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_______ 문서 번호: 252/2026/NĐ-CP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_________________ 하노이, 2026년 6월 30일
령
조직을 위해 일부 조항과 조치를 상세히 규정함,
세법 시행 지침
정부 조직법 63/2025/QH15호를 근거로;
세법 번호 108/2025/QH15를 근거로;
재무부 장관의 제안을 따라;
정부는 세금 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방법과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을 발포합니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은 세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일부 조항, 항, 항목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세금 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집행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1. 세금 관리법의 일부 조항, 항,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a) 납세자에 관한 제2조 제1항; 세무 당국에 관한 제2조 제2항.
b) 제7조 2항 c호에 따른 외국 세무당국에 대한 제공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이거나 체결당사자인 국제 조세 협약, 국제 조세 협약에 적합한 경우; 제7조 3항에 따른 세무당국이 납세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
c) 제9조 4항에 따른 국가는 세무 관리 인력, 세무당국의 활동을 위한 재정 자원을 보장하며, 이때 매년 국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정보 기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세금 관리 및 전자세금계산서 디지털 전환, 시설, 장비 및 세무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 과제 지원을 통해 세무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킴;
d) 제11조 5항에 따른 납세자 번호 사용;
다) 제12조 제1항 내용: 세금, 기타 징수금 계산, 세금 통지, 기타 징수금이 세무 관리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제12조 제2항 내용: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타 디지털 플랫폼 및 기타 서비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외국 조직 및 외국 개인은 베트남에서 세금 및 기타 징수금 신고와 납부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임할 수 있음; 제12조 제3항 내용: 원천징수, 대리 신고, 대리 납부; 제12조 제4항 b목 내용: 세금 신고서, 기타 징수금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제12조 제5항 내용: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 신고서, 기타 징수금 서류에 잘못이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세금 계산 기간의 세금 신고서, 기타 징수금 서류 제출 기한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충 신고를 할 수 있음. 제12조 6항은 세금 신고, 추가 신고,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세금 신고서를 접수하는 세관,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율 적용을 관세법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제12조 7항은 외화로 세금 신고 및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 제14조 1항, 세금 납부 기한, 기타 수입, 연체금, 과태료; 제14조 7항 c호, 특별한 경우의 세금 납부 연기, 기타 수입, 연체금, 과태료;
g) 제17조, 세금 납부 의무 이행;
h) 제18조 1항, 환급 대상 경우, 기타 수입, 연체금, 과태료;
i) 제19조 1항, 세금 면제 대상 경우, 기타 수입; 세금 감면, 기타 수입; 세금 징수하지 않음; 세금 부과되지 않음;
k) 제20조, 체납 세금 정리;
l) 제21조 1항 d호, 본 법 제16조 5항에 따라 연체금 면제가 검토된 자연재해, 재난, 광범위한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경우 및 본 법 제14조 7항 a호에 따라 세금 납부 연장, 기타 수입, 연체금, 과태료가 적용되었으나 여전히 생산, 경영 회복이 불가능하고 체납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m) 제25조 제1항의 세금 결정 사례에 관한 사항;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 당국의 세금 결정 근거에 관한 제25조 제2항;
n) 외국 세무 당국, 국제 기구와의 조세 관련 협력 및 다른 행정 지원에 관한 제30조 제2항 e호로, 베트남 법률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이거나 체결 당사국인 국제 조약, 국제 합의에 따른 조세 관련 사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이거나 체결 당사국인 다른 회원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관한 제30조 제2항 g호; 조세 목적을 위해 글로벌 투명성 및 정보 교환 포럼 정보 교환 기준에 따라 기관, 조직, 납세자에게서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조직에 관한 제30조 제2항 h호.
o) 제32조 4항, 납세자와 세무 관리 기관 간의 거래가 세무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p) 제36조, 정보 안전 보장 및 정보 기술 위험 관리;
q) 제38조 1항, 세무 관리 기관과 세무 관리 공무원의 임무;
r) 제39조 국가기관, 검사·감독 기관, 베트남 조국전선, 정치사회적 직능 단체, 사회 단체, 사회적 직능 단체의 세금 관리에 관한 임무, 책임 및 권한;
s) 제48조 세금 관리 행정 결정 이행 강제의 경우;
t) 제49조 세금 관리 행정 결정 이행 강제 조치;
u) 제50조 세금 관리 행정 결정 이행 강제 결정 권한.
2. 세금 관리법에 위임된 일부 내용에 대한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a) 제4조 제21항 기타 불가항력적 상황 내용;
b) 제10조 제4항 다음 내용: 세금 등록 기간; 세금 납부자, 세금 관리 기관, 국가 기관, 등록과 관련 있는 기관 및 개인의 책임;
c) 제12조 8항에 관한 다음 내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기타 세금 항목; 과세 기간; 세금 신고서 및 기타 세금 항목 제출 기한, 단 제12조 9항 규정의 경우는 제외; 석유 및 가스 활동과 석유 판매에 대한 세금 신고, 기타 세금 항목, 세금 산출, 기타 세금 항목, 세금 납부, 기타 세금 항목; 세금 신고 및 기타 세금 항목 환율; 연관 거래에 대한 세금 산정 가격 신고 및 확인, 다국적 이익 보고; 납부해야 할 세금 및 기타 세금 항목의 배분; 과세, 기타 세금 항목 산출, 세금 및 기타 세금 항목 통보의 경우 세무 관리 기관의 신고서 접수 및 처리 절차.
d) 제14조 8항의 다음 내용에 관한 사항: 세금, 기타 징수금, 체납세금, 과태료를 국가예산에 납부하는 기한; 세금, 기타 징수금, 체납세금, 과태료 납부 연장 기간; 제14조 7항의 b목에 규정된 경우에 대한 세금, 기타 징수금, 체납세금, 과태료 납부 연장 관련 서류 및 절차;
đ) 제16조 2항 b목의 내용: 체납세금 계산 기간; 제16조 6항의 다음 내용: 제16조 2항 a목에 규정된 체납세금 계산 기준을 각 시기별 경제·사회 상황에 맞게 조정, 체납세금 계산 기간, 체납세금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아직 계산하지 않은 체납세금 및 체납세금 조정;
e) 제18조 6항 다음 내용에 대하여: 환급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에게 먼저 세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 전에 점검하는 경우; 세무 관리 기관의 환급 신청서 접수, 처리 및 정보 회신 기한;
g) 제19조 5항 다음 내용에 대하여: 면세, 감세, 세금 미부과, 비과세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기한;
h) 제20조 5항 다음 내용에 대하여: 연체 세액이 탕감되는 시간과 금액; 탕감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는 경우; 국가 기관의 책임, 제20조 1항 e호에서 규정된 사례를 결정하는 방법과 기준;
i) 제21조 4항 다음 내용에 대하여: 세금 연체액 상각 조건; 세금 연체액 상각 권한; 세금 연체액 상각 신청서 처리 기간; 상각된 세금 연체액 회수 시 조직 및 개인의 협력 책임;
k) 제24조 3항 관련 다음 내용: 세금 부과 근거; 세금 부과 방법; 세금 부과 권한 및 절차; 세금 부과에 있어 납세자, 신고자, 세무 기관의 책임;
l) 제25조 3항 관련 다음 내용: 세금 부과 방법; 세금 부과 권한 및 절차; 세금 부과에 있어 납세자, 신고자, 세관 기관의 책임;
m) 제34조 1항 c호 관련 다음 내용: 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세무 당국과 전자 데이터를 연결하고 공유할 준비가 된 납세자에게 우대 제도를 적용하며, 여기에는 회계 장부, 세금 계산서, 증빙서류 및 세금 의무와 관련된 문서를 세무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유하는 것을 포함; 세법을 준수하는 납세자에게 우대 제도를 적용하는 조건, 범위 및 형태;
n) 제39조 15항: 정보 제공의 내용, 형태, 범위, 기한, 세무 관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연결과 관련된 당사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o) 제40조 3항의 내용에 관한 사항: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 또는 개인이 납세자의 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액, 납부한 세액, 다른 수입 항목을 세무 관할 기관을 위해 신고하거나 납부한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40조 8항에 관한 사항: 정보 기관, 언론 기관,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 결제 서비스 제공 조직, 중개 결제 서비스 제공 조직, 온라인 결제 서비스 제공 조직(있는 경우)의 임무와 권한, 정보 제공의 내용, 형식, 방법 및 기한, 세무 관리에 활용되는 정보 공유 및 연결에 관한 사항, 세무 관리법 제40조에서 규정된 세금 절차 서비스 사업 표준;
p) 제49조 5항의 강제 조치 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
3. 세무 관리법 일부 조항 시행 조치 규정:
a) 세무 당국의 납세자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 형식, 권한, 종료, 업데이트;
b)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관리: 책임 범위, 원천징수 방법, 대리 신고 및 원천징수세 대납, 온라인 주문 기능 및 결제 기능을 갖춘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세금 처리, 베트남 내 다른 디지털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조직;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가구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
c) 세무 관리에서 기술, 데이터 및 디지털 전환의 원칙과 내용 적용;
d)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한다: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에 정보 수집 및 업데이트 요구, 정보, 데이터 연결 및 공유 원칙, 연결 및 공유 형태, 정보 및 데이터 제공 기한;
d) 전자 데이터 연결 및 공유 내용, 형태, 납세자가 세금 관리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전자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 인프라 운영, 세금 관리 당국의 세금 의무 정보 연결;
e) 삭제된 체납 세금 금액 복구 권한;
g) 세무 당국이 기업, 협동조합에 대해 파산 절차를 적용하도록 신청하는 경우.
제2조 적용 대상
1. 납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납세자는 세무관리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b)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신고 및 납부하는 기관과 개인은 세무관리법 제2조 1항 b항에 규정된 바 있다.
b.1) 외국 디지털 플랫폼 관리 기관은 외국 제공자의 납부 세액 의무를 원천징수하고 대납하며,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제공자 중 영구적 주소지가 없는 서비스 제공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으로서 전자 상거래 채널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4조 4항에 규정된 외국 제공자의 납부 세액 의무를 원천징수하고 대납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조직이다.
b.2) 조직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자로서, 차감 납부 기능을 수행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의 차감된 세금을 신고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춘 지급 기능을 가진 디지털 플랫폼 관리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세금을 신고합니다;
b.3) 온라인 주문 기능과 결제 기능을 가진 (국내 또는 해외)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의 운영자는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의 차감된 세금을 차감, 신고 및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세법 관리법 제13조 제4항 a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b.4)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차감된 개인소득세를 차감, 신고 및 납부하는 조직 및 개인;
b.5) 본 조항 b.1, b.2, b.3, b.4항에 규정된 조직이나 개인과 다른 조직, 개인은 납세자를 대신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공제하고 신고하며 납부한다.
2. 세무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다:
a) 세무 기관에는 세무국, 대기업 세무부, 전자상거래 세무부, 지방 및 도시 세무서, 기본 세무서가 포함된다;
b) 관세 기관에는 관세청, 통관 후 검사세무부, 밀수 방지 조사세무부 및 세무 관리 기능이 부여된 관세청 소속 기타 관세 기관; 지역 관세세무부 및 지역 관세세무부 소속 관세 기관; 세관, 국경 외 세관이 포함된다.
3. 세무 관리 공무원은 세무관리법 제2조 3항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4. 관련 국가 기관, 조직, 개인은 세무관리법 제2조 4항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납세자가 제4조 21항 세무관리법에 규정된 것과 다른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쟁, 폭동, 생산·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파업 또는 납세자의 주관적 원인과 책임에 속하지 않는 위험이 포함된다.
2.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은 세무관리법 제4조 5항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이 시스템은 세무 행정 절차를 전자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세무 관리 내에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 처리, 교환하는 데 사용된다.
3. 세금 관리에서의 전자 거래란 세금 행정 절차를 수행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에 따른 세금 관리 및 전자 거래 법규에 따라 전자 방식으로 정보와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4. 세금 관리에서 전자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조직(이하 T-VAN 서비스 제공 조직이라 함)이란 전자 거래 법규에 따라 중개자 역할을 하며,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과 연결하여 납세자가 전자 증빙 문서를 제출, 수신, 저장, 복구할 수 있도록 대표 서비스(부분 또는 전부)를 제공하고, 전자 증빙 문서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며, 납세자와 세무 기관 간의 전자 거래 수행을 확인하는 역량과 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주문 기능과 결제 기능이 있는 디지털 플랫폼은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이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구매자가 플랫폼이 제공하는 전자 환경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판매자와 매매 거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b) 구매자와 판매자 간 결제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결제 거래를 관리, 대조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포함하여: 구매자로부터 금액을 수취하고 판매자에게 송금하는 행위; 다른 조직이나 개인과 협력하여 금액을 수취하고 송금하며 결제 거래를 관리, 대조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거래 완료가 플랫폼 상 결제 확인과 연결되도록 결제 메커니즘을 조직한다;
c) 결제 기능이 있는 플랫폼의 판정은 특정 기술적 형식이나 결제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결제 과정의 조직, 통제, 또는 참여에서 플랫폼의 실제 역할을 기준으로 한다.
플랫폼이 단지 정보 게시, 광고, 거래 연결 서비스만 제공하고 결제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본 항의 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6. 결제 기능이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플랫폼은 본 조 제5항 b호와 c호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7.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세금 납부 기한, 세무 당국의 세금 신고서 처리 기한의 만료일은 세금 관리 법률에 따라 정해진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세금 납부 기한, 세무 당국의 세금 신고서 처리 기한의 마지막 날입니다.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세금 납부 기한, 세무 당국의 세금 신고서 처리 기한의 마지막 날이 규정에 따른 휴일과 겹칠 경우, 기한의 마지막 날은 해당 휴일 다음 즉시의 근무일로 계산됩니다.
제4조 납세자 정보 공개
1. 세무 당국은 다음의 경우에 속하는 납세자 정보에 대해 공개합니다:
a) 납세자가 「세금 관리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1) 납세자가 세금, 기타 징수금 회피 행위를 하거나, 세금, 기타 징수금, 지연 납부금, 벌금을 정해진 기한에 내지 않는 경우;
a.2) 세금 및 기타 수납 항목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납세자 또는 보증인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체납금, 벌금 또는 세무 관리에 관한 행정 처분의 이행 기한이 지난 경우;
a.3) 납세자가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세금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a.4) 납세자가 법률에 따라 세무 당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 당국에 정보나 문서를 제공하지를 거부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세무 당국의 검사 결정 및 기타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세무 당국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경고에 따른 세금계산서 위험에 대한 소명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 공무원, 관세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경우; 개인 또는 조직이 세무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을 준수하지 않고 자산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b) 납세자가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사업을 중단했거나 세금 번호 효력 중단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c) 법률에 따라 공개되는 기타 정보.
2. 공개 내용 및 형태:
a) 공개 정보 내용: 세금 코드, 납세자 이름, 주소, 공개 사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세무 관리 기관은 법률에 따른 세무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 의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납세자와 직접 관련된 일부 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는 경우, 세무 관리 데이터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세무 관리 기관은 개인 사업자, 단독 유한책임회사 소유주, 합명 회사 구성원, 법적 대표자, 개인 사업자, 가계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포함되는 정보는 성명과 개인 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 번호) 마지막 4자리이며 나머지 문자는 가리거나 암호화합니다.
b) 정보 공개 형태:
b.1) 의무 형식: 각 급 세무기관의 전자 정보 페이지에 게시. 세무기관이 이 조 제1항 a.4호에 규정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의 경고에 따른 세금 위험에 대해 세무기관의 해명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 정보 공개의 경우,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은 자동으로 경고 정보를 구매자에게 전송한다;
b.2) 추가 공개 방식: 실제 조건에 근거하여, 세무관리기관의 장이 납세자를 직접 관리하거나 국고 관리금을 관리하는 세무관리기관이 다음의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방식을 추가로 적용할 것을 결정한다: 대중 매체를 통한 공개; 세무관리기관의 본부에 게시; 민원 접수, 기자 회견, 보도 자료, 법률 규정에 따라 각급 세무관리기관의 대변인 활동을 통해; 관련 규정에 따른 기타 공개 방식.
3. 정보 공개 권한:
a) 세금 관리 기관의 장은 납세자를 직접 관리하거나 국가 재정 수입을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서, 실제 상황과 해당 지역 세금 관리 업무를 근거로 하여, 본 조 제1항에 따라 위반한 납세자의 정보 공개 사례를 선택할지 여부와 본 조 제2항 b.2호에 규정된 추가 정보 공개 방식 결정을 한다;
b) 납세자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세무 기관은 공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토 및 대조를 수행해야 한다. 세금 관리 기관의 장은 공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세금 관리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정정하고 본 조 제2항 b호에 규정된 공개 방식으로 정정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c) 본 조 제1항 a.2호에 규정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세무관리 정보 시스템은 매월 정기적으로 각급 세무기관의 전자정보사이트에 정보를 자동으로 공개한다.
4. 정보 공개 종료 및 갱신:
a) 납세자가 세금 의무를 완료한 경우, 세무관리 정보 시스템은 납세자가 의무를 완료했음을 자동으로 상태에 갱신한다;
b) 이 조 제1항 a.2호에 규정된 정보 공개의 경우, 새로운 기간의 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에서 이전에 공개된 정보는 동시에 표시가 중단된다. 납세자가 정보 공개가 중단되기 전에 납세 의무를 완료한 경우,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의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각급 세무 관리 기관의 전자 정보 페이지는 자동으로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완료했음을 추가로 표시한다.
5. 납세자 정보 공개 원칙:
a) 납세자 정보 공개는 권한에 맞게, 사례에 맞게, 세무 관리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납세자, 관련 조직 및 개인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b)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데이터가 법에 따라 검토, 대조 및 확인된 경우에만 정보를 공개한다;
c)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세무 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해야 하며, 개인 식별 정보, 개인 정보 및 관련 다른 정보의 처리, 표시, 가림, 숨김은 개인정보 보호 및 네트워크 정보 안전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d) 정보 공개는 공개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공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시기적절하게 정정, 갱신, 공개 종료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5조 세무 관리 기관의 활동을 위한 재정 자원
1. 매년 국가 예산은 세무 관리 기관이 세금 관리, 전자 세금 계산서, 인프라, 장비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 업무를 위해 정보 기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디지털 전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보장하며, 이는 재정 예산 관리, 공공 투자, 공공 자산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금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a) 새로 구축, 업그레이드, 확장, 유지 및 운영: 세무 관리, 전자 세금계산서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 기술 시스템, 기술 인프라, 정보 보안 및 디지털 플랫폼;
b) 과학, 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무 관리 업무의 디지털 전환 및 자동화; 데이터 안전 보장, 상호 연결, 관련 정부 기관 시스템과 데이터 공유;
c)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 공용 및 전용 용도를 위한 자산, 기계, 장비 구매; 기존 자산, 기계, 장비의 업그레이드, 수리, 유지보수;
d) 규정에 따라 새 근무지 건설 및 건축물 투자; 기존 근무지 건물 및 건축물의 업그레이드, 수리, 유지보수;
đ) 세무 관리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특수 전문 업무 임무 포함:
đ.1) 국가 관리 기능과 관련된 업무: 세금 징수 위임; 자재, 인쇄물 관리 및 발행; 위험 관리, 규정 준수 업무; 전용 자산 운영 보장; 데이터 센터 및 국가 상업 정보 포털 운영 유지; 전 부문 홍보(납세자와 기업이 세금 관리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홍보); 구매자가 영수증을 발급받도록 유도; 소비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달하지 않는 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보상; 종이 문서를 정리하고 저장 문서를 디지털화; 세금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 및 조직과 협력;
đ.2) 근로 조건 보장을 위한 업무: 데이터 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초과 근무 수당 지급;
3) 법적 의무 수행, 필수 국제 협력 업무: 기관과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 국가와 세무 관리 기관의 권익을 법정에서 변호하기 위한 변호사 고용; 세금 및 국제 세무 관리에 관한 국제 협력;
4) 세무 관리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기타 전문 업무.
2. 국세청은 배정된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재정 예산 관리, 공공 투자, 공공 자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사용할 책임이 있다.
국세청의 내부 지출 규정 수립, 공포 및 시행은 현행 재정 제도, 사용 가능한 재원 및 기관의 운영에 적합하도록 보장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이미 규정, 기준, 정액이 있는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b) 아직 지출 수준이 규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상황을 근거로 하여 세무 관리 기관이 적절한 지출 수준을 결정하고, 행정 관리 지출 예산 배정 기준에 따라 국가 예산의 정규 지출 예산 내에서 보장한다.
제2장 세무 관리 기능
제1항. 세금 등록 기한; 사용, 세금 코드 종료;
세금 등록 관련 책임
제6조. 세금 등록 기한
1. 세금 등록은 전자 방식이나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한 자동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세금 등록 정보가 사업자 등록 기관 또는 권한 있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일괄 연계 체계를 통해 수신되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서에 직접 세금 등록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세무 신고 대상자가 세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일괄 창구 제도에 따라 세무 등록 대상인 경우, 세무 등록 기한은 법률에 따라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 협동 조합체, 사업자, 종속 기관,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의 사업장 등록 기한과 동일합니다. 해산 또는 활동 중단의 경우, 납세자는 법률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를 완료한 후 사업자 등록 기관에서 해산 또는 활동 중단 등록을 수행합니다.
3. 세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세무 당국에 직접 세무 등록 대상자인 경우, 세무 등록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최초 세무 등록 기한은 다음 날로부터 10근무일입니다:
a.1) 설립 및 운영 허가증을 발급받은 날짜 또는 설립 결정을 발급받은 날짜나, 운영 등록 대상 조직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다른 동등한 서류, 또는 신용기관의 지점, 거래 사무소 개업일;
a.2)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닌 조직, 개인 사업자의 영업 시작일;
a.3) 계약 수주일, 외국 계약자 및 하청업자가 세무기관에 직납 신고한 날짜; 석유 및 가스 계약, 협정 서명일;
a.4) 세무기관에 직접 세금을 등록한 개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부 의무 발생일.
개인이 부속인을 처음으로 직접 세금 등록하는 경우, 세금 등록 기한은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a.5) 국가 예산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는 날로서 이 항의 a.1, a.2, a.3 및 a.4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세금 번호가 없는 조직 또는 개인;
b) 이 항의 a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률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 조직 또는 개인으로서 세금 번호가 없는 경우, 세금 환급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 등록을 해야 함;
c) 제11조 제4항에 따라 납부 대신 세금 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세금 등록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세금 등록 기한이 다음과 같음:
c.1) 계약서 또는 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늦어도 10근무일 이내;
c.2)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최초로 조직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소득을 지급한 날로부터 늦어도 10근무일 이내.
c.3) 첫 번째 과세 기간의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과 함께, 이 항목의 c.1 및 c.2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d)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에 세금 등록 정보가 통합된 서류를 통해 처음으로 세금 등록을 하는 경우, 세금 등록 기한은 첫 번째 과세 기간의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과 동일하다;
d)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소득을 가진 개인을 대신하여 최초 세금 등록을 할 책임이 있으며, 개인이 세금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 지급이 처음 발생한 기간의 개인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까지 등록해야 한다; 개인의 부양가족을 위한 최초 세금 등록은 과세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e) 세금 등록 정보 변경 기한:
e.1) 납세자는 세금 등록 정보를 직접 세무서에 등록하며 세금 등록 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정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야 한다.
e.2) 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이름과 성, 개인 식별 번호, 생년월일(베트남 국민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경우) 정보를 변경하면, 세금 등록 정보 변경 기한은 국가 주민 데이터베이스에서 변경된 날 또는 여권에 기재된 날로부터 20영업일(산간 고지대, 국경, 섬 지역의 경우 30일)입니다.
개인이 조직이나 개인에게 수입 지급을 위해 세금 등록 정보 변경을 대리 등록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경우, 변경된 정보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10근무일 이내에 조직이나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수입 지급 조직이나 개인은 개인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10근무일 이내에 세무 관할 기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e.3) 납세자가 이 항목 e.2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 국가 데이터베이스가 세무 기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데이터를 공유하고 개인 정보가 변경될 때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경우에는 세무 기관에 정보 변경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은 정보 변경이 업데이트되었음을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합니다;
g) 영업 또는 사업 중단 통보 기한:
g.1) 권한 있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영업 또는 사업 중단을 승인, 통보 또는 요청받은 납세자의 경우,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은 문서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납세자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문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영업 또는 사업 중단 기간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발급한 문서에 기재된 기간입니다;
g.2) 납세자가 이 항목 g.1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사업 정지 운영 통지를 직접 관할 세무 기관에 최소 1영업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세무 기관은 납세자가 사업 정지를 등록한 시간을 확인한 통지를 납세자에게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납세자는 1회 통지에 대해 최대 12개월 동안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g.3) 납세자가 등록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기존 사업 정지 등록 기관에 별도의 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g.4) 조기 영업 재개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조항 g.1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활동, 영업 잠정 중단을 등록한 기관에 통지하고 세금 관련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항 g.2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활동, 영업을 조기 재개하기 최소 1영업일 전에 직접 관리하는 세무서에 통지해야 한다.
h) 세무등록번호 효력 종료 신고서 제출 기한:
납세자는 활동 종료 또는 영업 종료에 대한 문서가 있는 날 또는 계약 종료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직접 관리하는 세무서에 세무등록번호 효력 종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세금 납부자, 세금 관리 기관, 국가 기관, 조직, 개인의 세금 등록 관련 책임
1. 세금 납부자에 대하여:
세금 납부자는 본 법령 제6조 및 다음 규정에서 정한 세금 등록, 등록 정보 변경, 활동 중단, 사업 중단, 세금 번호 효력 종료와 관련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
a) 세금 납부자는 최초 등록 시와 정보 변경 시 세금 납부자, 종속 단위, 영업장소의 세금 등록 정보를 충분하고 정확하며 적시에 제공해야 하며, 자신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한 종속 단위가 세금 등록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 관리 기관의 요구에 따라 종속 단위를 세금 등록해야 한다.
법정대리인, 세무 리스크 분석 기준에 따라 리스크가 있는 사업체의 소유자는 세무 당국의 요구에 따라 설명,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하고, 세무 당국의 통지에 따라 세무 관리 조치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사업자 등록 기관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이 연계 메커니즘을 통해 세무 당국에 제공한 정보가 본 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불완전한 경우, 납세자는 세무 당국의 통지에 따라 세무 등록 정보를 보완할 책임이 있다. 세무 등록 정보는 세무 당국에 의해 집중적으로 관리되며, 세무 관리 법령에 따라 세금 관련 절차에서 일관되게 사용된다.
b) 본사를 다른 시·도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여 직접 관할 세무서가 변경되는 납세자의 경우, 본사 주소 변경 절차를 완료한 후, 납세자는 이전 관할 세무서에서의 미완료 세무 절차 및 의무를 계속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합니다:
b.1) 주소 변경 시점까지 납부 기한이 도래한 세금 신고 서류를 규정에 따라 완전히 제출할 것;
b.2) 세금 및 기타 부과금, 지연 납부금, 벌금을 규정에 따라 완전히 납부할 것;
b.3) 본 항 제b.4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초과 납부된 세금 및 기타 부과금의 상계 또는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
b.4) 이전 세무 관할 변경 후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상계하기 위해 아직 공제되지 않은 매입 부가가치세를 이전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및 적립 후 남은 법인세 이익 중 납부 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임시 납부 금액은, 납세자가 이전할 세무관청에서의 세무결산 신고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과 상계할 수 있다;
c) 일시적으로 사업 활동을 중단한 기간 동안,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c.1)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사업 활동을 중단한 기간이 한 달, 분기, 양력 연도 또는 회계 연도 전체가 아닌 경우에는 월별, 분기별 세금 신고서와 연간 결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2) 납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 당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사용을 허용받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3) 납세자는 채무 독촉, 세금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 강제 집행, 출국 일시 정지, 세법 준수 여부 점검, 세금 관리에 대한 행정법 위반 행위 처리 등 세무관리 기관의 결정 및 통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c.4) 납세자의 활동 또는 영업 일시 중단 상태는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에 업데이트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 관련 절차를 수행할 때 통일된 사용 가치를 갖습니다;
d) 납세자가 세금번호의 효력을 종료할 때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세무서에 대한 신고서 제출, 세금 납부 및 초과 납부 세금, 공제되지 않은 부가가치세(있을 경우)의 처리 의무를 마무리하며, 여기에는 종속 기관, 사업장, 대리 납부 세금(있을 경우)의 세금 의무도 포함됩니다;
d.2) 납세자가 상위 기관인 경우, 모든 종속 기관은 상위 기관의 세금 코드 효력 종료 전에 반드시 세금 코드 효력 종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đ) 세금 납부자는 세금 식별 번호 복원 요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세금 식별 번호를 복원하기 전에 미제출 세금 신고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세금 및 기타 납부금을 세무기관에 전액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권한 있는 기관이 법적 상태 복원을 승인하거나 국가 권한 기관이 제48조 6항에 따라 체납 세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 세무기관으로부터 등록된 주소에서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통보받은 세금 납부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e.1) 세금 납부자는 등록된 주소에서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세무기관이 통보한 기간 동안의 세금 의무를 포함하여 종속 단위의 등록 주소, 사업장 주소에도 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세무 관리 기관 및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통지 및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
e.2) 납세자는 세무기관이 납세자가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 중단 절차를 수행할 수 없으며, 세금 번호 복원 절차를 완료한 후에만 사업 중단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g) 납세자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나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과 정보 공유 연결이 된 부처 및 부문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있는 정보를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세무 관리 기관의 세무 조사 수행 요구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h) 개인은 개인사업자의 소유자, 1인 유한책임회사 소유자, 합명회사 구성원, 상업 가구주, 기업의 법적 대표자로서, 기업 또는 상업 가구가 세무기관으로부터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거나 본 법령 제73조에 따라 관할 기관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취소되기 전에 개인이 법적 대표자 또는 관리자인 새로운 기업, 상업 가구에 대해 세금 신고 및 관련 서류 의무를 완료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세무기관의 경우:
a) 세금 등록 서류가 완전한 경우, 세무기관은 서류 접수 및 세금 등록 처리 기한에 대해 통보하며,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b) 서류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세무 기관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늦어도 2영업일 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c) 세무 기관이 본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의 세금 등록 정보를 접수하는 경우, 세무 기관은 납세자가 전자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세금 등록 정보 접수, 처리 및 업데이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d) 세무 기관은 법정 대리인, 사업주, 조직, 납세자와 관련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세무 관리 위험 수준을 분류하며(이에 관련된 개인이 등록된 주소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거나, 세금 또는 세금계산서 위반 행위를 하거나, 고위험 범주에 속하는 경우 포함), 법규에 따라 적절한 관리 조치를 적용한다.
3. 원스톱 창구 방식에 따른 사업자 등록 기관의 경우:
원스톱 창구 방식으로 세금 등록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 등록, 협동조합 등록, 협동조합 연합회 등록, 협동조합 운영체 등록, 사업자 등록, 종속 단위 등록,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영업 장소 등록 서류를 접수한 기관은 사업자 등록 데이터와 세금 등록 데이터를 국가 기업 등록 정보 시스템과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 간 전자 방식을 통해 세무서로 전송, 공유 또는 동기화할 책임이 있으며, 세무서는 세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처리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공유 또는 동기화되는 데이터는 세무 관리에서 위험 관리를 위해 관련된 기업 등록,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협동 조합체, 개인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4. 주민 기본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관의 경우:
a) 주민 기본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관은 개인 식별번호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금 번호를 발급하기 위해 세무 기관에 개인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b) 제공 및 공유되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개인 식별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거주지, 개인의 법적 상태(생존, 사망, 실종) 및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정보.
c) 정보 제공 및 공유는 다음의 경우에 수행됩니다: 개인 식별번호를 설정할 때; 제공된 정보에 변경이 있을 때; 개인 식별번호를 폐지하거나 재설정할 때.
5. 설립 및 운영 허가를 발급하는 기관의 경우 조직에 대하여:
가) 설립 및 운영 허가를 발급하거나 설립 결정을 내리거나 사업자 등록 대상 조직(원스톱 등록 기관 제외)의 경우 이에 준하는 다른 서류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은 세무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서에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책임이 있다;
나) 제공 및 공유되는 정보에는 조직에 발급된 설립 및 운영 허가서 번호 또는 설립 결정서, 투자 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다른 서류; 발급 날짜; 발급 기관; 조직 이름; 본사 주소; 조직의 법정 대표자(개인 식별 번호 또는 대표자의 서류 번호, 생년월일, 성별, 국적), 조직의 법적 상태 및 법률에 따라 허가서나 증명서에 기재된 기타 정보가 포함된다;
c) 정보 제공 및 공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허가증, 인증서를 발급할 때; 허가증, 인증서를 변경할 때; 사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할 때, 또는 허가증, 인증서가 회수될 때;
d) 정보 제공 기한은 허가증, 인증서 발급일, 허가증, 인증서 변경일, 사업 일시 중단 또는 종료일, 또는 허가증, 인증서 회수일로부터 최대 10 근무일 이내로 한다;
đ) 정보 제공 및 공유는 전자 방식으로 시기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법률이 정한 대로 기관 간 데이터의 연결, 공유 및 동기화가 보장되어야 하며, 전자 방식으로 수행되지 않은 기간 동안은 문서 형식으로 수행한다.
제8조. 세금 코드 사용
본 조에 규정된 정보의 수집, 공유, 활용 및 사용은 세무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규정에 따라 정보의 안전과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1. 납세자는 세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금융 거래를 수행할 때 발급받은 세금 번호를 송장, 증빙서류, 문서에 기재해야 하며,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 중개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세금 신고, 세금 납부, 세금 면제, 세금 감면, 세금 환급, 세금 비과세, 세관 신고서 등록 및 기타 모든 국가 예산 납부 의무와 관련된 세금 거래를 수행해야 하며, 납세자가 여러 지역에서 생산 및 상업 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납세자는 공제, 대납 세금, 또는 대리 신고 및 대납 세금을 수행하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세금 번호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 조직, 개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 관리 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원스톱 행정 절차를 수행할 때 서류에 세금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세무 관리 기관, 국고,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 국가 재정 징수 협력 결제 서비스 제공 조직, 세무 관리 기관이 위임한 세금 징수 조직은 규정에 따라 세금과 관련된 거래 문서에서 납세자의 세금 번호를 사용하고, 세금, 기타 수입금, 연체금 및 벌금을 국고로 징수해야 합니다.
4.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세금 납부자의 계좌 개설 서류와 계좌를 통한 거래 증빙 서류에 세금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5. 세금 번호는 세무 당국에 의해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에 사용될 수 없으며, 복구된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무 당국이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한 납세자의 경우, 세금 번호는 세금 번호 종료 또는 복구와 관련된 거래를 수행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2항. 세금 신고;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세금 계산; 세금 통지, 세금 공제,
신고 대신, 세금 대신 납부
제9조. 세금 계산 기간
1. 세금 계산 기간에는 단일 발생, 월별, 분기별, 연도별 또는 세무 결산 기간이 포함되며, 이는 세무 관리법 제4조 8항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2. 세금 계산 기간의 결정:
a) 단일 발생 기준 세금 계산 기간은 납세자가 세금 의무가 발생한 날로 결정된다;
b) 월별 세금 계산 기간은 그레고리력의 해당 월의 처음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로 결정된다;
c) 분기별 세금 계산 기간은 그레고리력 또는 회계 연도의 해당 분기의 처음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로 결정된다;
d) 연도별 세금 계산 기간은 그레고리력 또는 회계 연도로 결정된다;
ㄷ) 세무 결산 기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ㄷ.1) 세무 결산 기간은 회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회계 연도의 기준으로 결정되며, 본 항의 2호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ㄷ.2) 개인 소득세의 세무 결산 기간은 그레고리력 연도로 결정된다.
한 태양력 연도 동안 개인이 베트남에 183일 미만 체류하였으나, 베트남 첫 입국일부터 연속 12개월 동안 베트남에 체류한 총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그 해의 개인소득세 정산 기간은 베트남 첫 입국일부터 연속 12개월로 정해진다.
제10조.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1.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는 세금의 경우, 세금 의무가 발생한 날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만 세무서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제26조 3항 b호에 따라 사전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월별로 신고하는 세금의 경우, 세금 의무가 발생한 다음 달의 20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분기별로 신고하는 세금의 경우,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은 세금 의무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 첫 달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4. 연간 신고 세금의 경우,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은 다음 회계연도 또는 다음 달력 연도의 첫 달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5. 세금 정산 신고의 경우,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a) 정산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달 마지막 날까지
b) 납세자가 사업 종료, 해산, 파산, 계약 종료, 국영기업의 주식화, 분할, 합병, 인수 등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45일째 되는 날까지
c) 개인이 급여, 임금 소득으로 직접 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은 양력 연도 종료일로부터 4번째 달의 마지막 날이 가장 늦습니다.
한 해 동안 개인이 베트남에 183일 미만 체류했지만, 베트남에 처음 도착한 날부터 연속 12개월을 계산했을 때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 첫 해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은 연속 12개월이 완전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4번째 달의 마지막 날이 가장 늦습니다.
d) 베트남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외국인 거주자의 출국 전에,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원유 채굴 및 판매 활동(국내 판매 원유 및 수출 원유 포함)의 경우, 매 판매 건별 세금 신고서 및 기타 부과금 납부 기한은 판매일로부터 최대 35일 이내입니다. 판매일은 인도 지점에서 원유 인도가 완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천연가스 판매 활동의 경우, 세금 신고서 및 기타 부과금 납부 기한은 세금 및 기타 부과금 발생 다음 달 20일까지입니다. 세금 의무 발생 월은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산정하는 시점의 월을 의미하며, 기타 부과금 의무 발생 월은 가스 판매 월을 의미합니다.
7. 국제간 수익 보고서 제출 기한은 계열 관계에 있는 기업 간 거래에 대한 세금 관리 규정을 규정한 법령에 따라 수행됩니다.
8. 부동산 양도, 상속, 증여에 따른 개인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토지 이용권,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부동산을 양도, 상속, 증여하는 경우(양도 계약에서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법률에 따라 제3자가 개인 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 위임을 받고 수임인이 민법 상 부동산 소유권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경우를 포함)에는,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은 토지법에 규정된 권한 있는 기관에서 변동 등록을 해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b) 미래에 형성될 주택, 미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사용권을 양도, 상속, 증여하는 경우(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기로 계약에서 합의한 경우, 제3자가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수여자가 민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경우를 포함),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은 양도 계약서 또는 상속, 증여 권리를 증명하는 법적 문서가 효력을 발생한 다음 날부터 최대 10일 이내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은 자본 이전, 출자 철회, 기업 해산 다음 날부터 최대 10일 이내입니다.
9. 사업 운영자 및 개인 사업자의 세금신고서 제출 기한은 정부의 2026년 법령 제68호에 따라 시행됩니다.
10.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금신고서 제출 기한은 세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11조. 세금 및 기타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각 세금 및 기타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납세자가 법률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 사업 활동만 하는 경우, 다만 연간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개인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운영자 및 서비스 개인 사업자는 제외되며, 이는 정부의 2026년 법령 제141호에 따라 시행됩니다.
2.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이나 개인, 세무서에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개인은 개인소득세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면세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소득세법 제4조 1항, 2항, 17항에서 규정한 면세 소득, 제4조 19항에서 규정한 창업 혁신 프로젝트 전문가 소득 및 제5조 2항, 3항, 4항에서 규정한 소득은 제외된다.
3. 전적으로 수출가공 활동만 하는 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본 규정 제7조 제1항 c호에 따라 활동이나 영업을 일시 중단한 납세자.
5. 납세자는 세금 번호 효력 종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금 번호 효력 종료 시점까지의 세금 정산을 위한 신청서와 세금 번호 효력 종료 신청서 제출 이후 발생한 세금 의무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제외하고 제출해야 한다.
6. 개인소득세를 신고하는 자가 조직이나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달 또는 분기에 소득을 받는 대상자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발생이 없는 달 또는 분기에 월별, 분기별 개인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연말 마지막 달, 분기 또는 분기 중 분할, 분리, 통합, 합병, 해산, 파산, 활동 종료가 발생하여 세금 공제가 발생하지 않고 재무부 장관의 안내에 따라 개인 소득세 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연말 마지막 달, 분기 또는 분할, 분리, 통합, 합병, 해산, 파산, 활동 종료가 발생한 달, 분기에 대한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조직이나 개인이 급여 또는 임금에서 소득 지급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급여 및 임금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정산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8. 조직이나 개인이 베트남 측에서 외국 계약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대신 납부하며, 해당 월에 세금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월별로 세금 신고를 수행한다.
9.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납세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a)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주체 또는 주요 계약자(베트남 내 주요 계약자의 운영 사무소를 포함), 외국 기부자가 지정한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관리 조직으로서 비환급 공식 개발원조(ODA)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기부자의 운영 사무소 또는 기부자가 지정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관리·실행 조직의 사무소 포함).
b) 베트남에 있는 기관이 외국 기관 및 개인의 환급 불가 원조금, 인도적 원조금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의 비환급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인도적 원조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c) 베트남 외교법에 따라 외교 특권과 면제를 누릴 권리가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베트남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10. 세무 당국이 수행하는 세금 계산, 기타 과세 금액, 세금 통지, 기타 과세 금액의 경우, 세무 당국이 국가 데이터베이스,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 또는 재정 의무 확인 서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전달한 정보 전송서 등에서 정보를 연결, 공유,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와 데이터가 규정에 따라 세금 및 기타 과세 금액을 산정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 및 기타 과세 금액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단 납세자가 세금 및 기타 과세 금액 신고서에서 면제 또는 감면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세무 당국은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본 항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각종 세금 및 기타 과세 금액 신고서를 공개한다.
11. 베트남 측에서 외국 기관 및 개인에게 베트남 정부의 국제 채권 투자, 국가나 정부에 대한 대출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12. 수수료, 요금을 징수하는 기관이 수수료, 요금법에 따라 수수료, 요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 요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13. 자연자원세 면제 대상 기관, 개인이 재무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세무 당국이 면제, 감면을 통지하거나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연자원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12조. 세금 신고서 및 기타 수입의 추가 신고
1.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 기타 수입 항목을 제12조 5항 및 본 조항에 따라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 세금 신고는 세금 의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보장하지만, 세무서 및 권한 있는 기관의 감사·검사 처리 결론이나 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제12조 5항 c호에 규정된 추가 신고의 경우:
a) 납세자는 조사기관이 세무서에 발송한 문서에 따라 조사 범위 및 기간에 속하는 자료에 대해 세금 신고서나 기타 세금을 추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세금 신고서를 추가로 신고할 수 없는 적용 기간은 조사기관의 요청 문서에서 정해집니다. 요청 문서에서 명확하게 적용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추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조사기관이 추가 신고 금지 요구 종료를 통지하는 문서를 발송할 때 종료됩니다;
b) 조사기관은 본 조항 3항에 따라 세무서에 요청 문서를 발송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합니다: 납세자 이름, 납세자 번호, 세목, 조사 범위 및 기간에 속하는 과세 기간, 추가 신고 금지 적용 기간.
3. 조사 기관은 납세자에게 세금 신고서 및 기타 세금 항목에 대한 추가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가 세금 의무 결정과 관련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 또는 이미 형사 사건 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 조사 중일 때 적용된다.
4. 제12조 제5항 d호에 규정된 세금 신고서 수정의 경우:
a) 납세자가 세무 기관에 설명서를 추가 제출하는 경우, 설명서에는 세금 신고서 수정 내용, 수정 사유, 수정 기간,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세액과 비교한 수정 세액, 수정 근거가 되는 자료 및 증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b) 세무 기관은 조사 및 검토된 내용과 기간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설명서를 검토하며, 세금 신고서 수정의 수용 여부를 통지하는 문서를 작성한다.
c) 본 항에 규정된 세금 신고서 조정의 검토 및 수용은 권한 있는 기관의 결론이나 처리 결정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내용에만 적용됩니다. 본 항에 따른 세금 신고서 조정은 이미 발행된 세무조사, 점검을 통한 결론이나 처리 결정의 효력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서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사, 점검에서 발견된 경우와 같이 규정에 따라 처분됩니다.
5. 세법 제12조 5항 d호에 규정된 추가 신고의 경우:
a) 세무 당국이나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납세자의 납세 의무를 결정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결론서나 결정을 문서로 통보한 경우이지만, 세무 당국 또는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조사, 점검 후 처리 결론서나 결정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 항목 b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추가 신고를 통해 세금 의무를 조정해야 하며, 추가 신고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거나 공제, 면제, 감면, 환급, 결손금 공제가 감소되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 당국이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사·점검에서 발견된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본 항목의 규정은 세무 당국이 법률에 따라 징수 관리하는 국가 예산에 속하는 기타 수입에도 적용된다.
b) 조사 기관, 법원, 국가 회계 감사, 감사 기관 및 세무 기관이 판매자가 불법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사용했거나 구매자가 동일한 불법 세금계산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경우, 구매자는 이미 세무 조사나 점검이 완료된 과세 기간이라 하더라도 세무 의무를 조정하기 위해 추가 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 관리 법규에 따라 처리된다. 이는 세무 기관이나 유관 권한 기관이 감사, 점검을 통해 발견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6. 납세자는 본 조 제1, 2, 3, 4, 5항에 규정된 사례에 따라 잘못 또는 누락된 세금 신고서, 기타 과세 항목별로 추가 신고해야 한다.
a) 납세자는 세무관리법 제12조 제5항 a, b, c호에 규정된 경우에 발생한 잘못이나 누락에 대해 추가 신고를 합니다. 추가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기타 금액이 증가하거나 이미 면제·감면·환급된 세금이나 기타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납세자는 증가한 금액이나 이미 면제·감면·환급된 금액 및 체납금을 국가 예산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있는 경우). 추가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기타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납세자는 체납금 감소 조정과 초과 납부된 세금이나 기타 금액 처리(있는 경우)를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신고로 다음 기간으로 이월 가능한 부가가치세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납세자는 차이를 발견한 기간에 증가·감소한 세금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세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만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 금액을 추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입력세액을 잘못 신고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률 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행해야 한다;
b) 납세자가 세무관리법 제12조 5항 d 및 đ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a절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세금 관련 행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7. 세무기관, 관할 국가기관의 검사·점검 후 처리 결론이나 결정, 세무기관의 환급 불가 통지에 따라 다음 기로 이월되는 공제 부가가치세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납세자는 추가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기관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결론, 결정, 통지를 받은 과세 기간에 신고를 수행해야 한다.
8. 제12조 5항 a 및 b호에 따라 세금 신고서의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 신고서와 다른 세액 신고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기타 금액이 증가하거나 이미 면제, 감면, 환급된 세금이나 다음 기간으로 이월 공제된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 경우, 세금 신고서 및 기타 금액의 제출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 및 기타 금액을 추가로 신고할 수 없지만, 세무서에 설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는 납세자가 제출한 설명 자료를 검토하고 설명 자료 수리 통지서 발급, 관련 규정에 따른 세무 행정 위반 처리 결정(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설명 자료를 수리하지 않는 통지서를 발행할 책임이 있다.
9. 수출입 화물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서 보충 제출은 관세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10. 재무부 장관은 세금 신고서, 기타 징수액의 보충 제출 절차, 서류를 상세히 안내하며; 본 조 제6항 a호에 규정된 경우에 대한 세금 신고서, 기타 징수액 보충 제출 방법; 제4항 및 제8항 규정에 따른 설명서 및 설명서 접수, 처리 절차를 안내한다.
제13조. 석유 활동 및 석유 판매에 대한 세금 및 기타 징수액 신고
석유 및 가스 활동에 대한 세금 신고와 기타 수입 항목(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 간 협정에 따른 특별세 포함)은 활동 유형별 및 수입 유형별로 월별 신고, 분기별 신고, 세금 발생 시 신고, 본 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세금 정산 신고에 따라 수행됩니다.
1. 천연가스 채굴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월별 신고: 자원세, 법인세, 2010년 12월 27일 체결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 간 협정에 따라 09.1 블록에서 베트남-러시아 합작 회사 "Vietsovpetro"에 대한 특별세,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개발 협력 지속에 관한 합작 법인 Vietsovpetro(이하 09.1 블록 Vietsovpetro 합작 법인이라 함) 및 그 수정·보완 의정서; 현지 가스 금리 공유.
2. 분기별 신고: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징수금에서 본 조 제3항 c 및 제5항에 따라 09.1 블록 Vietsovpetro 합작 회사에 적용되는 추가 징수금을 차감한 금액.
3. 발생할 때마다 신고:
a) 석유 가스 계약 참여 권리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석유 가스 계약 참여 권리를 양도하는 측은 양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양도로 인해 베트남 내 석유 가스 계약 참여 권리를 가진 계약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된 계약자는 다음의 책임을 집니다: 양도 활동이 발생할 경우 세무 당국에 통지하고, 베트남 내 석유 가스 계약과 관련된 소득 부분에 대해 양도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
b) 석유 및 가스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석유 및 가스 커미션; 석유 및 가스 문서의 열람 및 사용으로 인한 수익; 계약자가 최소한의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상금; 주최국 연구비; 국가 또는 베트남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계약 당사자와 서면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기타 수익;
c) 부가 수익, 법인 소득세 및 석유 및 가스 이자(법인 소득세와 부가 수익 납부 후 주최국에 배분되는 부분)로, Vietsovpetro 합작사의 09.1 블록에 남겨진 석유 및 가스 잔액에서 발생하는 금액: 신고 및 납부는 합작사 이사회가 각 회의의 결의에 따라 남겨진 석유 및 가스 잔액을 결정한 날로부터 최장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매년 12월 31일을 늦추어서는 안 되며, 협정 및 수정·보완 의정서의 규정에 따름.
d) 석유 및 가스 수출세; 관세 신고서를 등록할 시점에 공식 가격이 없는 경우, 납세자는 통관 또는 화물 인도 전에 임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식 가격이 나오면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차액 세금을 조정 신고해야 합니다.
4. 원유 채굴 및 판매 활동에 대한 매 출마다 신고, 포함: 자원세; 기업 소득세; 특별세 및 원유 가격 상승 시 09.1 블록 Vietsovpetro 합작투자의 추가 부담금; 주국과 나누는 유정 이익금.
5. 유정 결산 신고 및 석유 계약 종료 결산 신고: 자원세, 법인세,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판매 활동에 대해 현지 국가와 분배되는 석유 이자;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부과금; 로트 09.1에서 Vietsovpetro 합작회사의 천연가스 채굴·판매 활동에 대한 특별세; 잔여 원유 채굴 활동에서 남은 금액으로부터의 추가부과금, 법인세 및 석유 이자(법인세 및 추가부과금 납부 후 현지 국가와 분배되는 부분) 로트 09.1의 Vietsovpetro 합작회사의 석유 활동.
제14조. 세금 신고 통화, 기타 수입, 세금 및 기타 수입 납부; 세금 신고 시 환율, 기타 수입 전환 환율; 세금 계산 환율
1. 세금 신고 통화와 기타 수입은 베트남 동(VND)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a) 세금을 납부하는 자로서 정부의 2025년 236/2025/NĐ-CP 법령에 따라 외화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
b) 석유 및 가스 활동과 석유 판매에 대한 세금, 기타 수익을 신고하는 세금 납부자:
b.1) 월별, 분기별, 발생 시점별 및 판매 시점별 세금 및 기타 수익을 신고하는 경우(국내 판매 원유 및 수출 원유 포함):
b.1.1) 납세자가 지불금을 미 달러로 받을 경우, 세금 신고 통화 및 기타 수입은 미 달러입니다.
납세자가 지불금을 베트남 동으로 받을 경우, 세금 신고 통화 및 기타 수입은 베트남 동입니다;
b.1.2) 베트남 국영 산업-에너지 그룹이 정부 규정에 따라 베트남 동으로 세금 및 기타 수익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 기타 수익금 신고 화폐는 베트남 동이며 외화에서 환산하는 환율은 본 조항 3항 b.2에 따라 적용한다;
b.1.3) 추가 부과금, 법인세 및 석유 이자(법인세 및 추가부과금 납부 후 호스트 국가 몫으로 나누는 부분)가 Vietsovpetro 합작투자의 Lô 09.1 석유 활동에서 남겨진 석유 자금에서 발생하는 경우, 세금 및 기타 수익금 신고 화폐는 미 달러화이다.
b.2) 결산 신고의 경우: 세금 결산 신고 화폐 및 기타 수입 항목은 미 달러화입니다. 납세자가 베트남 동화로 지급받고 이미 세금 및 기타 수입 항목을 베트남 동화로 신고·납부한 경우, 세금 신고 시 해당 기타 수입 항목은 본 조 제3항 b.1호에 규정된 환율에 따라 미 달러화로 환산하여 세금 결산 신고 서류에 합산해야 합니다.
c) 외국 공급자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및 기타 서비스 관련 사업에 대해 자유로이 전환 가능한 외화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를 수행합니다;
d) 해외에 있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대표 기관과 베트남 내에서 외화로 수수료 및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관, 단체는 수수료, 요금 및 기타 수입 항목을 자유로이 전환 가능한 외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수수료, 요금 및 기타 수입 항목의 징수 수준을 규정한 문서에 명시됩니다.
2. 석유 및 가스 활동과 석유 판매에 대한 세금 및 기타 수입 납부 통화는 다음과 같이 이행됩니다:
a) 세금 신고의 경우, 매월, 분기별, 발생할 때마다 및 판매 시마다의 기타 수입: 세금 납부 통화와 기타 수입 통화는 본 조 1항 b.1호에서 규정한 세금 신고 통화와 기타 수입 통화입니다;
b) 세금 결산 신고의 경우, 기타 수입: 세금 납부 통화는 본 조 1항 b.2호에서 규정한 결산 신고 통화입니다.
3. 세금 신고 환율:
a) 전 세계적 세원 잠식 방지 규정에 따른 추가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
a.1) 납세자가 글로벌 최소세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화로 정보신고서를 작성하고, 법인소득세 추가 신고서를 선택하여 베트남 동으로 법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환율은 정부의 236/2025/NĐ-CP 법령에 따라 결정한다. 236/2025/NĐ-CP 법령에 따른 환율이 없는 경우 환율은 세금 신고일 이전 가장 가까운 날짜에 베트남 중앙은행이 공표한 교차환율에 따라 결정한다;
a.2)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추가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 신고 시 세무기관이 승인한 환율을 적용한다;
a.3) 세무 당국 또는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감사, 점검 후 처리 결론이나 결정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 세무 당국이 승인한 최초 세금 신고서의 환율을 적용하거나,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의 마지막 날 환율을 적용한다.
b) 석유 활동 및 석유 판매의 경우:
b.1) 이 조항 1항 b.1.1 항에서 규정한 석유 활동 및 석유 판매의 세금 신고 및 기타 징수 금액을 환산하는 환율은 석유 판매 거래의 실제 결제 환율이다.
b.2)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그룹이 정부 규정에 따라 베트남 동(VND)으로 세금 및 기타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외화로 실제 수령한 금액을 베트남 동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세금 신고 환율은 납세자가 평소 거래하는 상업은행의 중간 계좌 매매 환율입니다.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세금 신고서를 보충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가 승인한 최초 세금 신고서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b.3) 국내 판매용 원유 판매 활동의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환율은 납세자가 계약에 따라 결제를 받는 상업은행의 계좌 송금 매매 환율을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적용하며, 이는 세금계산서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4. 수출입 물품의 경우, 세금 계산 환율은 관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5. 수수료 및 요금의 경우, 수수료·요금 계산 환율은 수수료·요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15조. 납부해야 할 세금 및 기타 수입금의 배분
1. 납세자가 다른 시·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거나 종속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를 수행한다.
a) 세금 납부자가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세금 및 기타 납부해야 할 금액을 배분해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관리하는 세무서에 집중 신고하거나, 사업 활동, 종속 단위, 사업장 소속 세무서에서 발생한 세금 및 기타 금액을 신고하며, 재무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각 지방 자치단체가 누리는 국가 예산 수입에 맞춰 각 지역별로 세금 및 기타 납부 의무를 계산하고 배분해야 한다. 단, 본 항 b호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b) 사업 활동, 종속 단위, 사업장의 세금 및 기타 금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는 재무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사업 활동이 발생한 세무서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2. 세금 분배 및 납부해야 하는 기타 수입의 경우:
a)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분배해야 합니다:
a.1) 전자복권 사업 활동;
a.2) 국가 경제 산업 체계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 관련 법률에 따른 건설 활동으로, 계약상의 건축공사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 동 이상인 경우 (비과세 구역 내 건설 활동, 자문, 조사, 설계, 회계, 보험 활동 제외);
a.3) 부동산 양도 활동, 단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또는 양도를 위해 지어진 주택의 부동산 양도 활동은 제외 (진행 중에 고객에게 선금을 받은 경우 포함).
a.4) 종속기관, 사업장은 생산 기지(가공 및 조립 기지 포함)와 옥상 태양광 발전소를 포함하며, 단, 납세자가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률에 따라 초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a.5) 여러 도(省) 지역에 걸친 수력 발전소;
a.6) 후불제 통신 서비스 사업; 사업장이 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합 투자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 재정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각 지점별로 매입세액을 배분할 수 있다.
b)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인세 배분을 수행해야 한다:
b.1) 전자 복권 사업;
b.2) 부동산 양도 활동, 단 재정부 장관 지침에 따라 부동산이 있는 곳에서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b.3) 종속 단위, 영업소가 생산 시설(가공, 조립 시설 및 태양광 지붕 발전 시설 포함)인 경우, 단 세제 혜택을 받는 소득이 있는 종속 단위, 영업소와 중소기업 지원법에 따른 초소형 기업 납세자의 종속 단위, 영업소는 제외;
b.4) 여러 도(省) 지역에 걸친 수력 발전소.
c) 납세자가 복권 사업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특별소비세를 배분하여야 하는 경우;
d) 납세자가 다음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배분하여야 하는 경우:
d.1) 근로자가 종속 기관이나 사업장이 조직, 개인의 본사가 있는 지방과 다른 도 단위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조직이나 개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만, 조직이나 개인이 소득을 직접 관리하는 세무서에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의 지침에 따릅니다.
d.2) 전화, 인터넷, 단말기를 통한 복권 판매 방법으로 복권에 당첨된 개인의 당첨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đ) 납세자는 수력 발전 활동에서 여러 도 단위 지역에 걸쳐 있는 수력 발전 댐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자원세를 배분해야 한다.
e)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환경보호세를 배분하여 납부해야 한다:
e.1) 석유: 석유 도매업자, 석유 생산업자의 종속 기관 또는 석유 도매업자, 석유 생산업자의 자회사에 속하는 종속 기관으로서, 기업법에 따라 규정된 경우 단, 석유 도매업자, 석유 생산업자의 종속 기관 또는 석유 도매업자, 석유 생산업자의 자회사에 속하는 종속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세무기관 또는 재무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
e.2) 국내 채굴 및 소비 석탄: 석탄 채굴 및 국내 소비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자회사 또는 종속 기관으로서, 채굴, 가공 및 석탄 소비를 위임받은 경우;
g) 납세자는 전자복권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기금 설정 후 남은 세후 이익을 배분한다.
3. 재무부 장관은 본 조항에 따라 세금 배분,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제16조. 세무 기관이 세금, 기타 수입을 계산하고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 및 기타 수입 신고서에 따라 납부 통지를 하는 경우
1. 세무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 및 기타 수입 신고서에 따라 세금, 기타 수입을 계산하고 납부 통지를 한다:
a) 부동산을 제외한 상속 및 증여로 인한 개인 소득세, 즉 이 항의 b목에서 규정한 부동산 상속 및 증여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포함:
a.1) 상속 및 증여로 발생한 증권, 자본 출자 지분에 대한 개인 소득세;
a.2)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유권 및 사용권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됩니다.
b) 다음 경우에 부동산 양도 또는 상속, 증여로 인한 개인소득세:
b.1) 부동산이 주택, 상업용 주택, 미래에 형성될 건축물인 경우; 건축 프로젝트의 투자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인도하였지만 주택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건축물 및 주택;
b.2) 개인이 위임한 부동산으로서, 수임인이 개인소득세 법률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경우;
b.3) 해외에 있는 부동산.
c) 등록세(주택, 토지에 대한 등록세는 제외);
d)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통합 신고를 하는 경우 제외, 납세자는 통합 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스스로 산정해야 함);
đ)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농업용 토지 사용세;
e) 토지 임대료는 임대 결정이나 토지 임대 계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 기간이 갱신되지 않은 토지 임대의 경우 포함).
2. 납세자가 특정 경우에 대해 합법적이고 완전하며 규정된 양식에 따른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세금 또는 기타 수납금액을 산정하고 납부 통지를 하는 경우의 접수 및 처리 절차:
a) 서류 접수 기관:
a.1) 본 조 제1항 a.1목에 규정된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한 기업, 출자 지분이 있는 기업을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납세자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증권과 출자 지분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은 납세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세무서입니다;
a.2) 본 조 제1항 a.2목 및 c목에 규정된 경우에는 소유권, 사용권 등록 장소 또는 도(道) 인민위원회가 결정한 장소의 세무서입니다;
a.3) 본 조 제1항 b.1, b.2 및 e목에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있는 곳의 세무서입니다;
a.4) 본 조 제1항 b.3목에 규정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세무서입니다;
a.5) 본 조 제1항 d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인 곳의 세무기관이 과세 기관이다. 가정이나 개인은 재무부 장관의 안내에 따라 세무 기관에 종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6) 본 조 제1항 đ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인 곳의 읍·면·동 주민위원회가 해당 기관이다.
b) 세무기관이 세금 납부 통지서 및 기타 징수액 통지를 발부하는 기한:
b.1) 늦어도 납세자가 세무서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날 또는 원스톱 처리 기구를 통해 제출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하며, 단, 이 항의 b.2 및 c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납세자의 변경이 발생했지만 이전 납세자가 이미 세금 납부 의무를 수행한 경우, 세무서는 이미 완료된 세금 의무에 대해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지 않는다;
b.2) 이 항 제1항 b호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늦어도 납세자가 세무서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한다;
b.3) 연간 세금 의무에 관해서는 늦어도 4월 30일에 한다(단, 가구 및 개인의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에 대한 종합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b.4) 농업용 토지 사용세 납부 기한과 수확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세무 당국은 세금 고지서를 발행하는 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나, 규정된 기한보다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b.5) 이 조의 1항 c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근무일까지입니다. 등록세 산정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가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이 최종 기한입니다.
c) 세무 신고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규정된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세무 신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음을 통지하거나, 재무부 장관이 안내한 양식에 따라 자료의 설명 보완을 요청하거나, 법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재무부 장관이 안내한 양식에 따른 문서를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발송하여, 납세자의 세무 신고 서류 접수일부터 최대 3 근무일 이내에 정보를 확인하여 세금 및 기타 징수 항목을 산정하고,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5 근무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세금 및 기타 징수 항목 납부를 통지한다;
d) 이 법령 제11조 제10항에 규정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세무 당국은 국가 데이터베이스, 권한 있는 정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및 세무 정보 관리 시스템에서 연결, 공유, 갱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 및 기타 수입을 계산하며; 세무 정보 관리 시스템이 납세자의 세금 및 기타 수입 의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기록한 날로부터 다음 근무일까지 늦지 않게 세금 및 기타 수입 납부 통지를 발행한다.
시스템상의 정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거나, 세금 및 기타 징수 항목을 계산하기 위한 근거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재무부 장관의 안내서 양식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보완하거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세무 당국은 세금 및 기타 징수 항목 납부 통지를, 세금 및 기타 징수 항목 계산 근거가 되는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5근무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발행합니다.
제17조. 세무 당국이 세금 및 기타 징수 항목을 계산하고, 권한 있는 국가 관리 기관에서 제출한 세금 의무 결정 서류에 따라 세금 및 기타 징수 항목 납부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
1. 세무 당국이 세금 및 기타 징수 항목을 계산하고, 권한 있는 국가 관리 기관에서 제출한 세금 의무 결정 서류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및 기타 징수 금액을 통지하는 경우, 포함사항:
a) 부동산 양도, 상속, 부동산 증여로 인한 개인 소득세(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절차가 완료된 부동산,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포함하되,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 의무와 관련된 정보 변경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나, 본 포고령 제16조 1항 b목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
b)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 가구 및 개인의 농업용 토지 사용세(원스톱 연계 시스템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c) 주택, 토지의 등록세;
d) 토지 사용료;
đ) 토지 임대료;
e) 납세자가 토지 임대료, 토지 사용료가 계산되지 않은 기간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하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라 한다)
g)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의 연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
h)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에 속하는 기타 수입 항목.
2. 세무서가 세금 납부 통지서, 기타 수입 통지서를 발부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세금 납부 통지서 및 기타 수입 통지서를 송부한 경우, 토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 전달표를 받은 날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합법적이고 완전한 문서를 토대로 서류 접수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서류 접수 및 처리 기관: 서류 접수 기관은 토지 관련 법률에 따라 서류 접수 업무를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접수 기관은 전문 기관에 서류를 전달하여 정보 전송표를 작성하고, 해당 토지 소재지의 세무서에 면제·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있을 경우)와 함께 전달합니다. 토지사용료, 토지임대료 면제·감면의 경우, 전문 기관은 정보 전송표에 면제 대상, 면제 기간, 감면 대상, 감면 기간, 토지사용료 및 토지임대료 감면 수준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세무서에는 면제·감면 증명 서류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b) 세무기관이 토지 관련 재정 의무를 확정하기 위해 정보 전송표를 받은 날로부터 세금 및 기타 수익금 납부 통지를 발급하는 기한:
최장 7 근무일은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개인 및 기관의 토지 사용료 및 추가 납부금에 해당하며; 5 근무일은 가구, 개인(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개인 제외)의 토지 사용료 및 추가 납부금에 해당하며; 5 근무일은 토지 임대료 및 추가 납부금에 해당하며; 3 근무일은 부동산 양도, 상속 또는 부동산 증여를 통한 개인 소득세, 주택 및 토지 등록세,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 농업용 토지 사용세에 해당합니다.
늦어도 납세자가 토지 임대료와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결정하는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관할 국가기관은 납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결정하여 납세기관에 송부해야 하며, 이는 토지등록사무소 또는 토지 관리 기능이 있는 기관이나 원스톱 서비스 부서가 전달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5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매년 4월 30일까지, 납세기관은 연간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토지 임대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3. 납세자의 제출 요청 서류, 지방인민위원회가 규정한 토지 재정 의무 확인을 위한 문서 순환 절차에 따른 정보 전송표에는 세무 당국이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납부해야 할 세금 및 기타 징수액을 계산하고 통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납세자는 세금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18조. 세무 당국이 권한 있는 국가 관리 기관의 다른 징수액 결정 문서를 근거로 다른 징수액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
1. 세무서가 관할 국가기관의 문서를 통해 납부해야 할 기타 징수 항목을 통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광물 개발 권리 수수료;
b) 수자원 개발 권리 수수료;
c) 해양 지역 사용료;
d) 법률에 따라 국가 예산에 속하는 기타 징수 항목.
2. 세무서가 납부해야 할 기타 징수 항목을 통보하고,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 통지 또는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납세자에게 기타 징수 항목 통보서를 송부하는 절차, 기간은 다음과 같다:
a) 관할 국가기관으로부터 합법적이고 완전한 결정, 통지 또는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10 근무일 이내.
b) 매년 4월 30일까지 지체 없이, 세무 당국은 광물 채굴권 납부, 수자원 채굴권 납부, 해양 구역 사용료를 연간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 연도 납부 통지를 발부한다.
제19조. 세관 당국이 세금, 기타 요금을 산정하고 납부 통지를 발부하는 경우
1. 세관 당국이 납부해야 할 세금 및 기타 요금액을 산정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납세자가 활동을 종료하거나 등록된 사업장에서 활동하지 않거나, 해산하거나 파산했으나 세금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세관 당국은 법률에 따라 관련 의무가 있는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정하고 세금 통지를 발부한다.
b) 국가 기관은 법규에 따라 처리할 근거로 몰수된 수출입 상품의 세금 금액을 확인하도록 세관에 요청할 수 있다;
c) 수입 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입 상품이 관할 기관에 의해 강제 압류 및 경매 판매되는 경우, 수입 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품의 경우 세관은 세금을 계산하고, 세금 납부를 위해 경매 금액 수취 기관에 세금 통지서를 발송한다;
d) 관세 면제 대상 수입 물품,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물품, 세금 신고자가 채권 담보나 담보로 대출금의 담보 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용 기관이 법률에 따라 담보 자산을 처리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자가 새로운 세관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거나 법률에 따라 세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정하여 신용 기관에 통지하여 법률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한다;
đ) 세관 수수료; 통과하는 물품, 수하물, 운송수단에 대한 요금;
e) 납세자가 세금 관리에 관한 행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액은 신고 누락세액 및 탈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본 조 1항 a, b, c, d항 및 đ항의 경우에 대해, 세관은 세법 규정, 세금 관리 데이터, 관련 서류를 근거로 하여 수출입 물품에 대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정한다.
제20조. 세금 납부자, 세금 관리 기관, 권한 있는 기관의 책임은 세금 관리 기관이 세금, 기타 부담금, 세금 납부 통지, 기타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나 재정 의무 확인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하고 정직하며 완전하게 신고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세무 기관이나 권한 있는 국가 행정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신고서 상의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세무 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충분히 보충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설명해야 한다.
2. 세무 기관:
a) 세무 기관이 세금이나 기타 징수금을 계산하고,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 또는 기타 징수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기타 징수금 액수를 통보하는 경우, 세무 기관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에 기재한 정보를 확인하고 세금을 계산하며 납세자에게 세금 통보를 할 책임이 있다;
b) 세무 관리 기관이 세금, 기타 징수금을 산정하고, 권한 있는 국가 관리 기관이 송부한 재정 의무 결정 서류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및 기타 징수금 금액을 통지하는 경우, 세무 관리 기관은 재정 의무 결정 서류의 정보를 근거로 세금 및 기타 징수금을 산정하고, 납세자에게 세금 및 기타 징수금을 통지할 책임이 있다.
국세청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구성 요소가 충분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국세청이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국세청은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를 보완하거나 수정하도록 서류를 제출한 기관에 통지할 책임이 있다. 국세청의 정보 보완 요청 서면을 받은 경우, 해당 정부 기관은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서류와 정보가 충분히 수령된 후, 국세청은 본 요건에 따른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통지를 계산하고 발부한다.
c) 세무 당국이 세금 및 기타 납부금액을 산정한 문서에 따라 납부 통지를 하는 경우, 권한 있는 정부 기관이 이 법령 제18조에 따라 전송한 세액 및 기타 납부금액 산정 문서에 근거하여: 권한 있는 정부 기관에서 전송한 정보가 납부 통지를 발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은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문서 발송 기관에 서면으로 정보를 보완하거나 조정하도록 통지할 책임이 있다. 세무 당국의 정보 보완 요청 문서를 받은 경우, 권한 있는 정부 기관은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세무 당국 요청에 따라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료와 정보를 모두 받은 후, 세무 관리 기관은 이 법령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납부 통지를 발행한다.
d) 세무 관리 기관이 권한 있는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재정 의무를 결정하는 서류를 조정, 보충, 대체, 취소하는 것에 대한 문서를 받은 경우,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세무 관리 기관은 세금 납부 통지서나 기타 수입 항목을 조정, 보충 또는 취소한다;
ㄷ) 세무 관리 공무원은 납세자가 제공한 서류, 자료, 정보,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제공한 정보 및 세무 관리 기관이 과세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내에서만 세금, 기타 징수액, 세금 고지, 기타 징수액 계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3.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경우:
a) 재정 의무를 결정하는 서류나 납부해야 할 의무를 확인하는 문서상의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b)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 신고 서류 및 정보를 접수하고 재정 의무를 확인하는 정보나 납부해야 할 의무를 확인하는 문서를 세무 관리 기관에 완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c) 세무 관리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조정, 보충, 제공하며, 세무 관리 기관의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5근무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d) 세금 의무를 조정하고 이전에 발행된 납세 고지서를 조정, 보충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결정하는 정보를 수정, 보충하는 서류를 세무 당국에 적시에 제출합니다;
đ) 세무 당국과 협력하며, 전자 방식으로 자동 정보 송수신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제21조. 세무 당국이 세금 및 기타 수입을 계산하고, 세금 및 기타 수입 납부 고지를 발행하는 경우의 세금 및 기타 수입 납부 기한
1. 비농업용지 사용세:
a) 최초 납부 기한: 세무 당국이 발행한 비농업용지 사용세 납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 두 번째 년도부터는, 납세자는 연중 한 번, 늦어도 10월 31일까지 비농업용지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b) 납세자가 종합신고서에서 결정한 차액 세금 납부 기한은 다음 과세연도의 음력 3월 31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c) 수정신고서 제출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은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 납부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입니다.
2. 농업용 토지 사용세:
a) 최초 세금 납부 기한: 세무서의 농업용 토지 사용세 납부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b) 두 번째 해부터는 납세자가 연 1회 또는 2회 농업용 토지 사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연 1회 납부를 선택한 경우, 세금 납부 기한은 5월 31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1년에 두 번 세금을 납부하기를 선택하는 경우, 각 기한의 세금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는 5월 31일까지 최대 50%를 납부해야 하며; 두 번째 기는 나머지 전액을 10월 31일까지 최대 납부해야 한다;
c) 수정 신고서의 세금 납부 기한은 농업용 토지 사용 세금 납부 통지서 발행일부터 최대 30일이다;
d) 해당 지방에서 농산물 수확기가 본 항에 규정된 세금 납부 기한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는 본 항에서 규정된 기한보다 최대 60일까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3. 토지 임대료 및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
a) 연간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
a.1) 첫 번째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세무서의 토지 임대료 납부 통지서 발행일부터 최대 30일 내.
새로운 토지 임대의 경우, 첫 해에 대한 토지 임대료 납부 의무를 확정하는 시점이 10월 31일 이후인 경우, 세무서는 해당 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한 토지 임대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다;
a.2) 두 번째 해부터 납세자는 연 1회 또는 2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납세자가 연 1회 납부를 선택할 경우, 납부 기한은 늦어도 5월 31일이다. 납세자가 연 2회 납부를 선택할 경우, 각 회기의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회기는 5월 31일 늦어도 50%를 납부하고, 두 번째 회기는 통지서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10월 31일까지 납부한다;
a.3) 납세자가 법률에 따라 임차해야 할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아직 결정이나 임대 계약이 없지만 토지 임대료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세무 당국은 사용한 기간에 대한 연간 토지 임대료 및 해당 연체 토지 임대료 납부 통지를 발행합니다. 연체료 계산 기준이 되는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첫 해는 토지 사용 시작일부터 30일; 두 번째 해부터는 본 항 a.2항에서 규정한 기한에 따릅니다;
a.4) 조정 또는 추가 세금 납부 통지의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납세자가 조정 신고서에 따라 조정 또는 추가로 발행되는 세금 납부 통지의 경우,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은 최초 통지의 납부 기한에 따릅니다.
정부 기관의 문서에 따른 조정 및 추가 세금 납부 통지의 경우, 증액된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은 조정 및 추가 세금 납부 통지가 발행된 날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이다;
a.5) 토지 사용 지연 또는 투자 계획에 명시된 토지 사용 일정보다 늦어진 경우, 정부 기관이 허용한 토지 사용 연장에 대한 문서에 따라 세무서가 납부 통지를 하는 경우, 또는 납부해야 할 토지 임대료를 재산정하거나 아직 임대료가 계산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는 등 기타 관련 요소를 조정하는 경우의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다:
납부 통지가 발행된 날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납세자는 통지에 따른 총 납부 금액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최대 90일 이내에 납부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납세자는 통지서에 따른 미납 총 금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b)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한 토지 임대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
b.1) 최초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토지 임대료가 아직 계산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기한:
납부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납세자는 통지서에 따른 총 납부 금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납세자는 통지서에 따른 나머지 총 금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b.2) 수정 신고서에 대한 토지 임대료 증액 차액 납부 기한은 수정 및 추가 납부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입니다;
c) 경매를 통해 토지 사용권을 임대하는 경우, 납부 기한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경매 낙찰 결과를 승인하는 결정서에 명시된 기한입니다.
4. 토지 사용료 및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
a) 납부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납세자는 통지서에 따른 납부 총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b) 납부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늦어도 90일 이내에, 납세자는 통지서에 따른 남은 납부 총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c) 토지 사용료 납부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재정착지 토지 배정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가구나 개인이 아직 미납한 토지 사용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통지서에 따른 납부 총액의 100%를 납부해야 합니다.
d) 조정·보완된 토지 사용료 납부 통지가 발행된 날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납세자는 조정·보완 통지에 따라 증가한 차액의 100%를 납부해야 한다;
đ) 토지 사용권을 경매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 납부 기한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경매 낙찰 결과 승인 결정상 기한으로 한다.
5. 수자원 개발권 수수료:
a) 승인된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 납부하는 경우, 최초 납부(연 단위 납부의 경우), 조정 납부(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적용하며, 기존에 발행된 납부 통지에 따라 여전히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기존 통지에 따라 계속 납부),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문서에 따른 추납: 세무서의 통지 발행일로부터 늦어도 90일 이내.
b) 두 번째 해부터 매년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b.1) 납세자가 수자원 개발 사용권 비용을 연 1회 납부하는 경우, 납부 기한은 늦어도 5월 31일까지이다;
b.2) 납세자가 수자원 개발 사용권 비용을 연 2회 납부하는 경우, 각 기한의 납부 시한은 다음과 같다: 1기차 50% 납부는 늦어도 5월 31일까지; 2기차 나머지 전액 납부는 늦어도 10월 31일까지이다.
6. 광물 개발 사용권 비용 및 국경 지역 사용료는 관련 전문 법규에 따라 시행한다.
7. 등록세: 등록세 납부 기한은 통지 발송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이며, 단 납세자가 등록세를 후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부동산 양도로 인한 개인소득세, 상속 및 증여로 인한 개인소득세: 세금 납부 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최장 30일입니다.
9. 세무기관이 세금 납부, 기타 조정·추가 수입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오류로 인한 조정·추가분 세금 납부 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최장 30일입니다.
10. 세무기관이 세금 납부, 기타 조정·추가 수입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 납부 기한은 최초 고지서에 기재된 기한을 따릅니다.
제22조. 원천징수, 대리 신고, 대리 납부의 경우
1.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대행 사례:
가) 법령에 따라 납세자를 대신하여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하는 조직이나 개인;
나) 이 법령 제43조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하는 조직;
c) 경매 기관은 납세자의 의무를 처리하기 위해 담보 자산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담보 자산을 구매자에게서 직접 수금, 관리하거나 수금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담보 자산 판매로 발생한 금액에서 세금 및 기타 징수 의무를 원천징수하고 대신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제40조 제3항 라목에 규정된 자산 보유 개인 또는 조직에 해당합니다. 담보 자산을 판매하는 측은 담보 자산을 판매할 때 해당 기관이 적용 중인 세금계산서 유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담보 자산 판매 활동에 대해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대신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금액은 담보 자산 판매자가 적용 중인 세금 계산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산 담보를 제공하는 판매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필요 시마다 발급받기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유형에 맞는 세금 계산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금액은 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세금 신고 및 납부 대행 사례:
가) 법령에 따라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조직이나 개인;
b) 개인과 사업 협력을 하는 경우, 기관은 협력 사업 활동의 전체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책임이 있으며, 협력 결과의 분배 형태와 관계없이 부과해야 한다; 또한 세법에 따라 협력 사업을 하는 개인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대신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기관이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와 협력하며, 그 개인이 기관과 협력하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관과 개인은 협력 사업의 실제 결과에 따라 각자의 세금 신고를 스스로 수행해야 한다;
c) 담보를 받는 자(국영은행 제외)가 채무를 처리하기 위해 담보 자산을 매각하거나 민사법에 따른 합의에 따라 담보 자산을 매입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세금을 대신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 이는 세무관리법 제40조 2항 g호에 따라 규정된다:
c.1) 담보를 받는 자는 담보 자산 매각 활동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담보를 받는 자가 담보 자산을 매각할 경우, 해당 단위가 적용하는 세금계산서 종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매각 방식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대신 공제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역시 세법 규정에 따라 대신 공제 및 납부해야 한다;
c.2) 담보 자산을 매입한 자는 비영리 개인을 위해 세금을 대신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
d) 담보를 받는 측은 정부가 설립하고 100% 자본금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매각, 처분하거나 양도,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법률에 따라 담보로 설정된 자산을 바탕으로 민사 계약에 따라 담보를 받는 측이 납세를 대신 신고하고 대신 납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담보를 받는 측은 해당 조직이나 개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며, 세액 공제해야 하는 세금을 신고하고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대신 납부할 책임이 있다;
d) 임대 계약에서 조직이 개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조직은 개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
e) 부동산 양도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신해 세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경우(면세 대상, 세금 비과세 또는 일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관련 제3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과 제3자는 합의에 따라 개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g) 이 조례 제27조에 따라 세금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h) 신용 기관은 수입 화물이 면세 대상이거나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자가 담보로 설정한 자산이지만 아직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용 기관이 채무 회수를 위해 담보 자산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세금자 대신 세금 및 지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i) 경매를 조직하는 경우, 만약 직접 수금, 관리하거나 자산 구매자로부터 담보 자산 판매금 수금을 위임받았다면, 관세 면제 대상의 수입 상품인 담보 자산과 관련하여 신고와 납부를 대신할 책임이 있으며, 세법 제40조 3항 라목에서 규정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
k) 집행기관이 민사 집행법에 따라 담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자산을 소유한 조직 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 매출세 공제 및 대납해야 하는 세액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점마다 적합한 세금 계산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규에 따라 요청될 수 있다.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공제 및 대납해야 하는 세액은 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l) 법률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대신 신고하며, 대신 납부할 책임이 있는 조직이나 개인은 개인의 중개, 보험 대리, 복권, 다단계 판매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과 비거주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신 신고하고, 대신 납부할 책임이 있다.
제23조. 특별한 경우에 세금 신고서 및 기타 부과금 제출 기한 연기
특정 대상, 산업, 사업 분야가 특히 어려움을 겪어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제12조 4항 b호에 규정된 다른 세금 징수 항목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재무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국가 예산에 속하는 대상, 세금 종류 및 기타 징수 항목, 세금 신고서 제출 연장 기간,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도록 한다.
제3목. 분기별 세금 및 기타 징수 항목의 임시 납부; 제출 기한
세금, 기타 징수 항목,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기타 수입; 세금 납부 지연 처리, 항목
기타 세금; 세금 납부 의무 완수
제24조. 분기별 세금 및 기타 수입의 잠정 납부
1. 납세자는 다음 세금 및 기타 수입에 대해 분기별 잠정 납부를 수행한다:
a) 법인 소득세;
b) 법률에 따른 국가 자본 관리 및 기업 투자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에 납부되는 세후 잔여 이익.
2. 분기별 가납 기한은 세금, 기타 수입 의무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 첫 달 마지막 날까지이다.
3. 세금, 기타 수입의 가납 의무:
a) 납세자는 매 분기 가납할 세금, 기타 수입을 스스로 산정해야 하지만, 4분기 동안 이미 가납한 세금, 기타 수입의 총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연간 결산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기타 수입의 80% 미만일 수 없다.
b) 납세자가 세금이나 기타 징수금액을 본 조 a항에 규정된 4분기 예정납부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 세금 및 기타 징수금액에 대해 4분기 예정납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미납 금액이 국고에 납부되기 전 날까지 지연납부금을 납부해야 하며, 여기에는 납세자가 보충 신고한 경우도 포함된다;
c) 관할 기관이 기업의 세무 결산 신고 이후에 세무 또는 기타 징수금액을 조사·검사하여 기업이 신고한 세액보다 더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지연납부금 산정은 이 법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4. 재무부 장관은 본 조에서 규정한 분기별 세금 및 기타 징수금의 예정납부에 대해 안내한다.
제25조. 세금, 기타 징수금, 지연 납부금, 벌금의 납부 기한, 세금, 기타 징수금, 지연 납부금, 벌금의 납부 연기 기간 및 특별한 경우의 세금, 기타 징수금, 지연 납부금, 벌금의 납부 연기
1. 세금 납부 기한:
가) 세금, 기타 징수금, 지연 납부금, 벌금은 세무 관리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세무 기관이 직접 징수하지 않는 각종 수수료의 경우, 납부자의 수수료 납부 기한은 수수료 및 요금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다.
2. 납세자가 세금, 기타 수입, 체납금, 벌금을 세무 관리 기관이 위임한 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의 납부 기한: 납세자의 세금, 기타 수입, 체납금, 벌금 수입을 징수한 위임 기관은 가장 늦어도 납세자가 금액을 납부한 다음 업무일 내에 국가 예산 수납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세금, 기타 수입, 체납금, 벌금 납부 연기 기간:
a) 물질적 손실로 인해 생산 및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무관리법 제14조 제7항 a목에 규정된 불가항력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납부, 기타 수입금, 체납금, 벌금의 납부 기한 연장은 불가항력 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b) 권한 있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생산 및 영업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경우로, 세무관리법 제14조 제7항 b목에 규정된 경우에는, 세금 납부, 기타 수입금, 체납금, 벌금의 납부 기한 연장은 권한 있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납세자가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날로부터 1년입니다.
4. 특별한 경우에 세금 납부, 기타 수입금, 체납금, 벌금의 납부 기한 연장:
특정 시기에 특정 대상, 산업, 업종이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재무부는 주관하여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 세금 종류 및 국가 예산에 속하는 기타 수입, 납부 연기 기간, 절차, 권한, 연장 신청서류, 연체료, 벌금 등을 규정한다. 세금 및 기타 수입의 납부 연기는 국회가 결정한 국가 예산 수입 예정액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5. 세관이 현금으로 직접 수금하는 경우, 세금 및 기타 수입, 연체료, 벌금 등을 납부한 날로부터 늦어도 1영업일 이내에 세관은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 수입 계좌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26조. 연체료 계산 기간, 연체료를 계산하지 않는 경우, 아직 계산하지 않은 연체료 및 연체료 조정
1. 체납 가산금 계산 기간:
a) 체납 가산금 계산 기간은 세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기한, 세금, 기타 징수금 연장 납부 기한 또는 통지서, 세금 부과 결정서, 세무 관리 기관의 처리 결정서,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결정서 또는 문서에 기재된 기한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체납 세금, 기타 징수금, 가산세, 가산 기타 징수금, 부과된 세금, 부과된 기타 징수금, 미이체 세금, 미이체 기타 징수금이 국가 예산에 납부되기 전일까지 연속적으로 계산된다.
b) 체납 가산금 계산 기간은 국가재무부가 세금 환급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또는 세무 당국의 세금 환급 환수 결정에 따라 세금 환급금을 국가 예산 수입과 상계 처리한 날로부터 또는 면세, 감세 결정이 있거나 면세, 감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세금 환급금, 면세, 감세 환수금이 국가 예산에 납부되는 직전일까지 연속적으로 계산한다.
2. 납세자가 세금 결산을 신고한 후에도 관할 기관이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 및 기타 수입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 및 기타 수입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 및 기타 수입액에 대해 납세자는 세금 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세금, 기타 수입, 지연 납부금, 벌금을 상계한 후 지연 납부금을 계산하게 된다.
세금 및 기타 징수금의 연체 이자는 세금 신고서 및 기타 징수금 제출 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납세자가 국고에 납부하기 전날까지 연속적으로 산정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 및 기타 징수금은 본 조 3항 g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됩니다.
3.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a) 국가 예산 자금에서 지급되는 물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에 명시된 하도급자를 포함하며, 투자자가 직접 지급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a.1) 이 항에서 규정하는 연체료를 포함하지 않은 세금 미납액은 세금(개인소득세 제외; 납세자가 외국 하도급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제외), 기타 징수금, 연체료(개인소득세 제외; 납세자가 외국 하도급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에서 발생한 연체료 제외)로 세무관서가 관리·징수하는 금액 중 납세자가 국가예산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총액을 의미하며, 국가예산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a.2) 지연 납부 가산금은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이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하지 않은 날부터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이 납세자에게 지급한 날까지 계산된다;
b) 납세자는 세무관리법 제20조 제1항 e항 및 본 법령 제34조에 따라 채무가 유예되는 기간 동안 채무 유예를 받을 수 있다;
c) 세무관리법 제37조 제1항 o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d) 법률에 따라 가산금이 계산되지 않는 경우;
đ)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체납세액이 회복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면제 결정이 발령된 날부터 면제된 체납세액을 회복하는 결정이 발령된 날까지 가산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e) 수출입 화물에 대하여:
e.1) 수출입 화물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관세법에 따라 분석, 분류 또는 감정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분석, 분류 또는 감정 결과에 따라 관세 당국이 보충을 요구하는 기간 동안 증가된 세금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2) 관세가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관 신고 시점에 공식 가격이 없는 화물은 공식 가격이 없는 기간 동안 증가한 세금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3) 관세 신고 시점에 관세가치에 더해지는 조정 항목을 확인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치에 더해지는 조정 항목을 확인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증가된 세액에 대해 체납금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e.4) 수입 물품이 법률에 규정된 수출입 관리법에 따라 90일 이전까지 소급 적용되는 덤핑방지세, 보조금 반덤핑세가 적용되는 경우: 세관은 소급 90일 기간 동안 체납금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e.5) 수출 물품, 수입 물품 중 본 항목 a, b, c, d 및 đ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g) 납세자가 세금, 기타 징수금, 지연납부금, 과태료를 과납한 금액을 세금, 기타 징수금, 지연납부금, 과태료의 미납금과 상계하는 경우, 상계금액에 대해서는 과납금 발생일부터 세무서가 상계를 실시하는 날까지 해당 기간 동안 지연납부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4. 제20조 제1항 a, b, c, d 및 đ 항 규정에 따라 채무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채무 감면 기간 동안 지연납부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5. 납세자가 추가로 제출한 세금 신고서로 납부해야 할 세금, 기타 징수금이 감액되거나 세무당국, 국가 기관, 권한 있는 기관이 납세자의 국가재정납부 의무를 감액으로 결정한 경우, 납세자는 감액된 세금, 기타 징수금에 해당하는 이미 계산된 지연납부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 납세 의무의 완료
1. 세금 납부 의무의 이행은 세금 관리법 제17조 및 본 조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세금 관리법 제17조 제2항 b호에 규정된 경우, 세금 납부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기업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환 후 기업은 전환된 기업으로부터 권리(납부해야 할 세금,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과납 세금 포함)를 승계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세금 납부 의무를 완료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세금 관리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
a) 세무 관할 기관이 납세자가 사망하였거나 법원에 의해 사망으로 선언되었거나 실종되었거나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한 개인이라는 정보와 상속인 또는 유산 관리인이나 재산 관리인에 대한 정보를 받았을 때, 세무 관할 기관은 사망, 실종 또는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미이행 세금 의무를 확인하고, 법률에 따라 상속인 또는 유산 관리인이나 재산 관리인에게 세금 의무 이행 책임을 부여할 책임이 있다.
b) 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법원에서 사망 또는 민사 행위 능력 상실로 선고되어 세금 채무가 제21조 1항 a호 규정에 따라 탕감된 경우, 이후 법원이 사망 또는 민사 행위 능력 상실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 세무 관리 기관은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탕감된 세금 채무를 복원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4. 세무 당국은 세금 미납 의무를 통지하고, 납세자 및 납세자의 미납 세금 의무를 승계할 책임이 있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하여 독촉 및 강제 조치를 실시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세금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수행된다.
5. 관련 법률이 세금관리법 제17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해 규정한 경우, 승계 대상 조직 또는 개인의 세금 의무 이행은 본 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수행된다.
6.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서의 직접 투자 활동에서 배당되거나 발생한 수익을 다음과 같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
a)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베트남 내 직접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이익금을 연말에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에 참여한 기업이 법률에 따라 베트남 국가에 대한 재정 의무를 이행하고, 감사된 재무제표와 해당 회계연도의 법인세 신고서를 세무 당국에 제출하며, 세금, 기타 수입, 연체금, 행정 위반 벌금을 법률에 따라 납부했음을 전제로 하며, 이익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시점에 기업은 더 이상 체납 세금이 없어야 한다.
b) 베트남에서의 직접 투자 활동 종료 시: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한 기업이 베트남 국가에 대한 재정 의무를 법률에 따라 완료하고, 감사된 재무제표와 법인세 결산 신고서를 직접 세무 당국에 제출하며, 세법 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 법률에 따라 미납 세금을 포함한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
c) 외국인 투자자는 위 경우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당해 연도 재무제표상 누적 손실이 기업소득세 법에 따라 손실 이월 후에도 남아 있는 경우, 그 해 발생한 이익으로부터 배분되거나 취득한 수익을 해외로 이전할 수 없다.
제28조. 출국 시 세금 납부 의무 이행
1. 출국 유예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사업자, 사업체 소유자가 세무 행정처분 강제집행 대상에 해당하고, 체납 세액이 5,000만 동 이상이며, 해당 체납 세액이 법정 납부 기한으로부터 120일 이상 초과한 경우;
b) 기업법에 따라 기업의 수익 소유자이거나,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해당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가 세무 행정처분 강제집행 대상이고, 체납 세액이 5억 동 이상이며, 해당 체납 세액이 법정 납부 기한으로부터 120일 이상 초과한 경우;
c)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주, 기업 운영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개인, 기업법에 따라 기업의 법적 대표자인 개인, 세금 관리 기관이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확인하고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발행한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의 개인이 경우, 세무서가 통지를 발행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세금 번호 복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세금 번호의 효력을 종료하지 않은 경우;
d)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지난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개인;
dd) 해외로 영주를 목적으로 출국한 베트남인 개인, 출국 전 이미 해외에서 거주하던 베트남인 개인으로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지난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출국 일시정지 통보, 출국 일시정지 연장 통보, 출국 일시정지 취소 통보 권한:
a) 납세자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 당국은 출국 일시정지 통보 권한을 가진다;
b) 출국 일시정지를 이미 통보한 세무 당국은 출국 일시정지 연장 통보 및 출국 일시정지 취소 통보 권한을 가진다. 납세자가 세무 당국을 변경하는 경우, 새 세무 당국이 납세자에 대한 출국 일시정지 연장 통보 및 출국 일시정지 취소 통보 권한을 가진다.
3. 출국 일시정지 절차:
a) 세무 당국의 경우:
a.1) 본 조 제1항 a, b, c호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출국 정지 통지를 받기 30일 전에 세무 관리 기관이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 전자 세금 거래 계정으로 출국 정지 조치를 적용할 것임을 통지하고, 동시에 이 통지를 세무 관리 기관의 전자 정보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이 되면, 납세자가 본 조 제1항 a, b, c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 관리 기관은 세무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출국 정지 조치에 관한 통지를 출입국 관리 기관의 시스템, 납세자의 전자 납세 계좌 및 출국 정지 대상자의 계좌로 전송하고, 동시에 이 통지를 세무 관리 기관의 전자 정보 페이지에 공개한다;
a.2) 이 조 제1항 d목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세무 관리 기관은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출국 일시 정지 조치 적용에 관한 통지를 출입국 관리 기관 시스템과 출국이 일시 정지된 자의 전자 세금 거래 계정으로 송부하고, 동시에 이 통지를 세무 관리 기관의 전자 정보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a.3) 납세자가 본 조 제1항 나목에 규정된 경우: 개인이 해외로 이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베트남인으로 확인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이 아직 세금을 미납한 경우, 세무 당국은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출국정지 조치 통지를 출입국 관리 당국 시스템과 출국정지된 개인의 전자 세금 거래 계좌로 발송하고, 동시에 이 통지를 세무 당국의 전자 정보 사이트에 공개한다.
b) 출입국 관리 당국의 경우: 세무 당국 시스템으로부터 출국정지 통지를 받은 당일에 출입국 관리 당국은 규정에 따라 출국정지 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4.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 절차
외국인의 출국, 입국에 관한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출국 정지를 연기하기 위한 통지를 세무 관리 기관이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 관리 기관의 시스템과 출국 정지를 받은 사람의 전자 세금 거래 계정으로 발송하며, 동시에 세무 관리 기관의 전자 정보 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것은 출국 정지 만료일 최소 30일 전까지입니다.
5. 출국 정지 취소 절차:
a) 세무 당국의 경우:
a.1) 이 조 제1항 a항 및 b항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관리는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세금 의무를 이행했으며, 개인 사업자 또는 사업자 가구의 경우 미납 세금이 5천만 동 미만, 기업,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의 경우 미납 세금이 5억 동 미만이거나 규정에 따라 세금 채무가 삭제된 경우, 즉시 출국 연기 취소 통지서를 발부한다;
a.2) 이 조 제1항 제c호에 따라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자가 세금 코드 복구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세금 신고 서류를 제출하며, 미납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이행한 경우, 세금 관리 기관은 출국 일시정지 해제 통지를 발행합니다. 단, 개인사업자, 사업장 또는 업체의 남은 미납 세금 금액이 5천만 동 미만이거나,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또는 세금 코드 효력이 종료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5억 동 미만일 경우 적용됩니다.
a.3) 이 조 제1항 제d호 및 제đ호에 따라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금 관리 기관은 납세자가 세금 납부 의무를 완료했거나 규정에 따라 미납 세금이 탕감된 것을 확인한 즉시, 세무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출국 일시정지 해제 통지를 발행합니다.
b) 납세자가 위 a항에 따라 납세 의무를 이행했으나 정보가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세금 납부 사실과 함께 국가 재정으로의 납부 증빙 사본을 세무 관리 기관에 전자 방식으로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피드백을 보냅니다. 세무 관리 기관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납세자의 피드백을 받은 즉시 시스템에서 출국 일시정지 취소 통지를 발급합니다;
c) 출입국 관리 기관에 대하여: 출입국 관리 기관은 세무 관리 기관 시스템의 통지를 받은 즉시 출국 일시정지를 취소합니다.
6. 세무 관리 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 납세자 간의 정보 및 데이터 연결, 전송 방식:
a) 출국 정지 통보, 출국 정지 연장, 출국 정지 취소는 세무 관리 기관의 세무 정보 관리 시스템과 출입국 관리 기관 시스템 간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통해 출입국 관리 기관에 전송됩니다;
b) 본 조에 따라 데이터 전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국 정지 통보, 출국 정지 연장, 출국 정지 취소는 세무 관리 기관, 납세자 및 출입국 관리 기관 간의 우편을 통해 전송됩니다.
제4장. 세금 환급, 지연 납부금, 과태료; 면세;
세금 감면, 기타 수입; 비과세
제29조. 세금 환급, 비환급 사례
1. 세금 관리법 제18조 1항 a호에서 규정한 환급 사례는 세법에 따라 시행한다. 단, 해외 기업의 운송 수단이 베트남 항구를 통해 운행하거나 베트남 운송 수단이 국제 운송 경로를 운행하는 경우, 환경보호세법에서 규정한 세금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휘발유, 경유의 경우에는 과납금 환급 규정에 따라 환급 절차를 수행한다.
2. 세금 관리법 제18조 1항 b호에서 규정한 과납금 환급 사례:
a) 소득 결산을 위해 수입을 지급하는 법인, 개인이 위임을 받은 개인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b) 이중 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세금을 환급하거나 기타 국제 조약에 따른 다른 세금 및 과세금을 환급하는 경우;
c) 기업이나 조직이 해산, 파산할 때 세금을 환급한다;
d) 세무기관과 직접 세무 결산을 하는 급여 및 임금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개인 소득세를 환급한다;
đ) 제68/2026/NĐ-CP 정부령 제12조 1, 2, 3항에 따라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과납한 세금을 환급한다 (제141/2026/NĐ-CP 정부령으로 수정, 보완됨);
e) 본 조 a, b, c, d, đ항 규정에 속하지 않는 세금, 기타 징수금, 체납금, 과납 벌금 등을 세무 관리법 제15조 1항에 따라 환급한다.
3. 세무 관리법 제18조 1항 c호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환급하는 경우.
4. 세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a) 개인이 급여, 보수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정산 후 연간 납부 초과 세액이 소득세 정산 신고서에서 50,000동 이하일 경우, 납부 초과 세액을 다음 과세 기간의 납부 세액과 상계한다;
b)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가 연간 세금 신고서 또는 세금 정산 신고서에서 납부 초과 세액이 50,000동 이하일 경우, 납부 초과 세액을 다음 과세 기간의 납부 세액과 상계한다.
5. 재무부 장관은 본 조항과 관련하여 외국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이 출국 시 휴대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판매업체의 기준, 서류, 선택, 조정, 종료 절차; 외국인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리점의 기준, 선택 및 종료 절차; 외국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선택, 일시 중지, 종료에 관한 국제공항, 국제항만 절차; 외국인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 시스템의 정보 접근, 교환 및 연결 규정; 물품 검사 장소, 세금계산서 겸 환급신고서 검사 장소, 외국인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장소를 안내한다. 외국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수행하는 데 있어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규정.
제30조. 세금 환급 사전 또는 환급 사전 검토의 경우
1. 세무서 권한으로 수행하는 환급 사전 검토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세법 규정에 따라 각 투자 프로젝트 및 각 환급 사례별로 세금 환급 신청서를 처음으로 제출하는 경우 첫 번째 환급으로 간주합니다. 납세자가 각 투자 프로젝트 및 각 환급 사례별로 세금 환급 신청서를 처음으로 세무서에 제출했지만 규정에 따른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환급 신청 시에도 여전히 첫 번째 환급으로 간주됩니다.
b) 납세자가 탈세 행위로 처분을 받은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세금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의 신청 서류.
납세자가 2년 이내에 여러 번 세금 환급을 요청한 경우, 세금 탈세 행위로 처분을 받은 시점 이후 처음 환급 요청 시,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환급 신청 서류를 검사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을 줄이거나 제45조 제2항에 규정된 환급금액을 늘리는 잘못된 신고 행위 또는 제45조 제4항에 규정된 탈세 행위가 없는 경우, 이후의 환급 요청 건에 대해 납세자의 환급 서류는 환급 전 사전 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후 환급 요청에서 납세자가 환급 서류에 대해 잘못 신고하거나 제45조에 규정된 탈세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환급 신청 서류는 세금 탈세 행위로 처분받은 시점부터 2년 이내 환급 전 사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c) 세금 환급 신청서 또는 세금 환급 신청서에서 환급을 요청한 금액 중 일부가 세금 관리에서 고위험으로 확인된 경우;
d) 기업이나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할 때 세금 환급 서류. 결산 검사를 이미 받은 경우, 세무 당국은 환급 서류를 분류하지 않으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금 환급을 처리함.
2. 관세 당국의 권한에 속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금 환급 전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a) 세법 규정에 따라 각 환급 사례별로 처음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의 환급 서류. 납세자가 최초로 관세 당국에 환급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규정에 따라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환급 신청은 최초 환급 신청으로 간주함;
b) 납세자가 세금 탈루 행위 또는 불법 물품 거래, 국경을 통한 불법 운송 행위로 처벌받은 시점부터 세금 환급 서류 제출일까지 2년 이내에 제출하는 환급 서류;
c) 해산, 파산, 활동 종료, 국영기업 매각, 양도 및 이전한 조직의 환급 서류;
d) 세무 관리의 위험 분류에 따라 고위험 세금 환급 서류;
dd) 법률 규정에 따라 상업은행 또는 기타 신용기관을 통한 결제를 하지 않은 수출입 물품의 환급 서류;
e) 세관 당국이 환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세관 위반 행위가 2회 이상 처리된 납세자의 환급 서류(이는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을 잘못 신고하여 부족하게 납부하거나 면제, 감면, 환급, 미징수된 세금 금액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포함하며, 세관 팀장의 권한을 초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법적 행정 위반 처리 규정에 따라 받은 경우 포함).
g) 세무 관리 행정 결정을 강제로 집행당하고 있는 납세자의 환급 신청서;
h)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
i) 수입되었으나 해외로 재수출해야 하는 물품(또는 제3국으로 재수출하거나 비관세구역으로 재수출)로 동일한 세관이 아닌 경우; 수출되었으나 베트남으로 재반입해야 하는 물품으로 동일한 세관이 아닌 경우.
이 조항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초과 납부된 세금, 연체세, 과태료 처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납세자에게 사전 환급이 이루어지는 환급 신청 사례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환급 검사 대상에 속하지 않는 환급 신청서이다.
4. 재무부 장관이 본 조항을 지도한다.
제31조 세무 당국의 환급 신청서 접수, 처리 및 정보 회신 기한
1. 환급 서류 접수 및 정보 회신 기한:
a) 세무 당국은 납세자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환급 서류를 접수했거나 접수하지 않았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b) 환급 서류가 동시에 세금 신고 서류인 경우, 세금 신고 서류 접수 통지는 환급 서류 접수 통지로 간주됩니다.
2. 세무 당국의 환급 서류 처리 기한:
a) 선환급 대상의 경우: 세무서가 환급신청서 접수 통지를 한 날로부터 늦어도 6근무일 이내에 세무서는 환급 결정, 환급 요청액 통지 또는 환급되지 않은 경우 통지(환급 요청액이 환급되지 않은 경우, 환급 요청액이 환급되지 않고 차감된 경우, 환급 요청액이 환급되지 않고 차감되지 않은 경우), 서류 이관 통지, 납세자의 환급 요청액을 사전 환급 검토 대상으로 전환 통지, 서류 통지, 환급 요청액이 환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서 처리 기간에는 납세자가 세무서의 요구에 따라 설명하거나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b) 환급 사전 심사 대상 사례의 경우: 납세자 사무소에서 점검 후 위반 처리 결론 또는 결정이 세무서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최대 10 근무일 이내에 세무서는 환급 결정을 내리거나 환급 요청 금액이 환급되지 않는 경우(환급 요청 금액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 환급 요청 금액 중 환급되지 않고 차감된 금액, 환급 요청 금액 중 환급되지 않고 차감되지 않은 금액), 서류 통지, 환급 요청 금액이 환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을 통보한다. 환급 서류 처리 기간에는 납세자가 세무서 요구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3. 세관의 환급 서류 처리 기간:
a) 선환급 대상의 경우: 환급 신청서 접수 통보일로부터 최대 6 근무일 내에, 세관은 환급 결정을 하거나 환급 신청서가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통보해야 한다. 환급 신청서 처리는 납세자가 세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보완하거나 해명을 하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b) 사전 검사 후 환급 대상의 경우: 세관이 납세자 사무실에서 검사 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최대 10 근무일 내에, 세관은 환급 결정을 하거나 환급 신청서가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통보해야 한다.
4. 재무부 장관이 본 조항을 지도한다.
제32조. 면세, 감세, 과세하지 않음, 세금 면제의 경우
1. 세법 제19조 제1항 a목에 규정된 면세, 감세, 과세하지 않음(납세 의무 없음), 세금 면제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세무 당국의 권한에 속하는 면세, 감세 사례는 세법,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b) 세관 당국의 권한에 속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면세, 감세, 비과세, 과세불원 사례는 세법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c) 국회의 결의, 국무총리의 결정에 규정된 면세, 감세 사례;
d)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기타 국제조약에 따른 면세, 감세.
2. 제19조 제1항 b호 규정에 따른 면세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소득세 정산 후 연간 납부해야 할 세액이 50,000동 이하인 개인의 급여, 임금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b) 세금 신고서, 소득세 정산서상 납부해야 할 세액이 50,000동 이하인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 면제, 단 이 항목 a의 규정은 제외;
c) 연간 납부해야 할 세액이 50,000동 이하인 경우 비농업토지세 대상 가구 및 개인의 비농업토지세 면제.
3. 재무부 장관은 이 조항 제1항의 a, c, d 항을 지침으로 안내한다.
제33조. 세금 면제, 감세, 비과세, 미과세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기한
1. 세무 당국은 세금 면제 및 감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서를 접수했는지 또는 접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통지를 납세자에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세금 면제 및 감면 신청서가 동시에 세금 신고서인 경우, 세금 신고서 접수 통지가 세금 면제 및 감면 신청서 접수 통지가 된다.
2. 세금 면제 및 감면 신청서 처리 기한은 해당 세무 당국의 권한 내에서 처리된다.
a) 세무 기관이 면세 또는 감세 대상 금액과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세무 기관이 서류 접수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30 근무일 이내에 세무 기관은 면세 또는 감세 결정, 통지 혹은 면세 또는 감세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한다. 면세 및 감세 서류 처리 기한에는 납세자가 세무 기관의 통지에 따라 설명을 제공하거나 자료를 보완하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세금, 수수료 및 기타 법률에 따라 납세자가 스스로 면세 또는 감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세무 기관은 면세 또는 감세 결정, 통지 혹은 면세 또는 감세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대한 통지를 발행하지 않는다.
b) 고위험 납세자의 면세, 세금 감면 신청서가 세법 제22조 제3항 a호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 사무소에서의 검사 시 위반 처리 결론 또는 결정을 발령한 날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면세, 세금 감면 결정을 내리거나, 면세·세금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통지한다;
c) 원스톱 연계창구 메커니즘을 통해 접수된 면세, 세금 감면 신청서의 경우, 적법하고 완전하며 규정된 양식에 맞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세무기관은 면세, 세금 감면액이나 면세·세금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원스톱 연계창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에 세금 신고 통지서에 기재하여 통보한다.
3. 관세 당국의 권한에 속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면세, 감세, 무세, 비과세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기한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a) 수출입 물품에 대한 면세, 감세 신청서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한은 수출입세법 및 관세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b) 수출입 화물에 대한 비과세 서류 접수 및 처리 기한은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른다;
c) 수출입 화물에 대한 비과세 서류 접수 및 처리 기한은 관세법, 수출세법, 수입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보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4. 재무부 장관이 본 조항을 지도한다.
제5장. 체납세금 확정, 체납세금 삭제
제34조. 체납세액 유보
1. 체납세액 유보의 경우는 세무관리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른다. 세무기관은 기업이나 조직이 운영 중인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에 대해 세무관리법 제20조 제1항 b, d, đ호의 규정에 따른 체납세액 유보를 시행하지 않는다.
2. 세무관리법 제20조 제1항 e호에 규정된 체납세액 유보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a) 납세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조세관리법 제20조 1항 e호에 따라 체납 세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a.1) 토지 이용 권한이 제한된 납세자의 경우: 관할 국가 행정기관의 문서로서 토지 면적과 토지 가격에 관한 문제가 명시되어 있을 것; 결정서, 토지 양도 계약서, 임대 계약서 상의 총 토지 면적; 제한 사유 및 제한 시작 시점을 포함하여 세무 기관이 탕감할 체납 세액을 산정할 근거를 제공할 것.
a.2) 광물 채굴권이 제한된 납세자의 경우: 국가 관리 기관의 권한 있는 문서에 실제로 부여된 광물 채굴권 사용료, 수자원 채굴권 사용료, 제한된 해역 사용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제한 사유와 제한이 시작된 시점이 포함되어 있어야 세무 기관이 체납세액을 확정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b) 본 항의 a.1항과 a.2항에서 규정한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광물 채굴 권한을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농업환경부 또는 농업환경부 소속 전문 기관; 토지 및 광물 채굴·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각급 인민위원회 또는 지방 인민위원회 소속 전문 기관. 이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b.1)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토지 및 광물의 채굴, 사용 권한이 제한된 것에 대한 문서를 작성한다. 문서 내용에는 본 항의 a.1항과 a.2항에서 규정한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이 문서는 발급 즉시 납세자에게 전달되고 동시에 세무 당국에 보내져 납세자의 세금 체납액 동결 절차가 수행되도록 한다;
b.2) 납세자가 광물을 계속 채굴하거나 토지를 사용하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세무 관할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세무 기관이 체납세금 금액의 동결을 종료하도록 한다;
c) 세무 기관의 책임:
c.1) 관할 국가관리기관의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해당 문서가 본 항 a.1 및 a.2 조항에 규정된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요청서에 기재된 기한에 따라 관할 국가관리기관에 정보를 보충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한다.
문서가 규정된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경우,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세무기관은 채권세금을 감면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조건 불충분 통지서를, 채권세금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채권세금 감면 결정을 발행하여 납세자에게 송부한다.
c.2) 세무서는 제20조 제1항 e호에 규정된 경우에 대한 체납 세금 정지 결정서와 체납 세금 정지 결정의 효력 종료 결정을 발행한 날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토지, 광물 개발 및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 있는 정부 기관에 발송하여 협력하여 추적 관리를 할 책임이 있다.
3. 체납 세금 정지 기간:
a) 제20조 제1항 a, b, d, đ호에 규정된 경우의 체납 세금 정지 기간은 세무서가 체납 세금 정지 결정을 발행한 날부터 세무서가 체납 세금 정지 결정의 효력 종료 결정을 발행한 날까지로 계산한다.
b) 채무 세금 정지 기간은 세금 관리법 제20조 제1항 c호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법원이 회복 절차 신청서 또는 파산 절차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통지한 날부터 세무서장이 세금 채무 정지 결정의 효력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린 날까지 계산합니다;
c) 세금 관리법 제20조 제1항 e호에 규정된 경우의 채무 세금 정지 기간은, 납세자가 국가 권한 기관의 결정서나 확인 문서에 따른 이유로 토지 및 광물에 대한 이용 권한이 제한된 날부터, 납세자가 국가 권한 기관의 통지에 따라 다시 광물을 채굴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까지 계산합니다.
4. 정지된 세금 금액:
a) 세금 채무 금액은 세금 관리법 제20조 제1항 a, b, c, d호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해당하며, 이 경우 세금 채무 금액은 이 조 제3항에 따라 채무 정리 시작 시점에 납세자가 보유한 세금 채무 총액이다.
b) 세금 채무 금액은 세금 관리법 제20조 제1항 e호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해당하며, 이 경우 세금 채무 금액은 토지 및 광물 사용권 제한으로 발생한 세금 채무를 포함한다: 광물 채굴권 사용료,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해역 사용료, 수자원 채취권 사용료, 비농업용지 사용세, 해당 체납 세금.
c) 세금 채무 정리 결정이 발행된 후 납세자의 세금 채무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세무 관리 책임자는 세금 채무 정리 결정 조정을 위한 결정을 발행한다.
5. 세무관리기관의 장은 관리 중인 체납세액에 대해 세액 감면 결정을 내리고, 체납세액 감면 결정의 효력을 종료한다. 체납세액 감면 기간 동안 세무관리기관은 감면된 체납세액을 계속 관찰하고,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체납세액을 회수하거나, 세무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체납세액을 탕감한다.
6. 체납세액 감면 결정의 효력을 종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납세자는 세법 제20조 제1항 b, c, d, đ목에 따라 세금 채무가 유예되었지만, 납세자가 계속해서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b) 납세자가 개인 사업자, 가구 사업자, 개인 기업, 1인 유한책임회사가 제20조 제1항 b, c, d, đ호에 따라 세금 체납액을 유예받았으나, 세무 당국이 개인, 가구 사업주, 개인 기업주, 1인 유한책임회사 소유주, 법정 대리인이 생산, 상업 시설 또는 다른 기업을 설립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c) 납세자가 제20조 제1항 a호에 따라 세금 체납액 유예를 받은 경우이지만, 법원이 이전 결정에서 한 사람이 사망, 실종 또는 민사행위 능력 상실로 선언된 결정을 취소한 경우;
d) 세금 납부자가 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세금 채무가 유보되었지만, 세무 당국이 세금 채무 유보를 결정한 세액이 세법 제21조에 따라 세금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đ) 세금 납부자가 세법 제20조 제1항 c목에 따라 세금 채무가 유보되었지만, 법원이 파산 절차를 개시하지 않거나 파산 절차를 중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원이 법률 제142/2025/QH15호 제37조 제1항 a, b, c, d목에 따라 사업 회생 계획을 승인하거나 사업 회생 절차를 중지한 경우;
e) 세금 납부자가 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세금 채무가 유보되었지만, 세금 납부자가 세금 납부 의무를 완료한 경우;
g) 납세자가 세법 제20조 1항 e목의 규정에 따라 체납세액에 대해 면제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납세자가 계속하여 광물을 채취하거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는 서면을 받은 경우.
7. 재무부 장관은 체납세액 면제 결정의 효력 종료 및 체납세액 면제 결정 조정 결정 절차와 순서를 안내한다.
제35조 체납세액 면제
1. 체납 세금 면제 사례는 세금 관리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세금 납부자가 광범위한 범위의 자연재해, 재난, 질병의 영향을 받은 경우(세금 관리법 제21조 1항 d목에 규정), 체납 세금 면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시행한다.
a) 납세자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공표하거나 확인한 광범위한 자연재해, 재난, 전염병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b) 재해, 재난, 광범위한 전염병 발생 이전 또는 발생 기간 중 발생한 체납세 금액 중 탕감을 요청하는 금액으로서, 체납세액 탕감 요청 시 납세자가 더 이상 국고에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c) 납세자가 세무당국 또는 권한 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체납가산금 면제 등의 조치를 받았으나, 생산 및 영업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d) 광범위한 재해, 재난,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재무부 장관이 규정한 체납세 탕감 신청서와 피해액 확인 자료를 갖춘 경우;
đ) 탕감되는 체납세액은 광범위한 재해, 재난, 전염병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21조 1항 a, b, c호에 규정된 경우 체납세액 탕감 조건:
a) 체납 세금 삭제는 세금 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재무부 장관이 안내하는 체납 세금 삭제 절차 및 서류를 충족해야 합니다;
b) 특히 광물 채굴권,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해양 구역 사용료, 수자원 채굴권 사용료,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 발생한 지연 납부금 등의 체납액 삭제는 이 항의 a호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납세자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토지 회수 결정이나 광물 채굴권 회수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체납액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체납 세금 삭제 권한:
a) 도(道)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채무를 탕감하기로 결정한다: 광물 채굴권 수수료,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해역 사용료, 수자원 채굴권 수수료, 비농업용 토지세 및 광물 채굴권 수수료,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해역 사용료, 수자원 채굴권 수수료, 비농업용 토지세에서 발생한 지연 납부금으로, 이는 세금 관리법 제21조 1항에 규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b) 도(시) 세무서장, 대기업 세무서장, 전자상거래 세무서장, 지역 세관서장, 밀수 조사 세무서장, 통관 후 검사 세무서장은 관리 범위 내 납세자가 보유한 세금 채무 또는 세무 기관에서 발생한 채무(본 항 a항에 규정된 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관할하는 세금 채무는 제외하고) 5,000,000,000 VND 미만에 대해 채무 삭제를 결정할 수 있다;
c) 세무국장, 관세국장은 납세자가 보유한 세금 채무(본 항 a항에 규정된 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관할하는 세금 채무는 제외하고) 5,000,000,000 VND 이상 10,000,000,000 VND 미만에 대해 채무 삭제를 결정할 수 있다;
d) 재무부 장관은 세금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채무 탕감을 결정한다(이 조항의 a항에서 규정한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권한을 가지는 체납 세금액은 제외) 100억 동 이상;
đ) 권한 있는 사람은 본 항에 규정된 체납 세금의 삭제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이미 삭제된 체납 세금의 복구를 결정할 권한도 가진다.
5. 체납 세금 삭제 처리 기한:
a) 체납 세금 삭제 서류, 이미 삭제된 체납 세금 복구 서류를 접수한 기관이나 권한 있는 사람은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서류를 보낸 기관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서류 접수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b) 권한 있는 사람은 충분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납 세금 삭제 결정, 이미 삭제된 체납 세금 복구 결정 또는 체납 세금 삭제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 서류를 보낸 기관에 알려야 한다.
6. 사업 등록 기관은 기업 등록, 협동조합 등록, 연합 협동조합 등록, 공동 사업체 등록, 개인 사업자 등록을 처리할 때 세무 관리 기관과 협력할 책임이 있으며, 세금 체납액이 삭제된 개인, 개인 사업자, 가족 주, 개인 사업자, 개인 기업 주, 1인 유한책임회사 소유주에 대해서는 제21조 제1항 c호에 따라 삭제된 세금 체납액을 국가 재정으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업 등록, 협동조합 등록, 공동 사업체 등록, 개인 사업자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7. 재무부 장관은 세금 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 삭제된 세금 체납액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 서류, 진행 순서를 안내한다.
제6항. 세금 결정
제36조. 세무당국의 세액 부과 근거 및 부과 방법
1. 세액 부과 근거:
a) 세무 관리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및 상업 데이터베이스;
b) 권한 있는 기관이 세무당국에 제공한 정보, 데이터; 권한 있는 기관이 공개한 정보, 데이터 또는 기타 공식 출처;
c) 지역 내 동일 품목, 업종, 직종, 규모의 3개 사업장에 대한 매출, 이익률, 최소 평균 납부 세액 비교; 사업장의 지역에 해당 품목, 업종, 직종, 규모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
d) 부동산 양도, 상속, 증여의 경우 과세 가격을 산정할 때 시점에 따라 지방 정부, 시/도 의회가 발표한 가격;
đ) 세무 당국의 문서 및 검토 결과; 국가 권한을 가진 기관이 세무 당국에 송부한 관련 세무 검사 및 감사 자료와 결과;
e) 세법에 따라 각 분야, 산업, 직종별 매출에 대한 세금 징수 비율.
2. 세액 확정 방법:
a)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정하는 데 관련된 각 요소를 확정.
확정 요소별 사례:
a.1) 세금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세무 당국이 납세자가 세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요소를 충분히 신고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무 당국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가 추가 신고를 해야 하지만, 납세자가 추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추가 신고가 정확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경우;
a.2) 세무 당국은 납세자의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증빙서류를 검사하거나, 관련 조직, 사업자, 개인의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증빙서류를 검사, 대조, 확인함으로써 납세자가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데 관련된 요소를 정확하게 또는 성실하게 회계 처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a.3) 납세자가 재화·용역 판매가격을 실제 지불가격과 다르게 회계 처리하여 과세 매출을 줄이거나, 생산·영업에 사용되는 재화 및 원자재 구매가격을 실제 지불가격과 다르게 회계 처리하여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증가시키며,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경우;
a.4)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세금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는 요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세금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는 요소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a.5) 납세자가 거래의 실질이나 실제 거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증빙 자료나 문서를 사용하여 세금 의무를 줄이거나, 세금 의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a.6) 납세자가 연관 거래의 가격을 신고하고 산정하는 의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연관 거래 기업에 대한 세무 관리 규정에 따라 연관 거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정보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확정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세무서는 법률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결정하기 위해 각 요소를 확정한다.
b) 매출액 비율 또는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한다.
직접 계산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세액 계산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한다. 이는 제24조 제2항 a, b, c, d, đ, e, g 및 h호에서 규정한 경우에 속할 때 적용된다.
확정된 매출액을 바탕으로 세무서는 법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결정한다.
제37조 세무서의 세액 확정 권한 및 절차
1. 세액 확정 권한:
이 법령 제2조 제2항 a목에 규정된 세무 기관장.
2. 세금 확정 절차:
a) 세금 확정 절차를 수행할 때, 세무 기관은 납세자에게 세금 확정 사유, 확정 근거, 확정 세액, 확정 세금 납부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세금 확정 결정을 발행한다;
b) 세무 기관은 재무부 장관이 안내하는 양식에 따라 세금 확정 결정을 발행하고, 세금 확정 결정을 서명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송부한다. 세금 확정 결정에는 세금 확정 사유, 확정 근거, 확정 세액, 세금 납부 기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납세자가 세무 기관의 통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 기관은 이 항에 따라 세금 확정 결정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
c) 세무기관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확정하는 경우, 세금 확정 사유, 세금 확정 근거, 세금 확정 방법, 확정된 세금 금액, 세금 납부 기한은 세무조사 기록서와 세무기관의 세금 처리 결정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d)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을 확정받는 경우, 세무 관리 기관은 행정 위반을 처벌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 미납에 대한 지연금을 계산한다.
제38조. 세금을 확정하는 데 있어 납세자와 세무 관리 기관의 책임
1. 납세자의 책임:
납세자는 세무 당국의 세금 처리 결정에 따른 확정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세무 당국이 확정한 세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동시에 세무 당국에 설명을 요청하거나 세금 확정에 대해 이의 신청,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의 신청이나 소송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와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세무 당국의 책임:
a) 세무 당국은 세금 확정 사실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세금 확정 결정을 내립니다;
b) 세무 당국이 세무 조사를 통해 세금 확정을 수행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세무 조사 보고서와 세금 처리 결정을 작성합니다;
c) 과세당국이 결정한 과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의 이의신청 처리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결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큰 경우, 과세당국은 초과 납부된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d) 과세당국이 결정한 과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의 이의신청 처리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결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작은 경우, 납세자는 추가로 납부할 책임이 있다. 과세당국은 세액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9조.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액 결정
1.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액 결정의 경우, 세법 제25조 제1항 및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수출입 물품에 대한 기타 세액 결정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납세자가 면세, 세액 감면, 비과세, 비과세 대상자를 잘못 신고한 경우;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여 납세자가 관세 당국에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여 납세자가 추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관세 당국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세금 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으나 설명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관세 당국이 검토할 근거가 없거나 납세 의무를 법률 규정에 따라 결정하기 위한 세금 계산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b) 세금 신고자가 세관 기관의 세금 조사 및 통관 후 검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c) 수입 물품이 면세 대상에 속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자가 사용 목적을 자의로 변경하거나 국내 소비로 전환하면서 법률 규정에 따라 새로운 세관 신고서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세관 기관이나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면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수출입세 면제 기한 5년이 경과한 수입 원자재, 재료, 부품이 있으나 신고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른 세금, 세관, 상거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수행되는 상시 수출입 물품:
c.1) 수출 가공·생산을 위한 수입 원자재 및 자재가 관세청에 보고된 자료와 비교하여 음의 차이(적음) 또는 양의 차이(많음)가 발생한 경우, 관세청이 검사를 통해 음 또는 양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처리하고, 세금 부과를 실행하여 음의 차이 및 양의 차이를 포함한 전체 차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c.2) 원자재 및 자재가 수입 시 신고한 세관 자료와 비교하여 차액이 음수 또는 양수인 경우, 기업이 설명을 제출하고 세관이 확인을 수행했으나 차액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위반 행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음수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를 결정합니다. 양수 차액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이 항목의 c.1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원자재 및 자재가 여전히 기업에 의해 가공, 수출 생산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경우 세관은 세금 납부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수입된 원자재 및 자재를 가공, 수출 생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초 수입 자료와 마찬가지로 제품이 모두 수출될 때까지 관리하고 추적해야 합니다.
c.3) 국내 기업이 가공을 위해 수입한 상품의 경우, 가공 계약 이행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원재료 및 자재 수량에 초과가 발생하고, 가공을 받는 측이 가공 계약을 발주한 측과 정산을 완료한 경우, 기업은 가공 계약 이외의 원재료 및 자재 초과분에 대해 재수출하거나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단 기업이 원재료 및 자재 초과분을 다른 가공 계약 이행을 위해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업이 원재료 및 자재 초과분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세금을 확정 징수한다;
d) 관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수입물품이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결정에 따라 압류되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납세 대상에 해당하며, 세관 기관은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 납부를 위해 경매 수익금을 수금하는 기관이나 조직에 통지한다. 다만, 국가 소유로 압류되어 경매에 부쳐진 수입물품은 제외한다;
ㄷ) 면세 대상에 속하는 수입 화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보장하는 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법률에 따라 담보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회수해야 하는데 납세자가 새로운 세관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거나, 세관법 규정에 따른 세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ㄹ) 다른 경우의 수출입 화물로, 세관 기관 또는 감사, 검사 기관이 납세자의 사무소에서 검사, 감사, 회계검사를 수행하거나, 세관 기관에서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세금 산정 또는 면제, 감면, 환급, 비과세 대상 확인을 법률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하지 않은 경우.
3. 세관 기관은 세법 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세액을 확정합니다. 세액 확정은 화물이 통관되거나 해제된 후 세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4. 세액 확정 방법: 세관 기관은 세액 산정 근거의 요소와 세금 계산 방법을 결정하여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를 확정합니다.
5. 세액 확정 결정, 세액 확정 결정의 수정 및 보충, 세액 확정 결정의 취소 권한: 이 명령 제2조 제2항 나목에 명시된 세관 기관장에게 있습니다.
6. 납세자의 책임:
a) 납세자, 납세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보증인,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세관 기관의 세액 확정 결정에 따른 확정 세액, 벌금, 지연 납부금액을 충분히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a.1) 수입 화물이 면세 대상에 속하거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담보 또는 저당으로 대출 자산을 제공한 경우, 납세자가 새로운 세관 신고서를 아직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법에 따라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그러나 신용 기관이 채무 회수를 위해 법에 따라 담보 또는 저당 자산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신용 기관은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a.2) 수입 화물이 세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관 당국에 의해 압류되거나 세관 분야의 세금 관리에 대한 행정 결정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 경매되는 경우, 물품이 면세 대상이거나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압류되고 경매되는 경우, 세금 납부 대상이면 경매 수익금을 징수하는 기관 또는 조직은 압류 또는 경매된 물품의 세금을 세관 당국에 납부하기 위해 경매 수익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b) 납세자, 납세자가 위임한 자, 보증인,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관세 당국의 세금 부과 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세금 부과 결정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법 관리법 제37조 2항 o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과된 세금, 납부 지연금,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7. 재무부 장관은 본 조에 규정된 세금 부과 절차를 안내한다.
제 III장. 세금 신고 및 납부, 활동에 대한 기타 징세 항목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의 비즈니스,
다른 디지털 플랫폼(이하 '플랫폼')
전자 상거래
제1절. 세금 신고, 납부, 기타 징수 항목
외국인 조직, 비거주 개인
플랫폼에서 영업 활동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기타 서비스
제40조 외국 법인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직접 세금, 체납세, 벌금을 신고, 계산, 납부하는 경우
1. 전자세금 거래 및 세금 등록:
a)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기타 서비스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베트남에서 과세 매출이 발생한 외국 법인(이하 '외국 공급자'라 함, 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포함)은 최초 세금 등록과 함께 전자세금 거래를 등록하고, 세무 당국으로부터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세금 번호를 발급받는다.
외국 공급자의 베트남 내 발생 총 수입에 대한 세금 의무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에 의해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으로 세액 공제 방식이 적용되거나, 전자 상거래 플랫폼 관리자가 이 규정 제43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대신 공제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서 규정한 세금 등록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세금 등록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외국 공급자는 재무부 장관의 안내에 따라 정보를 변경합니다;
다) 세금 등록 기한은 이 법령 제6조 3항에 따른 규정을 따릅니다;
라) 전자 세금 거래 조건, 순서, 절차, 전자 세금 거래 등록 및 세금 등록 서류는 재무부 장관의 안내에 따릅니다;
ㄷ) 처음으로 세금 신고를 할 때, 외국 공급자는 베트남에서 발생한 매출 거래와 관련된 결제 수신 계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신고할 책임이 있으며,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ㄷ.1) 외국 공급자가 베트남 내 조직, 개인 또는 베트남에서 발생한 매출 거래와 관련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로부터 결제금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은행 계좌, 결제 계좌, 전자지갑 또는 기타 결제 수신 수단;
ㄷ.2) 신고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금융기관 또는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의 명칭; 계좌 개설 국가; 계좌 번호 또는 계좌 식별 코드; 계좌 소유자 이름; 계좌 통화 유형.
2. 세금 신고, 세액 계산, 세금 납부:
ㄱ) 세금 신고 및 납부:
ㄱ.1) 정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공급자의 경우: 월별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수행한다;
a.2) 비정기적으로 사업을 하는 외국 공급자의 경우: 베트남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매 발생 시점마다 세금 신고와 납부를 수행한다;
b) 외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c) 세금 신고 및 세금 계산을 위해 베트남에서 발생한 매출을 확인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c.1)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거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 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베트남 내 조직 또는 개인의 결제와 관련된 정보, 해외 공급자와 결제하기 위해 구매자가 사용하는 은행 계좌 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 베트남 내 조직 또는 개인의 거주 상태 정보(결제 주소, 배송 주소, 자택 주소 또는 해외 공급자에게 구매자가 신고한 이와 유사한 정보); 베트남 내 조직 또는 개인의 접속 정보(심카드 국가 전화 코드, IP 주소, 유선전화 위치 또는 구매자의 이와 유사한 정보).
c.2) 베트남에서 발생한 거래를 확인하여 세금 신고 및 세액 계산을 할 때, 외국 공급자는 모순되지 않는 2개의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여기에는 베트남 내 기관 또는 개인의 결제와 관련된 정보와 해당 기관 또는 개인의 거주 상태 또는 접근 정보가 포함됩니다. 기관 또는 개인의 결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거나 나머지 정보와 모순되는 경우, 외국 공급자는 거주 상태 정보와 베트남 내 기관 또는 개인의 접근 정보라는 2개의 모순되지 않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 세금 신고, 납부, 세금 처분, 연체금, 과납금 벌금 처리 절차 및 서류(환급 제외): 외국 공급자는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전자거래 인증코드를 사용하여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에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전자 세금 신고 서류, 보충 신고 서류, 과납 세금 처리를 위한 신청서를 재무부 장관의 안내에 따라 직접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d) 세금 신고 서류 제출 기한은 본 법령 제10조에 따라 수행됩니다;
e) 세금 납부 기한은 세법 관리법 제14조 제1항 a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외국 공급자의 책임:
a)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정보를 보관해야 하며, 이는 베트남에서 발생한 개인 및 기관의 거래를 확인하고 세무 검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b)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된 수취 계좌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정보 확인과 검토는 12월 세금 신고 기간과 동시에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행됩니다. 변경이 없는 경우, 외국 공급자는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외국 공급자가 베트남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에 속하는 경우, 이 법령 제32조 제1항 d호에 따른 세금 면제 및 세율 인하 절차를 수행합니다.
5.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을 종료한 외국 공급업체는 사업 종료 사실을 세무 기관에 통지하고, 세금, 체납세, 세무 관리 행정 위반 벌금(있는 경우)을 베트남 세무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 공급업체는 베트남에서 세금 납부 의무를 스스로 신고하고, 스스로 납부하며, 그 이행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41조. 외국 공급업체의 베트남 세금 등록, 신고, 납부 수행 위임
1. 외국 공급업체가 베트남 법률에 따라 활동하는 기관, 세무 대리인(이하 '위임받은 자')에게 위임을 수행하는 경우, 위임받은 자는 외국 공급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세금 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본 법령 제40조에 규정된 경우와 동일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 순서는 재무부 장관의 지침에 따릅니다.
2. 외국 공급자가 베트남에서 직접 세금을 등록, 신고, 납부하다가 세무 대리인 또는 기관에 위임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세무 당국에 통지를 진행한다.
제42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오프라인 주문 기능과 결제 기능이 없는 비거주 개인 사업자의 세금 신고, 세액 계산 및 납부
1. 전자세금 거래 및 세금 등록:
가) 비거주 개인은 세무 당국과 거래하는 공식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서를 통한 최초 세금 등록과 함께 전자 세금 거래 등록을 진행하며, 세무 당국은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세금 번호를 통지한다.
b) 세무 등록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비거주 개인은 세금 신고서를 통해 정보를 변경하며; 직접 납세자를 관리하는 세무기관은 변경된 정보를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에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다;
c) 세무 등록 기한은 본 법령 제6조 3항 규정에 따른다.
2. 세금 신고, 세액 계산, 세금 납부:
a) 비거주 개인은 발생할 때마다 세금 신고를 수행하되, 본 법령 제43조 3항 c목에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b) 비거주 개인은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
c) 비거주 개인은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한 전자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3. 세금 신고 서류는 재무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제2조. 책임 범위, 공제 방법, 대리 신고
그리고 플랫폼 관리자의 원천징수된 세금을 대신 납부합니다
온라인 주문 기능이 있는 전자 상거래
그리고 결제 기능, 사업 조직
베트남에는 다른 디지털 경제 활동; 권리 및
가구 및 개인의 활동에 대한 책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사업
제43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사업 활동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하고 대신 납부
1.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자는 온라인 주문 기능과 결제 기능(국내 및 해외 결제)을 가진 플랫폼의 직접 소유자 또는 플랫폼을 관리하도록 위임된 조직·개인, 또는 베트남에서 다른 디지털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플랫폼 관리 대리 조직·개인이 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신하여 운영소득, 개인사업자의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정보기술 관련 법률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활동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a)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가계 사업자 및 개인의 국내 매출 발생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고 대신 납부한다;
b)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대신 납부한다:
b.1)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거주 개인의 국내외 매출 발생 거래에 대해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대신 납부한다;
b.2)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비거주 개인의 국내 매출 발생 거래에 대해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대신 납부한다.
2.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온라인 주문 기능과 결제 기능(국내 및 해외)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를 대행하고 공제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해외 공급자가 베트남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재화 및 서비스 거래별로 부가가치세 법규 및 법인세 법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처리합니다.
외국 공급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한 세금을 대신 처리한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사업 활동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은 외국 공급자 또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상의 비거주 개인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 방식을 적용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a) 외국 공급자, 비거주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신 공제 및 납부합니다;
b) 본 법령 제44조에 따라 외국 공급자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대신 공제 및 납부합니다;
c) 본 법령 제44조에 따라 비거주 개인이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를 대신 공제 및 납부합니다.
4. 베트남 내 사업체가 제3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결제 기능 및 온라인 주문 기능을 갖춘 거래 건에 대해 원천징수 및 대신 납부를 이미 수행한 경우, 동일 거래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전자 방식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 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에는 이미 원천징수 및 대신 납부된 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원천징수한 사업체의 세금 번호, 거래 코드 또는 주문 코드, 거래 금액, 원천징수 및 대신 납부한 세액,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사업체 및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다. 베트남 내 사업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 주체는 관련 정보와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세무 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44조. 원천징수 시점 및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 산정 근거
1. 원천징수 실행 시점:
a) 본 법령 제43조 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베트남 내 사업체의 경우 해외 공급자 또는 비거주 개인에 대한 지급 시점;
b)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경우, 거래 성공을 확인하고 플랫폼 규정에 따라 결제를 승인한 시점.
2.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 산정:
a) 원천징수 대상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는 베트남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세율(%)에 따라 산정한다. 이 중:
a.1) 각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세율(%) 적용.
a.2)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외국 기관, 사업자 가구, 개인 사업자가 베트남 내 사업체로부터 지급받거나 플랫폼 운영자가 대신 수취한 금액으로, 재화 판매 및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을 말한다.
b) 베트남 내 사업체,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원천징수 대상이어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대신 납부할 경우, 데이터 및 기존 정보를 기준으로 발생한 거래가 재화인지 서비스인지 또는 서비스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 세액의 결정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최고 세율의 % 비율에 따라 수행한다.
제45조 세금 등록, 세금 신고 및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대리 납부 방법
1. 전자세금 거래 및 세금 등록:
a)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자는 베트남에 설립된 다른 디지털 경제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서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 공제액 신고 및 납부를 위해 별도의 세금 번호를 부여받으며, 재무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부여된 전자세금 거래 계정을 사용하여 전자세금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b)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자는 이 법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세금 번호와 전자세금 거래 계정을 사용하여 공제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자는 매월 공제된 세금을 신고합니다.
취소되거나 반품된 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이미 공제된 세액을 상계하고, 취소되거나 반품된 거래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과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거래에 대해 대신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대신 납부하는 세액은 외국 기관, 사업자, 개인 사업자(있는 경우)의 취소되거나 반품된 거래의 총 세액과 상계한 후의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거래 총 세액으로 결정된다.
3. 베트남 내 사업체는 발생할 때마다 공제된 세액을 신고한다. 한 달에 여러 번 발생하는 경우, 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4. 세액 신고서 제출 및 공제된 세액 납부 기한은 이 법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5. 이미 공제된 세금 신고서류는 세무서가 접수하고, 세금 신고서를 처리하는 업무는 재무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46조. 공제 대상, 세금 대신 납부 대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 사업자의 권리와 책임
1. 공제 대상, 이미 공제된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가) 세무서가 발급한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외국 공급자, 개인사업자, 사업자의 납부해야 할 세액과 이미 공제된 세액을 확인하기 위한 거래 데이터, 정보 및 관련 문서를 세법에 따라 보관한다.
b)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하며, 외국 공급자,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와 본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을 대신 납부하며, 세무 서류의 정확성, 진실성 및 완전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c) 세무 당국이 요구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의 사업 활동에 관한 기타 정보를 세법에 따라 제공한다;
d) 취소되거나 반품된 거래에 대해 외국 공급자,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한 세금을 충분히 제때 반환한다;
đ) 정부의 68/2026/ND-CP 제14조에 규정된 책임을 이행한다.
2. 해외 공급자가 베트남 내 조직이나 개인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 활동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발생한 매출을 베트남 내 사업 조직이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주체가 원천징수, 신고, 납부를 대신하는 경우, 해당 공급자는 세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하고 납세를 신고하며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주체의 세금 납부 및 신고와 관련된 정보, 자료를 정확하고, 완전하며, 적시에 제공하고, 이 법령 규정에 따라 세금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집니다.
3.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의 권리와 책임은 정부의 68/2026/NĐ-CP호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4장. 국제 조세 협력; 우선권 제도
세금 납부자를 위해; 기술 응용,
세무 관리에서의 데이터 및 디지털 전환
제47조. 외국 세무 기관, 국제기구와의 세무 행정 협력 및 지원
제30조 제2항 e호에 규정된 외국 세무 기관, 국제기구와의 세무 행정 협력 및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세금 징수 지원:
a) 납세자가 더 이상 베트남에 있지 않을 경우,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베트남의 세금 채무에 대해 외국 세무 당국 및 권한 있는 기관에 외국에서의 세금 징수 지원을 요청한다.
b) 베트남에 있는 납세자의 해외 납부 세금 채무에 대해 외국 세무 당국의 요청에 따라 세금 관리 관련 법률에 따라 세금 채무 독촉 조치를 통해 징수 지원을 수행하고, 베트남의 세무 관리 실제에 부합하도록 한다.
c) 재무부 장관은 본 항에 규정된 세금 지원 원칙의 시행을 안내한다.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다자간 세무행정 지원 협정에 따른 동시 세무조사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a) 외국 세무 당국에 대하여, 공통 이익이 있거나 관련이 있는 한 명 이상의 납세자의 세무 문제에 대해 동일한 시점에 외국에서 세무조사를 수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b) 외국 세무 당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공통 이익이 있거나 관련이 있는 한 명 이상의 납세자의 세무 문제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c) 베트남 세무 당국은 동시 세무조사를 수행할 사례와 절차를 각국 법률에 맞게 확정하기 위해 외국 세무 당국과 협의한다.
제48조. 납세자에 대한 우대 조건, 범위, 적용 형태 및 우대 제도 회수
1. 납세자에 대한 우대 형태:
a) 세무 행정 절차 수행에서 자동화된 절차 우대 적용, 포함:
a.1) 처리 과정 및 내부 승인에서 중간 단계를 축소;
a.2) 세무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있는 데이터가 연결 및 공유된 경우 세금 신고서에 정보를 자동으로 선기입;
a.3) 규정된 처리 기간 내에 시스템이 위험을 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 행정 절차에 자동 승인 메커니즘 적용;
b) 서류 처리 시간 우대:
b.1) 환급, 면세, 세금 감면 및 기타 세무 행정 절차의 처리 기간 단축;
b.2) 위험 관리 기준으로 사후 검증 전에 세금 환급 적용;
b.3) 조건을 충족하고 전자 데이터가 정확하고 충분한 경우 자동으로 세금 환급, 면세, 세금 감면을 시행한다;
c) 검사 및 감독 방식에 대한 우선권, 포함:
c.1) 납세자의 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격으로 검사 및 감독을 받을 수 있다;
c.2) 세무서가 높은 위험 징후를 가진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 사무소에서의 계획 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d) 납세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우선권:
d.1) 온라인 지원을 받고 세무서와 직접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다;
d.2) 위험 경고를 받고 준수를 지원받는다;
đ) 세무 관리 기관과 관련 기관 및 조직 간의 준수 등급을 고려할 때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e) 연결 거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한 우선권:
e.1) 연결 거래와 관련하여 세무 신고 전, 신고 중 및 신고 후에 세무 당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e.2) 세액 결정 거래 가격 사전 합의(APA) 신청서, 양자 협정(MAP) 절차 및 정보 교환 서류 처리 절차에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e.3) 연결 거래와 관련된 위험 경고 및 준수 지원을 받는다;
g) 세무 당국의 자율 준수 향상 지원 프로그램과 본 조 규정에 따른 우선권 제도를 우선 적용받는다.
2. 우선권 제도의 적용 범위:
a) 납세자는 세금 면제, 세금 감면, 세금 환급,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세금 체납 상태 확인, 세금 납부 의무 확인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자동화 및 간소화된 절차에 따른 기타 세무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우선권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이 세무 관리 업무에서 우선권 제도를 시행합니다:
b.1) 전자세금계산서 및 납세자의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동 신고서 작성 시스템;
b.2) 세무 당국의 위험 평가 결과 해당 납세자가 고위험 징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절차 내 일반 서류보다 우선 처리하고 소요 시간을 단축합니다.
b.3) 법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대상인 경우 자동 환급, 사후 점검 환급, 면세, 세금 감면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세법 관리법 제18조 3항 및 제19조 4항에 규정된 바에 따름);
b.4) 납세자가 제공한 전자 데이터 또는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과 연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격 점검 및 감독을 수행한다. 납세자가 우선 적용 대상인 경우 납세자 사무소에서 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세법을 위반할 징후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5) 이미 국가기관의 시스템에 존재하는 정보 제공 요구를 최소화한다;
b.6) 세무 부문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납세자의 생산 및 경영 활동 결과와 관련된 정보, 경고 결과, 리스크 관리, 준수 관리 정보를 우선적으로 접근한다;
b.7)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납세 의무를 확인하는 데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발적 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세무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b.8) 법률에 따른 규정에 따라 표창 및 포상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b.9) 세금 정책, 세무 행정 절차 수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즉시 제공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b.10) 세무 당국과 세액 산정 방법에 대한 사전 합의 체결을 우선합니다.
c) 연관 거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c.1) 규정에 따라 연관 거래, 연결 재무제표 및 다국적 손익 보고서(있는 경우)를 세무 당국과 전자 데이터로 연결하고 공유합니다;
c.2) 납세자 부서에서 검사를 수행하지 않으며, 세무 당국의 데이터 기반으로 리스크 징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우선 적용 조건:
a) 납세자는 우선 적용 제도를 신청하는 해 이전 연속 최소 2년 동안 세무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준수 등급이 우수하며 위험 등급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
b) 재무부의 기술 기준 및 데이터 기준에 따라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과 전자 데이터의 연결, 공유를 완전하고 시기적절하며 정확하게 수행하고, 실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위험을 대조, 점검 및 분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재무부 장관은 세무 당국과 납세자 간의 정보 연결, 공유 절차 및 연결, 정보 공유 거부 또는 일시 중지에 대해 지침을 제공한다;
c) 회계장부, 전자세금계산서, 회계 증빙, 세무 의무와 관련된 거래 데이터의 전자 데이터 작성, 보관 및 전송을 완전하게 수행한다;
d) 세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과 세무 위험 관리 메커니즘을 갖춘다;
đ)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베트남 회계 기준과 회계 제도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e) 연관 거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본 조 제3항 a, b, c, d 및 đ 항에서 규정한 조건 외에도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e.1) 세법에 따라 연관 거래 가격 결정 자료를 작성, 보관 및 제공하는 의무를 다한다;
e.2) 연관 거래에 대한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메커니즘을 갖춘다;
e.3)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무 기관과의 자료 교환 및 제공 과정에서 협력한다.
4. 세무 기관은 다음과 같은 우선 적용 제도를 시행한다:
a) 우선 적용 제도의 인정, 연장, 일시 중지, 회수 및 재발급은 세무 부문 정보 기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b) 세무서장은 세무 정보 관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행된 준수 수준 평가 및 위험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조항 제3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 대해 우선 제도 승인, 연장, 일시 중지, 회수 및 재부여를 결정하며, 이를 재무부 지침에 따라 전자 세무 거래 계정으로 결정서를 발송한다.
c) 세무서가 직접 관리하는 납세자는 우선 제도 적용 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할 책임을 가지며, 이를 실행하고, 납세자의 준수 수준을 모니터링하며, 규정에 따라 우선 제도 적용 조건 유지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수행한다.
d) 세무기관과 우선 납세자 간 전자 데이터 연결 및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준수 관리, 위험 평가 및 실시간에 가까운 조기 경보 업무를 지원한다.
5. 세무기관은 다음과 같이 우선권 제도를 일시 중지, 회수, 재부여할 수 있다:
a)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 평가 결과 또는 세무기관이 수집한 정보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 위반 징후를 보이거나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장은 우선권 제도의 적용을 일시 중지하고 검토 및 확인을 수행할 것임을 통지한다.
b) 결과 검토 및 확인에서 납세자가 우선 적용 제도를 적용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세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세무기관장은 우선 적용 제도 적용을 회수할 것을 결정한다;
c) 우선 적용 제도가 회수된 납세자는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준수 수준 평가 및 위험 분류 결과를 기반으로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 재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
d) 세무기관은 연간 정기적으로 우선 적용 제도 평가를 자동으로 수행한다.
6. 관세 분야 우선 기업:
a) 기업에 대한 우선 적용 제도:
a.1) 세금 선환급, 후검사 가능;
a.2) 수출입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세관 신고서가 통관되거나 물품이 해제된 달의 다음 달 10일 안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a.3) 세관법, 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른 기타 우선권 운영;
b) 우선기업 상호 인정 협정:
b.1) 재무부 장관은 국제협정 체결 및 이행 법률에 따라 세관 분야에서 우선기업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함;
b.2) 베트남과 우선기업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우선기업은 체결된 협정에 따라 세관 절차, 세금 절차 등 우선 조치를 적용받음. 우선권을 누리는 상대국 우선기업 목록은 협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됨.
제49조. 세무 관리에서 기술, 데이터 및 디지털 전환의 적용 원칙과 내용
1. 기술, 데이터 및 디지털 전환 적용 원칙:
a) 현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며; 관련 기관과 디지털 데이터를 연결 및 공유하여 세무 관리 업무에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 디지털 환경에서 법률에 따라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적용한다.
b) 세무 관리에서 디지털 전환을 수행할 때 사용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며; 디지털 기술로 지원되는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여 사용자의 신뢰를 높인다.
2. 기술, 데이터 및 디지털 전환 적용 내용:
a) 세무 관리 기관은 세무관리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세 대상, 세액 산정 근거, 납세자의 세무 의무를 관리하고, 세무 관리에서의 위험을 분석 및 평가하며, 문제점과 법률 위반 행위를 발견하고 처리하며, 정보 교환, 세금 징수 지원 및 위험 기반 세무 관리를 위한 국제 협력을 수행한다.
b) 세무 관리 기관은 업무 처리에서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과 관리 프로세스 자동화를 조직하며, 데이터와 위험 관리에 기반하여 세금 의무를 자동으로 결정하고 세무 행정 결정을 발행할 수 있게 하며, 세무 데이터를 디지털화, 표준화, 관리한다.
c) 세무 관리 기관은 현대적인 세무 관리를 지원하는 기술 솔루션 개발에 기관과 개인이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세무 분야의 전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50조. 세무 관리에서의 전자 거래
1. 납세자와 세무 관리 기관 간의 전자 거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행정 절차 수행 시의 거래; 세무 관리 기관의 문서, 통지, 행정 세무 결정서 송부; 전자 방식으로 수행되는 납세자 지원 서비스 제공.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납세자에는 고령자, 장애인, 사회보호대상자, 경제·사회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여 전자거래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또는 법률에 따라 전자거래를 수행할 수 없는 기타 경우에 속하는 사람이 포함되며, 이들은 일괄 창구 및 연계 창구에서 일괄 창구와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해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2. 세금 관리에서 전자거래를 수행한 납세자는 다른 거래 방식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세금 행정 절차 처리를 전자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접수하고 결과를 반환할 때, 세무 당국은 납세자의 전자 거래 완료를 전자 방식으로 확인해야 하며, 세무관리법 제38조 제1항 다목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4. 납세자는 세무 당국이 전자 세금 행정 문서, 통지, 결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세무 당국의 종이 문서, 통지, 결정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한다.
5. 전자세금신고서 및 전자증빙은 전자거래에서 사용될 경우, 데이터 메시지의 무결성이 보장되고 법령에 따라 완전한 형태로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면 종이 세금신고서 및 증빙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법률에서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세금신고서 및 전자증빙은 유효한 전자서명 또는 디지털서명을 포함해야 한다.
6. 납세자는 전자식별 및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신분을 활용하여 세무 관리에서 전자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7. 납세자는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과 연결된 T-VAN 서비스 제공 기관 정보 시스템, 전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된 기타 서비스 기관을 통해 세무 당국과 전자 거래를 수행합니다. 전자 거래 내용에는 전자 세금 신고서, 전자 국가 재정 납부 증빙서 작성 및 송부, 신고서, 증빙서, 문서, 통지, 세무 행정 결정서 접수, 세무 행정 절차 처리 결과 및 납세자 지원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8. 국가 관할 관리 기관, T-VAN 서비스 제공 기관, 관련 기관은 납세자를 위해 정부 기관과 전자 거래를 수행하면서 정보 수집, 제공, 교환 및 행정 절차를 처리합니다.
9. T-VAN 서비스 제공 기관은 재정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전하고 보안 상태로 구축, 운용,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 기술 인프라 및 기술 솔루션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0. 재정부 장관은 본 조항을 지침합니다.
제51조.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1. 세무관리정보시스템(이하 세무관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함)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고 제공한 납세자 정보; 세무 관리 기관의 업무 정보; 세무 관리 기관이 세무 관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국가 기관, 외국 세무 기관이 제공한 납세자 정보; 국가 데이터베이스, 전문 데이터베이스,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기타 기관이나 조직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세무관리정보시스템과 연결·공유하는 정보 및 데이터; 세무 관리 기관이 국제 세무 협력을 통해 수집한 정보 및 납세자와 관련된 기타 출처의 정보 데이터가 포함된다.
2. 세무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백업 및 보호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세무 관리 데이터베이스는 정기적으로 백업해야 하며, 세무 관리 기관과 백업 저장 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백업은 데이터의 안전성과 보안을 보장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험 복구하여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세무 관리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가 파괴되거나 사이버 공격을 받거나 무단 접근을 당하거나 다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복구되어야 한다. 세무 관리 데이터 저장 장치가 고장 나거나 손상된 경우, 이를 보증 및 수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에 맡길 경우, 세무 관리 기관의 전문 직원이 감독해야 하며, 세무 관리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장 장치를 교체할 때, 기존 장치는 규정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 보관해야 한다.
3.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지방 정부 및 관련 단위는 정부의 278/2025/NĐ-CP 법령, 재무부의 기술 기준에 따라 국가 데이터 통합·공유 플랫폼을 통한 정보 연결 및 교환 요구를 충족하는 정보기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효율성, 보안 및 정보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제52조.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
1.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은 본 법령 제3조 2항에 규정된 시스템으로, 업무 기능에 따라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 안정적이고 연속적이며 안전하게 운영될 것;
b) 세무 관리 요구 및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 및 업그레이드 가능할 것;
c) 법률에 따라 조직, 부처, 산업, 지방 및 기타 정보 시스템의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와 연결, 연동,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
d) 재무부의 디지털 아키텍처, 기술 표준, 규격, 관련 관청이 제정한 데이터 표준을 준수한다.
2.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a)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의 전략, 전체 아키텍처, 기술 표준 및 개발 방향 수립;
b)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을 조사, 설계, 구축, 개발 및 업그레이드;
c) 데이터 아키텍처 구축 및 관리; 세무 관리를 위해 데이터 수집, 통합, 표준화 및 관리 조직;
d)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기술 서비스 및 자원 관리;
đ) 시스템 관리, 활용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 표준 및 자원 조직 발행;
e)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관리 내용.
3.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의 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a) 세금 관리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데이터 센터 및 기술 플랫폼의 운영 조직화 및 활동 감시;
b) 세금 관리 데이터의 저장, 백업, 예비, 동기화 및 복구;
c)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의 유지보수, 보정, 업그레이드;
d) 법규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 정보 안전 및 데이터 보호 보장;
đ) 세금 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데이터 및 시스템의 활용 및 사용;
e) 법규에 따른 기타 운영 내용.
4. 세무 관리 기관은 법률에 따라 세무 행정 문서, 통지, 결정 등을 작성하고 발행하는 업무에서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입력 데이터, 업무 프로세스 및 처리 기준을 설정하고 통제하며, 시스템이 생성한 정보와 처리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처리 이력을 기록·보관하며,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위험을 감독하고 통제해야 한다.
5.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데이터 기반 세무 서류 처리 원칙과 책임 규정:
a) 세무 서류 접수, 처리, 통지 및 세무 행정 결정 발행은 합법적인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하여 시스템 상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b)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은 처리 과정을 완전히 기록하고 저장하며, 추적 및 대조가 가능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검사, 감사 및 설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 조직, 개인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와 데이터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세무 관리 기관은 규정에 따라 데이터를 점검하고 활용하며 사용하는 책임이 있다. 세무 관리 공무원은 데이터와 정보가 규정에 따라 점검되고 정해진 절차, 권한에 따라 처리된 자료를 기초로 세무 서류를 처리하고 통지서나 행정 세무 결정을 발행할 때, 세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부여된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며, 다른 기관, 조직, 개인이 제공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 근거로 사용된 정보와 데이터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재무부는 본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며 운영한다. 각급 세무 관리 기관, 관련 기관, 조직 및 개인은 협조하고,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며,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제53조.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에 정보 수집 및 갱신 요구 사항
1.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되고 갱신되는 모든 정보와 데이터는 데이터 정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합법적인 출처를 가져야 하고, 법적 상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모든 정보 항목이 완전하고,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2. 정보가 서로 다른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나 정보 내용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 제공 기관이나 조직은 해당 정보의 법적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 관리 기관과 협력할 책임이 있으며, 정보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수집 및 업데이트된 모든 정보는 충분히 저장되어야 하며, 정보의 업데이트, 변경, 조정 사항에는 내용과 이를 수행한 기관 또는 개인이 나타나야 한다. 모든 데이터 기록은 접근, 편집, 업데이트 이력이 남도록 하여 데이터 변경 및 변동의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54조. 정보 안전 보장 및 기술 위험 관리
1. 각 부처, 부처급 기관, 각급 인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은 능동적이고 포괄적이며 정기적인 원칙에 따라 정보기술 위험 관리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정보기술 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신속하게 식별, 평가, 통제 및 처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세무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에 대한 기술 위험 관리 메커니즘을 수립하며, 여기에는 위험 식별, 분석, 평가, 모니터링 및 처리가 포함된다.
b) 방지 및 위험 최소화 계획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시행하여 시스템의 연속성과 안전을 보장한다.
c) 최소 연 1회 또는 기술 인프라에 큰 변경이 있을 때 시스템 보안 및 안전 점검과 평가를 수행한다.
d) 비상 계획 수립, 사고 복구 및 정기적인 훈련을 수행한다.
đ) 기술 위험 관리 기록을 보관하여 점검 및 감독에 활용한다.
3. 각 부, 부와 동급 기관, 각급 인민위원회는 기술 위험 관리, 기술 사고 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 지원을 하며, 요구에 따라 부문 간 사고 대응 메커니즘과 계획 수립 및 개선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4.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여 납세자가 세금 의무를 제때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세금 관리법 제36조 3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세금 관리 기관은 사고를 확인하고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 전자정보 페이지 또는 문서로 시스템에 사고가 발생한 즉시 공개적으로 알리며, 사고 발생 시점과 시스템이 다시 운영을 시작한 시점을 명확히 확인할 책임이 있다.
b) 납세자는 시스템이 복구된 후 전자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5. 권한 있는 정부 기관, 은행,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정보 시스템에 기술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시스템 관리 부서는 시스템 정보에 장애 발생 시점과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재개하는 시점을 공개적으로 공지할 책임이 있으며, 동시에 세무 관리 기관에 당일 업무 시간 내에 공지를 보내 적시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
6. 세무관리정보시스템이 기술적 오류, 데이터 오류 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법령에 따라 부적절하게 통지, 결정 또는 세무 처리 결과를 자동으로 발행한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회수, 취소 또는 조정하고 발생한 결과를 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납세자, 관련 기관 및 개인은 세무 당국의 결정에 따라 잘못을 반환, 조정 또는 협력하여 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이와 같은 오류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배상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재무부 장관은 본 조항 제4, 5, 6항을 지도합니다.
제55조. 정보, 데이터 연결 및 공유의 원칙
1. 세무관리정보시스템과 정보를 연결하고 데이터 공유를 하는 경우, 세무 관리를 위해 적시에, 완전하게, 목적에 맞게, 권한과 범위에 맞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2. 세무 당국과 데이터를 제공, 공유, 연결하는 행위는 다음 목적을 위해 수행됩니다: 납세자 확인; 납세자의 세금 의무 확인; 준수 관리, 세금 위험 관리; 세금 누락 방지; 법률 규정에 따른 세금 관리 조치 수행.
3. 데이터 제공, 공유, 연결은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의 기능과 임무에 적합할 것; 세무 관리법, 데이터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 안전,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할 것; 한 번 공유하고 여러 번 사용하는 원칙을 준수하며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우선 활용할 것; 데이터의 완전성, 적시성, 정확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검증 및 추적이 가능할 것.
4.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과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할 때 보안, 안전, 정보 보호 및 개인 데이터 보호를 보장합니다. 모든 연결 및 데이터 공유 활동은 반드시 금융 분야 디지털 데이터 통합·공유 플랫폼과 국가 데이터 통합·공유 플랫폼을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5. 데이터 연결 및 공유는 재무부의 디지털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재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과 연결하고 공유할 때 정보 기술 기술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연결 시 최소 3등급 정보 안전을 법률이 규정한 정보 시스템 안전 보장 규정에 따라 확보해야 합니다.
6.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보 연결 및 공유를 거부하거나 일시 중단합니다:
a) 연결을 제안하는 기관, 조직의 정보 시스템이 본 조 5항에 규정된 기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b) 연결된 기관, 조직이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무단 접근, 정보 변경, 삭제, 파기, 유포 활동을 하는 경우;
c) 연결된 기관, 조직이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또는 재무부와 합의한 내용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 조 3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d) 연결된 기관, 조직이 접근 활동으로 인해 과부하가 발생하여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7. 재무부 장관은 세무 관리 기관과 국가 기관, T-VAN 서비스 제공 기관,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 기관, 기타 기관 간의 정보 연결 및 공유, 연결 또는 정보 공유 거부 또는 일시 중단 절차, 그리고 본 법령 제58조, 60조 및 61조에 규정된 정보 제공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정보 제공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제56조. 정보 및 데이터 연결, 공유 형태 및 제공 기한
1. 통신망, 인터넷, 컴퓨터망, 국가 기관의 디지털 데이터 관리, 연결 및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과 정보 및 데이터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형태. 필수 연결 및 데이터 공유 방식은 다음과 같다:
a) 정보 사용 기관의 정보 시스템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공유 데이터 기관의 정보 시스템과 연결하여 공유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며, 공유 및 데이터 조정 플랫폼은 양측 간 데이터 교환의 인증과 권한 부여를 수행한다;
b) 공유 데이터 기관의 정보 시스템은 자신의 데이터 일부 또는 전체를 정보 활용 기관의 정보 시스템과 동기화하며, 공유 및 데이터 조정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
c) 공유 데이터 기관의 정보 시스템은 데이터를 국가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동기화하여 정보 활용 기관을 위한 조정을 수행하기 위해 공유 및 데이터 조정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
d) 공유 데이터는 패키지로 만들어 정보 저장 매체에 보관된다.
2. 정보 및 데이터 제공 기한은 정기적으로, 협력 연결 및 정보 공유 계약에 따라 또는 세무 관리 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행된다.
제5장 권리, 의무, 임무, 권한
세무 관리 관련 당사자의 권한
제57조 세무 관리 기관과 세무 관리 공무원의 임무
1. 세무 관리 기관의 세무 관리 임무:
세무 관리 기관은 세무관리법과 이 법령에서 규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직접 세무 관리를 담당하는 세무 기관, 세금 징수를 관리하는 세무 기관 및 분배된 세금을 관리하는 관할 세무 기관은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2. 세무 관리 공무원의 세무 관리 임무:
a) 세무 관리 공무원은 세무관리법 제38조 제1항 n호 및 이 법령에서 규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b) 재무부 장관은 세금, 기타 수입, 체납금, 벌금 및 국세청이 징수해야 하는 다른 국고 수입의 회계 처리를 지침하며, 이미 징수된 금액, 면제, 감면, 탕감, 환급에 대해 세법 제38조 제1항 k호에 따라 규정합니다;
c) 세법 규정에 따라 올바르고 통일된 세정 정책을 안내하고 설명하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절차, 조건, 의무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d) 납세자의 정보 관리, 사용 및 보호; 법률 규정에 따른 범위, 대상 및 목적 내에서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đ) 공직 윤리 규칙을 준수하며, 직무와 권한을 이용해 민폐를 끼치거나, 방해하거나, 부당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납세자의 세무 의무 결정에 법에 위반되는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제58조. 세금 관리에서 국가 기관, 감사·감독 기관, 베트남 조국전선, 정치사회 직능 단체, 사회 단체, 사회 직능 단체의 임무, 책임 및 권한
1. 세금 관리에서 국가 기관, 감사·감독 기관, 베트남 조국전선, 정치사회 직능 단체, 사회 단체, 사회 직능 단체는 세금 관리법 제39조 및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임무와 권한을 수행한다.
2. 재무부의 책임
가) 이중과세방지협정, 기타 세금 관련 국제조약, 쌍방 협정 절차, 세금 산정 가격 결정 방법 사전합의 제도 적용 등 기업 간 거래와 관련한 세금 관리에 있어 시행 및 서류 처리 지침을 제공한다.
b) 세금 관리 업무와 세무 행정 절차 수행을 위해 이 법령에서 규정한 공문서 서식을 제정한다;
3. 세금 관리에서 각 부처, 동급 기관, 기타 국가 기관의 책임:
a) 세금 정책 시행과 세금 관리를 위해 재무부와 협조하며, 세금 관리법 제39조 제3항 a목에 규정된 대로 수행한다;
b) 면세, 감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국제 조약(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아닌 경우)에 대해: 체결, 가입을 제안하거나 국제 조약 이행을 주관하는 기관은 납세자가 세무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재무장관의 지침에 따른 서식으로 면세, 감세, 환급 신청서에 국제 조약의 효력을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단 국가 국제 조약 데이터베이스에 공표된 경우는 제외한다;
c) 관리 분야에 속하는 법규 문서를 검토, 수정, 보완하여 외국 세무 당국과의 정보 교환이 국제 조약, 국제 세금 협정 및 세금 목적을 위한 글로벌 투명성 및 정보 교환 포럼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d) 관리 범위에 속하는 정보와 데이터를 내용과 정보 범위에 따라 제공하고 공유한다:
d.1) 건설부: 조직, 가구, 사업체, 개인, 개인 사업자의 주택 관리, 사용 및 소유에 관한 정보; 화물 및 여객 운송 사업 허가 정보; 운송 수단 자산의 소유 및 사용권 등록 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정보;
d.2) 농업환경부: 토지 사용 정보;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과 관련된 수입금 정보; 자원 채취 허가 정보; 연간 허가별 채취량 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정보;
d.3) 경찰부(형사부): 세금 범죄 예방 및 단속과 관련된 정보; 신원 정보, 거주 정보, 출입국 정보, 교통수단 등록 및 관리 정보(기관 및 개인);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정보;
d.4) 공상부: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한 정보; 전자상거래 등록, 허가, 프랜차이즈 관련 정보; 밀수, 상거래 사기, 위조품, 금지품, 출처 불분명 물품에 대한 시장 관리 정보; 상거래 활동에서의 품질, 측정, 가격, 식품 안전, 소비자 권리 보호, 지적 재산권 관련 법 위반 정보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정보;
d.5) 베트남 국립은행: 허가 발급, 수정, 보충, 취소에 관한 정보; 은행, 신용 기관, 중개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설립, 매수, 매도, 분할, 합병, 흡수합병, 해산, 변경, 정보 보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며; 상업 은행, 신용 기관, 허가된 중개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이 법률 규정 및 세무 관리 기관이 안내하는 내용, 방법, 데이터 표준, 빈도, 기간에 따라 조직 및 개인의 은행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세무 당국과 제공, 연결,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안내하며; 세무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세무 관리 행정 결정 집행 강제 조치를 수행한다. 베트남의 개인 및 기관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에서 국경 간 결제 거래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데 있어 재무부 및 관련 부처와 협력하며;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세 조약 또는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 조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세무 당국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적시에 완전하게 제공하며; 정보의 제공, 연결, 공유, 활용 및 사용은 전자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 완전하고 정확하며 적시에 연결 및 공유된 정보에 대해 중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개인 데이터 보호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기타 정보를 제공한다.
d.6) 내무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음을 포함함: 성명; 국적; 여권 번호 또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식별 번호; 고용 기관 명칭; 취업 허가증 번호, 취업 허가 기간 및 세금 관리를 위해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타 정보;
d.7) 보건부 및 약국 운영, 진료 및 치료 시설 운영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 약국 운영 허가증, 진료 및 치료 시설 운영 허가증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타 정보를 제공함;
d.8) 과학기술부: 베트남 및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에 대한 정보;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허가, 온라인 정보, 온라인 게임에 대한 정보; 온라인 광고 활동, 정보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온라인 거래,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사업 및 기타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정보. 정보 제공은 세무 기관과의 전자 데이터 연결 및 공유를 통해 이루어지며,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과의 온라인 연결이나 국가 원스톱 정보 포털을 통해 일일 정기 데이터 교환을 보장한다.
d.9) 법무부: 공증된 양도 계약 및 관련 정보(있는 경우)에 대한 정보 공유를 수행한다.
d.10) 감사 기관: 법에 따라 납세자를 직접 감사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결과를 송부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
d.11) 회계 감사 기관: 감사법과 세법에 따라 납세자의 세무 의무 이행과 관련된 정보 및 데이터;
d.12) 법원, 중재 기관: 투자 프로젝트 종료, 기업 및 협동조합 파산과 관련된 법원 또는 중재 판결과 결정에 대한 정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기타 정보;
d.13) 국가 관리 기관은 토지 위의 자산 판매, 토지 사용권 이전 및 공공 자산을 사업, 임대, 합작, 연계 목적을 위해 관리·사용·개발하여 발생한 국가 예산 납부액에 대해, 공공 자산 관리 법률에 따라 세금, 수수료, 요금을 이행한 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d.14) 납세자와 관련된 다른 국가 기관: 세무 관리 기관의 요청과 관련 법률에 따라 납세자의 정보를 제공;
d.15) 권한, 임무, 기능 범위 내의 다른 부처 및 동급 기관은 세무 관리 기관의 요청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세무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데이터 공유 및 연계에 책임이 있다.
4. 데이터 제공 및 공유의 형식과 빈도:
a) 정보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결하고 공유한다;
b) 정기적 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 통합 플랫폼, 정부 데이터 공유, 국가 데이터 포털,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국가 원스톱 정보 포털, 세무 당국과 외부 기관 간 정보 교환 시스템을 통해 전자 데이터를 교환한다. 세무 당국과의 데이터 교환 빈도, 방법, 데이터 표준은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른다;
c) 연결 및 전자 데이터 공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보 제공은 세무 당국의 요구 문서에 따라 수행한다. 정보 제공 기한은 세무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10 근무일 이내이다;
5. 세금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정보의 공유, 연결, 안전 보장 및 사용과 관련하여 국가 기관, 검사 및 감독 기관, 관련 당사자의 책임과 권한:
a) 세금 관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연계와 관련하여 정부 기관, 검사‧감독 기관, 관련 당사자의 책임과 권한:
a.1) 세무 관리 기관의 권리와 책임:
세무 관리 기관은 법률에 따라 세무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 부처, 동급 기관이 관리하는 국가 데이터 및 전문 분야 데이터를 요청하고, 접근하며, 수집, 활용 및 사용할 권한이 있다.
세무 관리 기관은 세법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정부 기관의 요청 문서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세무 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세무 당국은 법률에서 데이터 제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 공유 원칙에 따라 다른 부처 및 동급 기관과 전자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 공유, 연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a.2) 국가 기관, 검사·감독 기관,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세무 관리법 제39조에 규정된 권한을 수행하며, 세무 당국의 요구에 따라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하고, 정확하며, 적시에 제공합니다.
b) 데이터 안전에 대한 책임과 보장:
b.1)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은 제공된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시성을 책임집니다;
b.2) 세무 당국은 세무 관리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사용하고, 법률에 따라 데이터의 안전성과 보안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b.3) 데이터의 활용 및 사용은 규정에 따라 감시, 기록 및 점검됩니다.
제59조. 세금, 수수료, 요금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점검, 감독하는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임무와 권한
1. 점검 및 감시 계획 수립:
a) 점검 및 감시 기능을 가진 각 부서, 동급 기관, 각급 인민위원회 소속 전문 기관은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할 연간 점검 및 감시 계획(종합 또는 주제별)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b) 점검 및 감시 계획 수립은 국가 관리 요구, 세금, 수수료 및 요금 법률 시행 결과 모니터링, 조직 및 개인의 의견과 관련 정보에 근거해야 합니다.
c) 연간 검사 및 감독 계획은 다른 검사 및 감독 기관의 감사, 검사 계획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같은 해에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대상이 검사 및 감독 계획에 이미 포함되었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이미 검사, 감독을 수행한 경우, 다른 기관은 중복하여 검사, 감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 관리 요구로 인해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은 내용을 협력하고 통합하여 동일한 검사, 감독 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검사 및 감독 권한:
a) 장관, 동급 기관의 수장,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 수수료 및 요금 관련 법률 시행 사항을 검사, 감독할 기능을 가진 국가 기관의 장치에 대해 검사 및 감독 권한을 갖습니다;
b) 부, 부와 동등한 기관, 각급 인민위원회 소속 전문 기관의 단위, 기관 책임자, 세금,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단위, 기관의 권한 또는 위임 범위 내에서 점검·감독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
3.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의 책임:
a) 권한 있는 기관은 기능, 임무, 권한 및 법률 규정에 따라 점검 및 감독을 수행하는 것을 수행할 책임을 가진다;
b)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점검 및 감독 기관의 정보 제공, 자료 제공 및 요구 사항, 처리 결정 이행에 협조할 책임이 있다.
4. 세금,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세무 관리 기관의 점검 및 감독:
a) 세금, 수수료 및 부담금 관련 법률의 이행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절차와 순서는 정부의 2025년 217/ND-CP 제3장에 따라 세무 관리 기관에서 수행된다(제15조 3항 b, c, d 제외);
b) 점검 및 감독의 내용에는 세금, 수수료 및 부담금 관련 법률의 조직적 실행, 홍보, 보급, 안내 및 이행 지원에 있어 세무 관리 기관의 임무 및 권한 이행이 포함된다;
c) 점검 및 감독을 통해 세금, 수수료 및 부담금 관련 법률의 이행에서 제한이나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점검·감독 권한을 가진 사람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c.1) 점검 및 감독 대상에게 존재하는 문제점과 제한 사항을 수정하고 개선하도록 요구;
c.2) 권한 있는 기관에 세금, 수수료 및 부담금 관련 법률을 연구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
d) 법 위반 징후가 권한을 초과하여 발견된 경우, 사건 서류와 정보를 법률에 따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관한다;
đ) 검사 및 감독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검사, 감독 후 제시된 권고 사항과 요구 사항의 이행을 추적, 독촉하고, 이행 결과를 상급 기관에 종합하여 보고할 책임이 있다.
5. 수수료 및 요금과 관련한 법률 이행을 수수료 및 요금 징수 기관에 대해 검사, 감독하기:
a) 수수료 및 요금 징수 기관에 대한 법률 이행 검사, 감독의 절차 및 과정은 2025년 정부의 법령 제217/2025/ND-CP호에 따른다;
b) 검사, 감독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b.1)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 홍보, 보급, 안내 및 지원;
b.2)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법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접수, 종합 및 처리;
b.3) 수수료 및 요금의 징수 조직, 징수 금액, 면제, 감면, 납부, 관리, 사용, 공개 및 수금 증빙 작성에 관한 법률 규정의 시행;
b.4) 법령 준수, 법령 위반에 따른 자체 수수료 및 요금 부과·징수 행위 포함(있는 경우);
c) 전문 검사 활동 법률 규정에 따른 위반 사항 처리. 검사 및 감독 과정에서 수수료 및 요금 관련 법률 시행의 제한이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검사·감독 권한을 가진 자는 해당 권한 기관에 법률 연구 및 개선을 건의.
6. 검사 및 감독 절차:
재무부 장관은 본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세금, 수수료 및 요금 관련 법률 시행의 점검 및 감독 절차를 안내한다.
제60조. 소득 지급 및 세금 납부, 기타 징수 항목을 신고하거나 대신 납부한 정보 제공 기관 및 개인의 임무, 권한 및 책임
1.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 조직, 개인은 세무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납세자의 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 세액, 신고 대체 납부한 세금과 기타 징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기한 내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
2. 세금을 대신 원천징수, 신고, 납부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재무부 장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세금, 기타 징수금액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납부 증빙서류를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 기한은 세법에 따른 세금 납부 기한과 동일합니다.
3. 세무 절차 서비스, 회계 서비스 제공 사업체; 수출입 위탁을 받는 조직; 납세자를 대신하여 위임, 보증,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독립 감사 회사는 세무관서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납세자와의 협약 및 세금 의무를 확인하는 근거 문서와 관련된 정보를 세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사업 파트너이거나 납세자의 고객인 조직이나 개인은 세무 관리 법규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세무 관리 기관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5. 기타 기관, 조직, 개인은 세무 관리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6. 국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납세자의 결제 거래 정보에 대해 세무 관리 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7.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 조직, 물류 서비스 제공 조직, 국제 카드 조직, 해외 결제 서비스 제공 조직, 결제 중개 서비스, 전자 거래 처리 서비스, 베트남 내 기관 및 개인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세법에 따라 세무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 당국에 정확하고 완전하며 기한 내에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무 당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a) 납세자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 세금 번호, 개인 식별 번호, 여권 번호, 상점 소유자 및 판매자의 전화번호;
b) 수익 및 소득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판매 수익, 지급 소득, 결제 계좌(은행 계좌, 전자 지갑 계좌, 모바일 머니 계좌), 계좌를 통한 결제 거래 정보, 판매 횟수, 배송 횟수, 판매자로부터 징수되는 각종 수수료(플랫폼 수수료, 배송 수수료, COD 수수료);
c)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정보로, 세무 당국의 요구에 따라 관리 범위에 속하는 정보.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영세 사업자, 개인 사업자(거주 및 비거주자), 외국 공급자에 대해 이미 세액을 원천징수, 대리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라 영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외국 공급자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8. 세무 당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조직과 개인은 세무 당국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10 근무일 이내에 세무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9. 조직과 개인은 세무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 납세자의 세금 의무 결정이나 환급, 면제, 감면 처리 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불법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지방의 배상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1조.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결제 서비스 제공기관,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기관, 온라인 결제 서비스 제공기관(있는 경우), 국제 카드 기관의 임무 및 권한
1. 세금, 기타 수입, 연체금,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임무 및 권한:
a) 세금, 기타 수입, 연체금, 과태료 징수를 수행하는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결제 서비스 제공기관,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기관, 기타 서비스 기관의 경우:
a.1) 세금, 기타 수입, 연체금, 과태료 징수에 대한 규정을 세무 관리 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한다;
a.2) 세금 납부자가 요구하는 바에 맞게 세금 납부자가 국가 예산에 자금을 납부하는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안내하며, 여기에는 세금 납부자 정보, 납부일, 세목 데이터 정보,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에 납부할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a.3) 세금 납부자로부터 징수한 세금, 기타 수익금, 체납금, 과태료 등을 상업은행, 베트남 중앙은행에 개설된 국고 계좌로 거래 당일에 바로 전액 이체해야 한다. 거래 당일에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거래일 오전 10시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세금, 국가 예산에 속하는 기타 수입, 지연 납부 금액, 벌금이 금융 기관, 외국 은행 지점,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 기관, 기타 서비스 기관의 과실 또는 국고 계좌를 개설한 상업 은행의 주관적 과실로 인해 지연 이체되거나, 충분히 이체되지 않거나, 적시에 국고 결제 계좌에 회계 처리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은 지연 이체, 불충분한 이체, 지연 회계 처리에 따른 이자를 지연 일수와 금액에 따라 산정하고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자 금액, 지급 기한, 결제 계좌 및 국가재무부 결제 계좌에 적시에 회계 처리되지 않은 수입에 대한 처리 사항은 국가재무부가 베트남 국립은행과 상업은행에 개설한 결제 계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재무부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재무부 장관은 국가 예산 수납 정보 전달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조정 및 당사자 간 검증에 대해 안내한다;
a.4) 세금, 기타 수입, 체납금, 벌금 중 금융 기관, 외국 은행 지점,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 중개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 기타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과실로 인해 체납되거나 충분히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 기관, 외국 은행 지점,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 중개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 기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세법에 따라 체납금 납부 책임을 져야 한다;
a.5)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 기관, 기타 서비스 기관은 규정에 따라 오류 사례를 처리하기 위해 관련 단위에 통지 및 조회를 수행하며, 재무부(Kho bạc Nhà nước)에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이미 납부한 세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단, 재무부에 계좌를 개설한 상업 은행은 예산에 대한 입금 증빙서를 재무부와 대조해야 합니다;
b)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 기관, 기타 서비스 기관 중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과 직접 연결된 기관은 본 항 a에서 규정된 임무 외에도 다음의 임무와 권한을 수행합니다:
b.1) 납세자가 국가예산 납부 증서에 세금 납부 정보를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납세자에게 발급된 국가예산 납부 증서상의 모든 정보를 세무관리기관에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송한다;
b.2) 국가예산 납부 증서에 기재하기 위해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납부해야 할 항목의 식별 코드에 따라 정보를 조회한다. 세금 납부 정보가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에 전송되었고, 세무 관리 기관이 재무장관 지침에 따라 납세자에 대한 세금 상계 및 채무 상환을 처리한 경우에는 송금 지시를 취소하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환불할 수 없다;
b.3) 재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기술 표준을 충족하는 정보 기술 시스템을 구축한다. 세금 징수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 관리 기관이 제공한 납세자, 세관 신고자의 국가 예산 수납 정보만을 사용하며, 보안을 유지한다.
2. 세금 징수, 체납세금, 과태료 징수 협력에 참여하는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 중개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 기타 서비스 기관의 책임:
a) 납세자를 위한 전자 세금 납부, 전자 세금 환급을 실행할 때 세무 관리 기관, 국고와 협력하고, 전자 세금 납부, 전자 세금 환급 데이터 처리 및 검증을 수행한다.
b) 전자세금납부 증빙 정보를 세무 당국에 실시간으로, 완전하게, 정확하게 법률 규정에 맞게 전송한다. 국고가 계좌를 개설한 상업은행은 징수 협조 기관으로부터, 협조하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세금 납부 증빙 정보와 금액을 수령하면 회계를 처리하고 국고 수납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동시에 세무 당국의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에 세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완전하게, 정확하게 법률 규정에 따라 전송해야 한다;
c) 전자세금 납부 과정에서 납세자를 지원한다;
d) 법률 규정에 따라 납세자와 세관 신고자의 정보를 보호한다.
3.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 기관, 온라인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있는 경우), 국제카드 기관은 은행에 개설된 납세자의 결제 계좌 정보를 세무 관리 기관에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이상 거래가 발견되어 세무 준수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경우 세무 관리 기관과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은 계좌에서 자금을 채권 압류 조치로 징수하거나, 전자 방식으로 납세자의 계좌를 동결하는 등의 강제 조치 결정을 접수할 책임이 있으며, 본 법령 제66조에 따라 납세자의 계좌에서 세금을 징수하거나 납세자의 계좌를 동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5. 납세자가 세금, 연체금 외의 기타 징수금, 과태료에 대해 세무관리법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보증인은 보증 범위 내에서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 기타 징수금, 연체금, 과태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납세자가 세무관리기관의 승인 문서에 따른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국고에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보증인은 세무관리법 규정에 따라 보증 범위 내 금액에 대해 강제 조치를 받는다.
6. 신용기관은 세금 면제 대상인 수입 화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화물을 담보로 잡거나 저당 잡은 경우,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처리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세금 신고자가 아직 세관 신고서를 새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법률에 따라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관 당국의 요구에 따라 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근거로 제공해야 합니다. 신용기관은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7. 신용기관, 외국 은행 지점,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 중개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세무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형식, 방법, 기한:
a) 정보 제공 내용:
a.1) 세법 관리법 제40조 제2항 b호에 규정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계좌 소유자 이름, 세무 당국이 부여한 세금 번호에 따른 계좌 번호, 계좌 개설 장소(있을 경우 계좌를 개설한 지점 포함), 계좌 개설일, 계좌 해지일;
a.2) 납세자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 및 데이터에는 거래 수량, 거래 금액, 거래 내용, 거래의 송신자 및 수신자 정보, 납세자의 국내 거래 및 국경 간 거래에 관한 정보; 계좌 잔액, 기말 잔액,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및 세법 관리법 규정과 신용기관 법,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률에 따라 세무 관리 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타 정보가 포함된다.
a.3) 수익자, 권한이 위임된 자, 공동 계좌 소유자, 수혜자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정보, 데이터;
a.4) 자금 세탁 방지 법률에 따라 의심스럽거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정보;
a.5) 베트남에서 과세 비거주자 계좌 정보 보고 기준 및 본 조 제63조에 규정된 세금 목적을 위한 글로벌 투명성 및 정보 교환 포럼 기준에 부합하는 기타 보고서에 따른 정보.
b) 데이터 제공의 형태, 방법 및 기한:
b.1) 이 조 제56조에 규정된 대로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과의 연결, 정보 및 데이터 공유 형태;
b.2) 제공 기한: 이 항목 a에서 규정한 정보 제공은 이 조 제56조에 따라 수행됨.
이 항의 a.1 조항에 규정된 계정 정보 제공은 매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b.3) 제공 방식: 전자 형식으로;
c) 정보, 데이터의 비밀 유지 및 사용 책임: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은 법규에 따라 제공된 후 정보, 데이터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보, 데이터의 활용과 사용은 규정에 따라 기록, 감시 및 점검되어야 한다.
제62조. 정보 기관 및 언론 기관의 정보, 데이터 공유와 연계에서 정보 제공의 임무, 권한, 내용, 형식, 방법 및 기한
1. 정보 제공의 임무, 권한, 내용, 기한:
a) 정보 기관 및 언론사는 세무 관리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세무 의무와 관련된 조직 및 개인의 생산, 영업, 광고, 판촉, 판매 가격, 시장 활동에 대한 정보; 대중 매체에 반영된 세법 위반 징후에 대한 정보; 언론 활동 및 사회 여론을 통해 발견된 세무 관리 위험에 대한 정보.
b) 정보 제공 기한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내용이 복잡한 경우, 정보 제공 기한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세법 위반 징후에 대한 정보는 즉시 제공해야 하며, 늦어도 발견 다음 근무일까지 제공해야 한다.
2. 정보 제공의 형태와 방식은 본 법령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63조. 조세 목적을 위한 국제 조약, 국제 조세 협정 및 글로벌 포럼의 투명성과 정보 교환 기준에 따른 정보 제공, 수집 및 확인
1. 세무 당국, 납세자 및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은 정보를 수집, 확인, 사용 및 교환할 때 베트남 법률,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세 조약 또는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 조세 협정 및 조세 목적의 투명성과 정보 교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 기준(이하 '글로벌 포럼'이라고 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세 목적의 정보 교환 내용:
a) 외국 세무 당국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의 법적 소유자, 수익 소유자, 은행 정보, 회계 정보 및 기타 정보를 세금 목적을 위해 교환하는 것;
b) 베트남 비거주자의 재무계좌 정보 보고 표준, 다국적 수익 보고, 암호 자산 보고 및 베트남이 회원국인 조세 조약이나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 조세 협정에 따른 기타 보고에 대한 자동 정보 교환;
c)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세 조약이나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 조세 협정에 규정된 세금 목적을 위한 정보에 대한 자발적 정보 교환.
3. 납세자, 기관, 조직, 관련 개인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세무 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제공되는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며, 시기적절해야 하며, 베트남 법률,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세 협약 또는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 조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목적으로 교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b) 세무 당국의 합법적인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b.1) 정보가 은행 비밀 또는 다른 비밀 유지 의무에 속하는 경우, 단,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세 협약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b.2) 정보가 은행, 금융 기관, 중개 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경우.
4. 외국 기업의 법적 소유자, 실질적 이익 소유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a)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회사의 지사 및 대표사무소는 세법에 따라 처음 세금 등록 시와 세금 등록 정보 변경 시 소속된 외국 모회사의 법적 소유자 및 실질적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업데이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법적 소유자는 회사가 설립되거나 설립 등록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회사의 자본금, 주식 또는 동등한 소유권을 소유한 명의의 조직이나 개인을 말합니다.
수익 소유자는 자금세탁 방지법, 기업법 및 시행 지침에 따라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b) 지점, 대표사무소는 본 항 a목에서 규정된 정보와 관련된 서류, 자료를 활동 기간 동안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 세무 당국의 요청에 따라 신속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 보관 기간은 해당 회계연도 또는 관련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이다;
c) 지점, 대표사무소가 베트남에서 운영을 종료할 경우, 세무 당국은 지점, 대표사무소가 본 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운영 종료 연도 기준으로 최소 5년 동안 보관할 책임이 있다.
5. 납세자의 법정 대리인은 사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해산, 파산한 후에도 회계 자료를 베트남 내에서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스스로 수행하거나 기관, 단체에 위탁할 책임이 있으며, 동시에 회계 자료 보관 장소를 세무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세무 당국과 다른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세무 서류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거나 다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있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6. 납세자, 기관, 단체 및 기타 관련 개인은 정보 교환 목적을 위해 세무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정보를 수집, 보관 및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7. 납세자 정보의 검증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가 국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기타 합법적인 정보 출처에서 수집된 정보와 비교하여 완전성, 정확성 및 일관성을 갖추었는지를 수집하고 대조한다;
b) 필요할 경우, 세무 당국은 납세자의 사무소에서 정보를 확인하여 정보 교환 업무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c) 납세자는 충분하고 시기적절하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며, 이 조항에 따라 확인 절차에서 세무 당국과 설명하고 협력할 책임이 있으며, 외국 세무 당국과의 세무 목적 정보 교환을 위해 세무 당국이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정보와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d) 정보 수집 및 확인은 세무 목적의 정보 교환을 지원하고, 권한에 맞게 수행되며,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8. 세무 당국은 정보 수집 및 확인 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 조치를 수행합니다:
a)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이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세 조약 또는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 조세 협약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발행한다;
b) 기관, 조직, 개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를 불완전하게 제공하거나,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세무 기관은 정보 수집 및 확인 조치를 수행하며, 여기에는 촉구, 경고 및 정보 수집·확인 결정 발행 조치가 포함된다;
c) 본 항목 b에서 규정한 조치를 이미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를 충분히 정확하게 수집하지 못한 경우,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은 세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적 제재를 받는다;
d) 조직이나 개인이 세금 관리에 관한 행정처분 결정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의무적인 정보 제공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강제 조치를 적용한다.
9. 세금 목적을 위한 정보의 비밀 유지 및 사용:
a) 베트남 세무 관리 기관과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유관 당국 간에 국제 조세 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정보, 서신 및 문서는 베트남이 가입한 법률 및 국제 조세 조약에 따라 관리, 보관 및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세무 관리 목적으로만 수집, 처리 및 사용될 수 있으며, 세무 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된 당국, 조직, 개인에게만 제공될 수 있다.
b) 본 항 a호에 규정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관련 국제 조세 조약이 허용하고 해당 조약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c) 세무 당국 및 정부 기관은 정보 교환의 기밀성 보장을 위한 절차를 제정하고 실행하며, 이는 세계 포럼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d)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세 조약에 따라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수집할 때,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d.1) 납세자, 기관, 조직, 개인은 세무 당국에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요청 내용에 적합하고 법률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 제공 및 설명 내용에는 정보 출처, 정보 교환 요청의 존재 또는 외국 관할 당국과의 정보 교환에서 기밀 범위에 속하는 정보 제공 요청 서신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 당국은 정보 제공이 국내 법률 및 관련 국제 조약에 따른 기밀 준수를 보장하도록 책임을 가진다.
d.2) 정보 수집 및 확인은 국제 세금 조약에 따라 외국 권한 당국의 요청 처리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ㄷ) 교환된 정보를 누설, 유출, 분실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개인이나 조직은 징계, 행정 위반 벌금,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책임을 추궁받는다. 세무 당국은 납세자의 기밀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제재 및 적절한 처리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10. 세무 당국은 국제 조약, 국제 세금 협정 및 글로벌 포럼 기준에 따른 정보 교환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제64조. 세무 절차 서비스 사업 기준
1. 서비스 제공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세무 절차 서비스 사업 기준:
가) 세무 대리인에 대하여:
가.1)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업일 것;
a.2) 최소 02명이 본 조항 2항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며 기업에서 전일제로 근무할 것;
b) 사업자에 대해서는 본 조항 2항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2. 세무 절차 대행 서비스 활동 참여자 기준:
세무 절차 대행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은 베트남 국민이거나 베트남에 12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민사 행위 능력을 완전히 갖추고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 전문성 기준:
a.1) 법률에 따라 세무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할 것;
a.2) 규정에 따라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갱신할 것;
b) 직업 윤리 기준:
b.1) 세무 공무원이나 납세자와 공모하여 세법 위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납세자가 탈세를 하거나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세무 절차를 위반하도록 도운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미 체결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b.2) 세무 대리인, 사업자, 세무 절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조직과 개인은 세무 절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당국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제6장. 행정 결정 강제 집행
세금 관리에 관하여
제65조. 세무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의 강제 집행
1. 세무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의 강제 집행 대상 사례는 세무 관리법 제48조 1항, 2항, 3항, 4항 및 5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세무 당국은 세무 관리법 제48조 3항에 규정된 납세자의 자산 은닉 행위를 자산 양도, 증여, 판매, 출금, 송금, 정상적인 상업 거래와 무관하게 계좌 잔액을 비정상적으로 숨기는 정보에 근거하여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 판단한다.
2. 세무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의 강제 집행 조치를 아직 시행하지 않은 사례:
a) 세무 당국이 본 법령 제26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은 납세자의 채무;
b) 납세자의 부채는 세금 관리법 제48조 제6항에 따라 세금 연부 납부로 납부할 수 있다. 재무부 장관은 연부 납부 횟수와 세금 연부 납부에 관한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한다.
3. 세무 관리 기관의 장은 실제 상황과 위험 관리 원칙을 바탕으로 위험 정도에 따른 관리, 준수 정도에 따른 준수 관리에 근거하여 세금 관리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청의 세무 관리 결정 강제 집행을 실행할 사례를 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강제 조치를 적용하지 않거나 아직 적용하지 않는다:
a) 규정에 따라 세금 연부 납부가 되고 있는 세금 부채에 대하여:
a.1) 제20조 제1항 a, b, d, đ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 관리 기관은 세금 체납 금액을 유예하는 기간 동안 강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며, 단 세무 관리 기관이 세무 관리 행정 결정의 강제 집행 결정을 이미 내린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세무 관리 기관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자산이나 자금 흐름이 있음을 발견하면, 규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수행한다.
a.2) 제20조 제1항 c 및 e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체납 금액 유예 기간 동안 강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강제 집행 결정이 내려진 경우, 세무 관리 기관은 강제 집행 결정의 효력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린다;
b) 총 체납 세액이 강제 집행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납세자가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다:
b.1) 법인: 3,000,000 동;
b.2) 가정, 사업자, 개인, 개인사업자: 1,000,000 동;
c) 세무관리법 제48조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세무관리 행정결정의 집행 강제 조치 결정, 세무관리 행정결정 집행 강제 조치 종료 결정:
a) 세무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세무 관리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결정; 세금 확정 통지, 세금 확정 결정; 체납 세금 통지; 환급 회수 결정; 연장 결정; 분할 납부 결정; 체납 세금 금액의 효력 종료 결정; 세무 관리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 규정에 따른 결과 조치 적용 결정; 손해 배상 결정; 법률에 따라 다른 세무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
b) 강제집행 결정, 강제집행 종료 결정은 강제집행을 당한 납세자와 관련된 기관, 개인에게 전자 방식으로 송부하며, 결정이 발행된 당일 세무, 관세 관련 전자 정보 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한다. 세무 관리 분야에서 전자 거래 수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결정 및 강제집행은 우편을 통한 등기우편으로 또는 직접 송부하여 강제집행 대상 납세자와 관련 기관, 개인에게 전달한다;
c) 강제집행 결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되, 제68조에 따른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절차 중지 조치를 통한 강제집행 결정은 제외한다;
d) 강제집행 결정은 다음 시점부터 효력이 종료된다:
d.1) 납세자는 세법 관리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강제 집행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d.2) 제3자가, 납세자의 금전이나 자산을 보유 중인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 의한 강제 집행의 경우, 강제 집행 결정에 명시된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d.3) 압류된 자산이 경매로 매각되었고, 압류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금액이 처리된 경우, 자산 압류 및 압류 자산 경매에 의한 강제 집행의 경우.
5. 세무 관리에 대한 행정 결정의 집행 강제 조치:
a) 세무 관리에 대한 행정 결정의 집행 강제 조치는 세법 관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행되며, 납세자가 체납 세금을 국가 재정에 완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은 하나 이상의 강제 집행 조치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음.
b) 납세자가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거나 자산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납세자에게 세금 체납이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적절한 강제 조치를 적용하여 체납 세금을 적시에 충분히 국가 예산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강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6. 세금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의 집행 강제 권한:
a) 세금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의 집행 강제 권한 및 범위는 세금 관리법 제50조 1항 및 2항에 따라 시행된다.
b) 이 항 a목에 규정된 강제 권한을 가진 사람은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서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7. 기타 국가 예산에 속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전문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가 수입 관리를 위임한 기관 또는 조직이 수입 관리를 담당하며, 해당 기관은 남은 채무액, 지연 납부액을 확인하고, 납부 독촉 통지서를 발행하며,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강제 조치를 시행하도록 건의하는 서류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은 세무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강제 조치를 검토하고 적용할 책임이 있으며, 적용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66조. 세무 관리 행정 결정을 강제 이행하는 납세자의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에 의한 강제 집행.
1. 세금 납부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는 은행, 외국은행 지점 등 금융 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세금 납부자가 세무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을 강제 집행당할 경우 적용된다. 세무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을 강제 집행당하는 세금 납부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세무 관리 법 제48조 1, 2, 3, 4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세금 납부자;
b) 세금 납부자를 대신하여 세금 납부를 보증한 기관: 세금 납부자가 세법 제48조 6항에 따라 세금 체납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 당국의 승인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90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증 기관은 세무 관리 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 집행된다.
2. 본 조항에 따른 강제 집행을 수행하지 않는 계좌의 종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신용 기관 또는 외국 은행 지점에서 ODA 자금 및 우대 대출을 받는 계좌; 주택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 유지 보수 비용을 받는 계좌; 신용 기관 또는 외국 은행 지점의 부실 채권 담보 자산 계좌로서 신용기관법 규정에 따른 계좌; 석유류 가격 안정 기금 계좌로서 석유류 사업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계좌.
3. 강제 집행 결정을 발행하는 근거는 다음 정보 중 하나입니다:
a) 세금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납세자의 계좌 정보 또는 관련 기관, 개인이 세무 당국에 제공한 계좌 정보;
b) 압류된 납세자의 계좌 정보는 세무 당국의 요구에 따라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이 제공하며, 세무 당국의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무 당국은 압류된 납세자의 계좌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4. 계좌에서 자금을 추출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압류 결정:
a) 압류 결정은 다음 시점에 발행됩니다:
a.1)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90일 이후;
a.2) 세금 납부 연장 기한이 지난 날 이후;
a.3) 납세자가 과세 관리에 관한 행정처분 결정을 결정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준수하지 않은 날 이후 (처분 결정의 연기 또는 일시 중지가 허용되는 경우 제외);
a.4) 납세자가 자산을 유출하거나 등록된 주소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b) 압류 조치 결정은 압류를 당한 납세자, 신용 기관, 납세자가 계좌를 개설한 외국 은행 지점 및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압류 결정이 발령된 당일에 송부한다;
c) 세무당국은 세무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하고 업데이트한다. 납세자가 새로운 계좌를 개설한 경우, 세무당국은 새로 발생한 계좌(있을 경우)에 대해 추가 압류 결정을 발행한다.
5. 압류를 당한 조직 또는 개인이 계좌를 개설한 신용 기관 및 외국 은행 지점의 책임:
a) 납세자가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 세무관서로부터 강제징수 결정을 받는 즉시 해당 금액만큼 납세자의 계좌를 동결하고, 동결 이후 계좌 잔액을 전자 방식으로 세무관서에 통보하여 세무관서가 국가 세금 징수 명령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기관이나 해외 은행 지점이 납세자의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도록 한다.
b) 신용기관 및 해외 은행 지점은 강제징수 대상 납세자의 금액을 국고에 개설된 국가 세금 징수 계좌로 당일 또는 늦어도 국가 세금 징수 명령을 받은 다음 영업일 내에 이체할 책임이 있다.
납세자가 강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계좌 잔액이 적은 경우, 계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잔액을 차감한 후, 신용기관이나 외국 은행 지점은 남은 금액을 국가 재정 수납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신용 기관 및 외국 은행 지점은 계좌를 동결한 후에도 납세자의 계좌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납세자의 계좌에 새로운 잔액이 발생할 경우 신용 기관 및 외국 은행 지점은 이를 추출하여 국가 세입 계좌로 이체하여 강제징수 결정에 따른 세금 채무가 완전히 징수될 때까지 납부합니다. 신용 기관 및 외국 은행 지점은 강제징수 결정에 따라 금액을 추출할 때 결정을 발행한 기관에 전자 방식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강제 집행 결정을 발행한 기관은 해당 결정을 따른 금액의 납부 이행 상황을 전자 방식으로 신용 기관 및 외국 은행 지점에 통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해당 금액을 국가 예산으로 계속 이체하거나 중단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c) 세무 관리 기관이 신용 기관 및 외국 은행 지점에 납세자의 계좌 번호, 정보 제공 시점의 잔액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문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신용 기관 및 외국 은행 지점은 정보 제공 요구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d)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은 이 법 제69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세무 관리 기관의 문서를 받은 경우, 강제 징수 대상 납세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계좌를 동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6. 계좌에서 출금을 통해 납부하는 절차, 계좌 동결:
세무 관리에 대한 행정 결정 강제 집행을 받는 납세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동결하는 것은 규정된 수집 증빙 자료를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집 증빙은 관련 당사자에게 발송됩니다.
제67조. 급여 또는 소득의 일부 공제를 통한 강제 집행
1. 급여 또는 소득의 일부 공제 조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a)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로 강제 집행 결정을 시행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으나, 세무 관리 기관이 체납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거나 충분히 징수하지 못했거나,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정보나 조건이 부족한 경우;
b) 행정적 세금 관리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강제 집행을 당하는 개인이 3개월 이상 유효한 기간의 근로계약 또는 공무원·기관 소속 근무를 통해 급여 또는 소득을 받고 있는 경우.
2. 급여 및 소득 정보 확인:
a) 세무 관리 기관은 강제 추징 대상 개인의 급여 또는 소득에 대한 정보를 세무 관리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보험 기관이 제공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세무 관리 기관에 의해 강제 추징이 이루어지는 납세자의 급여나 소득을 관리하는 기관 및 조직과 함께 확인한다. 세무 관리 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강제 추징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사람은 강제 추징 대상 개인과 그 개인의 급여 또는 소득을 관리하는 기관 및 조직에 해당 개인의 급여 또는 소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한다;
b) 강제 조치를 받는 개인, 급여 또는 소득을 관리하는 기관·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는 강제 조치를 받는 개인의 급여 및 소득에 대한 정보를 세무 관리 기관에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제공해야 하며, 제공한 정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c) 3영업일 이후에도 강제 조치를 받는 개인, 급여 또는 소득을 관리하는 기관·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가 강제 조치를 받는 개인의 급여 및 소득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경우, 세무 관리 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에 따른 적절한 강제 조치를 적용한다.
3. 급여 또는 소득의 일부 공제를 위한 강제 조치 결정:
a) 강제 조치 결정은 본 조항 제1항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할 때 발행된다;
b) 강제 집행 결정은 강제 집행을 당하는 개인, 개인의 급여 또는 수입을 관리하는 기관, 조직, 관련 기관, 조직에 강제 집행 결정이 발부되는 날 즉시 송달된다.
4. 공제 비율:
a) 강제 집행 결정에 명시된 금액에 해당하는 급여 일부 또는 수입 일부만 공제한다;
b) 개인에 대한 임금 또는 소득 공제 비율은 총 월급의 10% 이상, 30% 이하이며, 다른 소득 항목의 경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 비율을 적용하되 총 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5. 임금 또는 소득을 관리하는 기관, 조직, 고용주의 책임:
a) 강제징수를 당하는 납세자의 일부 임금 또는 소득을 공제하여 공제된 금액을 강제징수 결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국고에 이체하고, 최근 임금 또는 소득 지급 시점부터 세금 체납 금액이 강제징수 결정에 따라 충분히 공제될 때까지 계속하며, 동시에 강제징수 결정을 내린 사람과 강제징수를 당하는 납세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b) 이미 강제징수 결정에 따른 세금 채무액을 충분히 공제하지 못한 경우에, 강제징수 대상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강제징수 결정을 내린 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c) 근로자의 급여 또는 소득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 또는 조직이 강제징수 결정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법규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제68조. 수출입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를 이용한 강제징수
1. 세관 절차 중지 강제 조치는 납세자가 체납 세액을 가지고 있고, 세무 당국이 이 법령 제66조 또는 제67조에 규정된 강제 조치를 적용했으나 체납 세액을 징수하지 못했거나 충분히 징수하지 못한 경우, 수출입 화물에 대해 세관이 세관 절차 중지 강제 조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세관이 수출입 화물에 대해 통관 후 세액을 확정하는 경우, 세액 확정 결정 이행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9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보증인이 스스로 세액 확정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세무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 강제 이행 조치를 규정에 따라 적용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관 절차 중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a) 수출화물로서 면세 대상이거나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수출세율이 0%인 물품;
b) 안보, 국방, 재해 및 전염병 방지, 긴급 구호, 인도적 원조, 무상 지원에 직접 사용되는 수출입 화물.
4. 강제 조치 결정은 강제 조치를 받는 납세자에게 송달되며, 수출입 화물의 세관 절차 중지 조치가 시행되기 최소 5영업일 전에 세관 전자정보 사이트에 공지됩니다.
5. 세금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세무 기관 또는 국가 기관, 국가 예산에 속한 기타 수입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기관이 관세청에 대해 최근 12개월 동안 수출입 활동을 한 납세자에 대해 관세 절차 중단 조치를 통해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a) 세무기관 또는 국가기관, 국가예산에 속하는 다른 수입을 관리하는 기관이 강제 징수를 요청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관세청은 규정에 따라 강제 징수를 이행하고 세무기관 또는 국가기관, 국가예산에 속하는 다른 수입을 관리하는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협조한다.
관세청이 세무기관 또는 국가기관, 국가예산에 속하는 다른 수입을 관리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세 절차를 중단하는 강제 조치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세무기관 또는 국가기관, 국가예산에 속하는 다른 수입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힌다;
b) 납세자가 세법 제49조 제2항에 규정된 강제집행 결정의 효력 종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 또는 다른 국세 관련 징수권을 부여받은 국가기관·기관은 관세청에 통지하여 이 강제집행 조치의 이행을 중단해야 한다.
제69조. 세금계산서 사용정지에 의한 강제집행
1. 세금계산서 사용정지에 의한 강제집행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a) 세무서가 계좌에서 인출 또는 계좌 동결을 통한 강제집행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계좌에서 인출 또는 계좌 동결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는 체납 세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b) 세무 당국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동결하는 강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강제 집행 결정이 발령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했음에도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거나 세금을 충분히 징수하지 못한 경우;
c) 납세자가 세무 관리법 제48조 3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d) 납세자가 세무 관리법 제48조 5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đ) 관세청 또는 기타 국가 기관, 국가 예산에 속하는 다른 세금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기관이 세무 당국에 납세자에 대한 발행 세금계산서 사용 중단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사용 중단된 세금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세금계산서가 포함된다: 세무 당국의 코드가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 세무 당국의 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법률에 따라 세무 당국과 데이터가 연결된 금전 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
3.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중단 조치를 통한 강제 집행 결정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내려지며, 발령 즉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동기화된다.
강제 집행 조치가 적용되는 동안, 세무당국은:
a)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또는 정보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다;
b) 세무당국 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코드를 발급하지 않는다;
c) 세무당국 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법률에 따라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불법 세금계산서 통지를 수행한다;
d) 제4조 제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 집행 중인 납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4. 세금 부과자가 세금청구서를 사용 중지하는 강제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세금 부과자가 세금 관련 법률에 따라 세금청구서 사용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세무 당국은 세금 부과자가 발생 건별로 세금청구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허용하되, 세금 부과자는 세무 당국이 발생 건별로 세금청구서를 발행하기 전에 강제 조치가 적용된 미납 세금을 최소한 청구서 총 결제 금액의 18% 이상 국가 재정으로 즉시 납부해야 한다. 세무 당국이 강제적으로 세금청구서 사용을 중지하는 동안에도 세금 부과자가 세금청구서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 세무 당국은 세금 부과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추출하거나 계좌를 동결하는 강제 조치의 시행을 일시 중단한다.
a) 납세자는 강제 징수 정지(계좌에서 돈 인출, 계좌 동결)를 위해 신용 기관이나 외국 은행 지점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를 세무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b) 계좌에서 돈 인출 및 계좌 동결을 통한 강제 징수 정지 기간은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이다.
c) 계좌에서 돈 인출 및 계좌 동결을 통한 강제 징수 정지 금액은 사용된 세금계산서상의 총 결제 금액이다.
납세자는 세금계산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사용 신청 절차를 수행한다.
5. 세관 기관 또는 국가 기관, 국가 예산에 속한 기타 수입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 세금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에 세금 납부자에 대해 송장 사용 중지 조치를 통한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세금 납부자는 이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 또는 통관 절차 중지 강제 조치를 적용받았거나 적용 중인 경우,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가) 세관 기관 또는 국가 기관, 국가 예산에 속한 기타 수입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으로부터 송장 사용 중지 강제 집행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세금 기관은 절차와 순서를 준수하여 강제 집행을 수행하고, 그 사실을 세관 기관 또는 국가 기관, 국가 예산에 속한 기타 수입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에 통지하여 협력한다.
세무기관이 관세청 또는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 사용 중지 강제 조치를 즉시 수행할 수 없거나, 다른 국가 예산 수입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받은 기관이 충분한 근거나 수행 조건이 없어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세청 또는 다른 국가 예산 수입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받은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나) 납세자가 「세무관리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강제조치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관세청 또는 다른 국가 예산 수입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받은 기관은 세무기관에 통지하여 이 강제 조치의 시행을 종료해야 한다.
6. 세금 납부자가 강제 집행을 당하는 경우가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소인 경우,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소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서는 강제 집행을 수행할 조건이 없거나 강제 집행 결정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소를 관리하는 세무서는 모든 서류를 본사를 관리하는 세무서로 이송하여 본사 세금 납부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사용 중지 조치로 강제 집행 결정을 발부한다.
제70조. 강제 집행을 당한 세금 납부자의 돈이나 다른 자산을 다른 기관, 조직,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강제 집행 방법
1. 강제 징수 조치로서 제3자로부터 징수하는 방식(이하 '제3자로부터의 징수'라 함)은 세무 당국이 완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3자가 강제 집행 대상 납세자의 채무를 보유하거나 납세자의 금전,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경우 적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강제 징수 대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개인;
b) 강제 징수 대상 납세자가 금전, 자산, 물품, 문서, 증서를 보유하도록 위임한 기관, 개인, 신용기관, 해외 은행 지점. 제3자가 보유한 금전, 자산, 물품, 문서, 증서는 강제 징수 대상 납세자의 소유로 간주된다.
2. 제3자가 강제 징수 대상 납세자의 금전 또는 기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확인:
a) 세무 관리 기관은 강제 집행을 받는 납세자의 돈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 납세자와 관련된 돈, 자산 또는 채무 정보를 제공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b) 강제 집행을 받는 납세자의 돈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가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제3자는 세무 관리 기관의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세무 관리 기관에 설명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3. 강제 집행 대상 납세자의 돈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보내는 강제 집행 결정서는 다음 조직, 개인에게 발송된다: 강제 집행 대상 납세자, 납세자의 돈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 제3자를 관리하는 세무 관리 기관.
4. 실행 원칙:
a) 제3자가 강제 징수 대상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거나 강제 징수 대상 납세자의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a.1) 세무 관리 기관장은 다른 조직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강제 징수 대상 납세자의 돈을 징수하는 조치로 강제 집행 결정을 발행한다;
a.2) 강제 징수 대상 납세자의 돈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는 세무 관리 기관의 강제 집행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자를 대신하여 체납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a.3) 강제 징수 대상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는 제3자는 채무가 결제 기일에 도래하는 즉시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부해야 한다;
a.4) 강제로 징수된 납세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국가 예산에 납부한 금액은 강제로 징수된 납세자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결정된다;
b) 제3자가 강제로 징수된 납세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 조항 a항에서 규정된 경우 제외)에는 이 법령 제7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산 압류 및 압류 자산 경매의 강제 집행 규정을 적용한다;
c)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강제로 징수된 납세자의 현금 및 기타 자산이 담보 거래의 대상이거나 파산 절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현금 및 기타 자산을 회수하는 절차는 관련 법률의 우선 순위 및 규정에 따른다.
5. 강제로 징수된 납세자의 채무를 가지고 있거나 현금, 기타 자산을 보유한 제3자의 책임:
a) 납세자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인 채무 또는 기타 자산의 정보, 금액, 채무 상환 기한, 자산 종류, 자산 수량, 자산 상태를 명확히 명시하여 세무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b) 제3자는 세무당국의 정보 확인 요청 문서를 받은 경우, 세무당국의 요청 문서를 받은 시점부터 세금 예산에 납부하거나 세무당국의 요청에 따라 자산을 이전할 때까지 납세자에게 돈(납세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 포함)이나 기타 자산을 반환할 수 없다;
c) 제3자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강제집행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산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세무관리법 제46조 4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받는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둔 제3자를 관리하는 세무 관리 기관의 책임:
a) 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받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있고, 제3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같은 도(성) 지역에 있지만 읍(면, 동) 지역이 다른 경우, 도·시 세무서, 세관 지점은 하위 세무 관리 기관이 세금 채권 강제집행을 협조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
b) 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받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있고, 제3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다른 도(성) 지역에 있는 경우, 납세자의 세무 관리 기관은 강제집행 결정을 발행하고 동시에 제3자를 관리하는 세무 관리 기관에 보내 협조하도록 합니다.
제71조. 재산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에 의한 강제집행
1. 세무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을 강제 이행해야 하는 납세자에 대해 자산 압류, 압류 자산의 경매 조치는 세무 관리 기관이 압류 대상 납세자의 소유 자산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합법적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2. 납세자가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압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압류할 수 없는 자산은 정부의 296/2025/NĐ-CP 법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 기관, 정치 조직, 정치-사회 조직, 사회-직업 조직(총칭하여 기관, 조직이라 함)이 국가 예산에서 지원받은 자본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자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 조직이 강제 집행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문서를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기관, 조직이 다른 합법적 활동에서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해당 수익으로 투자하거나 구입한 자산을 압류할 수 있으나, 다음 자산은 제외한다:
a) 약품, 기구, 장비, 의료기관과 진료기관에 속하는 재산, 단 이는 영업용 재산인 경우는 제외; 공무원 및 직원의 교대 근무 시간 동안 섭취를 위한 식량, 음식, 기구, 재산;
b) 어린이집, 학교, 이 시설에 속한 장비, 수단, 용품은 해당 기관이나 조직의 사업용 자산이 아닌 경우;
c) 안전 노동 보장, 화재 방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장비, 수단, 도구;
d) 사무실;
đ) 공익, 보안, 국방을 위한 인프라.
4. 강제징수 대상 납세자의 재산 정보 확인:
a) 세무 당국은 강제징수 대상 납세자, 재산 소유권 등록 기관, 담보 거래 등록 기관 및 관련 단체, 개인에게 강제징수 대상 납세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문서를 보낼 권리가 있다;
b) 세무 당국은 강제집행을 받는 납세자가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거주하는 지역, 자산 소유권 등록 기관, 담보 거래 등록 기관 및 관련 기관, 개인에 대해 납세자 자산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
c) 확인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확인된 자산, 강제징수 대상 납세자의 회계 장부에 반영된 확인된 자산의 가치, 영업 실적(영업 또는 서비스 시설의 경우) 또는 경제적 상황(영업하지 않는 개인의 경우). 등록 대상 자산의 경우, 자산 소유권 이전은 매매, 교환, 양도 또는 증여 계약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며, 확인은 소유자, 지방 정부, 관할 기관을 통해 하거나 판매자, 지방 정부, 관할 기관 등의 증인 확인, 매매에 관한 문서 또는 법이 규정한 합법적인 증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d) 확인 결과를 종합한 후, 세무 관리 기관은 강제 징수 대상 납세자와 함께 자산의 수량과 압류 대상 자산의 내용을 확인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납세자에게 자산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d) 세무 관리 기관이 강제 징수 대상 납세자의 자산에 대한 확인 문서를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경우, 세무 관리 기관은 《세무 관리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기타 강제 조치를 실시합니다.
5. 강제 징수 대상 납세자가 압류 대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인민위원회와 협력합니다:
a) 납세자와 자산 확인 보고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납세자의 세금 채무가 발생한 세무 당국은 압류 대상 자산이 있는 해당 납세자의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자산 압류, 압류 자산 경매 조치를 요청한다(다른 지역에 있는 자산도 포함);
b) 압류 대상 자산이 동일한 도 내 여러 읍/면/동에 걸쳐 있는 경우, 납세자의 세금 채무가 발생한 세무 당국은 도 인민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자산 압류, 압류 자산 경매 조치를 요청한다.
c) 세금 관리 기관은 납세자가 세금관리법 제49조 2항에 따라 강제집행 결정 효력이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지방 또는 시·군·구 인민위원회에 압류 재산 경매를 진행하지 않도록 통보할 책임이 있으며, 지방 또는 시·군·구 인민위원회는 강제집행 결정의 효력 종료 결정을 발행해야 한다.
6. 자산 압류 방법 또는 자산 압류 경매에 의한 강제집행 결정은 도(省) 및 시·군·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발행하며, 강제집행 대상 납세자에게 송부된다. 소유권 등록 대상 압류 자산의 경우, 자산 압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정은 납세자와 다음 기관에 송부된다:
a) 토지 사용권 등록 사무소, 토지와 관련된 자산 등록에 관할 권한이 있는 기관 (토지 사용권 및 토지 관련 자산 압류의 경우);
b) 재산 압류 대상이 교통수단인 경우, 교통수단 등록 기관;
c) 법률에 따라 다른 소유권, 사용권 등록 권한이 있는 기관.
7. 압류 재산 경매 수익 처리:
a) 강제징수 대상 납세자는 모든 세금 강제 징수 활동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강제징수를 수행하는 기관에 모든 강제징수 비용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b) 강제 압류 조치 및 자산 경매를 집행하는 기관은 다음을 수행한다:
b.1) 강제 집행 비용을 결제한다;
b.2) 강제 집행 결정에 따른 체납 세금을 납부한다.
수입화물이 세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관 당국에 의해 압류되어 경매되는 경우, 세관은 경매 금액 중 해당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출하여 먼저 납부하고, 압류 결정에 따른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납부한다. 단, 화물이 국가 소유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b.3) 강제 집행된 납세자에게 강제 집행 비용을 모두 결제하고 체납 세금을 국가 재정에 충분히 납부한 후 반환한다.
8. 세금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 이행 강제 집행 비용은 정부의 296/2025/NĐ-CP 법령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9.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강제 집행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강제 집행을 받는 개인이나 조직은 해당 국가 기관에 강제 집행 비용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 개인이나 조직이 강제 집행 비용을 자발적으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사람은 세금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강제 집행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관리법 제4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10. 자산 압류 조치를 통해 강제 집행을 조직하는 경우, 정부의 296/2025/NĐ-CP령 제24조부터 제35조에 규정된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72조. 파산 절차 적용을 요청하는 신청서 제출을 통한 강제 집행
1. 세무 관리 기관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협동조합에 대해 세무 관리법 제49조 제1항 g호에 규정된 파산 절차 적용을 요구하는 신청을 제출한다:
가) 기업, 협동조합이 세무 기관이 납세자가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세무 번호 복원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무 번호 효력을 종료하지 않은 경우; 세무 관리 기관이 본령 제66조, 68조, 69조, 70조 및 71조에 규정된 강제 조치 중 하나를 시행했으나 체납 세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b) 기업, 협동조합이 세무관리 행정결정 강제집행 대상에 해당하며, 세무관리 기관이 세무관리 행정결정 강제집행 조치를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적용하였으나 체납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
2. 세무관리 기관은 142/2025/QH15호 법률 『회복 및 파산』 규정에 따라 파산 절차 적용 요청을 제출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3. 법원이 요청서를 반환하거나 세무관리 기관의 요청에 따라 파산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세무관리 기관은 본 법령 제7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정결정 강제집행 조치를 적용한다.
제73조. 사업자 등록증, 기업 등록 증명서, 협동조합 등록 증명서, 협동조합체 등록 증명서, 개인사업자 등록 증명서, 설립 및 운영 허가증, 전문직 허가증, 지점・대표사무소 등록 증명서, 영업장 등록 증명서, 신고 확인의 등록 또는 종료 요구, 전자상거래 활동 등록에 대한 회수 조치를 통한 강제 집행
1. 사업자 등록증, 기업 등록증, 협동조합 등록증, 협동단체 등록증, 개인사업자 등록증, 설립 및 운영 허가증, 전문직 허가증, 지점・대표사무소 등록증, 영업장 등록증, 전자상거래 활동 등록 또는 통지 확인 종료 요청에 대한 강제 회수 조치는 다음 사례에 속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a) 납세자(이 하위 1항 b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는 세무행정 결정의 강제 집행 대상에 해당하며, 세무 관리 기관이 세무행정 결정의 강제 집행 조치를 3년 이상 시행하였으나 체납세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b) 납세자가 외국 기관, 외국인 개인으로서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반으로 사업 활동을 등록한 경우 세무행정 결정의 강제 집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c) 납세자가 이 법령 72조 3항에 규정된 경우.
2. 세무 관리 기관은 과세 대상자에게 강제 조치가 적용된 경우, 세무 관리 기관이나 과세 대상자가 발급받은 위 문서의 종류에 관한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관리 데이터를 통해 과세 대상자의 정보를 확인하여 회수 요청 문서를 발급하는 근거로 삼는다.
3. 회수 요청 문서:
a) 사업자등록증 회수 요청 문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문서를 접수하는 권한 있는 국가 기관; 강제 조치를 받는 과세 대상자의 정보, 포함: 이름, 세금 번호, 사업장 등록 주소; 회수를 요청하는 문서의 종류; 회수 요청 문서와 관련된 정보(번호, 발급일자); 회수 사유; 사업자등록증 회수 실행을 요청하는 기간.
b) 회수 요청 문서는 강제 집행 대상이 된 납세자와 사업자 등록증을 회수할 권한이 있는 국가 관리 기관에 발송되어야 하며, 납세자 정보 확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이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강제 조치가 적용될 대상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4. 사업자 등록증 발급 권한을 가진 기관의 책임:
a) 세무 관리 기관의 회수 요청 문서를 받은 후, 사업자 등록증 발급 권한이 있는 국가 관리 기관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기간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않는 이유를 세무 관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b) 위 해당 사업자 등록증 회수 불발 통보를 권한 있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후, 세무 관리 기관은 이 채무를 계속해서 추적 관리하고 공적 재정에 체납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강제 조치를 적용한다.
5. 납세자가 세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강제 조치 종료 대상에 해당하고, 강제 조치를 받은 납세자가 법적 상태 회복을 위한 문서 요청을 제출한 경우, 세무 관리 기관은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합작조합, 개인 사업자, 지사, 대표 사무소, 사업장 등의 법적 상태 회복을 요청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권한 있는 정부 기관에 발송한다.
a) 법적 상태 회복을 요청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요청하는 세무 관리 기관의 이름, 문서를 받는 권한 있는 국가 기관; 강제 징수 대상 납세자의 정보, 포함: 이름, 세금 번호, 사업자 등록 주소; 법적 상태 회복 사유;
b) 법적 지위 회복 요청 문서는 세무 관리 기관이 법적 지위 회복 요청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3근무일 이내에 관할 국가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7장. 시행 조항
제74조 시행력
1. 본 법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법령 제15조 2항의 a.2, a.3, a.4, a.5 및 a.6 항목(단, 매입부가가치세 배분의 경우 제외)의 부가가치세 납부 배분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3. 본 법령은 다음을 대체한다:
a) 2020년 10월 19일자 정부령 번호 126/2020/NĐ-CP, 「세무 관리법 일부 조항 상세 규정」
b) 2022년 10월 30일자 정부령 제91/2022/NĐ-CP호, 2020년 10월 19일자 정부령 제126/2020/NĐ-CP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하며 세금 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정부령;
c) 2025년 2월 28일자 정부령 제49/2025/NĐ-CP호, 출국 유예 적용 기준에 관한 규정을 담은 정부령;
d)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 제117/2025/NĐ-CP호, 개인 및 가구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관리 규정;
đ) 2025년 12월 31일자 정부령 제373/2025/NĐ-CP호, 2020년 10월 19일자 정부령 제126/2020/NĐ-CP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하며 세금 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정부령.
4. 2020년 10월 19일자 125/2020/NĐ-CP 정부령(2021년 11월 16일자 102/2021/NĐ-CP 및 2025년 12월 2일자 310/2025/NĐ-CP에 의해 수정·보완됨)은 2026년 7월 1일부터 대체 문서가 있을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5. 본 정부령에서 인용된 법규 문서가 수정, 보완되거나 대체될 경우, 해당 수정, 보완되거나 대체된 문서에 따라 시행한다.
제75조. 경과 조항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본 법령 발효일 이전에 세금 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이미 삭제된 세금 채무의 경우, 납세자가 세법 관리법 제21조 제2항 및 재정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삭제된 세금 채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 관리 범위에 대해 이미 삭제된 세금 채무를 회복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은 도·시 세무서장, 대기업 세무서장, 전자상거래 세무서장, 관세 지역 세관장, 밀수 조사세관서장, 통관 후 검사세관서장에게 있다.
제76조 시행 책임
각 부 장관, 부처 동급 기관의 장,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 기관과 개인은 본 법령의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수신처: - 당 중앙 비서국; - 총리, 부총리들; - 각 부, 동급 기관; - 중앙 직할 시·도의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 중앙사무국과 당의 각 위원회; - 총비서실; - 국가주석실; - 민족위원회와 국회의 각 위원회; - 국회사무국; -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 국가감사원; - 베트남조국전선중앙위원회; - 각 정치·사회조직 중앙기관; - 총리실: 국무총리 비서, 부총리, 총리 보좌관, 국, 국장, 관보; - 보관: 총무, KTTH (2부) | 정부 대표 KT. 총리 부총리 응우옌 반 탕 |