 국제 조약 위반을 발견할 경우 수입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d) 법률 규정에 따라 기타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2. 베트남 상인이 수입국으로부터 보조금 규제 조사를 받는 경우, 산업통상부는 주관하며, 관련 부처, 동급 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 규정에 따라 외국 조사 기관과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3. 베트남 상인이 수입국으로부터 조사받아 자국 방어 조치를 적용받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관련 부처, 동등한 급의 기관, 관련 조직 및 개인과 협력하여 국제 조약에서 규정한 보상 요구 및 보복 계획을 수립한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해당 조약의 회원국이다.

제2절.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덤핑 방지

제77조. 덤핑 방지 조치

1.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덤핑 방지 조치(이하 '덤핑 방지 조치'라 한다)란, 베트남으로 수입될 때 덤핑으로 판단된 상품이 국내 생산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주거나,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국내 생산 산업의 형성을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치를 말한다.

2. 상품은 베트남으로 수입될 때 통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어 덤핑된 것으로 판정되며, 통상 가격은 수출국 또는 제3국에서 동일 상품이 일반적인 거래 조건으로 판매되는 비교 가능한 가격이거나 조사 기관이 자체 계산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이다.

3. 덤핑 방지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덤핑 방지 관세 적용;

b) 덤핑 방지 조치를 요청받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베트남 조사 기관 또는 국내 생산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덤핑 방지 조치의 배제를 약속함.

제78조 덤핑 방지 조치 적용 조건

1. 덤핑 방지 조치는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수입 상품에 적용된다:

a) 베트남으로 수입된 상품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덤핑 마진으로 덤핑 판매되는 경우, 단 본 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b) 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거나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위협을 받거나 국내 산업의 형성을 방해받는 경우;

c) 본 항 a호에서 규정한 덤핑 판매된 상품의 수입과 본 항 b호에서 규정한 국내 산업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2. 덤핑 마진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상품 가격의 2%를 초과하지 않는 수입 상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수입된 상품이 특정 국가에서 기원한 경우, 그 국가에서 수입된 상품의 총 중량 또는 수량이 베트남으로 수입된 유사 상품의 총 중량 또는 수량의 3%를 초과하지 않고,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에서 기원한 상품의 총 중량 또는 수량이 베트남으로 수입된 유사 상품의 총 중량 또는 수량의 7%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국가는 반덤핑 조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제79조. 반덤핑 조치 적용 조사를 실시하는 근거

1. 반덤핑 조치 적용 조사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 또는 개인이 제출한 반덤핑 조치 적용 요청서를 근거로 수행된다.

2. 반덤핑 조치 적용 요청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개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국내 생산업체가 제출한 신청서와 반덤핑 조치 요청을 지지하는 국내 생산업체의 유사 제품 총량 또는 총 수량은 반덤핑 조치 요청에 반대하는 국내 생산업체가 생산한 유사 제품 총량 또는 총 수량보다 많아야 한다;

b) 국내 생산업체가 제출한 신청서와 반덤핑 조치 요청을 지지하는 국내 생산업체의 유사 제품 총량 또는 총 수량은 국내 생산업계에서 생산된 유사 제품 총량 또는 총 수량의 최소 2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3. 상공부 장관은 수입상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조사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으며, 국내 산업 형성을 방해할 경우에도 조사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제80조 덤핑방지조치를 위한 조사 내용

1.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덤핑상품과 덤핑 폭을 확인하는 것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정상가격 확인;

b) 수출가격 확인;

c)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간의 공정한 비교 수행 및 조사 대상 상품 각 업체, 개인 생산 및 수출자(이하 생산자, 수출자라 한다)의 구체적인 덤핑폭 결정.

2. 국내 제조업에 상당한 피해를 주거나, 상당한 피해를 일으킬 위협이 있거나, 국내 제조업의 형성을 방해하는 것을 확인한다.

3. 수입 상품의 덤핑과 국내 생산업계가 입는 실질적 피해 또는 실질적 피해의 위협과의 인과 관계를 규정하거나, 국내 생산업계의 형성을 방해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4. 덤핑 방지 조치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한다.

제81조 덤핑 방지 조치의 적용

1. 덤핑 방지 임시 관세의 적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사 기관의 예비 결론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임시 덤핑 방지 관세는 예비 결론에서 명시된 덤핑 폭도를 초과할 수 없다.

임시 반덤핑 관세 적용 기간은 임시 반덤핑 관세 적용 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12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으로 유사한 상품을 수출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무역부 장관은 임시 반덤핑 관세 적용을 연장할 수 있으나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약정 조치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예비 결론이 나온 후 조사 종료 전, 조사 대상 상품의 제조업자나 수출업자는 조사 기관에 판매 가격을 자발적으로 조정하거나 조사 대상 상품의 베트남 수출량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약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b) 조사 기관은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 약정 내용을 수락, 미수락 또는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반덤핑세 적용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가) 본 조 2항에 규정된 약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조사 종료 후 조사기관은 본 법 제80조에 규정된 조사 내용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한다. 조사기관의 최종 결론 및 최종 결론을 내린 주요 근거는 조사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나) 조사기관의 최종 결론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덤핑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 반덤핑세 수준은 최종 결론에서 명시된 덤핑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반덤핑세 적용 기간은 반덤핑세 적용 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본 법 제82조 2항에 규정된 연장 규정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4. 소급하여 적용되는 반덤핑세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가) 조사기관의 최종 결론에서 국내 산업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거나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 장관은 소급하여 반덤핑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수입된 상품이 덤핑으로 판정될 경우, 임시 반덤핑세를 적용하기 이전 90일 동안 수입된 상품에 소급하여 반덤핑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임시 반덤핑세 적용 시점까지 수입 덤핑 상품의 양이나 수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치유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경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제82조. 반덤핑 조치의 적용 검토

1. 조사 사건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검토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반덤핑 조치 적용 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사 사건 관련 당사자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 조치 적용 검토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요청자가 제공한 증거를 근거로 검토합니다;

b) 검토 과정과 관련된 절차 진행은 유효한 반덤핑 조치 적용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c) 본 항에 규정된 검토 기간은 검토 결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한 번만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검토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덤핑 방지 조치 적용 기간이 종료되기 1년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덤핑 방지 조치의 최종 검토를 진행하는 결정을 내린다;

b) 검토의 내용은 덤핑 방지 조치 지속 적용의 필요성, 타당성 및 경제·사회적 영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c) 조사 기관의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덤핑 방지 조치의 적용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d) 최종 검토 기간은 검토 결정일로부터 9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초기 조사 기간 동안 조사 대상 상품을 베트남에 수출하지 않았던 해외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에 대한 검토(이하 ‘신규 수출업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신규 수출업체는 조사 기관에 검토를 요청하고 개별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할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b) 조사 기관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산업무역부 장관은 검토된 신규 수출업체에 대한 개별 반덤핑 관세율 적용 결정을 내립니다;

c) 신규 수출업자에 대한 검토 기한은 검토 결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덤핑 방지 조치가 적용되는 상품 범위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조사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조사 기관에 덤핑 방지 조치가 적용되는 상품의 범위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b) 재검토 요청 문서에는 덤핑 방지 조치가 적용되는 전체 상품에 덤핑 방지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증명하는 증거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c) 조사 기관의 재검토 결론을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덤핑 방지 조치 대상 상품의 범위를 조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d) 덤핑 방지 조치가 적용되는 상품 범위에 대한 재검토 기간은 재검토 결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장. 베트남 수입 상품에 대한 보조금 방지

제83조. 보조금 방지 조치

1.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보조금 방지 조치(이하 '보조금 방지 조치')는 상품이 수입될 때 보조를 받아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심각한 피해를 줄 위협을 초래하거나 국내 산업 형성을 방해할 경우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2. 보조금 방지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반보조금 관세 적용;

b) 베트남 권한 있는 국가 기관과 수출국 정부, 조직, 개인이 자발적으로 보조금을 종료하거나 보조금 수준을 줄이고 수출 가격을 조정하는 데 대한 약속;

c) 기타 보조금 방지 조치.

제84조. 보조금

보조금이란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의 기여로서, 수혜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지원을 말합니다:

1. 정부가 실제로 조직이나 개인에게 직접 자본을 이전하거나 조직이나 개인의 채무를 직접 부담함;

2. 정부가 조직이나 개인이 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공과금을 면제하거나 징수하지 않음;

3. 정부가 조직이나 개인에게 일반 기반시설이 아닌 자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

4. 정부가 조직이나 개인의 자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함;

5. 정부가 조직이나 개인에게 자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

6. 정부가 자금 지원 메커니즘에 자금을 출자하거나, 위탁, 지시 또는 요구하여 민간 조직으로 하여금 본 조 1항, 2항, 3항, 4항 및 5항에서 규정한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함. 이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기능에 속하며 실제로 정부의 일반적인 활동과 다르지 않음;

7. 소득이나 가격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지원;

8. 본 조항의 제1, 2, 3, 4, 5, 6 및 7항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모든 형태의 보조금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제85조. 보조금에 대해 반보조금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보조금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반보조금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1. 수출 실적을 기반으로 한 보조금;

2. 수입 상품보다 국내 생산 상품의 사용을 우선하도록 하는 목적의 보조금;

3. 이 법 제84조에 규정된 보조금으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누리는 권리를 무효화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제86조 보조금 대항 조치 적용 조건

1.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수입 상품에 대해 보조금 대항 조치를 적용한다:

a) 본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품으로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수준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경우;

b) 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거나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위협을 받거나 국내 산업의 형성을 방해받는 경우;

c) 이 항 a호에 규정된 보조금 수혜 수입 상품과 이 항 b호에 규정된 국내 산업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2. 개발도상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상품 가격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보조금을 받는 선진국의 생산자 및 수출자,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상품 가격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그리고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상품 가격의 3%를 초과하지 않는 최빈개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보조금 방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수입 상품이 개발도상국에서 원산지를 가진 경우, 해당 상품의 물량 또는 수량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유사 상품의 총 물량 또는 수량의 4%를 초과하지 않고, 위 조건을 충족하는 개발도상국 출신 상품의 총 물량 또는 수량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유사 상품의 총 물량 또는 수량의 9%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는 보조금 방지 조치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제87조. 보조금 방지 조치 적용 조사 실시 근거

1. 보조금 방지 조치 적용 조사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 또는 개인의 보조금 방지 조치 적용 요청서가 있을 때 수행된다.

2. 보조금 방지 조치 적용 요청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개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요청서를 제출한 국내 생산자 및 보조금 방지 조치 적용 요청을 지지하는 국내 생산자들의 유사 상품 총량 또는 총 수량이 보조금 방지 조치 적용 요청에 반대하는 국내 생산자들의 유사 상품 총량 또는 총 수량보다 커야 한다;

b) 국내 신청서를 제출한 국내 생산자와 반덤핑 조치 적용을 지지하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된 유사 상품의 총량 또는 수량이 국내 생산업계에서 생산된 유사 상품의 총량 또는 수량의 최소 25%를 차지해야 합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국내 생산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위협이 있거나, 국내 생산업계 형성을 방해할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조사를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8조. 보조금 반대 조치 적용 조사 내용

1.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보조금 지원 수입품과 보조금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합니다:

a) 보조금 가치를 확인합니다;

b) 수출가격 확인;

c) 해외 각 생산자 및 수출자를 위한 특정 보조금 수준을 확인합니다.

2.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내 산업의 형성을 방해하는 경우를 식별하는 것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보조금을 받은 수입물량과 수입물량이 국내 유사 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한다;

b) 보조금을 받은 수입상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한다.

3.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수입과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 또는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 또는 국내 산업 형성 방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4. 보조금 대응 조치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제89조. 보조금 대응 조치의 적용

1. 임시 보조금 반덤핑세의 적용은 상무부 장관이 조사기관의 예비결론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임시 보조금 반덤핑세의 수준은 예비결론에서의 보조금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 보조금 반덤핑세의 적용 기한은 임시 보조금 반덤핑세 적용 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최대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상무부 장관은 임시 보조금 반덤핑세의 적용을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약정 조치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예비결론이 내려진 후 조사 종료 전까지, 조사 대상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조직·개인 또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국가 정부는 조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보조금 중단, 보조금 수준 감축, 수출가격 조정 약속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할 수 있다.

b) 조사 기관은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 약정 내용을 수락, 미수락 또는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반보조금세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이 조항 제2항에서 규정한 약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조사 종료 후 조사기관은 이 법 제88조에 규정된 조사 내용에 대한 최종 결론을 공표한다. 조사기관의 최종 결론 및 최종 결론을 내린 주요 근거는 관련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b) 조사기관의 최종 결론을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보조금 상계관세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c) 보조금 상계관세의 수준은 최종 결론에서 인정된 보조금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d) 보조금 상계관세의 적용 기간은 상계관세 적용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보조금 상계관세의 소급 적용은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a) 조사 기관의 최종 결론이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가 있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공부 장관은 소급 적용되는 보조금 반대 세금(반보조금세)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b) 수입화물에 대한 보조금 반대 세금은, 수입화물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 개시 시점부터 잠정 반보조금세 적용 시점까지 수입된 보조금 화물의 물량이나 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잠정 반보조금세 적용 전 90일 동안의 수입화물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5. 다른 보조금 방지 조치의 적용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국제 조약의 규정 또는 국제법 원칙에 따라 수행된다.

제90조 보조금 방지 조치 적용의 검토

1. 조사 사건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검토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보조금 방지 조치 적용 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산업무역부 장관은 조사 사건 관련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요청과 요청자가 제공한 증거를 고려하여 보조금 방지 조치 적용의 검토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b) 검토 과정과 관련된 절차의 진행은 유효한 보조금 방지 조치 적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c) 본 항에 규정된 검토 기간은 검토 결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한 번만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검토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보조금 반덤핑 조치 적용 기간 종료 1년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보조금 반덤핑 조치 적용에 대한 최종 검토를 진행하는 결정을 내린다;

b) 검토의 내용은 조치 적용의 계속 필요성, 합리성 및 경제·사회적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 조사 기관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보조금 반덤핑 조치 적용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d) 최종 검토 기간은 검토 결정일로부터 9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신규 수출업자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신규 수출업자는 조사 기관에 검토를 요청하고 개별 보조금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b) 조사 기관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검토된 신규 수출업자에게 개별 보조금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는 결정을 내린다;

c) 신규 수출업자에 대한 검토 기간은 검토 결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나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보조금 방지 조치가 적용되는 상품 범위 검토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조사 사건 관련 당사자는 조사 기관에 대해 보조금 방지 조치가 적용되는 상품 범위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b) 검토 요청 서류에는 보조금 방지 조치가 적용되는 전체 상품에 대해 조치 적용이 부적절함을 증명하는 증거와 정보가 포함된다;

c) 조사 기관의 검토 결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보조금 방지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 상품 범위의 조정을 결정한다;

d) 보조금 방지 조치가 적용된 상품 범위에 대한 검토 기간은 검토 결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상황 변화로 인한 검토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공식적으로 보조금 방지 관세가 발효된 이후 언제든지, 조사 사건과 관련된 한쪽 또는 여러 관련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보조금 방지 조치가 적용된 상품의 보조금 수준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과 보조금이 더 이상 없거나 보조금 수준이 미미하여 국내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거나 향후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위협이 없는 경우, 또는 국내 산업 형성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해당 관련 당사자는 조사 기관에 상황 변화로 인한 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b) 검토 요청 서류는 상황 변화로 인해 보조금 방지 조치의 적용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 조사 기관의 검토 결론에 근거하여, 공상부 장관은 보조금 방지 조치의 조정 또는 종료를 결정한다;

d) 상황 변화로 인한 검토 기간은 검토 결정일로부터 9개월을 넘지 않으며, 필요시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나 3개월을 넘지 않는다.

제4절.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외국 상품에 대한 자국 보호

제91조 자국 보호 조치

1.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자위 조치(이하 자위 조치)는 베트남으로의 수입이 과도하여 국내 생산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치이다.

2. 자위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자위 관세 적용;

b) 수입 쿼터 적용;

c) 관세 쿼터 적용;

d) 수입 허가증 발급;

dd) 기타 자위 조치.

제92조 자위 조치 적용 조건

1. 자위 조치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수입 물품에 적용된다:

a) 수입이 과도하여 수입 물품의 양이나 수량이 국내에서 생산된 동종 물품의 양이나 수량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

b) 국내 생산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c) 본 항 a에서 규정한 수입물량 또는 수입물품 수량의 증가는 국내 생산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협의 주요 원인이다.

2. 수입물품이 개발도상국에서 기원하며 그 물량 또는 수량이 베트남에 수입되는 유사 물품 총량 또는 총수량의 3%를 초과하지 않고, 위 조건을 충족하는 개발도상국 기원의 물품 총물량 또는 총수량이 유사 물품 총수량의 9%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들은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제93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조사 근거

1. 자위 조치 적용 조사는 국내에서 유사 상품을 생산하거나 직접 경쟁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자위 조치 적용 요청 서류가 있을 때 진행됩니다. 직접 경쟁하는 상품은 가격과 사용 목적에서 우위가 있어 구매자가 자위 조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상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2. 서류는 수입 상품이 베트남에 과도하게 수입되어 국내 생산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거나 주위 위협을 초래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산업통상부 장관은 수입 상품이 베트남에 과도하게 수입되어 국내 생산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거나 주위 위협을 초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조사를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4조 자위 조치 적용 조사 내용

1. 베트남으로 과도하게 수입된 상품과 수입 상품 증가 정도를 확인한다.

2.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심각한 피해를 줄 위협을 확인한다.

3.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과도한 상품 수입과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국내 산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제95조. 자위 조치의 적용

1. 산업통상부 장관이 조사기관의 예비결론을 근거로 조사 종료 전 잠정적 자국 보호 조치를 결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잠정적 보호 조치 시행 지연이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피해가 추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잠정적 자국 보호 조치의 적용 기간은 잠정적 자국 보호 조치 시행 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위 조치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가) 조사가 끝난 후, 수사 기관은 이 법 제94조에 규정된 조사 과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최종 결론을 공표한다. 최종 결론과 최종 결론을 내리는 주요 근거는 조사 과정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b) 조사기관의 최종 결론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식적인 자구책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c) 자구책 적용 기간은 임시 자구책 적용 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 법 제9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d) 자구책의 총 적용 기간은 임시 자구책 적용 기간, 공식 자구책 적용 기간 및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96조 자구책 적용의 검토

1. 중간 검토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a) 자구책 적용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조사기관은 자구책 적용 기간의 절반이 끝나기 전에 자구책 검토를 수행하여 자구책의 유지, 종료 또는 적용 수준 완화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b) 조사 기관의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공상부 장관은 자위적 조치 적용의 유지, 종료 또는 경감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c) 자위적 조치 적용에 대한 중간 검토 기간은 검토 결정일로부터 6개월을 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다.

2. 최종 검토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자국에서 유사 상품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이나 개인이 자국 방어 조치의 적용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국 방어 조치 적용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자국 방어 조치 적용 연장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국 방어 조치 적용 연장 요청서에는 자국 생산 산업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정 조치를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증거와 자국 방어 조치의 적용 종료가 자국 생산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협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b) 조사 기관은 본 항 a에 규정된 자국 방어 조치 적용 연장 요청서에 따라 조사할 수 있으며, 또는 스스로 기말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c) 조사 기관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국 방어 조치의 종료 또는 연장 적용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d) 연장 기간 동안의 방어 조치 적용 수준은 이전 방어 조치 적용 기간 종료 직전의 적용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đ) 최종 검토 기한은 검토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자국 방어 조치가 적용된 상품 범위의 검토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자국 방어 조치가 적용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조사 기관에 자국 방어 조치가 적용된 상품 범위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b) 검토 요청 서류에는 자국 방어 조치가 적용된 모든 상품에 대한 조치 적용이 부적절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 조사 기관의 검토 결론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국 방어 조치가 적용된 상품 범위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d) 자국산 보호조치가 적용된 상품 범위의 검토 기간은 검토 결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97조. 자국산 보호조치의 재적용

1. 이미 한 종류의 상품에 적용된 자국산 보호조치는 다음 규정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재적용될 수 있다:

a) 자국산 보호조치가 4년 이상 적용된 경우(연장 기간 포함), 이전 자국산 보호조치 적용 기간의 최소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만 재적용할 수 있다;

b) 자국산 보호조치가 180일 초과 4년 미만 적용된 경우(연장 기간 포함), 이전 자국산 보호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소 2년이 지난 후에만 재적용할 수 있다;

c) 자위조치가 180일 이내에 적용된 경우, 이전 자위조치가 적용된 지 최소 1년이 지난 후에만 재적용할 수 있으며, 단 이전 자위조치가 재적용일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2회를 초과하여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2. 자위조치 재적용을 위한 조사 절차와 순서는 자위조치 적용 조사의 순서와 절차에 따른다.

제98조. 보상

1. 자위조치 적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 및 보상 수준은 베트남 법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수행된다.

2. 손해 보상 및 보상 수준은 관련 당사자 간의 협의를 근거로 결정된다.

3. 상무부는 관련 부서 및 동급 기관과 협력하여 보상 방안을 수립하고, 피해 당사자와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이를 총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제99조. 특별 자위 조치

1. 특별 자위 조치는 상무부 장관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의 단계적 관세 인하 결과로 인해 수입 상품이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 채택을 결정하는 자위 조치이다.

2. 특별 자위 조치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특정된 나라에서 수입된 상품에만 적용된다.

3. 특별 자위 조치의 조사 및 적용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

제5장. 대외무역 활동에서의 긴급 통제 조치

제100조. 물품에 대한 긴급 통제 조치 적용 사례

1. 전쟁이 발생한 국가, 영토, 지리적 지역에서 오거나 전쟁에 참여하거나 분쟁이 발생했거나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베트남의 안보와 국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무력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국가, 영토, 지리적 지역에서 오는 물품.

2. 베트남 권한 있는 기관이 공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물품 소비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연재해, 전염병, 환경사고가 발생한 국가, 영토, 지리적 지역에서 오는 물품.

3. 베트남 권한 있는 기관이 공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물품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고, 결함, 기술적 오류가 발생한 국가, 영토, 지리적 지역에서 오는 물품.

4. 베트남 당국이 공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학적 근거를 통해 영향이 입증된, 베트남의 환경, 생태, 생물 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영토, 지리적 지역에서 오는 상품.

5. 지급 균형의 심각한 불균형.

6.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특별히 심각한 경우.

제101조 긴급 통제 조치 적용 원칙

1. 긴급 통제 조치는 본 법 제100조에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2. 관할 행정기관은 본 법 제2장에 따라 적합한 행정 조치 적용을 결정한다.

3. 긴급 통제 조치를 적용하는 관할 행정기관은 외국 무역 활동에 가장 적은 방해를 주는 조치를 평가하고 선택해야 한다.

4. 긴급 통제 조치는 본 법 제100조에 규정된 경우가 더 이상 없거나 협상과 교섭을 통해 해제된다.

제102조 긴급 통제 조치 적용 시 협의

1. 긴급 통제 조치가 시행되거나 해제되기 전이나 후에, 긴급 통제 조치를 적용하는 권한 있는 기관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무역 파트너와 본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협의할 책임이 있다.

2. 관련 부처 장관 또는 동급 기관장은 긴급 통제 조치 적용 시 협의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6장 대외무역 활동 발전을 위한 조치

제103조 대외무역 활동 발전에 대한 일반 정책

1. 국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대외무역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a)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적합하게 정부가 규정한 신용 활동;

b) 국내 제품의 브랜드를 구축, 보호, 개발, 홍보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외 시장으로의 외국 무역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 촉진; 무역 촉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및 제공; 국내 생산이나 수출 가공을 위해 효과적인 수출입을 촉진하기 위해 상인 간의 무역 연결;

c) 수출입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기타 조치.

2. 모든 기관, 조직, 국내외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대외 무역 활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3. 대외 무역 활동 개발을 위한 조치는 각 시기별로 총리령에 의해 공포된 경제–사회 발전 전략 및 대외 무역 전략의 방향에 부합해야 한다.

4. 대외 무역 활동 개발 조치는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투자와 관광 촉진 조치와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 대외 무역 활동 개발에 대한 특수 정책

1. 국가는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경쟁력 있는 제품, 기술 제품 및 국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해 대외 무역 활동 개발 정책을 갖는다.

2. 국가는 산간 지역, 국경, 섬, 외진 지역, 소수민족 지역, 경제·사회 여건이 어렵거나 특히 어려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기업들이 외국 무역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3. 정부는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05조. 무역 촉진을 통한 외국 무역 활동의 발전

1. 외국 무역 활동을 지원하는 무역 촉진 정책은 다음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통해 수행된다:

a) 국내 무역 촉진 기관 및 단체의 활동;

b) 해외 무역 촉진 기관의 활동;

c) 베트남 내 외국 무역 촉진 기관의 활동;

d) 해외 주재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대표 기관 및 무역대표의 활동.

2. 무역 촉진을 통한 외국 무역 발전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국가 수준에서 통상 촉진, 제품 및 상품에 대한 국가 브랜드 구축 및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이는 각 시기별 경제·사회 발전 조건에 맞는 외국무역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총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b) 지방 정부가 수행하는 지역 제품 및 상품 브랜드 구축과 홍보 활동, 시장 개발 활동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이는 각 시기별 경제·사회 발전 조건에 맞는 외국무역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루어진다;

c) 무역 연결 활동을 수행하고 해외 및 베트남 내 유통 시스템에 참여한다;

d) 외국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업 및 물류 인프라 발전과 운영을 지원한다;

đ) 제품 및 상품의 연구, 개발, 품질 향상을 지원한다;

e) 상인의 역량을 교육하고 향상시켜 무역 촉진과 시장 개발을 지원한다;

g) 법률에 규정된 기타 활동.

3. 사회-직업 단체, 경제 단체가 해외에서 무역 촉진 조직을 설립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베트남 법률과 관련 국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4. 각 시기마다 국회가 결정한 수출 성장 목표를 기준으로, 관할 국가 기관은 국가 예산 법규에 따라 기관, 단체, 상인의 무역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106조. 베트남에서 외국 무역 촉진 기관의 무역 촉진 활동을 통한 대외무역 활동 발전

1. 무역 촉진 기관 및 외국 기관(이하 통칭하여 외국 무역 촉진 기관이라 한다)은 무역 촉진 및 대외무역 활동 발전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2. 외국 무역 촉진 기관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일 것;

b) 정관과 활동 목적이 베트남 법률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적합할 것.

3. 정부는 외국 무역 촉진 기관의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한다.

제107조. 무역 대리 활동을 통한 외국 무역 활동의 발전

1. 무역 대리는 외국 무역 활동 발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조직되며,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의 외국 무역 활동 발전을 지원하고, 베트남의 경제 및 무역 이익을 보호하며, 외국 무역 활동에서 베트남 상인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다.

2. 무역 대리의 조직 및 활동은 해외에 있는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 대표 기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7장. 외국 무역 관리 조치 적용과 관련된 분쟁 해결

제108조. 국가 관리 기관의 외국 무역 관리 조치 적용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참여하는 원칙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정부와 외국 정부 간의 관계와 관련된 외국무역 관리 조치의 적용에 대한 분쟁 해결에만 참여한다.

2. 분쟁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베트남의 권리와 이익이 적시에 합리적으로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3. 베트남 상인과 외국 상인 간의 외국무역 분쟁은 상인들이 합의에 따라, 베트남 법률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제109조. 외국무역 관리 조치의 적용에 대한 분쟁 해결에 참여하는 국가 관리 기관

1. 대외무역 관리 조치의 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에 참여하는 국가 관리 기관은 정부입니다. 정부는 대외무역 관리 조치의 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에 참여하기 위해 부, 부급 기관을 배정합니다.

2. 산업통상부는 정부가 대외무역 관리 조치의 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중심 기관입니다.

제110조 외국 정부가 제기한 분쟁 해결 절차

1. 외국 정부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 규정에 따라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베트남 국가가 발행한 대외무역 관리 조치에 관한 경우, 산업통상부는 중심 기관으로서 관련 부, 부급 기관, 기타 관련 기관 및 조직과 협력하여 분쟁 해결 계획을 수립하고 총리에게 승인 제출합니다.

2. 부, 부서급 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승인된 분쟁 해결 계획을 바탕으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3. 정부는 외국 정부가 제기한 분쟁 해결의 순서, 절차 및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11조 베트남 정부가 제기한 분쟁 해결의 순서 및 절차

1. 외국의 대외무역 관리 조치가 베트남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또는 업계 협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본 법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해당 조치에 대한 소송 제기를 결정한다.

2. 산업무역부는 관련 부서, 부서급 기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분쟁 해결 계획을 수립하고 총리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3. 부, 부에 준하는 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승인된 분쟁 해결 계획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4. 정부는 베트남 정부가 제기한 분쟁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순서 및 협력 방법을 규정한다.

제 VIII장. 시행 조항

제112조. 시행 효력

1. 본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본 법 제113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 시행일부터 다음 법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a)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외국 상품에 대한 자위 조치 관련 법령 42/2002/PL-UBTVQH10;

b)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반덤핑 관련 법령 20/2004/PL-UBTVQH11;

c)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상계관세 관련 법령 22/2004/PL-UBTVQH11.

3. 상업법 36/2005/QH11호의 제28조 3항, 제29조 3항, 제30조 3항, 제31조, 제33조, 제242조, 제243조, 제244조, 제245조, 제246조 및 제247조를 폐지한다.

제113조. 경과 규정

이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관할 국가 기관이 분쟁 신고서 접수 및 조사를 시작한 무역 방어 관련 사건은 베트남으로의 외국 상품 수입에 대한 자위법령 42/2002/PL-UBTVQH10호, 수입 상품 반덤핑법령 20/2004/PL-UBTVQH11호, 수입 상품 보조금 방지법령 22/2004/PL-UBTVQH11호에 따라 계속 검토 및 해결된다.

이 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제14기 국회 제3회 회의에서 2017년 6월 12일에 통과되었다.

국회의장

(서명됨)

응우옌 티 김 응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