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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 축산 › 시행령 46/2022/NĐ-CP – 축산법 시행령 13/2020 개정

시행령 46/2022/NĐ-CP – 축산법 시행령 13/2020 개정

축산법을 상세히 안내하는 시행령 제13/2020/NĐ-CP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시행령

번호
46/2022/NĐ-CP
문서 종류
시행령
발행 기관
정부
공포·채택일
13/7/2022
시행일
13/07/2022
상태(vbpl.vn 기준)
효력 있음

Yến Sào Quang Minh 참고 사항

시행령 13/2020/NĐ-CP를 개정함(1차).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과 수입 사료에 대한 국가 검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

출처: 국가 법령 문서 데이터베이스(vbpl.vn)

4개 조항 목록

출처: 국가 법령 데이터베이스(vbpl.vn)의 베트남어 원문. 이 언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정부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46/2022/NĐ-CP

령

하노이, 2022년 7월 13일

2020년 1월 21일자 정부령 제13/2020/NĐ-CP호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가축 사육법 세부 지침

____________

2015년 6월 19일자 정부 조직법; 2019년 11월 22일자 정부 조직법 및 지방정부 조직법 일부 조항 개정법

2018년 11월 19일자 가축 사육법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제안을 따라;

정부는 2020년 1월 21일자 정부령 제13/2020/NĐ-CP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여 가축 사육법 세부 지침을 제정합니다.

제1조. 2020년 1월 21일자 정부령 제13/2020/NĐ-CP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가축 사육법 세부 지침

1. 제3조의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a)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5. 가축 단위 계수는 가축 수를 가축 단위로 직접 환산할 때 적용되는 상수이다.”

b)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6. 스피커는 제비를 유인하기 위한 음향 장치로, 제비의 출입구 주변에 설치된다."

c) 제11항, 제12항,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1.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의 신물질은 베트남에서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제, 미생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제, 미생물을 말한다.

12.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시설은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을 가공, 제조 또는 생산하는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13. 원종 가축 제품은 원종에서 얻은 가축 종 제품을 말한다.”

2. 제4조의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a)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6. 서류가 외국어로 된 원본인 경우,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인증을 받은 베트남어 번역본이나 공증된 베트남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b) 제8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8. 법률에 규정된 경우 자연재해나 전염병 발생 시: 생산, 영업 시설, 적합성 평가 기관, 평가 기관 및 허가 기관이 자원, 기술 장비(컴퓨터, 인터넷 연결, 소프트웨어 응용, 녹음·영상 장비 등)를 갖추었다면 온라인 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정기 감독 평가 활동을 최대 6개월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또는 최대 6개월간 임시 허가를 발급하고, 현장에서 직접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가 완전하고 유효한지 검토하여 수입 품질을 점검할 수 있다. 생산, 영업을 하는 조직과 개인; 적합성 평가 기관은 허가 기관에 제공하는 정보, 문서, 이미지, 서류의 정확성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진다. 직접 평가는 지자체가 법률에 따라 자연재해나 전염병을 통제한 후에 시행된다; 법을 위반한 조직이나 개인의 경우, 즉시 허가를 취소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c) 제9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9. 서류를 보관한다.”

a) 수입 축산 사료의 품질에 대한 국가 검사와 관련된 문서 및 서류; 수입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의 품질에 대한 국가 검사와 관련된 문서는 검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됩니다.

b) 농림축산식품부 전자정보포털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수입 축산 사료 관련 문서 및 서류; 신규 물질이 포함된 수입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 관련 문서는 수입 허가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됩니다.

3. 제5조 다음에 제5a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제5a조. 원래 가축 종자 제품의 수입, 생산, 사육 및 공급 활동에 대한 주문 메커니즘

1. 주문 활동에는 원래 가축 종자 제품의 수입, 생산, 사육 및 공급이 포함됩니다.

2. 수입, 생산, 사육 및 원종 가축 제품 공급 주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가축 종 연구 및 생산의 기능과 임무를 가진 공공기관; 가축 원종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자는 가축 종 분야의 사업 등록을 해야 하며, 재정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가축 원종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가축 종 생산 및 거래 시설에 대한 「가축법」 제22조 및 제23조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나) 농림부가 발행한 각 원종 가축의 경제 기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가축 원종 제품의 소비 가격과 지원 수준은 가격 관련 법률과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결정합니다.

4. 주문 근거, 주문 내용 및 수입, 생산, 사육 및 원본 가축 종자 제품 공급에 관한 기타 주문 규정은 법률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4. 제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3. 사료 생산 적격 증명서를 보유한 기관은 상업용 사료 또는 타 조직, 개인을 위한 주문 사료를 생산할 때, 생산 현장에서 위탁 생산을 맡긴 조직 또는 개인에게 생산 로트 일지를 사본으로 제공하여 점검, 검사 및 출처 추적 업무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4. 사료를 상업용으로 생산하기 위해 사료 생산 자격 인증서를 가진 시설을 임대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제품 정보를 농업농촌부 전자 정보 포털에 등록하고, 적용 기준을 공표하며, 적합성 공표, 생산 일지, 시험 결과를 보관하여 감사, 검사, 원산지 추적 작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조직과 개인은 주문에 따라 사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료 생산 적격 증명서를 가진 시설을 임대할 경우, 검사, 점검 및 원산지 추적 업무를 위해 생산 일지와 시험 결과를 보관해야 합니다.

5. 제10조 8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8. 사료 생산 적합성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a) 가정이나 가계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전통적인 사료를 생산(생산, 전처리, 가공)하는 생산 기지;

b) 식품 제조업체는 베트남 식품 안전 법규를 준수하며, 해당 업체의 식품 생산 과정에서 생성된 식품, 부산물은 다른 어떠한 전처리나 가공 과정 없이 사료로서 적합한 품질을 가져야 한다.

6. 제11조에 다음과 같이 제6항을 추가한다:

“6. 사료 생산 조건 유지에 대한 감독 평가 작업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본 조 제5항 a 및 b목에서 규정한 감독 평가 시점 6개월 전까지, 사료 생산 조건 충족 인증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조직 또는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 기관은 평가단을 구성하고 본 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a목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시설의 실제 조건을 평가합니다. 평가 종료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 이내에, 권한 있는 기관은 본 법령에 첨부된 부록 I의 표준 양식 13.TACN에 따라 평가 결과 통보서를 발행합니다.”

7. 제14조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합니다:

a)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합니다:

3. 수출국 실험실의 사료 시험 방법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관계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축산청은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평가단을 조직한다; 서류에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뢰성이 의심될 경우, 축산청은 수출국 실험실 현장 평가단을 조직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한 경우, 평가 종료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축산청은 본 법령에 따라 부속서 I의 사료 시험 방법 인정 양식 14번(TACN 부록 I)에 따라 수출국 실험실의 사료 시험 방법을 인정하는 결정을 발급한다; 거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하며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수출국 실험실의 사료 시험 방법 인정 결정은 최대 5년간 유효하다.

b)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4. 평가단 구성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축사육청, 관련 기관 및 기술 전문가.”

c) 다음과 같이 제5항을 추가한다:

“5. 수출국 시험실의 사료 시험 방법 등록을 신청하는 조직 및 개인은 평가 및 검토 업무를 위해 완전하고 정확한 서류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가축사육청과 협력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8. 제15조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a)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2. 수출국 사료 시험 절차 및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신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축산청은 서류를 심사하기 위해 평가단을 조직합니다; 서류에 정보가 부족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축산청은 수출국에서 실제 평가단을 조직합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경우, 심사 및 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축산청은 부속서 Ⅰ 제15호 양식에 따라 수출국의 사료 시험 절차를 승인하고 사료를 인증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거부할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b)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3. 평가단 구성에는 축산국, 관련 단위 및 기술 전문가가 포함된다.”

c) 4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4. 수입국의 사료 시험 절차를 인정하고 사료를 인증받기 위해 등록한 기관이나 개인은 평가 및 심사를 위해 완전하고 정확한 서류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축산국과 협력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9. 제18조의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a)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4. 수입 사료 품질에 대한 국가 검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기관이나 개인이 본 조 3항에 규정된 서류 1부를 본 조 1항에 규정된 검사 기관에 제출한다.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근무일 이내에 검사 기관은 서류의 완전성을 회신한다;

b)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검사 기관은 서류 내용을 심사한다.

서류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검토 기관은 조직이나 개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고 완성하도록 요청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검사 기관은 절차를 수행하는 조직이나 개인이 이 조항의 c항 및 d항에 따라 규정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품질 확인 검사지에 확인을 기재한다;

c) 본 조 2항 a호에 규정된 사료에 대하여: 기관이나 개인은 세관 절차를 완료한 즉시 통관할 수 있다. 통관일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기관이나 개인은 적합성 평가 결과를 검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관이나 개인은 적합성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해당 물량이 기술 기준 및 공표된 적용 기준에 적합함을 보장해야 한다. 물량 검사 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관이나 개인은 검사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적합성 인증 기관은 이를 검사 기관에 통보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d) 본 조 제2항 b호에서 규정한 사료에 관하여: 조직 또는 개인은 세관 신고 절차를 완료하고, 지정된 사료 적합성 인증 기관을 선택하여 해당 화물의 적합성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화물이 기술 규정 및 적용되는 공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적합성 인증 기관은 화물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하여 조직 또는 개인이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동시에 검사 기관에 통보합니다.

화물 검사 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적합성 인증 기관은 검사 기관에 통보하여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합니다.

b) 제5항 a호 및 c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a) 수입 사료의 국가지질 검사 면제는 동일한 생산 시설, 동일한 수입 업체의 동일 종류(명칭, 인증 번호, 원료 구성, 품질, 용도, 형태, 색상)의 사료에 적용되며, 연속 3회 수입 후 점검 기관으로부터 1년 동안 국가지질 검사를 면제한다는 서면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수입 사료의 국가지질 검사 면제 기간 동안, 기관이나 개인은 각 수입 물량에 대한 적합성 평가와 적합성 공표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 조항에 따라 사료 품질에 대한 국가 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 양식 17.TACN에 따른 수입 사료 품질 국가 검사 면제 신청서를 3회 연속 국가 기술 규격 적합성 평가 결과와 함께 검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 기관은 적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제품이 품질 검사 면제 대상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발급해야 한다;

c) 수입 사료 품질에 대한 국가 검사 면제 기간 동안, 검사 기관은 다음을 수행한다:

수입 화물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나 고발이 발견되거나 제기될 때,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이나 상급 관리 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입 화물의 급습 검사를 실시한다.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입 상품이 국가 기술 규격, 적용 공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이 발견되거나,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고발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혹은 수입 화물의 적합성 평가 결과가 요구 기준에 미달임이 불시 검사로 밝혀질 경우, 검사 면제 적용 중단을 알리는 문서를 발행한다.

c) 다음과 같이 제6항을 추가한다:

“6. 수입 시 사료 품질에 대한 국가 검사를 면제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외국 파트너 요청에 따라 재가공하기 위해 일시 수출 후 재수입하는 사료;

b) 통과, 경유, 환적되는 사료;

c) 외국에서 외부 창고로 보내진 사료;

d) 박람회, 전시,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료;

đ) 분석 샘플로 시험실에 제출되는 사료;

e) 시험, 평가, 국가 기술 기준 적합성 인증, 실험실 간 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사료 샘플;

g) 과학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사료;

h) 입국자의 면세 범위 내 사료;

i)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 또는 국무총리가 긴급 필요에 따라 결정한 수입 사료.

10. 제18조 다음에 제18a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0. 제18조 뒤에 제18조a를 다음과 같이 추가:

"제18조a. 통관 후 수입 사료의 품질에 대한 국가 검사

1. 검사 기관: 축산국, 각 중앙 직할시 및 성의 농업농촌발전국.

2. 검사 내용: 축산법 제41조 제2항, 제3항; 제43조 제2항, 제4항 및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름.

3. 검사 빈도

a) 매년 정기 검사를 실시하며, 동일한 원산지의 사료 제품 1개당 1회를 초과하지 않고, 수입업체 1곳당 1회를 초과하지 않는다. 매년 검사할 제품과 수입업체의 선택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사료 제품의 경우: 성질, 용도, 생산시설, 생산국, 수입 수량 및 수입 가치, 검사 연도 직전 연도의 품질 검사 결과;

사료 수입업체의 경우: 업체별 각 제품의 수입 수량, 수입 목적; 검사 연도 직전 연도의 법규 준수 결과;

다른 기준은 사료 관련 법규 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따릅니다;

b) 수입업체의 위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제품 품질에 대한 신고나 민원이 있을 경우, 관할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상급 관리 기관의 지시에 따라 불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4. 점검 절차

a) 축산국은 연간 점검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로 국가 원스톱 정보 포털에서 수입 사료의 정보에 접근합니다;

b) 연간 점검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점검 대상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 점검할 제품 수, 점검 내용, 점검 기관, 점검 일정, 점검 결과 보고 일정;

c) 매년 10월 30일 이전에, 축산국은 검사 프로그램을 농업농촌발전부에 통보한다.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검사 기관은 검사를 진행하고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I의 서식 16.TACN에 따라 검사 기록을 작성하며, 검사 결과는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5. 검사 비용: 중앙과 지방의 행정 예산에서 충당한다.

6. 집행 조직: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검사 기관은 검역 후 수입 사료의 국가 품질 검사를, 생산 시설, 거래 시설, 수입 시설, 사료 사용 시설에서의 검사 활동과 결합하여 수행한다.”

11. 제1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2. 국가 관리 목적으로 가축 사료 샘플을 시험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험 샘플을 채취해야 합니다(가축 사료 내 금지 물질 검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최초 검사 결과를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할 때는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15일 전에 보장해야 합니다(법률에 따른 불시 검사나 점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기관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2영업일 내에 재시험을 위해 샘플을 보내야 합니다.”

12. 제21조의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합니다:

a)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합니다:

“1. 사육 규모는 본 법령 부속서 V에 규정된 가축 종류에 대해 같은 시점에서 사육되는 가축 단위 수로 결정합니다.”

b) 2항의 서두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2. 축산 규모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c) 3항 b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b) 중규모 및 소규모 농장 축산은 축산법 제55조 1항 및 제57조 2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업농촌부와 시·군 인민위원회는 첨부된 이 법령 부속서 I의 양식 04.ĐKCN에 따른 축산 조건 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중규모 및 소규모 농장 축산 시설의 축산 조건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정기 점검 주기는 3년마다 한 번이며, 위반 징후 발견 시 또는 축산물 품질, 축산 조건에 대한 고발·민원 발생 시, 혹은 상급 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의 경우, 중규모 및 소규모 농장 기반 양식업자는 위반이 발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시정하고 사육 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시정 결과를 점검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점검 기관은 필요할 경우 시정 결과를 실제로 점검합니다.

13. 다음과 같이 제24조 제4항 다음에 제4a항을 추가합니다:

“4a) 사육 조건 유지에 대한 감독 평가 수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감독 평가 시점 6개월 전까지, 본 조항 제5항에 규정된 권한 있는 기관은 조직이나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 기관은 평가단을 구성하고 본 조항 제1항 b호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 실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종료일로부터 5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평가 기관은 이 법령에 따라 부록 I에 첨부된 양식 06.ĐKCN에 따라 평가 결과 통지를 발행한다.”

14. 제2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2. 베트남과 외국 간 협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생축을 접수하는 국경 관문은 다음과 같다:

a) 국제공항;

b) 육상 국경 관문: 국제 관문과 주요 관문;

c) 특별 항구, 제1종 항구, 제2종 항구 및 제3종 항구.

15. 제30조의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a)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합니다:

"1. 가축분뇨 처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조직 및 개인은 적용 기준을 공고하고, 상품 품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성 공고를 해야 한다.

가축분뇨 처리 제품의 품질 지표는 본 법령의 부속서 I에 첨부된 양식 01.MTCN에 규정된 공고 적용 기준에서 공고해야 한다."

b)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충한다:

"2. 조직 및 개인은 가축분뇨 처리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전, 농업농촌부 전자 정보 포털에 접속하여 제품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품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고한 직후, 조직 및 개인은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으며, 공고한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건설 및 농장 폐기물 처리 제품 정보 자기 공시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비하는 동안, 조직과 개인은 농장 폐기물 처리 제품 정보를 농업부 축산국에 제출하여 집계하고, 농업농촌부 전자 정보 포털에 게시해야 합니다. 조직과 개인은 제출한 공시 정보 및 공시한 농장 폐기물 처리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c)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합니다:

"3. 국내에서 생산된 농장 폐기물 처리 제품 정보 공시 서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이 법령 부록 I에 첨부된 양식 02.MTCN에 따른 농장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시설 정보;

b) 적용되는 공시 표준, 제품의 적합성 공시서;

c) 제품 품질 시험 결과표;"

d) 법률에 따른 상품 라벨 샘플.

d)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4. 수입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 정보 공개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이 법령 부록 I에 첨부된 양식 02.MTCN에 따른 농장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시설 정보;

b) 원산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자유 판매 인증서(Certificate of Free Sale)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력이 있는 문서;

c) 생산 조직 또는 개인이 제공하는 제품의 성분 정보, 용도, 사용 지침;

d) 적용된 공표 기준, 제품의 적합성 공표서;

đ) 생산 조직 또는 개인이 제공한 제품 라벨 샘플과 함께 베트남어 보조 라벨;

e) 제품 품질 시험 결과표.

16. 제31조 일부 항목의 수정 및 보충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합니다:

"1.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이 베트남에서 시험되지 않은 새로운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제품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단, 부처 또는 국가 수준의 과학 및 기술 과제 결과로 만들어진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은 이미 인정된 경우 제외한다."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이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경우,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새롭게 포함된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때, 본 조 3항의 a항과 c항에 따라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농업농촌발전부는 시험 결과나 인정받은 과학기술 과제 결과,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허가, 또는 실태 조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베트남에서 사용이 허가된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제, 미생물 목록을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에 대해 발행한다.

b)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3. 시험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공표된 적용 기준에 따른 제품의 구성 및 품질 평가;

b) 제품 사용 과정에서 가축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

c) 제품의 가축 폐기물 처리 효율 평가.

c)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4. 실험 결과 인정

a) 실험 종료 후, 기관 또는 개인은 실험 결과 인정 신청서를 작성한다;

b) 실험 결과 인정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새로운 물질을 포함한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의 실험 결과 인정 신청서,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의 양식 03.MTCN에 따라 작성;

새로운 물질을 포함한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의 실험 결과 보고서,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의 양식 04.MTCN에 따라 작성;

c) 실험 결과 인정 절차

실험한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을 가진 기관 또는 개인은 본 조 4항 b목에 규정된 1부의 서류를 축산국으로 제출한다.

Cục Chăn nuôi는 관련 서류를 완전하고 유효하게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다음을 포함하는 시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Cục Chăn nuôi, 관련 부서 및 기술 전문가. 평가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완전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Cục Chăn nuôi는 시험을 마친 새로운 성분을 포함한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을 승인하는 결정을 검토하고 발행하며, 이는 본 법령에 첨부된 부록 I의 Mẫu số 05.MTCN 양식을 따른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신하며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d) 시험 결과 승인 결정이 발급된 날로부터 03 근무일 이내에, 육류양식국은 육류양식국 전자정보 포털에 시험 결과 승인 결정을 공개합니다. 시험 결과 승인 결정을 받은 후, 기관 및 개인은 즉시 생산 및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d)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합니다:

“5. 시험 기관은 시험 종료 후 최소 03년 동안 시험 결과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시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시험 활동에 대한 검사 및 점검을 준수해야 합니다.”

17. 제32조에 제8항과 제9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합니다:

“8. 가축분뇨 처리 제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거나 다른 조직 및 개인의 주문에 따라 생산할 때, 생산 시설은 가축분뇨 처리 제품 생산 자격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생산 시설에서 위탁 생산을 의뢰한 조직이나 개인에게 생산 로트 일지 사본을 전달하여 점검, 검사, 출처 추적을 위한 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9. 가축분뇨 처리 제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생산 시설을 대여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농업농촌개발부 전자정보 포털에 제품 정보 공시, 적용 기준 공시, 적합성 공시, 생산 일지, 시험 결과 등을 기록하여 점검, 검사, 출처 추적을 위한 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조직이나 개인이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자격을 갖춘 증명서를 소지한 시설을 임대하여 주문에 따라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 일지와 시험 결과를 보관하여 감사, 검사, 원산지 추적에 활용해야 한다.

18. 제32조 다음에 제32a조, 제32b조, 제32c조, 제32d조, 제32đ조, 제32e조, 제32g조 및 제32h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a) 제32a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32a조.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자격 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및 취소

1. 시행 기관: 축산국.

2.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자격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본 법령과 함께 공포된 부속서 I의 06.MTCN 양식에 따른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자격 증명서 발급 신청서;

b) 가축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시설 조건에 대한 설명서, 본 법령에 따라 부속서 I의 양식 07.MTCN에 따라 발행;

c) 가축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시설의 품질 관리 및 생물학적 안전 절차, 본 법령에 따라 부속서 I의 양식 08.MTCN에 따라 발행;

d) 생산 시설이 가축폐기물 처리 제품과 사료를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 이 서류 구성요소는 이 항목의 a, b항 및 본 법령 제10조 2항의 c, d항의 규정을 충족해야 함.

3. 가축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조건 적합 인증서 발급 순서 및 절차

a) 생산 시설은 본 조 2항에 규정된 대로 서류를 축산국에 제출한다. 축산국은 서류를 완전히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류 내용을 심사한다. 서류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축산국은 생산 시설에 서류를 보완하여 완성할 것을 요청한다;

b) 서류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근무일 이내에 축산국은 생산 시설의 실제 조건을 평가하는 평가단을 구성하며, 평가는 본 법령에 첨부된 부록 I의 양식 09.MTCN에 따른 내용으로 수행하고, 평가는 부록 I의 양식 10.MTCN에 따라 기록을 작성한다. 시설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기록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설은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 결과를 문서로 축산국에 제출하여 필요 시 실제 조건을 재평가받을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경우, 실제 조건 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축산부는 이 법령에 따라 부록 I에 따른 Mẫu số 11.MTCN 양식으로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적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신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4. 사료 보충제와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

가) 동일한 생산 라인과 장비에서 생산할 경우: 이미 사료 생산 적격 증명서를 받은 시설은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미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적격 증명서를 받은 시설은 사료 생산 적격 증명서 발급 평가 시 평가 기준을 인정받는다;

b) 서로 다른 생산 라인에서 생산하는 경우, 평가는 이 법령과 함께 부속된 부록 I의 양식 04.TACN과 양식 09.MTCN에 따라 수행한다. 중복되는 항목은 한 번만 평가하면 되며 평가 기록서에 기재해야 한다.

5.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적격 증명서 재발급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이 법령과 함께 부속된 부록 I의 양식 06.MTCN에 따른 생산 적격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b) 증명서의 조직 또는 개인 관련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

6.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적격 증명서 재발급 절차 및 순서

생산 시설은 본 조 제5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서류를 가축 사육국에 제출한다. 가축 사육국은 유효한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이 법령 부속서 I에 첨부된 양식 11.MTCN에 따라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적격 증명서를 다시 발급한다. 거부할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고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7. 다음과 같은 경우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적격 증명서를 다시 발급한다:

a)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b) 증명서에 기재된 기관 또는 개인의 정보 변경 시.

8. 다음과 같은 경우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적격 증명서를 회수한다:

a) 증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지우거나 수정하여 올바르지 않게 하는 경우.

b) 해당 시설이 본 규정 제32조 및 가축사육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더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관할 기관과 약속한 기간 내에 개선하지 않은 경우;

c) 시설이 법률에 따라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적격증명서를 회수해야 하는 다른 위법 행위를 한 경우.

9.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가축분뇨 처리 제품 생산 시설은 가축분뇨 처리 제품 생산 적합성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10. 생산 적합성 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설이 생산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조직이나 개인은 본 조 3항 규정에 따라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11. 조직이나 개인이 가축분뇨 처리 제품 생산 적합성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기 위한 평가, 가축분뇨 처리 제품 생산 조건 유지 감독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률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b) 제32b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32b조. 가축분뇨 처리 제품 생산 시설의 실질적 조건 평가"

1.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시설의 실제 조건 평가란 현장 관찰, 문서 및 기록 검토와 조회, 관련 기타 활동을 포함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적격 증명서 등급 평가;

b)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조건 유지 감독 평가.

2. 축산국은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시설의 실제 조건을 평가하는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평가단은 팀장으로 부서장급 이상 관리자와 최소 1명의 축산, 수의학, 화학, 생명공학, 환경공학 전공 대학교 이상 학력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3.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시설의 조건 유지에 대한 감독 평가 빈도는 24개월입니다. 시설이 이미 평가를 받고, 표준에 적합한 시스템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조건 유지 점검 기간은 36개월입니다. 시설에서 법률 위반 징후가 발견되거나, 품질 관련 고발이나 민원이 있거나, 상급 관리 기관의 지시에 따라, 축산청은 불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4.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조건 유지 감독 평가의 시행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감독 평가 시점 6개월 전에 축산업청은 조직 또는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축산업청은 평가단을 구성하고, 이 부칙 제I부 첨부 서식 09.MTCN에 따라 기관의 실제 조건을 평가한다. 평가 종료일로부터 5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평가 기관은 이 부칙 제I부 첨부 서식 12.MTCN에 따라 평가 결과 통지를 발행한다.

c) 다음과 같이 제32c조를 추가한다:

“제32c조.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을 매매하거나 수입하는 시설의 조건

1. 제조업체의 안내에 따라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을 보관할 장비 및 도구를 갖추어야 한다.

2.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장소는 농약, 비료, 기타 유해 화학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거나 별도로 구분되어야 하며, 법률 규정과 공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의 권고에 따라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해충 방지 및 예방 조치를 갖춘다.”

d) 제3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32조의4.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의 수출입

1.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의 서류 및 품질은 조직, 개인, 수입국의 요구에 따라 수출되며, 관련 베트남 법규에 적합해야 합니다.

2. 수입된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은 본 대통령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가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 품질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샘플,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서 전시하는 제품, 선물; 임시 수입, 재수출되는 제품; 통과 통관 제품; 보세 창고에 보관되는 제품; 베트남 기업이 외국 사업자를 위해 가공하는 제품; 정부 또는 총리의 지시에 따라 긴급 요구를 위해 수입되는 제품.

3. 농업 폐기물 처리 제품을 수입하려는 조직이나 개인은 베트남에서 농업 폐기물 처리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제, 미생물 목록에 속한 화학물질, 생물학적 제제, 미생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물질을 포함한 농업 폐기물 처리 제품을 수입하여 시험, 과학 연구, 박람회 전시, 실험실 분석 샘플 제작 또는 수출 목적의 생산 및 가공을 하려는 경우, 농업농촌개발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새로운 물질을 포함한 농업 폐기물 처리 제품을 시험, 과학 연구, 박람회 전시, 실험실 분석 샘플 제작 또는 수출 목적의 생산 및 가공을 위해 수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본 법령의 부속서 I에 따라 발행된 13.MTCN 양식에 따른 수입 신청서;

b) 연구 계획서 또는 이 동일한 법령에 따라 발행된 부속서 I의 Mẫu số 14.MTCN 양식에 따른 시험 계획서,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서 소개하거나 전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박람회 참가를 증명하는 문서.

수입된 제품 샘플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한쪽은 실험실 또는 국내 기업이고 다른 쪽은 실험실, 기업 또는 수출국의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 관리 기관인 분석 서비스 협정 문서, 시험실에서 분석용 샘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의 생산, 가공 계약으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한 생산 및 가공을 위한 상품 수입에 관한 베트남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5. 새로운 물질을 포함한 가축 배출물 처리 제품 수입 허가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기관이나 개인은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서류를 축산국에 제출한다.

나) 축산국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서류가 완전하고 유효한 경우, 본 법령에 첨부된 부록 I의 양식 15.MTCN에 따라 가축 배출물 처리 제품의 수입 허가를 발급한다. 거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6.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방출국에서의 가축 배출물 처리 제품의 관리 및 생산 시스템을 점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며, 이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당사국인 베트남 법률과 국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a) 상호 인정 평가;

b) 수입 제품이 베트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즉 품질, 질병 안전,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발견한다.

đ) 제32조 đ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32조 đ.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의 국가 품질 검사

1. 수입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에 대한 국가 품질 검사

a) 검사 기관: 축산국;

b) 검사 내용: 수입 서류 검토; 수량, 중량, 규격, 포장, 라벨, 유통기한, 원산지 및 기타 관능 지표에 대한 실물 검사; 샘플을 채취하여 시험하고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적합성 평가;

c) 검사 절차 및 절차: 수입 제품 및 상품의 품질 검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

2. 국내 생산 및 유통 중인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의 국가 품질 검사

a) 검사 기관: 축산국은 전국 범위에서 검사하며; 농업농촌개발국은 해당 지역에서 검사한다;

b) 검사 내용

생산 과정에서의 상품 품질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 공포 기준, 해당 국가 기술 규격, 농업농촌개발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 적합성 평가 결과, 라벨, 적합성 표시 및 생산 과정의 서류 확인. 필요한 경우, 검사 기관은 해당 기술 규격 요구 사항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시장 유통 중 상품의 품질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에 따른 상품 라벨 검사를 수행; 적용되는 공인 기준 표시 및 적합성 마크의 표시 여부를 확인; 적용 공인 기준 또는 상품 라벨에 기재된 보관 조건을 점검; 상품이 적용 공인 기준, 해당 국가 기술 규격 및 첨부 문서와 적합한지 점검합니다.

c) 검사 빈도: 동일한 단위에서 동일 출처, 원산지의 제품에 대해 연 1회를 초과하지 않는 정기 검사를 수행합니다.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의 위반 징후가 발견되거나, 제품 품질에 대한 고발 및 민원이 발생했을 때, 관할 기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상급 관리 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시 검사를 실시합니다.

3.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의 시험은 농업농업 및 농촌 개발부가 지정하거나 법률에 따라 운영을 위해 등록된 실험실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에 대한 지정된 실험실이나 등록이 없는 경우, 적절한 시험 방법이 있는 경우 동물 사료, 수의학 약품, 비료, 수생 사료 및 양식 환경 처리 제품 분야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실험실에서 시험을 수행하거나 운영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 방법이 아직 지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 농림농촌개발부가 적용 가능한 시험 방법을 결정합니다."

e) 제32e조는 다음과 같이 추가됩니다:

"제32e조.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의 품질 검사 결과 처리

1.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의 품질 시험 결과는 본 법령과 함께 부록 IV에 규정된 시험 결과 변동도를 산정한 후 지정 시험실에서 제품 샘플을 시험한 결과를 말한다.

2. 국가 관리 목적으로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 샘플의 시험은 제품 로트가 사용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샘플 시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수행되어야 한다(축산 금지물질 검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첫 번째 검사 결과를 조직이나 개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제품 로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1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불시에 검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조직이나 개인의 불만을 접수한 후 늦어도 2 근무일 이내에, 검사 기관은 시험을 위해 샘플을 발송해야 합니다.

3.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의 시험 결과 처리 절차 및 순서:

a) 시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 근무일 이내에, 검사 기관은 우편 서비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조직이나 개인에게 시험 결과를 통보한다;

b) 통지를 받은 날부터 7 근무일 이내에, 조직이나 개인이 시험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검사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을 처리한다.

4.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의 품질 시험 결과에 대한 이의 처리:

a) 시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직이나 개인은 검사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검사 기관은 불만 제기된 항목을 시험하기 위해 보관 샘플을 사용하거나(필요한 경우) 샘플을 회수하여, 처음 시험실과 다른 지정된 시험실에서 시험을 실시합니다. 이 시험 결과는 최종 결론을 내리는 근거가 됩니다.

b) 조직 또는 개인이 베트남에서 지정된 유일한 시험실에서 수행한 시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검사 기관은 국제 또는 지역 기관에 의해 인정되었거나 축산국에서 승인한 외국 시험실로 샘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시험 결과는 최종 결론을 내리는 근거가 됩니다;

c) 시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처리 비용은 법률 규정에 따라 조직 또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g) 제32조의 g를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제32조g. 품질을 위반한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의 처리

1. 품질을 위반한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은 다음의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a) 재수출 강제: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의 품질이 위반되어 재수출 조치를 적용받는 기관이나 개인은 세관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수출 절차를 수행하고,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의 품질에 대한 국가 검사 기관에 재수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b) 폐기 강제: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의 품질이 위반되어 폐기 조치를 적용받는 기관이나 개인은 위반 상품 폐기 기능을 가진 기관이나 개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는 국가 검사 기관이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의 품질을 감독할 수 있도록 폐기 조치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c) 재활용 강제: 폐기물 처리 제품의 품질을 위반한 단체나 개인은 재활용 조치를 적용받는 경우, 법률 규정에 적합한 방안에 따라 제품을 재활용해야 하며, 재활용 후 제품이 공표된 품질 기준과 해당 국가 기술 규격에 적합한 품질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 방안과 결과를 필요시 감시를 위해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 품질에 대한 국가 검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d) 사용 목적 변경 강제: 폐기물 처리 제품의 품질을 위반한 단체나 개인은 사용 목적 변경 조치를 적용받는 경우, 법률 규정에 적합한 방안에 따라 제품의 사용 목적을 변경해야 하며, 사용 목적 변경 방안과 결과를 필요시 감시를 위해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 품질에 대한 국가 검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다) 정보 정정 의무: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의 품질을 위반한 조직 또는 개인이 정보 정정 조치를 적용받는 경우, 시장에 제품을 유통하기 전 또는 사용하기 전에 라벨 또는 첨부 문서상의 실제 검사 결과에 따라 제품 정보를 정정해야 한다.

2. 품질을 위반한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의 폐기 감독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가) 행정 위반 처벌 권한을 가진 기관은 권한 내 위반 사건에 대해 품질을 위반한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의 폐기를 감독하고, 이 조항의 다목에 따라 폐기 감독 기록을 작성한다.

나) 농업농촌개발부는 권한 내에서 또는 가축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역 내 품질을 위반한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의 폐기 감독을 수행한다.

c)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의 품질 위반 폐기 감독 기록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사유; 시간, 장소; 참가 구성원; 제품 이름, 종류, 출처, 원산지, 수량, 현 상태; 폐기 방법 및 기타 필요한 내용.

폐기 감독 기록은 감독에 참여한 각 당사자 및 폐기 대상 제품을 가진 조직이나 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품질이 위반된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을 가진 조직이나 개인은 본 조 1항에 따라 규정된 처리 조치를 적용받으며, 처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4. 무주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의 경우, 도 단위 인민위원회가 처리를 조직하고 처리를 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h) 다음과 같이 제32조의h를 추가한다:

제32조h.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을 생산·판매·수입하는 시설과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을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

1.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을 생산·판매·수입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의 생산·영업 활동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을 누릴 권리;

b) 본 법령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을 생산, 판매, 수입할 권리;

c)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의 생산, 판매, 수입과 관련된 법률 규정에 따른 불평, 고발, 소송.

2.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기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a) 운영 과정에서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시설의 조건을 보장한다;

b)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의 품질 및 생물학적 안전을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하며,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이 공표된 품질 기준과 해당 국가 기술 규격에 적합하도록 보장하고,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의 원산지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며,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의 품질 및 생물학적 안전 관리 절차를 기록 유지한다;

c) 국가 권한을 가진 기관의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조건과 품질에 대한 검사와 점검을 준수하며, 생산 시설에서 생산한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의 품질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진다;

d) 생산 시설은 적용 기준을 공표하고 해당 국가 기술 규격과의 적합성을 공표해야 하며; 제품 라벨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상품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생산 과정에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 제품의 추적이 가능하게 하며;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 샘플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3.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a) 운영 과정에서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시설의 조건을 보장한다;

b)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의 품질, 원산지, 출처에 대한 정보를 보장하는 데 있어 법률 규정을 준수한다;

c)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 기관이나 개인의 권고에 따른 품질 보존 조치를 적용한다;

d) 농림축산식품부 전자정보포털에 정보가 공표된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만 구매, 판매, 수입할 수 있다;

đ)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 구매 및 수입 과정에서의 거래 및 수입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여 원산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e) 가격을 게시하고 권한 있는 정부 기관의 감사 및 검사를 준수한다.

4.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을 사용하는 기관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폐기물 처리 제품의 품질, 원산지, 사용 지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기관, 개인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음);

b) 법률 규정에 따라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 사용과 관련된 불만, 고발, 소송을 제기할 권리;

c) 법률 규정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

5.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을 사용하는 기관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a) 제품의 운송, 보관, 저장, 사용과 관련하여 법률 규정 및 공급자, 제조업체의 지침을 준수할 것;

b) 관할 국가 관리 기관의 제품 품질 검사 및 점검에 협조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품질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의 처리에 협력할 것.

19. 다음과 같이 일부 양식 및 부속서 수정 및 추가:

a) 2020년 법령 제13/2020/NĐ-CP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V에 따른 양식 06.TACN을 수정; 법령에 첨부된 부속서 양식에 따라 양식 13.TACN, 14.TACN, 15.TACN, 16.TACN, 17.TACN, 06.ĐKCN, 01.MTCN, 02.MTCN, 03.MTCN, 04.MTCN, 05.MTCN, 06.MTCN, 07.MTCN, 08.MTCN, 09.MTCN, 10.MTCN, 11.MTCN, 12.MTCN, 13.MTCN, 14.MTCN, 15.MTCN을 추가합니다.

b) 부속서 I 양식 04.TACN의 제III목 1항의 a, b항을 수정하고 3항을 추가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완전 혼합 사료, 농축 사료, 혼합형 보충 사료를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

제 I목과 제 II목에 규정된 평가 내용을 추가하거나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원료 혼합기(프리믹스)를 다른 원료 또는 다량 원료와 혼합하여 최종 제품을 만들기 전에 별도로 혼합할 장비가 없는 경우(다른 생산 또는 영업 시설에서 프리믹스를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함), 본 지침 I항 3조 a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해당 시설은 최종 제품 내 이들 미량 원료의 균일성을 증명하는 문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항생제를 포함한 사료를 생산하는 시설이, 본 지침 I항 9조 a항에 따라 생산 전에 항생제를 포함한 수의약품을 혼합할 장비나 도구가 없는 경우, 해당 시설은 최종 제품 내 이 항생제의 균일성을 증명하는 문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b) 전통 사료 제조 시설의 경우, 보충 사료: 사료 제조 기술과 사료 제품의 특성에 따라 평가단은 평가 지표를 줄이거나 평가 요구사항 및 기술 담당자의 전문 분야를 변경할 수 있으나, 제조 시설이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원산지 추적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평가 기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미생물 바이오매스 발효 생산 시설의 경우에는 본 지침 3항 d목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동시에 가축에게 안전한 미생물 균주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가져야 합니다.

3. 평가 결과 처리

a) 인증서 발급 평가

평가 지표 100%가 요구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설은 인증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b) 조건 유지 감독 평가

평가 지표 100%가 요구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설은 인증서가 유지됩니다.

시설은 A 등급 지표 2개 이상 불합격 또는 지표 7개 이상 불합격 시 개선 대기 기간 동안 생산을 일시 중단해야 합니다.

시설은 약속된 기간 내에 평가 보고서에 기록된 불합격 지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인증서를 회수당합니다.

c) 첨부 서식 04.ĐKCN 부속서 I에 따른 부속서 평가 조건표 II의 9번 순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

"농장 사육 시설의 의무를 이행함."

d) 부속서 I 서식 05.ĐKCN 주석에 "발급 후 인증서 사본 1부를 축산국에 송부할 것"이라는 문구와 "인증서를 재발급할 경우 '이 인증서는 인증서 번호……, 날짜……를 대체함'이라고 명시; 재발급된 인증서의 번호는 최초 발급된 인증서 번호와 동일함"이라는 문구를 추가.

đ) 제 IV 부록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사료 품질 시험 결과의 허용 변동 폭; 국가 관리 업무를 위한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

e) 제 VIII 부록에 08번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순번가축 명칭라틴 명칭아종 명칭
8검은 파리Hermetia illucensHermetia illucens

제2조. 정부의 2020년 1월 21일자 제13/2020/NĐ-CP 법령의 일부 단어, 조항, 항목, 조건, 부록의 교체 및 폐지

1. “환경 보호 조치를 취했음을 관할 기관이 법 규정에 따라 확인한 문서 사본 또는 사진”이라는 문구를 “법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조치를 취한 시설 정보를 기술”로 제02.TACN 양식의 4번 항목 c와 제02.ĐKCN 양식 II 항목 3에서 교체한다.

2. '환경 보호 계획'이라는 문구를 부록 I의 양식 04.TACN, 양식 03.ĐKCN 및 양식 04.ĐKCN에서 '환경 보호 허가'로 교체합니다.

3. 제18조 3항 c호, 제19조 4항 c호, 부록 I의 양식 01.MTCN 및 부록 IX를 폐지합니다.

4. 부록 I의 양식 05.TACN 부록에서 결론 내용을 폐지합니다.

5. 양식 03.ĐKCN B부분 Mục I의 2번 항목과 양식 04.ĐKCN 부록 I 평가 조건 표 B부속 Mục I의 2번 항목에서 '도/시가 정한 사육 밀도 요건을 충족하는 가축 단위 수' 평가 내용을 폐지합니다.

제3조. 경과 규정

1.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가축사료, 살아 있는 가축 수입에 관한 행정 절차 처리 신청서를 완전히 제출한 기관이나 개인은 제출 시점의 축산법, 축산법 세부 지침,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령의 규정이 기관이나 개인에 더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이 법령 시행일 전에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은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법령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 생산 적합 인증서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3. 가축 사육 폐기물 처리 제품에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정보를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공표한 조직이나 개인은 정보 공표 시점의 가축 사육법, 가축 사육법 세부 지침 문서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사료 제조업 조건 충족 증명서를 발급받은 보충 사료 제조 시설은 보충 사료 생산 설비와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가축 사육 폐기물 처리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5. 동시에 보충 사료 및 가축 사육 폐기물 처리 제품을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제조하며, 제품을 동시에 사료 및 폐기물 처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료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한다.

6. 사료 보충제와 축산 폐기물 처리용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축산사료 및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농업농촌부 전자정보 포털에 정보가 공표된 제품은 공통 라벨로 표시된다.

7. 수입 축산사료 품질에 대한 국가 검사, 수입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 품질에 대한 국가 검사, 농업농촌부 전자정보 포털에 정보가 공표되지 않은 사료 수입, 이 법령 발효일 이전에 새로운 성분을 포함한 축산폐기물 처리 제품 수입과 관련된 문서 및 기록의 저장은 본 법령 제1조 제2항 c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8. 가축 사료 및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의 국가 품질 검사는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본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품 및 상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시행 효력

1. 본 법령은 공포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법령 제1조 제10항은 수입 가축 사료의 통관 전 국가 품질 검사 규정이 2020년 법령 제13호 제18조에서 폐지될 때 시행된다.

3. 수입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의 국가 품질 검사는 가축 폐기물 처리 제품의 국가 기술 규격이 시행되는 날부터 수행된다.

수신처: - 당 중앙 서기처; - 총리, 부총리들; - 각 부, 부에 준하는 기관, 정부 소속 기관; - 중앙 직할 성·시의 인민의회, 인민위원회; - 당 중앙 사무국 및 각 부서; - 총서기실; - 국가주석실; - 민족위원회 및 국회 각 위원회; - 국회 사무처; -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 국가회계감사원; - 국가재정감독위원회; - 사회정책은행; - 베트남개발은행; - 베트남조국전선 중앙위원회; - 단체 중앙기관; - 정부사무처: 총책임비서, 부총리들, 총리 보좌관, 정보포털총국 총재, 각 부서, 국·단위, 관보; - 보관: 사무국, 통신국 (2b).정부명, 총리대리 부총리 (서명) 레 반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