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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Giang성 제비 사육 지역에 관한 결의 26/2026/NQ-HĐND

An Giang성의 축산 금지 지역, 제비 사육 지역 및 축산 시설 이전 지원 정책에 관한 결의

번호
26/2026/NQ-HĐND
문서 종류
결의
발행 기관
An Giang성 인민의회
공포·채택일
28/7/2026
시행일
28/07/2026
상태(vbpl.vn 기준)
효력 있음

Yến Sào Quang Minh 참고 사항

An Giang성의 축산 금지 지역, 제비 사육 지역 및 축산 시설 이전 지원 정책에 관한 결의.

출처: 국가 법령 문서 데이터베이스(vbpl.vn)

7개 조항 목록

출처: 국가 법령 데이터베이스(vbpl.vn)의 베트남어 원문. 이 언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안장성 인민위원회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26/2026/NQ-HDND

An Giang, 2026년 7월 28일

결의안

축산이 금지된 지역, 제비 양식 구역 규정

사육이 금지된 지역에서 사육 시설을 이전할 때 지원 정책

An Giang성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72/2025/QH15호에 근거;

법규문 발행법 64/2025/QH15호에 근거, 법률 87/2025/QH15호에 따라 일부 조항이 수정·보완됨;

근거: 일부 조항이 수정·보완된 2018년 양육법 제32/2018/QH14호 및 2025년 법률 제146/2025/QH15호에 따라;

정부가 법령 문서를 제정법 시행을 조직·지침하는 일부 조항과 방법을 규정한 2025년 시행령 제78/2025/NĐ-CP호, 일부 조항이 수정·보완된 2025년 시행령 제187/2025/NĐ-CP호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13/2020/NĐ-CP호령에 근거하여, 46/2022/NĐ-CP호령 및 32/2026/NĐ-CP호령에 따라 일부 조항이 수정·보완된 축산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베트남 정부의 106/2024/NĐ-CP호령에 근거하여, 축산 효율성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을 규정하고;

2026년 6월 30일자 지방인민위원회 제533/TTr-UBND 보고서를 검토하고, 축산이 금지된 지역, 제비 양식 구역 및 축산 시설을 축산 금지 지역에서 이전할 때의 지원 정책을 규정하는 결의안 초안을 검토하며; 지방인민회의 경제-예산 위원회의 검토 보고서; 회의에서 인민대의원들이 제기한 논의 의견을 고려하여,

인민회는 제비 지방 내 축산이 금지된 지역, An Giang 양식 구역 및 축산 시설을 축산 금지 지역에서 이전할 때의 지원 정책을 규정하는 결의안을 공포한다.

제1조. 적용 범위 및 대상

1. 적용 범위

a) 본 결의안은 가축 사육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 가축 사육 시설을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이전할 때 지원 정책(단, 제비 사육은 제외) 및 지방 제비에서 An Giang 사육지역을 규정하며, 이는 2018년 제32/2018/QH14호 가축 사육법 제80조 1항 h목에 따라 개정·보완된 2025년 제146/2025/QH15호 법 제3조 17항 a목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b) 본 결의는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장식용 동물 사육이나 실험실에서의 동물 사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적용 대상

a) An Giang주 내에서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동물 사육 활동을 하는 기관 및 개인.

b) 관련 국가지방관리기관, 조직 및 개인.

제2조. 허용되지 않는 사육 지역 규정

1. 역사 - 문화 유적지, 명승지, 관광지, 상업 서비스 구역, 관광지점, 종교 시설, 학교, 병원, 보건 센터, 시장, 공항용 토지 구역, 민간 공항, 정부 기관의 사무소, 정치 조직; 주민 공동체; 기존 산업 단지, 산업 클러스터; 유관 권한이 승인한 산업 단지, 산업 클러스터 계획 토지 및 기타 공공 건축물 구역.

2. 제1항에서 규정한 구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내 범위.

제3조. 제비 사육지역 규정

제비 사육지역은 본 결의안 제2조 1항에서 규정된 경계로부터 300미터 외부에 위치한 지역과 기존 군사·보안 토지 및 권한 있는 기관에서 승인한 군사·보안 계획 토지를 포함한다.

제4조. 사육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축사 이전 시 지원 정책

1. 지원 대상

조직 및 개인은 사육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제비 사육 제외) 이 결의안 발효일 이전에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이 결의안 제2조에 규정된 사육 불가 지역에서 운영 중인 경우, 사육 불가 지역에서 이전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도록 지원받고 직업 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조건

a) 사육 시설이 이 결의안 시행일 이전에 건설 및 운영되었고, 제2조에서 규정한 사육금지 구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

b) 사육에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교육 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소지하고, 지원을 받은 후 최소 5년 동안 교육받은 직업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c)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지원 내용에 대한 지원은 이 결의안 제2조에 규정된 허용되지 않은 사육 구역에서 사육 시설을 이전하거나 활동을 중단하고 업종 전환에 대해 읍·면·동 인민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다.

3. 지원 내용 및 수준

a)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장소로 가축을 이전하는 총 비용의 50% 지원; 최대 지원 한도는 시설당 5억 동을 초과하지 않는다.

b) 사육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비용 100% 지원; 최대 지원 한도는 1인당 기초 급여 기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재원

a) 현행 예산 배분과 제106/2024/NĐ-CP호 법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 사육 효율성 향상 지원 정책을 규정한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을 포함한 국가 예산.

b) 법률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달된 기타 자금원.

c) 제106/2024/NĐ-CP호령에서 정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수립, 예산 집행 및 결산은 제89/2025/QH15호 국가예산법, 제58/2024/QH15호 공공투자법 및 관련 법률 안내 문서에 따라 수행한다.

제5조. 실행 조직

1. 인민회의는 성 인민위원회에 본 결의안을 실행하도록 위임한다.

2.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인민회의 각 위원회, 대표단 및 성 인민회의 의원들은 본 결의안의 실행을 감시한다.

제6조. 시행 효력

1. 본 결의안은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2. 본 결의안 시행일로 본 결의안과 상충되는 후속 결의안은 효력을 상실한다.

a) 2024년 12월 27일자로 An Giang성 인민회의에서 제정한 28/2024/NQ-HĐND 결의안은 제비성 내 An Giang 사육 지역을 규정합니다.

b) 2022년 8월 5일자로 Kiên Giang성 인민회의에서 제정한 22/2022/NQ-HĐND 결의안은 사육 불가 지역, 사육 시설을 불가 지역에서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및 제비성 내 Kiên Giang 사육 지역을 규정합니다.

3. 이 결의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조되는 문서가 수정, 보완 또는 대체되는 경우, 수정, 보완 또는 대체된 문서에 따라 시행한다.

제7조. 경과 규정

1. 제비 하우스는 규정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거나 적합한 장소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a) 제비 하우스가 An Giang성 지역에서 재정비 이전에 2025년 1월 6일 이후부터 이 결의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운영된 경우, 제비성이 2024년 12월 27일 자 제28/2024/NQ-HĐND 결의안에서 규정한 An Giang 사육 구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b) 제비 하우스가 Kiên Giang성 지역에서 재정비 이전에 2022년 8월 15일 이후부터 이 결의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운영된 경우, 제비성이 2022년 8월 5일 자 제22/2022/NQ-HĐND 결의안에서 규정한 사육 금지 구역, 사육 시설 이전 지원 정책 및 Kiên Giang 사육 구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2. 본 결의안 발효일 이전에 이미 운영 중인 제비 하우스에 대해서는,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비 하우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결의안 제3조에서 규정한 제비 사육구역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확장할 수 없다; 거주지 내에 위치한 제비 하우스 및 거주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제비 하우스는 2020년 5월 13일 제13/2020/NĐ-CP 법령 제25조 제2항 d항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결의안은 An Giang 성 의회 제11기 제4차 회의에서 2026년 7월 28일에 통과되었다.

수신처: - 국회 상임위원회; - 정부; - 농업환경부; - 법무부 문서검토 및 법 집행 조직국; - 도당 상임위원회; - 도의회 상임위원회; - 도 인민위원회; - 도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 도 국회의원단; - 도의회 의원; - 도급 각 부서, 위원회, 단체; - 각 사회, 군, 특별구 의회 상임위원회; - 각 사회, 군, 특별구 인민위원회; - 도 관보; - An Giang 도 전자정보포털; - 도 국회의원단 및 도의회 사무실 전자정보포털; - 보관: 사무실, 도의회 업무부.의장 대리 부의장 Lê Hồng Thắ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