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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211/2026/NĐ-CP – 축산 분야 위반 처벌

축산 분야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시행령

번호
211/2026/NĐ-CP
문서 종류
시행령
발행 기관
정부
공포·채택일
16/6/2026
시행일
05/8/2026
상태(vbpl.vn 기준)
효력 있음

Yến Sào Quang Minh 참고 사항

신규 문서, 2026년 6월 16일 발행, 2026년 8월 5일부터 시행. 이 문서는 14/2021/NĐ-CP 법령을 대체함.

제비 사육업에 대한 별도의 시정 조치로, 제비를 자연 환경으로 돌려보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시행령 PDF 파일의 사본에서 추출한 것입니다(정부 포털의 전자서명본은 이미지 파일이라 글자를 추출할 수 없음). 법적 용도로 사용할 때는 "출처"의 공식 서명본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 포털 · 정부 포털의 전자서명 PDF

44개 조항 목록

출처: 국가 법령 데이터베이스(vbpl.vn)의 베트남어 원문. 이 언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 정부

독립 - 자유 - 행복

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번호: 211/2026/NĐ-CP

하노이, 2026년 6월 16일

행정위반 처벌 규정에 관한 법령

정부 조직법 63/2025/QH15호를 근거로;

행정위반 처리법 15/2012/QH13, 개정 및 보충된 법 67/2020/QH14 및 법 88/2025/QH15에 근거;

근거: 2018년 제32/2018/QH14호 가축사육법, 2025년 제146/2025/QH15호 법률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됨;

농업환경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축산에 대한 행정 위반 처분을 규정하는 법령을 공포합니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적용 범위

1. 본 법령은 행정 위반 행위, 처벌 방식, 처벌 수준, 결과 회복 조치, 기록 작성 권한, 처벌 권한, 축산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한 결과 회복 조치 이행에 대해 규정합니다.

2. 이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축산 관련 다른 행정 위반 행위는 관련 정부의 다른 행정처분법령에 따라 처벌한다.

제2조 적용 대상

1. 이 법령은 베트남 영토 내에서 축산 관련 행정 위반 행위를 한 조직 및 개인에 적용된다.

2. 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 조직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국가 기관으로서 그 행위가 배정된 국가 관리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b)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경제 조직;

c)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 및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직;

d) 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경제 조직;

đ) 정치-사회 조직, 사회 조직, 직업별 사회 조직;

e)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타 단체.

3.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가구, 개인사업자가 본 법령에 규정된 행정위반행위를 한 경우 개인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제3조. 행정위반에 대한 처벌 시효, 이미 종료된 행정위반행위, 진행 중인 행정위반행위, 반복되는 행정위반

1. 축산 관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시효는 1년입니다. 제7조 3항; 제8조 2항, 3항 b목; 제9조; 제10조; 제11조 4항, 5항; 제12조; 제14조 2, 3, 6, 7항; 제16조; 제17조 2, 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1, 2, 3, 4, 5, 6항; 제31조 1, 4, 5, 6, 7항 및 제32조에 규정된 가축, 사료,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 축산물, 식용 살아있는 가축의 생산, 판매, 수입, 수출 관련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시효는 2년입니다.

2. 행정법규 위반 행위가 종료된 경우, 진행 중인 행정법규 위반 행위는 2021년 12월 23일자 정부령 제118/2021/NĐ-CP호의 제8조 1항 규정에 따라 확인하며, 이 법령은 행정법규 위반 처리법의 일부 조항과 시행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2025년 3월 18일자 정부령 제68/2025/NĐ-CP호 및 2025년 7월 1일자 정부령 제190/2025/NĐ-CP호에서 개정·보완됨).

3. 반복적으로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a) 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법규를 여러 번 위반한 경우에는, 본 항 b목에서 규정한 반복위반 행위를 제외하고, 각 위반 행위별로 처벌한다.

b) 제12조,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수행한 조직 또는 개인

27; 제30조; 제1항, 제3항 a목, 제4, 5 및 6항 제31조 및 제32조 제1항 b목, 제2항 이 법령은 행정법규를 여러 번 위반한 가중 요인을 적용한다.

제4조. 행정 위반 처분의 형태, 결과 복구 조치, 전자 환경에서의 행정 위반 처분

1. 축산에 관한 각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직과 개인은 경고 또는 벌금이라는 주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

2. 추가 처벌 형태:

a) 인공수정 자격증, 가축 배아 이식 기술 사용권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거나 활동을 일정 기간 중지;

b) 행정 위반 물품 몰수.

3. 결과 복구 조치:

법률 제28조 1항 a, c, d, đ, e, h, i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 외에도, 이 회칙에 규정된 행정 위반 행위를 하는 조직과 개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받는다:

a) 사료 제품,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의 재처리 강제;

b) 사료 제품, 가축 종자, 가축 종자 제품, 축산 제품,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의 사용 목적 전환 강제.

c) 제품 라벨 또는 축산 사료 제품,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기술 문서의 정보를 수정하도록 강제한다;

d) 수입 목적에 맞게 동물을 사용하도록 강제한다;

다) 제비를 자연환경으로 방사해야 한다;

e) 규정에 따라 소음 저감 조치를 시행하도록 강제한다;

g) 규정에 따라 사육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동물이나 축산 농장을 이전하도록 강제한다;

h) 강제로 물을 주입한 동물을 도축하고 동물성 제품을 열처리하도록 강제한다;

i) 규정에 따른 거리 기준에 맞게 사육 규모를 축소하도록 강제한다;

k) 축산 사료 생산 적격증,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적격증을 다시 제출하도록 강제한다;

인공수정, 가축 배아 이식 시술 자격증; 대규모 농장 사육 기준 적합성 증명서가 관할 기관에 의해 발급된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변경된 경우;

l) 규정된 거리를 준수하여 꿀벌 떼를 이동해야 함;

m) 축산 시설이 사료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품, 미생물을 사용했던 가축을 계속 사육하도록 의무화하며, 사료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품, 미생물이 잔류하지 않는 것이 검사될 때까지 가축은 판매 또는 도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4. 전자 환경에서의 가축 사육 관련 행정 위반 처리 업무는 2021년 12월 23일자 정부령 제118/2021/NĐ-CP호 제28a조 및 제28b조에 따라 시행되며, 일부 조항 및 행정 위반 처리법의 시행 조치가 2025년 3월 18일자 정부령 제68/2025/NĐ-CP호와 2025년 7월 1일자 정부령 제190/2025/NĐ-CP호에 의해 수정·보완되었습니다.

제5조 결과 복구 조치의 시행

1.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사료 생산 적합성 증명서, 대규모 농장 사육 적합성 증명서,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적합성 증명서, 인공 수정 및 동물 육종 배아 이식 기술 자격증(이하 총칭하여 ‘허가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가 적용되고, 해당 허가증이 발급 기관이나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해 내용이 삭제, 수정되거나 변조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a) 행정 위반 처분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결과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로 취소되거나 내용이 잘못 변경된 허가증을 반환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적용하며, 해당 허가증이 제125조 제1항 a 및 b호에 따라 관계 당국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관 중인 경우, 행정 위반 처분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처분 결정을 내린 권한 있는 사람은 허가증을 발급한 기관 혹은 권한 있는 사람에게 행정 위반 처분 결정문, 허가증, 그리고 변경 또는 취소된 허가증과 함께 요청 문서를 발송해야 한다;

b) 만약 사건이 본 항 a호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반한 개인 또는 기관은 허가증을 삭제, 수정하여 내용을 왜곡한 것을 허가를 발급한 권한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반환해야 하며, 행정위반 처분 결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이를 수행하고, 결과 복구 조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c)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허가를 발급한 사람에게 내용이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잘못된 허가증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내용이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잘못된 허가증 원본을 권한 있는 기관이나 허가를 발급한 사람에게 제출하도록 강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가는 전자 문서로 발급되어 보관됩니다. 이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권한자는 해당 허가를 발급한 기관 또는 권한자에게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불법 이익을 국가 예산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결과 시정 조치에 관하여, 위반 행위로 인해 얻어진 불법 이익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불법 이익의 결정은 행정 위반을 처벌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수행하며, 행정 위반 처분 결정 또는 결과 시정 조치 적용 결정에 기재한다;

b) 불법 이익은 조직이나 개인이 행정 위반 행위를 시작한 시점부터 위반 행위가 종료되거나 행정 위반 처분 결정 또는 결과 시정 조치 적용 결정이 내려진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c) 조직이나 개인이 여러 행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각 행정 위반 행위에 따른 불법 이익의 규모를 산정한다. 조직이나 개인이 같은 행정 위반 행위를 여러 번 한 경우, 각 위반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불법 이익의 규모를 각 횟수별로 산정한다;

d) 본 법령에 따라 행정 위반 행위를 통해 얻은 불법 이익의 규모는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조직 또는 개인이 행정 위반으로 획득한 물품,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를 국가 예산에 납부해야 한다;

đ) 조직이나 개인이 행정 위반 행위를 통해 얻은 불법 이익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금전으로 얻은 불법 이익은 행정 위반 행위로 조직이나 개인이 얻은 모든 금액을 의미하며, 위반 행위로 인해 양도, 판매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직접 구성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해당 비용의 합법성과 적법성을 입증하는 서류와 문서를 근거로 위반한 조직이나 개인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산정됩니다.

조직이나 개인이 위반한 금액을 산정하는 근거는 행정 위반 행위를 통해 이전하거나 소비한 물품의 수량이나 중량(=)에 물품 또는 서비스 단가를 곱하고(x)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성하는 직접 비용을 뺀다(-)(만약 조직이나 개인이 해당 비용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완전한 서류와 증빙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양도되거나 소비된 물품의 수량은 위반한 기관이나 개인의 신고 및 처벌 권한을 가진 사람의 검사와 확인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상품 및 서비스 단가는 위반 조직이나 개인의 서류와 증빙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결정할 수 있는 서류와 증빙이 없는 경우 단가는 위반 행위가 발견된 시점의 유사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량, 부피, 단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은 전체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권한, 개인이 양도, 소비, 처분, 불법 파기에서 얻은 것.

불법 이익은 조직이나 개인이 행정법 위반 행위로 취득한 물건, 기타 재산으로, 민법 규정에 따른 기타 재산을 말한다.

제6조. 벌금 수준 및 처벌 권한 규정

1. 가축 사육과 관련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한 최대 벌금은 개인의 경우 100,000,000동, 단체의 경우 200,000,000동으로 한다.

2. 본 법령 제2장에 규정된 벌금은 개인이 행하는 행정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벌금이다. 동일한 위반 행위를 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벌금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법령 제3장에 규정된 직책의 처벌 권한은 개인의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권한이다. 벌금의 경우, 단체에 대한 처벌 권한은 개인에 대한 처벌 권한의 2배이다.

제2장. 행정 위반 행위, 처벌 형태

및 후속 조치

제1항. 가축 품종 규정 위반

제7조. 가축 품종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규정 위반

1. 국가 권한 기관이 승인한 내용과 다르게 보존이 필요한 가축 품종 유전자원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국가 권한 기관의 허가 없이 보존이 필요한 가축 품종 유전자원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 20,000,000동에서 2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3. 국가 권한 기관의 심사·평가 결과가 없는 새로 발견된 가축 품종 유전자원을 도살, 매매, 폐기, 수출, 사용한 행위에 대해 25,000,000동에서 3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4. 파괴 행위에 대해 30,000,000동에서 40,000,000동까지 벌금 부과

가축 유전자원을 파괴하고 점유하다.

5. 희귀 가축 유전자원을 파괴하거나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4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6. 추가 처벌 형태:

본 조항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물 압수.

7. 결과 복구 조치:

이 조항 위반 행위에 대해 소비, 은닉, 파기된 행정 위반 물품의 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강제한다.

제8조. 수출 금지 가축 품종 규정 위반; 귀중하고 희귀한 가축 유전자원의 교환

1. 농업환경부 장관의 승인 내용과 다르게 귀중하고 희귀한 가축 유전자원을 교환하는 행위에 대해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농업환경부 장관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연구, 전시, 홍보를 목적으로 수출 금지 가축 품종 및 가축 제품의 국제 교환을 하는 행위에 대해 20,000,000동에서 30,000,000동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다음의 위반 행위 중 하나에 대해 4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a) 농업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귀중하고 희귀한 가축 유전자원을 교환하는 행위

b) 과학 연구, 전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수출 금지 가축 종류 목록에 있는 가축과 가축 제품의 수출, 국제 교환은 농업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4. 추가 처벌 형태:

이 조항 위반 행위에 대한 물건 압수.

5. 결과 복구 조치:

이 조항 위반 행위에 대해 소비, 은닉, 파기된 행정 위반 물품의 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강제한다.

제9조. 가축 및 가축 제품의 수입 규정 위반

1. 가축 및 가축 제품의 수입이 관계 기관 또는 수입국 관계 기관이 인정한 품질, 번식 목적, 품종 창출 목적에 대한 확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5,000,000동에서 7,000,000동의 벌금.

2.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에서 가축 종자, 가축 종자 제품을 강제로 반출하거나 재수출하게 하며, 본 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에서 반출하거나 재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을 변경하도록 하고;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하도록 한다.

제10조. 가축 종자 생산 및 매매 조건 위반

1. 가축 종자 매매 시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되 가축 종자 매매 정보를 충분히 갱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3,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각종 가축 종자를 생산하면서 종자 기록이 없거나 종자 기록을 충분히 갱신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종자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충분히 보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5,000,000동에서 7,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원종 사육 시설, 계통형 육성 시설, 가축 품종 시설이 축산, 수의학, 생물학 중 하나 분야에서 대학 이상의 학위를 가진 기술 직원이 없는 경우, 7,000,000동에서 10,000,000동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시험 결과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부(部)급, 국가급 과학기술 과제의 결과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신규 가축 계통·품종을 생산하거나 매매한 경우,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5. 결과 복구 조치:

본 조 4항 위반 행위에 대해 시장에 판매된 가축 계통·품종은 회수 및 용도 전환을 강제하며, 용도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를 강제합니다.

제11조. 수정란, 배아, 종자 계란, 유충의 생산 및 판매 조건 위반

1. 번식용 수컷을 상업적 목적으로 직접 교배에 사용하면서 종자 기록이 없거나,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수컷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500,000동에서 1,000,000동의 벌금.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 종자 정액, 배아 매매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1,000,000동에서 3,000,000동의 벌금:

a) 보관 장소가 분리되지 않았거나 농약, 유해 화학물질에 오염된 경우;

b) 정액, 배아의 보관 및 매매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3. 인공수정, 가축 배아 이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구주 정보, 번식용 수컷 및 암컷 번호, 교배일, 교배 횟수 등 정보를 기록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 3,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

4. 번식용 계란, 사육용 유충을 관련 규정에 따른 품종 문서 없이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 5,000,000동에서 7,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5. 다음과 같은 번식용 정액, 배아, 계란, 사육용 유충 생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중 하나에 대해 7,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a) 정액 품질 지표를 추적하는 기록이 없거나, 수컷 종 축 정액을 채취하는 기간 동안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b) 정액, 배아, 계란, 유충의 생산, 검사, 평가, 보관 및 운송을 위한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전문 장비가 없는 경우;

c) 개체 생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품질의 수컷 종 축 정액을 생산한 경우;

d) 부모 세대급 이상의 종 축이 아닌 동물로부터 계란을 채취한 경우, 단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는 경우는 제외.

6. 결과 시정 조치:

정자, 수정란 등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강제하며, 본 조 5항 c호 및 d호를 위반한 경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제12조. 생산 및 판매 중 가축 종자 품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한 품목당 품질 지표가 공표 기준보다 낮은 가축 종자를 5,000,000동 미만의 물품에 대해 생산, 판매한 행위에 대해 5,000,000동에서 10,000,000동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2. 한 품목당 품질 지표가 공표 기준보다 낮은 가축 종자를 50,000,000동 이상 물품에 대해 생산, 판매한 행위에 대해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결과 복구 조치:

본 조를 위반한 경우 이미 시장에 판매된 가축 종자의 회수 및 용도 변경을 강제하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제13조. 면허증 관련 규정 위반

1. 다음의 위반 행위 중 하나에 대해 3,000,000동에서 5,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인공수정 면허증, 가축 배아 이식 기술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임대하거나 임대해 주어 인공수정 또는 가축 배아 이식 업무를 운영하는 행위;

b) 인공수정 또는 가축 배아 이식 업무를 면허증 없이 운영하는 행위.

2. 인공수정 및 가축 배아이식 기술 직업 자격증의 내용을 삭제, 수정하여 왜곡한 행위에 대해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추가 처벌 형태:

본 조 제1항 a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인공수정 및 가축 배아이식 기술 직업 자격증 사용 권리를 01개월에서 03개월까지 박탈한다.

4.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본 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삭제, 수정하여 내용을 왜곡한 인공수정 및 가축 배아이식 기술 직업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이나 권한 있는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강제한다.

제2항. 사료 규정 위반

제14조. 사료 생산 시설의 조건에 관한 규정 위반

1. 다음의 위반 행위 중 하나에 대해 3,000,000동에서 5,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규정에 따라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적합한 설비와 장비가 없다;

b) 해충, 불순물, 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수행되지 않아 사료 안전성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c) 규정에 따라 측정 장비 및 도구의 검정, 교정, 조정이 수행되지 않음;

d) 생산 과정에서 사료 제품의 품질 분석이 수행되지 않음;

đ) 기술 담당자가 없거나 기술 담당자가 전문성이 부족함;

e)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수행하지 않음;

g) 원재료에서 최종 제품까지 일방향으로 생산 구역 설계 및 장비 배치가 수행되지 않거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 구역 간 분리가 보장되지 않음; 단, 원재료와 완제품이 밀폐 포장되었거나 생산 구역이 별도로 배치된 경우는 제외;

h) 사료 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권고에 따라 보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항생제를 함유한 사료를 생산하면서 항생제 종류 간, 항생제를 함유한 사료와 비항생제 사료 간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

3. 축산 사료 제품을 생산하면서 해당 제품의 정보를 농업환경부 전자정보 포털에 공지하지 않은 경우,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의 벌금.

4. 축산 사료 제조 적합성 증명서의 내용을 지우거나 수정하여 왜곡한 경우,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의 벌금.

5. 위험 폐기물, 유독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 내에 위치한 사료 제조 시설이 오염 위험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2,000만 동에서 2,500만 동까지 벌금.

6. 관할 국가기관에 의해 생산 중단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사료를 생산한 행위에 대해 2,500만 동에서 3,000만 동까지 벌금.

7. 사료 제조 적격 증명서 없이 사료를 제조한 행위에 대해 3,000만 동에서 3,500만 동까지 벌금.

8. 추가 처벌 형태:

가) 본 조 제3항 및 제5항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료 생산 활동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중단.

b) 해당 조항 6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사료 생산 적합성 증명서 사용 권한을 박탈한다.

9.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a) 해당 조항 3, 6, 7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 사료 제품을 회수하고 사용 목적을 전환하도록 명령하며, 사용 목적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하도록 한다.

b) 해당 조항 4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지우거나 수정하여 증명서 내용이 왜곡된 사료 생산 적합성 증명서를 발급한 권한 있는 기관에 반환하도록 한다.

c) 해당 조항 3, 6, 7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당 이익을 반환하도록 한다.

제15조. 제품 정보 공개 규정 및 사료 생산 시설의 의무 위반

1. 공개된 제품 라벨 정보를 규정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농업환경부 전자정보포털에 공시된 제품 라벨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1,000,000 동에서 3,000,000 동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다음 위반 행위 중 하나에 대해 3,000,000 동에서 5,000,000 동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 규정에 따라 사료 샘플 또는 시험 결과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b) 품질 관리 절차를 수행하지 않거나 품질 관리 절차의 내용을 완전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c) 규정에 따라 생산 일지를 기록 및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농업환경부 전자정보포털에 각 사료 제품의 자체 정보 공시 서류에서 서류 내용을 수정, 삭제하여 왜곡하거나 진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에 대해 5,000,000 동에서 7,000,000 동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7,000,000동에서 10,000,000동까지의 벌금 부과, 해당 행위에 대하여

사료 생산 조건 유지를 감독 평가 요구 사항을 준수하다.

5. 추가 처벌 형태:

제4조 제4항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사료 생산 활동을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중단한다.

6. 결과 시정 조치:

부정확한 정보를 농업환경부 전자정보포털에 정정하도록 강제하며, 이 조 제3항의 규정 위반 행위에 적용한다.

제16조. 사료 생산 품질 관련 규정 위반

1. 각 사료 제품의 각 품질 지표가 공표된 적용 기준 또는 상품 라벨에 기재된 기준보다 최소치 미만이거나 최대치 초과 2% 미만이거나, 각 안전 지표가 해당 기술 규격 또는 공표된 적용 기준에 따른 규정보다 2% 미만인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한다.

2. 사육용 사료 제품 각 품목의 함량이 공표된 기준에 비해 최저 수준보다 낮거나 최고 수준보다 2% 이상 5% 미만으로 높거나, 상품 라벨에 기재된 기준에 비해 2% 이상 5% 미만 초과되는 경우 또는 각 안전 지표가 해당 기술 규격이나 공표된 기준을 2% 이상 5% 미만 초과한 경우, 3,000,000동에서 5,000,000동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3. 각 사료 제품의 주성분이 아닌 품질 지표의 함량이 공표된 기준치나 제품 라벨에 기재된 기준치보다 최소치보다 낮거나 최대치보다 높은 경우, 그 차이가 기준치의 5% 이상 15% 미만인 경우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 제품 제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주성분이 아닌 품질 지표의 함량이 공표된 기준치나 제품 라벨에 기재된 기준치보다 최소치보다 낮거나 최대치보다 높은 경우, 그 차이가 기준치의 15% 이상 30% 미만인 경우;

b) 주요 성분 함량이 공표된 기준치나 제품 라벨에 기재된 기준치보다 최소치보다 낮거나 최대치보다 높은 경우, 그 차이가 기준치의 5% 이상 15% 미만인 경우.

5. 각 축산 사료 제품 생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15,000,000 동에서 20,000,000 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주요 성분이 아닌 각 품질 지표의 함량이 공표된 기준 또는 제품 라벨에 명시된 기준 대비 최소 수준보다 낮거나 최대 수준보다 30% 이상 높은 경우;

b) 주요 성분이 각 품질 지표의 함량이 공표된 기준 또는 제품 라벨에 명시된 기준 대비 최소 수준보다 낮거나 최대 수준보다 15% 이상 30% 미만 높은 경우.

6. 각 축산 사료 제품 생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20,000,000 동에서 25,000,000 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각 유해 미생물 지표가 기술 규정 또는 공표된 기준에서 규정한 최대치를 초과한 경우;

b) 각 안전 지표의 정량 함량이 기술 규정 또는 공표된 기준에서 정한 최대치를 5% 이상 초과할 경우.

7. 결과 복구 조치:

제2, 3, 4, 5, 6항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축산용 사료 제품 로트를 회수하고 재활용해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 목적을 전환해야 하고, 사용 목적 전환도 불가능할 경우 폐기해야 한다.

제17조. 축산용 사료의 매매, 수입 규정 위반

1.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위반 행위를 한 축산용 사료 수입업체에 대해 5,000,000동에서 7,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국가 단일 창구 포털에서 각 축산용 사료 제품의 품질 확인 등록 서류에 있는 내용이나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수정, 삭제하거나 이를 고의로 왜곡한 경우.

b) 사료 제품별 자체 정보 공개 문서에서 내용이 잘못되도록 수정을 하거나 지우거나, 농림환경부 전자 정보 포털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신고하는 행위.

2. 다음 위반 행위 중 하나에 대하여 7,000,000동에서 10,000,000동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a) 농림환경부 전자 정보 포털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료 제품을 매매하는 행위;

b) 각 사료 제품을 농업환경부 전자정보포털에 제품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단, 박람회, 전시회에서 소개, 적응 사육, 연구, 시험, 실험실 분석 샘플 제작, 생산, 가공 목적의 수출을 위한 수입은 예외로 한다.

3. 박람회, 전시회에서 소개, 적응 사육, 연구, 시험, 실험실 분석 샘플 제작, 생산, 가공 목적의 수출을 위한 각 사료 제품 수입 허가서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00,000 동에서 15,000,000 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추가 처벌 형태: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료의 판매 및 수입 활동을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정지한다.

5. 결과 복구 조치:

a) 본 조 제1항 b호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 농업환경부 전자정보포털에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도록 강제한다.

b) 본 조 제2항 a호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 사료 제품 로트를 회수하고 사용 목적을 변경하도록 강제한다; 사용 목적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하도록 강제한다.

c) 본 조 제2항 b호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 사료 제품 로트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에서 반출하거나 재수출하도록 강제한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에서 반출하거나 재수출할 수 없는 경우 사용 목적을 변경하도록 강제한다; 사용 목적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하도록 강제한다.

d) 본 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 사료 제품 로트를 회수하고 폐기하도록 강제한다.

đ) 위 조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불법 이익을 반환하도록 강제한다.

제18조. 사료 거래에서 품질 규정 위반

1. 각 사료 제품의 각 품질 지표 함량이 공표된 기준치 또는 상품 라벨에 기재된 기준보다 최소값보다 낮거나 최대값보다 2% 미만으로 높은 경우, 또는 각 안전 지표가 기술 기준이나 공표된 기준 규정보다 2% 미만일 경우 경고 처분한다.

2. 가축 사료 제품의 각 품질 지표의 함량이 공표된 기준치 또는 제품 라벨에 기재된 기준치보다 2% 이상 5% 미만 낮거나 높거나, 각 안전 지표가 기술 기준 또는 공표된 기준치보다 2% 이상 5% 미만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매매한 행위에 대해 2,000,000동에서 3,000,000동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가축 사료 제품의 주요 성분이 아닌 각 품질 지표의 함량이 공표된 기준치 또는 제품 라벨에 기재된 기준치보다 5% 이상 15% 미만 낮거나 높은 경우, 해당 제품을 매매한 행위에 대해 3,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다음 중 하나의 가축 사료 제품 매매 관련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5,000,000동에서 7,000,000동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 주성분이 아닌 품질 지표의 함량이 공표된 기준치나 제품 라벨에 기재된 기준치보다 최소치보다 낮거나 최대치보다 높은 경우, 그 차이가 기준치의 15% 이상 30% 미만인 경우;

b) 주요 성분 함량이 공표된 기준치나 제품 라벨에 기재된 기준치보다 최소치보다 낮거나 최대치보다 높은 경우, 그 차이가 기준치의 5% 이상 15% 미만인 경우.

5. 사료 제품 각 품목의 주요 성분 함량이 최소 수준보다 낮거나 최대 수준보다 30% 이상 초과하는 경우, 공표된 기준이나 제품 라벨에 명시된 기준 대비, 7,000,000동부터 10,000,000동까지 벌금 부과.

6. 사료 제품 각 주요 성분 함량이 최소 수준보다 낮거나 최대 수준보다 15% 이상 30% 미만 초과하는 경우, 공표된 기준이나 제품 라벨에 명시된 기준 대비, 10,000,000동부터 15,000,000동까지 벌금 부과.

7. 다음 중 하나의 사료 제품 판매 관련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15,000,000동부터 20,000,000동까지 벌금 부과:

a) 공표된 기준이나 기술 규격에서 허용된 미생물 유해 지표를 초과한 경우;

b) 각 안전 지표의 정량 함량이 국가 기술 규정 또는 공표된 적용 기준에서 정한 최대 수준보다 5% 이상 높은 경우.

8. 결과 복구 조치:

위 조항 2, 3, 4, 5, 6, 7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료 제품 로트를 회수 및 재활용해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용도 변경을 강제하고;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를 강제한다.

제19조. 사료 수입 시 품질 규정 위반

1. 각 사료 제품의 정량 함량이 공표된 적용 기준이나 상품 라벨에 표시된 기준보다 최소 수준보다 낮거나 최대 수준보다 2% 미만 높거나, 각 안전 지표가 기술 규정 또는 공표된 적용 기준보다 2% 미만인 경우 경고 처분을 한다.

2. 각 사료 제품의 정량 함량이 공표된 적용 기준 또는 상품 라벨에 기재된 각 품질 지표의 최소값보다 낮거나 최대값보다 2% 이상 5% 미만, 또는 안전 지표가 기술 규정이나 공표된 적용 기준보다 2% 이상 5% 미만 초과한 경우, 각 제품별로 3,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각 사료 제품의 주요 성분이 아닌 품질 지표의 정량 함량이 공표된 적용 기준 또는 상품 라벨에 기재된 최소값보다 낮거나 최대값보다 5% 이상 15% 미만인 경우, 각 제품별로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각 사료 제품별로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 주성분이 아닌 품질 지표의 함량이 공표된 기준치나 제품 라벨에 기재된 기준치보다 최소치보다 낮거나 최대치보다 높은 경우, 그 차이가 기준치의 15% 이상 30% 미만인 경우;

b) 주요 성분 함량이 공표된 기준치나 제품 라벨에 기재된 기준치보다 최소치보다 낮거나 최대치보다 높은 경우, 그 차이가 기준치의 5% 이상 15% 미만인 경우.

5. 다음의 각 사료 제품 수입 규정 위반 행위 중 하나에 대해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기술 규격이나 공표된 기준에서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는 위해 미생물 지표가 있는 경우;

b) 기술 규격이나 공표된 기준에 따른 최대 허용치를 5% 초과에서 30% 미만 범위 내로 초과하는 각 안전 지표의 정량 함량이 있는 경우;

c) 주성분 각각의 정량 함량이 적용 공표된 기준이나 상품 라벨에 기재된 기준보다 최소치보다 낮거나 최대치보다 15% 이상 30% 미만으로 높은 경우;

d) 주성분이 아닌 각 품질 지표의 정량 함량이 적용 공표된 기준이나 상품 라벨에 기재된 기준보다 최소치보다 낮거나 최대치보다 30% 이상 높은 경우.

6. 사료 각 제품을 수입할 때, 안전 지표 각각의 정량 함량이 기술 규격이나 공표된 기준에서 정한 최대치보다 30% 이상 높은 행위에 대해 20,000,000동에서 25,000,000동의 벌금 부과.

7. 결과 복구 조치:

a) 사료 제품의 라벨 정보 또는 해당 사료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기술 문서의 품질 정보를 동물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도록 강제하며, 이 조의 제2, 3, 4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적용한다; 정보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밖으로 반출하거나 재수출하도록 강제하며; 영토 밖으로 반출하거나 재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 목적을 변경하도록 강제하며; 사용 목적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하도록 강제한다;

b) 사회주의 공화국 베트남 영토에서 제품을 강제로 반출하거나 제5항 및 제6항 규정 위반에 대해 가축 사료 제품을 재수출하도록 명령한다. 만약 사회주의 공화국 베트남 영토에서 반출하거나 재수출할 수 없는 경우, 용도 전환을 강제로 시행하며, 용도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강제로 폐기한다.

제20조. 가축 사료의 생산, 판매, 수입에 있어 유통기한 규정 위반

1. 라벨 또는 가축 사료 제품에 첨부된 문서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각 가축 사료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물품 위반 가치가 1,000,000동 미만인 경우 200,000동에서 400,000동까지 벌금;

b) 가치가

위반 상품 1,000,000동 이상 2,000,000동 미만;

c) 위반 물품 가치가 2.000.000동 이상 3.000.000동 미만인 경우, 600.000동에서 1.000.000동까지 벌금 부과;

d) 위반 물품 가치가 3.000.000동 이상 5.000.000동 미만인 경우, 1.000.000동에서 2.000.000동까지 벌금 부과;

đ) 위반 물품 가치가 5.000.000동 이상 10.000.000동 미만인 경우, 2.000.000동에서 3.000.000동까지 벌금 부과;

e) 위반 물품 가치가 10.000.000동 이상 20.000.000동 미만인 경우, 3.000.000동에서 5.000.000동까지 벌금 부과;

g) 위반 물품 가치가 20.000.000동 이상 30.000.000동 미만인 경우, 5.000.000동에서 7.000.000동까지 벌금 부과;

h) 위반 물품 가치가 30.000.000동 이상 40.000.000동 미만인 경우, 7.000.000동에서 10.000.000동까지 벌금 부과;

i) 위반 물품의 가치가 4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미만인 경우,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까지의 벌금 부과;

k) 위반 물품의 가치가 50,000,000동 이상 70,000,000동 미만인 경우,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까지의 벌금 부과;

l) 위반 상품의 가치가 7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미만인 경우, 20,000,000동에서 30,000,000동까지 벌금;

m) 위반 상품의 가치가 100,000,000동 이상인 경우, 30,000,000동에서 40,000,000동까지 벌금.

2. 사료 제품의 생산, 수입 시 라벨이나 첨부 문서에 생산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각 사료 제품마다 5,000,000동에서 10,000,000동까지 벌금.

3. 결과 복구 조치:

a) 본 조항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불법 이익을 반환하도록 강제;

b) 본 조항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수입 사료 제품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밖으로 반출하거나 재수출하도록 강제; 영토 밖으로 반출하거나 재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목적 변경을 강제

사용 목적;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 폐기를 강제한다;

c) 본 조 2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료 제품 로트의 제조일 정보 수정을 강제한다.

제21조. 사료에 금지된 항생제,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품, 미생물이 포함된 사료의 제조, 판매, 수입 규정 위반

1. 각 사료 제품의 항생제 함량이 라벨이나 첨부 문서에 기재된 함량과 10% 이상 30% 미만으로 다른 경우, 제조, 판매, 수입 행위에 대해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에 대해서는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 항생제가 함유된 사료 제품 또는 처방전 없이 동물 질병 치료에 사용하는 수의약품을 제조, 판매, 수입하면서 규정된 정보를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b) 규정된 함량이나 제품 라벨 또는 첨부 문서에 명시된 함량과 항생제 함량이 30% 이상 다른 사료 제품을 제조, 판매, 수입한 경우;

c) 동물 질병 치료 목적의 항생제가 함유된 사료 제품을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의 처방 없이 제조하거나, 처방은 있으나 법률에 따른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3. 다음 각 위반 행위 중 하나에 대해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동물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 항생제 함유 사료 제품을 제조, 판매, 수입하는 경우;

b)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항생제가 함유된 사료 제품을 생산, 매매, 수입하는 행위.

4. 베트남에서 유통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서 허가하지 않은 가축용 의약품을 함유한 사료 제품을 생산, 매매, 수입하며 그 가치가 2억 동 미만이거나 부정한 이익이 1억 동 미만인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동에서 2,500만 동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5. 베트남에서 유통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서 허가하지 않은 가축용 의약품을 함유한 사료 제품을 생산, 매매,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500만 동에서 3,000만 동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200.000.000동 이상 가치가 있거나, 수사 기관이 형사 사건에 대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형사 사건 기소 결정을 취소하거나, 수사를 중지하거나, 사건을 중지하거나, 피의자에 대해 사건을 중지하거나, 판결에 따라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 부당 이익이 100.000.000동 이상인 경우를 허용한다.

6. 축산용 사료에 사용할 수 없는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품, 미생물을 함유한 사료를 생산, 매매, 수입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사료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품, 미생물을 포함하는 사료 제품을 생산, 판매,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위반 사료 제품의 총 가치가 100,000,000동 미만이거나 부정 이득이 50,000,000동 미만일 경우 60,000,000동에서 8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b) 사료에 첨가가 금지된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품, 미생물을 함유한 사료 제품을 생산, 판매,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위반 사료 제품의 총 가치가 100,000,000동 이상이거나 부당이득이 50,000,000동 이상일 경우, 관계 당국이 형사 소송을 진행할 때 형사 사건 불기소 결정, 형사 사건 기소 취소 결정, 수사 중지 결정, 사건 중지 결정 또는 피의자에 대한 사건 중지 결정, 판결에 따른 형사 책임 면제 결정이 있을 때 80,000,000동에서 10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7. 추가 처벌 형태:

a) 본 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사료의 생산, 판매, 수입 활동을 중지한다.

b) 이 조항 제6항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료의 생산, 판매, 수입 활동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중단합니다.

8. 결과 복구 조치:

a) 이 조항 제2항 a호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 항생제 또는 처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의약품을 포함한 사료의 라벨이나 동봉 문서상의 정보를 수정하도록 강제합니다; 정보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 목적 변경을 강제하며; 사용 목적 변경도 불가능한 경우 폐기를 강제합니다.

b) 생산, 구매 및 판매에서 1항 및 2항 b목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항생제를 포함한 사료 제품 배치를 재활용하도록 강제

이 경우;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 변환을 강제하며; 용도 변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파기를 강제한다;

c)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밖으로 반입 금지 또는 수입 시 위 규정 제1항, 제2항 b목, 제3, 4, 5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항생제가 함유된 가축 사료 제품을 재수출하도록 강제하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밖으로 반출하거나 재수출할 수 없는 경우 사용 목적을 전환하도록 강제하며; 사용 목적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하도록 강제한다.

d) 제2항 c목, 제3, 4, 5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생산, 매매 과정에서 항생제가 함유된 가축 사료 제품의 사용 목적을 전환하도록 강제하며; 사용 목적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하도록 강제한다.

đ) 사료에 사용할 수 없는 화학물질, 생물제품, 미생물이 포함된 사료 제품을 생산, 판매한 경우 제6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품 폐기를 강제한다;

e) 사료에 사용할 수 없는 화학물질, 생물제품, 미생물이 포함된 사료 제품을 수입한 경우 제6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밖으로 반출하거나 재수출하게 강제한다. 만약 반출 또는 재수출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를 강제한다;

g) 본 조 4, 5, 6항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불법 이익을 반환하도록 강제한다.

제22조. 사료 원료 사용 규정 위반

1. 각 사료 생산용 허용 원료 목록에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2억 동 미만의 사료를 생산하거나 1억 동 미만의 부당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1,000만 동에서 1,500만 동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

2. 각 사료 생산용 허용 원료 목록에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2억 동 이상의 사료를 생산하거나 1억 동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관할 기관이 형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형사 사건 기소 결정을 취소한 경우, 수사를 중단한 경우, 사건을 중지한 경우,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중지하거나 판결을 통해 형사 책임을 면제한 경우 1,500만 동에서 2,000만 동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

3. 추가 처벌 형태:

사료 생산 활동을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정지하며, 이 조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4.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a) 이 조항을 위반하여 얻은 불법 이익을 반환하도록 강제한다;

b) 이 조항을 위반한 사료 원재료와 사료 제품 배치를 사용 목적 변경하도록 강제한다; 사용 목적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하도록 강제한다.

제3절. 사육 조건 규정 위반

제23조. 농가 사육 조건 규정 위반

1.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해 1,000,000동에서 2,000,000동 범위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사육이 금지된 지역에서 사육한 행위에 대해 2,000,000동에서 3,000,000동 범위의 벌금을 부과한다.

3. 결과 복구 조치:

a) 본 조항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불법 이익을 반환하도록 강제;

b) 이 조 제2항 위반 행위에 대해 사육 금지 지역에서 가축을 이동하도록 강제한다.

제24조. 중규모 및 소규모 축산농장 조건 위반

1.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에 대해 2,000,000동에서 3,000,000동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 축산 활동 과정, 사료 사용, 수의약품, 백신 및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완전하게 보관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경우;

b) 규정에 따라 농장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2. 축산 신고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가)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3,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신고를 이행하다;

나)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신고에서의 기만 행위에 대해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하다.

3.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 사육 행위에 대해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4.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a) 본 조 제1항 b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규정에 따른 거리와 일치하도록 사육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한다.

b) 본 조 제2항 b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불법 이익을 반환하도록 강제한다.

c) 본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 축산 농장을 이전하도록 강제한다.

제25조. 대규모 축산 농장 조건 위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3,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 축산 활동 과정, 사료 사용, 수의약품, 백신 및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완전하게 보관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경우;

b) 규정에 따라 농장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2. 축산 조건 유지 감독 평가 요구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5,000,000동에서 7,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축산 적격증명서 내용에서 지우거나 수정하여 내용을 왜곡한 행위에 대해 7,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축산 신고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가)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5,000,000동에서 10,000,000동 벌금 부과;

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신고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 벌금 부과.

5. 축산 조건 충족 증명서 없이 축산 활동을 수행한 행위에 대하여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 벌금 부과.

6. 축산이 허용되지 않은 구역에서 축산을 한 행위에 대하여 20,000,000동에서 25,000,000동 벌금 부과.

7. 결과 복구 조치:

a) 본 조 제1항 b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규정에 따른 거리와 일치하도록 사육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한다.

나) 본 조 3항에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해 발급한 관할 기관에 내용이 불법으로 지워지거나 수정된 축산 조건 충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강제;

다) 본 조 4항 나호의 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 이익을 반환하도록 강제.

d) 허가되지 않은 사육 구역에서 축산농장을 이전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본 조 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26조. 제비 양식 활동에 관한 규정 및 벌蜂 활동 중 거리 규정 위반

1. 규정에 따라 벌을 두는 지점 간 최소 거리를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 1,000,000동에서 3,000,000동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비가 공동체 거주지 내에 있거나 거주지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제비 하우스를 유인하기 위해 확성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3,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2020년 시행령 제13/2020/NĐ-CP호 시행일 이전의 활동에 해당합니다.

3. 다음 위반 행위 중 하나에 대해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 규정된 최대 소음을 초과하여 제비를 유인하기 위해 음향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b) 규정된 시간 외에 제비를 유인하기 위해 소리를 내는 행위.

4. 다음 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 동에서 1천5백만 동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a) 제비 둥지 채취 또는 과학 연구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냥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b) 2020년 시행령 제13/2020/NĐ-CP호 시행일 이전에 활동한 제비 하우스를 거주지 내 또는 제비 하우스 사육 지역 밖에서 확장하는 행위;

5. 추가 처벌 형태:

이 조 4항 a호에 명시된 규정 위반 행위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 물품은 몰수된다.

6. 결과 시정 조치:

a) 규정된 거리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벌떼 이동을 강제하는 행위로, 이 조 1항의 규정 위반 행위에 적용됩니다;

b) 이 조 3항 a호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에 따라 소음 감소 조치를 강제하는 행위;

c) 이 조항 4항 a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비를 자연 환경으로 돌려보내도록 강제하는 행위;

d) 이 조 4항 a호의 규정에 따라 소비, 유출, 파기된 행정 위반 물품의 가치만큼 돈을 반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đ) 이 조 4항 b호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원래 상태를 복원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제27조. 항생제가 함유된 사료를 사용하는 사육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용된 사료 원료 목록에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베트남에서 가축 배설물 처리 제품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제, 미생물을 사용하거나, 사료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품, 미생물을 사용하는 경우

1. 사료 생산 또는 공급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항생제가 함유된 사료를 사용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소규모 농장 사육: 500,000동 이상 1,000,000동 이하 벌금;

b) 중규모 농장 사육: 1,000,000동 이상 3,000,000동 이하 벌금;

c) 대규모 농장 사육: 3,000,000동 이상 5,000,000동 이하 벌금.

2. 항생제가 포함된 사료 사용 기록하지 않는 행위

동물에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소규모 농장 가축 사육에 대해 1,000,000동에서 3,000,000동까지 벌금 부과;

b) 중규모 농장 사육에 대해 3,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 부과;

c) 대규모 농장 사육에 대해 5,000,000동에서 7,000,000동의 벌금 부과.

3. 항생제가 포함된 사료를 사용하여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a) 가정 축산의 경우 1,000,000동에서 3,000,000동까지 벌금;

b) 소규모 농장 축산의 경우 3,000,000동에서 5,000,000동까지 벌금;

c) 중규모 농장 축산의 경우 5,000,000동에서 7,000,000동까지 벌금.

d) 대규모 축산농장에 대해 7,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

4. 허용된 사료 원료 목록에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베트남에서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화학물질, 생물 제제, 미생물을 사용할 경우 처벌은 다음과 같다:

a) 농가 축산에 대해 3,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

b) 소규모 축산농장에 대해 5,000,000동에서 7,000,000동의 벌금;

c) 중규모 축산농장에 대해 7,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

d) 대규모 축산농장에 대해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의 벌금.

5. 사료에 사용할 수 없는 화학물질, 생물 제품, 미생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다:

a) 사료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품, 미생물을 사용할 경우 50,000,000동에서 60,000,000동까지 벌금

사육이지만 아직 형사 책임을 추궁할 정도는 아니다;

b) 금액 70,000,000동에서 80,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며, 가축 사료에 사용할 수 없는 화학물질, 생물학 제품, 미생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경우, 관할 기관이 형사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형사사건 기소 결정을 취소하거나, 수사를 중단하거나, 사건을 중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중단하거나, 판결에 따라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 결과 시정 조치:

a) 이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항생제가 포함된 가축 사료의 용도 전환을 강제하며, 만약 용도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하도록 강제한다.

b) 베트남에서 이 조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료로 사용할 수 없는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품, 미생물, 허용된 사료 원료 목록에 없는 원료, 폐기물 처리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재, 미생물을 강제로 폐기하도록 한다;

c) 농장 시설이 축산물 사료에 사용할 수 없는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품, 미생물 또는 축산물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 목록에 없는 원료, 베트남에서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목록에 없는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제, 미생물을 이미 사용한 동물을 남아 있는 잔류물이 없을 때까지 사육하도록 강제하며, 남아 있는 잔류물이 없다는 검사를 통과한 후에야 판매 또는 도축을 허용한다; 만약 잔류물이 사라질 때까지 사육할 수 없거나 축산물 사료에 사용할 수 없는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품, 미생물을 재사용하거나,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제, 미생물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제28조. 가축 사육 활동, 가축 인도적 취급, 육상 동물 도축 관리 규정 위반

1. 가축을 구타하거나 잔혹하게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1,000,000동에서 3,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다음 중 하나의 위반 행위가 있는 집중 도축 시설에 대해 3,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가) 도축 전 가축 보관 위생이 보장된 장소가 없는 경우;

나) 도축 전 가축을 구타하는 경우;

다) 도축 전 가축을 기절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합법적인 사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단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도축 전 육상 동물의 몸에 이물질을 넣거나 물 또는 기타 물질을 강제로 주입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가) 위반 동물의 총 중량이 100kg 미만인 경우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b) 동물 위반 총 중량이 100kg 이상 500kg 미만인 경우 10,000,000동에서 20,000,000동까지 벌금 부과;

c) 총 위반 동물의 무게가 500kg 이상 1,000kg 미만인 경우, 20,000,000동에서 30,000,000동 사이의 벌금 부과;

d) 총 위반 동물의 무게가 1,000kg 이상인 경우, 30,000,000동에서 50,000,000동 사이의 벌금 부과.

5. 추가 처벌 형태:

본 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설 운영을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정지.

6. 결과 시정 조치:

강제로 물을 주입한 동물을 도살하고 동물 제품을 열처리하도록 강제; 본 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 체내에 이물질이나 다른 물질을 넣은 경우 동물 제품을 폐기하도록 강제; 강제로 물을 주입한 동물을 도살할 수 없거나 재발한 경우 폐기 강제.

제29조. 가축 배설물 처리 규정 위반

1. 농가 축산업에서 가축 분뇨, 배출수를 환경 위생을 보장하도록 처리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1,000,000동에서 2,000,000동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유기성 기원의 고형폐기물 처리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기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가) 소규모 축산농에 대해 2,000,000동에서 3,000,000동까지 벌금 부과;

나) 축산 농장에 대해 3,000,000동에서 5,000,000동까지 벌금 부과;

중간 규모 농장;

c) 대규모 농장 사육에 대해 5,000,000동에서 7,000,000동의 벌금 부과.

3. 농업용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축 사육 폐수 처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소규모 농장 사육의 경우 3,000,000 동에서 5,000,000 동까지 벌금 부과;

b) 중간 규모 농장 사육의 경우 5,000,000 동에서 7,000,000 동까지 벌금 부과;

c) 대규모 농장 사육의 경우 7,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 부과.

4.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환경 오염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 결정에서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개선 결과를 보고하도록 강제한다.

제4조. 축산 처리 제품, 축산 제품 수입, 사육 동물 수입에 대한 규정 위반

식품으로 살다

제30조.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의 매매 및 수입 규정 위반

1. 각 품질 지표의 함량이 발표된 기준 또는 제품 라벨에 기재된 기준에 비해 최소 기준보다 낮거나 최대 기준보다 5% 미만 초과하는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의 매매 또는 수입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벌을 한다.

2. 다음 위반 행위 중 하나에 대해서는 5,000,000동에서 10,000,000동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a)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 각각의 품질이 발표된 기준에 비해 최소 기준보다 낮거나 최대 기준보다 5% 이상 높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상품 라벨에 표시된 기준보다 높은 경우;

b)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 각각의 품질이

공표된 기준에 비해 최소치보다 낮거나 최대치보다 5% 이상 높은 경우 또는 상품 라벨에 기재된 경우;

c) 양축 폐기물 처리 제품을 수입할 때 라벨이나 제품에 첨부된 문서에 제조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3. 다음 위반 행위 중 하나에 대해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농업환경부 전자정보포털에 제품 정보가 공표되지 않은 가금류 및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b) 농업환경부 전자정보포털에 제품 정보가 공표되지 않은 가금류 및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4. 다음 위반 행위 중 하나에 대해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유통기한이 지난 가금류 및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b) 유통기한이 지난 가금류 및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5. 수입 허가서에서 명시된 목적과 다르게 가금류 및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을 시험, 과학 연구, 박람회 전시, 실험실 분석 샘플 또는 수출 목적의 생산·가공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20,000,000동에서 2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6.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 중 하나에 대해 25,000,000동에서 3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관할 공공기관이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의 판매 행위를 중단시킨 기간 동안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을 매매한 경우;

b) 관할 공공기관이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의 수입 행위를 중단시킨 기간 동안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을 수입한 경우.

7. 추가 처벌 형태: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의 매매 및 수입 행위를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정지시킨다. 이는 이 조의 3항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8. 결과 복구 조치:

a) 이 조의 2항 a항, 3항 a항, 4항 a항 및 6항 a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을 회수하고 사용 목적을 변경하도록 강제한다. 사용 목적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하도록 강제한다.

b) 사육 폐기물 처리 제품의 생산일 정보 수정을 강제하며, 이는 본 조항 제2항 c호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c) 본 조항 제2항 b호, 제3항 b호, 제4항 b호, 제6항 b호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 사육 폐기물 처리 제품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밖으로 반출하거나 재수출하도록 강제합니다; 만약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밖으로 반출하거나 재수출할 수 없는 경우 사용 목적 전환을 강제합니다; 사용 목적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폐기를 강제합니다;

d) 본 조항 제5항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 사육 폐기물 처리 제품의 회수 및 폐기를 강제합니다;

đ) 본 조항 제3항, 4항, 6항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로 인해 얻은 불법 이익을 반환하도록 강제합니다.

제31조.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시설 관련 규정 위반

1. 공표된 적용 기준이나 상품 라벨에 기재된 기준에 비해 각 품질 지표의 함량이 최소치보다 낮거나 최대치보다 5% 미만 높게 생산된 각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에 대해 경고 처벌을 한다.

2. 다음 위반 행위 중 하나에 대해 3,000,000 동에서 5,000,000 동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 축산, 수의학, 화학,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 관련 전공의 대학 이상 학력을 갖춘 기술 책임자가 없는 경우;

나) 생산 과정에서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의 품질 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

다)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을 생산할 적합한 생산 라인 및 설비가 없는 경우;

d) 사람과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미생물 환경 조성, 보관 및 배양 장비가 없거나, 미생물 바이오매스를 생산하여 처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 보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축산 폐기물;

đ) 규정에 따라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 시험 결과를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음;

e) 규정에 따라 생산 일지를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음.

3. 다음 위반 행위에 대하여 5,000,000동에서 7,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농업환경부 전자 정보망을 통한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별 자체 정보 공개 서류에서 내용이 다르게 되도록 수정을 하거나 삭제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b)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적격 증명서의 내용을 다르게 되도록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c)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의 생산 조건을 유지하는 감독 평가 요구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다음 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 동에서 1천5백만 동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a)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 각각을 생산할 때, 공표된 적용 기준이나 상품 라벨에 기재된 기준보다 최소 기준 미만이거나 최대 기준을 5% 이상 초과하는 품질로 생산하는 경우;

b)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 각각을 생산하면서 라벨이나 제품 관련 서류에 제조일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5. 베트남에서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에 사용이 허용된 목록에 없는 화학물질, 생물제제, 미생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 베트남에서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허용 목록에 없는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제, 미생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 동에서 1,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의 가치는 2억 동 미만이거나 부정한 이익이 1억 동 미만인 경우.

b) 1,500만 동에서 2,000만 동의 벌금은 베트남에서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각종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제, 미생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며, 그 가치가 2억 동 이상이거나, 부당 이익이 1억 동 이상일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할 때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형사사건 기소 결정을 취소하거나, 수사를 중지하거나, 사건 조사를 중단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사건 조사를 중단하거나, 판결에 따라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6. 농업환경부 전자정보포털에 제품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을 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500만 동에서 2,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7. 가축 분뇨 처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가축 분뇨 처리 제품을 생산한 행위에 대해 20,000,000동에서 2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8. 국가 기관이 생산을 중단하도록 한 기간 동안 가축 분뇨 처리 제품을 생산한 행위에 대해 25,000,000동에서 3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9. 추가 처벌 형태:

a) 본 조 제3항, 제5항, 제6항의 c항에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해 가축 분뇨 처리 제품 생산 활동을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중단한다.

b) 이 조항 제8항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적격 증명서 사용 권한을 박탈한다.

10. 후속 조치:

a) 이 조항 제3항 a호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 농업환경부 전자정보포털에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도록 강제한다;

b) 이 조항 제3항 b호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재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 내용이 왜곡된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적격 증명서를 발급 기관에 반환하도록 강제한다;

c) 이 조항 제4항 a호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강제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목적 변경을 강제한다; 사용목적 변경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를 강제한다;

d) 가금류 폐기물 처리 제품의 제조일 정보 수정을 강제 조치하며, 이 조항 제4항 b목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đ) 가금류 폐기물 처리 제품의 회수 및 용도 변경을 강제 조치하며, 이 조항 제5, 6, 7, 8항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폐기를 강제한다;

e) 이 조항 제5, 6, 7, 8항의 규정 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 이익을 반환하도록 강제한다.

제32조. 축산물 및 식용 살아 있는 가축 수입 규정 위반

1. 다음 각 호의 위반 행위 중 하나에 대하여 30,000,000동에서 4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식용 목적으로 살아있는 가축을 수입했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번식시킨 경우;

b) 축산업에서 금지된 물질을 포함한 축산물 제품을 수입했으나 형사 책임 추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생육 동물 수입 시 축산 금지 약물을 사용하여 식용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 책임에 이를 정도가 아닌 경우, 40,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3. 추가 처벌 형태:

본 조 제1항 및 제2항 b목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활동을 정지한다.

4.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a) 본 조 제1항 a목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입 목적에 맞게 동물을 사용하도록 강제한다.

b) 본 조 제1항 및 제2항 b목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이나 축산물을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 영토 밖으로 반출하거나 재수출하도록 강제하며, 영토 밖으로 반출하거나 재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기하도록 강제한다.

c) 본 조 제1항 및 제2항 b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불법 이익을 반환하도록 강제한다.

제3장. 행정 위반 기록 작성 권한

및 행정 위반 처벌

제33조. 행정 위반 기록 작성 권한

1. 축산에 관한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a) 이 법령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에 규정된 행정 위반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는 부여된 직무, 임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처리한다.

b) 이 법령의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0조에 규정된 기관의 공무원,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부여된 기능, 임무,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위반조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

c) 인민군, 인민경찰로서 이 법령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에 규정된 자가 공무 수행 중 행정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부여된 기능, 임무,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할 권리가 있다;

d) 감사단 단장, 감사관은 감사단 구성원으로서 부여된 임무와 권한에 따라 본 법령에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행정 위반 기록 작성 권한자는 해당 권한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리거나, 본 법령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규정된 권한을 가진 상급 기관으로 처벌 결정을 이관할 책임이 있다.

제34조. 각급 인민위원회의 행정 위반 처벌 권한

1. 사회, 군, 특별구(이하 통칭하여 사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경고 처분;

b) 50,000,000 동까지 벌금;

c) 면허증, 자격증 사용 권한 정지 또는 일정 기간 영업 정지;

d) 행정 위반 물품 압수;

đ) 이 법령 제4조 3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 적용.

2.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하 ‘성급’)은 다음 권한을 가진다:

a) 경고 처분;

b) 100,000,000 동까지 벌금;

c) 면허증, 자격증 사용 권한 정지 또는 일정 기간 영업 정지;

d) 행정 위반 물품 압수;

đ) 이 법령 제4조 3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 적용.

제35조. 축산 및 수의 관련 국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과 일부 다른 직위의 행정 위반 처분 권한

1. 가축사육 및 수의학 부서장, 가축사육 및 수의학 국 소속 지역 부서장; 중부 지역 품질, 가공 및 시장 발전 부서장, 남부 지역 품질, 가공 및 시장 발전 부서장, 품질, 가공 및 시장 발전 국 소속 부서장; 농림수산물 품질 관리, 가축사육, 수의학 관련 부서장, 농업환경부 소속은 다음 권한을 가진다:

a) 경고 처분;

b) 50,000,000 동까지 벌금;

c) 면허증, 자격증 사용 권한 정지 또는 일정 기간 영업 정지;

d) 행정 위반 물품 압수;

đ) 본 법 제4조 3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한다.

2. 농업환경부 장관은 다음 권한을 가진다:

a) 경고 처분;

b) 최대 80,000,000 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c) 면허증, 자격증 사용 권한 정지 또는 일정 기간 영업 정지;

d) 행정 위반 물품 압수;

đ) 본 법 제4조 3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한다.

3. 가축사육 및 수의학 국장; 품질, 가공 및 시장 발전 국장은 다음 권한을 가진다:

a) 경고 처분;

b) 100,000,000 동까지 벌금;

c) 면허증, 자격증 사용 권한 정지 또는 일정 기간 영업 정지;

d) 행정 위반 물품 압수;

đ) 본 법 제4조 3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한다.

4. 점검단장은 축산 및 수의국장, 품질 가공 및 시장 개발국장이 구성하며, 축산 및 수의에 관한 국가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본 조항 제2항에 따른 처벌 권한을 가진다.

5. 점검단장은 농업환경부 장관이 구성하며, 축산 및 수의에 관한 국가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농업환경부 소속 기관의 장은 축산 및 수의의 국가 관리 범위 내에서 점검 기능과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 본 조항 제3항에 따른 처벌 권한을 가진다.

제36조. 인민공안의 행정 위반 처벌 권한

1. 직무 수행 중인 인민공안원은 다음 권한을 가진다:

a) 경고 처분;

b) 최대 10,000,000 동까지 벌금 부과;

c) 행정 위반 물건을 최대 20,000,000 동의 가치 내에서 압수.

2. 기동 경찰 대대급 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경고 처분;

b) 최대 2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할 권한;

c) 행정 위반물품으로서 가치가 40,000,000동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을 압수할 권한;

d) 제28조 제1항 a, c, đ호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한다.

3. 경찰서장, 소대급 기동경찰 지휘관, 수상부대장, 지휘소장, 팀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경고 처분;

b) 최대 30,000,000동의 벌금 부과;

c)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사용 정지 또는 일정 기간 활동 정지;

d) 행정 위반 물건을 최대 60,000,000동 한도로 압수;

đ) 제28조 제1항 a, c, đ호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한다.

4. 읍·면 경찰서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경고 처분;

b) 50,000,000 동까지 벌금;

c)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사용 정지 또는 일정 기간 활동 정지;

d) 행정 위반 물품 압수;

đ) 본 법 제4조 3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한다.

5. 국제공항 출입국관리 경찰서장; 경제안보국 소속 전문 부서장으로는: 산업안보부서장, 농림수산안보부서장, 과학기술·자원환경안보부서장; 사회질서행정관리 경찰국 소속 전문 부서장으로는: 보안, 질서 및 도장 관련 조건부 사업 투자 업종 관리 및 지도 부서장; 교통경찰국 소속 전문 부서장으로는: 도로·철도 교통 순찰 및 단속 지도 부서장, 내륙수로 범죄 방지 및 단속 지도 부서장, 수상대대장; 고급 기술을 사용하는 범죄 방지 및 사이버 보안국 소속 업무 부서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경제 질서 관리 질서를 침해하는 사이버 범죄 방지 부서장, 사회 질서 관리 질서를 침해하는 사이버 범죄 방지 부서장, 정보 보안 부서장, 국가 정보망 시스템 보안 보호 부서장, 사이버 정보 감시 및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활동 방지 부서장; 출입국 관리국 소속 업무 부서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관리 부서장, 베트남 국민의 출국, 입국 관리 부서장, 국가 항공 보안 센터 소장; 성급 경찰청의 부서장은 다음과 같다: 내무보안과장, 정치내부보안과장, 사회질서행정관리경찰과장, 사회질서범죄수사경찰과장, 부패·경제·밀수·환경범죄수사경찰과장, 마약범죄수사경찰과장, 교통경찰과장, 기동경찰과장, 형사집행 및 사법지원경찰과장,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경찰과장, 사이버보안 및 첨단기술범죄방지과장, 출입국관리과장, 경제보안과장, 외사보안과장, 사무실장

지방경찰청 수사 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경고 처분;

b) 최대 80,000,000 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c)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사용 정지 또는 일정 기간 활동 정지;

d) 행정 위반 물품 압수;

đ) 본 법 제4조 3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한다.

6. 지방경찰청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경고 처분;

b) 100,000,000 동까지 벌금;

c)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사용 정지 또는 일정 기간 활동 정지;

d) 행정 위반 물품 압수;

đ) 본 법 제4조 3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한다.

7. 경제안보국 국장, 공안부 수사기관 사무국장, 사회질서 행정관리 경찰국 국장, 사회질서 범죄 수사국 국장, 부패·경제·밀수 범죄 수사국 국장, 마약 범죄 수사국 국장, 교통경찰국 국장, 소방 및 구조국 국장, 환경범죄 예방·수사국 국장, 사이버 안보 및 첨단기술 이용 범죄 예방국 국장, 국내안보국 국장, 구금·구류 및 지역사회 형집행 관리경찰국 국장, 기동경찰 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a) 경고 처분;

b) 100,000,000 동까지 벌금;

c)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사용 정지 또는 일정 기간 활동 정지;

d) 행정 위반 물품 압수;

đ) 본 법 제4조 3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한다.

제37조. 베트남 해양경찰의 행정 위반 처분 권한

1. 직무를 수행 중인 해양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a) 경고 처분;

b) 5,000,000 동까지 벌금 부과;

c) 10,000,000 동을 초과하지 않는 행정 위반 물품 압수.

2. 해양경찰 업무팀 팀장은 다음 권한이 있다:

a) 경고 처분;

b) 최대 10,000,000 동까지 벌금 부과;

c) 행정 위반 물건을 최대 20,000,000 동의 가치 내에서 압수.

3. 해양경찰 업무팀장, 해양경찰 기지장은 다음 권한을 가진다:

a) 경고 처분;

b) 최대 2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할 권한;

c) 40,000,000 동을 초과하지 않는 행정 위반 물품 압수.

d) 행정 위반 처리법 제28조 1항 c항과 d항에 규정된 결과 회복 조치 적용.

4. 해양경찰 중대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경고 처분;

b) 최대 30,000,000동의 벌금 부과;

c) 60,000,000 동을 초과하지 않는 행정 위반 물품 압수;

d) 이 회칙 제4조 3항에 규정된 결과 회복 조치 적용.

5. 해양경찰 해대장; 정찰대장, 베트남 해양경찰 소속 마약범죄 대응 특수대장들은 권한이 있다:

a) 경고 처분;

b) 50,000,000 동까지 벌금;

c)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사용 정지 또는 일정 기간 활동 정지;

d) 행정 위반 물품 압수;

đ) 이 법령 제4조 3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 적용.

6. 해양경찰 구역사령관, 해양경찰 부서 및 법무담당 국장은 권한이 있다:

a) 경고 처분;

b) 최대 80,000,000 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c)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사용 정지 또는 일정 기간 활동 정지;

d) 행정 위반 물품 압수;

đ) 이 법령 제4조 3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 적용.

7. 베트남 해양경찰 사령관은 권한이 있다:

a) 경고 처분;

b) 100,000,000 동까지 벌금;

c)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사용 정지 또는 일정 기간 활동 정지;

d) 행정 위반 물품 압수;

đ) 이 법령 제4조 3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 적용.

제38조. 국경수비대의 행정 위반 처벌 권한

1. 직무를 수행 중인 국경수비대 병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경고 처분;

b) 5,000,000 동까지 벌금 부과;

c) 10,000,000 동을 초과하지 않는 행정 위반 물품 압수.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초소장, 팀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경고 처분;

b) 최대 10,000,000 동까지 벌금 부과;

c) 행정 위반 물품 중 20,000,000동을 초과하지 않는 가치를 압류할 수 있다;

d) 행정 위반 처리법 제28조 제1항 c, d항에 규정된 결과 보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3. 마약 및 범죄 방지 특수임무대 팀장은 마약 및 범죄 방지 특수임무단에 소속되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경고 처분;

b) 최대 15,000,000동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c) 행정 위반 물품 중 30,000,000동을 초과하지 않는 가치를 압류할 수 있다;

d) 행정 위반 처리법 제28조 제1항 c, d항에 규정된 결과 보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4. 국경초소장, 국경해군부대 부함장, 항구 국경지휘부 지휘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경고 처분;

b) 최대 30,000,000동의 벌금 부과;

c) 60,000,000 동을 초과하지 않는 행정 위반 물품 압수;

d) 이 회칙 제4조 3항에 규정된 결과 회복 조치 적용.

5. 해양경비대 본부 산하 마약 및 범죄 방지 특수임무단 단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경고 처분;

b) 50,000,000 동까지 벌금;

c)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사용 정지 또는 일정 기간 활동 정지;

d) 행정 위반 물품 압수;

đ) 본 법 제4조 3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한다.

6. 해양경비대 지휘본부장, 해양경비대 함대장, 해양경비대 본부 산하 마약 및 범죄 방지국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경고 처분;

b) 100,000,000 동까지 벌금;

c)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사용 정지 또는 일정 기간 활동 정지;

d) 행정 위반 물품 압수;

đ) 이 법령 제4조 3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 적용.

제39조. 세관의 행정 위반 처분 권한

1. 공무 수행 중인 세관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경고 처분;

b) 5,000,000 동까지 벌금 부과;

c) 10,000,000 동을 초과하지 않는 행정 위반 물품 압수.

2. 세관 국경검문소/국경 외 세관 팀장, 사후 통관 검증팀 팀장, 통관팀 팀장, 지역 세관 소속 세관 통제팀 팀장, 밀수 방지 통제팀 팀장; 사후 통관 지역 검증팀 팀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a) 경고 처분;

b) 최대 30,000,000동의 벌금 부과;

c) 60,000,000동을 초과하지 않는 행정 위반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d) 이 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결과 개선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3. 밀수 조사 세관, 사후 통관 검증 세관, 지역 세관의 세관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a) 경고 처분;

b) 50,000,000 동까지 벌금;

c) 행정 위반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d) 제한된 기간 동안 면허 사용 권리를 박탈하거나 일정 기간 활동 중단을 명할 수 있다.

đ) 본 법 제4조 3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한다.

4. 세관청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a) 경고 처분;

b) 100,000,000 동까지 벌금;

c) 행정 위반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d) 제한된 기간 동안 면허 사용 권리를 박탈하거나 일정 기간 활동 중단을 명할 수 있다.

đ) 이 법령 제4조 3항에 규정된 결과 복구 조치 적용.

제40조. 시장관리의 행정 위반 처벌 권한

1. 공무를 수행 중인 시장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경고 처분;

b) 최대 10,000,000 동까지 벌금 부과;

c) 행정 위반 물건을 최대 20,000,000 동의 가치 내에서 압수.

2. 시장관리소 산하 시장관리팀 팀장

상공부에 속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a) 경고 처분;

b) 최대 30,000,000동의 벌금 부과;

c) 60,000,000 동을 초과하지 않는 행정 위반 물품 압수;

d) 이 회칙 제4조 3항에 규정된 결과 회복 조치 적용.

3. 국내시장 관리 및 개발국 소속 시장 관리 부서장, 시장 관리 전문 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경고 처분;

b) 50,000,000 동까지 벌금;

c) 행정 위반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d) 제한된 기간 동안 면허 사용 권리를 박탈하거나 일정 기간 활동 중단을 명할 수 있다.

đ) 이 법령의 제4조 3항에 규정된 결과를 시정하는 조치를 적용한다.

4. 국내 시장 관리 및 개발 국장은 다음 권한을 가진다:

a) 경고 처분;

b) 100,000,000 동까지 벌금;

c) 행정 위반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d) 제한된 기간 동안 면허 사용 권리를 박탈하거나 일정 기간 활동 중단을 명할 수 있다.

đ) 이 법령의 제4조 3항에 규정된 결과를 시정하는 조치를 적용한다.

제41조. 각급 인민위원회 주석, 축산 및 수의 전문 국가 관리 기관, 세관, 시장 관리 기관, 인민경찰, 국경 수비대, 해양경찰의 처벌 권한 구분

1. 각급 인민위원회 주석의 행정 위반 처벌 권한:

a) 시(읍·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본 법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서 규정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b)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본 법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서 규정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2. 축산, 수의, 품질, 가공 및 시장 개발 관련 전문 국가 관리 기관의 처벌 권한:

a) 축산 및 수의 담당 관할 국 소속 지역 축산 및 수의 담당 국장; 농업환경부 소속 축산, 수의 분야 담당 국장으로서 본 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행정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부과한다.

b) 농업환경부 장관은 본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c) 축산수의국 국장은 본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d) 점검단장은 축산 및 수의국 국장이 설립하며, 축산 및 수의에 관한 국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령의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할 때 설치한다.

d) 점검단장은 농업환경부 장관이 설립하며, 축산 및 수의에 관한 국가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농업환경부 소속 기관장은 축산 및 수의에 관한 국가 관리 범위 내에서 점검 기능과 임무를 부여받는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처벌한다;

(e) 품질, 가공 및 시장 개발국 국장; 품질, 가공 및 시장 개발국 국장이 지명한 검사단장; 중부지역 품질, 가공 및 시장 개발국 관할 지국장, 남부지역 품질, 가공 및 시장 개발국 관할 지국장; 농림, 수산 품질 관리 분야 관할 지국장, 농업환경부 소속은 본 법령 제28조 4항 및 제32조에 규정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3. 관세청, 시장관리기관, 인민경찰, 국경수비대, 해경의 행정위반 처벌 권한

가) 관세청의 행정위반 처벌 권한: 관세청 및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행정위반에 대해 처벌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부가 처벌 형태와 행정위반에 따른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할 권한이 있다. 이 권한은 육류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제7조 3항, 제8조, 제9조; 제17조 1항, 2항 b목 및 3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 1항, 2항 a, b목, 3항, 4항, 5항, 6항; 제30조 1항, 2항 b, c목, 3항 b목, 4항 b목, 5항 및 6항 b목; 제32조 등 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적용된다.

b) 시장 관리 기관의 행정 위반 처벌 권한, 시장 관리 기관의 권한 있는 인사들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30조; 제31조 1항, 4항, 5항, 6항 및 7항과 제32조에 규정된 축산 관련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위반 처벌을 부과하고, 추가 처벌 형태 및 결과 회복 조치를 적용할 권한이 있다.

c) 인민공안의 행정 위반 처벌 권한, 인민공안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행정 위반 처벌을 할 권한이 있으며, 행정 위반과 관련된 보충 처벌 형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할 권한이 있으며, 이 권한은 이 법령의 제7조, 제8조, 제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5항 및 제32조에 규정된 축산 관련 행정 위반 행위에 적용된다.

d) 국경수비대의 행정 위반 처벌 권한, 국경수비대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행정 위반 처벌을 할 권한이 있으며, 행정 위반과 관련된 보충 처벌 형태, 결과 복구 조치를 적용할 권한이 있으며, 이 권한은 제7조 3항, 제8조, 제9조, 제17조 2항 b항, 제19조에 규정된 축산 관련 행정 위반 행위에 적용된다.

제20조; 제1항, 제2항 a, b, 제3항, 4항, 5항 및 6항 제21조; 제1항, 제2항 b, c, 제3항 b, 제4항 b, 제5항 및 제6항 b 제30조 및 제32조 이 법령;

ㄷ) 해양경찰의 행정법규 위반 처벌 권한, 해양경찰의 권한을 가진 자가 행정법규 위반을 처벌할 권한, 보충 처벌을 적용할 권한, 제7조 제3항;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항 b;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항 a, b, 제3항, 4항, 5항 및 6항; 제30조 및 제32조 제1항, 제2항 b, c, 제3항 b, 제4항 b, 제5항 및 제6항 b 이 법령의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결과 조치 권한.

제4장. 시행 조항

제42조. 시행

1. 이 법령은 2026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2. 이 법령은 2021년 3월 1일자 정부의 행정 위반 처벌 규정을 규정한 14/2021/ND-CP 법령을 대체하며, 2022년 1월 10일자 정부가 임업, 식물 보호 및 검역, 수의학, 축산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과 관련한 일부 법령을 개정·보완한 07/2022/ND-CP 법령 4조를 폐지한다.

제43조. 경과 규정

1. 이 법령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고 종료된 축산 관련 행정 위반 행위가 나중에 발견되거나 처리 중인 경우,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 효력을 발휘하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2. 이 법령 시행일 이전에 발생했으나 법령 시행 시점에도 계속 진행 중인 축산 관련 행정 위반 행위의 경우, 이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3.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 이미 발부되었거나 이미 집행이 완료된 행정처분 결정에 대해 개인 또는 기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 결정을 발부할 당시의 행정처분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44조. 이행 책임

1. 농업환경부 장관은 이 법령의 안내와 집행을 책임진다.

2. 각 부처 장관, 부처 소속 기관장, 정부 소속 기관장, 중앙직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장·도지사 및 관련 기관, 개인은 이 법령의 집행을 책임진다.

수신처: 정부 대표 - 중앙당 서기국; 총리 대리 - 총리, 정부 부총리; 부총리 - 각 부처, 부처급 기관; - 중앙 직할 시·도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호꽉중 - 중앙 사무처 및 당 각 위원회; - 총서기 사무실; - 국가주석실; - 민족평의회 및 국회 각 위원회; - 국회 사무처; -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 국가감사원; - 베트남조국전선 중앙위원회; - 정치사회단체 중앙기관; - 총리실: 총리비서, 부총리, 총리보좌관, 정보포털 총국장, 부서, 국, 직속 단위, 관보; - 보관: 사무처, 법률부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